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