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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8.6,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2016.2.5, 2019.2.12, 2019.12.31, 2020.5.26, 2023.6.7, 2024.5.7, 2024.9.10, 2025.8.26, 2025.12.3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테마파크시설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

16.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8.8.28, 2019.2.12>

⑦ 법 제13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이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발행한 자료로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⑧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제목개정 2023.2.28]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8.6,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2016.2.5, 2019.2.12, 2019.12.31, 2020.5.26, 2023.6.7, 2024.5.7, 2024.9.10, 2025.8.26, 2025.12.3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테마파크시설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 16.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8.8.28, 2019.2.12> ⑦ 법 제13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이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발행한 자료로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⑧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5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5-08-28대통령령357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4-09-15대통령령3488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4-05-17대통령령3448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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