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2.2.15, 2025.2.28>
④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ㆍ양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지배주주등 간의 해당 법인 주식등의 보유비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환양수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이 배분되어야 한다.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2.15, 2024.12.31>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소득"이라 한다) × 양도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