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개정 2017.2.7, 2025.8.26>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출판업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다. 방송업

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바. 광고업

사. 전문디자인업

아.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