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② 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11>
③ 법 제12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④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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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