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의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가.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다.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2. 투자 지역

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의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