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6.11.29, 2020.2.11>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자

②법 제114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마실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3.27, 2003.12.30, 2005.2.19, 2006.2.9, 2016.11.29, 2021.1.5>

1. 삭제<2006.2.9>

2. 삭제<2006.2.9>

3. 주류

4. 삭제<2000.1.10>

5. 삭제<2000.1.10>

6. 삭제<2000.1.10>

7. 삭제<2000.1.10>

8. 삭제<2000.1.10>

9. 삭제<2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