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1. 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0.2.11, 2025.12.30>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8, 2008.2.22, 2009.2.4, 2009.9.9, 2009.12.14,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9.11, 2015.2.3, 2017.2.7, 2017.3.29, 2021.1.5, 2025.8.26>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ㆍ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