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9.3.20, 2026.1.2>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전문개정 2004.3.6] [제51조에서 이동 <201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