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법령ID 008218 · 조문 166개
- 제1조목적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제3조삭제
-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 제4조삭제
-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 제6조삭제
-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 제7조의3삭제
- 제8조
-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 제13조의2삭제
- 제13조의3삭제
- 제13조의4삭제
- 제13조의5삭제
- 제13조의6삭제
- 제13조의7삭제
- 제13조의8삭제
-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제18조부채의 범위등
-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 제23조의2삭제
-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 제27조농지의 범위등
-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31조삭제
- 제32조삭제
-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33조삭제
- 제33조의2삭제
-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제36조삭제
- 제37조삭제
- 제38조삭제
- 제39조삭제
- 제40조삭제
- 제41조삭제
- 제42조삭제
-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제43조의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48조의5삭제
-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51조의8삭제
-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 제52조삭제
-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제56조삭제
- 제56조의2삭제
-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 제58조삭제
-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61조서식 등
개정 연혁 117건
전체 117건 보기시행 2026-05-22재정경제부령 제34호 (공포 2026-05-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2조의2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제93조의6제3항, 제93조의7제5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에제93조의14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22.3.18, 2026.3.20>2026.3.20, 2026.5.22>
제43조의3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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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비율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제61조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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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납입증명서 등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2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본문 중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을 "제93조의6제3항, 제93조의7제5항 또는 제93조의12제11항"으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로 하고,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2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제61조제1항제59호의3 중 "제93조의11제6항"을 "제93조의11제6항, 제93조의1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1호의14 및 제65호의3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14. 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60호의14서식 65의37. 법 제104조의36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 별지 제64호의35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제5쪽, 별지 제10호의10서식 제1쪽, 제3쪽 및 별지 제58호의3서식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4서식 및 별지 제64호의3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345" alt="img16439934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349" alt="img164399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351" alt="img1643993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353" alt="img164399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355" alt="img1643993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13423" alt="img164413423" > </img>부칙
부칙 <제34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23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의2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0제1항제1호에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2026.1.2, 2026.3.20>
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2항,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4.3.22, 2026.1.2>2026.1.2, 2026.3.20>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제1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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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제60조제1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6.3.20>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하 이 항에서 "이전공장"이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②③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이전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투자한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며, 영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2018.3.21,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2026.1.2, 2026.3.20>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삭제 <2025.3.21> 10. 삭제 <2025.3.21>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 보령삭제 주포제2농공단지<2026.3.20>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18. 남후농공단지 19.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제42조의2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22.3.18>2022.3.18, 2026.3.20>
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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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신설 2025.11.28, 2026.1.2> ②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026.1.2>2026.1.2, 2026.3.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서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비거주자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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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사업자가 인건비 등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을 위해 학교법인이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다른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웹툰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등을 정하고,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안전시설의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을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관련 시스템의 소재 개발 및 설계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2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제13조의10제1항제1호"를 "제13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9조의8제2항"을 "제99조의8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의10제1항"을 "제13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에"를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로, "사용시간"을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의10을 제13조의11로 하고, 제1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2. 다음 각 목의 모든 제작 분야에 대해 제작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제작 분야의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가. 시나리오 나. 콘티 다. 그림 라. 편집 3.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직접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2.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의12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가. 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나. 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다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 2. 웹툰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60조제1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하 이 항에서 "이전공장"이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제24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를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8항"으로 한다. 제25조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남후농공단지 19.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제42조의2 본문 중 "영 제92조의13제2항"을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의10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영 제100조의32제9항"을 "영 제100조의32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32제10항제2호"를 "영 제100조의32제1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00조의32제9항"을 "영 제100조의32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32제14항제4호"를 "영 제100조의32제15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영 제100조의32제16항"을 "영 제100조의32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을 "영 제100조의32제21항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2호"를 "영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32제21항"을 "영 제100조의32제22항"으로,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를 "영 제100조의32제2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32제23항"을 "영 제100조의32제2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서류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제46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제46조의4를 제46조의5로 하고,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계산식 중 "축소한"을 "축소완료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사업장의 축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을 차감한 생산량을 말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제47조의2제3항 중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1호"를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13항"을 "영 제104조의21제1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 제47조의2제5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영 제104조의21제10항"을 "영 제104조의21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로 한다.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9까지를 각각 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10까지로 하고,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47조의9(종전의 제47조의8)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4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06조제17항에 따라 농민 또는 어민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50조의7의 제목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을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참가자 또는 같은 법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제50조의7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은 해당 종목의 유동성평가기간(영 제1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동성평가기간을 말한다)의 각 매매거래일별로 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을 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일의 상장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한 회전율의 평균값을 말한다. 1. 거래량: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값 가. 매매거래일에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에서 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거래량 나. 매매거래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를 통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거래량(한국거래소 정규시장과 동일 시간대에 체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상장주식 수: 매매거래일의 상장주식 수 제50조의7제8항 중 "시장조성자 중"을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자"라 한다) 중"으로,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등조성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를 "파생상품시장등조성자"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조성자"라 한다)가 시장조성계약의"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등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등조성자"라 한다)가 시장등조성계약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시장조성자가 영 제115조제8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를 "주식시장등조성자가 영 제115조제8항에 따른 시장등조성계약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장조성계약"을 각각 "시장등조성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제10항"을 "제12항"으로, "주식시장조성자"를 "주식시장등조성자"로 하며, 제14항 중 "주식시장조성자"를 "주식시장등조성자"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제13조의10제3항"을 "제13조의11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1조의4제12항"을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2제7항"으로, "영 제22조의11제5항"을 "영 제22조의11제5항, 영 제22조의12제5항"으로, "영 제104조의27제3항"을 "영 제104조의27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1조의2제10항"을 "영 제11조의2제11항"으로, "영 제99조의8제7항"을 "영 제99조의8제8항"으로, "영 제104조의21제13항"을 "영 제104조의21제1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5, 제7호의17, 제7호의18, 제9호의14 및 제9호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5.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7의17. 영 제1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비과세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별지 제6호의17서식(1) 및 별지 제6호의17서식(2) 7의18. 영 제18조제12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6호의18서식 9의14. 영 제21조제17항에 따른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3서식 9의15. 영 제22조의12제5항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4서식 제61조제1항제10호의3 중 "영 제25조의3제10항 및 영 제25조의4제9항ㆍ제10항"을 "영 제25조의3제10항, 영 제25조의4제9항ㆍ제10항 및 영 제25조의5제9항ㆍ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4 중 "영 제25조의3제10항 및 영 제25조의4제4항"을 "영 제25조의3제10항, 영 제25조의4제4항 및 영 제25조의5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8 중 "별지 제10호의9서식"을 "별지 제10호의9서식(1), 별지 제10호의9서식(2)"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의2 중 "영 제104조의16제6항"을 "영 제104조의16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영 제97조의9제2항"을 "영 제97조의10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7. 영 제35조의6제5항에 따른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61조제1항제59호의3 중 "영 제93조의8제7항"을 "영 제93조의8제7항, 제93조의11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6. 영 제82조의5제3항 및 영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6서식 제61조제1항제61호의17 중 "영 제92조의13제3항"을 "영 제82조의5제5항, 영 제83조의3제4항, 영 제92조의1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의24 중 "및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를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11제4항제1호"로, "별지 제60호의25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8서식"을 "별지 제60호의25서식, 별지 제60호의28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9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의6. 영 제97조의9제8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및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62호의6서식 및 별지 제62호의7서식 제61조제1항제64호의26 중 "영 제99조의9제3항"을 "영 제99조의9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4호의27 및 제64호의28 중 "영 제99조의9제4항"을 각각 "영 제99조의9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4호의33부터 제64호의3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의33. 영 제99조의14제3항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별지 제63호의33서식 64의34.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 별지 제63호의34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34서식(2) 64의35. 법 제99조의15제5항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결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63호의35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14 중 "영 제104조의16제7항"을 "영 제104조의16제11항"으로,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별지 제64호의15서식(1), 별지 제64호의15서식(2)"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20 중 "영 제104조의21제13항"을 "영 제104조의21제1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21 중 "영 제104조의27제3항"을 "영 제104조의27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2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5의22. 영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분리과세신청서: 별지 제64호의23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2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0호 중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을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76조, 제77조 및제78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별표 4 제1호에 아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스마트 안전관제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설비와 그 장치 또는 설비의 통합운영 시스템 1) 지능형 영상기록장치 2) 지능형 안전 경보장치 3) 통합관제 및 사고방지를 위한 디스플레이 설비 4)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드론 2) 무인운반 협동로봇 차. 공장 내 비상대피를 위한 슬라이딩도어 및 비접촉식 개폐장치 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안 보호둑. 해안 보호둑을 보수ㆍ보강ㆍ증설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타. 추락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계(발판과 통로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포함한다) 및 트러스 등 구조물 별표 6 제5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4773" alt="img162494773" > </img> 별표 6 제7호가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4775" alt="img162494775" > </img> 별표 6 제7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6619" alt="img162496619" > </img> 별표 6 제8호의 구분란 중 "에너지신ㆍ환경"을 "에너지ㆍ환경"으로 한다. 별표 6 제12호가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4777" alt="img162494777" > </img> 별표 6 제13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19" alt="img162495819" > </img> 별표 6 제13호라목에 15) 및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21" alt="img162495821" > </img> 별표 6의2 제1호바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23" alt="img162495823" > </img> 별표 6의2 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27" alt="img162495827" > </img> 별표 6의2 제6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29" alt="img162495829" > </img> 별표 6의2 제7호다목의 사업화 시설란 중 "바이오 필터 소재, 완제품"을 "바이오 소재(버퍼, 필터) 및 완제품"으로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13조의10제3항"을 "제13조의11제3항"으로 한다. 별표 7의2의 제목 중 "제13조의10제4항"을 "제13조의11제4항"으로 한다. 별표 7의3의 제목 중 "제13조의10제5항"을 "제13조의11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부표(2) 외의 부분 제1쪽 및 제2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제4쪽 및 제5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3),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제1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17서식(1), 별지 제6호의17서식(2) 및 별지 제6호의1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의9서식, 별지 제8호의10서식, 별지 제8호의11서식 및 별지 제8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3서식 및 별지 제8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을 별지 제10호의9서식(1)로 하고, 별지 제10호의9서식(1)(종전의 별지 제10호의9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10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의1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9서식, 별지 제62호의6서식 및 별지 제6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2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3서식, 별지 제63호의34서식(1), 별지 제63호의34서식(2) 및 별지 제63호의3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별지 제64호의15서식(1)로 하고, 별지 제64호의15서식(1)(종전의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5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1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의22서식 앞쪽 및 별지 제64호의2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의34서식,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74호의6서식, 별지 제107호서식(1) 뒤쪽 및 별지 제1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23" alt="img1624971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25" alt="img162497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27" alt="img162497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29" alt="img162497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31" alt="img1624971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33" alt="img162497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35" alt="img162497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37" alt="img1624971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8299" alt="img1624982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8301" alt="img1624983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8303" alt="img162498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8305" alt="img162498305" > </img>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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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0941" alt="img162500941" > </img>부칙
부칙 <제23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삭제 <2017.3.17> ② 삭제 <2015.3.13> ③ 삭제 <2015.3.13>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12.2.28, 2015.3.13, 2017.3.17, 2020.3.13> ⑤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신설 2003.3.24, 2012.2.28, 2013.2.23, 2015.3.13> ⑥ 삭제 <2015.3.13>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3.14> ⑨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기획재정부장관이매매기준율(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한다)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3.22>2024.3.22, 2026.1.2>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4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2024.3.22, 2026.1.2>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제5조의2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0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2021.3.16, 2026.1.2>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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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현물출자의 범위)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10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2010.4.20, 2011.4.7, 2013.2.23, 2020.3.13, 2022.3.18>2022.3.18, 2026.1.2>
제8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2014.3.14, 2026.1.2>
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4.3.22>2024.3.22, 2026.1.2>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제8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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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제7조제12항제1호, 제8조의5제1항, 제8조의8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9, 제51조의10, 별표 10 제44호 단체명란, 같은 표 제56호 면세사업란, 별지 제53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같은 조 제21항 본문,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본문,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4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3, 제29조의4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3, 제45조의4 전단,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6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항 제3호 계산식, 같은 항 제4호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4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8제1항, 제47조의9, 제4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제51조의10, 제5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5, 제52조의6제1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59조의3, 제6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제2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별지 제53호의2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라목, 별지 제53호의3서식 제2호라목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45>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제7조제12항제1호, 제8조의5제1항, 제8조의8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9, 제51조의10, 별표 10 제44호 단체명란, 같은 표 제56호 면세사업란, 별지 제53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같은 조 제21항 본문,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본문,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4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3, 제29조의4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3, 제45조의4 전단,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6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항 제3호 계산식, 같은 항 제4호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4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8제1항, 제47조의9, 제4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제51조의10, 제5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5, 제52조의6제1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59조의3, 제6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제2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별지 제53호의2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라목, 별지 제53호의3서식 제2호라목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45>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11-28재정경제부령 제1150호 (공포 2025-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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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신설 2025.11.28> ②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비거주자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77호, 2025. 11.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시설의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ㆍ기록하여 그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산업물자 또는 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조 등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인증ㆍ시험평가 시설 및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5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을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1)"로, "별표 6의2에 따른 시설"을 "별표 6의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 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 ⑦ 영 제21조제17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가. 해당 시설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 나.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 중 가목 외의 서비스제공시간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제4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별표 6 제14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3997" alt="img158603997" > </img> 별표 6의2의 제목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분야란 중 "미래형 이동수단"을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5099" alt="img158605099" > </img> 별표 6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4003" alt="img158604003" > </img> 별지 제3호서식(1)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마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4005" alt="img158604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4007" alt="img1586040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4009" alt="img1586040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4011" alt="img158604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4013" alt="img158604013" > </img>부칙
부칙 <제1150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마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5-10-31재정경제부령 제1146호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의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1.5, 2025.3.21>2025.3.21, 2025.10.3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및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품목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2.2.28, 2015.3.13, 2019.3.20>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3.16>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3.16>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간(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학위증명서 2.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21>2025.3.21, 2025.10.31>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2025.6.30, 2025.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다음 과세연도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2. 직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45조의10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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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8.3.21>2018.3.21, 2025.10.31>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제52조의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 3억원 2. 공연 관람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을 취급하는 사업자: 7,500만원 ② 영 제121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③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21>
제59조의2 (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2013.3.23, 2025.10.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제1호ㆍ제2호,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47조의2제2항제4호 계산식,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5호, 제50조의6제1호ㆍ제2호, 제59조의2,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64호의21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의 적용범위란 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의 적용범위란, 별표 13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6-30재정경제부령 제1134호 (공포 202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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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서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에서제21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③ 영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파손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21조제14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제4항제1호가목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6.30> 1. 해당 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제품 또는 반제품(그 제품 또는 반제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다른 제품 또는 반제품은 제외한다)을 측정 대상으로 할 것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측정할 것 가. 고체류: 개수 나. 액체류 및 기체류: 부피 단위 또는 해당 제품을 담은 동일한 부피의 용기 등의 개수 ⑤ 영 제21조제1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6.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가.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나. 해당 시설을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동시에 사용한 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으로 본다. 다. 해당 시설을 가목 및 나목 외의 업무에 사용한 시간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다음 과세연도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2. 직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14조의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 평균임금 〔표·이미지〕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2 │ └──────────────────────────┘ </img> 2. 평균임금 증가율 〔표·이미지〕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img>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 〔표·이미지〕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2 │ └─────────────────────────────────────┘ </img>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표·이미지〕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 │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img>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8.3.21, 2020.3.13, 2022.3.18, 2023.3.20>
제45조의10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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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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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8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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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③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신설 2024.3.22> ④영 제10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2012.2.28, 2018.3.21>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5.3.21>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제50조의7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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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 중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09호, 2025. 6.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시설을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측정ㆍ기록하여 그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으로 선수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현지숙식비, 숙소ㆍ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 제6조제5항"을 "영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을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를 "같은 항 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1조제1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가.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나. 해당 시설을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동시에 사용한 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으로 본다. 다. 해당 시설을 가목 및 나목 외의 업무에 사용한 시간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제13조제1항 본문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 한다. 제47조의7 및 제47조의8을 각각 제47조의8 및 제47조의9로 하고,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083" alt="img153599083" > </img>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 이스포츠대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61조제1항에 제9호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13. 영 제21조제16항에 따른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2서식 제61조제1항제59호의3 중 "영 제80조의3제8항"을 "영 제80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9호의4 중 "영 제80조의3제6항"을 "영 제80조의3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5호의35 및 제65호의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35. 영 제104조의30제8항에 따른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33서식 65의36. 영 제104조의32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별지 제64호의34서식 별표 9의2의 제목 중 "(제47조의7 관련)"을 "(제47조의8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부표(2) 외의 부분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앞쪽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341" alt="img153599341" > </img> 별지 제8호의9서식 및 별지 제8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경력단절여성’으로"를 "‘경력단절 근로자’로"로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3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3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43" alt="img153599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45" alt="img153599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47" alt="img153599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49" alt="img153599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51" alt="img1535995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53" alt="img153599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55" alt="img153599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57" alt="img153599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59" alt="img153599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61" alt="img1535995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779" alt="img1535997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781" alt="img15359978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63" alt="img153599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65" alt="img153599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67" alt="img1535995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69" alt="img1535995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71" alt="img153599571" > </img>부칙
부칙 <제1134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9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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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1.5, 2025.3.2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을품목 2. 말한다.「경제안보를 <개정위한 2024.1.5>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품목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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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제출하는 때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박사학위증명서 2.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2.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특별법」 규정에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2021.3.16, 2025.3.21>
제19조의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9항에서제43조의7제10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3, 2021.3.16>2021.3.16, 2025.3.21>
제19조의4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1. 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3.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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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2018.3.21, 2020.3.13, 2022.3.18>2022.3.18, 2025.3.21>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담양일반산업단지삭제 <2025.3.21> 10.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삭제 <2025.3.21>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제29조의4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충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요건충족"이라 한다) 여부를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기부장려금단체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7호에 따른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에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1.3.16>2021.3.16, 2025.3.21> ④ 국세청장은 영 제71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지정취소 사유 3.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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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임직원을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을 해당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체육시설 이용료와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정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강의료, 교육훈련용 교재비 등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를 일반연구개발업무와 동시에 수행한 사람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에 투입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건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ㆍ가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각각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으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5항제3호라목 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담부서등(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전담부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4호가목 중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를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1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가.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직원 및 전담요원의 근무시간을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 1) 일반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전체 인건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근무시간,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근무시간 및 일반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으로 각각 안분한 비용.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근무시간으로 본다. 2) 일반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전액 일반연구개발비 나.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직원 및 전담요원의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업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액 일반연구개발비 제7조제16항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건비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를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63" alt="img150096263" > </img> 제7조제16항제3호(종전의 제2호) 나목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65" alt="img150096265" > </img> 제7조에 제20항 및 제2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영 별표 6 제1호가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2조제3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1> 영 별표 6 제2호차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강의료, 교육훈련용 교재비, 실습재료비 및 교육용품비를 말한다. 다만, 수강료 등 교육훈련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8조의8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품목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학위증명서 2.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박사학위증명서 2.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3 본문 중 "영 제43조의7제9항"을 "영 제43조의7제10항"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25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제29조의4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제35조 본문 중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항제3호"를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로, "저축취급 금융기관"을 각각 "저축 취급기관"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제44조의3을 제44조의4로 하고,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98조의8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연천군"을 "연천군 및 가평군"으로 한다.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를 각각 제45조의4부터 제45조의10까지로 하고,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제45조의7(종전의 제45조의6)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45조의7(종전의 제45조의6)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4제2항"을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5호"를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7호"로 한다.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45조의10(종전의 제45조의9)제12항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7조의6 및 제47조의7을 각각 제47조의7 및 제47조의8로 하고,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노후경유자동차"를 각각 "노후자동차"로 한다. 제5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1조제11항"을 "영 제21조제13항"으로, "영 제96조의3제7항"을 "영 제96조의3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60조제8항, 영 제60조의2제15항"을 "영 제60조제9항, 영 제60조의2제16항"으로, "영 제99조의8제6항"을 "영 제99조의8제7항"으로, "영 제116조의15제7항"을 "영 제116조의15제8항"으로,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영 제116조의27제6항"을 "영 제116조의25제8항, 영 제116조의26제11항, 영 제116조의27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3)"를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4)"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10 중 "영 제21조제11항"을 "영 제21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5 중 "영 제26조의6제4항"을 "영 제26조의6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6 중 "영 제26조의6제5항"을 "영 제26조의6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9.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명세서: 별지 제10호의10서식 제61조제1항제43호의2 중 "영 제43조의7제9항"을 "영 제43조의7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의4를 제43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4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의4.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6서식 제61조제1항제47호의2 중 "영 제60조제8항 및 영 제60조의2제15항"을 "영 제60조제9항 및 영 제60조의2제1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의3. 영 제68조의2제2항 및 영 제98조의8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서: 별지 제52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59호의3 중 "영 제93조제11항"을 "영 제9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의21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4호의32 및 제65호의3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의32. 영 제99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3호의32서식 65의34. 영 제104조의31제6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64호의32서식 제61조제1항제70호의7 중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를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8 중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로 하며, 같은 항 제70호의9 중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및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6 제13호라목8)의 신성장ㆍ원천기술란 중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고분자"로 하고, 같은 8)의 사업화 시설란 중 "바이오 플라스틱"을 "바이오 고분자"로 하며,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83" alt="img150096283" > </img> 별표 6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별표 6의2 제1호타목의 사업화 시설란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를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85" alt="img150096285" > </img> 별표 6의2 제4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87" alt="img150096287" > </img> 별표 6의2 제5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91" alt="img150096291" > </img> 별표 6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별표 9의2의 제목 중 "(제47조의5 관련)"을 "(제47조의7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 제52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58호의 면세사업란 단서 중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부표(1)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제21조제11항"을 "제21조제1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1) 앞쪽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11" alt="img150096311" > </img> 별지 제3호서식(2)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16> 기본율"란: 2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25%)를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3) 앞쪽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93" alt="img150096293" > </img> 별지 제3호서식(3)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6> 기본율"란: 3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5%)를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부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95" alt="img150096295" > </img>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1) 및 부표(2) 외의 부분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6호의10서식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13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6호의14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⑬ 근로소득세 감면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97" alt="img150096297" > </img>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39" alt="img150096339" > </img> 별지 제7호의2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41" alt="img150096341" > </img> 별지 제8호의3서식 ⑮ 공제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17" alt="img150096317" > </img>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의9서식, 별지 제10호의6서식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로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외의 부분 첨부서류란 제4호 및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5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한다. 별지 제58호의7서식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한다. 별지 제60호의2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의2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제1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6서식 제1쪽, 제2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7서식 앞쪽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19" alt="img150096319" > </img> 별지 제64호의2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23" alt="img150096323" > </img> 별지 제64호의3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1), 별지 제67호의2서식(2), 별지 제68호의4서식(1), 별지 제69호의7서식, 별지 제69호의8서식,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년 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1개월 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5항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5년 별지 제11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48조의7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5항 및 제16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2일 이후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또는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25" alt="img150146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27" alt="img150146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29" alt="img1501460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31" alt="img150146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33" alt="img150146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35" alt="img150146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37" alt="img1501460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39" alt="img150146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41" alt="img1501460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43" alt="img150146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45" alt="img15014604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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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119" alt="img150146119" > </img>부칙
부칙 <제1119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48조의7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5항 및 제16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2일 이후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또는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1-01재정경제부령 제1099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2조의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신설 2023.3.20>2024.12.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제157조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신설 2021.3.16>2024.12.31>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1.3.16>2024.12.31> ④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제4항에 따른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개정 2021.3.16>
제61조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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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특례 중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급대상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으로 정하고, 환급신청서 및 환급대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2조의3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의4 및 제10호의5를 각각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5호의32 및 제65호의3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32. 영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64호의30서식 및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 65의33. 영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서: 별지 제64호의31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6호의6서식 표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별지 제6호의8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양도소득세(2025년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6호의11서식 작성방법란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6호의15서식 작성방법란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7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의30서식,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 및 별지 제64호의3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9103" alt="img1474791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9105" alt="img1474791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9107" alt="img1474791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9109" alt="img147479109" > </img>부칙
부칙 <제1099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12-03재정경제부령 제1092호 (공포 2024-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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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지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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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보관해야 하는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2024.12.3)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지원부원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11-15재정경제부령 제1088호 (공포 2024-1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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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 평균임금 〔표·이미지〕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2 │ └──────────────────────────┘ </img> 2. 평균임금 증가율 〔표·이미지〕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img>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 〔표·이미지〕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2 │ └─────────────────────────────────────┘ </img>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표·이미지〕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 │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img>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8.3.21, 2020.3.13, 2022.3.18, 2023.3.20>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5호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11.15>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81조제1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2019.3.20>2019.3.20, 2024.11.15>
제45조의9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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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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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7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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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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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에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8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5호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434843" alt="img1454348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434845" alt="img145434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434847" alt="img145434847" > </img>부칙
부칙 <제1088호,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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