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2. 다음 각 목의 모든 제작 분야에 대해 제작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제작 분야의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가. 시나리오

나. 콘티

다. 그림

라. 편집

3.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직접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2.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