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0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1.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② 삭제 <2020.3.13>
③ 삭제 <2020.3.13>
④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⑤ 제4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