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본조신설 2024.3.22]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본조신설 2024.3.2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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