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 영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4.21, 2026.1.2>

②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4.21, 2021.3.16, 2025.10.31, 2026.1.2, 2026.3.20>

1.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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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른 평균환율(이하 이 항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     ││화로 환산한 금액                                                                ││B: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    ││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합계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