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법령ID 008218 · 조문 166개
- 제1조목적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제3조삭제
-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 제4조삭제
-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 제6조삭제
-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 제7조의3삭제
- 제8조
-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 제13조의2삭제
- 제13조의3삭제
- 제13조의4삭제
- 제13조의5삭제
- 제13조의6삭제
- 제13조의7삭제
- 제13조의8삭제
-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제18조부채의 범위등
-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 제23조의2삭제
-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 제27조농지의 범위등
-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31조삭제
- 제32조삭제
-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33조삭제
- 제33조의2삭제
-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제36조삭제
- 제37조삭제
- 제38조삭제
- 제39조삭제
- 제40조삭제
- 제41조삭제
- 제42조삭제
-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제43조의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48조의5삭제
-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51조의8삭제
-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 제52조삭제
-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제56조삭제
- 제56조의2삭제
-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 제58조삭제
-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61조서식 등
개정 연혁 117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5-22재정경제부령 제34호 (공포 2026-05-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2조의2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제93조의6제3항, 제93조의7제5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에제93조의14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22.3.18, 2026.3.20>2026.3.20, 2026.5.22>
제43조의3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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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비율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제61조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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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납입증명서 등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2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본문 중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을 "제93조의6제3항, 제93조의7제5항 또는 제93조의12제11항"으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로 하고,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2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제61조제1항제59호의3 중 "제93조의11제6항"을 "제93조의11제6항, 제93조의1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1호의14 및 제65호의3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14. 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60호의14서식 65의37. 법 제104조의36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 별지 제64호의35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제5쪽, 별지 제10호의10서식 제1쪽, 제3쪽 및 별지 제58호의3서식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4서식 및 별지 제64호의3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345" alt="img16439934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349" alt="img164399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351" alt="img1643993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353" alt="img164399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99355" alt="img1643993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13423" alt="img164413423" > </img>부칙
부칙 <제34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23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의2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0제1항제1호에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2026.1.2, 2026.3.20>
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2항,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4.3.22, 2026.1.2>2026.1.2, 2026.3.20>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제1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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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제60조제1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6.3.20>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하 이 항에서 "이전공장"이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②③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2026.1.2, 2026.3.20> 1. 이전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투자한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며, 영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2018.3.21,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2026.1.2, 2026.3.20>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삭제 <2025.3.21> 10. 삭제 <2025.3.21>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 보령삭제 주포제2농공단지<2026.3.20>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18. 남후농공단지 19.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제42조의2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22.3.18>2022.3.18, 2026.3.20>
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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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신설 2025.11.28, 2026.1.2> ②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026.1.2>2026.1.2, 2026.3.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서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비거주자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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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사업자가 인건비 등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을 위해 학교법인이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다른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웹툰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등을 정하고,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안전시설의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을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관련 시스템의 소재 개발 및 설계ㆍ제조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2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제13조의10제1항제1호"를 "제13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9조의8제2항"을 "제99조의8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의10제1항"을 "제13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에"를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로, "사용시간"을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의10을 제13조의11로 하고, 제1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2. 다음 각 목의 모든 제작 분야에 대해 제작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제작 분야의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가. 시나리오 나. 콘티 다. 그림 라. 편집 3.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직접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2.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의12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가. 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나. 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다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 2. 웹툰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60조제1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하 이 항에서 "이전공장"이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제24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를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8항"으로 한다. 제25조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남후농공단지 19.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제42조의2 본문 중 "영 제92조의13제2항"을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의10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영 제100조의32제9항"을 "영 제100조의32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32제10항제2호"를 "영 제100조의32제1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00조의32제9항"을 "영 제100조의32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32제14항제4호"를 "영 제100조의32제15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영 제100조의32제16항"을 "영 제100조의32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을 "영 제100조의32제21항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2호"를 "영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32제21항"을 "영 제100조의32제22항"으로,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를 "영 제100조의32제2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32제23항"을 "영 제100조의32제2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서류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제46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제46조의4를 제46조의5로 하고,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계산식 중 "축소한"을 "축소완료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사업장의 축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을 차감한 생산량을 말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제47조의2제3항 중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1호"를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13항"을 "영 제104조의21제1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 제47조의2제5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영 제104조의21제10항"을 "영 제104조의21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로 한다.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9까지를 각각 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10까지로 하고,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47조의9(종전의 제47조의8)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4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06조제17항에 따라 농민 또는 어민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50조의7의 제목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을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참가자 또는 같은 법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제50조의7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은 해당 종목의 유동성평가기간(영 제1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동성평가기간을 말한다)의 각 매매거래일별로 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을 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일의 상장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한 회전율의 평균값을 말한다. 1. 거래량: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값 가. 매매거래일에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에서 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거래량 나. 매매거래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를 통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거래량(한국거래소 정규시장과 동일 시간대에 체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상장주식 수: 매매거래일의 상장주식 수 제50조의7제8항 중 "시장조성자 중"을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자"라 한다) 중"으로,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등조성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를 "파생상품시장등조성자"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조성자"라 한다)가 시장조성계약의"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등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등조성자"라 한다)가 시장등조성계약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시장조성자가 영 제115조제8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를 "주식시장등조성자가 영 제115조제8항에 따른 시장등조성계약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장조성계약"을 각각 "시장등조성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제10항"을 "제12항"으로, "주식시장조성자"를 "주식시장등조성자"로 하며, 제14항 중 "주식시장조성자"를 "주식시장등조성자"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제13조의10제3항"을 "제13조의11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1조의4제12항"을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2제7항"으로, "영 제22조의11제5항"을 "영 제22조의11제5항, 영 제22조의12제5항"으로, "영 제104조의27제3항"을 "영 제104조의27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1조의2제10항"을 "영 제11조의2제11항"으로, "영 제99조의8제7항"을 "영 제99조의8제8항"으로, "영 제104조의21제13항"을 "영 제104조의21제1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5, 제7호의17, 제7호의18, 제9호의14 및 제9호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5.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7의17. 영 제1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비과세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별지 제6호의17서식(1) 및 별지 제6호의17서식(2) 7의18. 영 제18조제12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6호의18서식 9의14. 영 제21조제17항에 따른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3서식 9의15. 영 제22조의12제5항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4서식 제61조제1항제10호의3 중 "영 제25조의3제10항 및 영 제25조의4제9항ㆍ제10항"을 "영 제25조의3제10항, 영 제25조의4제9항ㆍ제10항 및 영 제25조의5제9항ㆍ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4 중 "영 제25조의3제10항 및 영 제25조의4제4항"을 "영 제25조의3제10항, 영 제25조의4제4항 및 영 제25조의5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8 중 "별지 제10호의9서식"을 "별지 제10호의9서식(1), 별지 제10호의9서식(2)"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의2 중 "영 제104조의16제6항"을 "영 제104조의16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영 제97조의9제2항"을 "영 제97조의10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7. 영 제35조의6제5항에 따른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61조제1항제59호의3 중 "영 제93조의8제7항"을 "영 제93조의8제7항, 제93조의11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6. 영 제82조의5제3항 및 영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6서식 제61조제1항제61호의17 중 "영 제92조의13제3항"을 "영 제82조의5제5항, 영 제83조의3제4항, 영 제92조의1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의24 중 "및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를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11제4항제1호"로, "별지 제60호의25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8서식"을 "별지 제60호의25서식, 별지 제60호의28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9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의6. 영 제97조의9제8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및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62호의6서식 및 별지 제62호의7서식 제61조제1항제64호의26 중 "영 제99조의9제3항"을 "영 제99조의9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4호의27 및 제64호의28 중 "영 제99조의9제4항"을 각각 "영 제99조의9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4호의33부터 제64호의3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의33. 영 제99조의14제3항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별지 제63호의33서식 64의34.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 별지 제63호의34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34서식(2) 64의35. 법 제99조의15제5항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결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63호의35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14 중 "영 제104조의16제7항"을 "영 제104조의16제11항"으로,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별지 제64호의15서식(1), 별지 제64호의15서식(2)"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20 중 "영 제104조의21제13항"을 "영 제104조의21제1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21 중 "영 제104조의27제3항"을 "영 제104조의27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2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5의22. 영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분리과세신청서: 별지 제64호의23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2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0호 중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을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76조, 제77조 및제78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별표 4 제1호에 아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스마트 안전관제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설비와 그 장치 또는 설비의 통합운영 시스템 1) 지능형 영상기록장치 2) 지능형 안전 경보장치 3) 통합관제 및 사고방지를 위한 디스플레이 설비 4)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드론 2) 무인운반 협동로봇 차. 공장 내 비상대피를 위한 슬라이딩도어 및 비접촉식 개폐장치 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안 보호둑. 해안 보호둑을 보수ㆍ보강ㆍ증설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타. 추락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계(발판과 통로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포함한다) 및 트러스 등 구조물 별표 6 제5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4773" alt="img162494773" > </img> 별표 6 제7호가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4775" alt="img162494775" > </img> 별표 6 제7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6619" alt="img162496619" > </img> 별표 6 제8호의 구분란 중 "에너지신ㆍ환경"을 "에너지ㆍ환경"으로 한다. 별표 6 제12호가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4777" alt="img162494777" > </img> 별표 6 제13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19" alt="img162495819" > </img> 별표 6 제13호라목에 15) 및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21" alt="img162495821" > </img> 별표 6의2 제1호바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23" alt="img162495823" > </img> 별표 6의2 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27" alt="img162495827" > </img> 별표 6의2 제6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5829" alt="img162495829" > </img> 별표 6의2 제7호다목의 사업화 시설란 중 "바이오 필터 소재, 완제품"을 "바이오 소재(버퍼, 필터) 및 완제품"으로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13조의10제3항"을 "제13조의11제3항"으로 한다. 별표 7의2의 제목 중 "제13조의10제4항"을 "제13조의11제4항"으로 한다. 별표 7의3의 제목 중 "제13조의10제5항"을 "제13조의11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부표(2) 외의 부분 제1쪽 및 제2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제4쪽 및 제5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3),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제1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17서식(1), 별지 제6호의17서식(2) 및 별지 제6호의1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의9서식, 별지 제8호의10서식, 별지 제8호의11서식 및 별지 제8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3서식 및 별지 제8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을 별지 제10호의9서식(1)로 하고, 별지 제10호의9서식(1)(종전의 별지 제10호의9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10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의1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9서식, 별지 제62호의6서식 및 별지 제6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2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3서식, 별지 제63호의34서식(1), 별지 제63호의34서식(2) 및 별지 제63호의3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별지 제64호의15서식(1)로 하고, 별지 제64호의15서식(1)(종전의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5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1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의22서식 앞쪽 및 별지 제64호의2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의34서식,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74호의6서식, 별지 제107호서식(1) 뒤쪽 및 별지 제1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23" alt="img1624971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25" alt="img162497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27" alt="img162497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29" alt="img162497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31" alt="img1624971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33" alt="img162497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35" alt="img162497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7137" alt="img1624971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8299" alt="img1624982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8301" alt="img1624983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8303" alt="img162498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8305" alt="img162498305" > </img>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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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0941" alt="img162500941" > </img>부칙
부칙 <제23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삭제 <2017.3.17> ② 삭제 <2015.3.13> ③ 삭제 <2015.3.13>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12.2.28, 2015.3.13, 2017.3.17, 2020.3.13> ⑤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신설 2003.3.24, 2012.2.28, 2013.2.23, 2015.3.13> ⑥ 삭제 <2015.3.13>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3.14> ⑨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기획재정부장관이매매기준율(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한다)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3.22>2024.3.22, 2026.1.2>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4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2024.3.22, 2026.1.2>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제5조의2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0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2021.3.16, 2026.1.2>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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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현물출자의 범위)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10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2010.4.20, 2011.4.7, 2013.2.23, 2020.3.13, 2022.3.18>2022.3.18, 2026.1.2>
제8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2014.3.14, 2026.1.2>
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4.3.22>2024.3.22, 2026.1.2>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제8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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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제7조제12항제1호, 제8조의5제1항, 제8조의8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9, 제51조의10, 별표 10 제44호 단체명란, 같은 표 제56호 면세사업란, 별지 제53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같은 조 제21항 본문,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본문,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4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3, 제29조의4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3, 제45조의4 전단,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6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항 제3호 계산식, 같은 항 제4호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4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8제1항, 제47조의9, 제4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제51조의10, 제5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5, 제52조의6제1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59조의3, 제6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제2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별지 제53호의2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라목, 별지 제53호의3서식 제2호라목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45>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제7조제12항제1호, 제8조의5제1항, 제8조의8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9, 제51조의10, 별표 10 제44호 단체명란, 같은 표 제56호 면세사업란, 별지 제53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같은 조 제21항 본문,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본문,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4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3, 제29조의4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3, 제45조의4 전단,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6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항 제3호 계산식, 같은 항 제4호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4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8제1항, 제47조의9, 제4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제51조의10, 제5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5, 제52조의6제1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59조의3, 제6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제2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별지 제53호의2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라목, 별지 제53호의3서식 제2호라목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45>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11-28재정경제부령 제1150호 (공포 2025-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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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신설 2025.11.28> ②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비거주자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77호, 2025. 11.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시설의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ㆍ기록하여 그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산업물자 또는 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조 등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인증ㆍ시험평가 시설 및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5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을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1)"로, "별표 6의2에 따른 시설"을 "별표 6의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 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 ⑦ 영 제21조제17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가. 해당 시설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 나.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 중 가목 외의 서비스제공시간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제4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별표 6 제14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3997" alt="img158603997" > </img> 별표 6의2의 제목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분야란 중 "미래형 이동수단"을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5099" alt="img158605099" > </img> 별표 6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4003" alt="img158604003" > </img> 별지 제3호서식(1)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마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4005" alt="img158604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4007" alt="img1586040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4009" alt="img1586040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4011" alt="img158604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04013" alt="img158604013" > </img>부칙
부칙 <제1150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마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5-10-31재정경제부령 제1146호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의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1.5, 2025.3.21>2025.3.21, 2025.10.3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및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품목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2.2.28, 2015.3.13, 2019.3.20>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3.16>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3.16>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간(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학위증명서 2.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21>2025.3.21, 2025.10.31>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2025.6.30, 2025.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다음 과세연도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2. 직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45조의10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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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8.3.21>2018.3.21, 2025.10.31>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제52조의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 3억원 2. 공연 관람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을 취급하는 사업자: 7,500만원 ② 영 제121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③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21>
제59조의2 (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2013.3.23, 2025.10.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제1호ㆍ제2호,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47조의2제2항제4호 계산식,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5호, 제50조의6제1호ㆍ제2호, 제59조의2,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64호의21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의 적용범위란 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의 적용범위란, 별표 13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6-30재정경제부령 제1134호 (공포 202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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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서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에서제21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③ 영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파손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21조제14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제4항제1호가목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6.30> 1. 해당 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제품 또는 반제품(그 제품 또는 반제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다른 제품 또는 반제품은 제외한다)을 측정 대상으로 할 것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측정할 것 가. 고체류: 개수 나. 액체류 및 기체류: 부피 단위 또는 해당 제품을 담은 동일한 부피의 용기 등의 개수 ⑤ 영 제21조제1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6.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가.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나. 해당 시설을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동시에 사용한 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으로 본다. 다. 해당 시설을 가목 및 나목 외의 업무에 사용한 시간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다음 과세연도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2. 직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14조의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 평균임금 〔표·이미지〕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2 │ └──────────────────────────┘ </img> 2. 평균임금 증가율 〔표·이미지〕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img>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 〔표·이미지〕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2 │ └─────────────────────────────────────┘ </img>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표·이미지〕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 │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img>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8.3.21, 2020.3.13, 2022.3.18, 2023.3.20>
제45조의10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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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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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8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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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③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신설 2024.3.22> ④영 제10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2012.2.28, 2018.3.21>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5.3.21>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제50조의7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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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 중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09호, 2025. 6.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시설을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측정ㆍ기록하여 그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으로 선수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현지숙식비, 숙소ㆍ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 제6조제5항"을 "영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을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를 "같은 항 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1조제1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가.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나. 해당 시설을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동시에 사용한 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으로 본다. 다. 해당 시설을 가목 및 나목 외의 업무에 사용한 시간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제13조제1항 본문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 한다. 제47조의7 및 제47조의8을 각각 제47조의8 및 제47조의9로 하고,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083" alt="img153599083" > </img>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 이스포츠대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61조제1항에 제9호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13. 영 제21조제16항에 따른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2서식 제61조제1항제59호의3 중 "영 제80조의3제8항"을 "영 제80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9호의4 중 "영 제80조의3제6항"을 "영 제80조의3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5호의35 및 제65호의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35. 영 제104조의30제8항에 따른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33서식 65의36. 영 제104조의32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별지 제64호의34서식 별표 9의2의 제목 중 "(제47조의7 관련)"을 "(제47조의8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부표(2) 외의 부분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앞쪽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341" alt="img153599341" > </img> 별지 제8호의9서식 및 별지 제8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경력단절여성’으로"를 "‘경력단절 근로자’로"로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3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3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43" alt="img153599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45" alt="img153599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47" alt="img153599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49" alt="img153599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51" alt="img1535995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53" alt="img153599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55" alt="img153599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57" alt="img153599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59" alt="img153599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61" alt="img1535995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779" alt="img1535997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781" alt="img15359978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63" alt="img153599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65" alt="img153599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67" alt="img1535995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69" alt="img1535995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599571" alt="img153599571" > </img>부칙
부칙 <제1134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9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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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1.5, 2025.3.2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을품목 2. 말한다.「경제안보를 <개정위한 2024.1.5>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품목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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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제출하는 때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박사학위증명서 2.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2.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특별법」 규정에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2021.3.16, 2025.3.21>
제19조의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9항에서제43조의7제10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3, 2021.3.16>2021.3.16, 2025.3.21>
제19조의4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1. 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3.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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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2018.3.21, 2020.3.13, 2022.3.18>2022.3.18, 2025.3.21>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담양일반산업단지삭제 <2025.3.21> 10.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삭제 <2025.3.21>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제29조의4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충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요건충족"이라 한다) 여부를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기부장려금단체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7호에 따른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에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1.3.16>2021.3.16, 2025.3.21> ④ 국세청장은 영 제71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지정취소 사유 3.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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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임직원을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을 해당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체육시설 이용료와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정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강의료, 교육훈련용 교재비 등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를 일반연구개발업무와 동시에 수행한 사람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에 투입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건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ㆍ가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각각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으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5항제3호라목 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담부서등(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전담부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4호가목 중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를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1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가.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직원 및 전담요원의 근무시간을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 1) 일반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전체 인건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근무시간,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근무시간 및 일반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으로 각각 안분한 비용.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근무시간으로 본다. 2) 일반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전액 일반연구개발비 나.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직원 및 전담요원의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업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액 일반연구개발비 제7조제16항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건비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를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63" alt="img150096263" > </img> 제7조제16항제3호(종전의 제2호) 나목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65" alt="img150096265" > </img> 제7조에 제20항 및 제2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영 별표 6 제1호가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2조제3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1> 영 별표 6 제2호차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강의료, 교육훈련용 교재비, 실습재료비 및 교육용품비를 말한다. 다만, 수강료 등 교육훈련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8조의8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품목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학위증명서 2.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박사학위증명서 2.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3 본문 중 "영 제43조의7제9항"을 "영 제43조의7제10항"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25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제29조의4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제35조 본문 중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항제3호"를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로, "저축취급 금융기관"을 각각 "저축 취급기관"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제44조의3을 제44조의4로 하고,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98조의8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연천군"을 "연천군 및 가평군"으로 한다.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를 각각 제45조의4부터 제45조의10까지로 하고,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제45조의7(종전의 제45조의6)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45조의7(종전의 제45조의6)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4제2항"을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5호"를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7호"로 한다.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45조의10(종전의 제45조의9)제12항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7조의6 및 제47조의7을 각각 제47조의7 및 제47조의8로 하고,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노후경유자동차"를 각각 "노후자동차"로 한다. 제5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1조제11항"을 "영 제21조제13항"으로, "영 제96조의3제7항"을 "영 제96조의3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60조제8항, 영 제60조의2제15항"을 "영 제60조제9항, 영 제60조의2제16항"으로, "영 제99조의8제6항"을 "영 제99조의8제7항"으로, "영 제116조의15제7항"을 "영 제116조의15제8항"으로,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영 제116조의27제6항"을 "영 제116조의25제8항, 영 제116조의26제11항, 영 제116조의27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3)"를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4)"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10 중 "영 제21조제11항"을 "영 제21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5 중 "영 제26조의6제4항"을 "영 제26조의6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6 중 "영 제26조의6제5항"을 "영 제26조의6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9.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명세서: 별지 제10호의10서식 제61조제1항제43호의2 중 "영 제43조의7제9항"을 "영 제43조의7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의4를 제43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4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의4.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6서식 제61조제1항제47호의2 중 "영 제60조제8항 및 영 제60조의2제15항"을 "영 제60조제9항 및 영 제60조의2제1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의3. 영 제68조의2제2항 및 영 제98조의8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서: 별지 제52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59호의3 중 "영 제93조제11항"을 "영 제9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의21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4호의32 및 제65호의3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의32. 영 제99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3호의32서식 65의34. 영 제104조의31제6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64호의32서식 제61조제1항제70호의7 중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를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8 중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로 하며, 같은 항 제70호의9 중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및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6 제13호라목8)의 신성장ㆍ원천기술란 중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고분자"로 하고, 같은 8)의 사업화 시설란 중 "바이오 플라스틱"을 "바이오 고분자"로 하며,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83" alt="img150096283" > </img> 별표 6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별표 6의2 제1호타목의 사업화 시설란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를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85" alt="img150096285" > </img> 별표 6의2 제4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87" alt="img150096287" > </img> 별표 6의2 제5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91" alt="img150096291" > </img> 별표 6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별표 9의2의 제목 중 "(제47조의5 관련)"을 "(제47조의7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 제52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58호의 면세사업란 단서 중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부표(1)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제21조제11항"을 "제21조제1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1) 앞쪽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11" alt="img150096311" > </img> 별지 제3호서식(2)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16> 기본율"란: 2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25%)를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3) 앞쪽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93" alt="img150096293" > </img> 별지 제3호서식(3)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6> 기본율"란: 3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5%)를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부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95" alt="img150096295" > </img>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1) 및 부표(2) 외의 부분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6호의10서식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13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6호의14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⑬ 근로소득세 감면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297" alt="img150096297" > </img>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39" alt="img150096339" > </img> 별지 제7호의2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41" alt="img150096341" > </img> 별지 제8호의3서식 ⑮ 공제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17" alt="img150096317" > </img>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의9서식, 별지 제10호의6서식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로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외의 부분 첨부서류란 제4호 및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5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한다. 별지 제58호의7서식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한다. 별지 제60호의2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의2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제1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6서식 제1쪽, 제2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7서식 앞쪽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19" alt="img150096319" > </img> 별지 제64호의2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323" alt="img150096323" > </img> 별지 제64호의3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1), 별지 제67호의2서식(2), 별지 제68호의4서식(1), 별지 제69호의7서식, 별지 제69호의8서식,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년 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1개월 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5항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5년 별지 제11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48조의7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5항 및 제16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2일 이후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또는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25" alt="img150146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27" alt="img150146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29" alt="img1501460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31" alt="img150146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33" alt="img150146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35" alt="img150146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37" alt="img1501460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39" alt="img150146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41" alt="img1501460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43" alt="img150146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045" alt="img15014604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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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6119" alt="img150146119" > </img>부칙
부칙 <제1119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48조의7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5항 및 제16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2일 이후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또는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1-01재정경제부령 제1099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2조의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신설 2023.3.20>2024.12.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제157조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신설 2021.3.16>2024.12.31>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1.3.16>2024.12.31> ④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제4항에 따른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개정 2021.3.16>
제61조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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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특례 중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급대상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으로 정하고, 환급신청서 및 환급대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2조의3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의4 및 제10호의5를 각각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5호의32 및 제65호의3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32. 영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64호의30서식 및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 65의33. 영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서: 별지 제64호의31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6호의6서식 표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별지 제6호의8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양도소득세(2025년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6호의11서식 작성방법란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6호의15서식 작성방법란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7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의30서식,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 및 별지 제64호의3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9103" alt="img1474791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9105" alt="img1474791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9107" alt="img1474791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9109" alt="img147479109" > </img>부칙
부칙 <제1099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12-03재정경제부령 제1092호 (공포 2024-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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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지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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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보관해야 하는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2024.12.3)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지원부원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11-15재정경제부령 제1088호 (공포 2024-1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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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 평균임금 〔표·이미지〕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2 │ └──────────────────────────┘ </img> 2. 평균임금 증가율 〔표·이미지〕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img>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 〔표·이미지〕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2 │ └─────────────────────────────────────┘ </img>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표·이미지〕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 │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img>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8.3.21, 2020.3.13, 2022.3.18, 2023.3.20>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5호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11.15>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81조제1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2019.3.20>2019.3.20, 2024.11.15>
제45조의9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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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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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7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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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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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에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8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5호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434843" alt="img1454348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434845" alt="img145434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434847" alt="img145434847" > </img>부칙
부칙 <제1088호,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3-29재정경제부령 제1063호 (공포 2024-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청년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의10제2항"을 "영 제93조의10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63호,202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42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식을 정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군사위성체계ㆍ유무인복합체계 제작시설 및 수소환원제철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한다)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험 및"을 "시험,"으로, "시험의"를 "시험 및 같은 표 제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의"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6조의26제3항 및 제116조의27제3항"을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9제8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22조의10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2호 각 목의 제작비용을 말한다. ⑨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란 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 및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말한다. ⑩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란 별표 8의9 제2호가목의 배우출연료를 말한다. ⑪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3호 각 목의 제작비용을 말한다. ⑫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⑬ 영 제22조의10제6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휴직증명서 제4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7제5항"을 "영 제100조의7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의9제5항을 삭제한다. 제47조의2제3항 중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1호"를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12항"을 "영 제104조의21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로 한다. 4. 영 제104조의21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7조의5를 제47조의6으로 하고,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해외채권추심기관)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제50조의4부터 제50조의7까지를 각각 제50조의5부터 제50조의8까지로 하고,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제6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2조의4제3항"을 "법 제30조의4제5항"으로, "영 제22조의10제6항"을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5항"으로, "영 제104조의14제2항"을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15제6항"으로, "영 제104조의27제3항 및 영 제104조의29제2항"을 "영 제104조의27제3항, 영 제104조의29제2항 및 영 제117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61조제7항"을 "영 제61조제8항"으로, "영 제104조의21제12항"을 "영 제104조의21제13항"으로, "영 제116조의26제9항 및 영 제116조의27제6항"을 "영 제116조의26제9항, 영 제116조의27제6항 및 영 제116조의36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8 중 "별지 제8호의7서식"을 "별지 제8호의7서식 및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12. 영 제22조의11제5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1서식 제61조제1항제12호의6 중 "영 제27조의5제11항"을 "영 제27조의5제1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8 중 "법 제30조의6제3항"을 "법 제30조의6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9 중 "영 제27조의6제10항"을 "영 제27조의6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의2 중 "영 제104조의16제6항 및 영 제116조의35제10항"을 "영 제104조의16제6항, 영 제116조의35제10항 및 영 제116조의37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의4 중 "영 제79조의3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7항"을 "영 제79조의3제9항, 영 제79조의6제7항 및 영 제116조의37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영 제79조의9제10항 및 영 제79조의10제11항"을 "영 제79조의9제10항, 영 제79조의10제11항 및 영 제116조의37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의2 중 "영 제79조의9제8항ㆍ제9항 및 영 제79조의10제9항ㆍ제10항"을 "영 제79조의9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10제9항ㆍ제10항 및 영 제116조의37제8항ㆍ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3호 중 "영 제68조제9항"을 "영 제68조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3호의2 중 "영 제68조제12항"을 "영 제68조제1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81조의4제4항"을 "영 제81조의4제5항"으로, "영 제93조의6제11항, 영 제93조의7제9항 및 영 제93조의8제7항"을 "영 제93조의6제13항, 영 제93조의7제9항, 영 제93조의8제7항 및 영 제116조의38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4호의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의31. 영 제99조의12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 별지 제63호의31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13 중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2), 별지 제64호의14서식(1), 별지 제64호의14서식(2)"을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2)"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20 중 "영 제104조의21제12항"을 "영 제104조의21제1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5호의30 및 제65호의3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30. 영 제104조의15제6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별지 제64호의28서식 65의31. 영 제104조의30제4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29서식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1조제1항제10호의3 중 "영 제81조의4제5항"을 "영 제81조의4제6항"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가목4)ㆍ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525" alt="img138840525" > </img> 별표 6 제8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8987" alt="img138838987" > </img> 별표 6 제8호다목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537" alt="img138840537" > </img> 별표 6 제13호나목5) 및 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553" alt="img138840553" > </img> 별표 6 제13호다목9)의 사업화 시설란 중 "수소"를 "수소, 항공유"로 한다. 별표 6 제13호라목1)을 삭제한다. 별표 6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539" alt="img138840539" > </img> 별표 6의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549" alt="img138840549" > </img> 별표 6의2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591" alt="img138840591" > </img> 별표 6의2 제5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555" alt="img138840555" > </img> 별표 10 제목 중 "(제48조제1항관련)"을 "(제48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593" alt="img138840593" > </img>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부표(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부표(1),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1)부터 별지 제3호서식(3)까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7서식 및 별지 제8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중 "제81조의4제5항"을 "제81조의4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8서식 및 별지 제10호의9서식 제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6서식 부표1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4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8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10서식 앞쪽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9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11서식 작성방법란 제6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3"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2"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 앞쪽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5항"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60호의19서식, 별지 제60호의22서식, 별지 제60호의24서식, 별지 제60호의28서식 및 별지 제63호의2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제1쪽 ③ 신청자격란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⑥ 신청금액계산란 중 "10%"를 각각 "5%"로 하며, 같은 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의 ③ 신청자격 제1호3) 중 "제4쪽"을 "제5쪽"으로 하고, 같은 ③ 신청자격 제3호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란의 ⑤ 총급여액 등 제3호 중 "제4쪽"을 "제5쪽"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5쪽 작성방법란의 ⑥ 신청금액 계산 제3호의 "10%"를 "5%"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란의 신청 시 유의사항 제1호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한다. 별지 제64호의13서식(1), 별지 제64호의13서식(2),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1) 및 별지 제64호의13 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4서식(1) 및 별지 제64호의14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의17서식(1), 별지 제64호의17서식(2) 및 별지 제64호의21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8서식 및 별지 제64호의2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4호의2서식 작성요령란 제3호 표 (3)의 번호란 중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cation)"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1), 별지 제107호서식(4-1), 별지 제107호서식(4-2) 별지 제107호서식(5-1) 및 별지 제1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1조제1항제59호의3의 개정규정 중 "영 제81조의4제5항"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7호가목4)ㆍ5), 같은 표 제8호다목4)부터 7)까지, 같은 표 제13호나목10), 같은 호다목9) 및 같은 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3호나목5)ㆍ6)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595" alt="img1388405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597" alt="img1388405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599" alt="img1388405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601" alt="img1388406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603" alt="img1388406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605" alt="img1388406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621" alt="img138840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40623" alt="img1388406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8507" alt="img1388885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15" alt="img138894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17" alt="img13889451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8509" alt="img138888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51" alt="img1388945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53" alt="img138894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55" alt="img138894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57" alt="img138894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59" alt="img138894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61" alt="img138894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63" alt="img1388945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65" alt="img138894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67" alt="img1388945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69" alt="img1388945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71" alt="img1388945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4573" alt="img13889457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425" alt="img1388954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431" alt="img1388954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505" alt="img1388955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507" alt="img1388955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509" alt="img138895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511" alt="img1388955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513" alt="img1388955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515" alt="img138895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517" alt="img1388955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519" alt="img1388955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521" alt="img138895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523" alt="img138895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525" alt="img138895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527" alt="img1388955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63" alt="img1388958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65" alt="img1388958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67" alt="img1388958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69" alt="img1388958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71" alt="img1388958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73" alt="img1388958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75" alt="img138895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77" alt="img13889587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79" alt="img1388958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81" alt="img138895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83" alt="img138895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85" alt="img138895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87" alt="img1388958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5889" alt="img1388958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8191" alt="img1388981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8203" alt="img1388982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8209" alt="img1388982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8215" alt="img1388982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98223" alt="img138898223" > </img>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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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42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1조제1항제59호의3의 개정규정 중 "영 제81조의4제5항"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7호가목4)ㆍ5), 같은 표 제8호다목4)부터 7)까지, 같은 표 제13호나목10), 같은 호다목9) 및 같은 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3호나목5)ㆍ6)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4-01-01재정경제부령 제1035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3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74호의6호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7서식, 별지 제60호의13서식,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71" alt="img1360163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79" alt="img13601637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27" alt="img1360163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119" alt="img136017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121" alt="img13601712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125" alt="img136017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127" alt="img136017127" > </img>부칙
부칙 <제1035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3-12-14재정경제부령 제544호 (공포 2024-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며,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공포,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단계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정하고,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등 공급망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며,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알칼리족 금속 및 반금속 등의 금속을 희소금속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4호(2024.1.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제8조의8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부칙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44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제8조의8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시행 2023-08-29재정경제부령 제1012호 (공포 2023-08-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 제조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 제조 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1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7호가목1)ㆍ3)ㆍ6)ㆍ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609101" alt="img13260910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7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012호,2023.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7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6-09재정경제부령 제998호 (공포 2023-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효율화 구동시스템이 적용된 전기동력 자동차를 제조하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9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006037" alt="img12900603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998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6-07재정경제부령 제997호 (공포 2023-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시설 및 전기동력 자동차의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 설계ㆍ제조시설 등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고, 사망ㆍ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9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4호가목 중 "영 제26조의6제2항"을 "영 제26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ㆍ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3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783067" alt="img128783067" > </img> 별표 6 제13호나목3)ㆍ7)ㆍ8) 및 같은 호 다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783075" alt="img128783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783077" alt="img128783077" > </img> 별지 제8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9서식, 별지 제60호의22서식, 별지 제60호의24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803315" alt="img128803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803317" alt="img128803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803319" alt="img128803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803321" alt="img128803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803323" alt="img128803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803325" alt="img1288033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803327" alt="img1288033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803329" alt="img1288033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803331" alt="img128803331" > </img>부칙
부칙 <제99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77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추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요건ㆍ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인정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영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다음 과세연도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2. 직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2조의10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13조의9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제13조의9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제13조의9제7항제3호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가. 첫번째 회차가 방송 또는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나. 첫번째 회차가 방송 또는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빼지 않는다) 2. 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과세연도: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14조의2제3항 중 "1천분의 30을"을 "1천분의 32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제4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제45조를 제44조의3으로 하고,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1. 영남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제45조의4제3항제2호 중 "제45조의3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45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체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75 이상일 것. 이 경우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란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47조의2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이 제4항에 따른 공장인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발급받은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제48조의4의 제목 중 "금관련"을 "금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관련"을 각각 "금 관련"으로, "따른 수입시 납부한"을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매입사업자"라 한다)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공급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본다. 1. 금공급사업자가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 관련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 수입업자인 경우로서 그 수입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공급사업자가 영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금지금제련업자인 경우로서 금매입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그 금지금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6조의7제10항"을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6조의8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3 중 "영 제25조의2제9항 및 영 제25조의3제10항"을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및 영 제25조의4제9항ㆍ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4 중 "영 제25조의2제9항 및 영 제25조의3제10항"을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및 영 제25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8.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9서식 제61조제1항제12호의5 중 "별지 제11호의8서식"을 "별지 제11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7 및 제12호의8을 각각 제12호의8 및 제12호의9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7. 영 제27조의5제13항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7서식 제61조제1항제12호의8(종전의 제12호의7) 중 "별지 제11호의7서식"을 "별지 제11호의8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9(종전의 제12호의8) 중 "별지 제11호의9서식"을 "별지 제11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10부터 제12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10. 영 제2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별지 제11호의11서식 12의11. 영 제27조의7제2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1호의12서식 12의12. 영 제27조의7제16항에 따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13서식 제61조제1항제25호의6 중 "영 제35조의4제7항"을 "영 제35조의4제5항"으로, "자법인"을 "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의3 중 "영 제35조의4제6항"을 "영 제35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93조의6제11항 및 영 제93조의7제9항"을 "영 제93조의6제11항, 영 제93조의7제9항 및 영 제93조의8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1호의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의2. 영 제68조제12항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52호의2서식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8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8 중 "영 제104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영 제104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로 한다. 별표 4 제5호 적용범위란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587" alt="img126156587" > </img> 별표 6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595" alt="img126156595" > </img> 별표 6 제8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97" alt="img126156497" > </img> 별표 6 제8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505" alt="img126156505" > </img> 별표 6 제8호라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651" alt="img126156651" > </img> 별표 6 제9호가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703" alt="img126156703" > </img> 별표 6 제13호가목1) 중 "철강, 화학공정 등"을 "철강ㆍ화학공정 및 선박 등에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에 11)부터 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4931" alt="img126304931" > </img> 별표 6 제13호라목10)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2) 및 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4933" alt="img126304933" > </img> 별표 6 제13호마목에 6)부터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837" alt="img126156837" > </img> 별표 6의2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사업화 시설란 중 "ACE-Q100"을 "AEC-Q100"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5539" alt="img126295539" > </img> 별표 6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967" alt="img126156967" > </img> 별표 9 제1호의 종목명란 중 "킥복싱"을 "킥복싱, 바둑"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의 종목명란 중 "브롤스타즈, 던전앤파이터"를 "브롤스타즈"로, "eFootball PES 2021"을 "eFootball PES 2023"으로, "A3: 스틸얼라이브"를 "A3: 스틸얼라이브, 스타크래프트2, 하스스톤, 크로스파이어, 이터널리턴, 발로란트"로 한다. 별표 10에 제60호 및 제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849" alt="img126156849" > </img>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뒤쪽 중 "4. 국세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4.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로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95541" alt="img126295541" > </img>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 중 "2018.1.1.부터 2020.12.31.까지"를 "2018. 1. 1.부터 2025. 12. 31.까지"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5서식 중 "제25조의3제10항"을 "제25조의3제10항ㆍ제25조의4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6서식 부표1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1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10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1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의7서식) 및 별지 제11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1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3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60호의22서식, 별지 제60호의24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26서식 중 "2020.1.1.∼2024.12.31."을 "2020. 1. 1. ∼ 2025. 12. 31."로 한다. 별지 제63호의27서식(1),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의8서식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1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의27서식, 별지 제68호의3서식,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 및 별지 제1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9제7항제3호, 제57조, 제61조제1항제65호의8 및 별지 제6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완료된 투자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4939" alt="img1263049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4941" alt="img1263049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4943" alt="img12630494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4945" alt="img1263049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4947" alt="img12630494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4949" alt="img12630494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4993" alt="img1263049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4995" alt="img1263049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4997" alt="img12630499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4999" alt="img126304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5001" alt="img126305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305003" alt="img126305003" > </img>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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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77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9제7항제3호, 제57조, 제61조제1항제65호의8 및 별지 제6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완료된 투자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3-01-01재정경제부령 제953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조세특례 규정과 서식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5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및 별지 제6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8061" alt="img1232880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8063" alt="img123288063" > </img>부칙
부칙 <제953호,2022.12.3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904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제 지원의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인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를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에서"로,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를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업무"를 각각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을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8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자(법인을 포함한다)와"를 "자(법인을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을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업무"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6의"를 "영 별표 6"으로, "것"을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조제2항제2호"를 "영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영 별표 7의"를 "영 별표 7"로, "임상1상ㆍ2상ㆍ3상 시험"을 "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 및 영 별표 7의2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6의"를 "영 별표 6"으로 한다. 제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6의"를 "영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로,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를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로, "훈련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한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7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6의"를 "영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 진단ㆍ컨설팅 비용 제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별표 6의"를 "영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를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6의"를 각각 "영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⑮ 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 제7조제16항(종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9항"을 "영 제9조제12항"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으로,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하거나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전액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제7조제16항(종전의 제14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가목 및 나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3939" alt="img114093939" > </img> 제7조제16항(종전의 제14항) 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483" alt="img114094483" > </img> 제7조제18항(종전의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6의"를 "영 별표 6"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영 제9조제7항"을 "영 제9조제10항"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9조의8제1항"을 "제99조의8제2항"으로, "제116조의27제2항"을 "제116조의27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바목"을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으로,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제8조의6제1항제3호 중 "영 제14조제2항 본문"을 "영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7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파손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21조제14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해당 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제품 또는 반제품(그 제품 또는 반제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다른 제품 또는 반제품은 제외한다)을 측정 대상으로 할 것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측정할 것 가. 고체류: 개수 나. 액체류 및 기체류: 부피 단위 또는 해당 제품을 담은 동일한 부피의 용기 등의 개수 제13조의9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을 "광고 또는 홍보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제14조의2제3항 중 "1천분의 38"을 "1천분의 30"으로 한다. 제14조의3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을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의4제11항제2호"를 "영 제27조의4제13항제2호"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이전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투자한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며, 영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담양일반산업단지 10.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제42조의2 본문 중 "영 제92조의13제2항 또는 제93조의2제2항"을 "영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으로, "저축취급기관은"을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으로, "저축취급기관이"를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로, "저축취급기관에"를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당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당"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3(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 및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 제45조의4의 제목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을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②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주택법」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45조의4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3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3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3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5조의3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3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제45조의6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45조의9제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제1호 단서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제2호 중 "제13항제1호"를 "제1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항제2호"를 "제1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3항제3호"를 "제15항제3호"로 한다.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7조의 제목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를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0제3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10호 중 "운동경기부"를 각각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로 한다. ① 영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각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 제5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116조의30제4항"을 "영 제116조의30제1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9조제11항"을 "영 제9조제14항"으로, "영 제104조의20제4항"을 "영 제104조의20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1조의2제8항"을 "영 제11조의2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9조제11항"을 "영 제9조제14항"으로,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서식(2)"을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3),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3)"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영 제9조제10항"을 "영 제9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11. 영 제21조제14항에 따른 생산량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0서식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를 각각 제10호의4 및 제10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의4(종전의 제10호의3) 중 "별지 제9호의3서식(1), 별지 제9호의3서식(2) 및 별지 제9호의3서식(3)"을 "별지 제9호의4서식(1), 별지 제9호의4서식(2) 및 별지 제9호의4서식(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5(종전의 제10호의4) 중 "별지 제9호의4서식"을 "별지 제9호의5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을 "영 제34조제1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영 제116조의30제19항"을 "영 제116조의30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93조의2제9항 및 영 제93조의4제15항"을 "영 제93조의2제9항, 영 제93조의4제15항, 영 제93조의6제11항 및 영 제93조의7제9항"으로 한다. 10의3. 영 제24조제14항, 영 제24조의2제6항, 영 제81조의4제5항, 영 제82조의2제6항, 영 제83조제12항, 영 제92조의13제10항 및 영 제93조의3제9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 별지 제9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61호의17 중 "영 제92조의13제3항"을 "영 제92조의13제3항, 영 제93조의2제3항, 영 제93조의6제4항 및 영 제93조의7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의24 및 제61호의25를 각각 제61호의25 및 제61호의2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1호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1호의25(종전의 제61호의24) 중 "별지 제60호의24서식"을 "별지 제60호의26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1호의26(종전의 제61호의25) 중 "영 제96조의3제7항"을 "영 제96조의3제8항"으로,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별지 제60호의27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5부터 제65호의28까지를 각각 제65호의6부터 제65호의29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5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5서식 65의5. 영 제100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 별지 제64호의5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6(종전의 제65호의5) 중 "별지 제64호의5서식"을 "별지 제64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7(종전의 제65호의6) 중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별지 제64호의7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8(종전의 제65호의7) 중 "별지 제64호의7서식"을 "별지 제64호의8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9(종전의 제65호의8) 중 "별지 제64호의8서식"을 "별지 제64호의9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10(종전의 제65호의9) 중 "별지 제64호의9서식"을 "별지 제64호의10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11(종전의 제65호의10) 중 "별지 제64호의10서식"을 "별지 제64호의11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12(종전의 제65호의11) 중 "별지 제64호의11서식"을 "별지 제64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13(종전의 제65호의12) 중 "별지 제64호의12서식(1), 별지 제64호의12서식(2),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1),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2), 별지 제64호의13서식(1), 별지 제64호의13서식(2)"을 "별지 제64호의13서식(1), 별지 제64호의13서식(2),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1),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2), 별지 제64호의14서식(1), 별지 제64호의14서식(2)"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14(종전의 제65호의13) 중 "별지 제64호의14서식"을 "별지 제64호의15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15(종전의 제65호의14) 중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별지 제64호의16서식"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5호의16(종전의 제65호의15) 중 "별지 제64호의16서식(1) 및 제64호의16서식(2)"을 "별지 제64호의17서식(1) 및 별지 제64호의17서식(2)"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17(종전의 제65호의16) 중 "별지 제64호의17서식"을 "별지 제64호의18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18(종전의 제65호의17) 중 "별지 제64호의18서식"을 "별지 제64호의19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19(종전의 제65호의18) 중 "별지 제64호의19서식"을 "별지 제64호의20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20(종전의 제65호의19) 중 "별지 제64호의20서식"을 "별지 제64호의21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21(종전의 제65호의20) 중 "별지 제64호의21서식"을 "별지 제64호의22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22(종전의 제65호의21) 중 "별지 제64호의22서식"을 "별지 제64호의2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23(종전의 제65호의22) 중 "별지 제64호의23서식"을 "별지 제64호의24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24(종전의 제65호의23) 중 "별지 제64호의24서식"을 "별지 제64호의25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25(종전의 제65호의24) 중 "별지 제64호의25서식"을 "별지 제64호의26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29(종전의 제65호의28) 중 "별지 제64호의26서식"을 "별지 제64호의27서식"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71호의8부터 제71호의20까지를 각각 제71호의9부터 제71호의21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1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8. 영 제116조의30제2항 및 제20항에 따른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 별지 제70호의8서식 제61조제1항제71호의9(종전의 제71호의8)중 "영 제116조의30제18항"을 "영 제116조의30제19항"으로, "별지 제70호의8서식"을 "별지 제70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10(종전의 제71호의9) 중 "영 제116조의30제18항"을 "영 제116조의30제19항"으로, "별지 제70호의9서식"을 "별지 제70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11(종전의 제71호의10) 중 "별지 제70호의10서식"을 "별지 제70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12(종전의 제71호의11) 중 "별지 제70호의11서식"을 "별지 제70호의12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13(종전의 제71호의12) 중 "별지 제70호의12서식"을 "별지 제70호의1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14(종전의 제71호의13) 중 "별지 제70호의13서식"을 "별지 제70호의14서식"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71호의15(종전의 제71호의14) 중 "별지 제70호의14서식"을 "별지 제70호의15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16(종전의 제71호의15) 중 "별지 제70호의15서식"을 "별지 제70호의16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17(종전의 제71호의16) 중 "별지 제70호의16서식"을 "별지 제70호의17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18(종전의 제71호의17) 중 "별지 제70호의17서식"을 "별지 제70호의18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19(종전의 제71호의18) 중 "별지 제70호의18서식"을 "별지 제70호의19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20(종전의 제71호의19) 중 "별지 제70호의19서식"을 "별지 제70호의20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21(종전의 제71호의20) 중 "별지 제70호의20서식"을 "별지 제70호의21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8호의2 중 "법 제104조의11제6항"을 "법 제104조의11제2항"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9 제2호너목1) 중 "국내 촬영제작"을 "촬영제작"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2호의 면세사업란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단체명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별표 10 제24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3941" alt="img114093941" > </img> 별표 10 제37호의 면세사업란 중 "개량ㆍ관리ㆍ정비사업"을 "개량ㆍ관리ㆍ정비사업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부표(2)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호의6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및 부표(2) 외의 부분,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8서식까지, 별지 제6호의11서식, 별지 제6호의15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7서식 및 별지 제8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9호의4서식 및 별지 제9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1), 별지 제10호의8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41호의4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60호의16서식, 별지 제60호의17서식, 별지 제60호의19서식, 별지 제60호의22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4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각각 별지 제60호의26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0호의24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의27서식(종전의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6서식, 별지 제63호의27서식(1), 별지 제63호의28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64호의2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6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64호의2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6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9서식(종전의 별지 제64호의8서식)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종전의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70호의2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70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70호의21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70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의9서식(종전의 별지 제70호의8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0제18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19항"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70호의9서식) 중 "제116조의30제18항"을 "제116조의30제19항"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6서식 및 별지 제7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의2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 및 별지 제1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3,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11서식, 별지 제6호의15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지 제64호의16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9월 1일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9제7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한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485" alt="img1140944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487" alt="img1140944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489" alt="img114094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491" alt="img1140944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493" alt="img1140944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495" alt="img1140944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497" alt="img1140944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499" alt="img1140944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501" alt="img114094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4503" alt="img11409450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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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04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3,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11서식, 별지 제6호의15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지 제64호의16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9월 1일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9제7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한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1-11-11재정경제부령 제870호 (공포 2021-1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371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1. . . 공포, 11.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7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 제목 "(서식등)"을 "(서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액감면신청등"을 "세액감면 신청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4조의22제3항 및 영 제104조의27제3항"을 "영 제104조의22제3항, 영 제104조의27제3항 및 영 제104조의2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5호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28. 영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6서식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2쪽 중 <149>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란부터 <152> 세액공제 합계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615823" alt="img109615823" > </img> 별지 제64호의2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615839" alt="img109615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615841" alt="img109615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615843" alt="img109615843" > (뒤쪽) </img>부칙
부칙 <제870호,2021.11.9>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5-13재정경제부령 제854호 (공포 2021-05-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에 제출해야하는 세액감면신청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5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4호 중 "영 제72조제8항 및 영 제79조의11"을 "영 제72조제8항, 영 제79조의11 및 영 제97조의9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38023" alt="img101438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438025" alt="img101438025" > </img>부칙
부칙 <제854호,2021.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31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의 범위를 규정하여 통합투자공제세액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반도체, 탄소저감 관련 시설 등으로 확대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금액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요건 규정(안 제7조제17항 신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현장실습 산업체는 대학생에 대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한 고용 조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전 취업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소득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요건을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세액 감면 신청 시 이에 대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등(안 제12조 신설, 안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건물, 구축물 등으로 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서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함.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서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을 운수업의 차량 및 운반구, 어업의 선박, 건설업의 기계장비,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정함. 라. 대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안 제13조의10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의 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등으로 정함. 마.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구체화(안 제16조 신설)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으로 정함.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해당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등으로 정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손실금액의 범위 구체화(안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42조의3제3항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 손실금액의 범위에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손은 제외하고,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등 손실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사.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요구불예금 관련 제출 자료 변경(안 제45조의6제1항제6호라목 단서 신설)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요구불예금 평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출 자료를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에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 동안의 일평균 잔액증명서로 변경함. 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추가 등(안 제45조의9제2항제5호 신설, 안 제45조의9제10항제2호다목)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에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ㆍ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범위에 상호저축은행이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함. 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구체화(안 제4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산 방법을 국내에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관련 다가구주택의 정의 규정(안 제48조제1항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함. 카.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규정 정비(안 제49조제2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내에서 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발급의무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만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함. 타.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안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안 제50조의6제4항)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가 제한되는 범위를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선물ㆍ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각각 100분의 5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선물은 300조원 이상, 옵션은 9조원 이상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으로 하고, 주식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거나 회전율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별로 각각 상위 100분의 50 이상인 주식으로 함. 파.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완화(안 제51조의11제1항) 내국법인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그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채비율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사업용 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을 추가하여 부채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함. 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안 제52조의3제1항 신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매출에 대하여 별도 가맹 분리 등을 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자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도서ㆍ신문 사업자의 경우 3억원, 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의 경우 7,500만원 이하로 정함. 거.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규정(안 제52조의6 신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을 위해 국세청장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는 사항을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함. 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안 제54조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등으로 정함. 더. 감면세액 추징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안 제59조의3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창고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정함. 러.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금액 명확화(안 제60조 신설)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자산을 환매ㆍ매도하기 위한 기간은 최대 30일로 하고,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 중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의10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구요원"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요원"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영 별표 6 제2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 등을 말한다. 1. 대학교 등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설치할 것 2. 현장실습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대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것 3. 표준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의 이수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이 포함될 것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간(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21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③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2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5조의3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3의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 2.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제19조 및 제19조의3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4제3항 중 "영 제71조제1항제4호"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법 제91조의18제4항"을 "법 제91조의18제5항"으로 한다. ① 영 제93조의4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지정납부기한등연장"이라 한다)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로 한다. 제45조의6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제45조의6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2제3항"을 "영 제100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4제9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제45조의6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4제2항 및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를 "법 제100조의4제2항,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00조의4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한다. 제45조의9제2항 중 "적립하여야"를 "적립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다목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은행등"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은행등"으로, "출연하여야"를 "출연해야"로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계산식 중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여"를 각각 "국내로 이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6항"을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 중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을 각각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로 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49095" alt="img97549095" > </img> 제47조의2제3항 본문 중 "영 제104조의21제9항제1호"를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영 제104조의21제9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11항"을 "영 제104조의21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04조의21제3항에 따른 부분 축소의 경우"를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7조의4를 제47조의5로 하고,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 1. 정관 2.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8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제50조의6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5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0조의6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15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제3항제1호나목의 금액: 300조원 2. 영 제115조제3항제2호나목의 금액: 9조원 ⑤ 영 제115조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조원을 말한다. ⑥ 영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421" alt="img97479421" > </img> ⑦ 영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 중 각 시장별로 회전율이 가장 높은 종목부터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50조의6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5조제3항 후단"을 "영 제115조제4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거리일마다 통보하여야"를 "거래일마다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15조제3항 전단"을 "영 제115조제4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하는 즉시"를 각각 "한 후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15조제3항 전단"을 "영 제115조제4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하는 즉시"를 각각 "한 후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5조제4항"을 "영 제115조제7항"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50조의6제12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15조제5항"을 "영 제11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영 115조제5항"을 "영 제115조제8항"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9항) 중 "영 제115조제7항"을 "영 제115조제10항"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5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5조제8항제4호"를 "영 제115조제11항제4호"로, "영 제115조제8항제1호"를 "영 제115조제1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5조제9항"을 "영 제115조제12항"으로, "영 제115조제8항"을 "영 제115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15조제10항제4호"를 "영 제115조제1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15조제10항제5호"를 "영 제115조제13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115조제12항"을 "영 제115조제15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115조제13항"을 "영 제115조제16항"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51조의11제1항 단서 중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 2.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서 사업용 공장 3. 제2호에 따른 사업용 공장의 부속토지. 다만, 해당 부속토지가 사업용 공장의 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5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1. 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 3억원 2. 공연 관람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을 취급하는 사업자: 7,500만원 제5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영 제1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1. 제13조의10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4항, 법 제11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4조제8항"을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으로, "영 제17조제5항, 영 제22조의7제3항, 영 제22조의8제3항, 영 제22조의9제9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7항"을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1항, 영 제22조의10제6항"으로, "영 제96조의3제6항"을 "영 제96조의3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1조의2제8항, 영 제30조의2제7항"을 "영 제11조의2제8항"으로, "영 제60조제5항, 영 제60조의2제13항"을 "영 제60조제8항, 영 제60조의2제15항"으로, "영 제99조의8제5항"을 "영 제99조의8제6항"으로, "영 제104조의21제7항"을 "영 제104조의21제12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신설한다. 3의4.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 별지 제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6서식 제61조제1항제9호의7 및 제9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의7.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종전의 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6서식 9의9.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종전의 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의7에 따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8서식 제61조제1항제9호의10을 다음과 신설한다. 9의10. 영 제21조제11항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9서식 제61조제1항제11호의2 중 "영 제26조의3제5항"을 "영 제26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63조제1항, 법 제6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7호의2 중 "영 제60조의2제13항"을 "영 제60조제8항 및 영 제60조의2제1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14조제11항"을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으로, "영 제93조의4제13항"을 "영 제93조의4제1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9호의8 중 "영 제81조제7항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를 "영 제81조제7항 및 영 제137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0호의4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1호의19 중 "영 제93조의4제2항"을 "영 제93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의20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61호의25 중 "영 제96조의3제6항"을 "영 제96조의3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3호의2 중 "영 제97조의3제5항"을 "영 제97조의3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4호의19 및 제64호의20 중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각각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연장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19 중 "영 제104조의21제7항"을 "영 제104조의21제12항"으로, "세액감면계산서"를 "감면세액계산서"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5호의25부터 제65호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25.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65의26. 영 제104조의28제8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65의27. 영 제104조의28제9항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별지 제24호서식 제61조제1항에 제70호의11부터 제70호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의11. 영 제112조의7제1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ㆍ공제 신청서: 별지 제69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70의12. 영 제112조의7제3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별지 제69호의12서식 70의13. 영 제112조의7제8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 명세서: 별지 제69호의13서식 제61조제1항제71호 중 "영 제115조제15항"을 "영 제115조제1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5 및 제71호의6 중 "영 제115조제4항"을 각각 "영 제115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7 중 "영 제115조제6항"을 "영 제11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20 중 "영 제115조제13항"을 "영 제115조제1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8호 중 "영 제104조의17"을 "법 제104조의17"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영 제93조의4제4항, 영 제123조의2제5항 및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115호서식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및 제10조 관련)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의2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별표 8의2부터 별표 8의5까지, 별표 8의7, 별표 8의8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의10을 별표 11로 하고, 별표 11(종전 별표 8의10)의 제목 중 "(제13조의7 관련)"을 "(제54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9의2의 제목 중 "(제47의4조 관련)"을 "(제47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 제43호 단체명란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의 면세사업란 중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58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9721" alt="img97479721" > </img>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표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의6서식 및 별지 제8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2),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8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별지 제53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의3서식, 별지 제53호의4서식, 별지 제53호의5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 및 별지 제58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0호의16서식 및 별지 제60호의1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0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의25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18서식, 별지 제63호의19서식, 별지 제63호의20서식, 별지 제63호의26서식, 별지 제63호의27서식(1), 별지 제63호의27서식(2), 별지 제63호의28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15서식, 별지 제64호의20서식,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의11서식,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별지 제69호의12서식 및 별지 제69호의1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0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70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70호의20서식,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 및 별지 제1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6, 제50조의7, 제61조제1항제71호ㆍ제71호의5부터 제71호의7까지ㆍ제71호의20 및 별표 10 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10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27" alt="img97557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29" alt="img975572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31" alt="img97557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33" alt="img97557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35" alt="img97557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37" alt="img975572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39" alt="img97557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41" alt="img975572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43" alt="img975572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45" alt="img975572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47" alt="img975572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49" alt="img97557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51" alt="img97557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7253" alt="img9755725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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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31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6, 제50조의7, 제61조제1항제71호ㆍ제71호의5부터 제71호의7까지ㆍ제71호의20 및 별표 10 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10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0-06-15재정경제부령 제795호 (공포 2020-06-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미리 제공하는 과세특례로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및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9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96조의3제6항"을 "영 제96조의3제6항, 영 제99조의11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 제64호의29 및 제64호의3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4서식 64의29. 영 제99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3호의29서식 64의30. 영 제99의11제4항제2호에 따른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별지 제63호의30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30서식(2)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63호의29서식, 별지 제63호의30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30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497" alt="img671264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501" alt="img67126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513" alt="img671265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521" alt="img67126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525" alt="img67126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553" alt="img67126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561" alt="img67126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565" alt="img67126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577" alt="img671265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581" alt="img67126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585" alt="img671265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589" alt="img671265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593" alt="img671265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789" alt="img671267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797" alt="img671267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7126801" alt="img67126801" >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 │⑪공제세액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131 │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 │ │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영 제7조의2제9항 │18D │ │ │ 무상임대 세액공제 │ │ │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3L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3M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6A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6B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영 제12조의3제14항 │18N │ │ │ 세액공제 │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영 제12조의3제14항 │18P │ │ │ 공제 │ │ │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 │ │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18I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134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1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 │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14B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18B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14N │ │ │ │제17항까지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영 제26조의2제3항 │14S │ │ │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8J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⑪공제세액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 │ │ 세액공제 │ │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 │ │ 세액공제 │ │ │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 │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영 제96조의3제6항 │10B │ │ │ 세액공제 │ │ │ │ │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1제4항 │18Q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 │ │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 │ │ │ │ ───────────────────────┼──────────┼───┼────┼─────┼────── 우수 선화주 인증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 │ │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 │ │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 │ │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1A3 │ │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의3서식]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거주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소 │(전화번호 : ) ───────┴────────────────────────────────────── ───────┬────────────────────┬───────────────── ? 과세기간 │④직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⑤해당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사업장 │⑥구 분 │사업장(1) │사업장(2) │합 계 ├────────────────────┼─────┼─────┼───── │⑦상 호 │ │ │ ├────────────────────┼─────┼─────┼───── │⑧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⑨사 업 장 소 재 지 │ │ │ ───────┴────────────────────┴─────┴─────┴───── ───────┬────────────────────┬─────┬─────┬───── ?환급 │⑩이 월 결 손 금 │ │ │ 대상기간 ├────────────────────┼─────┼─────┼───── │⑪사 업 장 별 결 손 금 │ │ │ ├────────────────────┼─────┼─────┼───── │⑫소급공제 환급특례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 │ ───────┴────────────────────┴─────┴─────┴───── ───────┬────────────────────┬─────┬─────┬───── ?직전 │⑬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 │ │ 과세기간 ├────────────────────┼─────┼─────┼───── │⑭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 │ │ ├────────────────────┼─────┼─────┼───── │⑮종 합 소 득 결 정 세 액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 │ │ ───────┴────────────────────┴─────┴─────┴───── ───────┬────────────────────┬─────┬─────┬───── ?환급신청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 안분액 │ │ │ 세액계산 │(⑭×6÷직전 과세기간의 개월 수) │ │ │ ├────────────────────┼─────┼─────┼───── │?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 (=) │ │ │ ├─┬──────────────────┼─────┼─────┼───── │상│?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 │ │ │세│과세표준(=) │ │ │ │계├──────────────────┼─────┼─────┼───── │산│차감할 과세표준(결손금 환산액) │ │ │ │내│(=⑫×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6) │ │ │ │역├──────────────────┼─────┼─────┼───── │ │차감 후 과세표준(?-)(≥0) │ │ │ │ ├──────────────────┼─────┼─────┼───── │ │차감 후 산출세액 │ │ │ │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율) │ │ │ │ ├──────────────────┼─────┼─────┼───── │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 │ │ │ │ │(=×6÷직전 과세기간의 개월 수) │ │ │ ├─┴──────────────────┼─────┼─────┼───── │환급신청세액(?-?)(≤?) │ │ │ ───────┴────────────────────┴─────┴─────┴───── ──────────┬─────────────────┬───────────────── ?국세환급금 계좌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신고 ├─────────────────┼───────────────── (환급세액 2천만원 │예금종류 │예금 미만인 경우) ├─────────────────┼───────────────── │계좌번호 │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세무대리인 (서명)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환급대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⑩이월결손금란은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⑫소급공제 환급특례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란은 이월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결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환급신청세액이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보다 크지 않도록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란과 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란은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⑭종합소득산출세액 ×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 ──────────── 종합소득금액 나.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⑮종합소득결정세액 ×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 ──────────── 종합소득금액 5.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 안분액: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6. ?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 상세계산내역에 따라 계산한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을 적습니다. 가.차감할 과세표준은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을 결손이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차감 후 산출세액은 차감 후 과세표준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원 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다.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은 차감 후 산출세액 중 6개월분에 대한 금액을 안분하여 적습니다. 7. 환급신청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별지 제2호의4서식]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신청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업태ㆍ종목 │ ───────────┼─────────┴───────┴────────────────── 소재지 │ ───────────┴──────────────────────────────────── ──────────────────────────────────────────────── 2. 환급신청 명세 ───────────┬───────────┬───────┬──────────────── ①결 손 과 세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과세연도│년 월 일 ~ 년 월 일 ───────────┼───────────┴───────┴─────────┬────── ③결 손 과 세 연 도 │⑥결손금액 │ 결 손 금 액 ├─────────────────────────────┼──────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 ───────────┼─────────────────────────────┼────── ④직 전 과 세 연 도 │⑧과세표준 │ 법 인 세 액 계 산 ├─────────────────────────────┼────── │⑨세 율 │ ├─────────────────────────────┼────── │⑩산출세액 │ ├─────────────────────────────┼────── │⑪공제감면세액 │ ├─────────────────────────────┼────── │⑫차감세액(⑩-⑪) │ ───────────┼─────────────────────────────┼────── ⑤환 급 신 청 세 액 │⑬직전 과세연도 법인세액 안분액 (⑩×6÷직전과세연도의 개월 수)│ 계 산 ├─────────────────────────────┼────── │⑭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 (=) │ ├─┬───────────────────────────┼────── │상│⑮직전 과세연도 법인세 과세표준(=⑧) │ │세├───────────────────────────┼────── │계│차감할 과세표준(결손금 환산액)(=⑦×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6)│ │산├───────────────────────────┼────── │내│차감 후 과세표준(-)(≥0) │ │역├───────────────────────────┼────── │ │차감 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법인세율) │ │ ├───────────────────────────┼────── │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 [×6÷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 ├─┴───────────────────────────┼────── │환급신청세액(⑬-⑭)(≤⑫) │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환급세액 2천만원 ├──────┼─────────────────────────── 미만인 경우) │예금종류 │ ├──────┼─────────────────────────── │계 좌 번 호 │예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 인 ) 신청인(대표자) (서명) ────────────────────────────────────────────────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결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환급신청세액이 차감세액보다 크지 않도록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3.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⑨ㆍ란의 세율은 직전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⑬직전과세연도법인세액 안분액: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7. ⑭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 상세계산내역에 따라 계산한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을 적습니다. 가.차감할 과세표준은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을 결손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차감 후 산출세액은 차감 후 과세표준에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다. 차감 후 산출세액 안분액은 차감 후 산출세액 중 6개월분에 대한 금액을 안분하여 적습니다. 8. 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별지 제63호의29서식]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⑦ 공제세액(ⓐ×ⓑ) ├───────┬────┼─────┼──────────────────────────────── │⑥ 선결제금액 │ │1/100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1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영수증,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수수료 │(세금)계산서 등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선결제 내역을 기록한 선결제 이용내역 │없음 │확인서(갑)ㆍ(을) │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소상공인임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 ─────┴─────────────────────────────────────────────┴───── ━━━━━━━━━━━━━━━━━━━━━━━━━━━━━━━━━━━━━━━━━━━━━━━━━━━━━━━━━━ 작 성 방 법 ────────────────────────────────────────────────────────── ⑥ 선결제금액란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의 업무에 필요한 재화ㆍ용역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그 구매대금을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때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 중 실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30서식(1)] (앞쪽) ────┬─────┬───────────────────────────┬─────┬─────── 과 세 │. . .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갑) │상호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번호 │ ────┴─────┴───────────────────────────┴─────┴─────── (단위: 건, 원) ? 선결제 및 사용내역 세부 명세 ─────────────┬───────────────────┬────────────────── 재화ㆍ용역 선결제 구입처│선결제내역 │사용내역 ─────┬───────┼───┬──┬───────┬────┼───┬─────┬──────── ①상호 │②사업자번호 │③ │④ │ ⑤결제금액 │⑥ │⑦ │⑧사용금액│⑨ │ │결제월│건수│ │결제수단│구매월│ │공급받은 │ │ │ │ │ │ │ │재화ㆍ용역내역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11제4항에 따라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3호의29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①~②: 재화ㆍ용역 구매를 위해 선결제한 구입처(소상공인)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③~⑤: 결제월별로 건수 및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결제수단란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중 구매대금을 지급한 결제 수단을 적고, 재화ㆍ용역의 선결제 구입처로부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영수증,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⑦~⑧: 구매월별로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⑨ 공급받은 재화ㆍ용역란에는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여러 개일 경우 구매대금이 제일 큰 재화ㆍ용역을 대표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30서식(2)] ──────────────────────────────────────────────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을) ───────┬────────┬───────────────────────────── ?선결제자 │① 상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상호 │ 재화ㆍ용역 ├────────┼───────────────────────────── 선결제 │④사업자등록번호│ 구입처 │ │ ───────┴────────┴───────────────────────────── (단위: 원) ───────┬─────┬─────┬─────┬────┬────┬─────┰──── ? │ ⑤결제일 │⑥결제금액│⑦결제수단│? │⑧구매일│⑨사용금액┃⑩잔액 선결제내역 ├─────┼─────┼─────┤사용내역├────┼─────╂──── │합계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제4항에 따라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해당 서식은 재화ㆍ용역 선결제 구입처별로 작성합니다. 2. ⑦ 결제수단란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중 대금 지급한 결제 수단을 기재하며, 재화ㆍ용역 선결제 구입처로부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영수증,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4호의5서식]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 신용카드│카드종류 │ [ ] 신용카드 등 │ │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사용금액├──────────┼──────────────────┬──────────────────┬─────────────────────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소득공제대상금액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 │일반│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일반│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일반 │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 │ │공연 등 │ │ │ │공연 등 │ │ │(①-⑤) │공연 등 │(③-⑦) │(④-⑧) │ │ │ │ │ │ │ │ │ │ │(②-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3월분 │ │ │ │ │ │ │ │ │ │ │ │ ├──────────┼──┼────┼─────┼────┼──┼────┼─────┼────┼────┼────┼─────┼───── │4∼7월분 │ │ │ │ │ │ │ │ │ │ │ │ ├──────────┼──┼────┼─────┼────┼──┼────┼─────┼────┼────┼────┼─────┼───── │ 그 외 │ │ │ │ │ │ │ │ │ │ │ │ │(1∼2월, 8∼12월분) │ │ │ │ │ │ │ │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직인┃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별 사용분[① ’20년 3월분, ② ’20년 4∼7월분, ③ 그 외 기간(’20년 1∼ 2월분, ’20년 8∼ 12월)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2019.2.12. 이후「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4호의6서식] (3쪽 중 제1쪽)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청서 ──────────┬─────────────────────────────┬───────┬──────────────────────────────────── 거 주 자 성 명 │ │생년월일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①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1 소 계│⑥신용카드│⑨직불ㆍ │⑫현금 │⑮도서공연 │ ?전통시장 │?대중교통 내ㆍ외국│ │ │ │ │(⑥+⑨+⑫+ │(3월) │선불카드등│영수증 │ 등 사용분 │ 사용분 │ 이용분 인 구분 │ │ │ │ │⑮+?+?) │ │(3월) │ (3월) │(총급여 │(3월) │ (3월) │ │ │ │ │ │ │ │ │7천만원 │ │ │ │ │ │ │ │ │ │ │이하자만 기재) │ │ │ │ │ │ │ │ │ │ │(3월) │ │ │ │ │ │ ├──────┼─────┼─────┼────────┼────────┼──────┼──────── │ │ │ │ │⑤ -2 소 계│⑦신용카드│⑩직불ㆍ │⑬현금 │?도서공연 │ ?전통시장│?대중교통 │ │ │ │ │(⑦+⑩+⑬+ │(4∼7월) │선불카드등│영수증 │ 등 사용분 │ 사용분 │ 이용분 │ │ │ │ │?+?+?) │ │(4∼7월) │(4∼7월) │(총급여 │(4∼7월) │ (4∼7월) │ │ │ │ │ │ │ │ │7천만원 │ │ │ │ │ │ │ │ │ │ │이하자만 기재) │ │ │ │ │ │ │ │ │ │ │(4∼7월) │ │ │ │ │ │ ├──────┼─────┼─────┼────────┼────────┼──────┼──────── │ │ │ │ │⑤ -3 소 계│⑧신용카드│⑪직불ㆍ │⑭ 현금 │ ?도서공연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 │ │ │(⑧+⑪+⑭+ │ (그 외) │선불카드등│영수증 │ 등 사용분 │ 사용분 │ 이용분 │ │ │ │ │?+?+?) │ │(그 외) │ (그 외) │(총급여 │ (그 외) │ (그 외) │ │ │ │ │ │ │ │ │7천만원 │ │ │ │ │ │ │ │ │ │ │이하자만 기재) │ │ │ │ │ │ │ │ │ │ │(그 외)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1 합 계 액 │ │ │ │ │ │ │ ────────────────────────────────┴──────┴─────┴─────┴────────┴────────┴──────┴──────── ─────────────────────────────────────────────────────────────────────────────────────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 신용카드 │ 신용카드 │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직불카드등 │ 직불카드등 │도서ㆍ공연등 │도서ㆍ공연등 │ 도서ㆍ공연등 사용분(3월) │ 사용분(4∼7월) │사용분(그 외) │사용분(3월) │사용분(4∼7월) │사용분(그 외) │사용분(3월) │사용분(4∼7월)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⑥×30%) │(⑦×80%) │(⑧×15%) │(⑨+⑫)×60% │(⑩+⑬)×80% │(⑪+⑭)×30% │(⑮×60%) │(?×80%) │(?×30%) ───────┼────────┼─────────┼────────┼────────┼───────┼────────┼───────────┼─────────── │ │ │ │ │ │ │ │ ───────┼────────┼─────────┼────────┼────────┼───────┼────────┴───────────┴─────────── 전통시장 │ 전통시장 │ 전통시장 │대중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공제제외금액 계산 사용분(3월) │ 사용분(4∼7월) │사용분(그 외) │사용분(3월) │ 사용분(4∼7월) │사용분(그 외) ├────────┬───────────┬───────────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1 │-2 │-3 (?×80%) │(?×80%) │(?×40%) │(?×80%) │(?×80%) │(?×40%) │총급여 │최저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 │ │ │ │ │ │[(-1)×25%] │ ───────┼────────┼─────────┼────────┼────────┼───────┼────────┼───────────┼─────────── │ │ │ │ │ │ │ │ ───────┴───┬────┴───────┬─┴───────┬┴────────┴─┬─────┴──────┬─┴──────────┬┴───────────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일반 공제금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ㆍ공연 등 │ 최종 공제금액 [∼합계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와 중 적은 금액) │추가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 추가 공제금액 │ (+++) -(-3)] │250만원, 300만원과 │ │[ > 인 경우에 │ [ > 인 경우에 │[ > 인 경우에 │ │(-1)×20% 중 │ │-과 ++ │--과 │---과 │ │ 적은 금액] │ │(한도:100만원) 중 │++ │++ │ │ │ │ 적은 금액] │(한도:100만원) 중 적은 │(한도:100만원) 중 적은 │ │ │ │ │금액] │금액] │ │ │ │ │ │ │ ───────────┼────────────┼─────────┼───────────┼────────────┼────────────┼──────────── │ │ │ │ │ │ ───────────┴────────────┴─────────┴───────────┴────────────┴────────────┴──────────── (3쪽 중 제2쪽) ━━━━━━━━━━━━━━━━━━━━━━━━━━━━━━━━━━━━━━━━━━━━━━━━━━━━━━━━━━━━━━━━━━━━━━━━━━━ ───────────────────────────────────────────────────────────────────────── -3 계산 ──────────────────────┬───────────────────────────────────────────┬────── 구분 │계산식 │ -3 ──────────────────────┼───────────────────────────────────────────┼────── ⑧ ≥ (-2) │(-2)×15% │ ──────────────────────┼───────────────────────────────────────────┼────── ⑥+⑧+⑪+⑭+? ≥ (-2) 〉⑧ │ ⑧×15% + {(-2) - ⑧}×30% │ ──────────────────────┼───────────────────────────────────────────┼────── ⑥+⑧+⑪+⑭+?+ ?+? ≥ (-2) 〉 │ ⑧×15% + (⑥+⑪+⑭+?)×30% + {(-2) - (⑥+⑧+⑪+⑭+?)}×40% │ ⑥+⑧+⑪+⑭+? │ │ ──────────────────────┼───────────────────────────────────────────┼────── ⑥+⑧+⑨+⑪+⑫+⑭+⑮+?+ ?+? ≥ (-2) 〉 │ ⑧×15% + (⑥+⑪+⑭+?)×30% + (?+?)×40% + {(-2) -(⑥+⑧+⑪+⑭+?+ ?+?)}×60% │ ⑥+⑧+⑪+⑭+?+ ?+? │ │ ──────────────────────┼───────────────────────────────────────────┼────── (-2) > ⑥+⑧+⑨+⑪+⑫+⑭+⑮+?+ ?+? │ ⑧×15% + (⑥+⑪+⑭+?)×30% + (?+?)×40%+ │ │(⑨++⑮)×60% + {(-2) -(⑥+⑧+⑨+⑪+⑫+⑭+⑮+?+ │ │?+?)}×80%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 음 │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 , ,,,란에서 차감하고 "∼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⑥ ~ 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나. "⑥ ∼ 신용카드"란, "∼ 직불ㆍ선불카드등"란, "∼ 도서ㆍ공연등사용분"란, "∼ 전통시장사용분"란, "∼ 대중교통이용분"란은 ’20년 3월분, ’20년 4∼7월분, 그 외 기간(’20년 1∼ 2월, ’20년 8∼ 12월)분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다. "∼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총급여 7천 이하인 자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20년 3월분, ’20년 4∼7월분, 그 외 기간(’20년 1∼ 2월, ’20년 8∼ 12월)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7. ∼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입니다. 11. 도서ㆍ공연등 사용분과 도서ㆍ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부칙
부칙 <제795호,202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0-04-21재정경제부령 제791호 (공포 2020-04-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지원 확대 적용을 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사업장 증설의 범위ㆍ요건 및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과 증설하는 국내사업장의 구분 기준으로서 공장의 연면적 등의 범위를 정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ㆍ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9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실질적 지배의 기준)”을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1제1항”을 “영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451" alt="img61679451"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 │B │ │A: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 │ │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 │ │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른 평균환율(이하 이 항에서 │ │“평균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 │B: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 │ │자물가지수의 평균값(해당 과세연도의 매월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합계액을 해당 과세연 │ │도의 개월 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감면대상 │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 </img> 2. 영 제104조의21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479" alt="img61679479"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 │B │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 │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 과세연도”라 한다)에 발생한 │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 │환산한 금액 │ │B: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 │1로 한다) │ └─────────────────────────────────────┘ </img> 3. 영 제104조의21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511" alt="img61679511"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 │B │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해외사업장의 축소완 │ │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 │B: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 │ │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 │ │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 </img> ③ 영 제104조의21제9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영 제104조의21제9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존 사업장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영 제104조의21제11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3항에 따른 부분 축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제53조의 제목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를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여”를 “제공”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제5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7조의3제3항”을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99조의8제5항”을 “영 제99조의8제5항, 영 제99조의10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1호의25 및 제70호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0호의8 중 “별지 제69호의7서식”을 “별지 제69호의8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0호의9 중 “별지 제69호의8서식”을 “별지 제69호의9서식”으로 한다. 61의25. 영 제96조의3제6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0호의25서식 70의10. 영 제110조의3제7항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10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0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579" alt="img616795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583" alt="img616795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587" alt="img616795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595" alt="img616795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599" alt="img616795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603" alt="img616796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615" alt="img616796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619" alt="img61679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627" alt="img61679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631" alt="img61679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643" alt="img61679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647" alt="img61679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651" alt="img61679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679659" alt="img61679659" >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 │⑪공제세액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131 │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 │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영 제7조의2제9항 │18D │ │ │ 무상임대 세액공제 │ │ │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 │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3L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3M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6A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6B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 │ │ ──────────────────────────┼──────────┼───┼────┼──────┼──────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영 제12조의3제14항 │18N │ │ │ 세액공제 │ │ │ │ │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영 제12조의3제14항 │18P │ │ │ 공제 │ │ │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 │ │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18I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134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1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 │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14B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18B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14N │ │ │ │제17항까지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영 제26조의2제3항 │14S │ │ │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8J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⑪공제세액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 │ │ 세액공제 │ │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 │ │ 세액공제 │ │ │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 │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영 제96조의3제6항 │10B │ │ │ 세액공제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 │ │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 │ │ │ │ ───────────────────────┼──────────┼───┼────┼─────┼────── 우수 선화주 인증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 │ │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 │ │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 │ │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1A3 │ │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영 제5조제26항 │11O │ │ │ │ 적용제외) │ │ │ │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영 제5조제26항 │111 │ │ │ │ 적용대상) │ │ │ │ │ │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 │ │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 │ │ │ ────────────────────┼─────────────┼──┼─────┼──────┼──────┼───────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 │ │ │ ────────────────────┼─────────────┼──┼─────┼──────┼──────┼───────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영 제11조의2제5항 │17C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영 제11조의2제5항 │179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190 │ │ │ │ │(2007.2.28. 대통령령 │ │ │ │ │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 │ │ │ │ │것)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영 제30조의2제7항 │13A │ │ │ │ 감면 │ │ │ │ │ │ ────────────────────┼─────────────┼──┼─────┼──────┼──────┼───────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영 제58조제11항 │13F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영 제60조제5항 │116 │ │ │ │ 감면(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영 제60조제5항 │169 │ │ │ │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 수도권 밖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 │ │ │ ────────────────────┼─────────────┼──┼─────┼──────┼──────┼───────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9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3항 │117 │ │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 │ │ │ 외의 소득) │ │ │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 │ │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법 제85조의2제6항 │11A │ │ │ │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 │ │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 │ │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4항 │13N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99의8제5항 │11N │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99의8제5항 │13S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영 제99조의10제5항 │17D │ │ │ │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영 제104조의21제11항│11F │ │ │ │ 감면(철수방식) │ │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영 제104조의21제11항│11H │ │ │ │ 감면(유지방식)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 │ │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14제5항 │13P │ │ │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 │ │ │ │ │ │ 역 입주기업에 대한 │ │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 │영 제116조의15제7항 │13Q │ │ │ │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 │ │ │ 대한 감면 │ │ │ │ │ │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 │ │ │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 │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 │ │ │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 │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 │ │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 │ │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25제6항 │13T │ │ │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 │ │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 대한 │영 제116조의26제9항 │13U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영 제116조의27제6항 │17A │ │ │ │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 │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영 제116조의27제6항 │13H │ │ │ │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 │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영 제116조의27제6항 │17B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영 제116조의27제6항 │13V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 │ │ │ │ │ ────────────────────┼──────────┼──┼─────┼──────┼──────┼─────── 기타 │ │164 │ │ │ │ ────────────────────┼──────────┼──┼─────┼──────┼──────┼─────── 세액감면 합계 │ │1A4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이전 입주기업은 제외함(A방식) 은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 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 ├─────────────────────────────────────────┼──────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 ──┼───────────────────────┬─────────────────┴────── B │일반기업 │서비스업 ├──────────────────┬────┼─────────────────┬──────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 │ 일반감면한도 (=) │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 │ ├──────────────────┼────┼─────────────────┼──────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 ⓑ 투자누계액(⑮ × 100%)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 │ │ ⓑ 투자누계액(⑮ × 20%) │ │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 │ │(Max [, ])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 │상시 ├─┬─┬─┬─┬─┬───┬──┬─┬─┬─┬──┬─┤합계│개월수 │근로자수 │월│월│월│월│월│월 │월 │월│월│월│월 │월│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감소인원당 차감액 │감소인원(-) │(1억원 - 500만원 × ) ─────────────┼──────────┼────────┼───────────────── 1억원 │500만원 │ │ ─────────────┴──────────┴────────┴───────────────── ───────────────────────────────────────────────────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 구 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 │상시 ├─┬─┬─┬─┬─┬───┬──┬─┬─┬─┬──┬─┤합계│개월수 │근로자수 │월│월│월│월│월│월 │월 │월│월│월│월 │월│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전) │인원당 증가액 │ │(1억원 + 2000만원 × ) ─────────────┼──────────┼────────┼───────────────── 1억원 │2000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계산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0호의25서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공제 요건 확인 ───────┬────────────────┬───┬──────┬──────────────────┬───── 상가건물 │임차인 │ │ 인하 전 │ 인하 후 │ 인하한 소재지 ├───┬─────┬──────┤세액공제 │임대수입금액│임대수입금액 │ 임대료 │ 상호 │ 사업자 │ 임차인 │배제대상│ │ │(-) │ │ 등록번호│ 요건 충족 │ │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합계 │ │ │ │ │ │ │ ───────┴───┴─────┴──────┴───┴──────┴──────────────────┴───── 나. 공제세액 계산 ───────────┬────────────────┬─────────────────────────────── 공제대상 산출세액 │ 공제금액 (×50%) │ 공제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임대료 인하 직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및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수수료 │31일까지의 기간 중 갱신 등을 한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 1부 │ │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1부 │ │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임차소상공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 │갖췄음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임대상가건물별·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임차인 요건 충족: 임차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 사행성·소비성업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3.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에 표기합니다. -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 (예: 2020년 1월 1일 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 약정을 통해 2020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나, 다른 약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차계약 갱신등을 한 경우로서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 4.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 금액을 적습니다. 5.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기로 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별지 제64호의20서식]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앞쪽)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전 전 │ ⑥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소재지 │ 해외 ├───────────────────────┼───────────────────────────── 사업장 │ ⑦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업종·업태 │ ├───────────────────────┼───────────────────────────── │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폐쇄(예정)일 또는 │ │축소완료일 │ ├───────────────────────┼───────────────────────────── │ ⑨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 ├───────────────────────┼───────────────────────────── │ ⑩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 ──────┴───────────────────────┴───────────────────────────── ──────┬───────────────────────┬───────────────────────────── 이전 후 │ ⑪ 이전·복귀 후 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 ├───────────────────────┼───────────────────────────── 사업장 │ ⑫ 이전·복귀 후 사업장의 업종·업태 │ ├───────────────────────┼───────────────────────────── │ ⑬ 이전·복귀 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 ──────┴───────────────────────┴───────────────────────────── ──────┬──────┬────────────────────────────────────────────── 감면세액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산내용 ├──────┴──┬───────────────┬─────────────────────────── │ 감면대상 소득 │ ⑭ 이전·복귀 후 창업 또는 │⑮ 이전·복귀 후 기존 사업장을 │ │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 │ ├───────────────┼─────────────────────────── │ │ │ ├──────┬──┴─────────────┬─┴───┬─────────────────────── │ ? 감면비율│100% (50%) │ 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1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세금납부명세 등) │없음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 │국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영 │ │제104조의21제3항에 따른 부분 축소의 경우)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폐쇄(예정)일 또는 축소완료일란은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양도·폐쇄일·축소완료일을 기재하며, 아직 양도·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예정일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2. ⑨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국외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시 부여받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시: CNPJ, EIN, IEC, TAX CODE, TAX ID, TAX NO, TRN, OC, USCI, VAT NO, VRN 등) 3. ⑮ 이전·복귀 후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1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소득을 기재하며, 계산된 소득은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한도로 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9호의10서식]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1. 신청인│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주소 ├───────────────┬────────────────────── │⑥ 업태 │⑦ 종목 ──────┴───────────────┴────────────────────── ───────────────────────────────────────────── 2. 일반과세방식 세액 ────────────────┬──────────────────┬───────── 납부세액 │경감공제세액 │ 감면대상세액 ──────┬────┬────┼─────┬────┬───────┤ ⑧ 합계 │ 예정분 │ 확정분 │ 합계 │ 예정분 │ 확정분 │ ──────┼────┼────┼─────┼────┼───────┼───────── │ │ │ │ │ │ ──────┴────┴────┴─────┴────┴───────┴───────── ───────────────────────────────────────────── 3. 간이과세방식 세액 ───────┬─────────────┬───────┬─────┬──┬────── 업종 │과세표준 │공급대가 │부가가치율│세율│세액 ├──────┬──────┤(+)×110/100 │ │ │ │예정분 │확정분 │ │ │ │ ───┬───┼──┬───┼──┬───┤ │ │ │ 코드│분류 │과세│영세율│과세│영세율│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의 합계액) │ ──────────────────────────────────────┴────── ───────────────────────────────────────────── 4. 감면세액의 계산 ────────┬────┬──────┬───┬───────────┲━━━━━━━┓ 납부할 세액 │ │ 비교세액() │ │ 감면세액 ┃ ┃ │ │ │ │( - ) ┃ ┃ ────────┴────┴──────┴───┴───────────┺━━━━━━━┛ *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란에 대한 작성방법에 따른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7항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참고 및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개인인 일반사업자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보아 감면대상 납부할세액과 간이과세방식의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일반과세방식 세액 │(⑧ ~ ) └───────────┘ 과세기간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 란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예정 또는 확정 과세기간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⑧”란의 세액에서 “”란의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3. 간이과세방식 세액 │( ~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④ 과세표준 명세”의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아래 “”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참고하여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재합니다. ,,, 과세기간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④ 과세표준 명세”의 업종별 과세표준을 과세와 영세율 대상으로 구분 하여 기재하되, 수입금액 제외분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과세분 과세표준(“ 및 ‘) 합계액에 110/10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5조의4 제3항에 따른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재합니다. ┌─────────────────────────────┬─────┐ │구 분 │부가가치율│ ├─────────────────────────────┼─────┤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 ├─────────────────────────────┼─────┤ │2.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10퍼센트 │ ├─────────────────────────────┼─────┤ │3.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20퍼센트 │ ├─────────────────────────────┼─────┤ │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 └─────────────────────────────┴─────┘ “⑬”의 공급대가에 “⑭”의 부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4. 감면세액의 계산 │( ~ ) └──────────┘ 위 “”의 감면대상세액 합계분을 기재하되,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과세표준에는 영세율 대상은 제외하며, 수입금액 제외분은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공제세액을 차감한 세액(“”)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 │ 합계액 │ │ ───────────────│ │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 │ │ └─────────────────────────────────────────────┘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에서 “”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부칙
부칙 <제791호,202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 제776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계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산정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성장ㆍ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안 제7조제6항) 신성장ㆍ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으로 명확화하고, 해당 위탁기관의 대상에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등을 추가함. 나.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계약 범위 규정(안 제7조제16항 신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체결하는 사전 취업계약의 범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계약 등으로 정함. 다. 지역특구 세액감면 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 기준 명확화(안 제8조의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이 되는 사업용 자산 중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은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안 제8조의8 신설)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범위를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정함. 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제10조 신설)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 중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를 수학, 분자생명, 기계, 전기전자, 기초의학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력이 인정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바.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3조의5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5까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액화석유가스 공급ㆍ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사.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안 제14조의2제3항)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1천분의 36에서 1천분의 38로 상향 조정함. 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대(안 제25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입주지역으로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등을 추가함. 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마련(안 제36조 신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정함. 차.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유가증권 제외 규정 합리화(안 제45조의3제1항 단서 삭제)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소액 유가증권도 재산가액에 포함함. 카. 투자ㆍ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추가(안 제45조의9제2항제4호 신설)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하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등을 추가함. 타.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규정(안 제50조의4)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을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 정하고,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함. 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지능형 물류 관리시스템 등 물류 자동화 설비를 추가하고,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의 적용범위를 공장원격관리 통합 관제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확대함. 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스마트엘이디(LED) 조명 시스템을 추가함. 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안 별표8의8)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시설을 종전의 102개 시설에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등 141개 시설로 확대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11항제7호"를 "영 제5조제12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시산업발전법」"을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을 각각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을 "영 제9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을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영 제5조제8항"을 "영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영 제9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제7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원천기술"로, "위탁"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으로, "시험과 같은 목 7)에 따른 임상2상 시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6. 전담부서등(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8.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⑦ 제6항제8호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8항"을 "영 제9조제9항"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영 별표 6의 제2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제7조의2 중 "영 제9조제6항"을 "영 제9조제7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3제1호 중 "해당"을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을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로 한다.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8(소재·부품·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감면신청자의 이름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3.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제13조의5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급시설"을 "취급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로, "별표 5의2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을 "별표 5의3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③ 영 제22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하고,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2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시설로 한다. 제13조의5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⑤ 영 제22조의5제3항제4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4의 집단에너지 안전관리시설로 하고,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5의 송유관 안전관리시설로 한다. 제13조의7의 제목 중 "의약품 등"을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별표 8의10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토지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의8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신성장·원천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신성장·원천기술"로, "영 제9조제11항"을 "영 제9조제12항"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는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1천분의 36"을 "1천분의 38"로 한다. 제14조의3 중 "영 제26조의3제3항제1호"를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로 한다. 제14조의5 본문 중 "영 제27조의6제3항제3호"를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로 한다. 제19조의3 단서 중 "영 제43조의7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의"를 "영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투자한"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7. 강진산업단지 11.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12. 세풍 일반산업단지(1단계)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82조의2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5조의4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제45조의6제1항제1호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영 제10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를 "영 제100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일시퇴거"를 "법 제100조의4제2항 및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일시퇴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관련 자료 제45조의9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제45조의9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바목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영 제9조제11항"을 "영 제9조제12항"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한다. ④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2.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50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9조제10항"을 "영 제9조제11항"으로, "영 제11조의4제12항"을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3제15항"으로, "영 제26조의3제5항"을 "영 제26조의3제6항"으로,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 영 제104조의22제3항"을 "영 제104조의20제4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및 영 제104조의27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85조의2제5항, 영 제5조제25항"을 "법 제85조의2제6항, 영 제5조제26항"으로, "영 제64조제7항"을 "영 제64조제8항"으로, "영 제96조제6항"을 "영 제96조제8항"으로, "영 제116조의27제5항"을 "영 제116조의27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영 제5조제25항"을 "영 제5조제2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9조제10"을 "영 제9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영 제9조제9항"을 "영 제9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제61조제1항제7호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3부터 제9호의8까지를 각각 제9호의4부터 제9호의9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3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3호의2 중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벤처기업등 주식교환·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을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1조의4제4항"으로 한다. 9의3.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21. 영 제12조의3제1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제61조제1항에 제60호의3 및 제60호의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1호의16 중 "영 제96조제6항"을 "영 제96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4호의26부터 제64호의28까지, 제65호의20, 제69호의4 및 제69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의3. 영 제81조의4제2항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별지 제59호의3서식 60의4. 영 제82조의2제8항 및 제36조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59호의4서식 64의26. 영 제99조의9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별지 제63호의26서식 64의27. 영 제99조의9제4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63호의27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27서식(2) 64의28. 영 제99조의9제4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63호의28서식 65의20. 영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1서식 69의4. 영 제109조의2제7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 별지 제68호의4서식(1) 및 별지 제68호의4서식(2) 69의5. 영 제109조의3제9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 별지 제68호의5서식(1)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2)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하며, 별표 5의2, 별표 5의4 및 별표 5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5의3(종전의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시설"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가목4)사) 중 "프리미엄급(IE3)"을 "프리미엄급(IE3 또는 IE4)"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의 적용범위란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스마트엘이디(LED) 조명시스템 별표 8의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10 및 별표9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8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1), 별지 제10호의8서식 및 별지 제1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의3서식 및 별지 제59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의16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6서식, 별지 제63호의27서식 및 별지 제63호의2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5서식 및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1서식, 별지 제68호의4서식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의7서식, 별지 제69호의8서식, 별지 제69호의9서식,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4, 제61조제1항제69호의4 및 제69호의5, 별표 9의2, 별지 제68호의4서식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본다. 제6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1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7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본다. ② 제8조의8의 개정규정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제16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5909" alt="img592159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5925" alt="img59215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5939" alt="img592159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5947" alt="img592159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5951" alt="img59215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5959" alt="img59215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5971" alt="img592159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5975" alt="img59215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5979" alt="img59215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5983" alt="img592159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5987" alt="img59215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5995" alt="img592159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6003" alt="img59216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6007" alt="img592160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6011" alt="img59216011"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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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061" alt="img592170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075" alt="img59217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111" alt="img59217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119" alt="img59217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127" alt="img59217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135" alt="img59217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177" alt="img59217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181" alt="img592171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185" alt="img592171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189" alt="img592171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227" alt="img59217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231" alt="img59217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235" alt="img59217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239" alt="img59217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277" alt="img59217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281" alt="img592172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285" alt="img59217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289" alt="img59217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327" alt="img592173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331" alt="img592173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335" alt="img592173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363" alt="img592173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367" alt="img592173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405" alt="img592174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409" alt="img592174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413" alt="img592174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423" alt="img592174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427" alt="img592174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431" alt="img592174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217435" alt="img59217435" > [별표 1의 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10조 관련) ┌────┬───────┬──────────────────────────────┐ │구 분 │학문분야 │세부분야 │ ├────┼───────┼──────────────────────────────┤ │1. 자연 │가. 수학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위상수학·기하학, 응용수학, │ │과학단 │ │응용통계, 해석학, 확률·이론통계 │ │ ├───────┼──────────────────────────────┤ │ │나. 물리학 │광학·원자물리·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강상관계), │ │ │ │응집물질물리2(반도체·자성체), │ │ │ │응집물질물리3(나노·초전도체), 입자·장물리·천체물리, │ │ │ │통계물리·복합물리, 핵물리·플라즈마 │ │ ├───────┼──────────────────────────────┤ │ │다.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생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 │ │ │나노화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광화학·융합화학 │ │ ├───────┼──────────────────────────────┤ │ │라. 지구과학 │지구·지질과학, 대기과학, 해양·극지과학, 천문·우주과학 │ ├────┼───────┼──────────────────────────────┤ │2. 생명 │가. 분자생명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 및 │ │과학단 │ │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감염생물학, 노화·암생물학, │ │ │ │면역학 │ │ ├───────┼──────────────────────────────┤ │ │나. 기초생명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생리학, 식물학, 미생물학, │ │ │ │분류·생태·환경생물학 │ │ ├───────┼──────────────────────────────┤ │ │다. 기반생명 │생물공학, 식량작물 및 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 │ │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 │ │ │영양학 │ ├────┼───────┼──────────────────────────────┤ │3. │가. 기계 │설계생산,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 │공학단 │ │기계가공 │ │ ├───────┼──────────────────────────────┤ │ │나. 건설·교통│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시공재료, 건축설비환경, │ │ │ │건축구조, 토목구조·시공·재료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 │ │ │교통·측량 │ │ ├───────┼──────────────────────────────┤ │ │다. 재료 │금속재료, 반도체·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나노·융복합 소재 │ │ ├───────┼──────────────────────────────┤ │ │라. 화공 │화학공정, 화공재료공정, 생물공정,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 ├────┼───────┼──────────────────────────────┤ │4. │가. 전기·전자│전력기술·기기, 계측·제어, 집적회로, 반도체소자, 광소자, │ │정보통신│ │신호처리 │ │기술(ICT├───────┼──────────────────────────────┤ │) │나. 통신 │전자기·통신부품, 통신(원천), 통신(응용), 컴퓨터네트워크 │ │·융합연├───────┼──────────────────────────────┤ │구단 │다.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처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 │ │컴퓨터·소프 │영상·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 │ │ │트웨어 │ │ │ ├───────┼──────────────────────────────┤ │ │라. │정보·콘텐츠융합, 시스템융합, 최적화 및 데이터융합 │ │ │정보기술융합 │ │ │ ├───────┼──────────────────────────────┤ │ │마. │기기, 센싱 및 나노바이오물질, 재료, 뇌인지과학 │ │ │바이오·의료 │ │ │ │융합 │ │ │ ├───────┼──────────────────────────────┤ │ │바.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수질 및 대기질관리, │ │ │에너지·환경 │차세대에너지 │ │ │융합 │ │ │ ├───────┼──────────────────────────────┤ │ │사. │산업공학, 지속가능과학, 융합문제해결기술, 감성공학, │ │ │산업기술융합 │생활과학 │ ├────┼───────┼──────────────────────────────┤ │5. │가. 기초의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인체시스템의학, │ │의약학단│ │약리의학, 재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 │ │ │유전체의학 │ │ ├───────┼──────────────────────────────┤ │ │나. 응용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 │ │ │심혈관·혈액·신장·호흡기의학, 병리·진단의학, 방사선의학, │ │ │ │외상 및 응급중증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 │ │ │생식발달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예방 및 │ │ │ │직업환경의학 │ │ ├───────┼──────────────────────────────┤ │ │다. 치의학 │두개안면 생물학, 두개안면 형태·병태·재생학, │ │ │ │예방보건·재료·응용기초 │ │ ├───────┼──────────────────────────────┤ │ │라. 한의학 │기초한의학, 응용한의학 │ │ ├───────┼──────────────────────────────┤ │ │마.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중재, 건강관리 및 예방간호중재 │ │ ├───────┼──────────────────────────────┤ │ │바. 약학 │기초생명약학, 응용생명약학, 약품화학 및 천연물, │ │ │ │물리약학 및 약제학 │ └────┴───────┴──────────────────────────────┘ [별표 2]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3조의6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출하 및 ┃ ┃생산자동화설 │판매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 ┃비 및 │본체·주변기기[컴퓨터자동설계기(CAD)·캠(CAM)·보조 ┃ ┃생산자동화제 │기억장치·프린터·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 ┃ ┃어설비 │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 ┃ │소프트웨어[제조정보화시스템, 제품수명주기관리 및 ┃ ┃ │시뮬레이션 설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 ┃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 ┃ │공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 ┃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 ┃ │또는 CNC)를 이용한 설비 ┃ ┃ │(2)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 ┃ │단위기기 ┃ ┃ │(3) 유공압밸브·유압펌프·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 ┃ │액튜에이터 ┃ ┃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 ┃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 ┃ │설비 ┃ ┃ │라. 2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 ┃ │가공시스템(FMC·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 ┃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 ┃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 ┃ │바. ┃ ┃ │분산제어장치·종합정보표시판·무정전원공급장치·제어밸 ┃ ┃ │브·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 ┃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압력 및 ┃ ┃ │시간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 ┃ │자동제어시스템·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 ┃ │아. 3D 프린터(재료압출 방식이 적용된 것은 제외한다) ┃ ┃ │자.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 ┃ ┃ │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 ┃ │차. 공장 운영·통제를 위한 제조실행시스템 및 공장을 원격 ┃ ┃ │으로 감시·관리하는 통합 관제시스템 ┃ ┃ │카. 제품의 설계 및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 ┃ │ ┃ ┃2. 가공설비 및 │가. 웨이퍼절단설비·식각설비·회로형성설비·칩팩킹 및 ┃ ┃품질향상설비 │조립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 ┃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연선기·권선기 및 테이핑기, ┃ ┃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청정·방폭 등의 ┃ ┃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증착 및 성막설비, ┃ ┃ │노광·현상·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연마·연취 및 ┃ ┃ │적층설비 ┃ ┃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 ┃ │고강도·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 ┃ │라. 원료수지를 중합·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 ┃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 ┃ │마. 신소재 생산설비 ┃ ┃ │(1)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 이상인 ┃ ┃ │성형·정압·고속프레스 ┃ ┃ │(2) 섭씨 1천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 ┃ │고온소성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 ┃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 ┃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 ┃ │압연·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 ┃ │냉간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 ┃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 ┃ │전압 및 전류조정설비 ┃ ┃ │(5) 성형·용접·열처리·인발·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 ┃ │소재에 도금·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 ┃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 ┃ │제조하는 설비 ┃ ┃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 ┃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 ┃ │제조하는 설비 ┃ ┃ │(9) 레이저·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 ┃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 ┃ │바. 항공기·비행체·위성체·유도발사체 및 그 ┃ ┃ │부품(보조기기·전자장비·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 ┃ │한한다)의 제조설비 ┃ ┃ │사. 미생물과 동·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 ┃ │생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 ┃ │아. 중질유분해설비 ┃ ┃ │자. 사물·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 ┃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 ┃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Sensor Network) ┃ ┃ │차.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 ┃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 ┃ │카.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회로형성·증착·박막봉지설 ┃ ┃ │비 및 조립장비 ┃ ┃ │ ┃ ┃3. │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물리적 성질·화학적 ┃ ┃자동계측·검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검사·시험 또는 계측에 ┃ ┃사 및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 ┃계량설비 │기능 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 ┃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 ┃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계수·충전 또는 ┃ ┃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 ┃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 및 주파수 등을 ┃ ┃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 ┃ │라. 엑스(X)선·방사선·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 ┃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 ┃ │측정하는 설비 ┃ ┃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 ┃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 ┃ │측정하는 장치 ┃ ┃ │아. 신호를 분석·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 ┃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 ┃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설비 ┃ ┃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 ┃ │하는 기기 ┃ ┃ │ ┃ ┃4. 정보화 시설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 ┃및 전기통신설 │및 단말장치 ┃ ┃비 │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위치로 ┃ ┃ │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인 ┃ ┃ │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장비 ┃ ┃ │다. 인공지능 연산·처리를 위한 그래픽스 처리장치(GPU), ┃ ┃ │중앙처리장치(CPU) 및 인공지능 연산·처리 전용 부품 ┃ ┃ │ ┃ ┃5. 물류 자동화 │가. 물품을 자동으로 검수·분류하는 지능형 기계장치 또는 ┃ ┃설비 │설비 ┃ ┃ │나. 무인 이동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이동시키는 자율 주행 ┃ ┃ │화물차, 자율 주행 지게차, 무인이송 로봇, 로봇팔 기반 자 ┃ ┃ │동화 장비 ┃ ┃ │다. 수송·입고·보관·하역·포장·검수·출고 등 물류 전체 ┃ ┃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제어하는 지능형 스마트 물류 창고 ┃ ┃ │라. 물류 유통망을 자동으로 관리·최적화하는 지능형 물류 ┃ ┃ │관리시스템 ┃ ┗━━━━━━━━┷━━━━━━━━━━━━━━━━━━━━━━━━━━━━━━┛ [별표 5의2]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시설(제13조의5제3항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안전장비 │가. 시험기 ┃ ┃ │ 누출시험기, 내압 및 기밀시험 설비, 액화석유가스액 또는 ┃ ┃ │도시가스침적시험설비,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환경변화 ┃ ┃ │또는 충격에 대한 시험기, 염수분무시험설비, 멀티테스터, ┃ ┃ │안전운전장치 작동시험설비, 폴리에틸렌배관융착검사장비 ┃ ┃ │나. 측정기 및 검지기 ┃ ┃ │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측정기구, 가스누출검지기, 분동식 ┃ ┃ │표준압력계, 접지저항 측정기, 방식전위측정기, ┃ ┃ │초음파두께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지하매설배관 탐지장치, ┃ ┃ │피복손상탐지장치(핀홀테스트기), 전류계(클램프메타), ┃ ┃ │온도측정기, 레벨측정기, 진동측정기, 회전측정기, 조도계 ┃ ┃ │다. 개인 안전장비 ┃ ┃ │ 송기마스크, 양압식 공기호흡기 ┃ ┃ │ ┃ ┃2. 안전설비 │가. 사업소 및 저장소 안전시설 ┃ ┃ │ 살수장치, 물분무장치, 과충전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 ┃ │로딩암, 안전밸브, 가스누출검지 통보설비 및 인터록 기구, ┃ ┃ │오발진 방지장치, 비상전력설비, 방호벽, 전기방폭설비, ┃ ┃ │작업자가 설비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폐쇄회로 ┃ ┃ │텔레비전(CCTV), 부취제 주입설비 ┃ ┃ │나. 저장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안전시설 ┃ ┃ │ 과충전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로딩암, 안전밸브, ┃ ┃ │물분무장치, 살수장치, 가스누출검지 통보설비, ┃ ┃ │긴급차단장치, 역류방지밸브, 부식방지장치, ┃ ┃ │정전기제거장치, 전기방폭설비, 가스누출검지기, ┃ ┃ │가스누출방지 공구 ┃ ┃ │다. 기계실 및 배관의 안전시설 ┃ ┃ │ 강제통풍장치, 압축기·펌프 안전운전장치, 가스압력 ┃ ┃ │자동기록장치, 가스배관탐사장비, 휴대용거리측정장비, ┃ ┃ │안전밸브, 과류차단밸브, 가스차단장치, 부식방지장치, ┃ ┃ │정전기제거장치, 보호관, 보호판 ┃ ┗━━━━━━┷━━━━━━━━━━━━━━━━━━━━━━━━━━━━━━━━━┛ 비고: 적용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상세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별표 5의3]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안전관리시설(제13조의5제4항 관련) ┏━━━━━━━━━━━━━┯━━━━━━━━━━━━━━━━━━━━━━━━━━━┓ ┃구분 │적용대상 ┃ ┠─────────────┼───────────────────────────┨ ┃1. 이상상태 발생 시 사고 │가. 원재료 공급 긴급 차단장치 ┃ ┃를 대비한 안전시설 │나. 제품 방출장치 ┃ ┃ │다. 불활성가스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 ┃ │장치 ┃ ┃ │라. 감지 계측설비 ┃ ┃ │마. 비상차단장치 ┃ ┃ │바. 비상전력설비 ┃ ┃ │사. 배관 경로의 감진장치 및 강진계 ┃ ┠─────────────┼───────────────────────────┨ ┃2. 정상 압력 초과를 차단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하기 위한 압력상승 방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지시설 │다.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 │라. 파열판 ┃ ┃ │마. 호스 압송설비의 과압방지장치 ┃ ┠─────────────┼───────────────────────────┨ ┃3. 증기·가스 등을 시설 │가.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 ┃외부로 배출하는 강제 │ ┃ ┃배기·배출시설 │ ┃ ┠─────────────┼───────────────────────────┨ ┃4. 대기압 저장설비에 설 │가. 통기관, 통기밸브(breather valve) ┃ ┃치된 통기시설 │ ┃ ┠─────────────┼───────────────────────────┨ ┃5.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 │가. 가스 및 증기에 의한 화재·폭발, 누출 사고를 미리 ┃ ┃물의 유출·누출 감시장 │감지하기 위한 가스감지기 및 경보장치 ┃ ┃치 및 설비 │나. 설비에서 외부로 유출·누출된 물질을 신속하게 진 ┃ ┃ │단하기 위한 감지·경보 장치 ┃ ┃ │다. 작업자가 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 │라.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태를 ┃ ┃ │감시하는 장치 ┃ ┃ │마.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설비의 이상 상태 ┃ ┃ │를 진단하기 위한 감지·경보 장치 ┃ ┠─────────────┼───────────────────────────┨ ┃6.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가. 방폭등, 방폭설비 ┃ ┃위한 안전장치 및 설비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 ┃ │화염방지기 ┃ ┃ │다. 피뢰침, 피뢰설비 ┃ ┃ │라.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장치 ┃ ┃ │마. 발화온도 미만을 유지하기 위한 통풍장치, 냉방장치 ┃ ┃ │바. 방호벽 ┃ ┠─────────────┼───────────────────────────┨ ┃7. 저장량을 외부에 자동 │가.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 ┃으로 표시하는 계량장 │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 ┃ ┃치 및 설비 │치 ┃ ┃ │다.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 ┃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 ┃ │라. 유리게이지 ┃ ┠─────────────┼───────────────────────────┨ ┃8. 과충전 방지시설 │가. 저장설비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주입을 자동으 ┃ ┃ │로 차단하는 장치 ┃ ┃ │나. 기준 용량을 초과하여 주입하는 경우 경보음을 울 ┃ ┃ │리는 장치 ┃ ┠─────────────┼───────────────────────────┨ ┃9. 충돌 및 손상 방지시설 │가.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 ┃ ┃ │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 ┃ │나. 부속장치 손상 방지설비(측면틀, 방호틀 등) ┃ ┃ │다. 밸브 손상 방지장치(고정식 프로텍터, 캡 장치 ┃ ┃ │등) ┃ ┠─────────────┼───────────────────────────┨ ┃10. 유출·누출된 물질의 │가. 방유제, 방유턱, 트렌치, 집유설비, 유수분리장치 ┃ ┃확산을 차단하는 안전 │ ┃ ┃설비 │ ┃ ┠─────────────┼───────────────────────────┨ ┃11. 긴급 세척·세안시설 │가. 세척·세안설비 ┃ ┠─────────────┼───────────────────────────┨ ┃12.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가. 연소·흡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설비 ┃ ┃및 위험물 처리시설 │ ┃ ┗━━━━━━━━━━━━━┷━━━━━━━━━━━━━━━━━━━━━━━━━━━┛ 비고: 적용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부터 별표 16까지에 따른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별표 5의4] 집단에너지 안전관리시설(제13조의5제5항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안전장비 │가. 측정기 및 검지기 ┃ ┃ │ 열화상카메라, 초음파두께측정기, 배관 내부 검사용 ┃ ┃ │내시경카메라, 적외선온도감지기, 지하매설배관 탐지장치, ┃ ┃ │측량장비, 연소분석측정기, 열배관 감시시스템 측정장비, ┃ ┃ │도막두께측정기, 산소농도 측정기, 가스누출검지기, ┃ ┃ │접지저항측정기, 전위측정기,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측정기 ┃ ┃ │나. 안전 확보 장비 ┃ ┃ │ 배수용 펌프,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송풍기, 고압용 호스 ┃ ┃ │다. 개인 안전장비 ┃ ┃ │ 야간 조명등, 방열복, 송기마스크, 양압식 공기호흡기, 휴대용거리 ┃ ┃ │측정장비 ┃ ┃ │ ┃ ┃2. 안전시설 │가. 지역난방 열배관 감시시스템(메인스테이션, 무선 중앙감시장치, ┃ ┃ │무선 열배관 감지장치 포함) ┃ ┃ │나. 지하매설 배관 부식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열수송관 지지물 및 ┃ ┃ │열수송관 파손방지를 위한 보호관·보호판(검지공을 포함한다) ┃ ┃ │다. 열수송관망 전산화를 위한 설비로서 컴퓨터본체, 배관 정보용 ┃ ┃ │소프트웨어,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보조기억장치, ┃ ┃ │프린터, 워크스테이션, 단말기, 정전압전원공급장치, 스캐너, ┃ ┃ │태블릿PC) ┃ ┃ │라. 열공급펌프의 압력측정 및 제어장치, 열공급 펌프의 경보장치, ┃ ┃ │열수송관 차단 밸브, 신축흡수장치 ┃ ┗━━━━━━┷━━━━━━━━━━━━━━━━━━━━━━━━━━━━━━━━━┛ 비고: 적용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별표 5의5] 송유관 안전관리시설(제13조의5제5항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안전장비 │가. 관로 피복탐측기, 관로위치 탐측기, 열화상카메라(도유감시), ┃ ┃ │위치정보(GPS)측정기, 양압식 공기흡입기 ┃ ┃ │나. 초음파두께 측정기, 방폭형 송풍기(밀폐공간), 파이프 클램프(누유 ┃ ┃ │확산 방지용),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기 ┃ ┃ │다. 전압전류발신기, 저항발신기, 압력교정기 ┃ ┃ │라. 전위측정 전기식기록계(EPR을 말하며, 전자식 및 레코더식을 ┃ ┃ │포함한다), 정류기 인터럽터, 접지저항측정기, 토양비저항 측정 ┃ ┃ │기, 전류계(클램프메타), 멀티테스터, 절연가스켓 검사장비 ┃ ┃ │ ┃ ┃2. 안전시설 │가. 지하매설배관의 부식 방지를 위한 정류기, 측정단자함(T/B), ┃ ┃ │희생양극, 케이블 등 전기방식 설비 ┃ ┃ │나. 송유관 이상 발생시 원격 차단을 위한 긴급차단밸브 및 그에 ┃ ┃ │따른 프로그램논리제어기(PLC), 통신설비 및 전기공급 장치 ┃ ┃ │다. 송유관 파손방지를 위한 보호판, 신축흡수장치 ┃ ┃ │라. 지진, 풍압, 지반침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방지를 위한 구조 ┃ ┃ │물 ┃ ┃ │마. 배관 지지물의 내화 철근콘크리트, 내화도장, 내화성형판 ┃ ┃ │바. 외력에 의한 배관손상에 대비한 방호시설 ┃ ┃ │사. 운전상태 감시를 위한 압력, 온도, 진동, 유량, 지진, 저장탱크 ┃ ┃ │의 액위를 감지하는 감지장치 및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 ┃ │아.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파열판 및 그에 따른 ┃ ┃ │ 프로그램논리제어기(PLC), 통신설비, 전기설비, 배관 및 구조물 ┃ ┃ │자. 비상전력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UPS), 비상발전기 ┃ ┃ │차. 안전용 절연장치, 접지장치 ┃ ┃ │카. 누유감지 시스템(Leak Detection System), 이동용 누유감시 시 ┃ ┃ │ 스템(Mobile dopco Pipeline Oil Leak Inspection System), 도 ┃ ┃ │ 유감시시스템(Pipeline Damage Management System), 관로 ┃ ┃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 ┃ │타. 매설 송유관망 전산화를 위한 설비로서 전산기기, 배관 정보 ┃ ┃ │ 용 소프트웨어,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 주변기기(보조기억장 ┃ ┃ │ 치·프린터·워크스테이션·단말기·정전압전원공급장치·스 ┃ ┃ │ 캐너·태블릿PC) ┃ ┗━━━━━━┷━━━━━━━━━━━━━━━━━━━━━━━━━━━━━━━━━━┛ 비고: 적용대상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검사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별표 8의8]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3조의8제1항 관련) ┌───────────────────┬────────────────────────────┐ │영 별표 7의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 │ ├────┬────┬─────────┤ │ │구분 │분야 │대상기술 │ │ ├────┼────┼─────────┼────────────────────────────┤ │1. │가. │ 1) 주행상황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vision) │ │미래 │자율 │인지 센서 │센서(sensor), 레이더(radar) 센서, 레이저 │ │형 │주행 │기술 │스캐너(laser scanner) 센서, 초음파 센서를 │ │자동 │차 │ │제작하는 시설 │ │차 ├────┼─────────┼────────────────────────────┤ │ │나. │ 1)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 시스템 │ │ │전기 │전기구동방식 │밀도를 향상시킨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시설 │ │ │구동 │자동차의 │ │ │ │차 │에너지저장 │ │ │ │ │시스템 밀도 │ │ │ │ │향상 기술 │ │ │ │ ├─────────┼────────────────────────────┤ │ │ │ 2) 수소연료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 │ │ │저장·공급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 │ │ │장치 제조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를 │ │ │ │기술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 │ │ │수소충전소의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 │ │ │수소생산·압축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제작하는 시설 │ │ │ │·저장·충전설 │ │ │ │ │비 부품 │ │ │ │ │제조기술 │ │ │ │ ├─────────┼────────────────────────────┤ │ │ │ 4) │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부품으로서, 차량 │ │ │ │전기구동방식 │구동축에 연결하여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함으로서 │ │ │ │자동차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 │ │ │구동모터 │자동차 구동용 모터를 제작하는 시설 │ │ │ │효율 향상을 │ │ │ │ │위한 부품 │ │ │ │ │개발 및 시험 │ │ │ │ │기술 │ │ │ │ ├─────────┼────────────────────────────┤ │ │ │ 5) 대용량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공급 전력 │ │ │ │충전용 │200A이상이고 최대 효율 92%이상을 만족하는 │ │ │ │전력변환장치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적 │ │ │ │및 자동 연결 │안전성과 사용자 편리 등을 확보하기 위해 │ │ │ │충전 커넥터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자동 연결되는 충전 │ │ │ │설계 및 │커넥터를 제작하는 시설 │ │ │ │제작기술 │ │ │ │ ├─────────┼────────────────────────────┤ │ │ │ 6) 전기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 │ │ │초고속·고효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 │ │ │율 무선충전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 │ │ │기술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 무선충전 │ │ │ │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을 │ │ │ │ │제작하는 시설 │ ├────┼────┼─────────┼────────────────────────────┤ │2. │가. │ 5) 인지컴퓨팅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 │지능 │인공 │기술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 │정보 │지능 │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설 │ │ ├────┼─────────┼────────────────────────────┤ │ │마. │ 1) 신체 부착형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 │ │착용 │전자회로의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을 제작하는 시설 │ │ │형 │유연기판 │ │ │ │스마 │제작기술 및 │ │ │ │트기 │유연회로 │ │ │ │기 │인쇄기술 │ │ │ │ ├─────────┼────────────────────────────┤ │ │ │ 2) 유연한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전기화학적 신뢰성 │ │ │ │양·음극 소재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 │ │ │및 전극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 │ │ │설계·제조기 │양·음극 소재 및 해당 전극을 제조하는 시설 │ │ │ │술 │ │ │ │ ├─────────┼────────────────────────────┤ │ │ │ 3) 섬유기반 │유연 성능이 4.5g·㎠/㎝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 │ │ │유연전원(fab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 │ │ │ric based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 │ │ │flexible │고효율·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 │ │ │battery) 제조 │제조하는 시설 │ │ │ │기술 │ │ │ │ ├─────────┼────────────────────────────┤ │ │ │ 4) 전투기능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 │ │ │통합형 작전용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 │ │ │첨단디지털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을 제조하는 시설 │ │ │ │의류기술 │ │ │ ├────┼─────────┼────────────────────────────┤ │ │바. IT │ 1) 지능형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 │융합 │전자항해 기술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 │ │ │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 │ │ │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 │ │ │ │통신단말장치를 제작하는 시설 │ │ │ ├─────────┼────────────────────────────┤ │ │ │ 3) 지능형 기계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 │ │ │및 자율협업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 │ │ │기술 │진단·처방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 │ │ │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 │ │ │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 │ │ │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및 개방형 컨트롤러 │ │ │ │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 │ │ │ │상태감시·진단·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를 제조하는 │ │ │ │ │시설 │ │ ├────┼─────────┼────────────────────────────┤ │ │아. │ 양자컴퓨터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 │ │양자 │제작 및 활용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를 제조하는 │ │ │컴퓨 │기술 │시설 │ │ │터 │ │ │ ├────┼────┼─────────┼────────────────────────────┤ │5. │가. │ 3) SoC │SoC(System on Chip)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 │ │차세 │지능 │파운드리 │장비를 제작하는 시설 및 파운드리 분야의 10nm │ │대 │형 │제조, 후공정 │이하급 제조 시설 │ │전자 │반도 │및 장비 제작 │ │ │정보 │체· │기술 │ │ │디바 │센서 ├─────────┼────────────────────────────┤ │이스 │ │ 4) 차세대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 │ │ │메모리반도체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 │ │ │소재·장비 및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 │ │ │장비부품의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 │ │ │설계·제조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 │ │ │기술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 │ │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및 이와 관련된 │ │ │ │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5) 지능형 │물리적·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 │ │ │마이크로 │감지부와 논리·판단·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 │ │ │센서 기술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 │ │ │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 │ │ │ │기계부품·센서(sensor)·액츄에이터(actuator) 및 │ │ │ │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 │ │ │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 │ │ │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 │ │ │ │고성능 센서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6) 차량용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 │ │ │반도체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만족하는 │ │ │ │설계·제조기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 │ │ │술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 │ │ │ │자율주행용 IC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7) 첨단 │15nm 이하급 D램(DRAM)과 150단 이상 낸드 │ │ │ │메모리반도체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 양산을 위한 │ │ │ │장비 및 │장비·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장비부품의 │ │ │ │ │설계·제조 │ │ │ │ │기술 │ │ │ │ ├─────────┼────────────────────────────┤ │ │ │ 8)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 │ │ │에너지효율향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 │ │ │상 반도체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 │ │ │설계·제조기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인버터 │ │ │ │술 │등에 탑재되는 SJ(Super Junction) MOSFET, │ │ │ │ │IGBT, SiC MOSFET을 제조하는 시설 │ │ ├────┼─────────┼────────────────────────────┤ │ │나. │ 1) Photoresist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 │ │ │반도 │개발 및 제조 │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 │ │ │체 │기술 │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및 │ │ │등 │ │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 │ │소재 │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 │ │·부 ├─────────┼────────────────────────────┤ │ │품 │ 2) 원자층증착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 │ │ │ │법(ALD, Ato │는 박막제조를 위해 증착공정(ALD, CVD)에 사용되 │ │ │ │mic Layer D │는 전구체(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를 제조하는 │ │ │ │eposition) 및 │시설 │ │ │ │화학증착법(C │ │ │ │ │VD, Chemica │ │ │ │ │l Vapor Dep │ │ │ │ │osition)을 위 │ │ │ │ │한 고유전체 │ │ │ │ │(High-k diel │ │ │ │ │ectric)용 전 │ │ │ │ │구체 개발 기 │ │ │ │ │술 │ │ │ │ ├─────────┼────────────────────────────┤ │ │ │ 3) 고순도 불화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 │ │ │수소 개발 및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 │ │ │제조기술 │ │ │ │ ├─────────┼────────────────────────────┤ │ │ │ 4) 블랭크 마스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 │ │ │크(Blank Mas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 │ │ │k) 개발 및 제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 │ │ │조기술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제조하는 │ │ │ │ │시설 │ │ │ ├─────────┼────────────────────────────┤ │ │ │ 5) 반도체용 기 │15nm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에피텍셜 │ │ │ │판 개발 및 제 │반도체용 기판을 제조하는 시설 │ │ │ │조기술 │ │ │ │ ├─────────┼────────────────────────────┤ │ │ │ 7) 고기능성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 │ │ │인산 제조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시설 │ │ │ │기술 │ │ │ ├────┼─────────┼────────────────────────────┤ │ │다. │ 1) 능동형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는 │ │ │유기 │유기발광 │시설(모듈조립공정 시설은 제외한다) 및 AMOLED │ │ │발광 │다이오드(AMO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소재·장비를 제조하는 │ │ │다이 │LED: Active │시설 │ │ │오드 │Matrix │ │ │ │(OL │Organic Light │ │ │ │ED: │Emitting │ │ │ │Org │Diode) │ │ │ │anic │패널·부품·소재 │ │ │ │Ligh │·장비 제조 │ │ │ │t │기술 │ │ │ │Emit ├─────────┼────────────────────────────┤ │ │ting │ 2) 대기압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 │ │Diod │플라즈마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 │ │e) │식각 장비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등 │기술 │ │ │ │고기 ├─────────┼────────────────────────────┤ │ │능 │ 3) 플렉서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 │ │디스 │디스플레이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 │ │플레 │패널·부품·소재·│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 │ │이 │장비 제조 기술 │같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 │ │ │ │공정별로 사용되는 부품·소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차세대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 │ │ │차량용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 │ │ │디스플레이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 │ │ │패널·부품·소재 │및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장비 제조기술 │ │ │ │ ├─────────┼────────────────────────────┤ │ │ │ 5) 마이크로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 │ │ │LED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한 100㎛ 이하의 자발광 │ │ │ │디스플레이 │R/G/B 마이크로 LED 칩과 이를 이용한 픽셀·패널 │ │ │ │패널·부품·소 │및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재·장비 제조 │ │ │ │ │기술 │ │ │ │ ├─────────┼────────────────────────────┤ │ │ │ 6)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 │ │ │VR·AR·MR용 │초고해상도(1,500 ppi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 │ │ │디스플레이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 │ │ │패널·부품·소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재·장비 제조 │ │ │ │ │기술 │ │ │ ├────┼─────────┼────────────────────────────┤ │ │라. │ 1) 3D프린팅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 │ │3D │소재개발 및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 │ │프린 │장비제조기술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팅 │ │ │ │ ├────┼─────────┼────────────────────────────┤ │ │마. AR │ 1) AR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 │ │디바 │디바이스 │기반으로 한 영상·텍스트·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 │ │이스 │제조기술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 │ │ │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 │ │ │ │시설 │ ├────┼────┼─────────┼────────────────────────────┤ │6. │가. │ 1) 5G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 │차세대 │5세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를 │ │방송통 │대(5 │기지국 장비 │제조하는 시설 │ │신 │G: │기술 │ │ │ │5ge ├─────────┼────────────────────────────┤ │ │nera │ 2) 5G │트래픽(traffic) 전송·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 │ │tion) │이동통신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 │ │및 │코어네트워크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 │ │6세 │(Core │스위치(switch) 등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대 │Network, │ │ │ │(6G: │기간망) 기술 │ │ │ │6ge ├─────────┼────────────────────────────┤ │ │nera │ 3) 5G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 │ │tion) │이동통신 │개발·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 │ │이동 │단말 특화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 │ │통신 │부품 기술 │등]의 부품·소자를 제조하는 시설 │ │ ├────┼─────────┼────────────────────────────┤ │ │나. │ 1) 지상파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 │ │UH │UHD방송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 │ │D(Ul │송신기 성능 │UHD방송용 송신기를 제조하는 시설 │ │ │tra- │향상기술 │ │ │ │High │ │ │ │ │Defi │ │ │ │ │nitio │ │ │ │ │n) │ │ │ ├────┼────┼─────────┼────────────────────────────┤ │7. │가. │ 1) 바이오 신약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 │바이 │바이 │후보물질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 │오· │오· │발굴 기술 │단백질·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 │헬스 │화합 │ │단백질의약품·유전자치료제·항체치료제·줄기세포를 │ │ │물의 │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 │ │약 ├─────────┼────────────────────────────┤ │ │ │ 2) 방어 항원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 │ │ │스크리닝 및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 │ │ │제조기술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 │ │ │ │백신(예방용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 │ │ │바이오시밀러 │ │ │ │ │제조 및 │ │ │ │ │개량기술 │ │ │ │ ├─────────┼────────────────────────────┤ │ │ │ 4) 혁신형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신약(화합물 │ │ │ │ │의약품) │ │ │ │ │후보물질 │ │ │ │ │발굴기술 │ │ │ │ ├─────────┼────────────────────────────┤ │ │ │ 5) 혁신형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개량신약(화 │ │ │ │ │합물의약품) │ │ │ │ │개발 및 제조 │ │ │ │ │기술 │ │ │ │ ├─────────┼────────────────────────────┤ │ │ │ 9) 바이오필터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세포, 바이러스, 단백질 │ │ │ │소재·부품 │등의 분리·정제·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 │ │ │제조기술 │정밀여과급[MF급(Microfiltration): 평균 기공크기 │ │ │ │ │0.1~10㎛] 및 한외여과급[EF급(Microfiltration): │ │ │ │ │평균 기공크기 0.001~0.1㎛]에 해당하는 바이오 │ │ │ │ │필터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 │나. │ 1) 실시간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 │ │의료 │4D(Dimensio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두 개의 축 │ │ │기기 │n, 차원)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 │ │·헬 │초음파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 │ │스케 │영상을 위한 │진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 │ │어 │트랜스듀스 │ │ │ │ │및 미세조직 │ │ │ │ │진단기술 │ │ │ │ ├─────────┼────────────────────────────┤ │ │ │ 2) 신체 내에서 │신체 내에서 각 부위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 │ │ │생분해되는 │생분해 의료용 제품[정형외과·치과용 │ │ │ │소재 개발 및 │임플란트(implant), 스텐트(stent), 봉합사, 약물 전달 │ │ │ │제조 기술 │시스템, 조직 재생 시스템]의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유전자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 │ │ │검사용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 │ │ │진단기기 및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 │ │ │시약의 개발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 │ │ │및 제조 기술 │ │ │ │ ├─────────┼────────────────────────────┤ │ │ │ 4) 암진단용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 │ │ │혈액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 │ │ │검사기기 및 │검사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 │ │ │시약의 개발 │ │ │ │ │및 제조 기술 │ │ │ │ ├─────────┼────────────────────────────┤ │ │ │ 5) 감염병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 │ │ │병원체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 │ │ │검사용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 │ │ │진단기기 및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 │ │ │시약의 개발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 │ │ │및 제조 기술 │ │ │ ├────┼─────────┼────────────────────────────┤ │ │다. │ 3) 신품종 종자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밍(priming), │ │ │바이 │개발기술 및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를 가공 │ │ │오 │종자 │처리하는 시설 │ │ │농수 │가공처리 │ │ │ │산· │기술 │ │ │ │식품 ├─────────┼────────────────────────────┤ │ │ │ 4)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분리하여 효용성을 │ │ │ │유용미생물의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 │ │ │스크리닝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 │ │ │기술 및 │생산하는 시설 │ │ │ │유용물질 │ │ │ │ │대량생산공정 │ │ │ │ │기술 │ │ │ │ ├─────────┼────────────────────────────┤ │ │ │ 5) 스마트팜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 │ │ │환경제어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 │ │ │기기 제작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 │ │ │기술 │제조하는 시설 │ │ ├────┼─────────┼────────────────────────────┤ │ │라. │ 1) 바이오매스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 │ │바이 │유래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을 추출·정제하는 │ │ │오 │바이오플라스 │시설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 │ │ │화학 │틱 생산 기술 │ │ │ │ ├─────────┼────────────────────────────┤ │ │ │ 2) 바이오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 │ │ │화장품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 │ │ │소재(원료)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 │ │ │개발 및 │제조하는 시설 │ │ │ │제조기술 │ │ ├────┼────┼─────────┼────────────────────────────┤ │8. │가. │ 1) 비리튬계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 │에너 │에너 │이차전지 소재 │전극·멤브레인(Membrane)·전해질·저가 │ │지 │지 │등 설계 및 │분리판·스택(Stack)을 제조하는 시설 및 고온형 │ │신산 │저장 │제조기술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 │업·환 │시스 │ │세라믹(Ceramic) 전해질·셀(Cell)·모듈(Module)을 │ │경 │템(E │ │제조하는 시설 │ │ │SS: ├─────────┼────────────────────────────┤ │ │Ener │ 2)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 │ │gy │전력관리시스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를 │ │ │Stor │템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 │ │age │전력변환장치 │ │ │ │Syst │설계 및 제조 │ │ │ │em) │기술 │ │ │ ├────┼─────────┼────────────────────────────┤ │ │나. │ 1) 실리콘 및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 │ │신재 │CIS계 박막 │등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 │ │생 │태양전지 │및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 │ │에너 │고효율화 및 │증착을 이용한 고효율 CIS계 태양광 모듈을 │ │ │지 │연속공정 기술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염료감응,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활성층, 전자·정공수송층, │ │ │ │유기,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료 등 핵심소재를 │ │ │ │페로브스카이 │제조하는 시설 및 염료감응, 유기, │ │ │ │트(Perovskit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 │ │ │e) 등 │대면적·고효율·고내구성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 │ │ │태양전지 │시설 │ │ │ │핵심소재, │ │ │ │ │대면적 │ │ │ │ │모듈화 기술 │ │ │ │ ├─────────┼────────────────────────────┤ │ │ │ 3)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 │ │ │전용부품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 │ │ │제조기술 │ │ │ │ ├─────────┼────────────────────────────┤ │ │ │ 4) 폐기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 │ │ │액화·가스화 │폐기물의 직·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 │ │ │기술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 │ │ ├─────────┼────────────────────────────┤ │ │ │ 5) 풍력에너지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 │ │ │생산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 │ │ │기술로서 │유성기어(planet │ │ │ │회전동력을 │carrier)·축(shaft)·베어링(bearing)·이음쇠(coupling)·│ │ │ │증속시켜 │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를 제조하는 │ │ │ │발전기에 │시설 │ │ │ │전달하는 │ │ │ │ │부품 설계 및 │ │ │ │ │제조기술 │ │ │ │ ├─────────┼────────────────────────────┤ │ │ │ 6) 풍력에너지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 │ │ │생산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 │ │ │기술로서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를 제조하는 시설 및 │ │ │ │발전기(Gene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 │ │ │rator) 및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 │ │ │변환기(Inver │동기발전기용 변환기를 제조하는 시설 │ │ │ │ter) │ │ │ │ │제조기술 │ │ │ │ ├─────────┼────────────────────────────┤ │ │ │ 7) 지열 에너지 │지열에너지 이용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 │ │ │회수 및 저장 │그라우팅(grouting)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중 │ │ │ │기술 │축열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9) 바이오매스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연소 │ │ │ │유래 에너지 │또는 전환공정을 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 │ │ │생산기술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바이오가스, │ │ │ │ │바이오수소 등을 생산하는 시설 │ │ ├────┼─────────┼────────────────────────────┤ │ │다. │ 2)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제어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장치(IED, │ │ │에너 │배전계통 │Intelligent Electric Device)를 제조하는 시설, IED가 │ │ │지효 │고도화 및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및 │ │ │율향 │운용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 │ │상 ├─────────┼────────────────────────────┤ │ │ │ 4) 지능형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 │ │ │검침인프라(A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 │ │ │MI,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 │ │ │Advanced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 │ │ │Metering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 │ │ │Infrastructur │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e) │ │ │ │ ├─────────┼────────────────────────────┤ │ │ │ 5) 웨이퍼레벨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 │ │ │칩 패키징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 │ │ │공정기술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6)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 │ │ │대형가스터빈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 │ │ │부품 및 │100MW 이상, 효율 37% 이상의 터빈 및 부품을 │ │ │ │시스템 │제조하는 시설 │ │ │ │설계·제작·조 │ │ │ │ │립·시험 │ │ │ │ │평가기술 │ │ │ │ ├─────────┼────────────────────────────┤ │ │ │ 7) 초임계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 │ │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 │ │ │터빈구동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압축기·열교환기 등 │ │ │ │시스템 │발전설비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8) 고성능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 │ │ │리튬이차전지 │방전속도를 충족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고성능 │ │ │ │기술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 │ │ │ │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9) 고온 │650℃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 │ │ │연료전지(SO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 │ │ │FC, Solid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 │ │ │Oxide Fuel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 │ │ │Cell) 소재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 │ │ │기술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 │ │ │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 │ │ │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 │ ├────┼─────────┼────────────────────────────┤ │ │라. │ 1) 연소후 CO2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 │ │온실 │포집 기술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 │ │가스 │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 │ │저감 │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 │ │및 │ │포집·분리하는 공정설비,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 │ │탄소 │ │압축·정제하는 설비 │ │ │자원 ├─────────┼────────────────────────────┤ │ │화 │ 2) 연소전 CO2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 │ │ │포집기술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 │ │ │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 │ │ │ │포집·분리하는 공정설비,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 │ │ │ │압축·정제하는 설비 │ │ │ ├─────────┼────────────────────────────┤ │ │ │ 7)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 │ │ │액화천연가스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팽창기를 │ │ │ │(LNG, │제조하는 시설 │ │ │ │Liquefied │ │ │ │ │Natural Gas) │ │ │ │ │부유식 │ │ │ │ │원유생산저장 │ │ │ │ │설비(FPSO, │ │ │ │ │Floating │ │ │ │ │Production │ │ │ │ │Storage │ │ │ │ │Offloading) │ │ │ │ │및 │ │ │ │ │액화천연가스 │ │ │ │ │운반선(LNG │ │ │ │ │C, Liquefied │ │ │ │ │Natural Gas │ │ │ │ │Carrier)용 │ │ │ │ │압축신장기(C │ │ │ │ │ompander) │ │ │ │ ├─────────┼────────────────────────────┤ │ │ │ 8) 차세대 │운송·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 │ │ │배기가스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 │ │ │규제 대응을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 │ │ │위한 │저감시키는 시스템·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운송·저장시스 │ │ │ │ │템 기술 │ │ │ │ ├─────────┼────────────────────────────┤ │ │ │ 9) 제련 │동제련 슬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 │ │ │슬래그(Slag) │이산화규소(SiO2)를 활용하여 환원·공정 등을 통하여 │ │ │ │를 이용한 │제강공정에 사용 가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 │ │ │규소철(Ferro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시설 │ │ │ │silicon) 및 │ │ │ │ │선철(Pig │ │ │ │ │Iron) │ │ │ │ │제조기술개발 │ │ │ │ ├─────────┼────────────────────────────┤ │ │ │ 10) 산업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 │ │ │부생가스(C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활용하여 화학·생물 │ │ │ │O, CH4)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 │ │ │전환기술 │생산하는 시설 │ │ │ ├─────────┼────────────────────────────┤ │ │ │ 11) 디젤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 │ │ │미립자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 │ │ │필터(DPF)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 │ │ │제조 기술 │저감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 │ ├────┼─────────┼────────────────────────────┤ │ │마. │ 1) 원자로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 │ │원자 │냉각재 펌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 │ │력 │설계 기술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 │ │ │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내열 내식성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 │ │ │원자력 소재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내식성 소재(핵연료 │ │ │ │기술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 │ │ │ │생산하는 시설 │ │ │ ├─────────┼────────────────────────────┤ │ │ │ 3) 방사선이용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 │ │ │대형 공정 │와전류 자동검사 장비, X선 발생장치와 │ │ │ │시스템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 │ │ │검사기술 │방사선투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9. │가. │ 1)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 │융복 │고기 │탄소섬유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 │합소 │능섬 │재의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 │재 │유 │가공장비 및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 │ │ │검사장비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 │ │ │설계·제조기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 │ │ │술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극한성능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섬유용 CNT(Carbon Nano │ │ │ │섬유 제조 │Tube, 탄소나노튜브) 또는 │ │ │ │기술 │고탄성·고강도·고내열성(250℃ │ │ │ │ │이상)·고내한성(-153℃∼-273℃) │ │ │ │ │아라미드(Aramid)·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액 │ │ │ │ │정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 │ │ │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를 │ │ │ │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고성능 │장방향의 강도와 횡방향의 강력비가 0.95이상이고, │ │ │ │부직포 제조 │1.05이하인 폴리에스테르 스펀본드(Polyester │ │ │ │및 활용기술 │Spun-bond) 부직포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의 │ │ │ │ │복합화 설계를 통한 복합재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막소재 및 │해수, 지표수 또는 하폐수 내에 존재하는 세균, │ │ │ │막모듈 기술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포함하는 유기물 및 입자성 │ │ │ │ │탁질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에 이용되는 가압형 │ │ │ │ │중공사막 모듈(순수투수량은 100kPa 압력과 25℃ │ │ │ │ │온도에서 250LMH(Liter per m2 hr) 이상, │ │ │ │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9MPa │ │ │ │ │이상) 및 침지형 중공사막 모듈(순수 투수량은 음압 │ │ │ │ │5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300LMH(Liter per │ │ │ │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 │ │ │ │파단인장강도는 25MPa 이상)의 분리막 및 막모듈을 │ │ │ │ │제조하는 시설 │ │ │ ├─────────┼────────────────────────────┤ │ │ │ 5) 섬유기반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 │ │ │전기전자 │전도성 섬유를 가공·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 │ │ │소재·부품 및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 │ │ │제품 │구현하기 위한 소재·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제조기술 │ │ │ │ ├─────────┼────────────────────────────┤ │ │ │ 6) 의료용 섬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혈액 등과 │ │ │ │제조기술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 │ │ │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 │ │ │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 │ │ │ │의료용 섬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 │ │ │ │바이러스·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정화용 │ │ │ │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 │ │ │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팽창에 견딜 수 │ │ │ │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7) 친환경섬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로서 생분해성 │ │ │ │제조 기술 │섬유고분자,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또는 │ │ │ │ │바이오매스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8) │공기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 │ │ │PTFE(PolyT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 │ │ │etraFluoro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부품을 제조·가공하는 │ │ │ │Ethylene) │시설 │ │ │ │멤브레인 │ │ │ │ │기반 고성능 │ │ │ │ │복합필터 │ │ │ │ │제조기술 │ │ │ │ ├─────────┼────────────────────────────┤ │ │ │ 9)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 │ │ │특수계면활성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 │ │ │제 제조 기술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 │ │ │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료 및 │ │ │ │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 │ │ │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 │ │ │ │수용액), 극미량의 PFOA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 │ │ │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시설 │ │ ├────┼─────────┼────────────────────────────┤ │ │나. │ 1) 고강도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 │ │초경 │마그네슘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 │ │량금 │부품의 │Mg(마그네슘)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속 │온간성형기술 │ │ │ │ ├─────────┼────────────────────────────┤ │ │ │ 3) 차세대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 │ │ │조명용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고효율 경량 │ │ │ │ │방열부품 │ │ │ │ │생산기반기술 │ │ │ ├────┼─────────┼────────────────────────────┤ │ │다. │ 1) 인성특성이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 │ │하이 │향상된 │고충격성(60KJ/m²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 │ │퍼플 │고강성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침지 후 인장강도 │ │ │라스 │하이퍼플라스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 rpm, 150N, │ │ │틱 │틱(High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 │ │ │ │Performance │mm3/Kgf·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 │ │ │Plastics) │고강성·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를 제조하는 │ │ │ │복합체 제조 │시설 │ │ │ │및 가공 기술 │ │ │ ├────┼─────────┼────────────────────────────┤ │ │라. │ 1) 난삭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을 위한 │ │ │타이 │메탈소재(티 │4축 이상의 고강성·고정밀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 │ │타늄 │타늄, 인코넬 │고압 절삭유 공급장치,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 │ │ │등)의 │제어용 모듈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 │ │ │가공장비 │ │ │ │ │설계·제조기 │ │ │ │ │술 │ │ │ │ ├─────────┼────────────────────────────┤ │ │ │ 2) 타이타늄 │타이타늄 원천소재(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 │ │ │소재 │아나타제 TiO2 등의 소재를 제조 및 부품화하는 시설 │ │ │ │제조기술과 │ │ │ │ │금속재료 │ │ │ │ │부품화 기술 │ │ │ ├────┼─────────┼────────────────────────────┤ │ │마. │ 1) 고강도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 │ │구리 │구리합금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을 제조·가공하는 │ │ │합금 │설계·제조기 │시설 │ │ │ │술 │ │ │ │ ├─────────┼────────────────────────────┤ │ │ │ 2) 구리 및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의 고성능·소형화에 적용 │ │ │ │구리합금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 │ │ │박판 │박판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 │ │ │제조기술 │ │ │ ├────┼─────────┼────────────────────────────┤ │ │바. │ 1) 고순도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 │ │몰리 │몰리브덴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 │ │브덴 │금속·탄화물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괴를 제조·가공하는 시설 │ │ │ │분말 및 │ │ │ │ │금속괴 제조 │ │ │ │ │기술 │ │ │ ├────┼─────────┼────────────────────────────┤ │ │사. │ 1) 고청정 │Mn 함유량 0.8% 이하 및 S 함유량 0.005%이하로 │ │ │특수 │스테인레스계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 │ │강 │무계목강관·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태의 │ │ │ │봉강 │철강재를 제조하는 기술를 제조·가공하는 시설 │ │ │ │제조기술 │ │ │ │ ├─────────┼────────────────────────────┤ │ │ │ 2) 고기능성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이하에서 │ │ │ │H형강 제품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 │ │ │제조기술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 │ │ ├─────────┼────────────────────────────┤ │ │ │ 3) 장수명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이상 수명이 │ │ │ │프리미엄급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을 제조·가공하는 │ │ │ │금형소재 │시설 │ │ │ │제조기술 │ │ │ ├────┼─────────┼────────────────────────────┤ │ │아. │ 1) 고기능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동안 영구압축줄음율 │ │ │기능 │불소계 │30%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 │ │성 │실리콘 │내유체적변화율 10%이하) 및 저온성(-66℃이하에서 │ │ │탄성 │제조·가공 │기밀력 1800psi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 │ │·접 │기술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 관련 제조시설 │ │ │착소 ├─────────┼────────────────────────────┤ │ │재 │ 2) 고기능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 │ │ │불소계 고무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200℃ │ │ │ │제조·가공 │이상) 및 내화학성(온도 25℃ Fuel-C에서 │ │ │ │기술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 │ │ │ │제조·가공시설 │ │ │ ├─────────┼────────────────────────────┤ │ │ │ 3) 고기능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 │ │ │부타디엔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류 │ │ │ │고무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 이하, │ │ │ │제조·가공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가공 시설 │ │ │ │기술 │ │ │ │ ├─────────┼────────────────────────────┤ │ │ │ 4) 고기능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 │ │ │비극성계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점착·접착 소재 및 300℃ │ │ │ │접착소재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아크릴레이트 함량 │ │ │ │제조기술 │5∼35% 또는 관능기의 함량 1.2∼8%의 에틸렌계 │ │ │ │ │점착·접착 소재 제조 시설 │ │ │ ├─────────┼────────────────────────────┤ │ │ │ 5) 고기능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 │ │ │에폭시 수지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 │ │ │접착소재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 │ │ │제조 기술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 │ │ │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 │ │ │ │ │0g/㎡·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 │ │ │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시설 │ ├────┼────┼─────────┼────────────────────────────┤ │10. │가. │ 1) 고청정 환경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 │로봇 │첨단 │대응 반도체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을 │ │ │제조 │생산 로봇 │제조하는 시설 │ │ │및 │기술 │ │ │ │산업 ├─────────┼────────────────────────────┤ │ │로봇 │ 2) 차세대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 │ │ │태양전지(Sol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 │ │ │ar cell) /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 │ │ │LED / │ │ │ │ │연료전지 │ │ │ │ │제조 로봇 │ │ │ │ │기술 │ │ │ │ ├─────────┼────────────────────────────┤ │ │ │ 3) 실내외 자율 │농업, 건설, 물류, 보안·감시 분야에서 광범위 │ │ │ │이동·작업수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 │ │ │행 로봇 │경로를 계획하여 주행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 │ │ │ │따라가는 방식은 제외),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 │ │ │ │지능형 로봇 및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FPD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FPD(Flat panel │ │ │ │이송로봇 │display)를 이송하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 │ │ │기술 │ │ │ │ ├─────────┼────────────────────────────┤ │ │ │ 5) 협동기반 │직관적 교시기능과 충돌방지·회피 기능을 갖추고, │ │ │ │차세대 │다양한 작업공정에 유연하게 즉응하며, 사용자와 │ │ │ │제조로봇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차세대 로봇을 │ │ │ │기술 │제조하는 시설 │ │ ├────┼─────────┼────────────────────────────┤ │ │다. │ 1) 수술, 진단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수술보조와 이에 │ │ │의료 │및 재활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을 │ │ │및 │로봇기술 │제작하는 시설 │ │ │생활 ├─────────┼────────────────────────────┤ │ │로봇 │ 2) 간병 및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 │ │ │케어 로봇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기술 │ │ │ │ ├─────────┼────────────────────────────┤ │ │ │ 3) 안내, 통역,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 │ │ │매장서비스,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 │ │ │홈서비스 │홍보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등의 │ │ │ │ │안내로봇 │ │ │ │ │기술 │ │ │ │ ├─────────┼────────────────────────────┤ │ │ │ 4) │자율이동기능, 진단·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 │ │ │Tele-presen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 │ │ │ce 로봇 기술 │원격진료·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 │ │ │ │Tele-presence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 │ │ │ 5) 생활도우미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 │ │ │응용 서비스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 │ │ │기술 │로봇으로서 심부름, 청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 │ │ │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 │ │ │ 6) 유치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 │ │ │초등학교에서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 │ │ │교사를 │학습하는 교육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보조하는 │ │ │ │ │교육로봇 │ │ │ │ │기술 │ │ │ ├────┼─────────┼────────────────────────────┤ │ │라. │ 2) 모터,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 │ │로봇 │엔코더,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 │ │공통 │드라이버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를 제작하는 시설 │ │ │ │일체형의 │ │ │ │ │구동 기술 │ │ │ │ ├─────────┼────────────────────────────┤ │ │ │ 3) 웨어러블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 │ │ │로봇 기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 │ │ │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11. │가. │ 4) 무인기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 │항공 │무인 │전기구동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우 │이동 │핵심부품 │ │ │주 │체 │기술 │ │ │ │ ├─────────┼────────────────────────────┤ │ │ │ 7) 물류 배송용 │일정 중량(5kg) 이상 물품을 비행을 통해 안전하게 │ │ │ │드론 │운송 가능한 드론, 드론-물품 장착장치 및 이와 │ │ │ │제조기술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8) 드론용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 │ │ │하이브리드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 │ │ │추진 시스템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 │ │ │기술 │추진시스템과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 │ │ │ │시설 │ │ ├────┼─────────┼────────────────────────────┤ │ │나. │ 2) 위성탑재체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 │ │우주 │부분품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 │ │ │개발기술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 │ │ │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을 │ │ │ │ │제조하는 시설 │ ├────┼────┼─────────┼────────────────────────────┤ │12. │가. │ 1) 고기능성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 │ │첨단 │첨단 │알루미늄 │2400(KSD9502)시간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 │소재 │소재 │도금강판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 │·부 │ │제조 기술 │ │ │품· │ ├─────────┼────────────────────────────┤ │장비 │ │ 2) 고순도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 │ │ │산화알루미늄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시설 │ │ │ │제조기술 │ │ │ │ ├─────────┼────────────────────────────┤ │ │ │ 4)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시설, │ │ │ │인조흑연 │전극봉·등방블록·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상의 │ │ │ │제조기술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제조 시설 │ │ ├────┼─────────┼────────────────────────────┤ │ │나. │ 1) 고정밀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 │ │첨단 │롤러베어링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 │ │부품 │및 볼베어링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 │ │ │설계·제조 │기계부품 설계·제조 시설 │ │ │ │기술 │ │ │ │ ├─────────┼────────────────────────────┤ │ │ │ 2) 고압 컨트롤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 │ │ │밸브 │유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 │ │ │설계·제조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 │ │ │기술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 │ │ │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벨브 부품 설계·제조 │ │ │ │ │시설 │ │ │ ├─────────┼────────────────────────────┤ │ │ │ 3) 고정밀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 │ │ │볼스크류 │이상, 축방향 공차 5μm 이내의 동력전달부품 │ │ │ │설계·제조기 │설계·제조 시설 │ │ │ │술 │ │ │ │ ├─────────┼────────────────────────────┤ │ │ │ 4)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 │ │ │능동마그네틱 │없이 극저온(-250℃ 내외) 또는 고온(300℃ 이상), │ │ │ │베어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 │ │ │설계·제조기 │있는 부품 설계·제조 시설 │ │ │ │술 │ │ │ │ ├─────────┼────────────────────────────┤ │ │ │ 5) 고성능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 │ │ │터보식 펌프 │운동에너지를 유체·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여 │ │ │ │설계·제조기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9 mbar │ │ │ │술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 │ │ │ │설계·제조 시설 │ │ │ ├─────────┼────────────────────────────┤ │ │ │ 6) 특수 렌즈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 │ │ │소재·부품·장 │투시[원적외선(파장 8∼12㎛) 투과율 50% 이상], │ │ │ │비 제조기술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 │ │ │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 │ │ │ │광학소재의 소재·부품·장비 제조 시설 │ │ ├────┼─────────┼────────────────────────────┤ │ │다. │ 1) 첨단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 │ │첨단 │머시닝센터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 │ │장비 │설계·제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동시 │ │ │ │술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12,000rpm │ │ │ │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계·제조 기술(가공 │ │ │ │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제어 등 머시닝센터의 │ │ │ │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CNC(Computerized │ │ │ │ │Numerical Controller) 모듈 관련 기술 포함) 제조 │ │ │ │ │시설 │ │ │ ├─────────┼────────────────────────────┤ │ │ │ 2) 열간 등방압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 │ │ │정수압 │1,500℃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의 │ │ │ │프레스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 │ │ │설계·제조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 │ │ │기술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 │ │ │ │설계·제조 시설 │ │ │ ├─────────┼────────────────────────────┤ │ │ │ 3) 연삭가공기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 │ │ │설계·제조 │결합제로 고정시킨 숫돌을 이용하여 평면·원통 등 │ │ │ │기술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 │ │ │ │수행하는 장비 설계·제조 시설 │ │ │ ├─────────┼────────────────────────────┤ │ │ │ 4) 첨단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 │ │ │터닝센터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 │ │ │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 │ │ │ │설계·제조 시설(ISO 7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 │ │ │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시설 포함) │ │ │ ├─────────┼────────────────────────────┤ │ │ │ 5) 첨단 회전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 │ │ │성형기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롤 하중 │ │ │ │설계·제조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 │ │ │기술 │정밀도 ±0.5mm를 충족하는 성형 장비 설계·제조 │ │ │ │ │시설 │ │ │ ├─────────┼────────────────────────────┤ │ │ │ 6) 첨단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 │ │ │밸런싱머신 │질량분포를 측정한 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 │ │ │설계·제조기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 │ │ │술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제조 시설 │ │ │ ├─────────┼────────────────────────────┤ │ │ │ 7) 첨단 레이저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 │ │ │가공장비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증발시켜서 분리하는 │ │ │ │설계·제조기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제조하는 시설 │ │ │ │술 │ │ │ │ ├─────────┼────────────────────────────┤ │ │ │ 8) 방전가공기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 │ │ │장비·부품의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 │ │ │설계·제조기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 │ │ │술 │설계·제조 시설 │ └────┴────┴─────────┴────────────────────────────┘ 비고: 대상기술란의 연번은 영 별표 7 대상기술란의 연번에 따른다. [별표 8의1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13조의7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물리적 또는 │가. 멸균기(고압증기멸균기, 세척멸균기, 과산화수소멸균기를 ┃ ┃화학적 방법을 │포함한다) ┃ ┃이용하여 │나. 건조기(동결건조기, 분말건조기를 포함한다) ┃ ┃고품질의 │다.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 ┃ ┃의약품을 │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 ┃제조하는 데 │라. 냉동창고, 이동식 클린부스, 약품 이송 및 조제를 위한 탱 ┃ ┃활용되는 설비 │크, 항온챔버 ┃ ┃ │마. 타정기, 과립기(과립실로타리과립기, 과립실역회전과립기, ┃ ┃ │건식과립기를 포함한다), 코팅기, 정제기, 고속혼합기 ┃ ┃ │바. 공조설비(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통기관, 통기밸브 ┃ ┃ │(Breather valve), 공조기, 공조조화기를 포함한다) ┃ ┃ │ ┃ ┃2. 의약품 제조 │가. 자동세척기(Container/Drum 세척기, 앰플세병기를 포함한 ┃ ┃관련 세척 및 │다) ┃ ┃포장을 위한 │나. 제품 검사 및 포장 설비(자동 선별기, 씰링기, 충전기, 캡슐┃ ┃기계장치 또는 │성형기, 캡슐세척기, 캡슐 인쇄기, 캡핑기, 자동카톤포장기를 ┃ ┃설비 │포함한다) ┃ ┗━━━━━━━━┷━━━━━━━━━━━━━━━━━━━━━━━━━━━━━━┛ [별표 9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의4조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한다)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한다)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차. 특수키보드 카.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타. 다리 보조기 파. 척추 및 머리보조기 하. 팔 보조기 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너.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더. 팔꿈치 목발 러. 아래팔 목발 머. 겨드랑이 목발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서.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어.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처.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커.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터.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퍼. 시각 신호 표시기 허. 음성 출력 읽기 자료 고.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보청기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다. 인공후두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 │⑪공제세액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131 │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 │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14M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영 제7조의2제8항 │18D │ │ │ 무상임대 세액공제 │ │ │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 │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3L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3M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6A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1항 │16B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 │ │ ──────────────────────────┼──────────┼───┼────┼──────┼──────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영 제12조의3제15항 │18N │ │ │ 세액공제 │ │ │ │ │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영 제12조의3제15항 │18P │ │ │ 공제 │ │ │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 │ │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18I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134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1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 │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제3항 │14B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제9항 │18B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8C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14N │ │ │ │제17항까지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영 제26조의2제3항 │14S │ │ │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⑪공제세액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 │ │ 세액공제 │ │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 │ │ 세액공제 │ │ │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 │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 │ │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 │ │ │ │ ───────────────────────┼──────────┼───┼────┼─────┼────── 우수 선화주 인증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 │ │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영 제117조의4제4항 │14W │ │ │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 │ │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1A3 │ │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영 제5조제26항 │11O │ │ │ │ 적용제외) │ │ │ │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영 제5조제26항 │111 │ │ │ │ 적용대상) │ │ │ │ │ │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 │ │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 │ │ │ ────────────────────┼─────────────┼──┼─────┼──────┼──────┼───────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 │ │ │ ────────────────────┼─────────────┼──┼─────┼──────┼──────┼───────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영 제11조의2제8항 │17C │ │ │ │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영 제11조의2제8항 │179 │ │ │ │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190 │ │ │ │ │(2007.2.28. 대통령령 │ │ │ │ │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 │ │ │ │ │것)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영 제30조의2제7항 │13A │ │ │ │ 감면 │ │ │ │ │ │ ────────────────────┼─────────────┼──┼─────┼──────┼──────┼───────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영 제58조제11항 │13F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영 제60조제5항 │116 │ │ │ │ 감면(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영 제60조제5항 │169 │ │ │ │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 수도권 밖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 │ │ │ ────────────────────┼─────────────┼──┼─────┼──────┼──────┼───────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9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7항 │117 │ │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 │ │ │ 외의 소득) │ │ │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 │ │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법 제85조의2제6항 │11A │ │ │ │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 │ │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 │ │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5항 │13N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99의8제5항 │11N │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99의8제5항 │13S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영 제104조의21제7항 │11F │ │ │ │ 감면(철수방식) │ │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영 제104조의21제7항 │11H │ │ │ │ 감면(유지방식)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 │ │ │ 대한 조세감면(최저한세 │ │ │ │ │ │ 적용제외)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14제5항 │13P │ │ │ │ 대한 조세감면(최저한세 │ │ │ │ │ │ 적용대상) │ │ │ │ │ │ ───────────────────┼──────────┼──┼─────┼──────┼──────┼───────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 │ │ │ │ │ │ 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 │ │ │ │ │ 적용제외)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 │영 제116조의15제7항 │13Q │ │ │ │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 │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 │ │ │ 대한 감면 │ │ │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 │ │ │ 감면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 │ │ │ 감면 │ │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 │ │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영 제116조의25제6항 │13T │ │ │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영 제116조의26제9항 │13U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27제6항 │17A │ │ │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27제6항 │13H │ │ │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영 제116조의27제6항 │17B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영 제116조의27제6항 │13V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 │ │ │ │ │ ───────────────────┼──────────┼──┼─────┼──────┼──────┼─────── 기타 │ │164 │ │ │ │ ───────────────────┼──────────┼──┼─────┼──────┼──────┼─────── 세액감면 합계 │ │1A4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이전 입주기업은 제외함(A방식) ~은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 ├─────────────────────────────────────────┼──────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 ──┼──────────────────────┬──────────────────┴────── B │일반기업 │서비스업 ├──────────────────┬───┼──────────────────┬──────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 │ 일반감면한도 (=) │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 │ ├──────────────────┼───┼──────────────────┼──────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 ⓑ 투자누계액(⑮ × 100%)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 │ │ ⓑ 투자누계액(⑮ × 20%) │ │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 │ │(Max [, ])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 │상시 ├─┬─┬─┬─┬─┬───┬─┬─┬─┬─┬───┬─┤합계│개월수 │근로자수 │월│월│월│월│월│월 │월│월│월│월│월 │월│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감소인원당 차감액 │감소인원(-) │(1억원 - 500만원 × ) ─────────────┼─────────┼─────────┼───────────────── 1억원 │500만원 │ │ ─────────────┴─────────┴─────────┴───────────────── ───────────────────────────────────────────────────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 구 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 │상시 ├─┬─┬─┬─┬─┬───┬─┬─┬─┬─┬───┬─┤합계│개월수 │근로자수 │월│월│월│월│월│월 │월│월│월│월│월 │월│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전) │인원당 증가액 │(=÷) │(1억원 + 2000만원 × ) ─────────────┼─────────┼─────────┼───────────────── 1억원 │2000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6.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계산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9.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란을 작성할 때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서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뺀 수가 “양수”가 나올 경우만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의2서식]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창업일 년 월 일 ───────┴────────────────────────────┴───────────────── ────────┬───────────────────────────────────────────── 창업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 등의 구분 │ 청년창업중소기업 【 】 창업벤처중소기업 【 】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 ────────┼───────────────────────────────────────────── 창업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 ────────┼───────────────────────────────────────────── 수입금액 │ 4,800만원 이하 【 】 4,800만원 초과 【 】 ────────┼───────────────────────────────────────────── 최초 소득발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과세연도 │ ────────┴───────────────────────────────────────────── ────────────────────────────────────────────────────── 감면세액계산내용 ──────┬─────┬───────────┬───────────┬───────┬───────── 기본 │ 대상세액 │ │ 감면비율 │50% │【 】 감면 │ │ │ ├───────┼───────── (최저한세 │ │ │ │75% │【 】 적용) │ │ │ ├───────┼───────── │ │ │ │100% │【 】 ├─────┴───────────┴───────────┼───────┴───────── │ 기본 감면세액( ×) │ ──────┼─────────────────────────────┴───────────────── 추가 │ 1. 공제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 ]여 [ ]부 감면 │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 10명 나. 그 밖의 업종 : 5명 (최저한세 ├─────────────────────────────────────────────── 배제) │ 2. 고용증가 인원 계산 ├──────────────┬──────────────┬─────────────────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 │ │(-) ├──────────────┼──────────────┼───────────────── │명 │명 │명 ├─────┬────────┴──┬───────────┼──────┬────────── │ 대상세액 │ │ 감면비율 │ 고용증가율(/)│ % │(=) │ │(=) ├──────┼────────── │ │ │ │ 한도율 │50%(25%) │ │ │ ├──────┼────────── │ │ │ │ 추가감면율 │ % │ │ │ │Max(,) │ ├─────┴───────────┴───────────┼──────┴────────── │ 추가 감면세액( ×) │ ──────┴─────────────────────────────┼───────────────── 총 감면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1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 제6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현장훈련 │총 계 계정 ├─────────┬───────┤ │교육비용 │수당 등 │ 과목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⑭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 │ . . ~ . .│ . . ~ . . │ . . ~ . .│ . . ~ . . 발생액 │발생액 계 │ (직전 1년) │ (직전 2년) │ (직전 3년) │ (직전 4년) │(+++) │ │ │ │ ─────────┼─────────┼───────┼────────────┼──────┼───────────── │ │ │ │ │ ─────────┼─────────┼───────┼────────────┼──────┼───────────── 직전4년간 │ │ 직전3년간 │ │ 직전2년간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4) │ │(++)/3 │ │(+)/2 │ ─────────┴─────────┴───────┼────────────┴──────┴───────────── 증가발생액 │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공 제 율 │ 공제세액 총발생 금액 │ ├───────┼─────────────────────────┼───────── 공제 │ │ │25% │ ├─────────┼───────┼─────┬───────┬───────────┼─────────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유예기간 │ 유예기간 │ 공 제 율 │ 공제세액 │유예기간 종료 │ │종료연도 │종료 이후 년차│ │ │이후 5년 내 ├───────┼─────┼───────┼───────────┼───────── │기업 │ │ │ │종료 이후 1~3년차 15% │ │ │ │ │ │종료 이후 4~5년차 10% │ ├─────────┼───────┼─────┴───────┴───────────┼───────── │중견 기업 │ 대상금액(=⑬)│ 공제율 │ 공제세액 │ ├───────┼─────────────────────────┼───────── │ │ │8% │ ├─────────┼───────┼─────────────────────────┼───────── │일반 기업 │ 대상금액(=⑬)│공제율 │ 공제세액 │ │ ├──────┬────────┬─────────┤ │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 │0%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 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공제율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중소기업: 50%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 │ % │ │-중견기업: 40% <경우 공제 제외) │ │ │ │-대기업: 25% │ │ │ │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과 중 선택) │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 │ (과 중 선택) │ ├────────────────────┤ │중견기업(와 중 선택) │ ├────────────────────┤ │일반기업(와 중 선택)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 구분│정부출연금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교부처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구분 │인정일 │취소일│연구개발 인력 │(고시일)│ ├─────┬──────┬─────┬────────── │ │ │계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기 타 │ │ ├──┬──┼──┬───┼──┬──┼──┬─────── │ │ │인원│금액│인원│금액 │인원│금액│인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별표6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2) 항목)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별표6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3) 항목)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2를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7. ?, ?의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 분하여 작성합니다) 8.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 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 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합계 기술명 │ ├────────┬─────┤연구개발비 │ │ │인건비 │재료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⑥ │⑦ │⑧ │⑨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공제받을 세액 │ │ ├────┬───┬───┤ │ │ │⑪기본율│⑫추가│⑬계 │ │ ├─────────┼────┼───┼───┼──────────────────────── │ │ │30% │ │ │ ├─────┼─────────┼────┴───┴───┼──────────────────────── │중소기업 │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 공제세액 │외의 기업 │ ├────┬───┬───┤ │ │ │?기본율│?추가│?계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수수료 │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 │ │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 - 그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⑫,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4. "? 기본율"란은 2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25%)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앞쪽) ────┬─────┬───────────────────────┬───────┬─────── 과 세 │. . .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법 인 명 │ 연 도 │ │발생 명세 │ │ │~ │ ├───────┼─────── │ │ │사업자등록 │ │. . . │ │번호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 합 계 │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 ③ 연구 │④ 재료비 등 과제명 ├─────┬────────┬────────┬────────┬────────── │계 │견본품 등 │임차료 등 │위탁·공동연구비│기타 │ │(별표 6 1.가.2))│(별표 6 1.가.3))│(별표 6 1.나) │(별표 6 1.라∼아)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⑤ 연구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과제명 ├─────┬────────┬─────┬─────┤ │ 수행 여부 │상호 │사업자번호 또는 │연구착수일│연구종료일│ │ │또는 성명 │생년월일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 과 세 │. . . │연구과제 총괄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번호 │ ────┴─────┴────────┴─────┴─────────────────────────────────────── (단위: 원) ─────┬─────────────┬───────────────────────────────────────────── ① │② 연구과제명 │③ 신성장· 연번 │ │ 원천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①연번”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③신성장·원천기술”란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3.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 4. 연구과제 수행계획 ──────────── (4쪽 중 제2쪽) 연구개발보고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문서에 여러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 2. 연구 개발 개요 ───────────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4쪽 중 제3쪽) 연구노트(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 2. 연구 내용 ──────── (4쪽 중 제4쪽)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합 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기준과 작성 주기를 명시합니다. * 작성기준은 과제별·부서별·연구원별 중 선택합니다(과제별·부서별인 경우 작성 책임자도 함께 명시합니다) ○ 연구과제 수행계획 -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 -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실제 투입 인력 및 예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 다년간에 걸친 과제의 경우 연도별 투입 예정 비용·인원이 작성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상 변동이 없는 경우 동 일한 연구계획서를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보고서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 개요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 - 과제 수행 기간 ○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인건비 발생 명세서상 인력 중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인력) -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 실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연구노트가 있는 경우 연구노트로 대체 가능) - 연구개발 주요 성과(특허권 신청 실적,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종류 - 동일 연구원이 동일 기간에 여러 연구과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 참여한 현황 □ 연구노트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만 작성)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아래 기준을 총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내부 보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재내용은 위·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연구과제별(부서별, 연구원별 선택 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합니다. -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연인력 현황을 작성합니다. (1분기 이내의 기간마다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개발 진척도, 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 실패 여부 등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성 주기의 기준이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도구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 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별지 제3호의4서식]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⑥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공제금액(ⓐ×ⓑ) ├─────────────┬────────────┼────┼───────────────────── │⑦상생결제제도를 통해 │ │2/1,000 │원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 │ │ │15일 이내인 금액 │ │ │ ├─────────────┼────────────┼────┼───────────────────── │⑧상생결제제도를 통해 │ │1/1,000 │원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 │ │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 │⑨ 공제금액의 합계 │원 ──────┴──────────────┬────────────────┴───────────────────── ⑩ 산 출 세 액 │원 ─────────────────────┼────────────────────────────────────── ⑪ 한 도 액(⑩×10/100) │원 ─────────────────────┼────────────────────────────────────── ⑫ 공 제 세 액(⑨과 ⑪중 적은 금액)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공제금액란(⑦~⑨)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과,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⑩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출자(투자) 금액 명세 ──────┬────┬──────┬───────────┬──────┬─────────┬────────┬───────── ④ 출자일 │⑤ 투자 │⑥ 조합명 │⑦ 금융기관·계좌번호 │ ⑧ 출자금액│⑨ 공제대상금액 │⑩ 한도액 │⑪ 공제금액 (투자일) │구분 │(위탁회사· │ │(투자금액) │[⑧×10(30,50,70, │(종합소득금액× │(⑨·⑩ 중 적은 │ │벤처기업명·│ │ │100)%] │50%) │금액) │ │투자신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⑩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⑤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⑧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3. ⑨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2015.1.1.~2017.12.31.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4. ⑩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입니다. 5. ⑫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출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투자자)├───────────────────────────┴───────────────────────── │③ 주 소 │ │ (☎ : ) ─────┴───────────────────────────────────────────────────── ─────┬──────┬────────────────────────────────────────────── 제출처 │□원천징수 │④ 법인명(상호) │의무자 ├────────────────────────┬───────────────────── │□납세자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조합 ├────────────────────────┴───────────────────── │ │⑦ 소재지(주소)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 ────────────┬──────────────────────────────────────────────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 ⑩ 출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액 │? 투자일 │? 투자기업명 │? 투자금액 (투자일)├────┬────────┬────┬────┤(투자금액) │ │ │ │⑪ 투자 │⑫ 조합명 │⑬ 계좌 │⑭ 출자 │ │ │ │ │구분 │ (위탁회사명) │번호 │ 총액 │ │ │ │ │ │또는 투자신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⑪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⑭란은 적지 않습니다. 3. ? ~ ?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 출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투자자)├─────────────────────────────┴───────────────────────── │③ 주 소 │ │ (☎ ) ─────┴─────────────────────────────────────────────────────── ─────┬──────────┬──────────────────────────────────────────── 제출처 │[ ] 원천징수의무자 │④ 법인명(상호) │[ ] 납세자조합 ├──────────────────────┬───────────────────── │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소재지(주소) ├──────────┼──────────────────────────────────────────── │ [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 ────────────────┬────────────────────────────────────────────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 ⑩ 출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액 │? 투자일 │? 투자기업명 │? 투자금액 (투자일)├──────┬────────┬────┬────┤(투자금액) │ │ │ │⑪ 투자 구분│⑫ 조합명 │⑬ 계좌 │⑭ 출자 │ │ │ │ │ │ (위탁회사명) │번호 │ 총액 │ │ │ │ │ │또는 투자신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계 │ │ ━━━━━━┷━━━━━━┷━━━━━━━━┷━━━━┷━━━━┷━━━━━━┷━━━━━┷━━━━━━━┷━━━━━━━ 출자 또는 투자에 소득공제 변경 신청 내역 ─────────────────┬──────────────────────┬──────────────────── 출자(투자) │출자금액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과세연도 │(투자금액) │소득공제 │ │변경 신청 과세연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투자조합관리자 등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①~란은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의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2. 출자(투자) 과세연도란은 ⑩ 및 란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하고, 출자금액(투자금액)란은 출자(투자) 과세연도에 출자(투자)한 금액 연간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 란은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앞쪽) ──────┬──────────────────┬───────────────────────── 출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투자자) ├──────────────────┴───────────────────────── │③ 주 소 │ │ │ (전화번호: ) ──────┴──────────────────────────────────────────── ─────────────────────────────────────────────────── 출자지분 등 변경 명세 ─────┬───────────┬─────┬──────┬─────┬───────┬────── ④ │⑤ │⑥ │⑦ │⑧ │⑨ │? 출자일 │조합명 │ 출자 금액│이전·회수 │출자 잔액 │이전·회수일 │원천징수 (투자일)│(위탁회사·벤처기업명 │(투자금액)│(양도·환매)│(투자잔액)│(양도·환매일)│여부 │·투자신탁명) │ │금액 │(⑥ -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 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투자조합관리자 등 귀하 ━━━━━━━━━━━━━━━━━━━━━━━━━━━━━━━━━━━━━━━━━━━━━━━━━━━ ━━━━━━━━━━━━━━━━━━━━━━━━━━━━━━━━━━━━━━━━━━━━━━━━━━━ 유 의 사 항 ─────────────────────────────────────────────────── ※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이전·회수(양도·환매)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 3. “⑩ 원천징수 여부”란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였을 경우 “여”, 해당없을 경우 “부”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호의2서식]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2. 국외 │④ 국외거주시작일 또는 시작 과세기간│⑤ 국외거주종료일 또는 종료 과세기간 거주기간 │ │ ───────┴──────────────────┴────────────────────────────────── ───────┬──────────────────┬────────────────────────────────── 3. 원천징수 │⑥ 업 태 │⑦ 업 태(종목) 의무자 ├──────────────────┼────────────────────────────────── │⑧ 소재지 │⑨ 사업자등록번호 ├──────────────────┴────────────────────────────────── │⑩ 감면기간 │ 시작일 : 년 월 일 │ 종료일 : 년 월 일 │ (시작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⑪ 연구기관 유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2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3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4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5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6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7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8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한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박사학위증명서 │수수료 │2. 국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 해외거주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없 음 │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 │ ─────┴─────────────────────────────────────────────────┴───── ━━━━━━━━━━━━━━━━━━━━━━━━━━━━━━━━━━━━━━━━━━━━━━━━━━━━━━━━━━━━━ 작성방법 ─────────────────────────────────────────────────────────────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한 날 또는 최초 감면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동안 국외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연구기관 유형"은 소득자가 국내에 취업한 연구기관 등이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을 시작일로 기재하고 시작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종료일로 기재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의8서식]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 │ ──────────────────────────────────────────┴──────────── ─────────────────────────────────────────────────────── 가. 투자금액 계산 ────────────────┬────────────────┬───────────────────── ⑥ 지역구분 │⑦투자자산명 │⑧투자금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여부) │(⑥이 ‘여’인 경우만) │(⑥이 ‘여’인 경우만)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계 │ │⑨ ────────────────┴────────────────┴───────────────────── ───────────────────────────────────────────────────────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 │상시 ├─┬─┬─┬───┬─┬──┬─┬─┬──┬────┬─┬───┤합계│개월수│근로자수 │월│월│월│월 │월│월 │월│월│월 │월 │월│월 │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다. 공제세액 계산 ───────────┬─────────┬──────┬─────────┬──────────────── 투자금액(=⑨) │ 계산비율 │ 공제한도율 │ 공제율 │ 공제세액 │{2/100 + (-)÷÷5}│ │(과 중 적은 금액)│ ───────────┼─────────┼──────┼─────────┼──────────────── │ │3/100 │ │ ───────────┴─────────┴──────┴─────────┴──────────────── ───────────────────────────────────────────────────────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세액공제액 상당액 │ 이자상당액 계산금액 │ 납부 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⑦ 투자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⑧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준용합니다.(매입가액 및 공사비 등 부대비용 포함)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 계산비율 중 1만분의 1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의2서식(1)]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경력단절 여성 ──────────┬────────┬─────────────────┬──────────────── 성명(생년.월.일) │ 종전 근무기간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 │1년 이상 여부 │사유 여부 (혼인일, 임신 또는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 │난임시술 연월일) │ ──┬───────┼────────┼─────────────────┼──────────────── A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 B │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 C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 D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 E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 나.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 종전 │ 종전 │ 재입사 │ 퇴직한 │ 인건비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입사일자 │퇴직일자│일자 │날부터 3년 │지급액 │ │(×) │ │ │이상 15년 │ │ │ │ │ │미만 기간 내 │ │ │ │ │ │재입사 여부 │ │ │ ──┬────┼────┼────┼──────┼────┼──────────┼───────────── A │ │ │ │[ ]여, [ ]부│ │ │ ──┼────┼────┼────┼──────┼────┤ │ B │ │ │ │[ ]여, [ ]부│ │ │ ──┼────┼────┼────┼──────┼────┤ │ C │ │ │ │[ ]여, [ ]부│ │ │ ──┼────┼────┼────┼──────┼────┤ │ D │ │ │ │[ ]여, [ ]부│ │ │ ──┼────┼────┼────┼──────┼────┤ │ E │ │ │ │[ ]여, [ ]부│ │ │ ──┴────┼────┼────┼──────┼────┤ │ 합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⑧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 여부(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란에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으로 퇴직했는지 여부와 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혼인일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일자로 하며, 임신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추정되는 임신일자를 적습니다. 2. ?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0호의8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⑥ 해당 과세연도 │⑦ 직전 과세연도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⑥-⑦) ───────────────────┼──────────────┼──────────────── │ │ ───────────────────┴──────────────┴────────────────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⑨ 해당 과세연도 │⑩ 직전 과세연도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인원 │ │(⑨-⑩) ──────────────────┼───────────────┼──────────────── │ │ ──────────────────┴───────────────┴────────────────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 │ │ ─────────────────┴───────────────┴─────────────────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 법인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1인당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구분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공제금액 │ │ │(⑧ 상시 근로자 증가 │ │ │ │인원 수를 한도) │ │ ────┼─────┬─────┼───────────┼─────┼──────────────── 중소 │수도권 내 │청년 등 │ │1천1백만원│ 기업 │ ├─────┼───────────┼─────┼──────────────── │ │청년 등 외│ │7백만원 │ ├─────┼─────┼───────────┼─────┼──────────────── │수도권 밖 │청년 등 │ │1천2백만원│ │ ├─────┼───────────┼─────┼──────────────── │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 │계 │ │ │ ────┼───────────┼───────────┼─────┼──────────────── 중견 │청년 등 │ │8백만원 │ 기업 ├───────────┼───────────┼─────┼──────────────── │청년 등 외 │ │4백5십만원│ ├───────────┼───────────┼─────┼──────────────── │계 │ │ │ ────┼───────────┼───────────┼─────┼──────────────── 일반 │청년 등 │ │4백만원 │ 기업 ├───────────┼───────────┼─────┼──────────────── │청년 등 외 │ │ │ ├───────────┼───────────┼─────┼──────────────── │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 ≥ 0 ───────────────────────────────────────────────────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인원(?-?) ──────────────┼─────────────────────┼────────────── │ │ ──────────────┴─────────────────────┴──────────────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 1차년도(직전 │? 1차년도(직전 │ 2차년도 대비 │대비 │과세연도) │과세연도)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청년 등 │청년 등 외 상시 │ │감소여부 │상시근로자 증가 │근로자 증가 │ │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 ─────────────┼────────────┼────────┼────────┼────── 부 │부 │ │ │ ├────────────┼────────┼────────┼────── │여 │ │ │ ─────────────┼────────────┴────────┴────────┴────── 여 │ ─────────────┼───────────────────────────────────── │ ─────────────┴─────────────────────────────────────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 0 ───────────────────────────────────────────────────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인원(-) ──────────────┼─────────────────────┼────────────── │ │ ──────────────┴─────────────────────┴──────────────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 │ 1차년도(전전 │ 3차년도 대비 │대비 │1차년도(전전과 │과세연도)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 │감소여부 │청년 등 │근로자 증가 │ │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 │세액공제액 │ │ ─────────────┼────────────┼────────┼────────┼────── 부 │부 │ │ │ ├────────────┼────────┼────────┼────── │여 │ │ │ ─────────────┼────────────┴────────┴────────┴────── 여 │ ─────────────┼───────────────────────────────────── │ ─────────────┴───────────────────────────────┬───── ?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 세액공제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 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 다)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 계산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의5서식]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 ───────────────────────────┴─────────────────────────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⑦ 공제세액(⑩×⑮)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⑧ 해당 과세연도 │⑨ 직전 과세연도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⑧-⑨), ⑩?] ────────────────┼─────────┼──────────────────────────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⑫ 해당 과세연도 │⑬ 사회보험료율 │⑭국가 등이 │⑮ 사회보험료 상시근로자에게 │청년등 │(=) │지급한 │부담금 지급하는「소득세법」 │상시근로자 수(=⑧)│ │보조금 및 │(⑪/⑫×⑬-⑭)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감면액 │ ────────────────┼─────────┼────────┼──────┼────────── │ │ (%) │ │ ────────────────┴─────────┴────────┴──────┴────────── 다. 사회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 │? 고용 │? 산업재해 │ 계 │ │ 연금 │ 보험 │보상보험 │(?+?+?+?+?) ────────┼───────┼────┼────┼─────────┼──────────────── (%) │ (%) │ (%) │ (%) │ (%) │ (%) ────────┴───────┴────┴────┴─────────┴────────────────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공제세액(××0.5, 단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 ××0.75)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증가한 │ 증가한 청년 등 │ 증가한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 │(=⑩)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 해당 과세연도 │사회보험료율│ 국가 등이 │ 사회보험료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시근로자 수 │(=) │지급한 │부담금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 │보조금 및 │(/×-) 따른 총급여액 │수 (-⑧) │ │감면액 │ ───────────────┼──────────────────┼──────┼──────┼─────── │ │ (%) │ │ ───────────────┴──────────────────┴──────┴──────┴─────── ──────────────────────────────────────────────────────── 3.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0 ──────────────────────────────────────────────────────── 가.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2차년도(해당년도) │ 1차년도 (직전년도) │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인원(-) ─────────────────┼─────────────────┼──────────────────── │ │ ─────────────────┴─────────────────┴──────────────────── 나.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 직전년도 대비 │직전년도 대비 │ 직전년도 │ 직전년도 │ 2차년도 상시근로자 │청년 등 │청년 등 상시근로자 │청년 등 외 상시 │세액공제액 감소여부 │상시근로자수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근로자 증가에 대한 │(+) │감소여부 │세액공제액 │사회보험료 │ │ │ │세액공제액 │ ────────┼─────────┼───────────────┼──────────┼────────── 부 │부 │ │ │ ├─────────┼───────────────┼──────────┼────────── │여 │ │ │ ────────┼─────────┴───────────────┴──────────┴────────── 여 │ ────────┴────────────────────────────────────┬────────── 세액공제액 : 해당년도 세액공제액⑥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의미: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 2. ⑩란의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합계액을 말합니다. 5. ?란부터 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 장기요양보험: ?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5. 란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투자법인)│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동투자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투자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상기업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특수관계여부 │ 여, 부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주식 등 │ 년 월 일 │ 주식 등 취득가액 │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취득일 │ │ │ │ (×) │ ├─────────┼───┼──────────────────────────────── │ │ │5/10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신청법인(투자법인)과 ?공동투자법인은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법인으로서,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법인을 말합니다. 2. ?투자대상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3. 특수관계여부란은 투자기업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관계에 적용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에의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인수법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상 │ 법인명 │ 납세관리번호 외국법인 ├────────────┼─────────┬─────┬─────────────────────────── │ 대표자 성명 │ 거주지국 │ 국가코드 │ ├────────────┴─────────┴─────┴─────────────────────────── │ 소재지 ├────────────┬─────────────────────────────────────────── │ 인수일 │ 인수가액 │ 년 월 일 │ ├────────────┼─────────────────────────────────────────── │ 취득 지분비율 │ 특수관계여부 │ │여, 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법인종류 │? 공제대상금액 한도│?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 │ │(=?×?) ────────┼──────────┼────────┼─────┼───────────────────────────── 중소기업 │500,000,000,000 │ │10/100 │ ────────┤ ├────────┼─────┼───────────────────────────── 중견기업 │ │ │7/100 │ ────────┤ ├────────┼─────┼───────────────────────────── 그 외의기업 │ │ │5/10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 대상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이 경우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으로 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단, 사업·자산 양수도 방식은 외국법인의 특정 소재·부품·장비품목관련 부문의 양수로 한정되므로 매출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 │ │않은 경우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 └──┴─────────────┴────────────────────────────────────┘ 3. ⑨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⑬ 인수가액은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자산의 양수가액을 적습니다. 5. ⑭ 취득 지분비율은 ?신청법인(인수법인)이 ?대상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비율을 적습니다.(인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 인수의 경우 ?신청법인(인수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대상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6. ? 공제대상금액은 ⑬과 ?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⑫인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대상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사업·자산의 인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500,000,000,000원에서 그 인수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뺀 금액과 ⑬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7.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때의 공동 인수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등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41호의4서식] 벤처기업등 주식교환·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 ──────┬───┬──────────┬─────┬─────────────────────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전화번호: ) ──────┴────────────────────────────────────────── ──────┬────────────────────────────────────────── 과세 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벤처기업 │①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등 주식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본점소재지 │ ├─────────┼──────┬──────────┬────────────── │⑥ 교환(출자)시기 │ │⑦ 교환(출자) 주식수│ ├─────────┼──────┼──────────┼────────────── │⑧ 일련번호 │⑨취득시기 │⑩ 주식수 │⑪ 취득가액 ├─────────┼──────┼──────────┼────────────── │ │ │ │ ├─────────┼──────┼──────────┼────────────── │ │ │ │ ├─────────┼──────┼──────────╆━━━━━━━━━━━━━┓ │ 계 │ │ ┃ ┃ ──────┴─────────┴──────┴──────────┺━━━━━━━━━━━━━┛ ──────┬──────────┬──────┬──────────┬───────────── 제휴법인 │⑫ 법 인 명 │ │⑬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 ├──────────┼──────┼──────────┼───────────── │⑭ 대표자 성명 │ │⑮ 법인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 │ 취득 주식수 │ │ 주식가액 ┃ ┃ ──────┴──────────┴──────┴──────────┺━━━━━━━━━━━━┛ ─────────────────┬─────────────────────────────── 주 식 과 세 이 연 금 액 │ ( 주식가액 - 취득가액 │ 합계란의 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7제9항에 따라 벤처기업등 주식교환·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2. 주식교환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 │ │장관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사본 1부. 다만, 영 제43조의7에 따른 │ │중소기업의 주주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 │제외합니다. │ ─────┴─────────────────────────────────────┴───── ━━━━━━━━━━━━━━━━━━━━━━━━━━━━━━━━━━━━━━━━━━━━━━━━━ 작 성 방 법 ───────────────────────────────────────────────── 1.“벤처기업 등 주식”란은 주식발행법인의 인적사항, 주식취득 및 교환·출자 내역을 적습니다. 2.“제휴법인 주식”란은 제휴법인의 인적사항,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받은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46호의2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감면세액계산내용 ────┬──┬───────────┬───────┬────────────┬──────── 공장 │일반│⑥ 전체 공장 현황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주소) │사항│ ├───────┼────────────┼──────── 이전의│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⑦ 이전 전 공장의 │ │⑧ 이전 전 공장의 │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⑨ 이전 전 공장의 │ │⑩ 이전 전 공장의 │ │ │업종·업태 ├───────┤조업 개시일 ├─────── │ │ │ │ │ │ ├───────────┼───────┼─────────────┼─────── │ │⑪ 이전 전 공장의 │ │⑫ 이전 후 공장의 │ │ │양도·폐쇄·철거일 ├───────┤소재지 ├─────── │ │ │ │ │ │ ├───────────┼───────┼─────────────┼─────── │ │⑬ 이전 후 공장의 │ │⑭ 이전 후 추가한 │ │ │조업 개시일 ├───────┤업종·업태 ├─────── │ │ │ │ │ ├──┼───────────┴───────┴─────────────┴────┬── │계산│⑮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내용├─────┬────────────────────────────────┼── │ │? 감면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 │ │ │세액 │( ) ( ) (100%, 50%) │ │ │ │ ──────────── │ │ │ │ 과세표준 │ │ │ │ ( ) │ ────┼──┼─────┴─────┬──────────┬───────────────┼── 본사 │일반│? 이전 전 본사의 │ │?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 │ │사항│소재지 │ │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 이전의│ ├───────────┼──────────┼───────────────┼── │ │? 이전 전 본사의 │ 년 월 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 │ 경우 │ │사업영위기간 │ 년 월 일까지│ │ │ ├───────────┼──────────┼───────────────┼── │ │ 이전 전 본사의 │ │? 이전 후 추가한 │ │ │업종·업태 │ │업종·업태 │ ├──┼───────────┴──────────┴───────────────┼── │계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 │내용│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 │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 │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 │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 │ ├───────────┬──────────────────────────┴── │ │ 법인 전체 근무인원 │ 연평균 인원 ( )명 │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연평균 인원 ( )명 │ ├───────────┼───────────────────────────── │ │위탁가공무역외 │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한 매출액 ( ) │ │매출비율 │ 총 매출액 ( ) │ ├──────────┬┴──────────────────────────┬── │ │ ? 감면대상 소득 │ ? × ( ÷ ?) × ( ÷ ) │ │ ├─────┬────┴───────────────────────────┼── │ │ ?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 │ │ │감면세액 │( ) ( ) (100%, 50%) │ │ │ │ ──────────── │ │ │ │ 과세표준 │ │ │ │ ( ) │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 │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 ) ( ) (100%, 50%) │ 합계 │ ──────────── │ │ 과세표준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⑥ 전체 공장 현황란에는 회사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의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를 적습니다. 2.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3. ?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4. ? 연평균 인원란에는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상시 근무인원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 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 포함,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서류상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제외 5. ? 연평균 인원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6. ?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7.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해지사유 │ │발생일│ ───┬──────────┼─────────┼───┼───────────────── [ ]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시행령」 §14⑨ │투자신탁 │ │( )조합·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 ] │구「조세특례제한법 │개인연금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0⑧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구「조세특례제한법 │연금저축 │ │( )사망 ( )천재·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0의2⑧ │ │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소상공인 │ │( )천재·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시행령」 §80의3⑧ │공제부금 │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주택마련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1⑦ │저축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 │ │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 │「조세특례제한법 │청년우대형주택 │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시행령」 §81⑦ │청약종합저축 │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 │ │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 │ │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청약종합 │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시행령」 §81⑫ │저축 │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 │ │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 │ │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 ] │「조세특례제한법 │공모부동산집합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시행령」 §81의4④ │투자기구의 집합 │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 │투자증권 │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 │ │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 ] │「조세특례제한법 │세금우대종합││(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3⑩ │저축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2의13⑤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고위험고수익││(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시행령」 §93⑪ │투자신탁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 │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 │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집합투자││(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3의2⑨ │증권저축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 │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 │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 │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종합자산││(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3의4⑬ │관리계좌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신탁업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지급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수수료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없 음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5. 폐업: 폐업증명원 │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 ━━━━━━━━━━━━━━━━━━━━━━━━━━━━━━━━━━━━━━━━━━━━━━━━━━━━━━━━━━━━━━━━━ 유 의 사 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9호의3서식]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전화번호: ) ─────┴────────────────────────────────────────────────────────── ──────────────────────────────────────────────────────────────── 투자금액명세 ───────┬──────┬──────┬─────┬──────┬───────────────────────────── ④ 투자일 │⑤ 금융기관 │⑥ 투자대상 │ ⑦ 증권수│ ⑧ 주당가액│⑨ 투자금액 │ │ │ │ │ (⑦×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장 귀하 ━━━━━━━━━━━━━━━━━━━━━━━━━━━━━━━━━━━━━━━━━━━━━━━━━━━━━━━━━━━━━━━━ ━━━━━━━━━━━━━━━━━━━━━━━━━━━━━━━━━━━━━━━━━━━━━━━━━━━━━━━━━━━━━━━━ 신청 시 유의사항 ──────────────────────────────────────────────────────────────── 1.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81조의4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 다. ──────────────────────────────────────────────────────────────── ━━━━━━━━━━━━━━━━━━━━━━━━━━━━━━━━━━━━━━━━━━━━━━━━━━━━━━━━━━━━━━━━ 작 성 방 법 ──────────────────────────────────────────────────────────────── 1. ④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투자한 경우 2020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투자한 경우 실제 투자일을 적습니다. 2. ⑤ 투자를 위탁하거나 매매한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3. ⑥ 투자대상은 투자자가 주식 등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재간접투자기구의 이름을 적습니다. 4. ⑧ 주당 가액은 실제로 매입한 주식의 평균가액을 의미합니다. 5. ⑨ 투자금액은 증권 수량에 주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며, 인별 투자금액의 총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9호의4서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연락처 ──────┴────────────┴──────────── ──────┬───────┬────┬──────────── 가입신청 │ │계좌번호│계좌개설일 금융기관 │ │ │ ──────┴───────┴────┴──────────── ──────┬───────────────────────── │ 국세청장 │ 통보내용 │ │ ──────┴───────────────────────── ──────┬───────────────────────── 의견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유 의 사 항 ────────────────────────────────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0호의16서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감면 계산내용 ────────────────────────────────────────────────────────────── 가. 임대주택 호수별 임대 현황 및 임대주택 요건 확인 ───────────┬───┬─────┬──────┬───────┬─────┬────────────┬────── 임대주택 소재지 │ │ 기준시가 │ 임대주택 │ 임대주택 │ 해당 연도│ 총 │ 감면대상 │면적 │(원) │등록일 │요건 충족 여부│임대기간 │임대기간 │임대사업 │(㎡) │ │ │ │ │ │소득 ──┬────────┼───┼─────┼──────┼───────┼─────┼────────────┼────── A │ │ │ │. . │여, 부, 장 │ │ │ ──┼────────┼───┼─────┼──────┼───────┼─────┼────────────┼────── B │ │ │ │. . │여, 부, 장 │ │ │ ──┼────────┼───┼─────┼──────┼───────┼─────┼────────────┼────── C │ │ │ │. . │여, 부, 장 │ │ │ ──┼────────┼───┼─────┼──────┼───────┼─────┼────────────┼────── D │ │ │ │. . │여, 부, 장 │ │ │ ──┼────────┼───┼─────┼──────┼───────┼─────┼────────────┼────── E │ │ │ │. . │여, 부, 장 │ │ │ ──┴────────┼───┼─────┼──────┼───────┼─────┼────────────┼────── 합계 │- │- │- │- │- │- │ ───────────┴───┴─────┴──────┴───────┴─────┴────────────┴────── 나. 임대기간 요건 확인 및 감면세액 계산 ───────┬──────┬─────┬────┬────────┬─────┬────┬──────────┬───── 1호 이상 │ 해당연도 │ 해당연도 │ 총 │ 임대기간 요건 │ 임대료 │ │ 감면율 │ 감면 주택 │임대개월 수 │임대요건 │임대 │충족 여부 │증가요건 │감면대상│ │세액 임대개시일 │ │충족 여부 │개월 수 ├───┬────┤충족 여부 │산출세액│ │(×) │ │ │ │일반 │장기일반등│ │ │ │ ───────┼──────┼─────┼────┼───┼────┼─────┼────┼──────────┼───── │ │여, 부 │ │여, 부,│여, 부, │여, 부 │ │30% │ │ │ │ │4년 │8년 │ │ │(장기일반등 │ │ │ │ │미도래│미도래 │ │ │은 75%) │ ───────┴──────┴─────┴────┴───┴────┴─────┴────┴──────────┴───── ────────────────────────────────────────────────────────────── ? 세액감면을 받은 후 1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60%) │ ───────────────────────────────────────────┼────────────────── 이자상당액 │ ───────────────────────────────────────────┼────────────────── 납부 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수수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없음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 │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 │확인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면적란은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⑧ 기준시가란은 임대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임대주택 등록일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 합니다. 4.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란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등록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등록)을 한 내국인이 해당 주택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5배(10배)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포함]이고, ⑧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장"으로 표기합니다). 5. 해당 연도 임대기간란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합니다. 6. 총 임대기간란은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란은 1호 이상의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8.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개월 수로 하고 총 임대개월 수는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한 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수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아 임대개월수를 계산합니다. 9. 해당 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란은 해당 연도 임대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0.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란은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하며,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4년 미도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미도래")로 표기합니다. 11. 임대료 증가요건 충족 여부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2. 감면대상 산출세액란은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별지 제62호서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양도자) ├─────────┴────────────┴──────────────────────── │주소(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임대주택(양도주택) ───────┬───────────────────────────────────────────────── 소 재 지 │ ───────┼──────────────┬────────┬───────────────────────── 주택면적 │ ㎡ │임대개시당시 │ │ │기준시가 │ ───────┼──────────────┼────────┼───────────────────────── 취득일자 │ 년 월 일│양도일자 │ 년 월 일 ───────┼──────────────┼────────┼───────────────────────── 세법상 │ │「민간임대주택에 │ 사업자등록일│ │관한 특별법」상 │ │ │사업자등록일 │ ───────┼──────────────┼────────┼───────────────────────── 세액감면 │ 년 │세액감면비율 │ % 대상기간 │ │ │ ───────┼──────────────┼────────┼───────────────────────── 감면대상소득│ 원 │감면받고자 하는 │ 원 │ │세액 │ ───────┴──────────────┴────────┴───────────────────────── ─────────────────────────────────────────────────────────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 생년월일│보증금 │월세 │개시일│종료일│① 기간 ─────────┼──┼─────┼─────┼──────┼───┼───┼───────────────── 최초 임대 │ │ │ │ │ │ │ ─────────┼──┼─────┼─────┼──────┼───┼───┼───────────────── 2회 임대 │ │ │ │ │ │ │ ─────────┼──┼─────┼─────┼──────┼───┼───┼───────────────── 3회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제97조의2제2항 및 제97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 음 │4.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2호의2서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양도자) ├────────────────────────────┴────────────────── │주소 │ (전화번호: ) ───────┴─────────────────────────────────────────────── ─────────────────────────────────────────────────────── 2. 임대주택(양도주택) ───────┬─────────────────────────────────────────────── 소 재 지 │ ───────┼─────────────────┬─────────┬─────────────────── 주택면적 │ ㎡ │임대개시당시 │ │ │기준시가 │ ───────┼─────────────────┼─────────┼─────────────────── 취득일자 │ 년 월 일│양도일자 │ 년 월 일 ───────┼─────────────────┼─────────┼─────────────────── 세법상 │ │「민간임대주택에 │ 사업자등록일│ │관한 특별법」상 │ │ │사업자등록일 │ ───────┴─────────────────┴─────────┴─────────────────── ─────────────────────────────────────────────────────── 3.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생년월일│보증금 │월세 │개시일│종료일│① 기간 ───────┼──┼────┼──────────┼────────┼───┼───┼─────────── 최초 임대 │ │ │ │ │ │ │ ───────┼──┼────┼──────────┼────────┼───┼───┼─────────── 2회 임대 │ │ │ │ │ │ │ ───────┼──┼────┼──────────┼────────┼───┼───┼─────────── 3회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란은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 │임대기간 │공제율│ ├─────────┼───┤ │8년 이상 10년 미만│50% │ ├─────────┼───┤ │10년 이상 │70% │ └─────────┴───┘ 3.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2호의3서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2. 장기임대주택(양도주택) ────────┬──────────────────────────────────────────────── ④ 소 재 지 │ ────────┼─────────────────┬─────────┬──────────────────── ⑤ 주택면적 │ ㎡ │⑥ 토지면적 │ ㎡ ────────┼─────────────────┼─────────┼──────────────────── ⑦ 취득일자 │ 년 월 일│⑧ 양도일자 │ 년 월 일 ────────┼─────────────────┼─────────┼──────────────────── ⑨ 세법상 │ │⑩ │ 사업자등록일│ │「민간임대주택에 │ │ │관한 특별법」상 │ │ │사업자등록일 │ ────────┴─────────────────┴─────────┴──────────────────── ───────────────────────────────────────────────────────── 3. 장기임대주택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 ├────┬──────┼──────┬─────────┬────┤당시 │⑪ 성명 │⑫ 생년월일 │⑬ 개시일 │⑭ 종료일 │⑮ 기간 │기준시가합계액 ─────────┼────┼──────┼──────┼─────────┼────┼───────────── 최초 임대 │ │ │ │ │ │ ─────────┼────┼──────┼──────┼─────────┼────┼───────────── 2회 임대 │ │ │ │ │ │ ─────────┼────┼──────┼──────┼─────────┼────┼───────────── 3회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수 │없 음 │있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 ━━━━━━━━━━━━━━━━━━━━━━━━━━━━━━━━━━━━━━━━━━━━━━━━━━━━━━━━━━━━ 작 성 방 법 ──────────────────────────────────────────────────────────── 1. ⑮ 기간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합계액란: 임대를 개시한 날 당시 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란: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추가공제율을 적습니다. ┌─────────┬─────┐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 │6년 이상 7년 미만 │2% │ ├─────────┼─────┤ │7년 이상 8년 미만 │4% │ ├─────────┼─────┤ │8년 이상 9년 미만 │6% │ ├─────────┼─────┤ │9년 이상 10년 미만│8% │ ├─────────┼─────┤ │10년 이상 │10% │ └─────────┴─────┘ 4.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26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 1. 신청인 현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 ───────┴────────────────┴─────┴────────────────────── ─────────────────────────────────────────────────────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처리관서 │( ) 세무서 │ 최종 폐업│사업자등록번호│ │ │ ├───────┼────────────── │ │ │폐업일 │ ───────┼────────────────┴─────┴───────┴────────────── 재창업 또는│ 2020.1.1.∼2022.12.31.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취업 여부 ├──────────────────────┬────────────────────── │ [ ] 사업을 개시하여 및 신청일 현재 1개월 │[ ]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이상 사업하고 있는 자 │근무하고 있는 자 ├────────┬─────────────┼───────┬────────────── │ 상호 │ │근무처 상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개시일 │ │취업일 │ ───────┴────────┴─────────────┴───────┴────────────── ───────────────────────────────────────────────────── 3.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 ───┬─────┬────────┬────┬───────────────────────────── 순서│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체납액(원) │ │(연월-결정구분- │ ├──┬─────┬───────────────┬──── │ │세목-발행번호) │ │계 │내국세 │농특세 │가산금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계 │ │ │ │ │ │ │ ───┴─────┴────────┴────┴──┴─────┴───────────────┴──── ───────────────────────────────────────────────────── 4.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기간: 승인일로부터 ( )개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징수곤란 체납액의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를 승인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도급계약서 등 │없 음 │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 3. 징수곤란 체납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압류된 재산 및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 계약서 사본│ ─────┴─────────────────────────────────────────┴───── ━━━━━━━━━━━━━━━━━━━━━━━━━━━━━━━━━━━━━━━━━━━━━━━━━━━━━ 작 성 방 법 ─────────────────────────────────────────────────────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 명세”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납부번호”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4.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 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27서식(1)] ○ ○ 세 무 서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 ───────────────────────────────────────────────────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소(거소) │ ┃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일│ ┃ ┠───────────┴─────────────────────────────────────┨ ┃ ┃ ┠─────────────────────────────────────────────────┨ ┃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 ┠──┬───┬─────────┬───────────┬─────────┬──────────┨ ┃순서│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전 │특례 적용 후 │납부의무 면제 ┃ ┃ │ │ │체납액(①) │납부할 체납액(②) │가산금(③=①-②)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계 │ │ │ │ │ ┃ ┠──┴───┴─────────┴───────────┴─────────┴──────────┨ ┃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승인 ┃ ┠──┬───┬─────────┬───────────┬─────────┬──────────┨ ┃순서│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후 │분납 제외 │분납 승인 ┃ ┃ │ │ │납부할 체납액(②) │체납액(④) │체납액(⑤=②-④)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계 │ │ │ │ │ ┃ ┠──┴───┴─────────┴───────────┴─────────┴──────────┨ ┃※ 분납제외 체납액(④) 중 내국세·농특세는 가산금이 소멸되지 않으며, 완납할 때까지 가산금이 추가 ┃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3. 징수특례 적용(분납승인 체납액)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 ┠───────┬────┬───────┬────────────────────────────┨ ┃분납기간 │분납 │분납 허용 │매월 납부할 금액 ┃ ┃ │횟수 │내국세·농특세├─────┬───────────────┬──────┨ ┃ │ │ │차수 │납부기간 │분납할 금액 ┃ ┠───────┼────┼───────┼─────┼───────────────┼──────┨ ┃ │ │ │ │ │ ┃ ┃ │ │ ├─────┼───────────────┼──────┨ ┃ │ │ │ │ │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27서식(2)]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주소 또는 거소│ │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내용 │ ├──┬────┬─────────────┬─────────────────┤ │세목│납부번호│납부기한 │체납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체납액 납부의무 징수특례 심의결과 │ ├───────────────────────────────────────┤ │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28서식]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 월 일 징수특례 적용된 아래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금 면제 및 분납 취소를 통보합니다. ┌───┬────────┬───────────┬────┬────────────┐ │신청인│성명(상호) │ │생년월일│ │ │ ├────────┼───────────┴────┴────────────┤ │ │주소(사업장) │ │ ├───┴────────┴─────────────────────────────┤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 ├───┬─────────┬────┬───────┬───────────────┤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징수특례 │가산금 면제 취소에 따라 │ │ │ │ │적용일 │납부해야 할 체납액(원) │ │ │ │ │(신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사유 │ ├──────────────────────────────────────────┤ │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4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 ( )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 기한 후( ) 신청서 │관리 │ │ │번호 │ │ ─┴───┴─────┴────────────────────────────────────────────────────────────── ※ 3·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가구원, ?전세금 명세,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2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 ├───────┼──────────────────────────┴────────┴──────────────────────── │③ 주 소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⑥ 전자우편 │@ ─────┴───────┴────────────────┴───────┴──────────┴──────┴───────────────── ─────┬──────┬─────────────┬─────────────┬─────┬─────────┬───────────────── ?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신청자 │ │ │- │ │ │- 제외) ├──────┼─────────────┼─────────────┼─────┼─────────┼───────────────── │ │ │- │ │ │- ─────┴──────┴─────────────┴─────────────┴─────┴─────────┴───────────────── ─────┬──┬───────────────────────────────────────────────────────┬───────── ? │공통│Q①.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예[ ] 아니오[ ] 신청 │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 자격 │ ├───────────────────────────────────────────────────────┼───────── │ │Q②.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아니오[ ] ├──┼───────────────────────────────────────────────────────┼───────── │근 │Q1. 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2.~ .12.31. 출생)가 있거나, │예[ ] 아니오[ ] │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 . 이전 출생)이 있습니까? │ │장 ├───────────────────────────────────────────────────────┼───────── │려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해당 가구 유형의 총소득기준금액 │예[ ] 아니오[ ] │금 │미만입니까? │ │ │ │ │ │┌─────────┬──────────┬────────────┐ │ │ ││단독 가구(2천만원)│홑벌이 가구(3천만원)│맞벌이 가구(3천600만원) │ │ │ │└─────────┴──────────┴────────────┘ │ ├──┼───────────────────────────────────────────────────────┼───────── │자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부양자녀( .1.2.~ .12.31. 출생)가 몇 명 있습니까? │[ ] 명 │녀 ├───────────────────────────────────────────────────────┼───────── │장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려 │ │ │금 │ │ ─────┴──┴───────────────────────────────────────────────────────┴───────── ─────┬────────────────┬────────────────┬──────┬─────────┬───────┬──┬────── ? │⑩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전 세 금 │⑮ │? 전세금 │ │ │ ├────┬────┤(임차보증금) │월세│무상임차 명세 ├─────┬──────────┼───┬────────────┤ │주택 │상가 등 │ │ │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원 │원 │[ ] ─────┴─────┴──────────┴───┴────────────┴──────┴────┴────┴───────┴──┴────── ─────┬──────┬───────────┬───────────────┬────────────────┬──────────────── ? │구분 │? 소득자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총급여액 등 총 ├──────┼───┬───────┼───────────────┼────────────────┼──────────────── 급여액 │근로소득 │신청자│배우자 │ │ │원 등 │ │[ ] │[ ] │ │ │ ├──────┼───┼───────┼───────────────┼────────────────┼──────────────── │종교인소득 │신청자│배우자 │ │ │원 │ │[ ] │[ ] │ │ │ ├──────┼───┴───────┼───────┬────┬──┴──┬──────┬──────┼─────┬─────────┐ │사업소득 │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사업자 │? 총수입 │? 업 종 │? 조정률 │? 총급여액 등 │ │ │ │여부 │ │등록번호 │금액 ├──────┤ │ │ │ │ │ │ │ │ │? 업종코드 │ │ │ │ ├───┬───────┼───┬───┼────┼─────┼──────┼──────┼─────┼─────────┘ │ │신청자│배우자 │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 ─────┬──────────────────────────────────────────────┬───────────┬───────── ?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금액 │ 근로장려금산정표 및 자녀장려금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 계산 ├───┬─────────────┬────────────────────────────╄━━━━━━━━━━━┿━━━━━━━━┛ │감액 │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금액 ├─────────────┼────────────────────────────┼───────────┼───────── │ │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 10% 금액 │원 │원 │ │ ├────────────────────────────┼───────────┼───────── │ │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이상) (-) × 10% 금액 │원 │원 │ ├─────────────┼────────────────────────────┼───────────┼────────┐ │ │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 │원 │ ├───┴─────────────┼────────────────────────────╆━━━━━━━━━━━┿━━━━━━━━┪ │? 신청금액(---?)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 ─────┴────────┬────────┴─────┬──────────┬───────────╄━━━━━━━━━━━┷━━━━━━━━┛ ? 수령계좌 신고 │ ?금융회사등 │ │ ?계좌번호 │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부서류 1.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수수료 (해당란에 √) 2.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 1쪽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 1쪽 ?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⑮ │? 전세금 ├──┬────────┼───┬──────┤ ├──┬────┤전 세 금 │월세 │무상 명세 │성명│주민(사업자) │성명 │주민(사업자)│ │주택│상가등 │(임차보증금) │ │임차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원 │원 │[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제1쪽 ?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임차인(세입자) │관계│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면적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택│상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1쪽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근로 │? 소득자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총급여액 등 총급여│소득 ├─────┬──────┼────────────┼─────────────────┼──────────── 액 등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종교인│신청자[ ] │배우자[ ] │ │ │원 │소득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사업 │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사업자 │? 수입금액 │? 업 종 │? 조정률 │?총급여액 등 │소득 │ │여부 │ │등록번호 │ ├──────┤ │ │ │ │ │ │ │ │? 업종코드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 신청자격 1. 공통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가구원의 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채권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전년도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4천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가구원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3.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4.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5. ?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 ━━━━━━━━━━━━━━━━━━━━━━━━━━━━━━━━━━━━━━━━━━━━━━━━━━━━━━━━━━━━━━ 사업소득 참고사항 ──────────────────────────────────────────────────────────────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업 종 │조정률 분류 │ │ ────┼──────────────────────────────────────────────┼──── 가 │도매업 │20% ────┼──────────────────────────────────────────────┼────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30%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45%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60%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 ────┼──────────────────────────────────────────────┼────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 신청금액 계산 1. ?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별표 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4. ?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 및 제61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자녀장려금은「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4호의4 서식] (앞쪽)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 귀하의 ( )년도 ( )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 1. 결정 내용 (단위: 원) ┃ ┠──────┬────────┬────────┬──────┬──────────┨ ┃구분 │결정금액 │환수(차감)액 │환급금액 │비고 ┃ ┠──────┼────────┼────────┼──────┼──────────┨ ┃ 근로장려금 │ │ │ │ ┃ ┠──────┼────────┼────────┼──────┼──────────┨ ┃ 자녀장려금 │ │ │ │ ┃ ┠──────┼────────┼────────┼──────┼──────────┨ ┃계 │ │ │ │ ┃ ┠──────┴────────┴────────┴──────┴──────────┨ ┃ 2. 결정 근거 ┃ ┠──────────────────────────────────────────┨ ┃ ┃ ┠──────────────────────────────────────────┨ ┃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 ┃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안내사항 ┃ ┃ 1. 결정금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 ┃ ① (100분의 50 감액)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2억원 미만인 경우┃ ┃ ② (100분의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 ┃ ③ (자녀세액공제 감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 ┃지급액은 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 ┃ ┃ 3. 반기 근로장려금은 ①결정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②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합니다. ┃ ┃ 4.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 환수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및 ┃ ┃5년간 발생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미환수금액은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 - 환수 내역은 제2쪽과 같습니다. ┃ ┃5.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6. 소득·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가산세(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4.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내역 (단위: 원) ┃ ┠─────┬────┬─────┬───────────┬───────┬────┨ ┃반기 근로 │총 환수 │전기까지 │당해연도 환수액 │총 환수액 │환수잔액┃ ┃장려금 │필요액 │환수액 ├─────┬─────┤(⑤=②+③+④) │(①-⑤) ┃ ┃귀속연도 │(①) │(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 ┃ │ │ │(③)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4호의5 서식]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의9 제3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 청 인│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 ┠───────────────────────────────────────────┨ ┃ 1. 신청 내용 (단위: 원) ┃ ┠──────┬────────────┬─────────┬─────────────┨ ┃구 분 │신 청 일 자 │신 청 금 액 │비 고 ┃ ┠──────┼────────────┼─────────┼─────────────┨ ┃근로장려금 │ │ │ ┃ ┠──────┼────────────┼─────────┼─────────────┨ ┃자녀장려금 │ │ │ ┃ ┠──────┼────────────┼─────────┼─────────────┨ ┃합 계 │ │ │ ┃ ┠──────┴────────────┴─────────┴─────────────┨ ┃ 2. 환급 제한사유 ┃ ┠───────────────────────────────────────────┨ ┃ ┃ ┠───────────────────────────────────────────┨ ┃ 3. 환급 제한기간 ┃ ┠───────────────────────────────────────────┨ ┃ .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4호의15서식] (5쪽 중 제1쪽) ──────────────────────────────────────────────────────────────────── ┌──┬┐ 상반기( )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관리││ ( )년 하반기( ) │번호││ └──┴┘ ────────────────────────────────────────────────────────────────────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지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9월에 정산하며,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가구원, ?전세금 명세, (2쪽) ?상반기 총급여액 등, ?하반기 총급여액 등 작성란을 초과할 경우 (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 │③ 주소 ├──────────────┬───────────────────┬─────────────────────────── │④휴대전화 │⑤유선전화 │⑥전자우편 ─────┴──────────────┴───────────────────┴─────────────────────────── ─────┬─────┬────┬───────────────┬──────┬───────┬──────────────────── ?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신청자 │ │ │- │ │ │- 제외) ├─────┼────┼───────────────┼──────┼───────┼──────────────────── │ │ │- │ │ │- ─────┴─────┴────┴───────────────┴──────┴───────┴──────────────────── ─────┬─────────────────────────────────────────────────┬──────────── ? │Q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2.~ │예[ ] 신청 │.12.31. 출생)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 . 이전 │아니오[ ] 자격 │출생)이 있습니까? │ ├─────────────────────────────────────────────────┼──────────── │Q1-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예[ ] │현재의 가구원 변동 사항(결혼, 이혼, 출산, 입양 등)이 있습니까? │아니오[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해당 가구 유형의 총소득기준금액 │예[ ] │미만입니까? │아니오[ ] │ ┌─────────┬──────────┬────────────┐ │ │ │단독 가구(2천만원)│홑벌이 가구(3천만원)│맞벌이 가구(3천600만원) │ │ │ └─────────┴──────────┴────────────┘ │ ├─────────────────────────────────────────────────┼──────────── │Q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예[ ]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아니오[ ] ├─────────────────────────────────────────────────┼──────────── │Q4.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⑮월세│? 전세금 ├──┬──────┼──┬──────────┤ ├──┬────┤전세금 │ │무상임차 명세 │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상가 등 │(임차보증금)│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구분 │? 소득자 │? │? │? │ │? │ ? (장려금 산정대상) 상반기 │ │ │상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총급여액 등 │해당기간│상용근로 │ 총급여액 등 총급여 │ │ │ │고유번호 │ │근무월수│중도퇴사 │ ★ 상용근로(?÷) × (+6) 액 등 │ │ │ │ │ │ │여부(O,×)│ ★ 중도퇴사,일용근로 (? × 2) (1월 ~ ├────┼─────┼──────┼────────┼──────┼────┼─────┼───────────────── 6월) │상용근로│신청자[ ] │ │ │원 │월 │ │원 │[ ] │배우자[ ] │ │ │ │ │ │ │ ├─────┼──────┼────────┼──────┼────┼─────┼───────────────── │ │신청자[ ] │ │ │원 │월 │ │원 │ │배우자[ ] │ │ │ │ │ │ ├────┼─────┼──────┼────────┼──────┼────┼─────┼───────────────── │일용근로│신청자[ ] │ │ │원 │- │- │원 │[ ] │배우자[ ] │ │ │ │ │ │ │ ├─────┼──────┼────────┼──────┼────┼─────┼───────────────── │ │신청자[ ] │ │ │원 │- │- │원 │ │배우자[ ] │ │ │ │ │ │ ├────┴─────┴──────┴────────┴──────┴────┴─────┶┳━━━━━━━━━━━━━━━┓ │?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원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 ? │구분 │? 소득자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총급여액 등 하반기 ├────┼─────┼───────┼──────────────┼─────────────────────────────── 총급여 │상용근로│신청자[ ] │ │ │원 액 등 │[ ] │배우자[ ] │ │ │ (1월~ │ ├─────┼───────┼──────────────┼─────────────────────────────── 12월) │ │신청자[ ] │ │ │원 │ │배우자[ ] │ │ │ ├────┼─────┼───────┼──────────────┼─────────────────────────────── │일용근로│신청자[ ] │ │ │원 │[ ] │배우자[ ] │ │ │ │ ├─────┼───────┼──────────────┼─────────────────────────────── │ │신청자[ ] │ │ │원 │ │배우자[ ] │ │ │ ├────┴─────┴───────┴──────────────╆━━━━━━━━━━━━━━━━━━━━━━━━━━━━━━┓ │?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 ─────┴─────────────────────────────────┺━━━━━━━━━━━━━━━━━━━━━━━━━━━━━━┛ ─────┬──────────────────────────────────┬────────────────────────────── ? │구 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금액 │?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 계산 ├──────────────────────────────────╄━━━━━━━━━━━━━━━━━━━━━━━━━━━━━┛ │? 지급 적용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 │35% ├──────────────────────────────────┼────────────────────────────── │? 산정금액 (? × ?) │원 ├──────────────────────────────────┼────────────────────────────── │? 감액금액(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 × 50%) │원 ├─────────┬────────────────────────╆━━━━━━━━━━━━━━━━━━━━━━━━━━━━━┓ │? 신청금액(?-?)│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 ─────┴─────────┴────────────────────────┺━━━━━━━━━━━━━━━━━━━━━━━━━━━━━┛ ───────────┬───────┬─┬───────┬───────────────────────────────────────── ? 수령계좌 신고 │? 금융회사 등│ │ ? 계좌번호 │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수수료 (해당란에 √) │ 2.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 1쪽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 1쪽 ?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⑮ │? 전세금 ├──┬──────┼────┬──────┤ ├───────┬───┤전 세 금 │월세│무상 명세 │성명│주민(사업자)│성명 │주민(사업자)│ │주택 │상가등│(임차보증금)│ │임차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원 │원 │[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제1쪽 ?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임차인(세입자) │관계│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면적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2쪽 ?상반기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구분 │? 소득자 │? │? │? │? │? │? 총급여액 등 상반기 │ │ │상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총급여액 등 │해당기간│상용근로 │ 총급여 │ │ │ │· │ │근무월수│중도퇴사 │ ★ 상용근로 (?÷)×(+6) 액 등 │ │ │ │고유번호 │ │ │여부(O,×)│ ★ 중도퇴사,일용근로 (? × 2) (1월~ ├───┼─────┬─────┼──────┼───────┼──────┼────┼─────┼───────────────── 6월) │근로 │신청자[ ] │배우자[ ] │ │ │ │월 │ │원 │소득 ├─────┼─────┼──────┼───────┼──────┼────┼─────┼───────────────── │ │신청자[ ] │배우자[ ] │ │ │ │월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 │월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 │월 │ │원 ├───┼─────┼─────┼──────┼───────┼──────┼────┼─────┼───────────────── │일용 │신청자[ ] │배우자[ ] │ │ │ │- │- │원 │소득 ├─────┼─────┼──────┼───────┼──────┼────┼─────┼───────────────── │ │신청자[ ] │배우자[ ] │ │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 │- │- │원 ─────┴───┴─────┴─────┴──────┴───────┴──────┴────┴─────┴───────────────── (5쪽 중 제4쪽) ━━━━━━━━━━━━━━━━━━━━━━━━━━━━━━━━━━━━━━━━━━━━━━━━━━━━━━━━━━━━━━ ━━━━━━━━━━━━━━━━━━━━━━━━━━━━━━━━━━━━━━━━━━━━━━━━━━━━━━━━━━━━━━ 작 성 방 법 ────────────────────────────────────────────────────────────── ? 가구원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4)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 신청자격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5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2)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가구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채권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전세금 명세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가구원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1. ? 상반기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은 해당 반기에 근무한 월수(5쪽 4 참조,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6월로 간주하여 적지 않습니다)를 말하며, ?총급여액 등은 ★ 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 ? 하반기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등"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상반기 총급여액 등과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4. ?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무월수를 적습니다 5. ? 상용근로소득(「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이전 퇴사한 경우에는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 작 성 방 법 ━━━━━━━━━━━━━━━━━━━━━━━━━━━━━━━━━━━━━━━━━━━━━━━━━━━━━━━━━━━━━━━━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 가 │도매업 │20% ───────┼──────────────────────────────────────────────┼────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30%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45%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60%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 ───────┼──────────────────────────────────────────────┼────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 신청금액 계산 1. ? 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에 따라 계산됩니다. 2. ?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장려금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하반기 신청분 및 다음해 정산으로 추가 환급할 경우 ?의 환급계좌로 환급합니다. 다만, 환급받을 장려금을 부과통보 │ │전까지 별도의 계좌를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한 경우와 다른 신청서에 신청(기재)한 환급계좌를 포함하여 2개 │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기재)한 계좌(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포함)를 통해 지급합니다. │ └─────────────────────────────────────────────────────────┘ 2.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4호의21서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 여, 부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공제금액(ⓐ×ⓑ) ├──────────────────────────┼─────┼───────── │⑥해당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1/100 │원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 │ │ ├──────────────────────────┤ │ │ │ │ ├──────────────────────────┼─────┼───────── │⑦ 증가된 운송비용 │3/100 │원 │ (= ⑥ - 직전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 │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 │ │ ├──────────────────────────┤ │ │ │ │ ├──────────────────────────┴─────┼───────── │⑧ 공제금액의 합계 │원 ──────┴─────────────┬──────────────────┴───────── ⑨ 산 출 세 액 │원 ────────────────────┼──────────────────────────── ⑩ 한 도 액(⑨×10/100) │원 ────────────────────┼──────────────────────────── ⑪ 공 제 세 액(⑧과 ⑩ 중 적은 금액)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란④은 「해운법」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를 적습니다. 2. 공제금액란⑥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해운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입니다. 3. 공제금액란의 운송비용란(⑥, ⑦)은 「해운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단,「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며,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4. ⑨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8호의4서식(1)]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갑)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관광호텔 사업자 ─────────┬────────────────┬─────────┬─────── ①상호(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명(대표자)│ │ ④전화번호 │ ─────────┼────────────────┼─────────┼─────── ⑤거래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⑥관광사업 │ │ │ 등록번호 │ ─────────┼────────────────┴─────────┴─────── ⑦사업장 소재지│ ─────────┴────────────────────────────────── ────────────────────────────────────────────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⑧상호(법인명) │ │ ⑨사업자등록번호 │ ─────────┼────────────────┼─────────┼─────── ⑩ 성명(대표자)│ │ ⑪전화번호 │ ─────────┴────────────────┴─────────┴─────── ──────────────────────────────────────────── 3. 환급 실적 총합계 ─────┬──────────┬───────────┬─────────┬───── 구분 │⑫건수 │⑬공급금액(세금포함) │⑭부가가치세 │⑮환급액 ─────┼──────────┼───────────┼─────────┼───── 합계 │ │ │ │ ─────┴──────────┴───────────┴─────────┴───── ──────────────────────────────────────────── 4. 숙박용역 공급 명세 ─────┬────┬────┬─────┬───────────────┬────── ? │? │? │? │? 금액 │? 투숙객 숙박용역│공급일자│환급일자│환급 ├─────┬───┬─────┼──┬─── 일련번호│ │ │증명서를 │공급금액 │부가 │환급액 │국적│여권 │ │ │송부 받은 │(세금포함)│가치세│ │ │번호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관광호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① ∼ ⑦ : 관광호텔 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⑧ ∼ ⑪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⑫ ∼ ⑮ : ⑤거래기간의 환급 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 : 숙박용역 공급 시 발행한 ‘숙박용역공급확인서’ 상 일련번호(전표번호)를 적습니다. ? : 숙박용역 공급이 종료된 날이며, ‘숙박용역공급확인서’ 상 숙박용역 공급일(연월일)을 적습니다.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 환급증명서를 송부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 : 숙박용역 일련번호별 공급금액(세금포함),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적습니다. 공급금액(세금포함)은 ‘숙박용역공급확인서’ 에 기재된 공급가격(세금포함)을 적습니다. ? : 투숙객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8호의4서식(2)]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을)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금액 │? 투숙객 숙박용역│공급일자│환급일자│환급 ├─────┬───┬───┼──┬─── 일련번호│ │ │증명서를 │공급금액 │부가 │환급액│국적│여권 │ │ │송부 받은 │(세금포함)│가치세│ │ │번호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8호의5서식(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갑)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의료기관 사업자 ─────────┬────────────────┬─────────┬────────── ①상호(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명(대표자)│ │ ④전화번호 │ ─────────┼────────────────┼─────────┼────────── ⑤거래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⑥유치기관 │ │ │ 등록번호 │ ─────────┼────────────────┴─────────┴────────── ⑦사업장 소재지│ ─────────┴───────────────────────────────────── ───────────────────────────────────────────────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⑧상호(법인명) │ │ ⑨사업자등록번호 │ ─────────┼────────────────┼─────────┼────────── ⑩ 성명(대표자)│ │ ⑪전화번호 │ ─────────┴────────────────┴─────────┴────────── ─────────────────────────────────────────────── 3. 환급 실적 총합계 ───┬───────┬─────────────────┬───────┬───────── 구분│⑫건수 │⑬공급금액(세금포함) │⑭부가가치세 │⑮환급액 ───┼───────┼─────────────────┼───────┼───────── 합계│ │ │ │ ───┴───────┴─────────────────┴───────┴───────── ─────────────────────────────────────────────── 4. 의료용역 공급 명세 ─────┬────┬─────┬─────┬───────────────┬──────── ? │? │? │? │? 금액 │? 외국인환자 의료용역│공급일자│환급·송금│환급·송금├─────┬───┬─────┼──┬───── 일련번호│ │일자 │증명서를 │공급금액 │부가 │환급액 │국적│여권 │ │ │송부 받은 │(세금포함)│가치세│ │ │번호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한 의료기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① ∼ ⑦ : 의료기관 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⑧ ∼ ⑪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⑫ ∼ ⑮ : ⑤거래기간의 환급 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 : 의료용역 공급 시 발행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상 일련번호(전표번호)를 적습니다. ? : 의료용역 공급이 종료된 날이며,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상 의료보건용역 공급일(연월일)을 적습니다.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송금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 : 의료용역 일련번호별 공급금액(세금포함),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적습니다. 공급금액(세금포함)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에 기재된 공급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습니다. ? : 외국인환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8호의5서식(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을)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금액 │? 외국인환자 의료용역│공급일자│환급·송금│환급·송금├─────┬────┬───┼──┬───── 일련번호│ │일자 │증명서를 │공급금액 │부가 │환급액│국적│여권 │ │ │송부 받은 │(세금포함)│가치세 │ │ │번호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 ⑤ 합계 │ │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 ────┬──────┬───┼───────┬──────┼──┬───┬─────┤공제가능한 금액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⑫-⑭) 합계 │예정분 │확정분│한도율 │한도액 │합계│세금 │영수증 등 │ │ │ │ │ │ │계산서│ │ ────┼──────┼───┼───────┼──────┼──┼───┼─────┼────────────── │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 공제대상금액 ├───────┬──────┼──┬────┬─────┤(납부)할 세액 (=⑮과 의 금액 중 │ │ │ │ │ │(=-) 적은 금액) │공제율 │공제대상 │합계│예정 │월별 │ │ │세액 │ │신고분 │조기분 │ ───────────────┼───────┼──────┼──┼────┼─────┼───────────── │ │ │ │ │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 일련│ 공급자 │ │ │ │ │ │ │ 번호├──────┬─────────┤구분 │건수│품명 │수량│차량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코드*│ │ │ │(중고자동차)│(중고자동차)│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합계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없음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중 제3쪽 (43)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중고자동차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9호의7서식]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 사전 폐차 또는 수출 [ ] 사후 폐차 또는 수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사업장 소재지) │ │④연락처 │ ────────────┴──────┴────────────┴───────────────── ───────────────────┬────────────────────────────── 노후자동차 │ 신차(감면 신청차량) ────────────┬──────┼────────────┬───────────────── ⑤차대번호 │ │⑩차대번호 │ ────────────┼──────┼────────────┼───────────────── ⑥자동차등록번호 │ │⑪자동차등록번호 │ ────────────┼──────┼────────────┼───────────────── ⑦최초등록일 │ │⑫최초등록일 │ ────────────┴──────┴────────────┴───────────────── ────────────┬──┬─────┬────┬────────────────┬────── ⑧2019년 6월 30일 │ │⑬산출세액│감면 전 │감면 후 │감면액 현재 소유 여부 │ ├─────┼────┼────────────────┼────── │ │ 개별소비세│ │ │ │ ├─────┼────┼────────────────┼────── │ │ 교육세 │ │ │ │ ├─────┼────┼────────────────┼────── │ │ 부가가치세│ │ │ ────────────┴──┴─────┴────┴────────────────┴────── ────────────┬──┬─────┬─────────┬────────────────── ⑨말소 등록일 │ │⑭반출신고│사업자(하치장)번호│ │ │ ├─────────┼────────────────── │ │ │반출지(하치장)상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노후자동차, 신차 각 1부) │수수료 │ 2.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없 음 │ *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대체가능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회사 귀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이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사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⑬산출세액 중 ‘감면전’란은 노후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9호의8서식]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 신차 구입자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③주소(사업장 소재지) │ │④연락처 │ ────────────┴─────┴───────────┴─────────────────────────────── ──────────────────┬─────────────────────────────────────────── 노후자동차 │ 신차(감면 신청차량) ────────────┬─────┼───────────┬─────────────────────────────── ⑤차대번호 │ │⑨차대번호 │ ────────────┼─────┼───────────┼─────────────────────────────── ⑥자동차등록번호 │ │⑩취득일 │ ────────────┼─────┼───────────┼─────────────────────────────── ⑦최초등록일 │ │ │ ────────────┼─────┼───────────┼─────────────────────────────── ⑧2019년 6월 30일 │ │ │ 현재 소유 여부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 (인) ━━━━━━━━━━━━━━━━━━━━━━━━━━━━━━━━━━━━━━━━━━━━━━━━━━━━━━━━━━━━━━ ━━━━━━━━━━━━━━━━━━━━━━━━━━━━━━━━━━━━━━━━━━━━━━━━━━━━━━━━━━━━━━ 작 성 방 법 ──────────────────────────────────────────────────────────────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⑩취득일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6.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차량임을 확인하는 것이나, 실제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9호의9서식] 노후자동차 교체 환급(공제)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상호(법인명) │ ───────────┴──────────────────────────────────────────── ④주소(본점 소재지) ───────────┬──────────────────┬─────────┬─────────────── ⑤제조(판매)장 소재지│ │⑥사업자등록번호 │ ───────────┼──────────────────┼─────────┼─────────────── ⑦거래 은행 │ 은행 지점 │⑧계좌번호 │ ───────────┴──────────────────┴─────────┴─────────────── ──────────────────────────────────────────────────────── 신청 내용 ────┬─────┬────────┬───────┬───────────┬──────────────── ⑨품명│⑩수량 │⑪단가 │⑫차대번호 │기납부 세액 │노후차 교체 감면후 세액 │ │ ├───────┼──────┬────┼─────────┬────── │ │ │⑬수입신고번호│⑭개별소비세│⑮교육세│?개별소비세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공제 여부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액(⑭-?)│?교육세 환급(공제)액(⑮-?)│?합계액 (?+?) ──────────┼────────────────┼───────────┼──────────────── │ │ │ ──────────┴────────────────┴───────────┴──────────────── ──────────────────┬───────────────────────────────────── ?환급(공제)사유발생연월일 │년 월 일 ────────┬─────────┼─────────┬───────┬─────────┬───────── 환급(공제) │?성명(대표자) │ │환급(공제) │?성명(대표자) │ 물품의 반출자 ├─────────┼─────────┤물품의 반입자 ├─────────┼───────── │?상호(법인명) │ │ │?상호(법인명) │ ├─────────┼─────────┤ ├─────────┼───────── │?주소(본점소재지)│ │ │?주소(본점소재지)│ ├─────────┼─────────┤ ├─────────┼───────── │?반출장소 │ │ │?반입장소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급(공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 ──────┬─────────────────────────────────────────┬─────── 신청인 │ 1. 판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승용자동차 구매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수수료 첨부서류 │ 2.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없 음 │ 3.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인 경우) │ ──────┼─────────────────────────────────────────┤ 담당공무원│ 1.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인 경우)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 환급·공제 여부"란에는 환급신청 시는 "환급", 공제신청 시는 "공제"라고 적습니다. 2.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 신청기한: 신차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되지 않은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청합니다.)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세무서 및 세관에 이미 납부한 승용자동차만 신청합니다. 4.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환급(공제)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업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의 인감날인을 받고,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4호의5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 신용카드│카드종류│ [ ] 신용카드 등 │ │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사용금액├────┼──────────────────┬──────────────────┬─────────────────────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소득공제대상금액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 │일반│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일반│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일반 │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 │ │공연 등 │ │ │ │공연 등 │ │ │(①-⑤) │공연 등 │(③-⑦) │(④-⑧) │ │ │ │ │ │ │ │ │ │ │(②-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직인┃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2019.2.12. 이후「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거 주 자 성 명 │ │생년월일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 │- - │ │번호 │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①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⑥신용카드│⑦ 직불· │⑧ 현금 │⑨도서공연 │⑩전통시장 │⑪대중교통 내·외국│ │ │ │ │(⑥+⑦+⑧+│ │선불카드등 │ 영수증 │ 등 사용분 │사용분 │ 이용분 인 구분 │ │ │ │ │⑨+⑩+⑪) │ │ │ │(총급여 │ │ │ │ │ │ │ │ │ │ │7천만원 │ │ │ │ │ │ │ │ │ │ │이하자만 기재)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⑤-1 합 계 액 │ │ │ │ │ │ │ ────────────────────────────────┴─────┴─────┴─────────────┴────────┴────────┴────────────────┴─────── ─────────────────────────────────────────────────────────────────────────────────────────────────────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 ⑫신용카드 │ ⑬직불카드등 │ ⑭도서·공연등 │⑮전통시장 │? 대중교통 │? 공제제외금액 계산 사용분 공제금액 │사용분 공제금액 │사용분 공제금액 │ 사용분 │이용분 공제금액 ├────────┬──────────────────────┬───────── (⑥×15%) │(⑦+⑧)×30% │(⑨×30%) │공제금액 │(⑪×40%) │?-1 │?-2 │?-3 │ │ │(⑩×40%) │ │총급여 │최저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 │ │ │ │ │[(?-1)×25%] │ ─────────┼────────┼──────────────┼──────┼──────────────────┼────────┼──────────────────────┼───────── │ │ │ │ │ │ │ ─────────┴─┬──────┴─────┬────────┴──┬───┴───────────────┬──┴──────┬─┴─────────────────────┬┴───────── ?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일반 공제금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 │? 최종 공제금액 [⑫+⑬+⑭+⑮+?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과 ? 중 적은 금액)│추가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 추가 공제금액 │ (?+?+?+?) -(?-3)] │250만원, 300만원과 │ │ [? > ?인 경우에 │[? > ?인 경우에 │ [? > ?인 경우에 │ │(?-1)×20% 중 적은 │ │?-?과 ⑮(한도:100만원) 중 적은 금액]│?-?-?과 ? │?-?-?-?과 ⑭(한도:100만원) 중 적은 금액] │ │금액] │ │ │(한도:100만원) 중 │ │ │ │ │ │적은 금액] │ │ ───────────┼────────────┼───────────┼───────────────────┼─────────┼───────────────────────┼────────── │ │ │ │ │ │ ───────────┴────────────┴───────────┴───────────────────┴─────────┴───────────────────────┴────────── ───────────────────────────────────────────────────────────────────────────────────────────────────── ?-3 계산 ──────────────────────────┬──────────────────────────────────────────────────┬─────────────────────── 구분 │계산식 │ ?-3 ──────────────────────────┼──────────────────────────────────────────────────┼─────────────────────── ⑥ ≥ (?-2) │(?-2)×15% │ ──────────────────────────┼──────────────────────────────────────────────────┼─────────────────────── ⑥ + ⑦ + ⑧ + ⑨ ≥ (?-2) 〉⑥ │ ⑥×15% + {(?-2) - ⑥}×30% │ ──────────────────────────┼──────────────────────────────────────────────────┼─────────────────────── (?-2) > ⑥ + ⑦ + ⑧ + ⑨ │ ⑥×15% + (⑦+⑧+⑨)×30% + {(?-2)-⑥-⑦-⑧-⑨}×4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 음 │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⑥ ~ ⑪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⑥ 신용카드", "⑦ 직불·선불카드등", "⑨ 도서·공연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⑪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⑧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 7천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⑪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고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⑧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입니다. 11. 도서·공연등 사용분과 도서·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부칙
부칙 <제776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4, 제61조제1항제69호의4 및 제69호의5, 별표 9의2, 별지 제68호의4서식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본다. 제6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1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7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본다. ② 제8조의8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제16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26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하고, 연구개발비의 관리를 강화하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비의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을 추가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등(안 제7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의 범위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포함하고,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연구개발비, 기업이 지출한 소프트웨어관리ㆍ데이터관리ㆍ보안관리에 관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개발비를 안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나. 감면소득에서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의 범위 신설(안 제26조 신설)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의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소득은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에서 배제함. 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관리 절차 신설(안 제35조)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확인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적자금 상환 관련 금액 추가(안 제45조의9제4항 신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함. 마.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ㆍ정비(안 별표 2 및 별표 8의3) 신성장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용 3D 프린터 등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수소압축ㆍ저장시설을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효과가 낮은 압축공기제습장치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확대(안 별표 8의8) 전기차 무선충전 장비, 양자컴퓨터 등 22개 분야의 시설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2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제8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이 항에서"를 "이 항 및 제4항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를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내부 조직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구요원"을 "연구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을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로, "제3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업무와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아목 중 "법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허목"으로 한다.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별표 7의 제7호 가목6)에 따른 임상1상"을 "영 별표 7의 제7호가목6)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2상·3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라목"을 "제2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영 제26조의6제1항"을 "영 제26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마목"을 "제2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를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바목"을 각각 "제2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내국인은 영 제9조제8항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1.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2. 제1호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의 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286" alt="img41147286" > 제1호 외의 ×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공통비용 ─────────────────────────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 </img> 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제1호 외의 공통비용에서 가목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 ⑮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을 각각 제13조, 제13조의6, 제13조의5, 제13조의7, 제13조의8 및 제13조의9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영 제11조의2제2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1항"으로, "제116조의25제2항"을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의3제2항"을 "영 제14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4조의3제5항제3호"를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로 한다.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의4제3항"을 "영 제14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4조의4제1항"을 "영 제14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를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을 "영 제2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0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영 제22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22조의2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22조의2제3호"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용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제13조의5(종전의 제13조)의 제목 "(안전시설 등의 범위)"를 "(안전시설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9항) 중 "영 제22조제3항"을 "영 제22조의5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22조제1항제6호"를 "영 제22조의5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로울러"를 "프레스·전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롤러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6호"를 "영 제22조의5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을 "영 제22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을 "영 제22조의5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을 "영 제22조의5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을 "영 제22조의5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을 "영 제22조의5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해외자원개발설비를말한다"를 "해외자원개발설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0항) 및 제10항(종전의 제11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영 제22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의6(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를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을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1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영 제22조의6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의7(종전의 제13조의4) 중 "영 제22조의4제1항"을 "영 제22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8(종전의 제13조의5)제1항 중 "영 제22조의5제1항"을 "영 제22조의9제1항 및 영 제25조의3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의5제4항제2호"를 "영 제22조의9제4항제2호"로, "영 제9조제10항"을 "영 제9조제11항"으로 한다. 제13조의9(종전의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2조의6제1항"을 "영 제22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를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로, "영 제22조의6제2항에"를 "영 제22조의10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를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를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를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22조의6제3항"을 "영 제22조의10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2조의6제3항제2호"를 "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1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를 말한다. 제35조 본문 중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87조제9항제1호·제2호 및 제10항제3호"로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6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45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4호"를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5호"로 한다. 제45조의9제4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5조의9제7항(종전의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영 제9조제10항"을 "영 제9조제11항"으로, "거쳐"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제2호 중 "제12항제1호"를 "제1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2항제2호"를 "제1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항제3호"를 "제13항제3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중 "각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이라 함은"을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이란"으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을 각각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영 제104조의21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8조제1항 중 "영 제106조제8항"을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라 한다)이"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은"을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기금관리주체는"으로 한다.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를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으로 한다. 제51조의8을 삭제한다.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7조의3제5항"을 "영 제117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52조의3 중 "영 제121조의2제11항"을 "영 제121조의2제12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4조제7항"을 "영 제4조제8항"으로,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9조제9항, 영 제10조제7항, 영 제11조제6항"을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0항, 영 제11조제6항"으로,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21조제5항, 영 제22조제4항, 영 제22조의2제3항, 영 제22조의3제3항, 영 제22조의4제3항, 영 제22조의5제9항, 영 제22조의6제6항"을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2조의7제3항, 영 제22조의8제3항, 영 제22조의9제9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7항"으로, "영 제94조제6항"을 "영 제27조의3제3항"으로, "영 제104조의14"를 "영 제104조의14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영 제5조제24항"을 "영 제5조제25항"으로, "영 제11조의2제5항"을 "영 제11조의2제8항"으로, "영 제61조제3항"을 "영 제61조제7항"으로, "영 제65조제3항"을 "영 제65조제5항"으로, "영 제96조제6항"을 "영 제96조제6항, 영 제99조의8제5항"으로, "영 제104조의21제8항"을 "영 제104조의21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3호의2 중 "영 제5조제24항"을 "영 제5조제2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9조제9항"을 "영 제9조제10항"으로, "별지 제3호서식 부표"를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영 제9조제9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별지 제3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7호의2 중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영 제14조의2에 따른 특례적용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3 중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4 중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5 중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6 중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를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7 중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8 중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9 중 "영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를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10 중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영 제14조의4제6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로 한다. 제61조제1항제7호의1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의11을 제7호의12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11.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11서식 제61조제1항제7호의12(종전의 제7호의11) 중 "영 제14조의4제3항"을 "영 제14조의5제3항"으로, "별지 제6호의11서식"을 "별지 제6호의12서식"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7호의1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의13을 제7호의14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13.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3서식 제61조제1항제7호의14(종전의 제7호의13) 중 "영 제14조의4제5항"을 "영 제14조의5제5항"으로, "별지 제6호의13서식"을 "별지 제6호의14서식"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7호의15를 제7호의1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15. 영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15서식 제61조제1항제7호의16(종전의 제7호의15) 중 "영 제14조의4제6항"을 "영 제14조의5제6항"으로, "별지 제6호의15서식"을 "별지 제6호의16서식"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9호 중 "영 제16조의2제3항"을 "영 제16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3 및 제9호의4를 각각 제9호의6 및 제9호의7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3부터 제9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3서식 9의4.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의4서식 9의5. 영 제17조제10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8호의5서식 제61조제1항제9호의6(종전의 제9호의3) 중 "영 제22조의5제9항"을 "영 제22조의9제9항"으로,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 제8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7(종전의 제9호의4) 중 "영 제22조의6제6항"을 "영 제22조의10제6항"으로, "별지 제8호의4서식"을 "별지 제8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9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8. 제22조의11제7항에 따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8서식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및 제10호의4 중 "영 제25조제9항"을 각각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및 영 제25조의3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2 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1), 별지 제10호의2서식(2)"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4 중 "소득공제신청서"를 "세액공제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6 중 "영 제27조의5제10항"을 "영 제27조의5제11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5호의6 중 "영 제35조의3제15항"을 "영 제35조의3제1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의2 중 "영 제35조의3제14항"을 "영 제35조의3제1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 중 "영 제64조제7항"을 "영 제6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1호 중 "영 제64조제8항"을 "영 제64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80조의3제7항"을 "영 제14조제11항, 영 제80조의3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9호의4 중 "영 제80조의3제5항"을 "영 제80조의3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9호의7 중 "법 제87조제3항"을 "법 제8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9호의8 중 "영 제81조제7항"을 "영 제81조제7항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1호의21부터 제61호의2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21. 영 제81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21서식 61의22. 영 제81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2서식 61의23. 영 제93조의5제3항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별지 제60호의23서식 61의24. 영 제96조의2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제61조제1항제64호의4 중 "영 제99조의4제9항"을 "영 제99조의4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 중 "영 제100조제3항"을 "영 제10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5호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14.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64호의15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19 중 "영 제104조의21제5항"을 "영 제104조의21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 중 "영 제115조제9항"을 "영 제115조제1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3호 중 "영 제117조의4제3항"을 "영 제117조의4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3조의6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3D 프린터(재료압출 방식이 적용된 것은 제외한다) 자.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별표 2 제2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카.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회로형성·증착·박막봉지설비 및 조립장비 별표 2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인공지능 연산·처리를 위한 그래픽스 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및 인공지능 연산·처리 전용 부품 별표 3의 제목 중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의5제3항"으로 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중 "인화성·독성 물질의 가스"를 "유해화학물질의 가스"로 하며,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290" alt="img41147290" > ┎─────────────────┬──────────────────────┒ ┃12.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가. 연소·흡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회수 처리설비 ┃ ┗━━━━━━━━━━━━━━━━━┷━━━━━━━━━━━━━━━━━━━━━━┛ </img> 별표 6의 제목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의5제5항"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13조제6항"을 "제13조의5제6항"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13조제7항"을 "제13조의5제7항"으로 한다. 별표 8의2의 제목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의5제8항"으로 한다. 별표 8의3 및 별표 8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7의 제목 중 "제13조제11항"을 "제13조의5제10항"으로 한다. 별표 8의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9의 제목 중 "제13조의6"을 "제13조의9"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43조관련)"을 "(제4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시설을 제작·건설하는 데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292" alt="img41147292" > ┏━━┯━━━━━━━━━┯━━━━━━━━━━━━━━━━━━━━━━━━━━━━┓ ┃품목│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1 │임시풀 │수구·아티스틱수영·하이다이빙 경기용으로서 ┃ ┃ │(Temporary Pools) │국제수영연맹(FINA)의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 │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1. 스테인레스 스틸, 경질 PVC 등 방수 재질로 가설 및 ┃ ┃ │ │해체가 가능하여야 한다.(풀 체적을 위한 모래필터, ┃ ┃ │ │디펜더필터, 열교환기 등 부분품을 포함한다) ┃ ┃ │ │2. 종류 및 규격 ┃ ┃ │ │ - 수구 경기풀: 길이 35미터(m), 너비 25미터(m), 깊이 ┃ ┃ │ │2미터(m)의 사각형 타입 ┃ ┃ │ │ - 수구 웜업풀: 길이 50미터(m), 너비 25미터(m), 깊이 ┃ ┃ │ │2미터(m)의 사각형 타입 ┃ ┃ │ │ - 아티스틱수영 경기풀: 길이 30미터(m), 너비 ┃ ┃ │ │20미터(m), 깊이 3미터(m)의 사각형 타입 ┃ ┃ │ │ - 아티스틱수영 웜업풀: 길이 20미터(m), 너비 ┃ ┃ │ │15미터(m), 깊이 3미터(m)의 사각형 타입 ┃ ┃ │ │ - 하이다이빙 경기풀: 직경 17미터(m), 깊이 6미터(m)의 ┃ ┃ │ │원형 타입 ┃ ┠──┼─────────┼────────────────────────────┨ ┃2 │스프링보드 │다이빙 경기용으로서 국제수영연맹(FINA)의 공인을 받고, ┃ ┃ │(Springboard)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1. 스프링보드는 적어도 길이 4.8m, 넓이 0.5m가 되어야 ┃ ┃ │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 ┃ │ │2. 다이버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움직이는 버팀대가 ┃ ┃ │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 ┗━━┷━━━━━━━━━┷━━━━━━━━━━━━━━━━━━━━━━━━━━━━┛ </img>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1)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5호서식 부표,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1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1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8호의6서식 및 별지 제8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제9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제9항"으로 하고, 별지 제8호의7서식(종전의 별지 제8호의4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1) 및 별지 제9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1)로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1)(종전의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8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1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5항"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58호의4서식, 별지 제58호의7서식, 별지 제58호의8서식, 별지 제60호의16서식 및 별지 제60호의1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1서식부터 별지 제60호의2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의3서식,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의7서식 및 별지 제6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9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15항"으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6서식 및 별지 제1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8제2항(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45조의9제10항제1호바목, 제61조제1항제2호(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제4호·제4호의2, 별지 제1호서식(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적용례) 별표 1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개정규정(제1항제3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외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중 영 별표 6과 관련되는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영 별표 6의3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다. 제10조(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637" alt="img41191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42" alt="img411917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46" alt="img411917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52" alt="img411917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56" alt="img411917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60" alt="img411917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62" alt="img411917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64" alt="img411917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66" alt="img411917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68" alt="img411917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72" alt="img411917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74" alt="img411917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76" alt="img411917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778" alt="img411917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846" alt="img411918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851" alt="img41191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858" alt="img411918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861" alt="img411918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865" alt="img411918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871" alt="img411918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1874" alt="img41191874"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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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2389" alt="img41192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2391" alt="img411923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2393" alt="img411923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92397" alt="img41192397" >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제13조의5제2항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프레스 및 전단기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 ┃방호장치 │위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 ┃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것 ┃ ┠───────────┼───────────────────────────────┨ ┃2. 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 ┠───────────┼───────────────────────────────┨ ┃3. 목재가공용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 ┃둥근톱 │접촉예방장치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 ┃반발예방장치 및 │ ┃ ┃날접촉예방장치 │ ┃ ┠───────────┼───────────────────────────────┨ ┃4. 동력식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로서 ┃ ┃수동대패용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 ┃칼날접촉방지장치 │ ┃ ┠───────────┼───────────────────────────────┨ ┃5. 롤러기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 ┃급정지장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로서 ┃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 ┠───────────┼───────────────────────────────┨ ┃6. 양중기용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 ┃ ┃과부하방지장치 │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로서 ┃ ┃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것 ┃ ┠───────────┼───────────────────────────────┨ ┃7. 아세틸렌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로서 ┃ ┃용접장치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 ┃가스집합 │ ┃ ┃용접장치용 안전기 │ ┃ ┠───────────┼───────────────────────────────┨ ┃8. 교류아크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 ┃자동전격방지기 │ ┃ ┠───────────┼───────────────────────────────┨ ┃9. 국소배기장치 등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미스트(mist), 증기 또는 가스 ┃ ┃ │상태 물질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후드, ┃ ┃ │덕트, 배풍기, 배기구, 공기정화장치 등을 포함한다.) 및 ┃ ┃ │전체환기장치 ┃ ┠───────────┼───────────────────────────────┨ ┃10. 가스검지기 등 │가.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 ┃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 ┃ │경보 설비 ┃ ┠───────────┼───────────────────────────────┨ ┃11. 작업환경측정기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작업환경측정용 장비(사업장 ┃ ┃ │위탁측정기관은 제외한다) ┃ ┠───────────┼───────────────────────────────┨ ┃12. 소음방지시설 등 │가. 동력으로 운전하는 장치의 소음발생 방지장치 ┃ ┃ │나. 소음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흡음, 격벽 등의 방지시설 ┃ ┠───────────┼───────────────────────────────┨ ┃13. 절연용 방호구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 ┃ │중 절연봉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것 ┃ ┠───────────┼───────────────────────────────┨ ┃14. 화학설비 │가. 온도경보시스템 ┃ ┃ │나. 압력경보시스템 ┃ ┃ │다. 레벨경보시스템 ┃ ┃ │라. 교반기 경보장치 ┃ ┃ │마. 긴급차단장치 ┃ ┃ │바. 압력방출장치 및 누출방지장치 ┃ ┃ │사. 역화방지기(flame arrestor) ┃ ┠───────────┼───────────────────────────────┨ ┃15. 추락·낙하 및 │가.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 ┃붕괴 등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 ┃ ┃위험방호에 필요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 ┃ ┃가설기자재 및 │ (1)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 ┃부품 │ (2) 조립식 비계용 부재 ┃ ┃ │ (3) 이동식 비계용 부재 ┃ ┃ │ (4) 작업발판 ┃ ┃ │ (5) 조임철물 ┃ ┃ │ (6) 받침철물(고정형 제외) ┃ ┃ │ (7) 조립식 안전난간 ┃ ┃ │ (8)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 ┃ ┃ │ (9)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등에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 ┃ ┃ │된 부재료 ┃ ┃ │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 ┃ ┃ │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며 자율안전확 ┃ ┃ │인신고를 한 것 ┃ ┃ │ (1) 선반지주 ┃ ┃ │ (2) 단관비계용 강관 ┃ ┃ │ (3) 고정형 받침철물 ┃ ┃ │ (4)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 ┃ │ (5) 방호선반 ┃ ┃ │ (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 │ (7) 측벽용 브래킷 ┃ ┠───────────┼───────────────────────────────┨ ┃16. 보일러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 ┃압력방출용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안전인증을 ┃ ┃안전밸브 및 │받은 것 ┃ ┃압력용기 │ ┃ ┃압력방출용 │ ┃ ┃안전밸브 │ ┃ ┠───────────┼───────────────────────────────┨ ┃17. 압력용기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 ┃압력방출용 파열판 │보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 ┃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것 ┃ ┠───────────┼───────────────────────────────┨ ┃18. 방폭구조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부 ┃ ┃전기기계·기구 및 │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 ┃부품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것 ┃ ┃ │가. 내압 방폭구조 ┃ ┃ │나. 압력 방폭구조 ┃ ┃ │다. 안전증 방폭구조 ┃ ┃ │라. 유입 방폭구조 ┃ ┃ │마. 본질안전 방폭구조 ┃ ┃ │바. 비점화 방폭구조 ┃ ┃ │사. 몰드 방폭구조 ┃ ┃ │아. 충전(充塡) 방폭구조 ┃ ┃ │자. 특수 방폭구조 ┃ ┃ │차. 분진 방폭구조 ┃ ┠───────────┼───────────────────────────────┨ ┃19. 산업용 로봇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 ┃안전매트 │압력감지형 안전매트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 ┠───────────┼───────────────────────────────┨ ┃20. 기타 │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장치 ┃ ┃ │나. 공업용 가열로의 연소설비용 안전장치 ┃ ┃ │다. 화학공장 등 폭발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폭발을 ┃ ┃ │방지하기 위한 전기기계·기구와 폭발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 ┃ │위한 격벽 ┃ ┃ │라. 컨베이어의 급정지장치 ┃ ┗━━━━━━━━━━━┷━━━━━━━━━━━━━━━━━━━━━━━━━━━━━━━┛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 ├────────┼───────────┼───────────────────────────┤ │ │ │ │ │ │ │ │ │ 1. │ 가. 산업·건물 부문 │1) 보일러·요(窯)·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건물 │ │에너지이용합 │에너지절약 설비 │공통) │ │리화 시설 │ │ 가) 보일러 │ │ │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 │ │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 │ │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 │ │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 │ │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나) 요(窯)·로(爐) │ │ │ │ 요·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 │ │ │ │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 │ │ │ │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 │ │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 │ │ │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 │ │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 │ │ │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 │ │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 │ │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3)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건물 공통) │ │ │ │ 가)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 │ │ │ │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 │ │ │ 나)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 │ │ │ │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 │ │ │ 다)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 │ │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 │ │ │ 라) 폐열회수형 히트펌프(공기열원은 제외한다) │ │ │ │ 마)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 │ │ │4)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건물 공통) │ │ │ │ 가)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 │ │ │ │기량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나)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 │ │ │ │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다)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직접 연 │ │ │ │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라) 압축기(인버터제어) │ │ │ │ 마) 고속 터보블로워[전동기직결형으로 1만 회전수 │ │ │ │(rpm) 이상으로 한정한다] │ │ │ │ 바) 고효율 변압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 │ │ │ │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고효율 제품으로 │ │ │ │한정한다) │ │ │ │ 사) 프리미엄급(IE3) 삼상유도전동기(「에너지이용 │ │ │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 │ │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5) 그 밖에 산업용 설비 │ │ │ │ 가) 어큐뮬레이터 │ │ │ │ 나)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인버터) [220킬로와 │ │ │ │트(kw)이하는 고효율인증기자재로 한정한다] │ │ │ │ 다)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 │ │ │ 라) 다중효용증발관(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 │ │ │ │ 마) 산소부하시스템 │ │ │ │ 바) 증기재압축장치 │ │ │ │ 사)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 │ │ │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 │ │ │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조명·열원·풍량·공 │ │ │ │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 │ │ │ │정한다) │ │ │ │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 │ │ │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 │ │ │ 라) 야간단열장치 │ │ │ │ 마) 태양광차단장치 │ │ │ │7)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너지이용 합리화 │ │ │ │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 │ │ │ │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나. 전력수요관리 설비│1) 역률자동조절장치 │ │ │ │2)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전력을 │ │ │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3)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 │ │ │ │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 │ │ │ │ 가) 가스냉방시설 │ │ │ │ 나) 축열식냉방시설 │ │ │ │ 다) 흡수냉방시설 │ │ │ │ │ │ │ │ │ │ ├───────────┼───────────────────────────┤ │ │ 다. 고효율인증기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 │ │ │재 │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 │ │ │ │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 │ │ │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 │ │ │ 2) 고효율인증보일러 │ │ │ │ 3) 무정전전원장치 │ │ │ │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 │ │ 5) 원심식 송풍기 │ │ │ │ 6) 항온항습기 │ │ │ │ 7) 고기밀성 단열문 │ │ │ │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 │ ├───────────┼───────────────────────────┤ │ │라. 대기전력저감 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에너 │ │ │수제품 │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 │ │ │ │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 │ │ │ 1) 자동절전제어장치 │ ├────────┼───────────┼───────────────────────────┤ │2. 신·재생에너 │가.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 │지보급시설 │생산시설 │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 │ │ │ │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 │ │나. 수소 │ 1) 수소생산시설(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 │ │ │생산·압축·저장 │ 2) 수소압축 및 저장시설(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 │ │시설 │시설로 한정한다) │ ├────────┼───────────┼───────────────────────────┤ │3.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에너지절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 │ │ │약시설 │설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 │ │ │ │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 │ │ │있다고 인정하는 것 │ └────────┴───────────┴───────────────────────────┘ [별표 8의5]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대기오염방지시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 ┃ ┃설 및 무공해·저 │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공해자동차 연료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공급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 ┃ │연료공급시설 ┃ ┃ │ ┃ ┃2. 소음·진동방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 ┃시설 및 방음시 │방진시설 ┃ ┃설, 방진시설 │ ┃ ┃ │ ┃ ┃3.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 ┃시설 │ ┃ ┃ │ ┃ ┃4. 오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 ┃ │ ┃ ┃5. 수질오염방지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 ┃설 │처리하기 위한 시설 ┃ ┃ │ ┃ ┃6.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 ┃및 폐기물 감량 │ ┃ ┃화시설 │ ┃ ┃ │ ┃ ┃7. 건설폐기물 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 │ ┃ ┃8.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 │ ┃ ┃9. 해양오염방제업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방 ┃ ┃의 선박·장비·자 │제시설 ┃ ┃재 │ ┃ ┃ │ ┃ ┃10. 탈황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속에 함유된 ┃ ┃ │황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 ┃ │제거·분해·정제 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 ┃ │생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11. 토양오염방지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 ┃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 ┃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12. 청정생산시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투자일 현재를 ┃ ┃ │기준으로 한다) ┃ ┃ │ ┃ ┃13. 온실가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 ┃ ┃감축시설 │가.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 ┃ │나.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 ┃ │다.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 ┃ │라.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 ┃ │제조기술 ┃ ┗━━━━━━━━━┷━━━━━━━━━━━━━━━━━━━━━━━━━━━━━━┛ 비고 :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8의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3조의8제1항 관련) ┌───────────────────┬────────────────────────────┐ │영 별표 7의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 │ ├────┬────┬─────────┤ │ │구분 │분야 │대상기술 │ │ ├────┼────┼─────────┼────────────────────────────┤ │1. │가. │ 1) 주행상황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vision) │ │미래 │자율 │인지 센서 │센서(sensor), 레이더(radar) 센서, 레이저 │ │형 │주행 │기술 │스캐너(laser scanner) 센서, 초음파 센서를 │ │자동 │차 │ │제작하는 시설 │ │차 ├────┼─────────┼────────────────────────────┤ │ │나. │ 1)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 시스템 │ │ │전기 │전기구동방식 │밀도를 향상시킨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시설 │ │ │구동 │자동차의 │ │ │ │차 │에너지저장 │ │ │ │ │시스템 밀도 │ │ │ │ │향상 기술 │ │ │ │ ├─────────┼────────────────────────────┤ │ │ │ 2) 수소연료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 │ │ │저장·공급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 │ │ │장치 제조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를 │ │ │ │기술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 │ │ │수소충전소의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 │ │ │수소생산·압축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제작하는 시설 │ │ │ │·저장·충전설 │ │ │ │ │비 부품 │ │ │ │ │제조기술 │ │ │ │ ├─────────┼────────────────────────────┤ │ │ │ 4) │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부품으로서, 차량 │ │ │ │전기구동방식 │구동축에 연결하여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함으로서 │ │ │ │자동차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 │ │ │구동모터 │자동차 구동용 모터를 제작하는 시설 │ │ │ │효율 향상을 │ │ │ │ │위한 부품 │ │ │ │ │개발 및 시험 │ │ │ │ │기술 │ │ │ │ ├─────────┼────────────────────────────┤ │ │ │ 5) 대용량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공급 전력 │ │ │ │충전용 │200A이상이고 최대 효율 92%이상을 만족하는 │ │ │ │전력변환장치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적 │ │ │ │및 자동 연결 │안전성과 사용자 편리 등을 확보하기 위해 │ │ │ │충전 커넥터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자동 연결되는 충전 │ │ │ │설계 및 │커넥터를 제작하는 시설 │ │ │ │제작기술 │ │ │ │ ├─────────┼────────────────────────────┤ │ │ │ 6) 전기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 │ │ │초고속·고효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 │ │ │율 무선충전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 │ │ │기술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 무선충전 │ │ │ │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을 │ │ │ │ │제작하는 시설 │ ├────┼────┼─────────┼────────────────────────────┤ │2. │가. │ 5) 인지컴퓨팅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 │지능 │인공 │기술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 │정보 │지능 │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설 │ │ ├────┼─────────┼────────────────────────────┤ │ │마. │ 1) 신체 부착형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 │ │착용 │전자회로의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을 제작하는 시설 │ │ │형 │유연기판 │ │ │ │스마 │제작기술 및 │ │ │ │트기 │유연회로 │ │ │ │기 │인쇄기술 │ │ │ │ ├─────────┼────────────────────────────┤ │ │ │ 2) 유연한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전기화학적 신뢰성 │ │ │ │양·음극 소재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 │ │ │및 전극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 │ │ │설계·제조기 │양·음극 소재 및 해당 전극을 제조하는 시설 │ │ │ │술 │ │ │ │ ├─────────┼────────────────────────────┤ │ │ │ 3) 섬유기반 │유연 성능이 4.5g·㎠/㎝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 │ │ │유연전원(fab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 │ │ │ric based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 │ │ │flexible │고효율·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 │ │ │battery) 제조 │제조하는 시설 │ │ │ │기술 │ │ │ │ ├─────────┼────────────────────────────┤ │ │ │ 4) 전투기능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 │ │ │통합형 작전용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 │ │ │첨단디지털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을 제조하는 시설 │ │ │ │의류기술 │ │ │ ├────┼─────────┼────────────────────────────┤ │ │바. IT │ 1) 지능형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 │융합 │전자항해 기술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 │ │ │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 │ │ │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 │ │ │ │통신단말장치를 제작하는 시설 │ │ │ ├─────────┼────────────────────────────┤ │ │ │ 3) 지능형 기계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 │ │ │및 자율협업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 │ │ │기술 │진단·처방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 │ │ │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 │ │ │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 │ │ │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및 개방형 컨트롤러 │ │ │ │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 │ │ │ │상태감시·진단·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를 제조하는 │ │ │ │ │시설 │ │ ├────┼─────────┼────────────────────────────┤ │ │아. │ 양자컴퓨터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 │ │양자 │제작 및 활용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를 제조하는 │ │ │컴퓨 │기술 │시설 │ │ │터 │ │ │ ├────┼────┼─────────┼────────────────────────────┤ │5. │가. │ 3) SoC │SoC(System on Chip)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 │ │차세 │지능 │파운드리 │장비를 제작하는 시설 및 파운드리 분야의 10nm │ │대 │형 │제조, 후공정 │이하급 제조 시설 │ │전자 │반도 │및 장비 제작 │ │ │정보 │체· │기술 │ │ │디바 │센서 ├─────────┼────────────────────────────┤ │이스 │ │ 4) 차세대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 │ │ │메모리반도체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 │ │ │소재·장비 및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 │ │ │장비부품의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 │ │ │설계·제조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 │ │ │기술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 │ │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및 이와 관련된 │ │ │ │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5) 지능형 │물리적·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 │ │ │마이크로 │감지부와 논리·판단·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 │ │ │센서 기술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 │ │ │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 │ │ │ │기계부품·센서(sensor)·액츄에이터(actuator) 및 │ │ │ │ │전자회로를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접적화)] 기술, │ │ │ │ │바이오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 │ │ │ │결합한 초소형 고성능 센서를 제작하는 시설 │ │ │ ├─────────┼────────────────────────────┤ │ │ │ 6) 차량용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 │ │ │반도체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 │ │ │설계·제조기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 │ │ │술 │control unit), 파워IC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설 │ │ ├────┼─────────┼────────────────────────────┤ │ │나. │ 1) Photoresist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 │ │ │반도 │용 Novolak │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 │ │체 │(노볼락) 수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 │ │등 │지 제조기술 │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n)를 제조하는 시설 │ │ │소재 ├─────────┼────────────────────────────┤ │ │ │ 2) 원자층증착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 │ │ │ │법(ALD, Ato │는 박막제조를 위해 증착공정(ALD, CVD)에 사용되 │ │ │ │mic Layer D │는 전구체(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를 제조하는 │ │ │ │eposition) 및 │시설 │ │ │ │화학증착법(C │ │ │ │ │VD, Chemica │ │ │ │ │l Vapor Dep │ │ │ │ │osition)을 위 │ │ │ │ │한 고유전체 │ │ │ │ │(High-k diel │ │ │ │ │ectric)용 전 │ │ │ │ │구체 개발 기 │ │ │ │ │술 │ │ │ ├────┼─────────┼────────────────────────────┤ │ │다. │ 1) 능동형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는 │ │ │유기 │유기발광 │시설(모듈조립공정 시설은 제외한다) 및 AMOLED │ │ │발광 │다이오드(AMO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소재·장비를 제조하는 │ │ │다이 │LED: Active │시설 │ │ │오드 │Matrix │ │ │ │(OL │Organic Light │ │ │ │ED: │Emitting │ │ │ │Org │Diode) │ │ │ │anic │패널·부품·소재 │ │ │ │Ligh │·장비 제조 │ │ │ │t │기술 │ │ │ │Emit ├─────────┼────────────────────────────┤ │ │ting │ 2) 대기압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 │ │Diod │플라즈마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 │ │e) │식각 장비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등 │기술 │ │ │ │고기 ├─────────┼────────────────────────────┤ │ │능 │ 3) 플렉서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 │ │디스 │디스플레이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 │ │플레 │패널·부품·소재·│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 │ │이 │장비 제조 기술 │같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 │ │ │ │공정별로 사용되는 부품·소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차세대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 │ │ │차량용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 │ │ │디스플레이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 │ │ │패널·부품·소재 │및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장비 제조기술 │ │ │ │ ├─────────┼────────────────────────────┤ │ │ │ 5) 마이크로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 │ │ │LED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한 100㎛ 이하의 자발광 │ │ │ │디스플레이 │R/G/B 마이크로 LED 칩과 이를 이용한 픽셀·패널 │ │ │ │패널·부품·소 │및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재·장비 제조 │ │ │ │ │기술 │ │ │ ├────┼─────────┼────────────────────────────┤ │ │라. │ 1) 3D프린팅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 │ │3D │소재개발 및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 │ │프린 │장비제조기술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팅 │ │ │ │ ├────┼─────────┼────────────────────────────┤ │ │마. AR │ 1) AR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 │ │디바 │디바이스 │기반으로 한 영상·텍스트·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 │ │이스 │제조기술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 │ │ │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 │ │ │ │시설 │ ├────┼────┼─────────┼────────────────────────────┤ │6. │가. │ 1) 5G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 │차세대 │5세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를 │ │방송통 │대(5 │기지국 장비 │제조하는 시설 │ │신 │G: │기술 │ │ │ │5ge ├─────────┼────────────────────────────┤ │ │nera │ 2) 5G │트래픽(traffic) 전송·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 │ │tion) │이동통신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 │ │이동 │코어네트워크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 │ │통신 │(Core │스위치(switch) 등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Network, │ │ │ │ │기간망) 기술 │ │ │ │ ├─────────┼────────────────────────────┤ │ │ │ 3) 5G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 │ │ │이동통신 │개발·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 │ │ │단말 특화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 │ │ │부품 기술 │등]의 부품·소자를 제조하는 시설 │ │ ├────┼─────────┼────────────────────────────┤ │ │나. │ 1) 지상파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 │ │UH │UHD방송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 │ │D(Ul │송신기 성능 │UHD방송용 송신기를 제조하는 시설 │ │ │tra- │향상기술 │ │ │ │High │ │ │ │ │Defi │ │ │ │ │nitio │ │ │ │ │n) │ │ │ ├────┼────┼─────────┼────────────────────────────┤ │7.바이 │가. │ 1) 바이오 신약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 │오· │바이 │후보물질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 │헬스 │오· │발굴 기술 │단백질·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 │ │화합 │ │단백질의약품·유전자치료제·항체치료제·줄기세포를 │ │ │물의 │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 │ │약 ├─────────┼────────────────────────────┤ │ │ │ 2) 방어 항원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 │ │ │스크리닝 및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 │ │ │제조기술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 │ │ │ │백신(예방용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 │ │ │바이오시밀러 │ │ │ │ │제조 및 │ │ │ │ │개량기술 │ │ │ │ ├─────────┼────────────────────────────┤ │ │ │ 4) 혁신형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신약(화합물 │ │ │ │ │의약품) │ │ │ │ │후보물질 │ │ │ │ │발굴기술 │ │ │ │ ├─────────┼────────────────────────────┤ │ │ │ 5) 혁신형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개량신약(화 │ │ │ │ │합물의약품) │ │ │ │ │개발 및 제조 │ │ │ │ │기술 │ │ │ ├────┼─────────┼────────────────────────────┤ │ │나. │ 1) 실시간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 │ │의료 │4D(Dimensio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두 개의 축 │ │ │기기 │n, 차원)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 │ │·헬 │초음파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 │ │스케 │영상을 위한 │진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 │ │어 │트랜스듀스 │ │ │ │ │및 미세조직 │ │ │ │ │진단기술 │ │ │ │ ├─────────┼────────────────────────────┤ │ │ │ 2) 신체 내에서 │신체 내에서 각 부위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 │ │ │생분해되는 │생분해 의료용 제품[정형외과·치과용 │ │ │ │소재 개발 및 │임플란트(implant), 스텐트(stent), 봉합사, 약물 전달 │ │ │ │제조 기술 │시스템, 조직 재생 시스템]의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유전자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 │ │ │검사용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 │ │ │진단기기 및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 │ │ │시약의 개발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 │ │ │및 제조 기술 │ │ │ │ ├─────────┼────────────────────────────┤ │ │ │ 4) 암진단용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 │ │ │혈액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 │ │ │검사기기 및 │검사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 │ │ │시약의 개발 │ │ │ │ │및 제조 기술 │ │ │ │ ├─────────┼────────────────────────────┤ │ │ │ 5) 감염병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 │ │ │병원체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 │ │ │검사용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 │ │ │진단기기 및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 │ │ │시약의 개발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 │ │ │및 제조 기술 │ │ │ ├────┼─────────┼────────────────────────────┤ │ │다. │ 3) 신품종 종자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밍(priming), │ │ │바이 │개발기술 및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를 가공 │ │ │오 │종자 │처리하는 시설 │ │ │농수 │가공처리 │ │ │ │산· │기술 │ │ │ │식품 ├─────────┼────────────────────────────┤ │ │ │ 4)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분리하여 효용성을 │ │ │ │유용미생물의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 │ │ │스크리닝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 │ │ │기술 및 │생산하는 시설 │ │ │ │유용물질 │ │ │ │ │대량생산공정 │ │ │ │ │기술 │ │ │ │ ├─────────┼────────────────────────────┤ │ │ │ 5) 스마트팜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 │ │ │환경제어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 │ │ │기기 제작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 │ │ │기술 │제조하는 시설 │ │ ├────┼─────────┼────────────────────────────┤ │ │라. │ 바이오 화장품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 │ │바이 │소재(원료)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 │ │오 │개발 및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 │ │화장 │제조기술 │제조하는 시설 │ │ │품 │ │ │ │ │소재 │ │ │ ├────┼────┼─────────┼────────────────────────────┤ │8.에너 │가. │ 1) 비리튬계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 │지 │에너 │이차전지 소재 │전극·멤브레인(Membrane)·전해질·저가 │ │신산 │지 │등 설계 및 │분리판·스택(Stack)을 제조하는 시설 및 고온형 │ │업·환 │저장 │제조기술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 │경 │시스 │ │세라믹(Ceramic) 전해질·셀(Cell)·모듈(Module)을 │ │ │템(E │ │제조하는 시설 │ │ │SS: ├─────────┼────────────────────────────┤ │ │Ener │ 2)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 │ │gy │전력관리시스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를 │ │ │Stor │템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 │ │age │전력변환장치 │ │ │ │Syst │설계 및 제조 │ │ │ │em) │기술 │ │ │ ├────┼─────────┼────────────────────────────┤ │ │나. │ 1) 실리콘 및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 │ │신재 │CIS계 박막 │등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 │ │생 │태양전지 │및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 │ │에너 │고효율화 및 │증착을 이용한 고효율 CIS계 태양광 모듈을 │ │ │지 │연속공정 기술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염료감응,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활성층, 전자·정공수송층, │ │ │ │유기,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료 등 핵심소재를 │ │ │ │페로브스카이 │제조하는 시설 및 염료감응, 유기, │ │ │ │트(Perovskit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 │ │ │e) 등 │대면적·고효율·고내구성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 │ │ │태양전지 │시설 │ │ │ │핵심소재, │ │ │ │ │대면적 │ │ │ │ │모듈화 기술 │ │ │ │ ├─────────┼────────────────────────────┤ │ │ │ 3)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 │ │ │전용부품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 │ │ │제조기술 │ │ │ │ ├─────────┼────────────────────────────┤ │ │ │ 4) 폐기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 │ │ │액화·가스화 │폐기물의 직·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 │ │ │기술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 │ │ ├─────────┼────────────────────────────┤ │ │ │ 5) 풍력에너지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 │ │ │생산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 │ │ │기술로서 │유성기어(planet │ │ │ │회전동력을 │carrier)·축(shaft)·베어링(bearing)·이음쇠(coupling)·│ │ │ │증속시켜 │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를 제조하는 │ │ │ │발전기에 │시설 │ │ │ │전달하는 │ │ │ │ │부품 설계 및 │ │ │ │ │제조기술 │ │ │ │ ├─────────┼────────────────────────────┤ │ │ │ 6) 풍력에너지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 │ │ │생산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 │ │ │기술로서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를 제조하는 시설 및 │ │ │ │발전기(Gene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 │ │ │rator) 및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 │ │ │변환기(Inver │동기발전기용 변환기를 제조하는 시설 │ │ │ │ter) │ │ │ │ │제조기술 │ │ │ │ ├─────────┼────────────────────────────┤ │ │ │ 7) 지열 에너지 │지열에너지 이용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 │ │ │회수 및 저장 │그라우팅(grouting)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중 │ │ │ │기술 │축열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9) 바이오매스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연소 │ │ │ │유래 에너지 │또는 전환공정을 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 │ │ │생산기술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바이오가스, │ │ │ │ │바이오수소 등을 생산하는 시설 │ │ ├────┼─────────┼────────────────────────────┤ │ │다. │ 2)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제어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장치(IED, │ │ │에너 │배전계통 │Intelligent Electric Device)를 제조하는 시설, IED가 │ │ │지효 │고도화 및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및 │ │ │율향 │운용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 │ │상 ├─────────┼────────────────────────────┤ │ │ │ 4) 지능형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 │ │ │검침인프라(A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 │ │ │MI,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 │ │ │Advanced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 │ │ │Metering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 │ │ │Infrastructur │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e) │ │ │ │ ├─────────┼────────────────────────────┤ │ │ │ 5) 웨이퍼레벨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 │ │ │칩 패키징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 │ │ │공정기술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6)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 │ │ │대형가스터빈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 │ │ │부품 및 │100MW 이상, 효율 37% 이상의 터빈 및 부품을 │ │ │ │시스템 │제조하는 시설 │ │ │ │설계·제작·조 │ │ │ │ │립·시험 │ │ │ │ │평가기술 │ │ │ │ ├─────────┼────────────────────────────┤ │ │ │ 7) 초임계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 │ │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 │ │ │터빈구동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압축기·열교환기 등 │ │ │ │시스템 │발전설비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8) 차세대 │차세대IT기기, 로봇, 전동공구, 전력저장용 장치에 │ │ │ │고성능 │사용가능하고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와 │ │ │ │리튬이차전지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 │ │ │기술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 │ │ │ │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9) 고온 │650℃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 │ │ │연료전지(SO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 │ │ │FC, Solid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 │ │ │Oxide Fuel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 │ │ │Cell) 소재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 │ │ │기술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 │ │ │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 │ │ │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 │ ├────┼─────────┼────────────────────────────┤ │ │라. │ 1) 연소후 CO2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 │ │온실 │포집 기술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 │ │가스 │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 │ │저감 │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 │ │및 │ │포집·분리하는 공정설비,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 │ │탄소 │ │압축·정제하는 설비 │ │ │자원 ├─────────┼────────────────────────────┤ │ │화 │ 2) 연소전 CO2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 │ │ │포집기술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 │ │ │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 │ │ │ │포집·분리하는 공정설비,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 │ │ │ │압축·정제하는 설비 │ │ │ ├─────────┼────────────────────────────┤ │ │ │ 7)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 │ │ │액화천연가스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팽창기를 │ │ │ │(LNG, │제조하는 시설 │ │ │ │Liquefied │ │ │ │ │Natural Gas) │ │ │ │ │부유식 │ │ │ │ │원유생산저장 │ │ │ │ │설비(FPSO, │ │ │ │ │Floating │ │ │ │ │Production │ │ │ │ │Storage │ │ │ │ │Offloading) │ │ │ │ │및 │ │ │ │ │액화천연가스 │ │ │ │ │운반선(LNG │ │ │ │ │C, Liquefied │ │ │ │ │Natural Gas │ │ │ │ │Carrier)용 │ │ │ │ │압축신장기(C │ │ │ │ │ompander) │ │ │ │ ├─────────┼────────────────────────────┤ │ │ │ 8) 차세대 │운송·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 │ │ │배기가스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 │ │ │규제 대응을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 │ │ │위한 │저감시키는 시스템·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운송·저장시스 │ │ │ │ │템 기술 │ │ │ │ ├─────────┼────────────────────────────┤ │ │ │ 9) 제련 │동제련 슬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 │ │ │슬래그(Slag) │이산화규소(SiO2)를 활용하여 환원·공정 등을 통하여 │ │ │ │를 이용한 │제강공정에 사용 가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 │ │ │규소철(Ferro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시설 │ │ │ │silicon) 및 │ │ │ │ │선철(Pig │ │ │ │ │Iron) │ │ │ │ │제조기술개발 │ │ │ │ ├─────────┼────────────────────────────┤ │ │ │ 10) 산업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 │ │ │부생가스(C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활용하여 화학·생물 │ │ │ │O, CH4)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 │ │ │전환기술 │생산하는 시설 │ │ │ ├─────────┼────────────────────────────┤ │ │ │ 11) 디젤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 │ │ │미립자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 │ │ │필터(DPF)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 │ │ │제조 기술 │저감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 │ ├────┼─────────┼────────────────────────────┤ │ │마.원자 │ 1) 원자로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 │ │력 │냉각재 펌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 │ │ │설계 기술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 │ │ │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내열 내식성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 │ │ │원자력 소재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내식성 소재(핵연료 │ │ │ │기술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 │ │ │ │생산하는 시설 │ │ │ ├─────────┼────────────────────────────┤ │ │ │ 3) 방사선이용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 │ │ │대형 공정 │와전류 자동검사 장비, X선 발생장치와 │ │ │ │시스템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 │ │ │검사기술 │방사선투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9.융복 │가. │ 1)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 │합소 │고기 │탄소섬유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 │재 │능섬 │재의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 │ │유 │가공장비 및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 │ │ │검사장비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 │ │ │설계·제조기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 │ │ │술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극한성능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섬유용 CNT(Carbon Nano │ │ │ │섬유 제조 │Tube, 탄소나노튜브) 또는 │ │ │ │기술 │고탄성·고강도·고내열성(250℃ │ │ │ │ │이상)·고내한성(-153℃~-273℃) │ │ │ │ │아라미드(Aramid)·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액 │ │ │ │ │정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 │ │ │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를 │ │ │ │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고성능 │장방향의 강도와 횡방향의 강력비가 0.95이상이고, │ │ │ │부직포 제조 │1.05이하인 폴리에스테르 스펀본드(Polyester │ │ │ │및 활용기술 │Spun-bond) 부직포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의 │ │ │ │ │복합화 설계를 통한 복합재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막소재 및 │해수, 지표수 또는 하폐수 내에 존재하는 세균, │ │ │ │막모듈 기술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포함하는 유기물 및 입자성 │ │ │ │ │탁질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에 이용되는 가압형 │ │ │ │ │중공사막 모듈(순수투수량은 100kPa 압력과 25℃ │ │ │ │ │온도에서 250LMH(Liter per m2 hr) 이상, │ │ │ │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9MPa │ │ │ │ │이상) 및 침지형 중공사막 모듈(순수 투수량은 음압 │ │ │ │ │5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300LMH(Liter per │ │ │ │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 │ │ │ │파단인장강도는 25MPa 이상)의 분리막 및 막모듈을 │ │ │ │ │제조하는 시설 │ │ │ ├─────────┼────────────────────────────┤ │ │ │ 5) 섬유기반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 │ │ │전기전자 │전도성 섬유를 가공·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 │ │ │소재·부품 및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 │ │ │제품 │구현하기 위한 소재·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제조기술 │ │ │ │ ├─────────┼────────────────────────────┤ │ │ │ 6) 의료용 섬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혈액 등과 │ │ │ │제조기술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 │ │ │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 │ │ │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 │ │ │ │의료용 섬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 │ │ │ │바이러스·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정화용 │ │ │ │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 │ │ │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팽창에 견딜 수 │ │ │ │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7) 친환경섬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로서 생분해성 │ │ │ │제조 기술 │섬유고분자,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또는 │ │ │ │ │바이오매스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 │ ├────┼─────────┼────────────────────────────┤ │ │나. │ 1) 고강도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 │ │초경 │마그네슘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 │ │량금 │부품의 │Mg(마그네슘)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속 │온간성형기술 │ │ │ │ ├─────────┼────────────────────────────┤ │ │ │ 3) 차세대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 │ │ │조명용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고효율 경량 │ │ │ │ │방열부품 │ │ │ │ │생산기반기술 │ │ │ ├────┼─────────┼────────────────────────────┤ │ │다. │ 1) 인성특성이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 │ │하이 │향상된 │고충격성(60KJ/m²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 │ │퍼플 │고강성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침지 후 인장강도 │ │ │라스 │하이퍼플라스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 rpm, 150N, │ │ │틱 │틱(High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 │ │ │ │Performance │mm3/Kgf·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 │ │ │Plastics) │고강성·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를 제조하는 │ │ │ │복합체 제조 │시설 │ │ │ │및 가공 기술 │ │ │ ├────┼─────────┼────────────────────────────┤ │ │라. │ 1) 난삭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을 위한 │ │ │타이 │메탈소재(티 │4축 이상의 고강성·고정밀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 │ │타늄 │타늄, 인코넬 │고압 절삭유 공급장치,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 │ │ │등)의 │제어용 모듈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 │ │ │가공장비 │ │ │ │ │설계·제조기 │ │ │ │ │술 │ │ │ │ ├─────────┼────────────────────────────┤ │ │ │ 2) 타이타늄 │타이타늄 원천소재(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 │ │ │소재 │아나타제 TiO2 등의 소재를 제조 및 부품화하는 시설 │ │ │ │제조기술과 │ │ │ │ │금속재료 │ │ │ │ │부품화 기술 │ │ ├────┼────┼─────────┼────────────────────────────┤ │10. │가. │ 1) 고청정 환경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 │로봇 │첨단 │대응 반도체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을 │ │ │제조 │생산 로봇 │제조하는 시설 │ │ │및 │기술 │ │ │ │산업 ├─────────┼────────────────────────────┤ │ │로봇 │ 2) 차세대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 │ │ │태양전지(Sol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 │ │ │ar cell) /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 │ │ │LED / │ │ │ │ │연료전지 │ │ │ │ │제조 로봇 │ │ │ │ │기술 │ │ │ │ ├─────────┼────────────────────────────┤ │ │ │ 3) 실내외 자율 │농업, 건설, 물류, 보안·감시 분야에서 광범위 │ │ │ │이동·작업수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 │ │ │행 로봇 │경로를 계획하여 주행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 │ │ │ │따라가는 방식은 제외),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 │ │ │ │지능형 로봇 및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FPD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FPD(Flat panel │ │ │ │이송로봇 │display)를 이송하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 │ │ │기술 │ │ │ │ ├─────────┼────────────────────────────┤ │ │ │ 5) 협동기반 │직관적 교시기능과 충돌방지·회피 기능을 갖추고, │ │ │ │차세대 │다양한 작업공정에 유연하게 즉응하며, 사용자와 │ │ │ │제조로봇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차세대 로봇을 │ │ │ │기술 │제조하는 시설 │ │ ├────┼─────────┼────────────────────────────┤ │ │다. │ 1) 수술, 진단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수술보조와 이에 │ │ │의료 │및 재활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을 │ │ │및 │로봇기술 │제작하는 시설 │ │ │생활 ├─────────┼────────────────────────────┤ │ │로봇 │ 2) 간병 및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 │ │ │케어 로봇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기술 │ │ │ │ ├─────────┼────────────────────────────┤ │ │ │ 3) 안내, 통역,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 │ │ │매장서비스,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 │ │ │홈서비스 │홍보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등의 │ │ │ │ │안내로봇 │ │ │ │ │기술 │ │ │ │ ├─────────┼────────────────────────────┤ │ │ │ 4) │자율이동기능, 진단·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 │ │ │Tele-presen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 │ │ │ce 로봇 기술 │원격진료·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 │ │ │ │Tele-presence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 │ │ │ 5) 생활도우미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 │ │ │응용 서비스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 │ │ │기술 │로봇으로서 심부름, 청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 │ │ │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 │ │ │ 6) 유치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 │ │ │초등학교에서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 │ │ │교사를 │학습하는 교육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보조하는 │ │ │ │ │교육로봇 │ │ │ │ │기술 │ │ │ ├────┼─────────┼────────────────────────────┤ │ │라. │ 2) 모터,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 │ │로봇 │엔코더,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 │ │공통 │드라이버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를 제작하는 시설 │ │ │ │일체형의 │ │ │ │ │구동 기술 │ │ │ │ ├─────────┼────────────────────────────┤ │ │ │ 3) 웨어러블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 │ │ │로봇 기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 │ │ │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11.항 │가. │ 4) 무인기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 │공· │무인 │전기구동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우주 │이동 │핵심부품 │ │ │ │체 │기술 │ │ │ │ ├─────────┼────────────────────────────┤ │ │ │ 7) 물류 배송용 │일정 중량(5kg) 이상 물품을 비행을 통해 안전하게 │ │ │ │드론 │운송 가능한 드론, 드론-물품 장착장치 및 이와 │ │ │ │제조기술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8) 드론용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 │ │ │하이브리드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 │ │ │추진 시스템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 │ │ │기술 │추진시스템과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 │ │ │ │시설 │ │ ├────┼─────────┼────────────────────────────┤ │ │나. │ 2) 위성탑재체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 │ │우주 │부분품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 │ │ │개발기술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 │ │ │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을 │ │ │ │ │제조하는 시설 │ └────┴────┴─────────┴────────────────────────────┘ 비고: 대상기술란의 연번은 영 별표 7 대상기술란의 연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 │⑪공제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131 │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 │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영 제7조의2제9항 │18D │ │ │ 무상임대 세액공제 │ │ │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0항 │13L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0항 │13M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0항 │16A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0항 │16B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 │ │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18I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134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1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 │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14B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18B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14N │ │ │ │제17항까지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영 제26조의2제3항 │14S │ │ │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 │ │ │ │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8J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⑪공제세액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 │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 │ │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 │ │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 │ │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1A3 │ │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과 세 연 도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 ] 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L】 [ ]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I】 ───────────────────────────────────────────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 ① │② │③ │④ │⑤ 투자자산 │⑥ │⑦ 투자 │투자자산 │투자│투자자산│구입처 │매입 │투자금액 자산 │소재지 │적격│명칭 ├───┬─────┤세금계산서 │ 종류 │ │여부│ │상호 │사업자 │발행일 │ │ │ │ │또는 │등록번호 │ │ │ │ │ │법인명│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수수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없음 │있는 서류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 │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 │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 │ │였던 서류 사본 │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11 또는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9)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영 제5조제25항 │11O │ │ │ │ 적용제외) │ │ │ │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영 제5조제25항 │111 │ │ │ │ 적용대상) │ │ │ │ │ │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5항 │174 │ │ │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5항 │13E │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 │ │ │ ────────────────────┼─────────────┼──┼─────┼──────┼──────┼───────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 │ │ │ ────────────────────┼─────────────┼──┼─────┼──────┼──────┼───────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의2제8항 │179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190 │ │ │ │ │(2007.2.28. 대통령령 │ │ │ │ │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 │ │ │ │ │것)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영 제30조의2제7항 │13A │ │ │ │ 감면 │ │ │ │ │ │ ────────────────────┼─────────────┼──┼─────┼──────┼──────┼───────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영 제58조제11항 │13F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영 제60조제5항 │116 │ │ │ │ 감면(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영 제60조제5항 │169 │ │ │ │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 수도권 밖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 │ │ │ ────────────────────┼─────────────┼──┼─────┼──────┼──────┼───────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9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7항 │117 │ │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 │ │ │ 외의 소득) │ │ │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 │ │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법 제85조의2제6항 │11A │ │ │ │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 │ │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6항 │13I │ │ │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5항 │13N │ │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99조의8제5항 │11N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영 제104조의21제7항 │11F │ │ │ │ 감면(철수방식) │ │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영 제104조의21제7항 │11H │ │ │ │ 감면(유지방식)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 │ │ │ 대한 감면 │ │ │ │ │ │ ───────────────────┼──────────┼──┼─────┼──────┼──────┼───────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 │ │ │ │ │ │ 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 │ │ │ 대한 감면 │ │ │ │ │ │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 │ │ │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 │ │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 │ │ │ 대한 감면 │ │ │ │ │ │ ───────────────────┼──────────┼──┼─────┼──────┼──────┼───────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 │ │ │ 대한 감면 │ │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영 제116조의27제5항 │13H │ │ │ │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 │ │ │ │ │ 감면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164 │ │ │ │ ───────────────────┼──────────┼──┼─────┼──────┼──────┼─────── 세액감면 합계 │ │1A4 │ │ │ │ ───────────────────┴──────────┴──┴─────┴──────┴──────┴─────── ─────────────────────────────────────────────────────────────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이전 입주기업은 제외함(A방식) 은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도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 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따라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창업(사업장신설)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따라 한도를 계산함 ─────────────────────────────────────────────────────┬───────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 ├──────────────────────────────────────────────────┼───────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 ──┼────────────────────────────┬─────────────────────┴─────── B │일반기업 │서비스업 ├──────────────────┬─────────┼─────────────────────┬───────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 │ 일반감면한도 (=) │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 │ ├──────────────────┼─────────┼─────────────────────┼───────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 ⓑ 투자누계액(⑮ × 100%)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 │ │ ⓑ 투자누계액(⑮ × 20%) │ │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 │ │(Max [, ])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 ────────────────────────────────────────┴──────────────────── (3쪽 중 제3쪽)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7. 감면한도계산 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창업일 년 월 일 ───────┴────────────────────────────┴───────────────── ────────┬───────────────────────────────────────────── 창업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 등의 구분 │ 청년창업중소기업 【 】 창업벤처중소기업 【 】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 ────────┼───────────────────────────────────────────── 창업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 ────────┼───────────────────────────────────────────── 수입금액 │ 4,800만원 이하 【 】 4,800만원 초과 【 】 ────────┼───────────────────────────────────────────── 최초 소득발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과세연도 │ ────────┴───────────────────────────────────────────── ────────────────────────────────────────────────────── 감면세액계산내용 ──────┬─────┬───────────┬───────────┬───────┬───────── 기본 │ 대상세액 │ │ 감면비율 │50% │【 】 감면 │ │ │ ├───────┼───────── (최저한세 │ │ │ │75% │【 】 적용) │ │ │ ├───────┼───────── │ │ │ │100% │【 】 ├─────┴───────────┴───────────┼───────┴───────── │ 기본 감면세액( ×) │ ──────┼─────────────────────────────┴───────────────── 추가 │ 1. 공제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 ]여 [ ]부 감면 │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 10명 나. 그 밖의 업종 : 5명 (최저한세 ├─────────────────────────────────────────────── 배제) │ 2. 고용증가 인원 계산 ├──────────────┬──────────────┬─────────────────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 │ │(-) ├──────────────┼──────────────┼───────────────── │명 │명 │명 ├─────┬────────┴──┬───────────┼──────┬────────── │ 대상세액 │ │ 감면비율 │ 고용증가율(/)│ % │(=) │ │(=) ├──────┼────────── │ │ │ │ 한도율 │50%(25%) │ │ │ ├──────┼────────── │ │ │ │ 추가감면율 │ % │ │ │ │Max(,) │ ├─────┴───────────┴───────────┼──────┴────────── │ 추가 감면세액( ×) │ ──────┴─────────────────────────────┼───────────────── 총 감면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1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 제6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현장훈련 │총 계 계정 ├─────────┬───────┤ │교육비용 │수당 등 │ 과목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⑭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 │ . . ~ . .│ . . ~ . . │ . . ~ . .│ . . ~ . . 발생액 │발생액 계 │ (직전 1년) │ (직전 2년) │ (직전 3년) │ (직전 4년) │(+++) │ │ │ │ ─────────┼─────────┼───────┼────────────┼──────┼───────────── │ │ │ │ │ ─────────┼─────────┼───────┼────────────┼──────┼───────────── 직전4년간 │ │ 직전3년간 │ │ 직전2년간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4) │ │(++)/3 │ │(+)/2 │ ─────────┴─────────┴───────┼────────────┴──────┴───────────── 증가발생액 │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공 제 율 │ 공제세액 총발생 금액 │ ├───────┼─────────────────────────┼───────── 공제 │ │ │25% │ ├─────────┼───────┼─────┬───────┬───────────┼─────────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유예기간 │ 유예기간 │ 공 제 율 │ 공제세액 │유예기간 종료 │ │종료연도 │종료 이후 년차│ │ │이후 5년 내 ├───────┼─────┼───────┼───────────┼───────── │기업 │ │ │ │종료 이후 1~3년차 15% │ │ │ │ │ │종료 이후 4~5년차 10% │ ├─────────┼───────┼─────┴───────┴───────────┼───────── │중견 기업 │ 대상금액(=⑬)│ 공제율 │ 공제세액 │ ├───────┼─────────────────────────┼───────── │ │ │8% │ ├─────────┼───────┼─────────────────────────┼───────── │일반 기업 │ 대상금액(=⑬)│공제율 │ 공제세액 │ │ ├──────┬────────┬─────────┤ │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 │0%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 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공제율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중소기업: 50%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 │ % │ │-중견기업: 40% <경우 공제 제외) │ │ │ │-대기업: 25% │ │ │ │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과 중 선택) │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 │ (과 중 선택) │ ├────────────────────┤ │중견기업(와 중 선택) │ ├────────────────────┤ │일반기업(와 중 선택)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 구분│정부출연금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교부처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구분 │인정일 │취소일│연구개발 인력 │(고시일)│ ├─────┬──────┬─────┬────────── │ │ │계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기 타 │ │ ├──┬──┼──┬───┼──┬──┼──┬─────── │ │ │인원│금액│인원│금액 │인원│금액│인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2를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7. ?, ?의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 분하여 작성합니다) 8.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 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 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합계 기술명 │ ├────────┬──────┤연구개발비 │ │ │인건비 │재료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⑥ │⑦ │⑧ │⑨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공제받을 세액 │ │ ├────┬───┬────┤ │ │ │⑪기본율│⑫추가│⑬계 │ │ ├─────────┼────┼───┼────┼──────────────────────── │ │ │30% │ │ │ ├─────┼─────────┼────┴───┴────┼──────────────────────── │중소기업 │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 공제세액 │외의 기업 │ ├────┬───┬────┤ │ │ │?기본율│?추가│?계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수수료 │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 │ │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 - 그 밖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⑫,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대상금 액의 100분의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4. "? 기본율"란은 2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25%)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2쪽 중 제1쪽) ────┬─────┬──────────────────────┬────────┬─────── 과 세 │. . .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 │번호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 합 계 │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 ③ 연구 │④ 재료비 등 과제명 ├─────┬────────┬────────┬────────┬────────── │계 │견본품 등 │임차료 등 │위탁·공동연구비│기타 │ │(별표 6 1.가.2))│(별표 6 1.가.3))│(별표 6 1.나) │(별표 6 1.라~아)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⑤ 연구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과제명 ├─────┬───────┬─────┬─────┤ │ 수행 여부 │상호 │사업자번호 │연구착수일│연구종료일│ │ │또는 성명 │또는 생년월일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 과 세 │. . . │연구과제 총괄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번호 │ ────┴─────┴────────────────┴─────┴──────────────────────────── (단위: 원) ━━━━━┯━━━━━━━━━━━━━━━━━━━━━┯━━━━━━━━━━━━━━━━━━━━━━━━━━━━━━━━━━ ① │② 연구과제명 │③ 신성장동력· 연번 │ │원천기술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①연번"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③신성장동력·원천기술"란에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연구개발계획서 1. 연번 및 연구과제명 ─────────────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 4. 연구과제 수행계획 ──────────── (4쪽 중 제2쪽) 연구개발보고서 ※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문서에 여러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연번 및 연구과제명 ───────────── 2. 연구 개발 개요 ───────────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4쪽 중 제3쪽) 연구노트 1. 연번 및 연구과제명 ───────────── 2. 연구 내용 ──────── (4쪽 중 제4쪽)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각 서식별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 연번 및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번 및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 성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노트 작성 기준을 명시 * 과제별·부서별·연구원별 중 어느 기준을 작성할지 (과제별·부서별인 경우 작성 책임자) * 작성 주기 ○ 연구과제 수행계획 -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 -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 (실제 투입 인력 및 예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 다년간에 걸친 과제의 경우 연도별 투입 예정 비용·인원이 작성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상 변동이 없는 경우 동 일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하여 활용 가능 ?? 연구개발보고서 ○ 연번 및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번 및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 개요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 - 과제 수행 기간 ○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인건비 발생 명세서상 인력 중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인력) -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 실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연구노트가 있는 경우 연구노트로 대체 가능) - 연구개발 주요 성과(특허권 신청 실적,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종류 - 동일 연구원이 동일 기간에 여러 연구과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 참여한 현황 ?? 연구노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만 작성) ○ 연번 및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번 및 연구과제명 ○ 아래 기준을 총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내부 보고서로 대체 가능 - 기재내용은 위·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 - 연구과제별(부서별, 연구원별 선택 가능)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 -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를 기록 -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연인력 현황을 작성 (1분기 이내의 기간마다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개발 진척도, 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 실패 여부 등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성 주기의 기준이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함) -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도구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 에 대한 제한은 없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출자(투자) 금액 명세 ──────┬────┬──────┬───────────┬──────┬─────────┬────────┬───────── ④ 출자일 │⑤ 투자 │⑥ 조합명 │⑦ 금융기관·계좌번호 │ ⑧ 출자금액│⑨ 공제대상금액 │⑩ 한도액 │⑪ 공제금액 (투자일) │구분 │(위탁회사· │ │(투자금액) │[⑧×10(30,50,70, │(종합소득금액× │(⑨·⑩ 중 적은 │ │벤처기업명·│ │ │100)%] │50%) │금액) │ │투자신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⑩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⑤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⑧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3. ⑨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2015.1.1.~2017.12.31.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4. ⑩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입니다. 5. ⑫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출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투자자)├───────────────────────────┴────────────────────────────────────────────────── │③ 주 소 │ │ (☎ : ) ─────┴────────────────────────────────────────────────────────────────────────────── ─────┬──────┬─────────────────────────────────────────────────────────────────────── 제출처 │□원천징수 │④ 법인명(상호) │의무자 ├────────────────────────┬────────────────────────────────────────────── │□납세자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조합 ├────────────────────────┴────────────────────────────────────────────── │ │⑦ 소재지(주소)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 ────────────┬───────────────────────────────────────────────────────────────────────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 ⑩ 출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액 │? 투자일 │? 투자기업명 │? 투자금액 (투자일)├────┬────────┬────┬────┤(투자금액) │ │ │ │⑪ 투자 │⑫ 조합명 │⑬ 계좌 │⑭ 출자 │ │ │ │ │구분 │ (위탁회사명) │번호 │ 총액 │ │ │ │ │ │또는 투자신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⑪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⑭란은 적지 않습니다. 3. ? ~ ?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 │ │사업자 │ │ │등록번호 │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 성 명│직 책│주민등록번호│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행사일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 (행사일의 1주당 시가 ?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 신청인 │원천징수 의무자 ───────┬─────────┼─────────┬─────────────────────────────── 성 명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직 책 │ │사업장소재지 │ ━━━━━━━┿━━━━━━━━━┿━━━━━━━━━┿━━━━━━━━━┯━━━━━━━━━━━━━━━━━━━━━ │ │벤처기업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 ┝━━━━━━━━━┿━━━━━━━━━━━━━━━━━━━━━ │ │ │ │ │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 │ ───────┴─────────┴─────────┴─────────┴───────────────────── ───────────────────────────────────────────────────────────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① 행사한 수량│② 1주당 행사가액 │③ 행사일의 1주당 │④ 행사이익 행사일 │ │ │시가 │[①×(③-②)] ────────┼───────┼─────────┼─────────┼────────────────────── │ │ │ │ ────────┴───────┴─────────┴─────────┴────────────────────── ─────────────────────────────────────────────────────────── 3. 납부특례 신청내용 ──────────────────┬──────────────────────────────────────── [ ] 원천징수 제외 │[ ] 분할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를 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제외하는 경우 원천징수 제외에 표시하고, 원천징수를 제외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양쪽에 표시하며, 이미 원천징수를 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항목에만 표시를 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납부특례 적용대상 명세서 ────┬───┬──────┬────────┬────┬──────────────────────── 성 명│직 책│주민등록번호│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납부특례신청내용 │ │ │행사일 │ ├───────┬──────────────── │ │ │ │ │원천징수 제외 │분할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 성 방 법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신청서의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2. 납부특례 신청내용은 신청한 납부특례 방법에 따라 표시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특례적용신청서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 신청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 성 명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직 책 │ │사업장 소재지 │ ────────┴─────────┼─────────┼─────┬──────────────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 ────────┬─────────┤ │ │ 금융투자업자 │계좌번호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 │ ────────┴─────────┴─────────┴─────┴────────────── ─────────────────────────────────────────────────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① 행사한 수량│② 1주당 │③ 행사일의 │④ 행사이익 행사일 │ │행사가액 │ 1주당 시가 │ [①×(③-②)] ────────┼───────┼───────┼────────┼─────────────── │ │ │ │ ────────┴───────┴───────┴────────┴─────────────── ───────────────────────────────────────────────── 3. 적격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적격 여부 초과 보유 여부 ├────── │ ────────────────────────┬────────┬────────┼────── 나.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주주 │적격 여부 │1%이상 보유 여부│여부 │ ├────────┼────────┼────── │ │ │ ────────────────────────┼────────┼────────┼────── 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여부 │본인의 해당 여부│10% │적격 여부 │ │초과자와 │ │ │특수관계 여부 │ ├────────┼────────┼────── │ │ │ ────────────────────────┴────────┴────────┴────── ─────────────────────────────────────────────────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 ]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벤처기업 귀하 ━━━━━━━━━━━━━━━━━━━━━━━━━━━━━━━━━━━━━━━━━━━━━━━━━ ──────┬────────────────────────────────┬───────── 첨부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별지 제6호의6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확인자 │금융투자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설계좌│금융투자업자명│ 내 용 ├───────┼───────────────────────────────────── │전용계좌번호 │ ─────┴───────┴───────────────────────────────────── ─────┬───────┬──┬────────────────────────────────── 개설변경│ │당초│변경 내 용 ├───────┼──┼────────────────────────────────── │금융투자업자명│ │ ├───────┼──┼────────────────────────────────── │전용계좌번호 │ │ ├───────┼──┼────────────────────────────────── │변경사유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변경)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 계좌를 근거로 과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 주주총회 결의일 │ │법인명 │ ─────────┼──────────────┼─────────┼────────────────────────────── 총 결의 수량 │ │대표자 │ ─────────┼──────────────┼─────────┼────────────────────────────── 총 매수 가격 │ │사업자등록번호 │ ─────────┼──────────────┼─────────┼────────────────────────────── 지급 대상자 │ │사업장 소재지 │ ─────────┼──────────────┼─────────┼─────┬──────────────────────── 행사 기간 │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 │ ※ 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 ├─────┼──────────────────────── 본인으로 한정하며, 타인은 행사할 수 │ │ │ 없습니다.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 ─────────────────────────────────────────────────────────────────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 성 명 │직 책│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지급수량 │매수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행사주식 지급자 oo 주식회사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량 및 매수가액 등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 │ │사업자 │ │ │등록번호 │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 성 명│직 책│주민등록번호│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행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할 것을 선택한 임직원에 대해 작성합니다. 2."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특례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④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1.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 ├─────────────────────────┼──────────────┬───────── │③ 사업장 소재지(주소) │④ 제출대상 연도 및 분기 │XXXX 년 │ │ ├───────── │ │ │X 분기 ─────┴─────────────────────────┴──────────────┴───────── ──────────────────────────────────────────────────────── 2.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거래명세 ───┬───────────────┬──────────────────────────────────── 일련│전용계좌 보유자 │벤처기업 주식 변동내역 번호├────┬──────────┼────┬─────┬───┬──┬─────────────┬──── │⑤ 성명 │⑦ 주소(소재지) │⑩ 전용 │⑪ 벤처 │⑬ │증가│감소 │ │ │ │계좌번호│기업명 │분기 │ │ │분기 ├────┼────┬─────┤ ├─────┤초 ├──┼──┬────┬──┬──┤말 │⑥ 주민 │⑧ │⑨ │ │⑫ 사업자 │ │⑭ │⑮ │ │ │ │ │등록번호│거주지국│거주지국 │ │등록번호 │ │입고│이체│인출 │양도│기타│ │ │ │코드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특례신청확인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1. │① 법인명 또는 상호 │② 사업자번호 주식매수선택├─────────────┼───────────────────── 권부여 │③ 벤처기업 확인번호 │④ 벤처기업 확인일(유효기간) 벤처기업 │ │ 년 월 일 ( ~ ) ├─────────────┴───────────────────── │⑤ 주소 ├─────────────┬───────────────────── │⑥ 총 발행주식수 │⑦ 액면가액 ───────┴─────────────┴─────────────────────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 내용 ──────────────────┬──────────────────────── 부여 주식의 │부여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의 ( ) % 종류 │ ──────────────────┴──────────────────────── 행사기간 ─────────────────────────────────────────── ─────────────────────────────────────────── 3. 주주총회 결의 내용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부여방법│행사가격 │행사기간│주식수 │(명칭)├─────┤ │ │ │ │ │ │입사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부여주식의 종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 특례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 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1서식] 특례적용신청서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 신청인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기업 ─────────┬─────────┼─────────┬──────────────────────────────── 성 명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금융투자업자 │ ├─────────┼──────────────────────────────── │계좌번호 │ ───────────────────┴─────────┴──────────────────────────────── ────────────────────────────────────────────────────────────── 2.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 산업재산권 종류 │출원번호 │출자일│출자시 계약금액 │주식교부일│교부주식 수 │교부 당시 │(등록번호)│ │ │ │ │1주당 금액 ─────────┼─────┼───┼────────┼─────┼──────┼──────────────────── │ │ │ │ │ │ ─────────┴─────┴───┴────────┴─────┴──────┴──────────────────── ────────────────────────────────────────────────────────────── 3. 적격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 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출자전 │출자후 │적격 여부 발행주식 총수의 30% 초과 보유 여부(현물출자 이전에 │보유주식비율 │보유주식비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자 포함) ├─────────┼──────┼─────────────── │ │ │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발행주식 │최대 주주 │적격 여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해당 여부 │총수(출자총액)의 │여부 │ │1%이상 보유 여부 │ │ ├─────────┼──────┼─────────────── │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본인의 해당 │적격 여부 경영지배관계 해당 여부 │여부 │ ├──────┼─────────────── │ │ ───────────────────────────────────────┴──────┴─────────────── ──────────────────────────────────────────────────────────────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받은 기업 귀하 ━━━━━━━━━━━━━━━━━━━━━━━━━━━━━━━━━━━━━━━━━━━━━━━━━━━━━━━━━━━━━━ ─────────┬─────────────────────────────────┬────────────────── 첨부 서류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별지 제6호의12서식을 말합니다)│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2서식]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확인자 │금융투자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전용계좌번호│ ───────┴────────────────────────────────────────── ───────┬───────┬──┬─────────────────────────────── 개설변경 │ │당초│변경 내 용 ├───────┼──┼─────────────────────────────── │금융투자업자명│ │ ├───────┼──┼─────────────────────────────── │전용계좌번호 │ │ ├───────┼──┼─────────────────────────────── │변경사유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를 개설(변경)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3서식] 특례신청확인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1.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2. 확인자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벤처기업 │번 호 │평가기관 확인내역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기술성평가우수 │확인일자 │확인기관 │평가점수 합계 기업 확인내역 ├───────────┼──────────┼───────────────────────────── │ │ │ ──────────┼───────────┴┬─────────┴───────────────────────────── 직전 과세연도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 비용 연구·인력개발비용├────────────┼─────────────────────────────────────── 확인내역 │ │ ──────────┴────────────┴─────────────────────────────────────── ─────────────────────────────────────────────────────────────── 3. 과세특례 신청내용 확인 ──────────┬──────┬───┬──────┬───┬───┬────────────────────────── 특례적용신청서 │산업재산권의│출자일│출자계약금액│주식 │교부 │교부당시 제출일 │종류 │ │ │교부일│주식수│1주당 금액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 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출자받고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출자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내역란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평가 내용을 적습니다. 4.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여부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 여부를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4서식]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 1.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기업 ───────────────┬─────────────────────────────────────────────── 법인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일자 │확인기관 │평가점수 합계 확인내역 ├─────────┼──────────┼────────────────────────── │ │ │ ───────────────┼─────────┴─────┬────┴────────────────────────── 직전과세연도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용 확인내역 │ │연구·인력개발 비용 ├───────────────┼─────────────────────────────── │ │ ───────────────┴───────────────┴─────────────────────────────── ─────────────────────────────────────────────────────────────── 2.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 성 명│주민등록번호 │출자일│산업재산권│출원번호 │출자시 │주식교부일│교부주식 수 │ │ │종류 │(등록번호)│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출자받고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내역란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평가 내용을 적습니다. 4.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여부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 여부를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5서식]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 성 명│주민등록번호│산업재산│출원번호 │출자일│출자시 │주식 │교부 │교부당시 │ │권 종류 │(등록번호)│ │계약금액│교부일│주식수│1주당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을 출자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출자하고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할 것을 선택한 출자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6서식]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1. 제출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사업장 소재지(주소) │④ 제출대상 연도 및 분기 │XXXX 년 │ │ ├───────── │ │ │X 분기 ────────┴──────────────────────┴──────────────┴───────── ──────────────────────────────────────────────────────── 2.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명세 ───┬───────────────┬──────────────────────────────────── 일련│전용계좌 보유자 │출자받은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 번호├────┬──────────┼────┬─────┬───┬──┬─────────────┬──── │⑤ 성명 │⑦ 주소(소재지) │⑩ 전용 │⑪기업명 │⑬ │증가│감소 │ ├────┼────┬─────┤계좌번호├─────┤분기 ├──┼──┬────┬──┬──┤분기 │⑥ 주민 │⑧ │⑨ │ │⑫ 사업자 │초 │⑭ │⑮ │ │ │ │말 │등록번호│거주지국│거주지국 │ │등록번호 │ │입고│이체│인출 │양도│기타│ │ │ │코드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경영성과급 계산 ─────────────┬─────┬───────┬─────────┬─────────── 성명(생년.월.일) │ 경영성과급│ 총급여액 │⑨ 경영성과급 금액│ 성과급 합계액 │서면약정여부│7천만원 이하 여부│ │ ──┬──────────┼─────┼───────┼─────────┼─────────── A │ ( . . ) │여, 부 │여, 부 │ │ ──┼──────────┼─────┼───────┼─────────┤ B │ ( . . ) │여, 부 │여, 부 │ │ ──┼──────────┼─────┼───────┼─────────┤ C │( . . ) │여, 부 │여, 부 │ │ ──┼──────────┼─────┼───────┼─────────┤ D │( . . ) │여, 부 │여, 부 │ │ ──┼──────────┼─────┼───────┼─────────┤ E │( . . ) │여, 부 │여, 부 │ │ ──┴──────────┴─────┴───────┴─────────┴─────────── ─────────────────────────────────────────────────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상시 ├─┬─┬─┬─┬─┬─┬─┬─┬─┬─┬─┬──┤합계 │개월수│근로자수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다. 공제세액 계산 ───────────────┬───────┬───────────────────────── 경영성과급 (= )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1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성과급을 말합니다.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보다 감소(-<0)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 1. 신청인│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 2. 감면 요건 ───────────────┬──────┬──────────────────────────────────────── 적용 요건 │여 │부 ───────────────┼──────┼──────────────────────────────────────── ④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 ───────────────┼──────┼────────────────────────────────────────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 ─────────────────────────────────────────────────────────────── 3. 감면대상 성과급 ───────────────┬─────────────────────────────────────────────── ⑥ 지급확정일 │년 월 일 ───────────────┼─────────────────────────────────────────────── ⑦ 지급금액 │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공제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감면을 신청한 경우 수령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확정일은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을 말하며,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을 말합니다. 4.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 성 명│주민 │경영성과급 │총급여액 │최대주주, │경영성과급 금액 │등록번호 │서면약정여부│7천만원 이하 │특수관계인 │ │ │ │여부 │해당 여부 │ ────┼──────┼──────┼───────┼──────┼───────────────────────── │ │여, 부 │여, 부 │여, 부 │ ────┼──────┼──────┼───────┼──────┼───────────────────────── │ │여, 부 │여, 부 │여, 부 │ ────┼──────┼──────┼───────┼──────┼───────────────────────── │ │여, 부 │여, 부 │여, 부 │ ────┼──────┼──────┼───────┼──────┼───────────────────────── │ │여, 부 │여, 부 │여, 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에 따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 │ ──────────────────────────────────────────┴──────────── ─────────────────────────────────────────────────────── 가. 투자금액 계산 ────────────────┬────────────────┬───────────────────── ⑥ 지역구분 │⑦투자자산명 │⑧투자금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여부) │(⑥이 ‘여’인 경우만) │(⑥이 ‘여’인 경우만)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계 │ │⑨ ────────────────┴────────────────┴───────────────────── ───────────────────────────────────────────────────────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 │상시 ├─┬─┬─┬───┬─┬──┬─┬─┬──┬────┬─┬───┤합계│개월수│근로자수 │월│월│월│월 │월│월 │월│월│월 │월 │월│월 │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다. 공제세액 계산 ───────────┬─────────┬──────┬─────────┬──────────────── 투자금액(=⑨) │ 계산비율 │ 공제한도율 │ 공제율 │ 공제세액 │{2/100 + (-)÷÷5}│ │(과 중 적은 금액)│ ───────────┼─────────┼──────┼─────────┼──────────────── │ │3/100 │ │ ───────────┴─────────┴──────┴─────────┴──────────────── ───────────────────────────────────────────────────────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세액공제액 상당액 │ 이자상당액 계산금액 │ 납부 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⑦ 투자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⑧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제세공과금을 포함)을 적습니다.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 계산비율 중 1만분의 1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앞쪽) ────────────────────────────────────── 사업연도 . . . ~ .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자산 │① 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 구분 ├──────────────────┼──┼─────┼── │② 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 │ │ ├──────────────────┼──┼─────┼── │③ 취득일 │ │ │ ───────┴──────────────────┼──┼─────┼── ④ 신고내용연수 │ │ │ ───────┬─────┬────────────┼──┼─────┼── 상각 │재무상태표│⑤ 기말현재액 │ │ │ 계산의 │자산가액 ├────────────┼──┼─────┼── 기초 │ │⑥ 감가상각 누계액 │ │ │ 가액 │ ├────────────┼──┼─────┼── │ │⑦ 미상각잔액(⑤-⑥) │ │ │ ├─────┴────────────┼──┼─────┼── │⑧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 │ │ ├──────────────────┼──┼─────┼── │⑨ 전기말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누계 │ │ │ ├──────────────────┼──┼─────┼── │⑩ 자본적 지출액 │ │ │ ├──────────────────┼──┼─────┼── │⑪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 │ │ │ ├──────────────────┼──┼─────┼── │⑫ 전기말 부인 누계 │ │ │ ├──────────────────┼──┼─────┼── │⑬ 가감 계(⑦+⑧-⑨+⑩-⑪+⑫) │ │ │ ───────┴──────────────────┼──┼─────┼── ⑭ 상각률 │ │ │ ───────┬──────────────────┼──┼─────┼── 상각 │⑮ 당기 산출상각액 │ │ │ 범위액 ├─────┬────────────┼──┼─────┼── 계산 │취득가액 │? 전기말 현재 취득가액 │ │ │ │ ├────────────┼──┼─────┼── │ │? 당기 회사계산 증가액 │ │ │ │ ├────────────┼──┼─────┼── │ │? 당기 자본적 지출액 │ │ │ │ ├────────────┼──┼─────┼── │ │? 계(?+?+?) │ │ │ ├─────┴────────────┼──┼─────┼── │? 잔존가액(?×5/100) │ │ │ ├──────────────────┼──┼─────┼── │ 당기 상각시인범위액 │ │ │ │ [⑮. 다만, (⑬-⑮)??인 경우 ⑬] │ │ │ ───────┼──────────────────┼──┼─────┼── 회사의 │ 회사계상상각액(⑧+⑩) │ │ │ 상각액 ├──────────────────┼──┼─────┼──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 │ │ ├──────────────────┼──┼─────┼── │ 계(+) │ │ │ ───────┴──────────────────┼──┼─────┼── 차감액(-) │ │ │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 │ │ │ ───────┬──────────────────┼──┼─────┼── 조정액 │ 상각부인액(+) │ │ │ ├──────────────────┼──┼─────┼──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 │ │ │ │ (⑫, 단 ⑫????) │ │ │ ───────┴──────────────────┼──┼─────┼── 당기말 부인액 누계(⑫+-??) │ │ │ ──────┬───────────────────┼──┼─────┼── 당기말 │ 당기 의제상각액(???-??) │ │ │ 의제상각액├───────────────────┼──┼─────┼── │ 의제상각 누계(⑪+)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자산 구분"란은 종류별, 업종별, 개별 자산별로 적고, "③ 취득일"란은 자산을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⑨ 전기말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누계"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전기말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적으며,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3. "⑮ 당기 산출상각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 상각률(⑭)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당기 상각시인범위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 당기 산출상각액(⑮)을 적습니다.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서 당기 산출상각액(⑮)을 뺀 금액이 잔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를 적습니다. 5. " 회사계상상각액"란은 회사계산 감가상각비(⑧)와 자본적 지출액(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적으며,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7. " 차감액"란은 회사의 상각액 계()에서 당기 상각시인범위액()을 뺀 금액을 적고,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표시를 하여 적습니다. 8.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9. " 상각부인액"란은 차감액()과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 10.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 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 누계(⑫)가 있는 경우에는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 부인 누계(⑫)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 11. " 당기말 부인액 누계"란은 전기말 부인 누계(⑫)에 상각부인액()또는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갑)서식]"의 ⑤ 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 12. " 당기 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 분)을 적습니다. 다만,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본점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개시일│ 년 월 일│ ──────┴─────┴───────────┴──────────────────────────── ──────┬──────┬───────┬─────┬─────┬─────────────────── 내용 연수 │특례 적용 │기존 │특례 │내용연수 │투자금액 신청 │자산 및 업종│내용연수 범위 │내용연수 ├──┬──┼──┬──┬────┬──────── │ │ │범위 │기존│특례│전전│직전│해당 │해당연도 │ │ │ │ │ │연도│연도│연도 │특례 적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제9항·제25조의2제9항·제25조의3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경력단절 여성 ──────────┬────────┬──────────┬──────────────── 성명(생년.월.일) │ 종전 근무기간 │ 임신·출산·육아 사유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 │1년 이상 여부 │여부 (임신 또는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 │난임시술 연월일) │ ──┬───────┼────────┼──────────┼──────────────── A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B │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C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D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E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나.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 종전 │ 종전 │ 재입사 │ 퇴직한 │ 인건비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입사일자 │퇴직일자│일자 │날부터 3년 │지급액 │ │(×) │ │ │이상 10년 │ │ │ │ │ │미만 기간 │ │ │ │ │ │내 재입사 │ │ │ │ │ │여부 │ │ │ ──┬────┼────┼────┼──────┼────┼────┼──────────── A │ │ │ │여, 부 │ │ │ ──┼────┼────┼────┼──────┼────┤ │ B │ │ │ │여, 부 │ │ │ ──┼────┼────┼────┼──────┼────┤ │ C │ │ │ │여, 부 │ │ │ ──┼────┼────┼────┼──────┼────┤ │ D │ │ │ │여, 부 │ │ │ ──┼────┼────┼────┼──────┼────┤ │ E │ │ │ │여, 부 │ │ │ ──┴────┼────┼────┼──────┼────┤ │ 합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⑧ 임신·출산·육아 사유 여부(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란에는 임신·출산·육아로 퇴직했는지 여부와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임신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추정되는 임신일자를 적습니다. 2. ?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2)]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육아휴직 복귀자 ───────────┬───────┬──────────────┬──────────────── 성명(생년.월.일) │ 종전 근무기간│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여부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 │1년 이상 여부 │(휴직시작일 ~ 종료일)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 A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 B │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 C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 D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 E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 나. 공제세액 계산 ──────────────┬────────┬─────────────────────────── 인건비 지급액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 ──┬───────────┼────────┼─────────────────────────── A │ │ │ ──┼───────────┤ │ B │ │ │ ──┼───────────┤ │ C │ │ │ ──┼───────────┤ │ D │ │ │ ──┼───────────┤ │ E │ │ │ ──┴──┬────────┤ │ 합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⑧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지 여부와 육아휴직 시작연월일과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2.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를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⑥ 해당 과세연도 │⑦ 직전 과세연도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⑥-⑦) ───────────────────┼──────────────┼──────────────── │ │ ───────────────────┴──────────────┴────────────────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⑨ 해당 과세연도 │⑩ 직전 과세연도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인원 │ │(⑨-⑩) ──────────────────┼───────────────┼──────────────── │ │ ──────────────────┴───────────────┴────────────────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 │ │ ─────────────────┴───────────────┴─────────────────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 법인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1인당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구분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공제금액 │ ────┼─────┬─────┼──────────┼──────┼──────────────── 중소 │수도권 내 │청년 등 │ │1천1백만원 │ 기업 │ ├─────┼──────────┼──────┼──────────────── │ │청년 등 외│ │7백만원 │ ├─────┼─────┼──────────┼──────┼──────────────── │수도권 밖 │청년 등 │ │1천2백만원 │ │ ├─────┼──────────┼──────┼──────────────── │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 ├─────┴─────┼──────────┼──────┼──────────────── │계 │ │ │ ────┼───────────┼──────────┼──────┼──────────────── 중견 │청년 등 │ │8백만원 │ 기업 ├───────────┼──────────┼──────┼──────────────── │청년 등 외 │ │4백5십만원 │ ├───────────┼──────────┼──────┼──────────────── │계 │ │ │ ────┼───────────┼──────────┼──────┼──────────────── 일반 │청년 등 │ │4백만원 │ 기업 ├───────────┼──────────┼──────┼──────────────── │청년 등 외 │ │ │ ├───────────┼──────────┼──────┼──────────────── │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 ≥ 0 ───────────────────────────────────────────────────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인원(?-?) ──────────────┼─────────────────────┼────────────── │ │ ──────────────┴─────────────────────┴──────────────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 1차년도(직전 │? 1차년도(직전 │ 2차년도 대비 │대비 │과세연도) │과세연도)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청년 등 │청년 등 외 상시 │ │감소여부 │상시근로자 증가 │근로자 증가 │ │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 ─────────────┼────────────┼────────┼────────┼────── 부 │부 │ │ │ ├────────────┼────────┼────────┼────── │여 │ │ │ ─────────────┼────────────┴────────┴────────┴────── 여 │ ─────────────┼───────────────────────────────────── │ ─────────────┴─────────────────────────────────────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 0 ───────────────────────────────────────────────────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인원(-) ──────────────┼─────────────────────┼────────────── │ │ ──────────────┴─────────────────────┴──────────────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 │ 1차년도(전전 │ 3차년도 대비 │대비 │1차년도(전전과 │과세연도)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 │감소여부 │청년 등 │근로자 증가 │ │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 │세액공제액 │ │ ─────────────┼────────────┼────────┼────────┼────── 부 │부 │ │ │ ├────────────┼────────┼────────┼────── │여 │ │ │ ─────────────┼────────────┴────────┴────────┴────── 여 │ ─────────────┼───────────────────────────────────── │ ─────────────┴───────────────────────────────┬───── ?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 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 다)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34세) │ │ │[ ] 60세 이상 사람 │ │ │[ ] 장애인 │ │ │[ ] 경력단절여성 ──────┴─────────────────────┴────────┴────────────────────────── ──────────────────────────────────────────────────────────────── 2. 취업 시 연령 ──────────────┬─────────────────────────────────────────────────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날 연령 │ │ ──────────────┼───────────────────────────────────────────────── ⑥ 병역근무기간* │ 년 월 일 (입대일·소집일: , 전역일·소집해제일: ) (6년을 한도로 함) │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 년 월 일 연령*(⑤ - ⑥) │ ──────────────┴───────────────────────────────────────────────── * ⑥ 및 ⑦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 ──────────────────────────────────────────────────────────────── 3. 감면기간 ───────────────────────────┬──────────────────────────────────── ⑧ 시작일*: 년 월 일 │ ⑨ 종료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 시작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없 음 │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 유 의 사 항 ────────────────────────────────────────────────────────────────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경력단절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 성 명│주민 │취업일│취업자│중소기업 │병역근무기간 │병역근무기간 │감면기간 │등록번호 │ │유형 │취업 시 │(6년을 한도로 함) │차감 후 연령 │ │ │ │ │연령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1.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적습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⑧·⑨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금액 계산내용 ────────────────────────────────┬───────────────── ⑥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 [ (⑨-⑫)×⑪×10% + (⑮-?×105%)×⑭×15% ] │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연간 임금총액(⑦÷⑧) ───────────────┼───────────────┼────────────────── │ │ ───────────────┴───────────────┴┬─────────────────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 │ │ ───────────────┴───────────────┴┬─────────────────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근로시간 합계 │1인당 시간당 임금(⑬÷⑭) ───────────────┼───────────────┼────────────────── │ │ ───────────────┴───────────────┴┬───────────────── 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⑦) │근로시간 합계 │1인당 시간당 임금(?÷?)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신청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2. ⑥란의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⑮-?×105%)×⑭×15%’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보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3. ⑦, ⑩란의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⑧, ⑪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 수 나.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해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라.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5. ⑭, ?란의 "근로시간 합계"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8서식]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1. 공제요건 : 가, 나, 다를 모두 갖출 것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 여부 여, 부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여부 여, 부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여, 부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120% 이하 여부 ──────────────────────────────────────────────────────── 2. 공제세액계산 ──────────────────────────────────────────────────────── 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 ⑥성명(생년.월.일)│⑦국민건강보험│⑧장기요양보험│⑩국민연금│⑪고용보험│⑫산업재해│⑬소계 │ │ │ │ │보상보험 │(⑦+⑧+⑨+⑩+⑪+⑫) ──┬───────┼───────┼───────┼─────┼─────┼─────┼─────────── A │( . .) │ │ │ │ │ │ ──┼───────┼───────┼───────┼─────┼─────┼─────┼─────────── B │( . .) │ │ │ │ │ │ ──┼───────┼───────┼───────┼─────┼─────┼─────┼─────────── C │( . .) │ │ │ │ │ │ ──┼───────┼───────┼───────┼─────┼─────┼─────┼─────────── D │( . .) │ │ │ │ │ │ ──┴───────┼───────┼───────┼─────┼─────┼─────┼─────────── 합계 │ │ │ │ │ │⑭ ──────────┴───────┴───────┴─────┴─────┴─────┼─────────── 나. 공제세액 = ⑭ × 0.5 │⑮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⑦∼⑫ 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은 제외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앞쪽)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면제세액 계산내용 ──────┬───────────────┬────────────────────────────── 소득금액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 ├───────────────┼──────────────────────────────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 │소득금액 │ ├───────────────┼──────────────────────────────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 │ ├───────────────┼──────────────────────────────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 │소득금액(⑥, ⑦, ⑧ 제외) │ ├───────────────┼────────────────────────────── │⑩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 │호 외의 부분에 따라 │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 │ ├───────────────┼────────────────────────────── │⑪ 소득금액 계 │ │ (⑥ + ⑦ + ⑧ + ⑨) │ ──────┼───────────────┼────────────────────────────── 면제 │⑫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식량작물재배업 ×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 = · │작물재배업 소득(⑦) │외의 작물재배업 ───────── 감면세액 │중 면제 대상 소득금액 │소득금액 12 │한도액 │ ───────────────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 │ 수입금액 ├───────────────┼────────────────────────────── │⑬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 │ [⑥ + (⑦과 ⑫ 중 작은 금액)]│ ├───────────────┼──────────────────────────────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 제68조 × 면제대상 소득 = │세액면제 │제1항 적용 전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⑮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 │중 감면대상 │ │소득금액(⑧-⑩) │ ├───────────────┼────────────────────────────── │?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법 제68조 × 감면대상 소득 ×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금액(⑮)에 │제1항 적용 전 ───────── (50%) │대한 세액감면 │산출세액 과세표준 ├───────────────┼────────────────────────────── │? 합계(⑭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란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란은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3.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은 농업회사법인의 총 소득 중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은 ‘19.2.12. 이후 신설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비중이 50%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 초과인 경우 그 농업회사법인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5.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은 "⑬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6. "?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은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7.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과 "?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을 더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8. "?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처리기간 ────────────────┴─────────┴────────┴─────── ──────┬─────────────────────────┬──────────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해지사유 │ │발생일│ ───┬───────────┼─────────┼───┼───────────── [ ]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투자신탁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시행령」 §14⑨ │ │ │( )조합·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 ] │구,「조세특례제한법 │개인연금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0⑧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구,「조세특례제한법 │연금저축 │ │( )사망 ( )천재·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0의2⑧ │ │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소상공인 │ │( )천재·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시행령」 §80의3⑧ │공제부금 │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주택마련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1⑦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 │「조세특례제한법 │청년우대형주택청약│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시행령」 §81⑦ │종합저축 │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 │ │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 │ │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청약종합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시행령」 §81⑫ │ │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 │ │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 │ │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 ] │「조세특례제한법 │세금우대종합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3⑩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 │ │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재형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2의13⑤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고위험고수익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시행령」 §93⑪ │투자신탁 │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 │ │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 │ │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집합투자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3의2⑨ │증권저축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 │ │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 │ │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 │ │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 │ │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종합자산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3의4⑬ │관리계좌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신탁업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 │ │ │파산선고 ───┴───────────┴─────────┴───┴─────────────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지급기관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첨부서류│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수수료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없 음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 │5. 폐업: 폐업증명원 1부 │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 ━━━━━━━━━━━━━━━━━━━━━━━━━━━━━━━━━━━━━━━━━━━━━━━━━━━━━━━━━━ 유 의 사 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서식]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가입자│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 ────┴─────────┴───────────────────────────────────── ──────────────┬───────────┬─────────────────────────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대 상 기간 │공제부금납입방법 ──────────────┼───────────┼───────────────────────── │ 년 월 일부터│[ ] 월납 [ ] 분기납 │ 년 월 일까지│ ──────────────┴───────────┴───────────────────────── ──────────────────────────────────────────────────── ( )년도 공제부금 납입현황 ───┬────┬──────┬──┰──┬──────┬────┬────────────────── 월별│납입일자│납입금액 │비고┃월별│납일일자 │납입금액│비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공제부금 소득공제신청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 위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7서식] ┌───────────────────────────────────────────────┐ │무주택 확인서 │ │ │ │ 본인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 또는 저축의 가입 │ │당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 │세대주에 해당함을 확약하며, │ │ │ │ 이 확인서를 제출한 날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 │당첨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 │경우(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일로부터 │ │2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 │ │ 20 . . . │ │ │ │예금주(본인): (인) │ ├───────────────────────────────────────────────┤ │ │ │ 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기재)인 │ │ (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 │ │ │ │ │ 예금주(본인): (인)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대리(수임)인: (인) │ │ │ │ │ │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8서식] 환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저축 해지일 │주택 취득일 │환급 신청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만 작성)│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환급신청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 ]장기주택마련저축·[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추징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함) │수수료 │ │없 음 ───────┴──────────────────────────┴─────── ━━━━━━━━━━━━━━━━━━━━━━━━━━━━━━━━━━━━━━━━━━ 유 의 사 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추징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21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감면 계산내용 ────────────────────────────────────────────────────────────── 가. 임대주택 호수별 임대 현황 및 임대주택 요건 확인 ───────────┬───┬─────┬──────┬───────┬─────┬────────────┬────── 임대주택 소재지 │ │ 기준시가 │ 임대주택 │ 임대주택 │ 해당 연도│ 총 │ 감면대상 │면적 │(원) │등록일 │요건 충족 여부│임대기간 │임대기간 │임대사업 │(㎡) │ │ │ │ │ │소득 ──┬────────┼───┼─────┼──────┼───────┼─────┼────────────┼────── A │ │ │ │. . │여, 부, 준 │ │ │ ──┼────────┼───┼─────┼──────┼───────┼─────┼────────────┼────── B │ │ │ │. . │여, 부, 준 │ │ │ ──┼────────┼───┼─────┼──────┼───────┼─────┼────────────┼────── C │ │ │ │. . │여, 부, 준 │ │ │ ──┼────────┼───┼─────┼──────┼───────┼─────┼────────────┼────── D │ │ │ │. . │여, 부, 준 │ │ │ ──┼────────┼───┼─────┼──────┼───────┼─────┼────────────┼────── E │ │ │ │. . │여, 부, 준 │ │ │ ──┴────────┼───┼─────┼──────┼───────┼─────┼────────────┼────── 합계 │- │- │- │- │- │- │ ───────────┴───┴─────┴──────┴───────┴─────┴────────────┴────── 나. 임대기간 요건 확인 및 감면세액 계산 ───────┬──────┬─────┬────┬────────┬─────┬────┬──────────┬───── 1호 이상 │ 해당연도 │ 해당연도 │ 총 │ 임대기간 요건 │ 임대료 │ │ 감면율 │ 감면 주택 │임대개월 수 │임대요건 │임대 │충족 여부 │증가요건 │감면대상│ │세액 임대개시일 │ │충족 여부 │개월 수 ├───┬────┤충족 여부 │산출세액│ │(×) │ │ │ │일반 │준공공등│ │ │ │ ───────┼──────┼─────┼────┼───┼────┼─────┼────┼──────────┼───── │ │여, 부 │ │여, 부,│여, 부, │여, 부 │ │30% │ │ │ │ │4년 │8년 │ │ │(준공공등 │ │ │ │ │미도래│미도래 │ │ │은 75%) │ ───────┴──────┴─────┴────┴───┴────┴─────┴────┴──────────┴───── ────────────────────────────────────────────────────────────── ? 세액감면을 받은 후 1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60%) │ ───────────────────────────────────────────┼────────────────── 이자상당액 │ ───────────────────────────────────────────┼────────────────── 납부 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수수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없음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 │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 │확인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면적란은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⑧ 기준시가란은 임대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임대주택 등록일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 합니다. 4.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란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등록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 등록)을 한 내국인이 해당 주택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5배(10배)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포함]이고, ⑧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준"으로 표기합니다). 5. 해당 연도 임대기간란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합니다. 6. 총 임대기간란은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란은 1호 이상의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8.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개월 수로 하고 총 임대개월 수는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한 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수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아 임대개월수를 계산합니다. 9. 해당 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란은 해당 연도 임대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0.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란은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하며,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4년 미도래"(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미도래")로 표기합니다. 11. 임대료 증가요건 충족 여부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2. 감면대상 산출세액란은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서민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서민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무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 │ │ │유·무 │외의 소득 유·무 ─────┼───────────────┼────────┼───────┼─────────────────────── │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서민형은 사업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을 ([ ]충족, [ ]미충족)·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을 ([ ]충족, [ ]미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증명서 상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 등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하며,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가입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 의 사 항 ────────────────────────────────────────────────────────────── 1.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1서식]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 가입신청│ │계좌번호│계좌개설일 금융기관│ │ │ ─────┴────────┴────┴────────────────────────────────── ────────────────────────────────────────────────────── 국세청장 통보 내용 ────────────────────────────────────────────────────── ────────────────────────────────────────────────────── 의견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9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유 의 사 항 ────────────────────────────────────────────────────── 의견서는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2서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무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 │ │ │유·무 │외의 소득 유·무 ─────┼───────────────┼────────┼───────┼─────────────────────── │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5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가입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 의 사 항 ────────────────────────────────────────────────────────────── 1.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3서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확인 │성명│생년월일 │군번 대상자 ├──┴─────────────────┴────────────────────── │주소 ───────┴─────────────────────────────────────────── ───────┬───────────────────┬─────────────────────── 복무사항 │입대일(소집일) │전역예정일(소집해제예정일) ───────┴───────────────────┴─────────────────────── ───────┬───────────────────┬─────┬────┬──────────── 복무구분 │복무구분 │발급기관 │발급부서│담당자(연락처) 및 발급기관 ├───────────────────┼─────┼────┼──────────── │ [ ]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국방부 │ │ ├───────────────────┤ │ │ │ [ ] 상근예비역 │ │ │ ├───────────────────┼─────┼────┼──────────── │ [ ] 의무경찰 │경찰청 │ │ ├───────────────────┼─────┼────┼──────────── │ [ ] 해양의무경찰 │해양경찰청│ │ ├───────────────────┼─────┼────┼──────────── │ [ ] 의무소방원 │소방청 │ │ ├───────────────────┼─────┼────┼──────────── │ [ ]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발 급 기 관 ┃직인┃ ┗━━┛ ━━━━━━━━━━━━━━━━━━━━━━━━━━━━━━━━━━━━━━━━━━━━━━━━━━━ ━━━━━━━━━━━━━━━━━━━━━━━━━━━━━━━━━━━━━━━━━━━━━━━━━━━ 유 의 사 항 ───────────────────────────────────────────────────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외에 다른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4서식]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감면 계산내용 ───────────────────────────────────────────────── 가.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감면 요건 확인 ────────┬────────┬─────┬────┬───────┬─────┬────── 상가건물 │임차인 │ 사용목적 │ 임대 │ 2년간 │ 감면요건 │ 감면대상 소재지 ├───┬────┤요건 충족 │시작일 │연평균 임대료 │충족 │임대사업 │ 상호 │ 사업자 │ │ │인상률 │여부 │소득 │ │등록번호│ │ │ │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합계 │ │ │ │ │ │ │ ────────┴───┴────┴─────┴────┴───────┴─────┴────── 나. 감면세액 계산 ──────────────┬──────────────┬─────────────────── 감면대상 산출세액 │ 감면율 │ 감면세액(×) ──────────────┼──────────────┼─────────────────── │5%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임대상가건물별·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용목적 요건 충족: 임대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3. 임대시작일: 해당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최초 임대시작일을 적습니다. 4.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 해당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적습니다. 5. 해당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적습니다. 6. 총 임대기간란은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감면요건 충족 여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임대할 것 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 다. 동일한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퍼센트 이내일 것 8. 감면대상 임대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소득을 적습니다. 9. 감면대상 산출세액: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양도자) ├─────────┴────────────┴──────────────────────── │주소(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임대주택(양도주택) ───────┬───────────────────────────────────────────────── 소 재 지 │ ───────┼──────────────┬────────┬───────────────────────── 주택면적 │ ㎡ │임대개시당시 │ │ │기준시가 │ ───────┼──────────────┼────────┼───────────────────────── 취득일자 │ 년 월 일│양도일자 │ 년 월 일 ───────┼──────────────┼────────┼───────────────────────── 세법상 │ │「민간임대주택에 │ 사업자등록일│ │관한 특별법」상 │ │ │사업자등록일 │ ───────┼──────────────┼────────┼───────────────────────── 세액감면 │ 년 │세액감면비율 │ % 대상기간 │ │ │ ───────┼──────────────┼────────┼───────────────────────── 감면대상소득│ 원 │감면받고자 하는 │ 원 │ │세액 │ ───────┴──────────────┴────────┴───────────────────────── ─────────────────────────────────────────────────────────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 생년월일│보증금 │월세 │개시일│종료일│① 기간 ─────────┼──┼─────┼─────┼──────┼───┼───┼───────────────── 최초 임대 │ │ │ │ │ │ │ ─────────┼──┼─────┼─────┼──────┼───┼───┼───────────────── 2회 임대 │ │ │ │ │ │ │ ─────────┼──┼─────┼─────┼──────┼───┼───┼───────────────── 3회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제97조의2제2항 및 제97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4.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 담당 공무원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양도자) ├────────────────────────────┴────────────────── │주소 │ (전화번호: ) ───────┴─────────────────────────────────────────────── ─────────────────────────────────────────────────────── 2. 임대주택(양도주택) ───────┬─────────────────────────────────────────────── 소 재 지 │ ───────┼─────────────────┬─────────┬─────────────────── 주택면적 │ ㎡ │임대개시당시 │ │ │기준시가 │ ───────┼─────────────────┼─────────┼─────────────────── 취득일자 │ 년 월 일│양도일자 │ 년 월 일 ───────┼─────────────────┼─────────┼─────────────────── 세법상 │ │「민간임대주택에 │ 사업자등록일│ │관한 특별법」상 │ │ │사업자등록일 │ ───────┴─────────────────┴─────────┴─────────────────── ─────────────────────────────────────────────────────── 3.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생년월일│보증금 │월세 │개시일│종료일│① 기간 ───────┼──┼────┼──────────┼────────┼───┼───┼─────────── 최초 임대 │ │ │ │ │ │ │ ───────┼──┼────┼──────────┼────────┼───┼───┼─────────── 2회 임대 │ │ │ │ │ │ │ ───────┼──┼────┼──────────┼────────┼───┼───┼─────────── 3회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1부.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 담당 공무원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란은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 │임대기간 │공제율│ ├─────────┼───┤ │8년 이상 10년 미만│50% │ ├─────────┼───┤ │10년 이상 │70% │ └─────────┴───┘ 3.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4서식]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주택구분│ ④ 보유주택 │⑤ 양도(일반)주택 │⑥ 농어촌주택 등 명세 │ │ │ ────────┼───────┼──────────┼────────────────────────── ⑦ 소 재 지 │ │ │ ────────┼───────┼──────────┼────────────────────────── ⑧ 주택의 종류│ │ │ ─────┬──┼───────┼──────────┼────────────────────────── ⑨ │토지│ │ │ 면적 ├──┼───────┼──────────┼────────────────────────── (㎡) │건물│ │ │ ─────┼──┼───────┼──────────┼────────────────────────── ⑩ │토지│ │ │ 기준 ├──┼───────┼──────────┼────────────────────────── 시가 │건물│ │ │ ├──┼───────┼──────────┼────────────────────────── │합계│ │ │ ─────┴──┼───────┴──────────┼────────────────────────── ⑪ 취득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⑫ 계약금 │ │ 납부일 │ │ ────────┼──────────────────┼────────────────────────── ⑬ 양도일 │ │ ────────┼──────────────────┼────────────────────────── ⑭ 농어촌주택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등의 보유기간 │ │년 월 일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10항에 따라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없 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 공무원 │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사항 │2. 농어촌 주택등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⑧ 란: 주택의 종류란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⑨ 란: 면적에서 건물란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작성합니다. 3. ⑨ 면적, ⑩ 기준시가란은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⑪ 란 : 일반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취득일을 각각 작성합니다. 5. ⑭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란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작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5항 적용 시) 1. ④ 란 : 2주택 중 양도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작성합니다. 2. ⑤ 란 : 양도한 주택에 대해 작성합니다. 3. ⑥ 란 :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내 취득한 농어촌주택등에 대해 작성합니다. 4. ⑩ 란 : ④란의 주택과 ⑤란 주택의 합계액과 취득한 농어촌주택등의 기준시가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5. ⑪ 란 :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에 대해 한 칸 만 작성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⑫,⑬,⑭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 ( )년 귀속 근로장려 정 기( ) ┌──┬─────┐ 자녀장려금 신청서 │관리│ │ · │번호│ │ 기한후( ) ─┴──┴─────┴───────────────────────────────────────────────────────────── ※ 3·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 ? 가구원, ? 전세금 명세, ?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2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 │③ 주 소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⑥ 전자우편 │@ ────┴───────┴───────────────┴──────┴──────────┴──────┴────────────────── ────┬───────────────────────────────────────────────────────────────────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가구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근 │Q1. 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예[ ] 아니오[ ] 신청 │로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 . . 이전 │ 자격 │장 │출생) 부 또는 모가 있습니까? │ │려 ├─────────────────────────────────────────────────────┼────────── │금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 │예[ ] 아니오[ ] │ │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 │ │┌───────────┬────┬─────┬──────┐ │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 │ │├───────────┼────┼─────┼──────┤ │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2천만원 │3천만원 │3천 600만원 │ │ │ │└───────────┴────┴─────┴──────┘ │ ├──┼─────────────────────────────────────────────────────┼────────── │자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 ] 명 │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장 ├─────────────────────────────────────────────────────┼────────── │려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금 │ │ ├──┼─────────────────────────────────────────────────────┼────────── │공통│Q①.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예[ ] 아니오[ ] │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 │ ├─────────────────────────────────────────────────────┼────────── │ │Q②.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아니오[ ] ────┴──┴─────────────────────────────────────────────────────┴────────── ────┬─────────────────────────────────────────────────────────────────── ?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세금│*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명세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⑩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전 세 금 │⑮월세│? 무상 │ │ │ ├────┬────┤(임차보증금) │ │ 임차 ├─────┬──────────┼───┬──────────┤ │주택 │상가 등 │ │ │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원 │[ ] ────┴─────┴──────────┴───┴──────────┴──────┴────┴────┴───────┴───┴────── ────┬──────┬────────────┬────────────┬────────────────┬───────────────── ? │구분 │? 소득자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총급여액 등 총급여├──────┼─────┬──────┼────────────┼────────────────┼───────────────── 액 등 │근로소득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종교인소득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사업소득 │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사업자 │? 총수입 │? 업 종 │? 조정률 │? 총급여액 등 │ │ │ │여부 │ │등록번호 │금액 ├──────┤ │ │ │ │ │ │ │ │ │? 업종코드 │ │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 ────┬────────────────────────────────────────────┬───────────┬────────── ?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금액 │ 산정금액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 계산 ├───┬─────────────┼──────────────────────────╄━━━━━━━━━━━┿━━━━━━━━━┛ │감액 │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금액 ├─────────────┼──────────────────────────┼───────────┼────────── │ │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 10% 금액 │원 │원 │ │ ├──────────────────────────┼───────────┼────────── │ │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이상) (-) × 10% 금액 │원 │원 │ ├─────────────┼──────────────────────────┼───────────┼─────────┐ │ │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 │원 │ ├───┴─────────────┼──────────────────────────╆━━━━━━━━━━━┿━━━━━━━━━┪ │? 신청금액(---?)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 ────┴────────┬────────┴───┬──────────┬───────────╄━━━━━━━━━━━┷━━━━━━━━━┛ ? 수령계좌 신고 │ ?금융회사등 │ │ ?계좌번호 │ ─────────────┴────────────┴──────────┴───────────┴────────────────────── 근로·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부서류 1.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수수료 (해당란에 √) 2.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없 음 ──────────────────────────────────────────────────────────────────┴───── ━━━━━━━━━━━━━━━━━━━━━━━━━━━━━━━━━━━━━━━━━━━━━━━━━━━━━━━━━━━━━━━━━━━━━━━━ (4쪽 중 제2쪽)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 1쪽 ?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 1쪽 ?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월 세│? 무상 전세금 │(세입자) ├──────┬───────┤ ├─────┬───┤(임차보증금)│ │ 임차 명세 │성 명 │성 명 │주민(사업자) │ │주택 │상가등│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제1쪽 ?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임차인 │관 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세입자) │ ├──────┬───────┬────┼────┬───┤ │ │(㎡) 성 명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1쪽 ?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근로│? 소득자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총급여액 등 총급여│소득├─────┬──────┼──────────┼──────────────────┼───────────── 액 등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종교인│신청자[ ] │배우자[ ] │ │ │원 │소득├─────┼──────┼──────────┼──────────────────┼─────────────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사업│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사업자 │? 수입금액 │? 업 종 │? 조정률 │?총급여액 등 │소득│ │여부 │ │등록번호 │ ├──────┤ │ │ │ │ │ │ │ │? 업종코드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4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전년도 12.31.현재 부양자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Q2.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동일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쪽 참조).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 통] Q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재산은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사업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 비과세소득 │ │·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 └──────────────────────────────────────────────────────────┘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쪽 중 제4쪽) ━━━━━━━━━━━━━━━━━━━━━━━━━━━━━━━━━━━━━━━━━━━━━━━━━━━━━━━━━━━━━━━━━━━━━━━━━━━━━━━━━━━━━━━━━━━━━━━━━━━━━━━━━━━━━━━━━━━━━ ━━━━━━━━━━━━━━━━━━━━━━━━━━━━━━━━━━━━━━━━━━━━━━━━━━━━━━━━━━━━━━━━━━━━━━━━━━━━━━━━━━━━━━━━━━━━━━━━━━━━━━━━━━━━━━━━━━━━━ 사업소득 참고사항 ─────────────────────────────────────────────────────────────────────────────────────────────────────────────────────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업 종 │조정률 분류 │ │ ────┼──────────────────────────────────────────────┼──── 가 │도매업 │20% ────┼──────────────────────────────────────────────┼────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30%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45%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60%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 ────┼──────────────────────────────────────────────┼────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 └───────────────────────────────────────────────────────────┘ ? 신청금액 계산 1. ?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별표 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4. ?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 및 제61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6. 자녀장려금은「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서식] 세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 귀하의 년도 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1. 결정 내용 (원) ┃ ┠─────────────┬────────────┬───────────────────────────┨ ┃구분 │결정금액 │비고 ┃ ┠─────────────┼────────────┼───────────────────────────┨ ┃ │ │ ┃ ┠─────────────┼────────────┼───────────────────────────┨ ┃ │ │ ┃ ┠─────────────┼────────────┼───────────────────────────┨ ┃계 │ │ ┃ ┠─────────────┴────────────┴───────────────────────────┨ ┃ 2. 결정 근거 ┃ ┠──────────────────────────────────────────────────────┨ ┃ ┃ ┠──────────────────────────────────────────────────────┨ ┃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 ┃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안내사항 ┃ ┃ 1. 결정금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 ┃ ① (100분의 50 감액)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2억원 미만인 경우 ┃ ┃ ② (100분의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 ┃ ③ (자녀세액공제 감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 ┃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 ┃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4. 소득·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 ┃가산세(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15서식] (5쪽 중 제1쪽) ─────────────────────────────────────────────────────────────── ┌──┬┐ 상반기( )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관리││ ( )년 하반기( ) │번호││ └──┴┘ ───────────────────────────────────────────────────────────────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반기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연도 다음해 9월 정산을 하게 되며, 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추가로 지급 또는 초과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 가구원, ? 전세금 명세, 2쪽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작성란을 초과할 경우 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③ 주소 ├──────────────┬────────────────┬────────────────────────── │④휴대전화 │⑤유선전화 │⑥전자우편 ────┴──────────────┴────────────────┴────────────────────────── ────┬────────────────────────────────────────────────────────── ?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가구원│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부속명세서 ? 가구원란에 적습니다) ├────┬─────┬─────────────┬─────┬───────┬───────────────────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Q1.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예[ ] 아니오[ ] 신청 │미만 (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 자격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 . . 이전 출생) 부 또는 모가 있습니까? │ ├──────────────────────────────────────────────┼─────────── │Q1-1. 반기 신청대상 귀속연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예[ ] 아니오[ ] │현재의 가구원 변동 사항(결혼, 이혼, 출산)이 있습니까? │ │ ※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정산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4쪽 ? 가구원 참조)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 │예[ ] 아니오[ ] │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작성방법 4쪽 ? 신청자격 Q2) │ │ ┌─────────┬──────────┬───────────┐ │ │ │단독가구(2천만원) │홑벌이가구(3천만원) │맞벌이가구(3천600만원)│ │ │ └─────────┴──────────┴───────────┘ │ │ ※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구분은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 총급여액 등으로 판단합니다. │ │ ※ 총소득 기준은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총소득 기준입니다. │ ├──────────────────────────────────────────────┼─────────── │Q3.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예[ ] 아니오[ ]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 ├──────────────────────────────────────────────┼─────────── │Q4. [Q3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아니오[ ] ────┴──────────────────────────────────────────────┴─────────── ────┬────────────────────────────────────────────────────────── ? │*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전세금│작성합니다. 명세 │*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전 세 금 │⑮월세│? 무상 ├──┬──────┼──┬──────────┤ ├──┬────┤(임차보증금)│ │임차 │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상가 등 │ │ │(체크시 3쪽 │ │ │ │ │ │ │ │ │ │무상임차사실 │ │ │ │ │ │ │ │ │ │확인서 작성)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 ? │구분 │? 소득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총 │ │?상용근로│ ? (장려금 산정대상) 상반기 │ │ │단체명 │고유번호 │급여액 등 │해당기간│중도퇴사 │ 총급여액 등 총급여 │ │ │ │ │ │근무월수│여부(O,×)│ ★ 상용근로 (?÷) 액 등 │ │ │ │ │ │ │ │ ×(+6) (1월 ~ │ │ │ │ │ │ │ │ ★ 중도퇴사,일용근로 6월) │ │ │ │ │ │ │ │ (? × 2) ├───────┼──────────┼────┼─────────┼─────┼────┼─────┼────────────── │상용근로[ ] │신청자[ ],배우자[ ] │ │ │원 │월 │ │원 │ ├──────────┼────┼─────────┼─────┼────┼─────┼────────────── │ │신청자[ ],배우자[ ] │ │ │원 │월 │ │원 ├───────┼──────────┼────┼─────────┼─────┼────┼─────┼────────────── │일용근로[ ] │신청자[ ],배우자[ ] │ │ │원 │- │- │원 │ ├──────────┼────┼─────────┼─────┼────┼─────┼────────────── │ │신청자[ ],배우자[ ] │ │ │원 │- │- │원 ├───────┴──────────┴────┴─────────┴─────┴────┴─────╆━━━━━━━━━━━━━┓ │? 합 계 (부부합산 장려금 산정 대상 총급여액 등) ┃ 원 ┃ ─────┼────────┬──────────┬───────┬─────────────────┬────┺━━━━━━━━━━━━━┛ ? │구분 │? 소득자 │?상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하반기 ├────────┼──────────┼───────┼─────────────────┼─────────────────── 총급여 │상용근로[ ] │신청자[ ],배우자[ ] │ │ │원 액 등 │ ├──────────┼───────┼─────────────────┼─────────────────── (1월~ │ │신청자[ ],배우자[ ] │ │ │원 12월) ├────────┼──────────┼───────┼─────────────────┼─────────────────── │일용근로[ ] │신청자[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배우자[ ] │ │ │원 ├────────┴──────────┴───────┴─────────────────╆━━━━━━━━━━━━━━━━━━┓ │? 합 계 (부부합산 장려금 산정 대상 총급여액 등) ┃원 ┃ ─────┴─────────────────────────────────────────────┺━━━━━━━━━━━━━━━━━━┛ ─────┬──────────────────────────────────────────────┬────────────────── ? │구 분 │근로장려금 신청 ├──────────────────────────────────────────────╆━━━━━━━━━━━━━━━━━┓ 금액 │? 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근로장려금 ┃원 ┃ 계산 ├──────────────────────────────────────────────╄━━━━━━━━━━━━━━━━━┛ │? 지급 적용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 │35% ├──────────────────────────────────────────────┼────────────────── │? 장려금 산정금액 (? × ?) │원 ├─────────┬───────────┬────────────────────────┼────────────────── │? 감액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 장려금 산정금액의 50%(? × 50%) │원 ├─────────┴───┬───────┴────────────────────────╆━━━━━━━━━━━━━━━━━┓ │? 신청금액(?-?) │ 산정금액에서 감액 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 ─────┴────┬───────┬┴──────────┬───────┬─────────────┺━━━━━━━━━━━━━━━━━┛ ? 수령계좌 신고 │? 금융회사 등│ │ ? 계좌번호 │ ──────────┴───────┴───────────┴───────┴──────────────────────────────── 근로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신청(기재)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청(기재)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기재)한 계좌(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포함)를 통해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현금 신청) 또는 최종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 근로장려금 등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붙임 서류 │ 1.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수수료 (해당란에 √) │ 2.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 1쪽 ?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 1쪽 ?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월 세│? 무상 전세금 ├──┬──────┼───┬──────┤ ├─────┬───┤(임차보증금)│ │ 임차 명세 │성명│주민(사업자)│성명 │주민(사업자)│ │주택 │상가등│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원 │원 │[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제1쪽 ?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임차인(세입자) │관계│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면적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2쪽 ? 상반기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구분│? 소득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총 │? │?상용근로│?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상반기 │ │ │단체명 │ │급여액 등 │해당기간│중도퇴사 │ ★ 상용근로 (?÷)×(+6) 총급여 │ │ │ │ │ │근무월수│여부(O,×)│ ★ 중도퇴사,일용근로 (? × 2) 액 등 ├──┼─────┬─────┼──────┼─────────────┼─────┼────┼─────┼────────────────── (1월~ │근로│신청자[ ] │배우자[ ] │ │ │ │월 │ │원 6월) │소득├─────┼─────┼──────┼─────────────┼─────┼────┼─────┼────────────────── │ │신청자[ ] │배우자[ ] │ │ │ │월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 │월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 │월 │ │원 ├──┼─────┼─────┼──────┼─────────────┼─────┼────┼─────┼────────────────── │일용│신청자[ ] │배우자[ ] │ │ │ │- │- │원 │소득├─────┼─────┼──────┼─────────────┼─────┼────┼─────┼────────────────── │ │신청자[ ] │배우자[ ] │ │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 │- │- │원 ─────┴──┴─────┴─────┴──────┴─────────────┴─────┴────┴─────┴────────────────── ※ 2쪽 ? 하반기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구분│? 소득자 │?상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하반기 ├──┼─────┬─────┼───────┼─────────────┼───────────────── 총급여 │근로│신청자[ ] │배우자[ ] │ │ │원 액 등 │소득├─────┼─────┼───────┼─────────────┼───────────────── (1월~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12월)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일용│신청자[ ] │배우자[ ] │ │ │원 │소득├─────┼─────┼───────┼─────────────┼─────────────────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 ━━━━━━━━━━━━━━━━━━━━━━━━━━━━━━━━━━━━━━━━━━━━━━━━━━━━━━━━━━━━━━━━━━━━━ 작 성 방 법 ───────────────────────────────────────────────────────────────────── ? 가구원 ※ (유의사항) 해당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 가구원 사항이 결혼, 이혼, 출산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과 해당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연도 다음해 근로장려금 정산시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정산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의 귀속연도 다음해 5월에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해당)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부양자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 │ │·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Q2.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아래 기준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총소득을 말합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구분은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 총급여액 등으로 판단합니다 ┌───────────────────────────────┐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2천만원 │3천만원 │3천 600만원 ││ │└───────────┴────┴─────┴──────┘│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동일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연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연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Q3. 근로장려금의 재산은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및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래 기준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 │※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1. ? 상반기 근로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은 해당 반기에 근무한 월수(5쪽 4 참조,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6월로 간주하여 적지 않습니다)를 말하며, ?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은 ★ 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5쪽의 근로소득[ 1) ~ 4) ]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 ━━━━━━━━ 작 성 방 법 ──────── ┌────────────────────────────────────────────────────┐ │1) 비과세소득, 2)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 │근로소득, 4)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 └────────────────────────────────────────────────────┘ 2. ? 하반기 근로소득의 "? (장려금 산정대상)총급여액 등"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상반기 총급여액 등과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무월수를 적습니다 5. ? 상용근로소득(「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해당) 귀속연도의 6월 30일 이전 퇴사한 경우에는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사업소득 참고사항)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 가 │도매업 │20% ───────┼──────────────────────────────────────────────┼────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30%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45%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60%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 ───────┼──────────────────────────────────────────────┼────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 └───────────────────────────────────────────────────────────┘ ? 신청금액 계산 1. ? 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에 따라 계산됩니다. 2. ?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장려금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의 금액 중에서 나목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일용근로소득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만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0조의6제7항의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점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하반기 신청분 및 다음해 정산으로 추가 환급할 경우 ?의 환급계좌로 환급합니다. 다만, 환급받을 장려금을 부과통보 │ │전까지 별도의 계좌를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한 경우와 다른 신청서에 신청(기재)한 환급계좌를 포함하여 2개 │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기재)한 계좌(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포함)를 통해 지급합니다. │ └─────────────────────────────────────────────────────────┘ 4.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아래 기준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 └────────────────────────────┘ 6.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갑) 년 분기(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 특례사업자 │⑦ 건수 │⑧ 신용카드 │⑨ 대리납부 ─────────┬─────────┤ │ 결제금액 │ 세 액 ⑤ 상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고,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1. 사업자기본사항 ① ~ ④: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⑤: 특례사업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⑥: 특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건수를 적습니다. ⑧: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봉사료제외, 공급대가)을 적습니다. ⑨: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⑧의 4/110)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을) 년 분기(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 특례사업자 │⑦ 건수 │⑧ 신용카드 │⑨ 대리납부 ─────────┬─────────┤ │ 결제금액 │ 세 액 ⑤ 상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갑)』의 "2. 대리납부 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 ⑤ 합계 │ │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 ────┬──────┬───┼───────┬──────┼──┬───┬─────┤공제가능한 금액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⑫-⑭) 합계 │예정분 │확정분│한도율 │한도액 │합계│세금 │영수증 등 │ │ │ │ │ │ │계산서│ │ ────┼──────┼───┼───────┼──────┼──┼───┼─────┼────────────── │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 공제대상금액 ├───────┬──────┼──┬────┬─────┤(납부)할 세액 (=⑮과 의 금액 중 │ │ │ │ │ │(=-) 적은 금액) │공제율 │공제대상 │합계│예정 │월별 │ │ │세액 │ │신고분 │조기분 │ ───────────────┼───────┼──────┼──┼────┼─────┼───────────── │ │ │ │ │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 일련│ 공급자 │ │ │ │ │ │ │ 번호├──────┬─────────┤구분 │건수│품명 │수량│차량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코드*│ │ │ │(중고자동차)│(중고자동차)│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합계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없음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중 제3쪽 (43)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중고자동차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일련│공급자 │구분 │건수│품명│수량│차량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번호├──────┬─────────┤ 코드*│ │ │ │(중고자동차)│(중고자동차)│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16 │ │ │ │ │ │ │ │ │ ───┼──────┼─────────┼───┼──┼──┼──┼──────┼──────┼───── 17 │ │ │ │ │ │ │ │ │ ───┼──────┼─────────┼───┼──┼──┼──┼──────┼──────┼───── 18 │ │ │ │ │ │ │ │ │ ───┼──────┼─────────┼───┼──┼──┼──┼──────┼──────┼───── 19 │ │ │ │ │ │ │ │ │ ───┼──────┼─────────┼───┼──┼──┼──┼──────┼──────┼───── 20 │ │ │ │ │ │ │ │ │ ───┼──────┼─────────┼───┼──┼──┼──┼──────┼──────┼───── 21 │ │ │ │ │ │ │ │ │ ───┼──────┼─────────┼───┼──┼──┼──┼──────┼──────┼───── 22 │ │ │ │ │ │ │ │ │ ───┼──────┼─────────┼───┼──┼──┼──┼──────┼──────┼───── 23 │ │ │ │ │ │ │ │ │ ───┼──────┼─────────┼───┼──┼──┼──┼──────┼──────┼───── 24 │ │ │ │ │ │ │ │ │ ───┼──────┼─────────┼───┼──┼──┼──┼──────┼──────┼───── 25 │ │ │ │ │ │ │ │ │ ───┴──────┴─────────┴───┴──┴──┴──┴──────┴──────┴─────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7서식] 노후경유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 사전 폐차 또는 수출 [ ] 사후 폐차 또는 수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사업장 소재지) │ │④연락처 │ ────────────┴──────┴────────────┴───────────────── ───────────────────┬────────────────────────────── 노후경유자동차 │ 신차(감면 신청차량) ────────────┬──────┼────────────┬───────────────── ⑤차대번호 │ │⑩차대번호 │ ────────────┼──────┼────────────┼───────────────── ⑥자동차등록번호 │ │⑪자동차등록번호 │ ────────────┼──────┼────────────┼───────────────── ⑦최초등록일 │ │⑫최초등록일 │ ────────────┴──────┴────────────┴───────────────── ────────────┬──┬─────┬────┬────────────────┬────── ⑧2018년 6월 30일 │ │⑬산출세액│감면 전 │감면 후 │감면액 현재 소유 여부 │ ├─────┼────┼────────────────┼────── │ │ 개별소비세│ │ │ │ ├─────┼────┼────────────────┼────── │ │ 교육세 │ │ │ │ ├─────┼────┼────────────────┼────── │ │ 부가가치세│ │ │ ────────────┴──┴─────┴────┴────────────────┴────── ────────────┬──┬─────┬─────────┬────────────────── ⑨말소 등록일 │ │⑭반출신고│사업자(하치장)번호│ │ │ ├─────────┼────────────────── │ │ │반출지(하치장)상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노후경유자동차, 신차 각 1부) │수수료 │ 2.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없 음 │ *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대체가능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회사 귀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이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사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⑬산출세액 중 ‘감면전’란은 노후경유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경유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8서식]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 신차 구입자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③주소(사업장 소재지) │ │④연락처 │ ────────────┴─────┴───────────┴─────────────────────────────── ──────────────────┬─────────────────────────────────────────── 노후경유자동차 │ 신차(감면 신청차량) ────────────┬─────┼───────────┬─────────────────────────────── ⑤차대번호 │ │⑨차대번호 │ ────────────┼─────┼───────────┼─────────────────────────────── ⑥자동차등록번호 │ │⑩취득일 │ ────────────┼─────┼───────────┼─────────────────────────────── ⑦최초등록일 │ │ │ ────────────┼─────┼───────────┼─────────────────────────────── ⑧2018년 6월 30일 │ │ │ 현재 소유 여부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 교체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 (인) ────────────────────────────────────────────────────────────── ━━━━━━━━━━━━━━━━━━━━━━━━━━━━━━━━━━━━━━━━━━━━━━━━━━━━━━━━━━━━━━ 작 성 방 법 ──────────────────────────────────────────────────────────────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⑩취득일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경유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6.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차량임을 확인하는 것이나, 실제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거 주 자 성 명 │ │생년월일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①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⑥신용카드 │⑦ 현금 │⑧ 직불· │⑨도서공연 │⑩전통시장 │⑪대중교통 내·외국│ │ │ │ │(⑥+⑦+⑧+│ │영수증 │선불카드등 │등 사용분 │사용분 │이용분 인 구분 │ │ │ │ │⑨+⑩+⑪) │ │ │ │(총급여 │ │ │ │ │ │ │ │ │ │ │7천만원 │ │ │ │ │ │ │ │ │ │ │이하자만 기재)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⑤-1 합 계 액 │ │ │ │ │ │ │ ─────────────────────────────────┴─────┴──────────────┴────┴────────────┴────────┴────────────┴───────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 ⑫도서·공연사용분 │ ⑬전통시장 │ ⑭대중교통 │⑮ 직불카드등 │ 신용카드 │ 공제제외금액 계산 공제금액 │사용분 공제금액 │이용분 공제금액 │사용분 공제금액 │사용분 공제금액 ├────────────┬──────────────────┬───────── (⑨×30%) │(⑩×40%) │(⑪×40%) │(⑦+⑧)×30% │(⑥×15%) │-1 │-2 │-3 │ │ │ │ │총급여 │최저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 │ │ │ │ │[(-1)×25%] │ ────────────┼────────────┼────────┼────────┼────────────────┼────────────┼──────────────────┼───────── │ │ │ │ │ │ │ ───────────┬┴───────────┬┴────────┼────────┴─────────┬──────┴──────────┬─┴─────────────────┬┴─────────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일반 공제금액 │ 도서·공연 등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최종 [⑫+⑬+⑭+⑮+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과 중 적은 │추가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공제금액 -(-3)] │250만원, 300만원과 │금액) │ [ > 인 경우에 │ [ > 인 경우에 │[ > 인 경우에 │(+++) │(-1)×20% 중 적은 │ │-과 ⑫(한도:100만원) 중 적은 금액] │--과 (한도:100만원) 중 적은 금액] │---과 ⑭(한도:100만원) 중 적은 금액] │ │금액] │ │ │ │ │ ───────────┼────────────┼─────────┼──────────────────┼─────────────────┼───────────────────┼────────── │ │ │ │ │ │ ───────────┴────────────┴─────────┴──────────────────┴─────────────────┴───────────────────┴────────── -3 계산 ───────────────────────────┬──────────────────────────────────────────────────────┬─────────────────── 구분 │계산식 │-3 ───────────────────────────┼──────────────────────────────────────────────────────┼─────────────────── ⑥ ≥ (-2) │(-2)×15% │ ───────────────────────────┼──────────────────────────────────────────────────────┼─────────────────── ⑥ + ⑦ + ⑧ + ⑨ ≥ (-2) 〉⑥ │ ⑥×15% + {(-2) - ⑥}×30% │ ───────────────────────────┼──────────────────────────────────────────────────────┼─────────────────── (-2) > ⑥ + ⑦ + ⑧ + ⑨ │ ⑥×15% + (⑦+⑧+⑨)×30% + {(-2)-⑥-⑦-⑧-⑨}×4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 음 │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⑥ ~ ⑪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⑥ 신용카드", "⑧ 직불·선불카드등", "⑨ 도서·공연등사용분, "⑩전통시장사용분", " ⑪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 7천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고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⑦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입니다. 11. 도서·공연등 사용분과 도서공연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일반[ ], 연결[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일반[ ], 연결[ ] ─────────┼─────────────────────────┼────────── 2. 과세방식 선택│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과세대상 │⑤ 사업연도 소득 │ 소 득 ├─────┬─────────────────────┼───────────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 │ ├─────────────────────┼─────────── │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 ├─────────────────────┼─────────── │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 │ ├─────────────────────┼─────────── │ │⑩ 소계(⑥+⑦+⑧+⑨) │ ├─────┼─────────────────────┼─────────── │차감항목 │⑪ 법인세액등 │ │ ├─────────────────────┼─────────── │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 │ ├─────────────────────┼─────────── │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 │ ├─────────────────────┼─────────── │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 │ ├─────────────────────┼─────────── │ │⑮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 ├─────────────────────┼─────────── │ │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 │ ├─────────────────────┼─────────── │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 │ ├─────────────────────┼─────────── │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 │ ├─────────────────────┼─────────── │ │ R&D준비금 익금산입액 │ │ ├─────────────────────┼─────────── │ │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 │ ├─────────────────────┼─────────── │ │ 공적자금 상환액 │ │ ├─────────────────────┼─────────── │ │ 소계(⑪+⑫+⑬+⑭+⑮++++++) │ ├─────┴─────────────────────┼─────────── │ 기업소득(⑤+⑩-) │ ├───────────────────────────┼─────────── │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 │ ├───────────────────────────┼─────────── │ 과세대상 소득(×65%또는15%, ×/×65%또는15%) │ ──────┼─────┬─────────────────────┼─────────── 투자금액 │유형자산 │ 기계및장치등 │ │ ├─────────────────────┼─────────── │ │ 업무용 건물 건축비 │ │ ├─────────────────────┼─────────── │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 ├─────┴─────────────────────┼─────────── │ 무형자산 │ ├───────────────────────────┼─────────── │ 소계(+++) │ ──────┼─────┬─────────────────────┼─────────── 임금증가 │상시근로자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금 액 │임금 증가 ├─────────────────────┼─────────── │금액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 ├─────────────────────┼─────────── │ │ 임금증가 계산금액 │ │ │ [(-) ? 0 인 경우 : (-), (-) > 0 인 경우 : │ │ │{(-)-(-)×}×1.5+(-)××2] │ ├─────┼─────────────────────┼─────────── │청년정규직│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 │임금 증가 ├─────────────────────┼─────────── │금액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 │ ├─────────────────────┼─────────── │ │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임금증가 계산금액[(-) > 0 인 경우만 (-)] │ ├─────┴─────────────────────┼───────────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 │ 소계(++) │ ──────┼───────────────────────────┼─────────── 상생협력 │ 상생협력출연금 │ 지출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 ├───────────────────────────┼─────────── │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3]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미환류소득│ A방식(65% 적용)[-(++]│ │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 ├───┼─── │ B방식(15% 적용)[-(+)]│ │ │금액 │ ──────┼───────────┼────┼─────────┼───┴─── 초과환류액│A방식 │ │법인세법에 따른 │ ├───────────┼────┤초과환류 공제금액 │ │B방식 │ │ │ ──────┴───────────┴────┴─────────┴─────── ────────────┬─────┬─────┬──────────────── │2018년 │2019년 │2020년 ────────────┼─────┼─────┼──────────────── 미환류소득 │ │ │ ────────────┼─────┼─────┼──────────────── 이월된 초과환류액 │ │ │ ────────────┼─────┼─────┼──────────────── 차기환류적립금 │ │ │ ────────────┼─────┼─────┼──────────────── 이월된차기환류적립금 │ │ │ ────────────┼─────┼─────┼──────────────── 초과환류액(-) │ │ │ ────────────┼─────┼─────┼──────────────── 과세대상미환류소득 │ │ │ (--+-) │ │ │ ────────────┴─────┴─────┴────────────────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65%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15%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결 법인의 경우 기업소득은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 × 개별연결법인 기업소득 ÷ 연결법인 기업소 득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 란에는「법인세법」제56조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을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 금 또는 상생협력 지출금액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8.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9.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 또는 「법인세법」제56조제7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10.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1.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전기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습니다. 「법인세법」제56조제5항에 따라 적립되어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과 그에 따른 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 서식에 작성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부칙
부칙 <제726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8제2항(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45조의9제10항제1호바목, 제61조제1항제2호(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4호의2, 별지 제1호서식(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적용례) 별표 1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개정규정(제1항제3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외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중 영 별표 6과 관련되는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영 별표 6의3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다. 제10조(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8-03-21재정경제부령 제669호 (공포 201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 등을 추가하고, 상생협력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3 신설) 창업중소기업 중 7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을 추가함. 나.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안 제14조의2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조정함. 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안 제14조의4 신설)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함. 라.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구체적 과세기준(안 제45조의9 신설) 1) 기업소득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외의 다른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정함. 2) 상생협력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소상공인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출연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의무 출연금을 제외함. 마.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조정(안 별표 10)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의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을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6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제8조의4의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1,000분의 33"을 "1천분의 36"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① 영 제27조의4제5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4제1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기관부채"를 각각 "금융채권자부채"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담양 일반산업단지 10.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제27조제2항제2호가목 본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해"를 "인하여"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제27조의2제2항제2호가목 본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해"를 "인하여"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제27조의3을 제28조로 하고,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어업용 토지등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어업용 토지등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 종사 기간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의3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3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산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산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자경기간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의3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4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4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9(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3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③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외에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이 경우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주권을 상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④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086" alt="img33758086" > 공동재원으로 = 해당 자산을 ×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각 취득한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연도의 소득 자산의 해당 사업연도에 ────────────────────── 투자합계액 지출한 금액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img> ⑤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087" alt="img33758087" > ┌───────────────────────────────────────────┐ │ 해당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건축비 × │ │직접업무사용 비율 │ └───────────────────────────────────────────┘ </img> ⑦ 영 제100조의32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영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⑧ 영 제100조의32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영 제26조의4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⑨ 영 제100조의32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증기관과 체결하여 같은 목의 해당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라. 설립된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마.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바.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영 제9조제10항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같은 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은행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⑩ 영 제100조의32제16항에서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⑬ 영 제100조의32제21항에서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제12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제12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 제12항제3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⑭ 영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2.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제4항 중 "영 제106조제15항"을 "영 제106조제17항"으로 한다. 제5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5조의2제6항"을 "영 제115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15조의2제1항"을 "영 제11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의11제3항 중 "금융기관부채"를 "금융채권자부채"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0조의4제3항"을 "법 제30조의4제5항"으로, "영 제4조제5항, 영 제6조의4제3항"을 "영 제4조제7항, 영 제6조의4제4항"으로, "영 제26조의2제2항"을 "영 제26조의2제3항"으로, "영 제26조의4제16항, 영 제26조의5제11항"을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5조제16항"을 "영 제5조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 제14조제5항"을 "영 제1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14조제6항"을 "영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3의2. 영 제5조제24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의2서식 5의3.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5의4.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통지서: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지 제4호의4서식(2) 및 별지 제4호의4서식(3) 제61조제1항제11호 중 "영 제26조의2제2항"을 "영 제26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3 중 "영 제26조의4제16항"을 "영 제26조의4제1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5 중 "영 제26조의6제3항"을 "영 제26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6 중 "영 제26조의6제4항"을 "영 제26조의6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의5 중 "법 제30조의4제3항"을 "법 제30조의4제5항"으로, "별지 제11호의5서식"을 "별지 제11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영 제67조제9항"을 "영 제66조의3제9항, 영 제66조의4제9항, 영 제67조제9항"으로 한다. 11의7. 영 제26조의7제10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12의8. 영 제27조의6제10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9서식 제61조제1항제64호의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4호의9 중 "법 제99조의5제3항"을 "법 제99조의5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5호의24 및 제6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8호 중 "영 제106조제15항"을 "영 제106조제17항"으로 한다. 64의8. 영 제99조의5제3항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서: 별지 제63호의8서식 65의24. 영 제104조의26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5서식 67의3. 영 제106조제16항에 따른 매출대장 : 별지 제66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에 제68호의3 및 제6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의3. 영 제106조의12제2항에 따른 미지급통보서 : 별지 제67호의2서식 68의4. 영 제106조의14제3항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 별지 제67호의3서식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제20호, 제37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089" alt="img337580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090" alt="img33758090" > ┎──────────┬────────────────────────────────┒ ┃3.「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사업. 다만, ┃ ┃및 │농업기반시설의 임대사업, 지하수자원 개발사업, 저수지와 그 주변 ┃ ┃농지관리기금법」 │준설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에 따른 │검사업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 ┃ ┖──────────┴────────────────────────────────┚ ┎─────────┬────────────────────────────────────┒ ┃5.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제106 ┃ ┃「농업협동조합법 │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제111조·제112조의8 및 제134조(제1항제1호 ┃ ┃」에 따른 │카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 시행령」 ┃ ┃조합·조합공동사 │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 ┃ ┃업법인 및 │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 ┃ ┃중앙회(같은 법에 │업, 도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 ┃따라 설립된 │위한 도축업을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골판지포장상자· ┃ ┃농협경제지주회사 │폴리프로필렌포대·종이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 ┃및 그 자회사를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권 발행사업, 보관사업(「농업·농촌 ┃ ┃포함한다)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 │중앙회·조합원·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 ┃ │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 ┃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 ┃ ┃ │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 ┃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1호 자목을 제외한다)·제107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 │제1호 자목을 제외한다)·제112조·제113조의8·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에 따른 │제7조에 따른 사업. 다만, 보관사업(「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중앙회·조합원·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 ┃중앙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 ┃조합공동사업법인 │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 ┃및 어촌계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부 ┃ ┃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 ┃ ┃ │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 ┃15.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 및 제108조에 따른 ┃ ┃「산림조합법」에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 ┃따른 조합·중앙회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 ┃및 산림계 │삼림욕장·수목원의 조성·관리사업, 보관사업(「산림조합법」에 따른 ┃ ┃ │임업인·조합·중앙회·조합원·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 ┃ │제외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펠릿을 ┃ ┃ │공급하는 사업,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 ┃ │제외한다. ┃ ┖─────────┴──────────────────────────────────┚ ┎──────────┬─────────────────────────────────┒ ┃20. 「농수산물유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업 및 그 ┃ ┃및 가격안정에 │부수업무(중개업무를 제외한다), 대금정산조직의 출하·판매대금 정산 ┃ ┃관한 법률」에 │용역 ┃ ┃따라 │ ┃ ┃농수산물도매시장 │ ┃ ┃의 개설자로부터 │ ┃ ┃지정을 받은 │ ┃ ┃도매시장법인, │ ┃ ┃시장도매인, │ ┃ ┃비상장품목 취급 │ ┃ ┃중도매인 및 │ ┃ ┃대금정산조직 │ ┃ ┖──────────┴─────────────────────────────────┚ ┎────────┬───────────────────────────────────┒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 ┃「한국수자원공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2호 및 ┃ ┃법」에 의한 │「수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 ┃한국수자원공사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량·관리·정비사업 ┃ ┖────────┴───────────────────────────────────┚ ┎────────┬─────────────────────────────────┒ ┃4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 ┃「중소기업협동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 ┃조합법」에 따른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 ┃중소기업중앙회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 </img> 별표 10 제4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7호의 면세사업란 단서 중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을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091" alt="img33758091" > ┎─────────────────────┬─────────────────────────┒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근로복지공단 │3조의2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중 고용노동부 ┃ ┃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 ┃ ┃ │업 ┃ ┗━━━━━━━━━━━━━━━━━━━━━┷━━━━━━━━━━━━━━━━━━━━━━━━━┛ </img>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표,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및 별지 제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1),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지 제4호의4서식(2) 및 별지 제4호의4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6호의6서식 및 별지 제6호의7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10서식, 별지 제6호의13서식 및 별지 제6호의14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4항"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의7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8서식 및 별지 제11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부표 중 "금융기관명"을 각각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채무상환계획 명세란 중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⑨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란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을 "(금융채권자협의회등)"으로, 같은 서식의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란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⑩ 금융기관명"을 "⑩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2호 중 "⑩ 금융기관명"을 "⑩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란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을 "(금융채권자협의회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의 제목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하며, 같은 호 중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제2호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부채"로, "<17> 금융기관명"을 "<17> 금융채권자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금융기관부채"를 "금융채권자부채"로, "<25> 금융기관명"을 "<25>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제2호의 제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채권자"로 한다. 별지 제45호의3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60호의16서식, 별지 제63호의8서식, 별지 제63호의9서식(1), 별지 제63호의9서식(2),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5서식, 별지 제66호의3서식(1)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1), 별지 제67호의2서식(2)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의8서식의 채무상환계획 명세란 중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의9서식의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란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⑩ 금융기관명"을 "⑩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의10서식 제2호 중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의13서식 제2호의 제목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하고, 같은 호 중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의14서식 제2호 중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채권자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70호의15서식 제2호 중 "금융기관의 채무 면제"를 "금융채권자의 채무 면제"로, "금융기관"을 "금융채권자"로, "금융기관명"을 "금융채권자명"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 및 별지 제7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제20호, 제37호, 제41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12378" alt="img339123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12381" alt="img339123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12383" alt="img339123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12385" alt="img339123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12388" alt="img339123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12390" alt="img339123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12393" alt="img3391239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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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 │⑪공제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7항 │131 │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 │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영 제7조의2제9항 │18D │ │ │ 무상임대 세액공제 │ │ │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9항 │13L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9항 │13M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9항 │16A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9항 │16B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7항 │134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5항 │135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4항 │136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3항 │1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3항 │14A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3항 │14B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영 제22조의5제9항 │18B │ │ │ 세액공제 │ │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제6항 │18C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14N │ │ │ │제17항까지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영 제26조의2제3항 │14S │ │ │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 │ │ │ │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⑪공제세액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 │ │ 세액공제 │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법 제30조의4제5항 │14Q │ │ │ 세액공제 │ │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6항 │142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14E │ │ │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 │ │ │ │ 세액공제 │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 │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 │ │ │ │ 세액공제 │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 │ │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1A3 │ │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1)] ━━━━━━━━━━━━━━━━━━━━━━━━━━━━━━━━━━━━━━━━━━━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과 세 연 도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 ① │② │③ │④ │⑤ 투자자산 │⑥ │⑦ 투자 │투자자산 │투자│투자자산│구입처 │매입 │투자금액 자산 │소재지 │적격│명칭 ├───┬─────┤세금계산서 │ 종류 │ │여부│ │상호 │사업자 │발행일 │ │ │ │ │또는 │등록번호 │ │ │ │ │ │법인명│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수수료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없음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 │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 │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 │ │ 하였던 서류 사본 │ │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 │ 있는 서류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9)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2)]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 현황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까지 │일반기업 ───────┴──────────────────────┴───────────────────── ──────────────────────────────────────────────────── 2. 취득한 기술의 종류 ────────────────────────────────────────────────────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 ──────────────────────────────────────────────────── 3. 기술취득에 관한 사항 ──────────────────────────────────────────────────── ① 공통 ────────────────────────────────────────┬─────────── 가.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여 [ ]부 ────────────────────────────────────────┴─────────── ② 취득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취득금액 합계 ├───────┼────────── │ │ ─────────────────────────────────┼───────┼──────────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등록번호 │취득금액 합계 여부 ├───────┼────────── │ │ ─────────────────────────────────┴───────┼────────── ③ 취득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취득금액 합계 ├────────── │ ───────────────────────┬─────────┬──────┬┴──────────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 │ │500억 원 이하│[ ]여 [ ]부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 평균매출액 │ │70억 원 이하│[ ]여 [ ]부 ───────────────────────┴─────────┴─────┬┴───────────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관리 │[ ]여 [ ]부 여부 │ ───────────────────────────────────────┴───────────┐ ④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외 기업 │ ─────────────────────────────────┬─────────────────┤ 가. 특허권 등을 양도한 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여 [ ]부 │ ─────────────────────────────────┼─────────────────┘ 나. 특허권 등을 양도한 중소기업의 사업자번호 │ ─────────────────────────────────┴────────────────── ━━━━━━━━━━━━━━━━━━━━━━━━━━━━━━━━━━━━━━━━━━━━━━━━━━━━ ━━━━━━━━━━━━━━━━━━━━━━━━━━━━━━━━━━━━━━━━━━━━━━━━━━━━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취득한 기술의 종류는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합니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 2. 특허번호는 취득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4항 │111 │ │ │ │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4항 │174 │ │ │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영 제5조제24항 │13E │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 │ │ │ ─────────────────┼─────────────┼──┼─────┼──────┼──────┼───────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 │ │ │ ─────────────────┼─────────────┼──┼─────┼──────┼──────┼───────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영 제11조의2제5항 │179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190 │ │ │ │ │(2007.2.28. 대통령령 │ │ │ │ │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 │ │ │ │ │것)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영 제30조의2제7항 │13A │ │ │ │ 감면 │ │ │ │ │ │ ─────────────────┼─────────────┼──┼─────┼──────┼──────┼───────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영 제58조제11항 │13F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영 제60조제5항 │116 │ │ │ │ 감면(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영 제60조제5항 │169 │ │ │ │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 수도권 밖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 │ │ │ ─────────────────┼─────────────┼──┼─────┼──────┼──────┼───────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영 제60조의2제13항 │109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영 제61조제3항 │117 │ │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영 제65조제5항 │11B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 │ │ │ 외의 소득) │ │ │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 │ │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법 제85조의2제6항 │11A │ │ │ │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 │ │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영 제96조제6항 │13I │ │ │ │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영 제104조의21제8항 │11F │ │ │ │ 감면(철수방식) │ │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영 제104조의21제8항 │11H │ │ │ │ 감면(유지방식)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 │ │ │ 대한 감면 │ │ │ │ │ │ ───────────────────┼──────────┼──┼─────┼──────┬┴─────┬┴──────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 │ │ │ │ │ │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 │ │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 │ │ │ │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 │ │ │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 │ │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 │ │ │ 대한 감면 │ │ │ │ │ │ ───────────────────┼──────────┼──┼─────┼──────┼──────┼───────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 │ │ │ 대한 감면 │ │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영 제116조의27제5항 │13H │ │ │ │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 │ │ │ │ │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164 │ │ │ │ ───────────────────┼──────────┼──┼─────┼──────┼──────┼─────── 세액감면 합계 │ │1A4 │ │ │ │ ───────────────────┴──────────┴──┴─────┴──────┴──────┴─────── ─────────────────────────────────────────────────────────────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에 대해 적용) ────────────────────────────────────────────────┬────────────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감면│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한도├────────────────────────────────────────────┼────────────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⑬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 │⑭ ⑪ × 20% │ ├────────────────────────────────────────────┼──────────── │⑮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⑬, ⑭)]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⑮)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 - ⑩)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부표]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 현황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2.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 ────────────────────────────────────────────────────────────────────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 ──────────────────────────────────────────────────────────────────── 3. 기술이전·대여에 관한 사항 ──────────────────────────────────────────────────────────────────── ⑤ 공통 ─────────────────────────────────────────┬────────────────────────── 가.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여 [ ]부 ─────────────────────────────────────────┴────────────────────────── ⑥ 이전·대여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 │ │ ─────────────────────────────────┼────────┼─────────────────────────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등록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여부 ├────────┼───────────────────────── │ │ ─────────────────────────────────┴────────┼───────────────────────── ⑦ 이전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및 대여한 기술이 기술비법인 경우 │이전·대여금액 합계 ├───────────────────────── │ ───────────────────────┬─────────┬───────┬┴─────────────────────────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 │ │500억 원 이하 │[ ]여 [ ]부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 평균매출액 │ │70억 원 이하 │[ ]여 [ ]부 ───────────────────────┴─────────┼───────┴──────────────────────────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 ]여 [ ]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관리 여부 │ ─────────────────────────────────┴────────────────────────────────── ━━━━━━━━━━━━━━━━━━━━━━━━━━━━━━━━━━━━━━━━━━━━━━━━━━━━━━━━━━━━━━━━━━━━ ━━━━━━━━━━━━━━━━━━━━━━━━━━━━━━━━━━━━━━━━━━━━━━━━━━━━━━━━━━━━━━━━━━━━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는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이전·대여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라목의 기술은 "기술대여"에 따른 감면(면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허번호는 이전·대여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이전·대여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5.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이전·대여한 기술과 같은 종류의 기술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이전·대여금액 합계에서 손실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손실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공제하고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한 손실금액은 제외하며, 이전·대여금액 합계액 보다 손실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전·대여금액 합계는 "0"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창업일 년 월 일 ───────┴────────────────────────────┴───────────────── ────────┬───────────────────────────────────────────── 창업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 등의 구분 │ 청년창업중소기업 【 】 창업벤처중소기업 【 】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 ────────┼───────────────────────────────────────────── 최초 소득발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과세연도 │ ────────┴───────────────────────────────────────────── ────────────────────────────────────────────────────── 감면세액계산내용 ──────┬─────┬──────────┬────────────┬───────┬───────── 기본 │ 대상세액 │ │ 감면비율 │50% │【 】 감면 │ │ │ ├───────┼───────── (최저한세 │ │ │ │75% │【 】 적용) ├─────┴──────────┴────────────┼───────┴───────── │ 기본 감면세액( ×) │ ──────┼─────────────────────────────┴───────────────── 추가 │ 1. 공제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 ]여 [ ]부 감면 │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 10명 (최저한세 │ 나. 그 밖의 업종 : 5명 배제) ├─────────────────────────────────────────────── │ 2. 고용증가 인원 계산 ├──────────────┬──────────────┬─────────────────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 │ │(-) ├──────────────┼──────────────┼───────────────── │명 │명 │명 ├─────┬────────┴─┬────────────┼──────┬────────── │ 대상세액 │ │ 감면비율 │ 고용증가율(/)│ % │(=) │ │(=) ├──────┼────────── │ │ │ │ 한도율 │50%(25%) │ │ │ ├──────┼────────── │ │ │ │ 추가감면율 │ % │ │ │ │Max(,) │ ├─────┴──────────┴────────────┼──────┴────────── │ 추가 감면세액( ×) │ ──────┴─────────────────────────────┼───────────────── 총 감면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4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⑩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 2. 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현장훈련 │총 계 계정 ├─────────┬───────┤ │교육비용 │수당 등 │ 과목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⑭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 │ . . ~ . .│ . . ~ . . │ . . ~ . .│ . . ~ . . 발생액 │발생액 계 │ (직전 1년) │ (직전 2년) │ (직전 3년) │ (직전 4년) │(+++) │ │ │ │ ─────────┼─────────┼───────┼────────────┼──────┼───────────── │ │ │ │ │ ─────────┼─────────┼───────┼────────────┼──────┼───────────── 직전4년간 │ │ 직전3년간 │ │ 직전2년간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4) │ │(++)/3 │ │(+)/2 │ ─────────┴─────────┴───────┼────────────┴──────┴───────────── 증가발생액 │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공 제 율 │ 공제세액 총발생 금액 │ ├───────┼─────────────────────────┼───────── 공제 │ │ │25% │ ├─────────┼───────┼─────┬───────┬───────────┼─────────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유예기간 │ 유예기간 │ 공 제 율 │ 공제세액 │유예기간 종료 │ │종료연도 │종료 이후 년차│ │ │이후 5년 내 ├───────┼─────┼───────┼───────────┼───────── │기업 │ │ │ │종료 이후 1~3년차 15% │ │ │ │ │ │종료 이후 4~5년차 10% │ ├─────────┼───────┼─────┴───────┴───────────┼───────── │중견 기업 │ 대상금액(=⑬)│ 공제율 │ 공제세액 │ ├───────┼─────────────────────────┼───────── │ │ │8% │ ├─────────┼───────┼─────────────────────────┼───────── │일반 기업 │ 대상금액(=⑬)│공제율 │ 공제세액 │ │ ├──────┬────────┬─────────┤ │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 │0%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 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공제율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중소기업: 50%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 │ % │ │-중견기업: 40% <경우 공제 제외) │ │ │ │-대기업: 25% │ │ │ │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과 중 선택) │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 │ (과 중 선택) │ ├────────────────────┤ │중견기업(와 중 선택) │ ├────────────────────┤ │일반기업(와 중 선택)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 구분│정부출연금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교부처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구분 │인정일 │취소일│연구개발 인력 │(고시일)│ ├─────┬──────┬─────┬────────── │ │ │계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기 타 │ │ ├──┬──┼──┬───┼──┬──┼──┬─────── │ │ │인원│금액│인원│금액 │인원│금액│인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2를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7. ?, ?의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 분하여 작성합니다) 8.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 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 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합계 기술명 │ ├────────┬──────┤연구개발비 │ │ │인건비 │재료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⑥ │⑦ │⑧ │⑨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공제받을 세액 │ │ ├────┬───┬────┤ │ │ │⑪기본율│⑫추가│⑬계 │ │ ├─────────┼────┼───┼────┼──────────────────────── │ │ │30% │ │ │ ├─────┼─────────┼────┴───┴────┼──────────────────────── │중소기업 │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 공제세액 │외의 기업 │ ├────┬───┬────┤ │ │ │?기본율│?추가│?계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수수료 │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 │ │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 - 그 밖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⑫,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대상금 액의 100분의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4. "? 기본율"란은 2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25%)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4서식]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 ⑥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일까지 │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공제금액(ⓐ×ⓑ) ├─────────────┬─────────┼────┼───────────── │⑦상생결제제도를 통해 │ │2/1,000 │원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 │ │ │15일 이내인 금액 │ │ │ ├─────────────┼─────────┼────┼───────────── │⑧상생결제제도를 통해 │ │1/1,000 │원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 │ │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 │⑨ 공제금액의 합계 │원 ──────┴──────────────┬─────────────┴───────────── ⑩ 산 출 세 액 │원 ─────────────────────┼─────────────────────────── ⑪ 한 도 액(⑨×10/100) │원 ─────────────────────┼─────────────────────────── ⑫ 공 제 세 액(⑧과 ⑩중 적은 금액)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공제금액란(⑦~⑨)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과,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⑩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 1. 신청인 및 벤처기업 현황 ────────────────┬──────────────────────────────────── 신청인(제2차 납세의무자) │벤처기업(주된 납세자) ─────────┬──────┼──────────┬───────────────────────── 성명(상호) │ │법 인 명 │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사업장소재지 │ ━━━━━━━━━┿━━━━━━┽──────────┼───────┬───────────────── │ │벤처기업확인서 │번 호 │평가기관 │ │내용 ├───────┼───────────────── │ │ │ │ │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 │ ─────────┴──────┴──────────┴───────┴───────────────── ───────────────────────────────────────────────────── 2.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명세(출자자 1명당 2억원 한도) ※ 신청대상은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며,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법인세에 합산 하여 기재하고, 제2차 납세의무 고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순서│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세액(원) │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계 │ │ │ │ ───┴──────┴───────────────┴───────┴────────────────── ───────────────────────────────────────────────────── 3.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현황 ※ 2018.1.1.부터 2020.12.31.까지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 중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순서│사업연도 │수입금액(원)│연구·인력개발비(원)│수입금액 중 │소기업 해당여부 │(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 │ │ │비중(%) │제13조의2제1항) ───┼───────────┼──────┼──────────┼─────────┼───────── 1 │~ │ │ │ │ ───┼───────────┼──────┼──────────┼─────────┼───────── 2 │~ │ │ │ │ ───┼───────────┼──────┼──────────┼─────────┼───────── 3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부표(1)(2)] │없 음 │ 3.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1)] 벤처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 벤처기업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납세자)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1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맞춤형 │현장훈련│총 계 계정 ├──┬─────────┤ │교육비용│수당 등 │ 과목 │건수│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 -2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맞춤형 │현장훈련│총 계 계정 ├──┬─────────┤ │교육비용│수당 등 │ 과목 │건수│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3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 구 분│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인력개발비│맞춤형 │현장훈련│총 계 계정 ├───┬─────┤ │교육비용 │수당 등 │ 과목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 구분│정부출연금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교부처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구분 │인정일 │취소일│연구개발 인력 │(고시일)│ ├─────┬──────┬─────┬─────────── │ │ │계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기 타 │ │ ├──┬──┼──┬───┼──┬──┼───┬─────── │ │ │인원│금액│인원│금액 │인원│금액│인원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2.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3.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4.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 의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 하여 작성합니다). 6.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 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2쪽 중 제1쪽) ────┬─────┬───────────────────────────┬────┬───── 사 업 │. . .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연 도 │ │ │ │ │~ │ ├────┼───── │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 합 계 │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 ③ 연구 │④ 재료비 등 과제명 ├─────┬────────┬────────┬────────┬────────── │계 │견본품 등 │임차료 등 │위탁·공동연구비│기타 │ │(별표 6 1.가.2))│(별표 6 1.가.3))│(별표 6 1.나) │(별표 6 1.라~아)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⑤ 연구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과제명 ├──────┬────────┬─────┬─────┤ │ 수행 여부 │상호 │사업자번호 │연구착수일│연구종료일│ │ │또는 성명 │또는 생년월일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결과통지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 │성명(상호) │ │생년월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사업장) │ │ ├────┴────────┼───────────────────────────────────┤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일 │ 년 월 일 │ ├─────────────┴───────────────────────────────────┤ │납세의무가 면제된 체납액 명세 │ ├───┬──┬────────┬─────────┬────┬─────┬─────┬──────┤ │관할서│세목│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 │가산금 │ │ │ │ │ │ │ │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할 경우 납세의무 │ │면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2)]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결과통지서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 │성명(상호) │ │생년월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사업장)│ │ ├────┴──────┴──────────────────────────────────┤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내용 │ ├───┬───────┬────────────────┬────┬────────────┤ │관할서│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고지세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검토결과 │ ├──────────────────────────────────────────────┤ │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3)] <신설 2018. . .>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통지서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아래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제 결정을 취소함을 통보합니다. ┌────┬──────┬───────────────┬───────────┬───────┐ │신청인 │성명(상호) │ │생년월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사업장)│ │ ├────┴──────┴───────────────────────────────────┤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 ├───┬──┬───────┬──────────┬────┬───┬───────┬────┤ │관할서│세목│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농어촌 │가산금 │ │ │ │ │ │ │ │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사유 │ ├───────────────────────────────────────────────┤ │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출자(투자) 금액 명세 ──────┬──────┬──────┬──────────┬────────┬─────── ④ 출자일 │⑤ 조합명 │⑥ 출자금액 │⑦ 공제대상금액 │⑧ 한도액 │⑨ 공제금액 (투자일) │(위탁회사· │(투자금액) │[⑥×10(30,70,100)%]│[종합소득금액× │(⑦·⑧ 중 │벤처기업명·│ │ │50% 또는 │적은 금액) │투자신탁명) │ │ │3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⑩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2. ⑦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2015.1.1.~2017.12.31.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3. ⑧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입니다. 4. ⑩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출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투자자)├────────────────────┴─────────────────────── │③ 주 소 │ │ (☎ : ) ─────┴──────────────────────────────────────────── ─────┬────────┬─────────────────────────────────── 제출처 │□원천징수의무자│④ 법인명(상호) │□납세자 ├───────────────┬─────────────────── │ 조합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소재지(주소)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 ──────────────┬───────────────────────────────────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 ⑩ 출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⑬ 출자금액 │⑭투자일│⑮ 투자기업명 │?투자금액 (투자일)├────────┬───────┤(투자금액) │ │ │ │⑪ 조합명 │⑫ 출자총액 │ │ │ │ │ (위탁회사명) │ │ │ │ │ │ 또는 투자신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⑭~?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출자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투자자) ├────────────────┴────────────────────────────────────── │③ 주 소 │ │ (전화번호: │) ───────┴─────────────────────────────────────────────────────── ─────────────────────────────────────────────────────────────── 출자지분 등 변경 명세 ──────┬──────┬──────┬───────┬──────┬─────────────────────────── ④ 출자일 │⑤ 조합명 │⑥ 출자금액 │⑦ 이전·회수 │⑧ 출자잔액 │⑨ 이전·회수일 (투자일) │(위탁회사· │(투자금액) │(양도·환매) │(투자잔액) │(양도·환매일) │벤처기업명·│ │금액 │(⑥ - ⑦) │ │투자신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투자조합관리자 등 귀하 ━━━━━━━━━━━━━━━━━━━━━━━━━━━━━━━━━━━━━━━━━━━━━━━━━━━━━━━━━━━━━━━ ─────────────────────────────────────────────────────────────── 유 의 사 항 ─────────────────────────────────────────────────────────────── ※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이전·회수(양도·환매)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 (=?+?) │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⑧ + ⑨) │ ──────────────────────────────────────────────┴──────────── ──────────────────────────────────────────────┬──────────── 1. 기본공제금액 (=⑧) │⑧ ────────┬───────────┬─────────────────────┬───┼──────────── 법인 구분 │지역 구분 │⑥ 투자금액 │⑦ 공제율│⑧ 공제세액(=⑥×⑦) ────────┼───────────┼─────────────────────┼───┼────────────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3% │ ────────┼───────────┼─────────────────────┼───┼────────────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1% │ ├───────────┼─────────────────────┼───┼──────────── │수도권 밖 │ │2% │ ├───────────┼─────────────────────┼───┼──────────── │계 │ │ │ ────────┴───────────┴─────────────────────┴───┴──────────── ──────────────────────────────────────────────┬──────────── 2. 추가공제금액(⑫와 ? 중 작은 수) │⑨ ──────────────────────────────────────────────┴──────────── 1)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 법인 구분 │지역 구분 │서비스업 여부 │⑩ 투자금액 │⑪ 공제율│⑫ 공제세액(=⑩×⑪) ────────┼───────────┼───────┼─────────────┼───┼──────────── 중소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여 │ │7%(5%)│ │ ├───────┼─────────────┼───┼──────────── │ │부 │ │6%(4%)│ ├───────────┼───────┼─────────────┼───┼──────────── │수도권 밖 │여 │ │8%(6%)│ │ ├───────┼─────────────┼───┼──────────── │ │부 │ │7%(5%)│ ├───────────┼───────┼─────────────┼───┼──────────── │계 │ │ │ │ ────────┼───────────┼───────┼─────────────┼───┼────────────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여 │ │6%(5%)│ │ ├───────┼─────────────┼───┼──────────── │ │부 │ │5%(4%)│ ├───────────┼───────┼─────────────┼───┼──────────── │수도권 밖 │여 │ │7%(6%)│ │ ├───────┼─────────────┼───┼──────────── │ │부 │ │6%(5%)│ ├───────────┼───────┼─────────────┼───┼──────────── │계 │ │ │ │ ────────┼───────────┼───────┼─────────────┼───┼──────────── 일반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여 │ │4% │ │ ├───────┼─────────────┼───┼──────────── │ │부 │ │3% │ ├───────────┼───────┼─────────────┼───┼──────────── │수도권 밖 │여 │ │5% │ │ ├───────┼─────────────┼───┼──────────── │ │부 │ │4% │ ├───────────┼───────┼─────────────┼───┼──────────── │계 │ │ │ │ ────────┴───────────┴───────┴─────────────┴───┴────────────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⑬ │⑭ │⑮상시 ├─┬─┬─┬─┬──┬─┬─┬─────┬─────────┬─┬─┬─┤합계│개월수│근로자수 │월│월│월│월│월 │월│월│월 │월 │월│월│월│ │ │(=⑬÷⑭)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3)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 고 용 │?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 1명당│? 공제한도 (=?×?) 증 가 │ │공제금액│ 인원에 ├─────────────────────────────┬───┼───┼──────────── 따 른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공 제 ├─────────────────────────────┼───┼───┼──────────── 한 도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2천만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 │ │(중소기업은│ │ │ │ 2천5백만원)│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1천 5백만원│?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 │(중소기업은│ │???-?-?) │ │ 2천만원)│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 │1천만원│? │ │ │(중소기업은│ │ │ │ 1천5백만원)│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해당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 │ ─────────────────────────────────────────────┼─────────── ? 추가공제한도 계(=?+?+?-?) │ ─────────────────────────────────────────────┼───────────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⑫-?와 0 중 큰 수) │? ────────────────────────────────────────────┬┴───────────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 ────────────────────────────────────────────┴──────────── ────┬──────────────────────────────┬────────┬──────────── 고 용│?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 1명당 │? 공제한도 (=?×?) 증 가│ │공제금액 │ 인원에├───────────────────────┬──────┼────────┼──────────── 따 른│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공 제├───────────────────────┼──────┼────────┼──────────── 한 도│ ? 다음 ⓐ~ⓒ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 │ │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 │ │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 │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2천만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 │(중소기업은 │ │ │ │ 2천5백만원)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1천 5백만원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 │(중소기업은 │ │???-?-?) │ │ 2천만원) │ ├───────────────────────┼──────┼────────┼──────────── │ ?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천만원 │? │(= ?-?-?-?) │ │(중소기업은 │ │ │ │ 1천5백만원) │ ├───────────────────────┴──────┴────────┼──────────── │ ? 이월공제 한도 계 (= ?+?+?) │ ────┴───────────────────────────────────────┼────────────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 │ ────────────────────────────────────────────┼────────────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과 ? 중 작은 수) │ ────────────────────────────────────────────┴──────────── ───────────────────────────────────────────────────────── ?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 ──────┬─────────────┬─────────────────┬────────────────── ?과세연도│발생액 │감소 내용 │잔액 ├─────┬────┬──┼─────┬───────┬───┼────┬─────┬─────── │?미공제분│?납부분│?계│?기공제액│? 당기공제액 │? 계 │기한 내 │ 기한 경과│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추가공제(이월공제 포함)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 ───────────────────────────────────────────┼───────────── 납부 세액(과 중 작은 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⑧란의 공제세액은 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 4. ⑪ () 공제율은 2017.4.17. 까지 투자분에 적용합니다. 5. ⑬란의 합계는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6. ⑭란의 개월수는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7.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8. ?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9.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란은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0.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 미공제분"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2. ?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3.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4.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란의 금액은 " 계"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15. "? 납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고용 감소로 인하여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 성명(생년.월.일) │ 졸업학교명 │ 졸업일자 │ 기업 │ 졸업후 2년이내 │ │ │고용(입사)일자 │ 고용 여·부 ──┬───────┼──────┼───────┼──────────┼──────────── A │ ( . . )│ │ │ │여, 부 ──┼───────┼──────┼───────┼──────────┼──────────── B │ ( . . ) │ │ │ │여, 부 ──┼───────┼──────┼───────┼──────────┼──────────── C │( . . ) │ │ │ │여, 부 ──┼───────┼──────┼───────┼──────────┼──────────── D │( . . ) │ │ │ │여, 부 ──┼───────┼──────┼───────┼──────────┼──────────── E │( . . ) │ │ │ │여, 부 ──┴───────┴──────┴───────┴──────────┴──────────── 나. 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복직 여부 ───────┬─────┬─────┬────┬────┬────────┬────────── 입대일자 │ 전역 등 │ 복직일자 │ 병역이행 │ 인건비 │ 공제율 │세액공제 │일자 │ │후 1년이내│지급액 │ │금액 │ │ │복직여부│ │ │(×) ──┬────┼─────┼─────┼────┼────┼────────┼────────── A │ │ │ │여, 부 │ │ │ ──┼────┼─────┼─────┼────┼────┤ │ B │ │ │ │여, 부 │ │ │ ──┼────┼─────┼─────┼────┼────┤ │ C │ │ │ │여, 부 │ │ │ ──┼────┼─────┼─────┼────┼────┤ │ D │ │ │ │여, 부 │ │ │ ──┼────┼─────┼─────┼────┼────┤ │ E │ │ │ │여, 부 │ │ │ ──┴────┼─────┼─────┼────┼────┤ │ 합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임을 │수수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 작 성 방 법 ───────────────────────────────────────────────── ?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경력단절 여성 ──────────┬────────┬──────────┬──────────────── 성명(생년.월.일) │ 종전 근무기간 │ 임신·출산·육아 사유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 │1년 이상 여부 │여부 (임신 또는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 │난임시술 연월일) │ ──┬───────┼────────┼──────────┼──────────────── A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B │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C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D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E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나.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 종전 │ 종전 │ 재입사 │ 퇴직한 │ 인건비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입사일자 │퇴직일자│일자 │날부터 3년 │지급액 │ │(×) │ │ │이상 10년 │ │ │ │ │ │미만 기간 │ │ │ │ │ │내 재입사 │ │ │ │ │ │여부 │ │ │ ──┬────┼────┼────┼──────┼────┼────┼──────────── A │ │ │ │여, 부 │ │ │ ──┼────┼────┼────┼──────┼────┤ │ B │ │ │ │여, 부 │ │ │ ──┼────┼────┼────┼──────┼────┤ │ C │ │ │ │여, 부 │ │ │ ──┼────┼────┼────┼──────┼────┤ │ D │ │ │ │여, 부 │ │ │ ──┼────┼────┼────┼──────┼────┤ │ E │ │ │ │여, 부 │ │ │ ──┴────┼────┼────┼──────┼────┤ │ 합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⑧ 임신·출산·육아 사유 여부(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란에는 임신·출산·육아로 퇴직했는지 여부와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임신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추정되는 임신일자를 적습니다. 2. ?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액 계산내용 ────────────────────────────────────────────────────── 가. 세제지원 요건 : 〉 또는 〉 이고, ⑧ ≥ ⑨이어야 함 ──────────────────────────────────────────────────────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⑥/⑦)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⑦ 과세연도 개월 수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평균임금(=⑬/⑭)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⑭ 상시근로자 수(=⑧~⑫) ──────────────────┬────┼────────────────┼───────────── ⑮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평균임금(=?/) │?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 의 30% 이상인 경우)[=(++)/3] │ ────────────────────────────────────────┼─────────────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⑮-?×(1+)}×⑨] │ ────────────────────────────────────────┴───────────── 7. 이 음수이거나, 이 양수이지만 의 30% 미만인 경우 ⑮,,,의 계산 특례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⑮+?)/2]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2-?}/?]│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2]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⑨]│ ───────────────────────┴────────────────────────────── 나. 세제지원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3.6%이며, ⑧ ≥ ⑨ 이고, 이 양수인 경우에도 적용됨 ───────────────────────┬────────────────────────────── 중소기업 계산특례[={⑮-?×(1+3.6%)}×⑨] │ ───────────────────────┴────────────────┬───────────── ? 세액공제액[ = {( 또는 ) × 세액공제율(5%. 다만,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 10%)},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 2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⑧란부터 ⑫란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 로자 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⑬란 및 ?란의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를 계산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3. ⑮란부터 ?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란 및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란 또는 란의 값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6.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으로 봅니다. 7.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봅 니다. 9.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란 또는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4서식]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요건 확인 │⑥ 해당 과세연도 │⑦ 직전 과세연도 (⑥ ? ⑦이어야 함)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 │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 ────────────┬──────────────┬───────────┬───────────────────── ⑧ 성명(생년.월.일) │⑨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⑩ 해당 과세연도 중에 │⑪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과세연도 중에 임원, │계속 근무하고 매월분의 │근로자 또는 단시간 │7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로자)에서 정규직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사실이 확인될 것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그 친족이 아닐 것 │ │(정규직 전환 연월일) │ ───┬────────┼──────────────┼───────────┼───────────────────── A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B │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C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D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E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나. 세액공제액 ─────────────┬───────────┬───────────┬─────┬───────────────── ⑫ 해당 과세연도 임금 │⑬ 직전 과세연도 임금 │? 임금 증가분 합계액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⑭-⑮) │ │(?×?) ───┬─────────┼───────────┼───────────┼─────┼───────────────── A │ │ │ │ │ ───┼─────────┼───────────┤ │ │ B │ │ │ │ │ ───┼─────────┼───────────┤ │ │ C │ │ │ │ │ ───┼─────────┼───────────┤ │ │ D │ │ │ │ │ ───┼─────────┼───────────┤ │ │ E │ │ │ │ │ ───┼─────────┼───────────┤ │ │ 합 │⑭ │⑮ │ │ │ 계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⑭란 및 ⑮란의 "합계"에는 임금 합계액을 적되,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 ?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그 외 기업은 5%를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5서식]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⑥ 해당 과세연도 │⑦ 직전 과세연도 │⑧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⑥-⑦) ────────────┼─────────┼────────────────────────── │ │ ────────────┴─────────┴──────────────────────────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⑨ 해당 과세연도 │⑩ 직전 과세연도 │⑪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⑨-⑩) ────────────┼─────────┼────────────────────────── │ │ ────────────┴─────────┴────────────────────────── 3.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⑫ 해당 과세연도 │⑬ 직전 과세연도 │⑭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⑫-⑬) ────────────┼─────────┼────────────────────────── │ │ ────────────┴─────────┴────────────────────────── 4. 공제세액 계산 ────────────┬─────────┬────────────────────────── ⑮ 공제대상 인원 │? 1인당 공제금액 │? 공제세액 [Min(⑧,⑪,⑭)] │ │(⑮×?)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제11항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근 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전체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5. ? 1인당 공제금액란에는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그 외 기업은 300만원을 적고 그 이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500만원, 그 외 기업은 200만원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8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⑥ 해당 과세연도 │⑦ 직전 과세연도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⑥-⑦) ───────────────────┼──────────────┼──────────────── │ │ ───────────────────┴──────────────┴────────────────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⑨ 해당 과세연도 │⑩ 직전 과세연도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인원 │ │(⑨-⑩) ──────────────────┼───────────────┼──────────────── │ │ ──────────────────┴───────────────┴────────────────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 │ │ ─────────────────┴───────────────┴─────────────────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 법인 │구분 │직전년도 대비 │1인당 │⑮ 1차 년도 세액공제액 구분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공제금액 │ ────┼─────┬─────┼──────────┼──────┼──────────────── 중소 │수도권 내 │청년 등 │ │1천만원 │ 기업 │ ├─────┼──────────┼──────┼──────────────── │ │청년 등 외│ │7백만원 │ ├─────┼─────┼──────────┼──────┼──────────────── │수도권 밖 │청년 등 │ │1천1백만원 │ │ ├─────┼──────────┼──────┼──────────────── │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 ├─────┴─────┼──────────┼──────┼──────────────── │계 │ │ │ ────┼───────────┼──────────┼──────┼──────────────── 중견 │청년 등 │ │7백만원 │ 기업 ├───────────┼──────────┼──────┼──────────────── │청년 등 외 │ │4백5십만원 │ ├───────────┼──────────┼──────┼──────────────── │계 │ │ │ ────┼───────────┼──────────┼──────┼──────────────── 일반 │청년 등 │ │3백만원 │ 기업 ├───────────┼──────────┼──────┼──────────────── │청년 등 외 │ │ │ ├───────────┼──────────┼──────┼──────────────── │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 ≥ 0 ───────────────────────────────────────────────────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 2차년도(해당년도) │? 1차년도 (직전년도) │?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인원(?-?) ─────────────┼─────────────────────┼─────────────── │ │ ─────────────┴─────────────────────┴───────────────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 1차년도(직전년도) 대비│1차년도(직전년도) 대비│? │? │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1차년도(직전년도) │1차년도(직전년도) │세액공제액 │감소여부 │청년 등 │청년 등 외 상시 │ │ │상시근로자 증가 │근로자 증가 │ │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 ────────────┼───────────┼─────────┼─────────┼────── 부 │부 │ │ │ ├───────────┼─────────┼─────────┼────── │여 │ │ │ ────────────┼───────────┴─────────┴─────────┴────── 여 │ ────────────┴───────────────────────────────┬────── ?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 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29세) │ │ │[ ] 60세 이상 사람 │ │ │[ ] 장애인 │ │ │[ ] 경력단절여성 ──────┴─────────────────────┴────────┴────────────────────────── ──────────────────────────────────────────────────────────────── 2. 취업 시 연령 ──────────────┬───────────────────────────────────────────────── ⑤ 2016. 1. 1. 이후 │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중소기업에 취업한 │ 날 연령 │ *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 ⑥ 병역근무기간* │ 년 월 일 (입대일·소집일: , 전역일·소집해제일: ) (6년을 한도로 함) │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 년 월 일 연령*(⑤ - ⑥) │ ──────────────┴───────────────────────────────────────────────── * ⑥ 및 ⑦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 ──────────────────────────────────────────────────────────────── 3. 감면기간 ───────────────────────────┬──────────────────────────────────── ⑧ 시작일*: 년 월 일 │ ⑨ 종료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 시작일부터 3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없 음 │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2018. 12. 31.까지 다른 │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 유 의 사 항 ────────────────────────────────────────────────────────────────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7. 경력단절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소득공제금액 계산내용 ────────────────────────────────┬───────────────── ⑥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 [ (⑨-⑫)×⑪×50% + (⑮-?×105%)×⑭×75% ] │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연간 임금총액(⑦÷⑧) ───────────────┼───────────────┼────────────────── │ │ ───────────────┴───────────────┴┬─────────────────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 │ │ ───────────────┴───────────────┴┬─────────────────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근로시간 합계 │1인당 시간당 임금(⑬÷⑭) ───────────────┼───────────────┼────────────────── │ │ ───────────────┴───────────────┴┬───────────────── 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⑦) │근로시간 합계 │1인당 시간당 임금(?÷?)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란의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⑮-?×105%)×⑭×75%’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보아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3. ⑦, ⑩란의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⑧, ⑪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 수 나.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해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라.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5. ⑭, ?란의 "근로시간 합계"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 ─────────────────────────────────┴───────────────────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⑦ 공제세액(⑩×⑭)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⑧ 해당 과세연도 │⑨ 직전 과세연도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⑫ 해당 과세연도 │⑬ 사회보험료율 │⑭ 사회보험료 상시근로자에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⑧) │(=?) │부담금 지급하는「소득세법」 │ │ │(⑪/⑫×⑬)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 ────────────────┼─────────────┼──────────┼─────────── │ │ (%) │ ────────────────┴─────────────┴──────────┴─────────── 다. 사회보험료율 ────────┬───────┬──────┬──────┬───────────┬────────── ⑮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 │? 계 │ │ │ │보상보험 │(⑮+?+?+?+?) ────────┼───────┼──────┼──────┼───────────┼────────── (%) │ (%) │ (%) │ (%) │ (%) │ (%) ────────┴───────┴──────┴──────┴───────────┴──────────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공제세액(××0.5, 단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0.75)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증가한 │ 증가한 청년 등 │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외 상시근로자 수 │ │(-) │(=⑩)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사회보험료율 │ 사회보험료 상시근로자에게 │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부담금 지급하는「소득세법」 │(-⑧) │ │(/×)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 ───────────────┼───────────────────┼───────┼─────── │ │ (%) │ ───────────────┴───────────────────┴───────┴─────── ─────────────────────────────────────────────────── 3.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0 ─────────────────────────────────────────────────── 가.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2차년도(해당년도) │ 1차년도 (직전년도) │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인원(-) ─────────────────┼───────────────────┼───────────── │ │ ─────────────────┴───────────────────┴───────────── 나.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 직전년도 대비 │직전년도 대비 │ 직전년도 │ 직전년도 │ 2차년도 상시근로자 │청년 등 │청년 등 상시근로자 │청년 등 외 상시 │세액공제액 감소여부 │상시근로자수 │증가에 대한 │근로자 증가에 대한 │(+) │감소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사회보험료 │ │ │ │세액공제액 │ ────────┼─────────┼───────────┼──────────┼───────── 부 │부 │ │ │ ├─────────┼───────────┼──────────┼───────── │여 │ │ │ ────────┼─────────┴───────────┴──────────┴───────── 여 │ ────────┴────────────────────────────────┬───────── 세액공제액 : 해당년도 세액공제액⑥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의미: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 2. ⑩란의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⑮란부터 ?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⑮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 장기요양보험: ⑮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5. 란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8서식]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1. 공제요건 : 가, 나, 다를 모두 갖출 것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 여부 여, 부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여부 여, 부 ──────────────────────────────────────────────────────── 다. 중소기업이 2018. 1. 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2018. 12. 31.까지 여, 부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120% 이하 여부 ──────────────────────────────────────────────────────── 2. 공제세액계산 ──────────────────────────────────────────────────────── 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 ⑥성명(생년.월.일)│⑦국민건강보험│⑧장기요양보험│⑩국민연금│⑪고용보험│⑫산업재해│⑬소계 │ │ │ │ │보상보험 │(⑦+⑧+⑨+⑩+⑪+⑫) ──┬───────┼───────┼───────┼─────┼─────┼─────┼─────────── A │( . .) │ │ │ │ │ │ ──┼───────┼───────┼───────┼─────┼─────┼─────┼─────────── B │( . .) │ │ │ │ │ │ ──┼───────┼───────┼───────┼─────┼─────┼─────┼─────────── C │( . .) │ │ │ │ │ │ ──┼───────┼───────┼───────┼─────┼─────┼─────┼─────────── D │( . .) │ │ │ │ │ │ ──┴───────┼───────┼───────┼─────┼─────┼─────┼─────────── 합계 │ │ │ │ │ │⑭ ──────────┴───────┴───────┴─────┴─────┴─────┼─────────── 나. 공제세액 = ⑭ × 0.5 │⑮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⑦∼⑫ 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은 제외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9서식] <신설 2018.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 수증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거주 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 │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증여일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 1. 증여재산 ────┬────┬────────┬────────────────────┬─────┬─────┬──────── 재산│ 재산│ 지목 또는 │ 소재지·법인명 등 │ 수량 │ 단가│ 금 액 구분│ 종류│ 건물·재산종류├──────┬────┐ │ (면적)│ │ 코드│ │ │국외자산 │국외재산│ │ │ │ │ │ │여부 │국가명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계 │ ────────────────────┬──────────────────────────────┴──────── 사후관리 위반코드 │ ────────────────────┴─────────────────────────────────────── ──────────────────────────────────────────────────────────── 2. 사후관리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 증여세액 │ ───────────────────┴──────────────────────────────────────── ──────────────────────────────────────────────────────────── 3. 이자상당액 ───────────────────┬──────────────────────────────────────── 일수 │ ───────────────────┼──────────────────────────────────────── 이자율 │ ───────────────────┼──────────────────────────────────────── 이자상당액 │ (××) │ ───────────────────┴──────────────────────────────────────── ──────────────────────────────────────────────────────────── 4.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0항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 작성방법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증여재산│증여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증여재산가산│ │ │ │(영농자녀수증농지 감면)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재산) │(장애인 신탁재산) │ │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 └────┴────┴────────────┴─────┴──────────┴────────┴─────────┴──────┘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7." 지목 또는 건물·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8."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9. " 사후관리 위반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조문 │코드│ ├────────────────────────────┼─────────────────┼──┤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 │01 │ ├────────────────────────────┼─────────────────┼──┤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02 │ ├────────────────────────────┼─────────────────┼──┤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03 │ ├────────────────────────────┼─────────────────┼──┤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04 │ └────────────────────────────┴─────────────────┴──┘ 10. " 증여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11. "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12. " 이자율"란에는 1일 1만분의 3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구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8년 축사용지 │[ ]8년 자영어업용지 │[ ]10년이상 자경산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 ]대토보상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내용│감면(면제)│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받으려는 │ │년 월 일까지 │세액 ├───────┼────────────────────────────── │ │⑦ 법인세 │ │ ├───────┼────────────────────────────── │ │⑧ 양도소득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2항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 ]제63조제10항 신청합니다. [ ]제64조제10항 [ ]제66조제9항 [ ]제66조의2제12항 [ ]제66조의3제9항 [ ]제66조의4제9항 [ ]제67조제9항 [ ]제72조제8항 [ ]제73조제6항 [ ]제79조의11 [ ]제97조의7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 ]제68조제2항 ──────────────────────────────────────────────────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신청인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출서류 │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1부 │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 │포함합니다) 1부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 │1부 ├───────────────────┼──────────────────────────────────── │ [ ] 대토보상 │ [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가. 대토보상 신청서 1부 │ 가. 양수자가 기업형임대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 나. 대토보상계약서사본 1부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1부 ├───────────────────┼──────────────────────────────────── │ [ ] 8년 축사용지 │ │ 가.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1부 │ ──────┼───────────────────┴──────────────────────────────────── 담당공무원│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 주민등록표초본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⑦ 법인세란 및 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 ├─────┬───────────────────────────────────────────────┤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 │양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0항 │ │ ├───────────────────────────────────────────────┤ │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 │ │ ├───────────────────────────────────────────────┤ │ │□ 8년 이상 자영 어업용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제9항 │ │ ├───────────────────────────────────────────────┤ │ │□ 10년 이상 자경산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제9항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 │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 │ │ ├───────────────────────────────────────────────┤ │ │□ 대토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 │ ├───────────────────────────────────────────────┤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 │ ├───────────────────────────────────────────────┤ │ │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감면세액계산내용 ─────┬────────┬────────┬───────┬────┬────────────┬── 일반사항│⑥ 이전 전 본사 │ │⑦ 이전 전 │ │⑧ 본사 │ │ 소 재 지 │ │본사의 양도일 │ │이전 등기일 │ ─────┼────────┴────────┴───────┴────┴────────────┼── 계산내용│ 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 │0으로 봄) │ ├────────────────┬──────────────────────────┴── │ 법인 전체 근무인원 │ ⑩ 연평균 인원( )명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⑪ 연평균 인원( )명 ├────────────────┼──────────────────────────┬── │ ⑫ 감면대상 소득 │ ⑨ × {(⑪ ÷ ⑩) │ ├──────┬─────────┴───────────┬──────────────┼── │ ⑬ 감면세액│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감면비율(100%, 50%) │ │ │(법 ──────────── │ │ │ │제62조제4항 과세표준 │ │ │ │적용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⑪ 연평균 인원"란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⑪ 연평균 인원"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을 적습니다. 3. "⑬ 감면세액"란의 감면비율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이며,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감면비율은 50%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의2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감면세액계산내용 ────┬──┬───────────┬───────┬────────────┬──────── 공장 │일반│⑥ 전체 공장 현황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주소) │사항│ ├───────┼────────────┼──────── 이전의│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⑦ 이전 전 공장의 │ │⑧ 이전 전 공장의 │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⑨ 이전 전 공장의 │ │⑩ 이전 전 공장의 │ │ │업종·업태 ├───────┤조업 개시일 ├─────── │ │ │ │ │ │ ├───────────┼───────┼─────────────┼─────── │ │⑪ 이전 전 공장의 │ │⑫ 이전 후 공장의 │ │ │양도·폐쇄·철거일 ├───────┤소재지 ├─────── │ │ │ │ │ │ ├───────────┼───────┼─────────────┼─────── │ │⑬ 이전 후 공장의 │ │⑭ 이전 후 추가한 │ │ │조업 개시일 ├───────┤업종·업태 ├─────── │ │ │ │ │ ├──┼───────────┴───────┴─────────────┴────┬── │계산│⑮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내용├─────┬────────────────────────────────┼── │ │? 감면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 │ │ │세액 │( ) ( ) (100%, 50%) │ │ │ │ ──────────── │ │ │ │ 과세표준 │ │ │ │ ( ) │ ────┼──┼─────┴─────┬──────────┬───────────────┼── 본사 │일반│? 이전 전 본사의 │ │?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 │ │사항│소재지 │ │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 이전의│ ├───────────┼──────────┼───────────────┼── │ │? 이전 전 본사의 │ 년 월 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 │ 경우 │ │사업영위기간 │ 년 월 일까지│ │ │ ├───────────┼──────────┼───────────────┼── │ │ 이전 전 본사의 │ │? 이전 후 추가한 │ │ │업종·업태 │ │업종·업태 │ ├──┼───────────┴──────────┴───────────────┼── │계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 │내용│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 │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 │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 │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 │ ├───────────┬──────────────────────────┴── │ │ 법인 전체 근무인원 │ 연평균 인원 ( )명 │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연평균 인원 ( )명 │ ├───────────┼───────────────────────────── │ │위탁가공무역외 │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한 매출액 ( ) │ │매출비율 │ 총 매출액 ( ) │ ├──────────┬┴──────────────────────────┬── │ │ ? 감면대상 소득 │ ? × ( ÷ ?) × ( ÷ ) │ │ ├─────┬────┴───────────────────────────┼── │ │ ?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 │ │ │감면세액 │( ) ( ) (100%, 50%) │ │ │ │ ──────────── │ │ │ │ 과세표준 │ │ │ │ ( ) │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 │ 이전하는 경우 │( ) ( ) (100%, 50%) │ 감면세액 합계 │ ──────────── │ │ 과세표준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⑥ 전체 공장 현황란에는 회사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의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를 적습니다. 2.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3. ?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4. ? 연평균 인원란에는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 연평균 인원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6. ?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7.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감면 계산내용 ────────────────────────────────────────────────────────────── 가. 임대주택 호수별 임대 현황 및 임대주택 요건 확인 ───────────┬───┬─────┬───┬───────┬─────┬───────────────┬────── 임대주택 소재지 │ │ 기준시가 │ 임대주택│ 임대주택 │ 해당 연도│ 총 │ 감면대상 │면적 │(원) │등록일│요건 충족 여부│임대기간 │임대기간 │임대사업 │(㎡) │ │ │ │ │ │소득 ──┬────────┼───┼─────┼───┼───────┼─────┼───────────────┼────── A │ │ │ │. . │여, 부, 준 │ │ │ ──┼────────┼───┼─────┼───┼───────┼─────┼───────────────┼────── B │ │ │ │. . │여, 부, 준 │ │ │ ──┼────────┼───┼─────┼───┼───────┼─────┼───────────────┼────── C │ │ │ │. . │여, 부, 준 │ │ │ ──┼────────┼───┼─────┼───┼───────┼─────┼───────────────┼────── D │ │ │ │. . │여, 부, 준 │ │ │ ──┼────────┼───┼─────┼───┼───────┼─────┼───────────────┼────── E │ │ │ │. . │여, 부, 준 │ │ │ ──┴────────┼───┼─────┼───┼───────┼─────┼───────────────┼────── 합계 │- │- │- │- │- │- │ ───────────┴───┴─────┴───┴───────┴─────┴───────────────┴────── 나. 임대기간 요건 확인 및 감면세액 계산 ───────┬──────┬───┬─────┬───────────┬─────┬─────────────┬───── 1호 이상 │ 해당연도 │ 해당연도 │ 총 임대 │ 임대기간 요건 │ 감면대상 │ 감면율 │ 감면 주택 │임대개월 수 │임대요건 │개월 수 │충족 여부 │산출세액 │ │세액 임대개시일 │ │충족 여부│ ├─────┬─────┤ │ │(×) │ │ │ │일반 │준공공등 │ │ │ ───────┼──────┼───┼─────┼─────┼─────┼─────┼─────────────┼───── │ │여, 부│ │여, 부, │여, 부, │ │30% │ │ │ │ │4년 미도래│8년 미도래│ │(준공공등 │ │ │ │ │ │ │ │은 75%) │ ───────┴──────┴───┴─────┴─────┴─────┴─────┴─────────────┴───── ────────────────────────────────────────────────────────────── ? 세액감면을 받은 후 1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60%) │ ────────────────────────────────────────┼───────────────────── 이자상당액 │ ────────────────────────────────────────┼───────────────────── 납부 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수수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없음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 │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면적란은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⑧ 기준시가란은 임대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임대주택 등록일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 합니다. 4.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란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등록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 등록)을 한 내국인이 해당 주택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5배(10배)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포함]이고, ⑧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준"으로 표기합니다). 5. 해당 연도 임대기간란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합니다. 6. 총 임대기간란은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란은 1호 이상의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8.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개월 수로 하고 총 임대개월 수는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한 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수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아 임대개월수를 계산합니다. 9. 해당 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란은 해당 연도 임대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0.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란은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하며,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4년 미도래"(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미도래")로 표기합니다. 11. 감면대상 산출세액란은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 1. 신청인 현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또는 거소 │ │ │ ───────┴─────────┴───────┴────────────────────────────────── ────────────────────────────────────────────────────────────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금액 │ 원 (인별 30,000,000원 한도) ───────┼─────────┬───────┬────────────────────────────────── 처리관서 │( ) 세무서│폐업 여부 │□여, □부 │ │ │(최종 폐업일 : ) ───────┼─────────┴───────┴────────────────────────────────── 재창업 또는 │□ 2018.1.1.∼2018.12.31. 기간 중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취업 여부 │□ 2018.1.1.∼2018.12.31.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 3. 소멸신청 체납액 명세 ───┬────┬───────────────┬────┬────────────────────────────── 순서│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체납액(원) │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계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수수료 │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없 음 ━━━━━┷━━━━━━━━━━━━━━━━━━━━━━━━━━━━━━━━━━━━━━━━┷━━━━━━━━━━━━━ 작 성 방 법 ────────────────────────────────────────────────────────────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소멸신청 체납액 명세"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납부번호"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4. 소멸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입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또는 체납처분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체납액"을 적을 때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체납처분비는 별도 세목으로 작성합니다. 5. 체납액은 체납액 명세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소멸되며, 그 순서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 있는 건부터 소멸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소 또는 거소 │ │ ├────┴────────┼────────────────────────────┤ │납부의무소멸 신청일 │ 년 월 일 │ ├─────────────┴────────────────────────────┤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 명세 │ ├───┬──┬────────┬─────┬─────┬────┬─────┬───┤ │관할서│세목│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 │가산금│ │ │ │ │ │ │ │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납부의무 │ │소멸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2)]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내용 │ ├───┬───┬──────────────┬────┬───────────┧ │관할서│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체납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심의결과 │ ├───────────────────────────────────────┤ │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 기( ) ┌──┬─────┐ 자녀장려금 신청서 │관리│ │ ·· │번호│ │ 기한후( ) ─┴──┴─────┴─────────────────────────────────────────────────────────────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 ? 가구원, ? 전세금 명세, ?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3·4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 │③ 주 소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⑥ 전자우편 │@ ────┴───────┴───────────────┴──────┴─────────┴───────┴────────────────── ────┬───────────────────────────────────────────────────────────────────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가구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근 │Q1. 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예[ ] 아니오[ ] 신청 │로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 . . 이전 │ 자격 │장 │출생) 부 또는 모가 있습니까? │ │려 ├─────────────────────────────────────────────────────┼────────── │금 │Q2. (Q1에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신청 │예[ ] 아니오[ ] │ │자는 30세 이상( .12.31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입니까? │ │ ├─────────────────────────────────────────────────────┼──────────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 │예[ ] 아니오[ ] │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 │ │┌───────────┬──────┬──────┬──────┐ │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 │ │├───────────┼──────┼──────┼──────┤ │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천 300만원 │2천 100만원 │2천 500만원 │ │ │ │└───────────┴──────┴──────┴──────┘ │ │ ├─────────────────────────────────────────────────────┼────────── │ │Q4.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예[ ] 아니오[ ]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 ├──┼─────────────────────────────────────────────────────┼────────── │자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 ] 명 │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장 ├─────────────────────────────────────────────────────┼────────── │려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금 ├─────────────────────────────────────────────────────┼────────── │ │Q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예[ ] 아니오[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 │ ├─────────────────────────────────────────────────────┼────────── │ │Q라.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예[ ] 아니오[ ] │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 ├──┼─────────────────────────────────────────────────────┼────────── │공통│QA.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예[ ] 아니오[ ] │ │1억원 이상입니까? │ ────┴──┴─────────────────────────────────────────────────────┴────────── ────┬─────────────────────────────────────────────────────────────────── ?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세금│* 주택의 전세금은「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명세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⑩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전 세 금 │⑮월세│? 무상 │ 성 명 ├────┬────────────┤ ├─────┬────┤(임차보증금) │ │ 임차 │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택 │상가 등 │ │ │ ├──────┼────┼────────────┼───────────┼─────┼────┼────────┼───┼────── │ │ │ │ │[ ] │[ ] │원 │원 │[ ] ────┴──────┴────┴────────────┴───────────┴─────┴────┴────────┴───┴────── ────┬──────┬────────────┬───────────┬─────────────────┬───────────────── ? │구분 │? 소득자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총급여액 등 총급여├──────┼─────┬──────┼───────────┼─────────────────┼───────────────── 액 등 │근로소득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종교인소득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사업소득 │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사업자 │? 총수입 │? 업 종 │? 조정률 │? 총급여액 등 │ │ │ │여부 │ │등록번호 │금액 ├───────┤ │ │ │ │ │ │ │ │ │? 업종코드 │ │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 ────┬───────────────────────────────────────────┬────────────┬────────── ?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금액 │ 산정금액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 계산 ├───┬────────────┼──────────────────────────╄━━━━━━━━━━━━┿━━━━━━━━━┛ │감액 │ 재산 1억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금액 ├────────────┼──────────────────────────┼────────────┼────────── │ │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원 미만) × 10% 금액 │원 │원 │ │ ├──────────────────────────┼────────────┼────────── │ │ │(재산합계 1억원 이상) (-) × 10% 금액 │원 │원 │ ├────────────┼──────────────────────────┼────────────┼─────────┐ │ │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 │원 │ ├───┴────────────┼──────────────────────────╆━━━━━━━━━━━━┿━━━━━━━━━┪ │? 신청금액(---?)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 ────┴────────┬───────┴───┬──────────┬───────────╄━━━━━━━━━━━━┷━━━━━━━━━┛ ? 수령계좌 신고 │ ?금융회사등 │ │ ?계좌번호 │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부서류 1.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수수료 (해당란에 √) 2.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없 음 ──────────────────────────────────────────────────────────────────┴───── ━━━━━━━━━━━━━━━━━━━━━━━━━━━━━━━━━━━━━━━━━━━━━━━━━━━━━━━━━━━━━━━━━━━━━━━━ (4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Q2.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이어야 합니다. Q3.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1천 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동일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쪽 참조). Q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재산은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다.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사업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제3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 비과세소득 │ │·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 └──────────────────────────────────────────────────────────┘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쪽 중 제3쪽) ━━━━━━━━━━━━━━━━━━━━━━━━━━━━━━━━━━━━━━━━━━━━━━━━━━━━━━━━━━━━━━━━━━━━━━━━━━━━━━━━━━━━━━━━━━━━━━━━━━━━━━━━━━━━━━━━━━━━━ ━━━━━━━━━━━━━━━━━━━━━━━━━━━━━━━━━━━━━━━━━━━━━━━━━━━━━━━━━━━━━━━━━━━━━━━━━━━━━━━━━━━━━━━━━━━━━━━━━━━━━━━━━━━━━━━━━━━━━ 사업소득 참고사항 ─────────────────────────────────────────────────────────────────────────────────────────────────────────────────────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업 종 │조정률 분류 │ │ ────┼──────────────────────────────────────────────┼──── 가 │도매업 │20% ────┼──────────────────────────────────────────────┼────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30%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45%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60%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 ────┼──────────────────────────────────────────────┼────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 └───────────────────────────────────────────────────────────┘ ? 신청금액 계산 1. ?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4항 별표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1항 별표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 재산 1억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4. ?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 및 제61조에 의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6.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제4쪽)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 1쪽 ?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 1쪽 ?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월 세│? 무상 전세금 │(세입자) ├──────┬───────┤ ├─────┬───┤(임차보증금)│ │ 임차 명세 │성 명 │성 명 │주민(사업자) │ │주택 │상가등│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제1쪽 ?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임차인 │관 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세입자) │ ├──────┬───────┬────┼────┬───┤ │ │(㎡) 성 명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1쪽 ?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근로│? 소득자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총급여액 등 총급여│소득├─────┬──────┼──────────┼──────────────────┼───────────── 액 등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종교인│신청자[ ] │배우자[ ] │ │ │원 │소득├─────┼──────┼──────────┼──────────────────┼─────────────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사업│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사업자 │? 수입금액 │? 업 종 │? 조정률 │?총급여액 등 │소득│ │여부 │ │등록번호 │ ├──────┤ │ │ │ │ │ │ │ │? 업종코드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서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 ─────────────┬────────────────────────────────── 구 분 │[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 ] 계좌신고 철회 ├────────┬───────────────────────── │당초 │변경 ─────────────┼────────┼─────────────────────────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 ─────────────┼────────┼───────────────────────── 예금종류 │ │ ─────────────┼────────┼───────────────────────── 계좌번호 │ │ ─────────────┼────────┴───────────────────────── 변 경 사 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고, 계좌신고 철회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없 음 │ 3. 위임장 원본 1부 │ │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4서식] 세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 귀하의 년도 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1. 결정 내용 (원) ┃ ┠─────────────┬────────────┬───────────────────────────┨ ┃구분 │결정금액 │비고 ┃ ┠─────────────┼────────────┼───────────────────────────┨ ┃ │ │ ┃ ┠─────────────┼────────────┼───────────────────────────┨ ┃ │ │ ┃ ┠─────────────┼────────────┼───────────────────────────┨ ┃계 │ │ ┃ ┠─────────────┴────────────┴───────────────────────────┨ ┃ 2. 결정 근거 ┃ ┠──────────────────────────────────────────────────────┨ ┃ ┃ ┠──────────────────────────────────────────────────────┨ ┃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 ┃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안내사항 ┃ ┃ 1. 결정금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 ┃ ① (100분의 50 감액)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1억4천만원(자녀장려금은 ┃ ┃2억원) 미만인 경우 ┃ ┃ ② (100분의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 ┃ ③ (자녀세액공제 감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 ┃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 ┃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4. 소득·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 ┃가산세(1일 1만분의 3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 <신설 2018. .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매입가액 합계 ────────┬────────┬──────────────┬───────────────── 구분 │⑤ 건수 │⑥ 매입가액 │⑦ 매입세액공제액 ────────┼────────┼──────────────┼───────────────── 계산서 수취분 │ │ │ ────────┴────────┴──────────────┴───────────────── ──────────────────────────────────────────────────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⑬ 공제(납부)할 ────────┬────────┼────┬────────┬────────┤세액 ⑧ 공제율 │⑨ 공제대상세액 │⑩ 합계 │⑪ 예정 신고분 │⑫ 월별 조기분 │(= ⑨-⑩) ────────┼────────┼────┼────────┼────────┼───────── │ │ │ │ │ ────────┴────────┴────┴────────┴────────┴───────── ────────────────────────────────────────────────── 4. 계산서 수취 명세 ────────┬──────────────┬────────────────┬───────── 번호 │⑭ 공급자 │⑮ 매입가액 │? 비고 ├────────┬─────┤ │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 │ ────────┴────────┴─────┼────────────────┼───────── 합계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6제1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⑦) └─────────────┘ 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건수 합계를 적습니다. ⑥: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가액 합계를 적습니다. ⑦: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세액공제액 합계를 적습니다. ※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109분의9 ┌─────────────┐ │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란│(⑧ ~ ⑬) └─────────────┘ ※ 이 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109분의9를 적습니다. ⑨: 매입가액(⑥)에 공제율(⑧)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⑩: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⑬: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 계산서 수취 명세란 │(⑭ ~ ⑮)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하고 발행한 계산서 상에 적힌 내용을 건별로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3서식(1)] <신설 2018.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거래기간 ─────────────────┴────────────────────────────────────────────────────────────── ─────┬────┬──────┬─────────────────────────┬──────────────────────────────────── ⑤ 일련 │⑥ 공급 │⑦ 공급가액 │ 공급받은 자 │⑪ 비고 번호 │일자 │ ├────┬──────────────┬─────┤ │ │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이 매출대장은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의 공급명세만을 적습니다. 매출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을 공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⑦: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⑧~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을 공급받은 농민 또는 임업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갑)을 초과하는 매출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을)』[별지 제66호의3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3서식(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일련 │⑥ 공급 │⑦ 공급가액 │ 공급받은 자 │⑪ 비고 번호 │일자 │ ├────┬────────┬─────┤ │ │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갑)』[별지 제66호의3서식(1)]을 초과하는 매출분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농·어민확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사항│① 성명(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법인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현황│⑥ 소재지 ├───────────────────────┬────────────── │⑦ 업종 [ ] 농 업 [ ] 축산업 [ ] 어 업│⑧ 사업자등록번호 ├───────────────────────┴────────────── │⑨ 영농·사육·영어 규모 │ ─────┴────────────────────────────────────── ────────────────────────────────────────────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수입내역 ───────────┬──────┬─────┬───────┬─────────── 제 품 명 │규 격 │수 량 │수입금액(천원)│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상기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7항에 따른 농·어민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수산업 협동조합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를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민·어민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2. 농·어민확인서는 기자재의 수입신고시에 첨부서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농업·수산업 협동조합장 ┃직인┃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갑) ────────────────────┬─────┬──────────────────────────────┬─── 사업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현황 │비고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연도│반기│구 분 │신고서 기준 │실지급액│미지급액│추가지급│ (대표자)│ │ │ │ │ │(원) │(원) │(원) │기한일 │ ─────┼───────┼──────┼──┼──┼────────┼──────┼────┼────┼────┼─── │ │ │ │ │운수종사자(90%) │ │ │ │ │ │ │ │ │ ├────────┼──────┼────┼────┼────┼─── │ │ │ │ │감차재원(5%) │ │ │ │ │ │ │ │ │ ├────────┼──────┼────┼────┼────┼─── │ │ │ │ │복지재단(4%) │ │ │ │ │ ─────┼───────┼──────┼──┼──┼────────┼──────┼────┼────┼────┼─── │ │ │ │ │운수종사자(90%) │ │ │ │ │ │ │ │ │ ├────────┼──────┼────┼────┼────┼─── │ │ │ │ │감차재원(5%) │ │ │ │ │ │ │ │ │ ├────────┼──────┼────┼────┼────┼─── │ │ │ │ │복지재단(4%) │ │ │ │ │ ─────┼───────┼──────┼──┼──┼────────┼──────┼────┼────┼────┼─── │ │ │ │ │운수종사자(90%) │ │ │ │ │ │ │ │ │ ├────────┼──────┼────┼────┼────┼─── │ │ │ │ │감차재원(5%) │ │ │ │ │ │ │ │ │ ├────────┼──────┼────┼────┼────┼─── │ │ │ │ │복지재단(4%) │ │ │ │ │ ─────┼───────┼──────┼──┼──┼────────┼──────┼────┼────┼────┼─── │ │ │ │ │운수종사자(90%) │ │ │ │ │ │ │ │ │ ├────────┼──────┼────┼────┼────┼─── │ │ │ │ │감차재원(5%) │ │ │ │ │ │ │ │ │ ├────────┼──────┼────┼────┼────┼─── │ │ │ │ │복지재단(4%) │ │ │ │ │ ─────┼───────┼──────┼──┼──┼────────┼──────┼────┼────┼────┼─── │ │ │ │ │운수종사자(90%) │ │ │ │ │ │ │ │ │ ├────────┼──────┼────┼────┼────┼─── │ │ │ │ │감차재원(5%) │ │ │ │ │ │ │ │ │ ├────────┼──────┼────┼────┼────┼─── │ │ │ │ │복지재단(4%)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을) (앞쪽) 1. 사업자 지급현황 ────────────────────┬─────┬──────────────────────────────┬─── 사업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현황 │비고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연도│반기│구 분 │신고서 기준 │실지급액│미지급액│추가지급│ (대표자)│ │ │ │ │ │(원) │(원) │(원) │기한일 │ ─────┼───────┼──────┼──┼──┼────────┼──────┼────┼────┼────┼─── │ │ │ │ │운수종사자(90%) │ │ │ │ │ │ │ │ │ ├────────┼──────┼────┼────┼────┼─── │ │ │ │ │감차재원(5%) │ │ │ │ │ │ │ │ │ ├────────┼──────┼────┼────┼────┼─── │ │ │ │ │복지재단(4%) │ │ │ │ │ ━━━━━┷━━━━━━━┷━━━━━━┷━━┷━━┷━━━━━━━━┷━━━━━━┷━━━━┷━━━━┷━━━━┷━━━ 2. 운수종사자 수취현황 ────────────────────┬──────────────────────┬─── 운수종사자 인적사항 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 현황 │비고 ────┬──────┬────────┼────────┬────┬────┬───┤ 성 명 │주민등록번호│지급계좌 │지급해야할 금액 │실지급액│미지급액│내 용 │ │ ├───┬────┤(원) │(원) │(원) │ │ │ │은행명│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운수종사자 인적사항 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 현황 │비고 ────┬──────┬────────┼────────┬────┬────┬───┤ 성 명 │주민등록번호│지급계좌 │지급해야할 금액 │실지급액│미지급액│내 용 │ │ ├───┬────┤(원) │(원) │(원) │ │ │ │은행명│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업태 │⑥ 종목 ────────────────────────────┴──────────────────── ─────────────────────────────────────────────────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 특례사업자 │⑩ 카드결제 │⑪ 카드결제 │⑫ 대리납부 ─────────┬─────────┬───────┤ 분 기 │ 금 액 │ 세 액 ⑦ 상호(법인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가맹점번호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고,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1. 사업자기본사항 ① ~ ⑥: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⑦: 특례사업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특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특례사업자의 가맹점번호를 적습니다. ⑩: 특례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기를 적습니다. ⑪: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공급대가)을 적습니다. ⑫: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공급대가의 4/110)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사업자등록번호 ───────────────────────────────────────────────── ─────────────────────────────────────────────────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 특례사업자 │⑩ 카드결제 │⑪ 카드결제 │⑫ 대리납부 ─────────┬─────────┬───────┤ 분 기 │ 금 액 │ 세 액 ⑦ 상호(법인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가맹점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특례사업자가 11개 이상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 210㎜×297㎜[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연락처 ├────────────────────┼───────────────────────────── │소재지 │이메일 ───────┴────────────────────┴───────────────────────────── ───────┬────┬───────────────────────────────────────────── 환급신청내용│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신청금액│ ───────┴────┴───────────────────────────────────────────── ───────┬────────┬───────────────────────────────────────── 환급금 │은행명 │예금주명 은행이체 ├────────┼───────────────────────────────────────── │지점명 │BIC(SWIFT) ├────────┼───────────────────────────────────────── │계좌번호 │은행주소 ───────┴────────┴───────────────────────────────────────── ────────────────────────────────────────────────────────── 거래내역 ───┬────┬──────┬────┬────────┬───────────────────────────┐ 일련│거래일자│거래품목 │거래사유│부가가치세액 │공급자 │ 번호│ │ │ │ ├──┬────────────────────────┘ │ │ │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청장 귀하 ━━━━━━━━━━━━━━━━━━━━━━━━━━━━━━━━━━━━━━━━━━━━━━━━━━━━━━━━━━ ─────┬───────────────────────────────────────────────┬──── 신청인 │1. 사업자등록증명원(한글 또는 영문에 한함) 1부 │수수료 제출서류│2.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원본을 반환받고자 │ │하는 경우에는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3.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이 신청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직전연도에 공급받은 분을 금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상호, 성명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등록번호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국에서 부여한 납세자번호 또는 법인등록시에 교부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3. 소재지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 또는 비거주자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4. 환급신청내용 신청금액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5. 환급금 은행이체란에는 은행명, 예금주명, 지점명, BIC(SWIFT), 은행계좌번호, 은행주소를 기재합니다. 6. 거래일자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7. 거래품목란에는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8. 거래사유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유를 기재합니다(예 : 박람회참가). 9. 부가가치세액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합니다. 10. 공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거래내역이 많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 구분 │매입처수│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 ⑤ 합계 │ │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 ────┬──────┬───┼──────┬─────┼──┬───┬─────┤공제가능한 금액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⑫-⑭) 합계 │예정분 │확정분│한도율 │한도액 │합계│세금 │영수증 등 │ │ │ │ │ │ │계산서│ │ ────┼──────┼───┼──────┼─────┼──┼───┼─────┼──────────────── │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 공제대상금액 ├──────┬─────┼──┬────┬─────┤(납부)할 세액 (=⑮과 의 금액 중 │ │ │ │ │ │(=-) 적은 금액) │공제율 │공제대상 │합계│예정 │월별 │ │ │세액 │ │신고분 │조기분 │ ───────────────┼──────┼─────┼──┼────┼─────┼─────────────── │ │ │ │ │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 일련│ 공급자 │ │ │ │ │ │ 번호├──────┬──────────┤건수│품명 │수량│차량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 │ │상호(기관명)│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합계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없음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중 제3쪽 (43)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 신용카드│카드종류│ [ ] 신용카드 등 │ │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사용금액├────┼───────────────────┬───────────────────┬──────────────────────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소득공제대상금액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 │일반│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일반│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일반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 │ │ │ │ │ │ │ │ │(①-⑤) │(②-⑥) │(③-⑦) │(④-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직인┃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도서·공연 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거 주 자 성 명 │ │생년월일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①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⑥신용카드 │⑦ │⑧ │⑨도서공연 │⑩전통시장 │⑪대중교통 내·외국│ │ │ │ │(⑥+⑦+⑧+│(도서·공연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사용분(신 │사용분 │이용분 인 구분 │ │ │ │ │⑨+⑩+⑪) │사용분,전통시 │(도서·공연 │카드등 │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 │ │ │ │ │장,대중교통 │사용분,전통시 │(도서·공연 │직불·선불카드등, │직불·선불카드등, │직불·선불카드등, │ │ │ │ │ │제외) │장,대중교통 │사용분,전통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 │ │ │ │ │ │제외) │장,대중교통 │ │ │ │ │ │ │ │ │ │ │제외)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⑤-1 합 계 액 │ │ │ │ │ │ │ ──────────────────────────────┴─────┴───────────────┴───────┴─────────┴─────────┴─────────┴──────────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 ⑫도서·공연사용분 │ ⑬전통시장 │ ⑭대중교통 │⑮ 직불카드등 │ 신용카드 │ 공제제외금액 계산 공제금액 │사용분 공제금액 │이용분 공제금액 │사용분 공제금액 │사용분 공제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⑩×40%) │(⑪×40%) │(⑦+⑧)×30% │(⑥×15%) │-1 │-2 │-3 ⑨×30%) │ │ │ │ │총급여 │최저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 │ │ │ │ │[(-1)×25%] │ ─────────────┼────────┼─────────┼────────┼───────────────────┼─────────┼───────────┼───────────────── │ │ │ │ │ │ │ ────────┬────┴────┬───┴─────────┼────────┴─────────┬─────────┴───────┬─┴─────────┬─┴─────────────────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일반 공제금액 │ 도서·공연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최종 [⑫+⑬+⑭+⑮+ │[총급여 수준별 │(과 중 적은 │추가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공제금액 -(-3)] │200만원, 250만원, │금액) │ [총급여 7천만원 │ [ > 인 경우에 │[ > 인 경우에 │(+++) │300만원과 │ │이하자가 > 인 │-과 (한도:100만원) 중 적은 금액] │-과 ⑭(한도:100만원) │ │(-1)×20% 중 적은 │ │경우에 │ │중 적은 금액] │ │금액] │ │-과 ⑫(한도:100만원) 중 적은 금액] │ │ │ ────────┼─────────┼─────────────┼──────────────────┼─────────────────┼───────────┼─────────────────── │ │ │ │ │ │ ────────┴─────────┴─────────────┴──────────────────┴─────────────────┴───────────┴─────────────────── -3 계산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구분 │계산식 │-3 │구분 │계산식 │-3 ──────────────┼────────────────┼──────┼───────────────────────┼───────────────────┼────────────────── ⑥ ≥ (-2) │(-2)×15% │ │⑥ ≥ (-2) │(-2)×15% │ ──────────────┼────────────────┼──────┼───────────────────────┼───────────────────┼────────────────── ⑥ + ⑦ + ⑧ + ⑨ ≥ │ ⑥×15% + {(-2) - ⑥}×30% │ │ ⑥ + ⑦ + ⑧ ≥ │⑥×15% + {(-2)-⑥} × 30% │ (-2) 〉⑥ │ │ │(-2) 〉⑥ │ │ ──────────────┼────────────────┼──────┼───────────────────────┼───────────────────┼────────────────── (-2) > ⑥ + ⑦ + ⑧ + │ ⑥×15% + (⑦+⑧+⑨)×30% + │ │(-2) > ⑥ + ⑦ │⑥×15% + (⑦+⑧)×30% + │ ⑨ │{(-2)-⑥-⑦-⑧-⑨}×40% │ │ + ⑧ │[{(-2)-⑥-⑦-⑧}×4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 음 │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⑥ ~ ⑪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⑥ 신용카드", "⑧ 직불·선불카드등", "⑨ 도서·공연사용분, "⑩전통시장사용분", " ⑪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고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⑦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수준별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입니다. 11. 도서·공연 사용분과 도서공연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 │업 종 │ ├───────────┴────┬─────────────────────────────────────────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 │ ──────┴────────────────┴───────────────────────────────────────── ───────────────────────────────────────────────────────────────── 1. 당기분 공제대상세액 계산 (단위: 원) ──────┬──────────┬─────────────────────────────────────────────── 신청내용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공제세액 │ ① 성실신고확인비용 │ │계산 ├────────────────────────────────────┼────────── │ │ ② 공제가능액(① × 60/100) │ │ ├────────────────────────────────────┼────────── │ │ ③ 공제한도액 │ │ ├────────────────────────────────────┼────────── │ │ ④ 당기분 공제대상 세액(② 또는 ③ 중 적은 금액) │ ──────┴──────────┴────────────────────────────────────┴────────── ───────────────────────────────────────────────────────────────── 2. 당기 공제세액(=): 원 (단위: 원) ─────┬───────────────────────────────────────┬─────┬────┬───┬──── 과세연도│공제 대상세액 │ 결손 등 │ │ 소멸 │이월액 ├───┬─────────────────────────────┬─────┤사유로 │공제세액│ │(--) │⑤ │이월분 │ 계 │미공제액 │(-) │ │ │당기분├─────┬─────┬─────┬─────┬─────┤(⑤+⑥+⑦ │ │ │ │ │(=④) │⑥ 1차연도│⑦ 2차연도│⑧ 3차연도│⑨ 4차연도│⑩ 5차연도│+⑧+⑨+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주자별로 작성합니다. 2. "① 성실신고확인비용"란은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실제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적습니다. 3. "③ 공제한도액" 란은 다음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120만원 -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 150만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 ─────────┼─────────────────────────┼───────── 2. 과세방식 선택│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과세대상 │⑤ 사업연도 소득 │ 소 득 ├─────┬─────────────────────┼──────────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 │ ├─────────────────────┼────────── │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 ├─────────────────────┼────────── │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 │ ├─────────────────────┼────────── │ │⑩ 소계(⑥+⑦+⑧+⑨) │ ├─────┼─────────────────────┼────────── │차감항목 │⑪ 법인세액등 │ │ ├─────────────────────┼────────── │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 │ ├─────────────────────┼────────── │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 │ ├─────────────────────┼────────── │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 │ ├─────────────────────┼────────── │ │⑮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 ├─────────────────────┼────────── │ │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 │ ├─────────────────────┼────────── │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 │ ├─────────────────────┼────────── │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 │ ├─────────────────────┼────────── │ │ R&D준비금 익금산입액 │ │ ├─────────────────────┼────────── │ │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 │ ├─────────────────────┼────────── │ │ 소계(⑪+⑫+⑬+⑭+⑮+++++) │ ├─────┴─────────────────────┼────────── │ 기업소득(⑤+⑩-) │ ├───────────────────────────┼────────── │ 과세대상 소득(×65%또는15%) │ ──────┼─────┬─────────────────────┼────────── 투자금액 │유형자산 │ 기계및장치등 │ │ ├─────────────────────┼────────── │ │ 업무용 건물 건축비 │ │ ├─────────────────────┼────────── │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 ├─────┴─────────────────────┼────────── │ 무형자산 │ ├───────────────────────────┼────────── │ 소계(+++) │ ──────┼─────┬─────────────────────┼────────── 임금증가 │상시근로자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금 액 │임금 증가 ├─────────────────────┼────────── │금액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 ├─────────────────────┼────────── │ │ 임금증가 계산금액 │ │ │ [(-) ? 0 인 경우 : (-), (-) > 0 인 경우 : │ │ │{(-)-(-)×}×1.5+(-)××2] │ ├─────┼─────────────────────┼────────── │청년정규직│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 │임금 증가 ├─────────────────────┼────────── │금액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 │ ├─────────────────────┼────────── │ │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임금증가 계산금액[(-) > 0 인 경우만 (-)] │ ├─────┴─────────────────────┼──────────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 │ 소계(++) │ ──────┼───────────────────────────┼────────── 상생협력 │ 상생협력출연금 │ 지출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 ├───────────────────────────┼────────── │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3]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미환류소득│ A방식(65% 적용)[-(++]│ │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 ├───┼─── │ B방식(15% 적용)[-(+)]│ │ │금액 │ ──────┼───────────┼────┴────────┴───┴─── 초과환류액│A방식 │ ├───────────┼───────────────────── │B방식 │ ──────┴───────────┴───────────────────── ────────────┬─────┬─────┬─────────────── │2018년 │2019년 │2020년 ────────────┼─────┼─────┼─────────────── 미환류소득 │ │ │ ────────────┼─────┼─────┼─────────────── 이월된 초과환류액 │ │ │ ────────────┼─────┼─────┼─────────────── 차기환류적립금 │ │ │ ────────────┼─────┼─────┼─────────────── 이월된차기환류적립금 │ │ │ ────────────┼─────┼─────┼─────────────── 초과환류액 │ │ │ ────────────┼─────┼─────┼─────────────── 과세대상미환류소득 │ │ │ (--+-) │ │ │ ────────────┴─────┴─────┴───────────────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65%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15%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 금 또는 상생협력 지출금액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7.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8.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9.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부칙
부칙 <제669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제20호, 제37호, 제41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8-01-09재정경제부령 제653호 (공포 2018-0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5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5호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23. 영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4서식 별지 제64호의2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999035" alt="img32999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999036" alt="img329990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999051" alt="img32999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999060" alt="img3299906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매입가액 합계 ────────┬────────┬──────────────┬───────────────── 구분 │⑤ 건수 │⑥ 매입가액 │⑦ 매입세액공제액 ────────┼────────┼──────────────┼───────────────── 계산서 수취분 │ │ │ ────────┴────────┴──────────────┴───────────────── ──────────────────────────────────────────────────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⑬ 공제(납부)할 ────────┬────────┼────┬────────┬────────┤세액 ⑧ 공제율 │⑨ 공제대상세액 │⑩ 합계 │⑪ 예정 신고분 │⑫ 월별 조기분 │(= ⑨-⑩) ────────┼────────┼────┼────────┼────────┼───────── │ │ │ │ │ ────────┴────────┴────┴────────┴────────┴───────── ────────────────────────────────────────────────── 4. 계산서 수취 명세 ────────┬──────────────┬────────────────┬───────── 번호 │⑭ 공급자 │⑮ 매입가액 │? 비고 ├────────┬─────┤ │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 │ ────────┴────────┴─────┼────────────────┼───────── 합계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⑦) └─────────────┘ 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건수 합계를 적습니다. 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가액 합계를 적습니다. ⑦: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세액공제액 합계를 적습니다. ※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109분의9 ┌─────────────┐ │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란│(⑧ ~ ⑬) └─────────────┘ ※ 이 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109분의9를 적습니다. ⑨: 매입가액(⑥)에 공제율(⑧)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⑩: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⑬: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 계산서 수취 명세란 │(⑭ ~ ⑮)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하고 발행한 계산서 상에 적힌 내용을 건별로 적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653호,201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8-01-01재정경제부령 제649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71개 품목 중 유리관 등 53개 품목을 제외하고, 단일진공관을 추가하여 총 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4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경감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50조의4제2항 단서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574" alt="img327585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575" alt="img327585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578" alt="img327585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58579" alt="img32758579" > [별표 13]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또는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태양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또는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품│품 명 │규격 및 용도 ┃ ┃목│ │ ┃ ┃순│ │ ┃ ┃위│ │ ┃ ┠─┼────────────┼─────────────────────────┨ ┃1 │저철분 유리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 ┃ │(Low Iron Glass) │0.06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 ┃ │ │이하이며 스펙트럼(Spectrum) 투과율이 90퍼센트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단일진공관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진공관의 지름이 ┃ ┃ │(Single Vacuum Tube) │15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 ┃ │ │내부에 흡수판, 콘덴서(Condenser), ┃ ┃ │ │히트파이프(Heat Pipe) 및 게터(Getter)를 모두 ┃ ┃ │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또는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품│품 명 │규격 및 용도 ┃ ┃목│ │ ┃ ┃순│ │ ┃ ┃위│ │ ┃ ┠─┼────────────┼─────────────────────────┨ ┃1 │저철분 유리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 ┃ │(Low Iron Glass) │0.06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 ┃ │ │이하이며 스펙트럼(Spectrum) 투과율이 90퍼센트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3.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품│품 명 │규격 및 용도 ┃ ┃목│ │ ┃ ┃순│ │ ┃ ┃위│ │ ┃ ┣━┿━━━━━━━━━━━━┿━━━━━━━━━━━━━━━━━━━━━━━━━┫ ┃1 │블레이드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로 제작된 풍력발전용으로서 ┃ ┃ │(Wind Turbine Blade)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제동장치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또는 요(Yaw)장치 ┃ ┃ │(Rotor/Yaw Brake │제동용으로서 유압 디스크타입(Disk type)인 것으로 ┃ ┃ │System) │한정하며, 캘리퍼(Caliper), 라이닝패드(Lining Pad) ┃ ┃ │ │또는 가압용 유압장치를 포함한다. ┃ ┠─┼────────────┼─────────────────────────┨ ┃3 │증속기어장치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 ┃ │(Transmission Gears) │발전기축으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증속단(增速段)이 ┃ ┃ │ │2단 또는 3단이고 증속비(增速比)가 1:10 이상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 │회전베어링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으로서 볼(Ball) 또는 롤 ┃ ┃ │(Roller Bearing) │러(Roller)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구름베어링으로 ┃ ┃ │ │한정한다. ┃ ┠─┼────────────┼─────────────────────────┨ ┃5 │기어드 모터 또는 │풍력발전기의 요(Yaw)장치 또는 피치(Pitch)장치의 ┃ ┃ │감속기어장치(Yaw/Pitch │구동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Drive) │것으로 한정한다. ┃ ┃ │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 ┃ │ │부착된 기어드 모터(Geared Motor) ┃ ┃ │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기어장치 ┃ ┠─┼────────────┼─────────────────────────┨ ┃6 │냉각장치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Bar) ┃ ┃ │(Cooling System)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폐회로 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 ┃ │ │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 ┃ │ │분당 70리터(L) 이상의 냉각수를 순환할 수 있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유압시스템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축방향 제동 시스템 및 ┃ ┃ │(Hydraulic system) │요(Yaw) 시스템에 유압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 ┃ │ │모터(Motor), 축압기 및 탱크(Tank)로 구성되어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 │영구자석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 ┃ │(Permanent Magnet) │회전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철 및 ┃ ┃ │ │붕소(B)의 합금 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 │전력변환시스템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1.5메가와트(㎿) 이 ┃ ┃ │(Power Conversion │상 600볼트(V)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 ┃ ┃ │System) │정한다. ┃ ┠─┼────────────┼─────────────────────────┨ ┃10│슬립링 │풍력발전기의 고정체와 회전체 사이에서 전기적 ┃ ┃ │(Slip Ring) │신호 및 전원의 전달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11│나셀커버 및 스피너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Gear Box), 발전기, ┃ ┃ │(Nacelle Cover and │동력전달장치 및 허브(Hub)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 ┃ │Spinner)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소재이고 조립식으로 ┃ ┃ │ │제조된 것으로 한정하며 스피너(Spinner)를 ┃ ┃ │ │포함한다. ┃ ┠─┼────────────┼─────────────────────────┨ ┃12│피치컨트롤시스템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 ┃ │(Pitch Control System) │장치로서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 ┃ │ │Panel) 및 회전각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 ┃ │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3│폴리염화비닐 폼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 ┃ │(PVC Foam) │구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 ┃ │ │폴리염화비닐수지(PVC)를 발포하여 블록(Block)을 ┃ ┃ │ │두께별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4│발사코어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 ┃ │(Balsa Core) │구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발사(Balsa) ┃ ┃ │ │나무를 건조하여 접착한 블록(Block)을 두께별로 ┃ ┃ │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로빙(Roving)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의 제조를 위한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1.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로 구성된 로빙 ┃ ┃ │ │2. 유리섬유와 탄소섬유가 혼합 구성된 로빙 ┃ ┗━┷━━━━━━━━━━━━┷━━━━━━━━━━━━━━━━━━━━━━━━━┛ 4.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또는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품│품명 │규격 및 용도 ┃ ┃목│ │ ┃ ┃순│ │ ┃ ┃위│ │ ┃ ┠─┼────────────┼─────────────────────────┨ ┃1 │탄소복합체 분리판 │고분자형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면적이 ┃ ┃ │(Carbon Composite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 ┃ │Bipolar Plate) │0.5밀리미터(㎜) 이상이며 탄소복합체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img>부칙
부칙 <제649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경감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50조의4제2항 단서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7-03-17재정경제부령 제614호 (공포 2017-03-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구체화하고,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계좌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7조제6항 신설)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위탁 및 공동연구기관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함. 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의 범위 보완(안 제7조제10항제4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대상인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 해당 중소기업의 특수관계인인 핵심인력에 대한 납입비용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납입비용에서 뺌. 다. 기술비법 등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8조의7 신설) 중소기업 등이 이전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술비법또는 기술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이고 특허권ㆍ기술비법ㆍ기술 등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라. 내진보강 시설의 범위(안 제13조제10항ㆍ제11항 및 별표 8의7 신설) 안전시설 등에 관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내진보강 시설의 범위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로서 강도 향상, 변형능력 향상 또는 지진력 저감을 위한 21개의 내진보강 시설을 정함. 마.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안 제13조의5 및 별표 8의8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의 대상인 시설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연구ㆍ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를 제작하는 시설 등 79개의 시설을 정함. 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3조의6 신설) 1)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 영상콘텐츠를 드라마ㆍ애니메이션ㆍ다큐멘터리로 하되, 광고물, 보도ㆍ시사 프로그램 및 오락 프로그램 등은 제외함. 2)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를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영화로 하되,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상영된 영화로 함.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작비용 중 국외 제작비용, 광고 및 홍보비용 및 접대비 등은 제외함. 사.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퍼센트로 함. 아.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안 제15조제2항) 중소기업 사이의 통합 또는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추가(안 제45조의6제2항 및 제3항 신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게 분양보증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차.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안 제50조의7 신설) 1) 우정사업총괄기관이 파생상품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파생상품에 결제월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콜옵션 및 풋옵션을 같은 거래일에 거래하여 면세대상 파생상품인 기본선물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합성선물을 추가함. 2)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개설하여야 하는 차익거래 전용계좌를 차익거래만을 위한 계좌로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계좌와 주권의 거래 계좌를 연계하여 함께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찾추어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로 정함. 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금액기준 등(안 제51조 및 별표 14 신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과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고집적도 반도체 소재 기술 등 16개 기술을 추가하고, 해당 투자금액의 기준을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 이상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4조제1항"을 "영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 가목6)에 따른 임상1상 시험과 같은 목 7)에 따른 임상2상 시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7조제10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2호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제7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5의 제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말한다. 1.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제8조의6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재산권을 영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벤처기업등(이하 이 호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만을 거래할 것 제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영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2. 해당 기업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일 것 제1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1조제2항"을 "영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영 제22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을 말한다. ⑪ 영 제22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7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2조의5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별표 8의8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권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영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컨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②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또는 민속문화재를 말한다)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드라마등에서 제외한다. 1. 광고물 또는 그 밖의 판촉물 2. 보도, 시사 프로그램 또는 토론 프로그램 3. 퀴즈 쇼, 게임 쇼, 패널 쇼, 버라이어티 쇼 또는 토크 쇼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4. 경쟁이나 대회를 포함하거나 경쟁이나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 5. 연극 또는 예술 공연을 생방송이나 녹화로 방송하는 프로그램 6. 훈련을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7. 운동경기 또는 각종 시상식 등을 중계하는 프로그램 ④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 ⑥ 영 제22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⑦ 영 제22조의6제3항제2호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2. 광고 및 홍보비용 3.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5.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⑧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드라마등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드라마등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 2.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을 뺀 금액(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빼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33을 말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로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제27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제27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가목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3호의4서식"을 "별지 제53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45조의6의 제목 "(자료의 제출)"을 "(자료의 제출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관련 자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관련 자료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47조의3의 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제5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7(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8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이란 결제월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콜옵션 및 풋옵션을 같은 거래일에 거래하여 영 제115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물(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이라한다)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합성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 2.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 ② 영 제11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란 영 제11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과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라 한다)만을 위한 계좌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를 말한다. 1.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계좌와 주권의 거래 계좌를 연계하여 함께 신고할 것 2.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것 ③ 영 제115조제10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매수계약 체결금액에 주권의 각 종목이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주권 양도일에 최초로 차익거래를 하는 시점의 종목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이라 한다)을 곱한 수치를 해당 종목의 매수계약 체결금액으로 한다. 1.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선물매수 체결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 나. 선물매도 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2.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합성선물매수 체결가격(옵션 행사가격에 콜옵션매수가격을 더한 이후 풋옵션매도가격을 뺀 수치)에 체결수량(콜옵션매수수량과 풋옵션매도수량 중 작은 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나. 합성선물매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을 말한다)에 권리행사결제수량(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④ 영 제115조제10항제5호에 따른 종목별 시가총액비중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일별로 매도한 주권의 종목별 양도금액의 합계액을 일별로 매도한 전체 주권의 양도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하되 주권의 종목별로 제3항에 따른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운용하는 계약자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영 제115조제12항에 따른 거래내역을 차익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통보하여야 한다. ⑦ 우정사업총괄기관은 영 제115조제1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차익거래신고서와 관련하여 차익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를 제51조의2로 하고,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5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2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법 제121조의10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11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제51조의9 중 "법 제121조의23제3항제2호"를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로 한다. 제51조의10을 제51조의11로 하고, 제5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제51조의11(종전의 제51조의10)제1항 본문 중 "영 제116조의29제13항"을 "영 제116조의30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116조의29제4항"을 "영 제116조의30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116조의29제13항"을 "영 제116조의30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16조의29제13항"을 "영 제116조의30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16조의29제13항"을 "영 제116조의30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16조의29제14항"을 "영 제116조의30제14항"으로 한다.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1조의4제8항 단서 및 영 제121조의5제5항"을 "영 제121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4조제5항, 영 제6조의2제3항"을 "영 제4조제5항"으로, "영 제23조제15항"을 "영 제22조의5제9항, 영 제22조의6제6항, 영 제23조제15항"으로, "영 제104조의15제5항,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 영 제104조의22제2항"을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 영 제104조의22제3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영 제7조의2제9항에 따른 무상임대 확인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제61조제1항제3호 중 "영 제104조의21제5항"을 "영 제104조의21제8항"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3 및 제9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영 제22조의5제9항에 따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3서식 9의4. 영 제22조의6제6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4서식 제61조제1항제13호의2 중 "영 제116조의34제10항"을 "영 제116조의35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영 제58조제4항"을 "영 제58조제4항, 영 제7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의2 중 "영 제79조의3제8항"을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3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및 제25호 중 "영 제116조의29제19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0제1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및 제32호 중 "영 제116조의30제19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1제1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의2 중 "영 제116조의30제20항"을 "영 제116조의31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영 제116조의31제24항"을 "영 제116조의32제2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영 제116조의31제25항"을 "영 제116조의32제2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6호 중 "영 제116조의31제25항"을 "영 제116조의32제2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영 제116조의32제8항"을 "영 제116조의33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9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1호의3 중 "영 제116조의33제12항"을 "영 제116조의34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의4 중 "영 제116조의33제12항"을 "영 제116조의34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2호의2 및 제43호 중 "영 제116조의34제10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5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7호 중 "영 제79조의8제9항"을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8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0호 및 제61호의7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 61호의19 중 "영 제93조의4제4항"을 "영 제93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3. 영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개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별지 제64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14 및 제65호의20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5호의22 중 "분리과세"를 "원천징수"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8 중 "영 제116조의29제18항"을 "영 제116조의30제1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9 중 "영 제116조의29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3항"을 "영 제116조의30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10 및 제71호의11 중 "영 제116조의30제18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1제1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12 중 "영 제116조의30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을 "영 제116조의31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13 중 "영 제116조의31제23항"을 "영 제116조의32제2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14 및 제71호의15 중 "영 제116조의32제7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3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16 및 제71호의17 중 "영 제116조의33제11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4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18 및 제71호의19 중 "영 제116조의34제9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5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1호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20. 영 제115조제13항에 따른 차익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20서식 제61조제1항제77호부터 제7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제51조의7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별지 제113호 서식 별표 8의3의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13" alt="img29172113" > ┌───────────┬────────────────────────────────┐ │ 다. 고효율인증기자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 │ │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 │ │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 │ │ 2) 고효율인증보일러 │ │ │ 3) 무정전전원장치 │ │ │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 │ 5) 원심식 송풍기 │ │ │ 6) 항온항습기 │ │ │ 7) 고기밀성 단열문 │ │ │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 └───────────┴────────────────────────────────┘ </img> 별표 8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6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14" alt="img29172114"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7조·제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112조·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 │어촌계 │따른 사업. 다만, 보관사업(「수산업협동조합 │ │ │법」에 따른 어업인·조합·중앙회·조합원· │ │ │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물 │ │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 │ │ │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 │ │ │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 │ │제외한다)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 │ │ │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 │산림계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 │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 │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 │ │휴양림조성업, 삼림욕장·수목원의 │ │ │조성·관리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 │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img> 별표 10에 제22호의2 및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16" alt="img29172116" > ┌───────────────────────┬─────────────────────┐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 │설립하였을 것 │ │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 │ │지방공단이 없을 것 │ │ ├───────────────────────┼─────────────────────┤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 │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 │ └───────────────────────┴─────────────────────┘ </img>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를 별지 제1호서식 부표(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부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6호의10서식, 제6호의12서식, 제6호의13서식, 제6호의1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제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3서식, 별지 제50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의5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8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의19서식, 별지 제62호의4서식, 별지 제62호의5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5, 별지 제64호의2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의22서식, 별지 제64호의23서식,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70호의8서식, 별지 제70호의9서식, 별지 제70호의10서식, 별지 제70호의11서식, 별지 제70호의12서식, 별지 제70호의13서식, 별지 제70호의14서식, 별지 제70호의15서식, 별지 제70호의16서식, 별지 제70호의17서식, 별지 제70호의18서식, 별지 제70호의1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의2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6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환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합, 법인전환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18" alt="img291721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19" alt="img29172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20" alt="img291721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21" alt="img29172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22" alt="img291721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23" alt="img291721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24" alt="img291721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25" alt="img29172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26" alt="img291721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27" alt="img29172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28" alt="img291721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29" alt="img29172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30" alt="img291721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31" alt="img291721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32" alt="img291721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33" alt="img29172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34" alt="img291721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35" alt="img29172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36" alt="img291721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37" alt="img291721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38" alt="img291721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39" alt="img29172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40" alt="img291721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41" alt="img29172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42" alt="img291721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143" alt="img2917214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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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22" alt="img291722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23" alt="img291722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24" alt="img291722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25" alt="img291722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26" alt="img291722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27" alt="img29172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29" alt="img291722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30" alt="img291722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31" alt="img29172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32" alt="img291722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33" alt="img2917223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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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45" alt="img291722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46" alt="img291722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47" alt="img291722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48" alt="img291722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49" alt="img29172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50" alt="img291722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51" alt="img29172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172253" alt="img29172253" > [별표 8의7]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제13조제11항 관련) ┏━━━━┯━━━━━━┯━━━━━━━━━┯━━━━━━━━━━━━━━━━━━━━━┓ ┃내진보강│공법 │보강 내용 │적용범위 ┃ ┃공법원리│ │ │ ┃ ┠────┼──────┼─────────┼─────────────────────┨ ┃1. 강도 │가. 내진벽 │1) 현장타설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로서 현장타설 ┃ ┃향상 │증설 │콘크리트벽 │콘크리트벽체를 증설하고, 기존부와 보강부 ┃ ┃ │ │증설 │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건 ┃ ┃ │ │ │물의 전단강도(剪斷强度)를 향상시키는 공 ┃ ┃ │ │ │법 ┃ ┃ │ ├─────────┼─────────────────────┨ ┃ │ │2) 프리캐스트벽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로서 공장에서 ┃ ┃ │ │ 증설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벽체를 증설하고, 기 ┃ ┃ │ │ │존부와 보강부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 ┃ ┃ │ │ │화하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 ┃ │ │ │공법 ┃ ┃ │ ├─────────┼─────────────────────┨ ┃ │ │3) 강판벽 증설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로서 강판벽체를 ┃ ┃ │ │ │증설하고, 기존부와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 ┃ ┃ │ │ │화하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 ┃ │ │ │공법 ┃ ┃ │ ├─────────┼─────────────────────┨ ┃ │ │4) 기타 │기존건물의 기둥에 보강부재로서 작은 기 ┃ ┃ │ │ │둥 또는 벽체를 증설하고, 기존부와 보강부 ┃ ┃ │ │ │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건 ┃ ┃ │ │ │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 ┃ ┃ ├──────┼─────────┼─────────────────────┨ ┃ │나. │1) 버팀벽 신설 │기존건물의 골조 외부에 보강부재로서 버 ┃ ┃ │골조신 │ │팀벽을 신설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앵 ┃ ┃ │설 │ │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 건물의 ┃ ┃ │ │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 ┃ ┃ │ ├─────────┼─────────────────────┨ ┃ │ │2) 골조 신설 │기존건물의 골조 외부에 보강부재로서 콘 ┃ ┃ │ │ │크리트 또는 강재골조를 신설하고, 기존부 ┃ ┃ │ │ │와 보강부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 ┃ ┃ │ │ │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 ┃ ┃ │ │ │법 ┃ ┃ ├──────┼─────────┼─────────────────────┨ ┃ │다. │1) 철골가새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로서 철골가새 ┃ ┃ │가새(Br │증설 │를 경사방향으로 증설하고, 기존부와 보강 ┃ ┃ │ace)증 │ │부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 ┃ ┃ │설 │ │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 ┃ ┃ │ ├─────────┼─────────────────────┨ ┃ │ │2)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로서 현장타설 ┃ ┃ │ │철근콘크리트가 │콘크리트가새를 경사방향으로 증설하고, 기 ┃ ┃ │ │새 증설 │존부와 보강부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 ┃ ┃ │ │ │화하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 ┃ │ │ │공법 ┃ ┃ │ ├─────────┼─────────────────────┨ ┃ │ │3)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로서 공장에서 ┃ ┃ │ │프리캐스트가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가새를 경사방향으로 ┃ ┃ │ │새 증설 │증설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앵커 등 접 ┃ ┃ │ │ │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 ┃ │ │ │향상시키는 공법 ┃ ┠────┼──────┼─────────┼─────────────────────┨ ┃2. │가. 기둥 │1) 용접철망 │기존건물의 기둥을 보강부재로서 용접철망 ┃ ┃변형능 │보강 │감싸기 │로 감싸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모르터르 ┃ ┃력 │ │ │등으로 충전,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변형 ┃ ┃향상 │ │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 ┃ │ ├─────────┼─────────────────────┨ ┃ │ │2) 강판 감싸기 │기존건물의 기둥을 보강부재로서 강판으로 ┃ ┃ │ │ │감싸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모르터르 등 ┃ ┃ │ │ │으로 충전,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변형능 ┃ ┃ │ │ │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 ┃ │ ├─────────┼─────────────────────┨ ┃ │ │3) 아라미드, │기존건물의 기둥을 보강부재로서 아라미드 ┃ ┃ │ │탄소섬유 감싸기 │섬유 또는 탄소섬유로 감싸고, 기존부와 보 ┃ ┃ │ │ │강부재를 모르터르 등으로 충전, 일체화하 ┃ ┃ │ │ │여, 기존건물의 변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공 ┃ ┃ │ │ │법 ┃ ┃ ├──────┼─────────┼─────────────────────┨ ┃ │나. 보 │1) 강판 감싸기 │기존건물의 보를 보강부재로서 강판으로 ┃ ┃ │보강 │ │감싸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모르터르 등 ┃ ┃ │ │ │으로 충전,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변형능 ┃ ┃ │ │ │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 ┃ │ ├─────────┼─────────────────────┨ ┃ │ │2) 아라미드, │기존건물의 보를 보강부재로서 ┃ ┃ │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또는 탄소섬유로 감싸고, ┃ ┃ │ │감싸기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모르터르 등으로 ┃ ┃ │ │ │충전,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변형능력을 ┃ ┃ │ │ │향상시키는 공법 ┃ ┃ ├──────┼─────────┼─────────────────────┨ ┃ │다. 접합부 │1) 헌치, │기존건물의 기둥, 보접합부를 ┃ ┃ │보강 │단면증설, │보강부재로서 헌치, 단면증설 또는 ┃ ┃ │ │스티프너 설치 │스티프너 등을 설치하고 기존부와 ┃ ┃ │ │ │보강부재를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 ┃ │ │ │변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 ┃ ├──────┼─────────┼─────────────────────┨ ┃ │라. 부재 │1) 허리벽, │기존건물의 골조와 연결된 허리벽, 수벽, ┃ ┃ │변형길이 │수벽의 철거, │날개벽을 소정 간격의 슬리트에 의한 절단, ┃ ┃ │확보 │또는 분리 │또는 철거로 부재 변형길이를 확보하여 기 ┃ ┃ │ │ │존건물의 변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 ┠────┼──────┼─────────┼─────────────────────┨ ┃3. │가. │1) │기존건물의 기초에 받침(Bearing)을 ┃ ┃지진력 │지진응 │면진장치(면진 │설치하고, 기존부와 받침을 일체화하여, ┃ ┃ 저감 │답 저감 │장치) 설치 │기존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 ┃ │ │ │저감시키는 공법 ┃ ┃ │ ├─────────┼─────────────────────┨ ┃ │ │2) 탄소성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로서 탄소성 ┃ ┃ │ │이력댐퍼 설치 │이력댐퍼를 설치하고, 기존부와 ┃ ┃ │ │ │보강부재를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에 ┃ ┃ │ │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감시키는 공법 ┃ ┃ │ ├─────────┼─────────────────────┨ ┃ │ │3) 마찰댐퍼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로서 ┃ ┃ │ │설치 │마찰댐퍼를 설치하고, 기존부와 ┃ ┃ │ │ │보강부재를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에 ┃ ┃ │ │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감시키는 공법 ┃ ┃ │ ├─────────┼─────────────────────┨ ┃ │ │4) 점성댐퍼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로서 ┃ ┃ │ │설치 │점성댐퍼를 설치하고, 기존부와 ┃ ┃ │ │ │보강부재를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에 ┃ ┃ │ │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감시키는 공법 ┃ ┃ │ ├─────────┼─────────────────────┨ ┃ │ │5) 점탄성 댐퍼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로서 ┃ ┃ │ │설치 │점탄성댐퍼를 설치하고, 기존부와 ┃ ┃ │ │ │보강부재를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에 ┃ ┃ │ │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감시키는 공법 ┃ ┖────┴──────┴─────────┴─────────────────────┚ [별표 8의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3조의5제1항 관련) ┌───────────────────────┬─────────────────────────┐ │영 별표7의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 │ ├────┬────┬─────────────┤ │ │구분 │분야 │대상기술 │ │ ├────┼────┼─────────────┼─────────────────────────┤ │1. │가. │ 1) 주행상황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vision) │ │미래 │자율 │인지 센서 │센서(sensor), 레이더(radar) 센서, 레이저 │ │형 │주행 │기술 │스캐너(laser scanner) 센서, 초음파 센서를 │ │자동 │차 │ │제작하는 시설 │ │차 │ │ │ │ │ ├────┼─────────────┼─────────────────────────┤ │ │나. │ 1)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 │ │ │전기 │전기구동방식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킨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 │ │구동 │자동차의 │시설 │ │ │차 │에너지저장 │ │ │ │ │시스템 밀도 │ │ │ │ │향상 기술 │ │ │ │ ├─────────────┼─────────────────────────┤ │ │ │ 2) 수소연료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 │ │ │저장·공급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 │ │ │장치 제조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 │ │ │기술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 │ │ │수소충전소의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설비, 압축설비, │ │ │ │수소생산·압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제작하는 │ │ │ │축·저장·충전 │시설 │ │ │ │설비 부품 │ │ │ │ │제조기술 │ │ │ │ ├─────────────┼─────────────────────────┤ │ │ │ 4) │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부품으로서, │ │ │ │전기구동방식 │차량 구동축에 연결하여 회전력을 바퀴에 │ │ │ │자동차 │전달함으로서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고효율 │ │ │ │구동모터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용 모터를 제작하는 │ │ │ │효율 향상을 │시설 │ │ │ │위한 부품 │ │ │ │ │개발 및 시험 │ │ │ │ │기술 │ │ │ │ ├─────────────┼─────────────────────────┤ │ │ │ 5) 대용량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공급 전력 │ │ │ │충전용 │200A이상이고 최대 효율 92%이상을 만족하는 │ │ │ │전력변환장치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 │ │ │및 자동 연결 │전기적 안전성과 사용자 편리 등을 확보하기 │ │ │ │충전 커넥터 │위해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자동 연결되는 │ │ │ │설계 및 │충전 커넥터를 제작하는 시설 │ │ │ │제작기술 │ │ ├────┼────┼─────────────┼─────────────────────────┤ │2. │가. │ 5) 인지컴퓨팅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 │지능 │인공 │기술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 │정보 │지능 │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설 │ │ ├────┼─────────────┼─────────────────────────┤ │ │마. │ 1) 신체 부착형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 │ │착용 │전자회로의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을 제작하는 시설 │ │ │형 │유연기판 │ │ │ │스마 │제작기술 및 │ │ │ │트기 │유연회로 │ │ │ │기 │인쇄기술 │ │ │ │ ├─────────────┼─────────────────────────┤ │ │ │ 2) 유연한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전기화학적 │ │ │ │양·음극 소재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 │ │ │및 전극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 │ │ │설계·제조기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음극 소재 및 해당 │ │ │ │술 │전극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섬유기반 │유연 성능이 4.5g·㎠/㎝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 │ │ │유연전원(fab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 │ │ │ric based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 │ │ │flexible │이상으로 고효율·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 │ │ │battery) 제조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시설 │ │ │ │기술 │ │ │ │ ├─────────────┼─────────────────────────┤ │ │ │ 4) 전투기능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 │ │ │통합형 작전용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 │ │ │첨단디지털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을 │ │ │ │의류기술 │제조하는 시설 │ │ ├────┼─────────────┼─────────────────────────┤ │ │바. IT │ 1) 지능형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 │융합 │전자항해 기술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 │ │ │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 │ │ │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 │ │ │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를 제작하는 시설 │ ├────┼────┼─────────────┼─────────────────────────┤ │5. │가. │ 3) SoC │SoC(System on Chip) 반도체 │ │차세 │지능 │파운드리 │파운드리(Foundry) 장비를 제작하는 시설 │ │대 │형 │후공정 및 │ │ │전자 │반도 │장비 제작 │ │ │정보 │체· │기술 │ │ │디바 │센서 ├─────────────┼─────────────────────────┤ │이스 │ │ 4) 차세대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 │ │ │메모리반도체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 │ │ │소재·장비 및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 │ │ │장비부품의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 │ │ │설계·제조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 │ │ │기술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 │ │ │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 │ │ │ │및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5) 지능형 │물리적·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 │ │ │마이크로 │얻는 감지부와 논리·판단·통신기능을 갖춘 │ │ │ │센서 기술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 │ │ │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 │ │ │ │System, │ │ │ │ │기계부품·센서(sensor)·액츄에이터(actuator) │ │ │ │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 │ │ │ │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또는 SoC(System │ │ │ │ │on Chip) 기술이 결합한 초소형 고성능 센서를 │ │ │ │ │제작하는 시설 │ │ ├────┼─────────────┼─────────────────────────┤ │ │나. │ 1) Photoresist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 │ │ │반도 │용 Novolak │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 │ │ │체 │(노볼락) 수 │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 │ │ │등 │지 제조기술 │하는 Photoresist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 │ │ │소재 │ │n)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원자층증착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 │ │ │ │법(ALD, Ato │을 갖는 박막제조를 위해 증착공정(ALD, CVD) │ │ │ │mic Layer D │에 사용되는 전구체(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용 │ │ │ │eposition) 및 │액)를 제조하는 시설 │ │ │ │화학증착법(C │ │ │ │ │VD, Chemica │ │ │ │ │l Vapor Dep │ │ │ │ │osition)을 위 │ │ │ │ │한 고유전체 │ │ │ │ │(High-k diel │ │ │ │ │ectric)용 전 │ │ │ │ │구체 개발 기 │ │ │ │ │술 │ │ │ ├────┼─────────────┼─────────────────────────┤ │ │다. │ 1)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는 │ │ │OLE │AMOLED(Acti │시설(모듈조립공정 시설은 제외한다) 및 │ │ │D(O │ve Matrix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 │ │rgan │Organic Light │부품·소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ic │Emitting │ │ │ │Ligh │Diode, 능동형 │ │ │ │t │유기발광 │ │ │ │Emit │다이오드) │ │ │ │ting │패널·부품·소재 │ │ │ │Diod │·장비 제조 │ │ │ │e, │기술 │ │ │ │유기 ├─────────────┼─────────────────────────┤ │ │발광 │ 2) 대기압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 │ │다이 │플라즈마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 │ │오드 │식각 장비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기술 │ │ │ │ ├─────────────┼─────────────────────────┤ │ │ │ 3) 플렉서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 │ │ │디스플레이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 │ │ │패널·부품·소재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 │ │ │·장비 제조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 │ │ │기술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 │ │ │ │부품·소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라. │ 1) 3D프린팅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 │ │3D │소재개발 및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 │ │프린 │장비제조기술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를 │ │ │팅 │ │제조하는 시설 │ ├────┼────┼─────────────┼─────────────────────────┤ │6. │가. │ 1) 5G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 │차세대 │5G( │이동통신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 │방송통 │5gen │기지국 장비 │기지국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신 │erati │기술 │ │ │ │on, ├─────────────┼─────────────────────────┤ │ │5세 │ 2) 5G │트래픽(traffic) 전송·제어, 네트워크(network) │ │ │대)이 │이동통신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 │ │동통 │코어네트워크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 │ │신 │(Core │등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Network, │ │ │ │ │기간망) 기술 │ │ │ │ ├─────────────┼─────────────────────────┤ │ │ │ 3) 5G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 │ │ │이동통신 │개발·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 │ │ │단말 특화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 │ │ │부품 기술 │칩셋(chipset) 등]의 부품·소자를 제조하는 시설 │ │ ├────┼─────────────┼─────────────────────────┤ │ │나. │ 1) 지상파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 │ │UH │UHD방송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 │ │D(Ul │송신기 성능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를 제조하는 시설 │ │ │tra- │향상기술 │ │ │ │High │ │ │ │ │Defi │ │ │ │ │nitio │ │ │ │ │n) │ │ │ ├────┼────┼─────────────┼─────────────────────────┤ │7.바이 │가. │ 1) 바이오 신약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 │오· │바이 │후보물질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 │헬스 │오· │발굴 기술 │단백질·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 │ │화합물 │ │단백질의약품·유전자치료제·항체치료제·줄기세포 │ │ │의약 │ │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방어 항원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 │ │ │스크리닝 및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 │ │ │제조기술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 │ │ │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혁신형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신약(화합물 │ │ │ │ │의약품) │ │ │ │ │후보물질 │ │ │ │ │발굴기술 │ │ │ ├────┼─────────────┼─────────────────────────┤ │ │나. │ 1) 실시간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 │ │의료 │4D(Dimensio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두 개의 │ │ │기기 │n, 차원)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 │ │·헬 │초음파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 │ │스케 │영상을 위한 │초음파 진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 │ │어 │트랜스듀스 │ │ │ │ │및 미세조직 │ │ │ │ │진단기술 │ │ │ │ ├─────────────┼─────────────────────────┤ │ │ │ 2) 신체 내에서 │신체 내에서 각 부위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 │ │ │생분해되는 │있는 생분해 의료용 제품[정형외과·치과용 │ │ │ │소재 개발 및 │임플란트(implant), 스텐트(stent), 봉합사, 약물 │ │ │ │제조 기술 │전달 시스템, 조직 재생 시스템]의 소재를 │ │ │ │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유전자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 │ │ │검사용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 │ │ │진단기기 및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 │ │ │시약의 개발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 │ │ │및 제조 기술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암진단용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 │ │ │혈액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 │ │ │검사기기 및 │검사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 │ │ │시약의 개발 │ │ │ │ │및 제조 기술 │ │ │ │ ├─────────────┼─────────────────────────┤ │ │ │ 5) 감염병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 │ │ │병원체 │검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 │ │ │검사용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 │ │ │진단기기 및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 │ │ │시약의 개발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 │ │ │및 제조 기술 │시설 │ │ ├────┼─────────────┼─────────────────────────┤ │ │다. │ 4)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분리하여 효용성을 │ │ │바이 │유용미생물의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 │ │오 │스크리닝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 │ │농수 │기술 및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 │ │ │산· │유용물질 │ │ │ │식품 │대량생산공정 │ │ │ │ │기술 │ │ │ │ ├─────────────┼─────────────────────────┤ │ │ │ 5) 스마트팜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 │ │ │환경제어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 │ │ │기기 제작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 │ │ │기술 │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 │ ├────┼─────────────┼─────────────────────────┤ │ │라. │ 바이오 화장품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 │ │바이 │소재(원료)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 │ │오 │개발 및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 │ │화장 │제조기술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 │ │품 │ │ │ │ │소재 │ │ │ ├────┼────┼─────────────┼─────────────────────────┤ │8.에너 │가. │ 1) 비리튬계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 │지 │ESS │이차전지 소재 │전극·멤브레인(Membrane)·전해질·저가 │ │신산 │(Ene │등 설계 및 │분리판·스택(Stack)을 제조하는 시설 및 고온형 │ │업· │rgy │제조기술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 │환경 │Stor │ │세라믹(Ceramic) 전해질·셀(Cell)·모듈(Module)을 │ │ │age │ │제조하는 시설 │ │ │Syst ├─────────────┼─────────────────────────┤ │ │em, │ 2)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 │ │에너 │전력관리시스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 │ │지 │템 설계 및 │Conversion System)를 제조하는 시설 │ │ │저장 │전력변환장치 │ │ │ │시스 │설계 및 제조 │ │ │ │템) │기술 │ │ │ ├────┼─────────────┼─────────────────────────┤ │ │나. │ 1) 실리콘 및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 │ │신재 │CIS계 박막 │3중 등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광 모듈을 │ │ │생 │태양전지 │제조하는 시설 및 구리(Cu), 인듐(In), │ │ │에너 │고효율화 및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고효율 │ │ │지 │연속공정 기술 │CIS계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염료감응,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활성층, │ │ │ │유기, │전자·정공수송층,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 │ │ │페로브스카이 │재료 등 핵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및 │ │ │ │트(Perovskit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 │ │ │e) 등 │대면적·고효율·고내구성 태양광 모듈을 │ │ │ │태양전지 │제조하는 시설 │ │ │ │핵심소재, │ │ │ │ │대면적 │ │ │ │ │모듈화 기술 │ │ │ │ ├─────────────┼─────────────────────────┤ │ │ │ 3)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 │ │ │전용부품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 │ │ │제조기술 │ │ │ │ ├─────────────┼─────────────────────────┤ │ │ │ 4) 폐기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 │ │ │액화·가스화 │폐기물의 직·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 │ │ │기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 │ │ ├─────────────┼─────────────────────────┤ │ │ │ 5) 풍력에너지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 │ │ │생산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 │ │ │기술로서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 │ │ │회전동력을 │carrier)·축(shaft)·베어링(bearing)·이음쇠(coupl│ │ │ │증속시켜 │ing)·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를 │ │ │ │발전기에 │제조하는 시설 │ │ │ │전달하는 │ │ │ │ │부품 설계 및 │ │ │ │ │제조기술 │ │ │ │ ├─────────────┼─────────────────────────┤ │ │ │ 6) 풍력에너지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 │ │ │생산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 │ │ │기술로서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를 제조하는 시설 │ │ │ │발전기(Gene │및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 │ │ │rator) 및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 │ │ │변환기(Inver │동기발전기용 변환기를 제조하는 시설 │ │ │ │ter) │ │ │ │ │제조기술 │ │ │ │ ├─────────────┼─────────────────────────┤ │ │ │ 7) 지열 에너지 │지열에너지 이용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 │ │ │회수 및 저장 │그라우팅(grouting)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및 │ │ │ │기술 │지중 축열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9) 바이오매스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 │ │ │유래 에너지 │직접연소 또는 전환공정을 통하여 연료로 │ │ │ │생산기술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 │ │ │ │바이오가스, 바이오수소 등을 생산하는 시설 │ │ ├────┼─────────────┼─────────────────────────┤ │ │다. │ 2)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제어하기 위한 지능형 │ │ │에너 │배전계통 │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를 │ │ │지효 │고도화 및 │제조하는 시설,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 │ │율향 │운용기술 │차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능형 직류배전 │ │ │상 │ │공급용 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지능형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 │ │ │검침인프라(A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 │ │ │MI,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 │ │ │Advanced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 │ │ │Metering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 │ │ │Infrastructur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 │ │ │e) │시설 │ │ │ ├─────────────┼─────────────────────────┤ │ │ │ 5) 웨이퍼레벨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 │ │ │칩 패키징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 │ │ │공정기술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 │ │ │ │제조하는 시설 │ │ │ ├─────────────┼─────────────────────────┤ │ │ │ 6)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 │ │ │대형가스터빈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 │ │ │부품 및 │용량 100MW 이상, 효율 37% 이상의 터빈 및 │ │ │ │시스템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설계·제작·조 │ │ │ │ │립·시험 │ │ │ │ │평가기술 │ │ │ │ ├─────────────┼─────────────────────────┤ │ │ │ 7) 초임계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 │ │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 │ │ │터빈구동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압축기·열교환기 │ │ │ │시스템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8) 차세대 │차세대IT기기, 로봇, 전동공구, 전력저장용 │ │ │ │고성능 │장치에 사용가능하고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 │ │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와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 │ │ │기술 │있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 │ │ │ │부품·소재·셀(cell) 및 모듈(module)을 제조하는 │ │ │ │ │시설 │ │ │ ├─────────────┼─────────────────────────┤ │ │ │ 9) 고온 │650℃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 │ │ │연료전지(SO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 │ │ │FC, Soli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 │ │ │Oxide Fuel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 │ │ │Cell) 소재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 │ │ │기술 │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 │ │ │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 │ │ │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를 제조하는 │ │ │ │ │시설 │ │ ├────┼─────────────┼─────────────────────────┤ │ │라. │ 1) 연소후 CO2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 │ │온실 │포집 기술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 │ │가스 │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 │ │저감 │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 │ │및 │ │이산화탄소를 포집·분리하는 공정설비, 분리된 │ │ │탄소 │ │이산화탄소를 압축·정제하는 설비 │ │ │자원 ├─────────────┼─────────────────────────┤ │ │화 │ 2) 연소전 CO2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 │ │ │포집기술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 │ │ │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 │ │ │ │이산화탄소를 포집·분리하는 공정설비, 분리된 │ │ │ │ │이산화탄소를 압축·정제하는 설비 │ │ │ ├─────────────┼─────────────────────────┤ │ │ │ 7)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 │ │ │액화천연가스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팽창기를 │ │ │ │(LNG, │제조하는 시설 │ │ │ │Liquefied │ │ │ │ │Natural Gas) │ │ │ │ │부유식 │ │ │ │ │원유생산저장 │ │ │ │ │설비(FPSO, │ │ │ │ │Floating │ │ │ │ │Production │ │ │ │ │Storage │ │ │ │ │Offloading) │ │ │ │ │및 │ │ │ │ │액화천연가스 │ │ │ │ │운반선(LNG │ │ │ │ │C, Liquefied │ │ │ │ │Natural Gas │ │ │ │ │Carrier)용 │ │ │ │ │압축신장기(C │ │ │ │ │ompander) │ │ │ │ ├─────────────┼─────────────────────────┤ │ │ │ 8) 차세대 │운송·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 │ │ │배기가스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 │ │ │규제 대응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 │ │ │위한 운송·저장시스템 기술│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부품을 │ │ │ │ │제조하는 시설 │ │ │ ├─────────────┼─────────────────────────┤ │ │ │ 9) 제련 │동제련 슬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 │ │ │슬래그(Slag) │이산화규소(SiO2)를 활용하여 환원·공정 등을 │ │ │ │를 이용한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능한 │ │ │ │규소철(Ferro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 │ │ │silicon) 및 │제조하는 시설 │ │ │ │선철(Pig │ │ │ │ │Iron) │ │ │ │ │제조기술개발 │ │ │ │ ├─────────────┼─────────────────────────┤ │ │ │ 10) 산업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 │ │ │부생가스(C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활용하여 │ │ │ │O, CH4) │화학·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 │ │ │전환기술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 │ │ ├────┼─────────────┼─────────────────────────┤ │ │마.원자 │ 1) 원자로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 │ │력 │냉각재 펌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 │ │ │설계 기술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 │ │ │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내열 내식성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 │ │ │원자력 소재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내식성 소재(핵연료 │ │ │ │기술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 │ │ │ │생산하는 시설 │ │ │ ├─────────────┼─────────────────────────┤ │ │ │ 3) 방사선이용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 │ │ │대형 공정 │위한 와전류 자동검사 장비, X선 발생장치와 │ │ │ │시스템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 │ │ │검사기술 │이동용 방사선투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9.융복 │가. │ 1)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 │합소 │고기 │탄소섬유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 │재 │능섬 │재의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 │ │유 │가공장비 및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 │ │ │검사장비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 │ │ │설계·제조기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 │ │ │술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 │ │ │초경량·고탄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를 │ │ │ │성·고강도 │제조하는 시설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 │ │ │탄소섬유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섬유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 │ │ │제조 기술 │ │ │ │ ├─────────────┼─────────────────────────┤ │ │ │ 3) 고성능 │장방향의 강도와 횡방향의 강력비가 │ │ │ │부직포 제조 │0.95이상이고, 1.05이하인 폴리에스테르 │ │ │ │및 활용기술 │스펀본드(Polyester Spun-bond) 부직포를 │ │ │ │ │제조하는 시설 및 이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 │ │ │ │복합재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막소재 및 │해수, 지표수 또는 하폐수 내에 존재하는 세균, │ │ │ │막모듈 기술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포함하는 유기물 및 │ │ │ │ │입자성 탁질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에 │ │ │ │ │이용되는 가압형 중공사막 모듈(순수투수량은 │ │ │ │ │10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250LMH(Liter │ │ │ │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 │ │ │ │파단인장강도는 9MPa 이상) 및 침지형 │ │ │ │ │중공사막 모듈(순수 투수량은 음압 50kPa │ │ │ │ │압력과 25℃ 온도에서 300LMH(Liter per m2 │ │ │ │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 │ │ │ │파단인장강도는 25MPa 이상)의 분리막 및 │ │ │ │ │막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 │ ├────┼─────────────┼─────────────────────────┤ │ │나. │ 1) 고강도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 │ │초경 │마그네슘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 │ │량금 │부품의 │Mg(마그네슘)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속 │온간성형기술 │ │ │ │ ├─────────────┼─────────────────────────┤ │ │ │ 3) 차세대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 │ │ │조명용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하는 │ │ │ │고효율 경량 │시설 │ │ │ │방열부품 │ │ │ │ │생산기반기술 │ │ │ ├────┼─────────────┼─────────────────────────┤ │ │다. │ 1) 인성특성이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 │ │하이 │향상된 │고충격성(60KJ/m²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 │ │퍼플 │고강성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침지 후 │ │ │라스 │하이퍼플라스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 rpm, │ │ │틱 │틱(High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 │ │ │Performance │후 마모량 1.0 mm3/Kgf·Km 이하) 중 하나 │ │ │ │Plastics)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고인성 │ │ │ │복합체 제조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 │ │ │및 가공 기술 │ │ │ ├────┼─────────────┼─────────────────────────┤ │ │라. │ 1) 난삭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을 │ │ │타이 │메탈소재(티 │위한 4축 이상의 고강성·고정밀 │ │ │타늄 │타늄, 인코넬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고압 절삭유 공급장치, │ │ │ │등)의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제어용 모듈 등을 │ │ │ │가공장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 │ │ │설계·제조기 │ │ │ │ │술 │ │ │ │ ├─────────────┼─────────────────────────┤ │ │ │ 2) 타이타늄 │타이타늄 원천소재(TiCl4), 스폰지, 잉곳, │ │ │ │소재 │루타일 및 아나타제 TiO2 등의 소재를 제조 및 │ │ │ │제조기술과 │부품화하는 시설 │ │ │ │금속재료 │ │ │ │ │부품화 기술 │ │ ├────┼────┼─────────────┼─────────────────────────┤ │10. │가. │ 3) 실내외 자율 │농업, 건설, 물류, 보안·감시 분야에서 광범위 │ │로봇 │첨단 │이동·작업수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 │ │제조 │행 로봇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주행하고(미리 │ │ │및 │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방식은 제외), │ │ │산업 │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 │ │로봇 │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 │ ├────┼─────────────┼─────────────────────────┤ │ │다. │ 1) 수술, 진단,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수술보조와 │ │ │의료 │및 재활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재활이 목적인 │ │ │및 │로봇기술 │의료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생활 ├─────────────┼─────────────────────────┤ │ │로봇 │ 2) 간병 및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 │ │ │케어 로봇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을 │ │ │ │기술 │제작하는 시설 │ │ │ ├─────────────┼─────────────────────────┤ │ │ │ 3) 안내, 통역,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 │ │ │매장서비스,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 │ │ │홈서비스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 │ │ │등의 │시설 │ │ │ │안내로봇 │ │ │ │ │기술 │ │ │ │ ├─────────────┼─────────────────────────┤ │ │ │ 4) │자율이동기능, 진단·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 │ │ │Tele-presen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 │ │ │ce 로봇 기술 │원격진료·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 │ │ │ │Tele-presence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 │ │ │ 5) 생활도우미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 │ │ │응용 서비스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 │ │ │기술 │지능형 로봇으로서 심부름, 청소, 작업보조 및 │ │ │ │ │이동 보조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 │ │ │ 6) 유치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 │ │ │초등학교에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 │ │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보조하는 │ │ │ │ │교육로봇 │ │ │ │ │기술 │ │ ├────┼────┼─────────────┼─────────────────────────┤ │11.항 │가. │ 4) 무인기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 │공· │무인 │전기구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우주 │이동 │핵심부품 │ │ │ │체 │기술 │ │ │ ├────┼─────────────┼─────────────────────────┤ │ │나. │ 2) 위성탑재체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 │ │우주 │부분품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 │ │ │개발기술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 │ │ │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 │ │ │ │등을 제조하는 시설 │ └────┴────┴─────────────┴─────────────────────────┘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6 관련) ┌────┬───────┬──────────────────────────┐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 ├────┼───────┼──────────────────────────┤ │1.제작 │가. 시나리오 │1) 원작·각본·각색료, 대본제작비 │ │준비 ├───────┼──────────────────────────┤ │ │나. 기획 및 │1) 프로듀서 인건비 │ │ │프로듀서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 │ ├───────┼──────────────────────────┤ │ │다. 연출료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 ├────┼───────┼──────────────────────────┤ │2. 촬영 │가. 배우출연료│1) 주연·조연·단역·보조출연·특별출연, 스턴트맨, │ │제작 │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 │ │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 │ │ │인건비 │ │ ├───────┼──────────────────────────┤ │ │나. 제작부문비│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 │ ├───────┼──────────────────────────┤ │ │다. 촬영비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 │ │ │같다) 인건비 │ │ │ │2) 카메라·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 │ │ │필터의 대여비용 │ │ │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 │ │ │4) 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 │ ├───────┼──────────────────────────┤ │ │라. 조명비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 │ │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 │ │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 │ │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 │ ├───────┼──────────────────────────┤ │ │마. 미술비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 │ │ │2) 미술재료비 │ │ ├───────┼──────────────────────────┤ │ │바. 세트비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 │ ├───────┼──────────────────────────┤ │ │사. 소품비 │1) 소품담당자 인건비 │ │ │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 │ │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 │ ├───────┼──────────────────────────┤ │ │아. 의상비 │1) 의상담당자 인건비 │ │ │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 │ │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 │ ├───────┼──────────────────────────┤ │ │자. 분장 및 │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 │ │미용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 │ │ │대여비용 │ │ ├───────┼──────────────────────────┤ │ │차. 특수효과비│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 │ │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 │ │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 │ │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 │ ├───────┼──────────────────────────┤ │ │카. 동시녹음비│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 │ │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 │ ├───────┼──────────────────────────┤ │ │타. 촬영차량비│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 │ ├───────┼──────────────────────────┤ │ │파. 운송비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 │ │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 │ ├───────┼──────────────────────────┤ │ │하. 필름비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 │ ├───────┼──────────────────────────┤ │ │거. 보험료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 │ │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 │ │ │보험가입 비용 │ │ │ │3) 차량보험료 │ │ ├───────┼──────────────────────────┤ │ │너. 제작 │1) 숙박료, 교통비, 식대 (국내 촬영제작 비용 │ │ │진행비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 │3. 후반 │가. 편집비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 │제작 │ │2) 편집실 대여비용 │ │ ├───────┼──────────────────────────┤ │ │나. 음악 │1) 음악감독, 작곡·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 │ │관련비용 등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 │ │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 │ ├───────┼──────────────────────────┤ │ │다. 사운드비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 │ │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 │ │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 │ │ │돌비로열티 │ │ ├───────┼──────────────────────────┤ │ │라. 현상비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 │ │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 │ ├───────┼──────────────────────────┤ │ │마. 자막 관련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 │ │비용 │ │ │ ├───────┼──────────────────────────┤ │ │바. │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 │ │컴퓨터그래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 │ │픽, │ │ │ │특수효과 │ │ └────┴───────┴──────────────────────────┘ [별표 14]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 ┌──┬─────────────────────────┬─────────────┐ │유형│대상기술 │적용분야 │ │분류│ │ │ ├──┼─────────────────────────┼─────────────┤ │1. │가. 고집적도 반도체 소재 기술: 기존 반도체 │5-가, 지능형반도체·센서 │ │소재│메모리와 달리 얇은 자성 박막으로 만들어진 │ │ │기술│새로운 비휘발성(nonvolatile, 非揮發性) 메모리 │ │ │ │소자로 외부 전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 │ │ │유지할 수 있고 고속 동작과 집적도(degree of │ │ │ │integration,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소재를 │ │ │ │개발·제작하는 기술 │ │ │ ├─────────────────────────┼─────────────┤ │ │나. 플렉서블 전도성 소재 기술: 초소형 웨어러블 │2-마, 착용형 │ │ │부품 등에 활용되는 인체 신호 전달용 전극 │스마트기기, │ │ │디스플레이용 소재[플라스틱, 금속, │9-가, 고기능섬유 │ │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 │ │ │그래핀(Graphene) 등]를 개발·제작하는 기술 │ │ │ ├─────────────────────────┼─────────────┤ │ │다. 마이크로 LED 소재 기술: 광 응용 분야에 │1-가, 자율주행차, │ │ │적용할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1-나, 전기구동차, │ │ │섬유, 바이오 콘택트렌즈, HMD(Head Mounted │2-마, 착용형 │ │ │Display), 인체 부착 및 무선 통신 분야에 │스마트기기, │ │ │활용되는 칩 사이즈가 0∼100㎛ 수준의 │3-나, 융합보안, │ │ │마이크로 LED 소재를 개발·제작하는 기술 │5-가, 지능형반도체·센서 │ │ │ │5-다, OLED │ │ │ │7-가, │ │ │ │바이오화합물·의약, │ │ │ │7-나, 의료기기·헬스케어 │ │ ├─────────────────────────┼─────────────┤ │ │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소재: 소형의 │1-나, 전기구동차 │ │ │고에너지(high energy) 밀도를 가지는 │ │ │ │나트륨-유황 전지, 아연-브롬 전지, 아연-염소 │ │ │ │전지 등의 리튬이온 이차전지로 주로 전기자동차 │ │ │ │또는 전력저장을 위한 배터리 소재를 │ │ │ │개발·제작하는 기술 │ │ │ │ │ │ │ ├─────────────────────────┼─────────────┤ │ │마. 지능형·기능성 센서 소재: 자동차, 로봇, 등의 │1-가, 자율주행차, │ │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에 적용하여 전방위 │2-나, IoT │ │ │물체 정보 처리, 주변 상황 인지, 자율 주행 │5-가, 지능형반도체·센서, │ │ │등과 가스, 광 등 주변 변화에 민감하게 │10-나, 안전로봇, │ │ │반응하는 전극용 소재 기술 │ │ │ ├─────────────────────────┼─────────────┤ │ │바. 탄소복합체 신소재 기술: 탄소섬유 강화 │11-나, 우주 │ │ │플라스틱(CFRP, Carbon Fiber Reinforced │ │ │ │Plastics), 경량화 미래형 핵심소재로서 │ │ │ │아크릴섬유를 1000 ℃~2000℃의 초고온 │ │ │ │환경에서 특수 열처리해(코팅 등) 만드는 특수 │ │ │ │소재 기술 │ │ │ ├─────────────────────────┼─────────────┤ │ │사. 3D프린팅용 │5-라, 3D프린팅 │ │ │복합소재기술(친환경,의료용,심미용): │ │ │ │인체유해성을 배제한 프린팅용 소재기술로 3D │ │ │ │프린팅 원료를 출력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 │ │ │공정성 및 흐름성을 부여하고, 3차원 형상물 │ │ │ │제조 공정 중 상변화가 용이하거나 고른 │ │ │ │분산성을 유지하여 강한 층간결합력 및 높은 │ │ │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 │ │ │생체적합성(biocompatibility , 生體適合性) │ │ │ │소재, 능동형 하이브리드(hybrid; 혼합) 스마트 │ │ │ │소재, 복합기능성 고분자 소재 기술 │ │ │ ├─────────────────────────┼─────────────┤ │ │아. 고기능성 화학품 신소재 기술: │5-다, OLED │ │ │AMOLED(Active Matrix Organic │ │ │ │Light-Emitting Diode; 능동형 │ │ │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및 플렉서블 │ │ │ │디스플레이용 회로 형성에 필요한 │ │ │ │식각액(etchant), 박리액(Stripper), 세정액 등에 │ │ │ │사용되는 화학품 신소재 │ │ │ ├─────────────────────────┼─────────────┤ │ │자. 유전자 검사용 초소형 바이오 반도체 소재: │7-나, 의료기기,헬스케어 │ │ │나노반도체 기술을 바이오 분야에 접목하여 │ │ │ │멀티 센싱(multi-sensing)을 이용해 미량의 │ │ │ │생체분자(organic molecule , 生體分子) 혹은 │ │ │ │생체표지자(biomarker , 生體標識子)를 │ │ │ │검출하는 등 실시간 진단이 가능한 고기능 │ │ │ │바이오 반도체 및 센서용 소재 기술 │ │ │ ├─────────────────────────┼─────────────┤ │ │차. 유무기 나노 │5-다. OLED │ │ │하이브리드소재(Organic-Inorganic Hybrid │8-나, 신재생에너지 │ │ │Nano-Materials)기술: OLED, 연료전지, │8-다, 에너지효율향상 │ │ │이차전지, 태양전지 등의 고경도, 친수(親水), │ │ │ │발수(撥水), 방청(방防), 전자파 차단 등 표면 │ │ │ │특성 강화를 위한 코팅용 유무기(有無機) 소재 │ │ │ │기술 │ │ │ ├─────────────────────────┼─────────────┤ │ │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SEP, Super │9-나, 초경량금속 │ │ │engineering plastics) 소재기술 : 무인기, 위성 및 │11-나, 우주 │ │ │우주발사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의 경량화, │ │ │ │전자기기 오작동 방지 등을 위한 PPS(Poly │ │ │ │Phenylene Sulfide) 소재, PI(Polyimide) 소재, │ │ │ │컴파운딩, TPEE(thermoplastic polyester │ │ │ │elastomer) 소재, 친환경 PETG(Polyethylene │ │ │ │terephthalate glycol-modified)소재, │ │ │ │생분해성(生分解性 , biodegradability) 플라스틱 │ │ │ │등 금속을 대체하는 플라스틱 소재 기술 │ │ ├──┼─────────────────────────┼─────────────┤ │2.공│가. 지능형 전력반도체 모듈 기술: 가전기기, │8-다, 에너지효율향상 │ │정기│산업용 전동기,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 │ │술 │적용 가능한 전력용 반도체 모듈로서 전력 │ │ │ │소자, 구동 회로, 보호회로 및 기타 주변회로를 │ │ │ │한 패키지 안에 집적한 제품의 설계 및 제조 │ │ │ │기술 │ │ │ ├─────────────────────────┼─────────────┤ │ │나. 대화면 플렉서블 OLED 제작 기술: 대면적 │5-다, OLED │ │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의 제작을 위해 │ │ │ │유리 봉지기술, 하이브리드 봉지기술 등을 통한 │ │ │ │플라스틱 기판 소재 및 투명 필름 제작 공정 │ │ │ │기술 │ │ │ ├─────────────────────────┼─────────────┤ │ │다. 난삭(難削) 메탈소재 가공 및 공정 기술: │9-라. 타이타늄 │ │ │항공/우주 산업의 티타늄, 복합재료 및 │ │ │ │니켈합금, 자동차 산업의 CGI(Compacted │ │ │ │Graphite Iron), 세라믹 및 고경도강 , 바이오 │ │ │ │산업의 바이오 세라믹 및 코발트 크롬 등 │ │ │ │난삭(難削) 메탈소재 가공 및 공정 기술 │ │ │ ├─────────────────────────┼─────────────┤ │ │라. 기능성(내열성, 초소형) 렌즈 수지 및 제조 │1-가, 자율주행차 │ │ │공정 기술: 내충격성이 우수한 고굴절 │2-나, IoT │ │ │광학렌즈용 수지 조성물을 이용하여 가공성을 │2-마, 착용형스마트기기 │ │ │향상시키고 아베수(Abbe's number), 투명성, │ │ │ │자외선 차단성 등의 광학 특성이 우수한 기능성 │ │ │ │광학렌즈 제조 및 공정기술 │ │ │ ├─────────────────────────┼─────────────┤ │ │마. OLED 소재 패턴 정밀화 향상 기술: Fine │5-다. OLED │ │ │Metal Mask(FMM) 방식으로 주로 저분자 │ │ │ │재료를 적용하여 고진공(高眞空)하에서 박막의 │ │ │ │금속 마스크(Metal mask)를 기판에 밀착시켜서 │ │ │ │원하는 위치에만 OLED 재료를 증착하여 │ │ │ │화소를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OLED에 │ │ │ │이용되는 금속 박막을 이용한 제조 기술 │ │ └──┴─────────────────────────┴─────────────┘ 비고 : 적용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 │⑪공제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5항 │131 │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3항 │14Z │ │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영 제7조의2제9항 │18D │ │ │ 무상임대 세액공제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영 제9조제9항 │132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영 제9조제9항 │166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7항 │134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5항 │135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4항 │136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3항 │1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3항 │14A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3항 │14B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영 제22조의5제9항 │18B │ │ │ 세액공제 │ │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제6항 │18C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14N │ │ │ │제17항까지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영 제26조의2제2항 │14S │ │ │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 │ │ │ │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6항 │14Y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3항 │14Q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⑪공제세액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6항 │142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14E │ │ │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2항 │14P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 │ │ │ │ 세액공제 │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 │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 │ │ │ │ 세액공제 │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 │ │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1A3 │ │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1)] ━━━━━━━━━━━━━━━━━━━━━━━━━━━━━━━━━━━━━━━━━━━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과 세 연 도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 ① │② │③ │④ │⑤ 투자자산 │⑥ │⑦ 투자 │투자자산 │투자│투자자산│구입처 │매입 │투자금액 자산 │소재지 │적격│명칭 ├───┬─────┤세금계산서 │ 종류 │ │여부│ │상호 │사업자 │발행일 │ │ │ │ │또는 │등록번호 │ │ │ │ │ │법인명│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수수료 ※ 해당하는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없음 자만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 제출합니다. │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 │ │였던 서류 사본 │ │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 │ 있는 서류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란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 ~10))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2)]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 현황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④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2. 취득한 기술의 종류 ───────────────────────────────────────────────────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 ─────────────────────────────────────────────────── 3. 기술취득에 관한 사항 ─────────────────────────────────────────────────── ① 공통 ─────────────────────────────────────────┬───────── 가.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여 [ ]부 ─────────────────────────────────────────┴───────── ② 취득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취득금액 합계 ├────────┼──────── │ │ ─────────────────────────────────┼────────┼────────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등록번호 │취득금액 합계 여부 ├────────┼──────── │ │ ─────────────────────────────────┴────────┼──────── ③ 취득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취득금액 합계 ├──────── │ ───────────────────────┬─────────┬───────┬┴────────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 │ │500억 원 이하 │[ ]여 [ ]부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 평균매출액 │ │70억 원 이하 │[ ]여 [ ]부 ───────────────────────┴─────────┼───────┴─────────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 ]여 [ ]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관리 여부 │ ─────────────────────────────────┴───────────────── ━━━━━━━━━━━━━━━━━━━━━━━━━━━━━━━━━━━━━━━━━━━━━━━━━━━ ━━━━━━━━━━━━━━━━━━━━━━━━━━━━━━━━━━━━━━━━━━━━━━━━━━━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취득한 기술의 종류는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합니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 2. 특허번호는 취득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관리번호 ┃ ┃ ┃ ┃무상임대 확인서 ┃ ┠─────────┬────────┬─────────────────────────────┨ ┃1. 확인기관 │법인명 또는 상호│사업자번호 ┃ ┃(창업보육센터 등) │ │ ┃ ┠─────┬───┴────┬───┴─┬───────────────────────────┨ ┃2.임대법인│법인명 또는 상호│3.창업기업│법인명 또는 상호 ┃ ┃ ├────────┤ ├───────────────────────────┨ ┃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 ┠─────┴────────┴─────┴───────────────────────────┨ ┃ 4. 유형고정자산 ┃ ┠──┬───────┬───┬──────┬──────────────────────────┨ ┃연번│명칭 │종류 │취득가액 │임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유형고정자산을 무상 임대한 사실을 확인합니 ┃ ┃다. ┃ ┃ ┃ ┃년 월 일 ┃ ┃ ┃ ┃확인기관 (서명 또는 인)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부표]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 현황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④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2.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 ──────────────────────────────────────────────────────────────────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 ────────────────────────────────────────────────────────────────── 3. 기술이전·대여에 관한 사항 ────────────────────────────────────────────────────────────────── ① 공통 ─────────────────────────────────────────┬──────────────────────── 가.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여 [ ]부 ─────────────────────────────────────────┴──────────────────────── ② 이전·대여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 │ │ ─────────────────────────────────┼────────┼───────────────────────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등록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여부 ├────────┼─────────────────────── │ │ ─────────────────────────────────┴────────┼─────────────────────── ③ 이전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및 대여한 기술이 기술비법인 경우 │이전·대여금액 합계 ├─────────────────────── │ ───────────────────────┬─────────┬───────┬┴───────────────────────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 │ │500억 원 이하 │[ ]여 [ ]부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 평균매출액 │ │70억 원 이하 │[ ]여 [ ]부 ───────────────────────┴─────────┼───────┴────────────────────────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 ]여 [ ]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관리 여부 │ ─────────────────────────────────┴──────────────────────────────── ━━━━━━━━━━━━━━━━━━━━━━━━━━━━━━━━━━━━━━━━━━━━━━━━━━━━━━━━━━━━━━━━━━ ━━━━━━━━━━━━━━━━━━━━━━━━━━━━━━━━━━━━━━━━━━━━━━━━━━━━━━━━━━━━━━━━━━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는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이전·대여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라목의 기술은 "기술대여"에 따른 감면(면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허번호는 이전·대여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이전·대여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현장훈련 │총 계 계정 ├─────────┬───────┤ │교육비용 │수당 등 │ 과목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⑭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 │ . . ~ . .│ . . ~ . . │ . . ~ . .│ . . ~ . . 발생액 │발생액 계 │ (직전 1년) │ (직전 2년) │ (직전 3년) │ (직전 4년) │(+++) │ │ │ │ ─────────┼─────────┼───────┼────────────┼──────┼───────────── │ │ │ │ │ ─────────┼─────────┼───────┼────────────┼──────┼───────────── 직전4년간 │ │ 직전3년간 │ │ 직전2년간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4) │ │(++)/3 │ │(+)/2 │ ─────────┴─────────┴───────┼────────────┴──────┴───────────── 증가발생액 │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공 제 율 │ 공제세액 총발생 금액 │ ├───────┼─────────────────────────┼───────── 공제 │ │ │25% │ ├─────────┼───────┼─────┬───────┬───────────┼─────────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유예기간 │ 유예기간 │ 공 제 율 │ 공제세액 │유예기간 종료 │ │종료연도 │종료 이후 년차│ │ │이후 5년 내 ├───────┼─────┼───────┼───────────┼───────── │기업 │ │ │ │종료 이후 1~3년차 15% │ │ │ │ │ │종료 이후 4~5년차 10% │ ├─────────┼───────┼─────┴───────┴───────────┼───────── │중견 기업 │ 대상금액(=⑬)│ 공제율 │ 공제세액 │ ├───────┼─────────────────────────┼───────── │ │ │8% │ ├─────────┼───────┼─────────────────────────┼───────── │일반 기업 │ 대상금액(=⑬)│공제율 │ 공제세액 │ │ ├──────┬────────┬─────────┤ │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 │1%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 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공제율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중소기업: 50%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 │ % │ │-중견기업: 40% <경우 공제 제외) │ │ │ │-일반기업: 30% │ │ │ │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과 중 선택) │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 │ (과 중 선택) │ ├────────────────────┤ │중견기업(와 중 선택) │ ├────────────────────┤ │일반기업(와 중 선택)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 구분│정부출연금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교부처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구분 │인정일 │취소일│연구개발 인력 │(고시일)│ ├─────┬──────┬─────┬────────── │ │ │계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기 타 │ │ ├──┬──┼──┬───┼──┬──┼──┬─────── │ │ │인원│금액│인원│금액 │인원│금액│인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2를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7. ?, ?의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 하여 작성합니다). 8.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 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 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합계 기술명 │ ├────────┬──────┤연구개발비 │ │ │인건비 │재료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⑥ │⑦ │⑧ │⑨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 ⑩ 대상금액(=⑨)│ ⑪ 공 제 율 │⑫ 공제세액 공제받을 세액 │ ├─────────┼─────────────┼──────────────────────── │ │ │30% │ ├─────┼─────────┼─────────────┼──────────────────────── │중소기업 │ ⑬ 대상금액(=⑨)│ 공 제 율 │? 공제세액 │외의 기업 │ ├────┬───┬────┤ │ │ │⑭기본율│⑮추가│?계 │ │ ├─────────┼────┼───┼────┼──────────────────────── │ │ │20%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수수료 │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 │ │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 - 그 밖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⑮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2쪽 중 제1쪽) ────┬─────┬──────────────────────┬────────┬─────── 과 세 │. . .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 │번호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 합 계 │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 ③ 연구 │④ 재료비 등 과제명 ├─────┬────────┬────────┬────────┬────────── │계 │견본품 등 │임차료 등 │위탁·공동연구비│기타 │ │(별표 6 1.가.2))│(별표 6 1.가.3))│(별표 6 1.나) │(별표 6 1.라~아)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⑤ 연구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과제명 ├─────┬───────┬─────┬─────┤ │ 수행 여부 │상호 │사업자번호 │연구착수일│연구종료일│ │ │또는 성명 │또는 생년월일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0서식] 특례적용신청서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 신청인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기업 ─────────┬─────────┼─────────┬──────────────────────────────── 성 명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금융투자업자 │ ├─────────┼──────────────────────────────── │계좌번호 │ ───────────────────┴─────────┴──────────────────────────────── ────────────────────────────────────────────────────────────── 2.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 산업재산권 종류 │출원번호 │출자일│출자시 계약금액 │주식교부일│교부주식 수 │교부 당시 │(등록번호)│ │ │ │ │1주당 금액 ─────────┼─────┼───┼────────┼─────┼──────┼──────────────────── │ │ │ │ │ │ ─────────┴─────┴───┴────────┴─────┴──────┴──────────────────── ────────────────────────────────────────────────────────────── 3. 적격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 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출자전 │출자후 │적격 여부 발행주식 총수의 30% 초과 보유 여부(현물출자 이전에 │보유주식비율 │보유주식비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자 포함) ├─────────┼──────┼─────────────── │ │ │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발행주식 │최대 주주 │적격 여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해당 여부 │총수(출자총액)의 │여부 │ │1%이상 보유 여부 │ │ ├─────────┼──────┼─────────────── │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 │본인의 해당 │적격 여부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해당 여부 │여부 │ ├──────┼─────────────── │ │ ───────────────────────────────────────┴──────┴─────────────── ──────────────────────────────────────────────────────────────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받은 기업 귀하 ━━━━━━━━━━━━━━━━━━━━━━━━━━━━━━━━━━━━━━━━━━━━━━━━━━━━━━━━━━━━━━ ─────────┬─────────────────────────────────┬────────────────── 첨부 서류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별지 제6호의11서식을 말합니다)│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2서식] 특례신청확인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1.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2. 확인자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벤처기업 │번 호 │평가기관 확인내역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기술성평가우수 │확인일자 │확인기관 │평가점수 합계 기업 확인내역 ├───────────┼──────────┼───────────────────────────── │ │ │ ──────────┼───────────┴┬─────────┴───────────────────────────── 직전 과세연도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 비용 연구·인력개발비용├────────────┼─────────────────────────────────────── 확인내역 │ │ ──────────┴────────────┴─────────────────────────────────────── ─────────────────────────────────────────────────────────────── 3. 과세특례 신청내용 확인 ──────────┬──────┬───┬──────┬───┬───┬────────────────────────── 특례적용신청서 │산업재산권의│출자일│출자계약금액│주식 │교부 │교부당시 제출일 │종류 │ │ │교부일│주식수│1주당 금액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 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출자받고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출자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내역란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평가 내용을 적습니다. 4.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여부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종 여부를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3서식]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 1.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기업 ───────────────┬─────────────────────────────────────────────── 법인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일자 │확인기관 │평가점수 합계 확인내역 ├─────────┼──────────┼────────────────────────── │ │ │ ───────────────┼─────────┴─────┬────┴────────────────────────── 직전과세연도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용 확인내역 │ │연구·인력개발 비용 ├───────────────┼─────────────────────────────── │ │ ───────────────┴───────────────┴─────────────────────────────── ─────────────────────────────────────────────────────────────── 2.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 성 명│주민등록번호 │출자일│산업재산권│출원번호 │출자시 │주식교부일│교부주식 수 │ │ │종류 │(등록번호)│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출자받고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내역란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평가 내용을 적습니다. 4.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여부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 여부를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5서식]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1. 제출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사업장 소재지(주소) │④ 제출대상 연도 및 분기 │XXXX 년 │ │ ├───────── │ │ │X 분기 ────────┴──────────────────────┴──────────────┴───────── ──────────────────────────────────────────────────────── 2.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명세 ───┬───────────────┬──────────────────────────────────── 일련│전용계좌 보유자 │출자받은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 번호├────┬──────────┼────┬─────┬───┬──┬─────────────┬──── │⑤ 성명 │⑦ 주소(소재지) │⑩ 전용 │⑪기업명 │⑬ │증가│감소 │ ├────┼────┬─────┤계좌번호├─────┤분기 ├──┼──┬────┬──┬──┤분기 │⑥ 주민 │⑧ │⑨ │ │⑫ 사업자 │초 │⑭ │⑮ │ │ │ │말 │등록번호│거주지국│거주지국 │ │등록번호 │ │입고│이체│인출 │양도│기타│ │ │ │코드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⑬) │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계산 ───┬──────┬────┬────────────────────┬──────┬────────┬───────── ⑥ │⑦ │⑧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 │⑭해당 과세연도 │⑮투자금액 투자│총 │해당 ├────┬────┬────┬─────┤⑬누적투자 │이전 과세연도 │(⑬-⑭) 자산│투자 │과세연도│⑨ │⑩ │⑪ │⑫ │대상금액 │까지의 누적투자 │ 종류│예정 │말까지 │해당과세│총 │진행률 │진행률에 │(⑧과 ⑫ 중 │대상금액 │ │금액 │실제 │ 연도말 │투자 │(⑨/⑩) │의한 │큰 금액) │ │ │ │지출한 │총투자 │예정비 │ │투자금액 │ │ │ │ │금액 │ 누적액 │ │ │(⑦×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나. 공제세액 계산 ────────────────┬───────────────┬────────────┬──────────────── 법인 구분 │? 투자금액(= ⑮) │? 공제율 │? 공제세액(=?×?) ────────────────┼───────────────┼────────────┼──────────────── 중소기업 │ │10% │ ────────────────┼───────────────┼────────────┼──────────────── 중견기업 │ │7% │ ────────────────┼───────────────┼────────────┼──────────────── 일반기업 │ │5% │ ────────────────┴───────────────┴────────────┴──────────────── ────────────────────────────────────────────────────────────── 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 │?상시 ├──┬─┬───┬────┬─┬──┬─────┬─┬──┬──┬──┬───┤합계│개월수│근로자수 │월 │월│월 │월 │월│월 │월 │월│월 │월 │월 │월 │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 ───────────────────────────────────────────────┼────────────── ? 세액공제를 받은 뒤 투자자산을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이자상당액 계산금액 │ ───────────────────────────────────────────────┼────────────── ? 납부 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⑥ 투자자산 종류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해당하는 자산을 적고, "⑧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란은 해당 자산의 투자를 개시한 이후 지출한 금액의 누적액을 적습니다. 2. "⑪ 진행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3. "⑬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⑧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⑫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⑭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4. "⑮ 투자금액"란은 "? 투자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6.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4서식]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⑮) │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 ⑥ │⑦ │⑧ │⑨ │⑩ │⑪ │⑫세액공제 영상콘텐츠 │방송(상영)된 날 │세액공제│영상콘텐츠│국가 보조금 등│해당 과세연도 │ 대상금액 명칭 │ │대상여부│제작비용 │ │전에 발생한 │(⑨-⑩-⑪) │ │ │ │ │제작비용 │ ───────┼─────────┼────┼─────┼───────┼───────┼─────── │. . . ~ . . . │여, 부 │ │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 │여, 부 │ │ │ │ ───────┼─────────┼────┼─────┼───────┼───────┼─────── 계 │ │ │ │ │ │ ───────┴─────────┴────┴─────┴───────┴───────┴─────── ──────────────────────────────────────────────────── 나. 공제세액 계산 ────────┬─────────────────┬─────┬─────────────────── 법인 구분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 ⑫) │⑭ 공제율 │⑮ 공제세액(=⑬×⑭) ────────┼─────────────────┼─────┼─────────────────── 중소기업 │ │10% │ ────────┼─────────────────┼─────┼─────────────────── 중견기업 │ │7% │ ────────┼─────────────────┼─────┼─────────────────── 일반기업 │ │3%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⑥ 영상콘텐츠 명칭"란은 해당 콘텐츠의 방송(상영)되는 명칭을 적고, "⑦ 방송(상영)된 날"란은 해당 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의 기간을 적습니다. 2. "⑧ 세액공제 대상여부"란은 해당 콘텐츠가 최초 방송(상영)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공제대상이며, 드라마 등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작과 동시에 방송(상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으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습니다. 3. "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금액을 적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국외 제작비용, 광고 및 홍보비용, 접대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3)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상기 1), 2)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4. "⑩ 국가 보조금 등"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5. "⑪ 해당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제8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제외합니다)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본점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개시일│ 년 월 일│ ──────┴─────┴───────────┴──────────────────────────── ──────┬──────┬───────┬─────┬─────┬─────────────────── 내용 연수 │특례 적용 │기존 │특례 │내용연수 │투자금액 신청 │자산 및 업종│내용연수 범위 │내용연수 ├──┬──┼──┬──┬────┬──────── │ │ │범위 │기존│특례│전전│직전│해당 │해당연도 │ │ │ │ │ │연도│연도│연도 │특례 적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제9항 및 제25조의2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액 계산내용 ───────────────────────────────────────────────────── 가. 세제지원 요건 : 〉 또는 〉 이고, ⑧ ≥ ⑨이어야 함 ─────────────────────────────────────────────────────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⑥/⑦)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⑦ 과세연도 개월 수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평균임금(=⑬/⑭)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⑭ 상시근로자 수(=⑧~⑫) ──────────────────┬────┼───────────────┼───────────── ⑮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평균임금(=?/) │?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 의 30% 이상인 경우)[=(++)/3] │ ───────────────────────────────────────┼─────────────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⑮-?×(1+)}×⑨] │ ───────────────────────────────────────┴───────────── 7. 이 음수이거나, 이 양수이지만 의 30% 미만인 경우 ⑮,,,의 계산 특례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⑮+?)/2]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2-?}/?]│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2]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⑨]│ ───────────────────────┴───────────────────────────── 나. 세제지원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3.3%이며, ⑧ ≥ ⑨ 이고, 이 양수인 경우에도 적용됨 ───────────────────────┬───────────────────────────── 중소기업 계산특례[={⑮-?×(1+3.3%)}×⑨] │ ───────────────────────┴───────────────┬───────────── ? 세액공제액[ = {( 또는 ) × 세액공제율(5%.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10%)}, │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 1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⑧란부터 ⑫란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 로자 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⑬란 및 ?란의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를 계산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3. ⑮란부터 ?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란 및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란 또는 란의 값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6.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으로 봅니다. 7.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봅 니다. 9.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란 또는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소득공제금액 계산내용 ────────────────────────────────┬───────────────── ⑥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 [ (⑨-⑫)×⑪×50% + (⑮-?×105%)×⑭×50% ] │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연간 임금총액(⑦÷⑧) ───────────────┼───────────────┼────────────────── │ │ ───────────────┴───────────────┴┬─────────────────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 │ │ ───────────────┴───────────────┴┬─────────────────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근로시간 합계 │1인당 시간당 임금(⑬÷⑭) ───────────────┼───────────────┼────────────────── │ │ ───────────────┴───────────────┴┬───────────────── 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⑦) │근로시간 합계 │1인당 시간당 임금(?÷?)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란의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⑮-?×105%)×⑭×50%’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보아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3. ⑦, ⑩란의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⑧, ⑪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 수 나.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해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라.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5. ⑭, ?란의 "근로시간 합계"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앞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⑥ 공제세액 합계(⑦+) │ ──────────────────────────────────────┴───────────────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⑦ 공제세액(⑩×⑭)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⑧ 해당 과세연도 │⑨ 직전 과세연도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⑫ 해당 과세연도 │⑬ 사회보험료율│⑭ 사회보험료 상시근로자에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⑧) │(=?) │부담금 지급하는「소득세법」 │ │ │(⑪/⑫×⑬)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 ────────────────┼───────────────────┼──────┼────────── │ │ │ ────────────────┴───────────────────┴──────┴────────── 다. 사회보험료율 ────────┬───────┬──────┬────────────┬───────┬───────── ⑮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 │? 계 │ │ │ │보상보험 │(⑮+?+?+?+?) ────────┼───────┼──────┼────────────┼───────┼───────── │ │ │ │ │ ────────┴───────┴──────┴────────────┴───────┴─────────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공제세액(××0.5, 단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0.75)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증가한 │ 증가한 청년등 │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외 상시근로자 수 │ │(-) │(=⑩) │(-) ─────────┼────────┼───────┼────────────┼────────────── │ │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사회보험료율│ 사회보험료 상시근로자에게 │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부담금 지급하는「소득세법」 │(-⑧) │ │(/×)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의미: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 2. ⑩란의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⑮란부터 ?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⑮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 장기요양보험: ⑮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 쪽) ───┬──────┬──────────────────────────────────── 사업│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연도│ │ │~ │ │ . . . │ ───┴──────┴──────────────────────────────────── 1. 대상법인 ──────────┬──────────┬───────────┬───────────── ①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업 종 │ ──────────┼──────────┴───────────┴───────────── ⑤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양도자산내역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자산명 │자 산 │면 적(㎡) │양도일자│양도가액 │취득가액│양도차익│이월 │소재지 │수 량(개) │ │ │ │(⑩-⑪) │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 ⑭ │⑮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사 업 │금 액 ├──┬───┼──┬──┼─────┬──┼──┬──┼──┬─────── 연 도 │ │연도│금액 │연도│금액│연도 │금액│연도│금액│연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1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 ]제43조의4제7항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제44조의4제7항 [ ]제79조의3제8항 [ ]제79조의6제6항 [ ]제79조의8제8항 [ ]제79조의9제8항 [ ]제79조의10제9항 [ ]제104조의16제6항 [ ]제116조의35제10항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적습니다.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4. ⑬란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⑮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 양도가액(⑩) ┌──────────────────────────────┬──────────────────┐ │구 분 │가 액*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 │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지방물류시설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 │ │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수익용재산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 │ └──────────────────────────────┴──────────────────┘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항) 및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의4, 제116조의35) : ⑫양도차익 - ⑬이월결손금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8항)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지방공장취득 × (1- 지방공장면적-기존 공장 ) (예정)가액 면적의 100분의 120 ──────── ────────────── 양도가액(⑩) 기존 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이전완료 보고서 ─────┬──────────────┬──────────────────────── 보고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보고내용 ─────────┬─────┬──────────────────┬────────── ⑥ 양도일 │ │ 이전(사업전환)일 │ ─────────┼─────┼──────────────────┼────────── 이전전소재지 │ │ 이전 후 소재지 │ ─────────┼─────┼──────────────────┼────────── 전환 전 사업 │ │⑪ 전환 사업 │ ───────┬─┴──┬──┼───────────────┬──┴─┬──────── ⑫ 취득가액 │합계 │토지│건물 │기계장치│기타 ├────┼──┼───────────────┼────┼──────── │ │ │ │ │ ───────┴────┴──┴───────────────┴────┴──────── ⑬ 취득자산명세 ────────┬────┬─────┬────────────┬────┬───────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취득일 │취득가액│이연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⑭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기타 ├────┼─────┼────────────┼────┼─────── │ │ │ │ │ ────────┴────┴─────┴────────────┴────┴─────── ⑮ 양도자산명세 ────────┬────┬─────┬────────────┬────┬───────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양도일 │양도가액│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 [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라 이전완료되었음을 시행령」 │ 후단 │보고합니다. │ [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 │ 후단 │ │ [ ] 제58조제4항 │ │ [ ] 제78조제6항 │ │ [ ] 제79조의3제10항 │ │ [ ] 제79조의6제8항 │ │ [ ] 제79조의8제10항 │ │ [ ] 제79조의9제10항 │ │ [ ] 제79조의10제11항 │ └─ ─┘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이전 (예정) 명세서 ──┬────────────┬─────────────┬──────────┬───────── 제│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전화번호: ) ──┴────────────┴────────────────────────────────── ────────────────────────────────────────────────── 이 전 (예 정) 내 용 ──────────┬───────────┬────────────┬────────────── ⑥ 취득(예정)일 │ │⑦ 사업개시(예정)일 │ ──────────┼───────────┼────────────┼────────────── ⑧ 이전 전 소재지 │ │⑨ 이전(예정)소재지 │ ──────────┼──────────┬┴──────────┬─┴──────┬─────── ⑩ 취득(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 │면적 (㎡) │금액│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 │ │ │ │ │ │ │ ──────────┼───────┴──┼─────┴─────┼─────┴──┼─────── ⑪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 │면적 (㎡) │금액│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 │ │ │ │ │ │ │ ──────────┴───────┴──┴─────┴─────┴─────┴──┴─────── ⑫ 양도자산 명세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개)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제78조제5항 │ │ [ ]제79조의3제8항 및 제9항 │ │ [ ]제79조의6제6항 및 제7항 │ │ [ ]제79조의8제8항 및 제9항 │ │ [ ]제79조의9제8항 및 제9항 │ │ [ ]제79조의10제9항 및 제10항 │ └─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채무상환(예정)명세서 ──┬───────────────────┬─────────────────────────── 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국│ │ 법├───────────────────┼─────────────────────────── 인│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사업개시일 │ │ ├───────────────────┴─────────────────────────── │ 사업연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 양도자산명세 ────┬───────┬─────────┬─────┬───────────────────── 자산명│소재지(부동산)│면적(㎡)·수량(개)│취득명세 │양도명세 │ │ ├──┬──┼──┬────────────────── │ │ │일자│금액│일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상환(예정)명세 ──────────────────────┬─────────────────────────── 채무명세 │상환(예정)명세 ──────┬───┬───────────┼──────┬──────────────────── 금융기관명│차입일│금액 │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9항, [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부표]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 ┃법인명: │사업연도: ┃ ┠───────┬─────┬──────┬───────┬────────┼─────┬──────┨ ┃① 금융기관명 │② 차입일 │③ 부채금액 │④ 상환예정일 │⑤ 상환예정금액 │⑥ 상환일 │⑦ 상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대상기업│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사업개시일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 채무상환계획 명세 ──────┬───────┬─────────┬─────┬──────────── 금융기관명│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양도대상 자산명세 ──────┬───────┬─────────┬────────────────── 종류·구분│소재지(부동산)│면적(㎡)·수량(개)│양도 │ │ ├─────┬──────────── │ │ │예정일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8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 대상기업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 ├─────────────────┴──────────────────────────── │⑧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구분 │⑩ │⑪ 차입일 │⑫ 부채금액 │⑬ 상환예정일 │⑭ │⑮ 상환일 │ 상환금액 │금융기관명│ │ │ │상환예정금액│ │ ──────┼─────┼─────┼──────┼───────┼──────┼─────┼────── 당년상환액│ │ │ │ │ │ │ ──────┼─────┼─────┼──────┼───────┼──────┼─────┼────── 상환누계액│ │ │ │ │ │ │ ──────┴─────┴─────┴──────┴───────┴──────┴─────┴────── ────────────────────────────────────────┬──────────── 부채비율의 계산 │ (-)초과비율 ────────────┬───────────┬───────────────┤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 (÷)부채비율 │ 차입금 총액 │ 자기자본 │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누계)÷ 현재의 차입금 총액 │ 현재의 자기자본 │ 기준부채비율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 제34조제18항, [ ] 제37조제22항 )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상환증명 1부 │수수료 첨부서류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합니다.│ │ │없 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⑥사업연도 │ │⑦양도일자 │ ──┴───────────────┼────┼────────┼──────────────── ⑧양도차익 │ │⑨이월결손금 │ ──────────────────┼────┼────────┼──────────────── ⑩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 │ │⑪양도가액 │ ──────────────────┼────┴────────┴──────────────── ⑫양도차익상당액[(⑧-⑨)×(⑩/⑪)]│ ──────────────────┴────────────────────────────── ───────────────────────────────────────────────── 신청내용 ─────────────────────────────────────────────────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연도│금액├──────────┬──┼──┬───────┼──┬──────────── │ │연도 │금액│연도│금액 │연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9항, [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라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채무인수·변제명세서 ───┬──────────┬───────────┬────────┬──────── 대상│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 │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채무 인수·변제 내용 ───────────────┬───────────┬──────────────── ⑨인수(변제)주주 │⑩인수(변제)금액 │⑪인수(변제)일자 ────┬──────────┤ │ 주주명│사업자번호 │ │ ────┼──────────┼───────────┼──────────────── │ │ │ ────┼──────────┼───────────┼──────────────── │ │ │ ────┼──────────┼───────────┼──────────────── │ │ │ ────┴──────────┼───────────┼──────────────── 합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6조제18항 에 따라 채무인수·변제명세서를 [ ]제36조제19항 제출합니다. [ ]제116조의31제19항 [ ]제116조의31제20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앞 쪽) ──┬──────────┬┬─────────┬────────────────────── 제│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채무인수│⑨법인명 ││⑩사업자등록번호 │ 변제받은├───────┼┼─────────┼────────────────────── 법인 │⑪대표자성명 ││⑫법인등록번호 │ ├───────┼┼─────────┼────────────────────── │⑬이월결손금 ││⑭기타 채무면제· │ │ ││자산수증익 │ ─────┴───────┼┼─────────┼────────────────────── ⑮채무인수변제액 ││감면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8항, [ ]제116조의31제1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⑬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⑭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⑮채무인수변제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6항에 따라 계산한 채무인수변제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앞 쪽) ───────────────────────────────────────────── 1. 제출법인의 인적사항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 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이월결손금 │ │⑩ 기타 채무면제·│ │ │자산수증익 │ ────────────┴──────────┴─────────┴─────────── ───────────────────────────────────────────── 2. 신청내용 ─────────────────────────────────────────────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⑪ │⑫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연도│금액 ├────┬────┼────┬───┼───┬───────── │ │⑬ 연도 │⑭ 금액 │⑮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6조제19항, [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⑨ 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 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앞 쪽) ─────────────────────────────────────────── 1. 수증법인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 ⑥업 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이월결손금 │ │⑩기타 채무면제· │ │ │ 자산수증익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수증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 ⑧수증일 │⑨주주등의 성명 │⑩금액 │⑪금융기관명│⑫상환일 │⑬상환금액 ──────┼─────────┼────┼──────┼─────┼──────── │ │ │ │ │ ──────┼─────────┼────┼──────┼─────┼──────── │ │ │ │ │ ──────┼─────────┼────┼──────┼─────┼──────── │ │ │ │ │ ──────┴─────────┴────┴──────┴─────┴──────── ───────────────────────────────────────────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 수증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 품목 │⑭수증일│⑮주주등│시가│양도일│양도금액│금융 │상환일│상환금액 │ │ 성명 │ │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연도│금액 ├──────┬──┼───┬────┼─────┬─────── │ │연도 │금액│연도 │금액 │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3항, [ ]제116조의32제24항)에 따라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⑥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⑦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또는 제116조의3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수증익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채무상환(예정)명세서 ──┬────────────┬─────┬────────┬─────────────────── 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업 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 수증법인 ──────────┬──────────┬────────┬─────────────────── ⑨법인명 │ │⑩사업자등록번호│ ──────────┼──────────┼────────┼─────────────────── ⑪대표자 성명 │ │⑫업종 │ ──────────┼──────────┴────────┴─────────────────── ⑬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 ⑭자산증여 주주명 │⑮수증일 │금액 │금융기관명 │상환일│상환금액 ──────────┼─────┼────┼────────┼───┼─────────────── │ │ │ │ │ ──────────┼─────┼────┼────────┼───┼─────────────── │ │ │ │ │ ──────────┼─────┼────┼────────┼───┼─────────────── │ │ │ │ │ ──────────┴─────┴────┴────────┴───┴─────────────── ──────────────────────────────────────────────────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 증여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 자산증여 주주명 │증여일 │시가│양도일│양도금액│금융 │상환일│상환금액 │ │ │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7조제24항 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제37조제25항 [ ]제116조의32제25항 [ ]제116조의32제26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 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업 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 수증법인 ──────┬───────────┬──────────┬───────────────── ⑨법인명 │ │⑩사업자등록번호 │ ──────┼───────────┼──────────┼───────────────── ⑪대표자 성명│ │⑫업종 │ ──────┼───────────┴──────────┴───────────────── ⑬본점소재지│(전화번호: ) ──────┼───────────┬──────────┬───────────────── ⑭이월결손금│ │⑮기타 채무면제· │ │ │자산수증익 │ ──────┴───────────┴──────────┴───────────────── ─────────────────────────────────────────────── 2. 자산 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 양 도 │증 여 │? 농어촌 ────┬────┬───────┬──────────┼────┬────┤특별세액 자산명│취득가액│양도일자 │양도대금 │증여일자│증여금액│ ────┼────┼───────┼──────────┼────┼────┼──────── │ │ │ │ │ │ ────┴────┴───────┴──────────┴────┴────┴──────── ─────────────────────────────────────────────── 3. 자산을 증여한 경우 ──────┬─────────┬──────────┬──────┬──────────── 자산명 │장부가액 │증여일자 │양도대금 │자산증여액 합계 ──────┼─────────┼──────────┼──────┼──────────── │ │ │ │ ──────┴─────────┴──────────┴──────┴──────────── ─────────────────────────────────────────────── 4. 감면받을 세액 ──────┬───────────┬──────────┬────────────────┐ 손금산입액│ │감면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7조제24항 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37조제25항 [ ]제116조의32제25항 [ ]제116조의32제26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증여계약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⑭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⑮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2. 자산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3.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1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9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증여액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1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상당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채무면제명세서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 성명 │ │④업 종 │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⑦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⑧특수관계여부 │[ ]해당됨, [ ]해당없음 ──────────────┴──────┴─────────┴───────────── ─────────────────────────────────────────────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 ⑨법인명 │ │⑩사업자등록번호 │ ──────────────┼────────┼────────────┼──────── ⑪대표자 성명 │ │⑫업 종 │ ──────────────┼────────┴────────────┴──────── ⑬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3. 채무면제 내역 ──────────────┬─────────────────────┬──────── ⑭채무면제일 │⑮채무면제금액 │비고 ──────────────┼─────────────────────┼──────── │ │ ──────────────┴─────────────────────┴──────── ───────────────────────────────────────────── 4. 출자전환 채무면제 내용 ──────┬────┬────────┬────────┬─────┬───────── ? │? │ ?1주당 주식의 │ ?1주당 주식의 │? │? 채무면제금액 출자전환일│채무금액│발행가액 │시가 │발행주식수│(?-?)×?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제116조의33제8항)에 따라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은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중 채무면제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⑦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날을 각각 적습니다. 3. "? 출자전환일"란은 채무를 출자전환받음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증자등기일을 적습니다. 4. "⑮ 채무면제금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 주식등 양도·양수 명세서 사업연도 : ──────────────────────────────────────────────── 1. 교환대상법인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성명 │ │④생 년 월 일 │ ────────┼────────────┴────────┴───────────────── ⑤본점소재지 │(☎ : ) ────────┴─────────────────────────────────────── ──────────────────────────────────────────────── 2. 교환양수법인 ────────┬────────────┬────────┬───────────────── 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대표자성명 │ │⑨생 년 월 일 │ ────────┼────────────┴────────┴───────────────── ⑩본점소재지 │(☎ : ) ────────┴─────────────────────────────────────── ──────────────────────────────────────────────── 3. 주식양도·양수명세 ────────────────────────────┬─────────────────── 양도자 │양수자 ───────┬─────┬──────┬───────┼──────┬──────────── ⑪보유주식수│⑫양도일자│⑬양도주식수│⑭지배주주등 │⑮양수주식수│특수관계여부 (지분율) │ │(지분율) │해당여부 │(지분율)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2항, [ ]제116조의34제12항)에 따라 주식등 양도·양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과 세 이 연 신 청 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주식 │양도명세 │양수명세 양도·양수├────┬────┬───────┬─────┼────┬──────┬────── 내용 │⑨ 양도 │⑩ 양도 │⑪ 양도주식 │⑫ 합계 │⑬ 양수 │⑭ 양수주식 │⑮ 합계 │일자 │주식수 │주당 장부가액 │ (⑩×⑪) │주식수 │주당가액 │ (⑬×⑭) ├────┼────┼───────┼─────┼────┼──────┼────── │ │ │ │ │ │ │ ──────┴────┴────┴───────┴─────┴────┴──────┴────── ──────┬─────────────────┬──────────────────────── 과세이연 │ ? 과세이연금액(⑮-⑫) │ ? 과세이연 세액(?×세율) 신청내용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43조제12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제73조제6항 [ ] 제116조의34제12항 ─────────────────────────────────────────────────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①법 인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②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 ⑤소 재 지 │(☎ : ) │⑥합병등기일 │ . .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 ⑦자 산 명 │ │ │ │ │ ────────┼─┼─────────┼────┼────────┼──────────── ⑧양도일자 │ │ │ │ │ ────────┼─┼─────────┼────┼────────┼──────────── ⑨양도가액 │ │ │ │ │ ────────┼─┼─────────┼────┼────────┼──────────── ⑩장부가액 │ │ │ │ │ ────────┼─┼─────────┼────┼────────┼──────────── ⑪양도차익 │ │ │ │ │ ────────┼─┼─────────┼────┼────────┼──────────── ⑫합병(분할) │ │ │ │ │ 평가차익 │ │ │ │ │ ────────┴─┴─────────┴────┴────────┴──────────── ───────────────────────────────────────────────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 ⑬자 산 명 │⑭취득(예정)연월일│⑮취득(예정)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7항, [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서식]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① 법 인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⑤ 소 재 지 │ │⑥합병등기일│ . . . │(☎: ) │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 ⑦자 산 명 ││ │ │ │ ─────────┼┼─┼───────┼───────────┼─────────── ⑧양도일자 ││ │ │ │ ─────────┼┼─┼───────┼───────────┼─────────── ⑨양도가액 ││ │ │ │ ─────────┼┼─┼───────┼───────────┼─────────── ⑩장부가액 ││ │ │ │ ─────────┼┼─┼───────┼───────────┼─────────── ⑪양도차익 ││ │ │ │ ─────────┼┼─┼───────┼───────────┼─────────── ⑫합병(분할) ││ │ │ │ 평가차익 ││ │ │ │ ─────────┴┴─┴───────┴───────────┴─────────── ────────────────────────────────────────────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 ⑬자 산 명 │⑭취득연월일│⑮취득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7항, [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앞쪽)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면제세액 계산내용 ──────┬───────────────┬─────────────────────────────── 소득금액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 ├───────────────┼───────────────────────────────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 │작물재배업에서 │ │발생하는 소득금액 │ ├───────────────┼───────────────────────────────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 │ ├───────────────┼───────────────────────────────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 │소득금액(⑥, ⑦, ⑧ 제외) │ ├───────────────┼─────────────────────────────── │⑩ 소득금액 계 │ │ (⑥ + ⑦ + ⑧ + ⑨) │ ──────┼───────────────┼─────────────────────────────── 면제 │⑪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식량작물재배업 ×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 = · │작물재배업 소득(⑦) │외의 ───────── 감면세액 │중 면제 대상 │작물재배업 12 │소득금액 한도액 │소득금액 ───────────────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 │ 수입금액 ├───────────────┼─────────────────────────────── │⑫ 작물재배업소득에 │ │대한 │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 │ [⑥ + (⑦과 ⑪ 중 작은 금액)]│ ├───────────────┼─────────────────────────────── │⑬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 제68조 × 면제대상 소득 = │세액면제 │제1항 적용 전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⑭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법 제68조 × 감면대상 소득 × 감면율 = │중 감면대상 │제1항 적용 전 ───────── (50%)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액감면 │ ├───────────────┼─────────────────────────────── │⑮ 합계(⑬ + 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란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란은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3.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은 농업회사법인의 총 소득 중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⑬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은 "⑫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5. "⑭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은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6. "⑬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과 "⑭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을 더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7. "⑭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2서식]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단체(법인)명 │ │② 비영리민간단체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 │④ 단체(법인)설립일 │ ─────────┼─┼───────────────┼───────────────────────────────── ⑤ 소재지 │ │⑥ 대표자연락처 │ │ │ (주소·전화·휴대폰) │ ─────────┼─┴───────────────┴───────────────────────────────── ⑦ 사업목적 │ ─────────┴─────────────────────────────────────────────────── 2. 기부금 관련 ───────────────────────────────────────────────────────────── ⑧ 기부금 모집의 목적 ───────────────────────────────────────────────────────────── ⑨ 결산서류 등 공개 동의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의 공개에 동의합니다.[ ] ※ 단체 홈페이지 주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법인설립허가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⑦ 사업목적란은 신청단체(법인)가 경영하는 사업목적을 적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⑧ 기부금의 모집의 목적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려는 용도를 적으며,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 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제4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5서식] ( )년 귀속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1. 기부장려금단체 인적사항 ─────────┬────────────┬───────────┬────────────── ① 단체(법인)명 │ │② 비영리민간단체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 │④ 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 ─────────┴─────────────────────────────────────── 2. 기부장려금 신청 현황 및 기부장려금 지급계좌 신고 ───────────────────────────────┬───────────────── 기부장려금 신청 현황 │기부장려금 지급계좌 신고 ─────────┬──────┬──────────────┼───────┬───────── ⑥ 신청 인원(명)│⑦ 신청 건수│⑧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 │⑨ 금융회사등 │⑩ 계좌번호 ─────────┼──────┼──────────────┼───────┼───────── │ │ │ │ ─────────┴──────┴──────────────┴───────┴───────── 3. 기부장려금 신청 명세 ───┬────┬─────────┬─────────────┬───────┬──────── ⑪ │⑫ │⑬ │⑭기부금액 │⑮ 기부장려금 │? 기부장려금 일련│기부자명│주민등록번호 │합계 │신청 기부금 │미신청 기부금 번호├────┴─────────┼──┬──┬───────┼──┬────┼──┬───── │주 소 │코드│건수│금액 │건수│금액 │건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75조제3항에 따라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기부장려금 신청 현황(⑥~⑧)란은 3. 기부장려금 신청 명세의 해당 인원, 건수, 기부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2. ⑭기부금액 합계의 코드란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41)으로 구분하여 적습합니다. 3. ?기부장려금 미신청 기부금란은 기부자가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기부장려금 미신청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④ 기준 양도차익[(⑪-⑫) × ? / ⑪] │⑤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 ─────────────────────┼────────────────────────────── │ ────────┬──┬─────┬───┼──────────┬──────┬──────────── ⑥ 구분 │1년차│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 납부 예정일 │거치│거치 │거치 │ │ │ ────────┤ │ │ ├──────────┼──────┼──────────── 납부 예정세액 │ │ │ │ │ │ ────────┴──┴─────┴───┴──────────┴──────┴──────────── 종전시설·기존공장·기존물류시설 양도 내용 ──────┬──────────┬──────────┬───┬───────┬─────────── ⑦ 자산명 │⑧ 소재지 │⑨ 면적(㎡) │⑩ │⑪ 양도가액 │⑫ 취득가액 등 │ │ │양도일│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신규시설·지방공장·신규공장·지방물류시설 취득(예정)내용 ──────┬───────────┬─────────────┬─────┬───────────── ⑬ 자산명 │⑭ 소재지 │⑮ 면적(㎡) │? 취득일 │? 취득(예정)가액 ──────┼───────────┼─────────────┼─────┼───────────── │ │ │ │ ──────┼───────────┼─────────────┼─────┼───────────── │ │ │ │ ──────┼───────────┼─────────────┼─────┼───────────── │ │ │ │ ──────┼───────────┼─────────────┼─────┼───────────── 합계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 ]제78조제5항 │ │ [ ]제79조의8제9항 │ │ [ ]제79조의9제9항 │ │ [ ]제79조의10제10항 │ └─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④ 기준 양도차익"란의 ?/⑪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3. "⑤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란의 양도소득세는 ④란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⑦ 자산명"란에는 종전시설/기존공장/기존물류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고, "⑬ 자산명"란에는 취득한 신규시설/지방공장/신규공장/지방물류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습니다. 5. "⑪ 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7서식] ┌─────────────────────────────────────────┐ │무주택 확인서 │ │ │ │ │ │ 본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에 해당함을 확약하며, │ │ │ │ 이 확인서를 제출한 날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 │당첨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 . . . │ │ │ │예금주(본인): (인) │ ├─────────────────────────────────────────┤ │ │ │ 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기재)인 │ │ (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 │ │ │ │ │ 예금주(본인): (인)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대리(수임)인: (인) │ │ │ │ │ │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9서식]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서민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서민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무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 │ │ │유·무 │외의 소득 유·무 ─────┼───────────────┼────────┼───────┼─────────────────────── │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서민형은 사업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을 ([ ]충족, [ ]미충족)·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을 ([ ]충족, [ ]미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하며,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가입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 의 사 항 ────────────────────────────────────────────────────────────── 1.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4서식] 현물출자명세서 ────────┬───────────────┬───────────────────────────────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자 또는 ├───────────────┼─────────────────────────────── 출자법인) │③ 성명(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피출자 │⑥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임대주택 │⑧ 대표자 성명 │⑨ 법인등록번호 부동산 ├───────────────┴─────────────────────────────── 투자회사) │⑩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현물출자 명세 ─────────┬────────────┬──────┬──────┬─────────────────── ⑪ 자산명 │⑫ 소재지 │⑬ 면 적(㎡)│⑭ 취 득 일 │⑮ 취득가액 │ │ │ │(현물출자한 자산의 │ │ │ │장부가액)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현물출자일 │ 양도가액 │ 비고 │(법97조의6제1항제2호에 │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 │ ─────────┼────────────┼───────────────────────────────── │ │ ─────────┼────────────┼───────────────────────────────── │ │ ─────────┼────────────┼───────────────────────────────── │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제9항 및 제97조의8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5서식]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앞쪽) ────────┬───────────────┬───────────────────────────────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자 또는 ├───────────────┼─────────────────────────────── 출자법인) │③ 성명(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피출자 │⑥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임대주택 │⑧ 대표자 성명 │⑨ 법인등록번호 부동산 ├───────────────┴─────────────────────────────── 투자회사) │⑩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현물출자 명세 ─────────┬──────┬──────┬──────────────────────────────── ⑪ 자 산 명 │⑫ 소 재 지 │⑬ 면 적(㎡)│⑭ 현물출자일 ⑮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 │ │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계 │ │ │ ─────────┴──────┴──────┼────────────────────────────────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⑮ × ) ───────────────────────┼──────────────────────────────── │ ───────────────────────┼──────────────────────────────── │ ───────────────────────┼──────────────────────────────── │ ───────────────────────┼──────────────────────────────── │ ───────────────────────┼──────────────────────────────── 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제9항 및 제97조의8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⑮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적습니다. 나. 내국법인의 경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다른 현물출자의 대가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금액을 적습니다. 2. "?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중 제2항에 따라 임대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나.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란을 작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8제6항의 경우에는 "⑮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 기( ) ┌──┬─────┐ 자녀장려금 신청서 │관리│ │ · │번호│ │ 기한후( ) ─┴──┴─────┴────────────────────────────────────────────────────────────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 ? 가구원, ? 전세금 명세, ?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3·4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 │③ 주 소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⑥ 전자우편 │@ ────┴────────┴────────────┴──────┴─────────┴───────┴─────────────────── ────┬──────────────────────────────────────────────────────────────────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가구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근 │Q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예[ ] 아니오[ ] 신청 │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 자격 │장 ├───────────────────────────────────────────────────┼─────────── │려 │Q2. (Q1에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예[ ] 아니오[ ] │금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는 40세 이상( .12.31 이전 출생)입니까? │ │ ├───────────────────────────────────────────────────┼───────────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예[ ] 아니오[ ]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 │ │┌───────────┬──────┬──────┬──────┐ │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 │ │├───────────┼──────┼──────┼──────┤ │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천 300만원 │2천 100만원 │2천 500만원 │ │ │ │└───────────┴──────┴──────┴──────┘ │ ├──┼───────────────────────────────────────────────────┼─────────── │자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 ] 명 │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장 ├───────────────────────────────────────────────────┼─────────── │려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금 ├───────────────────────────────────────────────────┼─────────── │ │Q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예[ ] 아니오[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 ├──┼───────────────────────────────────────────────────┼─────────── │공통│QA.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예[ ] 아니오[ ]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 │ ├───────────────────────────────────────────────────┼─────────── │ │QB.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예[ ] 아니오[ ] ────┴──┴───────────────────────────────────────────────────┴─────────── ────┬────────────────────────────────────────────────────────────────── ?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세금│* 주택의 전세금은「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입니다. 명세 ├──────┬───────────────┬───────────┬──────────┬────────┬───┬─────── │⑩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전 세 금 │⑮월세│? 무상 │ 성 명 ├────┬──────────┤ ├─────┬────┤(임차보증금) │ │ 임차 │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 │ │ │ │[ ] │[ ] │원 │원 │[ ] ────┴──────┴────┴──────────┴───────────┴─────┴────┴────────┴───┴─────── ────┬──┬────────────┬─────────────┬─────────────────┬────────────────── ? │근로│? 소득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소득(총급여액) 총급여│소득├──────┬─────┼─────────────┼─────────────────┼────────────────── 액 등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사업│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사업자 │? 총수입 │? 업 종 │? 조정률 │? 사업소득 │ │소득│ │여부 │ │등록번호 │금액 ├───────┤ │ │ │ │ │ │ │ │ │? 업종코드 │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 ────┬─────────────────────────────────────────┬────────────┬─────────── ?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금액 │ 산정금액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기재 ┃원 │원 ┃ 계산 ├───┬─────────┼───────────────────────────╄━━━━━━━━━━━━┿━━━━━━━━━━┛ │감액 │ 재산 1억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을 기재 │원 │원 │금액 ├─────────┼───────────────────────────┼────────────┼─────────── │ │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원 미만) × 10% │원 │원 │ │ ├───────────────────────────┼────────────┼─────────── │ │ │(재산합계 1억원 이상) (-) × 10% │원 │원 ├───┴─────────┼───────────────────────────╆━━━━━━━━━━━━┿━━━━━━━━━━┓ │ 신청금액(--)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원 │원 ┃ ├─────────────┴───────────────────────────┺━━━━━━━━━━━━┷━━━━━━━━━━┛ │ * 자녀장려금은 신청금액()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 수령계좌 신고 │ 금융회사등 │ │ 계좌번호 │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부서류 1.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수수료 (해당란에 √) 2.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없 음 ]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Q2.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1천 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쪽 참조).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20∼90%, 3쪽 참조)], 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총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다.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공통] QA.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주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총급여액 등 1. " 근로소득(총급여액)"란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 사업소득"란은 총수입금액에 제3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 비과세소득 │ │·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 └──────────────────────────────────────────────────────────┘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쪽 중 제3쪽) ━━━━━━━━━━━━━━━━━━━━━━━━━━━━━━━━━━━━━━━━━━━━━━━━━━━━━━━━━━━━━━━━━━━━━━━━━━━━━━━━━━━━━━━━━━━━━━━━━━━━━━━━━━━━━━━━━━━━━ ━━━━━━━━━━━━━━━━━━━━━━━━━━━━━━━━━━━━━━━━━━━━━━━━━━━━━━━━━━━━━━━━━━━━━━━━━━━━━━━━━━━━━━━━━━━━━━━━━━━━━━━━━━━━━━━━━━━━━ 사업소득 참고사항 ─────────────────────────────────────────────────────────────────────────────────────────────────────────────────────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업 종 │조정률 분류 │ │ ────┼──────────────────────────────────────────────┼──── 가 │도매업 │20% ────┼──────────────────────────────────────────────┼────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30%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45%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60%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 ────┼──────────────────────────────────────────────┼────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 └───────────────────────────────────────────────────────────┘ ? 신청금액 계산 1. ?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4항 별표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1항 별표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 재산 1억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제4쪽)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 1쪽 ?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 1쪽 ?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월 세│? 무상 전세금 │(세입자) ├──────┬───────┤ ├──┬───┤(임차보증금)│ │ 임차 명세 │성 명 │성 명 │주민(사업자) │ │주택│상가등│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제1쪽 ?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임차인 │관 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세입자) │ ├──────┬───────┬────┼──┬──┤ │ │(㎡) 성 명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상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1쪽 ?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근로│? 소득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소득 총급여 │소득├─────┬─────┼──────────┼───────────────┼──────────── 액 등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사업│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 수입금액 │? 업 종│? │?사업소득 │소득│ │여부 │ │사업자 │ ├────┤조정률│ │ │ │ │ │등록번호│ │? │ │ │ │ │ │ │ │ │업종코드│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서식]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 ─────────────┬────────────────────────────────── 구 분 │[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 ] 계좌신고 철회 ├────────┬───────────────────────── │당초 │변경 ─────────────┼────────┼─────────────────────────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 ─────────────┼────────┼───────────────────────── 예금종류 │ │ ─────────────┼────────┼───────────────────────── 계좌번호 │ │ ─────────────┼────────┴───────────────────────── 변 경 사 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고, 계좌신고 철회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없 음 │ 3. 위임장 원본 1부 │ │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4서식] 세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 귀하의 년도 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1. 결정 내용 (원) ┃ ┠─────────────┬────────────┬────────────────────────┨ ┃구분 │결정금액 │비고 ┃ ┠─────────────┼────────────┼────────────────────────┨ ┃ │ │ ┃ ┠─────────────┼────────────┼────────────────────────┨ ┃ │ │ ┃ ┠─────────────┼────────────┼────────────────────────┨ ┃계 │ │ ┃ ┠─────────────┴────────────┴────────────────────────┨ ┃ 2. 결정 근거 ┃ ┠───────────────────────────────────────────────────┨ ┃ ┃ ┠───────────────────────────────────────────────────┨ ┃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 ┃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안내사항 ┃ ┃ 1. 결정금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 ┃ ① (100분의 50 감액)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 ┃ ② (100분의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 ┃ ③ (자녀세액공제 감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 ┃지급액은 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 ┃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4. 소득·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 ┃가산세(1일 1만분의 3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11서식] ─────┬─────┬───────────────┬─────────┬───────────── 사업연도│. . .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법인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소득금액 │②신종자본증권 투자 잔액과 후순위 │③한도액(①과② 중 적은 금액) │채권 투자 잔액 합계액의 10/100 │ ────────────┼─────────────────┼──────────────────── │ │ ──────────┬─┴──────┬──────────┴────┬─────────────── ④회사계상액 │⑤한도초과액 │⑥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⑦손금산입액 │ │손금부인액 │(④-⑤-⑥)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⑧손 금 산 입 │⑨설 정 액│⑩장 부 상 준 비금 │⑪기 중 준 비금 │⑫준 비 금 │⑬발 생 손 금 연 도 │ │ 기 초 잔 액 │환 입 액 │부 인 누 계 액│ 상 계 액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손금산입연도 │⑭차 감 액 │⑮환입할금액 │회사환입액 │과소환입·과다환입( │(⑩-⑪-⑫-⑬)│ │ │△)(⑮-) ─────────┼────────┼───────┼─────────┼────────────── │ │ │ │ ─────────┼────────┼───────┼─────────┼────────────── │ │ │ │ ─────────┼────────┼───────┼─────────┼────────────── │ │ │ │ ─────────┼────────┼───────┼─────────┼────────────── 계 │ │ │ │ ─────────┴────────┴───────┴─────────┴────────────── ━━━━━━━━━━━━━━━━━━━━━━━━━━━━━━━━━━━━━━━━━━━━━━━━━━━ 작성방법 ─────────────────────────────────────────────────── 1. "① 소득금액"란은 자본확충목적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⑤란의 한도초과액과 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그 과다환입액 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2서식]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법 인 명│ ① 법인명(상호) │ ② 대표자(성명) │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소재지 또는 주소 │ │ ─────┴────────────────┴───────────────────── ──────────────────────────────────────────── 배당금, 당기순이익, 결산기 배당금, 주가 ──────────────┬─────┬───────┬─────────┬───── 구 분 │⑤ 배당금*│⑥ 당기순이익*│⑦ 결산기 배당금* │⑧ 주가 ──────────────┼─────┼───────┼─────────┼───── 해당 사업연도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 . . ~ . . .)│ │ │ │ ──────────────┼─────┼───────┼─────────┼───── 직전 2년 사업연도 (. . . ~ . . .)│ │ │ │ ──────────────┼─────┼───────┼─────────┼───── 직전 3년 사업연도 (. . . ~ . . .)│ │ │ │ ──────────────┴─────┴───────┴─────────┴─────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 구 분 │⑨ 발행법인 │⑩ 시장평균 │⑪ 발행법인 / 시장평균 ───────────┼──────┼──────────┼────────────── ⑫ 배당성향 │ │ │ ───────────┼──────┼──────────┼────────────── ⑬ 배당수익률 │ │ │ ───────────┼──────┼──────────┼────────────── ⑭ 총배당금액 증가율│ │ │ ───────────┴──────┴──────────┴────────────── ○ 신규상장 해당여부: [ ] 예 [ ] 아니오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실적이 없는 법인 해당여부: [ ] 예 [ ] 아니오 ○ 고배당기업 해당여부: [ ] 예 [ ] 아니오 ──────────────────────────────────────────── ──────────────────────────────────────────── ? 금전배당 유가증권표준코드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⑤ 배당금"란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사업연도 중의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배당과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1년 미만 사업연도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⑥ 당기순이익"란은 결산재무제표 기준(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고, 당기순이익이 (-)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⑦ 결산기배당금"란은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을 적습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⑧ 주가"란은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한달 간의 보통주에 대한 종가의 산술평균을 적습니다. 5. "⑩ 시장평균"란은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별로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말합니다. 6.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 수치를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부터는 절사) 적습니다. 7. "⑫ 배당성향"란은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금액을 적고,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8. "⑬ 배당수익률"란은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3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를 계산한 수치를 적고,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2를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9. "⑭ 총배당금액 증가율"란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금액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 다.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3서식]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징수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 │소재지 또는 주소 ─────┴─────────────────────────────────────────────────── ──┬──┬───┬───────────────────────────┬────┬──┬──┬───┬──── 일│성명│주민등│주식 명세 │고배당 │배당│세율│배당 │지방 련│ │록번호├──┬────┬────┬───┬──────┬───┤기업 │소득│ │소득세│소득세 번│ │ │상호│사업자 │유가증권│주식 │잉여금처분 │원천 │배당명세│ │ │ │ 호│ │ │ │등록번호│표준코드│수 │결의일 │징수일│서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 구분 │매입처수│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 ⑤ 합계 │ │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 ────┬──────┬───┼──────┬─────┼──┬───┬─────┤공제가능한 금액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⑫-⑭) 합계 │예정분 │확정분│한도율 │한도액 │합계│세금 │영수증 등 │ │ │ │ │ │ │계산서│ │ ────┼──────┼───┼──────┼─────┼──┼───┼─────┼──────────────── │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 공제대상금액 ├──────┬─────┼──┬────┬─────┤(납부)할 세액 (=⑮과 의 금액 중 │ │ │ │ │ │(=-) 적은 금액) │공제율 │공제대상 │합계│예정 │월별 │ │ │세액 │ │신고분 │조기분 │ ───────────────┼──────┼─────┼──┼────┼─────┼─────────────── │ │ │ │ │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 일련│ 공급자 │ │ │ │ │ │ 번호├──────┬──────────┤건수│품명 │수량│차량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 │ │상호(기관명)│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합계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없음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장 앞쪽 (42)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일련│공급자 │건수│품명│수량│차량번호│차대번호│취득금액 번호├──────┬─────────┤ │ │ │ │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25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8서식] 사업재편계획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국├──────────┼───────────┼───────┼──────────── 법│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인├──────────┼───────────┴───────┴────────────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 │사업개시일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채무상환계획 명세 ───────┬──────┬─────────┬─────────┬─────────── 금융기관명 │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 │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양도대상 자산명세 ──────┬───────┬─────────┬───────────────────── 종류·구분│소재지(부동산)│면적(㎡)·수량(개)│양도 │ │ ├─────────┬─────────── │ │ │예정일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9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주주등의 자산양도) ──┬───────────┬───────────┬──────────────┬─────────── 내│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국├───────────┼───────────┼──────────────┼─────────── 법│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구분 │⑩ │⑪ 차입일 │⑫ 부채금액 │⑬ 상환예정일 │⑭ │⑮ 상환일 │ 상환금액 │금융기관명│ │ │ │상환예정금액│ │ ──────┼─────┼─────┼──────┼───────┼──────┼─────┼────── 당년상환액│ │ │ │ │ │ │ ──────┼─────┼─────┼──────┼───────┼──────┼─────┼────── 상환누계액│ │ │ │ │ │ │ ──────┴─────┴─────┴──────┴───────┴──────┴─────┴────── ────────────────────────────────────────┬──────────── 부채비율의 계산 │ (-)초과비율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 { 또는 (-누계)}÷ │ 차입금 총액 │ 자기자본 │부채비율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또는) 누계)}÷ 현재의 차입금 총액 │ 현재의 자기자본 │ 기준부채비율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18항, [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상환증명 1부 │수수료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합니다.│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0서식] 사업재편계획서(채무의 인수·변제)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업 종 │ │사업개시일자 │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2. 채무명세 및 인수·변제 계획 ──────┬──────┬────┬─────┬────────────── 금융기관명│차입일자 │채무금액│인수·변제│인수·변제 │ │ │예정일자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업양도 계획 ────────────┬────────┬───────────────── 양도주주 보유지분 합계│양도주식수 합계 │양도예정일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1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채무의 인수·변제) (앞쪽)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2.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 2-1. 주주등의 채무 인수·변제 ───────────────┬───────────────┬──────────── ⑩ 인수(변제)주주 │⑪ 인수(변제)금액 │⑫ 인수(변제)일자 ─────┬─────────┤ │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합 계 │ │ ───────────────┴───────────────┴──────────── ──────────────────────────────────────────── 2-2.법인 양도·양수 명세 ─────────┬────────────┬──────────┬────────── ⑬ 양도예정일 │ │⑭ 양도일 │ ─────────┴────────────┼──────────┴────────── 양도자 │양수자 ────────┬─────┬────┬──┼───────┬────┬────┬─── ⑮ 양도주주 │ │ │ │ 양수주주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관계 │번호 │(지분율) │(지분율)│여부│ │번호 │(지분율)│(지분율)│여부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3.부채비율 ───────────────────────────────────┬──────── 부채비율의 계산 │ 초과비율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부채비율 │ 차입금 총액 │ 자기자본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 기준부채비율 차입금 총액 │자기자본 │(÷)-(⑪누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2. 란은 법인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2서식] 법인양도·양수 계획서 ───┬─────────┬──────────┬──────┬──────────── 대상│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업종 │ │사업개시일자│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양도예정일 │ ───┴─────────┴────────────────────────────── ───────────────────────┬──────────────────── 양도자 │양수자 ────────┬─────┬────┬──┬┴──────┬────┬────┬─── 양도주주 │보유 │양도 │지배│양수주주 │양수 │보유 │특수 ────┬───┤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식수 │주식수 │관계 주주명│사업자│(지분율) │(지분율)│여부│주주명│사업자│(지분율)│(지분율)│여부 │번호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19항, [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라 법인 양도·양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3서식] 사업재편계획서(주주등의 자산양도) ──┬──────────┬────────┬───────┬─────────────── 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국├──────────┼────────┼───────┼─────────────── 법│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인├──────────┼────────┴───────┴───────────────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 │사업개시일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1.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증여계획 ────────┬───────┬────┬─────────┬────────────── 주주등 성명 │생년월일 또는 │자산명 │양도 │증여 │법인등록번호 │ ├───┬─────┼────┬───────── │ │ │양도일│양도대금 │증여일 │증여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2.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주주등의 성명 │증여금액 │금융기관명│차입일│채무금액│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4서식]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업 종 │ │사업개시일자 │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2. 채무명세 및 면제 계획 ──────┬───────┬────┬────┬─────┬─────────── 금융기관명│금융기관 │차입일자│채무금액│면제 │면제 │사업자등록번호│ │ │ 예정일자 │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5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업종 │ │사업개시일자│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2.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 금융기관의 채무 면제 ────────────┬────┬────┬─────┬─────┬────┬───── 금융기관 │차입일자│채무금액│면제 │면제 │면제일자│면제금액 ──────┬─────┤ │ │ 예정일자 │ 예정금액 │ │ 금융기관명│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6서식] 사업재편계획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 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환├─────────┼───────────┼───────┼──────────────── 대│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상├─────────┼───────────┴───────┴──────────────── 법│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인├─────────┼───────────┬───────┬──────────────── │업종 │ │사업개시일자 │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환├─────────┼───────────┼───────┼──────────────── 양│대표자성명 │ │법인등록번호 │ 수├─────────┼───────────┴───────┴──────────────── 법│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인├─────────┼───────────┬───────┬──────────────── │업종 │ │사업개시일자 │ ──┴─────────┴───────────┴───────┴──────────────── ───────────────────────────────────────────────── 주식양도·양수 계획 ─────┬───────┬─────────┬─────┬─────┬───────────── 양도양수│주주명 │생년월일 │보유주식수│양도주식수│양수주식수 일자 │ │또는 법인등록번호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7서식] (앞 쪽)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 대상│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사업재편계획 이행 보고내용 ──────────────────────────────────────────────────── 1. 주식등의 양도·양수 명세 ───────────────┬────────────┬──────────────┬──────── ⑩양도예정일 │ │⑪양도일 │ ──────────┬────┼────┬──┬────┼─────────┬────┼────┬─── ⑫양도주주 │⑬ │⑭ │⑮ │ │양수주주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 │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생년월일 │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관계 │또는 │(지분율)│(지분율)│여부│(지분율)│주주명│생년월일 │(지분율)│(지분율)│여부 │사업자 │ │ │ │ │ │또는 │ │ │ │등록번호 │ │ │ │ │ │사업자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합계 │ │ │ ──────────┴────┴────┴──┴────┴─────────┴────┴────┴─── ──────────────────────────────────────────────────── 2. 동일업종 영위 등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 제121조의30제3항제1 │ │제121조의30제3항제 │ │「조세특례제한법」 │ 호 해당여부 │ │2호 해당여부 │ │제121조의30제3항 │ │ │ │ │제3호 해당여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⑫란에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⑬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⑭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⑮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는 총주식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2. 란은 법인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여부를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8서식] 사업재편계획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 1. 합병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 │사업개시일 │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합병등기일 │ ───────────┴───────────────────────────── ───────────────────────────────────────── 2. 중복자산 양도 계획 ───┬────────┬─────────┬────────────────── 종류│소재지(부동산) │면적(㎡)·수량(개)│양도 │ │ ├───┬────────────── │ │ │예정일│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5제9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9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 1. 합병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 │사업개시일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합병등기일 │ ───────────┴────────────────────────────────── ────────────────────────────────────────────── 2. 중복자산 양도내역 ───┬────────┬─────────┬─────────────────────── 종류│소재지(부동산) │면적(㎡)·수량(개)│양도 │ │ ├───┬─────────────────── │ │ │양도일│양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5제9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20서식] 차익거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차익거래자│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 ⑥ 차익거래 대상 선물 구분코드 │ ─────────────────────┼───────────────────────────────────── ⑦ 차익거래 전용 계좌 주식계좌번호 │ ─────────────────────┴───────────────────────────────────── ─────────────────────────────────────────────────────────── 일일 차익거래 내역 ───────┬─────┬──────┬──────────────────────┬─────────────── ⑧ 매매일자 │⑨ 종목명 │⑩ 종목코드 │⑪ 매도수량 합계 │⑫ 매도금액 합계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익거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차익거래담당자( 성명)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1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차익거래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차익거래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⑥ 차익거래 대상 선물 구분코드"란은 선물별로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주식선물:1, 코스피200선물: 2,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3. "⑦ 차익거래 전용 계좌 주식계좌번호"란은 차익거래를 하는 주식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⑧ 매매일자"란은 주식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7년 4월 10일 → 170410) 5. "⑨ 종목명"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목을 적습니다(예시: ㅇㅇ홀딩스). 6. "⑩ 종목코드"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예시: KR7000070003). 7. "⑪ 매도수량합계"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당일 매도한 수량의 합계를 종목별로 적습니다. 8. "⑫ 매도금액합계"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당일 매도한 금액의 합계를 종목별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차익거래 거래건별 세부내역 ────┬────┬────┬────┬─────┬────┬─────┬────── 종목명│종목코드│매매일자│매매시각│⑤체결번호│매도가격│⑦매도수량│⑧매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 종목명"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목명을 적습니다(예시: OO홀딩스). 2. " 종목코드"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예시: KR7000070003). 3. " 매매일자"란은 주식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2017년4월10일 → 170410). 4. "④ 매매시각"란은 주식의 거래시각을 시간, 분에 대해 각각 2자리, 초에 대해 5자리를 적습니다 (예시:09시05분20.343초 → 090520343). 5. ⑤란부터 ⑧란까지는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체결번호, 매도가격, 매도수량, 매도금액을 거래건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 신용카드│카드종류 │ [ ] 신용카드 등 │ │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사용금액├──────┼──────────────────┬──────────────────┬────────────────────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 │ │ │ 비정상적 사용금액 │ │ ├────┬──────┬──────┼────┬──────┬──────┼─────┬──────┬─────── │ │① 일반 │② 전통시장 │③ 대중교통 │④ 일반 │⑤ 전통시장 │⑥ 대중교통 │⑦ 일반 │⑧ 전통시장 │⑨ 대중교통 │ │ │ │ │ │ │ │(① - ④) │(② - ⑤) │(③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고차구입금│ │ │ │ │ │ │ │ │ │액의 10% │ │ │ │ │ │ │ │ │ ├──────┼────┼──────┼──────┼────┼──────┼──────┼─────┼──────┼─────── │합계 │ │ │ │ │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직인┃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7.1.1.이후 신용카드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거 주 자 성 명 │ │생년월일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①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⑥ 신용카드 │⑦ 현금영수증 │⑧ │⑨ 전통시장 │⑩ 대중교통 내·외국│ │ │ │ │(⑥+⑦ │(전통시장·대중교통 │(전통시장·대중 │직불·선 │사용분 │이용분 인 구분 │ │ │ │ │+⑧+⑨ │제외) │교통 제외) │불카드등 │(신용카드, │(신용카드, │ │ │ │ │+⑩) │ │ │(전통시장·대 │직불·선불카드등, │직불·선불카드등, │ │ │ │ │ │ │ │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⑤-1 합 계 액 │ │ │ │ │ │ ──────────────────────────────┴─────┴──────────┴────────┴───────┴──────────┴──────────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 ⑪ 전통시장 │⑫ 대중교통 │⑬ │⑭ 신용카드 │⑮ 공제제외금액 계산 │ 사용분 공제금액 │이용분 공제금액 │직불카드등사용│사용분 공제금액 ├───────────────┬────────┬───────────┤추가공제율사 (⑨×30%) │(⑩×30%) │분 공제금액 │(⑥×15%) │⑮-1 │⑮-2 │⑮-3 │용분 증가분 │ │(⑦+⑧)×30% │ │총급여 │최저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공제금액 │ │ │ │ │[(⑮-1)×25%] │ │ ─────────┼────────┼───────┼──────────┼───────────────┼────────┼───────────┼─────────── │ │ │ │ │ │ │ ─────────┴┬───────┴───┬───┴─────┬────┴──────────────┬┴────────┴──────────┬┴───────────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일반 공제금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최종 공제금액 [⑪+⑫+⑬+⑭ │[3백만원(총급여1.2억초│(?과 ? 중 적은 │추가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 -(⑮-3)+?] │과자는 2백만원)과 │금액) │ [ > ?인 경우에 │[ > ?인 경우에 │ │(⑮-1)×20% 중 적은 │ │-?과 ⑪(한도:1백만원) 중 적은 금액] │-?-?과 ⑫(한도:1백만원) 중 적은 금액] │ │금액] │ │ │ │ ──────────┼───────────┼─────────┼───────────────────┼────────────────────┼──────────── │ │ │ │ │ ──────────┴───────────┴─────────┴───────────────────┴────────────────────┴──────────── ⑮-3 계산 ───────────────────┬────────────────────────────────┬────────────────────┐ 구 분 │계산식 │⑮-3 │ ───────────────────┼────────────────────────────────┼────────────────────┤ (⑮-2) ≤ ⑥ │ (⑮-2) × 15% │ │ ───────────────────┼────────────────────────────────┼────────────────────┤ (⑮-2) >⑥ │ ⑥×15% + [{(⑮-2) - ⑥} × 30%]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 음 │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 │말합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⑥ ~ ⑩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⑥ 신용카드", "⑧ 직불·선불카드등", "⑨ 전통시장사용분", "⑩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⑦, ⑧, ⑨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⑩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고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⑦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⑮-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 ] 조세감면신청서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 ─────┬────────────────────┬──────────────────────────────── 외국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국적 투자가 ├────────────────────┼──────────────────────────────── │③ 외국인투자기업명(영문) │④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 │⑤ 영위하는 업종 ─────┴───────────────────────────────────────────────────── ─────┬────────────────────┬──────────────────────────────── 외국인 │⑥신고된 사업 │⑦신고일 투자내용├────────────────────┼──────────────────────────────── │⑧주식 등의 취득총액 │⑨주식등의 액면총액 │원(USD 상당)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에 따른 주식 │ [ ]예 [ ]아니오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5% 이상인지 여부│ ├────────────────────┼──────────────────────────────── │ 대한민국국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 [ ]예 [ ]아니오 │제121조의2제11항에 따른 해당 │ │외국법인등(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의 대표이사이거나 │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투자 │현금 │원 │자본재│원 │주식│원 방법 ├───┼────────┴───┼──┼──┴────────────────────────────── │부동산│원 │지적재산권 등│원 ─────┼───┴────────────┴──┴───────────────────────────────── 입지 │ ─────┼─────────────┬──────┬──────────────────────────────── 구분 │[ ]신규 [ ] 증자 │사업개시일 │ ─────┴─────────────┴──────┴──────────────────────────────── ─────┬─────────┬─────────────────────────────────────────── 조세감면│감면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신청내용│사업의 구분 │ ├─────────┼─────────────────────────────────────────── │도입되는 │ 해당 항목 │기술의 내용 ├─────────────────────────────────────────── │ │ 국내도입일 ├─────────┼─────────────────────────────────────────── │ │ │과 직접 관련 사업 │ ─────┴─────────┴─────────────────────────────────────────── ───────────┬─────────────────────────────────────────────── 변경신청할항목 │[ ] 외국투자가 [ ] 외국인투자기업 [ ] 투자금액 및 투자방법 ├─────────────────────────────────────────────── │[ ] 감면 법 규정 [ ] 감면사업범위 [ ]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범위 ───────────┴─────────────────────────────────────────────── ─────┬──────────────────┬────────────────────────────────── 변경 │이미 조세감면 결정받은 내용 │변경신청할 내용 신청할 ├──────────────────┼────────────────────────────────── 내용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신청 및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 (외국투자가가 기업인 경우 영업활동을 설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없 음 │2.감면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성장동력산업에 │ │속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사용 및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외국투자가의 정보를 적는 ①란부터 ⑤란을 작성할 때, 외국투자가가 개인인 경우에는 ①·②·⑤란에, 법인인 경우에는 ③란부터 ⑤란까지를 적습니다. 2. ④란은 사업장등록번호와 기업이 위치하는 국가를 적습니다. 3. ⑤란은 외국투자가가 운영하는 업종을 주업종과 부수업종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의 해당 항목을 기입합니다. 5. 국내도입일란은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에게 해당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6. 란은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적습니다. 7. ? 변경신청할 항목란과 변경신청할 내용란은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 │ ├─────────────┼────────────┤ │ │기획재정부 │주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여부 등 통지││ │ │ │ └────────┘│ │ │ │ │ │ ├────────┴─────────────┴────────────┤ │ │ └───────────────────────────────────┘ ■ [Form No. 80] (Front) [ ] Application Form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Foreign Investment Term of Processing 20 Days ─────────────────────────────────────────────────────────────────── ───────┬────────────────────────────────────┬────────────────────── Foreign │①Name │②Nationality Investor ├────────────────────────────────────┼────────────────────── │③Name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 │④Business Registration No. (Nationality) ├────────────────────────────────────┴────────────────────── │⑤ Type of Business ───────┴─────────────────────────────────────────────────────────── ───────┬────────────┬───────────────────────┬────────┬───────────── Content of │⑥Business of │ │⑦ Date of │ Foreign │ Notification │ │ Notification │ Investment ├────────────┼──────────────┬────────┴────────┼───────────── │⑧Aquisition Price of │Won │⑨Aggregate Par Value │Won │ Shares │(USD ) │of Shares │ ├────────────┴──────────────┴─────────────────┼───────────── │ Is the ratio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f shares in accordance with │[ ] Yes [ ] No │paragraph 11 under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not less than 5 percent? │ ├─────────────────────────────────────────────┼───────────── │ Whether a korean national is eligible for a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 ] Yes [ ] No │shareholder who elected the majority of the directors of a foreign │ │corporation(including a foreigner invested enterprise) in accordance with │ │paragraph 11 under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 Method │Cash │Won │Capital │Won │Shares│Won of │Amount│(USD ) │in Kind │(USD ) │ │(USD ) Investment ├───┼─────────┴───────────┼──────────┼───┴────────────────── │Real │Won │Intellectual │Won │Estate│(USD ) │Property Right, etc │(USD ) ───────┼───┴─────────────────────┴──────────┴────────────────────── Factory │ Location │ ───────┼────────────────────────┬───────────┬────────────────────── Type │[ ] New Investment │Initial Date of │ │[ ] Additional Investment │ Business Operation │ ───────┴────────────────────────┴───────────┴────────────────────── ───────┬────────────┬────────────────────────────────────────────── Content of │Legal Basis │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 )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Application ├────────────┼──────────┬─────────────────────────────────── for Tax │Content of │Items Concerned │ Reduction │Technologies Introduced ├──────────┼─────────────────────────────────── │ │Introduction Date │ │ │ in Korea │ ├────────────┼──────────┴─────────────────────────────────── │ Businesses │ │Directly Related to │ ───────┴────────────┴────────────────────────────────────────────── ────────────┬────────────────────────────────────────────────────── Items to be Changed │[ ] Foreign Investor [ ] Foreign Invested Enterprise [ ] Investment Amount & Method ├────────────────────────────────────────────────────── │[ ] Provisions of Reduction or Exemption Law [ ]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Reduction/Exemption │[ ] Scope of New Growth Engine Industry Technologies ────────────┴────────────────────────────────────────────────────── ───────┬──────────────────────────┬──────────────────────────────── Change │Content of Decision Previously Received for Tax │Content of Application for Change in Previous Tax of Content │Reduction or Exemption │Reduction or Exemption Decision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Year Month Day Applicant or Power of Attorney (Signature or Seal) (Telephone No. : ) To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Required Document: │Processing Fee 1. a copy of documents specifically certifying or explaining the contents of application and/or notification ├───────── (including documents explaining business activities in the case a foreign investor is an enterprise) │Exempt 2. a copy of an Agreement concerning the use and/or technology transfer in relation to the business └───────── involving a corresponding industry-supporting service business and/or new growth engine industry technologies in the case the reason for reduction or exemption comes under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1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 ━━━━━━━━━━━━━━━━━━━━━━━━━━━━━━━━━━━━━━━━━━━━━━━ How to Fill Out ─────────────────────────────────────────────── 1. For sections ① to ⑤, foreign investor information, if a foreign investor is an individual, fill in sections ①,② and ⑤. If it is a corporation, fill in sections ③ to ⑤. 2. Section ④ is for a business registration no. and the country where a business is situated. 3. When filling in section ⑤, divide type of business into main and subsidiary types of business and write both of them. 4. For Items Concerned, fill in this section only when your business is related to Item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It should include relevant information on new growth engine industry technologie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5. For section Introduction Date in Korea, fill in the preceding date when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is scheduled to pay royalty for the corresponding technology to a foreign investor for the first time. 6. Section is for a business directly related to the ones subjected to tax reduction. 7. Fill in sections Items to be Changed and Change of Content only when you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Processing Procedure ───────────────────────────────────────────────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follows. ┌──────────┬──────────────────┬───────────────┐ │Applicant │Processing Institution │ Institutions for Consultation │ │ ├──────────────────┼───────────────┤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ther Ministries in Charge or │ │ │ │Local Governments │ ├──────────┼──────────────────┼───────────────┤ │ │ │ │ │┌────────┐│ ┌─────────────┐│ │ ││Filling Out ││ ▶│Receipt ││ │ ││Application For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view & │││Consultation│ │ │ │ │Confirm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learance of Draft ││ │ │ │ └──┬──────────┘│ │ │ │ │ │ │ │ │ │ │ │ │ ▼ │ │ │ │ ┌─────────────┐│ │ │ │ │Notification of ││ │ │ │ │Reduction/Exemption, Etc.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서식] ────┬─────┬───────────────┬───────┬─────── 사 업 │. .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투자명세서│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외국인 투자 내용 ────────────────┬───────────────────────── ① 영위하고 있는 사업 │ ② 투자금액(방법) 및 비율 ────────────────┼───────────────────────── ③ 조세감면결정일 │ ④ 조세감면사업의 범위 ────────────────┴───────────────────────── ⑤ 감면에 사용되는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의 범위 및 개요 ────────────────────────────────────────── ────────────────────────────────────────── 2. 사업개시일(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 이후 자본금 증감 명세 (단위: 원) ─────────┬───────┬─────────┬────────────── ⑥ 구 분 │⑦ 기초 자본금│⑧ 기말 자본금 │⑨ 자본금 증감액 │ │ │(⑧-⑦) ─────────┼───────┼─────────┼────────────── │ │ │ ─────────┼───────┼─────────┼────────────── │ │ │ ─────────┼───────┼─────────┼────────────── 자본금 총계 │ │ │ ─────────┴───────┴─────────┴────────────── ────────────────────────────────────────── 3. 사업개시일(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 이후 자산의 증감 명세 (단위: 원) ───────────────┬────────┬────────┬──────── ⑩ 자산구분 │⑪ 기초 장부가액│⑫ 기말 장부가액│⑬ 자산 증감액 ─────────┬─────┼────────┼────────┼──────── 사업용 고정자산 │감면사업 │ │ │ ├─────┼────────┼────────┼──────── │비감면사업│ │ │ ─────────┴─────┼────────┼────────┼──────── 유동자산 │ │ │ ───────────────┼────────┼────────┼────────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 │ │ ─────────┬─────┼────────┼────────┼──────── 사업용 고정자산 │감면사업 │ │ │ ├─────┼────────┼────────┼──────── │비감면사업│ │ │ ─────────┴─────┼────────┼────────┼──────── 유동자산 │ │ │ ───────────────┼────────┼────────┼────────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 │ │ ───────────────┼────────┼────────┼──────── 자산 총계 │ │ │ ───────────────┴────────┴────────┴──────── ━━━━━━━━━━━━━━━━━━━━━━━━━━━━━━━━━━━━━━━━━━ 작 성 방 법 ────────────────────────────────────────── 1. 외국인투자내용(①~⑤)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적습니다. 2. 구분(⑥)란은 증자 또는 감자가 발생한 일자를 적고,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자본금 증감내역(⑦~⑨)을 적습니다. 3. 증자 또는 감자가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자산의 증감 명세(⑪~⑬)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제주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 제주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② 주소 ├────────────────────────────────────── │③ 대표자명 ├────────────────────────────────────── │④ 제주투자진흥지구 명칭 ├────────────────────────────────────── │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 (관련문서번호) ├────────────────────────────────────── │⑥ 도입자본재 설치장소 ───────┴────────────────────────────────────── ───────┬────┬──┬──┬──┬───┬──────────────────── ⑦ 도입 │HSK │품명│규격│수량│공급자│가격 자본재의 │분류번호│ │ │ │ │(USD) 명세 ├────┼──┼──┼──┼───┼──────────────────── │ │ │ │ │ │ ───────┴────┴──┴──┴──┴───┴──────────────────── ───────┬────────────────────────────────────── ⑧ 자본재 │ 용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제2호에 따라 위의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부칙
부칙 <제614호,2017.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환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합, 법인전환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7-03-10재정경제부령 제606호 (공포 2017-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를 노후경유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으로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0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후자동차"를 각각 "노후경유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노후경유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노후경유차"를 각각 "노후경유자동차"로,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70호의7 및 제70호의8을 각각 제70호의8 및 제70호의9로 하고, 같은 항에 제70호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0호의8(종전의 제70호의7) 중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9(종전의 제70호의8) 중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ㆍ추가납부신청서"를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로 한다. 70의7.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7서식 별지 제69호의7서식, 별지 제6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9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381" alt="img290743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392" alt="img290743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397" alt="img290743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411" alt="img290744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413" alt="img29074413"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7서식] 노후경유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 사전 폐차 또는 수출 [ ] 사후 폐차 또는 수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사업장 소재지) │ │④연락처 │ ────────────┴──────┴────────────┴───────────────── ───────────────────┬────────────────────────────── 노후경유자동차 │ 신차(감면 신청차량) ────────────┬──────┼────────────┬───────────────── ⑤차대번호 │ │⑩차대번호 │ ────────────┼──────┼────────────┼───────────────── ⑥자동차등록번호 │ │⑪자동차등록번호 │ ────────────┼──────┼────────────┼───────────────── ⑦최초등록일 │ │⑫최초등록일 │ ────────────┴──────┴────────────┴───────────────── ────────────┬──┬─────┬────┬────────────────┬────── ⑧2016년 6월 30일 │ │⑬산출세액│감면 전 │감면 후 │감면액 현재 소유 여부 │ ├─────┼────┼────────────────┼────── │ │ 개별소비세│ │ │ │ ├─────┼────┼────────────────┼────── │ │ 교육세 │ │ │ │ ├─────┼────┼────────────────┼────── │ │ 부가가치세│ │ │ ────────────┴──┴─────┴────┴────────────────┴────── ────────────┬──┬─────┬─────────┬────────────────── ⑨말소 등록일 │ │⑭반출신고│사업자(하치장)번호│ │ │ ├─────────┼────────────────── │ │ │반출지(하치장)상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노후경유자동차, 신차 각 1부) │수수료 │ 2.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없 음 │ *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대체가능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회사 귀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이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사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⑬산출세액 중 ‘감면전’란은 노후경유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경유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8서식]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 신차 구입자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③주소(사업장 소재지) │ │④연락처 │ ────────────┴─────┴───────────┴─────────────────────────────── ──────────────────┬─────────────────────────────────────────── 노후경유자동차 │ 신차(감면 신청차량) ────────────┬─────┼───────────┬─────────────────────────────── ⑤차대번호 │ │⑨차대번호 │ ────────────┼─────┼───────────┼─────────────────────────────── ⑥자동차등록번호 │ │⑩취득일 │ ────────────┼─────┼───────────┼─────────────────────────────── ⑦최초등록일 │ │ │ ────────────┼─────┼───────────┼─────────────────────────────── ⑧2016년 6월 30일 │ │ │ 현재 소유 여부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 교체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 (인) ────────────────────────────────────────────────────────────── ━━━━━━━━━━━━━━━━━━━━━━━━━━━━━━━━━━━━━━━━━━━━━━━━━━━━━━━━━━━━━━ 작 성 방 법 ──────────────────────────────────────────────────────────────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⑩취득일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경유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6.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차량임을 확인하는 것이나, 실제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9서식]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환급(공제)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상호(법인명) │ ───────────┴──────────────────────────────────────────── ④주소(본점 소재지) ───────────┬──────────────────┬─────────┬─────────────── ⑤제조(판매)장 소재지│ │⑥사업자등록번호 │ ───────────┼──────────────────┼─────────┼─────────────── ⑦거래 은행 │ 은행 지점 │⑧계좌번호 │ ───────────┴──────────────────┴─────────┴─────────────── ──────────────────────────────────────────────────────── 신청 내용 ────┬─────┬────────┬───────┬───────────┬──────────────── ⑨품명│⑩수량 │⑪단가 │⑫차대번호 │기납부 세액 │노후경유차 교체 감면후 │ │ │ │ │세액 │ │ ├───────┼──────┬────┼─────────┬────── │ │ │⑬수입신고번호│⑭개별소비세│⑮교육세│?개별소비세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ㆍ공제 여부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액(⑭-?)│?교육세 환급(공제)액(⑮-?)│?합계액 (?+?) ──────────┼────────────────┼───────────┼──────────────── │ │ │ ──────────┴────────────────┴───────────┴──────────────── ──────────────────┬───────────────────────────────────── ?환급(공제)사유발생연월일 │년 월 일 ────────┬─────────┼─────────┬───────┬─────────┬───────── 환급(공제) │?성명(대표자) │ │환급(공제) │?성명(대표자) │ 물품의 반출자 ├─────────┼─────────┤물품의 반입자 ├─────────┼───────── │?상호(법인명) │ │ │?상호(법인명) │ ├─────────┼─────────┤ ├─────────┼───────── │?주소(본점소재지)│ │ │?주소(본점소재지)│ ├─────────┼─────────┤ ├─────────┼───────── │?반출장소 │ │ │?반입장소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급(공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 ──────┬─────────────────────────────────────────┬─────── 신청인 │ 1. 판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승용자동차 구매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수수료 첨부서류 │ 2.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없 음 │ 3.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인 경우) │ ──────┼─────────────────────────────────────────┤ 담당공무원│ 1.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인 경우)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 환급ㆍ공제 여부"란에는 환급신청 시는 "환급", 공제신청 시는 "공제"라고 적습니다. 2.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 신청기한: 신차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되지 않은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시 함께 신청합니다.)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세무서 및 세관에 이미 납부한 승용자동차만 신청합니다. 4.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환급(공제)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업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의 인감날인을 받고,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부칙
부칙 <제606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08-13재정경제부령 제569호 (공포 2016-08-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채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6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과세연도"를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세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6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과세연도"를 각각 "사업연도"로, "기업"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세연도"를 각각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피합병기업"을 "피합병법인"으로, "기업"을 각각 "법인"으로, "합병기업"을 각각 "합병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화표시자산"을 "외화표시 자산"으로, "기준일"을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연도"를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과세연도"를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과세연도"를 "사업연도"로 한다. 제5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10(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29제1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영 제116조의29제4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6조의29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4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④ 영 제116조의29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⑤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 외화표시자산등을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1. 영 제116조의29제13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116조의29제14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채무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제61조제1항제13호의2 중 "영 제79조의10제9항 및 영 제104조의16제6항"을 "영 제79조의10제9항, 영 제104조의16제6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영 제34조제19항"을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29제1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영 제34조제19항"을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29제19항"으로, "분할납부(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을 "영 제36조제18항·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2호 중 "영 제36조제18항"을 "영 제36조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의2 중 "영 제36조제19항"을 "영 제36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영 제37조제23항"을 "영 제37조제23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영 제37조제24항 및 같은 조 제25항"을 "영 제37조제24항·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5항·제2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6호 중 "영 제37조제24항 및 같은 조 제25항"을 "영 제37조제24항·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5항·제2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영 제41조제4항"을 "영 제41조제4항 및 영 제116조의32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의3 중 "영 제43조제12항"을 "영 제43조제12항 및 영 제116조의33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의4 중 "영 제43조제12항 및 영 제73조제6항"을 "영 제43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및 영 제116조의33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2호의2 중 "영 제44조의4제7항"을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영 제44조의4제7항"을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1호의8부터 제71호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8. 영 제116조의29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8서식 71의9. 영 제116조의29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9서식 71의10. 영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0서식 71의11. 영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1서식 71의12. 영 제116조의30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른 법인양도·양수계획서: 별지 제70호의12서식 71의13. 영 제116조의31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3서식 71의14. 영 제116조의32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4서식 71의15. 영 제116조의32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5서식 71의16. 영 제116조의33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6서식 71의17. 영 제116조의33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7서식 71의18. 영 제116조의34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8서식 71의19. 영 제116조의34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9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0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70호의1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09" alt="img255714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10" alt="img255714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31" alt="img255714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32" alt="img255714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33" alt="img255714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34" alt="img255714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35" alt="img255714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36" alt="img255714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37" alt="img25571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38" alt="img255714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39" alt="img25571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40" alt="img255714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41" alt="img25571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42" alt="img255714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43" alt="img25571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44" alt="img255714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45" alt="img25571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46" alt="img255714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47" alt="img25571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48" alt="img255714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49" alt="img25571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50" alt="img255714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51" alt="img25571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52" alt="img255714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53" alt="img25571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54" alt="img255714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55" alt="img25571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56" alt="img255714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57" alt="img25571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58" alt="img255714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59" alt="img25571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60" alt="img255714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61" alt="img25571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571462" alt="img25571462"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 쪽) ───┬──────┬──────────────────────────────────── 사업│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연도│ │ │~ │ │ . . . │ ───┴──────┴──────────────────────────────────── 1. 대상법인 ──────────┬──────────┬───────────┬───────────── ①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업 종 │ ──────────┼──────────┴───────────┴───────────── ⑤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양도자산내역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자산명 │자 산 │면 적(㎡) │양도일자│양도가액 │취득가액│양도차익│이월 │소재지 │수 량(개) │ │ │ │(⑩-⑪) │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 ⑭ │⑮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사 업 │금 액 ├──┬───┼──┬──┼─────┬──┼──┬──┼──┬─────── 연 도 │ │연도│금액 │연도│금액│연도 │금액│연도│금액│연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1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 ]제43조의4제7항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제44조의4제7항 [ ]제79조의3제8항 [ ]제79조의6제6항 [ ]제79조의8제8항 [ ]제79조의9제8항 [ ]제79조의10제9항 [ ]제104조의16제6항 [ ]제116조의34제10항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적습니다.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4. ⑬란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⑮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 양도가액(⑩) ┌──────────────────────────────┬──────────────────┐ │구 분 │가 액*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116조의34) │ │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지방물류시설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 │ │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수익용재산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 │ └──────────────────────────────┴──────────────────┘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항) : ⑫양도차익 - ⑬이월결손금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8항)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지방공장취득 × (1- 지방공장면적-기존 공장 ) (예정)가액 면적의 100분의 120 ──────── ────────────── 양도가액(⑩) 기존 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채무상환(예정)명세서 ──┬───────────────────┬─────────────────────────── 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국│ │ 법├───────────────────┼─────────────────────────── 인│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사업개시일 │ │ ├───────────────────┴─────────────────────────── │ 사업연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 양도자산명세 ────┬───────┬─────────┬─────┬───────────────────── 자산명│소재지(부동산)│면적(㎡)·수량(개)│취득명세 │양도명세 │ │ ├──┬──┼──┬────────────────── │ │ │일자│금액│일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상환(예정)명세 ──────────────────────┬─────────────────────────── 채무명세 │상환(예정)명세 ──────┬───┬───────────┼──────┬──────────────────── 금융기관명│차입일│금액 │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9항, [ ]제116조의29제19항)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부표]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 ┃법인명: │사업연도: ┃ ┠───────┬─────┬──────┬───────┬────────┼─────┬──────┨ ┃① 금융기관명 │② 차입일 │③ 부채금액 │④ 상환예정일 │⑤ 상환예정금액 │⑥ 상환일 │⑦ 상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⑥사업연도 │ │⑦양도일자 │ ──┴───────────────┼────┼────────┼──────────────── ⑧양도차익 │ │⑨이월결손금 │ ──────────────────┼────┼────────┼──────────────── ⑩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 │ │⑪양도가액 │ ──────────────────┼────┴────────┴──────────────── ⑫양도차익상당액[(⑧-⑨)×(⑩/⑪)]│ ──────────────────┴────────────────────────────── ───────────────────────────────────────────────── 신청내용 ─────────────────────────────────────────────────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연도│금액├──────────┬──┼──┬───────┼──┬──────────── │ │연도 │금액│연도│금액 │연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9항, [ ]제116조의29제19항)에 따라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채무인수·변제명세서 ───┬──────────┬───────────┬────────┬──────── 대상│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 │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채무 인수·변제 내용 ───────────────┬───────────┬──────────────── ⑨인수(변제)주주 │⑩인수(변제)금액 │⑪인수(변제)일자 ────┬──────────┤ │ 주주명│사업자번호 │ │ ────┼──────────┼───────────┼──────────────── │ │ │ ────┼──────────┼───────────┼──────────────── │ │ │ ────┼──────────┼───────────┼──────────────── │ │ │ ────┴──────────┼───────────┼──────────────── 합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6조제18항 에 따라 채무인수·변제명세서를 [ ]제36조제19항 제출합니다. [ ]제116조의30제19항 [ ]제116조의30제20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앞 쪽) ──┬──────────┬┬─────────┬────────────────────── 제│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채무인수│⑨법인명 ││⑩사업자등록번호 │ 변제받은├───────┼┼─────────┼────────────────────── 법인 │⑪대표자성명 ││⑫법인등록번호 │ ├───────┼┼─────────┼────────────────────── │⑬이월결손금 ││⑭기타 채무면제· │ │ ││자산수증익 │ ─────┴───────┼┼─────────┼────────────────────── ⑮채무인수변제액 ││감면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8항, [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⑬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⑭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⑮채무인수변제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0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채무인수변제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앞 쪽) ───────────────────────────────────────────── 1. 제출법인의 인적사항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 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이월결손금 │ │⑩ 기타 채무면제·│ │ │자산수증익 │ ────────────┴──────────┴─────────┴─────────── ───────────────────────────────────────────── 2. 신청내용 ─────────────────────────────────────────────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⑪ │⑫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연도│금액 ├────┬────┼────┬───┼───┬───────── │ │⑬ 연도 │⑭ 금액 │⑮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6조제19항, [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⑨ 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 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앞 쪽) ─────────────────────────────────────────── 1. 수증법인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 ⑥업 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이월결손금 │ │⑩기타 채무면제· │ │ │ 자산수증익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수증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 ⑧수증일 │⑨주주등의 성명 │⑩금액 │⑪금융기관명│⑫상환일 │⑬상환금액 ──────┼─────────┼────┼──────┼─────┼──────── │ │ │ │ │ ──────┼─────────┼────┼──────┼─────┼──────── │ │ │ │ │ ──────┼─────────┼────┼──────┼─────┼──────── │ │ │ │ │ ──────┴─────────┴────┴──────┴─────┴──────── ───────────────────────────────────────────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 수증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 품목 │⑭수증일│⑮주주등│시가│양도일│양도금액│금융 │상환일│상환금액 │ │ 성명 │ │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연도│금액 ├──────┬──┼───┬────┼─────┬─────── │ │연도 │금액│연도 │금액 │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3항, [ ]제116조의31제24항)에 따라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⑥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⑦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2항 또는 제116조의31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수증익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채무상환(예정)명세서 ──┬────────────┬─────┬────────┬─────────────────── 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업 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 수증법인 ──────────┬──────────┬────────┬─────────────────── ⑨법인명 │ │⑩사업자등록번호│ ──────────┼──────────┼────────┼─────────────────── ⑪대표자 성명 │ │⑫업종 │ ──────────┼──────────┴────────┴─────────────────── ⑬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 ⑭자산증여 주주명 │⑮수증일 │금액 │금융기관명 │상환일│상환금액 ──────────┼─────┼────┼────────┼───┼─────────────── │ │ │ │ │ ──────────┼─────┼────┼────────┼───┼─────────────── │ │ │ │ │ ──────────┼─────┼────┼────────┼───┼─────────────── │ │ │ │ │ ──────────┴─────┴────┴────────┴───┴─────────────── ──────────────────────────────────────────────────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 증여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 자산증여 주주명 │증여일 │시가│양도일│양도금액│금융 │상환일│상환금액 │ │ │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7조제24항 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제37조제25항 [ ]제116조의31제25항 [ ]제116조의31제26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 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업 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 수증법인 ──────┬───────────┬──────────┬────────────────────── ⑨법인명 │ │⑩사업자등록번호 │ ──────┼───────────┼──────────┼────────────────────── ⑪대표자 성명│ │⑫업종 │ ──────┼───────────┴──────────┴────────────────────── ⑬본점소재지│(전화번호: ) ──────┼───────────┬──────────┬────────────────────── ⑭이월결손금│ │⑮기타 채무면제· │ │ │자산수증익 │ ──────┴───────────┴──────────┴────────────────────── ──────────────────────────────────────────────────── 2. 자산 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 양 도 │증 여 │? 농어촌 ────┬────┬───────┬──────────┼────┬────┤특별세액 자산명│취득가액│양도일자 │양도대금 │증여일자│증여금액│ ────┼────┼───────┼──────────┼────┼────┼───────────── │ │ │ │ │ │ ────┴────┴───────┴──────────┴────┴────┴───────────── ──────────────────────────────────────────────────── 3. 자산을 증여한 경우 ──────┬─────────┬──────────┬──────┬───────────────── 자산명 │장부가액 │증여일자 │양도대금 │자산증여액 합계 ──────┼─────────┼──────────┼──────┼───────────────── │ │ │ │ ──────┴─────────┴──────────┴──────┴───────────────── ──────────────────────────────────────────────────── 4. 감면받을 세액 ──────┬───────────┬──────────┬─────────────────────┐ 손금산입액│ │감면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7조제24항 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37조제25항 [ ]제116조의31제25항 [ ]제116조의31제26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증여계약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⑭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⑮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2. 자산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3.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1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1제9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증여액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1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1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상당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채무면제명세서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 │④업 종 │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⑦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⑧특수관계여부│[ ]해당됨, [ ]해당없음 ──────────────┴┴───────┴─────────────────────── ───────────────────────────────────────────────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 ⑨법인명 │ │⑩사업자등록번호│ ──────────────┼──┼────────┼──────────────────── ⑪대표자 성명 │ │⑫업 종 │ ──────────────┼──┴────────┴──────────────────── ⑬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3. 채무면제 내역 ──────────────┬───────────┬──────────────────── ⑭채무면제일 │⑮채무면제금액 │비고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제116조의32제8항)에 따라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 주식등 양도·양수 명세서 사업연도 : ──────────────────────────────────────────────── 1. 교환대상법인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성명 │ │④생 년 월 일 │ ────────┼────────────┴────────┴───────────────── ⑤본점소재지 │(☎ : ) ────────┴─────────────────────────────────────── ──────────────────────────────────────────────── 2. 교환양수법인 ────────┬────────────┬────────┬───────────────── 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대표자성명 │ │⑨생 년 월 일 │ ────────┼────────────┴────────┴───────────────── ⑩본점소재지 │(☎ : ) ────────┴─────────────────────────────────────── ──────────────────────────────────────────────── 3. 주식양도·양수명세 ────────────────────────────┬─────────────────── 양도자 │양수자 ───────┬─────┬──────┬───────┼──────┬──────────── ⑪보유주식수│⑫양도일자│⑬양도주식수│⑭지배주주등 │⑮양수주식수│특수관계여부 (지분율) │ │(지분율) │해당여부 │(지분율)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2항, [ ]제116조의33제12항)에 따라 주식등 양도·양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과 세 이 연 신 청 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주식 │양도명세 │양수명세 양도·양수├────┬────┬───────┬─────┼────┬──────┬────── 내용 │⑨ 양도 │⑩ 양도 │⑪ 양도주식 │⑫ 합계 │⑬ 양수 │⑭ 양수주식 │⑮ 합계 │일자 │주식수 │주당 장부가액 │ (⑩×⑪) │주식수 │주당가액 │ (⑬×⑭) ├────┼────┼───────┼─────┼────┼──────┼────── │ │ │ │ │ │ │ ──────┴────┴────┴───────┴─────┴────┴──────┴────── ──────┬─────────────────┬──────────────────────── 과세이연 │ ? 과세이연금액(⑮-⑫) │ ? 과세이연 세액(?×세율) 신청내용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43조제12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제73조제6항 [ ] 제116조의33제12항 ─────────────────────────────────────────────────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①법 인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②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 ⑤소 재 지 │(☎ : ) │⑥합병등기일 │ . .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 ⑦자 산 명 │ │ │ │ │ ────────┼─┼─────────┼────┼────────┼──────────── ⑧양도일자 │ │ │ │ │ ────────┼─┼─────────┼────┼────────┼──────────── ⑨양도가액 │ │ │ │ │ ────────┼─┼─────────┼────┼────────┼──────────── ⑩장부가액 │ │ │ │ │ ────────┼─┼─────────┼────┼────────┼──────────── ⑪양도차익 │ │ │ │ │ ────────┼─┼─────────┼────┼────────┼──────────── ⑫합병(분할) │ │ │ │ │ 평가차익 │ │ │ │ │ ────────┴─┴─────────┴────┴────────┴──────────── ───────────────────────────────────────────────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 ⑬자 산 명 │⑭취득(예정)연월일│⑮취득(예정)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7항, [ ]제116조의34제10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서식]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① 법 인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⑤ 소 재 지 │ │⑥합병등기일│ . . . │(☎: ) │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 ⑦자 산 명 ││ │ │ │ ─────────┼┼─┼───────┼───────────┼─────────── ⑧양도일자 ││ │ │ │ ─────────┼┼─┼───────┼───────────┼─────────── ⑨양도가액 ││ │ │ │ ─────────┼┼─┼───────┼───────────┼─────────── ⑩장부가액 ││ │ │ │ ─────────┼┼─┼───────┼───────────┼─────────── ⑪양도차익 ││ │ │ │ ─────────┼┼─┼───────┼───────────┼─────────── ⑫합병(분할) ││ │ │ │ 평가차익 ││ │ │ │ ─────────┴┴─┴───────┴───────────┴─────────── ────────────────────────────────────────────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 ⑬자 산 명 │⑭취득연월일│⑮취득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7항, [ ]제116조의34제10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8서식] 사업재편계획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국├──────────┼───────────┼───────┼──────────── 법│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인├──────────┼───────────┴───────┴────────────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 │사업개시일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채무상환계획 명세 ───────┬──────┬─────────┬─────────┬─────────── 금융기관명 │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 │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양도대상 자산명세 ──────┬───────┬─────────┬───────────────────── 종류·구분│소재지(부동산)│면적(㎡)·수량(개)│양도 │ │ ├─────────┬─────────── │ │ │예정일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9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9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주주등의 자산양도) ──┬───────────┬───────────┬──────────────┬─────────── 내│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국├───────────┼───────────┼──────────────┼─────────── 법│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구분 │⑩ │⑪ 차입일 │⑫ 부채금액 │⑬ 상환예정일 │⑭ │⑮ 상환일 │ 상환금액 │금융기관명│ │ │ │상환예정금액│ │ ──────┼─────┼─────┼──────┼───────┼──────┼─────┼────── 당년상환액│ │ │ │ │ │ │ ──────┼─────┼─────┼──────┼───────┼──────┼─────┼────── 상환누계액│ │ │ │ │ │ │ ──────┴─────┴─────┴──────┴───────┴──────┴─────┴────── ────────────────────────────────────────┬──────────── 부채비율의 계산 │ (-)초과비율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 { 또는 (-누계)}÷ │ 차입금 총액 │ 자기자본 │부채비율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또는) 누계)}÷ 현재의 차입금 총액 │ 현재의 자기자본 │ 기준부채비율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9제18항, [ ]제116조의31제23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상환증명 1부 │수수료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합니다.│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0서식] 사업재편계획서(채무의 인수·변제)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업 종 │ │사업개시일자 │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2. 채무명세 및 인수·변제 계획 ──────┬──────┬────┬─────┬────────────── 금융기관명│차입일자 │채무금액│인수·변제│인수·변제 │ │ │예정일자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업양도 계획 ────────────┬────────┬───────────────── 양도주주 보유지분 합계│양도주식수 합계 │양도예정일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1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채무의 인수·변제) (앞쪽)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2.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 2-1. 주주등의 채무 인수·변제 ───────────────┬───────────────┬──────────── ⑩ 인수(변제)주주 │⑪ 인수(변제)금액 │⑫ 인수(변제)일자 ─────┬─────────┤ │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합 계 │ │ ───────────────┴───────────────┴──────────── ──────────────────────────────────────────── 2-2.법인 양도·양수 명세 ─────────┬────────────┬──────────┬────────── ⑬ 양도예정일 │ │⑭ 양도일 │ ─────────┴────────────┼──────────┴────────── 양도자 │양수자 ────────┬─────┬────┬──┼───────┬────┬────┬─── ⑮ 양도주주 │ │ │ │ 양수주주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관계 │번호 │(지분율) │(지분율)│여부│ │번호 │(지분율)│(지분율)│여부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3.부채비율 ───────────────────────────────────┬──────── 부채비율의 계산 │ 초과비율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부채비율 │ 차입금 총액 │ 자기자본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 기준부채비율 차입금 총액 │자기자본 │(÷)-(⑪누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2. 란은 법인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2서식] 법인양도·양수 계획서 ───┬─────────┬──────────┬──────┬──────────── 대상│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업종 │ │사업개시일자│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양도예정일 │ ───┴─────────┴────────────────────────────── ───────────────────────┬──────────────────── 양도자 │양수자 ────────┬─────┬────┬──┬┴──────┬────┬────┬─── 양도주주 │보유 │양도 │지배│양수주주 │양수 │보유 │특수 ────┬───┤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식수 │주식수 │관계 주주명│사업자│(지분율) │(지분율)│여부│주주명│사업자│(지분율)│(지분율)│여부 │번호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19항, [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라 법인 양도·양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3서식] 사업재편계획서(주주등의 자산양도) ──┬──────────┬────────┬───────┬─────────────── 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국├──────────┼────────┼───────┼─────────────── 법│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인├──────────┼────────┴───────┴───────────────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 │사업개시일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1.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증여계획 ────────┬───────┬────┬─────────┬────────────── 주주등 성명 │생년월일 또는 │자산명 │양도 │증여 │법인등록번호 │ ├───┬─────┼────┬───────── │ │ │양도일│양도대금 │증여일 │증여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2.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주주등의 성명 │증여금액 │금융기관명│차입일│채무금액│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23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4서식]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업 종 │ │사업개시일자 │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2. 채무명세 및 면제 계획 ──────┬───────┬────┬────┬─────┬─────────── 금융기관명│금융기관 │차입일자│채무금액│면제 │면제 │사업자등록번호│ │ │ 예정일자 │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7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5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업종 │ │사업개시일자│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2.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 금융기관의 채무 면제 ────────────┬────┬────┬─────┬─────┬────┬───── 금융기관 │차입일자│채무금액│면제 │면제 │면제일자│면제금액 ──────┬─────┤ │ │ 예정일자 │ 예정금액 │ │ 금융기관명│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7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6서식] 사업재편계획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 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환├─────────┼───────────┼───────┼──────────────── 대│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상├─────────┼───────────┴───────┴──────────────── 법│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인├─────────┼───────────┬───────┬──────────────── │업종 │ │사업개시일자 │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환├─────────┼───────────┼───────┼──────────────── 양│대표자성명 │ │법인등록번호 │ 수├─────────┼───────────┴───────┴──────────────── 법│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인├─────────┼───────────┬───────┬──────────────── │업종 │ │사업개시일자 │ ──┴─────────┴───────────┴───────┴──────────────── ───────────────────────────────────────────────── 주식양도·양수 계획 ─────┬───────┬─────────┬─────┬─────┬───────────── 양도양수│주주명 │생년월일 │보유주식수│양도주식수│양수주식수 일자 │ │또는 법인등록번호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3제1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7서식] (앞 쪽)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 대상│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사업재편계획 이행 보고내용 ──────────────────────────────────────────────────── 1. 주식등의 양도·양수 명세 ───────────────┬────────────┬──────────────┬──────── ⑩양도예정일 │ │⑪양도일 │ ──────────┬────┼────┬──┬────┼─────────┬────┼────┬─── ⑫양도주주 │⑬ │⑭ │⑮ │ │양수주주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 │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생년월일 │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관계 │또는 │(지분율)│(지분율)│여부│(지분율)│주주명│생년월일 │(지분율)│(지분율)│여부 │사업자 │ │ │ │ │ │또는 │ │ │ │등록번호 │ │ │ │ │ │사업자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합계 │ │ │ ──────────┴────┴────┴──┴────┴─────────┴────┴────┴─── ──────────────────────────────────────────────────── 2. 동일업종 영위 등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 제121조의30제3항제1 │ │제121조의30제3항제 │ │「조세특례제한법」 │ 호 해당여부 │ │2호 해당여부 │ │제121조의30제3항 │ │ │ │ │제3호 해당여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3제1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⑫란에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⑬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⑭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⑮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는 총주식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2. 란은 법인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여부를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8서식] 사업재편계획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 1. 합병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 │사업개시일 │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합병등기일 │ ───────────┴────────────────────────────── ────────────────────────────────────────── 2. 중복자산 양도 계획 ───┬────────┬─────────┬─────────────────── 종류│소재지(부동산) │면적(㎡)·수량(개)│양도 │ │ ├───┬─────────────── │ │ │예정일│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3.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계획 ───┬────────┬─────────┬─────────────────── 종류│소재지(부동산) │면적(㎡)·수량(개)│취득 │ │ ├───┬─────────────── │ │ │예정일│예정금액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4제9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9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 1. 합병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 │사업개시일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합병등기일 │ ───────────┴────────────────────────────────── ────────────────────────────────────────────── 2. 중복자산 양도내역 ───┬────────┬─────────┬─────────────────────── 종류│소재지(부동산) │면적(㎡)·수량(개)│양도 │ │ ├───┬─────────────────── │ │ │양도일│양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3.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내역 ───┬────────┬─────────┬─────────────────────── 종류│소재지(부동산) │면적(㎡)·수량(개)│취득 │ │ ├───┬─────────────────── │ │ │취득일│취득금액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4제9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부칙
부칙 <제569호,2016.8.9> 이 규칙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03-14재정경제부령 제555호 (공포 2016-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안 제8조의6 신설)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도록 하고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만을 거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나. 난임시술의 범위(안 제14조의3 신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로 규정함.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42조의3 신설)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자가 가입자의 지시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손익통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관련 국내사업장 및 거주자 특례 대상(안 제47조의3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범위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로 규정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의 범위에 올림픽방송제작사 또는 독점방송중계권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대상거래 확대(안 제50조의6)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및 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각각 시장조성에 따른 주권의 양도거래 및 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주권의 양도거래로 규정하고 일일 증권거래세 면제한도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서식 등의 신설 및 개정(안 제61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신청 관련 투자자산 명세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및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에 장려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감액사유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5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 및 제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이란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등을 말한다.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① 영 제14조의4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1. 영 제1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관리할 것 3.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을 포함)을 말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은 영 제93조의4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해당 신탁업자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용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4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제45조의2제2항 중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를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2제1항"을 "제4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5조의2제1항제2호"를 "제45조의3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3제2항"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5조의2제2항제1호"를 "제45조의3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5조의2제2항제2호"를 "제45조의3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2제2항제3호"를 "제45조의3제2항제3호"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영 제104조의17"을 각각 "영 제104조의17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제48조의6 제목 중 "구리 스크랩등에"를 "스크랩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리 스크랩등을"을 "스크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구리 스크랩등"을 각각 "스크랩등"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의6(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임원·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 ② 영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수치를 말한다. 1.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수치 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해당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산 환산비율"이라 한다) 나.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개별주식 가치의 비중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이라 한다) 2.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주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해당 주식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식파생상품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라 한다) ③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기초자산 환산비율,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및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라 한다)에게 매 거리일마다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5조제3항 전단 중 주식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주식선물의 매수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주식선물의 매도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 가. 일일 주식선물의 매수량과 주식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식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나. 주식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零)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 다. 주식선물·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 ⑤ 영 제115조제3항 전단 중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주가지수선물의 매수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주가지수선물의 매도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 가. 일일 주가지수선물의 매수량과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기초자산 환산 비율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해당 거래일 주가지수의 종가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을 곱한 후 주권별 종가로 나눈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환산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나. 주가지수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에서 전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에서 전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 다.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 ⑥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는 영 제115조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일일면제한도수량,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매도수량 및 양도가액 등 2. 주가지수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가지수의 종가, 기초자산 환산비율, 주가지수의 구성 종목별 종가,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 종목별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내역 및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매도수량 및 양도가액 등 ⑦ 영 제115조제5항에 따른 양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조성자"라 한다)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호가제출시점에서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를 포함한다)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주식시장조성자가 영 제115조제5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에 직전 거래일 장 종료 시점에서 보유(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수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해당 주권의 결재일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종목별 수량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또는 주식옵션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가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100분의 4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 ⑧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7항의 양도방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내역을 주식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통보하여야 한다. ⑨ 주식시장조성자는 영 제115조제7항에 따른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매 거래일의 시장조성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의8제1항 단서 중 "영 제23조제7항"을 "영 제2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3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영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2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7조의2제4항"을 "영 제6조의4제3항, 영 제7조의2제4항"으로, "영 제26조의4제13항"을 "영 제26조의4제16항, 영 제26조의5제11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7호의10부터 제7호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10.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10서식 7의11.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11서식 7의12.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2서식 7의13.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13서식 7의14.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14서식 7의15. 영 제14조의4제6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15서식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4부터 제11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 제3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영 제23조제15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1의3. 영 제26조의4제16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 11의4. 영 제26조의5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5서식 11의5. 영 제26조의6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의6서식 11의6. 영 제26조의6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0호의7서식 28.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법인 양도·양수(청산)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제36조제18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32의2. 영 제36조제19항에 따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47의2 중 "영 제60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영 제60조의2제13항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로 하고,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93조제11항 및 영 제93조의2제9항"을 "영 제93조제11항, 영 제93조의2제9항 및 영 제93조의4제1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1호의12, 제61호의14 및 제61호의18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1호의19 및 제61호의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19. 영 제93조의4제4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19서식 61의20. 영 제93조의4제6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20서식 제61조제1항제64호의19 중 "영 제99조의2제8항"을 "영 제99조의6제8항"으로, "체납처분유예 신청서"를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64호의20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영 제99조의6제11항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9호의2를 제69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9호의3(종전의 제69호의2)을 다음과 같이한다. 69의2.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별지 제68호의2서식 69의3.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68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70호의2 중 "영 제110의2제4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을 "영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스크랩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5 중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식 파생상품)"로 하며, 같은 항에 제71호의6 및 제7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4호 중 "구리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으로 한다. 71의6. 영 제115조제4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가지수파생상품): 별지 제70호의6서식 71의7. 영 제115조제6항에 따른 시장조성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7서식 별표 10 제20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410" alt="img24041410" >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업 및 그 │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 │부수업무(중개업무를 제외한다) │ │취급 중도매인 │ │ │ │ │ │2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법」제46조제5호의2에 규정된 │ │ │「해운업법」에 따른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 │ │ │업무 │ </img>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10서식부터 제6호의1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서식 부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1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6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 별지 제3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60호의5서식, 별지 제60호의1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9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62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4서식, 별지 제63호의19서식, 별지 제63호의20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22서식, 별지 제64호의23서식, 별지 제6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9호의2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의3서식 및 별지 제7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의6서식 및 별지 제7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3호서식까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10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8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68호의2서식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649" alt="img24041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650" alt="img240416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651" alt="img24041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652" alt="img240416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653" alt="img240416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654" alt="img240416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655" alt="img240416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656" alt="img240416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657" alt="img24041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658" alt="img240416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659" alt="img2404165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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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737" alt="img24041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738" alt="img240417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739" alt="img24041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41740" alt="img2404174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 │⑪공제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5항 │131 │ │ │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제3항 │175 │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3항 │14Z │ │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14M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영 제9조제9항 │132 │ │ │ 적용대상)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9항 │166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7항 │134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5항 │135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4항 │136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3항 │1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3항 │14A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3항 │14B │ │ │ ─────────────────────────┼───────────────┼───┼────┼──────┼──────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137 │ │ │ │제14항까지(2010.12.30. 대통령 │ │ │ │ │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 │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14N │ │ │ │제17항까지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영 제26조의2제2항 │14S │ │ │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 │ │ │ │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영 제26조의3제5항 │14X │ │ │ 세액공제 │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의4제16항 │14Y │ │ │ 세액공제 │ │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 │ │ 세액공제 │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법 제30조의4제3항 │14Q │ │ │ 세액공제 │ │ │ │ │ ─────────────────────────┼───────────────┼───┼────┼──────┼────── 고용증대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91 │ │ │ │(2011.12.31. 법률 │ │ │ │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 │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6항 │142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⑪공제세액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14E │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5항 │14F │ │ │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영 제104조의22제2항 │14P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 │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 │ │ │ │ 세액공제 │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 │ │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1A3 │ │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 ━━━━━━━━━━━━━━━━━━━━━━━━━━━━━━━━━━━━━━━━━━━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과 세 연 도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 ① │② │③ │④ │⑤ 투자자산 │⑥ │⑦ 투자 │투자자산 │투자│투자자산│구입처 │매입 │투자금액 자산 │소재지 │적격│명칭 ├───┬─────┤세금계산서 │ 종류 │ │여부│ │상호 │사업자 │발행일 │ │ │ │ │또는 │등록번호 │ │ │ │ │ │법인명│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9)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4서식]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공제금액(ⓐ×ⓑ) ├─────────────┬───┼────┼─────────────────── │⑥상생결제제도를 통해 │ │2/1,000 │원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 │ │ │15일 이내인 금액 │ │ │ ├─────────────┼───┼────┼─────────────────── │⑦상생결제제도를 통해 │ │1/1,000 │원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 │ │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 │⑧ 공제금액의 합계 │원 ──────┴──────────────┬───────┴─────────────────── ⑨ 산 출 세 액 │원 ─────────────────────┼─────────────────────────── ⑩ 한 도 액(⑨×10/100) │원 ─────────────────────┼─────────────────────────── ⑪ 공 제 세 액(⑧과 ⑩중 적은 금액)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공제금액란(⑥~⑧)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과,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⑨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출자(투자) 금액 명세 ──────┬──────┬──────┬────────────┬────────┬────────── ④ 출자일 │⑤ 조합명 │⑥ 출자금액 │⑦ 공제대상금액 │⑧ 한도액 │⑨ 공제금액 (투자일) │(위탁회사· │(투자금액) │[⑥×10(20,30,50,100)%] │[종합소득금액× │(⑦·⑧ 중 │벤처기업명) │ │ │50(40)%]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⑩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2. ⑦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4.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2013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30%, 2012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2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3. ⑧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2012. 1. 1. ~ 2013. 12. 31. 기간 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⑩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에 출자(투자)한 경우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0서식] 특례적용신청서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 신청인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벤처기업 ─────────┬─────────┼─────────┬────────────────────── 성 명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 ─────────┬─────────┤ │ │ 금융투자업자 │계좌번호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 │ ─────────┴─────────┴─────────┴─────────┴──────────── ──────────────────────────────────────────────────── 2.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 산업재산권 종류 │출원번호 │출자일│출자시 │주식교부일│교부주식 수 │교부 당시 │(등록번호)│ │계약금액│ │ │1주당 금액 ─────────┼─────┼───┼────┼─────┼─────────┼─────────── │ │ │ │ │ │ ─────────┴─────┴───┴────┴─────┴─────────┴─────────── ──────────────────────────────────────────────────── 3. 적격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 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출자전 │출자후 │적격 여부 발행주식 총수의 30% 초과 보유 여부(현물출자 이전에 │보유주식비율 │보유주식비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자 ├────────┼──────┼────── 포함) │ │ │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발행주식 │최대 주주 │적격 여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해당 여부 │총수(출자총액) │여부 │ │의 1%이상 보유 │ │ │여부 │ │ ├────────┼──────┼────── │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 │본인의 해당 │적격 여부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해당 여부 │여부 │ ├──────┼────── │ │ ──────────────────────────────────────┴──────┴────── ────────────────────────────────────────────────────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받은 벤처기업 귀하 ━━━━━━━━━━━━━━━━━━━━━━━━━━━━━━━━━━━━━━━━━━━━━━━━━━━━ ─────────┬─────────────────────────────────┬──────── 첨부 서류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별지 제6호의11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1서식]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확인자 │금융투자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전용계좌번호│ ───────┴────────────────────────────────────────── ───────┬───────┬──┬─────────────────────────────── 개설변경 │ │당초│변경 내 용 ├───────┼──┼─────────────────────────────── │금융투자업자명│ │ ├───────┼──┼─────────────────────────────── │전용계좌번호 │ │ ├───────┼──┼─────────────────────────────── │변경사유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를 개설(변경)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2서식] 특례신청확인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1.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2. 확인자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벤처기업 │번 호 │평가기관 확인내역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3. 과세특례 신청내용 확인 ────────┬──────┬───┬──────┬───┬───┬─────────────── 특례적용신청서│산업재산권의│출자일│출자계약금액│주식 │교부 │교부당시 제출일 │종류 │ │ │교부일│주식수│1주당 금액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 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3서식]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 1.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벤처기업 ───────────┬──────────────────────────────────────────────── 법인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2.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 성 명│주민등록번호│출자일│산업재산권│출원번호 │출자시 │주식교부일│교부주식 수 │ │ │종류 │(등록번호)│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출자받고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4서식]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 성 명│주민등록번호│산업재산│출원번호 │출자일│출자시 │주식 │교부 │교부당시 │ │권 종류 │(등록번호)│ │계약금액│교부일│주식수│1주당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을 출자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출자하고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할 것을 선택한 출자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5서식]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1. 제출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사업장 소재지(주소) │④ 제출대상 연도 및 분기 │XXXX 년 │ │ ├───────── │ │ │X 분기 ────────┴──────────────────────┴──────────────┴───────── ──────────────────────────────────────────────────────── 2.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명세 ───┬───────────────┬──────────────────────────────────── 일련│전용계좌 보유자 │벤처기업 주식 변동내역 번호├────┬──────────┼────┬─────┬───┬──┬─────────────┬──── │⑤ 성명 │⑦ 주소(소재지) │⑩ 전용 │⑪ 벤처 │⑬ │증가│감소 │ │ │ │계좌번호│기업명 │분기 │ │ │분기 ├────┼────┬─────┤ ├─────┤초 ├──┼──┬────┬──┬──┤말 │⑥ 주민 │⑧ │⑨ │ │⑫ 사업자 │ │⑭ │⑮ │ │ │ │ │등록번호│거주지국│거주지국 │ │등록번호 │ │입고│이체│인출 │양도│기타│ │ │ │코드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 (=?+?) │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⑧ + ⑨) │ ───────────────────────────────────────────────┴──────────── ───────────────────────────────────────────────┬──────────── 1. 기본공제금액 (=⑧) │⑧ ────────┬───────────┬─────────────────────┬────┼──────────── 법인 구분 │지역 구분 │⑥ 투자금액 │⑦ 공제율│⑧ 공제세액(=⑥×⑦) ────────┼───────────┼─────────────────────┼────┼────────────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3% │ ────────┼───────────┼─────────────────────┼────┼────────────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1% │ ├───────────┼─────────────────────┼────┼──────────── │수도권 밖 │ │2% │ ├───────────┼─────────────────────┼────┼──────────── │계 │ │ │ ────────┴───────────┴─────────────────────┴────┴──────────── ───────────────────────────────────────────────┬──────────── 2. 추가공제금액(⑫와 ? 중 작은 수) │⑨ ───────────────────────────────────────────────┴──────────── 1)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 법인 구분 │지역 구분 │서비스업 여부 │⑩ 투자금액 │⑪ 공제율│⑫ 공제세액(=⑩×⑪) ────────┼───────────┼───────┼─────────────┼────┼──────────── 중소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여 │ │5% │ 및 │ ├───────┼─────────────┼────┼──────────── 중견기업 │ │부 │ │4% │ ├───────────┼───────┼─────────────┼────┼──────────── │수도권 밖 │여 │ │6% │ │ ├───────┼─────────────┼────┼──────────── │ │부 │ │5% │ ├───────────┼───────┼─────────────┼────┼──────────── │계 │ │ │ │ ────────┼───────────┼───────┼─────────────┼────┼──────────── 일반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여 │ │4% │ │ ├───────┼─────────────┼────┼──────────── │ │부 │ │3% │ ├───────────┼───────┼─────────────┼────┼──────────── │수도권 밖 │여 │ │5% │ │ ├───────┼─────────────┼────┼──────────── │ │부 │ │4% │ ├───────────┼───────┼─────────────┼────┼──────────── │계 │ │ │ │ ────────┴───────────┴───────┴─────────────┴────┴────────────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⑬ │⑭ │⑮상시 ├─┬─┬─┬─┬──┬─┬─┬─────┬─────────┬─┬─┬─┤합계 │개월수│근로자수 │월│월│월│월│월 │월│월│월 │월 │월│월│월│ │ │(=⑬÷⑭)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3)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 고 용 │?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 1명당│? 공제한도 (=?×?) 증 가 │ │공제금액│ 인원에 ├─────────────────────────────┬───┼────┼──────────── 따 른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공 제 ├─────────────────────────────┼───┼────┼──────────── 한 도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2천만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1천 5백만원│?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 │1천만원 │? ────────┴─────────────────────────────┴───┴────┼──────────── ? 해당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 │ ───────────────────────────────────────────────┼──────────── ? 추가공제한도 계(=?+?+?-?) │ ───────────────────────────────────────────────┼────────────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⑫-?와 0 중 큰 수)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 ────────────────────────────────────────────┴──────────── ────┬──────────────────────────────┬────────┬──────────── 고 용│?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 1명당 │? 공제한도 (=?×?) 증 가│ │공제금액 │ 인원에├───────────────────────┬──────┼────────┼──────────── 따 른│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공 제├───────────────────────┼──────┼────────┼──────────── 한 도│ ? 다음 ⓐ~ⓒ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 │ │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 │ │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 │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2천만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1천 5백만원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천만원 │? │(= ?-?-?-?) │ │ │ ├───────────────────────┴──────┴────────┼──────────── │ ? 이월공제 한도 계 (= ?+?+?) │ ────┴───────────────────────────────────────┼────────────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 │ ────────────────────────────────────────────┼────────────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과 ? 중 작은 수) │ ────────────────────────────────────────────┴──────────── ───────────────────────────────────────────────────────── ?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 ──────┬─────────────┬─────────────────┬────────────────── ?과세연도│발생액 │감소 내용 │잔액 ├─────┬────┬──┼─────┬───────┬───┼────┬─────┬─────── │?미공제분│?납부분│?계│?기공제액│? 당기공제액 │? 계 │기한 내 │ 기한 경과│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추가공제(이월공제 포함)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 ───────────────────────────────────────────┼───────────── 납부 세액(과 중 작은 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⑧란의 공제세액은 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 4. ⑬란의 합계는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⑭란의 개월수는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7. ?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8.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란은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9.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 미공제분"란에 옮겨 적습니다. 10.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1. ?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2.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3.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란의 금액은 " 계"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14. "? 납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고용 감소로 인하여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경력단절 여성 ──────────┬────────┬──────────┬───────────────── 성명(생년.월.일) │ 종전 근무기간 │ 임신·출산·육아 사유 │⑨ 해당 중소기업의 │1년 이상 여부 │여부 (임신 또는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 │난임시술 연월일) │친족관계 여부 ──┬───────┼────────┼──────────┼───────────────── A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B │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C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D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E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나.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 종전 │ 종전 │ 재입사 │ 퇴직한 │ 인건비 │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입사일자 │퇴직일자│일자 │날부터 3년 │지급액 │ │(×) │ │ │이상 5년 │ │ │ │ │ │미만 기간 │ │ │ │ │ │내 재입사 │ │ │ │ │ │여부 │ │ │ ──┬────┼────┼────┼──────┼────┼───┼────────────── A │ │ │ │여, 부 │ │10% │ ──┼────┼────┼────┼──────┼────┤ │ B │ │ │ │여, 부 │ │ │ ──┼────┼────┼────┼──────┼────┤ │ C │ │ │ │여, 부 │ │ │ ──┼────┼────┼────┼──────┼────┤ │ D │ │ │ │여, 부 │ │ │ ──┼────┼────┼────┼──────┼────┤ │ E │ │ │ │여, 부 │ │ │ ──┴────┼────┼────┼──────┼────┤ │ 합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⑧ 임신·출산·육아 사유 여부(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란에는 임신·출산·육아로 퇴직했는지 여부와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임신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추정되는 임신일자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액 계산내용(세제지원 요건: 〉 또는 〉 이고, ⑧ ≥ ⑨이어야 함) ─────────────────────────────────────────────────────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⑥/⑦)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⑦ 과세연도 개월 수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평균임금(=⑬/⑭)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⑭ 상시근로자 수(=⑧~⑫) ──────────────────┬──────┼─────────────┼───────────── ⑮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평균임금(=?/) │?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 의 30% 이상인 경우)[=(++)/3] │ ───────────────────────────────────────┼─────────────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⑮-?×(1+)}×⑨] │ ───────────────────────────────────────┴───────────── 7. 이 음수이거나, 이 양수이지만 의 30% 미만인 경우 ⑮,,,의 계산 특례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⑮+?)/2]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2-?}/?] │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2]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⑨]│ ─────────────────────────┴─────────────┬───────────── 8. 세액공제액[ = ( 또는 ) × 세액공제율(5%.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1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⑧란부터 ⑫란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 로자 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⑬란 및 ?란의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를 계산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3. ⑮란부터 ?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란 및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란 또는 란의 값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6.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으로 봅니다. 7.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봅 니다. 9.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란 또는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4서식]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요건 확인 │⑥ 해당 과세연도 │⑦ 직전 과세연도 (⑥ ? ⑦이어야 함)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 │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 ────────────┬──────────────┬───────────┬──────────────────── ⑧ 성명(생년.월.일) │⑨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⑩ 해당 과세연도 중에 │⑪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과세연도 중에 임원, 1억 │계속 근무하고 매월분의 │근로자 또는 단시간 │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로자)에서 정규직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사실이 확인될 것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그 친족이 아닐 것 │ │(정규직 전환 연월일) │ ───┬────────┼──────────────┼───────────┼──────────────────── A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B │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C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D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E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나. 세액공제액 ─────────────┬───────────┬───────────┬─────┬──────────────── ⑫ 해당 과세연도 임금 │⑬ 직전 과세연도 임금 │? 임금 증가분 합계액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⑭-⑮) │ │(?×?) ───┬─────────┼───────────┼───────────┼─────┼──────────────── A │ │ │ │ │ ───┼─────────┼───────────┤ │ │ B │ │ │ │ │ ───┼─────────┼───────────┤ │ │ C │ │ │ │ │ ───┼─────────┼───────────┤ │ │ D │ │ │ │ │ ───┼─────────┼───────────┤ │ │ E │ │ │ │ │ ───┼─────────┼───────────┤ │ │ 합 │⑭ │⑮ │ │ │ 계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⑭란 및 ⑮란의 "합계"에는 임금 합계액을 적되,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5서식]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⑥ 해당 과세연도 │⑦ 직전 과세연도 │⑧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⑥-⑦) ────────────┼─────────┼────────────────────────── │ │ ────────────┴─────────┴──────────────────────────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⑨ 해당 과세연도 │⑩ 직전 과세연도 │⑪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⑨-⑩) ────────────┼─────────┼────────────────────────── │ │ ────────────┴─────────┴────────────────────────── 3.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⑫ 해당 과세연도 │⑬ 직전 과세연도 │⑭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⑫-⑬) ────────────┼─────────┼────────────────────────── │ │ ────────────┴─────────┴────────────────────────── 4. 공제세액 계산 ────────────┬─────────┬────────────────────────── ⑮ 공제대상 인원 │? 1인당 공제금액 │? 공제세액 [Min(⑧,⑪,⑭)] │ │(⑮×?)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제11항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근 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전체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5. ? 1인당 공제금액란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500만원, 그 외 기업은 200만원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6서식]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1. 신청인│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 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기간(5년) ───────────────────────┬──────────────────────────────────── ④ 가 입 일 │ 년 월 일 ───────────────────────┼──────────────────────────────────── ⑤ 종 료 일 │ 년 월 일 ───────────────────────┴──────────────────────────────────── ──────────────────────────────────────────────────────────── 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만기시 수령한 공제금 ───────────────────────┬──────────────────────────────────── ⑥ 총 수령 금액 │ 원 ───────────────────────┼──────────────────────────────────── - ⑦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감면대상) │ 원 ───────────────────────┼──────────────────────────────────── - ⑧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입금(旣 과세)│ 원 ───────────────────────┼──────────────────────────────────── - ⑨ 그 외 금액(이자소득세 과세) │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 첨부서류│ 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납입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없 음 ─────┴────────────────────────────────────────────┴───────── ──────────────────────────────────────────────────────────── ━━━━━━━━━━━━━━━━━━━━━━━━━━━━━━━━━━━━━━━━━━━━━━━━━━━━━━━━━━━━ 유 의 사 항 ────────────────────────────────────────────────────────────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감면을 신청한 경우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시 수령한 공제금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7서식]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 성 명│주민 │중소기업 핵심인력 │중소기업 핵심인력 │만기시 수령한 공제금 중 │등록번호 │성과보상기금 가입일 │성과보상기금 종료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1. 만기시 수령한 공제금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란에는 중소기업이 해당 핵심인력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 가입일부터 종료일까지 성과보상기금에 부담한 기여금 총액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29세) │ │ │[ ] 60세 이상 사람 │ │ │[ ] 장애인 ──────┴─────────────────────┴────────┴─────────────────────── ───────────────────────────────────────────────────────────── 2. 취업 시 연령 ─────────────┬─────────────────────────────────────────────── ⑤ 2016. 1. 1. │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이후 중소기업에 │ 취업한 날 연령 │ *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 ⑥ 병역근무기간* │ 년 월 일 (입대일·소집일: , 전역일·소집해제일: ) (6년을 한도로 함) │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 년 월 일 후 연령*(⑤ - ④) │ ─────────────┴─────────────────────────────────────────────── * ⑥ 및 ⑦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 ───────────────────────────────────────────────────────────── 3. 감면기간 ───────────────────────────┬───────────────────────────────── ⑧ 시작일*: 년 월 일 │ ⑨ 종료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 시작일부터 3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없 음 │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2018. 12. 31.까지 다른 │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 유 의 사 항 ─────────────────────────────────────────────────────────────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창업자금 [ ] 특례신청서 [ ] 사용내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기 본 사 항 ──┬────┬───────────┬─────────────┬──────────────── 수│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증├────┼───────────┴─────────────┴──────────────── 자│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증여자와의 관계 │ │⑤전자우편주소 │ ──┼────┬────┴──────┼─────────────┼──────────────── 증│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여├────┼───────────┴─────────────┴──────────────── 자│⑧주 소│ (전화번호: ) ──┴────┴────────────────────────────────────────── ────────────────────────────────────────────────── 2. 신 청 내 용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 ⑨ 수 증 일 │⑩ 재 산 종 류 │⑪ 증 여 재 산 가 액│⑫비 고 ───────┼─────────┼──────────┼───────────────────── │ │ │ ───────┼─────────┼──────────┼───────────────────── │ │ │ ───────┼─────────┼──────────┼───────────────────── │ │ │ ───────┴─────────┴──────────┴───────────────────── ────────────────────────────────────────────────── 3. 사 용 내 역 ────────────────┬───────────────────────────────── 증여받은 재산내역 │사 용 내 역 ─────┬─────┬────┼─────┬─────────┬─────┬─────────── ⑬수증일│⑭재산종류│⑮가 액 │?사용일자│?사용용도 및 내역│?사용금액│?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자금 ([ ]특례신청서, [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2. 신청내용만을 적습니다. 2.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3. 사용내역만을 적습니다. 3. ⑪ 증여재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 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재산의 사용용도(예 : 사업용자산 취득,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를 적고, 사용 관련 증명서류 (예: 취득자산 명세, 대금지급 증빙, 주식 및 채권의 매각내역 등)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5. ? 비고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부표1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부표1] 신규 고용명세서 ※ 신규 고용명세서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고 10명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작성합니다.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④ 입사일 │⑤ 퇴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구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8년 축사용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 ]대토보상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내용│감면(면제)│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받으려는 │ │년 월 일까지 │세액 ├───────┼────────────────────────────── │ │⑦ 법인세 │ │ ├───────┼────────────────────────────── │ │⑧ 양도소득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2항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 ]제63조제10항 신청합니다. [ ]제64조제9항 [ ]제66조제9항 [ ]제66조의2제12항 [ ]제67조제9항 [ ]제72조제8항 [ ]제73조제6항 [ ]제79조의11 [ ]제97조의7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 ]제68조제2항 ──────────────────────────────────────────────────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신청인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출서류 │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1부 │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 │포함합니다) 1부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 │1부 ├───────────────────┼──────────────────────────────────── │[ ] 대토보상 │ [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가. 대토보상 신청서 1부 │ 가. 양수자가 기업형임대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 나. 대토보상계약서사본 1부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1부 ──────┼───────────────────┴──────────────────────────────────── 담당공무원│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작 성 방 법 ─────────────────────────────────────────────────────────────── 1. ⑦ 법인세란 및 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 ├─────┬───────────────────────────────────────────────┤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 │양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 │ │ ├───────────────────────────────────────────────┤ │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 │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 │ │ ├───────────────────────────────────────────────┤ │ │□ 대토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 │ ├───────────────────────────────────────────────┤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 │ ├───────────────────────────────────────────────┤ │ │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 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법원) ───────────────┴─────────────────────────────── ─────────────────────────────────────────────── 2. 채무명세 및 인수·변제 계획 ─────────────────────────────────────────────── ────────┬────────┬──────┬───────┬────────────── ⑩ 금융기관명 │⑪ 차입일자 │⑫ 채무금액 │⑬ 인수·변제 │⑭ 인수·변제 │ │ │예정일자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업양도 또는 청산 계획 (□양도 □청산) ─────────────────────────────────────────────── ─────────────────────────────────────────────── 양도계획 ──────────────┬──────────┬───────────────────── ⑮ 양도주주 보유지분 합계 │ 양도주식수 합계 │ 양도예정일 ──────────────┼──────────┼───────────────────── │ │ ──────────────┴──────────┴───────────────────── 청산계획 ──────┬─────────┬─────┬───────┬──────────────── 해산사유 │ 주주총회 │ 해산등기 │ 청산인의 │ 청산종결 │결의예정일 │ 예정일 │ 신고예정일 │ 등기예정일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7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앞쪽)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재무구조개선계획│ │⑩ 법인 양도 또는 청산│□양도 □청산 승인권자 │ │ │ ──────────┴────────────┴───────────┴─────────── ─────────────────────────────────────────────── 2.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 ─────────────────────────────────────────────── 2-1. 주주등의 채무 인수·변제 ──────────────────┬────────────┬─────────────── ⑪ 인수(변제)주주 │⑫ 인수(변제)금액 │⑬ 인수(변제)일자 ─────┬────────────┤ │ 주주명 │사업자(주민)번호 │ │ ─────┼────────────┼────────────┼─────────────── │ │ │ ─────┼────────────┼────────────┼─────────────── │ │ │ ─────┴────────────┼────────────┼─────────────── 합계 │ │ ──────────────────┴────────────┴─────────────── 2-2.법인 양도·양수 명세 ──────────┬────────────┬───────────┬─────────── ⑭ 양도예정일 │ │⑮ 양도일 │ ──────────┴────────────┴┬──────────┴─────────── 양도자 │양수자 ────────┬────┬─────┬──┬─┴─────┬───────┬────┬─── 양도주주 │ │ │ │ 양수주주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관계 │(주민)│(지분율)│(지분율) │여부│ │(주민)│(지분율) │(지분율)│여부 │번호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2-3. 법인 청산 명세 ─────────┬───────┬─────────┬─────────┬───────── │ │ 해산등기일 │ │ 청산종결예정일 │주주총회결의일│ │청산인의신고일 │청산종결등기일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3.부채비율 ──────────────────────────────┬─────── 부채비율의 계산 │ 초과비율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 │ 차입금 총액 │자기자본 │부채비율( │ │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기준부채비율 현재의 차입금 총액 │현재의 자기자본 │(÷)-(⑫누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7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 작성방법 ─────────────────────────────────────────────────── 1. 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2. 란은 법인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법인 양도·양수(청산)계획서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 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법인 양도 또는 청산 │ □양도 □청산 ──────────────┴──────────────────────────── ─────────────────────────────────────────── 2. 양도계획 ─────────────────────────────────────────── ──────────────┬──────────────────────────── ⑩ 양도예정일 │ ──────────────┴───────┬──────────────────── 양도자 │양수자 ────────┬────┬────┬──┬┴──────┬────┬────┬─── ⑪ 양도주주 │⑫ │⑬ │⑭ │⑮ 양수주주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관계 │(주민)│(지분율)│(지분율)│여부│ │(주민)│(지분율)│(지분율)│여부 │번호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 3. 청산계획 ─────────────────────────────────────────── ──────────────┬──────────────────────────── 청산예정일 │ ─────────┬────┴┬────────┬────────┬───────── 해산사유 │ 주주총회 │ 해산등기 │ 청산인의 │ 청산종결 │결의예정일│예정일 │신고예정일 │등기예정일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8항, □제36조제19항)에 따라 법인 양도·양수(청산)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채무인수·변제명세서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2. 채무 인수·변제 내용 ──────────────────────────────────────────── ──────────────────────────────────────────── 주주등의 채무 인수·변제 ─────────────┬─────────┬──────────────────── ⑨인수(변제)주주 │⑩ 인수(변제)금액 │⑪ 인수(변제)일자 ────┬────────┤ │ 주주명│사업자(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8항, □제36조제19항)에 따라 채무인수·변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 1. 제출법인의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 종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2. 채무인수 변제받은 법인의 인적사항 ──────────────────────────────────────────── ────────────┬─┬─────────┬─────────────────── ⑨ 상호 또는 법인명 │ │⑩ │ │ │사업자등록번호 │ ────────────┼─┼─────────┼─────────────────── ⑪ 대표자성명 │ │⑫ 법인등록번호 │ ────────────┼─┼─────────┼─────────────────── ⑬ 이월결손금 │ │⑭ 기타 채무면제·│ │ │ 자산수증익 │ ────────────┴─┴─────────┴─────────────────── ──────────────────────────────────────────── 3. 신청내용 ──────────────────────────────────────────── ────────────┬─┬──────────┬────────────────── ⑮ 채무인수변제액 │ │ 감면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8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⑬ 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⑭ 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⑮ 채무인수변제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채무인수변제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앞 쪽) ───────────────────────────────────────────── 1. 제출법인의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 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이월결손금 │ │⑩ 기타 채무면제·│ │ │자산수증익 │ ────────────┴───────┴─────────┴────────────── ───────────────────────────────────────────── 2. 신청내용 ───────────────────────────────────────────── ─────────────────────────────────────────────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⑪ │⑫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과세연도│금액├────┬────┼────┬───┼───┬───────────── │ │⑬ 연도 │⑭ 금액 │⑮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9항에 따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⑨ 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 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⑭, ,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9항에 따라 계산한 채무감소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의2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감면세액계산내용 ───┬──┬───────────┬────────┬────────────┬─────────── 공장│일반│⑥ 전체 공장 현황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주소) │사항│ ├────────┼────────────┼─────────── 이전│ │ │ │ │ 의 │ │ ├────────┼────────────┼─────────── │ │ │ │ │ 경우│ │ ├────────┼────────────┼─────────── │ │ │ │ │ │ ├───────────┼────────┼────────────┴┬────────── │ │⑦ 이전 전 공장의 │ │⑧ 이전 전 공장의 │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⑨ 이전 전 공장의 │ │⑩ 이전 전 공장의 │ │ │업종·업태 ├────────┤조업 개시일 ├────────── │ │ │ │ │ │ ├───────────┼────────┼─────────────┼────────── │ │⑪ 이전 전 공장의 │ │⑫ 이전 후 공장의 │ │ │양도·폐쇄·철거일 ├────────┤소재지 ├────────── │ │ │ │ │ │ ├───────────┼────────┼─────────────┼────────── │ │⑬ 이전 후 공장의 │ │⑭ 이전 후 추가한 │ │ │조업 개시일 ├────────┤업종·업태 ├────────── │ │ │ │ │ ├──┼───────────┴────────┴─────────────┴───────┬── │계산│⑮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내용├──────┬───────────────────────────────────┼── │ │? 감면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 │ │ │세액 │( ) ( ) (100%, 50%) │ │ │ │ ──────────── │ │ │ │ 과세표준 │ │ │ │ ( ) │ ───┼──┼──────┴────┬──────────┬───────────────────┼── 본사│일반│? 이전 전 본사의 │ │?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 │ │사항│소재지 │ │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 이전│ ├───────────┼──────────┼───────────────────┼── 의 │ │? 이전 전 본사의 │ 년 월 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 │ │ │사업영위기간 │ 년 월 일까지│ │ 경우│ ├───────────┼──────────┼───────────────────┼── │ │ 이전 전 본사의 │ │? 이전 후 추가한 │ │ │업종·업태 │ │업종·업태 │ ├──┼───────────┴──────────┴───────────────────┼── │계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 │내용│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 │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 │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 │ │음수이면 0으로 봄) │ │ ├───────────┬──────────────────────────────┴── │ │ 법인 전체 근무인원 │ 연평균 인원 ( )명 │ │및 급여총액 │ 연간급여총액 ( ) │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연평균 인원 ( )명 │ │및 급여총액 │ 연간급여총액 ( ) │ ├───────────┼───────────────────────────────── │ │위탁가공무역외 │ ?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한 매출액 ( ) │ │매출비율 │ ? 총 매출액 ( ) │ ├──────────┬┴──────────────────────────────┬── │ │ ? 감면대상 소득 │ ? ×{(? ÷ ?)과 (? ÷ ?) 중 작은 비율}× (? ÷ ?) │ │ ├──────┬───┴───────────────────────────────┼── │ │ ?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 │ │ │감면세액 │( ) ( ) (100%, 50%) │ │ │ │ ──────────── │ │ │ │ 과세표준 │ │ │ │ ( ) │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 │ 이전하는 경우 │( ) ( ) (100%, 50%) │ 감면세액 합계 │ ──────────── │ │ 과세표준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⑥ 전체 공장 현황란에는 회사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의 공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를 적습니다. 2.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3. ?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업태를 적습니다. 3. ? 연평균 인원란에는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4. ? 연간급여총액란에는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을 적습니다. 5. ? 연평균 인원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6. ? 연간급여총액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을 적습니다. 7. ?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8.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이전본사 근무인원 명세 ────────────────────────────────── 과 세 연 도 . . . ~ . .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① │② │③ │④ │⑤ │⑥ 번호│이름│생년월일│근무부서│주소지│거주지 │임원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③ 근무부서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회사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④ 주소지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3. ⑤ 거주지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⑥ 임원여부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제9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처리기간 ──────────────┴─────────┴────────┴──────── ──────┬───────────────────────┬───────────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해지사유 │ │발생일│ ───┬─────────┼─────────┼───┼────────────── [ ] │구,「조세특례제한법 │개인연금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0⑧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 │ │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 │ │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구,「조세특례제한법 │연금저축 │ │( )사망 ( )천재·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0의2⑧│ │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 │ │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소상공인 │ │( )천재·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시행령」 §80의3⑦│공제부금 │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주택마련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1⑥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청약종합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시행령」 §81⑫ │ │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 │ │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세금우대종합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3⑩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재형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2의13⑤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고위험고수익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시행령」 §93⑪ │투자신탁 │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 │ │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 │ │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집합투자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3의2⑨│증권저축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 │ │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 │ │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 │ │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 │ │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 │ │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 │ │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종합자산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3의4⑬│관리계좌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신탁업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지급기관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첨부서류│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수수료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없 음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 │5. 폐업: 폐업증명원 1부 │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 ━━━━━━━━━━━━━━━━━━━━━━━━━━━━━━━━━━━━━━━━━━━━━━━━━━━━━━━━━━ 유 의 사 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제60호의5서식] <개정 2016.3.4> (앞 쪽) ┏━━━┯━━━━━━━━━━━┯━━━━━━━━━━━━━━━━━━━━━━━━━━━━━━━━━━━━━━━━━━━━━━━━━━━━━┯━━━━━┯━━━━━━━━━━━━━━━━━━━━━━━┓ ┃기간 │ . . .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일련│① │②주민 │③ │인출주식수 │2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4년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보유 과세 │ ┃ ┃번호│성명│등록번호│우리 │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인출주식(중소기업의 경우) │원천 ┃ ┃ │ │ │사주 ├──┬───┼───┬───┬───┬──┬──┼───┬───┬───┬──┬───┼───┬───┬───┬──┬───────┼───┬───┬─────┤징수 ┃ ┃ │ │ │인출일│④ │⑤ │⑥ │⑦매입│⑧ │⑨ │⑩ │⑪ │⑫매입│⑬ │⑭ │⑮ │? │? │? │? │? │ │ │ │세액계┃ ┃ │ │ │ │과세│비과세│주식수│가액계│인출일│과세│원천│주식수│가액계│인출일│과세│원천 │주식수│매입 │인출일│과세│원천 │주식수│매입 │인출일 │(⑩+ ┃ ┃ │ │ │ │ │ │ │ │현재 │표준│징수│ │ │현재 │표준│징수 │ │가액계│현재 │표준│징수 │ │가액계│현재 │⑮+?)┃ ┃ │ │ │ │ │ │ │ │시가 │ │세액│ │ │시가 │ │세액 │ │ │시가 │ │세액 │ │ │시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 출 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 ┃ ┃ ┃ ┃ ┃1. ③ 우리사주인출일란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적습니다. ┃ ┃ ┃ ┃2. ④ 과세란은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자사주의 수를 적습니다. ┃ ┃ ┃ ┃3. ⑦·⑫·?· 매입가액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가액 등을 적습니다. ┃ ┃ ┃ ┃4. ⑧·⑬·?· 인출일현재시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인출일 현재 1주당 시가에 각각 ⑥·⑪·? 주식수란의 ┃ ┃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5. ⑨ 과세표준란은 ⑦란과 ⑧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⑭ 과세표준란은 ⑫란과 ⑬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 과세표준란은 ?란과 ?란의 금액 중 적은 ┃ ┃금액을, 과세표준란은 란과 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6. ⑩ 원천징수세액란은 ⑨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7. ⑮·? 원천징수세액란은 해당 과세인출주식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근로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감면 계산내용 ────────────────────────────────────────────────────────────── 가. 임대주택 호수별 임대 현황 및 임대주택 요건 확인 ───────────┬───┬─────┬───┬───────┬─────┬───────────────┬────── 임대주택 소재지 │ │ 기준시가 │ 임대주택│ 임대주택 │ 해당 연도│ 총 │ 감면대상 │면적 │(원) │등록일│요건 충족 여부│임대기간 │임대기간 │임대사업 │(㎡) │ │ │ │ │ │소득 ──┬────────┼───┼─────┼───┼───────┼─────┼───────────────┼────── A │ │ │ │. . │여, 부, 준 │ │ │ ──┼────────┼───┼─────┼───┼───────┼─────┼───────────────┼────── B │ │ │ │. . │여, 부, 준 │ │ │ ──┼────────┼───┼─────┼───┼───────┼─────┼───────────────┼────── C │ │ │ │. . │여, 부, 준 │ │ │ ──┼────────┼───┼─────┼───┼───────┼─────┼───────────────┼────── D │ │ │ │. . │여, 부, 준 │ │ │ ──┼────────┼───┼─────┼───┼───────┼─────┼───────────────┼────── E │ │ │ │. . │여, 부, 준 │ │ │ ──┴────────┼───┼─────┼───┼───────┼─────┼───────────────┼────── 합계 │- │- │- │- │- │- │ ───────────┴───┴─────┴───┴───────┴─────┴───────────────┴────── 나. 임대기간 요건 확인 및 감면세액 계산 ───────┬──────┬───┬─────┬───────────┬─────┬─────────────┬───── 3호 이상 │ 해당연도 │ 해당연도 │ 총 임대 │ 임대기간 요건 │ 감면대상 │ 감면율 │ 감면 주택 │임대개월 수 │임대요건 │개월 수 │충족 여부 │산출세액 │ │세액 임대개시일 │ │충족 여부│ ├─────┬─────┤ │ │(×) │ │ │ │일반 │준공공등 │ │ │ ───────┼──────┼───┼─────┼─────┼─────┼─────┼─────────────┼───── │ │여, 부│ │여, 부, │여, 부, │ │30% │ │ │ │ │4년 미도래│8년 미도래│ │(준공공등 │ │ │ │ │ │ │ │은 75%) │ ───────┴──────┴───┴─────┴─────┴─────┴─────┴─────────────┴───── ────────────────────────────────────────────────────────────── ? 세액감면을 받은 후 3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60%) │ ────────────────────────────────────────┼───────────────────── 이자상당액 │ ────────────────────────────────────────┼───────────────────── 납부 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수수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없음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 │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면적란은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⑧ 기준시가란은 임대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임대주택 등록일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 합니다. 4.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란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등록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 등록)을 한 내국인이 해당 주택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5배(10배)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포함]이고, ⑧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준"으로 표기합니다). 5. 해당 연도 임대기간란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합니다. 6. 총 임대기간란은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란은 3호 이상의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며, 2013. 12. 31. 이전에 이미 3호 이상의 주택을 계속 임대하였던 경우에는 2014. 1. 1.로 합니다. 8.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3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개월 수로 하고 총 임대개월 수는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한 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수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아 임대개월수를 계산합니다. 9. 해당 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란은 해당 연도 임대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0.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란은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하며,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4년 미도래"(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미도래")로 표기합니다. 11. 감면대상 산출세액란은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9서식]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무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 │ │ │유·무 │외의 소득 유·무 ─────┼───────────────┼────────┼───────┼─────────────────────── │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을 ([ ]충족, [ ]미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 의 사 항 ────────────────────────────────────────────────────────────── 1.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5.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신탁업자에 통보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20서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 가입신청│ │계좌번호│계좌개설일 금융기관│ │ │ ─────┴────────┴────┴─────────────────────────────────── ─────────────────────────────────────────────────────── 국세청장 통보 내용 ─────────────────────────────────────────────────────── ─────────────────────────────────────────────────────── 의견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유 의 사 항 ─────────────────────────────────────────────────────── 의견서는 신탁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양도자) ├─────────┴────────────┴──────────────────────── │주소(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임대주택(양도주택) ───────┬───────────────────────────────────────────────── 소 재 지 │ ───────┼──────────────┬────────┬───────────────────────── 주택면적 │ ㎡ │토지면적 │ ㎡ ───────┼──────────────┼────────┼───────────────────────── 취득일자 │ 년 월 일│양도일자 │ 년 월 일 ───────┼──────────────┼────────┼───────────────────────── 세법상 │ │「민간임대주택에 │ 사업자등록일│ │관한 특별법」상 │ │ │사업자등록일 │ ───────┼──────────────┼────────┼───────────────────────── 세액감면 │ 년 │세액감면비율 │ % 대상기간 │ │ │ ───────┼──────────────┼────────┼───────────────────────── 감면대상소득│ 원 │감면받고자 하는 │ 원 │ │세액 │ ───────┴──────────────┴────────┴───────────────────────── ─────────────────────────────────────────────────────────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 생년월일│보증금 │월세 │개시일│종료일│① 기간 ─────────┼──┼─────┼─────┼──────┼───┼───┼───────────────── 최초 임대 │ │ │ │ │ │ │ ─────────┼──┼─────┼─────┼──────┼───┼───┼───────────────── 2회차 임대 │ │ │ │ │ │ │ ─────────┼──┼─────┼─────┼──────┼───┼───┼───────────────── 3회차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제97조의2제2항 및 제97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4.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의2서식]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양도자) ├────────────────────────────┴────────────────── │주소 │ (전화번호: ) ───────┴─────────────────────────────────────────────── ─────────────────────────────────────────────────────── 2. 임대주택(양도주택) ───────┬─────────────────────────────────────────────── 소 재 지 │ ───────┼─────────────────┬─────────┬─────────────────── 주택면적 │ ㎡ │토지면적 │ ㎡ ───────┼─────────────────┼─────────┼─────────────────── 취득일자 │ 년 월 일│양도일자 │ 년 월 일 ───────┼─────────────────┼─────────┼─────────────────── 세법상 │ │「민간임대주택에 │ 사업자등록일│ │관한 특별법」상 │ │ │사업자등록일 │ ───────┴─────────────────┴─────────┴─────────────────── ─────────────────────────────────────────────────────── 3.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생년월일│보증금 │월세 │개시일│종료일│① 기간 ───────┼──┼────┼──────────┼────────┼───┼───┼─────────── 최초 임대 │ │ │ │ │ │ │ ───────┼──┼────┼──────────┼────────┼───┼───┼─────────── 2회차 임대 │ │ │ │ │ │ │ ───────┼──┼────┼──────────┼────────┼───┼───┼─────────── 3회차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확인사항 │ │ ───────┴────────────────────────────────┴─────────────────── ━━━━━━━━━━━━━━━━━━━━━━━━━━━━━━━━━━━━━━━━━━━━━━━━━━━━━━━━━━━━ 작 성 방 법 ────────────────────────────────────────────────────────────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란은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 │임대기간 │공제율│ ├─────────┼───┤ │8년 이상 10년 미만│50% │ ├─────────┼───┤ │10년 이상 │70% │ └─────────┴───┘ 3.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의3서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2. 장기임대주택(양도주택) ────────┬──────────────────────────────────────────────── ④ 소 재 지 │ ────────┼─────────────────┬─────────┬──────────────────── ⑤ 주택면적 │ ㎡ │⑥ 토지면적 │ ㎡ ────────┼─────────────────┼─────────┼──────────────────── ⑦ 취득일자 │ 년 월 일│⑧ 양도일자 │ 년 월 일 ────────┼─────────────────┼─────────┼──────────────────── ⑨ 세법상 │ │⑩ │ 사업자등록일│ │「민간임대주택에 │ │ │관한 특별법」상 │ │ │사업자등록일 │ ━━━━━━━━┷━━━━━━━━━━━━━━━━━┷━━━━━━━━━┷━━━━━━━━━━━━━━━━━━━━ 3. 장기임대주택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 ├────┬──────┼──────┬─────────┬────┤당시 │⑪ 성명 │⑫ 생년월일 │⑬ 개시일 │⑭ 종료일 │⑮ 기간 │기준시가합계액 ─────────┼────┼──────┼──────┼─────────┼────┼───────────── 최초 임대 │ │ │ │ │ │ ─────────┼────┼──────┼──────┼─────────┼────┼───────────── 2회차 임대 │ │ │ │ │ │ ─────────┼────┼──────┼──────┼─────────┼────┼───────────── 3회차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 담당 공무원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 ━━━━━━━━━━━━━━━━━━━━━━━━━━━━━━━━━━━━━━━━━━━━━━━━━━━━━━━ 작 성 방 법 ─────────────────────────────────────────────────────── 1. ⑮ 기간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합계액란: 임대를 개시한 날 당시 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란: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추가공제율을 적습니다. ┌─────────┬─────┐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 │6년 이상 7년 미만 │2% │ ├─────────┼─────┤ │7년 이상 8년 미만 │4% │ ├─────────┼─────┤ │8년 이상 9년 미만 │6% │ ├─────────┼─────┤ │9년 이상 10년 미만│8% │ ├─────────┼─────┤ │10년 이상 │10% │ └─────────┴─────┘ 4.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4서식]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주택구분│ ④ 일반주택 │⑤ 농어촌주택 등 명세 │ │ ────────┼──────────────────┼─────────────────────────── ⑥ 소 재 지 │ │ ────────┼──────────────────┼─────────────────────────── ⑦ 주택의 종류│ │ ─────┬──┼──────────────────┼─────────────────────────── ⑧ │토지│ │ 면적 ├──┼──────────────────┼─────────────────────────── (㎡) │건물│ │ ─────┼──┼──────────────────┼─────────────────────────── ⑨ │토지│ │ 기준 ├──┼──────────────────┼─────────────────────────── 시가 │건물│ │ ─────┴──┼──────────────────┼─────────────────────────── ⑩ 취득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⑪ 계약금 │ │ 납부일 │ │ ────────┼──────────────────┼─────────────────────────── ⑫ 양도일 │ │ ────────┼──────────────────┼─────────────────────────── ⑬ 농어촌주택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등의 보유기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10항에 따라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없 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 공무원 │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확인사항 │2. 농어촌 주택등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 작 성 방 법 ────────────────────────────────────────────────────────── 1. ⑦ 주택의 종류란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⑧ 면적에서 건물란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3. ⑧ 면적, ⑨ 기준시가란은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⑬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란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9서식] 재기중소기업인의 □징수유예 신청서 □ 체납처분유예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징수유예 3일 │ │ ─────────────── │ │ 체납처분유예 2개월 ──────────┴─────────────────┴──────────────────── ────┬───────────────────────┬──────────────────── 신청인│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업종 │⑤ 전화번호 ├───────────────────────┴──────────────────── │⑥ 주소 또는 거소 ├──────────────────────────────────────────── │⑦ 사업장 소재지 ────┴──────────────────────────────────────────── ━━━━━━━━━━━━━━━━━━━━━━━━━━━┯━━━━━━━━━━━━━━━━━━━━━ 납부할 국세·체납액의 내용 │징수(체납처분) 유예 신청 금액 ───────┬─────┬─────┬───┬───┼───────┬──────┬────── 세목 │연도·기분│납부기한 │국세 │가산금│계 │국세 │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 ───────────────────┼─────────────────────────────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 횟수│연도 │세목 │납부기한│분납금액│국세 │가산금 ───┼─────┼──────────┼────┼────┼─────┼──────────── 1회 │ │ │ │ │ │ ───┼─────┼──────────┼────┼────┼─────┼──────────── 2회 │ │ │ │ │ │ ───┼─────┼──────────┼────┼────┼─────┼──────────── 3회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제8항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2. 납부계획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8서식) 또는 │없음 │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20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 ] 징수유예 취소 통지 [ ] 체납처분유예 ─────────────────────────────────────────────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4항, 제99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 ├─────────┼──────┼───────┨ ┃세 목 │ │ │계 │교육세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취소일자 │ 년 월 일 ┃ ┠──────┼────────────────────────────────────┨ ┃취소이유 │ ┃ ┗━━━━━━┷━━━━━━━━━━━━━━━━━━━━━━━━━━━━━━━━━━━━┛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 기( ) ┌──┬────┐ 자녀장려금 신청서 │관리│ │ ·· │번호│ │ 기한후( ) ─┴──┴────┴──────────────────────────────────────────────────────────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 ? 가구원, ? 전세금 명세, ) ?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3·4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 │③ 주 소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⑥ 전자우편 │@ ────┴───────┴────────────┴──────┴─────────┴───────┴───────────────── ────┬───────────────────────────────────────────────────────────────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가구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근 │Q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예[ ] 아니오[ ] 신청 │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 자격 │장 ├──────────────────────────────────────────────────┼───────── │려 │Q2. (Q1에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예[ ] 아니오[ ] │금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는 50세 이상( .12.31 이전 출생)입니까? │ │ ├──────────────────────────────────────────────────┼─────────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예[ ] 아니오[ ]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 │ │┌───────────┬──────┬────────┬────────┐ │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 │ │├───────────┼──────┼────────┼────────┤ │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천 300만원 │2천 100만원 │2천 500만원 │ │ │ │└───────────┴──────┴────────┴────────┘ │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 │ │ │ *맞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의 전년도년도 중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자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 ] 명 │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장 ├──────────────────────────────────────────────────┼───────── │려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금 ├──────────────────────────────────────────────────┼───────── │ │Q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예[ ] 아니오[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 ├──┼──────────────────────────────────────────────────┼───────── │공통│QA.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주택에 해당하거나, │예[ ] 아니오[ ] │ │일시적2주택(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의 대체 취득 또는 상속, 동거봉양, 혼인 │ │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 │ │해당합니까? │ │ ├──────────────────────────────────────────────────┼───────── │ │QB.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예[ ] 아니오[ ] │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 │ ├──────────────────────────────────────────────────┼───────── │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예[ ] 아니오[ ] ────┴──┴──────────────────────────────────────────────────┴───────── ────┬─────────────────────────────────────────────────────────────── ?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세금│* 주택의 전세금은「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입니다. 명세 ├─────┬───────────────┬───────────┬──────────┬────────┬───┬───── │⑩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전 세 금 │⑮월세│? 무상 │ 성 명 ├────┬──────────┤ ├─────┬────┤(임차보증금) │ │ 임차 │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 │ │ │ │[ ] │[ ] │원 │원 │[ ] ────┴─────┴────┴──────────┴───────────┴─────┴────┴────────┴───┴───── ────┬──┬───────────┬─────────────┬─────────────────┬──────────────── ? │근로│? 소득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소득(총급여액) 총급여│소득├─────┬─────┼─────────────┼─────────────────┼──────────────── 액 등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사업│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사업자 │? 총수입 │? 업 종 │? 조정률 │? 사업소득 │ │소득│ │여부 │ │등록번호 │금액 ├───────┤ │ │ │ │ │ │ │ │ │? 업종코드 │ │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 ────┬────────────────────────────────────────┬────────────┬───────── ?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금액 │ 산정금액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기재 ┃원 │원 ┃ 계산 ├───┬────────┼───────────────────────────╄━━━━━━━━━━━━┿━━━━━━━━┛ │감액 │ 재산 1억원 이상│산정금액의 50% 금액을 기재 │원 │원 │금액 ├────────┼───────────────────────────┼────────────┼───────── │ │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원 미만) × 10% │원 │원 │ │ ├───────────────────────────┼────────────┼───────── │ │ │(재산합계 1억원 이상) (-) × 10% │원 │원 ├───┴────────┼───────────────────────────╆━━━━━━━━━━━━┿━━━━━━━━┓ │ 신청금액(--)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원 │원 ┃ ├────────────┴───────────────────────────┺━━━━━━━━━━━━┷━━━━━━━━┩ │ *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며, │ │ 근로장려금도 공제받은 부녀자공제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 ? 수령계좌 신고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부서류 1.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수수료 (해당란에 √) 2.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 │없 음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Q2.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1천 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쪽 참조)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20∼90%, 3쪽 참조)], 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총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다.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공통] QA.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주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의 대체 취득 또는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을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제3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 │소득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 └────────────────────────────────────────────────────────┘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쪽 중 제3쪽) ━━━━━━━━━━━━━━━━━━━━━━━━━━━━━━━━━━━━━━━━━━━━━━━━━━━━━━━━━━━━━━━━━━━━━━━━━━━━━━━━━━━━━━━━━━━━━━━━━━━━━━━━━━━━━━━━━━━━━ 사업소득 참고사항 ─────────────────────────────────────────────────────────────────────────────────────────────────────────────────────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업 종 │조정률 분류 │ │ ────┼──────────────────────────────────────────────┼──── 가 │도매업 │20% ────┼──────────────────────────────────────────────┼────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30%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45%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60%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 ────┼──────────────────────────────────────────────┼────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 └───────────────────────────────────────────────────────────┘ ? 신청금액 계산 1. ?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4항 별표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1항 별표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 재산 1억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부녀자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과 적용한 결정세액의 차이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제4쪽)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 1쪽 ?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 1쪽 ?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월 세│? 무상 전세금 │(세입자) ├──────┬───────┤ ├──┬───┤(임차보증금)│ │ 임차 명세 │성 명 │성 명 │주민(사업자) │ │주택│상가등│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제1쪽 ?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임차인 │관 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세입자) │ ├──────┬───────┬────┼──┬──┤ │ │(㎡) 성 명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상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1쪽 ?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근로│? 소득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소득 총급여 │소득├─────┬────┼───────────┼───────────────┼──────────── 액 등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사업│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 수입금액 │? 업 종│? │?사업소득 │소득│ │여부 │ │사업자 │ ├────┤조정률│ │ │ │ │ │등록번호│ │? │ │ │ │ │ │ │ │ │업종코드│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4서식] 세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 귀하의 년도 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1. 결정 내용 (원) ┃ ┠─────────────┬────────────┬────────────────────────┨ ┃구분 │결정금액 │비고 ┃ ┠─────────────┼────────────┼────────────────────────┨ ┃ │ │ ┃ ┠─────────────┼────────────┼────────────────────────┨ ┃ │ │ ┃ ┠─────────────┼────────────┼────────────────────────┨ ┃계 │ │ ┃ ┠─────────────┴────────────┴────────────────────────┨ ┃ 2. 결정 근거 ┃ ┠───────────────────────────────────────────────────┨ ┃ ┃ ┠───────────────────────────────────────────────────┨ ┃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 ┃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안내사항 ┃ ┃ 1. 결정금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 ┃ ① (100분의 50 감액) 신청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 ┃ ② (100분의 10 감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 ③ (소득세 공제세액) 소득세 신고시 부녀자추가공제(근로장려금) 및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를 받아 ┃ ┃장려금과 중복으로 받는 경우 ┃ ┃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 ┃지급액은 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 ┃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 ┃따라 ┃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4. 소득·재산 등이 추가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가산세┃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2서식]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법 인 명│ ① 법인명(상호) │ ② 대표자(성명) │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소재지 또는 주소 │ │ ─────┴────────────────┴───────────────────── ──────────────────────────────────────────── 배당금, 당기순이익, 결산기 배당금, 주가 ──────────────┬─────┬───────┬─────────┬───── 구 분 │⑤ 배당금*│⑥ 당기순이익*│⑦ 결산기 배당금* │⑧ 주가 ──────────────┼─────┼───────┼─────────┼───── 해당 사업연도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 . . ~ . . .)│ │ │ │ ──────────────┼─────┼───────┼─────────┼───── 직전 2년 사업연도 (. . . ~ . . .)│ │ │ │ ──────────────┼─────┼───────┼─────────┼───── 직전 3년 사업연도 (. . . ~ . . .)│ │ │ │ ──────────────┴─────┴───────┴─────────┴─────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 구 분 │⑨ 발행법인 │⑩ 시장평균 │⑪ 발행법인 / 시장평균 ───────────┼──────┼──────────┼────────────── ⑫ 배당성향 │ │ │ ───────────┼──────┼──────────┼────────────── ⑬ 배당수익률 │ │ │ ───────────┼──────┼──────────┼────────────── ⑭ 총배당금액 증가율│ │ │ ───────────┴──────┴──────────┴────────────── ○ 신규상장 해당여부: [ ] 예 [ ] 아니오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실적이 없는 법인 해당여부: [ ] 예 [ ] 아니오 ○ 고배당기업 해당여부: [ ] 예 [ ] 아니오 ──────────────────────────────────────────── ──────────────────────────────────────────── ? 금전배당 유가증권표준코드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⑤ 배당금란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사업연도 중의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배당과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⑥ 당기순이익란은 결산재무제표 기준(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고, 당기순이익이 (-)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3. ⑦ 결산기배당금란은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을 적습니다. 4. ⑧ 주가란은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한달 간의 보통주에 대한 종가의 산술평균을 적습니다. 5. ⑩ 시장평균란은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별로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말합니다. 6.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 수치를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부터는 절사) 적습니다. 7. ⑫ 배당성향란은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금액을 적고,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8. ⑬ 배당수익률란은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3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를 계산한 수치를 적고,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2를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9. ⑭ 총배당금액 증가율란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금액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수치를 적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수치를 적으며,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3서식]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징수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 │소재지 또는 주소 ─────┴─────────────────────────────────────────────────── ──┬──┬───┬───────────────────────────┬────┬──┬──┬───┬──── 일│성명│주민등│주식 명세 │고배당 │배당│세율│배당 │지방 련│ │록번호├──┬────┬────┬───┬──────┬───┤기업 │소득│ │소득세│소득세 번│ │ │상호│사업자 │유가증권│주식 │잉여금처분 │원천 │배당명세│ │ │ │ 호│ │ │ │등록번호│표준코드│수 │결의일 │징수일│서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의2서식(1)]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스크랩등 매입 합계 ──────────┬─────┬───────────┬──┬───────────┬──────── 구분 │매입처 수 │건수 │수량│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 ──────────┼─────┼───────────┼──┼───────────┼──────── ⑤ 합계 │ │ │ │ │ ──────────┼─────┼───────────┼──┼───────────┼──────── ⑥ 영수증 수취분 │ │ │ │ │ ──────────┼─────┼───────────┼──┼───────────┼──────── ⑦ 계산서 수취분 │ │ │ │ │ ──────────┴─────┴───────────┴──┴───────────┴──────── ────────────────────────────────────────────────────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일련│⑧ 공급자 │⑨ 건수│⑩ 품명 │⑪ 수량 │⑫ 취득금액 │⑬ 번호├──────┬─────────┤ │ │ │ │의제매입세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 │ 2. 스크랩등 매입합계란 │(⑤ ~ ⑦) └────────────────────┘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스크랩등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스크랩등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⑧ ~ ⑬) └───────────────────┘ ⑧ ~ ⑫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공급자가 10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의3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⑬ ⑫취득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의2서식(2)]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일련│⑧ 공급자 │⑨ 건수 │⑩ 품명 │⑪ 수량 │⑫ 취득금액 │⑬ 번호├──────┬─────────┤ │ │ │ │의제매입세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2서식] ────────────────────────────────────────────────┬─────┬──────────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일련번호 │ Certificate of Selling Medical Service for Overseas Patient │Serial No.│ ────────┬────────┬─────────────┬───────┬────────┼─────┴─┬──────── 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업자 │외국인환자 │대표자 명 │의료기관 │전화번호 Medical │명칭 │등록번호 │유치기관 │Representative’│소재지 │Telephone No. Institution │Name of │Registration No. │등록번호 │s Name │Address │ │Institution │ │Registration │ │ │ │ │ │No. │ │ │ ├────────┼─────────────┼───────┼────────┼───────┼──────── │ │ │ │ │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사업자 │외국인 │환자 │성명 │생년 │국적 │여권 등의 유치업자 │ 명칭 │등록번호 │환자 │Patient │Name in │월일 │Nationality │번호 Facilitator │Name of │Registration │유치기관 │ │full │Date of │ │Passport or of Foreign │Facilitator │No. │등록번호 │ │ │Birth │ │ ID Card No. Patient │ │ │Registration │ │ │ │ │ (거래한 경우) │ │ │No. │ │ │ │ │ ├──────┼───────┼───────┤ ├────┼──────┼───────┼──────── │ │ │ │ │ │ │ │ ────────┴──────┴───────┴───────┼────┴────┴──────┼───────┴──────── 의료보건 용역 공급 내역 │공급가격(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Types of Medical Service │포함) │V.A.T. │Total Payment Including │ │V.A.T │ ───────────────────────────────┼────────────────┼──────────────── ① 쌍커풀수술 Double Eye-lid │ │ ───────────────────────────────┼────────────────┼──────────────── ② 코성형수술 Rhinoplasty │ │ ───────────────────────────────┼────────────────┼──────────────── ③ 유방수술 Breast Surgery │ │ ───────────────────────────────┼────────────────┼──────────────── ④ 지방흡인술 Liposuction │ │ ───────────────────────────────┼────────────────┼──────────────── ⑤ 주름살제거술 Face Lift │ │ ───────────────────────────────┼────────────────┼──────────────── ⑥ 안면윤곽술 Facial bone contouring │ │ ───────────────────────────────┼────────────────┼──────────────── ⑦ 치아성형술 │ │ Teeth Whitening, Laminate, gingivoplasty │ │ ───────────────────────────────┼────────────────┼──────────────── ⑧ 악안면 교정술 Orthognathic surgery │ │ ───────────────────────────────┼────────────────┼──────────────── ⑨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 Nevus pigmentosus, Freckles, Lentigo, │ │ Chloasma │ │ ───────────────────────────────┼────────────────┼──────────────── ⑩ 여드름 치료술 Pimple │ │ ───────────────────────────────┼────────────────┼──────────────── ⑪ 제모술 Hair removal │ │ ───────────────────────────────┼────────────────┼──────────────── ⑫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 │ Hair loss , Hair transplantation │ │ ───────────────────────────────┼────────────────┼──────────────── ⑬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 │ Tatoo, Tattoo removal, piercing │ │ ───────────────────────────────┼────────────────┼──────────────── ⑭ 지방융해술 Lipolysis │ │ ───────────────────────────────┼────────────────┼──────────────── ⑮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 │ 모공축소술 │ │ Skin regeneration, Skin Whitening, │ │ Anti-aging, │ │ Pore tightening │ │ ───────────────────────────────┼────────────────┼──────────────── ? 기타( ) Others │ │ ───────────────────────────────┼────────────────┼──────────────── 합계 Total │ │ ───────┬────────┬──────┬───────┼─────┬──────────┼──────┬───────── 의료보건용 │ │결제금액 │현금 │ │환급액 │구입자 서명 │ 역 공급일 │ │Payment │Cash │ │Amount of │Consumer's │ Date of Sale│ │ │ │ │Refund │Signature │ │ │ ├───────┼─────┼──────────┤ │ │ │ │신용카드 │ │ │ │ │ │ │Credit │ │ │ │ │ │ │Card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3서식]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Application for Refund of VAT for Diplomats 외교부장관 귀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아래 물품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위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 hereby request approval to apply for the refund of VAT under Article 108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1. 공관명 │ Name of Mission │ ──────────┼──────────┬────────────────┬────────────── 2. 신청자 │성명 │직위 │외교관 등의 신분증 번호 Applicant │Name │Title │Diplomatic ID card Number ├──────────┼────────────────┼────────────── │ │ │ ──────────┼───────┬──┴───────┬────────┴┬───────────── 3. 신청기간 │[ ] 1~3월 │[ ] 4~6월 │[ ] 7~9월 │[ ] 10~12월 Period │ Jan.~Mar.│ Apr.~Jun. │ Jul.~Sep. │ Oct.~Dec. ──────────┼───────┴──┬───────┴─────────┴───────────── 4.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Bank │Bank Account Number Bank Account for ├──────────┼─────────────────────────────── Refund │ │ ──────────┴──────────┴─────────────────────────────── ───────────────────────────────────────────────────── 5. 구입명세 List of Purchased Goods ─────┬─────┬────────────────┬────────┬────────┬────── 일련번호│구입일 │판매자 │재화명 │세금포함가격 │부가가치세 No. │Date │Retailer │Description of │Price Including │V.A.T. │ ├────────┬───────┤Goods │TAX │ │ │상호 │사업자번호 │ │ │ │ │Name │Registration │ │ │ │ │ │No. │ │ │ ─────┼─────┼────────┼───────┼────────┼────────┼────── │ │ │ │ │ │ ─────┴─────┴────────┴───────┴────────┼────────┼────── ※ All the Receipts of Sales issued by Retailers Total │ │ should be attached herewith │ │ ─────────────────────────────────────┴────────┴────── ──────────── ─────────────────── Signature of Head of Mission Signature Applicant ──────────── Date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5서식]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식 파생상품) (2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금융투자│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업자 ├────────────────────┼────────────────────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 │ ───────────────┼─────────────────────────────── ⑦ 시장조성자 파생상품계좌번호│ ───────────────┴─────────────────────────────── ─────────────────────────────────────────────── 일일 위험회피거래 내역 ───────┬─────┬───────────────────┬────┬───┬──── ⑧ 매매일자 │⑨ 종목명 │⑩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 │ 일일 │ │ │ ├────┬──────┬────┬──┤위험회피│위험회│위험회 │ │(1) │(2) │(3) 최종│합계│매도 │피 │피 │ │당일거래│주식거래 │결제분 │ │수량 │수량 │금액 │ │분 │량 환산 │ │ │ │ │ │ │ │비율 변화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조성담당자(성명)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험회피거래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상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만을 거래하는 주식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⑦ 시장조성자 파생상품계좌번호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상상품을 거래하는 파생상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5. ⑧ 매매일자란은 파생상품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5년 4월 10일 → 150410) 6. ⑨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종목을 적습니다.(예시: 한국전력) 7. ⑩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제4항제2호에 따른 수치를 기입합니다. ┌──────────┬──────────────────────────────────────────────┐ │(1) 당일 거래분 │[(일일 주식선물 매수량 ×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주식 콜옵션 매수량 × 주식거래량 │ │ │환산 비율 + 주식 풋옵션 매도량 ×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거래승수]의 합계량 │ ├──────────┼──────────────────────────────────────────────┤ │(2) 주식거래량 환산 │[주식 옵션의 전일 미결제약정 수량 ×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전일 주식거래량 │ │비율 변화분 │환산 비율) × 거래승수]의 합계량. 다만,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전일 │ │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의 수치가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 │(3) 최종 결제분 │[주식선물·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수량 × (- │ │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거래승수]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의 주식거래량 환산 │ │ │비율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합계 │‘(1) 당일 거래분’과 ‘(2)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변화분’ 및 ‘(3) 최종 결제분’의 합계량. │ │ │다만, 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8. 일일위험회피매도수량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상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당일 매도한 수량을 적습니다. 9. 위험회피수량란은 ⑩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란의 일일 위험회피수량 합계와 일일매도수량 중 적은 값을 적습니다. 10. 위험회피금액란은 먼저 거래한 것을 순차적으로 면제수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면제금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2쪽 중 제2쪽) ━━━━━━━━━━━━━━━━━━━━━━━━━━━━━━━━━━━━━━━ 일별 파생상품 거래내역 ─────────────────────────────────────── ──────┬───┬───┬─────┬───────┬────┬───── 매매일자 │ 종목 │ │ 거래승수 │ 일일 거래내역│ 미결제 │ 주식 │코드 │종목명│ ├──┬────┤약정수량│거래량 │ │ │ │ │ │ │환산비율 │ │ │ │매수│매도 │ │ │ │ │ │수량│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매매일자란은 파생상품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2015년4월10일 → 150410) 2. 종목코드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 3.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종목명을 적습니다.(예시: 한국전력 15년 3월물) 4. 거래승수란은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승수를 적습니다. 5. 란부터 란까지는 당일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거래수량을 매도와 매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미결제약정수량란은 당일 장 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을 적습니다.(매수는 +, 매도는 -) 7. 주식거래량 환산비율란은 한국거래소에서 수신하는 기초자산 환산비율(해당 종목 매수기준)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6서식]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가지수 파생상품) (2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금융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투자 ├─────────────────────────┼───────────────── 업자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 │ ───────────────────────┼───────────────────────── ⑦ 시장조성자 파생상품계좌번호 │ ───────────────────────┴───────────────────────── ───────────────────────────────────────────────── 일일 위험회피거래 내역 ───┬────┬──┬──┬───┬──┬─────────────────┬──┬──┬─── ⑧ │⑨ │⑩ │ │ │ │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 │ │ │ 매매│주가지수│지수│종목│지수반│종목├────┬───┬────┬───┤일일│위험│위험 일자│명 │종가│명 │영시가│종가│(1) │(2) │(3) 최종│합계 │위험│회피│회피 │ │ │ │총액비│ │당일거래│기초자│결제분 │ │회피│수량│금액 │ │ │ │중 │ │분 │산 │ │ │매도│ │ │ │ │ │ │ │ │환산 │ │ │수량│ │ │ │ │ │ │ │ │비율 │ │ │ │ │ │ │ │ │ │ │ │변화분│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조성담당자(성명)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만을 거래하는 주식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⑦ 시장조성자 파생상품계좌번호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파생상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5. ⑧ 매매일자란은 파생상품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2015년4월10일 → 150410) 6. 주가지수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적습니다.(예시: 코스피200) 7. 지수종가란은 한국거래소에서 공표하는 당일 해당 지수의 종가를 적습니다. 8.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을 적습니다.(예시: 한국전력) 9. 지수반영시가총액비중란은 한국거래소에서 수신한 지수반영시가총액비중을 적습니다. 10. 종목종가란은 한국거래소에서 공표하는 당일 해당 종목의 종가를 적습니다. 11.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제5항제2호에 따른 수치를 기입합니다. ┌───────────┬───────────────────────────────────────────────┐ │(1) 당일 거래분 │{(일일 주가지수선물 매수량×기초자산 환산비율+주가지수 콜옵션 매수량×기초자산 │ │ │환산비율 + 주가지수 풋옵션 매도량×기초자산 환산비율)×거래승수}에 종목별 │ │ │지수환산계수를 곱한 수치의 주식별 합계량 │ ├───────────┼───────────────────────────────────────────────┤ │(2) 기초자산 환산비율 │{주가지수 옵션의 전일 미결제약정 수량 × (당일 기초자산 환산비율 - 전일 기초자산 │ │변화분 │환산비율)×거래승수}에 종목별 지수환산계수를 곱한 수치의 주식별 합계량. 다만 (당일 │ │ │기초자산 환산비율 - 전일 기초자산 환산비율)의 수치가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 │(3) 최종 결제분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수량 × (- │ │ │기초자산 환산비율) × 거래승수}에 종목별 지수환산계수를 곱한 수치의 주식별 합계량, │ │ │다만 최종거래일의 기초자산 환산비율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합계 │‘(1) 당일 거래분’과 ‘(2) 기초자산 환산비율 변화분’ 및 ‘(3) 최종 결제분’의 합계량. 다만 │ │ │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12. 일일 위험회피 매도수량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제5항제1호에 따라 당일 매도한 수량을 적습니다. 13. 위험회피수량란은 "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란의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 합계와 " 일일매도수량" 중 적은 값을 적습니다. 14. 위험회피금액란은 먼저 거래한 것을 순차적으로 면제수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 (2쪽 중 제2쪽) ━━━━━━━━━━━━━━━━━━━━━━━━━━━━━━━━━━━━━━━━━━━ 일별 파생상품 거래내역 ─────────────────────────────────────────── ──────┬───┬───┬─────┬─────────┬─────┬────── 매매일자 │ 종목 │ │ 거래승수 │ 일일 거래내역 │ │ 기초자산 │코드 │종목명│ ├────┬────┤미결제약정│환산비율 │ │ │ │ │ │수량 │ │ │ │ │매수수량│매도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매매일자란은 파생상품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2015년4월10일 → 150410). 2. 종목코드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 3.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종목명을 적습니다(예시: 한국전력 15년 3월물). 4. 거래승수란은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승수를 적습니다. 5. 란부터 란까지는 당일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거래수량을 매도와 매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미결제약정수량란은 당일 장 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을 적습니다(매수는 +, 매도는 -). 7. 기초자산 환산비율란은 한국거래소에서 수신하는 기초자산 환산비율(해당 종목 매수기준)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7서식] 시장조성거래신고서 ───────────────────────────────────────────────────────── (2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금융투자│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업자 ├──────────────────┼────────────────────────────────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 │ ──────────────────────┴────────────────────────────────── ───────────────────────────────────────────────────────── 일일 시장조성거래 내역 ───────┬─────┬──────┬───────┬──────────────────────────── ⑦ 매매일자 │⑧ 종목명 │⑨ 종목코드 │ 매도수량 합계│ 매도금액 합계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조성담당자(성명)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시장조성거래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거래하는 주식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⑦ 매매일자란은 주식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5년 4월 10일 → 150410). 5. ⑧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목을 적습니다(예시: 삼양홀딩스). 6. ⑨ 종목코드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예시: KR7000070003). 7. 매도수량합계는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당일 매도한 수량의 합계를 종목별로 적습니다. 8. 매도금액합계는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당일 매도한 금액의 합계를 종목별로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2쪽 중 제2쪽) ━━━━━━━━━━━━━━━━━━━━━━━━━━━━━━━━━━━━━━━━━━━━━━━━━━━━━━━━━━━━━ 시장조성거래 세부내역(거래건별) ───────────────────────────────────────────────────────────── ─────┬─────┬────┬────┬────┬────┬───────────────────────────── 종목명 │ 종목코드 │ │ │⑤ │ │⑦ │ │매매일자│매매시각│매도가격│매도수량│매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목명을 적습니다(예시: 삼양홀딩스). 2. 종목코드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예시: KR7000070003). 2. 매매일자란은 주식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2015년4월10일 → 150410). 3. 매매시각란은 주식의 거래시각을 시간, 분에 대해 각각 2자리, 초에 대해 5자리를 적습니다(예시:09시05분20.343초 → 090520343). 4.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매도가격, 매도수량, 매도금액을 거래건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 제출자│ⓛ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 ───────┬──────────────────────────────────────────── 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매입자 납부 익금 │매입자 납부 손금 ─────┬───────┬───┼────┬───────┬───────────────────── 거래일자│거래상대방 │익 금│거래일자│거래상대방 │손 금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합 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이 서식은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등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사업자 세액공제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상호(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 ─────────────────────────────────────────────── 2. 매입자납부 익금·손금의 세액공제액의 계산 ──────┬─────┬─────┬───────────────┬────┬─────── ⑥ │⑦ │⑧ │⑨ │⑩ │⑪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익금·손금│직전 연도 │해당 연도│매입자납부 익금·손금│익금·손금│증가액 │매입자납부 │매입자납부│익금·손금 합계액 │합계액 │(⑦-⑥) │익금·손금 │익금·손금│증가액 │ │ │합계액 │합계액 │(⑩-⑨) ──────┼─────┼─────┼───────────────┼────┼─────── │ │ │ │ │ ──────┼─────┼─────┼───────────────┼────┼─────── ⑫ │⑬ │⑭ │⑮ │? │? 공제대상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세액공제 가능액 │한도액 │세액공제액 익금·손금│산출세액 │산출세액 │(ⓐ와 ⓑ방법 중 하나를 │(⑭-⑬) │(⑮와 ?중 (⑧와 ⑪중│ │ │선택) │ │적은 금액) 적은금액) │ │ ├───────┬───────┤ │ │ │ │ⓐ │ⓑ │ │ │ │ │[⑭×(⑫×0.5 │[⑭×(⑩×0.0 │ │ │ │ │÷⑦)] │5÷⑦)]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 │ 2. 매입자납부 익금·손금의 세액공제액의 계산란 │(⑥ ~ ?) └────────────────────────┘ ⑥∼⑦: 해당 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직전 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 합계)×(사업자의 과세연도 월수)÷(납부특례 적용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⑩: 해당 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신청서의 각 란을 기재하는 경우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 스크랩등 │수입일자 │품목 수입내용 ├─────┼──────────────────────────────────── │수량 │단가 │ │ 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액 │ 원│ 원 ├─────┴──────────────────────────────────── │수출국 ───────┴────────────────────────────────────────── ───────┬─────┬──────────────────────────────────── 부가가치세 │납부일자 │세관명 납부사항 ├─────┴──────────────────────────────────── │납부한 세액 ├────────────────────────────────────────── │납부은행(지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 ] 조세감면신청서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 ─────┬──────────────────┬─────────────────────────────── 외국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국적 투자가 ├──────────────────┼─────────────────────────────── │③ 외국인투자기업명(영문) │④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 │⑤ 영위하는 업종 ─────┴────────────────────────────────────────────────── ─────┬──────────────────┬─────────────────────────────── 외국인 │⑥신고된 사업 │⑦신고일 투자내용├──────────────────┼─────────────────────────────── │⑧주식 등의 취득총액 │⑨주식등의 액면총액 │원(USD 상당)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에 따른 주식 │ [ ]예 [ ]아니오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5% 이상인지 여부│ ├──────────────────┼─────────────────────────────── │ 대한민국국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 [ ]예 [ ]아니오 │제121조의2제11항에 따른 해당 │ │외국법인등(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의 대표이사이거나 │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투자 │현금 │원 │자본재│원 │주식│원 방법 ├───┼──────┴───┼──┼──┴───────────────────────────── │부동산│원 │지적재산권 등│원 ─────┼───┴──────────┴──┴──────────────────────────────── 입지 │ ─────┼───────────┬──────┬─────────────────────────────── 구분 │[ ]신규 [ ] 증자 │사업개시일 │ ─────┴───────────┴──────┴─────────────────────────────── ─────┬──────┬─────────────────────────────────────────── 조세감면│감면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신청내용│사업의 구분 │ ├──────┼─────────────────────────────────────────── │도입되는 │ 해당 항목 │기술의 내용 ├─────────────────────────────────────────── │ │ 국내도입일 ─────┴──────┴─────────────────────────────────────────── ───────────┬──────────────────────────────────────────── 변경신청할항목 │[ ] 외국투자가 [ ] 외국인투자기업 [ ] 투자금액 및 투자방법 ├──────────────────────────────────────────── │[ ] 감면 법 규정 [ ] 감면사업범위 [ ]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고도기술 범위 ───────────┴──────────────────────────────────────────── ─────┬────────────────┬───────────────────────────────── 변경 │이미 조세감면 결정받은 내용 │변경신청할 내용 신청할 ├────────────────┼───────────────────────────────── 내용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신청 및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 (외국투자가가 기업인 경우 영업활동을 설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없 음 │2.감면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사용 및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서 │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외국투자가의 정보를 적는 ①란부터 ⑤란을 작성할 때, 외국투자가가 개인인 경우에는 ①·②·⑤란에, 법인인 경우에는 ③란부터 ⑤란까지를 적습니다. 2. ④란은 사업장등록번호와 기업이 위치하는 국가를 적습니다. 3. ⑤란은 외국투자가가 운영하는 업종을 주업종과 부수업종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 1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해당 항목을 기입합니다. 5. 국내도입일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에게 해당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6. 변경신청할 항목란과 변경신청할 내용란은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 │ ├─────────────┼────────────┤ │ │기획재정부 │주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여부 등 통지││ │ │ │ └────────┘│ │ │ │ │ │ ├────────┴─────────────┴────────────┤ │ │ └───────────────────────────────────┘ ■ [Form No. 80] (Front) [ ] Application Form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Foreign Investment Term of Processing 20 Days ─────────────────────────────────────────────────────────────────── ───────┬────────────────────────────────────┬────────────────────── Foreign │①Name │②Nationality Investor ├────────────────────────────────────┼────────────────────── │③Name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 │④Business Registration No. (Nationality) ├────────────────────────────────────┴────────────────────── │⑤ Type of Business ───────┴─────────────────────────────────────────────────────────── ───────┬────────────┬───────────────────────┬────────┬───────────── Content of │⑥Business of │ │⑦ Date of │ Foreign │ Notification │ │ Notification │ Investment ├────────────┼──────────────┬────────┴────────┼───────────── │⑧Aquisition Price of │Won │⑨Aggregate Par Value │Won │ Shares │(USD ) │of Shares │ ├────────────┴──────────────┴─────────────────┼───────────── │ Is the ratio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f shares in accordance with │[ ] Yes [ ] No │paragraph 11 under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not less than 5 percent? │ ├─────────────────────────────────────────────┼───────────── │ Whether a korean national is eligible for a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 ] Yes [ ] No │shareholder who elected the majority of the directors of a foreign │ │corporation(including a foreigner invested enterprise) in accordance with │ │paragraph 11 under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 Method │Cash │Won │Capital │Won │Shares│Won of │Amount│(USD ) │in Kind │(USD ) │ │(USD ) Investment ├───┼─────────┴───────────┼──────────┼───┴────────────────── │Real │Won │Intellectual │Won │Estate│(USD ) │Property Right, etc │(USD ) ───────┼───┴─────────────────────┴──────────┴────────────────────── Factory │ Location │ ───────┼────────────────────────┬───────────┬────────────────────── Type │[ ] New Investment │Initial Date of │ │[ ] Additional Investment │ Business Operation │ ───────┴────────────────────────┴───────────┴────────────────────── ───────┬────────────┬────────────────────────────────────────────── Content of │Legal Basis │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 )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Application ├────────────┼──────────┬─────────────────────────────────── for Tax │Content of │Items Concerned │ Reduction or│Technologies Introduced ├──────────┼─────────────────────────────────── Exemption │ │Introduction Date │ │ │ in Korea │ ───────┴────────────┴──────────┴─────────────────────────────────── ────────────┬────────────────────────────────────────────────────── Items to be Changed │[ ] Foreign Investor [ ] Foreign Invested Enterprise [ ] Investment Amount & Method ├────────────────────────────────────────────────────── │[ ] Provisions of Reduction or Exemption Law [ ]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Reduction/Exemption │[ ] Scope of High Technology used in business subject to reduction or exemption ────────────┴────────────────────────────────────────────────────── ───────┬──────────────────────────┬──────────────────────────────── Change │Content of Decision Previously Received for Tax │Content of Application for Change in Previous Tax of Content │Reduction or Exemption │Reduction or Exemption Decision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Year Month Day Applicant or Power of Attorney (Signature or Seal) (Telephone No. : ) To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Required Document: │Processing Fee 1. a copy of documents specifically certifying or explaining the contents of application and/or notification ├───────── (including documents explaining business activities in the case a foreign investor is an enterprise) │Exempt 2. a copy of an Agreement concerning the use and/or technology transfer in relation to the business └───────── involving a corresponding industry-supporting service business and/or high technology in the case the reason for reduction or exemption comes under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1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 ━━━━━━━━━━━━━━━━━━━━━━━━━━━━━━━━━━━━━━━━━━━━━━━ How to Fill Out ─────────────────────────────────────────────── 1. For sections ① to ⑤, foreign investor information, if a foreign investor is an individual, fill in sections ①,② and ⑤. If it is a corporation, fill in sections ③ to ⑤. 2. Section ④ is for a business registration no. and the country where a business is situated. 3. When filling in section ⑤, divide type of business into main and subsidiary types of business and write both of them. 4. For Items Concerned, fill in this section only when your business is related to Item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It should include th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business involving high technology and industry-supporting service business indicated in Annex 1 of the Regulation 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Royalty for the Technology Inducement Contract. 5. For section Introduction Date in Korea, fill in the preceding date, under Article 116-2, Paragraph 2,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between the date when a foreign investment involving a corresponding technology was notifi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the date when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is scheduled to pay royalty for the corresponding technology to a foreign investor for the first time. 6. Fill in sections Items to be Changed and Change of Content only when you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Processing Procedure ───────────────────────────────────────────────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follows. ┌──────────┬──────────────────┬───────────────┐ │Applicant │Processing Institution │ Institutions for Consultation │ │ ├──────────────────┼───────────────┤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ther Ministries in Charge or │ │ │ │Local Governments │ ├──────────┼──────────────────┼───────────────┤ │ │ │ │ │┌────────┐│ ┌─────────────┐│ │ ││Filling Out ││ ▶│Receipt ││ │ ││Application For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view & │││Consultation│ │ │ │ │Confirm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learance of Draft ││ │ │ │ └──┬──────────┘│ │ │ │ │ │ │ │ │ │ │ │ │ ▼ │ │ │ │ ┌─────────────┐│ │ │ │ │Notification of ││ │ │ │ │Reduction/Exemption, Etc.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앞쪽) ──────────────────────────────────────────────────────────────────────────────────────── 1. 제출법인 기본사항 ───────┬───────────────────────┬───────────┬─────────────┬─────────────┬──────────────── ① 법 인 명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 │③ 과 세 연 도 │. . . ~ . . . │ │호 │ │ │ ───────┴───────────────────────┴───────────┴─────────────┴─────────────┴──────────────── ──────────────────────────────────────────────────────────────────────────────────────── 2. 지분가액 변동 내역 ──┬───────────────────────┬────────┬──────────────────────────────────────────┬───────── ④│동 업 자 │기 초 │⑫ 변 동 상 황 │기 말 일│ │ ├────────────────────┬─────────────────────┤ 련│ │ │증 가 │감 소 │ 번├───┬────┬──────┬────┬──┼────┬───┼────┬────┬──┬──┬────┼───┬─────┬───┬───┬───┼────┬──── 호│⑤ │⑥ │⑦ 주민등록 │⑧ │⑨ │⑩ │⑪ │⑬ │⑭ │⑮ │? │? │? │? │? │ │ │ │ │구분 │성 명 │번호 │거주지국│거주│기초 │지분율│자산출자│지분매입│상속│수증│소득금액│자산 │ 지분양도 │피상속│ 증여 │결손금│기말 │지분율 │ │(법인명)│(사업자번호)│ │지국│지분가액│ │ │ │ │ │배분 │분배 │ │ │ │배분 │지분가액│ │ │ │ │ │코드│ │ │ │ │ │ │ │ │ │ │ │ │ │ ──┼───┼────┼──────┼────┼──┼────┼───┼────┼────┼──┼──┼────┼───┼─────┼───┼───┼───┼────┼──── 01│합 계 │ │ │ │ │ │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04│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4에 따라 위와 같이 지분가액 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표 란과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2.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 중 지분가액 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⑤ 구분란은 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적습니다. 4.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출자자 적는 방법 - ⑥ 성명(법인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⑦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구 분 │기 재 번 호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 │여권상의 여권번호 ───┼────────────────────┼────────────────────────────────────────────────────────────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 ⑧ 거주지국과 ⑨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출자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5. ⑫ 변동상황란은 영 제100조의21 제4항의 순서에 따라 조정하며, 영 제100조의21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0"으로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 부표] (앞쪽)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1. 출자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 ④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2. 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 ───┬──────────────────┬─────────────────┬──────────── ④ │출 자 지 분 양 도 자 │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지 분 양 수 자 일련├────┬────────┬────┼───┬───┬────┬────┼────┬──────┐ 번호│⑤ 성 명│⑥ 주민등록번호 │⑦ │⑧ │⑨ │⑩ │⑪ │⑫ 성 명│⑬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거주지국│양도일│취득일│양도가액│지분가액│(법인명)│주민등록번 │ │ │ │코드 │ │ │ │ │ │호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 │ │ │ │ │번호)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지분가액 조정명세서」의 동업자가 양도한 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2. 과세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3. ①부터 ③까지의 란에는 출자 대상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4. ④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5.⑤ 성명과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동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해당 동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⑤ 성명과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출자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의 경우 작성방법> - ⑤ 성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Initia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개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 ├──┼───────────┼────────────────────────────────────┤ │(3) │(1),(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 - ⑦ 거주지국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8.⑧ 양도일란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을, ⑨ 취득일란에는 해당 지분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 양도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출자지분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지분의 취득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출자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1호서식] (앞 쪽) ┏━━━━━━━━━━━━━━━━━━━━━━━━━━━━━━━━━━━━━━━━━━━━━━━━━━━━━━━┓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각계│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사 ├────┬───────────┼───────────────────────────────────┨ ┃업 │소득금액│② 익금산입 │ ┃ ┃연 │조 정├───────────┼───────────────────────────────────┨ ┃도 │ │③ 손금산입 │ ┃ ┃소 ├────┴───────────┼───────────────────────────────────┨ ┃득산│④ 차가감소득금액(①+②-③) │ ┃ ┃ ├────────────────┼───────────────────────────────────┨ ┃ │⑤ 기부금한도초과액 │ ┃ ┃ ├────────────────┼───────────────────────────────────┨ ┃ │⑥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 ┃ ├────────────────┼───────────────────────────────────┨ ┃ │⑦ 각사업연도 소득금액(④+⑤-⑥)│ ┃ ┗━━┷━━━━━━━━━━━━━━━━┷━━━━━━━━━━━━━━━━━━━━━━━━━━━━━━━━━━━┛ ┏━━┯━━━━━━━━━━━━━━━━┯━━━━━━━━━━━━━━━━━━━━━━━━━━━━━━━━━━━┓ ┃과계│⑧ 각사업연도 소득금액(⑧=⑦) │ ┃ ┃세 ├────────────────┼───────────────────────────────────┨ ┃표 │⑨ 이월결손금 │ ┃ ┃준산├────────────────┼───────────────────────────────────┨ ┃ │⑩ 비과세소득 │ ┃ ┃ ├────────────────┼───────────────────────────────────┨ ┃ │⑪ 소득공제 │ ┃ ┃ ├────────────────┼───────────────────────────────────┨ ┃ │⑫ 과세표준(⑧-⑨-⑩-⑪) │ ┃ ┃ ├────────────────┴───────────────────────────────────┦ ┃ │ │ ┃ ┝━━━━━━━━━━━━━━━━┯━━━━━━━━━━━━━━━━━━━━━━━━━━━━━━━━━━━┪ ┃ │⑬ 선박표준이익 │ ┃ ┗━━┷━━━━━━━━━━━━━━━━┷━━━━━━━━━━━━━━━━━━━━━━━━━━━━━━━━━━━┛ ┏━━┯━━━━━━━━━━━━━━━━┯━━━━━━━━━━━━━━━━━━━━━━━━━━━━━━━━━━━┓ ┃산계│⑭ 과세표준 합계(⑫+⑬) │ ┃ ┃출 ├────────────────┼───────────────────────────────────┨ ┃세 │⑮ 세율 │ ┃ ┃액산├────────────────┼───────────────────────────────────┨ ┃ │ 산출세액 │ ┃ ┗━━┷━━━━━━━━━━━━━━━━┷━━━━━━━━━━━━━━━━━━━━━━━━━━━━━━━━━━━┛ ┏━━━━━━━━━━━━━━━━━━━━━━━━━━━━━━━━━━━━━━━━━━━━━━━━━━━━━━━┓ ┃배분대상 세액 ┃ ┠───────┬───────────┬───────────────────────────────────┨ ┃공제?감면세액│ 공제세액 │ ┃ ┃ ├───────────┼───────────────────────────────────┨ ┃ │ 감면세액 │ ┃ ┃ ├───────────┼───────────────────────────────────┨ ┃ │ 계(+) │ ┃ ┠───────┴───────────┼───────────────────────────────────┨ ┃ 원천징수세액 │ ┃ ┠────────┬──────────┼───────────────────────────────────┨ ┃ 가산세액 │-1. 무신고(4/100) │ ┃ ┃ ├──────────┼───────────────────────────────────┨ ┃ │-2. 과소신고(2/100) │ ┃ ┃ ├──────────┼───────────────────────────────────┨ ┃ │-3. 원천징수불이행 │ ┃ ┃ ├──────────┼───────────────────────────────────┨ ┃ │-4. 기타 │ ┃ ┃ ├──────────┼───────────────────────────────────┨ ┃ │계 │ ┃ ┠──┬────┬┴──────────┼───────────────────────────────────┨ ┃토법│양도차익│ 등기자산 │ ┃ ┃지 │ ├───────────┼───────────────────────────────────┨ ┃등인│ │ 미등기자산 │ ┃ ┃양 ├────┴───────────┼───────────────────────────────────┨ ┃도세│ 비과세소득 │ ┃ ┃소 ├────────────────┼───────────────────────────────────┨ ┃득 │ 과세표준(+-) │ ┃ ┃에계├────────────────┼───────────────────────────────────┨ ┃대 │ 세율 │ ┃ ┃한산├────────────────┼───────────────────────────────────┨ ┃ │ 산출세액 │ ┃ ┃ ├────────────────┼───────────────────────────────────┨ ┃ │ 감면세액 │ ┃ ┃ ├────────────────┼───────────────────────────────────┨ ┃ │ 차감세액(-) │ ┃ ┃ ├────────────────┼───────────────────────────────────┨ ┃ │ 공제세액 │ ┃ ┃ ├────────────────┼───────────────────────────────────┨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 ┏━━━━━━━━━━━━━━━━━━━━━━━━━━━━━━━━━━━━━━━━━━━━━━━━━━━━━━━┓ ┃동업자별 배분세액 ┃ ┠────────────────────────┬──────────────────────────────┨ ┃동업자 │배분세액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손익 │ │공제·감면세액 │ 원천징수 │ 가산 │ 토지 등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배분비율│동업자군 │ │ 세액 │ 세액│ 양도소득에 ┃ ┃ │ │ ├─────┼───┬───┬──┤ │ │ 대한 법인세액 ┃ ┃ │ │ │ 동업자군 │ 공제 │ 감면 │ 계 │ │ │ ┃ ┃ │ │ │ 코드 │ 세액│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구비서류 ┃ ┃ ┃ ┃ 1.「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 ┃법인(동업기업)과 관련된 서류[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별지 제107호서식(1))에 ┃ ┃첨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 ┃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법인(동업기업)과 관련된 ┃ ┃서류[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별지 제107호서식(1))에 첨부한 서류는 ┃ ┃제외합니다] ┃ ┣━━━━━━━━━━━━━━━━━━━━━━━━━━━━━━━━━━━━━━━━━━━━━━┫ ┃ ┃ ┃작 성 방 법 ┃ ┃ ┃ ┃1. 공제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갑)]의 ?소계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2.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갑)]의 ?소계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3. 가산세액란 ┃ ┃ -1:「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 -4: 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4. 손익배분비율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손익배분비율을 적습니다. ┃ ┃ ┃ ┃5. 동업자군란 및 동업자군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적 ┃ ┃습니다. ┃ ┃ ┌───────┬────┬─────┬─────┬─────┐ ┃ ┃ │동업자군 구분 │거주자군│비거주자군│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 ┃ ┃ ├───────┼────┼─────┼─────┼─────┤ ┃ ┃ │구분 코드 │200 │201 │202 │203 │ ┃ ┃ └───────┴────┴─────┴─────┴─────┘ ┃ ┃ ┃ ┃6. 공제세액?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 ┃ ┃ 공제세액란?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 ┃ ┃의 각 금액에 손익배분비율란의 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토지등양 ┃ ┃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은 해당 동업자가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습니 ┃ ┃다. ┃ ┗━━━━━━━━━━━━━━━━━━━━━━━━━━━━━━━━━━━━━━━━━━━━━━┛ </img>부칙
부칙 <제555호,2016.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68호의2서식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6-02-25재정경제부령 제539호 (공포 2016-02-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의 공개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보고기한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내용을 관련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3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충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요건충족"이라 한다) 여부를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기부장려금단체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7호에 따른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은 영 제71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지정취소 사유 3.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제61조제1항에 제54호의2부터 제5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의2.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별지 제53호의2서식 54의3.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별지 제53호의3서식 54의4. 영 제71조제10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53호의4서식 54의5.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별지 제53호의5서식 별지 제5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3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320" alt="img238583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321" alt="img23858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299" alt="img238582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322" alt="img238583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323" alt="img23858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324" alt="img238583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325" alt="img238583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326" alt="img238583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327" alt="img238583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328" alt="img23858328"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2서식]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단체(법인)명 │ │② 비영리민간단체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 │④ 단체(법인)설립일 │ ─────────┼─┼────────────┼────────────────────────────────────── ⑤ 소재지 │ │⑥ 대표자연락처 │ │ │ (주소·전화·휴대폰) │ ─────────┼─┴────────────┴────────────────────────────────────── ⑦ 사업목적 │ ─────────┴───────────────────────────────────────────────────── 2. 기부금 관련 ─────────────────────────────────────────────────────────────── ⑧ 기부금 모집의 목적 ─────────────────────────────────────────────────────────────── ⑨ 결산서류 등 공개 동의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의 공개에 동의합니다.[ ] ※ 단체 홈페이지 주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법인설립허가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⑦ 사업목적란은 신청단체(법인)가 경영하는 사업목적을 적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⑧ 기부금의 모집의 목적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려는 용도를 적으며,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 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제4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3서식]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 단체(법인)명││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기부장려금단체 │ ││지정일 │ ───────┼┼──────────┼─────────────────────────────────────────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2. 해당 요건충족 여부 ──────────────────────────────────────────┬────────────────── 의 무 │① 해당 요건충족 │여부 ──────────────────────────────────────────┼────────────────── 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 ──────────────────────────────────────────┼────────────────── 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 따라 작성·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 │ ──────────────────────────────────────────┼────────────────── 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 ──────────────────────────────────────────┼──────────────────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 결산서류등을 제4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 통하여 공시할 것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법인)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장려금단체가 자체적으로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① 해당 요건충족 여부란에는 "?" 또는 "×"를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4서식] 기 부 장 려 금 신 청 서 ──────────────────────────────────────────────────────────── ? 기부장려금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 기부장려금단체 ──────────────────┬───────────────────────────────────────── 단체(법인)명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 기부장려금 신청대상 기부내용 ────┬───┬────┬───┬─────────────┬──────────────────────────── 유 형│코 드│구 분 │연월일│내 용 │금 액 │ │ │ ├──┬───────┬──┤ │ │ │ │품명│수량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는 포함)로서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상기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지정 │40 │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41 │ └────────────────────────────────────────────┴────┴──┘ 2. 기부장려금 신청대상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5서식] ────┬─────┬───────────┬────────┬───── 과세 │. . .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단체(법인)명 │ 연도 │~ │ ├────────┼───── │. . . │ │비영리민간단체(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일련│기부│기부자명│주민등록번호│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영수증 번호│일자│ │ │기부내역 │발급내역 │ ├────┴──────┼──┬──┬────┼──┬──── │ │주 소 │내용│코드│금액 │발급│발급 │ │ │ │ │ │번호│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30), 지정기부금(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 신용카드│카드종류 │ [ ] 신용카드 등 │ │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사용금액├──────┼──────────────────┬──────────────────┬────────────────────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 │ │ │ 비정상적 사용금액 │ │ ├────┬──────┬──────┼────┬──────┬──────┼─────┬──────┬─────── │ │① 일반 │② 전통시장 │③ 대중교통 │④ 일반 │⑤ 전통시장 │⑥ 대중교통 │⑦ 일반 │⑧ 전통시장 │⑨ 대중교통 │ │ │ │ │ │ │ │(① - ④) │(② - ⑤) │(③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반기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반기 계 │ │ │ │ │ │ │ │ │ ├──────┼────┼──────┼──────┼────┼──────┼──────┼─────┼──────┼─────── │직전연도 │ │ │ │ │ │ │ │ │ │부정사용금액│ │ │ │ │ │ │ │ │ ├──────┼────┼──────┼──────┼────┼──────┼──────┼─────┼──────┼─────── │합계 │ │ │ │ │ │ │ │ │ ─────┴──────┼────┼──────┼──────┼────┼──────┼──────┼─────┼──────┼─────── 2013년 사용액 │ │ │ │ │ │ │ │ │ ────────────┼────┼──────┼──────┼────┼──────┼──────┼─────┼──────┼─────── 2014년 사용액 │ │ │ │ │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직인┃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거 주 자 성 명 │ │생년월일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①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⑥ 신용카드 │⑦ 현금영수증 │⑧ │⑨ 전통시장 │⑩ 대중교통 │ 내·외국│ │ │ │ │(⑥+⑦ │(전통시장·대중교통 │(전통시장·대중 │직불·선 │사용분 │이용분 │ 인 구분 │ │ │ │ │+⑧+⑨ │제외) │교통 제외) │불카드등 │(신용카드, │(신용카드, │ │ │ │ │ │+⑩) │ │ │(전통시장·대 │직불·선불카드등, │직불·선불카드등, │ │ │ │ │ │ │ │ │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⑤-1 합 계 액 │ │ │ │ │ │ ───────────────────────────────┴─────┴──────────┴────────┴───────┴──────────┴──────────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 ⑪ 전통시장 │⑫ 대중교통 │⑬ │⑭ 신용카드 │⑮ 공제제외금액 계산 │ 사용분 공제금액 │이용분 공제금액 │직불카드등사용│사용분 공제금액 ├───────────────┬────────┬───────────┤추가공제율사 (⑨×30%) │(⑩×30%) │분 공제금액 │(⑥×15%) │⑮-1 │⑮-2 │⑮-3 │용분 증가분 │ │(⑦+⑧)×30% │ │총급여 │최저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공제금액 │ │ │ │ │[(⑮-1)×25%] │ │ ─────────┼────────┼───────┼───────────┼───────────────┼────────┼───────────┼─────────── │ │ │ │ │ │ │ ─────────┴┬───────┴────┬──┴──────┬────┴──────────────┬┴────────┴──────────┬┴───────────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일반 공제금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최종 공제금액 [⑪+⑫+⑬+⑭ │[3백만원과 (⑮-1)×20% │(?과 ? 중 적은 │추가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 -(⑮-3)+?] │중 적은 금액] │금액) │ [ > ?인 경우에 │[ > ?인 경우에 │ │ │ │-?과 ⑪(한도:1백만원) 중 적은 금액] │-?-?과 ⑫(한도:1백만원) 중 적은 금액] │ ──────────┼────────────┼─────────┼───────────────────┼────────────────────┼──────────── │ │ │ │ │ ──────────┴────────────┴─────────┴───────────────────┴────────────────────┴──────────── ⑮-3 계산 ───────────────────┬─────────────────────────────────┬────────────────────┐ 구 분 │계산식 │⑮-3 │ ───────────────────┼─────────────────────────────────┼────────────────────┤ (⑮-2) ≤ ⑥ │ (⑮-2) × 15% │ │ ───────────────────┼─────────────────────────────────┼────────────────────┤ (⑮-2) >⑥ │ ⑥×15% + [{(⑮-2) - ⑥} × 30%] │ │ ───────────────────┴─────────────────────────────────┴────────────────────┴──────────── ? 계산 ───────────────┬─────────┬───────────┬───────────────────────────────────────────────── 구 분 │기간 │금액 │계산식 ───────────────┼─────────┼───────────┼───────────────────────────────────────────────── ?-1 본인의 │2013년 │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5년 상반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10% │2014년 │ │ ※ 다만, 계산한 값이 음수이거나,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2 본인의 │2013년 │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5년 상반기 │ │ ───────────────┼─────────┼───────────┼───────────────────────────────────────────────── ?-3 본인의 │2014년 │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20% │2015년 │ │㉯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20% ?-4 본인의 │2014년 │ │ ※ 다만, 계산한 값이 음수이거나, 2015년 본인의 추가공제율사용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2015년 하반기 │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2016년 상반기)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 음 │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 │말합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⑥ ~ ⑩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⑥ 신용카드", "⑧ 직불·선불카드등", "⑨ 전통시장사용분", "⑩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⑦, ⑧, ⑨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⑩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고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⑦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⑮-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1과 ?-3의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란은 해당 기간에 거주자 본인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고, "?-2와 ?-4의 본인의 추가공제율사용분"란은 해당 기간의 거주자 본인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제외합니다)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539호,2016.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5-10-30재정경제부령 제506호 (공포 2015-10-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0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97조의6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1.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제공할 것 2.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45조의4제2항제2호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중 "은행구좌번호"를 "은행계좌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506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5-03-13재정경제부령 제478호 (공포 2015-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업ㆍ경제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화학물질 등 안전관리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고배당기업 여부 판단을 위한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등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등 정비(안 제7조제1항, 제5항 및 제10항)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요건을 정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명확히 함.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술자문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에 맞추어 정비함. 3)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을 추가함. 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요건을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등으로 정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의 예외사유를 해당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함.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의 범위 구체화(안 제13조제4항 및 별표 5의2 신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비상차단장치, 비상전력설비 및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등으로 구체화함. 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등의 계산방법을 정함. 마.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안 제25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및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추가함. 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 등 구체화(안 제47조의2 신설) 증권시장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과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고배당기업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계산방법과 그 고시방법을 정함. 사.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규정(안 제50조의6 신설)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요건으로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등을 정하고, 위험회피거래의 유형과 면제한도수량의 계산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7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를 "영 제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무상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① 영 제6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제7조제5항제3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영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마.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아. 법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 제7조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① 영 제14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② 영 제14조의3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로,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을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⑨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3의2의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제13조의4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 평균임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31" alt="img19734931" >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2 │ └──────────────────────────┘ </img> 2. 평균임금 증가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32" alt="img19734932" >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img>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34" alt="img19734934"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2 │ └─────────────────────────────────────┘ </img>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35" alt="img19734935" >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 │ │ 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img>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5조제3호 중 "장흥해당"을 "장흥바이오식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7.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8.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제28조를 삭제한다. 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제45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6제1항제2호"를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04조의24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42" alt="img19734942" > ┌────────────────────────┐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 </img> 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56" alt="img19734956" > ┌─────────────────────────────┐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 </img> 2.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04조의24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각각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영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零)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48" alt="img19734948" > ┌─────────────────────────────┐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 </img> 나. 배당수익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53" alt="img19734953" > ┌───────────────────────────────────────┐ │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 │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 │ 2 │ └───────────────────────────────────────┘ </img> 다. 총배당금액 증가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75" alt="img19734975" > ┌────────────────────────┐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 </img> ② 영 제104조의24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 총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당기순손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주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終價)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④ 영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시장평균 배당성향: 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성향을 산술평균한 값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81" alt="img19734981" > ┌────────────────────┐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합계액 │ │────────────────────│ │ 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액 │ └────────────────────┘ </img> 2.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61" alt="img19734961" > ┌─────────────────────────────────────────┐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 │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3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 │ 3년 사업연도 주가)] │ │─────────────────────────────────────────│ │ 3 │ └─────────────────────────────────────────┘ </img> ⑤ 제4항에 따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4. 신규 상장, 합병 및 분할 등의 사유로 제4항 각 호를 계산할 수 없는 기업 5. 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2를 초과하는 기업 ⑥ 제4항에 따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개별 기업의 배당금 및 당기순이익 등은 매년 6월 30일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⑦ 한국거래소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 제104조의24제7항 각 호의 시장별로 계산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9월 30일까지는 영 제104조의24제7항제1호에 따른 코넥스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로 고시한다. 제5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6(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임원·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 ② 영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선물·옵션"이라 한다)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식선물·옵션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에게 매 거래일마다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주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은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거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주식선물의 매수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주식선물의 매도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 가. 일일 주식선물의 매수량과 주식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식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나. 주식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零)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 다. 주식선물·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 ④ 시장조성자는 영 제115조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일일면제한도수량, 주권 매도수량 및 주권 양도가액 등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4조제4항"을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4조제5항"으로, "영 제11조제5항"을 "영 제11조제6항"으로, "영 제21조제4항, 영 제22조제2항"을 "영 제21조제5항, 영 제22조제4항"으로,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영 제26조의2제2항"을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2항, 영 제26조의3제5항, 영 제26조의4제13항"으로, "영 제104조의15제5항 및 영 제104조의20제4항,"을 "영 제104조의15제5항,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조제7항, 법 제85조의2제5항"을 "법 제85조의2제5항"으로, "영 제11조제5항"을 "영 제11조제6항"으로, "영 제96조제5항"을 "영 제9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4서식 7의3.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5서식 7의4.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6서식 7의5.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7서식 7의6.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8서식 7의7. 영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9서식 제61조제1항제10호의2 중 "영 제23조제14항"을 "영 제23조제1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3, 제10호의4,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영 제25조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 제9호의3서식(1), 별지 제9호의3서식(2) 및 별지 제9호의3서식(3) 10의4. 영 제25조제9항에 따른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별지 제9호의4서식 11의2. 영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11의3. 영 제26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영 제27조제4항"을 "영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중 "영 제27조제5항"을 "영 제2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3 중 "영 제27조제6항"을 "영 제2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를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영 제63조제10항"을 "영 제63조제10항(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의4 중 "영 제43조제12항"을 "영 제43조제12항 및 영 제73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1호의2 중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영 제65조제4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를 "영 제65조제6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81조제6항"을 "영 제8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9호의4 중 "영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를 "영 제80조의3제5항에 따른 공제부금납입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9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의8. 영 제81조제7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58호의8서식 제61조제1항제61호의6, 같은 항 제61호의8, 같은 항 제61호의10 및 같은 항 제61호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1호의16 중 "영 제96조제5항"을 "영 제96조제6항"으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1호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18. 영 제92조의13제1항에 따른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별지 제60호의18서식 제61조제1항제63호 중 "영 제97조제4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를 "영 제97조제4항(영 제97조의2제2항 및 영 제97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63호의2 중 "준공공임대주택의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과세특례적용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3호의4 , 제63호의5, 제64호의22부터 제64호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의4. 영 제97조의6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별지 제62호의4서식 63의5. 영 제97조의6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62호의5서식 64의22. 영 제98조의7제6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22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22서식(2) 64의23. 영 제98조의7제9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별지 제63호의23서식 64의24. 영 제98조의7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24서식 64의25. 영 제98조의7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시장·군수·구청장용): 별지 제63호의25서식 65의2.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별지 제64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4 중 "영 제100조의9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를 "영 제100조의9제2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5 중 "영 제100조의10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를 "법 제100조의9제3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6 중 "영 제100조의12에 따른 조사원증 :"을 "영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5호의20부터 제65호의22까지 및 제7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20. 법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 별지 제64호의21서식 65의21. 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 별지 제64호의22서식 65의22. 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 별지 제64호의23서식 71의5. 영 제115조제4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5서식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13조제4항관련)"을 "(제13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13조제5항관련)"을 "(제13조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13조제6항관련)"을 "(제13조제7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의2의 제목 중 "(제13조제7항관련)"을 "(제13조제8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의5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86" alt="img19734986" > ┃8.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 ┃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 ┃ │것으로 한정한다) ┃ ┗━━━━━━━━━━┷━━━━━━━━━━━━━━━━━━━━━━━━━━━━━━━━┛ </img> 별표 10 제5호의 단체명란 중 "중앙회"를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1), 별지 제9호의3서식(2), 별지 제9호의3서식(3), 별지 제9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6서식, 별지 제11호의7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5호의3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0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58호의4서식 및 별지 제58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8서식, 별지 제60호의10서식 및 별지 제60호의11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60호의1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의4서식, 별지 제62호의5서식, 별지 제63호의22서식(1), 별지 제63호의22서식(2), 별지 제63호의23서식, 별지 제63호의24서식 및 별지 제63호의2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5서식 및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1서식부터 별지 제64호의23서식까지 및 별지 제7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소 등의 비용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납입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호에 따라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가증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적용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97" alt="img197349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98" alt="img197349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99" alt="img19734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00" alt="img197350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69" alt="img197349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01" alt="img19735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02" alt="img197350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70" alt="img197349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03" alt="img19735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4971" alt="img197349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04" alt="img19735004" > [별표 5의2]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제13조제4항 관련) ┏━━━━━━━━━━━━┯━━━━━━━━━━━━━━━━━━━━━━━━┓ ┃구분 │적용대상 ┃ ┠────────────┼────────────────────────┨ ┃1. 이상상태 발생 시 사 │가. 원재료 공급 긴급 차단장치 ┃ ┃고를 대비한 안전시설 │나. 제품 방출장치 ┃ ┃ │다. 불활성가스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 ┃ │위한 장치 ┃ ┃ │라. 감지 계측설비 ┃ ┃ │마. 비상차단장치 ┃ ┃ │바. 비상전력설비 ┃ ┃ │사. 배관 경로의 감진장치 및 강진계 ┃ ┠────────────┼────────────────────────┨ ┃2. 정상 압력 초과를 차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단하기 위한 압력상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승 방지시설 │다.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 │라. 파열판 ┃ ┃ │마. 호스 압송설비의 과압방지장치 ┃ ┠────────────┼────────────────────────┨ ┃3. 증기·가스 등을 시설 │가.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 ┃외부로 배출하는 강 │ ┃ ┃제 배기·배출시설 │ ┃ ┠────────────┼────────────────────────┨ ┃4. 대기압 저장설비에 │가. 통기관, 통기밸브(breather valve) ┃ ┃설치된 통기시설 │ ┃ ┠────────────┼────────────────────────┨ ┃5. 유해화학물질의 유 │가. 인화성·독성 물질의 가스, 증기에 의한 화재·┃ ┃출·누출 감시장치 및 │폭발, 독성누출 사고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 ┃ ┃설비 │스감지기 및 경보장치 ┃ ┃ │나. 설비에서 외부로 유출·누출된 물질을 신속하 ┃ ┃ │게 진단하기 위한 감지·경보 장치 ┃ ┃ │다. 작업자가 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 ┃ ┃ │한 CCTV ┃ ┃ │라.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 ┃ ┃ │태를 감시하는 장치 ┃ ┃ │마.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설비의 이상 상 ┃ ┃ │태를 진단하기 위한 감지·경보 장치 ┃ ┠────────────┼────────────────────────┨ ┃6. 화재·폭발을 예방하 │가. 방폭등, 방폭설비 ┃ ┃기 위한 안전장치 및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 ┃ ┃설비 │합한 화염방지기 ┃ ┃ │다. 피뢰침, 피뢰설비 ┃ ┃ │라.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장치 ┃ ┃ │마. 발화온도 미만을 유지하기 위한 통풍장치, 냉 ┃ ┃ │방장치 ┃ ┃ │바. 방호벽 ┃ ┠────────────┼────────────────────────┨ ┃7. 저장량을 외부에 자 │가.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 ┃동으로 표시하는 계 │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 ┃ ┃량장치 및 설비 │량장치 ┃ ┃ │다.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 ┃ ┃ │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 ┃ │라. 유리게이지 ┃ ┠────────────┼────────────────────────┨ ┃8. 과충전 방지시설 │가. 저장설비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주입을 자 ┃ ┃ │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 ┃ │나. 기준 용량을 초과하여 주입하는 경우 경보음 ┃ ┃ │을 울리는 장치 ┃ ┠────────────┼────────────────────────┨ ┃9. 충돌 및 손상 방지시 │가.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 ┃설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 ┃ │나. 부속장치 손상 방지설비(측면틀, 방호틀 등) ┃ ┃ │다. 밸브 손상 방지장치(고정식 프로텍터, 캡 장치 ┃ ┃ │등) ┃ ┠────────────┼────────────────────────┨ ┃10. 유출·누출된 물질의 │가.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집수설비 ┃ ┃확산을 차단하는 안 │ ┃ ┃전설비 │ ┃ ┠────────────┼────────────────────────┨ ┃11. 긴급 세척·세안시설 │가. 세척·세안설비 ┃ ┗━━━━━━━━━━━━┷━━━━━━━━━━━━━━━━━━━━━━━━┛ 비고: 적용대상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 │⑪공제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5항 │131 │ │ │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제3항 │175 │ │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14M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영 제9조제9항 │132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영 제9조제9항 │166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7항 │134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5항 │135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4항 │136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3항 │1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3항 │14A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3항 │14B │ │ │ ───────────────────────┼────────────────┼───┼────┼──────┼──────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137 │ │ │ │제14항까지(2010.12.30. 대통령령 │ │ │ │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 │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14N │ │ │ │제17항까지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영 제26조의2제2항 │14S │ │ │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 │ │ │ │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영 제26조의3제5항 │14X │ │ │ 세액공제 │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영 제29조의4제13항 │14Y │ │ │ 세액공제 │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3항 │14Q │ │ │ ───────────────────────┼────────────────┼───┼────┼──────┼────── 고용증대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91 │ │ │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 │ │ │ │개정되기 전) │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6항 │142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14E │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5항 │14F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⑪공제세액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2항 │14P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 │ │ │ │ ─────────────────────┼──────────┼───┼────┼─────┼──────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 │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 │ │ │ │ 세액공제 │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 │ │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1A3 │ │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출연금 사용명세서 (앞쪽) ─────┬────────────────────────────────────────────────── 사업연도│ . . . ~ . . . ─────┴────────────────────────────────────────────────── ─────┬──────────────────┬─────────────────────────────── 제출법인│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 │(전화번호: ) ─────┴────────────────────────────────────────────────── ──────────────────────────────────────────────────────── 상생협력출연금 사용명세 ────────────────────────────────────────────────────────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법인 명세 ───────────┬──────────┬──────────┬────────────────────── 법인명 및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출연연월 │ 출연금액 ───────────┼──────────┼──────────┼────────────────────── │ │ │ ───────────┼──────────┼──────────┼────────────────────── │ │ │ ───────────┼──────────┼──────────┼────────────────────── 합계 │ │ │ ───────────┴──────────┴──────────┴────────────────────── 2. 출연금 사용명세 ─────────┬────────┬──────┬────────┬───────────────────── 수혜대상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용연월 │ 사용금액 │ 지원목적(분류코드)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3.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기금 및 사용명세 ──────────┬──────────┬──────────┬──────────┬──────────── 사업연도 │ 전기 출연금 이월액 │ 당기 출연금 적립액 │ 당기 출연금 사용액 │ 당기말 잔액(미사용액)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2. 출연금 사용 명세"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 " 지원목적(분류코드)"란은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해 코드를 적습니다. ┌─────────┬────────────────────────────────────────────┬──┐ │구 분 │기금 사용 목적 │코드│ ├─────────┼────────────────────────────────────────────┼──┤ │보증 또는 대출 │보증 등을 통한 간접지원(출연금 미지출) │11 │ │ ├────────────────────────────────────────────┼──┤ │ │출연금 지출을 통한 직접지원(대위변제 포함) │12 │ ├─────────┼────────────────────────────────────────────┼──┤ │연구개발 지원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21 │ │ ├────────────────────────────────────────────┼──┤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시험용 시설 투자 지원 │22 │ │ ├────────────────────────────────────────────┼──┤ │ │대기업이 보유한 연구용·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23 │ │ ├────────────────────────────────────────────┼──┤ │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24 │ │ ├────────────────────────────────────────────┼──┤ │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보호 지원 │25 │ │ ├────────────────────────────────────────────┼──┤ │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26 │ │ ├────────────────────────────────────────────┼──┤ │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을 협력중소기업에 파견 시 협력중소기업이 부담하는 │27 │ │ │소요비용 지원 │ │ ├─────────┼────────────────────────────────────────────┼──┤ │인력개발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지원 │31 │ │ ├────────────────────────────────────────────┼──┤ │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훈련시설 활용 지원 │32 │ │ ├────────────────────────────────────────────┼──┤ │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3 │ │ │또는「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 │ │ ├────────────────────────────────────────────┼──┤ │ │협력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시설 투자 지원 │34 │ ├─────────┼────────────────────────────────────────────┼──┤ │생산성 향상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설비·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지원 │41 │ │ ├────────────────────────────────────────────┼──┤ │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42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자문 지원 및 자문으로 도출된 과제의 실행 지원 │43 │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44 │ │ ├────────────────────────────────────────────┼──┤ │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의 제공 지원 │45 │ │ ├────────────────────────────────────────────┼──┤ │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46 │ │ ├────────────────────────────────────────────┼──┤ │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47 │ │ │투자 지원 │ │ ├─────────┼────────────────────────────────────────────┼──┤ │해외시장 진출 지원│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51 │ │ ├────────────────────────────────────────────┼──┤ │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52 │ ├─────────┼────────────────────────────────────────────┼──┤ │온실가스 감축 및 │협력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기술 도입 지원 │61 │ │에너지절약 지원 ├────────────────────────────────────────────┼──┤ │ │협력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 중단으로 인한 단기자금 압박 방지를 위한 │62 │ │ │긴급운영자금 지원 │ │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63 │ │ │측정시스템 구축 지원 │ │ └─────────┴────────────────────────────────────────────┴──┘ 3. 출연금을 직접 지출하지는 않았으나 보증 등을 통해서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한 경우에 " 사용금액"란은 해당 지원한 금액을 적습니다(10원의 출연금으로 100원을 보증하였을 경우에는 10원을 적습니다). 4. " 전기 출연금 이월액"란은 전기의 " 당기말 잔액(미사용액)"을 적습니다. 5. " 당기 출연금 적립액"란의 해당 사업연도 부분은 " 출연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당기 출연금 사용액"란의 해당 사업연도 부분은 " 사용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합계 란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16항 │111 │ │ │ │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16항 │174 │ │ │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영 제5조제16항 │13E │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 │ │ │ ─────────────────┼─────────────┼──┼─────┼──────┼──────┼───────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 │ │ │ ─────────────────┼─────────────┼──┼─────┼──────┼──────┼───────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영 제11조의2제5항 │179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190 │ │ │ │ │제27조의2제4항 │ │ │ │ │ │(2007.2.28. 대통령령 │ │ │ │ │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 │ │ │ │ │것)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영 제30조의2제7항 │13A │ │ │ │ 감면 │ │ │ │ │ │ ─────────────────┼─────────────┼──┼─────┼──────┼──────┼───────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영 제58조제11항 │13F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영 제60조제5항 │116 │ │ │ │ 감면(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영 제60조제5항 │169 │ │ │ │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 수도권 밖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 │ │ │ ─────────────────┼─────────────┼──┼─────┼──────┼──────┼───────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영 제60조의2제13항 │109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영 제61조제3항 │117 │ │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7항 │107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영 제65조제3항 │11B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3항 │119 │ │ │ │ 외의 소득) │ │ │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 │ │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법 제85조의2제5항 │11A │ │ │ │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 │ │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영 제96조제6항 │13I │ │ │ │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영 │11F │ │ │ │ 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1제5항 │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영 │11H │ │ │ │ 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1제5항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 │ │ │ 대한 감면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 │ │ │ │ │ │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 │ │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 │ │ │ │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 │ │ │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 │ │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 │ │ │ 대한 감면 │ │ │ │ │ │ ───────────────────┼──────────┼──┼─────┼──────┼──────┼───────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 │ │ │ 대한 감면 │ │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영 제116조의27제5항 │13H │ │ │ │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 │ │ │ │ │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164 │ │ │ │ ───────────────────┼──────────┼──┼─────┼──────┼──────┼─────── 세액감면 합계 │ │1A4 │ │ │ │ ───────────────────┴──────────┴──┴─────┴──────┴──────┴─────── ─────────────────────────────────────────────────────────────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에 대해 적용) ────────────────────────────────────────────────┬────────────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감면│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한도├────────────────────────────────────────────┼────────────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⑬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 │⑭ ⑪ × 20% │ ├────────────────────────────────────────────┼──────────── │⑮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⑬, ⑭)]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⑮)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 - ⑩)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현장훈련 │총 계 계정 ├─────────┬───────┤ │교육비용 │수당 등 │ 과목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⑭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 │ . . ~ . .│ . . ~ . . │ . . ~ . . │ . . ~ . . 발생액 │발생액 계 │ (직전 1년) │ (직전 2년) │ (직전 3년) │ (직전 4년) │(+++) │ │ │ │ ─────────┼─────────┼───────┼─────────────┼──────────┼──────── │ │ │ │ │ ─────────┼─────────┼───────┼─────────────┼──────────┼──────── 직전4년간 │ │ 직전3년간 │ │ 직전2년간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 (/4) │ │(++)/3 │ │(+)/2 │ ─────────┴─────────┴───────┼─────────────┴──────────┴──────── 증가발생액 │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공 제 율 │ 공제세액 총발생 금액 │ ├───────┼─────────────────────────┼───────── 공제 │ │ │25% │ ├─────────┼───────┼─────┬───────┬───────────┼─────────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 유예기간 │ 공 제 율 │ 공제세액 │유예기간 종료 │ │유예기간 │종료 이후 │ │ │이후 5년 내 │ │종료연도 │년차 │ │ │기업 ├───────┼─────┼───────┼───────────┼───────── │ │ │ │ │종료 이후 1~3년차 15% │ │ │ │ │ │종료 이후 4~5년차 10% │ ├─────────┼───────┼─────┴───────┴───────────┼───────── │중견 기업 │ 대상금액(=⑬)│ 공제율 │ 공제세액 │ ├───────┼─────────────────────────┼───────── │ │ │8% │ ├─────────┼───────┼─────────────────────────┼───────── │일반 기업 │ 대상금액(=⑬)│공제율 │ 공제세액 │ │ ├──────┬─────────┬────────┤ │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 │2%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 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공제율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중소기업: 50%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 │ % │ │-중소기업 외의 <경우 공제 제외) │ │ │ │기업: 40%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과 중 선택) │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 │ (과 중 선택) │ ├────────────────────┤ │중견기업(와 중 선택) │ ├────────────────────┤ │일반기업(와 중 선택)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 구분 │정부출연금│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교부처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구분│인정일 │취소일│연구개발 인력 │(고시일)│ ├─────┬──────┬─────┬─────┬─────── │ │ │계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관리직원 │기 타 │ │ ├──┬──┼──┬───┼──┬──┼──┬──┼──┬──── │ │ │인원│금액│인원│금액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100분의 1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7. ?, ?의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 분하여 작성합니다) 8.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 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 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46" alt="img197350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47" alt="img19735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48" alt="img197350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49" alt="img19735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50" alt="img197350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21" alt="img19735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22" alt="img197350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51" alt="img19735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23" alt="img19735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52" alt="img197350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55" alt="img19735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24" alt="img197350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25" alt="img19735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26" alt="img197350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57" alt="img19735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27" alt="img19735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28" alt="img19735028"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특례적용신청서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 신청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 성 명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직 책 │ │사업장 소재지 │ ────────┴─────────┼─────────┼─────┬──────────────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 ────────┬─────────┤ │ │ 금융투자업자 │계좌번호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 │ ────────┴─────────┴─────────┴─────┴────────────── ─────────────────────────────────────────────────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① 행사한 수량│② 1주당 │③ 행사일의 │④ 행사이익 행사일 │ │행사가액 │ 1주당 시가 │ [①×(③-②)] ────────┼───────┼───────┼────────┼─────────────── │ │ │ │ ────────┴───────┴───────┴────────┴─────────────── ───────────────────────────────────────────────── 3. 적격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적격 여부 초과 보유 여부 ├────── │ ────────────────────────┬────────┬────────┼────── 나.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주주 │적격 여부 │1%이상 보유 여부│여부 │ ├────────┼────────┼────── │ │ │ ────────────────────────┼────────┼────────┼────── 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여부 │본인의 해당 여부│10% │적격 여부 │ │초과자와 │ │ │특수관계 여부 │ ├────────┼────────┼────── │ │ │ ────────────────────────┴────────┴────────┴────── ─────────────────────────────────────────────────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 ]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벤처기업 귀하 ━━━━━━━━━━━━━━━━━━━━━━━━━━━━━━━━━━━━━━━━━━━━━━━━━ ──────┬────────────────────────────────┬───────── 첨부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별지 제6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확인자 │금융투자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설계좌│금융투자업자명│ 내 용 ├───────┼───────────────────────────────────── │전용계좌번호 │ ─────┴───────┴───────────────────────────────────── ─────┬───────┬──┬────────────────────────────────── 개설변경│ │당초│변경 내 용 ├───────┼──┼────────────────────────────────── │금융투자업자명│ │ ├───────┼──┼────────────────────────────────── │전용계좌번호 │ │ ├───────┼──┼────────────────────────────────── │변경사유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변경)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 계좌를 근거로 과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 주주총회 결의일 │ │법인명 │ ─────────┼──────────────┼─────────┼────────────────────────────── 총 결의 수량 │ │대표자 │ ─────────┼──────────────┼─────────┼────────────────────────────── 총 매수 가격 │ │사업자등록번호 │ ─────────┼──────────────┼─────────┼────────────────────────────── 지급 대상자 │ │사업장 소재지 │ ─────────┼──────────────┼─────────┼─────┬──────────────────────── 행사 기간 │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 │ ※ 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 ├─────┼──────────────────────── 본인으로 한정하며, 타인은 행사할 수 │ │ │ 없습니다.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 ─────────────────────────────────────────────────────────────────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 성 명 │직 책│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지급수량 │매수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행사주식 지급자 oo 주식회사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량 및 매수가액 등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 │ │사업자 │ │ │등록번호 │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 성 명│직 책│주민등록번호│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행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할 것을 선택한 임직원에 대해 작성합니다. 2."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특례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의4서식을 말합니다)의 "④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1.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 ├─────────────────────────┼──────────────┬───────── │③ 사업장 소재지(주소) │④ 제출대상 연도 및 분기 │XXXX 년 │ │ ├───────── │ │ │X 분기 ─────┴─────────────────────────┴──────────────┴───────── ──────────────────────────────────────────────────────── 2.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거래명세 ───┬───────────────┬──────────────────────────────────── 일련│전용계좌 보유자 │벤처기업 주식 변동내역 번호├────┬──────────┼────┬─────┬───┬──┬─────────────┬──── │⑤ 성명 │⑦ 주소(소재지) │⑩ 전용 │⑪ 벤처 │⑬ │증가│감소 │ │ │ │계좌번호│기업명 │분기 │ │ │분기 ├────┼────┬─────┤ ├─────┤초 ├──┼──┬────┬──┬──┤말 │⑥ 주민 │⑧ │⑨ │ │⑫ 사업자 │ │⑭ │⑮ │ │ │ │ │등록번호│거주지국│거주지국 │ │등록번호 │ │입고│이체│인출 │양도│기타│ │ │ │코드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특례신청확인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1. │① 법인명 또는 상호 │② 사업자번호 주식매수선택├─────────────┼───────────────────── 권부여 │③ 벤처기업 확인번호 │④ 벤처기업 확인일(유효기간) 벤처기업 │ │ 년 월 일 ( ~ ) ├─────────────┴───────────────────── │⑤ 주소 ├─────────────┬───────────────────── │⑥ 총 발행주식수 │⑦ 액면가액 ───────┴─────────────┴─────────────────────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 내용 ──────────────────┬──────────────────────── 부여 주식의 │부여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의 ( ) % 종류 │ ──────────────────┴──────────────────────── 행사기간 ─────────────────────────────────────────── ─────────────────────────────────────────── 3. 주주총회 결의 내용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부여방법│행사가격 │행사기간│주식수 │(명칭)├─────┤ │ │ │ │ │ │입사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부여주식의 종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 특례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 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① 성 명 ├──────────────────────────────────────── │② 주 소 │(전화번호: ) ├─────────┬─────┬─────────┬────────────── │③ 외국인등록번호 │ │④ 국 적 │ │ 또는 여권번호 │ │ │ ──────┴─────────┴─────┴─────────┴────────────── ──────────────┬─────┬─────────┬──────────────── ⑤ 입국 목적 │ │⑥ 입국 연월일 │ ──────┬───────┼─────┼─────────┼──────────────── 입국 후의 │⑦ 업 태 │ │⑧ 업 태(종목) │ 근무처 ├───────┼─────┼─────────┼──────────────── │⑨ 주 소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⑪ 대표자 성명│ ──────┴───────┼──────────────────────────────── ⑫ 근로계약기간 또는 │ 년 월 일부터 체재기간 │ 년 월 일까지 ──────────────┼──────────────────────────────── ⑬ 근로소득세 감면근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 (=?+?) │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⑧ + ⑨) │ ──────────────────────────────────────────┴────────── ──────────────────────────────────────────┬────────── 1. 기본공제금액 (=⑧) │⑧ ──────┬─────────────┬──────────────┬──────┼────────── 법인 구분 │지역 구분 │⑥ 투자금액 │⑦ 공제율 │⑧ 공제세액(=⑥×⑦) ──────┼─────────────┼──────────────┼──────┼──────────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3% │ ──────┼─────────────┼──────────────┼──────┼──────────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1% │ ├─────────────┼──────────────┼──────┼────────── │수도권 밖 │ │2% │ ├─────────────┼──────────────┼──────┼────────── │계 │ │ │ ──────┴─────────────┴──────────────┴──────┴────────── ──────────────────────────────────────────┬────────── 2. 추가공제금액(⑫와 중 작은 수) │⑨ ──────────────────────────────────────────┴────────── 1)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 법인 구분 │지역 구분 │서비스업 여부 │⑩ 투자금액 │⑪ 공제율 │⑫ 공제세액(=⑩×⑪) ──────┼─────────────┼───────┼──────┼──────┼────────── 중소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여 │ │5% │ 및 │ ├───────┼──────┼──────┼────────── 중견기업 │ │부 │ │4% │ ├─────────────┼───────┼──────┼──────┼────────── │수도권 밖 │여 │ │6% │ │ ├───────┼──────┼──────┼────────── │ │부 │ │5% │ ├─────────────┼───────┼──────┼──────┼────────── │계 │ │ │ │ ──────┼─────────────┼───────┼──────┼──────┼────────── 일반기업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여 │ │4% │ │ ├───────┼──────┼──────┼────────── │ │부 │ │3% │ ├─────────────┼───────┼──────┼──────┼────────── │수도권 밖 │여 │ │5% │ │ ├───────┼──────┼──────┼────────── │ │부 │ │4% │ ├─────────────┼───────┼──────┼──────┼────────── │계 │ │ │ │ ──────┴─────────────┴───────┴──────┴──────┴────────── 2)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 고 용│⑬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⑭ 1명당 │⑮ 공제한도 (=⑬×⑭) 증 가│ │공제금액 │ 인원에├─────────────────────────┬────┼──────┼────────── 따 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공 제├─────────────────────────┼────┼──────┼────────── 한 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2천만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1천 5백만원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 │1천만원 │ ────┴─────────────────────────┴────┴──────┼────────── 해당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 │ ──────────────────────────────────────────┼────────── 추가공제한도 계(=++-) │ ──────────────────────────────────────────┼──────────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⑫-와 0 중 큰 수)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 금액 │ ───────────────────────────────────────────┴──────── ────┬──────────────────────────────┬───────┬──────── 고 용│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 1명당 │ 공제한도 증 가│ │공제금액 │(=×) 인원에├────────────────────────────┬─┼───────┼──────── 따 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공 제├────────────────────────────┼─┼───────┼──────── 한 도│ 다음 ⓐ~ⓒ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 │ │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 │ │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 │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2천만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단, ?-)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 │1천 5백만원 │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단, ?--) │ │ │ ├────────────────────────────┼─┼───────┼──────── │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 ---) │ │ │ ├────────────────────────────┴─┴───────┼──────── │ 이월공제 한도 계 (= ++) │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 │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과 중 작은 수) │ ───────────────────────────────────────────┴──────── ──────────────────────────────────────────────────── ?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 ─────┬──────────┬────────────────────┬────────────── 과세연도│발생액 │감소 내용 │잔액 ├────┬───┬─┼────┬────────────┬──┼────┬─────┬─── │미공제분│납부분│계│기공제액│ │ 계 │기한 내 │ 기한 경과│ 계 │ │ │ │ │당기공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추가공제(이월공제 포함)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 ──────────────────────────────────────────┼───────── 납부 세액(와 중 작은 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⑧란의 공제세액은 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 4.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5. 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6.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란은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7.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 미공제분"란에 옮겨 적습니다. 8.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9. 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0.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1.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란의 금액은 " 계"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12. " 납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고용 감소로 인해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과 세 연 도 . . . ~ . .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 ① 투자적격 여부 │[ ] 여 │신규 투자 확인 ├─────────┼─────────────────────────────────── │[ ] 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중고품, │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 운휴 중인 자산 ──────────┼─────────┴─────────────────────────────────── ② 투자대상 │[ ]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용자산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 ]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은 │제외)와 선박 │[ ]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 4)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 ] 5)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 ] 7)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 ] 8)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영위자로 한정) │[ ] 9)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장(영화상영관 제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 ──────────────────────────────────────────────────────── 2.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단위:원) ──────┬───────┬────┬────┬───────┬──────┬────────┬─────── ③ │④ 투자한 곳 │⑤ 투자 │⑥ 투자 │⑦ 총투자금액 │⑧ 과거연도│⑨ 해당 연도까지│⑩ 해당 투자자산 │소재지 │ 개시일 │ 종료일 │ │ 투자금액 │실제 지출한 금액│연도 종류 │ │ │ │ │ │ │ 투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① 투자적격 여부 확인"란은 [ ]에 투자 자산 및 투자지역 적격 여부 확인 후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 "금융리스"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리스를 말합니다. 2. "②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란은 [ ]에 투자금액 지출명세에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열거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3. "③ 투자자산 종류"란은 위 ②에서 √표를 한 사업용자산의 분류번호(숫자 1~9)를 적습니다. * 예)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투자한 경우 → 5 4. "④ 투자한 곳 소재지"란은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5. "⑤ 투자개시일"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6. "⑩ 해당연도 투자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에서 ??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1호(기본공제금액)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위 ??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7.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중간예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중간예납세액 계산 ───┬────┬─────┬─────┬─────┬─────┬─────┬────────────── 중간│⑦ │⑧ │⑨ │⑩ │⑪ │⑫ │차감 중간예납 세액 예납│전년도 │확정신고 │추가 │중간예납 │중간예납 │고용창출 ├───┬────┬───── 세액│중간예납│자진납부 │납부세액 │기준액 │세액 │투자세액 │⑬ 계 │분납할 │신고 계산│세액 │세액 │ │(=⑦+⑧+⑨│(=⑩×1/2)│공제액(=) │(= │세액 │기한 │ │ │ │) │ │ │⑪-⑫)│ │내 │ │ │ │ │ │ │ │ │납부할 │ │ │ │ │ │ │ │ │세액 ├────┼─────┼─────┼─────┼─────┼─────┼───┼────┼───── │ │ │ │ │ │ │ │ │ ├────┴┬────┴─────┴─────┴─────┴─────┴───┴────┴───── │신고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명세 ─────┬─────┬───────────┬──────────────────────┬────── │ │기본공제 │추가공제 │ 사업명 │투자금액 ├───────┬───┼────┬────┬────────────┤공제액 계 │ │공제율 │공제액│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액 │(=+) │ │ │(=×) │ │ │[=Min(×,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앞 쪽) ────────────────────────────────────── 사업연도 . . . ~ .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자산 │① 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 구분 ├──────────────────┼──┼─────┼── │② 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 │ │ ├──────────────────┼──┼─────┼── │③ 취득일 │ │ │ ───────┴──────────────────┼──┼─────┼── ④ 신고내용연수 │ │ │ ───────┬─────┬────────────┼──┼─────┼── 상각 │재무상태표│⑤ 기말현재액 │ │ │ 계산의 │자산가액 ├────────────┼──┼─────┼── 기초 │ │⑥ 감가상각 누계액 │ │ │ 가액 │ ├────────────┼──┼─────┼── │ │⑦ 미상각잔액(⑤-⑥) │ │ │ ├─────┴────────────┼──┼─────┼── │⑧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 │ │ ├──────────────────┼──┼─────┼── │⑨ 전기말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누계 │ │ │ ├──────────────────┼──┼─────┼── │⑩ 자본적 지출액 │ │ │ ├──────────────────┼──┼─────┼── │⑪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 │ │ │ ├──────────────────┼──┼─────┼── │⑫ 전기말 부인 누계 │ │ │ ├──────────────────┼──┼─────┼── │⑬ 가감 계(⑦+⑧-⑨+⑩-⑪+⑫) │ │ │ ───────┴──────────────────┼──┼─────┼── ⑭ 상각률 │ │ │ ───────┬──────────────────┼──┼─────┼── 상각 │⑮ 당기 산출상각액 │ │ │ 범위액 ├─────┬────────────┼──┼─────┼── 계산 │취득가액 │? 전기말 현재 취득가액 │ │ │ │ ├────────────┼──┼─────┼── │ │? 당기 회사계산 증가액 │ │ │ │ ├────────────┼──┼─────┼── │ │? 당기 자본적 지출액 │ │ │ │ ├────────────┼──┼─────┼── │ │? 계(?+?+?) │ │ │ ├─────┴────────────┼──┼─────┼── │? 잔존가액(?×5/100) │ │ │ ├──────────────────┼──┼─────┼── │ 당기 상각시인범위액 │ │ │ │ [⑮. 다만, (⑬-⑮)??인 경우 ⑬] │ │ │ ───────┼──────────────────┼──┼─────┼── 회사의 │ 회사계상상각액(⑧+⑩) │ │ │ 상각액 ├──────────────────┼──┼─────┼──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 │ │ ├──────────────────┼──┼─────┼── │ 계(+) │ │ │ ───────┴──────────────────┼──┼─────┼── 차감액(-) │ │ │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 │ │ │ ───────┬──────────────────┼──┼─────┼── 조정액 │ 상각부인액(+) │ │ │ ├──────────────────┼──┼─────┼──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 │ │ │ │ (⑫, 단 ⑫????) │ │ │ ───────┴──────────────────┼──┼─────┼── 당기말 부인액 누계(⑫+-??) │ │ │ ──────┬───────────────────┼──┼─────┼── 당기말 │ 당기 의제상각액(???-??) │ │ │ 의제상각액├───────────────────┼──┼─────┼── │ 의제상각 누계(⑪+)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자산 구분"란은 종류별, 업종별, 개별 자산별로 적고, "③ 취득일"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산을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⑨ 전기말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누계"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전기말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적으며,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3. "⑮ 당기 산출상각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 상각률(⑭)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당기 상각시인범위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 당기 산출상각액(⑮)을 적습니다.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서 당기 산출상각액(⑮)을 뺀 금액이 잔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를 적습니다. 5. " 회사계상상각액"란은 회사계산 감가상각비(⑧)와 자본적 지출액(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적으며,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7. " 차감액"란은 회사의 상각액 계()에서 당기 상각시인범위액()을 뺀 금액을 적고,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표시를 하여 적습니다. 8.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9. " 상각부인액"란은 차감액()과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 10.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 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 누계(⑫)가 있는 경우에는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 부인 누계(⑫)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 11. " 당기말 부인액 누계"란은 전기말 부인 누계(⑫)에 상각부인액()또는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갑)서식]"의 ⑤ 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 12. " 당기 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 분)을 적습니다. 다만,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65" alt="img19735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66" alt="img197350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30" alt="img197350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68" alt="img197350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31" alt="img19735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69" alt="img19735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70" alt="img197350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72" alt="img197350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73" alt="img19735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32" alt="img197350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74" alt="img197350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75" alt="img19735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77" alt="img19735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78" alt="img197350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33" alt="img19735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79" alt="img19735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34" alt="img197350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96" alt="img197350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97" alt="img19735097"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2)]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앞 쪽) ────────────────────────────────────── 사업연도 . . . ~ .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자산 │① 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 구분 ├─────────────────┼──┼─────┼──── │② 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 │ │ ├─────────────────┼──┼─────┼──── │③ 취득일 │ │ │ ──────┴─────────────────┼──┼─────┼──── ④ 신고내용연수 │ │ │ ──────┬─────┬───────────┼──┼─────┼──── 상각 │재무상태표│⑤ 기말현재액 │ │ │ 계산의 │자산가액 ├───────────┼──┼─────┼──── 기초 │ │⑥ 감가상각누계액 │ │ │ 가액 │ ├───────────┼──┼─────┼──── │ │⑦ 미상각잔액(⑤-⑥) │ │ │ ├─────┼───────────┼──┼─────┼──── │회사계산 │⑧ 전기말 누계 │ │ │ │상각비 ├───────────┼──┼─────┼──── │ │⑨ 당기상각비 │ │ │ │ ├───────────┼──┼─────┼──── │ │⑩ 당기말 누계(⑧+⑨) │ │ │ ├─────┼───────────┼──┼─────┼──── │자본적 │⑪ 전기말 부인 누계 │ │ │ │지출액 ├───────────┼──┼─────┼──── │ │⑫ 당기지출액 │ │ │ │ ├───────────┼──┼─────┼──── │ │⑬ 합계(⑪+⑫) │ │ │ ──────┴─────┴───────────┼──┼─────┼──── ⑭ 취득가액(⑦+⑩+⑬) │ │ │ ────────────────────────┼──┼─────┼──── ⑮ 상각률 │ │ │ ──────┬─────────────────┼──┼─────┼──── 상각 │? 당기산출상각액 │ │ │ 범위액 ├─────────────────┼──┼─────┼──── 계산 │? 당기상각 시인범위액 │ │ │ │ {?, 다만, ??⑭-⑧-⑪+-전기} │ │ │ ──────┼─────────────────┼──┼─────┼──── 회사의 │? 회사계상상각액(⑨+⑫) │ │ │ 상각액 ├─────────────────┼──┼─────┼────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 │ │ ├─────────────────┼──┼─────┼──── │ 계(?+?) │ │ │ ──────┴─────────────────┼──┼─────┼──── 차감액(-?) │ │ │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 │ │ │ ──────┬─────────────────┼──┼─────┼──── 조정액 │ 상각부인액(+) │ │ │ ├─────────────────┼──┼─────┼────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 │ │ │ │ (, 단 ????) │ │ │ ──────┼─────────────────┼──┼─────┼──── 부인액 │ 전기말 부인액 누계(전기) │ │ │ 누계 ├─────────────────┼──┼─────┼──── │ 당기말 부인액 누계(+-??) │ │ │ ──────┼─────────────────┼──┼─────┼──── 당기말 │ 당기 의제상각액(???-??) │ │ │ 의제상각액├─────────────────┼──┼─────┼──── │ 의제상각 누계(전기+)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9호의3서식(1)]"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란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란의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사업연도 . . . ~ .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 자산구분 │코드│② │유형고정자산 │⑥ │ │합계액├───┬────┬────┤무형고정자산 │ │ │③ │④ │⑤ │ │ │ │건축물│기계장치│기타자산│ ────┬────────┼──┼───┼───┼────┼────┼─────── 재무 │ 기말현재액 │01 │ │ │ │ │ 상태표├────────┼──┼───┼───┼────┼────┼─────── 상의 │ 감가상각 누계액│02 │ │ │ │ │ 가액 ├────────┼──┼───┼───┼────┼────┼─────── │ 미상각잔액 │03 │ │ │ │ │ ────┴────────┼──┼───┼───┼────┼────┼─────── 상각범위액 │04 │ │ │ │ │ ─────────────┼──┼───┼───┼────┼────┼─────── 회사손금계상액 │05 │ │ │ │ │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06 │ │ │ │ │ ─────────────┼──┼───┼───┼────┼────┼─────── 합계(+) │07 │ │ │ │ │ ────┬────────┼──┼───┼───┼────┼────┼─────── 조정 │ 상각부인액 │08 │ │ │ │ │ 금액 │ (-) │ │ │ │ │ │ ├────────┼──┼───┼───┼────┼────┼─────── │ 시인부족액 │09 │ │ │ │ │ │ (-) │ │ │ │ │ │ ├────────┼──┼───┼───┼────┼────┼─────── │ 기왕 부인액 중 │10 │ │ │ │ │ │당기 손금추인액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본점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개시일│ 년 월 일│ ──────┴─────┴───────────┴────────────────────────── ──────┬──────┬─────┬─────┬─────┬─────────────────── 내용 연수 │특례 적용 │기존 │특례 │내용연수 │투자금액 신청 │자산 및 업종│내용연수 │내용연수 ├──┬──┼──┬──┬────┬──────── │ │범위 │범위 │기존│특례│전전│직전│해당 │해당연도 │ │ │ │ │ │연도│연도│연도 │특례 적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경력단절 여성 ──────────┬────────┬──────────┬───────────────── 성명(생년.월.일) │ 종전 근무기간 │ 출산·육아 사유 여부 │⑨ 해당 중소기업의 │1년 이상 여부 │(출산 연월일)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 │ │친족관계 여부 ──┬───────┼────────┼──────────┼───────────────── A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B │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C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D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E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나.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 종전 │ 종전 │ 재입사 │ 퇴직한 │ 인건비 │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입사일자 │퇴직일자│일자 │날부터 3년 │지급액 │ │(×) │ │ │이상 5년 │ │ │ │ │ │미만 기간 │ │ │ │ │ │내 재입사 │ │ │ │ │ │여부 │ │ │ ──┬────┼────┼────┼──────┼────┼───┼────────────── A │ │ │ │여, 부 │ │10% │ ──┼────┼────┼────┼──────┼────┤ │ B │ │ │ │여, 부 │ │ │ ──┼────┼────┼────┼──────┼────┤ │ C │ │ │ │여, 부 │ │ │ ──┼────┼────┼────┼──────┼────┤ │ D │ │ │ │여, 부 │ │ │ ──┼────┼────┼────┼──────┼────┤ │ E │ │ │ │여, 부 │ │ │ ──┴────┼────┼────┼──────┼────┤ │ 합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액 계산내용(세제지원 요건: ? 〉 또는 〉 이고, ⑧ ≥ ⑨이어야 함) ─────────────────────────────────────────────────────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⑥/⑦)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⑦ 과세연도 개월 수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평균임금(=⑬/⑭)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⑭ 상시근로자 수(=⑧~⑫) ──────────────────┬──────┼─────────────┼───────────── ⑮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3.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⑮-?)/?]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4.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 의 30% 이상인 경우)[=(++)/3] │ ───────────────────────────────────────┼───────────── 5.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⑮-?×(1+)}×⑨] │ ───────────────────────────────────────┴───────────── 6. 이 음수이거나, 이 양수이지만 의 30% 미만인 경우 ⑮,?,,의 계산 특례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⑮+?)/2]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2]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⑨ │ ─────────────────────────┴─────────────┬───────────── 7. 세액공제액[ = ( 또는 ) × 세액공제율(5%.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 1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⑧란부터 ⑫란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나.「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 로자 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란을 계산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3. ⑮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란 및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란 또는 란의 값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6.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으로 봅니다. 7.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봅 니다. 9.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란 또는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29세) │ │ │[ ] 60세 이상 사람 │ │ │[ ] 장애인 ──────┴─────────────────────┴────────┴───────────────────── ─────────────────────────────────────────────────────────── 2. 취업 시 연령 ─────────────┬───────────────────────────────────────────── ⑤ 2014. 1. 1. │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이후 중소기업에 │ 취업한 날 연령 │ * 2014.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 ⑥ 병역근무기간* │ 년 월 일 (입대일·소집일: , 전역일·소집해제일: ) (6년을 한도로 함) │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 년 월 일 후 연령*(⑤ - ④) │ ─────────────┴───────────────────────────────────────────── * ⑥ 병역근무기간 및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 ─────────────────────────────────────────────────────────── 3. 감면기간 ───────────────────────────┬─────────────────────────────── ⑧ 시작일*: 년 월 일 │ ⑨ 종료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 시작일부터 3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없 음 │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2015. 12. 31.까지 다른 │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 유 의 사 항 ───────────────────────────────────────────────────────────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 성 명│주민 │취업일│취업자│중소기업 │병역근무기간 │병역근무기간 │감면기간 │등록번호 │ │유형 │취업 시 │(6년을 한도로 함) │차감 후 연령 │ │ │ │ │연령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1.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적습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⑧·⑨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감면 적용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입사일 │퇴직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자가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지일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창업자금 [ ] 특례신청서 [ ] 사용내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기 본 사 항 ──┬────┬───────────┬─────────────┬──────────── 수│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증├────┼───────────┴─────────────┴──────────── 자│③주 소│ (☎ ) ├────┴────┬──────┬─────────────┬──────────── │④증여자와의 관계 │ │⑤전자우편주소 │ ──┼────┬────┴──────┼─────────────┼──────────── 증│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여├────┼───────────┴─────────────┴──────────── 자│⑧주 소│ (☎ ) ──┴────┴────────────────────────────────────── ────────────────────────────────────────────── 2. 신 청 내 용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 ⑨ 수 증 일 │⑩ 재 산 종 류 │⑪ 증 여 재 산 가 액│⑫비 고 ───────┼─────────┼──────────┼───────────────── │ │ │ ───────┼─────────┼──────────┼───────────────── │ │ │ ───────┼─────────┼──────────┼───────────────── │ │ │ ───────┴─────────┴──────────┴───────────────── ────────────────────────────────────────────── 3. 사 용 내 역 ────────────────┬───────────────────────────── 증여받은 재산내역 │사 용 내 역 ─────┬─────┬────┼─────┬─────────┬─────┬─────── ⑬수증일│⑭재산종류│⑮가 액 │?사용일자│?사용용도 및 내역│?사용금액│?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자금 ([ ]특례신청서, [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2. 신청내용"만을 적습니다. 2.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3. 사용내역"만을 적습니다. 3. "⑪ 증여재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 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재산의 사용용도(예 : 임대보증금, 기계장치 등)를 적고, 사용 관련 증명서류(예: 취득자산 명세, 대금지급 증빙, 주식 및 채권의 매각내역 등)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5. "? 비고"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7서식] 주식등 특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인적사항 ──┬────┬────────┬────────────┬─────────────────────── 수│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증├────┼────────┴────────────┴─────────────────────── 자│③주 소│ (☎ ) ├────┴─────┬──┬────────────┬─────────────────────── │ ④증여자와의 관계 │ │전자우편주소 │ ──┴──────────┴──┴────────────┴─────────────────────── ───────────────────────────────────────────────────── 2. 증여자 및 가업승계 법인 현황 ──────────────────────────┬────────────────────────── 증 여 자 (가업법인 주식 등 증여자) │승계대상 가업법인 현황 ────────────┬─────────────┼──────┬─────────────────── ⑤ 성 명 │ (☎ ) │⑪ 법인명 │ (☎ ) ────────────┼─────────────┼──────┼─────────────────── ⑥주민등록번호 │ │⑫사업자등록번호│- - ────────────┼─────────────┼──────┼─────────────────── ⑦ 주 소 │ │⑬ 업종 │ (업태) (종목) ────────────┼─────────────┼──────┼─────────────────── ⑧가업법인의 │ [ ]해당 [ ]해당하지 │⑭ 개업일 │ 최대주주여부 │않음 │ │ ────────────┼─────────────┼──────┼─────────────────── ⑨특수관계자포함 │총 주 (지분율: %) │⑮ 발행주식총수│ 주 보유주식수(지분율)│ │ │ ────────────┼─────────────┼──────┼─────────────────── ⑩가업영위기간 │~ │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 │ 상장여부 │ [ ]상장( . . ) │ │ (일자) │ [ ]비상장 ────────────┴─────────────┴──────┴─────────────────── ───────────────────────────────────────────────────── 3.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현황 ────────┬──────┬──────┬─────┬───────┬──────────────── 수증일 │ 수량 │ 수증 주식등│ 단가 │ 주식 등 가액 │ 과세특례 적용대상 │ │지분율 │ │(×) │증여세 과세가액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제출서류│1.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수수료 │2. 가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없음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작성방법 ───────────────────────────────────────────────────── 1. , , ~란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 주식 등 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란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의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 │③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 (전화번호: ) ━━━━━┷━━━━━━━━━━━━━━━━━━━━━━━━━━━━━━━━━━━━━━━━━━━━━━━━━ ━━━━━┯━━━━━━━━━━━━━┯━━━━━━━━━━━━━━━━━━━━━━━━━━━━━━━━━━━ 양수인 │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성명 │⑨ 생년월일 ├─────────────┴─────────────────────────────────── │⑩ 주소 │ (전화번호: ) ━━━━━┷━━━━━━━━━━━━━━━━━━━━━━━━━━━━━━━━━━━━━━━━━━━━━━━━━ ─────────────────────────────────────────────────────── 이월과세적용 대상 자산 ────────┬────────┬────────┬─────┬────────────────────── ⑪ 자산명 │⑫ 소재지 │⑬ 면적 │⑭ 취득일 │⑮ 취득가액 ────────┼────────┼────────┼─────┼────────────────────── │ │ │ │ ────────┼────────┼────────┼─────┼────────────────────── │ │ │ │ ────────┼────────┼────────┼─────┴────────────────────── 양도일 │ 양도가액 │ 이월과세액 │ 비고 ────────┼────────┼────────┼──────────────────────────── │ │ │ ────────┼────────┼────────┼──────────────────────────── │ │ │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 사업용자산의 │부채 │ (-) 합계액(시가) ├───────┬─────────┤순자산가액 │ 과목 │ 금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 ]제29조제4항 ─┐ │ [ ]제63조제10항 │ └─[ ]제65조제5항 ─┘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 서류 │1.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1부 │수수료 │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이 보관합니다)│없 음 │2.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에 따라 신청하는 │ │경우로 한정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월과세적용대상 자산·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2. "⑮ 취득가액"란 및 "? 양도가액"란은 "? 이월과세"란의 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3. "? 양도일"란은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출출자일을 적습니다. 4. "? 사업용자산의 합계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5. "? 순자산가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시가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및 제65조에 따른 이월과세는 "?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시가)"란부터 "? 순자산가액"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구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8년 축사용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내용│감면(면제)│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받으려는 │ │년 월 일까지 │세액 ├───────┼────────────────────────────── │ │⑦ 법인세 │ │ ├───────┼────────────────────────────── │ │⑧ 양도소득세 │ ─────┴─────┴───────┴──────────────────────────────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제12항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시행령」 [ ]제63조제10항 신청합니다. [ ]제64조제9항 [ ]제66조제9항 [ ]제66조의2제12항 [ ]제67조제9항 [ ]제72조제8항 [ ]제79조의11 ──────────────────────── 「조세특례제한법」 [ ]제68조제2항 ──────────────────────────────────────────────────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신청인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출서류 │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1부 │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 │포함합니다) 1부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 │1부 ──────┼───────────────────┴───────────────────────────────── 담당공무원│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작 성 방 법 ──────────────────────────────────────────────────────────── 1. "⑦ 법인세"란 및 "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 ├─────┬───────────────────────────────────────────────┤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 │양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 │ │ ├───────────────────────────────────────────────┤ │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 │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 │ │ ├───────────────────────────────────────────────┤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과 세 이 연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주식 │양도명세 │양수명세 양도·양수├────┬─────┬───────┬─────┼─────┬───────┬────── 내용 │⑨ 양도 │⑩ 양도 │⑪ 양도주식 │⑫ 합계 │⑬ 양수 │⑭ 양수주식 │⑮ 합계 │일자 │주식수 │주당 장부가액 │ (⑩×⑪) │주식수 │주당가액 │ (⑬×⑭) ├────┼─────┼───────┼─────┼─────┼───────┼────── │ │ │ │ │ │ │ ──────┴────┴─────┴───────┴─────┴─────┴───────┴────── ──────┬────────────────────┬──────────────────────── 과세이연 │ ? 과세이연금액(⑮-⑫) │ ? 과세이연 세액(?×세율) 신청내용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43조제12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제73조제6항 ────────────────────────────────────────────────────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80" alt="img197350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81" alt="img197350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98" alt="img197350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82" alt="img197350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83" alt="img19735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84" alt="img197350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85" alt="img197350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99" alt="img19735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00" alt="img197351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86" alt="img197350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87" alt="img19735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88" alt="img197350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89" alt="img197350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90" alt="img197350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91" alt="img19735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92" alt="img197350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93" alt="img19735093"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감면세액계산내용 ─────┬────────┬────────┬───────┬────┬────────────┬─────── 일반사항│⑥ 이전 전 본사 │ │⑦ 이전 전 │ │⑧ 본사 │ │ 소 재 지 │ │본사의 양도일 │ │이전 등기일 │ ─────┼────────┴────────┴───────┴────┴────────────┼─────── 계산내용│ 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 │0으로 봄) │ ├────────────────┬──────────────────────────┴─────── │ 법인 전체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 ⑩ 연평균 인원( )명 ⑪ 연간급여총액(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 ⑫ 연평균 인원( )명 ⑬ 연간급여총액( ) ├────────────────┼──────────────────────────┬─────── │ ⑭ 감면대상 소득 │ ⑨ × {(⑫ ÷ ⑩)과 (⑬ ÷ ⑪) 중 작은 │ │ │비율} │ ├──────┬─────────┴───────────┬──────────────┼─────── │ ⑮ 감면세액│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감면비율(100%, 50%) │ │ │(법 ──────────── │ │ │ │제62조제4항 과세표준 │ │ │ │적용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⑫ 연평균 인원"란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⑫ 연평균 인원"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을 적으며, "⑬ 연간급여총액"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을 적습니다. 3. "⑮ 감면세액"란의 감면비율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이며,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감면비율은 50%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⑥ 업태·종목 ───────┴───────────────────────────────────────────────── ───────┬───────────────────────────────────────────────── 구공장 │ ⑦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⑨ 대표자 성명 ├──────┬─────────┴┬─────────────────────────────── │ ⑩ 생년월일│ ⑪ 업태·종목 │ ⑫ 조업개시일 ───────┴──────┴──────────┴─────────────────────────────── ───────┬────────────────┬──────────────────────────────── 공장이전 │ ⑬ 구공장 이전일 │ ⑭ 구공장 폐쇄(양도)일 ├────────────────┼──────────────────────────────── │ ⑮ 신공장 착공일 │ ? 신공장 사업개시일 ───────┴────────────────┴──────────────────────────────── ───────────────────────────────────────────────────────── 감면세액계산내용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산내용 │ ? 감면대상소득금액 │ ├──────────────┼────────────────────────────────── │ ? 감면비율 │ ├──────────────┼────────────────────────────────── │ ? 감면대상세액 │ ├──────────────┼────────────────────────────────── │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 ├──────────────┼────────────────────────────────── │ 감면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또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적습니다. 2. " 감면세액"란에는 "? 감면대상세액"에서 "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신청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과세연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감면세액계산내용 ────┬────┬────────────┬────────┬─────────────────┬─── 공장 │일반사항│⑥ 이전 전 공장 소재지 │ │⑦ 이전 전 │ │ │ │ │공장의사업자등록번호 │ 이전의│ ├────────────┼────────┼─────────────────┼─── │ │⑧ 이전 전 공장의 │ │⑨ 이전 전 공장조업 │ 경우 │ │업종·업태 │ │개시일 │ │ ├────────────┼────────┼─────────────────┼─── │ │⑩ 이전 전 │ │⑪ 이전 후 공장의 조업 │ │ │공장의양도·폐쇄·철거 │ │개시일 │ │ │일 │ │ │ ├────┼────────────┴────────┴─────────────────┼─── │계산내용│⑫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 ├──────┬────────────────────────────────┼─── │ │⑬ 감면세액 │산출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100%, 50%) │ │ │ │세액 ───────── │ │ │ │ 과세표준 │ ────┼────┼──────┴───┬──────────┬─────────────────┼─── 본사 │일반사항│⑭ 이전 전 본사 │ │⑮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 │ │ │소재지 │ │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 이전의│ ├──────────┼──────────┼─────────────────┼─── │ │? 이전 전 본사의 │ 년 월 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 │ 경우 │ │ 사업영위기간 │ 년 월 일까지│ │ ├────┼──────────┴──────────┴─────────────────┼─── │계산내용│?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 │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 │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 │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 │ ├────────────┬──────────────────────────┴─── │ │ 법인 전체 근무인원 및 │ ? 연평균 인원( )명 │ │급여총액 │ ? 연간급여총액( ) │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 연평균 인원( )명 │ │급여총액 │ 연간급여총액( ) │ ├────────────┼────────────────────────────── │ │위탁가공무역 매출비율 │ 위탁가공무역 제외한 매출액( ) │ │ │ 총 매출액( ) │ ├───────────┬┴───────────────────────────┬── │ │ 감면대상 소득 │ ? ×{( ÷ )과 ( ÷ ) 중 작은 비율}× ( ÷ ) │ │ ├─────┬─────┴────────────────────────────┼── │ │ 감면세액│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100%, 50%) │ │ │ │ ────────── │ │ │ │ 과세표준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100%, 50%) │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 ────────── │ 합계 │ 과세표준 │ ───────────────┴──────────────────────────────────┴── ━━━━━━━━━━━━━━━━━━━━━━━━━━━━━━━━━━━━━━━━━━━━━━━━━━━━━ 작 성 방 법 ───────────────────────────────────────────────────── 1. " 연평균 인원"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 연평균 인원"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을 적으며, " 연간급여총액"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을 적습니다. 3. "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4.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앞쪽)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면제세액 계산내용 ──────┬────────────────┬──────────────────────────────────── 소득금액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 ├────────────────┼──────────────────────────────────── │⑦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 │소득 중 면제대상 │ │소득금액(⑧ + ⑨) │ ├────────────────┼──────────────────────────────────── │⑧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 │소득금액 │ ├────────────────┼──────────────────────────────────── │⑨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 ├────────────────┼──────────────────────────────────── │⑩ 면제대상이 아닌 │ │소득금액(⑥ 및 ⑦ 외의 │ │소득) │ ├────────────────┼──────────────────────────────────── │⑪ 소득금액 계(⑥ + ⑦ + │ │⑩) │ ──────┴────────────────┼──────────────────────────────────── ⑫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식량작물재배업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소득(⑧)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 │외의 ( 명) ───────── 한도액 │작물재배업 12 │소득금액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 발생하는 수입금액 ───────────────────────┼──────────────────────────────────── ⑬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⑨) 중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면제대상 소득금액 한도액 │ ─────────────── │ ( 명) 12 ───────────────────────┼──────────────────────────────────── ⑭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 [⑥ + (⑧과 ⑫ 중 작은 금액) + │ (⑨와 ⑬ 중 작은 금액] │ ───────────────────────┼──────────────────────────────────── ⑮ 면제세액 │ │ ( 법 제66조제1항 × 면제대상 소득 ) │ 적용 전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란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3. "⑩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은 영농조합법인의 총 소득금액 중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과 "⑦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⑮ 면제세액"란의 면제대상 소득은 "⑭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영농조합 │④ 법 인 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⑥ 대표자 성명│ │⑦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⑨│ 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⑩│ 해당 과세기간 중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⑪│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총소득금액│ ──┼───────────────────────┼─────────────────────── ⑫│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식량작물재배업 │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 ⑬│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 │배당소득[⑩ × (⑫ ÷ ⑪)] │ ──┼───────────────────────┼─────────────────────── ⑭│ 감면대상배당소득 [Min(⑩-⑬, 1,200만원) + ⑬]│ ──┼───────────────────────┼─────────────────────── ⑮│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 (⑩ - 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영어조합 │④ 법 인 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⑥ 대표자 성명│ │⑦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⑨│ 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⑩│ 해당 과세기간 중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⑪│ 감면대상배당소득(1,200만원 또는 ⑩ 중 적은 금액)│ ──┼───────────────────────┼─────────────────────── ⑫│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 (⑩ - ⑪)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앞쪽)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면제세액 계산내용 ──────┬─────────────┬─────────────────────────────── 소득금액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 ├─────────────┼───────────────────────────────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 │작물재배업에서 │ │발생하는 소득금액 │ ├─────────────┼───────────────────────────────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 │ ├─────────────┼───────────────────────────────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 │소득금액(⑥, ⑦, ⑧ 제외) │ ├─────────────┼─────────────────────────────── │⑩ 소득금액 계 │ │ (⑥ + ⑦ + ⑧ + ⑨) │ ──────┼─────────────┼─────────────────────────────── 면제 │⑪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식량작물재배업 ×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 = · │작물재배업 소득(⑦) │외의 ───────── 감면세액 │중 면제 대상 │작물재배업 12 │소득금액 한도액 │소득금액 ───────────────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 │ 수입금액 ├─────────────┼─────────────────────────────── │⑫ 작물재배업소득에 │ │대한 │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 │ [⑥ + (⑦과 ⑪ 중 작은 │ │금액)] │ ├─────────────┼─────────────────────────────── │⑬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 제68조 × 면제대상 소득 = │세액면제 │제1항 적용 전 │ │산출세액 ├─────────────┼─────────────────────────────── │⑭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법 제68조 × 감면대상 소득 × 감면율 = │중 감면대상 │제1항 적용 전 ───────── (50%)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액감면 │ ├─────────────┼─────────────────────────────── │⑮ 합계(⑬ + 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란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란은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3.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은 농업회사법인의 총 소득 중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⑬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은 "⑫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5. "⑭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은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6. "⑬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과 "⑭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을 더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7. "⑭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 청 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농업회사법인│④ 법 인 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⑥ 대표자 성명│ │⑦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⑨│ 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⑩│ 해당 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⑪│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 ⑫│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 ⑬│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식량작물재배업 │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 ──┼────────────────────────┼──────────────────── ⑭│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부대사업 등에서 │ │발생한 소득 │ ──┼────────────────────────┼──────────────────── ⑮│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전액 면제)│ │ [⑩ × (⑫ ÷ ⑪)] │ ──┼────────────────────────┼──────────────────── │ 부대사업 등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분리과세)[⑩ × (⑬ + ⑭) ÷ ⑪]│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증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영농 종사기간 ├─────────────────────────────────────────────────── │주소 ──────┼──────────────┬──────────────────────────────────── 영농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증여자와의 관계 │영농 종사기간 ├──────────────┴──────────────────────────────────── │주소 ──────┼──────────────┬──────────────────────────────────── 증여물건 │소재지 │증여일자 ├──┬──────────┬┴─────┬────────────────────────────── │면적│농지 │초지 │산림지 ──────┴──┴──────────┼──────┴────────────────────────────── 증여재산 가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원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확인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4.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부 │ │5.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이 서식 부표) 1부 │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담당공무원│1. 자경농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확인사항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1부 │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경농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당기순이익과세 포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년 월 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가입자│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 ────────────┬────────────┬─────────────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계약기간 │저축금액납입방법 ────────────┼────────────┼───────────── │ 년 월 일부터 │[ ] 월납 [ ] 3월납 │ 년 월 일까지 │ ────────────┴────────────┴───────────── ─────────────────────────────────────── ( )년도 개인연금저축 납입현황 ───┬───────┬────┬──┰──┬────┬────┬────── 월별│납입일자 │납입금액│비고┃월별│납일일자│납입금액│비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①연간합계액 │ │ ┃사용목적│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신청용 ───────────┼────┼──┨ │ 소득공제대상액 │ │ ┃ │ [(①× 40 ÷ 100)과 │ │ ┃ │ 72만원 중 적은 │ │ ┃ │ 금액]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4항(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개인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장) 귀하 ━━━━━━━━━━━━━━━━━━━━━━━━━━━━━━━━━━━━━━━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장)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처리기간 ──────────────┴─────────┴────────┴──────────── ───────┬──────────────────────┬───────────────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해지사유 │ │발생일│ ───┬─────────┼─────────┼───┼────────────────── [ ] │구,「조세특례제한 │개인연금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법 시행령」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80⑧ │ │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 │ │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구,「조세특례제한 │연금저축 │ │( )사망 ( )천재·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법 시행령」 │ │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80의2⑧ │ │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 │ │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소상공인 │ │( )천재·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시행령」 │공제부금 │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80의3⑦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주택마련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1⑥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청약종합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시행령」 §81⑫ │ │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 │ │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세금우대종합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3⑩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재형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2의13⑤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고위험고수익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시행령」 §93⑪ │투자신탁 │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 │ │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 │ │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집합투자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3의2⑨│증권저축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 │ │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 │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 │ │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 │ │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지급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첨부서류│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수수료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없 음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 │5. 폐업: 폐업증명원 1부 │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 ━━━━━━━━━━━━━━━━━━━━━━━━━━━━━━━━━━━━━━━━━━━━━━━━━━━━━━━━━━ 유 의 사 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02" alt="img197351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094" alt="img197350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03" alt="img197351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15" alt="img19735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16" alt="img197351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17" alt="img19735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18" alt="img197351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19" alt="img19735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20" alt="img197351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04" alt="img197351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21" alt="img19735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05" alt="img197351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22" alt="img197351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23" alt="img197351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06" alt="img197351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07" alt="img197351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24" alt="img197351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25" alt="img19735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08" alt="img19735108"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서식]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가입자│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 ────┴─────────┴───────────────────────────────────── ──────────────┬───────────┬─────────────────────────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대 상 기간 │공제부금납입방법 ──────────────┼───────────┼───────────────────────── │ 년 월 일부터│[ ] 월납 [ ] 분기납 │ 년 월 일까지│ ──────────────┴───────────┴───────────────────────── ──────────────────────────────────────────────────── ( )년도 공제부금 납입현황 ───┬──────┬────┬──┰──┬──────┬────┬────────────────── 월별│납입일자 │납입금액│비고┃월별│납일일자 │납입금액│비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①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공제부금 소득공제신청용 ──────────┼───────┨ │ 소득공제대상액 │ ┃ │ (①과 300만원 중 │ ┃ │ 적은 금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 위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5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 ④ 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 ────────┴──────────────┴──────┴────────────────────────────── ─────────────────────────────────────────────────────────────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⑨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인] ━━━━━━━━━━━━━━━━━━━━━━━━━━━━━━━━━━━━━━━━━━━━━━━━━━━━━━━━━━━━━ ━━━━━━━━━━━━━━━━━━━━━━━━━━━━━━━━━━━━━━━━━━━━━━━━━━━━━━━━━━━━━ 작 성 방 법 ───────────────────────────────────────────────────────────── 1. 같은 월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⑦ 납입일자"란에는 최종 납입일을 적습니다. 2. ⑧, ⑨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으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⑨ 연간합계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8서식] 환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 │까지 ────────┴──────────────────┴─────────────── ────────────┬─────────────────┬──────────── 저축 해지일 │주택 취득일 │환급 신청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환급신청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추징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 │없 음 ───────┴────────────────────────┴────────── ━━━━━━━━━━━━━━━━━━━━━━━━━━━━━━━━━━━━━━━━━━━ 유 의 사 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추징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 기간 │ . . .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 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 업 자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일련│① │② │보유 주식 │한국예탁결제원│⑧ │⑨ │⑩ │⑪ 번호│성명│주민│ │통보내용 │액면 │구분│배당 │배당 │ │등록├────┬───┬────┬───┼──────┤가액 │ │소득 │소득세 │ │번호│③ │④ │⑤ │⑥ │⑦ │합계액│ │ │ │ │ │발행 │주식수│액면가액│배당일│소유 주식수 │ │ │ │ │ │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성명" 및 "②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③ 발행법인"란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 주식수"란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4. "⑤ 액면가액"란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일"란에는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 6. "⑦ 소유 주식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제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보하는 소유 주식수를 적습니다. 7. "⑧ 액면가액 합계액"란에는 ④ 주식수에 ⑤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구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제2항에 따라 9%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9%분리과세"로 적으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적습니다. 9. "⑩ 배당소득"란 및 "⑪ 배당소득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7서식] (앞쪽) ────┬───────┬───────────────────────┬─────┬─────── 기간 │ . .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 │법인명 │ │ . . . │비과세·분리과세 명세서 │ │ ────┴───────┴───────────────────────┴─────┴─────── ┌─────┬──┬──┬┐ ┌────────┐┌┬┬┐ ┌┬─┐ ┌┬──┬┬─┬┐ │*관리번호 │ │ ││ │사 업 자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일련│① │② │보유 주식 │한국예탁결제원│⑧ │⑨ │⑩ │⑪ 번호│성명│주민│ │통보내용 │액면 │구분│배당 │배당 │ │등록├────┬───┬────┬───┼──────┤가액 │ │소득 │소득세 │ │번호│③ │④ │⑤ │⑥ │⑦ │합계액│ │ │ │ │ │발행 │주식수│액면가액│배당일│소유 주식수 │ │ │ │ │ │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 성명" 및 "②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③ 발행법인"란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 주식수"란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4. "⑤ 액면가액"란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일"란에는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 6. "⑦ 소유 주식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보하는 소유 주식수를 적습니다. 7. "⑧ 액면가액 합계액"란에는 ④ 주식수에 ⑤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구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라 9%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9%분리과세"로 적으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적습니다. 9. "⑩ 배당소득"란 및 "⑪ 배당소득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2서식] 소득확인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 연도 │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 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무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 │ │ │유·무 │외의 소득 유·무 ──────┼──────────────┼────────┼───────┼─────────────────────── │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 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일반 재형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서민형 재형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 ]충족, [ ]미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 의 사 항 ──────────────────────────────────────────────────────────────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직직전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되 통보일까지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감면 계산내용 ──────────────────────────────────────────────────────── 가. 임대주택 호수별 임대 현황 및 임대주택 요건 확인 ─────────┬─────┬───────┬─────┬──────┬────┬──────┬─────── 임대주택 소재지│ │ 기준시가 │ 임대주택 │ 임대주택 │ 해당 │ 총 │ 감면대상 │면적 │ │등록일 │요건 충족 │연도 │임대기간 │임대사업 │(㎡) │ │ │여부 │임대기간│ │소득 ──┬──────┼─────┼───────┼─────┼──────┼────┼──────┼─────── A │ │ │ │ │여, 부, 준 │ │ │ ──┼──────┼─────┼───────┼─────┼──────┼────┼──────┼─────── B │ │ │ │ │여, 부, 준 │ │ │ ──┼──────┼─────┼───────┼─────┼──────┼────┼──────┼─────── C │ │ │ │ │여, 부, 준 │ │ │ ──┼──────┼─────┼───────┼─────┼──────┼────┼──────┼─────── D │ │ │ │ │여, 부, 준 │ │ │ ──┼──────┼─────┼───────┼─────┼──────┼────┼──────┼─────── E │ │ │ │ │ │ │ │ ──┴──────┼─────┼───────┼─────┼──────┼────┼──────┼─────── 합계 │- │- │- │- │- │- │ ─────────┴─────┴───────┴─────┴──────┴────┴──────┴─────── 나. 임대기간 요건 확인 및 감면세액 계산 ───────┬──────┬───────┬──────┬─────────┬─────┬─────┬──── 3호 이상 │ │ 해당 연도 │ 총 │ 임대기간 요건 │ 감면대상 │ 감면율 │ 감면 주택 │해당연도 │임대요건 충족 │임대개월 수 │충족 여부 │산출세액 │ │세액 임대개시일 │임대개월 수 │여부 │ ├────┬────┤ │ │(×) │ │ │ │일반 │준공공 │ │ │ ───────┼──────┼───────┼──────┼────┼────┼─────┼─────┼──── │ │여, 부 │ │여, 부, │여, 부, │ │20% │ │ │ │ │5년 │8년 │ │(준공공은 │ │ │ │ │미도래 │미도래 │ │50%) │ ───────┴──────┴───────┴──────┴────┴────┴─────┴─────┴──── ──────────────────────────────────────────────────────── ? 세액감면을 받은 후 3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준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 8년 │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60%) │ ──────────────────────────────────────────┼───────────── 이자상당액 │ ──────────────────────────────────────────┼───────────── 납부 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없음 │등록증(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 면적"란은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⑧ 기준시가"란은 임대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 임대주택 등록일"란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 합니다. 4. "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란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등록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내국인이 해당 주택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5배(10배)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포함]이고, ⑧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준"으로 표기합니다) 5. " 해당 연도 임대기간"란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합니다. 6. " 총 임대기간"란은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란은 3호 이상의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며, 2013. 12. 31. 이전에 이미 3호 이상의 주택을 계속 임대하였던 경우에는 2014. 1. 1.로 합니다. 8. "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3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개월 수로 하고 총 임대개월 수는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한 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수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아 임대개월수를 계산합니다. 9. " 해당 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란은 해당 연도 임대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0. "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란은 총 임대개월 수가 54개월(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하며,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미도래"(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미도래")로 표기합니다. 11. " 감면대상 산출세액"란은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8서식]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현근무지 │법인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 (중소기업)├────────┼──┴──────┴─────────────────── │사업자 번호 │ ├────────┼───────────────────────────── │사업장소재지 │ ──────┴────────┴───────────────────────────── ──────┬────────┬──┬──────┬─────────────────── 최종 │학교명 │ │졸 업 일 │년 월 일 학력 ├────────┼──┴──────┴─────────────────── │소재지 │ ──────┴────────┴───────────────────────────── *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경우 "최종학력"란을 적지 않으며, 첨부서류의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1항에 따라 최종학력,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발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 ───────┬────────────────────────────────┬──── 첨부 서류 │1. 병적증명서 1부(병역을 이행한 자로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만 │수수료 │제출합니다) │없음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양도자) ├──────────┴────────────┴─────────────────────── │주소(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임대주택(양도주택) ───────┬─────────────────────────────────────────────── 소 재 지 │ ───────┼──────────────┬───────┬──────────────────────── 주택면적 │ ㎡ │토지면적 │ ㎡ ───────┼──────────────┼───────┼──────────────────────── 취득일자 │ 년 월 일│양도일자 │ 년 월 일 ───────┼──────────────┼───────┼──────────────────────── 세법상 │ │임대주택법상 │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일 │ ───────┼──────────────┼───────┼──────────────────────── 세액감면 │ 년 │세액감면비율 │ % 대상기간 │ │ │ ───────┼──────────────┼───────┼──────────────────────── 감면대상소득│ 원 │감면받고자 │ 원 │ │하는 세액 │ ───────┴──────────────┴───────┴──────────────────────── ───────────────────────────────────────────────────────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주민등록번호│보증금 │월세 │개시일│종료일│① 기간 ───────┼──┼──────┼────┼───────┼───┼───┼──────────────── 최초 임대 │ │ │ │ │ │ │ ───────┼──┼──────┼────┼───────┼───┼───┼──────────────── 2회차 임대 │ │ │ │ │ │ │ ───────┼──┼──────┼────┼───────┼───┼───┼──────────────── 3회차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제97조의2제2항 및 제97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4.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 ├──────────────────────────┴──────────────────── │주소 │ (전화번호: ) ───────┴─────────────────────────────────────────────── ─────────────────────────────────────────────────────── 2. 임대주택(양도주택) ───────┬─────────────────────────────────────────────── 소 재 지 │ ───────┼─────────────────┬───────┬───────────────────── 주택면적 │ ㎡ │토지면적 │ ㎡ ───────┼─────────────────┼───────┼───────────────────── 취득일자 │ 년 월 일│양도일자 │ 년 월 일 ───────┼─────────────────┼───────┼───────────────────── 세법상 │ │임대주택법상 │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일 │ ───────┴─────────────────┴───────┴───────────────────── ─────────────────────────────────────────────────────── 3.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주민등록번호│보증금 │월세 │개시일│종료일│① 기간 ───────┼──┼──────┼───────┼───────┼───┼───┼───────────── 최초 임대 │ │ │ │ │ │ │ ───────┼──┼──────┼───────┼───────┼───┼───┼───────────── 2회차 임대 │ │ │ │ │ │ │ ───────┼──┼──────┼───────┼───────┼───┼───┼───────────── 3회차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담당 공무원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확인사항 │ │ ───────┴──────────────────────────┴───────────────────────────── ━━━━━━━━━━━━━━━━━━━━━━━━━━━━━━━━━━━━━━━━━━━━━━━━━━━━━━━━━━━━━━━━ 작 성 방 법 ────────────────────────────────────────────────────────────────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란은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 │임대기간 │공제율│ ├─────────┼───┤ │8년 이상 10년 미만│50% │ ├─────────┼───┤ │10년 이상 │60% │ └─────────┴───┘ 3.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4서식] 현물출자명세서 ────────┬───────────────┬───────────────────────────────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자 또는 ├───────────────┼─────────────────────────────── 출자법인) │③ 성명(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피출자 │⑥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임대주택 │⑧ 대표자 성명 │⑨ 법인등록번호 부동산 ├───────────────┴─────────────────────────────── 투자회사) │⑩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현물출자 명세 ─────────┬────────────┬──────┬──────┬─────────────────── ⑪ 자산명 │⑫ 소재지 │⑬ 면 적(㎡)│⑭ 취 득 일 │⑮ 취득가액 │ │ │ │(현물출자한 자산의 │ │ │ │장부가액)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현물출자일 │ 양도가액 │ 비고 │(법97조의6제1항제2호에 │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 │ ─────────┼────────────┼───────────────────────────────── │ │ ─────────┼────────────┼───────────────────────────────── │ │ ─────────┼────────────┼───────────────────────────────── │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5서식]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앞쪽) ────────┬───────────────┬───────────────────────────────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자 또는 ├───────────────┼─────────────────────────────── 출자법인) │③ 성명(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피출자 │⑥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임대주택 │⑧ 대표자 성명 │⑨ 법인등록번호 부동산 ├───────────────┴─────────────────────────────── 투자회사) │⑩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현물출자 명세 ─────────┬──────┬──────┬──────────────────────────────── ⑪ 자 산 명 │⑫ 소 재 지 │⑬ 면 적(㎡)│⑭ 현물출자일 ⑮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 │ │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계 │ │ │ ─────────┴──────┴──────┼────────────────────────────────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⑮ × ) ───────────────────────┼──────────────────────────────── │ ───────────────────────┼──────────────────────────────── │ ───────────────────────┼──────────────────────────────── │ ───────────────────────┼──────────────────────────────── │ ───────────────────────┼──────────────────────────────── 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⑮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적습니다. 나. 내국법인의 경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다른 현물출자의 대가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금액을 적습니다. 2. "?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중 제2항에 따라 임대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나.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26" alt="img197351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10" alt="img197351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27" alt="img19735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28" alt="img197351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11" alt="img19735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29" alt="img19735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30" alt="img197351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12" alt="img197351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13" alt="img19735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31" alt="img197351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14" alt="img197351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34" alt="img197351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35" alt="img19735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38" alt="img197351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55" alt="img197351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50" alt="img197351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54" alt="img197351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56" alt="img197351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76" alt="img197351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77" alt="img19735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79" alt="img19735179"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2서식(1)]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①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계획 승인권자 │ │사업계획 승인일 ───────────────┴──────────────┴──────────────────────────────────────── ───────────────┬──────────────┬──────────────────────────────────────── 공사 시공자 │상호 │입주자 모집공고일 ├──────────────┤(입주자 계약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위치 │ ───────────────┼──────┬───────┬────┬─────────────────────────────────── 사업계획 │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택형태│규 모 ├──────┼───────┼────┼─────────────────────────────────── │ │ │ │동 세대 ───────────────┼──────┴───────┼────┴─────────────────────────────────── ② 준공 여부 │준공 │준공일·취득일 ───────────────┴──────────────┴──────────────────────────────────────── ───────────────┬─────────────────────────────────────────────────────── 사업주체 구분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8조의7제3항) │ ───────────────┴─────────────────────────────────────────────────────── ───────────────┬──────────────┬──────────────────────────────────────── 사업내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공 급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③ 미분양 현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제1항에 따른 2015. 1. 1. 현재의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적습니다. 2. "① 사업주체등"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 다만, 사업주체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시공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신탁업자 중 해당하는 자를 적습니다. 3. "② 준공 여부"란에는 ① 사업주체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① 사업주체등이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4. "③ 미분양 현황"란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지 제63호의22서식(2)의 준공후미분양주택 동·호수별 현황에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2서식(2)] 준공후미분양주택 동·호수별 현황 ( 년 월 일 현재) ┏━━━━━┯━┯━━┯━━━━━━━━━┯━━━━━━━━━━┓ ┃일련 번호 │동│호 │연면적(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 ┃ │ │ │전용면적)(㎡) │공시된 분양가격(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3서식] ━━━━━━━━━━━━━━━━━━━━━━━━━━━━━━━━┯━━━━━━━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 ┏━━┓ (사업주체등용) │ ┃직인┃ │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일련│계약일 │계약자 │구청 번호├────┼────┬──────┬────────────┤발급번호 │계약금 │성명 │주민등록번호│신축주택 주소 │(발급일) │납부일 │ │ │(동·호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4서식] ┏━━━━━━━━━━━━━━━━━━━━━━━━━━━━━━━━━━━━━━━━━┓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 ┃ ┃ 제 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제10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년 월 일 ┃ ┃ ┃ ┃ ┃ ┃ ┃ ┃(담당자: ) ┃ ┃ ┃ ┃ ┃ ┃ ┃ ┃(연락처: ) ┃ ┃ ┗━━┛ ┃ ┗━━━━━━━━━━━━━━━━━━━━━━━━━━━━━━━━━━━━━━━━━┛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5서식] ━━━━━━━━━━━━━━━━━━━━┯━━━━━━━━━━━━━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 ┏━━┓ (시장·군수·구청장용) │ 시·군·구청장┃직인┃ │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발급│발급일│신축주택등 주소 │계약자 번호│ │(동·호수 포함)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 기( ) │처리기한 │ ┌──┬────┐ 자녀장려금 신청서 │ │ │관리│ │ · │ │ │번호│ │ 기한후( ) ├────────┤ ├──┴────┤ │3개월 │ │ │ │ │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 가구원, ? 전세금 명세, ?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제3·4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 │③ 주 소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⑥ 전자우편 │@ ────┴───────┴───────────┴──────┴───────┴────────┴─────────────────── ────┬─────────────────────────────────────────────────────────────── ? │* (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 동거가족을 모두 가구원│적습니다. ├─────┬─────┬───────────────┰────┬──────────┬───────────────────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근 │Q1. ( ).12.31.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1.2.~ .12.31.에 출생한 18세 │예[ ] 아니오[ ] 신청 │로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 자격 │장 ├─────────────────────────────────────────────────┼────────── │려 │Q2. (Q1에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예[ ] 아니오[ ] │금 │ ( ).12.31. 현재 신청자는 60세 이상( .12.31 이전 출생)입니까? │ │ ├─────────────────────────────────────────────────┼──────────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 )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예[ ] 아니오[ ]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 │ │┌───────────┬──────┬────────┬────────┐ │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 │ │├───────────┼──────┼────────┼────────┤ │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천 300만원 │2천 100만원 │2천 500만원 │ │ │ │└───────────┴──────┴────────┴────────┘ │ │ │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 │ *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 │ │ │ * 맞벌이 가족가구: 배우자의 ( )년도 중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공통│QA. ( ). 6. 1.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주택(소득세법에 따른 │예[ ] 아니오[ ]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까? │ │ ├─────────────────────────────────────────────────┼────────── │ │QB. ( ). 6. 1.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예[ ] 아니오[ ]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다만,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 │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 │ │지급합니다) │ ├──┼─────────────────────────────────────────────────┼────────── │자 │Q가. ( ).12.31. 현재 .1.2.~ .12.31.에 출생한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 ] 명 │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장 ├─────────────────────────────────────────────────┼────────── │려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 )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금 ├─────────────────────────────────────────────────┼────────── │ │Q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예[ ] 아니오[ ] │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 │ │없습니까? │ ────┴──┴─────────────────────────────────────────────────┴────────── ────┬─────────────────────────────────────────────────────────────── ? │* ( ). 6. 1.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세금│* 주택의 전세금은「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입니다. 명세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월세 │? 무상 │ 성 명 ├────┬──────────┤ ├─────┬────┤(임차보증금)│ │ 임차 │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 │ │ │ │[ ] │[ ] │원 │원 │[ ] ────┴─────┴────┴──────────┴──────────┴─────┴────┴──────┴────┴─────── ────┬──┬───────────┬────────────┬─────────────────┬───────────────── ? │근로│? 소득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소득 총급여│소득├─────┬─────┼────────────┼─────────────────┼───────────────── 액 등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사업│ 소득자 │? │? 상호 │? │? │? 업 종 │? 조정률 │? 사업소득 │소득│ │원천징수여부 │ │사업자등록번호│총수입금액├───────┤ │ │ │ │ │ │ │ │? 업종코드 │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 ────┬─────────────────────────────────┬──────────┬────────────────── ? │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조) │정기 신청 │원 신청 │ -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90%을 기재 ├──────────┼────────────────── │ │기한 후 │원 │ │신청 │ ├─────────────────────────────────┼──────────┼────────────────── │? 자녀장려금 신청금액 (자녀장려금 산정표 참조) │정기 신청 │원 │ - 기한 후 신청은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을 기재 ├──────────┼────────────────── │ │기한 후 │원 │ │신청 │ ├──────────┬────────┬───────┬─────┴─────┬────┴────────────────── │수령계좌 신고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수수료 │ (해당란에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 │없 음 │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형제자매,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Q2.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단,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1천 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쪽 참조) [공통] QA.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주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20∼90%, 3쪽 참조)], 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총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제3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 └──────────────────────────────────────────────────────────┘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쪽 중 제3쪽) ━━━━━━━━━━━━━━━━━━━━━━━━━━━━━━━━━━━━━━━━━━━━━━━━━━━━━━━━━━━━━━━━━━━━━━━━━━━━━━━━━━━━━━━━━━━━━━━━━━━━━━━━━━━━ 사업소득 참고사항 ────────────────────────────────────────────────────────────────────────────────────────────────────────────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업 종 │조정률 분류 │ │ ────┼────────────────────────────────────────────────┼──── 가 │도매업 │20% ────┼────────────────────────────────────────────────┼────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30%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45%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60%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 ────┼────────────────────────────────────────────────┼────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 └───────────────────────────────────────────────────────────┘ 제109조제2항제7호)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근로장려금은「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부녀자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과 적용한 결정세액의 차이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 ───────────────────────────────────────────── ※ 1쪽 ?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쪽 중 제4쪽)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 1쪽 ?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월 세│? 무상 전세금 │(세입자) ├──────┬───────┤ ├──┬───┤(임차보증금)│ │ 임차 명세 │성 명 │성 명 │주민(사업자) │ │주택│상가등│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제1쪽 ?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임차인 │관 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세입자) │ ├──────┬───────┬────┼──┬──┤ │ │(㎡) 성 명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상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1쪽 ?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근로│? 소득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소득 총급여 │소득├─────┬────┼───────────┼───────────────┼──────────── 액 등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 │ │ │ ├──┼─────┴─┬──┴────┬────┬─┴──┬──────┬────┬┴──┬───────── │사업│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 수입금액 │? 업 종│? │?사업소득 │소득│ │여부 │ │사업자 │ ├────┤조정률│ │ │ │ │ │등록번호│ │? │ │ │ │ │ │ │ │ │업종코드│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서식] 세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1. 결정 내용 (원)┃ ┠─────┬────────┬────────────┬──────────────┨ ┃구분 │신청금액 │결정금액 │비고 ┃ ┠─────┼────────┼────────────┼──────────────┨ ┃ │ │ │ ┃ ┠─────┼────────┼────────────┼──────────────┨ ┃ │ │ │ ┃ ┠─────┼────────┼────────────┼──────────────┨ ┃계 │ │ │ ┃ ┠─────┴────────┴────────────┴──────────────┨ ┃ 2. 결정 근거 ┃ ┠──────────────────────────────────────────┨ ┃ ┃ ┠──────────────────────────────────────────┨ ┃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동봉 또는 개별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 안내사항 ┃ ┃ 1. 소득·재산 등이 추가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가산세┃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 ┃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간접세는 전액, ┃ ┃직접세는 30%)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 ┃따라 ┃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세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제3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1. 신청내용 (원)┃ ┠───────┬──────────┬───────────┬────────────┨ ┃구분 │신청일자 │신청금액 │비고 ┃ ┠───────┼──────────┼───────────┼────────────┨ ┃ │ │ │ ┃ ┠───────┼──────────┼───────────┼────────────┨ ┃ │ │ │ ┃ ┠───────┴──────────┴───────────┴────────────┨ ┃ 2. 환급 제한사유 ┃ ┠───────────────────────────────────────────┨ ┃ ┃ ┠───────────────────────────────────────────┨ ┃ 3. 환급 제한기간 ┃ ┠───────────────────────────────────────────┨ ┃ . . . ~ . . . ┃ ┃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6서식] ┏━━━━━━━━━━━━━━━━━━━━━━━━━━━━━━━━━━━━━━━━━━━┓ ┃조 사 원 증 ┃ ┃ ┃ ┃관리번호: ┃ ┠────┬────┬─────┬────┬──────────────────────┨ ┃조사자 │소 속│ │직 위│ ┃ ┃ ├────┼─────┼────┼──────────────────────┨ ┃ │직 급│ │성 명│ ┃ ┠────┴────┴─────┴────┴──────────────────────┨ ┃ ┃ ┠────┬──────────┬───────────────────────────┨ ┃조사대상│성명(상호 및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 ┠────┴──────────────────────────────────────┨ ┃ ┃ ┠────┬──────────────────────────────────────┨ ┃조사기간│ ┃ ┠────┼──────────────────────────────────────┨ ┃조사목적│ ┃ ┠────┴──────────────────────────────────────┨ ┃ ┃ ┃ ┃ ┃ 위 사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결정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확인 ┃ ┃또는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 ┃ 세무서·지방국세청장┃직인┃ ┃ ┃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1서식]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신 청 내 용 ─────────┬─────┬────────┬────┬───── 잉여금처분결의일│상호 │유가증권표준코드│주식 수 │배당금 ──┬───┬──┤ │ │ │ 연│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7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서식]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법 인 명│ ① 법인명(상호) │ ② 대표자(성명) │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소재지 또는 주소 │ │ ─────┴─────────────┴───────────────────── ───────────────────────────────────────── 배당금, 당기순이익, 결산기 배당금, 주가 ───────────┬─────┬───────┬─────────┬───── 구 분 │⑤ 배당금*│⑥ 당기순이익*│⑦ 결산기 배당금* │⑧ 주가 ───────────┼─────┼───────┼─────────┼───── 해당 사업연도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 . . ~ . . .)│ │ │ │ ───────────┼─────┼───────┼─────────┼───── 직전 2년 사업연도 (. . . ~ . . .)│ │ │ │ ───────────┼─────┼───────┼─────────┼───── 직전 3년 사업연도 (. . . ~ . . .)│ │ │ │ ───────────┴─────┴───────┴─────────┴─────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 구 분 │⑨ 발행법인 │⑩ 시장평균 │⑪ 발행법인 / 시장평균 ────────┼──────┼──────────┼────────────── ⑫ 배당성향 │ │ │ ────────┼──────┼──────────┼────────────── ⑬ 배당수익률 │ │ │ ────────┼──────┼──────────┼────────────── ⑭ 총배당금액 │ │ │ 증가율 │ │ │ ────────┴──────┴──────────┴────────────── ○ 신규상장 해당 : [ ] 예 [ ] 아니오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실적이 없는 법인 해당 : [ ] 예 [ ] 아니오 ○ 고배당기업 해당 : [ ] 예 [ ] 아니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⑤ 배당금"란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사업연도 중의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배당과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⑥ 당기순이익"란은 결산재무제표 기준(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고, 당기순이익이 (-)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3. "⑦ 결산기배당금"란은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을 적습니다. 4. "⑧ 주가"란은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한달 간의 보통주에 대한 종가의 산술평균을 적습니다. 5. "⑩ 시장평균"란은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별로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말합니다. 6. "⑫ 배당성향"란은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금액을 적고,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 배당수익률"란은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3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를 계산한 금액을 적고,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2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총배당금액 증가율"란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금액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적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금액을 적으며,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3서식]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징수의무자│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또는 주소 ──────┴───────────────────────────────────────────────── ───┬──┬────┬──────────────────────┬──────┬──┬──┬───┬──── 일련│성명│주민등록│주식 명세 │고배당 │배당│세율│배당 │지방 번호│ │번호 ├──┬────┬───┬──────┬───┤기업 │소득│ │소득세│소득세 │ │ │상호│유가증권│주식 │잉여금처분 │원천 │배당명세서 │ │ │ │ │ │ │ │표준코드│수 │결의일 │징수일│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5서식] 위험회피거래신고서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금융투자│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업자 ├──────────────────┼───────────────────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 │ ───────────────┼──────────────────────────── ⑦ 시장조성자 파생상품계좌번호│ ───────────────┴──────────────────────────── ──────────────────────────────────────────── 일일 위험회피거래 내역 ───────┬─────┬─────────────────┬───┬───┬──── ⑧ 매매일자 │⑨ 종목명 │⑩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 │ 일일 │ 면제 │ 면제 │ ├────┬────┬────┬──┤매도 │수량 │금액 │ │(1) │(2) │(3) 최종│합계│수량 │ │ │ │당일거래│주식거래│결제분 │ │ │ │ │ │분 │량 환산 │ │ │ │ │ │ │ │비율 │ │ │ │ │ │ │ │변화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조성담당자(성명)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험회피거래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상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만을 거래하는 주식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⑦ 시장조성자 파생상품계좌번호"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상상품을 거래하는 파생상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5. "⑧ 매매일자"란은 파생상품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5년 4월 10일 → 150410) 6. "⑨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종목을 적습니다.(예시: 한국전력) 7. "⑩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수치를 기입합니다. ┌──────────┬──────────────────────────────────────────────┐ │(1) 당일 거래분 │{(일일 주식선물 매수량 ×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주식 콜옵션 매수량 × 주식거래량 │ │ │환산 비율 + 주식 풋옵션 매도량 ×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거래승수}의 합계량 │ ├──────────┼──────────────────────────────────────────────┤ │(2) 주식거래량 환산 │{주식 옵션의 전일 미결제약정 수량 ×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전일 주식거래량 │ │비율 변화분 │환산 비율) × 거래승수}의 합계량. 다만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전일 │ │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의 수치가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3) 최종 결제분 │{주식선물·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수량 × (- │ │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거래승수}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의 주식거래량 환산 │ │ │비율가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 │합계 │‘(1) 당일 거래분’과 ‘(2)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변화분’ 및 ‘(3) 최종 결제분’의 합계량. │ │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8. " 일일매도수량"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상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당일 매도한 수량을 적습니다. 9. " 면제수량"란은 "⑩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란의 일일 위험회피수량 합계와 " 일일매도수량" 중 적은 값을 적습니다. 10. " 면제금액"란은 먼저 거래한 것을 순차적으로 면제수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면제금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 신용카드│카드종류 │ [ ] 신용카드 등 │ │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사용금액├──────┼───────────────┬──────────────┬──────────────────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 │ │ │ 비정상적 사용금액 │ │ ├────┬──────┬───┼────┬────┬────┼─────┬─────┬────── │ │① 일반 │② 전통시장 │③ │④ 일반 │⑤ │⑥ │⑦ 일반 │⑧ │⑨ │ │ │ │대중교│ │전통시장│대중교통│(① - ④) │전통시장 │대중교통 │ │ │ │통 │ │ │ │ │(② - ⑤) │(③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반기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반기 계 │ │ │ │ │ │ │ │ │ ├──────┼────┼──────┼───┼────┼────┼────┼─────┼─────┼────── │직전연도 │ │ │ │ │ │ │ │ │ │부정사용금액│ │ │ │ │ │ │ │ │ ├──────┼────┼──────┼───┼────┼────┼────┼─────┼─────┼────── │합계 │ │ │ │ │ │ │ │ │ ─────┴──────┼────┼──────┼───┼────┼────┼────┼─────┼─────┼────── 2013년 사용액 │ │ │ │ │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직인┃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를 포함합니다)·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91" alt="img197351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92" alt="img197351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57" alt="img197351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93" alt="img197351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94" alt="img197351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58" alt="img197351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5195" alt="img19735195"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 │생년월일 │ ├─────────┼────────────────┴───────────┴────────────────── │업 종 │ ├─────────┴───┬─────────────────────────────────────────── │사업장 소재지 │ ──────┴─────────────┴─────────────────────────────────────────── ──────────────────────────────────────────────────────────────── 1. 당기분 공제대상세액 계산 (단위: 원) ──────┬─────────┬─────────────────────────────────────────────── 신청내용 │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공제세액 │ ① 성실신고확인비용 │ │계산 ├────────────────────────────────────┼────────── │ │ ② 공제가능액(① × 60/100) │ │ ├────────────────────────────────────┼────────── │ │ ③ 공제한도액 │1,000,000 │ ├────────────────────────────────────┼────────── │ │ ④ 당기분 공제대상 세액(② 또는 ③ 중 적은 금액) │ ──────┴─────────┴────────────────────────────────────┴────────── ──────────────────────────────────────────────────────────────── 2. 당기 공제세액(=): 원 (단위: 원) ─────┬──────────────────────────────────────┬─────┬────┬───┬──── 과세기간│공제 대상세액 │ 결손 등 │ │ 소멸 │이월액 ├───┬────────────────────────────┬─────┤사유로 │공제세액│ │(--) │⑤ │이월분 │ 계 │미공제액 │(-) │ │ │당기분├────┬─────┬─────┬─────┬─────┤(⑤+⑥+⑦ │ │ │ │ │(=④) │⑥ │⑦ 2차연도│⑧ 3차연도│⑨ 4차연도│⑩ 5차연도│+⑧+⑨+⑩)│ │ │ │ │ │1차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주자별로 작성합니다. 2. "① 성실신고확인비용"란은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실제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사업개시일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외국인투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 │③ 대표자(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⑥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의 종류 │⑦ 업태 │⑧ 외국인투자신고일 ├─────────┼────────────────────────────────────── │⑨ 종목 │⑩ 사업자등록일 ───────┴─────────┴────────────────────────────────────── ──────────────────────────────────────────────────────── ⑪ 사업개시일 또는 자본증가변경등기일 ──────────────────────────────────────────────────────── ⑫ 조세감면결정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자르는 선 ━━━━━━━━━━━━ ━━━━━━━━━━━━━━━━━━━━━━━━━━━━━━━━━━━━━━ ──────────────────────────────────────────────────────── 사업개시일신고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 상호 또는 │ │사업장소재지│ 명칭 │ │ │ ────────┼───┼──────┼──────────────────────────────────── 접수자 │ │접수일인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외국인투자)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3일 ─────────┴───────────────┴──────────────────────────────────── ──────┬────────────────┬────────────────────────────────────── 외국인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② 국적 투자기업 ├────────────────┼────────────────────────────────────── │③ 외국인투자신고일 │④ 조세감면 결정일 ├────────────────┤ (관련문서번호) │⑤ 상호 또는 명칭 │ ├────────────────┴────────────────────────────────────── │⑥ 도입자본재 설치장소 ──────┴─────────────────────────────────────────────────────── ──────┬─────┬────┬────┬───────┬─────────────────────────────── 면제신청 │구 분 │구 분 │면제신청│금회 면제신청 │면제신청자본재 내역현황 │ │ │한도금액│자본재총액 │누계액 ├─────┼────┼────┼───────┼─────────────────────────────── │⑦ 법 │기준통화│ │ │ │제121조의3제1항제│( )│ │ │ │1호에 따른 자본재├────┼────┼───────┼─────────────────────────────── │ │(원화) │ │ │ │ ├────┼────┼───────┼─────────────────────────────── │ │(USD) │ │ │ ├─────┼────┼────┼───────┼─────────────────────────────── │⑧ 법 │원화 │ │ │ │제121조의3제1항제├────┼────┼───────┼─────────────────────────────── │2호에 따른 자본재│(USD) │ │ │ ├─────┼────┼────┼───────┼─────────────────────────────── │⑨ 법 │원화 │ │ │ │제121조의3제2항에 ├────┼────┼───────┼─────────────────────────────── │따른 자본재│(USD) │ │ │ ──────┴─────┴────┴────┴───────┴─────────────────────────────── ──────┬────┬─────┬──┬───┬───────┬───────────────────────────── │HSK │품명 │규격│수량 │공급자 │가격 도입자본재│분류번호│ │ │ │ │(USD) 의 명세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세 관 장 귀하 ━━━━━━━━━━━━━━━━━━━━━━━━━━━━━━━━━━━━━━━━━━━━━━━━━━━━━━━━━━━━━━ ─────┬──────────────────────────────────────────────────┬───── 첨부서류│ 1. 해당 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수수료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2. 해당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을 │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 ━━━━━━━━━━━━━━━━━━━━━━━━━━━━━━━━━━━━━━━━━━━━━━━━━━━━━━━━━━━━━━ 작 성 방 법 ────────────────────────────────────────────────────────────── 1. ⑦, ⑧, ⑨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세면제가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면제한도 및 금회 면제신청 금액·금회 면제신청일 현재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⑧란은 외국투자가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⑦의 "기준통화"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4항에 따라 선택한 기준통화 및 그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관 세 청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 │ │ │ └────────┴───────┴────────┘ ■ [Form No. 83]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Foreign Investment) (Front) ────────────────────────────────────────┬────────────────────── │Term of Processing 3Days ────────────────────────────────────────┴────────────────────── ──────┬───────────────────────────────┬──────────────────────── Foreign │① Name of Foreign Investor │② Nationality Invested │ │ Enterprise├───────────────────────────────┼──────────────────────── │③ Date of Notification │④ Date of Decision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Related document │⑤ Name │No.) ├───────────────────────────────┴──────────────────────── │⑥ Location of Institution for Induced Capital Goods ──────┴──────────────────────────────────────────────────────── ──────┬────────────┬─────┬────────────┬──────────┬───────────── Exemption │Type of capital goods │Currency │Ceiling of application │Current application │Cumulative exemption content │ │ │amount for exemption │amount │amount ├────────────┼─────┼────────────┼──────────┼───────────── │⑦ Capital goods under │Base │ │ │ │the paragraph 1-1 of │Currency │ │ │ │article 121-3 of the │( )│ │ │ │Special Tax ├─────┼────────────┼──────────┼───────────── │Treatment Control Act │(KRW) │ │ │ │ ├─────┼────────────┼──────────┼───────────── │ │(USD) │ │ │ ├────────────┼─────┼────────────┼──────────┼───────────── │⑧ Capital goods under │KRW │ │ │ │the paragraph 1-2 of ├─────┼────────────┼──────────┼───────────── │article 121-3 of the │(USD) │ │ │ │Special Tax │ │ │ │ │Treatment Control Act │ │ │ │ ├────────────┼─────┼────────────┼──────────┼───────────── │⑨ Capital goods under │KRW │ │ │ │the paragraph 2 of ├─────┼────────────┼──────────┼───────────── │article 121-3 of the │(USD) │ │ │ │Special Tax │ │ │ │ │Treatment Control Act │ │ │ │ ──────┴────────────┴─────┴────────────┴──────────┴───────────── ─────────┬─────────┬─────┬─────┬─────────┬────────┬──────────── Specification │HSK │Item │Dimensions│Quantity │Supplier │Price(USD) of Induced │classification │ │ │ │ │ Capital Goods │No. │ │ │ │ │ ├─────────┼─────┼─────┼─────────┼────────┼──────────── │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or Power Attorney) (Telephone No. : ) For the Director of the Customs Office ━━━━━━━━━━━━━━━━━━━━━━━━━━━━━━━━━━━━━━━━━━━━━━━━━━━━━━━━━━━━━━━ ───────┬──────────────────────────────────────────────┬──────── Required │ 1.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project concerned is eligible for an exemption │Processing Fee document │or reduction of the income tax, etc.,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Exempt │Tax Treatment Control Act. │ │ 2.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capital goods concerned fall under the │ │description stipulated in each of the items of Paragraph 1 of Article 121-3 of the │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3. A copy of a specification of the imported goods, including capital goods certified in │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 │Investment Promotion Act. │ ───────┴──────────────────────────────────────────────┴──────── ━━━━━━━━━━━━━━━━━━━━━━━━━━━━━━━━━━━━━━━━━━━━━━━━━━━━━━━━━━━━━━━ How to Fill Out ─────────────────────────────────────────────────────────────── 1. ⑦ or ⑧ or ⑨ applies to ceiling of application amount for exemption, current application amount and cumulative exemption amount up to the current application date other than amount which is not recognized as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 under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⑧ applies separately to each respective foreign investor. 2. The column of "Base Currency" of ⑦ applies to the base currency chosen according to paragraph 4 in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 ━━━━━━━━━━━━━━━━━━━━━━━━━━━━━━━━━━━━━━━ Processing Procedure ───────────────────────────────────────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follows. ┌──────────┬───────────┬──────────────┐ │Applicant │Other Institutions │Processing Institution │ │ │This Form goes through├──────────────┤ │ │ │Customs Service │ ├──────────┼───────────┼──────────────┤ │ │ │ │ │┌────────┐│ │ ┌──────────┐│ ││Filling Out ││ │ ▶│Receipt ││ ││Application For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view & Confirm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Clearance of Draft ││ │ │ │ └─┬────────┘│ │ │ │ │ │ │ │ │ │ │ │ │ ▼ │ │ │ │ ┌──────────┐│ │ │ │ │Notification ││ │ │ │ └──────────┘│ │ │ │ │ └──────────┴───────────┴──────────────┘ </img>부칙
부칙 <제478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소 등의 비용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납입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호에 따라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가증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적용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5-02-13재정경제부령 제460호 (공포 2015-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는 항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6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72116" alt="img195721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72117" alt="img19572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572118" alt="img195721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거 주 자 성 명 │ │생년월일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①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⑥ 신용카드 │⑦ 현금영수증 │⑧ │⑨ 전통시장 │⑩ 대중교통 │ 내·외국인 │ │ │ │ │(⑥+⑦ │(전통시장·대중교통 │(전통시장·대중 │직불·선 │사용분 │이용분 │ 구분 │ │ │ │ │+⑧+⑨ │제외) │교통 제외) │불카드등 │(신용카드, │(신용카드, │ │ │ │ │ │+⑩) │ │ │(전통시장·대중 │직불·선불카드등, │직불·선불카드등, │ │ │ │ │ │ │ │ │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⑤-1 합 계 액 │ │ │ │ │ │ ─────────────────────────────────┴─────┴──────────┴─────────┴────────┴──────────┴──────────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 ⑪ 전통시장 │⑫ 대중교통 │⑬ │⑭ 신용카드 │⑮ 공제제외금액 계산 │ 사용분 공제금액 │이용분 공제금액 │직불카드등사용 │사용분 공제금액 ├─────────────────┬────────┬───────────┤추가공제율사 (⑨×30%) │(⑩×30%) │분 공제금액 │(⑥×15%) │⑮-1 │⑮-2 │⑮-3 │용분 증가분 │ │(⑦+⑧)×30% │ │총급여 │최저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공제금액 │ │ │ │ │[(⑮-1)×25%] │ │ ─────────┼────────┼─────────┼───────────┼─────────────────┼────────┼───────────┼─────────── │ │ │ │ │ │ │ ─────────┴──┬─────┴──────┬──┴────────┬──┴────────────────┬┴────────┴──────────┬┴───────────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일반 공제금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최종 공제금액 [⑪+⑫+⑬+⑭ │[3백만원과 (⑮-1)×20% │(?과 ? 중 적은 금액)│추가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 -(⑮-3)+?] │중 적은 금액] │ │ [ > ?인 경우에 │[ > ?인 경우에 │ │ │ │-?과 ⑪(한도:1백만원) 중 적은 금액] │-?-?과 ⑫(한도:1백만원) 중 적은 금액] │ ────────────┼────────────┼───────────┼───────────────────┼────────────────────┼──────────── │ │ │ │ │ ────────────┴────────────┴───────────┴───────────────────┴────────────────────┴──────────── ⑮-3 계산 ───────────────────┬─────────────────────────────────────┬────────────────────┐ 구 분 │계산식 │⑮-3 │ ───────────────────┼─────────────────────────────────────┼────────────────────┤ (⑮-2) ≤ ⑥ │ (⑮-2) × 15% │ │ ───────────────────┼─────────────────────────────────────┼────────────────────┤ (⑮-2) >⑥ │ ⑥×15% + [{(⑮-2) - ⑥} × 30%] │ │ ───────────────────┴─────────────────────────────────────┴────────────────────┴──────────── ? 계산 ─────────────────┬─────────┬───────────┬─────────────────────────────────────────────────── 구 분 │기간 │금액 │계산식 ─────────────────┼─────────┼───────────┼─────────────────────────────────────────────────── ?-1 본인의 │2013년 │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4년 하반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10% │2014년 │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10% ?-2 본인의 │2013년 │ │ ※ 다만, 계산한 값이 음수이거나, 2014년 본인의 추가공제율사용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2014년 하반기 │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2015년 상반기)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 음 │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⑥ ~ ⑩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⑥ 신용카드", "⑧ 직불·선불카드등", "⑨ 전통시장사용분", "⑩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⑦, ⑧, ⑨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⑩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고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⑦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⑮-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1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란은 해당 기간에 거주자 본인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고, "?-2 본인의 추가공제율사용분"란은 해당 기간의 거주자 본인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제외합니다)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460호,2015.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11-19재정경제부령 제444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44호(2014.11.1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시행 2014-07-04재정경제부령 제428호 (공포 2014-07-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서식 중 현행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의 충족 또는 미충족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국세청장의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출하는 의견서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2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1호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17. 영 제92조의13제3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17서식 별지 제60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0호의1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693429" alt="img176934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693430" alt="img176934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693435" alt="img17693435"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2서식]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④ │⑤ │원천징수의무자 │⑧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귀속 연도 │소득구분├────────┬──────────────┤ │ │⑥ 법인명(상호) │⑦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⑨ │⑩ 종합(결정)소득금액 │⑪ 근로소득 유·무│⑫ 사업소득 │⑬ 근로·사업소득 귀속 연도 │ │ │유·무 │외의 소득 유·무 ──────┼──────────────────┼─────────┼───────┼────────────────── │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⑭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소득금액 귀속 연도 ├────────┬─────────┤(해당 연도 소득금액) │⑮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을 ([ ]충족, [ ]미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 유 의 사 항 ──────────────────────────────────────────────────────────────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직직전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되 통보일까지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7서식]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 가입신청│ │계좌번호│계좌개설일 금융기관│ │ │ ─────┴────────┴────┴──────────────────────────────── ──────────────────────────────────────────────────── 국세청장 통보 내용 ──────────────────────────────────────────────────── ──────────────────────────────────────────────────── 의견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유 의 사 항 ────────────────────────────────────────────────────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428호,2014.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05-26재정경제부령 제424호 (공포 2014-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24호(2014.5.2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부표,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 21부터 별지 25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99" alt="img173785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81" alt="img17378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00" alt="img173786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01" alt="img173786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82" alt="img173785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83" alt="img173785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584" alt="img17378584" > [별지 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 . .> 채무상환(예정)명세서 ────┬────────────────────┬─────────────── 제출인│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사업개시일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양도자산명세 ───────┬───────┬─────────┬─────┬───────── 자산명 │소재지(부동산)│면적(㎡)·수량(개)│취득명세 │양도명세 │ │ ├──┬──┼──┬────── │ │ │일자│금액│일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상환(예정)명세 ─────────────────────────┬─────────────── 채무명세 │상환(예정)명세 ──────┬───┬──────────────┼──────┬──────── 금융기관명│차입일│금액 │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9항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부표] <개정 2014. . .>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 ┃법인명: │과세연도: ┃ ┠─────┬─────┬────┬───────┬────────┼─────┬──────┨ ┃① │② 차입일 │③ │④ 상환예정일 │⑤ 상환예정금액 │⑥ 상환일 │⑦ 상환금액 ┃ ┃금융기관명│ │부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2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4. .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대상기업│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사업개시일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 법원) ──────────────┴──────────────────────── ─────────────────────────────────────── 채무상환계획 명세 ──────┬───────┬─────────┬─────┬──────── 금융기관명│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양도대상 자산명세 ──────┬───────┬─────────┬────────────── 종류·구분│소재지(부동산)│면적(㎡)·수량(개)│양도 │ │ ├─────┬──────── │ │ │예정일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8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2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 .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 대상기업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 ├─────────────────┴──────────────────────────── │⑧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 법원) ────────────────────────┴──────────────────────────── ─────────────────────────────────────────────────────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구분 │⑩ │⑪ 차입일 │⑫ 부채금액 │⑬ 상환예정일 │⑭ │⑮ 상환일 │ 상환금액 │금융기관명│ │ │ │상환예정금액│ │ ──────┼─────┼─────┼──────┼───────┼──────┼─────┼────── 당년상환액│ │ │ │ │ │ │ ──────┼─────┼─────┼──────┼───────┼──────┼─────┼────── 상환누계액│ │ │ │ │ │ │ ──────┴─────┴─────┴──────┴───────┴──────┴─────┴────── ────────────────────────────────────────┬──────────── 부채비율의 계산 │ (-)초과비율 ────────────┬───────────┬───────────────┤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 (÷)부채비율 │ 차입금 총액 │ 자기자본 │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누계)÷ 현재의 차입금 총액 │ 현재의 자기자본 │ 기준부채비율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 제34조제18항, [ ] 제37조제22항 )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상환증명 1부 │수수료 첨부서류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합니다.│ │ │없 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 .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대상기업│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사업개시일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 법원) ───────────────────┴───────────────────────── ───────────────────────────────────────────── 1.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증여계획 ────────┬───────┬─────┬────────┬───────────── 주주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산명 │양도 │증여 │또는 │ ├───┬────┼─────┬─────── │법인등록번호 │ │양도일│양도대금│증여일 │증여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2.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주주등의 성명 │증여금액 │금융기관명│차입일│채무금액│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2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시행 2014-03-14재정경제부령 제406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농지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 사유와 그 기간을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의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함. 나. 연구개발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허용(안 제7조)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안 제14조 및 별표 3) 물류산업 지원을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화물운송용 항공기를 추가하고, 과학 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과학관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농지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 사유ㆍ기간 규정의 신설(안 제27조의3 신설) 농지 대토 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도록 경작개시의 예외 사유와 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의 신설(안 제42조의2) 국세청장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납세자 중 부적격 가입자를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안 별표 2 제4호) 스마트 인터넷 환경으로 IP주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세대 인터넷주소인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설비에 무제한인터넷주소 지원설비를 추가함. 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안 별표 8의3 제1호가목)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과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추가함. 아.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조정(안 별표 8의5 제6호) 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탈황시설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전담부서등으로서"를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로, "전담부서등"을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담부서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전담부서등 내에"를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로, "이를"을 "그 내부 조직을"로 한다.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를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담부서등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을 "영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운휴 중에 있는"을 "운휴 중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0조제2항"을 "영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운휴중에 있는 것을"을 "운휴 중인 것은"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영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3제2항"을 "영 제1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소매업·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으로, "당해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9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43조의7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의4(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3.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양도하거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3년"을 "4년"으로, "토지일 것"을 "토지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양도하거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7조제7항제1호가목"을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7조제7항제1호나목"을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7조제7항제1호나목"을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67조제6항"을 "제67조제7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① 영 제6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2 본문 중 "영 제92조의13제2항"을 "영 제92조의13제2항 또는 제93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재형저축"을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 제45조의5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20제2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20제3항제2호"로 한다. 제48조의5를 삭제한다. 제50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4조의18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104조의18제1항·제2항·제4항, 법 제126조의7제13항"으로, "영 제7조의2제3항, 영 제9조제9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11조제5항"을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9조제9항, 영 제10조제7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으로, "영 제22조의2제2항, 영 제22조의3제2항, 영 제22조의4제2항"을 "영 제22조의2제3항, 영 제22조의3제3항, 영 제22조의4제3항"으로, "영 제94조제6항, 영 제104조의2제3항"을 "영 제94조제6항"으로, "영 제104조의20제3항"을 "영 제104조의20제4항"으로, "세액공제신청서 :"를 "세액공제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 중 "영 제7조의2제4항"을 "영 제7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1조의3제5항"을 "영 제11조제5항, 영 제11조의2제5항"으로, "영 제79조의7"을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5항"으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를 "세액감면(면제)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제5호의2,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1조의3제1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5의2. 영 제11조의4제12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의2서식 7의2.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의3.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9호 중 "영 제16조의2제1항"을 "영 제16조의2제3항"으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를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영 제1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영 제1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으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포기)서 :"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영 제67조제8항"을 "영 제67조제9항"으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를 "세액감면(면제)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의2를 제43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43호의2, 제43호의3 및 제5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의2. 영 제43조의7제9항에 따른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4서식 43의3. 영 제43조의8제12항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및 재투자 확인서: 별지 제41호의5서식 및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52의3. 영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51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59호의3 중 "영 제92조의6제13항, 영 제92조의8제2항, 영 제92조의9제4항, 영 제92조의11제4항, 영 제92조의11제4항, 영 제92조의12제6항 및 영 제92조의13제5항"을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11항 및 영 제93조의2제9항"으로,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1호의13부터 제61호의16까지, 제63호의2, 제63호의3 및 제64호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5호의2 중 "영 제100조의7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 :"를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로 한다. 61의13. 법 제91조의16제3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60호의13서식 61의14. 영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14서식 61의15. 영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15서식 61의16. 영 제96조제5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0호의16서식 63의2. 영 제97조의3제5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2호의2서식 63의3. 영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2호의3서식 64의21. 영 제99조의7제2항에 따른 이자상환액증명서: 별지 제63호의21서식 제61조제1항제68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3의2. 영 제116조의4제5항에 따른 투자명세서: 별지 제82호의2서식 86의2. 영 제100조의16제2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104호의2서식 제61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제59조의2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확인신청서: 별지 제97호서식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083" alt="img16702083" > ┃4. 정보화 시설 및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 ┃전기통신설비 │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위치로서 「인터넷주 ┃ ┃ │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 ┃ │확인을 받은 장비 ┃ ┗━━━━━━━━━┷━━━━━━━━━━━━━━━━━━━━━━━━━━━━━━━━━━━┛ </img> 별표 3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119" alt="img16702119" > ┃16. 화물운송용 항공기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 </img> 별표 8의3 제1호가목의 적용범위란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8의5 제6호의 적용범위란 중 "시설"을 "시설(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 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6호 면세사업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45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표 제5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54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120" alt="img16702120" >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을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달성하기 위한 사업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 ┃제3조에 따른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사업 ┃ ┠──────────────────────┼─────────────────────────┨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하기 위한 사업 ┃ ┃조직위원회 │ ┃ ┠──────────────────────┼─────────────────────────┨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 ┃ ┃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 ┃ ┗━━━━━━━━━━━━━━━━━━━━━━┷━━━━━━━━━━━━━━━━━━━━━━━━━┛ </img>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별지 제41호의5서식 및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3서식, 별지 제60호의14서식, 별지 제60호의15서식, 별지 제60호의16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2호의3서식 및 별지 제63호의2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5서식, 별지 제64호의6서식 및 제64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9호의2서식, 별지 제69호의3서식, 별지 제69호의4서식, 별지 제69호의5서식, 별지 제69호의6서식 및 별지 제69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 제69호의3서식, 별지 제69호의4서식, 별지 제69호의5서식, 별지 제69호의6서식, 별지 제69호의7서식 및 별지 제69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9호의2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69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중 “별지 제69호의3서식”을 “별지 제69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6서식 및 별지 제7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7호서식(1)을 별지 제97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7호서식(2), 별지 제100호서식(1), 별지 제100호서식(2), 별지 제101호서식 및 별지 제10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의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326" alt="img167023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306" alt="img167023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308" alt="img167023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309" alt="img16702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310" alt="img167023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313" alt="img167023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333" alt="img16702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314" alt="img167023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336" alt="img167023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338" alt="img167023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2339" alt="img1670233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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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 │⑪공제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31 │ │ │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제3항 │75 │ │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4M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9항 │32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7항 │34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4U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4항 │35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36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3항 │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3항 │97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3항 │98 │ │ │ ─────────────────────┼─────────────────┼───┼────┼──────┼──────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37 │ │ │ │제14항까지(2010.12.30. 대통령령 │ │ │ │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 │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4N │ │ │ │제14항까지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영 제26조의2제2항 │4S │ │ │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 │ │ │ │ 세액공제 │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B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법 제30조의4제3항 │4Q │ │ │ 세액공제 │ │ │ │ │ ─────────────────────┼─────────────────┼───┼────┼──────┼────── 고용증대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91 │ │ │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 │ │ │ │개정되기 전) │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6항 │42 │ │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영 │94 │ │ │ │제104조의2제3항(2014.2.21. │ │ │ │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99 │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5항 │1A │ │ │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2항 │4P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4K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법 제104조의18제4항 │4R │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법 제126조의7제13항 │4V │ │ │ 과세특례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50 │ │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출연금 사용명세서 (앞쪽) ─────┬────────────────────────────────────────────────── 사업연도│ . . . ~ . . . ─────┴────────────────────────────────────────────────── ─────┬──────────────────┬─────────────────────────────── 제출법인│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 │(전화번호: ) ─────┴────────────────────────────────────────────────── ──────────────────────────────────────────────────────── 상생협력출연금 사용명세 ────────────────────────────────────────────────────────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법인 명세 ───────────┬──────────┬──────────┬────────────────────── 법인명 및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출연연월 │ 출연금액 ───────────┼──────────┼──────────┼────────────────────── │ │ │ ───────────┼──────────┼──────────┼────────────────────── │ │ │ ───────────┼──────────┼──────────┼────────────────────── 합계 │ │ │ ───────────┴──────────┴──────────┴────────────────────── 2. 출연금 사용명세 ─────────┬────────┬──────┬────────┬───────────────────── 수혜대상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용연월 │ 사용금액 │ 지원목적(분류코드)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3.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기금 및 사용명세 ──────────┬──────────┬──────────┬──────────┬──────────── 사업연도 │ 전기 출연금 이월액 │ 당기 출연금 적립액 │ 당기 출연금 사용액 │ 당기말 잔액(미사용액)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2. 출연금 사용 명세"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 " 지원목적(분류코드)"란은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해 코드를 적습니다. ┌─────────┬─────────────────────────────────────────┬──┐ │구 분 │기금 사용 목적 │코드│ ├─────────┼─────────────────────────────────────────┼──┤ │보증 또는 대출 │보증 등을 통한 간접지원(출연금 미지출) │11 │ │ ├─────────────────────────────────────────┼──┤ │ │출연금 지출을 통한 직접지원(대위변제 포함) │12 │ ├─────────┼─────────────────────────────────────────┼──┤ │연구개발 지원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21 │ │ ├─────────────────────────────────────────┼──┤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시험용 시설 투자 지원 │22 │ │ ├─────────────────────────────────────────┼──┤ │ │대기업이 보유한 연구용·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23 │ │ ├─────────────────────────────────────────┼──┤ │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24 │ │ ├─────────────────────────────────────────┼──┤ │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보호 지원 │25 │ │ ├─────────────────────────────────────────┼──┤ │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26 │ │ ├─────────────────────────────────────────┼──┤ │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을 협력중소기업에 파견 시 협력중소기업이 부담하는 │27 │ │ │소요비용 지원 │ │ ├─────────┼─────────────────────────────────────────┼──┤ │인력개발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지원 │31 │ │ ├─────────────────────────────────────────┼──┤ │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훈련시설 활용 지원 │32 │ │ ├─────────────────────────────────────────┼──┤ │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3 │ │ │또는「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 │ │ ├─────────────────────────────────────────┼──┤ │ │협력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시설 투자 지원 │34 │ ├─────────┼─────────────────────────────────────────┼──┤ │생산성 향상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설비·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41 │ │지원 │지원 │ │ │ ├─────────────────────────────────────────┼──┤ │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42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자문 지원 │43 │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44 │ │ ├─────────────────────────────────────────┼──┤ │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의 제공 지원 │45 │ │ ├─────────────────────────────────────────┼──┤ │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46 │ ├─────────┼─────────────────────────────────────────┼──┤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51 │ │지원 ├─────────────────────────────────────────┼──┤ │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52 │ ├─────────┼─────────────────────────────────────────┼──┤ │온실가스 감축 및 │협력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기술 도입 │61 │ │에너지절약 지원 │지원 │ │ │ ├─────────────────────────────────────────┼──┤ │ │협력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 중단으로 인한 단기자금 압박 │62 │ │ │방지를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 │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63 │ │ │모니터링 및 측정시스템 구축 지원 │ │ └─────────┴─────────────────────────────────────────┴──┘ 3. 출연금을 직접 지출하지는 않았으나 보증 등을 통해서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한 경우 " 사용금액"란은 지원한 금액을 적습니다(10원의 출연금으로 100원을 보증하였을 경우에는 10원을 적습니다). 4. " 전기 출연금 이월액"란은 전기의 " 당기말 잔액(미사용액)"을 적습니다. 5. " 당기 출연금 적립액"란의 해당 사업연도 부분은 " 출연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당기 출연금 사용액"란의 해당 사업연도 부분은 " 사용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합계 란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영 제5조제16항 │11 │ │ │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 │ │ │ │ │ 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중소기업에 대한 │영 제6조제8항 │12 │ │ │ │ 특별세액감면 │ │ │ │ │ │ ──────────────┼─────────────────────┼──┼─────┼──────┼───────┼───────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11조제5항 │1I │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영 제11조의2제5항 │79 │ │ │ │ 대한 감면 │ │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90 │ │ │ │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 │ │ │ │ │전의 것)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영 제30조의2제7항 │92 │ │ │ │ 감면 │ │ │ │ │ │ ──────────────┼─────────────────────┼──┼─────┼──────┼───────┼─────── 혁신도시 등 이전 │영 제58조제11항 │3F │ │ │ │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 │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영 제60조제5항 │14 │ │ │ │ 감면 │ │ │ │ │ │ ──────────────┼─────────────────────┼──┼─────┼──────┼───────┼─────── 수도권 밖 이전공장 │영 제60조의2제13항 │08 │ │ │ │ ·본사에 대한 감면 │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영 제61조제3항 │16 │ │ │ │ ──────────────┼─────────────────────┼──┼─────┼──────┼───────┼─────── 영농조합법인 면제 │영 제63조제7항 │04 │ │ │ │ ──────────────┼─────────────────────┼──┼─────┼──────┼───────┼─────── 영어조합법인 면제 │영 제64조제7항 │07 │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제3항 │17 │ │ │ │ ──────────────┼─────────────────────┼──┼─────┼──────┼───────┼─────── 사회적기업 감면 │영 제79조의7 │1A │ │ │ │ ──────────────┼─────────────────────┼──┼─────┼──────┼───────┼─────── 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 │영 제79조의7 │Z9 │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영 제96조제5항 │3I │ │ │ │ 대한 감면 │ │ │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18 │ │ │ │ ──────────────┼─────────────────────┼──┼─────┼──────┼───────┼─────── 해외진출기업의 │영 제104조의21제5항 │1F │ │ │ │ 국내복귀기업 감면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영 제116조의14제5항 │81 │ │ │ │ 입주기업 감면 │ │ │ │ │ │ ──────────────┼─────────────────────┼──┼─────┼──────┼───────┼─────── │영 제116조의15제7항 │82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 │ │ │ │ │ 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제주투자진흥지구 │영 제116조의15제7항 │Z8│││ │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 │││ │ ──────────────┼──────────┼─┼┼┼──────────────┼─ 기업도시·신발전지역 등 │영 제116조의21제7항 │97│││ │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 │ │││ │ ──────────────┼──────────┼─┼┼┼──────────────┼─ 기업도시·신발전지역 등 │영 제116조의21제7항 │98│││ │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영 제116조의25제6항 │1C│││ │ 입주기업 감면 │ │ │││ │ ──────────────┼──────────┼─┼┼┼──────────────┼─ 금융중심지 │영 제116조의26제9항 │1G│││ │ 창업·사업장신설기업 │ │ │││ │ 감면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영 제116조의27제5항 │3H│││ │ 의료연구개발기관 등 │ │ │││ │ 감면 │ │ │││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법 제6조제7항 │3E│││ │ 감면 │ │ │││ │ ──────────────┼──────────┼─┼┼┼──────────────┼─ │법 제85조의2제5항 │1B│││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 │ │ │││ │ 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 │ │││ │ ──────────────┼──────────┼─┼┼┼──────────────┼─ │ │ │││ │ ──────────────┼──────────┼─┼┼┼──────────────┼─ 기타 │ │64│││ │ ──────────────┼──────────┼─┼┼┼──────────────┼─ 세액감면 합계 │ │30│││ │ ──────────────┴──────────┴─┴┴┴──────────────┴─ ──────────────────────────────────────────────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에 대해 적용) ────────────────────────────────────────────┬─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감면│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한도├────────────────────────────────────────┼─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⑬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 │⑭ ⑪ × 20% │ ├────────────────────────────────────────┼─ │⑮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⑬, ⑭)]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⑮)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⑩)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감면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최초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신청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합병법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개업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피합병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개업일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승계한 사업의 내용 │ ───────┴───────────────┴────────────────────────────────────── ───────┬─────────┬──────────────────────────────────────────── 합병등기일 │ 년 월 일 │ 합병대가 │ ├────┬────────┬─────────────────┬──────────── │ │ 계 (++)│주식(출자지분) │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기타 │ │ │가액 │등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간주액 │ │ ├────┼────────┼─────────────────┼──────────── │ │ │ │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기술가치 │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합병법인 특허권등 평가 │ 산정금액 │금액(다만,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 │ │ Max(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순자산시가, 0) │ ├───────────────────────────┼────────────────────────── │ 지급대가 중 피합병법인 특허권 등의 해당 금액 │ │(-) │ ├───────────────────────────┼────────────────────────── │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 ├───────────────────────────┼────────────────────────── │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 평가가액 제외) │ ├───────────────────────────┼────────────────────────── │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 │ ├───────────────────────────┼────────────────────────── │ 기술가치산정금액(, 중 선택한 금액) │ ───────┴───────────────────────────┼────────────────────────── 세액공제금액 (×1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4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신청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인수법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피인수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개업일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취득일 전의 사업 종류 │ ───────┴────────────┴─────────────────────────────────────────── ───────┬─────────┬────────────────────────────────────────────── 주식취득일 │ 년 월 일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 ├───┬─────────────────────┬──────────────────── │ │ 계(+)│ 주식(출자지분) │ 기타 │ │ │가액 │ │ ├───┼─────────────────────┼──────────────────── │ │ │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기술가치 │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인수법인의 특허권등 평가 │ 산정금액 │금액×지분비율 (다만,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 │ │ Max[(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 지분비율, │ │0] │ ├─────────────────────────────────┼────────────────────── │ 지급대가 중 피인수법인의 특허권 등의 해당 금액 │ │(-) │ ├─────────────────────────────────┼────────────────────── │ 피인수법인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 ├─────────────────────────────────┼──────────────────────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 지분비율] │ ├─────────────────────────────────┼────────────────────── │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 평가가액 제외) │ ├─────────────────────────────────┼────────────────────── │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 │ ├─────────────────────────────────┼────────────────────── │ 기술가치산정금액(, 중 선택한 금액) │ ───────┴─────────────────────────────────┼────────────────────── 세액공제금액 (×1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출자(투자) 금액 명세 ───────┬──────┬─────┬──────────┬────────┬──────── ④ │⑤ │⑥ │⑦ │⑧ │⑨ 출자일 │조합명 │출자금액 │공제대상금액 │한도액 │공제금액 (투자일) │(위탁회사· │(투자금액)│[⑥×10(20,30,50)%] │[종합소득금액× │(⑦·⑧ 중 │벤처기업명) │ │ │50(40)%]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2. "⑦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4.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2013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30%, 2012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2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3. "⑧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2012. 1. 1. ~ 2013. 12. 31. 기간 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 신청인 │원천징수 의무자 ───────┬─────────┼─────────┬─────────────────────────────── 성 명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직 책 │ │사업장소재지 │ ━━━━━━━┿━━━━━━━━━┿━━━━━━━━━┿━━━━━━━━━┯━━━━━━━━━━━━━━━━━━━━━ │ │벤처기업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 ┝━━━━━━━━━┿━━━━━━━━━━━━━━━━━━━━━ │ │ │ │ │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 │ ───────┴─────────┴─────────┴─────────┴───────────────────── ───────────────────────────────────────────────────────────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① 행사한 수량│② 1주당 행사가액 │③ 행사일의 1주당 │④ 행사이익 행사일 │ │ │시가 │[①×(③-②)] ────────┼───────┼─────────┼─────────┼────────────────────── │ │ │ │ ────────┴───────┴─────────┴─────────┴────────────────────── ─────────────────────────────────────────────────────────── 3. 납부특례 신청내용 ──────────────────┬──────────────────────────────────────── [ ] 원천징수 제외 │[ ] 분할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를 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제외하는 경우 원천징수 제외에 표시하고, 원천징수를 제외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양쪽에 표시하며, 이미 원천징수를 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항목에만 표시를 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납부특례 적용대상 명세서 ────┬───┬──────┬────────┬────┬──────────────────────── 성 명│직 책│주민등록번호│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납부특례신청내용 │ │ │행사일 │ ├───────┬──────────────── │ │ │ │ │원천징수 제외 │분할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 성 방 법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신청서의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2. 납부특례 신청내용은 신청한 납부특례 방법에 따라 표시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 ?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직책 ├───────────┴──────────────────────────────── │주소 ──────┴──────────────────────────────────────────── ?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년도) ────────┬────────┬─────┬─────────────────────────── 근 무 처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근 로 소 득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득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 ? 원천징수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 ? 소득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 │또는 여권번호 ├─────────┴─────────────────────────────── │국 적 ├───────────────────────────────────────── │주 소 ───────┴───────────────────────────────────────── ───────┬───────────────────────────────────────── 구 분 │ [ ] 단일세율적용 신청 [ ] 단일세율적용 포기 ───────┴───────────────────────────────────────── 위의 소득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단일세율의 적용(포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득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중간예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중간예납세액 계산 ───┬────┬─────┬─────┬─────┬─────┬─────┬────────────── 중간│⑦ │⑧ │⑨ │⑩ │⑪ │⑫ │차감 중간예납 세액 예납│전년도 │확정신고 │추가 │중간예납 │중간예납 │고용창출 ├────┬───┬───── 세액│중간예납│자진납부 │납부세액 │기준액 │세액 │투자세액 │⑬ 계 │분납할│신고 계산│세액 │세액 │ │(=⑦+⑧+⑨│(=⑩×1/2)│공제액(=) │(=⑪-⑫ │세액 │기한 │ │ │ │) │ │ │) │ │내 │ │ │ │ │ │ │ │ │납부할 │ │ │ │ │ │ │ │ │세액 ├────┼─────┼─────┼─────┼─────┼─────┼────┼───┼───── │ │ │ │ │ │ │ │ │ ├────┴┬────┴─────┴─────┴─────┴─────┴────┴───┴───── │신고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명세 ─────┬─────┬───────────┬──────────────────────┬────── │ │기본공제 │추가공제 │ 사업명 │투자금액 ├───────┬───┼────┬────┬────────────┤공제액 계 │ │공제율 │공제액│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액 │(=+) │ │ │(=×) │ │ │[=Min(×,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1. 신청인│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29세) │ │ │[ ] 60세 이상 사람 │ │ │[ ] 장애인 ──────┴─────────────────────┴────────┴───────────────── ─────────────────────────────────────────────────────── 2. 취업 시 연령 ───────────┬─────────────────────────────────────────── ⑤ 2014. 1. 1. │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이후 중소기업에 │ 취업한 날 연령 │ * 2014.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 ⑥ 병역근무기간* │ 년 월 일 (입대일·소집일: , 전역일·소집해제일: ) (6년을 한도로 함)│ ───────────┼─────────────────────────────────────────── ⑦ 병역근무기간 │ 년 월 일 차감 후 연령*(⑤ - │ ④) │ ───────────┴─────────────────────────────────────────── * ⑥ 병역근무기간 및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 3. 감면기간 ───────────────────────────┬─────────────────────────── ⑧ 시작일*: 년 월 일 │ ⑨ 종료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 시작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수수료 │ 2.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3.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 │ 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 │2015. 12. 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 ─────┴──────────────────────────────────────┴────────── ━━━━━━━━━━━━━━━━━━━━━━━━━━━━━━━━━━━━━━━━━━━━━━━━━━━━━━━ 유 의 사 항 ───────────────────────────────────────────────────────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 성 명│주민 │취업일│취업자│중소기업 │병역근무기간 │병역근무기간 │감면기간 │등록번호 │ │유형 │취업 시 │(6년을 한도로 함) │차감 후 연령 │ │ │ │ │연령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1.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적습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⑧·⑨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감면 적용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입사일 │퇴직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자가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지일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소득공제금액 계산내용 ────────────────────────────────┬────────────────────── ⑥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⑨-⑫)×⑪×50%] │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연간 임금총액(⑦÷⑧) ───────────────┼───────────────┼─────────────────────── │ │ ───────────────┴───────────────┴┬──────────────────────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연간 임금총액(⑩÷⑪)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⑩란의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⑧, ⑪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 수 나.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해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라.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앞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⑥ 공제세액 합계(⑦+) │ ────────────────────────────────────┴───────────────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⑦ 공제세액(⑩×⑭)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⑧ 해당 과세연도 │⑨ 직전 과세연도 │⑩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⑫ 해당 과세연도 │⑬ 사회보험료율│⑭ 사회보험료 상시근로자에게 │청년 상시근로자 수(=⑧) │(=?) │부담금 지급하는「소득세법」 │ │ │(⑪/⑫×⑬)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 ────────────────┼─────────────────┼──────┼────────── │ │ │ ────────────────┴─────────────────┴──────┴────────── 다. 사회보험료율 ────────┬───────┬──────┬──────────┬───────┬───────── ⑮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 │? 계 │ │ │ │보상보험 │(⑮+?+?+?+?) ────────┼───────┼──────┼──────────┼───────┼───────── │ │ │ │ │ ────────┴───────┴──────┴──────────┴───────┴─────────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공제세액(××0.5)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증가한 │ 증가한 청년 │ 증가한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 │(=⑩) │(-) ─────────┼────────┼───────┼──────────┼────────────── │ │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사회보험료율│ 사회보험료 상시근로자에게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부담금 지급하는「소득세법」 │(-⑧) │ │(/×)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2. ⑩란의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⑮란부터 ?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⑮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 장기요양보험: ⑮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 │③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 (전화번호: ) ━━━━━┷━━━━━━━━━━━━━━━━━━━━━━━━━━━━━━━━━━━━━━━━━━━━━━━━━ ━━━━━┯━━━━━━━━━━━━━┯━━━━━━━━━━━━━━━━━━━━━━━━━━━━━━━━━━━ 양수인 │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성명 │⑨ 생년월일 ├─────────────┴─────────────────────────────────── │⑩ 주소 │ (전화번호: ) ━━━━━┷━━━━━━━━━━━━━━━━━━━━━━━━━━━━━━━━━━━━━━━━━━━━━━━━━ ─────────────────────────────────────────────────────── 이월과세적용 대상 자산 ────────┬────────┬────────┬─────┬────────────────────── ⑪ 자산명 │⑫ 소재지 │⑬ 면적 │⑭ 취득일 │⑮ 취득가액 ────────┼────────┼────────┼─────┼────────────────────── │ │ │ │ ────────┼────────┼────────┼─────┼────────────────────── │ │ │ │ ────────┼────────┼────────┼─────┴────────────────────── 양도일 │ 양도가액 │ 이월과세액 │ 비고 ────────┼────────┼────────┼──────────────────────────── │ │ │ ────────┼────────┼────────┼──────────────────────────── │ │ │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 사업용자산의 │부채 │ (-) 합계액(시가) ├───────┬─────────┤순자산가액 │ 과목 │ 금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 ]제29조제4항 ─┐ │ [ ]제63조제10항 │ └─[ ]제65조제3항 ─┘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1.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이 보관합니다)│없 음 │2.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시행령 제63조제10항 적용시) │ ───────┼─────────────────────────────────────────┤ 담당 공무원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월과세적용대상 자산·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2. "⑮ 취득가액"란 및 "? 양도가액"란은 "? 이월과세"란의 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3. "? 양도일"란은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출출자일을 기입합니다. 4. "? 사업용자산의 합계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후 그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5. "? 순자산가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시가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및 제65조에 따른 이월과세는 "?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시가)"란부터 "? 순자산가액"란까지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구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8년 축사용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내용│감면(면제)│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받으려는 │ │년 월 일까지 │세액 ├───────┼─────────────────────────────────── │ │⑦ 법인세 │ │ ├───────┼─────────────────────────────────── │ │⑧ 양도소득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2항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제63조제10항 [ ]제64조제9항 [ ]제66조제9항 [ ]제66조의2제12항 [ ]제67조제9항 [ ]제72조제8항 [ ]제79조의11 ───────────────────────────────────────────────────────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뒤쪽) ━━━━━━━━━━━━━━━━━━━━━━━━━━━━━━━━━━━━━━━━━━━━━━━━━━━━━━━━━━━━━━━ ──────┬──────────────────┬───────────────────────────────────── 신청인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제출서류 │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체결 │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 담당공무원│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작 성 방 법 ─────────────────────────────────────────────────────────────── 1. ⑦ 법인세, 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제12항 │ ├─────┬────────────────────────┤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3조제10항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4조제9항 │ ├─────┼────────────────────────┤ │양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제66조제9항 │ │ ├────────────────────────┤ │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제66조의2제12항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제67조제9항 │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제72조제8항 │ │ ├────────────────────────┤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제79조의11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서식]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과세 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주식교환 │①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주식├──────┼──────┼──────┼──────────────────────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본점소재지│ │ │ ├──────┼──────┼──────┼────────────────────── │⑥ 교 환 주 식│ │⑦ 양 도 주 식│ ├──────┼──────┼──────┼────────────────────── │⑧ 일련번호 │⑨취득시기 │⑩ 주식수 │⑪ 취득가액 ├──────┼──────┼──────┼────────────────────── │ │ │ │ ├──────┼──────┼──────┼────────────────────── │ │ │ │ ├──────┼──────┼──────╆━━━━━━━━━━━━━━━━━━━━━┓ │계 │ │ ┃ ┃ ──────┴──────┴──────┴──────┺━━━━━━━━━━━━━━━━━━━━━┛ ──────┬────────┬─────┬──────┬───────────────────── 제휴상대 │⑫ 법 인 명 │ │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식 ├────────┼─────┼──────┼───────────────────── │⑭ 대표자 성명 │ │⑮ 법인등록번호│ ├────────┼─────┴──────┴───────────────────── │ 본점 소재지 │ ├────────┼─────┬──────┲━━━━━━━━━━━━━━━━━━━━┓ │ 취득 주식수 │ │ 주식가액 ┃ ┃ ──────┴────────┴─────┴──────┺━━━━━━━━━━━━━━━━━━━━┛ ───────────────┬────────────────────────────────── 주 식 과 세 이 연 금 액 │ (- 취득가액합계란의 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7제9항에 따라 비상장주식교환등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2. 주식교환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사본 1부. 다만, 영 제43조의7에 따른 │ │중소기업의 주주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5서식] 벤처기업 재투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 즉 시 │ │간 ───────┴───────────────┴──────────────────────────────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과세 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양도주식 │④ 법 인 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대표자 성명 │ │⑦ 생년월일 │ ├─────────┼─────┴──────────┴──────────────────── │⑧ 본점소재지 │ ├─────────┼─────┬──────────┬──────────────────── │⑨ 보 유 주 식 │ │⑩ 양 도 주 식 │ ├─────────┼─────┼──────────╆━━━━━━━━━━━━━━━━━━━┓ │⑪ 양 도 시 기 │ │⑫ 양 도 가 액 ┃ ┃ ├─────────┼─────┼──────────╄━━━━━━━━━━━━━━━━━━━┛ │⑬ 양수인 │ │⑭ 양수인 주민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양수인과의 관계│ │ │ ├─────────┼─────┼──────────┼──────────────────── │ 일련번호 │ 취득시기 │ 주식수 │ 취득가액 ├─────────┼─────┼──────────┼──────────────────── │ │ │ │ ├─────────┼─────┼──────────┼──────────────────── │ │ │ │ ├─────────┼─────┼──────────╆━━━━━━━━━━━━━━━━━━━┓ │계 │ │ ┃ ┃ ──────┴─────────┴─────┴──────────┺━━━━━━━━━━━━━━━━━━━┛ ──────┬──────────┬────┬──────────┬──────────────────── 재투자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주식 ├──────────┼────┼──────────┼──────────────────── │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 투자방식 │ 1. 가목 2. 나목 │ │ │(「조세특례제한법」 │ 3. 다목 4. 라목 │ │ │제46조의8제1항제1호)│ ├──────────┼────┼──────────┼──────────────────── │ 취득 주식수 │ │ 주식가액 │ ──────┴──────────┴────┴──────────┴──────────────────── ─────────────────┬──────────────────────────────────── 주 식 과 세 이 연 금 액 │ (- 취득가액합계란의 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2항에 따라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2. 재투자 확인서(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1부 │없 음 │ 3. 정관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 │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4.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 │업확인서 사본 1부 │ │ 5.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 │ │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재투자 확인서 ───────────────────────────────────────────────── ──────┬──────────┬────────┬────────┬───────────── 출자자 │성 명 │ │생년월일 │ (투자자)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제 출 처 │[ ] 원천징수 의무자 │ 법인명(상호) │ │[ ] 납세자 조합 ├───────┼───────┬─────┬───────── │ │ 대표자(성명) │ │ │ │ ├───────┼───────┴─────┴───────── │ │ 소재지(주소) │ ├──────────┼───────┼───────┬─────┬───────── │[ ] 세무서장 │ 주소지관할서 │ │ 세무서장 │ ──────┴──────────┼───────┼───────┴─────┴───────── 투자조합관리자 등 │ 법인명(상호) │ │ │ (전화번호: ) ─────────────────┴───────┴─────────────────────── ───────────────────────────────────────────────── 출자(투자)금액 명세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 등 투자내역 ───────┬─────────────┬──────┼─────┬──────┬─────── ① 출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④ 출자금액 │⑤ 투자일 │⑥ 투자 │⑦ 투자금액 (투자일) ├──────┬──────┤ │ │ 기업명 │ │② 조합명 │③ 출자총액 │ │ │ │ │(위탁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 유 의 사 항 ─────────────────────────────────────────────────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 ~ ⑦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영어조합 │④ 법 인 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대표자 성명│⑦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⑨│ 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⑩│ 해당 과세기간 중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⑪│ 감면대상배당소득(1,200만원 또는 ⑩ 중 적은 금액)│ ──┼───────────────────────┼────────────── ⑫│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 ( ⑩ - ⑪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2.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 구분 │④ 소재지 │⑤ 면적 │⑥ 양도일 │⑦ │⑧ 납부세액 │ │ │ │납부연월일 │ ────┼─────────┼────┼─────┼────────────────┼─────────── 농지 │ │ │ │ │ ├─────────┼────┼─────┼────────────────┼─────────── │ │ │ │ │ ├─────────┴────┴─────┴────────────────┼─────────── │⑨ 소계 │ ────┼─────────┬────┬─────┬────────────────┼─────────── 농 업│ │ │ │ │ 시설물├─────────┼────┼─────┼────────────────┼─────────── │ │ │ │ │ ├─────────┴────┴─────┴────────────────┼─────────── │⑩ 소계 │ ────┴─────────────────────────────────────┼─────────── ⑪ 납부세액 합계 │ ━━━━━━━━━━━━━━━━━━━━━━━━━━━━━━━━━━━━━━━━━━┷━━━━━━━━━━━ 3. 환매한 농지 등 내용 및 환급신청액 ────┬─────────┬──────┬──────┬───────────────────────── 구분 │⑫ 환매농지 소재지│⑬ 임차기간 │⑭ 환매면적 │⑮ │ │ │ │환급신청액 ────┼─────────┼──────┼──────┼───────────────────────── 농지 │ │ │ │ ├─────────┼──────┼──────┼───────────────────────── ────┤ │ │ │ 농 업├─────────┼──────┼──────┼───────────────────────── 시설물│ │ │ │ ├─────────┼──────┼──────┼───────────────────────── │ │ │ │ ────┴─────────┴──────┴──────┼───────────────────────── ? 환급신청액 합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⑨, ⑩, ⑪란: 양도한 농지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⑨, ⑩란에 적으며, ⑨와 ⑩의 합계액을 ⑪란에 적습니다. 2. ⑬란: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을 적습니다. 3. ⑭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 및 농업시설물 중 환매한 농지 및 농업시설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4. ⑮란: ⑧의 납부세액 중 환매한 면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산세 및 납부세액의 미납으로 부담하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처리기간 ──────────────┴─────────┴────────┴──────────── ──────┬───────────────────────┬─────────────── 가입자 │①성명 │② 생년월일 ├───────────────────────┴─────────────── │③주소 (전화번호: ) ──────┴┬─────────────────┬──────────────────── ④ 저축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 ⑦ 해지 근거법령 │⑧ 해당저축 │⑨ 사유 │⑩ 해지사유 │ │발생일 │ ───┬─────────┼─────────┼────┼───────────────── [ ] │구,「조세특례제한 │개인연금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법 시행령」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80⑧ │ │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 │ │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구,「조세특례제한 │연금저축 │ │( )사망 ( )천재·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법 시행령」 │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80의2⑧ │ │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 │ │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소상공인 │ │( )천재·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시행령」 │공제부금 │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80의3⑦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주택마련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1⑥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 │또는 파산선고 ( )주택을 취득한 경우(해지 전 3개월 이내로 │ │ │ │한정함) ───┼─────────┼─────────┼────┼───────────────── [ ]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청약종합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시행령」 §81⑫ │ │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 │ │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세금우대종합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83⑩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재형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2의13⑤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고위험고수익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시행령」 §93⑪ │투자신탁 │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 │ │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 │ │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집합투자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93의2⑨│증권저축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 │ │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 │ │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 │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 │ │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 │ │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없 음 │서류 1부 │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 │5. 폐업: 폐업증명원 1부 │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 ━━━━━━━━━━━━━━━━━━━━━━━━━━━━━━━━━━━━━━━━━━━━━━━━━━━━━━ 유 의 사 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3서식]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 ④ 계좌번호 │ │⑤ 가입일자 │ ───────┴───────────────┴──────┴────────────────────────── ───────────────────────────────────────────────────────── ( )년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 현황 ─────┬──────┬──────┬──┬────┬──────┬──────┬───────────────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⑨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 │소득공제 신청용 ────────────┼─────────┤ │ ⑩ 소득공제대상액 │ │ │ (⑨×40%)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3항에 따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같은 월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⑦ 납입일자"란에는 최종 납입일을 적습니다. 2. ⑧,⑨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으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⑨ 연간합계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저축의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4서식]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단위: 원) ──────────────────────────────────────────────────────────────── [ ]근로소득 확인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한정 ─────┬─────┬──────────────────┬───────────────────────────────── ④ │⑤ │원천징수의무자 │⑧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귀속연도│소득구분 ├───────┬──────────┤ │ │⑥법인명(상호)│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 신고(결정·경정) 확인 ─────┬───────────┬──────┬───────┬─────────────────────────────── ⑨ │⑩ 종합(결정)소득금액 │⑪ 총급여액 │⑫ 근로소득 │⑬ 근로 외의 소득 귀속연도│ │ │ 유·무 │ 유·무 ─────┼───────────┼──────┼───────┼─────────────────────────────── │ │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 사업·연금소득 확인 ─────┬──────────────┬─────────────────────────────────────────── ⑭ │ 연말정산 사업소득 │ 연말정산 연금소득 귀속연도│유·무 │유·무 ─────┼──────────────┼─────────────────────────────────────────── │[ ]유 [ ]무 │[ ]유 [ ]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총급여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을 ([ ]충족, [ ]미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급일 이후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통보되며, 통보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의 납입액은 가입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 유 의 사 항 ──────────────────────────────────────────────────────────────── ※‘근로소득 확인’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주(현)근무지의 총급여액이 표시되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됩니다 ※증명신청일이 6. 30.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7. 1.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기재됩니다. 다만, 증명신청일이 6. 30. 이전 일 때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6. 30. 이전에 직직전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의 납입액은 가입시부터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5서식]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 가입신청│ │계좌번호│계좌개설일 금융기관│ │ │ ─────┴────────┴────┴──────────────────────────────────── ──────────────────────────────────────────────────────── 국세청장 통보내용 ──────────────────────────────────────────────────────── ──────────────────────────────────────────────────────── 의견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유 의 사 항 ────────────────────────────────────────────────────────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 즉시 │ │간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감면 계산내용 ────────────────────────────────────────────────────── 가. 임대주택 호수별 임대 현황 및 임대주택 요건 확인 ─────────┬─────┬───────┬─────┬─────┬─────┬─────┬────── 임대주택 소재지│ │ 기준시가 │ 임대주택 │ 임대주택 │ 해당 연도│ 총 │ 감면대상 │면적 │ │등록일 │요건 충족 │임대기간 │임대기간 │임대사업 │(㎡) │ │ │여부 │ │ │소득 ──┬──────┼─────┼───────┼─────┼─────┼─────┼─────┼────── A │ │ │ │ │여, 부 │ │ │ ──┼──────┼─────┼───────┼─────┼─────┼─────┼─────┼────── B │ │ │ │ │여, 부 │ │ │ ──┼──────┼─────┼───────┼─────┼─────┼─────┼─────┼────── C │ │ │ │ │여, 부 │ │ │ ──┼──────┼─────┼───────┼─────┼─────┼─────┼─────┼────── D │ │ │ │ │여, 부 │ │ │ ──┼──────┼─────┼───────┼─────┼─────┼─────┼─────┼────── E │ │ │ │ │ │ │ │ ──┴──────┼─────┼───────┼─────┼─────┼─────┼─────┼────── 합계 │- │- │- │- │- │- │ ─────────┴─────┴───────┴─────┴─────┴─────┴─────┴────── 나. 임대기간 요건 확인 및 감면세액 계산 ───────┬──────┬───────┬──────┬──────┬──────┬───┬────── 3호 이상 │ 해당연도 │ 해당 연도 │ 총 │ 5년 이상 │ 감면대상 │ │ 감면 주택 │임대개월 수 │임대요건 충족 │임대개월 수 │임대요건 충족 │산출세액 │감면율│세액 임대개시일 │ │여부 │ │여부 │ │ │(×) ───────┼──────┼───────┼──────┼──────┼──────┼───┼────── │ │여, 부 │ │여, 부, │ │20% │ │ │ │ │5년 미도래 │ │ │ ───────┴──────┴───────┴──────┴──────┴──────┴───┴────── ────────────────────────────────────────────────────── ? 세액감면을 받은 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 ──────────────────────────────────────────┼─────────── 이자상당액 │ ──────────────────────────────────────────┼─────────── 납부 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란의 면적은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m2)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⑧란의 기준시가는 임대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란의 임대주택 등록일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 합니다. 4. 란의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란의 임대주택 등록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내국인이 해당 주택별로 란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5배(10배)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포함]이고, ⑧란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5. 란의 해당 연도 임대기간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합니다. 6. 란의 총 임대기간은 란의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란의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은 3호 이상의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며, 2013. 12. 31. 이전에 이미 3호 이상의 주택을 계속 임대하였던 경우에는 2014. 1. 1.로 합니다. 8. 란의 해당연도 임대개월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3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개월 수로 하고 란의 총 임대개월 수는 란의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한 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수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아 임대개월수를 계산합니다. 9. 란의 해당 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는 란의 해당 연도 임대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0. 란의 5년 이상 임대요건 충족 여부는 란의 총 임대개월 수가 54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하며, 란의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미도래"로 표기합니다. 11. 란의 감면대상 산출세액은 [산출세액 × (란의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2. 임대주택(양도주택) ─────────┬─────────────────────────────────────────────── ④ 소 재 지 │ ─────────┼─────────────────┬───────┬───────────────────── ⑤ 주택면적 │ ㎡ │⑥ 토지면적 │ ㎡ ─────────┼─────────────────┼───────┼───────────────────── ⑦ 취득일자 │ 년 월 일│⑧ 양도일자 │ 년 월 일 ─────────┼─────────────────┼───────┼───────────────────── ⑨ 세법상 │ │⑩ │ 사업자등록일 │ │임대주택법상 │ │ │ 사업자등록일│ ━━━━━━━━━┷━━━━━━━━━━━━━━━━━┷━━━━━━━┷━━━━━━━━━━━━━━━━━━━━━ 3.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⑪ 성명 │⑫ │⑬ 보증금 │⑭ 월세 │⑮ 개시일 │ 종료일 │ 기간 │ │주민등록번호│ │ │ │ │ ─────────┼────┼──────┼─────┼───────┼─────┼────┼────────── 최초 임대 │ │ │ │ │ │ │ ─────────┼────┼──────┼─────┼───────┼─────┼────┼────────── 2회차 임대 │ │ │ │ │ │ │ ─────────┼────┼──────┼─────┼───────┼─────┼────┼────────── 3회차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 │ 6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 담당 공무원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3서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2. 장기임대주택(양도주택) ─────────┬─────────────────────────────────────────────── ④ 소 재 지 │ ─────────┼─────────────────┬───────┬───────────────────── ⑤ 주택면적 │ ㎡ │⑥ 토지면적 │ ㎡ ─────────┼─────────────────┼───────┼───────────────────── ⑦ 취득일자 │ 년 월 일│⑧ 양도일자 │ 년 월 일 ─────────┼─────────────────┼───────┼───────────────────── ⑨ 세법상 │ │⑩ │ 사업자등록일 │ │임대주택법상 │ │ │ 사업자등록일│ ━━━━━━━━━┷━━━━━━━━━━━━━━━━━┷━━━━━━━┷━━━━━━━━━━━━━━━━━━━━━ 3. 장기임대주택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 ├────┬────────┼─────┬───────┬────┤당시 │⑪ 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개시일 │⑭ 종료일 │⑮ 기간 │기준시가합계액 ─────────┼────┼────────┼─────┼───────┼────┼────────────── 최초 임대 │ │ │ │ │ │ ─────────┼────┼────────┼─────┼───────┼────┼────────────── 2회차 임대 │ │ │ │ │ │ ─────────┼────┼────────┼─────┼───────┼────┼────────────── 3회차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 담당 공무원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 ━━━━━━━━━━━━━━━━━━━━━━━━━━━━━━━━━━━━━━━━━━━━━━━━━━━━━━━━━━━ 작 성 방 법 ───────────────────────────────────────────────────────────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란: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추가공제율을 적습니다. ┌─────────┬─────┐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 │6년 이상 7년 미만 │2% │ ├─────────┼─────┤ │7년 이상 8년 미만 │4% │ ├─────────┼─────┤ │8년 이상 9년 미만 │6% │ ├─────────┼─────┤ │9년 이상 10년 미만│8% │ ├─────────┼─────┤ │10년 이상 │10% │ └─────────┴─────┘ 2. ⑮ 기간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3.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합계액란: 임대를 개시한 날 당시 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 4.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1서식]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 ────┬────┬──────────┬───────┬┬┬┬─┬┬┬─┬─┬┬┬┬┬┬─ 차입자│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소 │ ────┴────┴──────────────────────────────────── ─────────┬──────────┬───────┬───────────────── ④ 대출원금 │ │⑤ 대출일자 │ ─────────┼──────────┼───────┼───────────────── ⑥ 대출기간 │년 월 일부터 │⑦ 주택임차일 │ │년 월 일부터 │ │ ─────────┴──────────┴───────┴───────────────── ────────────────────────────────────────────── ( )년도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 현황 (단위: 원) ─────┬─────────┬────┬────┬────────────┬───────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이자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이자 ─────┼─────────┼────┼────┼────────────┼─────── 1 │ │ │7 │ │ ─────┼─────────┼────┼────┼────────────┼─────── 2 │ │ │8 │ │ ─────┼─────────┼────┼────┼────────────┼─────── 3 │ │ │9 │ │ ─────┼─────────┼────┼────┼────────────┼─────── 4 │ │ │10 │ │ ─────┼─────────┼────┼────┼────────────┼─────── 5 │ │ │11 │ │ ─────┼─────────┼────┼────┼────────────┼─────── 6 │ │ │12 │ │ ─────┴─────────┼────┼────┴──────┬─────┴─────── ⑪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 │종합소득자 ───────────────┼────┤ │소득공제 신청용 ⑫ 소득공제대상액(⑪× 40%)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제2항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등의 장)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⑦ 주택임차일"란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2. "⑫ 소득공제대상액"란은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연간합계액 40%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3쪽 중 제1쪽) ┌───────┐ 정 기( ) │처리기한 │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관리 │ │ 기한후( ) │3개월 │ │번호 │ │ │ │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 가구원, ? 전세금 명세, ?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제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를 이용해 작성합니다. ───────────────────────────────────────────────────────────────── ────┬────────────────────────────────────────────────────────────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이 받는 해당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⑥ 이메일 │@ ────┴───────┴──────────┴──────┴──────────┴──────┴──────────────── ────┬──────────────────────────────────────────────────────────── ? │*(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가구원├──────┬──────┬────────────┰───┬────────────┬────────────────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Q1. ( ).12.31. 현재, . 1.2.~ .12.31.에 출생한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 ] 명 신청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자격 ├────────────────────────────────────────────────┼─────────── │Q2. (Q1에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예[ ] 아니오[ ] │ ( ).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 .12.31 이전 출생)입니까? │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 )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예[ ] 아니오[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 │┌───────────┬──────┬────────┬────────┐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 │├───────────┼──────┼────────┼────────┤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천300만 원 │2천100만 원 │2천500만 원 │ │ │└───────────┴──────┴────────┴────────┘ │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 │ │ - 다만, 2014년 신청분에 한해 3자녀 이상의 홑벌이 가족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 │ │적용 │ │ *맞벌이 가족가구: 배우자의 ( )년도 중 총급여액 등을 합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Q4. ( ). 6. 1.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예[ ] 아니오[ ]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입니까? │ ├────────────────────────────────────────────────┼─────────── │Q5.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예[ ] 아니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 ────┴────────────────────────────────────────────────┴─────────── ────┬──────────────────────────────────────────────────────────── ? │* ( ). 6. 1.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세금│*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명세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 무상 │ 성 명 ├─────┬──────┤ ├──┬────┤(임차보증금)│월 세 │ 임차 │ │성 명 │주민(사업자)│ │주택│상가 등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부속명세서의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란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작성한 소득 내역과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역이 다를 경우 신청금액과 지급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액 등 │?소득자 │?소득구분 │?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소득(총급여) 또는 │(해당란에 √) │(해당란에 √) │ │ │사업소득(수입금액)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합 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 ────┴───────────────────────────────────────────┺━━━━━━━━━━━━━━━┛ ────┬────────────────────────────────────────────────────────────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근로장려금 수령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때 수령계좌는 신청자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조) ┃정기 신청 │원 ┃ │- 기한 후 신청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10% 감액 된 금액을 기재 ┠───────┼───────────────┨ │ ┃기한 후 신청 │원 ┃ ├─────────────────┬────┬────────────╄━━━━━━━┿━━━━━━━━━━━━━━━┛ │근로장려금 수령계좌 신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수수료 (해당란에 √) │사본,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없 음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 │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 2. "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형제자매,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 신청자격 Q1. 전년도 12.31. 현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Q2.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Q3.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고, 각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1천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며, 사업·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다만, 사업소득 중 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자(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제외) 또는 사업자(인적용역제공자 제외)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보며, 이하 "환산대상소득"이라 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한 환산대상소득금액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 합니다 ┌────────────────────────────────────────────────────────────────┐ │1. 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 │2. 환산대상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 (환산대상소득 중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장 큰 소득(이하 "환산한 환산대상소득"이라 함) │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않은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않은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수는 제외)]+ 환산하지 않은 환산대상 │ │소득의 합계액 │ └────────────────────────────────────────────────────────────────┘ Q4.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기재한 가구원이 전년도 6. 1. 현재 보유한 주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의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 가구원"란에 기재한 가구원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한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수입금액)은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의 수당 등 해당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됩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은「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3쪽)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 ───────────────────────────────────────────────────────────── ※ 1쪽 ?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가구원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쪽 ?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전세금 │⑩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월 세│? 무상 명세 │(세입자) ├───┬─────────┤ ├──┬───┤(임차보증금)│ │임차 │성 명 │성 명 │주민(사업자) │ │주택│상가등│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1쪽 ?무상 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임차인 │관 계 │임대인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세입자) │ ├────┬───────┬────┤ │ │ 성 명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1쪽 ?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소득자 │?소득구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소득(총급여) 또는 총급여액 │(해당란에 √) │(해당란에 √) │ │ │사업소득(수입금액) 등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서식] 세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 ────────────────────────────────────────────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1.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원) ┃ ┠─────┰────────┲━━━━━━━━━━━━┱──────────────┨ ┃구분 ┃신청금액 ┃결정금액 ┃비고 ┃ ┠─────╂────────╂────────────╂──────────────┨ ┃근로장려금┃ ┃ ┃ ┃ ┠─────╂────────╂────────────╂──────────────┨ ┃ ┃ ┃ ┃ ┃ ┠─────╂────────╂────────────╂──────────────┨ ┃계 ┃ ┃ ┃ ┃ ┠─────┸────────┺━━━━━━━━━━━━┹──────────────┨ ┃ 2. 결정 근거 ┃ ┠──────────────────────────────────────────┨ ┃ ┃ ┠──────────────────────────────────────────┨ ┃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동봉 또는 개별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 안내사항 ┃ ┃ 1. 소득·재산 등이 추가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근로장려금에 가산세(1일 1만분의 3에 ┃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 ┃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간접세는 전액, 직접세는 30%)되므로 ┃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세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1. 신청내용 (원) ┃ ┠────────┮━━━━━━━━━━━━━━━━━━┭──────────────┨ ┃신청일자 │근로장려금 신청액 │비고 ┃ ┠────────┼──────────────────┼──────────────┨ ┃ │ │ ┃ ┠────────┶━━━━━━━━━━━━━━━━━━┵──────────────┨ ┃ 2. 환급 제한사유 ┃ ┠──────────────────────────────────────────┨ ┃ ┃ ┠──────────────────────────────────────────┨ ┃ 3. 환급 제한기간 ┃ ┠──────────────────────────────────────────┨ ┃ . . . ~ . . . ┃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6서식] ┏━━━━━━━━━━━━━━━━━━━━━━━━━━━━━━━━━━━━━━━━━┓ ┃ ┃ ┃ 제 호 ┃ ┃조사원증 ┃ ┃ ┃ ┠─┬────────┬┬────────┬────────────────────┨ ┃조│소속 ││직위 │ ┃ ┃사├────────┼┼────────┼────────────────────┨ ┃자│직급 ││성명 │ ┃ ┠─┼────────┼┼────────┼────────────────────┨ ┃조│성명 ││주민등록번호 │ ┃ ┃사│(상호 및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대├────────┼┴────────┴────────────────────┨ ┃상│주소 │ ┃ ┃ │(사업장소재지) │ ┃ ┃ ├────────┼──────────────────────────────┨ ┃ │조사기간 │ . . . ~ . . . ┃ ┃ ├────────┼──────────────────────────────┨ ┃ │조사목적 │ ┃ ┠─┴────────┴──────────────────────────────┨ ┃ 위 사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에 ┃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확인 또는 조사하거나 제출을 ┃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7서식]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사업장소재지 │ ⑥ 전화번호 ├────────────┴────────────────────────────────────── │ ⑦ 주소지 ──────┴─────────────────────────────────────────────────── ──────┬────┬──────┬────┬────────────────────────────────── 신청내용 │제출년도│소득의 종류 │제출건수│세액공제 신청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공제세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제출·접수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2.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사업연말소득, 거주자 기타소득, 퇴직소득,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제출건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자인원 1명 당 1건, 그 외 소득은 지급명세서 1건당 1건으로 적습니다. 4. 세액공제 신청금액은 제출건수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건당 계산금액이나, 상한금액 및 하한금액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1)] 구리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구리 스크랩 등 매입 합계 ──────────┬─────┬───────────┬──┬───────────┬──────── 구분 │매입처 수 │건수 │수량│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 ──────────┼─────┼───────────┼──┼───────────┼──────── ⑤ 합계 │ │ │ │ │ ──────────┼─────┼───────────┼──┼───────────┼──────── ⑥ 영수증 수취분 │ │ │ │ │ ──────────┼─────┼───────────┼──┼───────────┼──────── ⑦ 계산서 수취분 │ │ │ │ │ ──────────┴─────┴───────────┴──┴───────────┴──────── ────────────────────────────────────────────────────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일련│⑧ 공급자 │⑨ 건수│⑩ 품명 │⑪ 수량 │⑫ 취득금액 │⑬ 번호├──────┬─────────┤ │ │ │ │의제매입세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 │ 2. 구리 스크랩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구리 스크랩등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리 스크랩등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⑧ ~ ⑬) └───────────────────┘ ⑧~⑫: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공급자가 10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의3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⑬: ⑫취득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에 규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2)] 구리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일련│⑧ 공급자 │⑨ 건수 │⑩ 품명 │⑪ 수량 │⑫ 취득금액 │⑬ 번호├──────┬─────────┤ │ │ │ │의제매입세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 호(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 ─────┬──────────────────────┬────────────────── ?주권 │ 상 호(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법인├──────────────────────┼──────────────────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 ─────────────────────────────────────────────── 신고내용 ────────┬─────┬─────┬──────┬────┬──────┬─────── ① 매매일자 │② 양도자 │③ 주식수 │④ 양도가액 │⑤ 세율 │⑥ 면제세액 │⑦ 면제근거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9항에 따라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 제출자│ⓛ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 ───────┬────────────────────────────────────────── 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매입자 납부 익금 │매입자 납부 손금 ─────┬───────┬───┼────┬───────┬─────────────────── 거래일자│거래상대방 │익 금│거래일자│거래상대방 │손 금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합 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 이 서식은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구리 스크랩등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구리 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사업자 세액공제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상 호(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 ─────────────────────────────────────────────── 2. 매입자납부 익금·손금의 세액공제액의 계산 ──────┬─────┬─────┬───────────────┬────┬─────── ⑥ │⑦ │⑧ │⑨ │⑩ │⑪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익금·손금│직전 연도 │해당 연도│매입자납부 익금·손금│익금·손금│증가액 │매입자납부 │매입자납부│익금·손금 합계액 │합계액 │(⑦-⑥) │익금·손금 │익금·손금│증가액 │ │ │합계액 │합계액 │(⑩-⑨) ──────┼─────┼─────┼───────────────┼────┼─────── │ │ │ │ │ ──────┼─────┼─────┼───────────────┼────┼─────── ⑫ │⑬ │⑭ │⑮ │? │? 공제대상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세액공제 가능액 │한도액 │세액공제액 익금·손금│산출세액 │산출세액 │(ⓐ와 ⓑ방법 중 하나를 │(⑭-⑬) │(⑮와 ?중 (⑧와 ⑪중│ │ │선택) │ │적은 금액) 적은금액) │ │ ├───────┬───────┤ │ │ │ │ⓐ │ⓑ │ │ │ │ │[⑭×(⑫×0.5 │[⑭×(⑩×0.0 │ │ │ │ │÷⑦)] │5÷⑦)]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 │ 2. 매입자납부 익금·손금의 세액공제액의 계산란 │(⑥ ~ ?) └────────────────────────┘ ⑥∼⑦: 해당 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직전 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⑩: 해당 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신청서의 각 란을 기재하는 경우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 구리 스크랩 │수입일자 │품목 등 수입내용 ├─────┼──────────────────────────────── │수량 │단가 │ │ 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액 │ 원│ 원 ├─────┴──────────────────────────────── │수출국 ───────┴────────────────────────────────────── ───────┬─────┬──────────────────────────────── 부가가치세 │납부일자 │세관명 납부사항 ├─────┴──────────────────────────────── │납부한 세액 ├────────────────────────────────────── │납부은행(지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소 득 자 성 │ │생년월일 │ 명 │ │ │ ────────┼─────────────────────┼────────┼─────────────────────────────── 근 무 처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칭 │ │ │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①내·외│② │③ │④ │자료구분│⑤ 소 계 │⑥ │⑦ │⑧ │⑨ │대중교통 │ 국인 │관계│성명│생년월일 │ │(⑥+⑦+⑧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전통시장 │이용분 │ 구분 │ │ │ │ │+⑨+) │(전통시장·대 │(전통시장·대중 │카드 │사용분 │(신용카드,직불│ │ │ │ │ │ │중교통 제외) │교통 제외) │(전통시장·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 │ │ │ │ │ │ │ │중교통 제외)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 │ │ │ │ │ │ │ │현금영수증) │ │ ─────┼──┼──┼──────┼────┼─────┼───────┼────────┼───────┼───────┼───────┘ │본인│ │ │국세청 │ │ │ │ │ │ │ │ │ - │자료 │ │ │ │ │ │ │ │ │ ├────┼─────┼───────┼────────┼───────┼───────┼──────── │ │ │ │그 밖의 │ │ │ │ │ │ │ │ │ │자료 │ │ │ │ │ │ ─────┼──┼──┼──────┼────┼─────┼───────┼────────┼───────┼───────┼──────── │ │ │ │국세청 │ │ │ │ │ │ │ │ │ - │자료 │ │ │ │ │ │ │ │ │ ├────┼─────┼───────┼────────┼───────┼───────┼──────── │ │ │ │그 밖의 │ │ │ │ │ │ │ │ │ │자료 │ │ │ │ │ │ ─────┼──┼──┼──────┼────┼─────┼───────┼────────┼───────┼───────┼──────── │ │ │ │국세청 │ │ │ │ │ │ │ │ │ - │자료 │ │ │ │ │ │ │ │ │ ├────┼─────┼───────┼────────┼───────┼───────┼──────── │ │ │ │그 밖의 │ │ │ │ │ │ │ │ │ │자료 │ │ │ │ │ │ ─────┼──┼──┼──────┼────┼─────┼───────┼────────┼───────┼───────┼──────── │ │ │ │국세청 │ │ │ │ │ │ │ │ │ - │자료 │ │ │ │ │ │ │ │ │ ├────┼─────┼───────┼────────┼───────┼───────┼──────── │ │ │ │그 밖의 │ │ │ │ │ │ │ │ │ │자료 │ │ │ │ │ │ ─────┴──┴──┴──────┴────┼─────┼───────┼────────┼───────┼───────┼──────── ⑤-1 합 계 액 │ │ │ │ │ │ ───────────────────────┴─────┴───────┴────────┴───────┴───────┴────────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 ⑪ │⑫ 대중교통이용분│⑬ 직불·선불카드 │⑭ │⑮ 공제제외금액 계산 전통시장사용분 │ 공제액 │현금영수등 │신용카드사용분 ├────────┬────────┬────────────── 공제액 │(×30%) │사용분 공제액 │ 공제액 │⑮-1 │⑮-2 │⑮-3 (⑨×30%) │ │(⑦+⑧)×30% │(⑥×15%) │총급여 │최저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 │ │ │ │(⑮-1×25%) │ │ │ │ │ │ │ ────────┼────────┼─────────┼──────────┼────────┼────────┼────────────── │ │ │ │ │ │ ────────┼────────┼─────────┼──────────┼────────┴───────┬┴──────────────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일반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최종 공제금액 [⑪+⑫+⑬+⑭ │[3백만원과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 -(⑮-3)] │ (⑮-1)×20% 중 │(과 중 적은 │[-(음수면 0으로 │[--(음수면 │ │적은 금액] │금액) │봄)과 ⑪ 중 적은 │0으로 봄)과 │ │ │ │금액 │ ⑫ 중 적은 금액 │ │ │ │(한도:1백만원)] │(한도:1백만원)] │ ────────┼────────┼─────────┼──────────┼────────────────┼─────────────── │ │ │ │ │ ────────┴────────┴─────────┴──────────┴────────────────┴─────────────── ⑮-3 계산 ────────────┬─────────────────────────┬────────────────┐ 구 분 │계산식 │⑮-3 │ ────────────┼─────────────────────────┼────────────────┤ ⑮-2 최저사용금액 ≤ │ (⑮-2) × 15% │ │ 신용카드사용분(⑥) │ │ │ ────────────┼─────────────────────────┼────────────────┤ ⑮-2 최저사용금액 > │ ⑥×15% + [(⑮-2) - ⑥]×30% │ │ 신용카드사용분(⑥)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1부 │없 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⑥ 신용카드", "⑧ 직불·선불카드", "⑨ 전통시장사용분", "⑩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⑦, ⑧, ⑨의 금액을 적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상 대중교통 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적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⑩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은 후 대중교통을 이용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승차권 등) 이 경우 ⑥ ~ 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6. "⑮-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그 밖의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8.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⑦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업 종 │ ├─────────┴───┬─────────────────────────────────────────── │사업장 소재지 │ ──────┴─────────────┴─────────────────────────────────────────── ──────────────────────────────────────────────────────────────── 1. 당기분 공제대상세액 계산 (단위: 원) ──────┬─────────┬─────────────────────────────────────────────── 신청내용 │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공제세액 │ ① 성실신고확인비용 │ │계산 ├────────────────────────────────────┼────────── │ │ ② 공제가능액(①×60/100) │ │ ├────────────────────────────────────┼────────── │ │ ③ 공제한도액 │1,000,000 │ ├────────────────────────────────────┼────────── │ │ ④ 당기분 공제대상 세액(② 또는 ③ 중 적은 금액) │ ──────┴─────────┴────────────────────────────────────┴────────── ──────────────────────────────────────────────────────────────── 2. 당기 공제세액(=): 원 (단위: 원) ─────┬──────────────────────────────────────┬─────┬────┬───┬──── 과세기간│공제 대상세액 │ 결손 등 │ │ 소멸 │이월액 ├───┬────────────────────────────┬─────┤사유로 │공제세액│ │(--) │⑤ │이월분 │ 계 │미공제액 │(-) │ │ │당기분├────┬─────┬─────┬─────┬─────┤(⑤+⑥+⑦ │ │ │ │ │(=④) │⑥ │⑦ 2차연도│⑧ 3차연도│⑨ 4차연도│⑩ 5차연도│+⑧+⑨+⑩)│ │ │ │ │ │1차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주자별로 작성합니다. 2. ①란은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실제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서식] ────┬─────┬──────────────┬────────┬─────── 사 업 │. .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법인명 │ 연 도 │ │산업지원서비스업 │ │ │~ │투자명세서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외국인 투자 내용 ────────────────┬───────────────────────── ① 영위하고 있는 사업 │ ② 투자금액(방법) 및 비율 ────────────────┼───────────────────────── ③ 조세감면결정일 │ ④ 조세감면사업의 범위 ────────────────┴───────────────────────── ⑤ 감면에 사용되는 고도기술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 및 개요 ────────────────────────────────────────── ────────────────────────────────────────── 2. 사업개시일(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 이후 자본금 증감 명세 (단위: 원) ─────────┬───────┬────────┬─────────────── ⑥ 구 분 │⑦ 기초 자본금│⑧ 기말 자본금 │⑨ 자본금 증감액 │ │ │(⑧-⑦) ─────────┼───────┼────────┼─────────────── │ │ │ ─────────┼───────┼────────┼─────────────── │ │ │ ─────────┼───────┼────────┼─────────────── 자본금 총계 │ │ │ ─────────┴───────┴────────┴─────────────── ────────────────────────────────────────── 3. 사업개시일(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 이후 자산의 증감 명세 (단위: 원) ───────────────┬────────┬────────┬──────── ⑩ 자산구분 │⑪ 기초 장부가액│⑫ 기말 장부가액│⑬ 자산 증감액 ─────────┬─────┼────────┼────────┼──────── 사업용 고정자산 │감면사업 │ │ │ ├─────┼────────┼────────┼──────── │비감면사업│ │ │ ─────────┴─────┼────────┼────────┼──────── 유동자산 │ │ │ ───────────────┼────────┼────────┼────────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 │ │ ─────────┬─────┼────────┼────────┼──────── 사업용 고정자산 │감면사업 │ │ │ ├─────┼────────┼────────┼──────── │비감면사업│ │ │ ─────────┴─────┼────────┼────────┼──────── 유동자산 │ │ │ ───────────────┼────────┼────────┼────────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 │ │ ───────────────┼────────┼────────┼──────── 자산 총계 │ │ │ ───────────────┴────────┴────────┴──────── ━━━━━━━━━━━━━━━━━━━━━━━━━━━━━━━━━━━━━━━━━━ 작 성 방 법 ────────────────────────────────────────── 1. 외국인투자내용(①~⑤)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적습니다. 2. 구분(⑥)란은 증자 또는 감자가 발생한 일자를 적고,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자본금 증감내역(⑦~⑨)을 적습니다. 3. 증자 또는 감자가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자산의 증감 명세(⑪~⑬)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14. .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확인신청서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① 주 소 ├─────────────────────────────────────────────── │② 성명 ├─────────────────────────────────────────────── │③ 대표자명 ─────┴─────────────────────────────────────────────── ─────┬─────────────────────────────────────────────── 실수요자│④ 주 소 ├─────────────────────────────────────────────── │⑤ 성명 ├─────────────────────────────────────────────── │⑥ 대표자명 ─────┴─────────────────────────────────────────────── ───────────────────────────────────────────────────── 신고내용 ──────┬────┬────┬────┬─────────┬────┬─────┬────┬───── ⑦ HSK │⑧ 품명 │⑨ 규격 │⑩ 수량 │가 격 │⑬ 사용 │⑭ 재수출 │⑮ 용도 │? 비고 │ │ │ ├────┬────┤ 장소 │예정시기 │ │ │ │ │ │⑪ 단가 │⑫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에 따라 위의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직인┃ ┗━━┛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5일) ──────────┴──────────────────────┴──────────────────── ─────┬─────────────────────────┬────────────────────── 동업기업│① 법인명(조합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조합) 소재지 │ │(전화번호: ) ├─────────────────────────┬────────────────────── │ 업태 │ 종목 ─────┴─────────────────────────┴────────────────────── ────────────────────────────────────────────────────── 법인의 구분 ───┬───┬──┬───┬───┬───┬───┬──┬──┬────┬──┬──┬────────── │ │ │ │ │ │ │ │ │ │ │ │ 합명│합자 │법무│특허 │노무 │법무 │법무 │회계│세무│관세 │조합│익명│합자 회사│회사 │법인│법인 │법인 │사합동│법인 │법인│법인│법인 │ │조합│조합 │ │법무│ │ │법인 │(유한)│ │ │ │ │ │ │ │조합│ │ │ │ │ │ │ │ │ │ ───┼───┼──┼───┼───┼───┼───┼──┼──┼────┼──┼──┼────────── │ │ │ │ │ │ │ │ │ │ │ │ ───┴───┴──┴───┴───┴───┴───┴──┴──┴────┴──┴──┴──────────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연도 │ ───────────────────────┴────────────────────────────── ───────────────────────┬────────────────────────────── 동업기업의 설립일 │ 년 월 일 ───────────────────────┴────────────────────────────── ────────────────────────────────────────────────────── 동업자 명세 ───┬────┬────────┬───────┬────┬─────┬─────┬─────────── 번호│ 성명 │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지분율(%) │ 동업자군 │동업자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구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1부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외국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설립등록증 등 외국단체의 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설립된 국가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104호의2서식]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동업기업 │ 법인명(조합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사업의 종류│ 업태 │ 종 목 ───────┴─────────────┬─┴────────────────────────────────────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대상 최초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 첨부서류│동업자 전원의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동의서1부.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던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부칙
부칙 <제406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의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4-02-28재정경제부령 제402호 (공포 2014-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서식에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란을 추가하고,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를 부표로 신설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에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를 부표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1)"을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 부표(1)"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부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3359" alt="img165333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3360" alt="img165333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3361" alt="img16533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3362" alt="img165333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3363" alt="img165333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3364" alt="img165333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3365" alt="img165333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3366" alt="img165333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33367" alt="img16533367"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2쪽 중 제1쪽)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현장훈련 │총 계 계정 ├─────────┬───────┤ │교육비용 │수당 등 │ 과목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⑭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 │ . . ~ . .│ . . ~ . . │ . . ~ . . │ . . ~ . . 발생액 │발생액 계 │ (직전 1년) │ (직전 2년) │ (직전 3년) │ (직전 4년) │(+++) │ │ │ │ ─────────┼─────────┼───────┼─────────────┼──────────┼──────── │ │ │ │ │ ─────────┼─────────┼───────┼─────────────┼──────────┼──────── 직전4년간 │ │ 직전3년간 │ │ 직전2년간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 (/4) │ │(++)/3 │ │(+)/2 │ ─────────┴─────────┴───────┼─────────────┴──────────┴──────── 증가발생액 │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공 제 율 │ 공제세액 총발생 금액 │ ├───────┼─────────────────────────┼───────── 공제 │ │ │25% │ ├─────────┼───────┼─────┬───────┬───────────┼─────────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 유예기간 │ 공 제 율 │ 공제세액 │유예기간 종료 │ │유예기간 │종료 이후 │ │ │이후 5년 내 │ │종료연도 │년차 │ │ │기업 ├───────┼─────┼───────┼───────────┼───────── │ │ │ │ │종료 이후 1~3년차 15% │ │ │ │ │ │종료 이후 4~5년차 10% │ ├─────────┼───────┼─────┴───────┴───────────┼───────── │중견 기업 │ 대상금액(=⑬)│ 공제율 │ 공제세액 │ ├───────┼─────────────────────────┼───────── │ │ │8% │ ├─────────┼───────┼─────────────────────────┼───────── │일반 기업 │ 대상금액(=⑬)│공제율 │ 공제세액 │ │ ├──────┬─────────┬────────┤ │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 │3%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 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공제율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중소기업: 50%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 │ % │ │-중소기업 외의 <경우 공제 제외) │ │ │ │기업: 40%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과 중 선택) │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 │ (과 중 선택) │ ├────────────────────┤ │중견기업(와 중 선택) │ ├────────────────────┤ │일반기업(와 중 선택)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 구분 │정부출연금│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교부처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구분│인정일 │취소일│연구개발 인력 │(고시일)│ ├─────┬──────┬─────┬─────┬─────── │ │ │계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관리직원 │기 타 │ │ ├──┬──┼──┬───┼──┬──┼──┬──┼──┬──── │ │ │인원│금액│인원│금액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100분의 1을 한도로 합 니다)을 적습니다. 7. ?, ?의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 분하여 작성합니다) 8.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 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2쪽 중 제1쪽) ────┬─────┬────────────────────┬──────┬──────── 과 세 │. . .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 │번호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연구전담 등 구분 ──────┼─────┼──────┼──────┼──────────────────── 합 계 │ │ │ │ ──────┼─────┼──────┼──────┼──────────────────── │ │ │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 ③ 연구 │④ 재료비 등 과제명 ├─────┬──────┬──────┬───────┬─────────── │계 │견본품 등 │임차료 등 │위탁·공동연구│기타 │ │(별표 6 │(별표 6 │비 │(별표 6 1.라~아) │ │1.가.2)) │1.가.3)) │(별표 6 1.나)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⑤ 연구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과제명 ├─────┬──────┬─────┬─────┤ │ 수행 여부 │상호 │사업자번호 │연구착수일│연구종료일│ │ │또는 성명 │또는 │ │ │ │ │ │생년월일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다른 부서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 (=?+?) │?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⑧ + ⑨) │? ────────────────────────────────────┴─────────────── ────────────────────────────────────┬─────────────── 1. 기본공제금액 (=⑧) │⑧ ─────┬────────┬──────────────┬──────┼─────────────── 법인구분│지역구분 │⑥ 투자금액 │⑦ 공제율 │⑧ │ │ │ │공제세액(=⑥×⑦) ─────┼────────┼──────────────┼──────┼───────────────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 중견기업│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 ├────────┼──────────────┼──────┼─────────────── │수도권 밖 │ │ │ ├────────┼──────────────┼──────┼─────────────── │계 │ │ │ ─────┼────────┼──────────────┼──────┼─────────────── 일반기업│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 ├────────┼──────────────┼──────┼─────────────── │수도권 밖 │ │ │ ├────────┼──────────────┼──────┼─────────────── │계 │ │ │ ─────┴────────┴──────────────┴──────┴─────────────── ────────────────────────────────────┬─────────────── 2. 추가공제금액(⑫와 중 작은 수) │⑨ ────────────────────────────────────┴─────────────── 1)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 법인구분 │지역구분 │⑩ 투자금액 │⑪ 공제율 │⑫ │ │ │ │공제세액(=⑩×⑪) ────────┼───────────┼────────┼──────┼─────────────── 중소·중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 일반기업 │ │ │ │ ────────┴───────────┴────────┴──────┴─────────────── 2)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 고 용│⑬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⑭ 1명당 │⑮ 공제한도 (=⑬×⑭) 증 가│ │공제금액 │ 인원에├───────────────────────┬┼──────┼─────────────── 따 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공 제├───────────────────────┼┼──────┼─────────────── 한 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2천만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 │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1천 5백만원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 │ │?--) ││ │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1천만원 │ ────┴───────────────────────┴┴──────┼─────────────── 해당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 ────────────────────────────────────┼─────────────── 추가공제한도 계(=++-) │ ────────────────────────────────────┼───────────────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⑫-와 0 중 큰 수)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 금액 │ ─────────────────────────────────────┴──────── ────┬────────────────────────┬───────┬──────── 고 용│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 1명당 │ 공제한도 증 가│ │공제금액 │(=×) 인원에├──────────────────────┬─┼───────┼──────── 따 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공 제├──────────────────────┼─┼───────┼──────── 한 도│ 다음 ⓐ~ⓒ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 │ │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 │ │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 │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2천만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단, ?-)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1천 5백만원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단,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천만원 │ │(=---) │ │ │ ├──────────────────────┴─┴───────┼──────── │ 이월공제 한도 계 (= ++) │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 납부한 세액 계 │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과 중 작은 수) │ ─────────────────────────────────────┴──────── ────────────────────────────────────────────── ?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 ─────┬──────────┬──────────────┬────────────── 과세연도│발생액 │감소 내용 │잔액 ├────┬───┬─┼────┬──────┬──┼────┬─────┬─── │미공제분│납부분│계│기공제액│ │ 계 │기한 내 │ 기한 경과│ 계 │ │ │ │ │당기공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추가공제(이월공제 포함)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 납부 세액(와 중 작은 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⑧란의 공제세액은 일반·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 4.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5. 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6.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란은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7.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 미공제분"란에 옮겨 적습니다. 8.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9. 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0.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1.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란의 금액은 " 계"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12. " 납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고용 감소로 인해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쪽 중 제1쪽) ━━━━┯━━━━━━━━┯━━━━━━━━━━━━━━━━━┯━━━━━━┯━━━━━━━━━━━━━━━━━ 과 세 │. . .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 │번호 │ ────┴────────┴─────────────────┴──────┴───────────────── ──────────────────────────────────────────────────────── 1.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 │① 투자적격 여부 확인 │[ ] 여 │신규 투자 │ ├───────┼─────────────────────────────────── │ │[ ] 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중고품, │ │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 운휴 중인 자산 ├───────────┼───────┴─────────────────────────────────── │② 투자대상 │[ ]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사업용자산의 범위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 │[ ]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은 │ │제외)와 선박 │ │[ ]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 ] 4)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 │[ ] 5)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 ]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 │[ ] 7)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 │[ ] 8)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 또는 │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 │영위자로 한정) │ │[ ] 9)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장(영화상영관 제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 │부착된 시설물 ┕━━━━━━━━━━━┷━━━━━━━━━━━━━━━━━━━━━━━━━━━━━━━━━━━━━━━━━━━ 2.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단위:원) ━━━━━━┯━━━━━━━┯━━━━┯━━━━┯━━━━━┯━━━━━━┯━━━━━━━━┯━━━━━━━━━ ③ │④ 투자한 곳 │⑤ 투자 │⑥ 투자 │⑦ │⑧ 과거연도│⑨ 해당 연도까지│⑩ 해당 연도 투자자산 │소재지 │ 개시일 │ 종료일 │총투자금액│ 투자금액 │실제 지출한 금액│ 투자금액 종류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① 투자적격 여부 확인"란은 [ ]에 투자 자산 및 투자지역 적격 여부 확인 후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 "금융리스"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리스를 말합니다. 2. "②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란은 [ ]에 투자금액 지출명세에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열거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3. "③ 투자자산 종류"란은 위 ②에서 √표를 한 사업용자산의 분류번호(숫자 1~9)를 적습니다. * 예)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투자한 경우 → 5 4. "④ 투자한 곳 소재지"란은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5. "⑤ 투자개시일"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6. "⑩ 해당연도 투자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에서 ??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1호(기본공제금액)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위 ??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7.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img>부칙
부칙 <제402호,201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01-01재정경제부령 제392호 (공포 201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등을 거래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하도록 하고, 환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새로운 관세 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경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84개 품목 중 드릴링 머신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7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9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6(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영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을 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제70호의2부터 제70호의7까지를 각각 제70호의3부터 제70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의2. 영 제110의2제4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별지 제6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9호의2서식(2) 제61조제1항제70호의3(종전의 제70호의2) 중 "별지 제69호의2서식"을 "별지 제69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4(종전의 제70호의3) 중 "별지 제69호의3서식"을 "별지 제69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0호의5(종전의 제70호의4) 중 "별지 제69호의4서식"을 "별지 제69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6(종전의 제70호의5) 중 "별지 제69호의5서식"을 "별지 제69호의6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0호의7(종전의 제70호의6) 중 "별지 제69호의6서식"을 "별지 제69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8(종전의 제70호의7) 중 "별지 제69호의7서식"을 "별지 제69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72호·제73호 및 제7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영 제117조의4제3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별지 제71호서식 73. 영 제1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 74.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별표 13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076" alt="img158980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077" alt="img15898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078" alt="img158980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079" alt="img15898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060" alt="img158980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080" alt="img158980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061" alt="img158980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081" alt="img158980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082" alt="img15898082" > 2.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태양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품목│품 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1 │저철분 유리 │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이하이 │ │ │(Low Iron Glass) │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펙트럼 투과율(Spect │ │ │ │rum Transmission)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유리관 │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150밀 │ │ │(Solar Glass Tube) │리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 5밀리미터 이하인 │ │ │ │단일 유리관으로 한정한다. │ ├──┼───────────────┼──────────────────────────────┤ │3 │진공관식 집열기 2중 유리관 │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150밀 │ │ │(Evacuated Solar Collector │리미터 이하이고, 유리 간 간격이 3밀리미터 이상 7밀리미터 │ │ │Tube) │이하이며, 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 5밀리미터 이하이고, 진 │ │ │ │공도가 10-3토르(Torr)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 │태양열 흡수판 │ 동판 또는 알루미늄판에 진공증착한 태양열집열기 제조 │ │ │(Absorber Plate for Solar │용으로서 태양열 흡수율이 92퍼센트 이상이고, 태양열 방 │ │ │Collector) │사율이 7퍼센트 이하이며, 두께가 0.1밀리미터 이상인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5 │유리캡(Glass Cap) │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이고 │ │ │ │5밀리미터 이하인 단일 유리캡으로 한정한다. │ └──┴───────────────┴──────────────────────────────┘ 나.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품목│품 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1 │저철분 유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Low Iron Glass) │ 1.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 │ │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펙트럼 투과율 │ │ │ │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 │ │ 2.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함량이 0.0 │ │ │ │6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에너지 │ │ │ │투과율 90퍼센트 이상으로 무반사 코팅된 것 │ ├──┼───────────────┼──────────────────────────────┤ │2 │성능 측정기 │ 태양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Photovoltaic Tester) │개방전압·단락전류·최대전력·최대전압 및 최대전류를 │ │ │ │측정할 수 있고,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3 │화학증착 반응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Poly Silicon) 제조용으로서 내부온 │ │ │(Chemical Vapor Deposition │도를 섭씨 1,000도 이상 유지하기 위한 전력(Power) 공급설 │ │ │Reactor) │비를 갖추고 있고, 삼염화실란(Trichlorosilane)을 열분해 │ │ │ │하여 봉(Rod) 형태의 폴리실리콘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4 │압축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에 사용되는 염산, 수소 또 │ │ │ │는 실란가스(Silane Gas)를 압축하는 것으로서 이물질(이물 │ │ │ │질)에 의한 오염 방지 및 누설 방지를 위하여 2단계 밀봉구 │ │ │ │조를 갖는 비윤활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 │전기 히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원료인 사염화실란, 실란 또 │ │ │(Electric Heater) │는 수소를 가열하기 위한 설비로서, 최대 섭씨 400도 이상 │ │ │ │가열할 수 있거나 가열 최대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다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1. 라디언트(Radiant) 방식 │ │ │ │2. 인라인 일렉트릭(Inline Electric) 방식 │ ├──┼───────────────┼──────────────────────────────┤ │6 │슬림 로드 풀러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의 슬림 로드 제조용으로서 폴리실리 │ │ │(Slim Rod Puller) │콘을 녹인 후 지름 5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 │ │ │길이 2미터 이상의 슬림로드를 인발(引拔)할 수 있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7 │칼럼 트레이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증류탑(Column)의 부분품 │ │ │(Column Tray) │으로서 원료로 사용되는 삼염화실란, 이염화실란 또는 실 │ │ │ │란에 포함된 불순물을 1피피비(PPB) 이하까지 정제할 수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 │태양전지 실리콘 잉곳 절단기 │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절단하는 │ │ │(해당 절단기에 장착하여 사용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 │ │ │하는 칼 또는 칼날을 포함한다) │다. │ │ │ │ 1. 잉곳 소잉(Sawing) 장비: 크기가 125밀리미터(가로) × │ │ │ │125밀리미터(세로) 이상인 실리콘 잉곳을 0.2밀리미터 │ │ │ │이하의 두께로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2. 잉곳 절단(Cropping) 장비: 최대 지름이 100밀리미터 │ │ │ │이상인 단결정 실리콘 잉곳 또는 최대 크기가 300밀리미 │ │ │ │터(가로) × 300밀리미터(세로) 이상인 다결정 실리콘 잉 │ │ │ │곳을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3. 잉곳 사각화(Squaring) 장비: 최대 크기가 125밀리미터 │ │ │ │(가로) × 125밀리미터(세로) 이상인 실리콘 잉곳을 블록 │ │ │ │(Block) 형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 │ │ │ │가 분당 1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4. 실리콘 필라멘트 소잉 장비: 실리콘 필라멘트 제조를 위 │ │ │ │하여 실리콘 잉곳을 7밀리미터(가로) × 7밀리미터(세로) │ │ │ │× 2,500밀리미터(높이) 이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 │ ├──┼───────────────┼──────────────────────────────┤ │9 │태양전지 실리콘 잉곳 연마기 │ 태양전지용 단결정 혹은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연마하는 │ │ │(해당 연마기에 장착하여 사용 │것으로서 잉곳의 표면 조도(粗度: 거친 정도)를 0.1마이크 │ │ │하는 칼 또는 칼날을 포함한다) │로미터 이하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 │화학증착 반응기 전력공급장치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화학증착 반응기에 전력을 │ │ │(CVD Reactor Power Supply) │공급하는 장치로서 화학증착 반응기의 내부 온도를 최대 │ │ │ │섭씨 1,00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 │화학증착 반응기 전력선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화학증착 반응기의 전력공 │ │ │(CVD Reactor Bus-bar) │급 장치에서 반응기의 용기(Vessel)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 │자동 이송장치 │ 태양전지 제조용 웨이퍼 또는 글라스를 이송하는 것으로 │ │ │ │서 로봇팔 방식이고, 수평 또는 수직 이송이 가능한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13 │스퀘어 그라인더 │ 태양전지용 단결정 잉곳을 사각으로 가공하는 것으로서 │ │ │(Square Grinder) │직각도의 허용오차가 ±0.2˚ 이하이며, 중심선 평균 거 │ │ │ │칠기(Ra)가 4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 │냉동 압축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기체상태의 │ │ │(Refrigeration Compressor) │공정유체를 액체 상태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냉 │ │ │ │동 압축기로서 냉동 능력이 시간당 섭씨 영하 30도에서 │ │ │ │3MMkcal/h 이상 5MMkcal/h 이하, 섭씨 영하 40도에서 │ │ │ │1.5MMkcal/h 이상 4MMkcal/h 이하 또는 섭씨 영하 50도에 │ │ │ │서 2MMkcal/h 이상 4MMkcal/h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 │도가니(Crucible) │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잉곳 제조 시 폴리실리콘 │ │ │ │을 담는 도가니로서 이산화규소(SiO2) 함량이 99퍼센트 이상 │ │ │ │이고, 단결정 잉곳 제조용 도가니는 한 층 이상의 바륨 │ │ │ │(Ba)으로 코팅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 │단열재(Insulation) │ 태양전지용 잉곳 성장 장치의 내부에 장착하는 것으로서 │ │ │ │탄소 함량이 99퍼센트 이상이고, 녹는점이 섭씨 3,000도 이 │ │ │ │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 │흑연구조물 │ 태양전지 제조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잉곳 성장 장치 내 │ │ │ │부에 장착하는 것으로서 흑연 함량이 98퍼센트 이상이고, │ │ │ │섭씨 3,000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8 │다이아몬드와이어 │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웨이퍼를 만들기 위한 절단용 │ │ │(Diamond Wire) │다이아몬드 와이어로서, 와이어의 두께는 120마이크로미터 이 │ │ │ │하이고 다이아몬드 입자의 크기는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19 │회전건조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시 분리정제 등의 공정에서 │ │ │(Rotary Dryer) │분리된 고형의 슬러리(Slurry)에 포함된 이염화실란, 삼 │ │ │ │염화실란, 사염화실란을 재생시키는 슬러리 건조 설비로 │ │ │ │서, 시간당 처리용량이 슬러리 기준 3,000kg/hr 이상이 │ │ │ │며, 수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 │열증기 압축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저압과 │ │ │(Thermal Vapor Recompressor) │고압의 스팀을 이용하여 중압 스팀을 생산하는 설비로 │ │ │ │서, 스팀의 압력이 3바게이지(barg) 이상 5바게이지 이 │ │ │ │하 또는 압축비가 1.7이상이 되는 설비로 한정한다. │ ├──┼───────────────┼──────────────────────────────┤ │21 │유동층 반응기 전력공급 장치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유동층 반응기에 전력을 공 │ │ │(Fluidized Bed Reactor │급하는 장치로서, 유동층 반응기의 내부 온도를 최대 섭씨 │ │ │ Power Supply) │600 ∼ 700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 │고압 유동층 흡착 반응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시 고온에서 실란을 원료로 │ │ │(High Pressure Fluidized Bed │입자형태의 폴리실리콘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로서, 내부 │ │ │CVD Reactor) │온도를 섭씨 600도 이상 700도 이하로 유지하고 내부압력 │ │ │ │이 6barg 이상 7barg이하인 유동층 반응기로 한정한다. │ ├──┼───────────────┼──────────────────────────────┤ │23 │폴리실리콘 수집장치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에서 제조된 입자형 폴 │ │ │(Product Train Units) │리실리콘을 시간당 최대 600Kg 이상 수집하는 설비로, 냉 │ │ │ │각 또는 오염방지 라이닝이 되어 있는 호퍼(hopper) 및 │ │ │ │드럼(drum) 타입이며, 실리콘 냉각장치 및 제품 입자 분 │ │ │ │석을 위한 샘플링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4 │폴리실리콘 시드 공급장치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시 폴리실리콘 시드를 공급 │ │ │(Seed Train Units) │하는 설비로서, 입자 크기가 200마이크로미터 이상 250마 │ │ │ │이크로미터 이하인 시드를 고압유동층 흡착반응기(FBR 반 │ │ │ │응기)에 투입할 수 있고, 오염 방지의 라이닝이 되어있는 호 │ │ │ │퍼(hopper) 및 드럼(drum)타입의 설비로 필터장치를 포함 │ │ │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 │폴리실리콘파우더 수집장치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시 생성되는 파우더 타입의 │ │ │(Powder Filteration and │폴리실리콘을 수집하는 설비로서, 고압 유동층 흡착 반 │ │ │Collection System) │응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폴리실리콘 파우더 │ │ │ │를 90% 이상 분리, 회수하고 오염방지 라이닝이 되어 │ │ │ │있는 드럼(drum)타입인 것으로 고온의 가스를 냉각할 │ │ │ │수 있는 열교환기 및 필터장치를 포함한다. │ ├──┼───────────────┼──────────────────────────────┤ │26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Ultra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분석용 초순수를 제조하기 위한 │ │ │Pure Water Purification) │설비로서 초순수 내 TOC(Total Organic Contents, 총유기물 │ │ │ │함량) 및 미량금속 총량이 1피피비 이하가 되고, 미세입 │ │ │ │자는 0.01CFU/㎖ 이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7 │실험실용 화학증착 반응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시 사용되는 삼염화실란(TCS) │ │ │(Lab. Chemical Vapor │의 순도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서 삼염화실란가스와 수소 │ │ │Deposition Reactor) │가스를 기상증착(氣狀蒸着)하여 폴리실리콘을 만들어 삼 │ │ │ │염화실란가스의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28 │형광 엑스선 측정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시 사용되는 메탈 실리콘(Met │ │ │ │allurgical-Grade Si) 실리콘의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 │ │ │ │비로 형광 기능이 있으면서 엑스선 발생장치(Generator)의 │ │ │ │최대 용량이 2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다.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품목│품 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1 │블레이드 │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재질로 제작된 풍력발전용으로 │ │ │(Wind Turbine Blade) │서 길이가 6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제동장치 │ 풍력발전기의 주축(Main Shaft) 또는 요(Yaw)장치 제동용 │ │ │(Brake System) │으로서 유압 또는 전자기력으로 작동되는 디스크타입(Disk typ │ │ │ │e)인 것으로 한정하며, 캘리퍼(Caliper), 라이닝패드(Lining P │ │ │ │ad) 또는 가압용 유압장치를 포함한다. │ ├──┼───────────────┼──────────────────────────────┤ │3 │증속 기어장치 │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발전기축으로 전송하는 │ │ │(Transmission Gears) │기어장치로서 2단 또는 3단의 증속단과 1:10 이상의 증속비(증 │ │ │ │속비)를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 │회전베어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Rolling Bearing) │ 1. 풍력발전기의 주축 또는 발전기(Generator)용 베어링으로 │ │ │ │서 볼 또는 롤러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구름베어링 │ │ │ │ 2. 풍력발전기의 피치(Pitch) 또는 요 운동용 베어링으로 │ │ │ │서 내륜(內輪) 또는 외륜(外輪)에 치열(齒列)이 가공된 볼 │ │ │ │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 ├──┼───────────────┼──────────────────────────────┤ │5 │기어드 모터(Geared Motor) 또 │ 풍력발전기의 요장치 또는 피치장치의 구동장치로서 다음 │ │ │는 감속 기어장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부착된 기 │ │ │ │어드 모터 │ │ │ │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 기어장치 │ ├──┼───────────────┼──────────────────────────────┤ │6 │피치 컨트롤장치 │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장치로 │ │ │(Pitch Control System)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Panel) 및 회 │ │ │ │전각을 제어하는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구성된 │ │ │ │것 │ │ │ │ 2.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 회전각을 제어하는 │ │ │ │컨트롤패널 및 전기시스템 보호용 장치로 구성된 것 │ │ │ │ 3. 회전각을 제어하는 컨트롤 패널, 구동부인 어큐뮤레이 │ │ │ │터(Accumulator), 피치 실린더로 구성된 것 │ ├──┼───────────────┼──────────────────────────────┤ │7 │냉각장치 │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 이상으로 유 │ │ │(Cooling System) │지시키는 폐회로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용량이 1킬로와트 │ │ │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분당 70리터 이상의 냉각수 │ │ │ │를 순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 │영구자석 │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회전자 │ │ │(Permanent Magnet) │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산화철 및 붕소(B) │ │ │ │의 합금 재질인 것으로 한정하며, 자석과 하우징 │ │ │ │(Housing)의 일체형을 포함한다. │ ├──┼───────────────┼──────────────────────────────┤ │9 │타워베이스 캐비닛(Tower Base │ 풍력발전기의 자동제어용 기기로서 타워베이스, 나셀 │ │ │Cabinet) 또는 제어 캐비닛 │(Nacell) 또는 허브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Control Cabinet)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입출력채널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작동시키고 이더넷 │ │ │ │(Ethernet) 통신포트 및 프로그램 로직제어기를 탑재한 │ │ │ │것 │ │ │ │ 2. 입출력채널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작동시키고 이더넷 │ │ │ │통신포트, 프로그램 로직제어기 및 전원 공급장치를 탑 │ │ │ │재한 것 │ ├──┼───────────────┼──────────────────────────────┤ │10 │컨버터 캐비닛 또는 나셀 캐비 │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닛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 │ │ │ │키는 것 │ │ │ │ 2.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 │ │ │ │며, 나셀(Nacelle) 내부의 각종 입출력장치를 제어하는 │ │ │ │기능을 갖춘 것 │ ├──┼───────────────┼──────────────────────────────┤ │11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유리섬 │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고강도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로 │ │ │유 또는 탄소섬유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유리섬유로 구성된 로빙, 로빙직물 또는 수지 침투 가 │ │ │ │공재 │ │ │ │ 2. 고강도·고탄성을 가진 탄소섬유로 구성된 로빙, 로빙 │ │ │ │직물 또는 수지 침투 가공재 │ ├──┼───────────────┼──────────────────────────────┤ │12 │슬립링(Slip Ring) │ 풍력발전기의 고정체와 회전체 사이에서 전기적 신호 및 │ │ │ │전원의 전달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13 │급유자동화 장치 │ 풍력발전기에 주축 베어링, 발전기용 베어링, 요우장치 또는 │ │ │(Lubrication System) │피치장치에 마찰감소를 목적으로 윤활유를 공급하는 장치로 │ │ │ │한정한다. │ ├──┼───────────────┼──────────────────────────────┤ │14 │블레이드 모니터링 시스템 │ 풍황에 따라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변형량을 감지하는 │ │ │(Blade Monitoring System) │장치로서, 변형감지센서, 온도감지센서, 데이터 전송장치 │ │ │ │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5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 │ 해상풍력발전기의 나셀을 지지하기 위한 강파이프식 타워 │ │ │ │로서 강관의 외경이 5,900밀리미터(mm) 이상이고, 타워를 │ │ │ │구성하는 한개 단관의 중량이 10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16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플렌지 │ 해상풍력발전기용으로서 타워와 나셀의 중간이음매 용도 │ │ │ │로 외경이 5,900밀리미터(mm)이며, 중량 6.4톤 이상인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17 │해상풍력발전기용 메인프레임 │ 해상 풍력발전기용으로 허브 및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 │ │ │주조 구조물로서 8,000밀리미터(가로) × 7,000밀리미터 │ │ │ │(세로)× 5,000밀리미터(높이) 및 중량이 70톤 이상이며 │ │ │ │재질은 EN-GJS-400-18U-LT (구상 흑연 주철)인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18 │해상풍력발전기용 허브 │ 해상 풍력 발전기용으로 샤프트축과 연결되어 블레이드를 │ │ │ │지지하기 위한 주조 구조물로서 5,400밀리미터(가로) × 4,8 │ │ │ │00밀리미터(세로) × 5,000밀리미터(높이) 및 중량이 57톤 │ │ │ │이상이며 재질은 EN-GJS-400-18U-LT(구상 흑연 주철)인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19 │유압동력장치 │ 풍력발전기의 로터, 축방향 제동 시스템, 피치 시스템에 │ │ │(Hydraulic Power Unit)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모터, 축압기 또는 탱크로 구성 │ │ │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 │나셀커버(Nacell Cover) │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 발전기, 동력전달장치 및 허브를 │ │ │ │보호하는 것으로서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lass Fiber │ │ │ │Reinforced Plastics) 소재 및 조립식으로 제조한 것으로 │ │ │ │한정하며, 허브 커버를 포함한다. │ ├──┼───────────────┼──────────────────────────────┤ │21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제조에 필요한 코어(Core)로서 폴 │ │ │폴리염화비닐 폼(PVC Form) │리염화비닐(PVC)을 발포하여 블록 형태로 절단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22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제조에 필요한 코어(Core)로서 발 │ │ │발사우드(Balsa Wood) │사나무를 건조하여 접착한 블록형태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23 │풍력 블레이드 몰드제작용 마 │풍력 블레이드 몰드를 제조하기 위한 블레이드 형상의 제 │ │ │스터 플러그 │품으로서 고분자수지를 CNC가공하여 제조하고 이를 보강하 │ │ │ │기 위한 철골구조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 └──┴───────────────┴──────────────────────────────┘ 라.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표에서 정하는 물품 ┌──┬───────────────┬──────────────────────────────┐ │품목│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1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해질 막과 전극을 일체형으로 │ │ │(Membrane Electrode │접합한 장치로서 활성면적이 1제곱센티미터 이상 600제곱센 │ │ │Assembly) │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전해질막 │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제조를 위한 이온(Ion) 전도성 멤 │ │ │(Electrolyte Membrane) │브레인(Membrane)으로서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 200 │ │ │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 │전극용 촉매 │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Catalyst for Fuel Cell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Electrode) │ 1. 백금 함량이 중량물 기준으로 2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 │ │ │이하인 것 │ │ │ │ 2. 백금·루테늄, 백금·코발트 또는 백금·팔라듐의 │ │ │ │총 함량이 중량물 기준으로 2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 │ │ │인 것 │ ├──┼───────────────┼──────────────────────────────┤ │4 │전도성 고분자 용액 │ 전해질 막-전극접합체 제조용으로서 전도성(傳導性) 고분 │ │ │(Conductive Polymer │자용액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인 │ │ │Solution) │것으로 한정한다. │ ├──┼───────────────┼──────────────────────────────┤ │5 │개질기용 촉매 │ 개질반응 또는 일산화탄소 전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 │ │ │(Catalyst for Reformer) │다. │ ├──┼───────────────┼──────────────────────────────┤ │6 │황화합물 제거용 촉매 또는 흡 │ 황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성분이 산화아연(Zn │ │ │착제(Catalyst & Absorbent for │O), 활성탄, 제올라이트(Zeolite) 또는 이산화망간(MnO2)인 │ │ │Sulfur Remover) │것으로 한정한다. │ ├──┼───────────────┼──────────────────────────────┤ │7 │수소저장장치 또는 수소저장용 │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압축용기로서 200바(bar)이상 저장 │ │ │기(Hydrogen Vessel) │가능한 수소 스테이션(H2 Fueling Station)용 또는 연료전지 │ │ │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 │8 │수소 충전기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350바 또는 700바의 압력으로 수소 │ │ │(Hydrogen Dispenser) │를 충전시키는 것으로서 수소스테이션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 │스택 모듈 │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연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 │ │ │(Stack Module) │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전해질이 용융탄산염(Molten │ │ │ │Carbonate) 또는 인산(Phosphoric Acid)이며, 정격출력이 │ │ │ │10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 │전력변환 시스템 │ 스택(Stack)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하 │ │ │ │고, 연료전지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전해질이 용융탄산염인 경우: 정격출력이 250킬로와트 │ │ │ │이상인 것 │ │ │ │ 2. 전해질이 인산염인 경우: 정격출력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 │ │ │것 │ ├──┼───────────────┼──────────────────────────────┤ │11 │탄소복합체 분리판 │ 고분자형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 │ │(Carbon Composite Bipolar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이며, 탄소복합체인 것 │ │ │Plate) │으로 한정한다. │ ├──┼───────────────┼──────────────────────────────┤ │12 │가습기 │ 연료전지의 연료를 가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Humidifier)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스택(Stack)으 │ │ │ │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회수하는 열교환 기능이 있고, 최대 │ │ │ │섭씨 640도 이상의 온도 내구성을 가지는 것 │ │ │ │ 2.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가습능력이 │ │ │ │상대습도 3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불소계 혹은 │ │ │ │그 외 고분자로 이루어진 것 │ ├──┼───────────────┼──────────────────────────────┤ │13 │공기가열용 히터 │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의 공기가열용으로서 최대 가열능력이 │ │ │(Air Heater) │시간당 80만킬로칼로리(Kcal/h)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 │단전지(Cell) │ 용융탄산염으로 이루어진 전해질·연료극(음극)·공기극(양 │ │ │ │극)으로 구성된 연료전지 제조용 단전지로서 다음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전해질이 고온 액상형 및 평판형이고 단면적이 5,000제 │ │ │ │곱센티미터 이상인 것 │ │ │ │ 2. 각 단전지 사이를 스테인리스스틸 판(Bipolar Plate) │ │ │ │으로 구분하여 분리판 밑면에 공기극, 연료극 및 유동로 │ │ │ │를 붙이고 쌓아서 그 위에 개질기 유닛(Reformer Unit) │ │ │ │을 결합시켜 하나의 단전지 패키지(Cell Package) 형태 │ │ │ │로 구성된 것 │ └──┴───────────────┴──────────────────────────────┘ 마. 폐기물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품목│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1 │재활용 고형연료 전용 보일러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고형연료를 시간당 1톤 이상 │ │ │ │연소시키는 것으로서 스팀드럼(Steam Drum), 수냉벽(Water │ │ │ │Wall), 과열기(Superheater) 및 증발기(Evaporator)로 구 │ │ │ │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경감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226" alt="img158982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227" alt="img15898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228" alt="img158982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229" alt="img158982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133" alt="img15898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230" alt="img158982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231" alt="img15898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8232" alt="img15898232"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1)] <신설 2014.1.1.> 구리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구리 스크랩 등 매입 합계 ──────────┬────┬────────────┬──┬───────────┬───────── 구분 │매입처수│건수 │수량│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 ──────────┼────┼────────────┼──┼───────────┼───────── ⑤ 합계 │ │ │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 │ ──────────┴────┴────────────┴──┴───────────┴───────── ─────────────────────────────────────────────────────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일련│⑧ 공급자 │⑨ 건수 │⑩ 품명 │⑪ 수량 │⑫ 취득금액 │⑬ 의제매입세 번호├──────┬─────────┤ │ │ │ │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공급자가 10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의3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 야 합니다. ┌────────────────────┐ │ 2. 구리 스크랩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구리 스크랩등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리 스크랩등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⑧ ~ ⑬) └───────────────────┘ ⑧~⑫: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공급자가 10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의3 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⑬: ⑫취득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에 규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2)] <신설 2014.1.1.> 구리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일련│⑧ 공급자 │⑨ 건수 │⑩ 품명 │⑪ 수량 │⑫ 취득금액 │⑬ 의제매입세 번호├──────┬─────────┤ │ │ │ │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신설 2014.1.1>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 제출자│ⓛ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 ───────┬──────────────────────────────────────────── 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매입자 납부 익금 │매입자 납부 손금 ─────┬───────┬───┼────┬───────┬───────────────────── 거래일자│거래상대방 │익 금│거래일자│거래상대방 │손 금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합 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 이 서식은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구리 스크랩등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 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제1항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신설 2014.1.1>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구리 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사업자 세액공제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상 호(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 ───────────────────────────────────────────── 2. 매입자납부 익금·손금의 세액공제액의 계산 ──────┬─────┬─────┬─────────────┬────┬─────── ⑥ │⑦ │⑧ │⑨ │⑩ │⑪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익금·손금│직전 연도 │해당 연도│매입자납부 익금·손금│익금·손금│증가액 │매입자납부 │매입자납부│익금·손금 합계액 │합계액 │(⑦-⑥) │익금·손금 │익금·손금│증가액 │ │ │합계액 │합계액 │(⑩-⑨) ──────┼─────┼─────┼─────────────┼────┼─────── │ │ │ │ │ ──────┼─────┼─────┼─────────────┼────┼─────── ⑫ │⑬ │⑭ │⑮ │? │? 공제대상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세액공제 가능액 │한도액 │세액공제액 익금·손금│산출세액 │산출세액 │(ⓐ와 ⓑ방법 중 하나를 │(⑭-⑬) │(⑮와 ?중 (⑧와 ⑪중│ │ │선택) │ │적은 금액) 적은금액) │ │ ├──────┬──────┤ │ │ │ │ⓐ │ⓑ │ │ │ │ │[⑭×(⑫ │[⑭×(⑩ │ │ │ │ │×0.5÷⑦)] │×0.05÷⑦)]│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별지 제74호의8 서식)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 야 합니다. ┌────────────────────────┐ │ 2. 매입자납부 익금·손금의 세액공제액의 계산란 │(⑥ ~ ?) └────────────────────────┘ ⑥∼⑦: 해당 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직전 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⑩: 해당 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신청서의 각 란을 기재하는 경우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신설 2014.1.1>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인적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사항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구리 스크랩 │수입일자 │품목 등 수입내용 ├─────┼────────────────────────────────── │수량 │단가 │ │ 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액 │ 원│ 원 ├─────┴────────────────────────────────── │수출국 ───────┴──────────────────────────────────────── ───────┬─────┬────────────────────────────────── 부가가치세 │납부일자 │세관명 납부사항 ├─────┴────────────────────────────────── │납부한 세액 ├──────────────────────────────────────── │납부은행(지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 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 수입세금계산서 사본 1부│수수료 │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없음 │ *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235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경감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3-12-26재정경제부령 제387호 (공포 2013-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국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8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87호,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10-21재정경제부령 제373호 (공포 2013-10-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신청 등의 서식과 체납처분 유예 취소통지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7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7까지를 각각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8까지로 하고,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③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4호의18부터 제64호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의18. 영 제99조의6제3항 및 이 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서: 별지 제63호의18서식 64의19. 영 제99조의2제8항 및 이 규칙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별지 제63호의19서식 64의20. 제4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취소통지서: 별지 제63호의20서식 별지 제63호의18서식, 별지 제63호의19서식 및 별지 제63호의2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01177" alt="img15301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01178" alt="img153011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01179" alt="img153011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01215" alt="img153012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01216" alt="img15301216"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8서식] <신설 2013.0.00> 체납액 납부계획서 ─────┬──────────────┬─────────────────────── 제출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업종 │⑤ 전화번호 ├──────────────┴─────────────────────── │⑥ 주소 또는 거소 ├────────────────────────────────────── │⑦ 사업장 소재지 ─────┴────────────────────────────────────── ━━━━━━━━━━━━━━━━━━━━━━━━━━━━━━━━━━━━━━━━━━━━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 재산│품 명│ │ │ ├────┼──────┼───────────────────┼──────── │면적(수량)│ │ │ ├────┼──────┼───────────────────┼──────── │소 재 지│ │ │ ───┼────┴──────┴───────────────────┴──────── 소득│ ├──────────────────────────────────────── │ ───┴──────────────────────────────────────── ━━━━━━━━━━━━━━━━━━━━━━━━━━━━━━━━━━━━━━━━━━━━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 횟수 │납부기한│분납금액│세 목 │연도·기분│국 세 │가산금 ────┼────┼────┼────┼─────┼───────────┼────── 1회 │ │ │ │ │ │ ────┼────┼────┼────┼─────┼───────────┼────── 2회 │ │ │ │ │ │ ────┼────┼────┼────┼─────┼───────────┼────── 3회 │ │ │ │ │ │ ────┼────┼────┼────┼─────┼───────────┼────── 4회 │ │ │ │ │ │ ────┼────┼────┼────┼─────┼───────────┼────── 5회 │ │ │ │ │ │ ────┼────┼────┼────┼─────┼───────────┼────── 6회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9서식] <신설 2013.0.00>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 ────┬─────────────────────┬─────────────────── 신청인│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업종 │⑤ 전화번호 ├─────────────────────┴─────────────────── │⑥ 주소 또는 거소 ├───────────────────────────────────────── │⑦ 사업장 소재지 ────┴───────────────────────────────────────── ━━━━━━━━━━━━━━━━━━━━━━━━━┯━━━━━━━━━━━━━━━━━━━━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체납처분 유예 신청 금액 ───────┬─────┬────┬──┬───┼──────────┬──┬────── 세목 │연도·기분│납부기한│국세│가산금│계 │국세│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 ──────────────────┼───────────────────────────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6제8항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2. 납부계획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8서식)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0서식] <신설 2013.0.0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 ────────────────────────────────────────────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체납처분 유예’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납부기한│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 ├──────────┼───────┼───────┨ ┃세 목 │ │ │계 │교육세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 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취소일자 │ 년 월 일 ┃ ┠──────┼───────────────────────────────────┨ ┃취소이유 │ ┃ ┗━━━━━━┷━━━━━━━━━━━━━━━━━━━━━━━━━━━━━━━━━━━┛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13. . >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소 득 자 성 명 │ │생년월일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①내·외 │② │③ │④ │자료구분 │⑤ 소 계 │⑥신용카드 │⑦현금영수증 │⑧ │⑨전통시장 │대중교통 │ 국인 구분 │관계 │성명│생년월일 │ │(⑥+⑦+⑧+│(전통시장·대중교통 │((전통시장·대중교통 │직불·선불 │사용분 │이용분 │ │ │ │ │ │⑨+) │제외) │제외) │카드 │(신용카드,직불│(신용카드,직불·│ │ │ │ │ │ │ │ │(전통시장·대중교통 │·선불카드, │선불카드, │ │ │ │ │ │ │ │ │제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 ──────┼───┼──┼───────────┼──────┼─────┼──────────┼───────────┼──────────┼───────┼────────┘ │본인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⑩ 합 계 액 │ │ │ │ │ │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 ⑪전통시장사용분 │⑫대중교통이용분 │⑬직불·선불카드 │⑭신용카드사용분 │⑮공제제외금액 계산 공제액 │ 공제액 │현금영수등 사용분 │ 공제액 ├───────────┬────────────┬────────────── (⑨×30%) │(×30%) │공제액 │(⑥×15%) │⑮-1 │⑮-2 │⑮-3 │ │(⑦+⑧)×30% │ │총급여 │최저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 │ │ │ │(⑮-1×25%) │ ──────────┼─────────────┼─────────┼───────────────┼───────────┼────────────┼────────────── │ │ │ │ │ │ ──────────┼─────────────┼─────────┼───────────────┼───────────┴──────────┬─┴──────────────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일반 공제금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최종 공제금액 (⑪+⑫+⑬+⑭ │(3백만원과 (⑮-1)×20% 중 │(과 중 작은 금액)│추가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 -(⑮-3)) │작은 금액) │ │ (-(음수이면 0으로 봄)과 │(--(음수이면 0으로 │ │ │ │⑪ 중 적은 금액 │봄)과 │ │ │ │(한도:1백만원)) │ ⑫ 중 적은 금액 │ │ │ │ │(한도:1백만원)) │ ──────────┼─────────────┼─────────┼───────────────┼──────────────────────┼──────────────── │ │ │ │ │ ──────────┴─────────────┴─────────┴───────────────┴──────────────────────┴──────────────── ⑮-3 계산 ───────────────┬───────────────────────────────────┬──────────────────────┐ 구 분 │계산식 │⑮-3 │ ───────────────┼───────────────────────────────────┼──────────────────────┤ ⑮-2최저사용금액 ≤ │ (⑮-2) × 15% │ │ 신용카드사용분(⑥) │ │ │ ───────────────┼───────────────────────────────────┼──────────────────────┤ ⑮-2최저사용금액 > │ (⑥×15%) + {(⑮-2)-⑥}×30% │ │ 신용카드사용분(⑥)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 │ │없 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⑥ 신용카드", "⑧ 직불·선불카드", "⑨ 전통시장사용분", "⑩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⑦, ⑧, ⑨의 금액을 적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상 대중교통 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⑩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기재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승차권 등) 이 경우 ⑥ ~ 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6. "⑮-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그 밖의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8.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373호,2013.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ㆍ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7-01재정경제부령 제355호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새로운 서식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재 장(章)과 조(條)의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과 조(條)의 3단 편제로 개편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질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한 조문의 분리(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1) 현재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모두 정하는 등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담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질적인 내용을 길게 열거하고 있는 조문은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의 정비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이 규칙의 서식을 통일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서식을 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55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뒷면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생략 제11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4>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뒷면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13-05-14재정경제부령 제351호 (공포 2013-05-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34호, 2013. 5. 1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5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4호의13, 제64호의14, 제64호의15, 제64호의16 및 제64호의1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의13. 영 제99조의2제9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별지 제63호의13서식(1), 별지 제63호의13서식(2) 및 별지 제63호의13서식(3) 64의14. 영 제99조의2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14서식 64의15. 영 제99조의2제1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별지 제63호의15서식 64의16. 영 제99조의2제14항에 따른 신축주택등확인대장(시·군·구청장용): 별지 제63호의16서식 64의17. 영 제99조의2제1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17서식 별지 제63호의13서식(1), 별지 제63호의13서식(2), 별지 제63호의13서식(3), 별지 제63호의14서식, 별지 제63호의15서식, 별지 제63호의16서식 및 별지 제63호의1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96922" alt="img140969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96914" alt="img140969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96935" alt="img14096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96923" alt="img14096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96924" alt="img140969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96925" alt="img14096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96936" alt="img140969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96937" alt="img140969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96938" alt="img140969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96926" alt="img14096926"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3서식(1)] <신설 2013.5. .>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4월 1일 현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①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사업계획 승인권자│ │③ 사업계획 승인일 ───────────┴──────────────┴──────────────────────────────────────────── ───────────┬──────────────┬──────────────────────────────────────────── ④ 공사 시공자 │상호 │⑤ 입주자 모집공고일 ├──────────────┤ (입주자 계약일)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사업위치 │ ───────────┼──────┬───────┬────────┬─────────────────────────────────── ⑦ 사업계획 │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택형태 │규 모 ├──────┼───────┼────────┼─────────────────────────────────── │ │ │ │동 세대 ───────────┼──────┴───────┼────────┴─────────────────────────────────── ⑧ 준공 여부 │ [ ] 준공 [ ] 미준공 │준공(예정)일·취득일 ───────────┴──────────────┴──────────────────────────────────────────── ───────────┬─────────────────────────────────────────────────────────── ⑨ 신축주택등 구분 │[ ]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신탁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공급하는 오피스텔 ───────────┴─────────────────────────────────────────────────────────── ───────────┬──────────────┬──────────────────────────────────────────── ⑩ 사업내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공 급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⑪ 신축주택등 현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에는 사업주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2013.4.1. 현재의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적습니다. 1. ①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에 해당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시공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신탁업자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해당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준공 또는 미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이면 준공일을, 미준공이면 준공예정일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에 해당하면 사업주체 등으로 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3. ⑪란의「신축주택등 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을 별지 제63호의13서식(2)의 「신축주택 동·호수별 현황」 및 별지 제63호의13서식(3)의 「미분양주택 동·호수별 현황」서식에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3서식(2)] <신설 2013.5. .> 신축주택 동·호수별 현황 ( 년 월 일 현재) ──────┬─┬──┬─────────┬────────────── 일련 번호 │동│호 │연면적(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 │ │전용면적): ㎡ │공시된 분양가격: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3서식(3)] <신설 2013.5. .> 미분양주택 동·호수별 현황 ( 년 월 일 현재) ──────┬─┬──┬─────────┬────────────── 일련 번호 │동│호 │연면적(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 │ │전용면적): ㎡ │공시된 분양가격: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4서식] <신설 2013.5. .> ┏━━━━━━━━━━━━━━━━━━━━━━━━━━━━━━━━━━━━━━━━━━━━━━━━┓ ┃ ┃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 ┃ ┃ 제 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 및 ┃ ┃제2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신축주택·미분양주택·신축오피스텔 및 미분양오피스텔)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3항 ┃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및 1세대1오피스텔 소유자의 ┃ ┃기존오피스텔) ┃ ┠────────────────────────────────────────────────┨ ┃ 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년 월 일 ┃ ┃ ┃ ┃ ┃ ┃ ┃ ┃ ┃ ┃ ┃ ┃(담당자: ) ┃ ┃ ┃ ┃ ┃ ┃ ┃ ┃(연락처: ) ┃ ┃ ┗━━┛ ┃ ┃ ┃ ┗━━━━━━━━━━━━━━━━━━━━━━━━━━━━━━━━━━━━━━━━━━━━━━━━┛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5서식] <신설 2013.5. .> ━━━━━━━━━━━━━━━━━━━━━━━━━━━━━━━━┯━━━━━━━━ 신축주택등확인대장 │ (인) (사업주체등용)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일련│계약일 │계약자 │구청 번호├────┼────┬──────┬────────────┤발급번호 │계약금 │성명 │주민등록번호│신축주택 주소 │(발급일) │납부일 │ │ │(동·호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 <신설 2013.5. .> ━━━━━━━━━━━━━━━━━━━━┯━━━━━━━━━━━━━━ 신축주택등확인대장 │ 시·군·구청장 (인) (시·군·구청장용)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발급│발급일│신축주택등 주소 │계약자 번호│ │(동·호수 포함)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7서식] <신설 2013.5. .> ━━━━━━━━━━━━━━━━━━━━━━━━━━┯━━━━━━━━━━━━━━━━━━━━━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 │ 시·군·구청장 (인) ━━━━━━━━━━━━━━━━━━━━━━━━━━┷━━━━━━━━━━━━━━━━━━━━━ ━━━┯━━━┯━━━┯━━━━━━━━━━━━━━┯━━━━━━━┯━━━━━━━━━━━━━ 발급│발급일│계약일│감면대상 기존주택 │양 도 자 │양 수 자 번호│ │ ├───┬──┬────┬──┼──┬────┼──┬────────── │ │ │구분* │주소│전용면적│가액│성명│주민등록│성명│주민등록 │ │ │ │ │(㎡) │(원)│ │번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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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1호,2013.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03-23재정경제부령 제342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행정 각부처의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등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경영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국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관을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나. 행정 각부의 변경된 기능과 명칭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다. 정책조정국의 정책조정기획관과 협동조합협력과을 삭제하고 협동조합협력과의 업무를 협동조합정책과 및 협동조합운영과에 분장함(안 제13조) 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방향의 변경에 맞추어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을 삭제하고 재무경영과를 신설함(안 제16조) 마. 국제금융협력국의 성장지원협력과를 삭제하고 성장지원협력과 업무를 거시협력과 및 국제통화제도과에 분장하며, 녹색기후협력과를 폐지하고 녹색기후협력과 업무를 녹색기후기획과에 분장함(안 제17조의2) 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4조 삭제)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42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의 비고 1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호·제4호 및 별표 13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1호·제2호, 제59조의2, 별표 8의3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적용범위란, 별표 1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7호서식(1)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의 면세사업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의9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의2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의 비고 1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호ㆍ제4호 및 별표 13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1호ㆍ제2호, 제59조의2, 별표 8의3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적용범위란, 별표 1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7호서식(1)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의 면세사업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의9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의2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시행 2013-02-23재정경제부령 제322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및 계약이전 지원 자금에 대한 구분경리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형저축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를 신설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열람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범위(안 제13조의3제3항)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범위를 제6조에 따른 시설로 함. 나.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안 제29조제2항)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봄. 다.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의 계약이전 지원자금에 대한 구분경리(안 제29조제4항) 신용협동조합 또는 새마을금고가 무이자로 대출받은 계약이전 지원 자금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도록 함. 라. 재형저축 가입자의 의견제시절차 신설(안 제42조의2)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이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열람근거 마련(안 제45의6제1항) 근로장려세제가 사업자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바. 국내복귀기업 관세감면신청 제출서류 규정(안 제50조의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을 신청할 때 국내복귀기업확인서 및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 등을 제출토록 함. 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안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를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2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를 “재무상태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상태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상”을 각각 “재무상태표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영 제9조제5항”을 “영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2”로 한다. 제1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말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 중 “대차대조표상”을 각각 “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72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2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한 자금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92조의1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재형저축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의4의 제목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를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4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7제4항”을 “영 제100조의7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의6의 제목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45조의7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2조의2제11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을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제주특별자치도의 유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제주특별자치도의 부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석유류의 수량 =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석유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제주특별자치도의 석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제5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5(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2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신청자가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국내복귀기업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영 제121조의2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영 제26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6조제7항”을 “영 제6조제8항”으로, “영 제58조제10항”을 “영 제58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제61조제1항제13호의2 중 “영 제44조의4제6항”을 “영 제44조의4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를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영 제58조제4항”으로, “영 제79조의8제10항 및 영 제79조의9제10항”을 “영 제79조의8제10항, 영 제79조의9제10항 및 영 제79조의10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영 제56조제7항제2호 및 영 제57조제11항제2호”를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5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2호의2 및 제43호 중 “영 제44조의4제6항”을 각각 “영 제44조의4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6호 중 “영 제57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5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6호의2 중 “영 제58조제3항”을 “영 제5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6호의3 중 “영 제58조제10항”을 “영 제58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4호 중 “영 제69조제1항”을 “영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80조제8항, 영 제80조의2제8항, 영 제80조의3제7항”을 “영 제80조의3제7항”으로, “영 제92조의11제4항 및 영 제92조의12제6항”을 “영 제92조의11제4항, 영 제92조의11제4항, 영 제92조의12제6항 및 영 제92조의13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1호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12. 영 제92조의13제1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12 서식 제61조제1항제70호의2부터 제70호의4까지 중 “영 제112조의2제11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을 각각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5 중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를 “영 제112조의4제7항에 따른 환급내역 통보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1호의4 및 제8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4. 영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 별지 제70호의4서식 88의2. 법 제104조의11제6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의2서식 별표 2의 제목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2조제2항관련)”를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적용범위란 중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을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8의3제1호다목의 적용범위란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261" alt="img13081261" > │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지 │ │품 │식경제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 │ │ 1) 자동절전제어장치 │ </img> 별표 10의 제2호,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호를 삭제하며,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2호 및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0호를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270" alt="img130812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271" alt="img13081271"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 │ │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 │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에 따 │ │ │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 │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 │부대사업(「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제78조의2 규 │ │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 │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 │ │지방공사로 이전 되는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면세 │ │ │사업 포함) │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 │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 │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 │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 │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 │업 │ │원법」 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 │ │ │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 │ │ │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 │ │ │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 │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 │5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을 │ │법」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주대회조직위원회 │ │ </img> 별표 13의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3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의2서식, 별지 제45호의3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7서식, 별지 제64호의12서식(1),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1), 별지 제64호의16서식(1), 별지 제64호의20서식, 별지 제69호의2서식, 별지 제69호의3서식 및 별지 제69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및 별지 제10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04호의 서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296" alt="img130812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297" alt="img13081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298" alt="img130812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280" alt="img130812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299" alt="img130812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300" alt="img130813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301" alt="img130813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303" alt="img13081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304" alt="img130813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305" alt="img13081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1306" alt="img13081306"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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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 │⑪공제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31 │ │ │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제3항 │75 │ │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3항 │4M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9항 │32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6항 │34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4항 │35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36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2항 │97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2항 │98 │ │ │ ─────────────────────┼───────────────┼───┼────┼──────┼──────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37 │ │ │ │제14항까지(2010.12.30. 대통령령 │ │ │ │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 │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4N │ │ │ │제14항까지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영 제26조의2제2항 │4S │ │ │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B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제30조의4제3항 │4Q │ │ │ ─────────────────────┼───────────────┼───┼────┼──────┼────── 고용증대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91 │ │ │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 │ │ │ │개정되기 전) │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6항 │42 │ │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제3항 │9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99 │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5항 │1A │ │ │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3항 │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2항 │4P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4I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4K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법 제104조의18제4항 │4R │ │ │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50 │ │ │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 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 │영 제5조제16항 │11 │ │ │ │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영 제6조제8항 │12 │ │ │ │ 세액감면 │ │ │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영 제11조의3제5항 │79 │ │ │ │ 대한 감면 │ │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90 │ │ │ │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 │ │ │ │ │전의 것)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영 제30조의2제7항 │92 │ │ │ │ 감면 │ │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영 제58조제11항 │3F │ │ │ │ 대한 감면 │ │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영 제60조제5항 │14 │ │ │ │ 감면 │ │ │ │ │ │ ───────────────┼─────────────────────┼──┼─────┼──────┼───────┼─────── 수도권 밖 이전공장 │영 제60조의2제13항 │08 │ │ │ │ ·본사에 대한 감면 │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영 제61조제3항 │16 │ │ │ │ 감면 │ │ │ │ │ │ ───────────────┼─────────────────────┼──┼─────┼──────┼───────┼─────── 영농조합법인 면제 │영 제63조제7항 │04 │ │ │ │ ───────────────┼─────────────────────┼──┼─────┼──────┼───────┼─────── 영어조합법인 면제 │영 제64조제7항 │07 │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제3항 │17 │ │ │ │ ───────────────┼─────────────────────┼──┼─────┼──────┼───────┼─────── 사회적기업 감면 │영 제79조의7 │1A │ │ │ │ ───────────────┼─────────────────────┼──┼─────┼──────┼───────┼─────── 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 │영 제79조의7 │Z9 │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18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영 제104조의21제5항 │1F │ │ │ │ 기업 감면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영 제116조의14제5항 │81 │ │ │ │ 입주기업 감면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 │영 제116조의15제7항 │82 │ │ │ │ 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 │영 제116조의15제7항 │Z8│││ │ 사업시행자 감면 │ │ │││ │ ───────────────┼──────────┼─┼┼┼──────────────┼── 기업도시·신발전지역 등 창 │영 제116조의21제7항 │97│││ │ 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 │ │││ │ ───────────────┼──────────┼─┼┼┼──────────────┼── 기업도시·신발전지역 등 │영 제116조의21제7항 │98│││ │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 │영 제116조의25제6항 │1C│││ │ 기업 감면 │ │ │││ │ ───────────────┼──────────┼─┼┼┼──────────────┼── 금융중심지 창업·사업 │영 제116조의26제9항 │1G│││ │ 장신설기업 감면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영 제116조의27제5항 │3H│││ │ 의료연구개발기관 등 감면 │ │ │││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법 제6조제7항 │3E│││ │ 감면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법 제85조의2제5항 │1B│││ │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 │ │││ │ ───────────────┼──────────┼─┼┼┼──────────────┼── │ │61│││ │ ───────────────┼──────────┼─┼┼┼──────────────┼── 기타 │ │64│││ │ ───────────────┼──────────┼─┼┼┼──────────────┼── 세액감면 합계 │ │30│││ │ ───────────────┴──────────┴─┴┴┴──────────────┴── ────────────────────────────────────────────────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에 대해 적용) ─────────────────────────────────────────────┬──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감면│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한도├─────────────────────────────────────────┼──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⑬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 │⑭ ⑪ × 20% │ ├─────────────────────────────────────────┼── │⑮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⑬,⑭)]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⑮)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⑩) │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감면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 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 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최초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제1쪽)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현장훈련 │총 계 계정 ├────────┬───────┤ │교육비용 │수당 등 │ 과목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⑭ 해당과세연도 │ 직전4년 │ . . ~ . .│ . . ~ . . │ . . ~ . . │ . . ~ . . 발생액 │발생액 계 │(직전 1년) │(직전 2년) │(직전 3년) │(직전 4년) │(+++) │ │ │ │ ─────────┼────────┼───────┼─────────────┼──────────┼──────── │ │ │ │ │ ─────────┼────────┼───────┼─────────────┼──────────┼──────── 직전4년간 │ │ 직전3년간 │ │ 직전2년간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 (/4) │ │(++)/3 │ │(+)/2 │ ─────────┴────────┴───────┼─────────────┴──────────┴──────── 증가발생액 │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공 제 율 │ 공제세액 총발생 금액 │ ├───────┼─────────────────────────┼───────── 공제 │ │ │25% │ ├────────┼───────┼─────┬───────┬───────────┼───────── │중소기업 유예 │ 대상금액(=⑬)│유예기간 │유예기간 │ 공 제 율 │ 공제세액 │기간 종료 이후 │ │종료연도 │종료이후 │ │ │5년 내 기업 │ │ │년차 │ │ │ ├───────┼─────┼───────┼───────────┼───────── │ │ │ │ │종료 이후 1~3년차 15% │ │ │ │ │ │종료 이후 4~5년차 10% │ ├────────┼───────┼─────┴───────┴───────────┼───────── │중견 기업 │ 대상금액(=⑬)│ 공제율 │ 공제세액 │ ├───────┼─────────────────────────┼───────── │ │ │8% │ ├────────┼───────┼─────────────────────────┼───────── │일반 기업 │ 대상금액(=⑬)│공제율 │ 공제세액 │ │ ├───────┬────────┬────────┤ │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 │3%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 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공제율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50% 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 │ % │ │-중소기업 외의 <경우 │ │ │ │기업: 40% 공제 제외) │ │ │ │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과 중 선택) │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 │ (과 중 선택) │ ├────────────────────┤ │중견기업(와 중 선택) │ ├────────────────────┤ │일반기업(와 중 선택)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 연구소/전담부서 현황 ───┬─────────┬────┬───┬───┬─────── 구분│연구소/전담부서명 │연구분야│인정일│취소일│연구요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 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출자(투자) 금액 명세 ───────┬──────┬─────┬─────────┬───────┬──────── ④ │⑤ │⑥ │⑦ │⑧ │⑨ 출자일 │조합명 │출자금액 │공제대상금액 │한도액 │공제금액 (투자일) │(위탁회사· │(투자금액)│[⑥×10(20, 30)%] │[종합소득금액 │(⑦·⑧ 중 │벤처기업명) │ │ │×40(30)%]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2. “⑦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3.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 액의 30%(2012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2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3. “⑧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40/100(2011.12.31.이전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 (=?+?) │?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⑧ + ⑨) │? ───────────────────────────────────┴───────────── ───────────────────────────────────┬───────────── 1. 기본공제금액 (=⑧) │⑧ ─────┬────────┬──────────────┬─────┼───────────── 법인구분│지역구분 │⑥투자금액 │⑦공제율 │⑧공제세액(=⑥×⑦) ─────┼────────┼──────────────┼─────┼─────────────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 일반기업│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 ├────────┼──────────────┼─────┼───────────── │수도권 밖 │ │ │ ├────────┼──────────────┼─────┼───────────── │계 │ │ │ ─────┴────────┴──────────────┴─────┴───────────── ───────────────────────────────────┬───────────── 2. 추가공제금액(⑫와 중 작은 수) │⑨ ───────────────────────────────────┴───────────── 1)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 법인구분 │지역구분 │⑩투자금액 │⑪공제율 │⑫공제세액(=⑩×⑪) ────────┼───────────┼────────┼─────┼─────────────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 ────────┼───────────┼────────┼─────┼───────────── 일반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 ────────┴───────────┴────────┴─────┴───────────── 2)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 고 용│⑬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⑭1인당 공│⑮ 공제한도 (=⑬× 증 가│ │제금액 │⑭) 인원에├───────────────────────┬┼─────┼───────────── 따 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공 제├───────────────────────┼┼─────┼───────────── 한 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2천만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단,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1천5백만원│ │청년 근로자 수(단, ?--) ││ │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1천만원 │ ────┴───────────────────────┴┴─────┼───────────── 해당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 ───────────────────────────────────┼───────────── 추가공제한도 계(=++-) │ ───────────────────────────────────┼─────────────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⑫-와 0 중 큰 수)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 ────┬─────────────────────────┬──────┬───────── 고 용│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1인당 공 │ 공제한도 (=×) 증 가│ │제금액 │ 인원에├──────────────────────┬──┼──────┼───────── 따 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공 제├──────────────────────┼──┼──────┼───────── 한 도│ 다음 ⓐ~ⓒ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 │ │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 │ │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 │ │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2천만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단, ?-)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1천5백만원 │ │청년 근로자 수(단, ?--) │ │ │ ├──────────────────────┼──┼──────┼───────── │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천만원 │ │(=---) │ │ │ ├──────────────────────┴──┴──────┼───────── │ 이월공제 한도 계 (= ++) │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과 중 작은 수) │ ─────────────────────────────────────┴───────── ─────────────────────────────────────────────── ?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 ─────┬──────────┬──────────────┬─────────────── 과세연도│발생액 │감소내역 │잔액 ├────┬───┬─┼────┬──────┬──┼────┬────┬───── │미공제분│납부분│계│기공제액│당기공제액 │ 계 │기한내 │기한경과│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추가공제(이월공제 포함)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의 │ 상시근로자 수 │ ────────────────────────────────────┼──────────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 납부 세액(와 중 작은 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에 따라 공제세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 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 니다. 2. ⑧란의 공제세액은 일반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 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 로 합니다. 3.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 로 합니다. 4. 란의 청년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5.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란은 “ 해당 과세연도 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 미공제분”란에 옮겨 적습니다. 7.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 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 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8. 란의 “청년근로자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조세특례제한 법」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9.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합니다. 10.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란의 금액은 “ 계”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11. “ 납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고용 감소로 인해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 성명(생년.월.일) │ 졸업학교명 │ 졸업일자 │ 중소기업 │ 졸업후 2년이내 │ │ │고용(입사)일자│ 고용 여·부 ──┬───────┼──────┼────────┼───────┼──────────── A │ ( . . )│ │ │ │여, 부 ──┼───────┼──────┼────────┼───────┼──────────── B │ ( . . ) │ │ │ │여, 부 ──┼───────┼──────┼────────┼───────┼──────────── C │( . . ) │ │ │ │여, 부 ──┼───────┼──────┼────────┼───────┼──────────── D │( . . ) │ │ │ │여, 부 ──┼───────┼──────┼────────┼───────┼──────────── E │( . . ) │ │ │ │여, 부 ──┴───────┴──────┴────────┴───────┴──────────── 나. 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복직 여부 ────────┬─────┬─────┬────┬──────┬────┬───────── 입대일자 │ 전역 등 │ 복직일자 │ 병역이행 │ 인건비 지급│ 공제율 │세액공제 │일자 │ │후 1년이내│액 │ │금액 │ │ │복직여부│ │ │(×) ──┬─────┼─────┼─────┼────┼──────┼────┼───────── A │ │ │ │여, 부 │ │10% │ ──┼─────┼─────┼─────┼────┼──────┤ │ B │ │ │ │여, 부 │ │ │ ──┼─────┼─────┼─────┼────┼──────┤ │ C │ │ │ │여, 부 │ │ │ ──┼─────┼─────┼─────┼────┼──────┤ │ D │ │ │ │여, 부 │ │ │ ──┼─────┼─────┼─────┼────┼──────┤ │ E │ │ │ │여, 부 │ │ │ ──┴─────┼─────┼─────┼────┼──────┤ │ 합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 소재지 │(전화번호: ) ───────┴──────────────────────────────────────────── ──────────────────────────────────────────────────── 2. 감면 적용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입사일 │퇴직일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 세 감면 부적격 대상자가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지일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 서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근로소득자의 퇴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 과세│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연도│. │ │~ │ │ . . │ │. │ ───┴─────┴─────────────────────────────────────── 1. 대상법인 ────────┬──────────┬───────────┬─────────────────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업 종 │ ────────┼──────────┴───────────┴───────────────── ⑤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2. 양도자산내역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자산명 │자 산 │면 적(㎡) │양도일자│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이월 │소재지 │수 량(개) │ │ │ │(⑩-⑪) │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 ⑭ │⑮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사 업 │금 액 ├──┬──┼──┬────┼───┬──┼──┬──┼───┬──────── 연 도 │ │연도│금액│연도│금액 │연도 │금액│연도│금액│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1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 [ ]제43조의4제7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제44조의4제7항 [ ]제79조의3제8항 [ ]제79조의6제6항 [ ]제79조의8제8항 [ ]제79조의9제8항 [ ]제79조의10제9항 [ ]제104조의16제6항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적습니다.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4. ⑬란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⑮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보 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 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 양도가액(⑩) ┌───────────────────────────────┬──────────────────┐ │구 분 │가 액*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 │ ├───────────────────────────────┼──────────────────┤ │·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예정)가액 │ │특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 │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물류시설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 │ │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수익용재산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 │ └───────────────────────────────┴──────────────────┘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항) : ⑫양도차익 - ⑬이월 결손금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8항)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지방공장취득 × (1- 지방공장면적-기존 공장 ) (예정)가액 면적의 100분의 120 ──────── ────────────── 양도가액(⑩) 기존 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이전완료 보고서 ─────┬──────────────────┬─────────────────────────── 보고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보고내용 ───────────────────┬──────────────────────────────── ⑥ 양도일 │ 이전(사업전환)일 ───────────────────┼──────────────────────────────── 이전전소재지 │ 이전 후 소재지 ───────────────────┼──────────────────────────────── 전환 전 사업 │ 전환 사업 ──────┬─────────┬──┼─────┬──────────────┬─────────── 취득가액 │합계 │토지│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취득자산명세 ───────┬─────────┬─────┬───┬─────────────┬──────────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취득일│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양도자산명세 ───────┬─────────┬─────┬───┬─────────────┬──────────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완료되었음을 ┌─ ──┐ │ [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 ] 제58조제4항 │ │ [ ] 제79조의3제10항 │ │ [ ] 제79조의6제8항 │ │ [ ] 제79조의8제10항 │ │ [ ] 제79조의9제10항 │ │ [ ] 제79조의10제11항 │ └─ ──┘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이전계획서 ─────┬───────────────────┬───────────────────────── 제출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전계획내용 ───────────────────────┬─────────────────────────── ⑥ 취득(준공) 예정일 │ 사업개시 예정일 ───────────────────────┼─────────────────────────── 이전 전 소재지 │ 이전 예정지 ───────┬──┬────────────┼──┬───────────┬──────────── 취득예정가액│합계│토지 │건물│기계장치 │기타 ├──┼────────────┼──┼───────────┼──────────── │ │ │ │ │ ───────┼──┼────────────┼──┼───────────┼──────────── 양도가액 │합계│토지 │건물│기계장치 │기타 ├──┼────────────┼──┼───────────┼──────────── │ │ │ │ │ ───────┴──┴────────────┴──┴───────────┴──────────── 양도자산명세 ────────┬───┬───────────┬─────────┬────┬─────────── 자산명 │소재지│면적·수량 │양도일 │양도가액│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6조제7항제2호 │ │ ┌─[ ]제57조제11항제2호 │ └───── │ [ ]제58조제4항 │ └─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①법 인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②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⑤소 재 지 │(☎ : ) │⑥합병등기일│ .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 ⑦자 산 명 │ ││ │ │ ────────┼─┼┼─────────────┼─────┼────────────── ⑧양도일자 │ ││ │ │ ────────┼─┼┼─────────────┼─────┼────────────── ⑨양도가액 │ ││ │ │ ────────┼─┼┼─────────────┼─────┼────────────── ⑩장부가액 │ ││ │ │ ────────┼─┼┼─────────────┼─────┼────────────── ⑪양도차익 │ ││ │ │ ────────┼─┼┼─────────────┼─────┼────────────── ⑫합병(분할) │ ││ │ │ 평가차익 │ ││ │ │ ────────┴─┴┴─────────────┴─────┴──────────────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 ⑬자 산 명 │⑭취득(예정)연월일│⑮취득(예정)금액│계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7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41호의3서식]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① 법 인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⑤ 소 재 지 │ │⑥합병등기일│ . . . │(☎: )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 ⑦자 산 명 │ ││ │ │ ─────────┼─┼┼──────┼───────────┼─────────── ⑧양도일자 │ ││ │ │ ─────────┼─┼┼──────┼───────────┼─────────── ⑨양도가액 │ ││ │ │ ─────────┼─┼┼──────┼───────────┼─────────── ⑩장부가액 │ ││ │ │ ─────────┼─┼┼──────┼───────────┼─────────── ⑪양도차익 │ ││ │ │ ─────────┼─┼┼──────┼───────────┼─────────── ⑫합병(분할) │ ││ │ │ 평가차익 │ ││ │ │ ─────────┴─┴┴──────┴───────────┴───────────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 ⑬자 산 명 │⑭취득연월일│⑮취득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7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소득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본점 소재지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제4항) ├─────────────┬───────────┬──────── │임대사업 개시연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임대소득금액 │ │과세연도 │ ├─────────────┼───────────┼──────── │공제율 │소득공제액 │비고 │ 50/100 │ │ ├─────────────┴───────────┴──────── │ 연면적 149m2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제5항) ├─────────────┬───────────┬──────── │임대사업 개시연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임대소득금액 │ │과세연도 │ ├─────────────┼───────────┼──────── │공제율 │소득공제액 │비고 │ 100/100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본사처분대금사용 [ ] 계획서 [ ] 명세서 ─────┬────────────────────────────┬────────────────────── 제 출 인│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본사처분대금 사용 계획(명세) ───────────────────────────────────────────────────────── ⑥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명 및 종목 ─────────────────────────────────┬─────────────────────── 본사처분 총금액 │ 본사사용면적비율 ─────────────────────────────────┴─────────────────────── 본사관련처분금액(⑧×⑨) ─────┬─────────────────────────────────────────────────── 사용계획│ 본사관련 건물·대지취득(임차) (명세) ├─────────────────────────────────────────────────── │ ⑫ 고정자산취득 ├─────────────────────────────────────────────────── │ ⑬ 계(⑪+⑫) ─────┴─────────────────────────────────────────────────── ⑭ 본사대금사용(예정)비율 ( ⑬ ) ─── 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의하여 본사처분대금사용 [ [ ]계획서 ] 를 ┌── ─┐ [ ]명세서 │ [ ]제57조제11항제1호 │ │ 또는 제2호 │ │ [ ]제58조제4항 │ └── ─┘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 대상법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자산양도 및 자산취득(예정)내역 ──────┬─────┬──────────────┬─────┬──────┬───────────────────────── 구분 │⑥ 자산명 │⑦ 소재지 │⑧ 면적 │⑨ 양도가액 │⑩ 취득(예정)가액 ──────┼─────┼──────────────┼─────┼──────┼───────────────────────── 양도자산 │ │ │ │ │ ├─────┼──────────────┼─────┼──────┼───────────────────────── │ │ │ │ │ ├─────┼──────────────┼─────┼──────┼───────────────────────── │ │ │ │ │ ──────┼─────┼──────────────┼─────┼──────┼───────────────────────── 취득 │ │ │ │ │ (예정)자산├─────┼──────────────┼─────┼──────┼───────────────────────── │ │ │ │ │ ├─────┼──────────────┼─────┼──────┼───────────────────────── │ │ │ │ │ ──────┴─────┴──────────────┴─────┴──────┴───────────────────────── 익금불산입 금액 ──────┬─────┬─────┬───────┬──────┬─────┬────────────────────────── ⑪ │⑫ │⑬ │⑭ │⑮ │? 비율 │? 익금불산입금액 양도가액 │장부가액 │이월결손금│이전비용 │취득가액 등 │(⑭+⑮)/⑪│(⑪-⑫-⑬)×?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제56조제7항 │ │ □제57조제11항 │ │ □제58조제4항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해당 과세이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수수료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제7항 관련 제출서류 │없음 │ 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이전완료보고서 │ │ 나.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및 대도시공장 │ │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제11항 관련 제출서류 │ │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 │ │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 │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8조제4항 관련 제출서류 │ │ 가. 혁신도시로 수도권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이전│ │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나.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혁신도시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 │경우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 ⑨란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3. ⑩란은 지방이전 후 취득(예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을 적습니다. 4. ⑪란은 ⑨란의 양도가액 금액을 적습니다. 5. ⑫란에는 양도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6. ⑬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7. ⑭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을 적습니다. 8. ⑮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3호 또는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적습니다. 9. 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 본사 또 는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이전비용 및 취득가액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을 한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 ───────┬────────────────────────────┬─────────────────────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감면세액계산내용 ─────┬────────┬─────────┬───────┬────┬────────────────┬─── 일반사항│⑥ 이전 전 본사 │ │⑦ 이전 전 │ │⑧ 본사 │ │ 소 재 지 │ │본사의 양도일 │ │이전 등기일 │ ─────┼────────┴─────────┴───────┴────┴────────────────┼─── 계산내용│ 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 │ │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 │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 ├─────────────────┬──────────────────────────────┴─── │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 ⑩ 연평균인원( )명 ⑪ 연간급여총액(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 ⑫ 연평균인원( )명 ⑬ 연간급여총액( ) ├─────────────────┼──────────────────────────────┬─── │ ⑭ 감면대상 소득 │ ⑨ × {(⑫÷⑩)과 (⑬÷⑪) 중 작은 비율} │ ├──────┬──────────┴───────────┬──────────────────┼─── │ ⑮ 감면세액│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감면비율(100%, 50%) │ │ │(법 제62조 ━──────────━ │ │ │ │제4항 적용전) 과세표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제11항에 따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 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⑫ 연평균인원”란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 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⑫ 연평균인원”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을 적으며, “⑬ 연간급여총액” 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을 적습니다. 3. “⑮ 감면세액”란의 감면비율은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이며,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감면비율은 50%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당기순이익과세 포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본 점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신청내용│⑥당 기 순 이 익 과 세 를 적 용 받 지 아 니 하 고 자 하 는 사 업 연 도 │년 월 일 │개 시 일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 │없 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가입자│①성명 │② 생년월일 ├─────────────────────────────────┴────────────────── │③주소 │(전화번호: ) ────┴─┬─────────────┬──────────────────────────────────── ④ 저축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저축해지사유 및 증거서류 ────────────────────────────────┬────┬────┬────────────── ⑦ 저축해지사유 │⑧ 사유 │⑨ 해당 │증거서류 │해당일 │유무 │ ────────────────────────────────┼────┼────┼────────────── 가. 가입자의 사망 │ │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나. 가입자의 해외이주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 │ │ │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 다. 가입자의 천재지변 │ │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을 확 │ │ │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가입자의 퇴직 │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 ※ 위 사유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서 ────────────────────────────────┼────┼────┼────────────── 마.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 │ │ 폐업증명원 ────────────────────────────────┼────┼────┼────────────── 바. 저축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 │ │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사. 저축취급기관 또는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 │ │ │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 │ │ 선고 │ │ │ ────────────────────────────────┼────┼────┼──────────────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 의 해산 │ │ │ ※ 위 사유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만 해당함. │ │ │ ────────────────────────────────┼────┼────┼──────────────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 │ │ │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 위 사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만 해당함. │ │ │ ────────────────────────────────┼────┼────┼────────────── 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 │ │ ※ 위 사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해당함 │ │ │ ────────────────────────────────┼────┼────┼────────────── 카.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 │ │ │ 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 │ │ ※ 위 사유는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및 │ │ │ 녹색저축만 해당함.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구,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 │ [ ] 구,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 │ [ ] 제80조의3제7항(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 ] 제81조제6항(장기주택마련저축) │ │ [ ] 제81조제12항(주택청약종합저축) │ │ [ ]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 │ [ ] 제92조의6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 │ [ ] 제92조의8제2항(장기주식형저축) │ │ [ ] 제92조의9제4항(장기회사채형저축) │ │ [ ] 제92조의11제4항(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 │ [ ] 제92조의12제6항(녹색저축) │ │ [ ] 제92조의13제5항(재형저축) │ └─ ─┘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 발생 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예) 해지일이 10월 1일인 경우 사유 발생일이 4월 1일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2. 저축해지사유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의 경우의 예외사항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만 적용됩니다. ·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해당사유의 주택은 가입자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의 감면세액 추징만 배제되며, 소득공제 감면세액 등은 추징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2서식] 소득확인증명서 (재형저축 가입용)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 득 자│ ① 성 명 │ ② 생 년 월 일 ├────────────────┴────────────────────────────────────────────── │ ③ 주 소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④ │⑤ │원천징수의무자 │⑧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귀속연도│소득구분 ├─────────┬──────────┤ │ │⑥법인명(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35백만원 이하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⑨ │⑩ 종합(결정)소득금액 │⑪근로소득 유·무 │⑫사업소득 │⑬근로·사업소득 귀속연도│ │ │유·무 │외의 소득 유·무 ─────┼────────────────┼─────────┼───────┼──────────────────────────── │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35백만원 이하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외 다른 종합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⑭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귀속연도├───────┬────────┤(해당연도 소득금액) │⑮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 유 의 사 항 ─────────────────────────────────────────────────────────────────────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 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증명신청일이 6.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7.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기재됩니다. ※매년6.30일 이전에 직직전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관리 │ │ │번호 │ │ ─┴───┴──────┴───────────────────────────────────────────────────────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 ? 세대원, ? 전세금 명세, ? (제1쪽)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 ────┬───────────────────────────────────────────────────────────────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받는 해당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⑥ 이메일 │@ ────┴──────┴───────────┴──────┴─────────┴─────┴───────────────────── ────┬─────────────────────────────────────────────────────────────── ? │*( )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세대원├─────┬──────┬─────────────┰───┬──────────┬─────────────────────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Q1. ( )년 12월 31일 현재 .1.2.~ .12.31.에 출생한 만 18세 미만 0명[ ] 1명[ ] 2명[ ] 3명 이상[ ] 신청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입니까? 자격 ├─────────────────────────────────────────────┬───────────────── │Q2. ( )년 12월 31일 현재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예[ ] 아니오[ ] │배우자가 있습니까? (Q1.에서 부양자녀가 0명인 경우만 기재) │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 )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위Q1, Q2에서 답한 부양자녀 수에 │(Q3~5 모두 해당될 경우 │따라 아래 총소득 합계액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예’에 √표시 하십시오) │┌─────────┬───────────────────┬─────────┐ │ ││부양자녀 수 │Q1에 해당하는 경우 │Q2에 해당하는 경우│ │예[ ] 아니오[ ] ││ ├─────┬─────┬───────┼─────────┤ │ ││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자녀 0명 │ │ │├─────────┼─────┼─────┼───────┼─────────┤ │ ││총소득합계액 미만 │1,700만 원│2,100만 원│2,500만 원 │1,300만 원 │ │ │└─────────┴─────┴─────┴───────┴─────────┘ │ ├─────────────────────────────────────────────┤ │Q4. ( )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 │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 총액이 1억원 미만입니까? │ ├─────────────────────────────────────────────┤ │Q5.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의 전부·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 ────┴─────────────────────────────────────────────┴───────────────── ────┬─────────────────────────────────────────────────────────────── ? │* ( )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세대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세금│*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명세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입니다. │*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⑩ 임차인 │⑪ 임대인(집주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월 │? 무상 │(세입자) ├────┬─────────┤ ├────┬───┤(임차보증금) │세 │거주 │ 성 명 │성 명 │주민(사업자) │ │주택 │상가 등│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작성한 소득 내역과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역이 다를 경우 신청금액과 지급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액 등 │?소득자 │?소득구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소득(총급여) 또는 │(해당란에 √) │(해당란에 √) │ │ │사업소득(수입금액)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합 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 ────┬───────────────────────────────────────────────────────────────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근로장려금 수령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때 수령계좌는 신청자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조) ┃원 ├─────────────────┬────┬────╄━━━━━━━━━━┯━━━━━━━━━━━━━━━━━━━━━━━━ │근로장려금 수령계좌 신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 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서식 참조) 등 [ ], │수수료 (해당란에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2쪽 하단) [ ]│없 음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작 성 방 법 ──────────────────────────────────────────────────────────────────────── ? 세대원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 │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 2. “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형제자매,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 신청자격 Q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 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Q2.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의 부양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에 사망 하면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Q3. 전년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며, 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다만,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자(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제외)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 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 × 100분의 130 } 을 총소득 합계액 기준으로 합니다. Q4. 신청자와 “? 세대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적금 등 금융 재산(세대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세대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의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 1.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입니다.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 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자와 “? 세대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 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3.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 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수입금액)은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수당 등 해당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 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됩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 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무상 거주할 경우 작성합니다. ────────────────┬────────┬───┬──────┬──────┬────────────────────────────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관 계 │주택 소재지 │무상사용기간│면적 ────┬──────┬────┤성명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택소유자(임대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제3쪽)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 ───────────────────────────────────────────────────────────── ※ 1쪽 ? 세대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세대원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쪽 ?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전세금 │⑩ 임차인 │⑪ 임대인(집주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월 세│? 무상 명세 │(세입자) ├───┬────────┤ ├──┬───┤(임차보증금)│ │거주 │ 성 명 │성 명 │주민(사업자) │ │주택│상가등│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1쪽 ?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총급여 │?소득자 │?소득구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소득(총급여) 또는 액 등 │(해당란에 √) │(해당란에 √) │ │ │사업소득(수입금액)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64호의7서식]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사업장소재지 │ ⑥ 전화번호 ├────────────┴──────────────────────────────────────── │ ⑦ 주소지 ──────┴───────────────────────────────────────────────────── ──────┬────┬──────┬────┬──────────────────────────────────── 신청내용 │제출년도│소득의 종류 │제출건수│세액공제 신청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제출·접수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2.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사업연말소득, 거주자 기타소득, 퇴직소득, 비 거주자 사업·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제출건수 :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자인원 1명 당 1건, 그 외 소득은 지급명세서 1건당 1건으로 적습니다. 4. 세액공제 신청금액은 제출건수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건당 계산금액이나, 상한금액 및 하한금액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서식(1)] (앞쪽) ──────┬────────────────────────────────────────── 20 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갑) ──────┴────────────────────────────────────────── 1. 제출자 ──────────┬─────────────────┬────────┬───────────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본 점 소 재 지│ ──────────┴────────────────────────────────────── 2. 개별단체별 보유현황 총괄표 ───┬────────┬────┬──────────────────────┬──────── 번호│단체명 │사업자 │③개별단체 보유물건수(과세물건수) │④ │ │등록번호├───────────┬────┬─────┤종합부동산세 │ │ │주택 │종합합산│별도합산 │ │ │ │ │토 지│토 지 │ ━━━┷━━━━━━━━┷━━━━┿━━━━━━━━━━━┿━━━━┿━━━━━┿━━━━━━━━ 총 계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 │(인)│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구비서류: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에 따른 향 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1. 단체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를 적습니다. 3. 개별단체 보유물건수: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물건수를 적고, 보유물건수 중 과세기준금액을 초과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괄호 안에 해당물건수를 적습니다 ※ 예)개별단체가 소유한 주택이 6채(공시가격합계 : 10억)이고 종합합산토지가 3필지(공시가격합계 : 2억)이며 별도합산토지는 없는 경우 ┌─────────────────┐ │③개별단체 보유물건수(과세물건수) │ ├──┬────┬─────────┤ │주택│종합합산│별도합산 │ │ │토 지│토 지 │ ├──┼────┼─────────┤ │6(6)│3(0) │ │ └──┴────┴─────────┘ 4. ④종합부동산세: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의 소유이나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1)] (앞쪽) ────┬──────────────────────────────── 20 년│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갑) ────┴──────────────────────────────── 1. 개별단체 ───────┬─────┬────────────────┬────── 개별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 ───────┴───────────────────────────── 2. 보유물건 현황명세서 ───┬─────┬───┬────────────────┬────── 번호│소 재 지│②과세│③주택유형 또 │④과세면적 │ │유형 │는 지목 ├──┬─── │ │ │ │토지│건물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에 따른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소재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의 주택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보유물 건 소재지를 적습니다. 2. 과세유형: 주택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는 “종합”, 별도합산토지는 “별도”를 각각 적습니다. 3. 주택유형 또는 지목: 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적고,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적습니다. 4. 과세면적: 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지분을 반영한 건물(공용면적을 포함)과 부속토지의 면적을 각각 적고,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지분을 반영한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서식(1)] (앞 쪽) ───────┬─────────────────────────── 20 년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1. 납세의무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본점소재지) │ ───────────┴─────────────────────── 2. 토지명세서 ───┬──┬──────┬────┬─────────┬────── 번호│① │②소 재 지 │③취득일│④지목 │⑤면적(㎡) │신고│ │ │ │ │구분│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18제1항에 따라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등)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 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①신고구분:해당 연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추가(최초신고 포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 전년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②소재지:주택 신축용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③취득일:주택 신축용 토지의 취득 연월일을 적습니다. 4. ④지 목: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적습니다. 5. ⑤면 적: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0서식]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전 전 │ ⑥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소재지 │ 해외 ├─────────────────────┼─────────────────────────────────── 사업장 │ ⑦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업종·업태 │ ├─────────────────────┼─────────────────────────────────── │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폐쇄·철거일 │ ├─────────────────────┼─────────────────────────────────── │ ⑨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 ├─────────────────────┼─────────────────────────────────── │ ⑩ 이전·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 ───────┴─────────────────────┴─────────────────────────────────── ───────┬─────────────────────┬─────────────────────────────────── 이전 후 │ ⑪ 이전·복귀 후 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 ├─────────────────────┼─────────────────────────────────── 사업장 │ ⑫ 이전·복귀 후 사업장의 업종·업태 │ ├─────────────────────┼─────────────────────────────────── │ ⑬ 이전·복귀 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 ───────┴─────────────────────┴─────────────────────────────────── ───────┬──────┬────────────────────────────────────────────────── 감면세액 계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내용 ├──────┴──────────────────────┬─────────────────────────── │ ⑭ 감면대상 소득: 이전·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 │ ⑮ 감면비율│100% (50%) │ ? 감면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5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 │수수료 │명세 등) │없음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 │ │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국외 │ │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 ] 경차 [ ] 택시 [ ] 주한외교관등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15일 ───────────┴────────────┴─────────────────┴─────────── ─────┬────────────────────────────────┬─────────────── ?사업자│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소(사업장) │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단위: ℓ, LPG는 ㎏, 원) ────────────────┬─────────────────────┬─────────────── ⑦ 환급 예금계좌 │ 금융회사 등 명칭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⑧ 환급대상유류 공급월 │ 년 월( . ~ . ) ─────┬────┬─────┼────────────────────────┬──────────── ⑨ 구분 │⑩ 환급 │⑪ 환급 │환급세액 │비고 │대상건수│ 대상 ├─────┬────┬─────┬────┬──┼───────┬──── │ │공급량 │⑫ 교통· │⑬ 개별 │⑭ 교육세 │⑮ 부가 │ │ 총거래 │ 환급 │ │ │에너지· │소비세 │ │세 │합계│금액 │대상자 │ │ │환경세 │ │ │ │ │ │정산액 ─────┼────┼─────┼─────┼────┼─────┼────┼──┼───────┼──── 휘발유 │ │ │ │ │ │ │ │ │ ─────┼────┼─────┼─────┼────┼─────┼────┼──┼───────┼──── 경 유 │ │ │ │ │ │ │ │ │ ─────┼────┼─────┼─────┼────┼─────┼────┼──┼───────┼──── L P G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부터 제 112조의4까지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감면유류공급명세서(별지 제69호의3서식)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경차소유자에게 공급한 환급대상 석유제품, 택시운송업자에게 공급한 감면대상 석유제품 및 주한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감면대상 석유제품의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세액 을 환급받으려는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3서식] 감면유류공급명세서(갑) [ ] 경차 [ ] 택시 [ ] 주한외교관등 ─────────────────────────────────────────────────────────────────────────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상호(법인명)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소(사업장) │ ───────────┼──────────────────────────┴────────┴───────────────────────── ③ 감면유류 공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2. 감면유류 공급 합계 (단위: ℓ, LPG는 ㎏, 원) ─────────────────────────┬─────────────────────┬───────────────────────── 휴발유 │경유 │LPG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 │ ─────────────────────────┴─────────────────────┴───────────────────────── ───────────── 3. 감면유류 공급 명세 (단위: ℓ, LPG는 ㎏, 원) ─────┬──────────────┬────┬──────────────┬─────┬─────┬─────┬─────┬──────── 일련번호│주민등록(외교관)번호 │성명 │사용명세 │합계 │휘발유 │경유 │LPG │비고 │(사업자등록(외교관공관)번호)│(법인명)├──┬──┬─────┬──┼──┬──┼──┬──┼──┬──┼──┬──┼───┬──── │ │ │날짜│차량│가맹점 │건수│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총거래│본인 │ │ │ │번호│사업자번호│ │ │ │ │ │ │ │ │ │금액 │정산액 ─────┴──────────────┴────┼──┼──┼─────┼──┼──┼──┼──┼──┼──┼──┼──┼──┼───┼──── 합계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5서식]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내역 통보서 년 월 신고분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주한외교관·외교공관용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결정내역 ※ 법령개정 등 세율 변경시 변경전·후 구분 작성 ─────────────────────────────────────────────────────────────── ───┬────────────────────────────┬────────────────────────────── 일련│환급세액 │환급세액 번호├────┬───────┬────┬──────────┤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환급계좌 │ │ │ │ ├────┬─────┤ │ │ │ │계좌번호│금융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4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주한외교관·외교공관용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세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 ※ 울산광역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 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4제7항)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4서식] (앞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연 도 │ │ │~ │ │ │ │. . . │ ─────┴────────┴───────────────────────────────────────────────── 1. 감면분 배당금 계산 ────────────┬───────────────────┬──────┬─────┬──────┬─────┬───── 지급 배당금 │배당가능소득 │⑦감면분배당│⑧감면비율│⑨총감면분 │⑩해당 │⑪감면분 ────┬───────┼───┬─────┬──────┬──┤가능소득율 │ │배당금 │외국투자 │배당금 ①총액│②외국투자가 │③사업│④감면분 │⑤비감면분 │⑥계│(④/⑥) │ │(⑥×⑦×⑧)│가에 대한 │(⑨×⑩) │전체에게 │ 연도│배당가능 │배당가능소득│ │ │ │ │지급율 │ │지급한 총액 │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법인세) 계산 ───────────────────────────────┬──────────────┬───────────────── 국내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계산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계산 │MIN(⑮,?) ───────┬────────┬─────┬────────┼─────┬────────┤ ⑫세율 │⑬산출세액 │⑭감면세액│⑮차감세액 │?제한세율│?산출세액 │ │(②×⑩×⑫) │(⑪×⑫) │(⑬-⑭) │ │(②×⑩×?) │ ───────┼────────┼─────┼────────┼─────┼────────┼───────────────── │ │ │ │ │ │ ───────┴────────┴─────┴────────┴─────┴────────┴───────────────── ──────────────────────────────────────────────────────────────── 3. 배당가능소득 계산 ──────┬──────────┬───────────────────────────────────┬────────── ?사 업 │각사업연도 소득 │공제내역 │배당 가능소득 연 도 ├──────┬───┼─┬───────┬──┬────────┬──────┬──────┤(?-) │구분 │?금액│계│ │법인│이익처분 │소득처분 │이월 │ │ │ │ │이익준비금 · │세등├──┬─────┤(상여,기타, │결손금 │ │ │ │ │기업합리화적립│ │상여│퇴직금 │배당) │ │ │ │ │ │금 │ │ │ │ │ │ ──────┼──────┼───┼─┼───────┼──┼──┼─────┼──────┼──────┼────────── │계 │ │ │ │ │ │ │ │ │ ├──────┼───┼─┼───────┼──┼──┼─────┼──────┼──────┼────────── │감면분 │ │ │ │ │ │ │ │ │ ├──────┼───┼─┼───────┼──┼──┼─────┼──────┼──────┼────────── │비감면분 │ │ │ │ │ │ │ │ │ ──────┼──────┼───┼─┼───────┼──┼──┼─────┼──────┼──────┼────────── │계 │ │ │ │ │ │ │ │ │ ├──────┼───┼─┼───────┼──┼──┼─────┼──────┼──────┼────────── │감면분 │ │ │ │ │ │ │ │ │ ├──────┼───┼─┼───────┼──┼──┼─────┼──────┼──────┼────────── │비감면분 │ │ │ │ │ │ │ │ │ ──────┼──────┼───┼─┼───────┼──┼──┼─────┼──────┼──────┼────────── │계 │ │ │ │ │ │ │ │ │ ├──────┼───┼─┼───────┼──┼──┼─────┼──────┼──────┼────────── │감면분 │ │ │ │ │ │ │ │ │ ├──────┼───┼─┼───────┼──┼──┼─────┼──────┼──────┼────────── │비감면분 │ │ │ │ │ │ │ │ │ ──────┼──────┼───┼─┼───────┼──┼──┼─────┼──────┼──────┼────────── │계 │ │ │ │ │ │ │ │ │ ├──────┼───┼─┼───────┼──┼──┼─────┼──────┼──────┼────────── │감면분 │ │ │ │ │ │ │ │ │ ├──────┼───┼─┼───────┼──┼──┼─────┼──────┼──────┼────────── │비감면분 │ │ │ │ │ │ │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 국법인인 외국투자가에게 「소득세법」 제119조제2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2회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서식을 지급될 때마다 작 성합니다. 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지급한 배당금 별로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3. ①, 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금 총액 및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을 적습니다. 외국투자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투자가별로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4. ③란부터 ⑥란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배당가능소득을 감면분과 비감면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인 배당가능소득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의 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배당가능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⑦과 ⑧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6. ⑧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공제감면세액계산서(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의 ⑦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⑩란은 ②란의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 중 해당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8. ⑫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의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습 니다. 9. 감면세액은 ⑪란의 감면분 배당금의 총 합계액에 ⑫란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제한세율은 우리나라와 외국인투자가의 거주지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당해 세율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세율을 퍼센트로 적습니다.(예:××.××××%) 11. ?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구분계산서상의 감면분과 비감면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2. 공제내역의 항목은 각 항목별로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감면분과 비감면분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번 항목 중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감면분에서 공제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1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 신용카드│카드종류 │ [ ] 신용카드 등 │ │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사용금액├──────┼────────────────┬───────────────┬─────────────────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 │ │ │ 비정상적 사용금액 │ │ ├───┬──────┬─────┼───┬─────┬─────┼────┬─────┬────── │ │①일반│②전통시장 │③대중교통│④일반│⑤전통시장│⑥대중교통│ ⑦일반 │⑧전통시장│⑨대중교통 │ │ │ │ │ │ │ │(①-④) │(②-⑤) │(③-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연도 │ │ │ │ │ │ │ │ │ │부정사용금액│ │ │ │ │ │ │ │ │ ├──────┼───┼──────┼─────┼───┼─────╁─────╆━━━━╈━━━━━╈━━━━━━ │합계 │ │ │ │ │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 작 성 방 법 ───────────────────────────────────────────────────────────────────── 1.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하고 차감 후 잔액이 음수인 경우 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 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 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 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 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합니다)·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 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를 포함합니다)·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 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 비용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 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 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소 득 자 성 명 │ │생년월일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①내·외 │② │③ │④ │자료구분 │⑤ 소 계 │⑥신용카드 │⑦현금영수증 │⑧ 직불·선 │⑨전통시장 │대중교통 │ 국인 구분 │관계 │성명│생년월일 │ │(⑥+⑦+⑧+│(전통시장·대중교통 │((전통시장·대중교통 │불카드 │사용분 │이용분 │ │ │ │ │ │⑨+) │제외) │제외) │(전통시장·대중교통 │(신용카드,직 │(신용카드,직불·│ │ │ │ │ │ │ │ │제외) │불·선불카드, │선불카드, │ │ │ │ │ │ │ │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 ──────┼───┼──┼───────────┼──────┼─────┼──────────┼───────────┼──────────┼───────┼────────┘ │본인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⑩ 합 계 액 │ │ │ │ │ │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 ⑪전통시장사용분 │⑫대중교통이용분 │⑬직불·선불카드 │⑭신용카드사용분 │⑮공제제외금액 계산 공제액 │ 공제액 │현금영수등 사용분 │ 공제액 ├───────────┬───────────┬─────────────── (⑨×30%) │(×30%) │공제액 │(⑥×15%) │⑮-1 │⑮-2 │⑮-3 │ │(⑦+⑧)×30% │ │총급여 │최저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 │ │ │ │(⑮-1×25%) │ ──────────┼─────────────┼─────────┼───────────────┼───────────┼───────────┼─────────────── │ │ │ │ │ │ ──────────┼─────────────┼─────────┼───────────────┼───────────┴──────────┬┴───────────────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일반 공제금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최종 공제금액 (⑪+⑫+⑬+⑭ │(3백만원과 (⑮-1)×20% 중 │(과 중 작은 금액)│추가 공제금액 │추가 공제금액 │(++) -(⑮-3)) │작은 금액) │ │ (-(음수이면 0으로 봄)과 │(-(음수이면 0으로 봄)과 │ │ │ │⑪ 중 적은 금액 │ ⑫ 중 적은 금액 │ │ │ │(한도:1백만원)) │(한도:1백만원)) │ ──────────┼─────────────┼─────────┼───────────────┼──────────────────────┼──────────────── │ │ │ │ │ ──────────┴─────────────┴─────────┴───────────────┴──────────────────────┴──────────────── ⑮-3 계산 ──────────────┬───────────────────────────────────┬──────────────────────┐ 구 분 │계산식 │⑮-3 │ ──────────────┼───────────────────────────────────┼──────────────────────┤ ⑮-2최저사용금액 ≤ │ (⑮-2) × 15% │ │ 신용카드사용분(⑥) │ │ │ ──────────────┼───────────────────────────────────┼──────────────────────┤ ⑮-2최저사용금액 > │ (⑥×15%) + {(⑮-2) - (⑥×30%)} │ │ 신용카드사용분(⑥)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 │수수료 │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 │ │없 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 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⑥ 신용카드”, “⑧ 직불·선불카드”, “⑨ 전통시장사용분”, “⑩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⑦, ⑧, ⑨의 금액을 적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상 대중교통 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⑩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기재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한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승차권 등) 이 경우 ⑥ ~ 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6. “⑮-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그 밖의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 출한 경우에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8.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 ]현금거래 확인신청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④ 전 화 번 호 │ (자택) (직장) (휴대전화) ──────┴──────────────────────────────────────────── ──────┬────────────────────┬─────────────────────── 공급자 │⑤ 상 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 거부자등) │⑦ 성 명(대표자) │⑧ 전 화 번 호 ├────────────────────┴─────────────────────── │⑨ 소 재 지 ──────┴──────────────────────────────────────────── ──────┬───────┬──────────────────────────────────── 신고 │⑩ 신용카드 등│ [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유형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⑪ 현금영수증 │ [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 │ │ [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 │ │[ ]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 ├──────────────────────────────────── │ │[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 ├──────────────────────────────────── │ │[ ]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 ──────┴───────┴──────────────────────────────────── ──────┬───────────────────┬──────────────────────── 신고 │⑫ 거래일 │⑬ 거래가액 내용 ├───────────────────┼────────────────┬─────── │⑭ 품 목 │⑮ 수 량 │? 단 가 ├───────────────────┴────────────────┴─────── │? 거래증명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 제5항, [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 ─────────┬──────────────────────────────────┬────── 첨부서류 │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자료 │수수료 │ │없 음 ─────────┴──────────────────────────────────┴────── ─────────┬───────────────┬────┬──────────────────── 포상금 지급계좌 │ 은행 지점│계좌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현금영수증 관련은 5년 이내를 말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는 3년 이내를 말합니다.)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발급거부자 등)란은(⑤∼⑨)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를 하며,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⑩ 신용카드 등은 「여신전문금융 업법」에 다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 제4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합니다. 4. “?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의 처리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3)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 거래분과 전문직사업자 등이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의 누락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 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5일) ──────────┴──────────────────────┴──────────────────────────── ─────┬─────────────────────────┬────────────────────────────── 동업기업│① 법인명(조합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조합) 소재지 │ │(전화번호: ) ├─────────────────────────┬────────────────────────────── │ 업태 │ 종목 ─────┴─────────────────────────┴────────────────────────────── ────────────────────────────────────────────────────────────── 법인의 구분 ───┬───┬──┬───┬───┬───┬───┬──┬──┬────┬──┬──┬────────────────── │ │ │ │ │ │ │ │ │ │ │ │ 합명│합자 │법무│특허 │노무 │법무 │법무 │회계│세무│관세 │조합│익명│합자 회사│회사 │법인│법인 │법인 │사합동│법인 │법인│법인│법인 │ │조합│조합 │ │법무│ │ │법인 │(유한)│ │ │ │ │ │ │ │조합│ │ │ │ │ │ │ │ │ │ ───┼───┼──┼───┼───┼───┼───┼──┼──┼────┼──┼──┼────────────────── │ │ │ │ │ │ │ │ │ │ │ │ ───┴───┴──┴───┴───┴───┴───┴──┴──┴────┴──┴──┴──────────────────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사 │ 년 월 일 ~ 년 월 일 업연도 │ ───────────────────────┴────────────────────────────────────── ───────────────────────┬────────────────────────────────────── 동업기업의 설립일 │ 년 월 일 ───────────────────────┴────────────────────────────────────── ────────────────────────────────────────────────────────────── 동업자 명세 ───┬────┬────────┬───────┬────┬─────┬─────┬─────────────────── 번호│ 성명 │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지분율(%) │ 동업자군 │동업자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구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외국단체는 적용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 │1. 설립등록증 등 외국단체의 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설립된 국가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법인(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법인(조합)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합니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동업자명세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 “ 동업자군구분”란에는 거주자는 “1”, 비거주자는 “2”, 내국법인은 “3”, 외국 법인은 “4”로 적고, “ 동업자구분”란에는 능동적동업자는 “가” 수동적동업자는 “나”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2서식]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사업연도 │ . . . ~ . . . ──────┴────────────────────────────────────── ──────┬───┬────┬───────────────────────────── 신용회복 │출연일│출연금액│비 고 목적회사 ├───┼────┼───────────────────────────── 출연현황 │ │ │ ├───┼────┼───────────────────────────── │ │ │ ├───┼────┼───────────────────────────── │ │ │ ├───┼────┼───────────────────────────── │ │ │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제6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부칙
부칙 <제322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04호의 서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3-01-01재정경제부령 제309호 (공포 201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71호, 2012. 1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경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88개 품목 중 전원공급기 등 21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증기압축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8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0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54" alt="img12573254" > ┃51.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의 ┃ ┃지원법」 제2조에 따른 201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 │ ┃ ┃회 │ ┃ ┗━━━━━━━━━━━━━━━━━━━━━┷━━━━━━━━━━━━━━━━━━━━━━━┛ </img> 별표 13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75" alt="img125732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76" alt="img125732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58" alt="img125732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77" alt="img12573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78" alt="img125732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59" alt="img125732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60" alt="img125732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61" alt="img125732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73279" alt="img12573279" > 2.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태양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순│품명 │규격 및 용도 ┃ ┃위 │ │ ┃ ┠───┼────────────────┼───────────────────────────────────┨ ┃1 │저철분 유리 │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이하이고, ┃ ┃ │(Low Iron Glass)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펙트럼 투과율(Spectrum Tra ┃ ┃ │ │nsmission)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유리관 │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150 ┃ ┃ │(Solar Glass Tube) │밀리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 5밀리미터 이하인 ┃ ┃ │ │단일 유리관으로 한정한다. ┃ ┠───┼────────────────┼───────────────────────────────────┨ ┃3 │진공관식 집열기 2중 유리관 │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150 ┃ ┃ │(Evacuated Solar Collector │밀리미터 이하이고, 유리 간 간격이 3밀리미터 이상 7밀리미터 ┃ ┃ │Tube) │이하이며, 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 5밀리미터 이하이고, ┃ ┃ │ │진공도가 10-3토르(Torr)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 │태양열 흡수판 │ 동판 또는 알루미늄판에 진공증착한 태양열집열기 ┃ ┃ │(Absorber Plate for Solar │제조용으로서 태양열 흡수율이 92퍼센트 이상이고, 태양열 ┃ ┃ │Collector) │방사율이 7퍼센트 이하이며, 두께가 0.1밀리미터 이상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나.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순│품명 │규격 및 용도 ┃ ┃위 │ │ ┃ ┠───┼────────────────┼───────────────────────────────────┨ ┃1 │저철분 유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Low Iron Glass) │ 1.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 ┃ │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펙트럼 투과율이 90 ┃ ┃ │ │퍼센트 이상인 것 ┃ ┃ │ │ 2.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함량이 0.06퍼센트 ┃ ┃ │ │이하이고, 두께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에너지 투과율 90 ┃ ┃ │ │퍼센트 이상으로 무반사 코팅된 것 ┃ ┠───┼────────────────┼───────────────────────────────────┨ ┃2 │성능 측정기 │ 태양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Photovoltaic Tester) │개방전압·단락전류·최대전력·최대전압 및 최대전류를 측정할 ┃ ┃ │ │수 있고,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 │화학증착 반응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Poly Silicon) 제조용으로서 ┃ ┃ │(Chemical Vapor Deposition │내부온도를 섭씨 1,000도 이상 유지하기 위한 전력(Power) ┃ ┃ │Reactor) │공급설비를 갖추고 있고, ┃ ┃ │ │삼염화실란(Trichlorosilane)을 열분해하여 봉(Rod) 형태의 ┃ ┃ │ │폴리실리콘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 │압축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에 사용되는 염산, 수소 또는 ┃ ┃ │ │실란가스(Silane Gas)를 압축하는 것으로서 이물질(異物質)에 ┃ ┃ │ │의한 오염 방지 및 누설 방지를 위하여 2단계 밀봉구조를 갖는 ┃ ┃ │ │비윤활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 │전기 히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원료인 사염화실란, 실란 또는 ┃ ┃ │(Electric Heater) │수소를 가열하기 위한 설비로서, 최대 섭씨 400도 이상 가열할 수 ┃ ┃ │ │있거나 가열 최대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1. 라디언트(Radiant) 방식 ┃ ┃ │ │2. 인라인 일렉트릭(Inline Electric) 방식 ┃ ┠───┼────────────────┼───────────────────────────────────┨ ┃6 │슬림 로드 풀러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의 슬림 로드 제조용으로서 ┃ ┃ │(Slim Rod Puller) │폴리실리콘을 녹인 후 지름 5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의 ┃ ┃ │ │크기로, 길이 2미터 이상의 슬림로드를 인발(引拔)할 수 있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칼럼 트레이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증류탑(Column)의 부분품으로서 ┃ ┃ │(Column Tray) │원료로 사용되는 삼염화실란, 이염화실란 또는 실란에 포함된 ┃ ┃ │ │불순물을 1피피비(PPB) 이하까지 정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 │태양전지 실리콘 잉곳 │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절단하는 ┃ ┃ │절단기(해당 절단기에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장착하여 사용하는 칼 또는 │ 1. 잉곳 소잉(Sawing) 장비: 크기가 125밀리미터(가로) × 125 ┃ ┃ │칼날을 포함한다) │밀리미터(세로) 이상인 실리콘 잉곳을 0.2밀리미터 이하의 ┃ ┃ │ │두께로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2. 잉곳 절단(Cropping) 장비: 최대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 ┃ │ │단결정 실리콘 잉곳 또는 최대 크기가 300밀리미터(가로) × ┃ ┃ │ │300밀리미터(세로) 이상인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절단할 수 ┃ ┃ │ │있는 것 ┃ ┃ │ │ 3. 잉곳 사각화(Squaring) 장비: 최대 크기가 125밀리미터 ┃ ┃ │ │(가로) × 125밀리미터(세로) 이상인 실리콘 잉곳을 블록(Blo ┃ ┃ │ │ck) 형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 ┃ ┃ │ │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4. 실리콘 필라멘트 소잉 장비: 실리콘 필라멘트 제조를 위하여 ┃ ┃ │ │실리콘 잉곳을 7밀리미터(가로) × 7밀리미터(세로) × 2,500 ┃ ┃ │ │밀리미터(높이) 이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 ┃ ┠───┼────────────────┼───────────────────────────────────┨ ┃9 │태양전지 실리콘 잉곳 │ 태양전지용 단결정 혹은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연마하는 ┃ ┃ │연마기(해당 연마기에 │것으로서 잉곳의 표면 조도(粗度: 거친 정도)를 0.1 ┃ ┃ │장착하여 사용하는 칼 또는 │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칼날을 포함한다) │ ┃ ┃ │(Silicon Ingot Grinder) │ ┃ ┠───┼────────────────┼───────────────────────────────────┨ ┃10 │화학증착 반응기 전력공급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화학증착 반응기에 전력을 ┃ ┃ │장치 │공급하는 장치로서 화학증착 반응기의 내부 온도를 최대 섭씨 ┃ ┃ │(CVD Reactor Power Supply) │1,00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 │화학증착 반응기 전력선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화학증착 반응기의 전력공급 ┃ ┃ │(CVD Reactor Bus-bar) │장치에서 반응기의 용기(Vessel)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12 │자동 이송장치 │ 태양전지 제조용 웨이퍼 또는 글라스를 이송하는 것으로서 ┃ ┃ │ │로봇팔 방식이고, 수평 또는 수직 이송이 가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13 │스퀘어 그라인더 │ 태양전지용 단결정 잉곳을 사각으로 가공하는 것으로서 ┃ ┃ │(Square Grinder) │직각도의 허용오차가 ±0.2˚ 이하이며, 중심선 평균 ┃ ┃ │ │거칠기(Ra)가 4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 │실리콘 열충격 분쇄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단결정 실리콘 잉곳 또는 다결정 ┃ ┃ │ │실리콘 잉곳을 가열로에서 섭씨 900도 이상 가열한 후 섭씨 ┃ ┃ │ │100도 이하로 급격히 냉각시켜서 발생하는 열충격을 이용하여 ┃ ┃ │ │8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분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5 │잉곳 블록 검사 장치 │ 태양전지용 실리콘 단결정 잉곳 및 다결정 잉곳을 ┃ ┃ │(Ingot Block Inspection │블록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으로서 156밀리미터(가로) × ┃ ┃ │Machine) │156밀리미터(세로) × 500밀리미터(높이) 이상인 블록에 ┃ ┃ │ │대하여 적외선 분광분석, 3차원 표면 결함분석, 전자소멸시간 ┃ ┃ │ │측정 또는 비저항 측정이 가능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적외선 조사에 의한 기포, 카바이드 결함, 칩, 깨짐, 균열 ┃ ┃ │ │또는 표면균일성을 측정하고, 표면의 결함 위치 또는 ┃ ┃ │ │크기를 분류할 수 있는 것 ┃ ┃ │ │ 2. 레이저를 이용하여 잉곳 표면의 3차원 결함, 결함의 크기 ┃ ┃ │ │및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것 ┃ ┃ │ │ 3. 잉곳의 비저항과 전자소멸시간 측정이 가능한 것 ┃ ┠───┼────────────────┼───────────────────────────────────┨ ┃16 │냉동 압축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기체상태의 ┃ ┃ │(Refrigeration Compressor) │공정유체를 액체 상태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냉동 ┃ ┃ │ │압축기로서 냉동 능력이 시간당 섭씨 영하 30도에서 3MMkcal/h ┃ ┃ │ │이상 5MMkcal/h 이하, 섭씨 영하 40도에서 1.5MMkcal/h 이상 ┃ ┃ │ │4MMkcal/h 이하 또는 섭씨 영하 50도에서 2MMkcal/h 이상 ┃ ┃ │ │4MMkcal/h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 │도가니(Crucible) │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잉곳 제조 시 폴리실리콘을 ┃ ┃ │ │담는 도가니로서 이산화규소(SiO2) 함량이 99퍼센트 이상이고, ┃ ┃ │ │단결정 잉곳 제조용 도가니는 한 층 이상의 바륨(Ba)으로 ┃ ┃ │ │코팅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8 │단열재(Insulation) │ 태양전지용 잉곳 성장 장치의 내부에 장착하는 것으로서 탄소 ┃ ┃ │ │함량이 99퍼센트 이상이고, 녹는점이 섭씨 3,000도 이상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9 │흑연구조물 │ 태양전지 제조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잉곳 성장 장치 내부에 ┃ ┃ │ │장착하는 것으로서 흑연 함량이 98퍼센트 이상이고, 섭씨 ┃ ┃ │ │3,000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 │다이아몬드와이어 │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웨이퍼를 만들기 위한 절단용 ┃ ┃ │(Diamond Wire) │다이아몬드 와이어로서, 와이어의 두께는 120마이크로미터 ┃ ┃ │ │이하이고 다이아몬드 입자의 크기는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21 │무반사 스프레이 코팅기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저철분유리를 스프레이 공법을 ┃ ┃ │(Spray Coater) │이용하여 두께 4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무반사 코팅할 수 있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2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용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저철분유리의 엣지 부분에 두께 ┃ ┃ │스크린 프린터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스크린(Screen)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 ┃ │(Screen Printer) │한정한다. ┃ ┠───┼────────────────┼───────────────────────────────────┨ ┃23 │강화로(Tempering Furnace)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저철분유리를 고온에서 ┃ ┃ │ │이송하면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장치로서, 최대처리 용량이 ┃ ┃ │ │시간당 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 │폴리싱머신(Polishing │ 스크러버(Scruber)를 이용하여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 ┃ │Machine) │제조용 소다라임(Sodalime) 유리 표면의 얼룩을 제거하거나 ┃ ┃ │ │연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 │Mo코팅기(Mo Coater)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소다라임 유리에 Mo를 코팅하는 ┃ ┃ │ │장치로서, 스퍼터링(Sputtering)공법을 이용하여 두께 ┃ ┃ │ │4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코팅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6 │인스펙션 머신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Mo코팅유리의 결함 상태 또는 ┃ ┃ │(Inspection Machine)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 장치로 초음파, 적외선, 엑스선, 레이저, ┃ ┃ │ │베타선 또는 알파선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7 │Mo코팅유리 절단기 │ 500밀리미터(가로) × 500밀리미터(세로) 이상의 CIGS박막태양전지 ┃ ┃ │(Auto Cutting Machine) │모듈 제조용 Mo코팅유리를 초당 60밀리미터 이상 연속적으로 절단할 ┃ ┃ │ │수 있으며 이송 및 적재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8 │Mo코팅유리 그라인딩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Mo코팅유리 엣지 부분의 중심선 평균 ┃ ┃ │머신(Grinding Machine) │거칠기(Ra)를 ±0.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연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9 │드릴링 머신(Drilling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Mo코팅유리에 드릴, 스핀, 유브이 중 ┃ ┃ │Machine) │하나를 이용하여 구멍(Hole)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0 │부스바(Bus-Bar)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에서 발생한 전기를 정션박스로 ┃ ┃ │ │보내기 위한 금속전극으로서, 폭이 10밀리미터 이하이며, ┃ ┃ │ │주요재질이 알루미늄이고 주석이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 ┠───┼────────────────┼───────────────────────────────────┨ ┃31 │Mo코팅유리(Mo Coated Glass) │ 두께가 4밀리리터 이하로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 ┃ │ │소다라임 유리에 Mo를 코팅한 것으로 한정한다. ┃ ┠───┼────────────────┼───────────────────────────────────┨ ┃32 │PVB 포일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에 저철분유리와 Mo코팅 유리를 ┃ ┃ │(PVB Foil) │부착하기 위한 필름(Sheet)으로 ┃ ┃ │ │폴리비닐부티랄(Polyvinylbutyral)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33 │회전건조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시 분리정제 등의 공정에서 분리된 ┃ ┃ │(Rotary Dryer) │고형의 슬러리(Slurry)에 포함된 이염화실란, 삼염화실란, ┃ ┃ │ │사염화실란을 재생시키는 슬러리 건조 설비로서, 시간당 ┃ ┃ │ │처리용량이 슬러리 기준 3,000kg/hr 이상이며, 수율이 50 ┃ ┃ │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4 │열증기 압축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저압과 고압의 ┃ ┃ │(Thermal Vapor │스팀을 이용하여 중압 스팀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스팀의 ┃ ┃ │ Recompressor) │압력이 3바게이지(barg) 이상 5바게이지 이하 또는 압축비가 1.7 ┃ ┃ │ │이상이 되는 설비로 한정한다. ┃ ┠───┼────────────────┼───────────────────────────────────┨ ┃35 │유동층 반응기 전력공급 장치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유동층 반응기에 전력을 ┃ ┃ │(Fluidized Bed Reactor │공급하는 장치로서, 유동층 반응기의 내부 온도를 최대 섭씨 60 ┃ ┃ │ Power Supply) │0~700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6 │고압 유동층 흡착 반응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시 고온에서 실란을 원료로 ┃ ┃ │(High Pressure Fluidized Be │입자형태의 폴리실리콘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로서, ┃ ┃ │d CVD Reactor) │내부온도를 섭씨 600도 이상 700도 이하로 유지하고 ┃ ┃ │ │내부압력이 6barg 이상 7barg이하인 유동층 반응기로 한정한 ┃ ┃ │ │다. ┃ ┠───┼────────────────┼───────────────────────────────────┨ ┃37 │폴리실리콘 수집장치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에서 제조된 입자형 ┃ ┃ │(Product Train Units) │폴리실리콘을 시간당 최대 600Kg 이상 수집하는 설비로, 냉각 ┃ ┃ │ │또는 오염방지 라이닝이 되어 있는 호퍼(hopper) 및 드럼(drum) ┃ ┃ │ │타입이며, 실리콘 냉각장치 및 제품 입자 분석을 위한 샘플링 ┃ ┃ │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8 │폴리실리콘 시드 공급장치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시 폴리실리콘 시드를 공급하는 ┃ ┃ │(Seed Train Units) │설비로서, 입자 크기가 200마이크로미터 이상 250 ┃ ┃ │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시드를 고압유동층 흡착반응기(FBR ┃ ┃ │ │반응기)에 투입할 수 있고, 오염 방지의 라이닝이 되어있는 ┃ ┃ │ │호퍼(hopper) 및 드럼(drum)타입의 설비로 필터장치를 ┃ ┃ │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9 │폴리실리콘파우더 수집장치(P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시 생성되는 파우더 타입의 ┃ ┃ │owder Filteration and Colle │폴리실리콘을 수집하는 설비로서, 고압 유동층 흡착 ┃ ┃ │ction System)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폴리실리콘 파우더를 ┃ ┃ │ │90% 이상 분리, 회수하고 오염방지 라이닝이 되어 있는 드럼(dru ┃ ┃ │ │m)타입인 것으로 고온의 가스를 냉각할 수 있는 열교환기 및 ┃ ┃ │ │필터장치를 포함한다. ┃ ┠───┼────────────────┼───────────────────────────────────┨ ┃40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Ultra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분석용 초순수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로서 ┃ ┃ │Pure Water Purification) │초순수내 TOC(Total Organic Contents, 총유기물함량) 및 ┃ ┃ │ │미량금속 총량이 1피피비 이하가 되고, 미세입자는 0.01CFU/㎖ ┃ ┃ │ │이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1 │실험실용 화학증착 반응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시 사용되는 삼염화실란(TCS)의 ┃ ┃ │(Lab. Chemical Vapor Deposi │순도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서 삼염화실란가스와 수소가스를 ┃ ┃ │tion Reactor) │기상증착(氣狀蒸着)하여 폴리실리콘을 만들어 삼염화실란가스의 ┃ ┃ │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2 │형광 엑스선 측정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시 사용되는 메탈 실리콘(Metallurgical ┃ ┃ │ │-Grade Si) 실리콘의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형광 ┃ ┃ │ │기능이 있으면서 엑스선 발생장치(Generator)의 최대 용량이 2 ┃ ┃ │ │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3 │오븐 (Furnace) │ 결정질 실리콘계 태양전지 제조용으로서 저철분 유리위에 ┃ ┃ │ │도포된 액상의 실리콘 밀봉재(Encapsulant)를 경화시키기 위한 ┃ ┃ │ │오븐설비로 한정한다. ┃ ┠───┼────────────────┼───────────────────────────────────┨ ┃44 │매트릭스 트랜스퍼 시스템(Ma │ 결정질 실리콘계 태양전지 제조용으로서 실리콘밀봉제가 ┃ ┃ │trix Transfer System) │도포된 저철분 유리위에 태양전지를 올리고 압착하는 설비로 ┃ ┃ │ │한정한다. ┃ ┗━━━┷━━━━━━━━━━━━━━━━┷━━━━━━━━━━━━━━━━━━━━━━━━━━━━━━━━━━━┛ 다.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순│품명 │규격 및 용도 ┃ ┃위 │ │ ┃ ┠───┼────────────────┼───────────────────────────────────┨ ┃1 │블레이드 │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재질로 제작된 풍력발전용으로서 ┃ ┃ │(Wind Turbine Blade) │길이가 6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제동장치 │ 풍력발전기의 주축(Main Shaft) 또는 요(Yaw)장치 제동용으로서 ┃ ┃ │(Brake System) │유압 또는 전자기력으로 작동되는 디스크타입(Disk type)인 것으로 ┃ ┃ │ │한정하며, 캘리퍼(Caliper), 라이닝패드(Lining Pad) 또는 가압용 ┃ ┃ │ │유압장치를 포함한다. ┃ ┠───┼────────────────┼───────────────────────────────────┨ ┃3 │증속 기어장치 │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발전기축으로 전송하는 ┃ ┃ │(Transmission Gears) │기어장치로서 2단 또는 3단의 증속단과 1:10 이상의 증속비 ┃ ┃ │ │(增速比)를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 │회전베어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Rolling Bearing) │ 1. 풍력발전기의 주축 또는 발전기(Generator)용 베어링으로서 ┃ ┃ │ │볼 또는 롤러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구름베어링 ┃ ┃ │ │ 2. 풍력발전기의 피치(Pitch) 또는 요 운동용 베어링으로서 ┃ ┃ │ │내륜(內輪) 또는 외륜(外輪)에 치열(齒列)이 가공된 볼베어링 ┃ ┃ │ │또는 롤러베어링 ┃ ┠───┼────────────────┼───────────────────────────────────┨ ┃5 │기어드 모터(Geared Motor) 또는 │ 풍력발전기의 요장치 또는 피치장치의 구동장치로서 다음 각 ┃ ┃ │감속 기어장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부착된 기어드 ┃ ┃ │ │모터 ┃ ┃ │ │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 기어장치 ┃ ┠───┼────────────────┼───────────────────────────────────┨ ┃6 │피치 컨트롤장치 │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장치로서 ┃ ┃ │(Pitch Control System)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Panel) 및 회전각을 ┃ ┃ │ │제어하는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구성된 것 ┃ ┃ │ │ 2.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 회전각을 제어하는 ┃ ┃ │ │컨트롤패널 및 전기시스템 보호용 장치로 구성된 것 ┃ ┠───┼────────────────┼───────────────────────────────────┨ ┃7 │냉각장치 │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 이상으로 ┃ ┃ │(Cooling System) │유지시키는 폐회로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용량이 1킬로와트 ┃ ┃ │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분당 70리터 이상의 냉각수를 ┃ ┃ │ │순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 │영구자석 │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회전자에 ┃ ┃ │(Permanent Magnet)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산화철 및 붕소(B)의 합금 ┃ ┃ │ │재질인 것으로 한정하며, 자석과 하우징(Housing)의 일체형을 ┃ ┃ │ │포함한다. ┃ ┠───┼────────────────┼───────────────────────────────────┨ ┃9 │타워베이스 캐비닛 │ 풍력발전기의 자동제어용 기기로서 타워베이스에 설치되는 ┃ ┃ │(Tower Base Cabine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입출력채널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작동시키고 ┃ ┃ │ │이더넷(Ethernet) 통신포트 및 프로그램 로직제어기를 ┃ ┃ │ │탑재한 것 ┃ ┃ │ │ 2. 입출력채널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작동시키고 이더넷 ┃ ┃ │ │통신포트, 프로그램 로직제어기 및 전원 공급장치를 탑재한 ┃ ┃ │ │것 ┃ ┠───┼────────────────┼───────────────────────────────────┨ ┃10 │컨버터 캐비닛 │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는 ┃ ┃ │ │것 ┃ ┃ │ │ 2.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며, ┃ ┃ │ │나셀(Nacelle) 내부의 각종 입출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 ┃ │ │갖춘 것 ┃ ┠───┼────────────────┼───────────────────────────────────┨ ┃11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고강도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로서 ┃ ┃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유리섬유로 구성된 로빙, 로빙직물 또는 수지 침투 가공재 ┃ ┃ │ │ 2. 고강도·고탄성을 가진 탄소섬유로 구성된 로빙, 로빙직물 ┃ ┃ │ │또는 수지 침투 가공재 ┃ ┠───┼────────────────┼───────────────────────────────────┨ ┃12 │슬립링(Slip Ring) │ 풍력발전기의 고정체와 회전체 사이에서 전기적 신호 및 ┃ ┃ │ │전원의 전달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13 │급유자동화 장치 │ 풍력발전기에 주축 베어링, 발전기용 베어링, 요우장치 또는 ┃ ┃ │(Lubrication System) │피치장치에 마찰감소를 목적으로 윤활유를 공급하는 장치로 ┃ ┃ │ │한정한다. ┃ ┠───┼────────────────┼───────────────────────────────────┨ ┃14 │블레이드 모니터링 시스템 │ 풍황에 따라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변형량을 감지하는 ┃ ┃ │(Blade Monitoring System) │장치로서, 변형감지센서, 온도감지센서, 데이터 전송장치로 ┃ ┃ │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5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 │ 해상풍력발전기의 나셀을 지지하기 위한 강파이프식 타워로서 ┃ ┃ │ │강관의 외경이 5,900밀리미터(mm) 이상이고, 타워를 구성하는 한개 ┃ ┃ │ │단관의 중량이 10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플렌지 │ 해상풍력발전기용으로서 타워와 나셀의 중간이음매 용도로 ┃ ┃ │ │외경이 5,900밀리미터(mm)이며, 중량 6.4톤 이상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17 │해상풍력발전기용 볼트 및 너 │ 해상풍력발전기용 타워 체결용 볼트 및 너트로 M72 (Φ72) ┃ ┃ │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 │해상풍력발전기용 메인프레임 │ 해상 풍력발전기용으로 허브 및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주조 ┃ ┃ │ │구조물로서 8000밀리미터(가로) × 7000밀리미터(세로)× 5000 ┃ ┃ │ │밀리미터(높이) 및 중량이 70톤 이상이며 재질은 EN-GJS-400-18 ┃ ┃ │ │U-LT (구상 흑연 주철)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9 │해상풍력발전기용 허브 │ 해상 풍력 발전기용으로 샤프트축과 연결되어 블레이드를 ┃ ┃ │ │지지하기 위한 주조 구조물로서 5400밀리미터(가로) × 4800 ┃ ┃ │ │밀리미터(세로) × 5000밀리미터(높이) 및 중량이 57톤 ┃ ┃ │ │이상이며 재질은 EN-GJS-400-18U-LT(구상 흑연 주철)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라.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순│품명 │규격 및 용도 ┃ ┃위 │ │ ┃ ┠───┼────────────────┼───────────────────────────────────┨ ┃1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해질 막과 전극을 일체형으로 ┃ ┃ │(Membrane Electrode │접합한 장치로서 활성면적이 1제곱센티미터 이상 600 ┃ ┃ │Assembly) │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전해질막 │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제조를 위한 이온(Ion) 전도성 멤브레인 ┃ ┃ │(Electrolyte Membrane) │(Membrane)으로서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 200마이크로미터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 │전극용 촉매 │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Catalyst for Fuel Cell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Electrode) │ 1. 백금 함량이 중량물 기준으로 2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 ┃ │ │이하인 것 ┃ ┃ │ │ 2. 백금·루테늄, 백금·코발트 또는 백금·팔라듐의 총 ┃ ┃ │ │함량이 중량물 기준으로 2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인 것 ┃ ┠───┼────────────────┼───────────────────────────────────┨ ┃4 │전도성 고분자 │ 전해질 막-전극접합체 제조용으로서 전도성(傳導性) ┃ ┃ │용액(Conductive Polymer │고분자용액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인 ┃ ┃ │Solution) │것으로 한정한다. ┃ ┠───┼────────────────┼───────────────────────────────────┨ ┃5 │카본 페이퍼 │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제조용으로서 두께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 ┃ ┃ │(Carbon Paper) │5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 │개질기 │ 메탄올, 천연가스(LNG), 석유가스(LPG), 가솔린 또는 ┃ ┃ │(Reformer)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원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로서 ┃ ┃ │ │수소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3노멀세제곱미터(N㎥) 이상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개질기용 촉매 │ 개질반응 또는 일산화탄소 전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Catalyst for Reformer) │ ┃ ┃ │ │ ┃ ┃8 │황화합물 제거용 촉매 또는 │ 황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성분이 산화아연(ZnO), ┃ ┃ │흡착제(Catalyst & Absorbent │활성탄, 제올라이트(Zeolite) 또는 이산화망간(MnO2)인 것으로 ┃ ┃ │for Sulfur Remover) │한정한다. ┃ ┠───┼────────────────┼───────────────────────────────────┨ ┃9 │수소저장장치 또는 │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압축용기로서 200바(bar)이상 저장 가능한 ┃ ┃ │수소저장용기(Hydrogen │수소 스테이션(H2 Fueling Station)용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용으로 ┃ ┃ │Vessel) │한정한다. ┃ ┠───┼────────────────┼───────────────────────────────────┨ ┃10 │수소 충전기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350바 또는 700바의 압력으로 수소를 ┃ ┃ │(Hydrogen Dispenser) │충전시키는 것으로서 수소스테이션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 │스택 모듈 │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연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 ┃ │(Stack Module) │전기를 생산하고, 전해질이 용융탄산염(Molten Carbonate) 또는 ┃ ┃ │ │인산(Phosphoric Acid)이며, 정격출력이 100킬로와트 이상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 │전력변환 시스템 │ 스택(Stack)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하 ┃ ┃ │ │고, 연료전지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전해질이 용융탄산염인 경우: 정격출력이 250킬로와트 ┃ ┃ │ │이상인 것 ┃ ┃ │ │ 2. 전해질이 인산염인 경우: 정격출력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13 │탄소복합체 분리판 │ 고분자형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 ┃ │(Carbon Composite Bipolar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이며, 탄소복합체인 것으로 ┃ ┃ │Plate) │한정한다. ┃ ┠───┼────────────────┼───────────────────────────────────┨ ┃14 │가습기 │연료전지의 연료를 가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Humidifier)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스택(Stack)으로부터 ┃ ┃ │ │방출되는 열을 회수하는 열교환 기능이 있고, 최대 섭씨 640도 ┃ ┃ │ │이상의 온도 내구성을 가지는 것 ┃ ┃ │ │ 2.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가습능력이 ┃ ┃ │ │상대습도 3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불소계 혹은 그 외 ┃ ┃ │ │고분자로 이루어진 것 ┃ ┠───┼────────────────┼───────────────────────────────────┨ ┃15 │공기가열용 히터 │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의 공기가열용으로서 최대 가열능력이 ┃ ┃ │(Air Heater) │시간당 80만킬로칼로리(Kcal/h)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 │단전지(Cell) │ 용융탄산염으로 이루어진 ┃ ┃ │ │전해질·연료극(음극)·공기극(양극)으로 구성된 연료전지 ┃ ┃ │ │제조용 단전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1. 전해질이 고온 액상형 및 평판형이고 단면적이 ┃ ┃ │ │5,0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 ┃ ┃ │ │ 2. 각 단전지 사이를 스테인리스스틸 판(Bipolar Plate)으로 ┃ ┃ │ │구분하여 분리판 밑면에 공기극, 연료극 및 유동로를 붙이고 ┃ ┃ │ │쌓아서 그 위에 개질기 유닛(Reformer Unit)을 결합시켜 ┃ ┃ │ │하나의 단전지 패키지(Cell Package) 형태로 구성된 것 ┃ ┗━━━┷━━━━━━━━━━━━━━━━┷━━━━━━━━━━━━━━━━━━━━━━━━━━━━━━━━━━━┛ 마. 폐기물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순│품명 │규격 및 용도 ┃ ┃위 │ │ ┃ ┠───┼────────────────┼───────────────────────────────────┨ ┃ │ │ ┃ ┃ │ │ ┃ ┃1 │재활용 고형연료 전용 보일러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고형연료(RDF: Refuse Derived ┃ ┃ │ │Fuel)를 시간당 1톤 이상 연소시키는 것으로서 스팀드럼(Steam ┃ ┃ │ │Drum), 수냉벽(Water Wall), 과열기(Superheater) 및 ┃ ┃ │ │증발기(Evaporator)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9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10-15재정경제부령 제300호 (공포 2012-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0. .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0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4의5호 중 “영 제98조의2제2항·제4항 및 영 제98조의4제5항·제8항·제9항에 따른”을 “영 제98조의2제2항·제4항, 영 제98조의4제5항·제8항·제9항 및 영 제98조의6제5항·제8항·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4의6호 중 “영 제98조의2제5항·제6항 및 영 제98조의4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영 제98조의2제5항·제6항, 영 제98조의4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영 제9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4의7호 중 “영 제98조의4제6항·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을 “영 제98조의4제6항·제7항·제9항 및 영 제98조의6제6항·제7항·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5호서식 및 제63호의7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80286" alt="img117802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80303" alt="img11780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780287" alt="img11780287"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 ┃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 제 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분양가격 인하율(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에 따른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년 월 일 ┃ ┃ ┃ ┃ ┃ ┃ ┃ ┃ ┃ ┃ ┃ ┃(담당자: ) ┃ ┃ ┃ ┃ ┃ ┃ ┃ ┃(연락처: ) ┃ ┃ ┗━━┛ ┃ ┃ ┃ ┗━━━━━━━━━━━━━━━━━━━━━━━━━━━━━━━━━━━━━━━━━━━━━┛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1)] 미분양주택 현황( 년 월 일 현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①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사업계획 승인권자│ │③ 사업계획 승인일 ───────────┴──────────────┴──────────────────────────────────────────── ───────────┬──────────────┬──────────────────────────────────────────── ④ 공사 시공자 │상호 │⑤ 입주자 모집공고일 ├──────────────┤ (입주자 계약일)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사업위치 │ ───────────┼──────┬───────┬────┬─────────────────────────────────────── ⑦ 사업계획 │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택형태│규 모 ├──────┼───────┼────┼─────────────────────────────────────── │ │ │ │동 세대 ───────────┼──────┴───────┼────┴─────────────────────────────────────── ⑧ 준공 여부 │ [ ] 준공 [ ] 미 준공 │준공(예정)일·취득일 ───────────┴──────────────┴──────────────────────────────────────────── ───────────┬─────────────────────────────────────────────────────────── ⑨ 미분양주택 구분 │[ ]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 │[ ]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제4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 │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주택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제5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 ───────────┬──────────────┬──────────────────────────────────────────── ⑩ 사업내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공 급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⑪ 미분양 현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미 분 양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에는 사업주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에 따른 2010. 2. 11. 현재 미분양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2012.9.24. 현재의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1. ①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에 해당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시공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신탁업자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해당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준공 또는 미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이면 준공일을, 미준공이면 준공예정일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에 해당하면 사업주체 등으로 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3. ⑪란의「미분양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을 별지 제63호의7서식(2)의 「미분양주택 동·호수별 현황」서식에 적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300호,2012.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2-28재정경제부령 제264호 (공포 201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출연금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0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이산화탄소(CO2) 저장 및 전환기술 적용 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판정기준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만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나.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시설 범위 확대(안 제6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시설에 이산화탄소(CO2) 저장 및 전환기술 적용 설비 등을 추가함. 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범위 조정(안 제7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정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신설(안 제51조의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이후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명칭사용료를 100분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안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등 범용화된 시설이나 에너지절약효과가 미미한 시설은 제외하고, 고효율 변압기, 고속터보블로어 등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시설을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6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으로,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으로, “매출액을 말한다”를 “매출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으로, “자산총액을 말한다”를 “자산총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자본금”이란”을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으로,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외”를 “제1호 외”로, “많은”을 “큰”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를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를 “중소기업이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4조제1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자산”을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해당 자산”으로, “사업을 말한다”를 “사업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시설) 영 별표 1의 제5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2.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3.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4.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을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으로, “전담부서(이하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구소 및 전담부서로서”를 “전담부서등으로서”로,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을 “전담부서등(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가”를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이”로, “그 전담부서”를 “그 전담부서등”으로, “전담부서로”를 “전담부서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를 “이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를 “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전담부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가목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를 “영 별표 6의 제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으로, “각 호의 비용”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담부서를”을 “전담부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를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 호의 비용”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를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를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 호의 비용”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담부서의”를 “전담부서등의”로, “전담부서를”을 “전담부서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를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 호의 비용”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를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를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 호의 비용”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법률”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각 호의 것을 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6조의21제4항 및 제116조의25제2항”을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휴게실 등의 범위) 영 제9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용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제48조제4항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으로 한다. 제51조의5 각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51조의6을 삭제한다. 제51조의8제1항 단서 중 “영 제27조의4제7항”을 “영 제2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7조의4제8항”을 “영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5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04조의18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의4제3항, 법 제104조의18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영 제94조제5항”을 “영 제94조제6항”으로, “영 제104조의20제3항”을 “영 제104조의20제3항, 영 제104조의22제2항”으로 하고, 제61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제61조제1항제3호 중 “영 제30조의2제7항”을 “영 제30조의2제7항, 영 제58조제10항”으로, “영 제116조의25제6항 및 영 제116조의26제9항”을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및 영 제116조의27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9호의2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신청(포기)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 제23조제12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제2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를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중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제5항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3 중 “제4항에 따른 비과세 부적격”을 “제6항에 따른 감면 부적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의5.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5서식 제61조제1항제46호의2 중 “영 제5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7조제11항 및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의3. 영 제58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5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47호 중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1호의2 및 제6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의2.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세액계산서: 별지 제50호의2서식 68의2. 법 제106조의8제3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7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2) 제61조제1항제84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첨단기술설비”를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적용범위란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사물·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Sensor Network)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89843" alt="img8689843" > ┃ 4.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 ┃ │단말장치 ┃ ┗━━━━━━━━┷━━━━━━━━━━━━━━━━━━━━━━━━━━━━━┛ </img> 별표 8 비고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리적 보완장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5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제106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제111조, 제112조의8 및 제134조”를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제106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제111조, 제112조의8 및 제134조(제1항제1호 카목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의 제42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 별지 제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8호의5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1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1), 별지 제10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896" alt="img86998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11" alt="img86999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897" alt="img86998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898" alt="img86998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12" alt="img86999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899" alt="img8699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00" alt="img86999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13" alt="img86999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01" alt="img86999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14" alt="img86999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15" alt="img86999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16" alt="img86999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17" alt="img8699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18" alt="img86999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22" alt="img86999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23" alt="img8699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24" alt="img86999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19" alt="img8699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25" alt="img8699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26" alt="img86999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20" alt="img86999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27" alt="img8699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28" alt="img86999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21" alt="img86999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42" alt="img86999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29" alt="img8699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43" alt="img86999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30" alt="img86999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44" alt="img86999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45" alt="img86999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31" alt="img86999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46" alt="img86999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47" alt="img86999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32" alt="img86999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48" alt="img86999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33" alt="img8699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34" alt="img86999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49" alt="img8699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50" alt="img86999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35" alt="img8699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36" alt="img86999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51" alt="img8699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37" alt="img86999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52" alt="img86999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53" alt="img8699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54" alt="img86999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55" alt="img8699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56" alt="img86999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57" alt="img86999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58" alt="img86999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38" alt="img86999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59" alt="img8699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60" alt="img86999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39" alt="img86999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40" alt="img86999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41" alt="img86999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62" alt="img86999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61" alt="img86999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82" alt="img86999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83" alt="img86999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84" alt="img86999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85" alt="img8699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86" alt="img86999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87" alt="img8699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63" alt="img86999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699988" alt="img8699988" >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 ├───────┼───────────┼───────────────────────────┤ │ 1. │ 가. 산업·건물 부문 │1) 보일러·요(窯)·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건물 │ │에너지이용합 │에너지절약 설비 │공통) │ │리화 시설 │ │ 가) 보일러 │ │ │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 │ │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 │ │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 │ │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 │ │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나) 요(窯)·로(爐) │ │ │ │ 요·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 │ │ │ │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 │ │ │ │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 │ │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 │ │ │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 │ │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 │ │ │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 │ │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 │ │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 │ │ │제외한다] │ │ │ │3)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건물 공통) │ │ │ │ 가)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 │ │ │ │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 │ │ │ 나)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 │ │ │ │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 │ │ │ 다)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 │ │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 │ │ │ 라) 폐열회수형 히트펌프(공기열원은 제외한다) │ │ │ │ 마)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 │ │ │4)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건물 공통) │ │ │ │ 가)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 │ │ │ │기량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나)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 │ │ │ │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다) 초고온공냉식넌씰캔드모터펌프 │ │ │ │ 라)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직접 연 │ │ │ │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마) 압축기(인버터제어) │ │ │ │ 바) 고속 터보블로워[전동기직결형으로 1만 회전수 │ │ │ │(rpm) 이상으로 한정한다] │ │ │ │ 사) 고효율 변압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 │ │ │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고효율 제품으로 한 │ │ │ │정한다) │ │ │ │ 아) 프리미엄급(IE3) 삼상유도전동기(「에너지이용 │ │ │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 │ │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5) 그 밖에 산업용 설비 │ │ │ │ 가) 어큐뮬레이터 │ │ │ │ 나) 압축공기제습장치 │ │ │ │ 다)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인버터) [220킬로와 │ │ │ │트(kw)이하는 고효율인증기자재로 한정한다] │ │ │ │ 라)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 │ │ │ 마) 다중효용증발관(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 │ │ │ │ 바) 산소부하시스템 │ │ │ │ 사) 증기재압축장치 │ │ │ │ 아)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 │ │ │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 │ │ │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조명·열원·풍량·공 │ │ │ │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 │ │ │ │정한다) │ │ │ │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 │ │ │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 │ │ │ 라) 스프링쿨시스템(분사정도가 센서로 자동조절 │ │ │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마) 야간단열장치 │ │ │ │ 바) 태양광차단장치 │ │ ├───────────┼───────────────────────────┤ │ │ 나. 전력수요관리 │1) 역률자동조절장치 │ │ │설비 │2)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전력을 │ │ │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3)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 │ │ │ │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 │ │ │ │ 가) 가스냉방시설 │ │ │ │ 나) 축열식냉방시설 │ │ │ │ 다) 흡수냉방시설 │ │ ├───────────┼───────────────────────────┤ │ │ 다. 고효율인증기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 │ │ │재 │지사용기자재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 │ │ │ │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 │ │ │ 1)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 │ │ 2)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 │ │ 3)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 │ │ │ 4) 고효율인증보일러 │ │ │ │ 5) 메탈할라이드 램프 │ │ │ │ 6) 무정전전원장치 │ │ │ │ 7)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 │ │ 8) 원심식 송풍기 │ │ │ │ 9) 항온항습기 │ │ │ │ 10) 고기밀성 단열문 │ │ │ │ 11)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 ├───────┼───────────┼───────────────────────────┤ │2. 신·재생에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 │너지보급시 │생산시설 │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 │ │설 │ │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3. 그 밖의 시 │그 밖의 에너지절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 │ │설 │약시설 │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 │ │ │ │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 │ │ │있다고 인정하는 것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 │⑪공제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31 │ │ │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제3항 │75 │ │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3항 │4M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9항 │32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6항 │34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4항 │35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36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2항 │97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2항 │98 │ │ │ ─────────────────────┼───────────────┼───┼────┼──────┼──────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37 │ │ │ │제14항까지(2010.12.30. 대통령령 │ │ │ │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 │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4N │ │ │ │제14항까지 │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6항 │42 │ │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제3항 │9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99 │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5항 │1A │ │ │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3항 │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2항 │4P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B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제30조의4제3항 │4Q │ │ │ ─────────────────────┼───────────────┼───┼────┼──────┼────── 고용증대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91 │ │ │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 │ │ │ │개정되기 전) │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4I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4K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법 제104조의18제4항 │4R │ │ │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50 │ │ │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 임시투자 세액공제”란 중 “⑨ 공제율”란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7을 적고,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적습니다. 6.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출연금 사용명세서 (앞 쪽) ─────┬────────────────────────────────────────────────── 사업연도│ . . . ~ . . . ─────┴────────────────────────────────────────────────── ─────┬──────────────────┬─────────────────────────────── 제출법인│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 │(전화번호: ) ─────┴────────────────────────────────────────────────── ──────────────────────────────────────────────────────── 상생협력출연금 사용명세 ────────────────────────────────────────────────────────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법인 명세 ───────────┬──────────┬──────────┬────────────────────── 법인명 및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출연연월 │ 출연금액 ───────────┼──────────┼──────────┼────────────────────── │ │ │ ───────────┼──────────┼──────────┼────────────────────── │ │ │ ───────────┼──────────┼──────────┼────────────────────── 합계 │ │ │ ───────────┴──────────┴──────────┴────────────────────── 2. 출연금 사용명세 ─────────┬────────┬──────┬────────┬───────────────────── 수혜대상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용연월 │ 사용금액 │ 지원목적(분류코드)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3.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기금 및 사용명세 ──────────┬──────────┬──────────┬──────────┬──────────── 사업연도 │ 전기 출연금 이월액 │ 당기 출연금 적립액 │ 당기 출연금 사용액 │ 당기말 잔액(미사용액)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2. 출연금 사용 명세”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 “ 지원목적(분류코드)”란은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를 적습니다. ┌─────────┬────────────────────────────────────────┬──┐ │구 분 │기금 사용 목적 │코드│ ├─────────┼────────────────────────────────────────┼──┤ │보증 또는 대출 │보증 등을 통한 간접지원(출연금 미지출) │11 │ │ ├────────────────────────────────────────┼──┤ │ │출연금 지출을 통한 직접지원(대위변제 포함) │12 │ ├─────────┼────────────────────────────────────────┼──┤ │연구개발 지원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1 │ │ │지원 │ │ │ ├────────────────────────────────────────┼──┤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시험용 시설 투자 지원 │22 │ │ ├────────────────────────────────────────┼──┤ │ │대기업이 보유한 연구용·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23 │ │ ├────────────────────────────────────────┼──┤ │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24 │ │ ├────────────────────────────────────────┼──┤ │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보호 지원 │25 │ │ ├────────────────────────────────────────┼──┤ │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26 │ │ ├────────────────────────────────────────┼──┤ │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을 협력중소기업에 파견 시 협력중소기업이 부담하는 │27 │ │ │소요비용 지원 │ │ ├─────────┼────────────────────────────────────────┼──┤ │인력개발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지원 │31 │ │ ├────────────────────────────────────────┼──┤ │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훈련시설 활용 지원 │32 │ │ ├────────────────────────────────────────┼──┤ │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3 │ │ │또는「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 │ │ ├────────────────────────────────────────┼──┤ │ │협력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시설 투자 지원 │34 │ ├─────────┼────────────────────────────────────────┼──┤ │생산성 향상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설비·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41 │ │지원 │지원 │ │ │ ├────────────────────────────────────────┼──┤ │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42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자문 지원 │43 │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44 │ │ ├────────────────────────────────────────┼──┤ │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의 제공 지원 │45 │ │ ├────────────────────────────────────────┼──┤ │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46 │ ├─────────┼────────────────────────────────────────┼──┤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51 │ │지원 ├────────────────────────────────────────┼──┤ │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52 │ ├─────────┼────────────────────────────────────────┼──┤ │온실가스 감축 및 │협력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기술 도입 │61 │ │에너지절약 지원 │지원 │ │ │ ├────────────────────────────────────────┼──┤ │ │협력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 중단으로 인한 단기자금 압박 │62 │ │ │방지를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 │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63 │ │ │모니터링 및 측정시스템 구축 지원 │ │ └─────────┴────────────────────────────────────────┴──┘ 3. 출연금을 직접 지출하지는 않았으나 보증 등을 통해서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한 경우 “ 사용금액”란은 지원한 금액을 적습니다(10원의 출연금으로 100원을 보증하였을 경우에는 10원을 적습니다). 4. “ 전기 출연금 이월액”란은 전기의 “ 당기말 잔액(미사용액)”을 적습니다. 5. “ 당기 출연금 적립액”란의 해당 사업연도 부분은 “ 출연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당기 출연금 사용액”란의 해당 사업연도 부분은 “ 사용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영 제5조제16항 │11 │ │ │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 │ │ │ │ │ │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중소기업에 대한 │영 제6조제7항 │12 │ │ │ │ 특별세액감면 │ │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영 제11조의3제5항 │79 │ │ │ │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90 │ │ │ │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 │ │ │ │ │전의 것)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영 제30조의2제7항 │92 │ │ │ │ 감면 │ │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영 제58조제10항 │3F │ │ │ │ 대한 감면 │ │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영 제60조제5항 │14 │ │ │ │ 감면 │ │ │ │ │ │ ──────────────┼─────────────────────┼──┼─────┼──────┼───────┼─────── 수도권 밖 이전공장 │영 제60조의2제13항 │08 │ │ │ │ ·본사에 대한 감면 │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영 제61조제3항 │16 │ │ │ │ 감면 │ │ │ │ │ │ ──────────────┼─────────────────────┼──┼─────┼──────┼───────┼─────── 영농조합법인 면제 │영 제63조제7항 │04 │ │ │ │ ──────────────┼─────────────────────┼──┼─────┼──────┼───────┼─────── 영어조합법인 면제 │영 제64조제7항 │07 │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제3항 │17 │ │ │ │ ──────────────┼─────────────────────┼──┼─────┼──────┼───────┼─────── 사회적기업 감면 │영 제79조의7 │1A │ │ │ │ ──────────────┼─────────────────────┼──┼─────┼──────┼───────┼─────── 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 │영 제79조의7 │Z9 │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18 │ │ │ │ ──────────────┼─────────────────────┼──┼─────┼──────┼───────┼─────── 해외진출기업의 │영 제104조의21제5항 │1F │ │ │ │ 국내복귀기업 감면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영 제116조의14제5항 │81 │ │ │ │ 입주기업 감면 │ │ │ │ │ │ ──────────────┼─────────────────────┼──┼─────┼──────┼───────┼─────── │영 제116조의15제7항 │82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 │ │ │ │ │ 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제주투자진흥지구 │영 제116조의15제7항 │Z8│││ │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 │││ │ ───────────────┼──────────┼─┼┼┼──────────────┼──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영 제116조의21제7항 │97│││ │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 │ │││ │ ───────────────┼──────────┼─┼┼┼──────────────┼──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영 제116조의21제7항 │98│││ │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영 제116조의25제6항 │1C│││ │ 입주기업 감면 │ │ │││ │ ───────────────┼──────────┼─┼┼┼──────────────┼── 금융중심지 │영 제116조의26제9항 │1G│││ │ 창업·사업장신설기업 │ │ │││ │ 감면 │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영 제116조의27제5항 │3H│││ │ 의료연구개발기관 등 감면 │ │ │││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법 제6조제7항 │3E│││ │ 감면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법 제85조의2제5항 │1B│││ │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 │ │││ │ ───────────────┼──────────┼─┼┼┼──────────────┼── │ │61│││ │ ───────────────┼──────────┼─┼┼┼──────────────┼── 기타 │ │64│││ │ ───────────────┼──────────┼─┼┼┼──────────────┼── 세액감면 합계 │ │30│││ │ ───────────────┴──────────┴─┴┴┴──────────────┴── ────────────────────────────────────────────────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에 대해 적용) ─────────────────────────────────────────────┬──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감면│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한도├─────────────────────────────────────────┼──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⑬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 │⑭ ⑪ × 20% │ ├─────────────────────────────────────────┼── │⑮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⑬,⑭)]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⑮)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⑩) │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감면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최초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제1쪽)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대 상 │구 분 │합 계 │지급기한 등 금 액 │ │ ├─────┬────────────────────── │ │ │30일 이내 │31일 ~ 60일 ├─────────────────┼───────┼─────┼────────────────────── │ 환어음 결제금액 │원 │원 │원 ├─────────────────┼───────┼─────┼────────────────────── │ 판매대금추심의뢰서결제금액 │원 │원 │원 ├─────────────────┼───────┼─────┼────────────────────── │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 │원 │원 │원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이용금액 │원 │원 │원 ├─────────────────┼───────┼─────┼────────────────────── │ 구매론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 │ 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 │합 계 │⑧│ 원│⑨ │원 │⑩│원 ───────┴─────────────────┼─┴─────┴──┴──┴─┴──────────────────── ⑪ 약 속 어 음 결 제 금 액 │원 ───────┬─────────────────┼────────┬───────────────────────────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금액(ⓐ×ⓑ) ├─────────────────┼────────┼─────────────────────────── │⑫ (⑨-⑪) │4 또는 5/1,000 │원 ├─────────────────┼────────┼─────────────────────────── │⑬ [⑩-⑪(⑫차감후잔액)] │15/10,000 │원 ├─────────────────┴────────┼─────────────────────────── │⑭ 공제금액의 합계 │원 ───────┴─────────────────┬────────┴─────────────────────────── ⑮ 산 출 세 액 │원 ─────────────────────────┼──────────────────────────────────── 한 도 액(⑮×10/100) │원 ─────────────────────────┼──────────────────────────────────── 공 제 세 액(⑭와 중 적은 금액)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합계”란(⑧~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기한이 30일 이내인 금액과 31일부터 60일까지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2. “⑪ 약속어음결제금액”란은 중소기업에게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공제금액”란(⑫~⑭)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가. ⑫란 중 공제율(ⓑ)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5/1,000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4/1,000를 적용합니다. 나. ⑬의 금액은 ⑫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감 후 잔액을 다시 차감하며, 차감 후 잔액이 없는 경우 0으로 계산합니다. 4. “⑮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008. 9. 26. 이전에 지급한 구매대금은 종전의 작성방법에 따라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손금산입액 조정 ─────────┬────────┬──────────────┬───────┬───────────── ⑥ 수입금액 │⑦ 설 정 률 │⑧ 한 도 액(⑥ × ⑦) │⑨ 회사계상액 │⑩ 한도초과액(⑨-⑧) ─────────┼────────┼──────────────┼───────┼───────────── │3/100 │ │ │ ─────────┴─┬──────┴─────┬────────┴───┬───┴───────────── ⑪ 최저한세 적용에 │⑫ 손금불산입계 │⑬ 손금산입액 │비 고 따른 손금부인액 │(⑩+⑪) │(⑨-⑩-⑪) │ ───────────┼────────────┼────────────┼───────────────── │ │ │ ───────────┴────────────┴────────────┴───────────────── ─────────────────────────────────────────────────────── 익금산입액 조정 ────┬───┬────┬───┬───┬───────────────────────────────── ⑭ │⑮ │ │ │ │차 감 액 손금 │설정액│장부상 │기중 │준비금├─────────────┬───────────┬─────── 산입 │ │준비금 │준비금│부 인 │3년 미경과분 │3년 경과분 │ 계 연도 │ │기초 │환입액│누계액├────────┬────┼────────┬──┤(--) │ │잔액 │ │ │ │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미사용분│연구 및 인력개발│기타│ │ │ │ │ │소요자금 상당액 │ │소요자금 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손 금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 상당액() │ │ │ 산 입 │중 환입할 금액 │환 입 할 │회 사 │과소환입· 연 도 ├─────┬────┬───────┬──────┤금액합계 │환입액 │과다환입(△) │ │ │ │계 │(+) │ │(-) │1차 │2차 │3차 │(++ │ │ │ │연도 │연도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⑥ 수입금액”란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2. “⑪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특별비용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을 말합니다)상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3. “ 차감액계”란은 “ 장부상준비금기초잔액”란의 금액에서 “ 기중준비금환입액”란의 금액과 “ 준비금부인누계액”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되, 3년 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연도분을 “ 연구및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란의 금액과 “ 미사용분”란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적고, 3년 경과분은 손금계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분을 “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 상당액”란의 금액과 “ 기타”란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입기간이 바뀐 경우로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은 해당 환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 상당액”란 중 환입할 금액계란은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 상당액 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 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환입할 금액합계”란은 차감액 중 “ 차감액 계”란의 기타분과 “ 연구 및 인력개발 소요자금 상당액”란 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5. “⑫ 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과 “ 과소환입액”란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 준비금부인누계액”란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 중 준비금 부인 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6. “ 환입할 금액합계”란의 금액중 “ 기타”란의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인력개발비│맞춤형 │현장훈련 │합 계 계정 ├───┬─────┬───┤연구개발비 │ │교육비용│수당 등 │ 과목 │인건비│재료비 등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직전4년간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 . . ~ . .│계 발생합계액 │ │(직전 4년)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 ├───────┼───────┼────────┼───────┼───────┼─────── │금액 │ │ │ │ │ ⑭ ────────┼───────┴───────┴────────┴───────┴───────┴─────── 직전4년간 │⑮ 연평균발생액 │ ────────┼──────────────────────────────────────────────── 증가발생금액 │ (=⑬-⑮)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공 제 율 │ 공제세액 총발생 금액 │ ├───────┼───────────────────────┼───────── 공제 │ │ │25% │ ├───────┼───────┼─────┬─────┬───────────┼─────────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유예기간 │유예기간 │ 공 제 율 │ 공제세액 │유예기간 종료 │ │종료연도 │종료이후 │ │ │이후 5년 내 │ │ │년차 │ │ │기업 ├───────┼─────┼─────┼───────────┼───────── │ │ │ │ │종료 이후 1~3년차 15% │ │ │ │ │ │종료 이후 4~5년차 10% │ │ │ │ │ │ │ ├───────┼───────┼─────┴─────┴───────────┼─────────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공제율 │ 공제세액 │외의 기업 │ ├──────┬─────┬──────────┤ │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 │3%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 대상금액(=) │공제율 │ 공제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50% │ │ % │ │-중소기업 외의 │ │ │ │기업: 40%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과 중 선택) │ │ 공제받을 세액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 │ (과 중 선택) │ │ ├──────────────────┤ │ │중소기업 외의 기업(와 중 선택)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 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합계 기술명 │ ├───┬───────┤연구개발비 │ │ │인건비│재료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⑥ │⑦ │⑧ │⑨ ────────┴──────┴───┴───────┴──────┴───────────────────────────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명세 ────────┬──────┬───────────┬──────┬─────────────────────────── 구 분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합계 기술명 │ ├───┬───────┤연구개발비 │ │ │인건비│재료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⑩ │⑪ │⑫ │⑫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 ⑬ 대상금액(=⑨+⑫) │ ⑭ 공 제 율│⑮ 공제세액 공제받을 세액 │ ├───────────┼─────┼───────────────────────────── │ │ │30/100 │ ├─────┼───────────┼─────┼───────────────────────────── │중소기업 │ 대상금액(=⑨+⑫) │ 공 제 율│ 공제세액 │외의 기업 ├───────────┼─────┼───────────────────────────── │ │ │20/10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수수료 │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 │ │술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 -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출연금 등 수령내역 ───────────┬───────────────┬───────────── ⑥ 출연금 코드 │ ⑦ 수령일 │ ⑧ 수령액(익금불산입액) ───────────┼───────────────┼───────────── │ │ ───────────┴───────────────┴───────────── ───────────────────────────────────────── 익금산입조정 ─────────┬──────────────────┬──────────── ⑨ (처분) 일자 │익금산입액 │ ⑫ 익금산입 후 잔액 ├────┬─────────────┤ │ ⑩ 누계│ ⑪ 당기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⑥출연금 코드”란은 출연금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 │근 거 법 률 │코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10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연금 │20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30 │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출연금│40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연금 │50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금 │60 │ └────────────────────────────────┴──┘ 2. “익금산입액(⑩·⑪)”란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 전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출자(투자) 금액 명세 ───────┬──────┬─────┬────────┬─────────┬──────── ④ │⑤ │⑥ │⑦ │⑧ │⑨ 출자일 │조합명 │출자금액 │공제대상금액 │한도액 │공제금액 (투자일) │(위탁회사· │(투자금액)│[⑥×10(20)%] │[종합소득금액×40 │(⑦·⑧ 중 │벤처기업명) │ │ │(30)%]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 │없음 ━━━━━┷━━━━━━━━━━━━━━━━━━━━━━━━━━━━━━━━━━━━┷━━━━━ 작 성 방 법 ────────────────────────────────────────────────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2. “⑦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2.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2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3. “⑧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40/100(2011.12.31.이전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출자자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투자자)├──────┼────────────┴──────┴─────────────── │③ 주 소 │ │ │(☎ : ) ─────┼──────┼────────┬────────────────────────── 제출처 │□원천징수의│④ 법인명(상호) │ │무자 ├────────┼────────┬──────┬────────── │□납세자조합│⑤ 대표자(성명) │ │⑥ │ │ │ │ │사업자등록번│ │ │ │ │호 │ │ ├────────┼────────┴──────┴────────── │ │⑦ 소재지(주소) │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 ⑩ 출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⑬ 출자금액 │⑭투자일│⑮ 투자기업명 │투자금액 (투자일)├──────┬────────┤(투자금액) │ │ │ │⑪ 조합명 │⑫ 출자총액 │ │ │ │ │(위탁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⑭~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포기)서 ───────┬─────────┬─────────────────────────────── ? 원천징수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 ? 소득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 │또는 여권번호 ├─────────┴─────────────────────────────── │국 적 ├───────────────────────────────────────── │주 소 ───────┴───────────────────────────────────────── ───────┬───────────────────────────────────────── 구 분 │ [ ] 단일세율적용 신청 [ ] 단일세율적용 포기 ───────┴───────────────────────────────────────── 위의 소득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득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 (=?+?) │?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⑧ + ⑨) │? ───────────────────────────────────┴───────────── ───────────────────────────────────┬───────────── 1. 기본공제금액 (=⑧) │⑧ ─────┬────────┬──────────────┬─────┼───────────── 법인구분│지역구분 │⑥투자금액 │⑦공제율 │⑧공제세액(=⑥×⑦) ─────┼────────┼──────────────┼─────┼─────────────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4% │ ─────┼────────┼──────────────┼─────┼───────────── 일반기업│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3% │ ├────────┼──────────────┼─────┼───────────── │수도권 밖 │ │4% │ ├────────┼──────────────┼─────┼───────────── │계 │ │ │ ─────┴────────┴──────────────┴─────┴───────────── ───────────────────────────────────┬───────────── 2. 추가공제금액(⑫와 중 작은 수) │⑨ ───────────────────────────────────┴───────────── 1)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 법인구분 │지역구분 │⑩투자금액 │⑪공제율 │⑫공제세액(=⑩×⑪) ────────┼───────────┼────────┼─────┼─────────────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3% │ ────────┼───────────┼────────┼─────┼───────────── 일반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2% │ ────────┴───────────┴────────┴─────┴───────────── 2)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 고 용│⑬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⑭1인당 │⑮ 공제한도 증 가│ │공제금액 │(=⑬×⑭) 인원에├───────────────────────┬┼─────┼───────────── 따 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공 제├───────────────────────┼┼─────┼───────────── 한 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2천만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단,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1천5백만원│ │청년(15~29세) 근로자 수(단, ?--) ││ │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1천만원 │ ────┴───────────────────────┴┴─────┼───────────── 해당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 ───────────────────────────────────┼───────────── 추가공제한도 계(=++-) │ ───────────────────────────────────┼─────────────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⑫-와 0 중 큰 수) │ ━━━━━━━━━━━━━━━━━━━━━━━━━━━━━━━━━━━┷━━━━━━━━━━━━━ (제2쪽) ━━━━━━━━━━━━━━━━━━━━━━━━━━━━━━━━━━━━━┯━━━━━━━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 금액 │ ─────────────────────────────────────┴─────── ────┬─────────────────────────┬──────┬─────── 고 용│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1인당 │ 공제한도 증 가│ │공제금액 │(=×) 인원에├──────────────────────┬──┼──────┼─────── 따 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공 제├──────────────────────┼──┼──────┼─────── 한 도│ 다음 ⓐ~ⓒ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 │ │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 │ │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 │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2천만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단, ?-)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1천5백만원 │ │청년(15~29세) 근로자 수(단, ?--) │ │ │ ├──────────────────────┼──┼──────┼─────── │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천만원 │ │(=---) │ │ │ ├──────────────────────┴──┴──────┼─────── │ 이월공제 한도 계 (= ++) │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과 중 작은 수) │ ─────────────────────────────────────┴─────── ───────────────────────────────────────────── ?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 ─────┬──────────┬──────────────┬───────────── 과세연도│발생액 │감소내역 │잔액 ├────┬───┬─┼────┬──────┬──┼────┬────┬─── │미공제분│납부분│계│기공제액│당기공제액 │ 계 │기한내 │기한경과│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추가공제(이월공제 포함)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의 │ 상시근로자 수 │ ────────────────────────────────────┼────────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 납부 세액(와 중 작은 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에 따라 공제세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란의 청년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4.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란은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 미공제분”란에 옮겨 적습니다. 6.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7. 란의 “청년근로자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8.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9.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란의 금액은 “ 계”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10. “ 납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고용 감소로 인해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중간예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중간예납세액 계산 ───┬────┬─────┬────┬──────┬─────┬──────┬─────── 중간│⑦ │⑧ │⑨ │⑩ │⑪ │⑫ │⑬ 예납│전년도 │확정신고 │추가 │중간예납 │중간예납 │고용창출 │차감 중간 세액│중간예납│자진납부 │납부세액│기준액 │세액 │투자세액 │예납 세액 계산│세액 │세액 │ │(=⑦+⑧+⑨) │(=⑩×1/2)│공제액(=) │(=⑪-⑫) ├────┼─────┼────┼──────┼─────┼──────┼─────── │ │ │ │ │ │ │ ├────┼─────┴────┴──────┴─────┴──────┴─────── │신고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명세 ─────┬────┬─────────┬───────────────────┬────── │ │기본공제 │추가공제 │ 사업명 │투자금액├────┬────┼───┬────┬──────────┤공제액 계 │ │공제율 │공제액 │공제율│공제한도│ 공제액 │(=+) │ │ │(=×) │ │ │(=Min(×,))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 1. 신청인 ─────────────┬──────┬────────┬─────────────────────────── ①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2. 취업시 연령 ─────────────┬─────────────────────────────────────────── ④ 병역근무기간 │ 년 월 일 (입대일·소집일 : , 전역일·소집해제일 : ) (6년을 한도로 함) │ ─────────────┼─────────────────────────────────────────── ⑤ 2012.1.1. 이후 │ 년 월 일 (취업일* : , 생년월일 : ) 최초 중소기업에 │ 취업한 날 연령 │ * 2012.1.1. 이후 최초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 ⑥ 병역근무기간 차감 │ 년 월 일 후 연령(⑤ - ④) │ ─────────────┴─────────────────────────────────────────── 3. 감면기간 ───────────────────┬───────────────────────────────────── ⑦ 취업일 : 년 월 일│⑧ 종료일* : 년 월 일 │ *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수수료 │ 2.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2013.12.31.까지 │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1부. │ ─────┴─────────────────────────────────────────────┴───── ━━━━━━━━━━━━━━━━━━━━━━━━━━━━━━━━━━━━━━━━━━━━━━━━━━━━━━━━━ 유 의 사 항 ─────────────────────────────────────────────────────────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 성 명│주민등록번호│중소기업 최초 │병역근무기간 │병역근무기간 │감면기간 │ │취업시 연령 │(6년을 한도로 함) │차감 후 연령 │ ────┼──────┼───────┼─────────┼───────┼─────────────────────── │ │ │ │ │시작일 : │ │ │ │ ├─────────────────────── │ │ │ │ │종료일 : ────┼──────┼───────┼─────────┼───────┼─────────────────────── │ │ │ │ │시작일 : │ │ │ │ ├─────────────────────── │ │ │ │ │종료일 : ────┼──────┼───────┼─────────┼───────┼─────────────────────── │ │ │ │ │시작일 : │ │ │ │ ├─────────────────────── │ │ │ │ │종료일 : ────┼──────┼───────┼─────────┼───────┼─────────────────────── │ │ │ │ │시작일 : │ │ │ │ ├─────────────────────── │ │ │ │ │종료일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⑦·⑧란의 취업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 소재지 │(전화번호: ) ───────┴──────────────────────────────────────── ──────────────────────────────────────────────── 2. 감면 적용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입사일 │퇴직일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자가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지일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근로소득자의 퇴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제1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소득공제금액 계산내용 ──────────────────────────────────────┬─────────────────────────── ⑥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⑨-⑫)×⑪×50%, ⑥?1,000만원]│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연간 임금총액(⑦÷⑧) ───────────────┼───────────────┼────────────────────────────────── │ │ ───────────────┴───────────────┴──────┬───────────────────────────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연간 임금총액(⑩÷⑪)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2.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 ━━━━━━━━━━━━━━━━━━━━━━━━━━━━━━━━━━━━━━━━━━━━━━━━━━━━━━━━━━━━━━━━━━ 작 성 방 법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란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⑦, ⑩란의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⑧, ⑪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 수 나.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라.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제1쪽)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⑥ 공제세액 합계(⑦+) │ ────────────────────────────────────┴───────────────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⑦ 공제세액(⑩×⑭)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⑧ 해당 과세연도 │⑨ 직전 과세연도 │⑩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⑫ 해당 과세연도 │⑬ 사회보험료율│⑭ 사회보험료 상시근로자에게 │청년 상시근로자 수(=⑧) │(=?) │부담금 지급하는「소득세법」제20조 │ │ │(⑪/⑫×⑬)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 ────────────────┼─────────────────┼──────┼────────── │ │ │ ────────────────┴─────────────────┴──────┴────────── 다. 사회보험료율 ────────┬───────┬──────┬──────────┬───────┬───────── ⑮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 │? 계 │ │ │ │보상보험 │(⑮+?+?+?+?) ────────┼───────┼──────┼──────────┼───────┼───────── │ │ │ │ │ ────────┴───────┴──────┴──────────┴───────┴─────────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공제세액(××0.5)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증가한 │ 증가한 청년 │ 증가한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 │(=⑩) │(-) ─────────┼────────┼───────┼──────────┼────────────── │ │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사회보험료율│ 사회보험료 상시근로자에게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부담금 지급하는「소득세법」제20조 │(-⑧) │ │(/×)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1부 │수수료 │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2. ⑩란의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⑮란부터 ?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⑮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 장기요양보험 : ⑮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이전완료 보고서 ─────┬──────────────────┬────────────────────────── 보고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보고내용 ───────────────────┬─────────────────────────────── ⑥ 양도일 │ 이전(사업전환)일 ───────────────────┼─────────────────────────────── 이전전소재지 │ 이전 후 소재지 ───────────────────┼─────────────────────────────── 전환 전 사업 │ 전환 사업 ──────┬─────────┬──┼─────┬─────────────┬─────────── 취득가액 │합계 │토지│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취득자산명세 ───────┬─────────┬─────┬───┬────────────┬──────────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취득일│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양도자산명세 ───────┬─────────┬─────┬───┬────────────┬──────────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완료되었음을 ┌─ ──┐ │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 제58조제3항 │ │ □ 제79조의3제10항 │ │ □ 제79조의6제8항 │ │ □ 제79조의8제10항 │ │ □ 제79조의9제10항 │ │ □ 제79조의10제11항 │ └─ ──┘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이전계획서 ─────┬───────────────────┬───────────────────────── 제출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전계획내용 ───────────────────────┬─────────────────────────── ⑥ 취득(준공) 예정일 │ 사업개시 예정일 ───────────────────────┼─────────────────────────── 이전 전 소재지 │ 이전 예정지 ───────┬──┬────────────┼──┬───────────┬──────────── 취득예정가액│합계│토지 │건물│기계장치 │기타 ├──┼────────────┼──┼───────────┼──────────── │ │ │ │ │ ───────┼──┼────────────┼──┼───────────┼──────────── 양도가액 │합계│토지 │건물│기계장치 │기타 ├──┼────────────┼──┼───────────┼──────────── │ │ │ │ │ ───────┴──┴────────────┴──┴───────────┴──────────── 양도자산명세 ────────┬───┬───────────┬─────────┬────┬─────────── 자산명 │소재지│면적·수량 │양도일 │양도가액│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6조제7항제2호 │ │ ┌─□ 제57조제11항제2호 │ └───── │ □ 제58조제3항 │ └─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본사처분대금사용 [ ] 계획서 [ ] 명세서 ─────┬────────────────────────────┬────────────────────── 제 출 인│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본사처분대금 사용 계획(명세) ───────────────────────────────────────────────────────── ⑥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명 및 종목 ─────────────────────────────────┬─────────────────────── 본사처분 총금액 │ 본사사용면적비율 ─────────────────────────────────┴─────────────────────── 본사관련처분금액(⑧×⑨) ─────┬─────────────────────────────────────────────────── 사용계획│ 본사관련 건물·대지취득(임차) (명세) ├─────────────────────────────────────────────────── │ ⑫ 고정자산취득 ├─────────────────────────────────────────────────── │ ⑬ 계(⑪+⑫) ─────┴─────────────────────────────────────────────────── ⑭ 본사대금사용(예정)비율 ( ⑬ ) ─── 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의하여 본사처분대금사용 [ [ ]계획서 ] 를 ┌── ─┐ [ ]명세서 │ [ ]제57조제11항제1호 │ │ 또는 제2호 │ │ [ ]제58조제3항 │ └── ─┘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앞 쪽)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 대상법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자산양도 및 자산취득(예정)내역 ──────┬─────┬──────────────┬─────┬──────┬─────────────────────── 구분 │⑥ 자산명 │⑦ 소재지 │⑧ 면적 │⑨ 양도가액 │⑩ 취득(예정)가액 ──────┼─────┼──────────────┼─────┼──────┼─────────────────────── 양도자산 │ │ │ │ │ ├─────┼──────────────┼─────┼──────┼─────────────────────── │ │ │ │ │ ├─────┼──────────────┼─────┼──────┼─────────────────────── │ │ │ │ │ ──────┼─────┼──────────────┼─────┼──────┼─────────────────────── 취득 │ │ │ │ │ (예정)자산├─────┼──────────────┼─────┼──────┼─────────────────────── │ │ │ │ │ ├─────┼──────────────┼─────┼──────┼─────────────────────── │ │ │ │ │ ──────┴─────┴──────────────┴─────┴──────┴─────────────────────── 익금불산입 금액 ──────┬─────┬─────┬───────┬──────┬─────┬──────────────────────── ⑪ │⑫ │⑬ │⑭ │⑮ │? 비율 │? 익금불산입금액 양도가액 │장부가액 │이월결손금│이전비용 │취득가액 등 │(⑭+⑮)/⑪│(⑪-⑫-⑬)×?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제56조제7항 │ │ □제57조제11항 │ │ □제58조제3항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해당 과세이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수수료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제7항 관련 제출서류 │없음 │ 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 │이전완료보고서 │ │ 나.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및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 │이전계획서 │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제11항 관련 제출서류 │ │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및 │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8조제3항 관련 제출서류 │ │ 가. 혁신도시로 수도권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 │경우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나.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혁신도시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 │이전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 ⑨란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3. ⑩란은 지방이전 후 취득(예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을 적습니다. 4. ⑪란은 ⑨란의 양도가액 금액을 적습니다. 5. ⑫란에는 양도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6. ⑬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7. ⑭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을 적습니다. 8. ⑮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3호 또는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적습니다. 9. 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이전비용 및 취득가액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을 한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 ───────┬───────────────────────────┬─────────────────────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감면세액계산내용 ─────┬────────┬────────┬───────┬────┬───────────────┬──── 일반사항│⑥ 이전 전 본사 │ │⑦ 이전 전 │ │⑧ 본사 │ │ 소 재 지 │ │본사의 양도일 │ │이전 등기일 │ ─────┼────────┴────────┴───────┴────┴───────────────┼──── 계산내용│ 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 │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 ⑩ 연평균인원( )명 ⑪ 연간급여총액(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 │ ⑫ 연평균인원( )명 ⑬ 연간급여총액( ) ├────────────────┼─────────────────────────────┬──── │ ⑭ 감면대상 소득 │ ⑨ × {(⑫÷⑩)과 (⑬÷⑪) 중 작은 비율} │ ├──────┬─────────┴───────────┬─────────────────┼──── │ ⑮ 감면세액│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감면비율(100%, 50%) │ │ │(법 ━──────────━ │ │ │ │제62조제4항 과세표준 │ │ │ │적용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에 따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⑫ 연평균인원”란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⑫ 연평균인원”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을 적으며, “⑬ 연간급여총액”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을 적습니다. 3. “⑮ 감면세액”란의 감면비율은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이며,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감면비율은 50%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앞쪽) ───────┬───────────────────────────┬─────────────────────── ? 신청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감면세액계산내용 ────┬────┬──────────┬──────────┬────────────┬────────────── 공장 │일반사항│⑥ 이전 전 공장 │ │⑦ 이전 전 공장의 │ 이전의│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 ├──────────┼──────────┼────────────┼────────────── 경우 │ │⑧ 이전 전 공장의 │ │⑨ 이전 전 공장 │ │ │업 종·업 태 │ │조업 개시일 │ │ ├──────────┼──────────┼────────────┼────────────── │ │⑩ 이전 전 공장의 │ │⑪ 이전 후 공장의 │ │ │양도·폐쇄·철거일 │ │조업 개시일 │ ├────┼──────────┴──────────┴────────────┼────────────── │계산내용│⑫ 감면대상소득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 ├───────┬──────────────────────────┼────────────── │ │⑬ 감면세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100%, 50%) │ │ │ │ ──────── │ │ │ │ 과세표준 │ ────┼────┼───────┴─┬───────────┬────────────┴────┬───────── 본사 │일반사항│⑭ 이전 전 본사 │ │⑮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 │ 이전의│ │소 재 지 │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 │ ├─────────┼───────────┼─────────────────┼───────── 경우 │ │? 이전 전 본사의 │ 년 월 일부터 │? 본사 이전등기일 │ │ │사업영위기간 │ 년 월 일까지 │ │ ├────┼─────────┴───────────┴─────────────────┼───────── │계산내용│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 │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 │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 │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 │ ├────────────────┬──────────────────────┴───────── │ │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 ? 연평균인원( )명 ? 연간급여총액( ) │ │급여총액 │ │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 연평균인원( )명 연간급여총액( ) │ │급여총액 │ │ ├─────────────┬──┴───────────────────────┬──────── │ │ 감면대상 소득 │ ? × {(÷)과 (÷) 중 작은 비율} │ │ ├──────┬──────┴──────────────────────────┼──────── │ │ 감면세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100%, 50%) │ │ │ │ ──────── │ │ │ │ 과세표준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100%, 50%) │ 경우 감면세액 합계 │ ──────── │ │ 과세표준 │ ────────────────┴─────────────────────────────────┴──────── ─────────────────────────────────────────────────────────── 작 성 방 법 ─────────────────────────────────────────────────────────── 1. “ 연평균인원”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 연평균인원”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을 적으며, “ 연간급여총액”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을 적습니다. 3. “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4.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면제세액 계산내용 ──────┬────────────────┬──────────────────────── 소득금액 │⑥ 농업소득금액 │ ├────────────────┼──────────────────────── │⑦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 │ 면제대상 소득금액 │ ├────────────────┼──────────────────────── │⑧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 │ │(⑥ 및 ⑦ 외의 소득) │ ├────────────────┼──────────────────────── │⑨소득금액 계(⑥+⑦+⑧) │ ──────┴────────────────┼──────────────────────── ⑩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1,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면제대상소득금액 한도액 │ ───────── │ ( 명) 12 ───────────────────────┼──────────────────────── ⑪ 면제대상소득금액 계 │ [⑥+(⑦과 ⑩중 작은 금액)] │ ───────────────────────┼──────────────────────── ⑫ 면제세액 │ │ ( 법 제66조 제1항 × 면제대상 소득 ) │ 적용 전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제7항에 따라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⑥ 농업소득금액”란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⑦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3. “⑧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 : 영농조합법인의 총 소득금액 중 “⑥ 농업소득금액”과 “⑦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⑫ 면제세액”란의 면제대상 소득은 “⑪ 면제대상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면제세액 계산내용 ──────┬────────────────┬──────────────────────── 소득금액 │⑥ 면제대상 소득금액 │ ├────────────────┼──────────────────────── │⑦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 │ │ (⑥ 외의 소득) │ ├────────────────┼──────────────────────── │⑧ 소득금액 계(⑥+⑦) │ ──────┴────────────────┼──────────────────────── ⑨ 면제대상 소득금액 한도액 │1,200만원×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 ───────── │ ( 명) 12 ───────────────────────┼──────────────────────── ⑩ 면제대상 소득 계 │ [⑥과 ⑨중 작은 금액)] │ ───────────────────────┼──────────────────────── ⑪ 면제세액 │ │ ( 법 제67조 제1항 × 면제대상 소득 ) │ 적용 전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4조제7항에 따라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⑥ 면제대상 소득금액”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습니다. 2. “⑦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 : 영어조합법인의 총 소득 중 “⑥ 면제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적습니다. 3. “⑪ 면제세액”란의 면제대상 소득은 “⑩ 면제대상소득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농업회사법인 면제(감면)세액계산서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면제세액 계산내용 ──────┬─────────────┬────────────────────────────────────────────── 소득금액 │⑥ 농업소득금액 │ ├─────────────┼────────────────────────────────────────────── │⑦ 농업소득 외의 소득 │ │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 │ ├─────────────┼────────────────────────────────────────────── │⑧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 │소득금액(⑥, ⑦ 제외) │ ├─────────────┼────────────────────────────────────────────── │⑨ 소득금액 계(⑥+⑦+⑧) │ ──────┼─────────────┼────────────────────────────────────────────── 면제 │⑩ 농업소득금액에 │법 제68조 × 면제대상 소득 = · │ 대한 세액면제 │제1항 적용 전 ────────────── 감면세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 ├─────────────┼────────────────────────────────────────────── │⑪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 제68조 × 감면대상 소득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제1항 적용 전 ───────── (50%) │세액감면 │산출세액 과세표준 ├─────────────┼────────────────────────────────────────────── │⑫ 합계(⑩+⑪)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라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⑥ 농업소득금액”란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⑦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란 : 다음의 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3. “⑧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 : 농업회사법인의 총 소득 중 “⑥ 농업소득금액”과 “⑦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⑩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소득은 “⑥ 농업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5. “⑪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은 “⑦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6. “⑩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과 “⑪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을 더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7. “⑪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51호서식] 세액 면제 신청서(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 ─────┬───────┬───────────────────────────────────── 농업회사│④ 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 ├───────┼───────────────────────────────────── │⑥ 대표자성명 │⑦ 법인등록번호 │ │ ├───────┴───────────────────────────────────── │⑧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 ─────┬───────┬───────────────────────────────────── 신청내용│⑨ 과세기간 │1월 1일 │ │ 년 │ │12월 31일 ├───────┼───────────────────────────────────── │⑩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 │배당소득금액 │ ├───────┼───────────────────────────────────── │⑪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금액│ ├───────┼───────────────────────────────────── │⑫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 ├───────┼───────────────────────────────────── │⑬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농업회사법인의 기타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⑭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면제 대상 배당소득)│ │[⑩×⑪/(⑪+⑫+⑬)]│ ├───────┼───────────────────────────────────── │⑮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분리과세 │ │대상 배당소득) [⑩×⑫/(⑪+⑫+⑬)]│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세액면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5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 ④ 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 ────────┴──────────────┴──────┴─────────────────────────────── ──────────────────────────────────────────────────────────────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⑨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 │ ⑩ 소득공제대상액 │ │ │ (⑨×40%)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같은 월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⑦ 납입일자”란에는 최종 납입일을 적습니다. 2. ⑧,⑨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으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⑨ 연간합계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연도 중에 중도해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사유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관리 │ │ │번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 ────┬───────────────────────────────────────────────────────────────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받는 해당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⑥ 이메일 │@ ────┴──────┴──────────┴──────┴──────┴────────┴────────────────────── ────┬─────────────────────────────────────────────────────────────── ? │*( )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세대 ├─────┬───────┬───────────┰───┬──────────┬────────────────────── 구성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원 ├─────┼───────┼───────────╂───┼──────────┼────────────────────── │ │ │- ┃ │ │- ├─────┼───────┼───────────╂───┼──────────┼────────────────────── │ │ │- ┃ │ │- ├─────┼───────┼───────────╂───┼──────────┼────────────────────── │ │ │- ┃ │ │- ────┴─────┴───────┴───────────┸───┴──────────┴────────────────────── ────┬────────────────────────────────────┬────────────────────────── ? │Q1. ( )년 12월 31일 현재 .1.2.~ .12.31.에 출생한 만 18세 미만│없음[ ] 1명[ ] 2명[ ] 3명 이상[ ] 신청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자격에├────────────────────────────────────┴──────┬─────────────────── 관한 │Q2. ( )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의 배우자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사항 │ │ ]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 )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위Q1에서 답한 부양자녀 수에 │ │따라 아래 총소득 합계액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 │ │ │┌──────┬───────────┬───────┬───────┬───────┐│예[ ] 아니오[ ] ││부양자녀 │자녀없으나 배우자 있음│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 │├──────┼───────────┼───────┼───────┼───────┤│ ││총소득합계액│1,300만원 미만 │1,700만원 미만│2,100만원 미만│2,500만원 미만││ │└──────┴───────────┴───────┴───────┴───────┘│(Q3~5 모두 해당될 ├───────────────────────────────────────────┤경우 ‘예’에 √표시 │Q4. ( )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하십시오) │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 총액이 1억원 미만입니까? │ ├───────────────────────────────────────────┤ │Q5. ( )년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 │생계·주거·교육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3개월 이상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 ────┴───────────────────────────────────────────┴─────────────────── ────┬─────────────────────────────────────────────────────────────── ? │*( )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에 대해 작성합니다. 전세금│* 주택의 자가, 타가 여부를 해당란에 √로 기재합니다. (자가[ ], 타가[ ]) 명세 ├─────┬─────────────┬──────────┬─────────┬──────────┬────┬────── │⑩ 임차인 │⑪ 임대인(집주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월 세│? │(세입자) ├────┬────────┤ ├─────┬───┤(임차보증금) │ │무상 │ 성 명 │성 명 │주민(사업자) │ │주택 │상가등│ │ │거주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원 │원 │[ ] ────┴─────┴────┴────────┴──────────┴─────┴───┴──────────┴────┴────── ────┬─────────────────────────────────────────────────────────────── ? │※작성한 소득 내역과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역이 다를 경우 신청금액과 지급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액 등 │?소득자 │?소득구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소득(총급여) 또는 │(해당란에 √) │(해당란에 √) │ │ │사업소득(수입금액)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 ] │ │ │원 ├─────┴─────┴────┴────┴─────┴─────────────╆━━━━━━━━━━━━━━━━━━━━━ │합 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 ────┬───────────────────────────────────────────────────────────────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조) ┃원 ├───────────────────────────┺━━━━━━━━━━━━━━━━━━━━━━━━━━━━━━━━━━━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해당란에 √)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계좌 수령 [ ] │금융기관 명칭 │ │ 계좌번호 │ ├────────────┼─────────┴────┴────────────┴────────────────────── │우체국 방문 수령 [ ] │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 후 신청자가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근로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뒤쪽 하단) 등 [ ], │수수료 (해당란에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뒤쪽 하단) [ ] │없 음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 세대구성원 명세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 2. “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형제자매,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Q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Q2.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부양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Q3. 전년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며, 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다만,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Q4. 신청자와 “? 세대구성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세대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세대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의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 세대구성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재지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 전세금 명세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전세금으로 봅니다. ?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수입금액)은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수당 등 해당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에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 └───────────────────────────────────┘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 무상 거주할 경우 작성합니다. │ ※ 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작성합니다. ──────────────┬────┬──┬────┬───│────────┬────────┬────────────── 임대인(집주인) │임차인 │관계│주택 │면적 │ 소득자 │근무처(사업장) │근로소득 지급 내역 │(세입자)│ │ 소재지 │(㎡) │ 인적사항 │ │ ────┬────┬────┤성명 │ ├────┤ │───┬────┼───┬────┼───┬────────── 성 명 │주민등록│휴대전화│ │ │무상사용│ │ 성명│주민등록│상 호 │사업자 │근로제│총지급액 │번호 │ │ │ │기간 │ │ │번호 ├───┤등록번호│공기간│(①+②) ────┼────┼────┼────┼──┼────┼───│ │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과세소득 원 │ │ │ │ │ │ │ │ │ │ │ │②비과세소득 원 ────┴────┴────┴────┴──┴────┴───│ │ │ │ │ │총지급액 원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위와 같이 근로소득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택소유자(임대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년 월 일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 ─────────────────────────────────────────── 귀하의 ‘ 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1.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단위: 원)┃ ┠────────┲━━━━━━━━━━━━━━━━━┱──────────────┨ ┃신청금액 ┃결정금액 ┃ ┃ ┠────────╂─────────────────╂──────────────┨ ┃ ┃ ┃ ┃ ┠────────┺━━━━━━━━━━━━━━━━━┹──────────────┨ ┃ 2. 결정 근거 ┃ ┠─────────────────────────────────────────┨ ┃ ┃ ┠─────────────────────────────────────────┨ ┃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동봉 또는 개별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 안내사항 ┃ ┃ 1.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과 ┃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2. 추후 소득·재산 등이 추가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 ┃가산세(1일 1만분의 3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 ┃ 기 관 장┃직인┃ ┃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9서식] 대손충당금익금 불산입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 │⑧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국제회계기준 도입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⑩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잔액│ ├─────────┼────────────────────────────── │⑪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⑫ 익금불산입액 (⑩ - ⑪)│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1)]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갑) ( 년 기)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업 태 │ ⑥ 종 목 ─────────────┴─────────────────────────────────── ⑦ 사업장 소재지 ───────────────────────────────────────────────── 2.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계산신고 내용 ───────────────────────────────────────────────── 가. 공제대상 세액 ┌───────┬───────┬───────┬───────────┐ │⑧ │⑨ │⑩ │⑪ │ │원산지확인서 │건당 공제금액 │공제가능 세액 │해당 공제세액 │ │발 급 건 수│ │(⑧ × 1만원) │(⑩과 ⑭중 작은 금액) │ ├───────┼───────┼───────┼───────────┤ │ │1만원 │ │ │ └───────┴───────┴───────┴───────────┘ 나. 공제 한도액 계산 ┌────────┬──────┬────────────┐ │⑫ │⑬ │⑭ │ │연간 공제한도액 │기 공제세액 │해당 과세기간 공제한도액│ │ │ │(⑫ - ⑬) │ ├────────┼──────┼────────────┤ │30만원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제3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귀하 장 ━━━━━━━━━━━━━━━━━━━━━━━━━━━━━━━━━━━━━━━━━━━━━━━━━ ─────┬───────────────────────┬─────────────────── 첨부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2)]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원산지확인서│공급받는 자 │공급물품 │세금계산서 │비고 ───┬───┼──────┬────┼───┬──┬──┼───┬────┤ 일련│작성일│상호(법인명)│사업자 │공급일│품명│수량│작성일│공급가액│ 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일련번호란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다만, 1장의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다수의 공급물품이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물품란 및 세금계산서란에 공급물품 및 세금계산서 명세서 내용을 각각 구별하여 적으며, 원산지(포괄)확인서 일련번호를 동일하게 적습니다. ○ 공급물품란 및 세금계산서란 : 공급물품 또는 세금계산서가 다수인 경우 구별하여 적습니다. ○ 비고란 : 1장의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공급물품의 공급가액 합계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1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사용인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신용카드│카드종류 │ [ ] 신용카드 등 │ │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사용금액├──────┼───────────┬───────────┬────────────────────────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 │ │ │비정상적 사용금액 │ │ ├────┬──────┼────┬──────┼────┬─────────────────── │ │① 일반 │② 전통시장 │③ 일반 │④ 전통시장 │⑤ 일반 │⑥ 전통시장 │ │ │ │ │ │(①-③) │(②-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연도 │ │ │ │ │ │ │부정사용금액│ │ │ │ │ │ ├──────┼────┼──────┼────┼──────╆━━━━╈━━━━━━━━━━━━━━━━━━━ │합계 │ │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 작 성 방 법 ───────────────────────────────────────────────────────────────── 1.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하고 차감 후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합니다)·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를 포함합니다)·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소 득 자 성 명 │ │생년월일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①내·외 │② │③ │④ │자료구분 │⑤ 소 계 │⑥신용카드 │⑦ 현금영수증 │⑧ 학원비 │⑨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제외)│전통시장 │ 국인 구분 │관계 │성명│생년월일 │ │(⑥+⑦+⑧+│(전통시장제외)│(전통시장제외)│지로납부액│ │사용분(신용 │ │ │ │ │ │⑨+) │ │ │ │ │카드,직불·선불 │ │ │ │ │ │ │ │ │ │ │카드,현금영수증) │ ──────┼────┼──┼─────────┼──────┼─────┼───────┼───────┼─────┼───────────────┼─────────┘ │본인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⑩ 합 계 액 │ │ │ │ │ │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 ⑪전통시장사용분 │⑫직불·선불카드 │⑬ 신용카드사용분 │⑭ 공제제외금액 계산 공제액 │사용분 공제액 │공제액 ├──────────────┬───────────┬───────────────────────── (×30%) │(⑨×30%) │(⑥+⑦+⑧)×20% │⑭-1 총급여 │⑭-2 최저사용금액 │⑭-3 공제제외금액 │ │ │ │(⑭-1×25%) │ ──────────┼────────────┼─────────┼──────────────┼───────────┼───────────────────────── │ │ │ │ │ ──────────┼────────────┼─────────┼──────────────┼───────────┼─────────────────────────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일반 공제금액 │ 추가 공제금액 │ 최종 공제금액 │ (⑪+⑫+⑬-(⑭-3)) │(3백만원과 (⑭-1)×20% │(와 중 작은 금액) │(-(음수이면 0으로 봄)과 ⑪ │(+) │ │중 작은 금액) │ │중 적은 금액(한도:1백만원)) │ │ ──────────┼────────────┼─────────┼──────────────┼───────────┼───────────────────────── │ │ │ │ │ ──────────┴────────────┴─────────┴──────────────┴───────────┴───────────────────────── ⑭-3 계산 ────────────────┬───────────────────────────────┬───────────┐ 구 분 │계산식 │⑭-3 │ ────────────────┼───────────────────────────────┼───────────┤ ⑭-2최저사용금액 ≤ │ (⑭-2) × 20% │ │ 신용카드사용분(⑥+⑦+⑧) │ │ │ ────────────────┼───────────────────────────────┼───────────┤ ⑭-2최저사용금액 > │ (⑥+⑦+⑧)×20% + {(⑭-2)-(⑥+⑦+⑧)}×30% │ │ 신용카드사용분(⑥+⑦+⑧)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 │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⑥ 신용카드”, “⑨ 직불·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⑤, ⑥의 금액을 적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⑧ 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⑥ ~ 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6. “⑭-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그 밖의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8.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 ]현금거래 확인신청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④ 전 화 번 호 │ (자택) (직장) (휴대전화) ──────┴─────────────────────────────────────────── ──────┬────────────────────┬────────────────────── 공급자 │⑤ 상 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 거부자등) │⑦ 성 명(대표자) │⑧ 전 화 번 호 ├────────────────────┴────────────────────── │⑨ 소 재 지 ──────┴─────────────────────────────────────────── ──────┬───────┬─────────────────────────────────── 신고 │⑩ 신용카드 │ [ ]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유형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⑪ 현금영수증 │ [ ]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 │ │ [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 │ │[ ] 발급된 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 ├─────────────────────────────────── │ │[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 ├─────────────────────────────────── │ │[ ]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 ──────┴───────┴─────────────────────────────────── ──────┬───────────────────┬─────────────────────── 신고 │⑫ 거래일 │⑬ 거래가액 내용 ├───────────────────┼────────────────┬────── │⑭ 품 목 │⑮ 수 량 │? 단 가 ├───────────────────┴────────────────┴────── │? 거래증명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2항에 따라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5항, [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 ─────────┬──────────────────────────────────┬───── 첨부서류 │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자료 │수수료 │ │없 음 ─────────┴──────────────────────────────────┴───── ─────────┬───────────────┬────┬─────────────────── 포상금 지급계좌 │ 은행 지점│계좌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현금영수증 관련은 5년 이내를 말합니다)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발급거부자 등)란은(⑤∼⑨)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를 하며,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4. “?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의 처리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고자에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 거래분과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현금거래수입금액명세의 누락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 ] 조세감면신청서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 ─────┬─────────────────┬──────────────────────────────── 외국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국적 투자가 ├─────────────────┼──────────────────────────────── │③ 외국인투자기업명(영문) │④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 │⑤ 영위하는 업종 ─────┴────────────────────────────────────────────────── ─────┬─────────────────┬──────────────────────────────── 외국인 │⑥신고된 사업 │⑦신고일 투자내용├─────────────────┼──────────────────────────────── │⑧주식 등의 취득총액 │⑨주식등의 액면총액 │원(USD 상당)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른 주식 │ [ ]예 [ ]아니오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지 여부│ ─────┴─────────────────┴──────────────────────────────── ─────┬───┬──────┬───┬──┬──┬───────────────────────────── 투자 │현금 │원 │자본재│원 │주식│원 방법 ├───┼──────┴───┼──┼──┴───────────────────────────── │부동산│원 │지적재산권 등│원 ─────┼───┴──────────┴──┴──────────────────────────────── 입지 │ ─────┼───────────┬─────┬──────────────────────────────── 구분 │[ ]신규 [ ] 증자 │사업개시일│ ─────┴───────────┴─────┴──────────────────────────────── ─────┬──────┬─────────────────────────────────────────── 조세감면│감면대상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신청내용│사업의 구분 │ ├──────┼─────────────────────────────────────────── │도입되는 │ 해당 항목 │기술의 내용 ├─────────────────────────────────────────── │ │ 국내도입일 ─────┴──────┴─────────────────────────────────────────── ───────────┬──────────────────────────────────────────── 변경신청할항목 │[ ] 외국투자가 [ ] 외국인투자기업 [ ] 투자금액 및 투자방법 ├──────────────────────────────────────────── │[ ] 감면 법 규정 [ ] 감면사업범위 [ ]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고도기술 범위 ───────────┴──────────────────────────────────────────── ─────┬────────────────┬───────────────────────────────── 변경 │이미 조세감면 결정받은 내용 │변경신청할 내용 신청할 ├────────────────┼───────────────────────────────── 내용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신청 및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 (외국투자가가 기업인 경우 영업활동을 설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없 음 │2.감면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사용 및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서 │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외국투자가의 정보를 적는 ①란부터 ⑤란을 작성할 때, 외국투자가가 개인인 경우에는 ①·②·⑤란에, 법인인 경우에는 ③란부터 ⑤란까지를 적습니다. 2. ④란은 사업장등록번호와 기업이 위치하는 국가를 적습니다. 3. ⑤란은 외국투자가가 운영하는 업종을 주업종과 부수업종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4. “ 해당 항목”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 1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해당 항목을 기입합니다. 5. “ 국내도입일”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에게 해당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6. “ 변경신청할 항목”란과 “ 변경신청할 내용”란은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 │ ├─────────────┼────────────┤ │ │기획재정부 │주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여부 등 통지││ │ │ │ └────────┘│ │ │ │ │ │ ├────────┴─────────────┴────────────┤ │ │ └───────────────────────────────────┘ ■ [Form No. 80] (Front) [ ] Application Form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Foreign Investment Term of Processing 20 Days ─────────────────────────────────────────────────────────────────── ───────┬────────────────────────────────────┬────────────────────── Foreign │①Name │②Nationality Investor ├────────────────────────────────────┼────────────────────── │③Name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 │④Business Registration No. (Nationality) ├────────────────────────────────────┴────────────────────── │⑤ Type of Business ───────┴─────────────────────────────────────────────────────────── ───────┬────────────┬───────────────────────┬────────┬───────────── Content of │⑥Business of │ │⑦ Date of │ Foreign │ Notification │ │ Notification │ Investment ├────────────┼──────────────┬────────┴────────┼───────────── │⑧Aquisition Price of │Won │⑨Aggregate Par Value │Won │ Shares │(USD ) │of Shares │ ├────────────┴──────────────┴─────────────────┼───────────── │Is the ratio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f shar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 ] Yes [ ] No │11 under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 │Control Act not less than 10 percent? │ ───────┴─────────────────────────────────────────────┴───────────── ───────┬───┬─────────┬───────────┬──────────┬───┬────────────────── Method │Cash │Won │Capital │Won │Shares│Won of │Amount│(USD ) │in Kind │(USD ) │ │(USD ) Investment ├───┼─────────┴───────────┼──────────┼───┴────────────────── │Real │Won │Intellectual │Won │Estate│(USD ) │Property Right, etc │(USD ) ───────┼───┴─────────────────────┴──────────┴────────────────────── Factory │ Location │ ───────┼────────────────────────┬───────────┬────────────────────── Type │[ ] New Investment │Initial Date of │ │[ ] Additional Investment │ Business Operation │ ───────┴────────────────────────┴───────────┴────────────────────── ───────┬────────────┬────────────────────────────────────────────── Content of │Legal Basis │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 )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Application ├────────────┼──────────┬─────────────────────────────────── for Tax │Content of │Items Concerned │ Reduction or│Technologies Introduced ├──────────┼─────────────────────────────────── Exemption │ │Introduction Date │ │ │ in Korea │ ───────┴────────────┴──────────┴─────────────────────────────────── ────────────┬────────────────────────────────────────────────────── Items to be Changed │[ ] Foreign Investor [ ] Foreign Invested Enterprise [ ] Investment Amount & Method ├────────────────────────────────────────────────────── │[ ] Provisions of Reduction or Exemption Law [ ]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Reduction/Exemption │[ ] Scope of High Technology used in business subject to reduction or exemption ────────────┴────────────────────────────────────────────────────── ───────┬──────────────────────────┬──────────────────────────────── Change │Content of Decision Previously Received for Tax │Content of Application for Change in Previous Tax of Content │Reduction or Exemption │Reduction or Exemption Decision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Year Month Day Applicant or Power of Attorney (Signature or Seal) (Telephone No. : ) To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Required Document: │Processing Fee 1. a copy of documents specifically certifying or explaining the contents of application and/or notification ├───────── (including documents explaining business activities in the case a foreign investor is an enterprise) │Exempt 2. a copy of an Agreement concerning the use and/or technology transfer in relation to the business └───────── involving a corresponding industry-supporting service business and/or high technology in the case the reason for reduction or exemption comes under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1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 ━━━━━━━━━━━━━━━━━━━━━━━━━━━━━━━━━━━━━━━━━━━━━━━ How to Fill Out ─────────────────────────────────────────────── 1. For sections ① to ⑤, foreign investor information, if a foreign investor is an individual, fill in sections ①,② and ⑤. If it is a corporation, fill in sections ③ to ⑤. 2. Section ④ is for a business registration no. and the country where a business is situated. 3. When filling in section ⑤, divide type of business into main and subsidiary types of business and write both of them. 4. For Items Concerned, fill in this section only when your business is related to Item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It should include th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business involving high technology and industry-supporting service business indicated in Annex 1 of the Regulation 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Royalty for the Technology Inducement Contract. 5. For section Introduction Date in Korea, fill in the preceding date, under Article 116-2, Paragraph 2,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between the date when a foreign investment involving a corresponding technology was notifi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the date when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is scheduled to pay royalty for the corresponding technology to a foreign investor for the first time. 6. Fill in sections Items to be Changed and Change of Content only when you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Processing Procedure ───────────────────────────────────────────────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follows. ┌──────────┬──────────────────┬───────────────┐ │Applicant │Processing Institution │ Institutions for Consultation │ │ ├──────────────────┼───────────────┤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ther Ministries in Charge or │ │ │ │Local Governments │ ├──────────┼──────────────────┼───────────────┤ │ │ │ │ │┌────────┐│ ┌─────────────┐│ │ ││Filling Out ││ ▶│Receipt ││ │ ││Application For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view & │││Consultation│ │ │ │ │Confirm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learance of Draft ││ │ │ │ └──┬──────────┘│ │ │ │ │ │ │ │ │ │ │ │ │ ▼ │ │ │ │ ┌─────────────┐│ │ │ │ │Notification of ││ │ │ │ │Reduction/Exemption, Etc.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외국인투자)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3일 ─────────┴─────────────────────┴────────────────────────────── ──────┬────────────────┬────────────────────────────────────── 외국인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② 국적 투자기업 ├────────────────┼────────────────────────────────────── │③ 외국인투자신고일 │④ 조세감면 결정일 ├────────────────┤ (관련문서번호) │⑤ 상호 또는 명칭 │ ├────────────────┴────────────────────────────────────── │⑥ 도입자본재 설치장소 ──────┴─────────────────────────────────────────────────────── ──────┬─────┬────┬────┬───────┬─────────────────────────────── 면제신청 │구 분 │구 분 │면제신청│금회 면제신청 │면제신청자본재 내역현황 │ │ │한도금액│자본재총액 │누계액 ├─────┼────┼────┼───────┼─────────────────────────────── │⑦ 법 │기준통화│ │ │ │제121조의3제1항제1호│( )│ │ │ │에 따른 자본재├────┼────┼───────┼─────────────────────────────── │ │(원화) │ │ │ │ ├────┼────┼───────┼─────────────────────────────── │ │(usd) │ │ │ ├─────┼────┼────┼───────┼─────────────────────────────── │⑧ 법 │원화 │ │ │ │제121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자본재│(usd) │ │ │ ──────┴─────┴────┴────┴───────┴─────────────────────────────── ──────┬────┬─────┬──┬───┬────────┬──────────────────────────── ⑨ │HSK │품명 │규격│수량 │공급자 │가격 도입자본재│분류번호│ │ │ │ │(USD) 의 명세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세 관 장 귀하 ━━━━━━━━━━━━━━━━━━━━━━━━━━━━━━━━━━━━━━━━━━━━━━━━━━━━━━━━━━━━━━ ─────┬─────────────────────────────────────────────────┬────── 첨부서류│ 1. 해당 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수수료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2. 해당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 │서류 사본 1부 │ │ 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 │ ━━━━━┷━━━━━━━━━━━━━━━━━━━━━━━━━━━━━━━━━━━━━━━━━━━━━━━━━┷━━━━━━ 작 성 방 법 ────────────────────────────────────────────────────────────── ⑦, ⑧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세면제가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면제한도 및 금회 면제신청 금액·금회 면제신청일 현재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⑧란은 외국투자가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⑦의 “기준통화”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5제4항에 따라 선택한 기준통화 및 그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관 세 청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 │ │ │ └────────┴───────┴────────┘ ■ [Form No. 83]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Foreign Investment) (Front) ─────────────────────────────────────────┬───────────────────── │Term of Processing 3Days ─────────────────────────────────────────┴───────────────────── ──────┬────────────────────────────────┬─────────────────────── Foreign │①Name of Foreign Investor │②Nationality Invested │ │ Enterprise├────────────────────────────────┼─────────────────────── │③Date of Notification │④Date of Decision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Related document No.) │⑤Name │ ├────────────────────────────────┴─────────────────────── │⑥Location of Institution for Induced Capital Goods ──────┴──────────────────────────────────────────────────────── ──────┬─────────────┬─────┬────────────┬──────────┬──────────── Exemption │Type of capital goods │Currency │Ceiling of application │Current application │Cumulative exemption content │ │ │amount for exemption │amount │amount ├─────────────┼─────┼────────────┼──────────┼──────────── │⑦Capital goods under │Base │ │ │ │the paragraph 1-1 of │Currency │ │ │ │article 121-3 of the │( )│ │ │ │Special Tax ├─────┼────────────┼──────────┼──────────── │Treatment Control Act │(KRW) │ │ │ │ ├─────┼────────────┼──────────┼──────────── │ │(USD) │ │ │ ├─────────────┼─────┼────────────┼──────────┼──────────── │⑧Capital goods under │KRW │ │ │ │the paragraph 1-2 of ├─────┼────────────┼──────────┼──────────── │article 121-3 of the │(USD) │ │ │ │Special Tax │ │ │ │ │Treatment Control Act │ │ │ │ ──────┴─────────────┴─────┴────────────┴──────────┴──────────── ───────────┬────────┬─────┬─────┬─────────┬────────┬─────────── ⑨Specification of │HSK │Item │Dimensions│Quantity │Supplier │Price (USD) Induced Capital │classification │ │ │ │ │ Goods │No. │ │ │ │ │ ├────────┼─────┼─────┼─────────┼────────┼─────────── │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or Power Attorney) (Telephone No. : ) For the Director of the Customs Office ━━━━━━━━━━━━━━━━━━━━━━━━━━━━━━━━━━━━━━━━━━━━━━━━━━━━━━━━━━━━━━━ ───────┬──────────────────────────────────────────────┬──────── Required │ 1.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project concerned is eligible for an exemption │Processing Fee document │or reduction of the income tax, etc.,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Exempt │Tax Treatment Control Act. │ │ 2.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capital goods concerned fall under the │ │description stipulated in each of the items of Paragraph 1 of Article 121-3 of the │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3. A copy of a specification of the imported goods, including capital goods certified in │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 │Investment Promotion Act. │ │ │ ━━━━━━━┷━━━━━━━━━━━━━━━━━━━━━━━━━━━━━━━━━━━━━━━━━━━━━━┷━━━━━━━━ How to Fill Out ─────────────────────────────────────────────────────────────── ⑦ or ⑧ applies to ceiling of application amount for exemption, current application amount and cumulative exemption amount up to the current application date other than amount which is not recognized as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 under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⑧ applies separately to each respective foreign investor. The column of "Base Currency" of ⑦ applies to the base currency chosen according to paragraph 4 in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 ━━━━━━━━━━━━━━━━━━━━━━━━━━━━━━━━━━━━━━━ Processing Procedure ───────────────────────────────────────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follows. ┌──────────┬───────────┬──────────────┐ │Applicant │Other Institutions │Processing Institution │ │ │This Form goes through├──────────────┤ │ │ │Customs Service │ ├──────────┼───────────┼──────────────┤ │ │ │ │ │┌────────┐│ │ ┌──────────┐│ ││Filling Out ││ │ ▶│Receipt ││ ││Application For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view & Confirm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Clearance of Draft ││ │ │ │ └─┬────────┘│ │ │ │ │ │ │ │ │ │ │ │ │ ▼ │ │ │ │ ┌──────────┐│ │ │ │ │Notification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1)]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확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① 주 소 ├────────────────────────────────────── │② 성명 ├────────────────────────────────────── │③ 대표자명 ─────┴────────────────────────────────────── ─────┬────────────────────────────────────── 실수요자│④ 주 소 ├────────────────────────────────────── │⑤ 성명 ├────────────────────────────────────── │⑥ 대표자명 ─────┴────────────────────────────────────── ──────────────────────────────────────────── 신고내용 ──────┬───┬───┬───┬───────┬───┬────┬───┬──── ⑦HSK │⑧품명│⑨규격│⑩수량│가 격 │⑬사용│⑭재수출│⑮용도│?비고 │ │ │ ├───┬───┤ 장소│예정시기│ │ │ │ │ │⑪단가│⑫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9조의2의에 따라 위의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지식경제부장관┃직인┃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지식경제부장관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5일) ───────────┴─────────────────────┴───────────── ━━━━━┯━━━━━━━━━━━━━━━━━━━━━━━━━┯━━━━━━━━━━━━━━━ │① 법인명(조합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동업기업├─────────────────────────┼───────────────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조합) 소재지 │ │(전화번호: ) ├─────────────────────────┬─────────────── │ 업태 │ 종목 ─────┴─────────────────────────┴─────────────── ─────────────────────────────────────────────── 법인의 구분 ───┬──┬────┬───┬──┬───┬───┬──┬──┬────┬──┬──┬─── 합명│합자│법무 │특허 │노무│법무 │법무 │회계│세무│관세 │조합│익명│합자 회사│회사│법인 │법인 │법인│사합동│법인 │법인│법인│법인 │ │조합│조합 │ │법무조합│ │ │법인 │(유한)│ │ │ │ │ │ ───┼──┼────┼───┼──┼───┼───┼──┼──┼────┼──┼──┼─── │ │ │ │ │ │ │ │ │ │ │ │ ───┴──┴────┴───┴──┴───┴───┴──┴──┴────┴──┴──┴───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 년 월 일 ~ 년 월 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 │ ───────────────────────┴─────────────────────── ───────────────────────┬─────────────────────── 동업기업의 설립일 │ 년 월 일 ───────────────────────┴─────────────────────── ─────────────────────────────────────────────── 동업자 명세 ───┬────┬────────┬───────┬────┬─────┬─────┬──── 번호│ 성명 │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지분율(%) │ 동업자군 │동업자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 구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한법」 제100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법인(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법인(조합)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합니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동업자명세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 “ 동업자군구분”란에는 거주자는 “1”, 비거주자는 “2”, 내국법인은 “3”, 외국법인은 “4”로 적고, “ 동업자구분”란에는 능동적동업자는 “가” 수동적동업자는 “나”로 적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264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2-01-01재정경제부령 제251호 (공포 201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의 품목 및 관세경감률을 별도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통폐합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품목을 조정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5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별표 13 제1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75" alt="img82196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59" alt="img82196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60" alt="img82196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76" alt="img82196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77" alt="img82196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78" alt="img82196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79" alt="img82196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80" alt="img82196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81" alt="img82196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82" alt="img82196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61" alt="img82196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702" alt="img82197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703" alt="img8219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83" alt="img82196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704" alt="img82197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705" alt="img8219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84" alt="img82196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706" alt="img82197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708" alt="img82197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85" alt="img82196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709" alt="img82197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86" alt="img82196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87" alt="img8219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710" alt="img82197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711" alt="img82197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712" alt="img82197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713" alt="img82197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19688" alt="img8219688" > [별표 13]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 관련) 1.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철도 건설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 ┃품목 │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 ┃1 │멀티플타이탬퍼 │궤도 자갈도상을 다지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 ┃ │(Multiple Tie Tamper) │엔진의 최대 출력이 420마력(HP) 이상이고, 최대 ┃ ┃ │ │작업능력이 시간당 1,500미터(m) 이상이며, 자체 ┃ ┃ │ │중량이 60톤(ton) 이상인 자주식(自走式)으로 ┃ ┃ │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2 │스위치타이탬퍼 │궤도 분기부 자갈도상을 다지는 데 사용되는 ┃ ┃ │(Switch Tie Tamper) │것으로서 엔진의 최대 출력이 470마력 이상이고, ┃ ┃ │ │최대 작업능력이 시간당 분기기 1틀 이상이며, 자체 ┃ ┃ │ │중량이 60톤 이상인 자주식으로 한정하며, 그 ┃ ┃ │ │부분품을 포함한다. ┃ ┠───┼────────────────────┼──────────────────────────────┨ ┃3 │궤도 안정기 │궤도 도상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서 엔진의 최대 ┃ ┃ │(Dynamic Track stabilizer) │출력이 450마력 이상이고, 최대 작업능력이 시간당 ┃ ┃ │ │1,500미터 이상이며, 자체 중량이 60톤 이상인 ┃ ┃ │ │자주식으로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4 │밸러스트 레귤레이터 │궤도 자갈도상 정리를 위한 것으로서 엔진의 최대 ┃ ┃ │(Ballast Regulator) │출력이 320마력 이상이고, 최대 작업능력이 시간당 ┃ ┃ │ │1,500미터 이상이며, 자체 중량이 28톤 이상인 ┃ ┃ │ │자주식으로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5 │검측차 │레일 위를 최고 시속 160킬로미터(km/h) 이상의 속도로 ┃ ┃ │(Measuring Coach) │주행하면서 궤도와 전차선(電車線) 등의 상태를 ┃ ┃ │ │검측하고, 컴퓨터로 기록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자주식으로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6 │레일 연마차 │최대 16개 이상의 연마숫돌을 장착하여 최고 시속 ┃ ┃ │(Rail Grinding Machine) │5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레일의 ┃ ┃ │ │두부(頭部)를 연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주식으로 ┃ ┃ │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 │ │ ┃ ┃ │ │ ┃ ┃7 │컨베이어 호퍼차 │최대 적재용량이 6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자체 ┃ ┃ │(Conveyor Hopper │동력의 컨베이어 벨트로 자갈을 운반하고 살포할 수 ┃ ┃ │Car) │있는 궤도 도상용인 것으로서 자주식으로 한정하며, ┃ ┃ │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 │ ┃ ┃ │ │ ┃ ┠───┼────────────────────┼──────────────────────────────┨ ┃8 │분기기 부설장비 │분기기 궤도 부설을 위한 것으로서 자주식으로 ┃ ┃ │(Switch Handing Equipment)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9 │테르밋 용접기 │장대레일 용접용으로서 용접부의 덧살 절단기가 ┃ ┃ │(Thermit Welder) │부착된 것으로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10 │분기기 히팅장치 │궤도 분기기의 스위치(Switch) 및 ┃ ┃ │(Turnout Heating Devices) │크로싱(crossing)의 동결(凍結)을 방지하기 위한 ┃ ┃ │ │장치로서 사용전력이 12킬로와트(㎾)부터 ┃ ┃ │ │35킬로와트까지인 것으로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 ┃ │ │포함한다. ┃ ┠───┼────────────────────┼──────────────────────────────┨ ┃11 │분기기 잠금장치 │분기기 스위치의 텅레일(Tongue Rail) 또는 ┃ ┃ │(Turnout Locking │크로싱의 크래들(Cradle)과 주행레일(Running ┃ ┃ │Devices) │Rail)의 밀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 ┃ │ │부분품을 포함한다. ┃ ┠───┼────────────────────┼──────────────────────────────┨ ┃12 │밀착 감지장치 │분기기 스위치의 텅레일 또는 크로싱의 크래들과 ┃ ┃ │(End Position Detector) │주행레일의 밀착 여부를 감지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 ┃ │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13 │가동 브래킷 금구류 │고속철도 전차선로에 설치된 전차선 및 ┃ ┃ │(Cantilever Support) │조가선(Suspension Wire 또는 Messenger Wire)을 ┃ ┃ │ │지지하는 가동 브래킷 본체를 연결하는 부속 ┃ ┃ │ │금구류(金具類)로 한정한다. ┃ ┠───┼────────────────────┼──────────────────────────────┨ ┃14 │자동 장력조정장치 │고속철도 전차선로에 설치된 전차선 및 조가선의 ┃ ┃ │(Tensioning Equipment) │장력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도르래식으로 한정한다. ┃ ┠───┼────────────────────┼──────────────────────────────┨ ┃15 │전압 감지장치 │고속철도 전차선로에 설치된 전차선의 전압을 ┃ ┃ │(Outdoor Voltage │감지하는 것으로서 전철주 위에 설치되는 것으로 ┃ ┃ │Transformer) │한정한다. ┃ ┠───┼────────────────────┼──────────────────────────────┨ ┃16 │섹션 인슐레이터 │고속철도 전차선로의 급전(給電) 구간을 구분하는 ┃ ┃ │(Section Insulator)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열차가 최고 시속 ┃ ┃ │ │20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는 전차선로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17 │고속철도 │자동열차제어장치(ATC), 열차중앙제어장치(CTC) 또는 ┃ ┃ │열차제어시스템용 설계, │전자연동장치의 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 ┃ │시험 및 유지보수장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Design, Test and │ 1. 종합 시험 장비 ┃ ┃ │Maintenance Tools for │ 2. 열발생 시험 장비 ┃ ┃ │Train Control System) │ 3. 휴대용 차축온도검지장치 시험기 ┃ ┃ │ │ 4. 입력데이터 시뮬레이션 장비 ┃ ┃ │ │ 5. 전자연동장치 연동조건 시뮬레이션 장비 ┃ ┃ │ │ 6. 전자연동장치 처리 결과 확인 장비 ┃ ┃ │ │ 7. 전자연동장치 데이터 발생기 ┃ ┃ │ │ 8. 고속철도 설계 장비 ┃ ┃ │ │ 9. 선택형 전압계 ┃ ┃ │ │ 10. 궤도회로특성 측정용 시험기 ┃ ┃ │ │ ┃ ┃ │ │ ┃ ┠───┼────────────────────┼──────────────────────────────┨ ┃18 │지장물 검지장치 │선로에 침입하는 최대 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 ┃ │(Intrusion Detector) │장애물을 검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 ┃ │ │부분품을 포함한다. ┃ ┠───┼────────────────────┼──────────────────────────────┨ ┃19 │차축온도 검지장치 │시속 30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 중인 고속철도 ┃ ┃ │(Hot Box Detector) │차량의 차축온도를 최고 섭씨 125도(℃)까지 검지할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 │궤도회로장치 │고속철도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 ┃ │(Track Circuit) │가청주파수 방식 또는 전자보드 방식으로 ┃ ┃ │ │자동열차제어장치의 정보를 차량에 송신할 수 있는 ┃ ┃ │ │것으로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21 │정보처리장치 │최고 시속 30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고속철도 ┃ ┃ │(Processing Cabinet)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으로서 ┃ ┃ │ │28비트(bit)의 디지털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 ┃ │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및 ┃ ┃ │ │전자보드(PCB)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그 ┃ ┃ │ │부분품을 포함한다. ┃ ┠───┼────────────────────┼──────────────────────────────┨ ┃22 │정보 입출력 제어장치 │자동열차제어장치로부터 전송받은 28비트 디지털 ┃ ┃ │(Input/Output Cabinet) │정보를 최고 시속 30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 ┃ │ │고속철도 차량의 차상정보처리장치에 연속으로 전송할 ┃ ┃ │ │수 있는 것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전자보드로 ┃ ┃ │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23 │계전기(Relay) │궤도회로 등 현장설비에서 수집된 정보를 ┃ ┃ │ │자동열차제어장치 및 전자연동장치에 전달하는 ┃ ┃ │ │것으로서 최대 유도전압이 교류(AC) 450볼트(V) ┃ ┃ │ │이상이고, 최대 동작전압이 직류(DC) 24볼트 ┃ ┃ │ │이상이며, 바이탈(Vital)형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24 │전자연동장치 │고속철도 차량의 안전한 진로를 확보하기 위한 ┃ ┃ │(Electronic │장치로서 입력된 3개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처리 ┃ ┃ │Interlocking │결과가 2개 이상 같을 때에만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 ┃ │Equipment) │것(2 out of 3 Voting)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 ┃ │ │전자보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 ┃ │ │포함한다. ┃ ┠───┼────────────────────┼──────────────────────────────┨ ┃ │ │ ┃ ┃ │ │ ┃ ┃25 │장거리 신호송신장치 │전자연동장치와 선로변 기능모듈(TFM) 간 신호를 ┃ ┃ │(Long Distance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 ┃ │Terminal)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전자보드로 구성된 것으로 ┃ ┃ │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 │ ┃ ┃ │ │ ┃ ┗━━━┷━━━━━━━━━━━━━━━━━━━━┷━━━━━━━━━━━━━━━━━━━━━━━━━━━━━━┛ 2.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태양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 │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 ┃1 │저철분 유리 │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 ┃ │(Low Iron Glass)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펙트럼 ┃ ┃ │ │투과율(Spectrum Transmission)이 90퍼센트 이상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 │유리관 │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 ┃ │(Solar Glass Tube)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 5 ┃ ┃ │ │밀리미터 이하인 단일 유리관으로 한정한다. ┃ ┠───┼────────────────────┼──────────────────────────────┨ ┃3 │진공관식 집열기 2중 │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 ┃ │유리관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리 간 간격이 3밀리미터 ┃ ┃ │(Evacuated Solar │이상 7밀리미터 이하이며, 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 5 ┃ ┃ │Collector Tube) │밀리미터 이하이고, 진공도가 10-3토르(Torr) 이하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4 │태양열 흡수판 │ 동판 또는 알루미늄판에 진공증착한 태양열집열기 ┃ ┃ │(Absorber Plate for │제조용으로서 태양열 흡수율이 92퍼센트 이상이고, ┃ ┃ │Solar Collector) │태양열 방사율이 7퍼센트 이하이며, 두께가 ┃ ┃ │ │0.1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나.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 │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 ┃ │ │ ┃ ┃ │ │ ┃ ┃1 │저철분 유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Low Iron Glass) │ 1.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 ┃ ┃ │ │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 ┃ │ │스펙트럼 투과율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 │ │ 2. 아몰포스실리콘(a-Si) 박막 태양전지 ┃ ┃ │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이하이고, ┃ ┃ │ │피라미드 및 분화구 형태의 투명 전도막이 0.4 ┃ ┃ │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두께로 증착된 것 ┃ ┃ │ │ 3.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함량이 ┃ ┃ │ │0.06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 ┃ │ │에너지 투과율 90퍼센트 이상으로 무반사 코팅된 것 ┃ ┃ │ │ ┃ ┃ │ │ ┃ ┠───┼────────────────────┼──────────────────────────────┨ ┃2 │성능 측정기 │ 태양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을 측정하는 ┃ ┃ │(Photovoltaic Tester) │것으로서 개방전압·단락전류·최대전력·최대전압 및 ┃ ┃ │ │최대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 │라미네이터 │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유리, 이브이에이 시트 ┃ ┃ │(Laminator) │(Ethylene Vinyl Acetate Sheet), 태양전지 및 ┃ ┃ │ │백시트(Back sheet)를 가열 압착(Laminating)할 수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 │인버터 │ 태양광 발전용으로서 직류전력(DC)을 교류전력(AC) ┃ ┃ │(Inverter) │으로 변환하고, 최대 용량이 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5 │화학증착 반응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Poly Silicon) 제조용으로서 ┃ ┃ │(Chemical Vapor │내부온도를 섭씨 1,000도 이상 유지하기 위한 전력(P ┃ ┃ │Deposition Reactor) │ower) 공급설비를 갖추고 있고, 삼염화실란(Trichlor ┃ ┃ │ │osilane)을 열분해하여 봉(Rod) 형태의 폴리실리콘을 ┃ ┃ │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 │압축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에 사용되는 염산·수소 ┃ ┃ │ │또는 실란가스(Silane Gas)를 압축하는 것으로서 ┃ ┃ │ │이물질(異物質)에 의한 오염 방지 및 누설 방지를 ┃ ┃ │ │위하여 2단계 밀봉구조를 갖는 비윤활식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7 │전기 히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의 원료인 삼염화실란의 ┃ ┃ │(Electric Heater) │제조에 사용되는 사염화실란(Silicon Tetra Chloride) ┃ ┃ │ │및 수소를 가열하는 라디언트(Radiant) 방식으로서 ┃ ┃ │ │대류열과 복사열을 이용하여 최대 섭씨 400도 이상 ┃ ┃ │ │가열할 수 있고, 최대 용량이 100킬로와트 이상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8 │슬림 로드 커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슬림 로드 제조용으로서 ┃ ┃ │(Slim Rod Cutter) │폴리실리콘 또는 폴리실리콘 잉곳(Ingot)을 가로 및 ┃ ┃ │ │세로 각각 5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 ┃ │ │길이는 2미터 이상의 크기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 │ ┃ ┠───┼────────────────────┼──────────────────────────────┨ ┃9 │슬림 로드 풀러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의 슬림 로드 제조용으로서 ┃ ┃ │(Slim Rod Puller) │폴리실리콘을 녹인 후 지름 5밀리미터 이상 15 ┃ ┃ │ │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길이 2미터 이상의 ┃ ┃ │ │슬림로드를 인발(引拔)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 │적외선분광기 │ 태양전지용 단결정 폴리실리콘의 불순물을 1피피비 ┃ ┃ │(FT IR Spectrometer) │(ppb)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 │칼럼 트레이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증류탑(Column)의 ┃ ┃ │(Column Tray) │부분품으로서 원료로 사용되는 삼염화실란에 포함된 ┃ ┃ │ │불순물을 1피피비 이하까지 정제할 수 있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12 │태양전지 실리콘 잉곳 │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 ┃ │절단기(해당 절단기에 │절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장착하여 사용하는 칼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또는 칼날을 포함한다) │ 1. 잉곳 소잉(Sawing) 장비: 크기가 125밀리미터(가로) ┃ ┃ │ │× 125밀리미터(세로) 이상인 실리콘 잉곳을 0.2 ┃ ┃ │ │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2. 잉곳 절단(Cropping) 장비: 최대 지름이 100 ┃ ┃ │ │밀리미터 이상인 단결정 실리콘 잉곳 또는 최대 ┃ ┃ │ │크기가 300밀리미터(가로) × 300밀리미터(세로) ┃ ┃ │ │이상인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3. 잉곳 사각화(Squaring) 장비: 최대 크기가 125 ┃ ┃ │ │밀리미터(가로) × 125밀리미터(세로) 이상인 ┃ ┃ │ │실리콘 잉곳을 블록(Block) 형태로 절단할 수 있는 ┃ ┃ │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밀리미터 이상인 ┃ ┃ │ │것 ┃ ┃ │ │ 4. 실리콘 필라멘트 소잉 장비: 실리콘 필라멘트 ┃ ┃ │ │제조를 위하여 실리콘 잉곳을 7밀리미터(가로) × 7 ┃ ┃ │ │밀리미터(세로) × 2,500밀리미터(높이) 이상으로 ┃ ┃ │ │절단할 수 있는 것 ┃ ┠───┼────────────────────┼──────────────────────────────┨ ┃13 │태양전지 실리콘 잉곳 │ 태양전지용 단결정 혹은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 ┃ │연마기(해당 연마기에 │연마하는 것으로서 잉곳의 표면 조도(粗度: 거친 정도) ┃ ┃ │장착하여 사용하는 칼 │를 0.1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 ┃ │또는 칼날을 포함한다) │한정한다. ┃ ┃ │(Silicon Ingot Grinder) │ ┃ ┠───┼────────────────────┼──────────────────────────────┨ ┃14 │화학증착 반응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화학증착 반응기에 ┃ ┃ │전력공급 장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화학증착 반응기의 내부 ┃ ┃ │(CVD Reactor Power │온도를 최대 섭씨 1,00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 ┃ │Supply) │것으로 한정한다. ┃ ┠───┼────────────────────┼──────────────────────────────┨ ┃15 │화학증착 반응기 전력선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 화학증착 반응기의 ┃ ┃ │(CVD Reactor Bus-bar) │전력공급 장치에서 반응기의 용기(Vessel)로 전력을 ┃ ┃ │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 │증착기 │ 아몰포스 실리콘(a-Si) 막 위에 금속(Metal) ┃ ┃ │ │반사막을 증착하는 박막 태양전지 제조용인 ┃ ┃ │ │것으로서 아르곤(Ar) 또는 산소(O2) 가스를 이용하여 ┃ ┃ │ │글라스(Glass) 표면에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 ┃ │ │증착하는 직류자기(DC Magnetron Sputtering) ┃ ┃ │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 │자동 이송장치 │ 태양전지 제조용 웨이퍼 또는 글라스를 이송하는 ┃ ┃ │ │것으로서 로봇팔 방식이고, 수평 또는 수직 이송이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8 │스퀘어 그라인더 │ 태양전지용 단결정 잉곳을 사각으로 가공하는 ┃ ┃ │(Square Grinder) │것으로서 직각도의 허용오차가 ±0.2˚ 이하이며, ┃ ┃ │ │중심선 평균 거칠기(Ra)가 4마이크로미터 이하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9 │실리콘 열충격 분쇄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단결정 실리콘 잉곳 또는 ┃ ┃ │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가열로에서 섭씨 900도 이상 ┃ ┃ │ │가열한 후 섭씨 100도 이하로 급격히 냉각시켜서 ┃ ┃ │ │발생하는 열충격을 이용하여 80밀리미터 이하의 ┃ ┃ │ │크기로 분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 │잉곳 블록 검사 장치 │ 태양전지용 실리콘 단결정 잉곳 및 다결정 잉곳을 ┃ ┃ │(Ingot Block Inspection │블록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으로서 156밀리미터(가로) ┃ ┃ │Machine) │× 156밀리미터(세로) × 500밀리미터(높이) 이상인 ┃ ┃ │ │블록에 대하여 적외선 분광분석, 3차원 표면 ┃ ┃ │ │결함분석, 전자소멸시간 측정 또는 비저항 측정이 ┃ ┃ │ │가능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적외선 조사에 의한 기포, 카바이드 결함, 칩, ┃ ┃ │ │깨짐, 균열 또는 표면균일성을 측정하고, 표면의 ┃ ┃ │ │결함 위치 또는 크기를 분류할 수 있는 것 ┃ ┃ │ │ 2. 레이저를 이용하여 잉곳 표면의 3차원 결함, ┃ ┃ │ │결함의 크기 및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것 ┃ ┃ │ │ 3. 잉곳의 비저항과 전자소멸시간 측정이 가능한 ┃ ┃ │ │것 ┃ ┠───┼────────────────────┼──────────────────────────────┨ ┃ │ │ ┃ ┃ │ │ ┃ ┃21 │슬러리 재생기 │ 태양전지 웨이퍼 제조용으로서 절단기에서 사용된 ┃ ┃ │(Slurry Recycle System) │실리콘 카바이드를 재생시키고, 하루 최대 ┃ ┃ │ │처리용량이 4,900리터(ℓ) 이상이며, 실리콘 ┃ ┃ │ │카바이드의 회수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오일 ┃ ┃ │ │회수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22 │냉동 압축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 ┃ │(Refrigeration Compressor) │기체상태의 공정유체를 액체 상태로 변환시키기 ┃ ┃ │ │위하여 사용되는 냉동 압축기로서 냉동 능력이 ┃ ┃ │ │시간당 섭씨 영하 30도에서 3MMkcal/h 이상 ┃ ┃ │ │5MMkcal/h 이하 또는 섭씨 영하 50도에서 ┃ ┃ │ │2MMkcal/h 이상 4MMkcal/h 이하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23 │사염화실란가스 전환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생산 시 발생되는 ┃ ┃ │반응기 │사염화실란가스를 재회수하여 열분해를 통해 ┃ ┃ │ │삼염화실란가스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처리용량이 ┃ ┃ │ │시간당 3,0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 │삼염화실란가스 합성용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의 원료인 삼염화실란 ┃ ┃ │유동층 반응기 │제조용으로서 내부온도를 섭씨 330도에서 350도로 ┃ ┃ │(TCS Fluidized Bed │유지하기 위한 인터널 코일(Internal Coil)을 갖추고 ┃ ┃ │Reactor) │메탈실리콘(MG-Si)과 염화수소(HCl) 가스를 ┃ ┃ │ │반응시켜 삼염화실란을 생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 │전원공급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으로서 ┃ ┃ │(Power Supply Unit) │전력제어소자(Thyristor)를 통해 최소 전압 150볼트 ┃ ┃ │ │이상 최대 전압 2,800볼트 이하에서 연속적으로 ┃ ┃ │ │교류전압을 제어하여 최소 전류 64암페어(A) 이상 ┃ ┃ │ │최대 전류 3,500암페어 이하로 변환시켜 전력을 ┃ ┃ │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6 │전압변환기 │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용으로서 6,600볼트 ┃ ┃ │(Transformer) │이상의 1차 입력전압을 150볼트 이상 2,800볼트 ┃ ┃ │ │이하에서 5단계의 2차 전압을 출력할 수 있도록 ┃ ┃ │ │변환시키는 건식용 또는 몰드용 전압변환기로 ┃ ┃ │ │한정한다. ┃ ┠───┼────────────────────┼──────────────────────────────┨ ┃27 │도가니(Crucible) │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잉곳 제조 시 ┃ ┃ │ │폴리실리콘을 담는 도가니로서 이산화규소(SiO2) ┃ ┃ │ │함량이 99퍼센트 이상이고, 단결정 잉곳 제조용 ┃ ┃ │ │도가니는 한 층 이상의 바륨(Ba)으로 코팅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28 │단열재(Insulation) │ 태양전지용 잉곳 성장 장치의 내부에 장착하는 ┃ ┃ │ │것으로서 탄소 함량이 99퍼센트 이상이고, 녹는점이 ┃ ┃ │ │섭씨 3,0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9 │흑연구조물 │ 태양전지 제조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잉곳 성장 ┃ ┃ │ │장치 내부에 장착하는 것으로서 흑연 함량이 ┃ ┃ │ │98퍼센트 이상이고, 섭씨 3,000도 이상에서 견딜 수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0 │다이아몬드와이어 │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웨이퍼를 만들기 위한 ┃ ┃ │(Diamond Wire) │절단용 다이아몬드 와이어로서, 와이어의 두께는 ┃ ┃ │ │120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다이아몬드 입자의 크기는 ┃ ┃ │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1 │무반사 스프레이 코팅기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저철분유리를 ┃ ┃ │(Spray Coater) │스프레이 공법을 이용하여 두께 400마이크로미터 ┃ ┃ │ │이하로 무반사 코팅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2 │CIGS 박막태양전지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저철분유리의 엣지 ┃ ┃ │모듈용 스크린 프린터 │부분에 두께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스크린(Screen)을 ┃ ┃ │(Screen Printer)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 │강화로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저철분유리를 ┃ ┃ │(Tempering Furnace) │고온에서 이송하면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장치로서, ┃ ┃ │ │최대처리 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34 │로딩 또는 언로딩머신 │ 500밀리미터(가로) × 500밀리미터(세로) 이상인 CIGS ┃ ┃ │(Loading, Unloading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Mo(Molybdenum)코팅유리 또는 ┃ ┃ │Machine) │저철분유리를 전자동으로 로딩 또는 언로딩 할 수 있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35 │폴리싱머신 │ 스크러버(Scruber)를 이용하여 CIGS 박막태양전지 ┃ ┃ │(Polishing Machine) │모듈 제조용 소다라임(Sodalime) 유리 표면의 ┃ ┃ │ │얼룩을 제거하거나 연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6 │소다라임 유리 세척기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소다라임 유리를 세척하는 ┃ ┃ │(Glass Washer)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1. 초음파 진동자 또는 브러쉬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 ┃ │ │제거할 수 있고 건조기능이 있는 것 ┃ ┃ │ │ 2. 순수(Deionization water)를 사용할 수 있고 ┃ ┃ │ │에어나이프방식의 건조기가 부착된 것 ┃ ┠───┼────────────────────┼──────────────────────────────┨ ┃37 │Mo코팅기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소다라임 유리에 Mo를 ┃ ┃ │(Mo Coater) │코팅하는 장치로서, 스퍼터링(Sputtering)공법을 ┃ ┃ │ │이용하여 두께 4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코팅할 수 있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38 │인스펙션 머신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Mo코팅유리의 결함 ┃ ┃ │(Inspection Machine) │상태 또는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 장치로 초음파, 적외선, ┃ ┃ │ │엑스선, 레이저, 베타선 또는 알파선 방식을 이용하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39 │Mo코팅유리 절단기 │ 500밀리미터(가로) × 500밀리미터(세로) 이상의 ┃ ┃ │(Auto Cutting Machine) │CIGS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Mo코팅유리를 초당 ┃ ┃ │ │60밀리미터 이상 연속적으로 절단할 수 있으며 이송 및 적재 ┃ ┃ │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0 │Mo코팅유리 그라인딩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Mo코팅유리 엣지 부분의 ┃ ┃ │머신 │중심선 평균 거칠기(Ra)를 ±0.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연마할 ┃ ┃ │(Grinding Machine)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41 │드릴링 머신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용 Mo코팅유리에 드릴, 스핀, ┃ ┃ │(Drilling Machine) │유브이 중 하나를 이용하여 구멍(Hole)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42 │부스바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에서 발생한 전기를 ┃ ┃ │(Bus-Bar) │정션박스로 보내기 위한 금속전극으로서, 폭이 ┃ ┃ │ │10밀리미터 이하이며, 주요재질이 알루미늄이고 ┃ ┃ │ │주석이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 ┠───┼────────────────────┼──────────────────────────────┨ ┃43 │Mo코팅유리 │ 두께가 4밀리리터 이하로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 ┃ │(Mo Coated Glass) │제조용 소다라임 유리에 Mo를 코팅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44 │PVB 포일 │ CIGS 박막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에 저철분유리와 ┃ ┃ │(PVB Foil) │Mo코팅 유리를 부착하기 위한 필름(Sheet)으로 ┃ ┃ │ │폴리비닐부티랄(Polyvinylbutyral)로 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다.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 │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 ┃1 │블레이드 │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재질로 제작된 ┃ ┃ │(Wind Turbine Blade) │풍력발전용으로서 길이가 7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2 │제동장치 │ 풍력발전기의 주축(Main Shaft) 또는 요(Yaw)장치 ┃ ┃ │(Brake System) │제동용으로서 유압 또는 전자기력으로 작동되는 ┃ ┃ │ │디스크타입(Disk type)인 것으로 한정하며, 캘리퍼(Calip ┃ ┃ │ │er), 라이닝패드(Lining Pad) 또는 가압용 유압장치를 ┃ ┃ │ │포함한다. ┃ ┠───┼────────────────────┼──────────────────────────────┨ ┃3 │증속 기어장치 │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 ┃ │(Transmission Gears) │발전기축으로 전송하는 기어장치로서 2단 또는 3단의 ┃ ┃ │ │증속단과 1:10 이상의 증속비(增速比)를 갖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 │ │ ┃ ┃4 │회전베어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Rolling Bearing) │ 1. 풍력발전기의 주축 또는 발전기(Generator)용 ┃ ┃ │ │베어링으로서 볼 또는 롤러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 ┃ │ │구름베어링 ┃ ┃ │ │ 2. 풍력발전기의 피치(Pitch) 또는 요 운동용 ┃ ┃ │ │베어링으로서 내륜(內輪) 또는 외륜(外輪)에 치열 ┃ ┃ │ │(齒列)이 가공된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 ┃ │ │ ┃ ┃ │ │ ┃ ┠───┼────────────────────┼──────────────────────────────┨ ┃5 │기어드 모터(Geared Motor) │ 풍력발전기의 요장치 또는 피치장치의 구동장치로서 ┃ ┃ │또는 감속 기어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 ┃ │ │부착된 기어드 모터 ┃ ┃ │ │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 기어장치 ┃ ┠───┼────────────────────┼──────────────────────────────┨ ┃6 │피치 컨트롤장치 │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 ┃ │(Pitch Control System)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Panel) ┃ ┃ │ │및 회전각을 제어하는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 ┃ │ │구성된 것 ┃ ┃ │ │ 2.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 회전각을 ┃ ┃ │ │제어하는 컨트롤패널 및 전기시스템 보호용 ┃ ┃ │ │장치로 구성된 것 ┃ ┠───┼────────────────────┼──────────────────────────────┨ ┃7 │냉각장치 │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 ┃ ┃ │(Cooling System)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폐회로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 ┃ │ │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 ┃ │ │분당 70리터 이상의 냉각수를 순환할 수 있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 │영구자석 │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 ┃ │(Permanent Magnet) │회전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산화철 ┃ ┃ │ │및 붕소(B)의 합금 재질인 것으로 한정하며, 자석과 ┃ ┃ │ │하우징(Housing)의 일체형을 포함한다. ┃ ┠───┼────────────────────┼──────────────────────────────┨ ┃ │ │ ┃ ┃ │ │ ┃ ┃9 │타워베이스 캐비닛 │ 풍력발전기의 자동제어용 기기로서 타워베이스에 ┃ ┃ │(Tower base cabinet)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입출력채널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작동시키고 ┃ ┃ │ │이더넷(Ethernet) 통신포트 및 프로그램 ┃ ┃ │ │로직제어기를 탑재한 것 ┃ ┃ │ │ 2. 입출력채널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작동시키고 ┃ ┃ │ │이더넷 통신포트, 프로그램 로직제어기 및 전원 ┃ ┃ │ │공급장치를 탑재한 것 ┃ ┃ │ │ ┃ ┃ │ │ ┃ ┠───┼────────────────────┼──────────────────────────────┨ ┃10 │컨버터 캐비닛 │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 이상의 전력을 ┃ ┃ │ │발생시키는 것 ┃ ┃ │ │ 2.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 이상의 전력을 ┃ ┃ │ │발생시키며, 나셀(Nacelle) 내부의 각종 ┃ ┃ │ │입출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 것 ┃ ┠───┼────────────────────┼──────────────────────────────┨ ┃11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고강도 유리섬유 또는 ┃ ┃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탄소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유리섬유로 구성된 로빙, 로빙직물 또는 수지 ┃ ┃ │ │침투 가공재 ┃ ┃ │ │ 2. 고강도·고탄성을 가진 탄소섬유로 구성된 로빙, ┃ ┃ │ │로빙직물 또는 수지 침투 가공재 ┃ ┠───┼────────────────────┼──────────────────────────────┨ ┃12 │슬립링(Slip Ring) │ 풍력발전기의 고정체와 회전체 사이에서 전기적 ┃ ┃ │ │신호 및 전원의 전달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13 │급유자동화 장치 │ 풍력발전기에 주축 베어링, 발전기용 베어링, 요우장치 ┃ ┃ │(Lubrication System) │또는 피치장치에 마찰감소를 목적으로 윤활유를 ┃ ┃ │ │공급하는 장치로 한정한다. ┃ ┠───┼────────────────────┼──────────────────────────────┨ ┃14 │블레이드 모니터링 시스템 │ 풍황에 따라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변형량을 ┃ ┃ │(Blade Monitoring System) │감지하는 장치로서, 변형감지센서, 온도감지센서, ┃ ┃ │ │데이터 전송장치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라.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 │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 ┃1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해질 막과 전극을 ┃ ┃ │(Membrane Electrode │일체형으로 접합한 장치로서 활성면적이 1 ┃ ┃ │Assembly) │제곱센티미터 이상 60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2 │전해질막 │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제조를 위한 이온(Ion) 전도성 ┃ ┃ │(Electrolyte Membrane) │멤브레인(Membrane)으로서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 ┃ │ │이상 2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3 │전극용 촉매 │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Catalyst for Fuel Cell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Electrode) │ 1. 백금 함량이 중량물 기준으로 20퍼센트 이상 ┃ ┃ │ │70퍼센트 이하인 것 ┃ ┃ │ │ 2. 백금·루테늄, 백금·코발트 또는 백금·팔라듐의 총 ┃ ┃ │ │함량이 중량물 기준으로 2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 ┃ │ │이하인 것 ┃ ┃ │ │ ┃ ┃ │ │ ┃ ┠───┼────────────────────┼──────────────────────────────┨ ┃4 │전도성 고분자 │ 전해질 막-전극접합체 제조용으로서 전도성(傳導性) ┃ ┃ │용액(Conductive │고분자용액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상 20 ┃ ┃ │Polymer Solution) │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 │카본 페이퍼 │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 제조용으로서 두께가 50 ┃ ┃ │(Carbon Paper) │마이크로미터 이상 5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6 │개질기 │ 메탄올, 천연가스(LNG), 석유가스(LPG), 가솔린 ┃ ┃ │(Reformer) │또는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원으로부터 수소를 ┃ ┃ │ │추출하는 장치로서 수소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 ┃ │ │12노멀세제곱미터(N㎥)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7 │개질기용 촉매 │ 개질반응 또는 일산화탄소 전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 ┃ │(Catalyst for Reformer) │한정한다. ┃ ┃ │ │ ┃ ┃8 │황화합물 제거용 촉매 │ 황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성분이 ┃ ┃ │또는 흡착제 │산화아연(ZnO), 활성탄, 제올라이트(Zeolite) 또는 ┃ ┃ │(Catalyst & Absorbent │이산화망간(MnO2)인 것으로 한정한다. ┃ ┃ │for Sulfur Remover) │ ┃ ┠───┼────────────────────┼──────────────────────────────┨ ┃9 │수소저장장치 또는 │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수소저장용기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Hydrogen Vessel) │ 1. 수소저장합금(Metal Hydride) 또는 나노파이버(N ┃ ┃ │ │ano Fiber) 재질인 것 ┃ ┃ │ │ 2. 수소압축용기로서 수소스테이션(H2 Fueling Station)용인 것┃ ┠───┼────────────────────┼──────────────────────────────┨ ┃10 │수소스테이션용 │ 수소를 제조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이 모두 ┃ ┃ │수소제조장치(Hydrogen │인라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Generator for H2 │ 1. 수소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20노멀세제곱미터 ┃ ┃ │Fueling Station) │이상인 개질기 ┃ ┃ │ │ 2. 수소정제장치 ┃ ┃ │ │ 3. 수소를 최소 350바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할 수 ┃ ┃ │ │있는 압축기 ┃ ┠───┼────────────────────┼──────────────────────────────┨ ┃11 │수소 충전기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350바 또는 700바의 ┃ ┃ │(Hydrogen Dispenser) │압력으로 수소를 충전시키는 것으로서 ┃ ┃ │ │수소스테이션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2 │스택 모듈 │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연료와 산소의 전기화학 ┃ ┃ │(Stack Module) │반응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전해질이 ┃ ┃ │ │용융탄산염(Molten Carbonate) 또는 ┃ ┃ │ │인산(Phosphoric Acid)이며, 정격출력이 100킬로와트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 │전력변환 시스템 │ 스택(Stack)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전기를 ┃ ┃ │ │교류전기로 변환하고, 연료전지 시스템 전체를 ┃ ┃ │ │제어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전해질이 용융탄산염인 경우: 정격출력이 250 ┃ ┃ │ │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2. 전해질이 인산염인 경우: 정격출력이 200 ┃ ┃ │ │킬로와트 이상인 것 ┃ ┠───┼────────────────────┼──────────────────────────────┨ ┃14 │탄소복합체 분리판 │ 고분자형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면적이 50 ┃ ┃ │(Carbon Composite │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이 ┃ ┃ │Bipolar Plate) │며, 탄소복합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 │초순수 제조장치 │ 연료전지시스템용 초순수(超純水) 제조장치로서 최대 ┃ ┃ │(Water Treatment │생산량이 시간당 10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System) │ ┃ ┠───┼────────────────────┼──────────────────────────────┨ ┃16 │가습기 │연료전지의 연료를 가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Humidifier)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스택(Stack) ┃ ┃ │ │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회수하는 열교환 기능이 있고, ┃ ┃ │ │최대 섭씨 640도 이상의 온도 내구성을 가지는 것 ┃ ┃ │ │ 2.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 ┃ │ │가습능력이 상대습도 3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 ┃ │ │불소계 혹은 그 외 고분자로 이루어진 것 ┃ ┠───┼────────────────────┼──────────────────────────────┨ ┃17 │공기가열용 히터 │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의 공기가열용으로서 최대 ┃ ┃ │(Air Heater) │가열능력이 시간당 80만킬로칼로리(Kcal/h) 이상인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18 │단전지(Cell) │ 용융탄산염으로 이루어진 ┃ ┃ │ │전해질·연료극(음극)·공기극(양극)으로 구성된 ┃ ┃ │ │연료전지 제조용 단전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전해질이 고온 액상형 및 평판형이고 단면적이 ┃ ┃ │ │5,0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 ┃ ┃ │ │ 2. 각 단전지 사이를 스테인리스스틸 판(Bipolar ┃ ┃ │ │plate)으로 구분하여 분리판 밑면에 공기극, 연료극 ┃ ┃ │ │및 유동로를 붙이고 쌓아서 그 위에 개질기 ┃ ┃ │ │유닛(Reformer unit)을 결합시켜 하나의 단전지 ┃ ┃ │ │패키지(Cell package) 형태로 구성된 것 ┃ ┃ │ │ ┃ ┃ │ │ ┃ ┗━━━┷━━━━━━━━━━━━━━━━━━━━┷━━━━━━━━━━━━━━━━━━━━━━━━━━━━━━┛ 마.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 │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 ┃1 │증기터빈 발전세트 │ 우드칩 또는 목재 펠릿(Pellet) 보일러(Boiler)와 ┃ ┃ │(Turbine/ Generator │연결된 것으로서 발생된 증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 ┃ │Related with Bio)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바이오 우드칩 또는 │ 우드칩 또는 목재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 ┃ │펠릿보일러 │최대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 │화격자 시스템 │ 우드칩 또는 목재 펠릿 보일러 연소실 내에 설치하는 ┃ ┃ │(Grate System Related │것으로서 연소효율이 97퍼센트 이상이고, 주철(Cast I ┃ ┃ │with Bio Wood-chip │ron)로 제조된 그레이트(Grate), 특수 내열강 재질의 ┃ ┃ │Boiler) │그레이트바(Grate Bar), 왜건(Wagon), 베어링 및 ┃ ┃ │ │유압장치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4 │바이오가스 정제장치 │ 바이오가스 중 메탄을 정제하는 것으로서 압력차에 ┃ ┃ │ │따른 선택적 흡착 정제장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 │펠릿 프레스 다이 또는 │ 우드펠릿 또는 초본계펠릿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 ┃ │롤러 │펠릿 프레스의 구성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Pellet Press Die or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Roller) │ 1. 주성분이 크롬합금강으로 이루어진 원판 또는 링 ┃ ┃ │ │모양의 틀에 타공한 다이(Die) ┃ ┃ │ │ 2. 주성분이 합금강으로 이루어진 링 모양의 ┃ ┃ │ │롤러(Roller) ┃ ┗━━━┷━━━━━━━━━━━━━━━━━━━━┷━━━━━━━━━━━━━━━━━━━━━━━━━━━━━━┛ 바. 해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 │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 ┃1 │조력 발전 세트 │ 해수의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발생하는 낙차를 ┃ ┃ │(Tidal Power Generating │이용하여 수차의 러너(Runner) 및 수차 축(Shaft)을 ┃ ┃ │Set) │회전시켜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것으로서 발전기(최대 ┃ ┃ │ │출력 10메가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수차, ┃ ┃ │ │출력제어용 조속기 및 유압장치로 구성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사. 폐기물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 │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 ┃ │ │ ┃ ┃ │ │ ┃ ┃1 │재활용 고형연료 전용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고형연료(RDF: Refuse ┃ ┃ │보일러 │Derived Fuel)를 시간당 1톤 이상 연소시키는 ┃ ┃ │ │것으로서 스팀드럼(Steam Drum), 수냉벽(Water ┃ ┃ │ │Wall), 과열기(Superheater) 및 ┃ ┃ │ │증발기(Evaporator)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아.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품목│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1 │배관 코일링 머신 │ 가스화플랜트 (Gasification Plant) ┃ ┃ │(Pipe Coiling Machine) │합성가스냉각기의 내부 설치 튜브를 직선에서 ┃ ┃ │ │코일(Coil) 형태로 성형시키는 장치로서 Coiling ┃ ┃ │ │Manipulator와 Guiding Unit으로 구성된 장치로 ┃ ┃ │ │한정한다. ┃ ┗━━┷━━━━━━━━━━━━━━━━━━━━━━┷━━━━━━━━━━━━━━━━━━━━━━━━━━━━━┛ 3.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품목 │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 ┃1 │디지털엔코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Digital Encoder) │ 1. 영상입력신호의 규격이 ┃ ┃ │ │에스엠피티이(SMPTE)-259엠(M) 또는 ┃ ┃ │ │에스엠피티이-292엠이고, 음향입력신호의 규격이 ┃ ┃ │ │에이이에스/이비유(AES/EBU)이며, 영상 또는 ┃ ┃ │ │음향의 출력신호규격이 에스엠피티이-310엠 또는 ┃ ┃ │ │디브이비-에이에스아이(DVB-ASI)인 것 ┃ ┃ │ │ 2. 각종 데이터를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 ┃ │ │Stream)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출력신호가 ┃ ┃ │ │엠펙(MPEG)-2 규격, ┃ ┃ │ │에이티에스시-디에이에스이(ATSC-DASE) 규격 ┃ ┃ │ │또는 디브이비-엠에이치피(DVB-MHP) 규격 또는 ┃ ┃ │ │이티아이/에스티아이(ETI/STI) 규격인 것 ┃ ┠───┼───────────┼───────────────────────────────────────┨ ┃ │ │ ┃ ┃ │ │ ┃ ┃2 │텔레비전 카메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3시시디(CCD) 방식인 것 ┃ ┃ │ │ 2. 화소의 수가 48만 이상인 것으로서 초당 ┃ ┃ │ │270메가비트(Mbps) 이상의 시리얼 디지털신호로 ┃ ┃ │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 │ │ ┃ ┠───┼───────────┼───────────────────────────────────────┨ ┃3 │렌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고선명 텔레비전 카메라용으로서 화면의 비율이 ┃ ┃ │ │4:3인 것과 16:9인 것을 서로 변환할 수 있는 것 ┃ ┃ │ │ 2. 디지털 카메라용으로서 줌(Zoom)기능이 있는 것 ┃ ┃ │ │ 3. 줌기능과 포커스(Focus)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4 │영상편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 ┃ │ │리모트 컨트롤러 및 부속장비를 포함한다. ┃ ┃ │ │ 1. 디지털비디오믹서, 디지털녹화기(VCR) 또는 ┃ ┃ │ │디지털디스크레코더를 연결하여 자동편집할 수 ┃ ┃ │ │있는 것 ┃ ┃ │ │ 2. 에스엠피티이-259엠 규격 또는 ┃ ┃ │ │에스엠피티이-292엠 규격의 디지털 영상신호를 ┃ ┃ │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3. 2대 이상의 디지털녹화기에 리모트 케이블을 ┃ ┃ │ │사용하여 편집할 수 있는 것 ┃ ┃ │ │ ┃ ┃ │ │ ┃ ┠───┼───────────┼───────────────────────────────────────┨ ┃5 │녹화기 │녹화 또는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리모트 컨트롤러 및 ┃ ┃ │ │부속장비를 포함한다. ┃ ┃ │ │ 1. 디지털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는 것 ┃ ┃ │ │ 2. 초당 270메가비트 이상의 신호를 입력하거나 ┃ ┃ │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3. 압축방식이 8비트 컴포넌트디지털 엠펙-2 ┃ ┃ │ │규격이거나 디브이(DV) 규격인 것으로서 시리얼 ┃ ┃ │ │디지털신호 규격 및 에이이에스/이비유 규격의 ┃ ┃ │ │음향신호를 입출력할 수 있는 것 ┃ ┠───┼───────────┼───────────────────────────────────────┨ ┃6 │비디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스위처(Switcher) │ 1. 4채널 이상의 외부 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 ┃ │ │것으로서 입력 신호가 초당 270메가비트 이상인 것 ┃ ┃ │ │ 2. 마스터 컨트롤(Master Control)용 또는 프로그램 ┃ ┃ │ │제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 ┃ │ │ ┃ ┃ │ │ ┃ ┃7 │모니터링 시스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초당 1기가비트(Gbps) 이상의 신호를 ┃ ┃ │ │보타이(Bowtie)신호, 라이트닝(Lightning)신호 또는 ┃ ┃ │ │벡터(Vector)신호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것 ┃ ┃ │ │ 2. 초당 270메가비트 이상의 신호를 영상분석신호와 ┃ ┃ │ │동시에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것 ┃ ┃ │ │ 3. 베이스밴드신호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파형 또는 ┃ ┃ │ │벡터 형태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것 ┃ ┃ │ │ ┃ ┃ │ │ ┃ ┠───┼───────────┼───────────────────────────────────────┨ ┃8 │라우터(Rou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영상신호의 입출력이 초당 1기가비트 이상이고, ┃ ┃ │ │고선명 텔레비전의 스위칭이 가능한 것 ┃ ┃ │ │ 2. 입력 인터페이스가 10개 이상인 것으로서 초당 ┃ ┃ │ │1기가비트 이상으로 동기(同期)시킬 수 있는 것 ┃ ┃ │ │ 3. 입력 인터페이스가 10개 이상인 것으로서 ┃ ┃ │ │영상신호의 입출력이 초당 270메가비트 이상인 것 ┃ ┃ │ │ 4. 영상신호의 입출력이 에스엠피티이-259엠 규격 ┃ ┃ │ │또는 에스엠피티이-292엠 규격을 충족하는 것 ┃ ┃ │ │ 5. 아날로그 음향신호 또는 디지털 음향신호의 ┃ ┃ │ │입출력이 가능한 것 ┃ ┃ │ │ 6. 데이터용으로서 입출력의 규격이 알에스(RS)-232 ┃ ┃ │ │또는 알에스-422인 것 ┃ ┃ │ │ 7. 디지털 압축신호 처리용으로서 전송속도가 초당 ┃ ┃ │ │3메가비트 이상인 것 ┃ ┠───┼───────────┼───────────────────────────────────────┨ ┃9 │영상처리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영상신호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 ┃ │ │ 2. 영상신호를 색신호 또는 색차신호별로 조정할 수 ┃ ┃ │ │있는 것 ┃ ┃ │ │ 3. 초당 1.4기가비트 이상의 신호 또는 ┃ ┃ │ │이티아이/에스티아이 규격 신호를 분배할 수 있는 ┃ ┃ │ │것 ┃ ┃ │ │ 4. 시리얼 디지털 영상신호와 디지털 음향신호를 ┃ ┃ │ │합성할 수 있는 멀티플렉서(Multiplexer) 또는 ┃ ┃ │ │분리할 수 있는 디멀티플렉서(Demultiplexer) ┃ ┠───┼───────────┼───────────────────────────────────────┨ ┃10 │비디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패치필드(Patch Field) │ 1. 초당 1기가비트 이상의 고밀도 디지털 영상신호를 ┃ ┃ │ │통과시킬 수 있는 것 ┃ ┃ │ │ 2. 초당 270메가비트 이상의 시리얼 디지털 ┃ ┃ │ │영상신호를 통과시킬 수 있는 것 ┃ ┠───┼───────────┼───────────────────────────────────────┨ ┃ │ │ ┃ ┃ │ │ ┃ ┃11 │광전송장치 │에스엠피티이-259엠, 에스엠피티이-292엠, ┃ ┃ │ │에이이에스/이비유, 트랜스포트 스트림, ┃ ┃ │ │디브이비-에이에스아이 디지털 신호 중 1개 이상을 ┃ ┃ │ │광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거나 수신할 수 있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12 │비선형(非線型)편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초당 270메가비트 이상의 입력신호를 비선형으로 ┃ ┃ │ │저장 또는 편집할 수 있고, 녹화기 제어기능이 있는 것 ┃ ┃ │ │ 2. 초당 270메가비트 이상으로 입력된 신호를 ┃ ┃ │ │실사(實寫) 또는 그래픽영상으로 합성·편집할 수 ┃ ┃ │ │있는 것 ┃ ┠───┼───────────┼───────────────────────────────────────┨ ┃ │ │ ┃ ┃ │ │ ┃ ┃13 │디지털텔레비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방송용 중계차 │ 1.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녹화기, 카메라, 비디오 ┃ ┃ │ │스위처, 오디오 콘솔(Audio Console) 등의 ┃ ┃ │ │방송장비를 탑재한 차량 ┃ ┃ │ │ 2. 에스엔지(SNG)시스템, 안테나, 모듈레이터, 비디오 ┃ ┃ │ │스위처, 오디오 콘솔 등의 방송장비를 탑재한 차량 ┃ ┃ │ │ 3. 서라운드 음향제작을 위한 음향 전용차량으로서 ┃ ┃ │ │서라운드 음향제작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한 차량 ┃ ┃ │ │ 4. 디지털 방송장비 탑재용 차량으로서 방송장비 ┃ ┃ │ │탑재에 적합한 내외부 구조와 전원설비를 갖춘 차량 ┃ ┃ │ │ ┃ ┃ │ │ ┃ ┠───┼───────────┼───────────────────────────────────────┨ ┃14 │오디오 믹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4채널 이상으로 입력할 수 있고, 아날로그 ┃ ┃ │ │음향신호 및 디지털 음향신호를 입출력할 수 있는 ┃ ┃ │ │것 ┃ ┃ │ │ 2. 고선명 텔레비전용 서라운드 음향신호의 제작이 ┃ ┃ │ │가능한 것 ┃ ┠───┼───────────┼───────────────────────────────────────┨ ┃15 │돌비인코더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돌비디코더 │ 1. 1개 이상의 디지털 음향신호를 수신하여 ┃ ┃ │ │돌비(Dolby) 규격으로 압축하여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2. 돌비 규격의 압축신호를 서라운드 음향으로 분리할 ┃ ┃ │ │수 있는 것 ┃ ┠───┼───────────┼───────────────────────────────────────┨ ┃16 │녹음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2채널 이상의 멀티트랙 음향신호를 저장·편집 또는 ┃ ┃ │ │재생할 수 있는 것 ┃ ┃ │ │ 2. 디지털 음향신호를 저장장치[미니디스크, ┃ ┃ │ │하드디스크, 롬(ROM), 메모리 및 디브이디(DVD)만 ┃ ┃ │ │해당한다]에 녹음할 수 있는 것 ┃ ┠───┼───────────┼───────────────────────────────────────┨ ┃17 │오디오 편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다양한 음향신호를 조합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것 ┃ ┃ │ │ 2.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으로서 컴퓨터 본체, ┃ ┃ │ │모니터 및 그 주변장치로 구성된 것 ┃ ┠───┼───────────┼───────────────────────────────────────┨ ┃18 │음향효과장비 │디지털 음향신호로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잔향장치(Reverberator), 컴프레서(Compressor), ┃ ┃ │ │제한기(Limiter), 프로세싱앰프(Processing Amp), ┃ ┃ │ │하모나이저(Harmonizer), 잡음제거기, ┃ ┃ │ │신시사이저(Synthesizer), ┃ ┃ │ │싱크로나이저(Synchronizer), 이퀄라이저(Equalizer), ┃ ┃ │ │플랜저(Flanger), 페이저(Phaser), 인핸서(Enhancer), ┃ ┃ │ │마이크 프리앰프(MIC Pre-Amp)로 한정한다. ┃ ┠───┼───────────┼───────────────────────────────────────┨ ┃19 │스피커 │오디오앰프에서 출력된 음향신호를 입력하여 ┃ ┃ │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 │오디오 패치패널 │디지털 음향신호 또는 아날로그 음향신호를 처리할 수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 │디지털오실로스코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대역폭(Bandwidth)을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2. 입력채널의 수가 2개 이상인 것 ┃ ┠───┼───────────┼───────────────────────────────────────┨ ┃22 │애널라이저(Analyz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8-브이에스비(VSB) 변조방식의 신호에 대하여 ┃ ┃ │ │채널 스펙트럼, 위상특성, 신호대잡음비 등의 특성을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2. 프로그램 스트림에 대하여 시스템클럭 ┃ ┃ │ │레퍼런스(SCR) 또는 멀티플렉스 레이트(Multiplex ┃ ┃ │ │rate) 등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3. 신호의 변조도, 채널 스펙트럼, 채널 특성 등을 ┃ ┃ │ │측정할 수 있거나 채널의 간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4. 디지털방송 수신전계(受信電界)강도를 확인할 수 ┃ ┃ │ │있는 것 ┃ ┃ │ │ 5. 측정모드와 이동경로모드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 ┃ │ │있는 것 ┃ ┃ │ │ 6. 디지털 송신출력 캐리어주파수와 ┃ ┃ │ │고조파(高調波)신호의 스펙트럼 특성을 정밀분석할 ┃ ┃ │ │수 있는 것 ┃ ┃ │ │ 7. 고주파(高周波)신호와 그 스펙트럼의 특성을 ┃ ┃ │ │정밀분석할 수 있는 것 ┃ ┃ │ │ 8. 에이티에스시 규격의 변조출력신호를 분석할 수 ┃ ┃ │ │있는 것 ┃ ┃ │ │ 9. 안테나시스템과 피측정체의 소자 및 회로를 ┃ ┃ │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 ┃ │ │에스파라미터(S-Parameter)와 ┃ ┃ │ │임피던스(Impedance) 매칭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 ┃ │ │것 ┃ ┃ │ │ 10. 압축시스템 화질을 표시할 수 있고, 디지털신호의 ┃ ┃ │ │입출력이 가능한 것 ┃ ┃ │ │ 11. 디지털변조 애널라이저 ┃ ┃ │ │ 12. 시리얼 디지털 애널라이저 ┃ ┃ │ │ 13. 디지털 음향신호의 주파수 성분, 주파수 왜곡 ┃ ┃ │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입출력 규격이 ┃ ┃ │ │에이이에스/이비유인 것 ┃ ┃ │ │ 14. 초당 270메가비트 이상의 디지털 영상신호 또는 ┃ ┃ │ │디지털 음향신호를 입력하여 전기적 특성이나 파형 ┃ ┃ │ │또는 백터로 분석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 ┃ ┠───┼───────────┼───────────────────────────────────────┨ ┃23 │디지털송신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초당 19메가비트 이상의 에이티에스시 규격의 ┃ ┃ │ │스트림을 수신하여 8-브이에스비로 변조·송신할 수 ┃ ┃ │ │있는 것. 다만, 1킬로와트 이하의 송신기는 ┃ ┃ │ │제외한다. ┃ ┃ │ │ 2. 초당 2메가비트 이상의 이티아이/에스티아이 ┃ ┃ │ │스트림을 수신하여 시오에프디엠(COFDM) ┃ ┃ │ │변조·송신할 수 있는 것. 다만, 1킬로와트 이상의 ┃ ┃ │ │송신기로 한정한다. ┃ ┠───┼───────────┼───────────────────────────────────────┨ ┃24 │더미로드(Dummy │송신설비용 더미로드로 한정한다. ┃ ┃ │Load) │ ┃ ┠───┼───────────┼───────────────────────────────────────┨ ┃25 │피더라인(Feeder Line) │2분의 1인치 이상의 신호 전송용 케이블로서 ┃ ┃ │ │정재파(定在波)의 비율이 1.2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26 │마이크로웨이브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 ┃ │ │안테나·케이블 등 그 밖의 주변장치를 포함한다. ┃ ┃ │ │ 1. 초당 19메가비트 이상의 엠펙스트림 신호를 송신 ┃ ┃ │ │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것 ┃ ┃ │ │ 2. 큐에이엠(QAM) 변조방식, 큐피에스케이(QPSK) ┃ ┃ │ │변조방식 또는 시오에프디엠 변조방식의 ┃ ┃ │ │디지털프로그램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 ┃ ┃ │ │ ┃ ┃ │ │ ┃ ┠───┼───────────┼───────────────────────────────────────┨ ┃27 │전동회전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마이크로웨이브장치 설치용인 것 ┃ ┃ │ │ 2. 마이크로웨이브 자동추적 수신장치 설치용인 것 ┃ ┃ │ │ 3. 카메라 설치용인 것 ┃ ┗━━━┷━━━━━━━━━━━┷━━━━━━━━━━━━━━━━━━━━━━━━━━━━━━━━━━━━━━━┛ 4.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을 제작·건설하는 데 사용하거나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박람회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 ┃품목 │품명 │규격 및 용도 ┃ ┃순위 │ │ ┃ ┠───┼───────────────────┼───────────────────────────────┨ ┃1 │수족관 아크릴 구조물 │수족관용 아크릴 구조물로서 가로가 1미터 이상 ┃ ┃ │(Aquarium Acrylic │12미터 이하이고, 세로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인 ┃ ┃ │Manufacture) │케미컬아크릴 패널 또는 수족관으로 한정한다[아크릴 ┃ ┃ │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재료용품 중 ┃ ┃ │ │중합접착제, 실리콘 실란트(Silicone Sealant), 압축 ┃ ┃ │ │스티로폼 및 코팅제를 포함한다]. ┃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유리섬유 및 ┃ ┃ │디스플레이 및 │매트프라이머(Mat-primer)를 이용한 수조조경용 ┃ ┃ │방수시스템 │재료 및 방수시스템으로서 수족관 내부에서 ┃ ┃ │(Fiberglass Reinforced │핸드레이업(Hand Lay Up) 성형법으로 시공이 ┃ ┃ │Plastic Display andWaterproof System) │가능하고, 표면보호층을 갖고 있으며, 물이 ┃ ┃ │ │순환하거나 소독될 때 부식되거나 전시생물에 유해한 ┃ ┃ │ │반응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 │대형 수조 살균기 │수족관용 대형 살균기로서 전기분해식 염소 발생으로 ┃ ┃ │(Large Sterilizer for │오존 및 자외선 살균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Aquarium) │ ┃ ┠───┼───────────────────┼───────────────────────────────┨ ┃4 │대형 여과기 │관상생물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대형 해수펌프를 갖춘 ┃ ┃ │(Life Support System) │자동시스템 방식의 수족관 수질관리용 대형 ┃ ┃ │ │해수여과기로서 단백질 제거기, 가스 제거기 및 ┃ ┃ │ │오존·산소 공간이 갖추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 ┠───┼───────────────────┼───────────────────────────────┨ ┃5 │관상생물 │수족관에 전시 가능한 관상생물로서 관련 법령에 ┃ ┃ │(Foreign Aquarium │따른 수입검역을 마친 것으로 한정한다. ┃ ┃ │Animal) │ ┃ ┠───┼───────────────────┼───────────────────────────────┨ ┃6 │폴리올레핀 지붕방수용 외장 │지붕 방수공사용 자재로 사용되는 1.1밀리미터의 ┃ ┃ │시트 │지붕 피막방수층 시트(Membrane Roof Sheet)로서 ┃ ┃ │(Thermoplastic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고무 및 폴리올레핀으로 ┃ ┃ │Poly-Olefin) │구성되어 추가적인 가소제 없이 유연성 및 열가소성의 ┃ ┃ │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 ┃ ┃ │ │975뉴턴(N)’의 물리적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 │ │ ┃ ┃7 │섬유함유 석고보드 │건물 내부의 비정형 곡면벽체 마감 시 적용되는 ┃ ┃ │(Fiber Reinforced │섬유혼합 석고보드로서 곡면형태의 천장이나 벽면, ┃ ┃ │Gypsum Board) │충격강도, 차음성(遮音性)이 요구되는 부분에 적용할 수 ┃ ┃ │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1. 비중이 1.6 이상이고, 치수변화율이 0.05퍼센트 ┃ ┃ │ │이내이며, 함수율이 2퍼센트 이하일 것 ┃ ┃ │ │ 2. 흡수율이 18퍼센트 이하이고, 열전도율이 ┃ ┃ │ │0.18kcal/mhc 이하일 것 ┃ ┃ │ │ ┃ ┃ │ │ ┃ ┠───┼───────────────────┼───────────────────────────────┨ ┃8 │자동문 작동기 │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으로서 모터, 변속기, ┃ ┃ │(Automatic Door Operator) │컨트롤러, 원격제어 등으로 구성되어 자동모드와 ┃ ┃ │ │수동모드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하고, 다음의 요건을 ┃ ┃ │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 │ 1. 마이크로컴퓨터(Microcomputer) 제어기능이 ┃ ┃ │ │있을 것 ┃ ┃ │ │ 2. 컨트롤러 자체의 암호코드 설정기능이 있을 것 ┃ ┃ │ │ 3. 이상 상황 발생 후 정상운전 복귀 시 그 ┃ ┃ │ │발생위치에서 자동감시 시험운전 후 복귀하는 ┃ ┃ │ │방식으로 회로구성이 되어 있을 것 ┃ ┃ │ │ 4. 문이 열리는 주행속도 조정기능이 있을 것 ┃ ┠───┼───────────────────┼───────────────────────────────┨ ┃9 │산화타이타늄 광촉매 │자외선에 의하여 자정능력을 발휘하며, ┃ ┃ │코팅 반투명 막재 │초친수성(물방울이 얇게 퍼지는 성질)을 보유하여 ┃ ┃ │(TiO2-coated │실내에 열섬효과를 억제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 ┃ │Translucent │기여할 수 있는 산화타이타늄 광촉매 코팅된 반투명 ┃ ┃ │Membrane) │막재(膜材)로서 일본광촉매협회의 인증을 받은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0 │풀컬러 레이저 │애니메이션, 캐릭터, 텍스트 등을 디스플레이하는 ┃ ┃ │(Full Color Laser) │레이저 그래픽(Laser graphics)과 공기 중 미립자를 ┃ ┃ │ │통하여 에어리얼 레이저 빔 효과(Aerial laser beam ┃ ┃ │ │Effects)를 포함하는 풀컬러 레이저로서 다음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판고린 큐엠 2000넷(Pangolin QM 2000.net) ┃ ┃ │ │컨트롤 시스템 ┃ ┃ │ │ 2. 레이저 그래픽 디에스피(DSP: Digital Signal ┃ ┃ │ │Processor) 컨트롤 시스템 ┃ ┠───┼───────────────────┼───────────────────────────────┨ ┃11 │단색레이저 │레이저 이미지를 그리는 스캐너, 레이저 강도와 ┃ ┃ │(Monochrome Laser) │온도를 조절하는 전자장치, 레이저 출력조절신호 ┃ ┃ │ │컨트롤 시스템을 포함하는 단색 레이저로서 다음 각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사이안 다이오드(Cyan Diode) 5와트용 ┃ ┃ │ │ 2. 그린 다이오드(Green Diode) 5와트용 ┃ ┃ │ │ 3. 옐로 다이오드(Yellow Diode) 5와트용 ┃ ┠───┼───────────────────┼───────────────────────────────┨ ┃ │ │ ┃ ┃ │ │ ┃ ┃12 │비디오 프로젝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Video Projector) │ 1. 원거리에서 워터 스크린으로 안전하고 밝게 투사가 ┃ ┃ │ │가능한 하이 프로파일(High Profile)의 프로젝터로서 ┃ ┃ │ │27,000 안시 루멘(ANSI Lumens: American ┃ ┃ │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Lumens)이고, ┃ ┃ │ │4.5킬로와트 램프(Lamp) 이상이며, 최소 ┃ ┃ │ │에이치디(HD) 720급 이상인 것 ┃ ┃ │ │ 2. 높은 해상도와 밝기를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 ┃ │ │영상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것으로 한정하며, 렌즈와 그 밖의 부분품을 ┃ ┃ │ │포함한다. ┃ ┃ │ │ 가. 3개의 디엠디(DMD: Digital Micro-mirror ┃ ┃ │ │Device)칩을 사용하는 디엘피(DLP: Digital ┃ ┃ │ │Lighting Processor) 방식의 장비 ┃ ┃ │ │ 나. 440만 화소 이상을 지원하는 장비로서 픽셀 ┃ ┃ │ │클럭주파수(Pixel Clock Frequency) 330메가헤 ┃ ┃ │ │르츠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것 ┃ ┃ │ │ 다. 해상도를 최대 큐엑스지에이(QXGA: Quad ┃ ┃ │ │Extended Graphics Array) 2,048 × 1,536까지 ┃ ┃ │ │지원할 수 있는 것 ┃ ┃ │ │ 라. 주사주파수(Scanning Frequency)가 수평 15킬 ┃ ┃ │ │로헤르츠(kHz) 이상 120킬로헤르츠 이하, 수직 ┃ ┃ │ │23.97헤르츠(Hz) 이상 150헤르츠 이하를 지원할 ┃ ┃ │ │수 있는 것 ┃ ┃ │ │ 마. 10,500 안시 루멘 이상인 것 ┃ ┃ │ │ 바. 명암비(Contrast Rate)를 10,000:1까지 지원할 ┃ ┃ │ │수 있는 것 ┃ ┃ │ │ ┃ ┃ │ │ ┃ ┠───┼───────────────────┼───────────────────────────────┨ ┃13 │발광다이오드 조명 │다양한 색으로 쇼를 화려하게 연출하기 위한 ┃ ┃ │(Light Emitting Diode │조명장비로서 냉백색(Cold White) ┃ ┃ │Lighting) │6,300켈빈(Kelvin), 연색성 지수(CRI: Color Rendering ┃ ┃ │ │Index) 70, 온백색(Warm White) 3,000켈빈, 연색성 ┃ ┃ │ │지수 93의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 ┃ │ │Diode) 색 다양성(Color Variety)을 보유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 │ │ ┃ ┃14 │무빙헤드 조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Moving Head Light) │ 1. 다양한 각도의 움직임으로 연출효과를 ┃ ┃ │ │극대화하는 빔(Beam) 조명장비로서 장거리 발광이 ┃ ┃ │ │가능하도록 1500와트, 색온도 6,000켈빈, 연색성 ┃ ┃ │ │지수 90이상의 램프를 장착한 중장거리 빔 ┃ ┃ │ │ 2. 쇼의 극적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 ┃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장비로서 1,500와트, ┃ ┃ │ │색온도 6,000켈빈, 연색성 지수 85 이상의 ┃ ┃ │ │램프와 차광판(Gobo) 프로젝션 기능을 포함한 ┃ ┃ │ │것 ┃ ┃ │ │ ┃ ┃ │ │ ┃ ┠───┼───────────────────┼───────────────────────────────┨ ┃15 │기상보호장비 │기상변화로부터 조명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 ┃ │(Weather Protection │특수보호장비로서 온도와 습도 모니터링 기능이 ┃ ┃ │Dome) │있어 내부 환경을 유지시키며, 1,200와트와 ┃ ┃ │ │1,500와트의 램프에서 내구성이 있고 공기를 ┃ ┃ │ │여과시키는 팬이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6 │조명제어데스크 │조명을 제어하는 데스크로서 입력된 타임코드에 ┃ ┃ │(Lighting Control Desk) │따라서 무선전자송출, 통합 아트-넷(Art-Net) 송출, ┃ ┃ │ │미디(MIDI: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 ┃ │ │에스엠피티이(SMPTE: Society of Motion ┃ ┃ │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신호를 ┃ ┃ │ │제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 ┃17 │파이로 효과 장비 │화약을 발사시키는 프로그램 입력기와 세팅 분배기로 ┃ ┃ │(Pyro Effect System) │구성되는 불꽃놀이용 특수장비로서 플라스틱 ┃ ┃ │ │막(Plastic Bag)으로 방수처리가 가능하고, 지지 ┃ ┃ │ │구조물(Holding Structure)에 안정감 있게 설치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18 │플레임 장비 │화염을 발생시켜 연출하는 장비로서 안전을 위하여 ┃ ┃ │(Flame System) │아크[Arc, 전호(電弧)]를 이용하여 무공해 ┃ ┃ │ │하이드로카본(Non-Pollutant Hydrocarbon)의 ┃ ┃ │ │복합물인 아이소파(Isopar)를 점화하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 │ ┃ ┠───┼───────────────────┼───────────────────────────────┨ ┃19 │폴리비닐리덴디 │곡선형태 위주의 특수한 건축물의 외장을 보호하는 ┃ ┃ │불소필름 │기능을 가진 불소용융필름으로서 두께가 ┃ ┃ │(Poly Vinylidenedi │30마이크로미터(μm) 이상 4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 ┃ │Fluoride Film) │한정한다. ┃ ┠───┼───────────────────┼───────────────────────────────┨ ┃ │ │ ┃ ┃ │ │ ┃ ┃20 │압축기 설비 │대형공조기 3기, 압축기 5기, 건조기 4기, 방진패드, ┃ ┃ │(Compressor │소음저감장치, 컨트롤 시스템, 연결배관, 분배배관, ┃ ┃ │Equipment) │연료탱크 등으로 구성되어 분수쇼를 위하여 수압 및 ┃ ┃ │ │공기압을 가하는 장비로서 330마력(BHP), 최대 ┃ ┃ │ │전압(Power Full Voltage) 4,160볼트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 │ ┃ ┠───┼───────────────────┼───────────────────────────────┨ ┃21 │분수 장비 │소형슈터(Mini Shooter), 하이퍼슈터(Hyper ┃ ┃ │(Water Feature) │Shooter), 폭발 노즐(Explosion Nozzle), ┃ ┃ │ │오어즈맨(Oarsman), 수중양수기(Submersible Pump) ┃ ┃ │ │등으로 구성되어 분수쇼를 연출하는 장비로서 ┃ ┃ │ │하이퍼슈터 45미터, 소형슈터 30미터, 4축 팬 ┃ ┃ │ │오어즈맨(4-Axis Fan Oarsman) 15미터인 것으로 ┃ ┃ │ │한정한다. ┃ ┠───┼───────────────────┼───────────────────────────────┨ ┃22 │분수효과장비 │노즐과 컨트롤시스템, 펌프, 컴프레서 등으로 ┃ ┃ │(Water Effect │구성되어 공중에 물을 분사하는 장비로서 노즐은 다음 ┃ ┃ │Equipment)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지름 25밀리미터 이하의 워터 스크린(Water Screen) ┃ ┃ │ │노즐일 것 ┃ ┃ │ │ 2. 1축 360도 회전 노즐과 2축 360도 회전 노즐로 ┃ ┃ │ │구성된 워터 제트(Water Jet) 노즐일 것 ┃ ┃ │ │ 3. 20미크론(μ) 이하 크기의 물입자를 분사시키는 ┃ ┃ │ │미스트(Mist) 노즐일 것 ┃ ┠───┼───────────────────┼───────────────────────────────┨ ┃23 │믹싱 콘솔 │입력기(Input), 제어기(Control), 출력기(Output)로 ┃ ┃ │(Mixing Console) │구성되어 음향 소스를 통합하고 분배하는 장비로서 ┃ ┃ │ │디지털 음향과 아날로그 음향을 정밀하게 통합하여 ┃ ┃ │ │분배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4 │음향 확성장치 │전기에너지를 구동에너지로 변환해주는 ┃ ┃ │(Loud Speaker) │확성장치로서 파워앰프(Power-Amp)가 내장되어 ┃ ┃ │ │있거나 별도의 파워앰프로 구동 가능하며, 메인 ┃ ┃ │ │스피커의 음향이 고품질이면서 130데시벨(dB)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 │스피커 조정장치 │다수의 스피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 ┃ │(Speaker Management │통합 조정장치로서 음색과 음원파형을 보존하여 ┃ ┃ │System) │시간차 없이 스피커의 음향이 전달되도록 ┃ ┃ │ │시간차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6 │멀티트랙 │다수의 음원을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하고 기록하는 ┃ ┃ │하드 디스크 플레이어 │장비로서 각각의 음원을 원하는 트랙(Track)에 ┃ ┃ │(Multi-track │기록하여 필요시 전체 또는 일부를 재생할 수 있는 ┃ ┃ │Hard-disc Player) │디지털 다중 음원 녹음 및 재생 장치로 한정한다. ┃ ┠───┼───────────────────┼───────────────────────────────┨ ┃ │ │ ┃ ┃ │ │ ┃ ┃27 │앰프 │믹싱 콘솔에서 출력된 음원신호를 받는 입력단과 ┃ ┃ │(Amplifier) │스피커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선으로 연결되는 ┃ ┃ │ │출력단으로 구성되어 음원신호를 스피커 ┃ ┃ │ │확성장치로 전달하는 스피커 구동장치로서 채널당 ┃ ┃ │ │1,600와트 이상의 고출력 장비로 한정한다. ┃ ┃ │ │ ┃ ┃ │ │ ┃ ┠───┼───────────────────┼───────────────────────────────┨ ┃28 │연료전지시스템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에 의하여 ┃ ┃ │(Fuel Cell System)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서 ┃ ┃ │ │발전장치(Stack), 연료변환장치, 주변장치(BOP: ┃ ┃ │ │Balance Of Plant) 및 제어기술을 포함하며, 다음 ┃ ┃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출력 전원이 100킬로와트(계통연계형)이고, ┃ ┃ │ │전압은 AC(교류) 380볼트일 것 ┃ ┃ │ │ 2. 정격열 전원이 시간당 108,000 킬로칼로리이고, ┃ ┃ │ │전기효율은 42퍼센트일 것 ┃ ┃ │ │ 3. 최고 온도(High-temp)가 60℃이고, 종합효율은 ┃ ┃ │ │92퍼센트일 것 ┃ ┃ │ │ 4. 도시가스 사용량이 22노멀세제곱미터일 것 ┃ ┠───┼───────────────────┼───────────────────────────────┨ ┃29 │파이프 오르간 장비 │소리를 발생시키는 높이 0.27미터 이상 9.36미터 ┃ ┃ │(Pipe Organ Set) │이하, 지름 20밀리미터 이상 360밀리미터 이하의 ┃ ┃ │ │80개의 파이프 및 조형적인 역할을 하는 높이 ┃ ┃ │ │0.27미터 이상 9.36미터 이하, 지름 20밀리미터 ┃ ┃ │ │이상 360밀리미터 이하의 모형 파이프 20개와 ┃ ┃ │ │각각의 파이프에 공기를 공급해 주는 컴프레서 2대로 ┃ ┃ │ │뱃고동 소리를 발생시키는 특수한 파이프 오르간의 ┃ ┃ │ │구성체로서, 컴프레서는 5.5바 이상 15바 이하의 ┃ ┃ │ │압력으로 분당 2.05세제곱미터 이상 5.40세제곱미터 ┃ ┃ │ │이하의 공기를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 ┃ │ │한정하며,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 ┗━━━┷━━━━━━━━━━━━━━━━━━━┷━━━━━━━━━━━━━━━━━━━━━━━━━━━━━━━┛ </img>부칙
부칙 <제251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8-03재정경제부령 제225호 (공포 2011-08-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53호, 2011. 6. 3.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39호, 2011. 7. 2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의 범위 및 그 확인방법,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 전에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도 녹색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2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제2호가목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제7항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⑧ 영 제66조의2제10항 단서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92조의1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금액에 해당 유동화증권의 기초가 된 유동화자산 중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증권의 기초가 된 유동화자산은 액면가액 또는 대출원금으로 평가한다. ② 영 제92조의12제7항 전단에 따른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녹색투자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 결과 녹색투자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477" alt="img6273477" > ┌──────────────────────────────┐ │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 = 3년간 매일의 녹색투자비율의 합 │ │ ─────────────────│ │ 3년간의 총 일수 │ └──────────────────────────────┘ ┌─────────────────────────────────────┐ │ 녹색투자비율 =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한 자산 │ │ 또는 자금 │ │ ─────────────────────────────│ │ 녹색투자신탁 등의 자산총액 또는 녹색예금·녹색채권을 │ │ 통하여 조달한 자금총액 │ └─────────────────────────────────────┘ </img> ③ 제2항의 녹색투자비율의 계산식 중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한 자산 또는 자금”은 녹색저축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 전에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한 자산 또는 자금을 포함한다. 제61조제1항제14호 중 “영 제66조제9항”을 “영 제66조제9항, 영 제66조의2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4호 중 “영 제51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 :”를 “영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2호의2, 제60호의2, 제64호의10부터 제64호의12까지 및 제8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의2. 영 제66조의2제8항·제1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별지 51호의2서식 60의2. 법 제87조의6제4항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별지 제59호의2서식 64의10. 영 제98조의5제6항·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10서식 64의11. 영 제98조의5제7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11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11서식(2) 64의12. 영 제98조의5제9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12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12서식(2) 80의2. 영 제121조의6제2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63호의11서식(1), 별지 제63호의11서식(2), 별지 제63호의12서식(1), 별지 제63호의12서식(2) 및 별지 제7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628" alt="img62736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581" alt="img6273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635" alt="img6273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642" alt="img62736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644" alt="img62736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639" alt="img6273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647" alt="img6273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640" alt="img62736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649" alt="img6273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687" alt="img6273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654" alt="img62736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691" alt="img6273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73658" alt="img6273658"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구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8년 축사용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내용│감면(면제)│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받으려는 │ │년 월 일까지 │세액 ├───────┼─────────────────────────────────── │ │⑦ 법인세 │ │ ├───────┼─────────────────────────────────── │ │⑧ 양도소득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2항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제63조제10항 [ ]제64조제9항 [ ]제66조제9항 [ ]제66조의2제12항 [ ]제67조제8항 [ ]제72조제8항 [ ]제79조의11 ───────────────────────────────────────────────────────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뒤쪽) ━━━━━━━━━━━━━━━━━━━━━━━━━━━━━━━━━━━━━━━━━━━━━━━━━━━━━━━━━━━━━━━ ──────┬──────────────────┬───────────────────────────────────── 신청인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제출서류 │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체결 │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 담당공무원│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작 성 방 법 ─────────────────────────────────────────────────────────────── 1. ⑦ 법인세, 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제12항 │ ├─────┬────────────────────────┤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3조제10항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4조제9항 │ ├─────┼────────────────────────┤ │양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제66조제9항 │ │ ├────────────────────────┤ │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제66조의2제12항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제67조제8항 │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제72조제8항 │ │ ├────────────────────────┤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제79조의11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소득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본점 소재지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제4항) ├────────────┬───────────┬──────── │임대사업 개시연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임대소득금액 │ │과세연도 │ ├────────────┼───────────┼──────── │공제율 │소득공제액 │비고 │ 50/100│ │ ├────────────┴───────────┴──────── │ 연면적 149m2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제5항) ├────────────┬───────────┬──────── │임대사업 개시연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임대소득금액 │ │과세연도 │ ├────────────┼───────────┼──────── │공제율 │소득공제액 │비고 │ 50/10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 ──────┬─────────────────────┬───────────────────────── 축사용지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양도인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축사용지 │④ 소재지 │⑤ 지번 │⑥ 지목 │※ ⑦ 면적(㎡)│※ ⑧ 직접축산 여부 의 표시 │ │ │ ├──┬────┼─────────┬─────────── │ │ │ │토지│건물 │직접축산 │비직접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해당 축사용지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 │ 총 년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2. 폐업여부 │ [ ]폐업 (폐업일자: 년 월 일)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2제8항에 따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신청하오니 양도인이 위 축사용지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후 폐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 (⑧ 직접축산 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합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기간 │. . . ~ . . . │법인명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 │││ │││ │번호 │ │ │ ││││ │││ │││ │││ └───┴────────┘ └───────┴┴┴┘ └┴┘ └┴┴──┴┴┘ ───┬───┬──┬──────────────┬───────┬────┬────┬────┬──── 일련│① │② │보유 │한국예탁결제원│⑧ │⑨ │⑩ │⑪ 번호│성명 │주민│집합투자증권 │통보내역 │액면가액│구분 │배당소득│배당 │ │등록├──┬────┬──┬───┼───────┤합계액 │ │ │소득세 │ │번호│③ │④ │⑤ │⑥ │⑦ │ │ │ │ │ │ │발행│집합투자│액면│배당일│소유집합투자 │ │ │ │ │ │ │법인│증권수 │가액│ │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제4항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성명란, ② 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③ 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 집합투자증권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증권 수를 적습니다. 4. ⑤ 액면가액란은 집합투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일란은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 6. ⑦ 소유집합투자증권수란은 법 제87조의6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에 통보하는 소유집합투자증권수를 적습니다. 7. ⑧ 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란의 집합투자증권수란에 ⑤란의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구분란은 법 제87조의6에 따라 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5% 분리과세”로 적으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적습니다. 9. ⑩ 배당소득란, ⑪ 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 ┃ ┃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 ┃ ┃ 제 호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 ┃과세특례)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년 월 일 ┃ ┃ ┃ ┃ ┃ ┃ ┃ ┃ ┃ ┃ ┃ ┃(담당자: ) ┃ ┃ ┃ ┃ ┃ ┃ ┃ ┃(연락처: ) ┃ ┃ ┗━━┛ ┃ ┃ ┃ ┃ ┃ ┃ ┃ ┗━━━━━━━━━━━━━━━━━━━━━━━━━━━━━━━━━━━━━━━━━━━┛ 160㎜×6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1)]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 년 월 일 현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사업계획 승인권자 │ │③ 사업계획 승인일 ───────────────┴───────────────┴────────────────────────────────── ───────────────┬───────────────┬────────────────────────────────── ④ 공사 시공자 │상호 │⑤ 입주자 모집공고일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⑥ 사업위치 │ ───────────────┼──────┬───────┬────┬────────────────────────────── ⑦ 사업계획 │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택형태│ 규모 │ │ │ │ 동 세대 ───────────────┴──────┴───────┴────┴────────────────────────────── ───────────────┬──────────────┬─────────────────────────────────── ⑧ 준공 여부 │준 공 │준공일·취득일 : 년 월 일 ───────────────┴──────────────┴─────────────────────────────────── ───────────────┬────────────────────────────────────────────────── ⑨ 미분양주택 구분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8조의5제1항) │ ───────────────┴────────────────────────────────────────────────── ───────────────┬──────────────┬─────────────────────────────────── ⑩ 사업내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공급세대수(호)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⑪ 미분양 현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미분양세대수(호)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등이 보유하고 있는 2011. 3. 29. 현재의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적습니다. 1. ①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 다만, 사업주체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시공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신탁업자 중 해당하는 자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사업주체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3. ⑪란의 미분양 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지 제63호의11서식(2)의 준공후미분양주택 동·호수별 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2)] 준공후미분양주택 동·호수별 현황 ( 년 월 일 현재) ──────┬─┬──┬────────────────┬─────────── 일련 번호 │동│호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 │ │ │공시된 분양가격: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1)]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시장·군수·구청장용) ────────────────┬─────────────── 주택단지명 │주택단지 소재지 ────────────────┼───────────────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 ───┬───┬────────┬───────────┬─── 발급│발급일│미분양주택 주소 │계약자 │비고 번호│ │(동·호수 포함)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2)]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사업주체등용) ──────────────────┬─────────────────── 주택단지명 │주택단지 소재지 ──────────────────┼───────────────────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 ───┬────┬───────────────────┬─────┬─── 일련│계약일 │계약자 │구청 │비고 번호├────┼──┬──────┬─────────┤발급번호 │ │계약금 │성명│주민등록번호│미분양주택 주소 │(발급일) │ │납부일 │ │ │(동·호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주식회사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업종 ├───────────────────────────────────── │⑥ 사업장 소재지 ─────┴───────────────────────────────────── ─────┬────┬──────────────────────────────── 신청내용│ ⑦ 과세기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공제세액│ ⑧ 성실신고확인비용 │계산 ├──────────────────────────────── │ │ ⑨ 공제가능액 (⑧ × 60/100) │ ├──────────────────────────────── │ │ ⑩ 공제한도액 │ │100만원 │ ├──────────────────────────────── │ │ 공제할 세액(⑨또는⑩ 중 적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주자별로 작성합니다. 2. ⑧란은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실제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적습니다. 3. ⑨란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60/10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225호,2011.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4-07재정경제부령 제204호 (공포 2011-04-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금융중심지 등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계산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범위규정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범위규정 적용 시 단시간근로자 계산방법 변경(안 제2조제2항)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범위규정 적용 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함. 나.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의 범위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융리스의 요건을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지역특구 조세감면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 신설(안 제8조의3 등)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 등으로 정함.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 신설(안 제29조의3 및 별표 8의6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을 동두천시, 강릉시 등 121개 시ㆍ군지역으로 정함. 마. 세액공제 대상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신설(안 제47조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를 창단준비비, 전지훈련비, 경기대회 참가비 등으로 정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를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계산한다”를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를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담부서”를 “연구소 및 전담부서”로, “부서(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를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를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를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및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를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로 한다. 제7조의2 중 “영 제9조제4항”을 “영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3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및 제116조의2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제14조의 제목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호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2조의3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 중 “영 제94조제2항”을 “영 제94조제3항”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영 제104조의20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선수의 선발 심사 등 운동경기부의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2.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3. 식비 4. 전지훈련비 5. 훈련시설 보수비 6. 경기용품, 훈련장비, 운동경기복, 약품의 구입비 및 수선비 7. 경기대회 참가비 및 참가를 위한 이동경비 8.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현지 숙식비 9. 선수숙소 및 선수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10. 그 밖에 운동경기부 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8(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상시고용인원 및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116조의2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영 제27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27조의4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116조의26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0조의4제5항”을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04조의18제1항 및 제2항”으로, “영 제9조제7항”을 “영 제7조의2제3항, 영 제9조제9항”으로, “영 제21조제3항”을 “영 제21조제4항”으로, “영 제94조제4항”을 “영 제94조제5항”으로, “영 제104조의15제5항”을 “영 제104조의15제5항 및 영 제104조의20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85조의2제5항”을 “법 제6조제7항, 법 제85조의2제5항”으로, “영 제11조의3제2항”을 “영 제11조의3제5항”으로, “영 제116조의14제2항, 영 제116조의15제4항 및 영 제116조의21제4항”을 “영 제104조의21제5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7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6항 및 영 제116조의26제9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영 제9조제8항”을 “영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14호 중 “영 제72조제7항”을 “영 제7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의6 중 “영 제35조의3제10항”을 “영 제35조의3제1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의2 중 “영 제35조의3제9항”을 “영 제35조의3제1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7호의2 중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를 “감면세액계산서”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5호 중 “영 제72조제6항”을 “영 제72조제4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5호의2 중 “영 제72조제7항”을 “영 제72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6호 중 “영 제72조제5항”을 “영 제7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의4 및 제61호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5호의18, 제65호의19 및 제6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18. 법 제104조의23제3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신청서: 별지 제64호의19서식 65의19. 영 제104조의21제5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 별지 제64호의20서식 69의2.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68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70호의3 중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를 “감면유류공급명세서(갑)”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4 중 “면세유류공급명세서(을)”를 “감면유류공급명세서(을)”로 하며, 같은 항 제72호부터 제75호까지, 제75호의2 및 제75호의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8의5 제6호의 적용범위란 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8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11호의 면세사업란 중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를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7호 및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7. 「전파법」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전파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시행령」 제123조제3항 및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 │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대한상공회의소, │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업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 및 │ │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 │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 │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한국광해관리공단 │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의5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1), 별지 제55호서식(2),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0호의6서식, 별지 제60호의7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9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7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19서식, 별지 제64호의20서식 및 별지 제6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의4서식, 별지 제60조의9서식, 별지 제71호서식(1), 별지 제71호서식(2),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1)부터 별지 제74호서식(3)까지, 별지 제74호의2서식 및 별지 제74호의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별표 8의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 ┏━━━━┯━━━━━━━━━━━━━━━━━━━━━━━━━━━━━━━┓ ┃경기도 │동두천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 ┃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 ┃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 │고성군, 양양군 ┃ ┠────┼───────────────────────────────┨ ┃충청북도│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 ┃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당진군 ┃ ┠────┼───────────────────────────────┨ ┃전라북도│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 ┃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 ┃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경상북도│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 ┃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 ┃경상남도│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 ┃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 ┃ │합천군 ┃ ┠────┼───────────────────────────────┨ ┃제주도 │서귀포시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31 │ │ │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영 제6조의2제3항 │75 │ │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영 제7조의2제3항 │4M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9항 │32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영 제10조제6항 │34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4항 │35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36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2항 │97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영 제22조의4제2항 │98 │ │ │ ────────────────┼────────────────┼────┼─────┼──────┼───────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37 │ │ │ │제14항까지(2010.12.30. 대통령령 │ │ │ │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 │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4N │ │ │ │제14항까지 │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영 제94조제5항 │42 │ │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제3항 │9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영 제104조의14 │99 │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영 제104조의15제5항 │1A │ │ │ ────────────────┼────────────────┼────┼─────┼──────┼───────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영 제104조의20제3항 │4O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B │ │ │ ────────────────┼────────────────┼────┼─────┼──────┼─────── 고용증대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91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4I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4조의18제2항 │4K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50 │ │ │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 임시투자 세액공제”란 중 “⑨ 공제율”란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7을 적고,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습니다. 6.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영 제5조제16항 │11 │ │ │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 │ │ │ │ │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중소기업에 대한 │영 제6조제7항 │12 │ │ │ │ 특별세액감면 │ │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영 제11조의3제5항 │79 │ │ │ │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영 제27조의2제4항 │90 │ │ │ │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 │ │ │ │ │전의 것)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영 제30조의2제7항 │92 │ │ │ │ 감면 │ │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영 제60조제5항 │14 │ │ │ │ 감면 │ │ │ │ │ │ ───────────┼─────────────────────┼──┼─────┼──────┼───────┼─────── 수도권 밖 이전공장 │영 제60조의2제13항 │08 │ │ │ │ ·본사에 대한 감면 │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영 제61조제3항 │16 │ │ │ │ 감면 │ │ │ │ │ │ ───────────┼─────────────────────┼──┼─────┼──────┼───────┼─────── 영농조합법인 면제 │영 제63조제7항 │04 │ │ │ │ ───────────┼─────────────────────┼──┼─────┼──────┼───────┼─────── 영어조합법인 면제 │영 제64조제7항 │07 │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제3항 │17 │ │ │ │ ───────────┼─────────────────────┼──┼─────┼──────┼───────┼─────── 사회적기업 감면 │영 제79조의7 │1A │ │ │ │ ───────────┼─────────────────────┼──┼─────┼──────┼───────┼─────── 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영 제79조의7 │Z9 │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18 │ │ │ │ ───────────┼─────────────────────┼──┼─────┼──────┼───────┼─────── 해외진출기업의 │영 제104조의21제5항 │1F │ │ │ │ 국내복귀기업 감면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영 제116조의14제5항 │81 │ │ │ │ 입주기업 감면 │ │ │ │ │ │ ───────────┼─────────────────────┼──┼─────┼──────┼───────┼─────── │영 제116조의15제7항 │82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 │ │ │ │ │ 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영 제116조의15제7항 │Z8 │ │ │ │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영 제116조의21제7항 │97│││ │ 창업·사업장신설기업 │ │ │││ │ 감면 │ │ │││ │ ───────────────┼──────────┼─┼┼┼──────────────┼──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영 제116조의21제7항 │98│││ │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영 제116조의25제6항 │1C│││ │ 입주기업 감면 │ │ │││ │ ───────────────┼──────────┼─┼┼┼──────────────┼── 금융중심지 │영 제116조의26제9항 │1G│││ │ 창업·사업장신설기업 │ │ │││ │ 감면 │ │ │││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법 제6조제7항 │3E│││ │ 감면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법 제85조의2제5항 │1B│││ │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 │ │││ │ ───────────────┼──────────┼─┼┼┼──────────────┼── │ │61│││ │ ───────────────┼──────────┼─┼┼┼──────────────┼── 기타 │ │64│││ │ ───────────────┼──────────┼─┼┼┼──────────────┼── 세액감면 합계 │ │30│││ │ ───────────────┴──────────┴─┴┴┴──────────────┴── ────────────────────────────────────────────────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에 대해 적용) ─────────────────────────────────────────────┬──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감면│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한도├─────────────────────────────────────────┼──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⑬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 │⑭ ⑪ × 20% │ ├─────────────────────────────────────────┼── │⑮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⑬,⑭)]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⑮)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⑩) │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감면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는 최초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맞춤형 │기타│합 계 계정과목 │ │ │기술개발비│교육비용 │ │ ─────────┼────┼────────┼─────┼─────┼──┼──────── │ │ │ │ │ │ ─────────┼────┼────────┼─────┼─────┼──┼──────── │ │ │ │ │ │ ─────────┼────┼────────┼─────┼─────┼──┼──────── 합 계 │⑥ │⑦ │⑧ │⑨ │⑩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직전4년간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 . ~ . .│계 발생합계액 ├────┼────────┼─────┼─────┼──┼──────── │금액 │ │ │ │ │ ⑫ ─────────┼────┴────────┴─────┴─────┴──┴──────── 직전4년간 │⑬ 연평균발생액 │ ─────────┼───────────────────────────────────── 증가발생금액 │⑭ (=-⑬)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 │중소기업 │⑮ 대상금액(=) │ 공 제 율 │ 공제세액 총발생 금액 │ ├────────┼─────────────┼────────── 공제 │ │ │25/100 │ ├─────┼────────┼─────────────┼────────── │중소기업 │ 대상금액(=) │ 공 제 율 │ 공제세액 │유예기간 ├────────┼─────────────┼────────── │종료 이후 │ │(유예기간 종료연도: )│ │5년 내 기업 │ │종료 이후 1~3년차 15/100 │ │ │ │종료 이후 4~5년차 10/100 │ ├─────┼────────┼─────────────┼────────── │중소기업 │ 대상금액 │공제율 │ 공제세액 │외의 기업 │(=) ├───┬────┬────┤ │ │ │ 기본율│ 추가 │계 │ │ ├────────┼───┼────┼────┼────────── │ │ │3/100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 대상금액(=⑭) │공제율 │ 공제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50/100 │ │40(50)/100 │ │-중소기업 외의 │ │ │ │기업: 40/100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과 중 선택) │ │ 공제받을 세액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 │ (과 중 선택) │ │ ├────────────────┤ │ │중소기업 외의 기업(와 중 선택)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⑨ 맞춤형 교육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과목 │인건비 │재료비 │합계 기술명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⑥ │⑦ │⑧ ────────┴───────┴─────────┴─────┴──────────────────────────────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명세 ────────┬───────┬─────────┬─────┬────────────────────────────── 구 분 │계정과목 │인건비 │재료비 │합계 기술명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 ⑫ 대상금액(=⑧+) │ ⑬ 공 제 율│⑭ 공제세액 공제받을 세액 │ ├──────────┼─────┼─────────────────────────────── │ │ │30/100 │ ├─────┼──────────┼─────┼─────────────────────────────── │중소기업 │ ⑮ 대상금액(=⑧+) │ 공 제 율│ 공제세액 │외의 기업 ├──────────┼─────┼─────────────────────────────── │ │ │20/10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수수료 │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 -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출자(투자) 금액 명세 ───────┬──────┬─────┬────────┬─────────┬──────── ④ │⑤ │⑥ │⑦ │⑧ │⑨ 출자일 │조합명 │출자금액 │공제대상금액 │한도액 │공제금액 (투자일) │(위탁회사· │(투자금액)│(⑥×10/100) │(종합소득금액×30 │(⑦·⑧ 중 │벤처기업명) │ │ │/100)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그 투자액 2. “⑧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첨부서류│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출자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투자자)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출자지분 등 변경 명세 ──────┬────────┬──────┬───────┬──────┬───────────────────────── ④ 출자일 │⑤ 조합명 │⑥ 출자금액 │⑦ 이전·회수 │⑧ 출자잔액 │⑨ 이전·회수일 (투자일) │(위탁회사·벤처 │(투자금액) │(양도·환매) │(투자잔액) │(양도·환매일) │기업명) │ │금액 │(⑥ -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투자조합관리자 등 (서명 또는 인) 귀하 ━━━━━━━━━━━━━━━━━━━━━━━━━━━━━━━━━━━━━━━━━━━━━━━━━━━━━━━━━━━━━━━ ─────────────────────────────────────────────────────────────── 유 의 사 항 ─────────────────────────────────────────────────────────────── ※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이전·회수(양도·환매)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 ? 신청인 ────┬─────────────┬───────┬────────────────────────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 국 적│ │직 책 │ ────┼─────────────┴───────┴──────────────────────── 주 소│ ────┴────────────────────────────────────────────── ?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 년도) ──────┬──────────┬─────────┬─────────────────────── 근 무 처│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근 로 소 득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득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 ──────────────────────────────────────────────────── ?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 ? 소득자 ────────┬─┬────────┬───────┬──┬─────────────────────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 │또는 여권번호 │ │ │ ────────┼─┴────────┴───────┴──┴───────────────────── 주 소 │ ────────┴─────────────────────────────────────────── 위의 소득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제2항에 따라 매 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득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소 (☎: ) ────────────────────────────────────────────────── ⑥ 사업장 소재지 (☎: ) ────────────────────────────────────────────────── ───┬────┬──────┬────┬─────┬─────┬─────┬────┬────── 중간│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예납│전년도 │확정신고 │추가 │중간예납 │중간예납 │임시투자 │고용창출│차감 중간 세액│중간예납│자진납부 │납부세액│기준액 │세액 │세액공제액│투자세액│예납 세액 계산│세액 │세액 │ │(⑦+⑧+⑨)│(⑩×1/2) │ │공제액 │(⑪-⑫-⑬) ├────┼──────┼────┼─────┼─────┼─────┼────┼────── │ │ │ │ │ │ │ │ ├────┼──────┴────┴─────┴─────┴─────┴────┴────── │신고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 ───┴────┴───────────────────────────────────────── ────────┬──────┬────┬─────┬─────┬─────┬─────────── 임시투자세액 │⑮ │ │ │ │ │ 공제 명세 │중간예납 │사업명 │투자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투자개시일 │기간 │및 종목 │ │ │(×) │및 완료일 ├──────┼────┼─────┼─────┼─────┼─────────── │ │ │ │% │ │ . . . │ │ │ │ │ │~ . . . ────────┴──────┴────┴─────┴─────┴─────┴─────────── ────────┬─────┬────┬────┬───┬────┬────┬─────────── 고용창출투자 │ │ │ │ │ │ │ 세액공제 명세 │중간예납 │사업명 │투자금액│공제율│공제한도│공제세액│투자개시일 │기간 │및 종목 │ │ │ │[Min(, │및 완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과 세 이 연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생 년 월 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전환전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기존공장, 종전보육시설) 양도 명세 ─────┬────────────┬─────────┬────┬──────┬────── ⑦ │⑧ │⑨ │⑩ │⑪ │⑫ 자 산 명│소 재 지 │면적(㎡)·수량(개)│양 도 일│양도가액 │취득가액등 ─────┼────────────┼─────────┼────┼──────┼────── │ │ │ │ │ ─────┼────────────┼─────────┼────┼──────┼────── │ │ │ │ │ ─────┼────────────┼─────────┼────┼──────┼────── 합 계 │ │ │ │ │ ─────┴────────────┴─────────┴────┴──────┴────── (전환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지방공장,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 명세 ──────┬────────┬───────────┬─────┬─────┬─────── ⑬ │⑭ │⑮ │ │ │ 자 산 명 │소재지 │면적(㎡)·수량(개) │취득일 │취득(예정)│이연취득가액 │ │ │ │가 액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금액 [(⑪-⑫)×÷⑪] │ 과세이연 세액 (×세율)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2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73조제6항 [ ]제79조의3제9항 [ ]제79조의6제7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⑦ 자산명”란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고, “⑬ 자산명”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습니다. 3. “⑪ 양도가액”란에는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4. “⑫ 취득가액등”란에는 사업전환, 공장지방이전, 보육시설대체의 경우는 [취득가액+그 밖의 필요경비]를 적고, 대토보상의 경우는 [취득가액+그 밖의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습니다. 5. “ 이연취득가액”란에는 “ 취득(예정)가액”에서 “ 과세이연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란에 취득예정가액을 적는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란에 적지 아니합니다. 6. 과세이연금액 계산 시 적용금액은 각각 다음의 가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 - ⑫ 취득가액등) × 전환사업의 자산취득(예정)가액 ───────────────── ⑪ 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⑫ 취득가액등) × 지방공장의 ×(1- ⑮ 지방공장면적- 기존공장 ) 취득(예정)가액 면적의 100분의 120 ───────── ──────────────── ⑪ 기존공장의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양도가액 다.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⑫ 취득가액등) × 신규보육시설의 취득(예정)가액 ───────────────── ⑪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 - ⑫ 취득가액등) × 대토보상상당액 ────────── ⑪ 총보상액 7.“ 과세이연세액”란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구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신청인│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⑤주소 또는 본점 │(전화번호: ) │소재지 │ ────┴───────────┴───────────────────────────────────── 신 청 내 용 ──────────────────┬───────────────────────────────────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감면(면제)받으려는 │⑦법 인 세 │ 세액 ├──────┼─────────────────────────────────── │⑧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2항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제63조제10항 [ ]제64조제9항 [ ]제66조제9항 [ ]제67조제8항 [ ]제72조제8항 [ ]제79조의11 ──────────────────────────────────────────────────────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첨부서류│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 │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 │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 │ │포함한다)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나.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 │ 나.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 ━━━━━━━━━━━━━━━━━━━━━━━━━━━━━━━━━━━━━━━━━━━━━━━━━━━ 작 성 방 법 ─────────────────────────────────────────────────── 1. “⑦ 법인세”·“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제12항 │ ├────┬──────────────────────────────────────────┤ │현물출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63조제10항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64조제9항 │ ├────┼──────────────────────────────────────────┤ │양 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 제66조제9항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 제67조제8항 │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제72조제8항 │ │ ├──────────────────────────────────────────┤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제79조의11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23호의5서식]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지주전환지├───────────────────────────────┼────────────── 주회사 │③ 대 표 자 성 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0항제1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액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 지분율 │ 주식수 │ 1주당 가액 │ 취득가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아 │ │ │ │ ──────────────────┴────┴────┴────────┴─────────────── 상기 외의 주주의 주식가액 ─────────┬────────┬─────────┬────────┬─────────────── 자산의 장부가액│ 부채의 장부가액│ 순자산 장부가액 │ 지분율 │ 그 밖의 주주 합계액 │ │( - ) │(1 - 지분율의 │ ( × ) │ │ │합계란의 비율 ) │ ─────────┼────────┼─────────┼────────┼─────────────── │ │ │ │ ─────────┴────────┴─────────┴────────┴───────────────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의 시가 │ 장부가액( 취득가액의 │ 과세이연금액 │ 과세이연 세액 │합계란의 금액 + ) │( - ) │( × 세율)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5조의3제15항 에 따라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제35조의4제7항 ─────────────────────────────────────────────────────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26호의2서식]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출자법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생년월일 ├───────────────────┴──────────────────── │⑤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피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출자법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현물출자 명세 ─────┬────┬───────┬──────┬───┬────────┬─────── 자산명 │ 소재지 │ │ 현물출자일 │ 시가 │ 출자일 전일의 │ 손금산입 │ │수량·면적(m2)│ │ │장부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4항에 따라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앞쪽)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 공장 │일반사항│이전 전 공장 │ │이전 전 공장의│ 이전의│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 경우 │ │이전 전 공장의 │ │이전 전 공장 │ │ │업 종·업 태 │ │조업 개시일 │ │ ├─────────┼──────────────┼───────┼──────────── │ │이전 전 공장의 │ │이전 후 공장의│ │ │양도·폐쇄·철거일│ │조업 개시일 │ ├────┼─────────┼──────────────┴───────┴──────────── │계산내용│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①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 │ │ ② 감면비율 │100% (50%) │ ③ 감면세액 │ ────┼────┼─────────┼──────────────┼────────┴─────┬───── 본사 │일반사항│이전 전 본사 │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 │ 이전의│ │소 재 지 │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 │ ├─────────┼──────────────┼──────────────┼───── 경우 │ │이전 전 본사의 │ 년 월 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 │ │ │사 업 영 위 기 간 │ 년 월 일까지 │ │ ├────┼─────────┼──────────────┴──────────────┴───── │계산내용│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④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 │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 │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 │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 │ ├──────────┬────────────────────────────┴───── │ │ 법인전체인원 │ ⑤ 연평균인원( )명 ⑥ 연간급여총액( ) │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⑦ 연평균인원( )명 ⑧ 연간급여총액( ) │ ├──────────┼────────────────────────────┬───── │ │ ⑨ 감면대상 소득 │ ④ × {(⑧÷⑥)과 (⑦÷⑤) 중 작은 비율} │ │ ├──────────┼──────┬─────────────────────┼───── │ │ ⑩ 감면비율 │100%(50%) │⑪ 감면세액(⑨×⑩)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세액 │ 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⑪) │ ───────────────────────────┴─────────────────────┴───── ━━━━━━━━━━━━━━━━━━━━━━━━━━━━━━━━━━━━━━━━━━━━━━━━━━━━━━━ 작 성 방 법 ─────────────────────────────────────────────────────── 1. “⑦ 연평균인원”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⑦ 연평균인원”란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으며, “⑧ 연간급여총액”란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과세연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이전 전 공장(본사)의 부동산 양도 명세 ─────┬────┬───┬───┬───────┬─────── 자 산 명│소 재 지│면 적 │양도일│양도가액 │ 취득가액등 │ │ │ │(실지거래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이전 후 공장(본사)의 부동산 취득(예정) 명세 ─────┬────┬───┬───┬─────────────── 자 산 명│소 재 지│면 적 │취득일│실지취득(예정)가액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3항에 따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 아래의 첨부서류 중 1은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1. 공장을 폐쇄·철거하거나 본사를 본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2.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이 많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명세서 1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증여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 영농 종사기간 ├───────────────────────────────────────────── │⑦ 주소 ────────┼─────────────┬─────────────────────────────── 영농자녀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⑩ 증여자와의 관계 │⑪ 영농 종사기간 ├─────────────┴─────────────────────────────── │⑫ 주소 ────────┼─────────────┬─────────────────────────────── 증여물건 │⑬ 소재지 │⑭ 증여일자 ├──┬──────┬───┴──┬──────────────────────────── │면적│⑮ 농지 │ 초지 │ 산림지 ────────┴──┴──────┴───┬──┴──────────────────────────── 증여재산 가액 │ 감면받으려는세액 원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확인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2.증여계약서 사본 │ │3.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 │4.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이 서식 부표) │청장이 고시한 │5.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금액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담당공무원│1. 자경농민의 주민등록표 등본(1부) │ 확인사항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1부) │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등본(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양도인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⑩ 주 소 ─────┴───────────────────────────────────────────────── ─────┬───────────────────────────────────────────────── 취득토지│⑪ 소재지 ├─────────────────────┬─────────────────────────── │⑫ 면 적 │⑬ 취 득 가 격 ├─────┬───────────────┴─────────────────────────── │⑭ 취득일 │매입취득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 ├─────────────────────────────────────────── │ │상속취득의 경우 │ │피상속인 취득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의 경우 │ │증여자 취득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 ⑮ 사업시행자 지정일│ 년 월 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7항에 따라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감 면 받 을 세 액 │ ───────────┴─────────────────────────────────────────── [ ]제72조제4항 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2조제7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수수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매 입 자) │ 처리기관 ( 양도인 관할 ) │통 보 기 관 │ │ │ 세무서장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조사·확인 │ │ │ └─────┬──┘ │ │ │(과장) │ │ │ │ ▼ 면제 │통보 │ ┌────────┐ │ ┌──────────┐ │ │결 재 │ │ ▶│양 도 인 │ │ │ ├──┼─ │ │ │ │ │ │ │ │ │ └──────┬─┘ │ └──────────┘ │ │(서장) │ │ │ │ │ │ │ ┌──────────┐ │ │ │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 │ └────┼─ │ │ │(결정통지서 사본)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1)] [ ]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 [ ] 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 사 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시행자 ├───────────┼────────┼─────────────┼──────── │ │ │ │ ─────┼───────────┼────────┼─────────────┼──────── 양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 │ │ │ │ ─────┼───────────┴──┬─────┴────┬────────┼──────── 수용근거│사업명(수용목적) │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 │ │ │ │ ─────┴──────────────┴──────────┴────────┴──────── ───────────────────────────────────────────────── 보상금 지급 명세 ─────────┬───────────┬────────┬────────┬───────── 총보상액 │현금보상액 │채권(만기)보상액│채권(일반)보상액│대토보상 상당액 (①=②+③+④+⑤)│(②) │(③) │(④) │(⑤) ━━━━━━━━━╅───────────┼────────┼────────┼───────── ┃ │ │ │ ─────────┸───────────┴────────┴────────┴───────── ───────────────────────────────────────────────── 수용(협의매수) 물건 및 보상금 지급 명세 등 ──────────┬───────┬──────┬──┬─────┬───────┬────── 소재지 │공부상 │실제 │면적│보상금액 │보상금 수령일 │등기 │지목 │지목 │ │ │(공탁일) │접수일 ──────────┼───────┼──────┼──┼─────┼───────┼────── │ │ │ │ │ │ ──────────┴───────┴──────┴──┴─────┴───────┴────── ─────────────────────────────────────────────────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명세 ───────────────────┬─────────────┬───────────────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 │ │ ───────────────────┴─────────────┴─────────────── ───────────────────────────────────────────────── 대토 보상 명세 ───────────────────────────┬────┬───┬──────────── 소재지 │지목 │면적 │대토보상 계약일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2조제6항 에 따라 보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제73조제2항 년 월 일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2)] [ ]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위반사실 통보서 [ ] 대토보상자의 현금보상 전환 통보서 ━━━━━┯━━━━━━┯━━━━━━━━━━━━━┯━━━━━━━━━━━┯━━━━━━━━━ 사 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시행자 ├──────┼─────────────┼───────────┼───────── │ │ │ │ ─────┼──────┼─────────────┼───────────┼───────── 양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 │ │ │ │ ━━━━━┿━━━━━━┷━━━━━┯━━━━━━━┷━━┯━━━━━━━━┿━━━━━━━━━ 수용근거│사업명(수용목적) │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 │ │ │ │ ━━━━━┷━━━━━━━━━━━━┷━━━━━━━━━━┷━━━━━━━━┷━━━━━━━━━ 보상금 지급 명세 ─────────┬─────────┬────────┬────────┬────────── 총보상액 │현금보상액 │채권(만기)보상액│채권(일반)보상액│대토보상 상당액 (①=②+③+④+⑤)│(②) │(③) │(④) │(⑤) ━━━━━━━━━╅─────────┼────────┼────────┼────────── ┃ │ │ │ ━━━━━━━━━┻━━━━━━━━━┷━━━━━━━━┷━━━━━━━━┷━━━━━━━━━━ 수용(협의매수) 물건 및 보상금 지급 명세 등 ──────────┬──────┬──┬──────┬────┬───────┬─────── 소재지 │공부상 │실제│면적 │보상금액│보상금 수령일 │등기 접수일 │지목 │지목│ │ │(공탁일) │ ──────────┼──────┼──┼──────┼────┼───────┼─────── │ │ │ │ │ │ ━━━━━━━━━━┷━━━━━━┷━━┷━━━━━━┷━━━━┷━━━━━━━┷━━━━━━━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명세 ───────────┬─────────┬───────────┲━━━━━━━━━━━━━━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특약 위반일 ───────────┼─────────┼───────────╂────────────── │ │ ┃ ━━━━━━━━━━━┷━━━━━━━━━┷━━━━━━━━━━━┻━━━━━━━━━━━━━━ 대토 보상 명세 ──────────────────────┬───────┬───┲━━━━━━━━━━━━━ 소재지 │지목 │면적 ┃현금보상 전환일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2조제6항 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통보합니다. [ ]제73조제3항 년 월 일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58호의2서식]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 계 약 기 간 │⑥ 저 축 금 액 납 입 방 법 ──────────────┼────────────────┼───────────────── │ 년 월 일부터 │□ 월납 □ 3개월납 │ 년 월 일까지 │ ──────────────┴────────────────┴───────────────── ( )년도 연금저축 납입 현황 ─────┬───────┬──────┬────┰────┬─────┬──────┬───── ⑦ 월별 │⑧ 납입일 │⑨ 납입금액 │⑩ 비고 ┃⑪ 월별 │⑫ 납입일 │⑬ 납입금액 │⑭ 비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⑮ 연간 합계액 │ │ ┃사용목적│ 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 │ 소득공제 대상액(⑮)* │ │ ┃ │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라 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위와 같이 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금저축 취급기관장) (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 기간 │ . .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 │법인명 │ │~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일련│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번호│성명│주민등록 │유가증권│우리사주│배당금│증권 │우리사주│취득주식│배당소득│납부세액│환급세액 │ │번호 │표준코드│취득일 │지급 │금융회사│인출일 │액면가액│ │ │ │ │ │ │ │기준일│예탁일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5항에 따라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우리사주조합원이 동일인인 경우에도 우리사주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③ 유가증권 표준코드”란에는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부여한 유가증권 표준코드[증권선물거래소 표준코드시스템 홈페이지(http://isin.krx.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를 적으며, 유가증권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⑧ 취득주식 액면가액 합계”란에는 우리사주 취득일 현재 우리사주 보유주식 총수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⑩ 납부세액”란에는 원천징수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5. “⑪ 환급세액”란에는 비과세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6서식] (앞쪽) ━━━━┯━━━━━━┯━━━━━━━━━━━━━━━━━━━━━━━━━┯━━━━━┯━━━━━━━ 기간 │ . .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자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일련│① │② │보유 주식 │한국예탁결제원│⑧ │⑨ │⑩ │⑪ 번호│성명│주민│ │통보내용 │액면 │구분 │배당 │배당 │ │등록├────┬───┬──┬───┼──────┤가액 │ │소득 │소득세 │ │번호│③ │④ │⑤ │⑥ │⑦ │합계액│ │ │ │ │ │발행 │주식수│액면│배당일│소유 주식수 │ │ │ │ │ │ │법인 │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① 성명” 및 “②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③ 발행법인”란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 주식수”란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4. “⑤ 액면가액”란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일”란에는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 6. “⑦ 소유 주식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보하는 소유 주식수를 적습니다. 7. “⑧ 액면가액 합계액”란에는 ④ 주식수에 ⑤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구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에 따라 세금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우대"로 적고, 일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적습니다. 9. “⑩ 배당소득”란 및 “⑪ 배당소득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7서식] (앞쪽) ━━━━┯━━━━━━━┯━━━━━━━━━━━━━━━━━━━━━━━━━━━━━━━┯━━━━━┯━━━━━━━ 기간 │ . .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 │법인명 │ │ . . .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 │ ────┴───────┴───────────────────────────────┴─────┴─────── ┌─────┬──┬──┬┐ ┌────────────────┐┌┬┬┐ ┌┬─┐ ┌┬──┬┬─┬┐ │*관리번호 │ │ ││ │사 업 자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일련│① │② │보유 주식 │한국예탁결제원│⑧ │⑨ │⑩ │⑪ 번호│성명│주민│ │통보내용 │액면 │구분│배당 │배당 │ │등록├────┬───┬────┬───────────┼──────┤가액 │ │소득 │소득세 │ │번호│③ │④ │⑤ │⑥ │⑦ │합계액│ │ │ │ │ │발행 │주식수│액면가액│배당일 │소유 주식수 │ │ │ │ │ │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 성명” 및 “②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③ 발행법인”란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 주식수”란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4. “⑤ 액면가액”란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일”란에는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 6. “⑦ 소유 주식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보하는 소유 주식수를 적습니다. 7. “⑧ 액면가액 합계액”란에는 ④ 주식수에 ⑤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구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비과세"로 적고, 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5%분리과세"로 적으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적습니다. 9. “⑩ 배당소득”란 및 “⑪ 배당소득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관리 │ │ │번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 ────────────────────────────────────────────────────────────────────────────────────────────────────────────── ※아래 질문(? 신청요건)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많은 자가 신청) 신청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③ 주 소 │ ├──────┼───────────────────┬───────────────┬───────────────────┬────────────┬───────────────────────────── │④ 유선전화 │ │⑤ 휴대전화 │ │⑥E-mail │ ────┴──────┴───────────────────┴───────────────┴───────────────────┴────────────┴───────────────────────────── ────┬─────────────────────────────────────────────────────────────────────────────────────────────────────────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세대 ├─────┬───────────┬─────────────────────────────┰──────────┬─────────────────┬──────────────────────────── 구성원│관계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1.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신청 ├───────────────────────────────────────────────────────────────────────────────────────────────────────── 요건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 │Q3.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에 적힌 사람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예[ ] 아니오[ ]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였습니까? ├───────────────────────────────────────────────────────────────────────────────────────────────────────── │Q4.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에 적힌 사람이 보유한 재산 총액이 1억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Q5. 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예[ ] 아니오[ ] │3개월 이상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 ────┬─────────────────────────────────────────────────────────────────────────────────────────────────────────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이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하여 작성하며, 자가 소유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아래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세 ├─────┬────────────────────────────────┬────────────────────┬────────────┬──────────────┬─────────┬───────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⑮ 월 세 │? 무상 │ 성 명 ├────┬───────────────────────────┤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 │사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원 │원 │[ ] ├─────┼────┼─┼┼┼─┼──┼─┼─┼─┼───┼─┼─┼─┼─┼┼────────────────────┼────────────┼──────────────┼─────────┼─────── │ │ │ │││ │ │- │--│ │ │ │ │ │ ││ │ │원 │원 │[ ] ────┴─────┴────┴─┴┴┴─┴──┴─┴─┴─┴───┴─┴─┴─┴─┴┴────────────────────┴────────────┴──────────────┴─────────┴─────── ────┬───────────────────────────────────────────────────────────────────────────────────────────────────────── ? │*일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뒷면의 작성방법을 확인 후 작성합니다. 근로 │*근로소득(급여)이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소득 ├──────────────────┬───────────────────────────────┬──────────────────────────┬─────────────────────────── │?소득자(해당란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소득(급여) ├───────┬──────────┼───────────────────────────────┼┬─┬─┬─┬──┬──┬─┬─┬┬──┬─┬───┼─────────────────────────── │신청자[ ] │배우자[ ] │ ││ │- │- │ │- │--│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 ││ │ │- │ │- │--│ ││ │ │ │원 ├───────┼──────────┼───────────────────────────────┼┼─┼─┼─┼──┼──┼─┼─┼┼──┼─┼───┼─────────────────────────── │신청자[ ] │배우자[ ] │ ││ │ │- │ │- │--│ ││ │ │ │원 ├───────┴──────────┴───────────────────────────────┴┴─┴─┴─┴──┴──┴─┴─┴┴──┴─┴───╆━━━━━━━━━━━━━━━━━━━━━━━━━━━ │합 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총급여)) ┃원 ────┴─────────────────────────────────────────────────────────────────────────────┺━━━━━━━━━━━━━━━━━━━━━━━━━━━ ────┬─────────────────────────────────────────────────────────────────────────────────────────────────────────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조) ┃원 ├───────────────┬─────────────────────────────────┺━━━━━━━━━━━━━━━━━━━━━━━━━━━━━━━━━━━━━━━━━━━━━━━━━━━━━━━ │근로장려금 │현금 [ ]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 후 신청자가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 │수령방법 ├────────────────────────┬───────────────────────────┬──────────────────────────────────── │ (해당란에 √) │계좌 [ ]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 │ │(신청자 본인명의)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작성하였기에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근로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 │수수료 (해당란에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 │없 음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신청자 인적사항 1. 근로소득(급여)이 있는 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근로소득이 많은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원활한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 연락처(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중 1개 이상)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명세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 └───────────────────────────────────────────────────┘ 2. “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형제자매,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 신청요건 Q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 Q2. 전년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이자·배당 및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며, 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Q3. 신청자와 “? 세대구성원”란에 적힌 사람이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4. 신청자와 “? 세대구성원”란에 적힌 사람이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세대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세대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의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Q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 세대구성원”란에 적힌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재지별로 적어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6월 1일 당시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명세 1. 근로소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아래 표의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 │※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에는 포함하여야 함 │ └──────────────────────────────┘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전년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 ━━━━━━━━━━━━━━━━━━━━━━━━━━━━━━━━━━━━━━━━━━━━━━━━━━━━━━━━━ 귀하의 ‘ 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1.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단위: 원) ┃ ┠────┲━━━━━━━━━━┱───────────────────────────────────────┨ ┃신청금액┃결정금액 ┃차 액 ┃ ┠────╂──────────╂───────────────────────────────────────┨ ┃ ┃ ┃ ┃ ┠────┺━━━━━━━━━━┹───────────────────────────────────────┨ ┃ 2. 결정 근거 ┃ ┠───────────────────────────────────────────────────────┨ ┃ ┃ ┣━━━━━━━━━━━━━━━━━━━━━━━━━━━━━━━━━━━━━━━━━━━━━━━━━━━━━━━┫ ┃ 3. 환급금 수령방법(환급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 ┃ ┠───────────────────────────────────────────────────────┨ ┃ ?금융회사 등의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 안내사항 ┃ ┃ 1.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우선충당되므로 실제 ┃ ┃ 지급액은 결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2. 추후 소득·재산 등이 추가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근로 ┃ ┃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 ┃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기 관 장┃직인┃ ┃ ┃ ┗━━┛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7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9서식]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① 상호 또는 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 │⑧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국제회계기준 도입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신청내용 ──────────┬───────────┬───────────────────────────── ⑩ 직전 사업연도 │⑪ 해당 사업연도 │⑫ 익금불산입액 대손충당금 잔액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0서식]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전 전 │ ⑥ 이전 전 사업장의 소재지 │ 해외 ├────────────────────┼──────────────────────────────── 사업장 │ ⑦ 이전 전 사업장의 업종·업태 │ ├────────────────────┼──────────────────────────────── │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폐쇄·철거일 │ ├────────────────────┼──────────────────────────────── │ ⑨ 이전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 ├────────────────────┼──────────────────────────────── │ ⑩ 이전 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 ──────┴────────────────────┴──────────────────────────────── ──────┬────────────────────┬──────────────────────────────── 이전 후 │ ⑪ 이전 후 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 ├────────────────────┼──────────────────────────────── 사업장 │ ⑫ 이전 후 사업장의 업종·업태 │ ├────────────────────┼──────────────────────────────── │ ⑬ 이전 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 ──────┴────────────────────┴──────────────────────────────── ──────┬──────┬────────────────────────────────────────────── 감면세액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산내용 ├──────┴────────────────────┬───────────────────────── │ ⑭ 감면대상 소득: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 │ ⑮ 감면비율│100% (50%) │ ? 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5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세금납부명세 등) │없음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국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2서식]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Application for Refund of VAT for Diplomats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아래 물품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위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 hereby request approval to apply for the refund of VAT under Article 108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1. 공관명 │ Name of Mission │ ──────────┼──────────┬───────────────────┬──────────────── 2. 신청자 │성명 │직위 │외교관 등의 신분증 번호 Applicant │Name │Title │Diplomatic ID card Number ├──────────┼───────────────────┼──────────────── │ │ │ ──────────┼───────┬──┴──────────┬────────┴┬─────────────── 3. 신청기간 │[ ] 1~3월 │[ ] 4~6월 │[ ] 7~9월 │[ ] 10~12월 Period │ Jan.~Mar.│ Apr.~Jun. │ Jul.~Sep. │ Oct.~Dec. ──────────┼───────┴──┬──────────┴─────────┴─────────────── 4.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Bank │Bank Account Number Bank Account for ├──────────┼──────────────────────────────────── Refund │ │ ──────────┴──────────┴──────────────────────────────────── ────────────────────────────────────────────────────────── 5. 구입명세 List of Purchased Goods ─────┬─────┬───────────────────┬────────┬────────┬──────── 일련번호│구입일 │판매자 │재화명 │세금포함가격 │부가가치세 No. │Date │Retailer │Description of │Price Including │V.A.T. │ ├────────┬──────────┤Goods │TAX │ │ │상호 │사업자번호 │ │ │ │ │Name │Registration No. │ │ │ ─────┼─────┼────────┼──────────┼────────┼────────┼──────── │ │ │ │ │ │ ─────┴─────┴────────┴──────────┴────────┼────────┼──────── ※ All the Receipts of Sales issued by Retailers should be Total │ │ attached herewith │ │ ────────────────────────────────────────┴────────┴──────── ─────────── ────────────────────── Signature of Head of Mission Signature Applicant ─────────── Date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 구분 │매입처수│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 ⑤ 합계 │ │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 ────┬──────┬───┼──────┬─────┼──┬───┬─────┤공제가능한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금액(=⑫-⑭) 합계 │예정분 │확정분│한도율 │한도액 │합계│세금 │영수증 등 │ │ │ │ │ │ │계산서│ │ ────┼──────┼───┼──────┼─────┼──┼───┼─────┼──────────────── │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 공제대상금액 ├──────┬─────┼──┬────┬─────┤(납부)할 세액 (=⑮과 의 금액 중 │ │ │ │ │ │(=-) 적은 금액) │공제율 │공제대상 │합계│예정 │월별 │ │ │세액 │ │신고분 │조기분 │ ───────────────┼──────┼─────┼──┼────┼─────┼─────────────── │ │ │ │ │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 일련│ 공급자 │ │ │ │ │ │ 번호├──────┬──────────┤건수│품명 │수량│차량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 │ │상호(기관명)│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합계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없음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010년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6분의 6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장 앞쪽 (42)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일련│공급자 │건수│품명│수량│차량번호│차대번호│취득금액 번호├──────┬─────────┤ │ │ │ │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25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 ] 경차 [ ] 택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15일 ────────────┴───────────────┴────────────────┴─────────── ─────┬───────────────────────────────────┬─────────────── ?사업자│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소(사업장) │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단위: ℓ, LPG는 ㎏, 원) ────────────────┬─────────┬──────────────┬─────┬───────── ⑦ 환급 예금계좌 │ 금융회사 등 명칭 │ │ 예금종류 │ ├─────────┴──────────────┼─────┴───────── │ 계좌번호 │ ────────────────┼────────────────────────┴─────────────── ⑧ 환급대상유류 공급월 │ 년 월( . ~ . ) ─────┬────┬─────┼───────────────────────────┬──────────── ⑨ 구분 │⑩ 환급 │⑪ 환급 │환급세액 │비고 │대상건수│ 대상 ├────┬───────┬─────┬─────┬──┼───────┬──── │ │공급량 │⑫ │⑬ │⑭ 교육세 │⑮ 부가세 │ │ 총거래 │ 환급 │ │ │교통·에│개별소비 │ │ │합계│금액 │대상자 │ │ │너지·환│세 │ │ │ │ │정산액 │ │ │경세 │ │ │ │ │ │ ─────┼────┼─────┼────┼───────┼─────┼─────┼──┼───────┼──── 휘발유 │ │ │ │ │ │ │ │ │ ─────┼────┼─────┼────┼───────┼─────┼─────┼──┼───────┼──── 경 유 │ │ │ │ │ │ │ │ │ ─────┼────┼─────┼────┼───────┼─────┼─────┼──┼───────┼──── L P G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 및 제112조의3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감면유류공급명세서(별지 제69호의3서식)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경차소유자에게 공급한 환급대상 석유제품 및 택시운송업자에게 공급한 감면대상 석유제품의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3서식] (앞쪽) ┏━━━━━━━━━━━━━━━━━━━━━━━━━━━━━━━━━━━━━━━━━━━━━━━━━━━━━━━━━━━━━━━━━┓ ┃감면유류공급명세서(갑) [ ] 경차 ┃ ┃ [ ] 택시 ┃ ┠─────────────────────────────────────────────────────────────────┨ ┃ ┃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상호(법인명)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소(사업장) │ ┃ ┠───────────┼────────────────────────────┴────────┴───────────────┨ ┃③ 감면유류 공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2. 감면유류 공급 합계 (단위: ℓ, LPG는 ㎏, 원) ┃ ┠─────────────────────────┬────────────────────┬──────────────────┨ ┃휘발유 │경유 │LPG ┃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 ┃ │ │ │ │ │ ┃ ┠───────────┴─────────────┴──────────┴─────────┴────────┴─────────┨ ┃ ┃ ┠─────────────────────────────────────────────────────────────────┨ ┃ 3. 감면유류 공급명세(단위: ℓ, LPG는 ㎏, 원) ┃ ┠──┬────────┬────┬────────────────┬─────┬─────┬─────┬─────┬───────┨ ┃일련│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용명세 │합계 │휘발유 │경유 │LPG │비고 ┃ ┃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 │ │ │날짜│차량번호│가맹점 │건수│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총거래│본인 ┃ ┃ │ │ │ │ │사업자번호│ │ │ │ │ │ │ │ │ │금액 │정산액┃ ┠──┴────────┴────┼──┼────┼─────┼──┼──┼──┼──┼──┼──┼──┼──┼──┼───┼───┨ ┃합 계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4서식] (앞쪽) ┏━━━━━━━━━━━━━━━━━━━━━━━━━━━━━━━━━━━━━━━━━━━━━━━━━━━━━━━━━━━┓ ┃ 감면유류 공급명세서(을) ┃ ┃┌────┬───────────┐ ┃ ┃│사업자 │- │ ┃ ┃│등록번호│ │ ┃ ┃└────┴───────────┘ ┃ ┃ ┃ ┠──┬────────┬────┬────────────────┬─────┬─────┬─────┬───────┨ ┃일련│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용명세 │휘발유 │경유 │LPG │비고 ┃ ┃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 │ │ │날짜│차량번호│가맹점 │건수│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총거래│본인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금액 │정산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 호(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 ─────┬──────────────────┬────────────────── ?주권 │ 상 호(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법인├──────────────────┼──────────────────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 ─────────────────────────────────────────── 신고내용 ────────┬────┬───┬─────┬────┬────┬───────── 매매 │양도자 │주식수│1주당 가액│매매금액│면제세액│면제근거 연월일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9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204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11-01-01재정경제부령 제182호 (공포 201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 등 5개 정부업무대행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면세사업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8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3호 면세사업란 중 “지하수자원 개발사업 및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은 제외한다”를 “지하수자원 개발사업,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5호 면세사업란 중 “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을 “제111조, 제112조의8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7호부터 제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 │권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및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 │ │ │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 │ │따른 │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 │ │대회조직위원회,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 │ │조직위원회 및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 │ │ │드대회조직위원회 │ │ ├─────────────┼─────────────────────┤ │47. 「한국환경공단법」에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 따른 사업 │ │따른 한국환경공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 │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 │ │사업. 다만, 시험·분석·검사·진단사업, │ │ │폐비닐처리사업,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은 │ │ │제외한다. │ ├─────────────┼─────────────────────┤ │48. 「도로교통법」 제120 │「도로교통법 」 제123조제11호·제12호 │ │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및 제147조제5항·제6항에 따른 사업 │ ├─────────────┼─────────────────────┤ │49.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 │제103조의2제3호에 │수행하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 │해당하는 자 │구축·운영사업 │ ├─────────────┼─────────────────────┤ │50. 「2012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의 목적을 │ │세계자연보전총회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지원특별법」제4조에 │ │ │따른 2012 │ │ │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 │ │ │원회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45호 및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2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45호 및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7-01재정경제부령 제374호 (공포 2010-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 규정(제2조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람의 목소리가 주된 소음원인 체육도장,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소리가 혼재되어 소음원의 분리가 곤란한 음악교습소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규정함. 나. 소음지도 작성절차 및 방법 규정(제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작성범위 및 활용계획이 포함된 작성계획을 고시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소음지도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소음지도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규정(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지정신청서 제출방법 및 첨부 서류,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제63조의2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음기준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철도차량 검사를 위하여 검사방법을 고시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환경부 제공>개정문
⊙환경부령 제374호(2010.6.30)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0-07-01재정경제부령 제160호 (공포 2010-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산의 포괄적 양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방안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181호, 2010. 6. 8.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특례신청서,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6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에 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7호의2 중 “영 제35조의2제8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영 제35조의3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의3 중 “영 제35조의3제5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영 제35조의4제6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38호의2 중 “영 제35조의4제2항”을 “영 제35조의5제2항”으로 한다. 25의2. 영 제35조제15항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25의3. 영 제35조제15항, 같은 조 제16항 및 영 제35조의2제15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별지 제23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25의4. 영 제35조의2제14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25의5. 영 제35조의2제15항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4서식 25의6. 영 제35조의3제10항 및 영 제35조의4제7항에 따른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갑),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 제23호의3부터 제23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3호서식] ┏━━━━━━━━━━━━━━━━━━━━━━━━━━━━━━━━━━━━━━━━┓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 ┠─┬──────────┬─────┬──────────┬──────────┨ ┃양│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도├──────────┼─────┼──────────┼──────────┨ ┃법│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 ┃ ├──────────┼─────┬──────────┬──────────┨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 │ ┃ ┃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인│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수├──────────┼─────┼──────────┼──────────┨ ┃법│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 ┃ ┃인├──────────┼─────┴──────────┴──────────┨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 ┃ 1. 주식의 취득·양도 현황 ┃ ┠───────────────────────┬──────────┬─────┨ ┃인수대가 │구주식의 취득가액 │ 양도차익 ┃ ┠─────┬─────┬─────┬─────┼────┬─────┤ ┃ ┃ 인수일자 │ 주식 시가│ 주식 외의│ 인수대가 │ 취득일 │ 취득가액 │(-) ┃ ┃ │ │자산 시가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2. 과세이연 신청내용 ┃ ┠────────────────────────┬───────────────┨ ┃ 과세이연금액(×/) │ 과세이연 세액(×세율)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제15항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 ┃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붙 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대차대조표 1부.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인수법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2서식(갑)] ┏━━━━━━┯━━━━━┯━━━━━━━━━━━━━━━━━━━━━━┯━━━━┯━━━━━┓ ┃사업연도 │. . .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자산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 ┃ ┃ │ │ ┃ ┃ └── ──┘ ┃ ┃ ┃ ┠────────┬──────┬──────┬──────┬────────┬───────┨ ┃구분 │자산명 │① 시가 │② 장부가액 │③ 세무조정사항 │ 자산조정계정 ┃ ┃ │ │ │ │ │①-(②-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부채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 ┃ ┃ │ │ ┃ ┃ └── ──┘ ┃ ┃ ┃ ┠────────┬──────┬──────┬──────┬────────┬───────┨ ┃구분 │부채명 │① 시가 │② 장부가액 │③ 세무조정사항 │ 자산조정계정 ┃ ┃ │ │ │ │ │①-(②-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 ┃사업연도│. . . │자산조정계정 명세서(을)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자산 ┃ ┠──┬─────┬────┬──────┬───────────────────────────────┬───────┨ ┃구분│자산명 │① │②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⑧ 당기말 ┃ ┃ │ │취득가액│자산조정계정├────────────┬────────────┬─────┤자산조정계정 ┃ ┃ │ │(시가) │ │전기분 │당기분 │⑦ │(②-④-⑥-⑦) ┃ ┃ │ │ │ ├─────┬──────┼─────┬──────┤자산처분 │ ┃ ┃ │ │ │ │③ │④ │⑤ │⑥ │ │ ┃ ┃ │ │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 │ ┃ ┃ │ │ │ │(누계) │상계 및 │ │상계 및 │ │ ┃ ┃ │ │ │ │ │가산(누계) │ │가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 부채 ┃ ┠──┬─────┬────┬──────┬───────────────────────────────┬───────┨ ┃구분│자산명 │① │②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⑧ 당기말 ┃ ┃ │ │취득가액│자산조정계정├────────────┬────────────┬─────┤자산조정계정 ┃ ┃ │ │(시가) │ │전기분 │당기분 │⑦ │(②-④-⑥-⑦) ┃ ┃ │ │ │ ├─────┬──────┼─────┬──────┤자산처분 │ ┃ ┃ │ │ │ │③ │④ │⑤ │⑥ │ │ ┃ ┃ │ │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 │ ┃ ┃ │ │ │ │(누계) │상계 및 │ │상계 및 │ │ ┃ ┃ │ │ │ │ │가산(누계) │ │가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3서식]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 ┠─┬─────────────┬───────┬─────────────┬──────────┨ ┃완│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전├─────────────┼───────┼─────────────┼──────────┨ ┃자│③ 대표자 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회├─────────────┼───────┴─────────────┴──────────┨ ┃사│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 ┃ ┃주├─────────────┼───────┬─────────────┬──────────┨ ┃주│⑥ 업종 │ │⑦ 사업 개시일 │ ┃ ┃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완│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전├─────────────┼───────┼─────────────┼──────────┨ ┃모│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회├─────────────┼───────┴─────────────┴──────────┨ ┃사│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 ┃ ┠─┴─────────────┴────────────────────────────────┨ ┃ 1. 주식의 교환·이전 현황 ┃ ┠──────────────────────────────┬───────────┬─────┨ ┃주식의 교환·이전으로 인한 취득가액 │구주식의 취득가액 │ 양도차익 ┃ ┠──────┬───────┬───────┬───────┼─────┬─────┤ ┃ ┃⑨ │⑩ 교환·이전 │⑪ 교환·이전 │⑫ 교환·이전 │⑬ 취득일 │ 취득가액 │(-) ┃ ┃교환일·이전│으로 취득한 │으로 취득한 │대가 합계 │ │ │ ┃ ┃일 │주식 시가 │주식 외의 │(+) │ │ │ ┃ ┃ │ │자산 시가 │ │ │ │ ┃ ┠──────┼───────┼───────┼───────┼─────┼─────┼─────┨ ┃ │ │ │ │ │ │ ┃ ┠──────┴───────┴───────┴───────┴─────┴─────┴─────┨ ┃ 2. 과세이연 신청내용 ┃ ┠───────────────────────────────┬────────────────┨ ┃ 과세이연금액[-(과 중 작은 금액)] │ 과세이연 세액(×세율)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14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완전모회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4서식] ┏━━━━━━━━━━━━━━━━━━━━━━━━━━━━━━━━━━━━━━━━━━━━━━━━━┓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 ┠─┬───────────┬───────────┬────────────┬──────────┨ ┃완│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전├───────────┼───────────┼────────────┼──────────┨ ┃모│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회├───────────┼───────────┴────────────┴──────────┨ ┃사│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 ┃ ├───────────┼───────────┬────────────┬──────────┨ ┃ │⑥ 업종 │ │⑦ 사업 개시일 │ ┃ ┃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0항제1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액 ┃ ┠─────┬───────────┬─────┬─────┬───────┬───────────┨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또는 │⑪ 지분율 │⑫ 주식 수│⑬ 1주당 가액 │ 취득가액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 상기 1 외의 주주의 주식가액 ┃ ┠────────┬─────────┬───────────┬────────┬─────────┨ ┃ 자산의 장부가액│ 부채의 장부가액 │ 순자산장부가액 │ 지분율 │ 기타 주주 합계액 ┃ ┃ │ │(-) │(1- 지분율의 │(×) ┃ ┃ │ │ │합계란의 비율) │ ┃ ┠────────┼─────────┼───────────┼────────┼─────────┨ ┃ │ │ │ │ ┃ ┠────────┴─────────┴───────────┴────────┴─────────┨ ┃3. 과세이연 신청 내용 ┃ ┠────────────────────────┬────────────────────────┨ ┃ 과세이연금액( 취득가액의 │ 과세이연 세액(×세율) ┃ ┃합계란의 금액+)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15항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 ┃합계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5서식] ┏━━━━━━━━━━━━━━━━━━━━━━━━━━━━━━━━━━━━━━━━━━━━━━━━━┓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 ┠─┬───────────┬───────────┬────────────┬──────────┨ ┃지│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주├───────────┼───────────┼────────────┼──────────┨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전├───────────┼───────────┴────────────┴──────────┨ ┃환│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지├───────────┼───────────┬────────────┬──────────┨ ┃주│⑥ 업종 │ │⑦ 사업 개시일 │ ┃ ┃회├───────────┼───────────┴────────────┴──────────┨ ┃사│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0항제1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액 ┃ ┠─────┬───────────┬─────┬─────┬───────┬───────────┨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또는 │⑪ 지분율 │⑫ 주식 수│⑬ 1주당 가액 │ 취득가액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 상기 1 외의 주주의 주식가액 ┃ ┠────────┬──────────┬──────────┬────────┬─────────┨ ┃ 자산의 장부가액│ 부채의 장부가액 │ 순자산장부가액 │ 지분율 │ 기타 주주 합계액 ┃ ┃ │ │(-) │(1- 지분율의 │(×) ┃ ┃ │ │ │합계란의 비율) │ ┃ ┠────────┼──────────┼──────────┼────────┼─────────┨ ┃ │ │ │ │ ┃ ┠────────┴──────────┴──────────┴────────┴─────────┨ ┃3. 주식의 취득가액 ┃ ┠────────────────────────┬────────────────────────┨ ┃ 과세이연금액( 취득가액의 │ 과세이연 세액(×세율) ┃ ┃합계란의 금액+) │ ┃ ┠────────────────────────┼────────────────────────┨ ┃ │ ┃ ┠────────────────────────┴────────────────────────┨ ┃ □제35조의3제10항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제7항에 따라 자법인 주식의 ┃ ┃ ┃ ┃ 장부가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의2서식] ┏━━━━━━━━━━━━━━━━━━━━━━━━━━━━━━━━━━━━━━━━┓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 ┃출│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자├────────┼────────┼─────────┼──────────┨ ┃법│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인├────────┼────────┴─────────┴──────────┨ ┃ │⑤ 본점 소재지 │(☎: ) ┃ ┠─┼────────┼────────┬─────────┬──────────┨ ┃피│⑥ 법인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출├────────┼────────┼─────────┼──────────┨ ┃자│⑧ 대표자 성명 │ │⑨ 생년월일 │ ┃ ┃법├────────┼────────┴─────────┴──────────┨ ┃인│⑩ 본점 소재지 │(☎: ) ┃ ┠─┴────────┴─────────────────────────────┨ ┃현물출자 명세 ┃ ┠───┬──────┬───────┬─────┬──┬───────┬────┨ ┃⑪ │⑫ │⑬ │⑭ │⑮ │? │? ┃ ┃자산명│소재지 │수량·면적(㎡)│현물출자일│시가│출자일 전일의 │손금산입┃ ┃ │ │ │ │ │장부가액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9항에 따라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의3서식] ┏━━━━━━━━━━━━━━━━━━━━━━━━━━━━━━━━━━━━┓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 ┃신청자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 : - ) ┃ ┃ ├───────┼───────────────────────┨ ┃ │④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출자주식│⑤ 법인명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⑦ 대표자성명 │ │⑧ 법인등록번호 │ ┃ ┃ ├───────┼──────┼─────────┼──────┨ ┃ │⑨ 본점 소재지│ │ │ ┃ ┃ ├───────┼──────┼─────────┼──────┨ ┃ │⑩ 출자시기 │ │ │ ┃ ┃ ├───────┼──────┼─────────┼──────┨ ┃ │⑪ 일련번호 │⑫ 취득시기 │⑬ 주식수 │⑭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지주회사│⑮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환지├───────┼──────┼─────────┼──────┨ ┃주회사 │ 대표자성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식 ├───────┼──────┴─────────┴──────┨ ┃ │ 본점 소재지 │ ┃ ┃ ├───────┼──────┬─────────┬──────┨ ┃ │ 취득주식 수 │ │ 주식가액 │ ┃ ┠────┴───────┴──────╆━━━━━━━━━┷━━━━━━┫ ┃ 주식과세이연금액 ┃ ┃ ┃( 주식가액 - ⑭ 취득가액계란의 금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제6항에 따라 현물출자등 ┃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부칙
부칙 <제160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0-06-08재정경제부령 제157호 (공포 2010-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181호, 2010. 6.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5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4호의5 중 “영 제98조의3제5항·제8항·제9항”을 “영 제98조의4제5항·제8항·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4호의6 중 “영 제98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영 제98조의4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4호의7 중 “영 제98조의3제6항”을 “영 제98조의4제6항·제7항 및 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5서식, 별지 제63호의6서식(1), 별지 제63호의6서식(2), 별지 제63호의7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7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6344" alt="img169563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6355" alt="img169563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6356" alt="img169563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6345" alt="img16956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6357" alt="img16956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6346" alt="img169563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6347" alt="img16956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6348" alt="img169563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6349" alt="img16956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6350" alt="img16956350" > [별지 제63호의5서식] ┏━━━━━━━━━━━━━━━━━━━━━━━━━━━━━━━━━━━━━━━━━━━━━┓ ┃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 제 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분양가격 인하율( ) ┃ ┠─────────────────────────────────────────────┨ ┃에 따른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년 월 일 ┃ ┃ ┃ ┃ ┃ ┃ ┃ ┃ ┃ ┃ ┃ ┃(담당자: ) ┃ ┃ ┃ ┃ ┃ ┃ ┃ ┃(연락처: ) ┃ ┃ ┗━━┛ ┃ ┃ ┃ ┗━━━━━━━━━━━━━━━━━━━━━━━━━━━━━━━━━━━━━━━━━━━━━┛ 160㎜×6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6서식(1)] ┏━━━━━━━━━━━━━━━━━━━┯━━━━━━━━━━━━━━━━━━━━━━━━━━━━┓ ┃미분양주택확인대장 │ 시·군·구청장 (인) ┃ ┃(시·군·구청장용) │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 ┃발급│발급일│미분양주택 주소 │계약자 │분양가격 인하율* ┃ ┃번호│ │(동·호수 포함) ├──┬─────────┤(분양가격/매매가격)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양가격 인하율란은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만 작성 ┃ ┃하며,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분양가격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 ┃ 인하율 ────────────────────────────────── ┃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6서식(2)] ┏━━━━━━━━━━━━━━━━━━━━━━━━━━━┯━━━━━━━━━━━━━━━━━━━━┓ ┃미분양주택확인대장 │ 주식회사 (인) ┃ ┃(사업주체등용) │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 ┃일련│계약일 │계약자 │구청 │분양가격 인하율* ┃ ┃번호├─────┼──┬──────┬────────┤발급번호 │(분양가격/매매가격) ┃ ┃ │계약금 납 │성명│주민등록번호│미분양주택 주소 │(발급일) │ ┃ ┃ │부일 │ │ │(동·호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양가격 인하율란은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만 작성 ┃ ┃하며,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분양가격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 ┃ 인하율 ────────────────────────────────── ┃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7서식(1) ] (앞 쪽) ┏━━━━━━━━━━━━━━━━━━━━━━━━━━━━━━━━━━━━━━━━┓ ┃미분양주택 현황 ┃ ┃( 년 월 일 현재) ┃ ┠─────────┬────────┬─────────────────────┨ ┃① 사업주체등 │상 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② 사업계획 승인권│ │③ 사업계획 승인일 │ ┃ ┃자 │ │ │ ┃ ┠─────────┴────────┼──────────┼──────────┨ ┃④ 공사 시공자 │⑤ 입주자 모집공고 │ ┃ ┠─────────┬────────┤일 │ ┃ ┃상 호 │ │ │ ┃ ┃(성 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 ┠─────────┼────────┴──────────┴──────────┨ ┃⑥ 사업위치 │ ┃ ┠─────────┼──────┬───────┬────┬──────────┨ ┃⑦ 사업계획 │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택형태│ 규 모 ┃ ┃ ├──────┼───────┼────┼──────────┨ ┃ │ │ │ │동 세대 ┃ ┠─────────┼──────┼───────┼────┴──────────┨ ┃⑧ 준공 여부 │□ 준 공 │□ 미 준 공 │준공(예정)일·취득일: ┃ ┃ │ │ │ 년 월 일 ┃ ┠─────────┼──────┴───────┴───────────────┨ ┃⑨ 미분양주택 구분│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 ┃ ┃시행령」 제98조의4│ ┃ ┃제1항) │ ┃ ┠─────────┼──────────────┬───────────────┨ ┃⑩ 사업내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공 급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⑪ 미분양 현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미 분 양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요 령 ┃ ┃ ┃ ┃ ┃ ┃※ 이 서식에는 사업주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2010. 2. 11. 현재의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 ┃ ┃ 1. ①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8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시공자, 기업구조 ┃ ┃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신탁업자를 적습니다. ┃ ┃ ┃ ┃ 2. ⑧란에는 해당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준공 또는 미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이면 준공일 ┃ ┃을, 미준공이면 준공예정일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4제1항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 ┃ ┃ ┃ 3. ⑪란의「미분양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을 별지 제63호의7서식(2)의 「미분양주택 동·호수 ┃ ┃별 현황」서식에 적습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7서식(2)] ┏━━━━━━━━━━━━━━━━━━━━━━━━━━━━━━┓ ┃미분양주택 동·호수별 현황 ┃ ┃( 년 월 일 현재) ┃ ┠─────┬─┬──┬────────┬──────────┨ ┃일련 번호 │동│호 │연면적(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 ┃ │ │ │은 전용면적): ㎡│공시된 분양가격: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157호,20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0-04-20재정경제부령 제151호 (공포 2010-04-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분야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녹색저축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공포·시행)되고, 장기미취업자 소득공제 및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85호, 2010. 3.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담부서의 요건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의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상품권 판매사업을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전담부서 요건 등 규정(제7조)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부서의 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정하고,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소기업이 입주하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정읍 제2산업단지 등 3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주 일반산업단지 등 3개 지역을 추가함. 다. 공익수용에 따른 토지의 감면대상 소득 산정방법 명확화(제27조제6항 신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명확히 함. 라.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의 범위 구체화(제32조의3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물류시설의 범위를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과 그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로 하는 등 물류시설용 건물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정함. 마.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계산방법 명확화(제42조 신설)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의 투자비중을 3년간 매일의 녹색투자비율(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을 녹색저축의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의 합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 정비(별표 10) 현재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면세되는 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의 상품권 발행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및 주변 준설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아니거나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5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담부서”라 한다”를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전담부서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로서 그 전담부서 내에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로 본다. ④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분야의”를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에서”로 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제1호 중 “전담부서”를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및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영 제9조제5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라 함은”을 “영 제9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6조제1항·제79조의3제5항·제79조의8제5항·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제2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주 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3.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4. 북평 국가산업단지 5. 북평 일반산업단지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7조제6항제1호가목”을 “제67조제7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67조제6항제1호나목”을 각각 “제67조제7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66조제7항 단서 및 제67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및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영 제79조의8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을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 제79조의8제5항제2호, 제79조의9제5항제2호 및 제79조의10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제34조의 제목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의 계산방법) 영 제92조의12제7항 전단에 따른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은 3년간 매일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녹색투자비율의 합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녹색투자 =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한 자산 또는 자금 비율 ──────────────────────────────────────── 녹색투자신탁 등의 자산총액 또는 녹색예금·녹색채권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총액 제45조 중 “영 제99조제2항 단서, 영 제99조의2제2항제3호 단서”를 “영 제99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45조의2제2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중 “주식과”를 “주식, 출자지분 및”으로 한다. 제45조의5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제45조의5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비거주자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제4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2. 해당 기업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3. 해당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로 리스한 선박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0조의2제3항”을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5조제12항”을 “영 제5조제16항”으로, “영 제60조제4항”을 “영 제6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9조제7항”을 “영 제9조제8항”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1) 및 별지 제3호서식(2)”로 한다. 제61조제1항제8호 중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의2.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 명세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12의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비과세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12의5.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5서식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영 제29조제3항”을 “영 제29조제4항”으로, “영 제65조”를 “영 제6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의2 중 “영 제79조의9제8항”을 “영 제79조의9제8항, 영 제79조의10제9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4호 중 “영 제67조제7항 및 영제72조제6항”을 “영 제67조제8항, 영 제72조제7항 및 영 제79조의11”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영 제74조제2항”을 “영 제7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의2 중 “영 제79조의9제8항·제9항”을 “영 제79조의9제8항·제9항 및 영 제79조의10제9항·제10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중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6조제7항제2호 및 영 제57조제1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5호 중 “영 제72조제5항”을 “영 제7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의2 중 “영 제72조제6항”을 “영 제7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6호 중 “영 제72조제4항”을 “영 제72조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7호 중 “영 제79조의8제9항 및 영 제79조의9제9항”을 “영 제79조의8제9항, 영 제79조의9제9항 및 제79조의10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81조제6항”을 “영 제81조제6항 및 제12항”으로, “영 제92조의9제4항 및 영 제92조의11제4항”을 “영 제92조의9제4항, 영 제92조의11제4항 및 영 제92조의1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9호의7, 제64호의8, 제64호의9, 제65호의16 및 제65호의1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의7.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 별지 제58호의7서식 64의8. 영 제99조의5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 별지 제63호의8서식 64의9.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 별지 제63호의9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9서식(2) 65의16. 영 제104조의6제4항에 따른 참가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7서식 65의17. 영 제104조의10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8서식 제61조제1항제75호의6 중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89호 중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면제신청서”를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90호부터 제9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0. 영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 별지 제107호서식(1), 별지 제107호서식(2-1), 별지 제107호서식(2-2), 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3-1), 별지 제107호서식(3-2),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2, 별지 제107호서식(4-1), 별지 제107호서식(4-2), 별지 제107호서식(4-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5-1), 별지 제107호서식(5-2),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 및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2 91. 영 제100조의24제2호에 따른 지분가액조정명세서: 별지 제108호서식 92. 제46조의2제2호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09호서식 93. 제46조의2제3호에 따른 수동적동업자 이월배분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10호서식 94. 제46조의2제4호에 따른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별지 제111호서식 95. 영 제104조의19제4항에 따른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112호서식 별표 1의2 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8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산정 내 설치되는 강관 별표 8의2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추장비(試錐裝備) 별표 8의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산정과 생산시설을 연결해 주는 매니폴드(Manifold), 라이저(Riser) 및 엄빌리컬라인(Umbilical Line) 별표 8의2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저류층에 스팀, 가스 또는 물을 주입하기 위한 시설 별표 8의2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해상구조물시설(Jacket, Deck) 해저시설물 장착을 위한 철강·콘크리트구조물과 파일(Pile) 별표 8의2 제1호바목(3)을 삭제한다. 별표 8의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사·채광시설 천공기, 화약장전기, 스크래퍼(Scraper), 노천채광장비[드래그라인(Dragline), 굴착기(Shovel, Excavator)], 갱내채광장비(장벽식채탄기, 갱도굴착기), 마인트럭(Mine Truck), 롤러 별표 8의3 제1호나목(3) 중 1), 2), 3), 4), 5), 8), 9) 및 10)을 삭제하고,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별표 10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한국농어촌공사 및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지관리기금법」에 │제10조에 따른 사업. 다만, │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의 임대사업, 지하수자원 │ │ │개발사업 및 저수지와 그 주변 │ │ │준설사업은 제외한다. │ └───────────┴───────────────────┘ 별표 10 제5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골판지포장상자·폴리프로필렌포대·종이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및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를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골판지포장상자·폴리프로필렌포대·종이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권 발행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6호의 면세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7조·제112조·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 다만, 보관사업(「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조합·중앙회·조합원·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매립사업 │ │」에 따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립사업 │ └──────────┴───────────────────┘ 별표 10 제11호의 면세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따른 사업.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13호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15호의 면세사업란 중 “휴양림조성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를 “휴양림조성업, 산림욕장·수목원의 조성·관리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19호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24호의 면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업무 별표 10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제27호의 단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파법」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 별표 10 제27호의 면세사업란 중 “「전파법 시행령」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0 제33호의 면세사업란 중 “「변호사법」 제39조 및 동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8조의30에 따라”로 한다. 별표 10 제36호의 면세사업란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0 제38호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2. 「신문 등의 진흥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관한 법률」 제29조에 │제31조제2호에 따른 신문의 발행·유통 │ │따른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중 신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동배달 사업 │ └────────────┴───────────────────┘ 별표 10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6. 「건설산업기본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시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 │건설업자단체인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대한건설협회 │ │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1)부터 별지 제11호의3서식(3)까지 및 별지제76호서식 부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별지 제55호서식(1), 별지 제55호서식(2),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6호의2서식,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71호서식(1), 별지 제71호서식(2),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및 별지 제8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58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8서식, 별지 제63호의9서식(1), 별지 제63호의9서식(2), 별지 제64호의17서식, 별지 제64호의18, 별지 제107호서식(1), 별지 제107호서식(2-1), 별지 제107호서식(2-2), 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3-1), 별지 제107호서식(3-2),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2, 별지 제107호서식(4-1), 별지 제107호서식(4-2), 별지 제107호서식(4-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5-1), 별지 제107호서식(5-2),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2 및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1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25조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읍제2산업단지 또는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2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별표 8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호, 제6호, 제11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생 년 월 일 │ ┃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⑦ │⑧ │⑨ │⑩ │⑪ │⑫ ┃ ┃구분 │근거법 조항 │코드│공제율│대상세액│공제세액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31 │ │ │ ┃ ┠─────────────────┼───────────┼──┼───┼────┼──────┨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영 제6조의2제3항 │75 │ │ │ ┃ ┃세액공제 │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7항 │32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영 제10조제6항 │34 │ │ │ ┃ ┃ 세액공제 │ │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3항 │35 │ │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36 │ │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 │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2항 │97 │ │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영 제22조의4제2항 │98 │ │ │ ┃ ┃세액공제 │ │ │ │ │ ┃ ┠─────────────────┼───────────┼──┼───┼────┼──────┨ ┃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37 │ │ │ ┃ ┃ │14항까지 │ │ │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영 제94조제4항 │42 │ │ │ ┃ ┠─────────────────┼───────────┼──┼───┼────┼──────┨ ┃ 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제3항 │94 │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 │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99 │ │ │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4항 │1A │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B │ │ │ ┃ ┠─────────────────┼───────────┼──┼───┼────┼──────┨ ┃ 고용증대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50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작 성 요 령 ┃ ┃ ┃ ┃ 1.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에 적습니다. ┃ ┃ ┃ ┃ 2. “⑩ 공제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 ┃ ┃ ┃ 3. “⑪ 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액 적용 전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 ┃ ┃ 4. “⑫ 공제세액”란은 “⑪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 ┃ 5.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생 년 월 일 │ ┃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⑦ │⑧ │⑨│⑩ │⑪ │⑫ ┃ ┃구 분 │근거법 조항 │코│감면율│대상세액│감면세액┃ ┃ │ │드│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90│ │ │ ┃ ┠────────────────────┼──────────┼─┼───┼────┼────┨ ┃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본사에 대한 │영 제60조의2제13항 │08│ │ │ ┃ ┃임시특별세액감면 │ │ │ │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3조제7항 │04│ │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4조제7항 │07│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영 제116조의14 │81│ │ │ ┃ ┃조세감면 │제2항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영 제116조의15 │82│ │ │ ┃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3항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법 제85조의2 제5항 │1B│ │ │ ┃ ┃대한 세액감면 │ │ │ │ │ ┃ ┠────────────────────┼──────────┼─┼───┼────┼────┨ ┃ │ │61│ │ │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5조제16항 │11│ │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7항 │12│ │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영 제11조의3제2항 │79│ │ │ ┃ ┃세액감면 │ │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92│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감면 │영 제60조제5항 │14│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영 제61조제3항 │16│ │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제3항 │17│ │ │ ┃ ┠────────────────────┼──────────┼─┼───┼────┼────┨ ┃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영 제79조의7 │1A│ │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18│ │ │ ┃ ┠────────────────────┼──────────┼─┼───┼────┼────┨ ┃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영 제116조의21제4항 │97│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영 제116조의21제4항 │98│ │ │ ┃ ┠────────────────────┼──────────┼─┼───┼────┼────┨ ┃ │ │ │ │ │ ┃ ┠────────────────────┼──────────┼─┼───┼────┼────┨ ┃ 세액감면 합계 │ │30│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작 성 요 령 ┃ ┃ ┃ ┃1. 감면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 ┃ ┃ ┃2. "⑩ 감면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 ┃ ┃ ┃3. "⑪ 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액 적용 전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 ┃ ┃4. "⑫ 감면세액"란은 "⑪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 ┃5.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는 최초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 ┃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최저한세액과 관련이 없는 ┃ ┃감면은 란에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1)] ┏━━━┯━━━━━━━━┯━━━━━━━━━━━━━━━━━━━━━━━━━━━━━━━━━━━━━━┓ ┃과세 │. . .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연도 │~ │ ┃ ┃ │. . . │ ┃ ┠───┼────────┴┬─────────────┬─────────┬─────────────┨ ┃신청인│① 상 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 년 월 일 │ ┃ ┃ ├─────────┼─────────────┴─────────┴─────────────┨ ┃ │⑤ 주소 또는 본점 │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 ┃ ┠───────┬──────┬───────┬──────┬────────┬────┬───────┨ ┃구 분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맞춤형 │기타 │합 계 ┃ ┃ 계정과목 │ │ │기술개발비 │교육비용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⑥ │⑦ │⑧ │⑨ │⑩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 ┃ 직전4년간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발생합계액 ├───────┼───────┼──────┼────────┼──────┼────┨ ┃ │금액 │ │ │ │ │ ⑫ ┃ ┠───────┼───────┴───────┴──────┴────────┴──────┴────┨ ┃직전4년간 │⑬ ┃ ┃연평균발생액 │ ┃ ┠───────┼───────────────────────────────────────────┨ ┃증가발생금액 │⑭ ┃ ┃(=-⑬) │ ┃ ┠───────┴───────────────────────────────────────────┨ ┃공 제 세 액 ┃ ┠──────┬─────┬───────────┬───────┬──────────────────┨ ┃해당 연도 │중소기업 │ ⑮ 대상금액(=) │ 공 제 율 │ 공제세액 ┃ ┃총발생 금액 │ ├───────────┼───────┼──────────────────┨ ┃공제 │ │ │25/100 │ ┃ ┃ ├─────┼─────┬─────┴──────┬┴─────────┬────────┨ ┃ │중소기업 │ 대상금액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 공제세액 ┃ ┃ │외의 기업 │(=) │비교 │ │ ┃ ┃ │ │ ├──────┬─────┼───┬────┬─┤ ┃ ┃ │ │ │해당 │직전 │ │ │ │ ┃ ┃ │ │ │ 연도 │ 연도 │기본율│추가 │계│ ┃ ┃ │ ├─────┼──────┼─────┼───┼────┼─┼────────┨ ┃ │ │ │ │ │3/100 │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 대상금액(=⑭) │공제율 │ 공제세액 │*공제율 ┃ ┃ ├────────┼──────────┼────────┤-중소기업: 50/100┃ ┃ │ │40(50)/100 │ │ 중소기업 외의 ┃ ┃ │ │ │ │ 기업: 40/100 ┃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과 중 선택) ┃ ┃ ┃ ┃공제받을 세액 ├───────────────────┨ ┃ ┃ ┃ │중소기업 외의 기업(와 중 선택)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 “⑨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없 음┃ ┃※ “ 해당연도”란과 “ 직전연도”란은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2)] ┏━━━┯━━━━━━━━━━┯━━━━━━━━━━━━━━━━━━━━━━━━━━━━━━━━━┓ ┃과세 │.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 ┃연도 │~ │ ┃ ┃ │. . . │ ┃ ┠───┼─────────┬┴──┬─────────┬────────────────────┨ ┃신청인│① 상 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 년 월 일 │ ┃ ┃ ├─────────┼───┴─────────┴────────────────────┨ ┃ │⑤ 주소 또는 본점 │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신성장동력산업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 ┠───────┬───────┬────────┬─────┬─────────────────┨ ┃구 분 │계정과목 │인건비 │재료비 │합계 ┃ ┃ 기술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⑥ │⑦ │⑧ ┃ ┠───────┴───────┴────────┴─────┶━━━━━━━━━━━━━━━━━┫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 ┃ ┠───────┬───────┬────────┬─────┬─────────────────┨ ┃구 분 │계정과목 │인건비 │재료비 │합계 ┃ ┃ 기술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 ┃ ┠───────┴───────┴────────┴─────┶━━━━━━━━━━━━━━━━━┫ ┃공 제 세 액 ┃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 ⑫ 대상금액(=⑧)│ ⑬ 공 제 율│⑭ 공제세액 ┃ ┃공제받을 세액 │ ├────────┼─────┼──────────────────┨ ┃ │ │ │30/100 │ ┃ ┃ ├──────┼────────┼─────┼──────────────────┨ ┃ │중소기업 │ ⑮ 대상금액(=)│ 공 제 율│ 공제세액 ┃ ┃ │외의 기업 ├────────┼─────┼──────────────────┨ ┃ │ │ │20/100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 ┃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동력 │ ┃ ┃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 ┃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 ┃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 ┃ -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소득자│① 성 명 │ ┃ ┃ ├──────────┼─────────────────────────┨ ┃ │② 주 소 │(전화번호 ) ┃ ┃ ├──────────┼─────┬────┬──────────────┨ ┃ │③ 외국인등록번호 │ │④ 국적 │ ┃ ┃ │ 또는 여권번호 │ │ │ ┃ ┠───┴──────────┴─────┴────┴──────────────┨ ┃신청내용 ┃ ┠──────────────────┬┬─────────┬──────────┨ ┃⑤ 입국목적 ││⑥ 입국 연월일 │ ┃ ┠──────────┬───────┼┼─────────┼──────────┨ ┃입국후의 근무처 │⑦ 상호 ││⑧ 업태(종목) │ ┃ ┃ ├───────┼┼─────────┼──────────┨ ┃ │⑨ 주소 ││⑩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⑪ 대표자성명 │ ┃ ┠──────────┴───────┼─────────────────────┨ ┃⑫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⑬근로소득세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 )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 ┃ ┠──────────┬───────┼─────────────────────┨ ┃외국에서의 │⑭ 산업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근무경력 및 │ │ ( )목 ( )업 ┃ ┃학위소지내용(「조 ├───────┼─────────────────────┨ ┃세특례제한법 │⑮ 근무경력 │년 월 일부터 ( ┃ ┃시행령」 │ │년 월 일까지 )년 ┃ ┃제16조제1항제3호에 ├───────┼─────────────────────┨ ┃해당하는 자) │ 학위명 │ ┃ ┠──────────┴───────┼─────────────────────┨ ┃ 제공하는 고도기술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에 │ ┃ ┃해당하는 자)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을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함) ├─────────┨ ┃ │없음 ┃ ┃ └─────────┨ ┃ 2.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함) ┃ ┃ 3.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함) ┃ ┃ 4.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서(해당자만 제출함) ┃ ┃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함)┃ ┃ 7. 제공하는 기술이 고도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통지한 서류를 말하며 해당자만 제출함)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 ┠───────────────────────────────────────┨ ┃ 1. 신청인 ┃ ┠───┬┬───────┬──────────────────────────┨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 ┠───┼┼───────┼──────────────────────────┨ ┃국 적││직책 │ ┃ ┠───┼┴───────┴──────────────────────────┨ ┃주 소 │ ┃ ┠───┴───────────────────────────────────┨ ┃ 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 년도) ┃ ┠───┬───────┬───┬───────────────────────┨ ┃근무처│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근로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 ┠────────────────────────────────────┨ ┃ 1. 신청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취업일 │ ┃ ┠──────┴─────────────────────────────┨ ┃ 2. 취업일 현재 학교 졸업 현황 ┃ ┠──────┬─────────────────────────────┨ ┃최종학교 │ ┃ ┃졸업(중퇴)일│ ┃ ┠──────┴─────────────────────────────┨ ┃ 3. 취업일 이전 3년간 근로소득 발생 현황 ┃ ┠──────┬───┬───────┬─────────────────┨ ┃근무 기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비 고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첨부서류 ┃ ┃ 1. 최종학력 졸업일 등을 확인할 있는 서류 1부. ┃ ┃ 2. 취업일 이전 3년간 근로소득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 ┃ ┃증명원 등) 1부. ┃ ┃ 3. 취업일 현재 워크넷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2서식] ┏━━━━━━━━━━━━━━━━━━━━━━━━━━━━━━━━━━━━━┓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대상 명세서 ┃ ┠─────────────────────────────────────┨ ┃ 1. 원천징수의무자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2. 비과세 적용 대상 명단 ┃ ┠───┬──────┬───┬──────┬───────────────┨ ┃성 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최종학력 │워크넷 ┃ ┃ │ │ │졸업(중퇴)일│가입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3서식] ┏━━━━━━━━━━━━━━━━━━━━━━━━━━━━━━━━━━━━━━━━━━┓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 ┠──────────────────────────────────────────┨ ┃ 1. 원천징수의무자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2. 비과세 적용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 ┃ ┠───┬──────┬───┬─────┬─────────────────────┨ ┃성 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퇴직일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장기미취업자의 ┃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적용 부적격 대상자가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 ┃통지일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근로소득자의 퇴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5서식] ┏━━━━━━━━━━━━━━━━━━━━━━━━━━━━━━━━━━━━━━┯━━━━┓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처리기간┃ ┃ ├────┨ ┃ │즉 시┃ ┠──┬────────────┬───────────┬─────────┬┴────┨ ┃신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 년 월 일 │ ┃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세액공제금액 계산내용 ┃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단시간근로자 수: , 그 외 근로자 수: ) │ ┃ ┠──────────────────────────┼────────────────┨ ┃⑧ 해당 과세연도 해당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 ┃ ┃ (단시간근로자 수: , 그 외 근로자 수: ) │ ┃ ┠──────────────────────────┼────────────────┨ ┃⑨ 고용증대 인원수(⑧-⑦) │ ┃ ┃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 ┃ ┃신규고용인원: ) │ ┃ ┠──────────────────────────┼────────────────┨ ┃⑩ 고용증대세액공제액(⑨×300만원) │ ┃ ┠──────────────────────────┴────────────────┨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 고용규모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내용 ┃ ┠──────────────────────────┬────────────────┨ ┃⑪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단시간근로자 수: , 그 외 근로자 수: ) │ ┃ ┠──────────────────────────┼────────────────┨ ┃⑫ 고용규모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단시간근로자 수: , 그 외 근로자 수: ) │ ┃ ┠──────────────────────────┼────────────────┨ ┃⑬ 2개 과세연도 연속 고용규모가 감소한 경우, 2번째 │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단시간근로자 수: , 그 외 근로자 수: ) │ ┃ ┠──────────────────────────┼────────────────┨ ┃⑭ 고용감소 인원수(⑪-⑫, ⑫-⑬) │ ┃ ┠──────────────────────────┼────────────────┨ ┃⑮ 납부세액(⑭×300만원)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1.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사본 1부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⑦, ⑧, ⑪, ⑫, ⑬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단시간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 ┃계산합니다. ┃ ┃ ┃ ┃ ┃ ┃2. ⑧란의 “해당 기간”은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10년 3월 1일부터 ┃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2010년 3월 ┃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는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 ┃ ┃ ┃ ┃3.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⑨란의 “고용증대 인원수”는 2010년 ┃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신규고용인원을 한도로 합니다. ┃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양│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도├───────┼─────┼─────────┼─────────────┨ ┃인│③ 성명 │ │④ 생 년 월 일 │ ┃ ┃ ├───────┼─────┴─────────┴─────────────┨ ┃ │⑤ 주소 │ ┃ ┃ │ │(전화번호: ) ┃ ┠─┼───────┼─────┬─────────┬─────────────┨ ┃양│⑥ 상호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수├───────┼─────┼─────────┼─────────────┨ ┃인│⑧ 대표자성명 │ │⑨ 생 년 월 일 │ ┃ ┃ ├───────┼─────┴─────────┴─────────────┨ ┃ │⑩ 주소 │ ┃ ┃ │ │(전화번호: ) ┃ ┠─┴───────┴─────────────────────────────┨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 ┃ ┠──────────┬───────┬─────┬─────┬────────┨ ┃⑪ 자산명 │⑫ 소재지 │⑬ 면적 │⑭ 취득일 │⑮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양도일 │ 양도가액 │ 이월과세액 │ 비고 ┃ ┠──────────┼─────┼─────────┼────────────┨ ┃ │ │ │ ┃ ┠──────────┼─────┼─────────┼────────────┨ ┃ │ │ │ ┃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 ┠──────────┬────────────────┬───────────┨ ┃ │부채 │(-) ┃ ┃사업용자산의합 ├──────┬─────────┤순자산가액 ┃ ┃계액(시가) │ 과목 │ 금액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을 ┃ ┃ ┌─□제29조제4항 ─┐신청합니다. ┃ ┃ │ □제63조제10항 │ ┃ ┃ └─□제65조제3항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1부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없음 ┃ ┃류│※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물(토지)등기부등본(1부) │ ┃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이 │ │ ┃ ┃ │보관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 ┃과세│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연도│~ │ ┃ ┃ │ . . . │ ┃ ┠──┴─────┴────────────────────────────────────┨ ┃ 1. 대상법인 ┃ ┠───────┬──────────┬───────────┬──────────────┨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④ 업 종 │ ┃ ┠───────┼──────────┴───────────┴──────────────┨ ┃⑤ 본점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2. 양도자산내역 ┃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자산명 │자 산 │면 적(㎡) │양도일자│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이월 ┃ ┃ │소재지 │수 량(개) │ │ │ │(⑩-⑪) │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 ┠───┬────┼─────┬───────┬──────┬─────┬─────────┨ ┃⑭ │⑮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 ┃사 업 │금 액 ├──┬──┼──┬────┼───┬──┼──┬──┼───┬─────┨ ┃연 도 │ │연도│금액│연도│금액 │연도 │금액│연도│금액│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 ┃ □제43조의4제7항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제44조의4제6항 ┃ ┃ □제79조의3제8항 ┃ ┃ □제79조의6제6항 ┃ ┃ □제79조의8제8항 ┃ ┃ □제79조의9제8항 ┃ ┃ □제79조의10제9항 ┃ ┃ □제104조의16제6항 ┃ ┃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 ┃ 1.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적습니다. ┃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 ┃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 ┃4. ⑬란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5. ⑮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 ┃과세특례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 ┃ ───────────────── ┃ ┃ 양도가액(⑩) ┃ ┃ ┃ ┃┌────────────────────────┬──────────────────┐ ┃ ┃│구 분 │가 액*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예정)가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 │ ┃ ┃├────────────────────────┼──────────────────┤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 │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지방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 ┃│과세특례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 │ ┃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 │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지방물류시설의 취득(예정)가액 │ ┃ ┃│대한 과세특례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 │ │ ┃ ┃├────────────────────────┼──────────────────┤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수익용재산취득(예정)가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 │ ┃ ┃└────────────────────────┴──────────────────┘ ┃ ┃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3조의4제7항) : ⑫양도차익 - ⑬이월결손금 ┃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9조의3제8항) ┃ ┃ ┃ ┃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지방공장취득 × (1- 지방공장면적-기존 공장 ) ┃ ┃ (예정)가액 면적의 100분의 120 ┃ ┃ ──────── ────────────── ┃ ┃ 양도가액(⑩) 기존 공장면적의 ┃ ┃ 100분의 120 ┃ ┃ ┃ ┗━━━━━━━━━━━━━━━━━━━━━━━━━━━━━━━━━━━━━━━━━━━━━━━┛ [별지제13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즉 시 ┃ ┠─┬────────────────────────────────┴────┨ ┃구│□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현물출자 ┃ ┃분│□ 8년 자경농지 ┃ ┃ │□ 농지대토 ┃ ┃ │□ 공익사업용 토지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 ┃신│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감면(면제)받으려│⑦ 법인세 │ ┃ ┃는 세액 ├───────┼──────────────────────┨ ┃ │⑧ 양도소득세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 ┃ □제63조제10항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 □제64조제9항 ┃ ┃ □제66조제9항 ┃ ┃ □제67조제8항 ┃ ┃ □제72조제7항 ┃ ┃ □제79조의11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뒤쪽 참조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⑦ 법인세·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액 및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 ┃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다음과 ┃ ┃같습니다. ┃ ┃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제12항 │ ┃ ┃ ├────┬─────────────────────────┤ ┃ ┃ │현물출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3조제10항 │ ┃ ┃ │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4조제9항 │ ┃ ┃ ├────┼─────────────────────────┤ ┃ ┃ │양 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제66조제9항 │ ┃ ┃ │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제67조제8항 │ ┃ ┃ │ ├─────────────────────────┤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제72조제7항 │ ┃ ┃ │ ├─────────────────────────┤ ┃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제79조의11 │ ┃ ┃ └────┴─────────────────────────┘ ┃ ┃ ┃ ┃ 3.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 │ 나.해당 농지의 등기부 등본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 ┃│ 나.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 등본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 ┃│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 ┃│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 ┃│ │포함한다) │┃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 ┃│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 │① 성명 ││② 생 년 월 일│ ┃ ┃청 ├────────┼┴───────┴──────────────────┨ ┃인 │③ 주소 │ ┃ ┠──┴────────┴───────────────────────────┨ ┃신청내용 ┃ ┠──┬───────┬────────────────────────────┨ ┃대상│④ 소재지 │ ┃ ┃토지├───────┼────────────────────────────┨ ┃ │⑤ 면적 │ ┃ ┃ ├───────┼────────────────────────────┨ ┃ │⑥ 매수청구일 │ 년 월 일 ┃ ┃ │또는 │ ┃ ┃ │협의매수일 │ ┃ ┃ ├───────┼────────────────────────────┨ ┃ │⑦ 거주기간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까지 ┃ ┠──┴───────┼────────────────────────────┨ ┃⑧ 감면받을 세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의2서식] ┏━━━━━━━━━━━━━━━━━━━━━━━━━━━━━━━━━━━━━━━━━━━━━━━━┓ ┃이전 (예정) 명세서 ┃ ┠─┬────────────┬────────────┬─────────┬──────────┨ ┃제│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출├────────────┼────────────┼─────────┼──────────┨ ┃인│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이 전 (예 정) 내 용 ┃ ┠─────────┬───────────┬────────────┬─────────────┨ ┃⑥ 취득(예정)일 │ │⑦ 사업개시(예정)일 │ ┃ ┠─────────┼───────────┼────────────┼─────────────┨ ┃⑧ 이전 전 소재지 │ │⑨ 이전(예정)소재지 │ ┃ ┠─────────┼──────────┬┴──────────┬─┴────┬────────┨ ┃⑩ 취득(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면적 (㎡) │금액│면적 (㎡) │금액 │면적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⑪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면적 (㎡) │금액│면적 (㎡) │금액 │면적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⑫ 양도자산 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개)│양도일 │양도가액│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제79조의3제8항 및 제9항 │ ┃ ┃ │ □제79조의6제6항 및 제7항 │ ┃ ┃ │ □제79조의8제8항 및 제9항 │ ┃ ┃ │ □제79조의9제8항 및 제9항 │ ┃ ┃ │ □제79조의10제9항 및 제10항 │ ┃ ┃ └─ ─┘ ┃ ┃ ┃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 ┃이전계획서 ┃ ┠─┬────────────┬───────┬─────────┬──────┨ ┃제│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출├────────────┼───────┼─────────┼──────┨ ┃인│③ 대표자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이전계획내용 ┃ ┠─────────┬────────────┬─────────┬──────┨ ┃⑥ 취득(준공) 예정일│ │⑦ 사업개시 예정일│ ┃ ┠─────────┼────────────┼─────────┼──────┨ ┃⑧ 이전 전 소재지 │ │⑨ 이전 예정지 │ ┃ ┠────────┬┴─────┬─────┬┴──┬──────┴┬─────┨ ┃⑩ 취득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 │ ┃ ┠────────┼──────┼─────┼───┼───────┼─────┨ ┃⑪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 │ ┃ ┠────────┴──────┴─────┴───┴───────┴─────┨ ┃⑫ 양도자산 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6조제7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제11항제2호]에 따라 ┃ ┃이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의2서식] (앞쪽) ┏━━━━━━━━━━━━━━━━━━━━━━━━━━━━━━━━━━━━━━━━━━┓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 ┃과세연도: ┃ ┠──────────────────────────────────────────┨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④ 업종 │ ┃ ┠───────┼───────┴─────────────┴────────────┨ ┃⑤ 본점 소재지│ ┃ ┠───────┴──────┬───────────────────────────┨ ┃⑥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 ┃ ┠──────────────┴───────────────────────────┨ ┃ 2.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 ┃ ┠───────┬───────┬──────────────┬───────────┨ ┃⑦ 법인명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⑨ 대표자 성명│ │⑩ 업종 │ ┃ ┠───────┼───────┴──────────────┴───────────┨ ┃⑪ 본점 소재지│ ┃ ┃(주소) │ ┃ ┠───────┴──────────────────────────────────┨ ┃ 3. 출자전환 채무면제 내용 ┃ ┠─────┬────┬────────┬────────┬─────┬───────┨ ┃⑫ │⑬ │⑭ 1주당 주식의 │⑮ 1주당 주식의 │ │ 채무면제금액 ┃ ┃출자전환일│채무금액│발행가액 │시가 │발행주식수│(⑭-⑮)×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약정서 사본 1부(다만,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해당 법인이 ┃ ┃보관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 ┃ 1. ⑥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 ┃결정을 받은 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날을 각각 적습니다. ┃ ┃ 2. ⑫란은 채무를 출자전환받음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증자등기일을 ┃ ┃적습니다. ┃ ┃ 3. ⑮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 ┃적습니다. ┃ ┗━━━━━━━━━━━━━━━━━━━━━━━━━━━━━━━━━━━━━┛ [별지 제47호서식] ┏━━━━━━━━━━━━━━━━━━━━━━━━━━━━━━━━━━━━┯━━━━┓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제│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 대표자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계산내용 ┃ ┠──────────────┬──────────────────────────┨ ┃⑥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소│⑦ 농업소득금액 │ ┃ ┃득├────────────┼──────────────────────────┨ ┃금│⑧ 농업소득외의 │ ┃ ┃액│소득 중 면세대상 │ ┃ ┃ │소득금액 │ ┃ ┃ ├────────────┼──────────────────────────┨ ┃ │⑨ 계 │ ┃ ┠─┴────────────┼──────────────────────────┨ ┃⑩ 농업소득외의 │1,200만원×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 =( 만원)┃ ┃ 소득 중 감면소득 │ ──────── ┃ ┃ │ ( 명) 12 ┃ ┠──────────────┼──────────────────────────┨ ┃⑪ 감면소득계 │원 ┃ ┃(⑧과 ⑩중 적은 금액+⑦) │ ┃ ┠──────────────┼──────────────────────────┨ ┃⑫ 감면세액(법 제66조제1항 │원 ┃ ┃ │ ┃ ┃적용 전 산출세액× ⑪ ) │ ┃ ┃ ─── │ ┃ ┃ ⑨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에 따라 면제세액계산서를 ┃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 │이 계산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 대표자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 ┃양│⑥ 상호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도├──────┼──────┼─────────┼──────────┨ ┃인│⑧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 ├──────┼──────┴─────────┴──────────┨ ┃ │⑩ 주소 │ ┃ ┠─┼──────┼───────────────────────────┨ ┃매│⑪ 소재지 │ ┃ ┃입├──────┼──────┬─────────┬──────────┨ ┃토│⑫ 면적 │ │⑬ 매입가격 │ ┃ ┃지├──────┼──────┴─────────┴──────────┨ ┃ │⑭ 매입일 │ 년 월 일(계약일 년 월 일) ┃ ┠─┴──────┼───────────────────────────┨ ┃⑮ 감면받을 세액│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수료┃ ┃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 ┃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양도소득세 신고용 ┃ ┣━━━┯━━━━━┯━━━━━━━━┯━━━━━━━━━━━━━┷━━┯━━━━━━━┫ ┃사 업│법인명 │사업자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시행자├─────┼────────┼────────────────┼───────┨ ┃ │ │ │ │ ┃ ┠───┼─────┼────────┼────────────────┼───────┨ ┃양도자│성 명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 ┃ ├─────┼────────┼────────────────┼───────┨ ┃ │ │ │ │ ┃ ┣━━━┿━━━━━┷━━┯━━━━━┷━━━━━━┯━━━━━━━━━┿━━━━━━━┫ ┃수용 │사업명(수용목적)│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 ┃근거 ├────────┼────────────┼─────────┼───────┨ ┃ │ │ │ │ ┃ ┣━━━┷━━━━━━━━┷━━━━━━━━━━━━┷━━━━━━━━━┷━━━━━━━┫ ┃보상금 지급 내용 ┃ ┠────────┬─────┬────────┬──────────┬────────┨ ┃총 보상액 │현금보상액│채권(만기)보상액│채권(일반)보상액 │대토보상 상당액 ┃ ┃(①=②+③+④+⑤)│(②) │(③) │(④) │(⑤) ┃ ┣━━━━━━━━╅─────┼────────┼──────────┼────────┨ ┃ ┃ │ │ │ ┃ ┣━━━━━━━━┻━━━━━┷━━━━━━━━┷━━━━━━━━━━┷━━━━━━━━┫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 ┃ ┠──────────┬───┬──┬──┬─────┬────┬────┬──────┨ ┃소재지 │공부상│실제│면적│보상 │보상금 │등기 │보상가액 ┃ ┃ │지목 │지목│ │금액 │수령일 │접수일 │산정기준일 ┃ ┃ │ │ │ │ │(공탁일)│ │ ┃ ┠──────────┼───┼──┼──┼─────┼────┼────┼──────┨ ┃ │ │ │ │ │ │ │ ┃ ┣━━━━━━━━━━┷━━━┷━━┷━━┷━━━━━┷━━━━┷━━━━┷━━━━━━┫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용 ┃ ┠───────────┬───────────────┬───────────────┨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 ┠───────────┼───────────────┼───────────────┨ ┃ │ │ ┃ ┣━━━━━━━━━━━┷━━━━━━━━━━━━━━━┷━━━━━━━━━━━━━━━┫ ┃대토 보상 내용 ┃ ┠───────────────────┬────┬────────┬─────────┨ ┃대토 소재지 │지목 │면적 │대토보상 계약일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사업시행자 (직인) ┃ ┠───────────────────────────────────────────┨ ┃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1)] ┏━━━━━━━━━━━━━━━━━━━━━━━━━━━━━━━━━━━━━━━━━━━━━┓ ┃□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 ┃ ┃□ 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 ┣━━━━┯━━━━━┯━━━━━━━━━┯━━━━━━━━━━━━━━━━┯━━━━━━━┫ ┃사 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시행자 ├─────┼─────────┼────────────────┼───────┨ ┃ │ │ │ │ ┃ ┠────┼─────┼─────────┼────────────────┼───────┨ ┃양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 ┃ ├─────┼─────────┼────────────────┼───────┨ ┃ │ │ │ │ ┃ ┣━━━━┿━━━━━┷━━━━━━┯━━┷━━━━━━━┯━━━━━━━━┿━━━━━━━┫ ┃수용근거│사업명(수용목적) │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 ┃ ├────────────┼──────────┼────────┼───────┨ ┃ │ │ │ │ ┃ ┣━━━━┷━━━━━━━━━━━━┷━━━━━━━━━━┷━━━━━━━━┷━━━━━━━┫ ┃보상금 지급 내용 ┃ ┠────────┬─────────┬────────┬────────┬────────┨ ┃총 보상액 │현금보상액 │채권(만기)보상액│채권(일반)보상액│대토보상 상당액 ┃ ┃(①=②+③+④+⑤)│(②) │(③) │(④) │(⑤) ┃ ┣━━━━━━━━╅─────────┼────────┼────────┼────────┨ ┃ ┃ │ │ │ ┃ ┣━━━━━━━━┻━━━━━━━━━┷━━━━━━━━┷━━━━━━━━┷━━━━━━━━┫ ┃수용(협의매수) 물건 및 보상금 지급내용 등 ┃ ┠─────────┬─────┬───┬──────┬────┬──────┬──────┨ ┃소재지 │공부상 │실제 │면적 │보상금액│보상금수령일│등기 ┃ ┃ │지목 │지목 │ │ │(공탁일) │접수일 ┃ ┠─────────┼─────┼───┼──────┼────┼──────┼──────┨ ┃ │ │ │ │ │ │ ┃ ┣━━━━━━━━━┷━━━━━┷━━━┷━━━━━━┷━━━━┷━━━━━━┷━━━━━━┫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용 ┃ ┠────────────────┬─────────────┬──────────────┨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 ┠────────────────┼─────────────┼──────────────┨ ┃ │ │ ┃ ┣━━━━━━━━━━━━━━━━┷━━━━━━━━━━━━━┷━━━━━━━━━━━━━━┫ ┃대토 보상 내용 ┃ ┠─────────────────────────┬───┬──┬────────────┨ ┃소재지 │지목 │면적│대토보상 계약일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2조제5항 에 따라 보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제73조제2항 ┃ ┃ ┃ ┃년 월 일 ┃ ┃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2)] ┏━━━━━━━━━━━━━━━━━━━━━━━━━━━━━━━━━━━━━━━━━━━━┓ ┃□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위반사실 통보서 ┃ ┃□ 대토보상자의 현금보상 전환 통보서 ┃ ┣━━━━┯━━━━━━┯━━━━━━━━━┯━━━━━━━━━━━━━━┯━━━━━━━┫ ┃사 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시행자 ├──────┼─────────┼──────────────┼───────┨ ┃ │ │ │ │ ┃ ┠────┼──────┼─────────┼──────────────┼───────┨ ┃양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 ┃ ├──────┼─────────┼──────────────┼───────┨ ┃ │ │ │ │ ┃ ┣━━━━┿━━━━━━┷━━━━┯━━━━┷━━━━━┯━━━━━━━━┿━━━━━━━┫ ┃수용근거│사업명(수용목적) │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 ┃ ├───────────┼──────────┼────────┼───────┨ ┃ │ │ │ │ ┃ ┣━━━━┷━━━━━━━━━━━┷━━━━━━━━━━┷━━━━━━━━┷━━━━━━━┫ ┃보상금 지급 내용 ┃ ┠────────┬────────┬────────┬────────┬────────┨ ┃총 보상액 │현금보상액 │채권(만기)보상액│채권(일반)보상액│대토보상 상당액 ┃ ┃(①=②+③+④+⑤)│(②) │(③) │(④) │(⑤) ┃ ┣━━━━━━━━╅────────┼────────┼────────┼────────┨ ┃ ┃ │ │ │ ┃ ┣━━━━━━━━┻━━━━━━━━┷━━━━━━━━┷━━━━━━━━┷━━━━━━━━┫ ┃수용(협의매수) 물건 및 보상금 지급내용 등 ┃ ┠─────────┬─────┬──┬───┬──────┬───────┬──────┨ ┃소재지 │공부상 │실제│면적 │보상금액 │보상금수령일 │등기접수일 ┃ ┃ │지목 │지목│ │ │(공탁일) │ ┃ ┠─────────┼─────┼──┼───┼──────┼───────┼──────┨ ┃ │ │ │ │ │ │ ┃ ┣━━━━━━━━━┷━━━━━┷━━┷━━━┷━━━━━━┷━━━━━━━┷━━━━━━┫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용 ┃ ┠──────────┬────────┬──────────┲━━━━━━━━━━━━━┫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특약 위반일 ┃ ┠──────────┼────────┼──────────╂─────────────┨ ┃ │ │ ┃ ┃ ┣━━━━━━━━━━┷━━━━━━━━┷━━━━━━━━━━┻━━━━━━━━━━━━━┫ ┃대토 보상 내용 ┃ ┠────────────────────┬───────┬──┲━━━━━━━━━━━━┫ ┃소재지 │지목 │면적┃현금보상 전환일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2조제5항 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통보합니다. ┃ ┃ □ 제73조제3항 ┃ ┃ ┃ ┃년 월 일 ┃ ┃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즉 시 ┃ ┠───┬────┬────────┬────────────┬───────┴────┨ ┃신청인│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 │전자우편 │ ┃ ┃ │ │(전화번호 : ) │주소 │ ┃ ┠───┴────┴─────────────────────┴─────┴──────┨ ┃신청 내용 ┃ ┠───────────────────┬───────────────────────┨ ┃④ 기준 양도차익[(⑪-⑫) × / ⑪] │⑤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 ┃ ┠───────────────────┼───────────────────────┨ ┃ │ ┃ ┠───────┬─────┬──┬──┴──────┬────┬─────┬─────┨ ┃⑥ 구분 │1년차 │2년차│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 ┠───────┼─────┼──┼─────────┼────┼─────┼─────┨ ┃납부 예정일 │거치 │거치│거치 │ │ │ ┃ ┠───────┤ │ │ ├────┼─────┼─────┨ ┃납부 예정세액 │ │ │ │ │ │ ┃ ┠───────┴─────┴──┴─────────┴────┴─────┴─────┨ ┃기존공장 양도 내용 ┃ ┠─────┬─────┬────────┬───────┬──────┬───────┨ ┃⑦ 자산명 │⑧ 소재지 │⑨ 면적(㎡) │⑩ 양도일 │⑪ 양도가액 │⑫ 취득가액 등┃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지방공장 취득(예정)내용 ┃ ┠─────┬──────┬────────┬───────┬─────────────┨ ┃⑬ 자산명 │⑭ 소재지 │⑮ 면적(㎡) │ 취득일 │ 취득(예정)가액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 ┃ ┌─ ──┐신청합니다. ┃ ┃ │ □제79조의8제9항 │ ┃ ┃ │ □제79조의9제9항 │ ┃ ┃ │ □제79조의10제10항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의3서식] ┏━━━━━━━━━━━━━━━━━━━━━━━━━━━━━━━━━━━━━━━━━━━━━━━━━━━━━━━━━━━━━━━┓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 ┠───┬─────────┬─────────────────┬─────────┬─────────────────────┨ ┃가입자│①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주소 │ ┃ ┃ │ │(전화번호: ) ┃ ┠───┴─┬───────┴─────┬───────────────────────────────────────────┨ ┃④ 저축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 ┠─────┼─────────────┼───────────────────────────────────────────┨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저축해지사유 및 증거서류 ┃ ┠──────────────────────────────┬────┬────┬──────────────────────┨ ┃⑦ 저축해지사유 │⑧ 사유 │⑨ 해당 │증거서류 ┃ ┃ │해당일 │유무 │ ┃ ┠──────────────────────────────┼────┼────┼──────────────────────┨ ┃ 가. 가입자의 사망 │ │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 ┃ 나. 가입자의 해외이주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 ┃ │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 ┠──────────────────────────────┼────┼────┼──────────────────────┨ ┃ 다. 가입자의 천재지변 │ │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을 ┃ ┃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라. 가입자의 퇴직 │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 ┃ ※ 위 사유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는 적용하지 않음. │ │ │퇴직증명서 ┃ ┠──────────────────────────────┼────┼────┼──────────────────────┨ ┃ 마.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 │ │ 폐업증명원 ┃ ┠──────────────────────────────┼────┼────┼──────────────────────┨ ┃ 바. 저축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 │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 ┃ 사. 저축취급기관 또는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 │ │ ┃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 │ │ ┃ ┃파산선고 │ │ │ ┃ ┠──────────────────────────────┼────┼────┼──────────────────────┨ ┃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 │ │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 ┃ ┃ ※ 위 사유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만 해당함. │ │ │ ┃ ┠──────────────────────────────┼────┼────┼──────────────────────┨ ┃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 │ │ │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 ┃ ※ 위 사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만 해당함. │ │ │ ┃ ┠──────────────────────────────┼────┼────┼──────────────────────┨ ┃ 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 │ │ ┃ ┃ ※ 위 사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해당함 │ │ │ ┃ ┠──────────────────────────────┼────┼────┼──────────────────────┨ ┃ 카.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 │ │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 │ │ ┃ ┃ ※ 위 사유는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및 │ │ │ ┃ ┃녹색저축만 해당함.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 │ □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 ┃ ┃ │ □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 ┃ ┃ │ □제80조의3제7항(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 │ □제81조제6항(장기주택마련저축) │ ┃ ┃ │ □제81조제12항(주택청약종합저축) │ ┃ ┃ │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 ┃ ┃ │ □제92조의6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 ┃ ┃ │ □제92조의8제2항(장기주식형저축) │ ┃ ┃ │ □제92조의9제4항(장기회사채형저축) │ ┃ ┃ │ □제92조의11제4항(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 ┃ ┃ │ □제92조의12제6항(녹색저축) │ ┃ ┃ └─ ─┘ ┃ ┃ ┃ ┃ ┃ ┃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참고사항 ┃ ┃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 ┃ ┃ 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 예) 해지일이 10월 1일인 경우 사유 발생일이 4월 1일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 ┃ ┃ ┃ 2. 저축해지사유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의 경우의 예외사항 ┃ ┃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만 적용됩니다. ┃ ┃ ·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 · 해당사유의 주택은 가입자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 ┃ · 이자·배당소득의 감면세액 추징만 배제되며, 소득공제 감면세액 등은 추징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58호의7서식] ┌─────────────────────────────────────────┐ │무 주 택 확 인 서 │ │ │ │ │ │ 본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에 해당함을 확약하며, │ │ │ │ 이 확인서를 제출한 날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 │당첨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09. . . │ │ │ │예금주(본인): (인) │ ├─────────────────────────────────────────┤ │ │ │ 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기재)인 │ │ (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 │ │ │ │ │ 예금주(본인): (인)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대리(수임)인: (인) │ │ │ │ │ │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 ├─────────────────────────────────────────┤ │ 첨부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의4서식] (앞쪽)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 ┠────┬────┬──────┬──────┬────────────┨ ┃신고인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양도자)├────┼──────┴──────┴────────────┨ ┃ │③ 주소 │ ┃ ┠─┬──┴────┴─────┬──────┬─────────────┨ ┃특│주택구분 │④ 일반주택 │⑤ 농어촌주택 등 ┃ ┃례│명세 │ │ ┃ ┃주├─────────────┼──────┼─────────────┨ ┃택│⑥ 주택의 소재지 │ │ ┃ ┃의├─────────────┼──────┼─────────────┨ ┃ │⑦ 주택의 종류 │ │ ┃ ┃명├──────┬──────┼──────┼─────────────┨ ┃세│⑧ 면적(㎡) │토지 │ │ ┃ ┃ │ ├──────┼──────┼─────────────┨ ┃ │ │건물 │ │ ┃ ┃ ├──────┼──────┼──────┼─────────────┨ ┃ │⑨ 기준시가 │취득당시 │ │ ┃ ┃ │ ├──────┼──────┼─────────────┨ ┃ │ │일반주택 │ │ ┃ ┃ │ │양도당시 │ │ ┃ ┃ ├──────┴──────┼──────┼─────────────┨ ┃ │⑩ 취득일 │ │ ┃ ┃ ├─────────────┼──────┼─────────────┨ ┃ │⑪ 계약금 납부일 │ │ ┃ ┃ ├─────────────┼──────┼─────────────┨ ┃ │⑫ 양도일 │ │ ┃ ┃ ├─────────────┼──────┼─────────────┨ ┃ │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9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 │ │ ┃ ┃류│없 음 │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없 음 ┃ ┃ │ │ │ ┃ ┃ │ │2. 농어촌 주택등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요령 ┃ ┃ 1. ⑦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2. ⑧건물: 단독주택은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 ┃ 3. ⑧, ⑨란: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4. ⑬란: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3호의8서식]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 │처리기간 ┃ ┃ ├────────┨ ┃ │2개월 ┃ ┠─┬───────┬────┬──────┬─────┴────────┨ ┃신│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소 또는 거소│ ┃ ┃ │ │(전화번호: ) ┃ ┠─┴───────┼──────────────────────────┨ ┃신청금액 │ 원 ┃ ┠─────────┼──────────────────────────┨ ┃신청요건 │ □ 2010.1.1~2010.12.31 기간 중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 │ □ 2010.1.1~2010.12.31 기간 중 취업자 ┃ ┠─────────┴──────────────────────────┨ ┃ < 소멸 신청 결손처분세액(건별 소멸순서를 정하여 순서대로 기재) > ┃ ┠──┬─────┬────┬─┬──────┬───┬─────┬───┨ ┃순서│세 목 │고 지 서│계│내국세 │농어촌│가산금 │체납 ┃ ┃ │ │발행번호│ │ │특별세│(중가산금)│처분비┃ ┃ ├─────┼────┤ │ │ │ │ ┃ ┃ │연도·기분│납부기한│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수수료 ┃ ┃ 2.사업자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9서식(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통지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주소 또는 거소 │ │ ├───┴─────────┼────────────────────────────┤ │납부의무소멸 신청일 │ 년 월 일 │ ├─────────────┴────────────────────────────┤ │납부의무 소멸에 관계된 국세의 내용 │ ├─────┬────┬────┬───────┬──────┬─────┬─────┤ │세 목 │고 지 서│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가산금 │체납처분비│ │ │발행번호│ │ │ │(중가산금)│ │ ├─────┼────┤ │ │ │ │ │ │연도·기분│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4항 또는 │ │제5항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에 │ │기재된 납부의무 소멸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9서식(2)]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기각통지서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년 월 일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하여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주소 또는 거소 │ │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내용 │ ├─────┬─────────┬─────────┬────────┬────────┤ │세목 │고 지 서 │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발행번호 │ │ │ │ ├─────┼─────────┤ ├────────┼────────┤ │연도·기분│납부기한 │ │가산금 │체납처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심의결과 │ ├───────────────────────────────────────────┤ │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의2서식] (앞쪽) ┏━━━━━━━━━━━━━━━━━━━━━━━━━━━━━━━━━━━━━━━━━━━━━┯━━━━━┓ ┃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관리│ │ ├─────┨ ┃│번호│ │ │즉 시 ┃ ┖┴──┴──────┴──────────────────────────────────┴─────┚ ┎───────────────────────────────────────────────────┒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자 인적 사항 (부부 중에서 근로소득이 많은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③ 주 소 │ │④ 전화번호 │ ┃ ┠───────┴─┬─────┬───────────┬───┴─────────┴─────────┨ ┃⑤휴대전화 │ │⑥E-mail주소 │ ┃ ┖─────────┴─────┴───────────┴───────────────────────┚ ┎───────────────────────────────────────────────────┒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 ┎───────────────────────────────────────────────────┒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연금·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 ┎───────────────────────────────────────────────────┒ ┃※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뒷면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식에 적습니다. ┃ ┠────────────┬──────────┬───────────────┬───────────┨ ┃⑩소득자(해당란에 √) │⑪상 호 │⑫사업자등록번호 │⑬근로소득(급여) ┃ ┠─────┬──────┼──────────┼───────────────┼───────────┨ ┃신청자□ │배우자□ │ │ │원 ┃ ┠─────┼──────┼──────────┼───────────────┼───────────┨ ┃신청자□ │배우자□ │ │ │원 ┃ ┠─────┼──────┼──────────┼───────────────┼───────────┨ ┃신청자□ │배우자□ │ │ │원 ┃ ┠─────┴──────┴──────────┴───────────────╆━━━━━━━━━━━┫ ┃⑭ 합 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원 ┃ ┖───────────────────────────────────────┸───────────┚ ┎───────────────────────────────────────────────────┒ ┃? 전년도 6월1일 현재 본인 및 에 기재된 사람이 소유한 주택이 없습니까? 예 □ 아니오 □ ┃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 1채만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 ┃? 전년도 6월1일 현재 본인 및 에 기재된 사람이 보유한 재산 총액이 1억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 ┃·재산에는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전세금·금융재산·유가증권·분양권·입주권·골프회원권이 포함됩니다.┃ ┖───────────────────────────────────────────────────┚ ┎───────────────────────────────────────────────────┒ ┃※ 전년도 6월 1일 현재 본인 및 에 기재된 사람이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가 있으면 전세금(임차보증금)과 월세를 ┃ ┃기재(무상임차시 ‘무상’란에 √)하여 주십시오. ┃ ┠──────┬──────┬───────────────┬────────┬───────┬────┨ ┃⑮임차인 │ 종 류 │소 재 지 │전 세 금 │월 세 │무상 ┃ ┃ 성 명 │(주택·상가)│ │ (임차보증금) │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 ┃3개월 이상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 아니오 □ ┃ ┃ ┃ ┃·생계·주거급여 등을 3개월 이상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조) ┃원 ┃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 ┎───────────────────┲━━━━━━━━━━━┯━━━━━━━━━━━━━━━━━━━┓ ┃?근로장려금 환급계좌(신청자 본인명의)┃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 ┃ (해당란에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 ┃알려드립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방법 │ ├──────────────────────────────────────────────────────────┤ │ ? 신청자 인적사항 │ │ │ │ 1.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근로소득이 많은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배우자 및 세대원 명세 │ │ │ │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 │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 │└────────────────────────────────────────────────┘ │ │ 2. 전년도 12월 31일에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 │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 │└──────────────────────────────────────────────┘ │ │ 3.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형제자매·손자녀·기타]를 적습니다. │ │ ? 총소득 및 근로소득 명세 │ │ │ │ 1. 전년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이자·배당·연금·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 │ 다만, 근로·이자·배당 및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며, 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 2. 아래 표의 소득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 │총소득에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 │┌──────────────────────────────┐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 │ │└──────────────────────────────┘ │ │ ?·? 주택 및 재산 명세 │ │ │ │ 1. 주택보유 및 재산 가액은 전년도 6월 1일에 본인 및 ⑧에 기재한 배우자·부양자녀·동거가족이 보유한 주택 및 │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예시 참조) │ │┌─────────────────────────────────────────────┐ │ ││·전년도 6월1일 이후에 이혼하거나 생계를 달리하게 되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신청인의 │ │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이 아닌 자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전년도 6월1일에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도 6월1일 이후 결혼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게 │ │ ││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의 재산은 합산합니다. │ │ │└─────────────────────────────────────────────┘ │ │ 2. 재산가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자동차·승합차·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적금 │ │등 금융재산(세대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세대원 개인별 5백만원 이상만 │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의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 3.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2. 전년도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64호의4서식]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 ┠───────┬─┬────┬───────────────────────┨ ┃통지번호 │ │결 정 일│ ┃ ┠───┬───┼─┼────┼───────────────────────┨ ┃신청자│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1.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단위: 원) ┃ ┠────────┲━━━━┱────────────────────────┨ ┃신청금액 ┃결정금액┃차 액 ┃ ┠────────╂────╂────────────────────────┨ ┃ ┃ ┃ ┃ ┠────────┺━━━━┹────────────────────────┨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우선충당되므로 실제 ┃ ┃지급액은 결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후 소득·재산 등이 추가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 ┗━━━━━━━━━━━━━━━━━━━━━━━━━━━━━━━━━━━━━━┛ ┏━━━━━━━━━━━━━━━━━━━━━━━━━━━━━━━━━━━━━━┓ ┃2. 결정 근거 ┃ ┠──────────────────────────────────────┨ ┃ ┃ ┗━━━━━━━━━━━━━━━━━━━━━━━━━━━━━━━━━━━━━━┛ ┏━━━━━━━━━━━━━━━━━━━━━━━━━━━━━━━━━━━━━━┓ ┃ 3. 환급금 수령방법(환급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 ┃ ┠──────────────────────────────────────┨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 ┃우체국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 ┃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근로장려금 ┃ ┃결정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17서식] (앞쪽) ┏━━━━━┯━━━━━┯━━━━━━━━━━━━━━━━━━━━━━━━━━━━━━━┯━━━━━┯━━━━━━━━━━┓ ┃사업연도 │. .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사업자등 │ ┃ ┃ │ │ │록번호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 ┠───────────────┬────────────────────────────────────────────┨ ┃① 회사 계상액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② 사업 │③설정 │전기이전사용액(가) │당기사용액(나) ┃ ┃연도 │액 누계 ├───┬────┬────┼───┬────┬────┬───┬─────┬─────┬──────┨ ┃ │ │④ │⑤ │⑥ 초과 │⑦ 계 │⑧ 비용 │⑨ │⑩ │⑪ │⑫계 │⑬ 당기말 ┃ ┃ │ │비용상│고정자산│환입액 │ │상계액 │고정자산│초과환│계약해 │ │미사용잔액 ┃ ┃ │ │계액 │취득액 │ │ │ │취득액 │입액 │지 등에 │ │(③-(가+나) ┃ ┃ │ │ │분할환 │ │ │ │분할환 │ │의한 │ │ ┃ ┃ │ │ │입액 │ │ │ │입액 │ │환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3. 분할환입액 명세 ┃ ┠─────┬──────┬───────────────────────────────────────────────┨ ┃사업연도 │⑭ 고정자산 │⑮ 준비금 분할환입 명세 ┃ ┃ │취득액 ├───────────────┬───────────────┬───────────────┨ ┃ │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 ┃ │ ├───────┬───────┼─────┬─────────┼──────┬────────┨ ┃ │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 1. ④, ⑧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2항에 따라 참가준비금과 상계한 ┃ ┃비용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 ┃ ┃ ┃ 2. ⑤, ⑨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3항제1호에 따라 고정자산 ┃ ┃취득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분할 익금산입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 3. , ⑩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참가준비금 ┃ ┃초과분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 ┃ ┃ ┃ 4. ⑪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4항에 따라 참가준비금 잔액을 ┃ ┃익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 ┃ ┃ ┃ 2. 3. 분할환입액 명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 ┃고정자산 취득액 및 그 취득액의 분할 익금산입 내용(계획)을 적습니다. ┃ ┗━━━━━━━━━━━━━━━━━━━━━━━━━━━━━━━━━━━━━━━━┛ [별지 제64호의18서식] (앞 쪽) ┏━━━━┯━━━━━┯━━━━━━━━━━━━━━━━━━━━━━┯━━━━━━━┯━━━━━━━┓ ┃사업연도│. . . │손실보전준비금 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아래쪽을 참조하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 ┠────────────┬────────────────────────────────────┨ ┃① 회사 계상액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② 사업연도 │③ 장부상준비금 │④ 당기설정액 │⑤ 발 생 손 실│⑥ 기중준비금 │⑦ 기말준비금잔액 ┃ ┃ │기초잔액 │ │상계액 │환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성방법 ┃ ┃ ┃ ┃ 1. ⑤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과 상계한 ┃ ┃금액을 적습니다. ┃ ┃ ┃ ┃ 2. ⑥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65호서식] ┏━━━━━━━━━━━━━━━━━━━━━━━━━━━━━━━━━━━┓ ┃월별 판매액 합계표 ┃ ┠─┬────────┬┬─────────┬─────────────┨ ┃공│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급├────────┼┼─────────┼─────────────┨ ┃자│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⑥ 월별 │⑦ 품목 │⑧ 판매가액 │⑨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2호에 따라 ┃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6호서식] ┏━━━━━━━━━━━━━━━━━━━━━━━━━━━━━━━━━━━━━━━┓ ┃면세공급증명서 ┃ ┠─┬──────────┬─────┬─────────┬──────────┨ ┃공│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급├──────────┼─────┼─────────┼──────────┨ ┃자│③ 성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 ┃⑥ 공급 연월일│⑦ 품명 │⑧ 규격 │⑨ 수량 │⑩ 단가 │⑪ 공급가액 │⑫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 재화 및 ┃ ┃용역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공급받은 자 상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사업장소재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6호의2서식] (앞면) ┏━━━━━━━━━━━━━━━━━━━━━━━━━━━━━━━━━━━━┓ ┃위탁급식공급가액 증명서 ┃ ┠────┬────┬─┬─────────┬──────────────┨ ┃학교급식│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공급업자│ │ │ │ ┃ ┠────┴────┴─┴─────────┴──────────────┨ ┃공급가액 명세(과세기간: ) ┃ ┠─────┬────┬──────┬────┬─────────────┨ ┃③ 학교명 │④ 월별 │⑤ 공급가액 │⑥ 월별 │⑦ 공급가액 ┃ ┠─────┼────┼──────┼────┼─────────────┨ ┃ │1 │ │7 │ ┃ ┃ ├────┼──────┼────┼─────────────┨ ┃ │2 │ │8 │ ┃ ┃ ├────┼──────┼────┼─────────────┨ ┃ │3 │ │9 │ ┃ ┃ ├────┼──────┼────┼─────────────┨ ┃ │4 │ │10 │ ┃ ┃ ├────┼──────┼────┼─────────────┨ ┃ │5 │ │11 │ ┃ ┃ ├────┼──────┼────┼─────────────┨ ┃ │6 │ │12 │ ┃ ┃ ├────┼──────┴────┴─────────────┨ ┃ │⑧합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6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학교장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작성요령 ┃ ┃ 이 증명서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해당 ┃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시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 ┃할 때 ┃ ┃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 ┃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 ┗━━━━━━━━━━━━━━━━━━━━━━━━━━━━━━━━━━━━━━━━┛ [별지 제69호서식(1)] (앞쪽)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처리기간┃ ┃( 년 기) ├────┨ ┃ │즉시 ┃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 ① 성명(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③ 업태 │ │ ④ 종목 │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 ┃ ┠──────────┬─────┬──────┬─────────┬──────────┨ ┃구분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공제액 ┃ ┠──────────┼─────┼──────┼─────────┼──────────┨ ┃ ⑤ 합계 │ │ │ │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 ┠───────────┬────────────┬────────────┬──────┨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 ┃ ┠───┬───┬───┼─────┬──────┼──┬───┬─────┤공제가능한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금액(=⑫-⑭)┃ ┃합계 │예정분│확정분│한도율 │한도액 │합계│세금 │영수증 등 │ ┃ ┃ │ │ │ │ │ │계산서│ │ ┃ ┠───┼───┼───┼─────┼──────┼──┼───┼─────┼──────┨ ┃ │ │ │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 ┃ ┃공제대상금액 ├─────┬──────┼──┬────┬─────┤(납부)할 ┃ ┃(=⑮와 의 금액 중 │ │ │ │ │ │세액 ┃ ┃적은 금액) │공제율 │공제대상 │합계│예정 │월별 │(=-) ┃ ┃ │ │세액 │ │신고분 │조기분 │ ┃ ┠───────────┼─────┼──────┼──┼────┼─────┼─────┨ ┃ │6/106 │ │ │ │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 ┃일련│ 공급자 │ │ │ │ ┃ ┃번호├──────┬──────────┤건수 │품명│수량 │취득금액 ┃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 ┃ │상호(기관명)│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합계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⑦) ┃ ┃└───────────────────────┘ ┃ ┃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 ┃적습니다. ┃ ┃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2011. 1. 1. 이후 취득분은 ┃ ┃109분의9) ┃ ┃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 ┃공제대상에서 제외 ┃ ┃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6분의 6 ┃ ┃┌───────────────────────┐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 ┃적습니다. ┃ ┃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 ┃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 ┃적습니다. ┃ ┃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장 앞쪽 (42)번 ┃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별지 제69호서식(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일련│공급자 │건수│품명│수량│취득금액┃ ┃번호├──────┬─────────┤ │ │ │ ┃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27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 ┃30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서식(1)] (앞쪽)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서 ┃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용) ┃ ┠───────────────────────────────────────────┨ ┃ 본부등 현황 ┃ ┠───┬──────────┬─────┬────────────┬─────────┨ ┃기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사항 ├──────────┼─────┼────────────┼─────────┨ ┃ │③ 대표자성명 │ │④ 전화번호 │ ┃ ┠───┼──────────┼─────┼────────────┼─────────┨ ┃판매관│⑤ 사업개시일 │ │⑥ 가맹점수 │ ┃ ┃리시스├──────────┼─────┴────────────┴─────────┨ ┃템현황│⑦ 자료수집방식 │즉시수집( ) 일괄수집(매시간, 매일, 매월, 기타) ┃ ┃ ├──────────┼────────────────────────────┨ ┃ │⑧ 관련장비 │호스트컴퓨터( )대, 기타( ) ┃ ┠───┴──────────┴────────────────────────────┨ ┃판매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사업자 현황 ┃ ┠────┬───────────────────────────┬──────────┨ ┃일련 │신청사업자 │⑬ 직전 과세연도의 ┃ ┃번호 ├────┬─────────┬────┬───────┤판매관리시스템에 ┃ ┃ │⑨ 상호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성명 │⑫ 도입가동일 │의한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본부등 (서명 또는 인) ┃ ┃ ┃ ┃국세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별지 제71호서식(2)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 ┏━━━━━━━━━━━━━━━━━━━━━━━━━━━━━━━━━━━━━━━━┓ ┃신청서 처리절차 및 작성요령 ┃ ┃ 가. 신청서 처리절차 ┃ ┃┌───────────┐ ┌───────────┐ ┌────┐┃ ┃│판매관리시스템 │제출 ▶│본부등 │제출 ▶│국세청장│┃ ┃│도입사업자 ├─── │(별지 제71호 서식(1)) ├─── │ │┃ ┃│(별지 제71호 서식(2)) │ │(별지 제71호 서식(2)) │ │ │┃ ┃└───────────┘ └───────────┘ └────┘┃ ┃ 1.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는 별지 제71호서식(2)을 작성하여 본부등에 ┃ ┃제출합니다. ┃ ┃ 2. 본부등은 별지 제71호서식(1)을 작성하여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로부터 ┃ ┃받은 신청서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 ※ “본부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에 따른 본부 또는 ┃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를 말합니다. ┃ ┃ ┃ ┠────────────────────────────────────────┨ ┃나. 작성요령 ┃ ┃ 1. ⑤ 사업개시일란은 본부등이 ┃ ┃판매관리시스템 사업을 개시한 ┃ ┃날짜를 적습니다. ┃ ┃ 2. ⑥ 가맹점수란은 본부등과 ┃ ┃연결하여 판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한 ┃ ┃사업자 총수를 적습니다. ┃ ┃ 3. ⑦ 자료수집방식란은 해당란에 ┃ ┃○표 합니다. ┃ ┃ (1) 즉시수집방식: 가입자의 ┃ ┃판매정보가 판매즉시 본부등의 ┃ ┃컴퓨터에 입력되는 방식 ┃ ┃ (2) 일괄수집방식: 가입자의 ┃ ┃매출기록을 일정기간별로 모아서 ┃ ┃본부등에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 ┃ ┃ 예) 매시간, 매일, 매월 ┃ ┃ 4. ⑧ 관련장비란은 판매관리시스템을 ┃ ┃운용하기 위하여 본부등에서 ┃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적습니다. ┃ ┃ 5. ⑫ 도입가동일란은 신청사업자가 ┃ ┃판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 ┃시스템에 의하여 매출이 시작된 ┃ ┃날짜를 적습니다. ┃ ┃ 6.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 [별지 제71호서식(2)] (앞쪽)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서 │처리기간 ┃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용) ├────────┨ ┃ │즉시 ┃ ┠───┬─────────┬──┬─────────┬┴────────┨ ┃사업자│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 성명 │ │④ 사업장소재지 │ ┃ ┠───┼─────────┼──┴─────────┴─────────┨ ┃판매 │⑤ 도입가동일 │ 년 월 일 ┃ ┃관리 ├─────────┼──────────────────────┨ ┃시스템│⑥ 판매관리시스템 │단말기( )개 판독기( )개 ┃ ┃현황 │관련장비 │단말기통제컴퓨터(스토어컨트롤러) ( )대 ┃ ┃ │ │기타( ) ┃ ┠───┴─────────┼──────────────────────┨ ┃⑦ 직전 과세연도의 │ ┃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 ┃ ┃매출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 ┃ ┃국세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 ┏━━━━━━━━━━━━━━━━━━━━━━━━━━━━━━━━━━━━━━━━┓ ┃ ┃ ┃신청서 처리절차 및 작성요령 ┃ ┃ ┃ ┃ 가. 신청서 처리절차 ┃ ┃┌───────────┐ ┌───────────┐ ┌────┐┃ ┃│판매관리시스템 │제출 ▶│본부등 │제출 ▶│국세청장│┃ ┃│도입사업자 ├─── │(별지 제71호 서식(1)) ├─── │ │┃ ┃│(별지 제71호 서식(2)) │ │(별지 제71호 서식(2)) │ │ │┃ ┃└───────────┘ └───────────┘ └────┘┃ ┃ 1.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는 별지 제71호서식(2)을 작성하여 본부등에 ┃ ┃제출합니다. ┃ ┃ 2. 본부등은 별지 제71호서식(1)을 작성하여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로부터 ┃ ┃받은 신청서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 ※ “본부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에 따른 본부 ┃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를 말합니다. ┃ ┣━━━━━━━━━━━━━━━━━━━━━━━━━━━━━━━━━━━━━━━━┫ ┃나. 작성요령 ┃ ┃ 1. ⑤ 도입가동일란은 ┃ ┃판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 ┃시스템에 의하여 매출이 시작된 ┃ ┃날짜를 적습니다. ┃ ┃ 2. ⑥ 판매관리시스템 관련장비란은 ┃ ┃판매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 ┃위하여 도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 ┃장비를 적습니다. ┃ ┗━━━━━━━━━━━━━━━━━━━━━━━━━━━━━━━━━━━━━━━━┛ [별지 제72호서식]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매출명세서 ┃ ┠────┬──────────┬───────┬─────────┬───────┨ ┃제출자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본부등)├──────────┼───────┼─────────┼───────┨ ┃ │③ 대표자성명 │ │④ 전화번호 │ ┃ ┠────┴──────────┼───────┴─────────┴───────┨ ┃⑤ 대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련│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성명 │⑨ 사업장 소재지│⑩ 대상기간(⑤)의 ┃ ┃번호│ │ │ │ │판매관리시스템에 ┃ ┃ │ │ │ │ │의한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5항에 따라 매출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본부등) ┃ ┃ 국세청장 귀하 ┃ ┠─────────────────────────────────────────┨ ┃<작성요령> ┃ ┃ ※ “본부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 ┃본부 또는 ┃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를 ┃ ┃말합니다. ┃ ┃ ┃ ┃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별지 제74호의5서식] (앞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 ┃사│성명 │ │생년월일│ ┃ ┃용├──────┼───────┴────┴──────────────────────┨ ┃인│주소 │ ┃ ┠─┼──────┼───────────────────────────────────┨ ┃신│카드종류 │ □ 신용카드 ┃ ┃용│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카│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 ┃드├──────┼──────┬───────────┬────────────────┨ ┃ │연 월 │① 사용금액 │② 공제제외 대상금액 │③ 소득공제대상금액 ┃ ┃등│ │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①-②) ┃ ┃ ├──────┼──────┼───────────┼────────────────┨ ┃사│ │ │ │ ┃ ┃용├──────┼──────┼───────────┼────────────────┨ ┃금│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연도 │ │ │ ┃ ┃ │부정사용금액│ │ │ ┃ ┃ ├──────┼──────┼───────────╆━━━━━━━━━━━━━━━━┫ ┃ │합계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사용자) 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회사명)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뒤쪽) ┏━━━━━━━━━━━━━━━━━━━━━━━━━━━━━━━━━━━━━━━━━━━━━━━━━┓ ┃작성방법 ┃ ┃ ┃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포함) ┃ ┃에 대해서는 카드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①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 ┃사용금액애서 차감하고 차감 후 잔액이 (-)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4. ②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 ┃포함)·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 ┃비슷한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소 득 자 성 명 │ │생년월일 │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① │② │③ │④ │자료구분 │⑤ 소 계 │⑥ 신용카드 │⑦ 현금│⑧ 학원비 │⑨ ┃ ┃내·외│관계│성명│생년월일│ │(⑥+⑦+⑧+⑨) │ │영수증│ 지로 │직불카드, ┃ ┃국인 │ │ │ │ │ │ │ │납부액 │기명식 ┃ ┃구분 │ │ │ │ │ │ │ │ │선불카드 등 ┃ ┠───┼──┼──┼────┼──────┼───────┼──────┼──╁──────┼───────┨ ┃ │본인│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⑩ 합 계 액 ┃ ┃ ┃ ┃ ┣━━━━━━━━━━━━━━━━━━━━━┻━━━━━━━┻━━━━━━━━━━━━━━━━┻━━━━━━━┫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 ┠───────┬────────┬──────────────┬─────┬───────┬────────┨ ┃⑪ 총급여 │⑫ 총급여의 25% │ 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⑭ 공제 │ ⑮ 공제한도액│ 소득공제금액 ┃ ┃ │(⑪×25%)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가능금액 │(3백만원과 │ (⑭와 중 ┃ ┃ │ │(⑩ - ) │ │⑪×20% 중 │ 적은 금액 ) ┃ ┃ │ │ │ │적은 금액) │ ┃ ┠───────┼────────┼──────────────┼─────┼───────┼────────┨ ┃ │ │ │ │ │ ┃ ┠───────┴────────┴──────────────┴─────┴───────┴────────┨ ┃※ 공제가능금액 산출근거 (⑭) ┃ ┠───────────┬────────────────────────┬──┬──────────────┨ ┃구 분 │ 초과사용액 안분금액 │ │ 공제가능금액(×) ┃ ┃ │ │공제율│ ┃ ┠───────────┼────────────────────────┼──┼──────────────┨ ┃신용카드 등(⑥+⑦+⑧) │⑬×[(⑥+⑦+⑧)/⑩] │20% │ ┃ ┠───────────┼────────────────────────┼──┼──────────────┨ ┃직불카드 (⑨) │⑬×[ ⑨/⑩] │25% │ ┃ ┠───────────┼────────────────────────┼──╆━━━━━━━━━━━━━━┫ ┃합 계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수수료 ┃ ┃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 ┃ │서류 │없 음 ┃ ┃ │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 ┃ ┃작 성 방 법 ┃ ┃ ┃ ┃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하며,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 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 ┃ 4. ② 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 ┃표기합니다. ┃ ┃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⑥ 신용카드, ⑨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③ 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적고, ⑧ 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 ┃합계액을 적으며,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 이 경우 ⑥ ~ ⑧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 6. ⑪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7.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 ┃ “그 밖의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 ┃ 8.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 ┃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 [별지 제75호서식] ┏━━━━━━━━━━━━━━━━━━━━━━━━┯━━━━┓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① 법인명 │ │② 등록번호 │ ┃ ┃청├────────┼─────┼──────┼─────┨ ┃인│③ 대표자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장소재지 │ ┃ ┃ ├────────┼──┬───┬─────┬─────┨ ┃ │⑥ 사업의종류 │업태│ │종목 │ ┃ ┠─┴────────┴──┴───┴─────┴─────┨ ┃신청내용 ┃ ┠─────────────────────────────┨ ┃ ⑦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 ┠──────────────┬──────────────┨ ┃건수 │세액공제금액 ┃ ┠──────────────┼──────────────┨ ┃ │ ┃ ┠──────────────┴──────────────┨ ┃ ⑧ 현금영수증 결제 ┃ ┠───────────────┬─────────────┨ ┃건수 │세액공제금액 ┃ ┠───────────────┼─────────────┨ ┃ │ ┃ ┠───────────────┴─────────────┨ ┃ ⑨ 지급조서 제출 ┃ ┠───────────────┬─────────────┨ ┃건수 │세액공제금액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9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 음 ┃ ┠─────────────────────────────┨ ┃<작성방법> ┃ ┃ ⑨ 지급조서 제출란의 건수는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 ┃제출하는 지급조서 건수를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 ┃ ┠────────┼──────┴───────────┴───────────┨ ┃⑤ 사업장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⑥ 업태│ │ ⑦ 종목│ ┃ ┠────────┴────┴───────┴────┴────────────┨ ┃ 2. 공급자 인적사항 ┃ ┠────────┬──────┬───────────┬───────────┨ ┃⑧ 상호(법인명) │ │⑨ 사업자등록번호 │ ┃ ┠────────┼──────┼───────────┼───────────┨ ┃⑩ 성명(대표자명)│ │⑪ 전 화 번 호 │ ┃ ┠────────┼──────┴───────────┴───────────┨ ┃⑫ 사업장소재지 │ ┃ ┠────────┴──────────────────────────────┨ ┃ 3. 신청 내용 ┃ ┠──────┬──┬─────────┬───┬────────┬──────┨ ┃⑬ 공급대가 │ │⑭ 공급가액 │ │⑮ 부가가치세 │ ┃ ┠──────┴──┴─────────┴───┴────────┴──────┨ ┃ 4. 거래내용 명세서 ┃ ┠─┬─────┬──────┬───┬───┬────────┬───────┨ ┃NO│ 거래일 │ 거래품목 │ 규격 │ 수량 │ 공급대가 │ 비고 ┃ ┃ │ │ │ │ │(부가가치세포함)│(대금결제방법)┃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21조의4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필수) ┃ ┃ 2.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 ┃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6조의4제1항에 따라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 ┃거래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그 ┃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 ┃사용합니다. ┃ ┃ ┃ ┃ 2. 공급자 인적사항(⑧~⑫) ┃ ┃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 ┃적습니다. ┃ ┃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 ┃합니다. ┃ ┃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라.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업자·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3. 신청 내용(⑬~) ┃ ┃ 가.공급대가(⑬)는 공급가액과 ┃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으며, ┃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가 ┃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 ┃ ┃ *거래내용 명세서상 공급대가의 ┃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나.공급가액(⑭)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 ┃금액을 적습니다. ┃ ┃ 다.부가가치세액(⑮)은 공급가액의 ┃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액(⑮) = 공급가액()(공급대가 ÷ 1.1) × 10% ┃ ┃ ┃ ┃ 4. 거래내역명세서(~) ┃ ┃ 가. 위 거래내용에 대한 세부명세를 ┃ ┃적습니다. ┃ ┃ 나. 공급대가()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 ┃공급대가(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다. 비고()란에는 대금결재방법을 ┃ ┃적습니다. ┃ ┃ ┃ ┃ 4. 구비서류 ┃ ┃ 가.공급자가 발행한 ┃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 ┃합니다. ┃ ┃ 나. 그 밖에 거래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 ┃제출합니다. ┃ ┗━━━━━━━━━━━━━━━━━━━━━━━━━━━━━━━━━━━━━━━━━━━━━┛ [별지 제77호서식] (앞 쪽) ┏━━━━━━━━━━━━━━━━━━━━━━━━━━━━━━━━━━━━━━━━━━━┓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 ┃신청인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 ┃ ├──────────┼──────────────────────────┨ ┃ │④ 전 화 번 호 │ (자택) (직장) (휴대전화) ┃ ┠─────┼──────────┼───────────┬─────────┬────┨ ┃공급자 │⑤ 상 호(법인명)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발급 ├──────────┼───────────┼─────────┼────┨ ┃거부자등) │⑦ 성 명(대표자) │ │⑧ 전 화 번 호 │ ┃ ┃ ├──────────┼───────────┴─────────┴────┨ ┃ │⑨ 소 재 지 │ ┃ ┠─────┼──────────┼──────────────────────────┨ ┃신고유형 │⑩ 신 용 카 드 │ □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 ├──────────┼──────────────────────────┨ ┃ │⑪ 현 금 영 수 증 │ □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 │ ├──────────────────────────┨ ┃ │ │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 │ ├──────────────────────────┨ ┃ │ │□ 발급된 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 │ ├──────────────────────────┨ ┃ │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 ┃ │ ├──────────────────────────┨ ┃ │ │□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 ┃ ┠─────┼──────────┼────────────┬──────┬──────┨ ┃신 │⑫ 거 래 일 │ │⑬ 거래가액 │ ┃ ┃고 ├──────────┼─┬──────────┼──────┼────┬─┨ ┃내 │⑭ 품 목 │ │⑮ 수 량 │ │? 단 가│ ┃ ┃용 ├──────────┼─┴──────────┴──────┴────┴─┨ ┃ │? 거 래 증 명 │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 및 ┃ ┃제162조의3제5항,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국세청장 ┃ ┠────────┬────────┬─────────┬────┬──────────┨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첨부: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자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 ┃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공급자(발급거부자 등)란은(⑤~⑨) ┃ ┃확인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 ┃추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 ┃적습니다. ┃ ┃ 3.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 ┃"∨"표시를 하며,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 ┃합니다. ┃ ┃ 4.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의 처리 ┃ ┃ ┃ ┃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 신고자에게는 신용카드 등 ┃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포상금이 ┃ ┃지급됩니다. ┃ ┃ -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 ┃부과됩니다. ┃ ┃ 2)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용카드등 ┃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 ┃ 3) 현금영수증미가맹점과의 현금 ┃ ┃거래분과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 ┃현금거래수입금액명세의 누락 등으로 ┃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 ┗━━━━━━━━━━━━━━━━━━━━━━┛ [별지 제84호의2서식] ┏━━━━━━━━━━━━━━━━━━━━━━━━━━━━━━━━━━━┯━━━━━━━━━━━━━━━━━━━┓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처리기간 ┃ ┃ ├───────────────────┨ ┃ │즉 시 ┃ ┣━━┯━━━━━━━━━━┯━┯━━━━━━━━━┯━┯━━━━━━━┿━━━━━━━━━━━━━━━━━━━┫ ┃판 │ ① 법 인 명(상호) │ │② 거 주 지 국 │ │코드 │ ┃ ┃ ├──────────┼─┼─────────┼─┴───────┴───────────────────┨ ┃매 │ ③ 대 표 자 │ │④ 납세관리번호 │ ┃ ┃ ├──────────┼─┼─────────┼─────────────────────────────┨ ┃자 │ ⑤ 업 종 │ │⑥ 연락처(전화) │ ┃ ┃ ├──────────┼─┴─────────┴─────────────────────────────┨ ┃ │ ⑦ 소재지(주소) │ ┃ ┠──┼──────────┼─┬─────────┬─────────────────────────────┨ ┃물류│ ⑪ 법 인 명 (상호) │ │⑫ 사업자등록번호 │ ┃ ┃시설├──────────┼─┼─────────┼─────────────────────────────┨ ┃업자│ ⑬ 대 표 자 │ │⑭ 전 화 번 호 │ ┃ ┃ ├──────────┼─┴─────────┴─────────────────────────────┨ ┃ │ ⑮ 소 재 지 │ ┃ ┃ ├──────────┼─────────────────────────────────────────┨ ┃ │ 보 관 장 소 │ □「관세법」 제154조의 보세구역 ┃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 ┃ │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 ┃ │ │따른 물류시설 ┃ ┠──┴──────────┴─────────────────────────────────────────┨ ┃ 재고자산 현황 (단위 : 원) ┃ ┠────┬─────────┬───────────┬────────────────────────────┨ ┃자산종류│입고금액() │출고금액() │재고금액() ┃ ┠────┼─────────┼───────────┼────────────────────────────┨ ┃ │ │ │ ┃ ┠────┼─────────┼───────────┼────────────────────────────┨ ┃ │ │ │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구역 등 ┃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화 :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구비서류: 1. 보세구역 등 내의 물류시설 이용계약서 및 재고자산 매매계약서 ┃ ┃ 2. 물류시설 내 재고자산 종류별 입고·출고 명세서 ┃ ┠───────────────────────────────────────────────────────┨ ┃작 성 요 령 ┃ ┃ 1.이 서식은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물류업자를 포함합니다)이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세구역 등 물류시설 운영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3. ④ 납세관리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 ┃ ┃ │ │구 분 │번 호 │ ┃ ┃ ├──┼─────────┼─────────────────────────────────────┤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2) │(1)의 번호를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 ┃ │ │부여받지 않은 경우│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 ┃ ┃ │ │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음 │ ┃ ┃ ├──┼─────────┼─────────────────────────────────────┤ ┃ ┃ │(3) │(1), (2)의 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 ┃ ┃ │ │부여받지 않은 경우│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 ┃ ┃ └──┴─────────┴─────────────────────────────────────┘ ┃ ┃ 4. 자산종류는 주된 자산의 명세(예:반도체 제조장비, 전자기기 제조장비 등)을, 란의 입고금액은 ┃ ┃매입원가를, 란의 출고금액은 매출액을, 란의 재고금액은 재고수량에 매입원가를 곱한 금액을 ┃ ┃적습니다. ┃ ┃(금액은 분기별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1)] (앞 쪽)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① 법 인 명(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과 세 연 도 │ . . . ~ . . . ┃ ┠───────────────┼────────────┼─────────┼────────────────┨ ┃⑤ 전 자 우 편 주 소 │ │⑥ 전 화 번 호 │ ┃ ┠───────────────┼────────────┴─────────┴────────────────┨ ┃⑦ 소 재 지(사 업 장) │ ┃ ┠───────────────┼──────┬────────┬──────┬───────┬───┬────┨ ┃⑧ 동 업 기 업 형 태 │ │⑨동업기업 코드 │ │⑩종류별 구분 │1.중소│2.일반 ┃ ┠───────────────┼──────┼─────┬──┴──────┼───────┼───┴────┨ ┃⑪ 업 태 │ │⑫종목 │ │⑬주업종코드 │ ┃ ┠──────┬────────┼─────┬┴────┬┴────┬────┴──┬────┴──┬─────┨ ┃⑭ 조정구분 │1. 외부 2. 자기 │⑮신고구분│1.정기신고│2.수정신고│3.기한후 │4.중도폐업신고│5.경정청구┃ ┃ │ │ │ │ │신고 │ │ ┃ ┠──────┴────────┴┬────┴─┬───┴─────┴───────┴─────┬─┴─────┨ ┃ 감가상각(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여 2. 부│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여 2. 부 ┃ ┗━━━━━━━━━━━━━━━━┷━━━━━━┷━━━━━━━━━━━━━━━━━━━━━━━┷━━━━━━━┛ ┏━━━━━━━━━━━━━━━━━━━━━━━━━━━━━━━━━━━━━━━━━━━━━━━━━━━━━━━┓ ┃동 업 자 ┃ ┠───────┬─────┬────────┬───────────────────────┬────────┨ ┃동업자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손익배분비율 │동업자유형 ┃ ┃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 ┃ ┃ │ │ │비 율 │구분 │ ┃ ┠───────┤ │ ├──────┬─────┬─────┤ 코드 │ ┃ ┃동업자군 │ │ │ . . . │ . . . │ . . . │ ├────┬───┨ ┃ 코 드 │ │ │~ │~ │~ │ │능동적 │수동적┃ ┃ │ │ │ . . . │ . . . │ . . . │ │동업자 │동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정 반 번 호 │ │조정자 │성 명 │ ┃ ┠────────┼──────────────┤ ├───────────┼────────────┨ ┃조정자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구비서류> ┃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지분가액조정명세서 4.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 ┃ 5. 그 밖의 동업자군별 부속서류 ┃ ┃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 ┃ 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 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 다목 및 제2호 각 목의 서류 ┃ ┃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 ┃ ⑷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기부금명세서 ┃ ┃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 ┃ 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 ┃법인과 관련된 서류 ┃ ┃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 ┃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 ┃ 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 ⑵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 ┃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 ⑷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 ※ “가”목 및 “나”목은 배분대상 소득금액 등 관련 서류이며 “다”목은 소득금액 배분액의 ┃ ┃원천징수와 관련된 서류임 ┃ ┃ 6.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7.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8.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 ┣━━━━━━━━━━━━━━━━━━━━━━━━━━━━━━━━━━━━━━━━━━━━━━━━┫ ┃ ┃ ┃작 성 방 법 ┃ ┃1. ⑧동업기업 형태란 및 ⑨동업기업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기업 형태 및 동업기업 코드 ┃ ┃를 각각 적습니다. ┃ ┃ ┌───┬────┬────┬────┬────┬────┬────┬────┐ ┃ ┃ │형 태 │조합 │익명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사모투자│법무법인│법무조합│ ┃ ┃ │ │ │ │ │ │전문회사│ │ │ ┃ ┃ ├───┼────┼────┼────┼────┼────┼────┼────┤ ┃ ┃ │코 드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 ┃ └───┴────┴────┴────┴────┴────┴────┴────┘ ┃ ┃ ┃ ┃ ┌───┬────┬────┬────┬────┬────┬────┬────┐ ┃ ┃ │형 태 │특허법인│노무법인│법무사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 ┃ ┃ │ │ │ │합동법인│(유한) │ │ │ │ ┃ ┃ ├───┼────┼────┼────┼────┼────┼────┼────┤ ┃ ┃ │코 드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 ┃ └───┴────┴────┴────┴────┴────┴────┴────┘ ┃ ┃ ┃ ┃2. 동업자군란 및 동업자군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적습 ┃ ┃니다. ┃ ┃ ┌───────┬────┬─────┬─────┬─────┐ ┃ ┃ │동업자군 구분 │거주자군│비거주자군│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 ┃ ┃ ├───────┼────┼─────┼─────┼─────┤ ┃ ┃ │구분 코드 │200 │201 │202 │203 │ ┃ ┃ └───────┴────┴─────┴─────┴─────┘ ┃ ┃ ┃ ┃3. 손익배분비율-비율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 ┃ ┃간을 구분하여 적고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 ┃ ┃ ┃4. 손익배분비율-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약정손익분배비율·출자지분비율·직전 과세연도 ┃ ┃손익배분비율별로 해당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 ┌─────────┬────────┬──────┬───────┐ ┃ ┃ │손익분배비율 구분 │약정손익분배비율│출자지분비율│직전 과세연도 │ ┃ ┃ │ │ │ │손익분배비율 │ ┃ ┃ ├─────────┼────────┼──────┼───────┤ ┃ ┃ │구분 코드 │300 │301 │302 │ ┃ ┃ └─────────┴────────┴──────┴───────┘ ┃ ┃ ┃ ┃5. 동업자유형란: 능동적동업자·수동적동업자로 구분하여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능동적동업자란에 ┃ ┃“○”표시하고,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수동적동업자란에 “○”표시합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2-1)] (앞 쪽) ┏━━━━━━━━━━━━━━━━━━━━━━━━━━━━━━━━━━━━━━━┓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 ┠──────┬┬────────────┬┬────┬────────────┨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① 산출기간 │ . . . ~ . . . ┃ ┠──────┼────────────┬───────────────────┨ ┃②동업자군별│③ 이자소득 │ ┃ ┃ 동업기업 ├────────────┼───────────────────┨ ┃ 소득금액 │④ 배당소득 │ ┃ ┃ (결손금) ├────────────┼───────────────────┨ ┃ │⑤ 부동산임대소득 │ ┃ ┃ ├────────────┼───────────────────┨ ┃ │⑥ 사업소득 │ ┃ ┃ ├────────────┼───────────────────┨ ┃ │⑦ 기타소득 │ ┃ ┃ ├────────────┼───────────────────┨ ┃ │⑧ 양도소득 │ ┃ ┃ ├────────────┼───────────────────┨ ┃ │⑨ 계(③+④+⑤+⑥+⑦+⑧)│ ┃ ┠──────┴────────────┼───────────────────┨ ┃⑩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⑪동업자군별│⑫ 이자소득 │ ┃ ┃ 배분대상 ├────────────┼───────────────────┨ ┃ 소득금액 │⑬ 배당소득 │ ┃ ┃ (결손금) ├────────────┼───────────────────┨ ┃ │⑭ 부동산임대소득 │ ┃ ┃ ├────────────┼───────────────────┨ ┃ │⑮ 사업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 양도소득 │ ┃ ┃ ├────────────┼───────────────────┨ ┃ │ 계(⑫+⑬+⑭+⑮+?+?)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①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 ┃ ┃2. ②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등에 ┃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당 기 ┃ ┃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 ┃ ┃3. ⑩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거주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 ┃ ┃ ┃ ┃ ┃4. ⑪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③이자소득·④배당소득·⑤부동산임대소득·⑥사업소득· ┃ ┃⑦기타소득·⑧양도소득에 해당 ⑩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⑫이자소 ┃ ┃득·⑬배당소득·⑭부동산임대소득·⑮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2-2)] (앞 쪽) ┏━━━━━━━━━━━━━━━━━━━━━━━━━━━━━━━━━━━━━━━━━━━━━━━━━━━━━━━━━━━━━━━━━━━━━━━━┓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 │①성명│②주민등록│③유형│지분가액 │⑥이자소득│⑦배당소득│⑧부동산 │⑨사업소득 │⑩기타소득│⑪양도소득│⑫소계┃ ┃ │ │ 번 호│ 코드├────┬────┤ │ │ 임대소득│ │ │ │ ┃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⑬당기배분 │ │ │ │ │ │ │ │ │ │ │ │ ┃ ┃ 소득금액 ├───┼─────┼───┼────┼────┼─────┼─────┼─────┼──────┼─────┼─────┼───┨ ┃ (결손금)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수동적동업자│ │ │ │ │ │ │ │ │ │ │ │ ┃ ┃ 이월결손금 ├───┼─────┼───┼────┼────┼─────┼─────┼─────┼──────┼─────┼─────┼───┨ ┃ 공 제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합계(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월배분 │ │ │ │ │ │ │ │ │ │ │ │ ┃ ┃ 결 손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③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 ┃ ┃ ┃ ┃2. ⑬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3. ⑭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4. 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 ┏━━━━━━━━━━━━━━━━━━━━━━━━━━━━━━━━━━━━━━━━━━━━━━━━━━━━━━━━━━━━━━━━━━━━━━━━━┓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①산출기간│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지분가액 │⑥손 익│⑦이자소득│⑧배당소득│⑨부동산 │⑩사업소득│⑪기타소득│⑫양도소득│⑬소계┃ ┃ │ │ ├────┬────┤ 배분비율│ │ │ 임대소득│ │ │ │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3-1)] (앞 쪽) ┏━━━━━━━━━━━━━━━━━━━━━━━━━━━━━━━━━━━━━━━┓ ┃비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 ┠──────┬┬────────────┬┬────┬────────────┨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①비거주자군(1) ┃ ┠──────┬────────────────────────────────┨ ┃②산출기간 │ . . . ~ . . . ┃ ┠──────┼────────────┬───────────────────┨ ┃③동업자군별│④이자소득 │ ┃ ┃ 동업기업 ├────────────┼───────────────────┨ ┃ 소득금액 │⑤배당소득 │ ┃ ┃ (결손금) ├────────────┼───────────────────┨ ┃ │⑥부동산임대소득 │ ┃ ┃ ├────────────┼───────────────────┨ ┃ │⑦사업소득 │ ┃ ┃ ├────────────┼───────────────────┨ ┃ │⑧기타소득 │ ┃ ┃ ├────────────┼───────────────────┨ ┃ │⑨양도소득 │ ┃ ┃ ├────────────┼───────────────────┨ ┃ │⑩계(④+⑤+⑥+⑦+⑧+⑨) │ ┃ ┠──────┴────────────┼───────────────────┨ ┃⑪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⑫동업자군별│⑬이자소득 │ ┃ ┃ 배분대상 ├────────────┼───────────────────┨ ┃ 소득금액 │⑭배당소득 │ ┃ ┃ (결손금) ├────────────┼───────────────────┨ ┃ │⑮부동산임대소득 │ ┃ ┃ ├────────────┼───────────────────┨ ┃ │사업소득 │ ┃ ┃ ├────────────┼───────────────────┨ ┃ │기타소득 │ ┃ ┃ ├────────────┼───────────────────┨ ┃ │양도소득 │ ┃ ┃ ├────────────┼───────────────────┨ ┃ │계(⑬+⑭+⑮+?+?+?) │ ┃ ┗━━━━━━┷━━━━━━━━━━━━┷━━━━━━━━━━━━━━━━━━━┛ ┏━━━━━━━━━━━━━━━━━━━━━━━━━━━━━━━━━━━━━━━┓ ┃비거주자군(2) ┃ ┠──────┬────────────────────────────────┨ ┃산출기간 │ . . . ~ . . . ┃ ┠──────┼────────────┬───────────────────┨ ┃ . . . │이자소득 │ ┃ ┃~ ├────────────┼───────────────────┨ ┃ . . . │배당소득 │ ┃ ┃동업자군별 ├────────────┼───────────────────┨ ┃동업기업 │선박등임대소득 │ ┃ ┃소득금액 ├────────────┼───────────────────┨ ┃(결손금) │사업소득 │ ┃ ┃ ├────────────┼───────────────────┨ ┃ │인적용역소득 │ ┃ ┃ ├────────────┼───────────────────┨ ┃ │부동산등양도소득 │ ┃ ┃ ├────────────┼───────────────────┨ ┃ │사용료소득 │ ┃ ┃ ├────────────┼───────────────────┨ ┃ │유가증권양도소득 │ ┃ ┃ ├────────────┼───────────────────┨ ┃ │기타소득 │ ┃ ┃ ├────────────┼───────────────────┨ ┃ │계(++++++++) │ ┃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동업자군별 │이자소득 │ ┃ ┃배분대상 ├────────────┼───────────────────┨ ┃소득금액 │배당소득 │ ┃ ┃(결손금) ├────────────┼───────────────────┨ ┃ │선박등임대소득 │ ┃ ┃ ├────────────┼───────────────────┨ ┃ │사업소득 │ ┃ ┃ ├────────────┼───────────────────┨ ┃ │인적용역소득 │ ┃ ┃ ├────────────┼───────────────────┨ ┃ │부동산등양도소득 │ ┃ ┃ ├────────────┼───────────────────┨ ┃ │사용료소득 │ ┃ ┃ ├────────────┼───────────────────┨ ┃ │유가증권양도소득 │ ┃ ┃ ├────────────┼───────────────────┨ ┃ │기타소득 │ ┃ ┃ ├────────────┼───────────────────┨ ┃ │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①비거주자군(1)·비거주자군(2)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비 ┃ ┃거주자군(1)·그 밖의 비거주자는 비거주자군(2)로 구분하여 해당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소득금액(결 ┃ ┃손금)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을 산출합니다. ┃ ┃ ┃ ┃ ┃ ┃2. ②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 ┃ ┃3. ③·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②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 ┃ ┃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 ┃ ┃4. ⑪·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비거주자군(1)·비거주자군(2)에 ┃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 ┃ ┃ ┃ ┃ ┃5. ⑫·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④이자소득·⑤배당소득·⑥부동산임대소득·⑦사업소 ┃ ┃득·⑧기타소득·⑨양도소득에 해당 ⑪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⑬이 ┃ ┃자소득·⑭배당소득·⑮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란에, 이자소득·배당소 ┃ ┃득·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 ┃ ┃소득·기타소득에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3-2)] (앞 쪽) ┏━━━━━━━━━━━━━━━━━━━━━━━━━━━━━━━━━━━━━━━━━━━━━━━━━━━━━━━━━━━━━━━━━━━━━━━━━━━━━━━━━┓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 ┃비거주자군(1)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 │①성명│②주민등록│③유형│지분가액 │⑥이자소득│⑦배당소득│⑧부동산 │⑨사업소득│⑩기타소득 │⑪양도소득 │⑫소계 ┃ ┃ │ │ 번 호│ 코드├─────┬────┤ │ │ 임대소득 │ │ │ │ ┃ ┃ │ │ │ │④배분전 │⑤배분후│ │ │ │ │ │ │ ┃ ┠───────┼───┼─────┼───┼─────┼────┼─────┼─────┼─────────┼─────┼───────┼──────┼─────┨ ┃⑬당기배분 │ │ │ │ │ │ │ │ │ │ │ │ ┃ ┃ 소득금액 ├───┼─────┼───┼─────┼────┼─────┼─────┼─────────┼─────┼───────┼──────┼─────┨ ┃ (결손금)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수동적동업자│ │ │ │ │ │ │ │ │ │ │ │ ┃ ┃ 이월결손금 ├───┼─────┼───┼─────┼────┼─────┼─────┼─────────┼─────┼───────┼──────┼─────┨ ┃ 공 제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합계(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월배분 │ │ │ │ │ │ │ │ │ │ │ │ ┃ ┃ 결 손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거주자군(2)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 │?성명│?주민등록│?거주지국 │?유형│지분가액 │이자 │배당 │선박등 │사업 │인적용역│부동산등 │사용료│유가증권 │기타 │소계┃ ┃ │ │ 번 호│ (코드) │ 코드├───┬───┤ 소득 │ 소득│ 임대소득│ 소득│ 소득 │ 양도소득│ 소득│ 양도소득│ 소득│ ┃ ┃ │ │ │ │ │배분전│배분후│ │ │ │ │ │ │ │ │ │ ┃ ┠─────┼───┼─────┼──────┼───┼───┼───┼────┼───┼─────┼───┼────┼─────┼───┼─────┼───┼──┨ ┃당기배분 │ │ │ │ │ │ │ │ │ │ │ │ │ │ │ │ ┃ ┃ 소득금액├───┼─────┼──────┼───┼───┼───┼────┼───┼─────┼───┼────┼─────┼───┼─────┼───┼──┨ ┃ (결손금)│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③·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 ┃ ┃ ┃ ┃2. ⑬·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2]의 ·합계란의 금액┃ ┃을 각각 적습니다. ┃ ┃ ┃ ┃ ┃ ┃3. ⑭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4. ?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5. 거주지국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코드를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 ┏━━━━━━━━━━━━━━━━━━━━━━━━━━━━━━━━━━━━━━━━━━━━━━━━━━━━━━━━━━━━━━━━━━━━━━━━━━┓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비거주자군(1)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①산출기 │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지분가액 │⑥손 익│⑦이자소득│⑧배당소득│⑨부동산 │⑩사업소득 │⑪기타소득│⑫양도소득│⑬소계┃ ┃간 │ │ ├────┬────┤ 배분비율│ │ │ 임대소득│ │ │ │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합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2] ┏━━━━━━━━━━━━━━━━━━━━━━━━━━━━━━━━━━━━━━━━━━━━━━━━━━━━━━━━━━━━━━━━━━━━━━━━━━━━━━━━━┓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비거주자군(2)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①산출기간│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지분가액 │⑥손 익│⑦이자│⑧배당│⑨선박등 │⑩사업│⑪인적용역│⑫부동산등│⑬사용료│⑭유가증권│⑮기타│소계┃ ┃ │ │ ├────┬────┤ 배분비율│ 소득│ 소득│ 임대소득│ 소득│ 소득 │ 양도소득│ 소득 │ 양도소득│ 소득│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4-1)] (앞 쪽) ┏━━━━━━━━━━━━━━━━━━━━━━━━━━━━━━━━━━━━━━━━━━━━━┓ ┃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과세연도│ . . . ~ . . . ┃ ┗━━━━━━┷━━━━━━━━━━━┷━━━━━━━┷┷━━━━┷━━━━━━━━━━━━┛ ┏━━━━━━┯━━━━━━━━━━━━━━━━━━━━━━━━━━━━━━━━━━━━━━┓ ┃① 산출기간 │ . . . ~ . . . ┃ ┠──────┼───────────┬──────────────────────────┨ ┃②동업자군별│③ 결산서상 │ ┃ ┃ 동업기업 │ 당기순손익 │ ┃ ┃ 소득금액 ├────┬──────┼──────────────────────────┨ ┃ (결손금) │소득금액│④ 익금산입 │ ┃ ┃ │조 정├──────┼──────────────────────────┨ ┃ │ │⑤ 손금산입 │ ┃ ┃ ├────┴──────┼──────────────────────────┨ ┃ │⑥ 차가감소득금액 │ ┃ ┃ │ (③+④-⑤) │ ┃ ┃ ├───────────┼──────────────────────────┨ ┃ │⑦ 기부금한도초과액 │ ┃ ┃ ├───────────┼──────────────────────────┨ ┃ │⑧ 기부금한도초과 │ ┃ ┃ │ 이월액손금산입 │ ┃ ┃ ├───────────┼──────────────────────────┨ ┃ │⑨ 각 사업연도 │ ┃ ┃ │ 소득금액 │ ┃ ┃ │ (⑥+⑦-⑧) │ ┃ ┃ ├───────────┼──────────────────────────┨ ┃ │⑩ 비과세소득 │ ┃ ┃ ├───────────┼──────────────────────────┨ ┃ │⑪ 소득공제 │ ┃ ┃ ├───────────┼──────────────────────────┨ ┃ │⑫ 내국법인군 │ ┃ ┃ │ 동업기업 │ ┃ ┃ │ 소득금액(결손금) │ ┃ ┃ │ (⑨-⑩-⑪) │ ┃ ┠──────┴───────────┼──────────────────────────┨ ┃⑬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⑭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 ┃ ┃ (결손금)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①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 ┃ ┃2. ②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 ┃ ┃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 ┃ ┃3. ⑬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내국법인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 ┃ ┃ ┃ ┃ ┃4. ⑭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⑫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에 해당 ⑬동 ┃ ┃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4-2)] (앞 쪽) ┏━━━━━━━━━━━━━━━━━━━━━━━━━━━━━━━━━━━━━━━━━━━━━━━━━━━┓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구 분 │동업자 │⑥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 ┃ │①법인명│②사업자 │③유형│지분가액 │ ┃ ┃ │ │ 등록번호│ 코드├────┬────┤ ┃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⑦당기배분 │ │ │ │ │ │ ┃ ┃ 소득금액 ├────┼─────┼───┼────┼────┼──────────────────┨ ┃ (결손금)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수동적동업자│ │ │ │ │ │ ┃ ┃ 이월결손금 ├────┼─────┼───┼────┼────┼──────────────────┨ ┃ 공 제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이월배분 │ │ │ │ │ │ ┃ ┃ 결 손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③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 ┃ ┃ ┃ ┃2. ⑦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 서식(4-2) 부표]의 ⑪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 ┃다. ┃ ┃ ┃ ┃ ┃ ┃3.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4. ⑩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 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4-2) 부표] ┏━━━━━━━━━━━━━━━━━━━━━━━━━━━━━━━━━━━━━━━━━━━━━━━━━━━━━┓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구 분 │동업자 │⑦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산출기간│②법인명│③사업자등록번호│지분가액 │⑥손 익│ ┃ ┃ │ │ ├────┬────┤ 배분비율│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계 │ │ ┃ ┠─────┼────┬────────┬────┬────┼─────┼─────────────────┨ ┃⑪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계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5-1)] (앞 쪽) ┏━━━━━━━━━━━━━━━━━━━━━━━━━━━━━━━━━━━━━━━┓ ┃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과세연도│ . . . ~ . . . ┃ ┗━━━━━━┷━━━━━┷━━━━━━━┷┷━━━━┷━━━━━━━━━━━━┛ ┏━━━━━━━━━━━━━━━━━━━━━━━━━━━━━━━━━━━━━━━┓ ┃①외국법인군(1) ┃ ┠──────┬────────────────────────────────┨ ┃②산출기간 │ . . . ~ . . . ┃ ┠──────┼───────────┬────────────────────┨ ┃③동업자군별│④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동업기업 ├────┬──────┼────────────────────┨ ┃ 소득금액 │소득금액│⑤익금산입 │ ┃ ┃ (결손금) │조 정├──────┼────────────────────┨ ┃ │ │⑥손금산입 │ ┃ ┃ ├────┴──────┼────────────────────┨ ┃ │⑦차가감소득금액 │ ┃ ┃ │ (④+⑤-⑥) │ ┃ ┃ ├───────────┼────────────────────┨ ┃ │⑧기부금한도초과액 │ ┃ ┃ ├───────────┼────────────────────┨ ┃ │⑨기부금한도초과 │ ┃ ┃ │ 이월액손금산입 │ ┃ ┃ ├───────────┼────────────────────┨ ┃ │⑩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⑦+⑧-⑨) │ ┃ ┃ ├───────────┼────────────────────┨ ┃ │⑪비과세소득 │ ┃ ┃ ├───────────┼────────────────────┨ ┃ │⑫소득공제 │ ┃ ┃ ├───────────┼────────────────────┨ ┃ │⑬외국법인군 동업기업 │ ┃ ┃ │ 소득금액(결손금) │ ┃ ┃ │ (⑩+⑪-⑫) │ ┃ ┠──────┴───────────┼────────────────────┨ ┃⑭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⑮동업자군별 배분대상 │ ┃ ┃ 소득금액(결손금) │ ┃ ┗━━━━━━━━━━━━━━━━━━┷━━━━━━━━━━━━━━━━━━━━┛ ┏━━━━━━━━━━━━━━━━━━━━━━━━━━━━━━━━━━━━━━━┓ ┃외국법인군(2) ┃ ┠──────┬────────────────────────────────┨ ┃산출기간 │ . . . ~ . . . ┃ ┠──────┼───────────┬────────────────────┨ ┃동업자군별 │이자소득 │ ┃ ┃ 동업기업 ├───────────┼────────────────────┨ ┃ 소득금액 │배당소득 │ ┃ ┃ (결손금) ├───────────┼────────────────────┨ ┃ │선박등임대소득 │ ┃ ┃ ├───────────┼────────────────────┨ ┃ │사업소득 │ ┃ ┃ ├───────────┼────────────────────┨ ┃ │인적용역소득 │ ┃ ┃ ├───────────┼────────────────────┨ ┃ │부동산등양도소득 │ ┃ ┃ ├───────────┼────────────────────┨ ┃ │사용료소득 │ ┃ ┃ ├───────────┼────────────────────┨ ┃ │유가증권양도소득 │ ┃ ┃ ├───────────┼────────────────────┨ ┃ │기타소득 │ ┃ ┃ ├───────────┼────────────────────┨ ┃ │계 │ ┃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동업자군별 │이자소득 │ ┃ ┃ 배분대상 ├───────────┼────────────────────┨ ┃ 소득금액 │배당소득 │ ┃ ┃ (결손금) ├───────────┼────────────────────┨ ┃ │선박등임대소득 │ ┃ ┃ ├───────────┼────────────────────┨ ┃ │사업소득 │ ┃ ┃ ├───────────┼────────────────────┨ ┃ │인적용역소득 │ ┃ ┃ ├───────────┼────────────────────┨ ┃ │부동산등양도소득 │ ┃ ┃ ├───────────┼────────────────────┨ ┃ │사용료소득 │ ┃ ┃ ├───────────┼────────────────────┨ ┃ │유가증권양도소득 │ ┃ ┃ ├───────────┼────────────────────┨ ┃ │기타소득 │ ┃ ┃ ├───────────┼────────────────────┨ ┃ │계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①외국법인군(1)·외국법인군(2)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은 외국법인군(1)· ┃ ┃그 밖의 외국법인은 외국법인군(2)로 구분하여 해당 외국법인에 적용되는 소득금액(결손금) 계산 ┃ ┃방식을 적용하여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을 산출합니다. ┃ ┃ ┃ ┃ ┃ ┃2. ②·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 ┃ ┃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 ┃ ┃3. ③·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 ┃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 ┃ ┃4. ⑭·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외국법인군(1)·외국법인군(2) ┃ ┃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 ┃ ┃ ┃ ┃ ┃5. ⑮·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⑬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에 해당 ┃ ┃⑭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⑮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 ┃ ┃금)란에,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부동산등양도소 ┃ ┃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에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 ┃ ┃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부동산 ┃ ┃등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5-2)] (앞 쪽) ┏━━━━━━━━━━━━━━━━━━━━━━━━━━━━━━━━━━━━━━━━━━━━━━━━━━━━━━━━━━━━━━━━━━━━━━━━━━━━━━━━━━┓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외국법인군(1) ┃ ┠───────┬─────────────────────────┬────────────────────────────────────────────────┨ ┃구 분 │동업자 │⑥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 ┃ │①법인명│②사업자 │③유형│지분가액 │ ┃ ┃ │ │ 등록번호│ 코드├─────┬────┤ ┃ ┃ │ │ │ │④배분전 │⑤배분후│ ┃ ┠───────┼────┼─────┼───┼─────┼────┼────────────────────────────────────────────────┨ ┃⑦당기배분 │ │ │ │ │ │ ┃ ┃ 소득금액 ├────┼─────┼───┼─────┼────┼────────────────────────────────────────────────┨ ┃ (결손금)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수동적동업자│ │ │ │ │ │ ┃ ┃ 이월결손금 ├────┼─────┼───┼─────┼────┼────────────────────────────────────────────────┨ ┃ 공 제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이월배분 │ │ │ │ │ │ ┃ ┃ 결 손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법인군(2)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 │⑪법인명│⑫사업자 │⑬거주지국 │⑭유형│지분가액 │이자 │배당 │선박등 │사업 │인적용역│부동산등 │사용료│유가증권 │기타 │소계┃ ┃ │ │ 등록번호│ (코드) │ 코드├────┬───┤ 소득│ 소득│ 임대소득│ 소득│ 소득 │ 양도소득│ 소득│ 양도소득│ 소득│ ┃ ┃ │ │ │ │ │⑮배분전│배분후│ │ │ │ │ │ │ │ │ │ ┃ ┠─────┼────┼─────┼──────┼───┼────┼───┼───┼───┼─────┼───┼────┼─────┼───┼─────┼───┼──┨ ┃당기배분 │ │ │ │ │ │ │ │ │ │ │ │ │ │ │ │ ┃ ┃ 소득금액├────┼─────┼──────┼───┼────┼───┼───┼───┼─────┼───┼────┼─────┼───┼─────┼───┼──┨ ┃ (결손금)│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③·⑭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 ┃ ┃ ┃ ┃2. ⑦·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2]의 ⑪·합계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 ┃ ┃ ┃ ┃ ┃ ┃3.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4. ⑩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5. ⑬거주지국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코드를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 ┏━━━━━━━━━━━━━━━━━━━━━━━━━━━━━━━━━━━━━━━━━━━━━━━━━━━━━━┓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외국법인군(1) ┃ ┠──────┬─────────────────────────────┬─────────────────┨ ┃구 분 │동업자 │⑦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산출기간 │②법인명│③사업자등록번호│지분가액 │⑥손 익│ ┃ ┃ │ │ ├────┬────┤ 배분비율│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계 │ │ ┃ ┠──────┼────┬────────┬────┬────┼─────┼─────────────────┨ ┃⑪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계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2] ┏━━━━━━━━━━━━━━━━━━━━━━━━━━━━━━━━━━━━━━━━━━━━━━━━━━━━━━━━━━━━━━━━━━━━━━━━━━━━━━━━━━━┓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 ┃외국법인군(2)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①산출기간│②법인명│③사업자등록번호│지분가액 │⑥손 익│⑦이자│⑧배당│⑨선박등 │⑩사업│⑪인적용역│⑫부동산등│⑬사용료│⑭유가증권│⑮기타│소계┃ ┃ │ │ ├────┬────┤ 배분비율│ 소득│ 소득│ 임대소득│ 소득│ 소득 │ 양도소득│ 소득 │ 양도소득│ 소득│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8호서식] (앞쪽) ┏━━━━━━━━━━━━━━━━━━━━━━━━━━━━━━━━━━━━━━━━━━━━━┓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 ┠───────┬──────┬────────┬──┬─────┬────────────┨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과세연도│ . . . ~ . . . ┃ ┗━━━━━━━┷━━━━━━┷━━━━━━━━┷━━┷━━━━━┷━━━━━━━━━━━━┛ ┎─────────────┬───────────────────────────────┒ ┃동업자 │지분가액 ┃ ┠────┬────────┼─────┬───────────────────┬─────┨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기초가액│조 정 │⑩기말가액┃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⑥+⑦) ┃ ┃ │ │ │⑦조정가액│⑧조정사유 │⑨구분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분 조정가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분 조정가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분 조정가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분 조정가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분 조정가액 합계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⑦조정가액란: 영 제100조의2제4항의 순서에 따라 적되, 지분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음수(-)” 표 ┃ ┃시를 합니다. ┃ ┃ ┃ ┃ ┃ ┃2. ⑧조정사유란 및 ⑨ 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자산출자?지분매입(상속?수증)?자산분배 ┃ ┃?지분양도(피상속?증여)?소득금액배분?결손금배분으로 구분하여 조정사유와 구분코드를 각각 ┃ ┃적습니다. ┃ ┃ ┌─────┬────┬──────┬────┬───────┬─────┬─────┐ ┃ ┃ │조정 사유 │자산출자│지분매입 │자산분배│지분양도 │소득금액배│결손금배분│ ┃ ┃ │ │ │(상속·수증)│ │(피상속·증여 │분 │ │ ┃ ┃ │ │ │ │ │) │ │ │ ┃ ┃ ├─────┼────┼──────┼────┼───────┼─────┼─────┤ ┃ ┃ │구분 코드 │400 │401 │402 │403 │404 │405 │ ┃ ┃ └─────┴────┴──────┴────┴───────┴─────┴─────┘ ┃ ┃ ┃ ┗━━━━━━━━━━━━━━━━━━━━━━━━━━━━━━━━━━━━━━━━━━━━━━━━━┛ [별지 제109호서식] (앞 쪽)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 ┠─────────┬────┬────────┬───────────┬──────┬───────────┨ ┃①법인명(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거주자군·비거주자군(1) ┃ ┠─────────┬────────────────────────────────────────────┨ ┃동업자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 ┠────┬────┼───┬───────┬───────────────────────┬────────┨ ┃④성명 │⑤주민 │⑥과세│⑦발생액 │감소내용 │⑪잔액 ┃ ┃ │등록번호│ 연도│ ├───────┬───────┬───────┤ ┃ ┃ │ │ │ │⑧기배분액 │⑨당기배분액 │⑩계 │ ┃ ┃ │ │ ├────┬──┼────┬──┼────┬──┼────┬──┼────┬───┨ ┃ │ │ │부동산 │사업│부동산 │사업│부동산 │사업│부동산 │사업│부동산 │사업 ┃ ┃ │ │ │임대소득│소득│임대소득│소득│임대소득│소득│임대소득│소득│임대소득│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1) ┃ ┠─────────┬────────────────────────────────────────────┨ ┃동업자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 ┠────┬────┼───┬───────┬───────────────────────┬────────┨ ┃④법인명│⑤사업자│⑥과세│⑦발생액 │감소내용 │⑪잔액 ┃ ┃ │등록번호│ 연도│ ├───────┬───────┬───────┤ ┃ ┃ │ │ │ │⑧기배분액 │⑨당기배분액 │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0호서식] (앞 쪽) ┏━━━━━━━━━━━━━━━━━━━━━━━━━━━━━━━━━━━━━━━━━━━━━━━━━━━━━━┓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 ┠─────────┬────┬────────┬───────────┬──────┬───────────┨ ┃①법인명(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거주자군·비거주자군(1) ┃ ┠─────────┬────────────────────────────────────────────┨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 ┠────┬────┼───┬───────┬───────────────────────┬────────┨ ┃④성명 │⑤주민 │⑥과세│⑦발생액 │감소내용 │⑪잔액 ┃ ┃ │등록번호│ 연도│ ├───────┬───────┬───────┤ ┃ ┃ │ │ │ │⑧기공제액 │⑨당기공제액 │⑩계 │ ┃ ┃ │ │ ├────┬──┼────┬──┼────┬──┼────┬──┼────┬───┨ ┃ │ │ │부동산 │사업│부동산 │사업│부동산 │사업│부동산 │사업│부동산 │사업 ┃ ┃ │ │ │임대소득│소득│임대소득│소득│임대소득│소득│임대소득│소득│임대소득│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1) ┃ ┠─────────┬────────────────────────────────────────────┨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 ┠────┬────┼───┬───────┬───────────────────────┬────────┨ ┃④법인명│⑤사업자│⑥과세│⑦발생액 │감소내용 │⑪잔액 ┃ ┃ │등록번호│ 연도│ ├───────┬───────┬───────┤ ┃ ┃ │ │ │ │⑧기공제액 │⑨당기공제액 │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1호서식] (앞 쪽) ┏━━━━━━━━━━━━━━━━━━━━━━━━━━━━━━━━━━━━━━━━━━━━━━━━━━━━━━━┓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각계│①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사 ├────┬───────────┼───────────────────────────────────┨ ┃업 │소득금액│②익금산입 │ ┃ ┃연 │조 정├───────────┼───────────────────────────────────┨ ┃도 │ │③손금산입 │ ┃ ┃소 ├────┴───────────┼───────────────────────────────────┨ ┃득산│④차가감소득금액(①+②-③) │ ┃ ┃ ├────────────────┼───────────────────────────────────┨ ┃ │⑤기부금한도초과액 │ ┃ ┃ ├────────────────┼───────────────────────────────────┨ ┃ │⑥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 ┃ ├────────────────┼───────────────────────────────────┨ ┃ │⑦각사업연도 소득금액(④+⑤-⑥) │ ┃ ┗━━┷━━━━━━━━━━━━━━━━┷━━━━━━━━━━━━━━━━━━━━━━━━━━━━━━━━━━━┛ ┏━━┯━━━━━━━━━━━━━━━━┯━━━━━━━━━━━━━━━━━━━━━━━━━━━━━━━━━━━┓ ┃과계│⑧각사업연도 소득금액(⑧=⑦) │ ┃ ┃세 ├────────────────┼───────────────────────────────────┨ ┃표 │⑨이월결손금 │ ┃ ┃준산├────────────────┼───────────────────────────────────┨ ┃ │⑩비과세소득 │ ┃ ┃ ├────────────────┼───────────────────────────────────┨ ┃ │⑪소득공제 │ ┃ ┃ ├────────────────┼───────────────────────────────────┨ ┃ │⑫과세표준(⑧-⑨-⑩-⑪) │ ┃ ┃ ├────────────────┴───────────────────────────────────┦ ┃ │ │ ┃ ┝━━━━━━━━━━━━━━━━┯━━━━━━━━━━━━━━━━━━━━━━━━━━━━━━━━━━━┪ ┃ │⑬선박표준이익 │ ┃ ┗━━┷━━━━━━━━━━━━━━━━┷━━━━━━━━━━━━━━━━━━━━━━━━━━━━━━━━━━━┛ ┏━━┯━━━━━━━━━━━━━━━━┯━━━━━━━━━━━━━━━━━━━━━━━━━━━━━━━━━━━┓ ┃산계│⑭과세표준 합계(⑫+⑬) │ ┃ ┃출 ├────────────────┼───────────────────────────────────┨ ┃세 │⑮세율 │ ┃ ┃액산├────────────────┼───────────────────────────────────┨ ┃ │산출세액 │ ┃ ┗━━┷━━━━━━━━━━━━━━━━┷━━━━━━━━━━━━━━━━━━━━━━━━━━━━━━━━━━━┛ ┏━━━━━━━━━━━━━━━━━━━━━━━━━━━━━━━━━━━━━━━━━━━━━━━━━━━━━━━┓ ┃배분대상 세액 ┃ ┠───────┬───────────┬───────────────────────────────────┨ ┃공제?감면세액│공제세액 │ ┃ ┃ ├───────────┼───────────────────────────────────┨ ┃ │감면세액 │ ┃ ┃ ├───────────┼───────────────────────────────────┨ ┃ │계(+) │ ┃ ┠───────┴───────────┼───────────────────────────────────┨ ┃원천징수세액 │ ┃ ┠───────────────────┼───────────────────────────────────┨ ┃가산세액 │ ┃ ┠──┬────┬───────────┼───────────────────────────────────┨ ┃토법│양도차익│등기자산 │ ┃ ┃지 │ ├───────────┼───────────────────────────────────┨ ┃등인│ │미등기자산 │ ┃ ┃양 ├────┴───────────┼───────────────────────────────────┨ ┃도세│비과세소득 │ ┃ ┃소 ├────────────────┼───────────────────────────────────┨ ┃득 │과세표준(+-) │ ┃ ┃에계├────────────────┼───────────────────────────────────┨ ┃대 │세율 │ ┃ ┃한산├────────────────┼───────────────────────────────────┨ ┃ │산출세액 │ ┃ ┃ ├────────────────┼───────────────────────────────────┨ ┃ │감면세액 │ ┃ ┃ ├────────────────┼───────────────────────────────────┨ ┃ │차감세액(-) │ ┃ ┃ ├────────────────┼───────────────────────────────────┨ ┃ │공제세액 │ ┃ ┃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 ┏━━━━━━━━━━━━━━━━━━━━━━━━━━━━━━━━━━━━━━━━━━━━━━━━━━━━━━━┓ ┃동업자별 배분세액 ┃ ┠────────────────────────┬──────────────────────────────┨ ┃동업자 │배분세액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손 익 │동업자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 │가산 │토지 등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배분비율├─────┼───┬───┬──┤ 세 액 │ 세액│ 양도소득에 ┃ ┃ │ │ │동업자군 │공제 │감면 │계 │ │ │ 대한 법인세액 ┃ ┃ │ │ │ 코 드 │ 세액│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구비서류 ┃ ┃ ┃ ┃ 1.「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 ┃법인(동업기업)과 관련된 서류[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별지 제107호서식(1))에 ┃ ┃첨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 ┃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법인(동업기업)과 관련된 ┃ ┃서류[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별지 제107호서식(1))에 첨부한 서류는 ┃ ┃제외합니다] ┃ ┣━━━━━━━━━━━━━━━━━━━━━━━━━━━━━━━━━━━━━━━━━━━━━━━┫ ┃ ┃ ┃작 성 방 법 ┃ ┃ ┃ ┃1. 공제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갑)]의 ?소계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2.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갑)]의 ?소계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3.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 ┃ ┃니다. ┃ ┃ ┃ ┃4. 손익배분비율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손익배분비율을 적습니다. ┃ ┃ ┃ ┃5. 동업자군란 및 동업자군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적습 ┃ ┃니다. ┃ ┃ ┌───────┬────┬─────┬─────┬─────┐ ┃ ┃ │동업자군 구분 │거주자군│비거주자군│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 ┃ ┃ ├───────┼────┼─────┼─────┼─────┤ ┃ ┃ │구분 코드 │200 │201 │202 │203 │ ┃ ┃ └───────┴────┴─────┴─────┴─────┘ ┃ ┃ ┃ ┃6. 공제세액?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가산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 공 ┃ ┃제세액란?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가산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의 각 금 ┃ ┃액에 손익배분비율란의 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단,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 ┃법인세액란은 해당 동업자가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별지 제112호서식] ┏━━━━━━━━━━━━━━━━━━━━━━━━━━━━━━━━━━━━━┓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 ┃ ┠─┬───────────┬─────┬────────┬────────┨ ┃제│①법인명(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성명 │ │④생년월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액 ┃ ┠─────────┬────────┬──────────────────┨ ┃합병대가 │①주식등의 가액 │ ┃ ┃ ├────────┼──────────────────┨ ┃ │②금전기타 │ ┃ ┃ │재산가액 │ ┃ ┃ ├────────╆━━━━━━━━━━━━━━━━━━┫ ┃ │③계(①+②) ┃ ┃ ┠─────────┼─────┬──┺━━┯━━━━━━━━┯━━━━━━┫ ┃피합병법인주식 │④일련번호│⑤주식 수 │⑥취득시기 │⑦취득가액 ┃ ┃등 취득에 소요된 ├─────┼─────┼────────┼──────┨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계 │ │ ┃ ┃ ┠─────────┴─────┴─────┴────────╊━━━━━━┫ ┃⑨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액(③합병대가계-⑧취득가액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9제4항에 따라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151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1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25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읍제2산업단지 또는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2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별표 8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호, 제6호, 제11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8-28재정경제부령 제96호 (공포 2009-08-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45호, 2009. 6.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전담부서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추가(제7조제1항) 1)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함. 3)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 계산방법 규정(제18조) 1)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무상환 목적 자산양도, 주주의 채무인수·변제,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부여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상승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하는바 부채 및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한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등을 정함. 3)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을 “토지와 별표 1”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를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영 제37조제1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를 “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으로, “사업연도”를 “과세연도”로, “미지급법인세를”을 “미지급법인세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법인”을 “해당 기업”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른”으로, “동법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제16항에 따라”로, “사업연도”를 각각 “과세연도”로, “당해 법인”을 “해당 기업”으로, “당해 감자금액”을 “해당 감자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연도”를 각각 “과세연도”로, “제2항 전단의 규정에”를 “제2항 전단에도”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기업(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기업을 말한다) 및 합병기업(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기업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에 의한”을 “가목에 따른”으로, “나목에 의한”을 “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업연도”를 각각 “과세연도”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영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를 “영 제34조제16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영 제34조제15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 종료일 제29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30조 중 “영 제74조제3항”을 “영 제74조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의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영 제104조의7제8항”을 “영 제104조의7제9항”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으로 한다. ⑥ 영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50조의2를 제50조의3으로 하고,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3.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2조의2제2호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 및 제18호의2”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30조의2제6항”을 “영 제30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4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0호, 제40호의2, 제41호, 제41호의2부터 제41호의4까지 및 제4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92조의8제2항 및 영 제92조의9제4항에 따른”을 “영 제92조의8제2항, 영 제92조의9제4항 및 영 제92조의11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1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4호의5 및 제6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4호의7, 제65호의10, 제65호의11 및 제70호의5부터 제70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금액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 10의2. 영 제23조제14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12의4. 영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 서식 22. 영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3. 영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24. 영 제34조제18항 및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25. 영 제34조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납부(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28.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법인 양도·양수(청산)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제36조제18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32의2. 영 제36조제19항에 따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33.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제37조제23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제37조제24항 및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제37조제24항 및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39.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40.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40.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40의2.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9호의2서식 41.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 41의2.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41의3. 영 제43조제12항에 따른 주식등 양도·양수 명세서: 별지 제40호의3서식 41의4. 영 제43조제12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0호의4서식 43의2.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61의11. 법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별지 제60호의11서식 64의5. 영 제98조의2제2항·제4항 및 영 제98조의3제5항·제8항·제9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5서식 64의6. 영 제98조의2제5항·제6항 및 영 제98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6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2) 64의7. 영 제98조의3제6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7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7서식(2) 65의10. 영 제104조의7제7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64호의10서식 65의11. 영 제104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1서식 70의5.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5서식 70의6. 영 제111조제3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별지 제69호의6서식 70의7. 영 제111조제6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추가납부신청서: 별지 제69호의7서식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의 임시투자 세액공제란 중 “영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란 중 “영 제30조의2제6항”을 “영 제30조의2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7서식(1), 별지 제63호의7서식(2), 별지 제64호의10서식 및 별지 제64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16서식(1)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69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 및 제61조제1항제65호의10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54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제9호서식] ┏━━━┯━━━━━━━━┯━━━━━━━━━━━━━━━━━━━━━━━━━━━━━━━━━━━━━┓ ┃과세 │. . . │임시투자금액명세서 ┃ ┃연도 │~ │ ┃ ┃ │. . . │ ┃ ┠───┼────────┼──────────┬─────────┬────────────────┨ ┃신청인│①상 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 ) ┃ ┃ │ 소 재 지 │ ┃ ┠───┴────────┴─────────────────────────────────────┨ ┃해당 연도의 임시투자금액 발생명세 ┃ ┠───────────┬──────────┬───────────┬───────────────┨ ┃구 분 │이전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에 │합 계(⑥ + ⑦) ┃ ┃계정과목 │개시된 투자금액 │개시된 투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⑥ │⑦ │⑧ ┃ ┠───────────┴──────────┴───────────┴───────────────┨ ┃임시투자금액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 ┃직전3년간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 │계 ┃ ┃발생합계액│ │(직전 1년) │(직전 2년) │(직전 3년) │ ┃ ┃ ├────┼──────────┼──────────┼──────────┼──────┨ ┃ │금 액│ │ │ │⑨ ┃ ┠─────┴────┼──────────┼──────────┴──────────┴──────┨ ┃직전3년간 │⑩ │(⑨ / 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12) ┃ ┃연평균투자액 │ │ ┃ ┠──────────┼──────────┼────────────────────────────┨ ┃증가발생금액 │⑪ │⑧ - ⑩ ┃ ┠──────────┼──────────┼────────────────────────────┨ ┃증가분 공제금액 │⑫ │⑦과 ⑪ 중 작은 금액 ┃ ┠──────────┴──────────┴────────────────────────────┨ ┃공 제 세 액 ┃ ┠─────────────┬──────────┬──────────┬──────────────┨ ┃공제대상 투자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비 고 ┃ ┠────────┬────┼──────────┼──────────┼──────────────┨ ┃해당연도 투자분 │⑧ │10(3)/100 │ │ * 해당연도투자 공제율 ┃ ┠────────┼────┼──────────┼──────────┤ - 일반지역 공제율 10/100 ┃ ┃증가분 공제금액 │⑫ │10/100 │ │ - 수도권과밀억제권 3/100 ┃ ┠────────┴────┴──────────┼──────────┤ * 증가분투자 공제율 10/100 ┃ ┃합 계 │⑬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따라 임시투자금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없 음 │수수료 ┃ ┃※“⑥이전 과세연도에 개시된 투자금액”란은 해당 연도의 임시투자금액 발생액 중 해당 ├─────┨ ┃과세연도 이전에 개시된 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없 음 ┃ ┃※ “⑦해당 과세연도에 개시된 투자금액”란은 해당 연도의 임시투자금액 발생액 중 해당 │ ┃ ┃과세연도에 개시된 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⑫증가분 공제금액”란은 ⑪증가발생금액과 ⑦해당 과세연도에 개시된 투자금액 중 │ ┃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11호의4서식] ┏━━━━━━━━━━━━━━━━━━━━━━━━━━━━━┯━━━━━━━━━┓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 ┃인 │③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소득공제금액 계산내용 ┃ ┠──────────────────┬────────────────────┨ ┃⑦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 ┠──────────────────┼────────────────────┨ ┃⑧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 ┠──────────────────┼────────────────────┨ ┃⑨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 ┃⑩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 ┃⑪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 ┃ ┃임금총액(⑨÷⑦) │ ┃ ┠──────────────────┼────────────────────┨ ┃⑫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 ┃ ┃임금총액(⑩÷⑧) │ ┃ ┠──────────────────┼────────────────────┨ ┃⑬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 ┃ : [(⑪-⑫)×⑧]×50%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21호서식] ┏━━━━━━━━━━━━━━━━━━━━━━━━━━━━━━━━━┓ ┃채무상환(예정)명세서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 │ │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양도자산명세 ┃ ┠────┬────┬──────┬───────┬────────┨ ┃⑨자산명│⑩소재지│⑪면적(㎡)·│취득명세 │양도명세 ┃ ┃ │(부동산)│수량(개) ├───┬───┼───┬────┨ ┃ │ │ │⑫일자│⑬금액│⑭일자│⑮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상환(예정)명세 ┃ ┠─────────────────┬───────────────┨ ┃채무명세 │상환(예정)명세 ┃ ┠─────┬───────┬───┼───────┬───────┨ ┃금융기관명│차입일자 │금액 │상환(예정)일자│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9항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의2서식]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 ┃대│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상├──────────┼───┼─────────┼─────────┨ ┃기│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업│ │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 ┃승인권자 │(금융위원회), (관할법원) ┃ ┠────────────┴───────────────────────┨ ┃채무상환계획명세 ┃ ┠──────┬──────┬─────┬───────┬────────┨ ┃⑩금융기관명│⑪차입일자 │⑫채무금액│⑬상환예정일자│⑭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양도대상 자산명세 ┃ ┠───────┬──────┬─────┬───────────────┨ ┃⑮종류·구분 │소재지 │면적(㎡)·│양도 ┃ ┃ │(부동산) │수량(개) ├───────┬───────┨ ┃ │ │ │예정일자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제18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 ┠─┬──────────┬──────┬─────────┬───────┨ ┃대│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상├──────────┼──────┼─────────┼───────┨ ┃기│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업│ │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 ┃승인권자 │(금융위원회), (관할법원) ┃ ┠────────────┴────────────────────────┨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 ┠─────────────────────────────────────┨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 ┃구분 │⑩금융│⑪차입 │⑫부채│⑬상환예정│⑭상환예정│⑮상환│상환┃ ┃ │기관명│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 ┃당년상환액│ │ │ │ │ │ │ ┃ ┠─────┼───┼────┼───┼─────┼─────┼───┼──┨ ┃상환누계액│ │ │ │ │ │ │ ┃ ┠─────┴───┴────┴───┴─────┴───┬─┴───┴──┨ ┃부채비율의 계산 │(-) ┃ ┠───────────┬───────────┬────┤초과비율 ┃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 │ ┃ ┃차입금 총액 │자기자본 │부채비율│ ┃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누계)÷ ┃ ┃현재의 차입금 총액 │현재의 자기자본 │기준부채비율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8항, □제37조제22항)에 따라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상환증명 1부(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의2서식] ┏━━━━━━━━━━━━━━━━━━━━━━━━━━━━━━━━┓ ┃ ┃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납부(익금산입)조정명세서 ┃ ┃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과세연도 │ │⑦양도일자│ ┃ ┠─┴──────┬───┴─┬──┴──┬──┴────────┨ ┃⑧양도차익 │ │⑨이월결손금│ ┃ ┠────────┼─────┼─────┼───────────┦ ┃⑩양도가액 중 │ │양도가액 │ │ ┃채무상환금액 │ │ │ │ ┞────────┼─────┴─────┴───────────┤ │양도차익상당액[(│ │ │⑧-⑨)×(/)] │ │ ┟────────┴───────────────────────┧ ┃신청내용 ┃ ┠────────────────────────────────┨ ┃1. 미납부 및 분할납부 조정(거주자) ┃ ┠─────────┬──────────────────────┨ ┃미납부 │분할납부(계획) ┃ ┠────┬────┼──────┬─────┬─────────┨ ┃⑬ │⑭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 ┃과세연도│금액 ├───┬──┼──┬──┼──┬──────┨ ┃ │ │⑮연도│금액│연도│금액│연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내국법인) ┃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 ┃ │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 ┃과세연도│금액 ├───┬──┼──┬──┼──┬──────┨ ┃ │ │연도 │금액│연도│금액│연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제19항에 따라 양도차익명세서, ┃ ┃분할납부(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 ┃대│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상├───────────┼───┼───────┼───────────┨ ┃법│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인├───────────┼───┴───────┴───────────┨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 ┃승인권자 │(금융위원회), (관할법원) ┃ ┠─────────────┴───────────────────────┨ ┃채무명세 및 인수·변제 계획 ┃ ┠──────┬────────┬─────┬──────┬────────┨ ┃⑩금융기관명│⑪차입일자 │⑫채무금액│⑬인수·변제│⑭인수·변제 ┃ ┃ │ │ │예정일자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양도 또는 청산 계획(□양도 □청산) ┃ ┠─────────────────────────────────────┨ ┃양도계획 ┃ ┠────────────┬─────────┬──────────────┨ ┃⑮양도주주 보유지분 합계│양도주식수 합계 │양도예정일 ┃ ┠────────────┼─────────┼──────────────┨ ┃ │ │ ┃ ┠────────────┴─────────┴──────────────┨ ┃청산계획 ┃ ┠────┬─────────┬────┬──────┬──────────┨ ┃해산사유│주주총회 │해산등기│청산인의 │청산종결 ┃ ┃ │결의예정일 │예정일 │신고예정일 │등기예정일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7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 ┠─┬───────────┬──────────┬─────────┬─────────┨ ┃대│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상├───────────┼──────────┼─────────┼─────────┨ ┃기│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업├───────────┼──────────┴─────────┴─────────┨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⑨재무구조개선계획 │ │⑩법인 양도 또는 청산│□양도 □청산 ┃ ┃승인권자 │ │ │ ┃ ┠─────────┴────────────┴─────────┴───────────┨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 ┠────────────────────────────────────────────┨ ┃1. 주주등의 채무 인수·변제 ┃ ┠─────────────────┬────────────┬─────────────┨ ┃⑪인수(변제)주주 │⑫인수(변제)금액 │⑬인수(변제)일자 ┃ ┠────┬────────────┤ │ ┃ ┃주주명 │사업자(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2-1.법인 양도·양수 명세 ┃ ┠─────────┬────────────┬─────────┬───────────┨ ┃⑭양도예정일 │ │⑮양도일 │ ┃ ┠─────────┴────────────┴┬────────┴───────────┨ ┃양도자 │양수자 ┃ ┠───────┬────┬─────┬──┬─┴─────┬──────┬────┬──┨ ┃양도주주 │ │ │ │양수주주 │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관계┃ ┃ │(주민)│(지분율)│(지분율) │여부│ │(주민)│(지분율) │(지분율)│여부┃ ┃ │번호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 ┃2-2. 법인 청산 명세 ┃ ┠────────┬───────┬─────────┬────────┬────────┨ ┃청산종결예정일 │주주총회결의일│해산등기일 │청산인의신고일 │청산종결등기일 ┃ ┠────────┼───────┼─────────┼────────┼────────┨ ┃ │ │ │ │ ┃ ┠────────┴───────┴─────────┴────────┴────────┨ ┃3.부채비율 ┃ ┠─────────────────────────────────┬──────────┨ ┃부채비율의 계산 │초과비율 ┃ ┠───────────┬───────────────┬─────┤(-)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부채비율( │ ┃ ┃차입금 총액 │자기자본 │÷) │ ┃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기준부채비율 ┃ ┃현재의 차입금 총액 │현재의 자기자본 │(÷)-(누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7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방법 ┃ ┃ ┃ ┃ 1. 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 ┃적고, 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여부를 적습니다. ┃ ┃ ┃ ┃ 2. 란은 법인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여부를 적습니다. ┃ ┗━━━━━━━━━━━━━━━━━━━━━━━━━━━━━━━━━━━━┛ [별지 제29호서식] ┏━━━━━━━━━━━━━━━━━━━━━━━━━━━━━━━━━━━━━━━━━━┓ ┃법인 양도·양수(청산)계획서 ┃ ┠─┬───────────┬─────────┬────────┬─────────┨ ┃대│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상├───────────┼─────────┼────────┼─────────┨ ┃법│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인├───────────┼─────────┴────────┴─────────┨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 │⑨법인 양도 또는 청산 │ □양도 □청산 ┃ ┠─┴───────────┴────────┬────────┬──────────┨ ┃ 양도계획 │⑩양도예정일 │ ┃ ┠──────────────────────┼────────┴──────────┨ ┃양도자 │양수자 ┃ ┠───────┬────┬────┬──┬─┴──────┬────┬────┬──┨ ┃⑪양도주주 │⑫ │⑬ │⑭ │⑮양수주주 │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주명 │사업자│주식수 │주식수 │관계┃ ┃ │(주민)│(지분율)│(지분율)│여부│ │(주민)│(지분율)│(지분율)│여부┃ ┃ │번호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 ┃ 청산계획 │청산예정일 │ ┃ ┠────────┬─────┬──────┴──┬─────┴──┬────────┨ ┃해산사유 │주주총회 │해산등기 │청산인의 │청산종결 ┃ ┃ │결의예정일│예정일 │신고예정일 │등기예정일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8항 □제36조제19항)에 따라 ┃ ┃법인양도·양수(청산)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 ┃채무인수·변제명세서 ┃ ┠─┬──────────┬──┬────────┬──────────┨ ┃대│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상├──────────┼──┼────────┼──────────┨ ┃기│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업├──────────┼──┴────────┴──────────┨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채무 인수·변제 내용 ┃ ┠───────────────────────────────────┨ ┃1. 주주등의 채무 인수·변제 ┃ ┠─────────────┬────────┬────────────┨ ┃⑨인수(변제)주주 │⑩인수(변제)금액│⑪인수(변제)일자 ┃ ┠───┬─────────┤ │ ┃ ┃주주명│사업자(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8항 □제36조제19항)에 따라 ┃ ┃채무인수·변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 ┃ ┃ ┃세액감면신청서 ┃ ┃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 ┃채무인수 │⑨상호 또는 법인명│ │⑩사업자등록번호 │┃ ┃변제받은 법인 ├─────────┼───┼─────────┼┨ ┃ │⑪대표자성명 │ │⑫법인등록번호 │┃ ┃ ├─────────┼───┼─────────┼┨ ┃ │⑬이월결손금 │ │⑭기타 채무면제· │┃ ┃ │ │ │자산수증익 │┃ ┠───────┴┬────────┴┬──┴─┬───────┴┨ ┃⑮채무인수변제액│ │감면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8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방법 ┃ ┃ ┃ ┃1. ⑬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 ┃ ┃2. ⑭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3. ⑮채무인수변제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3항에 따라 ┃ ┃계산한 채무인수변제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 쪽) ┏━━━━━━━━━━━━━━━━━━━━━━━━━━━━━━━━━┓ ┃ ┃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⑨이월결손금 │ │⑩기타 채무면제· │ ┃ ┃ │ │자산수증익 │ ┃ ┠────────────┴──────┴─────────┴───┨ ┃신청내용 ┃ ┠─────────────────────────────────┨ ┃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 ┃⑪ │⑫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 ┃과세연도│금액├─────┬───┼───┬──┼─────┬──┨ ┃ │ │⑬연도 │⑭금액│⑮연도│금액│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9항에 따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방법 ┃ ┃ ┃ ┃1. ⑨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 ┃ ┃2. ⑩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3. , ,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9항에 따라 ┃ ┃계산한 채무감소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32호서식]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 ┃대│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상├──────────┼─────┼─────────┼─────────┨ ┃기│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업│ │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 ┃승인권자 │(금융위원회), (관할법원) ┃ ┠────────────┴─────────────────────────┨ ┃1.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증여계획 ┃ ┠────┬──────┬────┬──────────┬──────────┨ ┃⑩주주등│⑪주민등록 │⑫자산명│양도 │증여 ┃ ┃성명 │번호 또는 │ ├────┬─────┼─────┬────┨ ┃ │법인등록번호│ │⑬양도일자│⑭양도대금│⑮증여일자│증여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 ┃주주등의│증여금액 │금융기 │차입일자│채무금액 │상환예정 │상환예정┃ ┃성명 │ │관명 │ │ │일자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22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 ┃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 ┃ ┠──────────────────────────────────────┨ ┃ (과세연도 : ) ┃ ┠──────────────────────────────────────┨ ┃1. 수증법인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 성명│ │④업종 │ ┃ ┠──────┼─────────┴────────┴────────────┨ ┃⑤본점소재지│ (☎ : ) ┃ ┠──────┴──────┬──────┬─────────┬───────┨ ┃⑥이월결손금 │ │⑦기타 채무면제· │ ┃ ┃ │ │자산수증익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 ┃수증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 ┠─────┬──────┬─────┼─────┬──────┬──────┨ ┃⑧수증일 │⑨주주등의 │⑩금액 │⑪금융 │⑫상환일 │⑬상환금액 ┃ ┃ │성명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 ┠───────────────┬──────────────────────┨ ┃수증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 ┠──┬───┬────┬───┼──┬────┬─────┬───┬────┨ ┃품목│⑭수증│⑮주주등│시가 │양도│양도금액│금융 │상환일│상환금액┃ ┃ │일 │ 성명 │ │일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 ┃ │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 ┃사업연도│금액├──────┬──┼───┬────┼─────┬─────┨ ┃ │ │연도 │금액│연도 │금액 │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3항에 따라 수증자산명세서, ┃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방법 ┃ ┃ ┃ ┃1. ⑥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 ┃ ┃2. ⑦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3.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 ┃자산수증익을 적습니다. ┃ ┗━━━━━━━━━━━━━━━━━━━━━━━━━━━━━━━━━━━━━━┛ [별지 제34호서식] ┏━━━━━━━━━━━━━━━━━━━━━━━━━━━━━━━━━━━━━┓ ┃ ┃ ┃채무상환(예정)명세서 ┃ ┃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1. 수증법인 ┃ ┠───────┬──────┬─────────┬────────────┨ ┃⑨법인명 │ │⑩사업자등록번호 │ ┃ ┠───────┼──────┼─────────┼────────────┨ ┃⑪대표자 성명 │ │⑫업종 │ ┃ ┠───────┼──────┴─────────┴────────────┨ ┃⑬본점소재지 │ (☎ :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 ┃증여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 ┠──────┬────┬─────┼─────┬──────┬──────┨ ┃⑭자산증여 │⑮수증일│금액 │금융 │상환일 │상환금액 ┃ ┃주주 명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 ┃증여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 ┠─────┬───┬───┼───┬────┬─────┬───┬────┨ ┃자산증여 │증여일│시가 │양도일│양도금액│금융 │상환일│상환금액┃ ┃주주 명 │ │ │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4항, □제37조제25항)에 따라 ┃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세액감면신청서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1. 수증법인 ┃ ┠──────┬────────┬─────────┬────────────┨ ┃⑨법인명 │ │⑩사업자등록번호 │ ┃ ┠──────┼────────┼─────────┼────────────┨ ┃⑪대표자성명│ │⑫업종 │ ┃ ┠──────┼────────┴─────────┴────────────┨ ┃⑬본점소재지│ (☎ : ) ┃ ┠──────┼────────┬─────────┬────────────┨ ┃⑭이월결손금│ │⑮기타 │ ┃ ┃ │ │채무면제·자산수증│ ┃ ┃ │ │익 │ ┃ ┠──────┴────────┴─────────┴────────────┨ ┃신청내용 ┃ ┠──────────────────────────────────────┨ ┃2. 자산 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 ┠───────────────────┬───────────┬──────┨ ┃양도 │증여 │농어촌 ┃ ┠───┬─────┬────┬────┼──────┬────┤특별세액 ┃ ┃자산명│취득가액 │양도일자│양도대금│증여일자 │증여금액│ ┃ ┠───┼─────┼────┼────┼──────┼────┼──────┨ ┃ │ │ │ │ │ │ ┃ ┠───┴─────┴────┴────┴──────┴────┴──────┨ ┃3. 자산을 증여한 경우 ┃ ┠───────┬─────┬──────┬────────┬────────┨ ┃자산명 │장부가액 │증여일자 │양도대금 │자산증여액 합계 ┃ ┠───────┼─────┼──────┼────────┼────────┨ ┃ │ │ │ │ ┃ ┠───────┴─────┴──────┴────────┴────────┨ ┃4. 감면받을 세액 ┃ ┠────────┬───────┬──────────┬──────────┨ ┃손금산입액 │ │감면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4항 □제37조제25항)에 따라 ┃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 ┃ ┃1. ⑭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 ┃ ┃2. ⑮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3. “2. 자산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 ┃적습니다. ┃ ┃ ┃ ┃4. “3.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 ┃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 ┃적습니다. ┃ ┃ ┃ ┃5. 손금산입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제37조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증여액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제37조제1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상당액 ┃ ┗━━━━━━━━━━━━━━━━━━━━━━━━━━━━━━━━━━━━━━┛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 ┃ ┃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 ┃ ┃ ┠───────────────────────────────────┨ ┃1. 증여자 인적사항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 표 자 │ │④법인등록번호 │ ┃ ┠───────┼──────────┴──────────┴─────┨ ┃⑤사업장소재지│(☎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2. 수증법인 ┃ ┠───────┬──────────┬──────────┬─────┨ ┃⑨법 인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 ┃ ┠───────┼──────────┼──────────┼─────┨ ┃⑪대 표 자 │ │⑫법인등록번호 │ ┃ ┠───────┼──────────┴──────────┴─────┨ ┃⑬사업장소재지│(☎ : ) ┃ ┠───────┼──────────┬──────────┬─────┨ ┃⑭업종 │ │⑮사업개시일자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이월결손금 │ │기타 │ ┃ ┃ │ │채무면제·자산수 │ ┃ ┃ │ │증익 │ ┃ ┠───────┴───────────┴──────────┴────┨ ┃3. 주식등을 증여받아 소각할 내용 ┃ ┠───┬───────────┬─────┬─────┬────┬──┨ ┃수증일│주주등 │주식등의 │주식등의 │주식등의│합계┃ ┃ ├─────┬─────┤수 │단위당 │단위당 │ ┃ ┃ │성명 │사업자 │ │장부가액 │가액 │ ┃ ┃ │ │(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세액감면신청 ┃ ┠────────┬───────┬───────────┬──────┨ ┃익금불산입액 │ │손금산입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제42조제6항)에 따라 ┃ ┃세액감면신청서(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산명세서 포함)를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1. 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 ┃ ┃2. 기타 채무면제·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3. 합계란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의 경우: ┃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의 경우: 증여한 ┃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 ┃ ┃4. 익금불산입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 ┃적습니다. ┃ ┃ ┃ ┃5. 손금산입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 ┃경우에만 합계란에 적은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39호의2서식]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 ┃대│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상├──────────┼─────┼────────┼────────┨ ┃법│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인├──────────┼─────┴────────┴────────┨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⑨재무구조개선계획 │ ┃ ┃승인권자 │ ┃ ┠────────────┴───────────────────────┨ ┃주식등의 증여 계획 ┃ ┠────┬──────┬─────┬──────┬──────┬────┨ ┃⑩주주명│⑪주민등록 │⑫증여일자│⑬주식등의 │⑭주식등의 │⑮합계 ┃ ┃ │번호 또는 │ │수 │가액 │(⑬×⑭)┃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등의 소각계획 ┃ ┠─────────────────┬──────────────────┨ ┃소각 예정일 │소각대상 주식등의 수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2조제5항 □제42조제6항)에 따라 ┃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 ┃교│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환├──────────┼───┼────────┼───────┨ ┃대│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상├──────────┼───┴────────┴───────┨ ┃법│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인├──────────┼───┬────────┬───────┨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⑨재무구조개선계획 │ ┃ ┃승인권자 │ ┃ ┠─┬──────────┼───┬────────┬───────┨ ┃교│⑩상호 또는 법인명 │ │⑪사업자등록번호│ ┃ ┃환├──────────┼───┼────────┼───────┨ ┃양│⑫대표자성명 │ │⑬법인등록번호 │ ┃ ┃수├──────────┼───┴────────┴───────┨ ┃법│⑭사업장(본점)소재지│(☎ : ) ┃ ┃인├──────────┼───┬─────────┬──────┨ ┃ │⑮업종 │ │사업개시일자 │ ┃ ┠─┴──────────┴───┴─────────┴──────┨ ┃주식양도·양수 계획 ┃ ┠────┬───┬──────┬─────┬─────┬─────┨ ┃양도양수│주주명│주민등록 │보유주식수│양도주식수│양수주식수┃ ┃일자 │ │번호 또는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 쪽)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 ┃대│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상├───────────┼─────────┼───────────┼──────────┨ ┃기│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업├───────────┼─────────┴───────────┴──────────┨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⑨재무구조개선계획 │ ┃ ┃승인권자 │ ┃ ┠─────────────┴────────────────────────────────┨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 ┠──────────────────────────────────────────────┨ ┃1. 주식등의 양도·양수 명세 ┃ ┠────────┬─────────────┬───────────┬───────────┨ ┃⑩양도예정일 │ │⑪양도일 │ ┃ ┠───────┬┴───┬────┬──┬─┴──┬───────┬┴───┬────┬──┨ ┃⑫양도주주 │⑬ │⑭ │⑮ │ │양수주주 │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 │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관계┃ ┃ │(주민)│(지분율)│(지분율)│여부│(지분율)│주주명│사업자│(지분율)│(지분율)│여부┃ ┃ │번호 │ │ │ │ │ │(주민)│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합계 │ │ │ ┃ ┠───────┴────┴────┴──┴────┴───────┴────┴────┴──┨ ┃2. 동일업종 영위 등 여부 ┃ ┠────────┬─────────────┬───────────┬───────────┨ ┃ │ │ │ ┃ ┃「조세특례제한 │ │「조세특례제한 │ ┃ ┃법 시행령」 │ │법 시행령」 │ ┃ ┃제43조제3항제1 │ │제43조제3항제2 │ ┃ ┃호 해당여부 │ │호 해당여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따라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⑫란에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 ┃적고, ⑬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 ┃⑭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⑮란은 「법인세법 ┃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 ┃양수하는 총주식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 ┃ ┃ ┃ 2. 란은 법인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여부를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40호의3서식] ┏━━━━━━━━━━━━━━━━━━━━━━━━━━━━━━━━━━━━━━━━┓ ┃ ┃ ┃주식등 양도·양수 명세서 ┃ ┃과세연도 : ┃ ┠────────────────────────────────────────┨ ┃1. 교환대상법인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⑤본점소재지 │(☎ : ) ┃ ┠───────┴────────────────────────────────┨ ┃2. 교환양수법인 ┃ ┠───────┬────────────┬───────┬───────────┨ ┃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 ┃⑧대표자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 ┃⑩본점소재지 │(☎ : ) ┃ ┠───────┴────────────────────────────────┨ ┃3. 주식양도·양수명세 ┃ ┠──────────────────────────┬─────────────┨ ┃양도자 │양수자 ┃ ┠──────┬─────┬──────┬──────┼──────┬──────┨ ┃⑪보유주식수│⑫양도일자│⑬양도주식수│⑭지배주주 │⑮양수주식수│특수관계여부┃ ┃(지분율) │ │(지분율) │등 해당여부 │(지분율)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2항에 따라 주식등 양도·양수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의4서식] ┏━━━━━━━━━━━━━━━━━━━━━━━━━━━━━━━━━━━┓ ┃과세이연신청서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자│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1. 주식양도·양수내용 ┃ ┠────────────────────┬──────────────┨ ┃양도명세 │양수명세 ┃ ┠─────┬───┬─────┬────┼───┬─────┬────┨ ┃⑨양도일자│⑩양도│⑪양도주식│⑫합계 │⑬양수│⑭양수주식│⑮합계 ┃ ┃ │주식수│주당 │(⑩×⑪)│주식수│주당가액 │(⑬×⑭)┃ ┃ │ │장부가액 │ │ │ │ ┃ ┠─────┼───┼─────┼────┼───┼─────┼────┨ ┃ │ │ │ │ │ │ ┃ ┠─────┴───┴─────┴────┴───┴─────┴────┨ ┃2. 과세이연 신청내용 ┃ ┠─────────────────────┬─────────────┨ ┃과세이연금액(⑮-⑫) │과세이연 세액(×세율)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2항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 ┃사업연도│. . .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사업자 │ ┃ ┃ │ │ │등록번 │ ┃ ┃ │ │ │호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이 익 금 액 │②회 사 계 상 액 │③한 도 초 과 액(②-①)│④손금산입액(②-③)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⑤손 금 산 입 │⑥설 정 액 │⑦장부상 준비금 │⑧기중 준비금 │⑨준비금 부인 │⑩발 생 손 금 ┃ ┃ 연 도 │ │기 초 잔 액 │환 입 액 │누 계 액 │ 상 계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손금산입연도 │⑪차 감 액 │⑫환입할금액 │⑬회사환입액 │⑭과소환입· ┃ ┃ │(⑦-⑧-⑨-⑩)│ │ │과다환입 ┃ ┃ │ │ │ │(△)(⑫-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이익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구조개선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익 금액을 ┃ ┃적습니다. ┃ ┃ ┃ ┃2. ③란의 한도초과액과 ⑭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그 ┃ ┃과다환입액 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별지 제58호의3서식] ┏━━━━━━━━━━━━━━━━━━━━━━━━━━━━━━━━━━━━━━━━━━━━━━━━━━━━━━━━━┓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 ┠───┬─────────┬─────────────────┬───────┬─────────────────┨ ┃가입자│①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주소 │(☎: ) ┃ ┠───┴─┬───────┴─────┬─────────────────────────────────────┨ ┃④ 저축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 ┠─────┼─────────────┼─────────────────────────────────────┨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저축해지사유 및 증거서류 ┃ ┠──────────────────────────────┬───┬───┬──────────────────┨ ┃⑦ 저축해지사유 │⑧사유│⑨해당│증거서류 ┃ ┃ │해당일│유무 │ ┃ ┠──────────────────────────────┼───┼───┼──────────────────┨ ┃ 가. 가입자의 사망 │ │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 ┃ 나. 가입자의 해외이주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 ┃ │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 ┠──────────────────────────────┼───┼───┼──────────────────┨ ┃ 다. 가입자의 천재·지변 │ │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 ┃ │ │ │천재·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라. 가입자의 퇴직 │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 ┃ ※ 위 사유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는 적용하지 않음. │ │ │퇴직증명서 ┃ ┠──────────────────────────────┼───┼───┼──────────────────┨ ┃ 마.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 │ │ 폐업증명원 ┃ ┠──────────────────────────────┼───┼───┼──────────────────┨ ┃ 바.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 │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 ┃ 사. 저축취급기관 또는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 │ │ ┃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 ┃ ┃또는 파산선고 │ │ │ ┃ ┠──────────────────────────────┼───┼───┼──────────────────┨ ┃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 │ │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 ┃ ┃ ※ 위 사유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만 해당함. │ │ │ ┃ ┠──────────────────────────────┼───┼───┼──────────────────┨ ┃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 │ │ │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 ┃ ※ 위 사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만 해당함. │ │ │ ┃ ┠──────────────────────────────┼───┼───┼──────────────────┨ ┃ 차.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 │ │ ┃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 │ │ ┃ ┃해지하는 경우 │ │ │ ┃ ┃ ※ 위 사유는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만 해당함.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 │ □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 ┃ ┃ │ □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 ┃ ┃ │ □제80조의3제7항(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 │ □제81조제6항(장기주택마련저축) │ ┃ ┃ │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 ┃ ┃ │ □제92조의6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 ┃ ┃ │ □제92조의8제2항(장기주식형저축) │ ┃ ┃ │ □제92조의9제4항(장기회사채형저축) │ ┃ ┃ │ □제92조의11제4항(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 ┃ ┃ └─ ─┘ ┃ ┃ ┃ ┃ ┃ ┃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참고사항 ┃ ┃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 ┃ ┃ 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 예) 해지일이 10월 1일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4월 1일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 ┃ ┃ ┃ 2. 저축해지사유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의 경우의 예외사항 ┃ ┃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만 적용됩니다. ┃ ┃ · 해당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 · 해당사유의 주택은 가입자 본인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 ┃ · 이자·배당소득의 감면세액 추징만 배제되며, 소득공제 감면세액 등은 추징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60호의11서식] (앞 쪽) ┏━━━┯━━━━━━┯━━━━━━━━━━━━━━━━━━━━━━━━┯━━━━┯━━━━━━━━┓ ┃기 간 │ . .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법인명 │ ┃ ┃ │ . .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 업 자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일련│① │② │보유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⑨ │⑩ │⑪ ┃ ┃번호│성명│주민├───┬──┬───┬────┬───────┬───┤구분 │배당│배당 ┃ ┃ │ │등록│③ │④ │⑤ │⑥ │⑦ │⑧ │ │소득│소득세┃ ┃ │ │번호│명칭 │구분│주식수│액면가액│배당일 │액면 │ │ │ ┃ ┃ │ │ │ │ │[좌수]│[원본액]│[지급일] │가액 │ │ │ ┃ ┃ │ │ │ │ │ │ │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1제3항에 따라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1.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2. ③명칭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 ┃ ┃ 3. ④구분란은 투자신탁인 경우 “투자신탁”, 투자회사인 경우 “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로 적습니다. ┃ ┃ 4. ⑤주식수(좌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수 또는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좌수를 적습니다. ┃ ┃ 5. ⑥액면가액(원본액)란은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투자신탁 ┃ ┃수익증권 1좌당 원본액을 적습니다. ┃ ┃ 6. ⑦배당일(지급일)란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을 적습니다. 다만, 원본에 ┃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합니다. ┃ ┃ 7. ⑧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⑤주식수(좌수)에 ⑥액면가액(원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적습니다. ┃ ┃ 8. ⑨구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1제1항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비과세”로 적고, 14%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 ┃적습니다. ┃ ┃ 9. ⑩배당소득란 및 ⑪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별지 제63호의5서식] ┏━━━━━━━━━━━━━━━━━━━━━━━━━━━━━━━━━━━━━━━━━━━┓ ┃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 제 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년 월 일 ┃ ┃ ┃ ┃ ┃ ┃ ┃ ┃ ┃ ┃ ┃ ┃(담당자: ) ┃ ┃ ┃ ┃ ┃ ┃ ┃ ┃(연락처: ) ┃ ┃ ┗━━┛ ┃ ┃ ┃ ┗━━━━━━━━━━━━━━━━━━━━━━━━━━━━━━━━━━━━━━━━━━━┛ 160㎜×60㎜[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63호의7서식(1) ] (앞 쪽) ┏━━━━━━━━━━━━━━━━━━━━━━━━━━━━━━━━━━━━━┓ ┃미분양주택 현황 ┃ ┃( 년 월 일 현재) ┃ ┠─────────┬───────┬───────────────────┨ ┃①사업주체 │상 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②사업계획승인권자│ │③사업계획승인일 │ ┃ ┃(건축허가권자) │ │(건축허가신청일) │ ┃ ┠─────────┴───────┼───────────┼───────┨ ┃④공사시공자 │⑤입주자모집공고일 │ ┃ ┠─────────┬───────┤(공사착공일) │ ┃ ┃상 호 │ │ │ ┃ ┃(성 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 ┠─────────┼───────┴───────────┴───────┨ ┃⑥사업위치 │ ┃ ┠─────────┼──────┬───────┬────┬───────┨ ┃⑦사업계획 │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택형태│ 규 모 ┃ ┃ ├──────┼───────┼────┼───────┨ ┃ │ │ │ │동 세대 ┃ ┠─────────┼──────┼───────┼────┴───────┨ ┃⑧준공여부 │□ 준 공 │□ 미 준 공 │준공(예정)일 ·취득일 : ┃ ┃ │ │ │ 년 월 일 ┃ ┠─────────┼──────┴───────┴────────────┨ ┃⑨미분양주택 구분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 │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시행령」 │ ┃ ┃제98조의3제1항) │ ┃ ┠─────────┼──────────────┬────────────┨ ┃⑩사업내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공 급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⑪미분양 현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미 분 양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 이 서식을 작성할 때 2009.2.12 현재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제98조의3제6항에 해당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 ┃기준으로 적습니다. ┃ ┃ ┃ ┃ 1. ①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제98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 ┃시공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적습니다. ┃ ┃ ┃ ┃ 2. 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를 적고, 같은법 시행령 ┃ ┃제98조의3제1항제3호·제7호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권자를 적습니다. ┃ ┃ ┃ ┃ 3. ③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승인일자를 적고, 같은 법 시행령 ┃ ┃제98조의3제1항제3호·제7호에 해당하면 건축허가신청일을 적습니다. ┃ ┃ ┃ ┃ 4. ④란에는 주택을 시공한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 ┃ 5. ⑤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적고, 같은법 시행령 ┃ ┃제98조의3제1항제3호·제7호에 해당하면 공사착공일을 적습니다. ┃ ┃ ┃ ┃ 6. ⑧란에는 해당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준공 또는 미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이면 ┃ ┃준공일을, 미준공이면 준공예정일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제98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 ┃날을 적습니다.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63호의7서식(2)] ┏━━━━━━━━━━━━━━━━━━━━━┓ ┃미분양주택 동·호수별 현황 ┃ ┃( 년 월 일 현재) ┃ ┠──────┬─┬──┬─────────┨ ┃일 련 번 호 │동│호 │연면적(공동주택은 ┃ ┃ │ │ │전용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64호의10서식] (앞 쪽)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 ┠─┬────────┬─────┬────────┬───────────┨ ┃신│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⑤본점소재지 │(☎ : ) ┃ ┠─┴────────┼────────┬─────────┬───────┨ ┃⑥특례포기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⑦사업연도 개시일 │년 월 일 ┃ ┠──────────┴────┬───┴─────────┴───────┨ ┃⑧특례포기신청전 특례적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7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1. 신청인란(①란부터 ⑤란까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 ┃ 2. ⑧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적습니다. ┃ ┃ ┃ ┃ ┃ ┃ ┃ ┃ ┃ ┃ ┃ ┗━━━━━━━━━━━━━━━━━━━━━━━━━━━━━━━━━━━┛ [별지 제64호의11서식] (앞쪽) ┏━━━━┯━━━━━━━━━━┯━━━━━━━━━━━━━━━━━━━━┯━━━━━━━━━┯━━━━━┓ ┃사업연도│. . .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소득금액 │②신종자본증권 투자 잔액의 │③한도액(①과② 중 적은 금액) ┃ ┃ │10/100 │ ┃ ┠────────────────┼──────────────┼────────────────────┨ ┃ │ │ ┃ ┠───────────┬────┴─────┬────────┴──────┬─────────────┨ ┃④회사계상액 │⑤한도초과액 │⑥최저한세 적용에 │⑦손금산입액 ┃ ┃ │ │따른 손금부인액 │(④-⑤-⑥)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⑧손 금 산 입 │⑨설 정 액 │⑩장 부 상 준 비│⑪기 중 준 비 │⑫준 비 금 부 │⑬발 생 손 금 ┃ ┃ 연 도 │ │ 금 기 초 잔 액│ 금 환 입 액 │ 인 누 계 액 │ 상 계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손금산입연도 │⑭차 감 액 │⑮환입할금액 │회사환입액 │과소환입·과다환 ┃ ┃ │(⑩-⑪-⑫-⑬) │ │ │입(△)(⑮-)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 1. ①란은 자본확충목적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 ┃손금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 ┃ ┃ 2. ⑤란의 한도초과액과 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그 ┃ ┃과다환입액 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별지 제64호의16서식(1)] (앞 쪽) ┌──────┬───────────────────────┐ │20 년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 │ 1. 납세의무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본점소재지) │ │ ├──────────┴───────────────────┤ │ 2. 토지명세서 │ ├──┬──┬────────┬────┬────┬─────┤ │번호│① │②소 재 지 │③취득일│④지목 │⑤면적(㎡)│ │ │신고│ │ │ │ │ │ │구분│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18제1항에 따라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등)│ └──────────────────────────────┘ (뒤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주택을 │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 │경우에 작성합니다. │ │ 1. ①신고구분:해당 연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추가(최초신고 포함)로 신고하는 │ │경우에는 “추가”, 전년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에서 │ │제외(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 │ 2. ②소재지:주택 신축용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3. ③취득일:주택 신축용 토지의 취득 연월일을 적습니다. │ │ 4. ④지 목: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 │적습니다. │ │ 5. ⑤면 적: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별지 제64호의16서식(2)] ┏━━━┯━━━━━━━━━━━━━━━━━━━━━━┓ ┃20 년│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 ┠──┬┴─┬─────┬────┬───┬─────┨ ┃번호│① │②소 재 지│③취득일│④지목│⑤면적(㎡)┃ ┃ │신고│ │ │ │ ┃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9호의5서식] ┌──────────────────────────────────────────┐ │ □ 사전 폐차 및 양도자 │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신청서 │ │ □ 사후 폐차 및 양도자 │ ├──────────────────────────────────────────┤ │신청인 │ ├───────────┬┬─────────────┬───────────────┤ │①성명(법인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③주소(사업장소재지)│ │④연락처│ │ ├──────────┴─┬────────┴────┴───────────────┤ │노후자동차 │신 차 (감면 신청차량) │ ├──────────┬─┼─────────┬───────────────────┤ │⑤차대번호 │ │⑩차대번호 │ │ ├──────────┼─┼─────────┼───────────────────┤ │⑥자동차등록번호 │ │⑪자동차등록번호 │ │ ├──────────┼─┼─────────┼───────────────────┤ │⑦최초등록일 │ │⑫최초등록일 │ │ ├──────────┼─┼──────┬──┴┬───┬──────────────┤ │⑧2009년4월12일 │ │⑬산출세액 │감면전│감면후│감면액 │ │현재 소유 여부 │ ├──────┼───┼───┼──────────────┤ │ │ │개별소비세 │ │ │ │ │ │ ├──────┼───┼───┼──────────────┤ │ │ │교육세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⑨말소(이전)등록일 │ │⑭│사업자(하치장)│ │ │ │ │반│번호 │ │ │ │ │출├───────┼───────────────────┤ │ │ │신│반출지(하치장)│ │ │ │ │고│상호 │ │ ├──────────┼─┴─┴───────┴───────────────────┤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1부 (노후차, 신차 각 1부) │ │ │·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등으로 대체가능│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액) 및 │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회사 귀하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회사 (인) │ │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 │ 3. ⑧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 │ 4. ⑬산출세액 중 ‘감면전’란은 노후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69호의6서식] ┌────────────────────────────────────────────┐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 ├────────────────────────────────────────────┤ │신차 구입자 │ ├──────────┬┬───────────┬────────────────────┤ │①성명(법인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사업장소재지)││④연락처 │ │ ├──────────┴┼───────────┴────────────────────┤ │노후자동차 │신차 (감면 신청차량) │ ├────────┬──┼─────┬──────────────────────────┤ │⑤차대번호 │ │⑨차대번호│ │ ├────────┼──┼─────┼──────────────────────────┤ │⑥자동차등록번호│ │⑩취득일 │ │ ├────────┼──┼─────┼──────────────────────────┤ │⑦최초등록일 │ │ │ │ ├────────┼──┼─────┼──────────────────────────┤ │⑧2009년4월12일 │ │ │ │ │현재소유여부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회사 (인) │ │ │ ├────────────────────────────────────────────┤ │ │ │※ 작성방법 │ │ │ │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 │ 3. ⑧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 │ 4. ⑩취득일은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 6.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를 │ │교부하지 않습니다. │ │ 7.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 │감면받은 차량임을 확인하는 것이나, 실제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별지 제69호의7서식] (앞 쪽) ┏━━━━━━━━━━━━━━━━━━━━━━━━━━━━━━━━━━━━━━━━━━━━━┯━━━━┓ ┃노후자동차 교체 환급(공제)·추가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7일 ┃ ┠─┬───────────┬────────────────┬───────────┬──┴────┨ ┃신│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청│③ 상 호(법 인 명) │ ┃ ┃ ├───────────┼────────────────────────────────────┨ ┃인│④ 주 소(본점소재지) │ ┃ ┃ ├───────────┼────────────────┬─────────┬─────────┨ ┃ │⑤ 제조(판매)장소재지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⑦ 거래은행 │ 은행 지점 │⑧ 계좌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⑨ 품명 │⑩ 수량 │⑪ 단가 │⑫차대번호 │기납부 세액 │노후차 교체 감면후 세액 ┃ ┃ │ │ ├───────┼──────┬────┼────────┬──────┨ ┃ │ │ │⑬수입신고번호│⑭개별소비세│⑮교육세│?개별소비세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공제 또는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추가납부액 │?교육세 │합계액(?+ ┃ ┃추가납부 여부 │(⑭-?) │환급(공제)·추가납부액 │?) ┃ ┃ │ │(⑮-?) │ ┃ ┠─────────┼───────────────────┼─────────────┼──────┨ ┃ │ │ │ ┃ ┠─────────┴──────┬────────────┴─────────────┴──────┨ ┃공제(환급)사유발생연월일 │ 년 월 일 ┃ ┠───────┬────────┼──────┬───────┬────────────┬─────┨ ┃ 환급(공제) │ 성명(대 표 자)│ │환급(공제) │ 성명(대 표 자) │ ┃ ┃물 품 의 ├────────┼──────┤물 품 의 ├────────────┼─────┨ ┃반 출 자 │ 상호(법 인 명)│ │반 입 자 │ 상호(법 인 명) │ ┃ ┃ ├────────┼──────┤ ├────────────┼─────┨ ┃ │ 주소(본점소재지)│ │ │ 주소(본점소재지) │ ┃ ┃ ├────────┼──────┤ ├────────────┼─────┨ ┃ │ 반 출 장 소│ │ │ 반 입 장 소 │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금액을 ┃ ┃공제(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세 관 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판매세금계산서 (승용자동차 구매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 ┃ 2. 노후자동차교체용 차량확인서 ┃ ┃ 3.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인 경우) ┃ ┃ 4. 납부사실증명서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인 경우) ┃ ┠──────────────────────────────────────────────────┨ ┃ ※ 작성방법 ┃ ┃ 1. “? 환급·공제 또는 추가납부 여부”란에는 환급신청 시는 “환급”, 공제신청 시는 “공제”, ┃ ┃추가납부신청 시는 “추가납부”라고 적습니다. ┃ ┃ 2.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추가납부신청기한: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25일까지 신청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되지 않은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매 분기의 ┃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청합니다.) ┃ ┃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세무서 및 세관에 이미 납부한 승용자동차만 신청합니다. ┃ ┃ 4.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업자가 ┃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의 인감날인을 받고, 세관장이 발급한 ┃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반출지 세무서장 및 통관지 세관장┃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환급·공제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서장·세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96호,200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 및 제61조제1항제65호의10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54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4-07재정경제부령 제70호 (공포 2009-04-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항공기 조종사가 훈련받는 전문훈련기관 또는 요리사가 훈련받는 유명호텔·음식점에서 받는 교육비용을 추가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을 포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비품의 범위 규정(제3조제1항제1호, 별표 1 신설) 1) 비품이라 하더라도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으로서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 추가(제7조제1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를 추가함. 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 규정(제43조, 별표 9) 1)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에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공학기기,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를 추가함. 3)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내 양도세 감면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관련 규정 보완(제30조) 1) 개발제한구역내 양도세 감면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지만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병역법」에 따른 징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거주기간에 포함. 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금”이라 함은”을 ““자본금”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산”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9조제2항”을 “영 제8조제1항”으로, ““전담부서”라 함은”을 ““전담부서”란”으로, “동 규칙”을 “같은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9조제2항”을 “영 제8조제1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영 제13조제8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2항”을 “영 제8조제1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2항”을 “영 제8조제1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2항”을 “영 제8조제1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2항”을 “영 제8조제1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조제2항”을 “영 제8조제1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2항”을 “영 제8조제1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2항”을 “영 제8조제1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28조, 영 제29조 및 영 제35조”를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7항 중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7조제1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제28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9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45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7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대차대조표 2.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46조의3제3항 중 “영 제104조의8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104조의8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영 제104조의7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104조의17에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04조의17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4조제4항”을 “법 제30조의2제3항, 영 제4조제4항”으로, “영 제104조의15제4항”을 “영 제104조의15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5조제12항”을 “법 제85조의2제5항, 영 제5조제12항”으로, “영 제51조, 영 제60조제4항”을 “영 제60조제4항”으로, “영 제116조의15제3항”을 “영 제116조의15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영 제63조제9항”를 “영 제63조제10항”으로,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의2 중 “영 제79조의8제8항 및 영 제104조의16제6항”을 “영 제79조의8제8항, 영 제79조의9제8항 및 영 제104조의16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영 제63조제9항”을 “영 제6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영 제79조의6제8항 및 영 제79조의8제10항”을 “영 제79조의6제8항, 영 제79조의8제10항 및 영 제79조의9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의2 중 “영 제79조의8제8항·제9항”을 “영 제79조의8제8항·제9항, 영 제79조의9제8항·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 중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7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79조의4제5항”을 “영 제79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의2 중 “영 제3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를 “영 제35조의2제8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의3 중 “영 제3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 “영 제35조의3제5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8호의2 중 “영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 제41호 및 43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영 제50조제6항 및 영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1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7호 중 “영 제79조의8제9항”을 “영 제79조의8제9항 및 영 제79조의9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83조제10항 및 영 제92조의6제13항”을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6제13항, 영 제92조의8제2항 및 영 제92조의9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0호 중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의9 중 “공익기부신탁등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를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1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4호의4 중 “영 제9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영 제99조의4제9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4호의5 및 제6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5호의8 중 “영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5호의9 중 “영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5호의10 및 제65호의11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5호의14 및 제65호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1호 중 “영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5조제9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5호의5 중 “영 제121조의2제6항”을 “영 제121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6호부터 제8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15.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55의2.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61의10. 법 제91조의9제7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60호의10서식 64의5. 영 제9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별지 제63호의5 서식 64의6. 영 제98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미분양주택확인대장 : 별지 제63호의6서식(1) 및 제63호의6서식(2) 65의14. 영 제104조의15제5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 제64호의15서식 65의15. 영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 별지 제64호의16서식(1) 및 제64호의16서식(2) 86. 영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 87. 영 제100조의16제7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105호서식 88. 영 제104조의17에 따른 휴면예금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서식 89. 영 제134조의2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면제신청서 : 제84호의2서식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19" alt="img16941219" >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 ┃구분┃구조 또는 자산명 ┃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 ┃ ┃ ┃2 ┃ 선박 및 항공기 ┃ ┃ ┃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 ┃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 ┃ ┃4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 ┃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img> 별표 3의 14. 무선상품리더기(Reader) 및 안테나란 다음에 15.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39" alt="img16941239" > ┌─────────────┬────────────────────────────┐ │ 15.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 └─────────────┴────────────────────────────┘ </img> 별표 8의4의 1. 태양광설비란 중 가.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제조설비의 적용범위란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실리콘테트라플로라이드 생산용 제조 설비(SiF4 Production Facilities) 6. 소듐알류미늄하이드라이드 생산용 제조 설비(NaAlH4 Production Facilities) 7. 모노실란 제조 설비(SiH4 Production Facilities) 8. 모노실란 고순도 정제 설비(SiH4 Purifier Facilities) 9. 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Facilities) 10. 모노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SiH4 Vent Gas Recycling Facilities) 별표 9의 3. 통신시설란 다음에 4.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42" alt="img16941242" > ┌───────────────┬─────────────────────────────┐ │ 4.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가.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및 작업장비(작업물 운송 및 │ │편의시설 │운반장치, 특수작업의자,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 │ │경사각작업테이블,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 │ │나.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보조공학기기(청각장애인용 │ │ │신호장치, 소리증폭장치, 화상전화기, 문자전화기, │ │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 │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트, 음성지원카드, 컴퓨터 │ │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확대독서기,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 │ │음성메모기, 대형모니터) │ │ │다.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 │ │ │라.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 │ │부대시설(장애인근로자가 10인 이상이고 전체 근로자의 │ │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에 한함) │ └───────────────┴─────────────────────────────┘ </img> 별표 9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1호나목에 규정된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별표 10 제25호의 면세사업란 중 “입장, 주차장 및 야영장”을 “입장 및 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5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43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43" alt="img16941243" > ┌────────────────┬──────────────────────────┐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국세납부대행사업 │ ├────────────────┼──────────────────────────┤ │44. 「2012여수세계박람회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 ├────────────────┼──────────────────────────┤ │45.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 │ │지원법」 제3조에 따른 │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 │ │ │직위원회 및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 │ │원회 │ │ └────────────────┴──────────────────────────┘ </img>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58호의5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5서식, 별지 제63호의6⑴서식 및 별지 제63호의6⑵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8서식 및 별지 제64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0서식, 별지 제64호의11⑴서식 및 별지 제64호의11⑵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의15서식, 별지 제64호의16⑴서식 및 별지 제64호의16⑵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0호서식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0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47" alt="img169412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58" alt="img169412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48" alt="img169412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49" alt="img16941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59" alt="img169412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50" alt="img169412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51" alt="img16941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52" alt="img169412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53" alt="img169412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60" alt="img169412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54" alt="img169412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75" alt="img169412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76" alt="img169412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61" alt="img169412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77" alt="img16941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78" alt="img169412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79" alt="img169412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62" alt="img169412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80" alt="img169412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81" alt="img169412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63" alt="img169412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82" alt="img169412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64" alt="img169412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83" alt="img169412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84" alt="img169412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85" alt="img16941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86" alt="img169412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87" alt="img169412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88" alt="img169412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65" alt="img169412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66" alt="img169412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89" alt="img16941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90" alt="img169412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67" alt="img169412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91" alt="img169412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92" alt="img169412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93" alt="img169412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94" alt="img169412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95" alt="img169412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96" alt="img169412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97" alt="img16941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69" alt="img16941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70" alt="img169412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98" alt="img169412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99" alt="img169412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71" alt="img16941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00" alt="img169413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01" alt="img169413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02" alt="img169413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72" alt="img169412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03" alt="img16941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04" alt="img169413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05" alt="img16941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73" alt="img16941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06" alt="img169413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07" alt="img169413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08" alt="img169413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274" alt="img169412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09" alt="img16941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10" alt="img169413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11" alt="img16941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16" alt="img169413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12" alt="img169413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13" alt="img169413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14" alt="img169413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17" alt="img16941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35" alt="img169413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37" alt="img169413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38" alt="img169413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18" alt="img169413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19" alt="img16941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40" alt="img169413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41" alt="img169413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20" alt="img169413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1342" alt="img16941342"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⑦ │⑧ │⑨ │⑩ │⑪ │⑫ ┃ ┃구분 │근거법 조항 │코드│공제율│대상세액│공제세액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31 │ │ │ ┃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영 제6조의2제3항 │75 │ │ │ ┃ ┃제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7항 │32 │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영 제10조제6항 │34 │ │ │ ┃ ┃ 세액공제 │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3항 │35 │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36 │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2항 │97 │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영 제22조의4제2항 │98 │ │ │ ┃ ┃세액공제 │ │ │ │ │ ┃ ┠────────────────┼───────────┼──┼───┼────┼──────┨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5항부터 제 │37 │ │ │ ┃ ┃ │7항까지 │ │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영 제94조제4항 │42 │ │ │ ┃ ┠────────────────┼───────────┼──┼───┼────┼──────┨ ┃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영 제104조의2제3항 │94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99 │ │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영 제104조의15제4항 │1A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50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작 성 요 령 ┃ ┃ ┃ ┃ 1.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에 적습니다. ┃ ┃ ┃ ┃ 2. “⑩공제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 ┃ ┃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 ┃ ┃ ┃ 3. “⑪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 적용 전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 ┃ ┃ 4. “⑫공제세액”란은 “⑪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 ┃ ┃여야 합니다. ┃ ┃ ┃ ┃ 6.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경우에 해 ┃ ┃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⑦ │⑧ │⑨│⑩ │⑪ │⑫ ┃ ┃구 분 │근거법 조항 │코│감면율│대상세액│감면세액┃ ┃ │ │드│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90│ │ │ ┃ ┠────────────────────┼──────────┼─┼───┼────┼────┨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본사에 대한 임 │영 제60조의2제13항 │08│ │ │ ┃ ┃시특별세액감면 │ │ │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3조제7항 │04│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4조제7항 │07│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 │영 제116조의14 제 │81│ │ │ ┃ ┃면 │2항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 │영 제116조의15 제 │82│ │ │ ┃ ┃주기업 조세감면 │3항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법 제85조의2 제5항 │1B│ │ │ ┃ ┃대한 세액감면 │ │ │ │ │ ┃ ┠────────────────────┼──────────┼─┼───┼────┼────┨ ┃ │ │61│ │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5조제12항 │11│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7항 │12│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 │영 제11조의3제2항 │79│ │ │ ┃ ┃액감면 │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30조의2제6항 │92│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영 제51조 │99│ │ │ ┃ ┃면 │ │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감면 │영 제60조제4항 │14│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영 제61조제3항 │16│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제3항 │17│ │ │ ┃ ┠────────────────────┼──────────┼─┼───┼────┼────┨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영 제79조의7 │1A│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18│ │ │ ┃ ┠────────────────────┼──────────┼─┼───┼────┼────┨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영 제116조의21제4항 │97│ │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영 제116조의21제4항 │98│ │ │ ┃ ┠────────────────────┼──────────┼─┼───┼────┼────┨ ┃ │ │ │ │ │ ┃ ┠────────────────────┼──────────┼─┼───┼────┼────┨ ┃세액감면 합계 │ │30│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작 성 요 령 ┃ ┃ ┃ ┃1. 감면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 ┃ ┃ ┃2. “⑩감면율”란 작성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 ┃ ┃ ┃3. “⑪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 적용 전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 ┃ ┃4. “⑫감면세액”란은 “⑪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세액을 뺀 ┃ ┃금액을 적습니다. ┃ ┃ ┃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최초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함께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6.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 ┃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최저한세와 관련이 없는 ┃ ┃감면은 란에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인│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사 업 명 및 종 목 │ ┃ ┠──────────────┴────────────────────────────────┨ ┃계 산 내 용 ┃ ┠───┬─────────────────┬───────┬─────────────────┨ ┃대 상 │구 분 │합 계 │지급기한 등 ┃ ┃금 액 │ │ ├─────┬───────────┨ ┃ │ │ │30일 이내 │31일 ~ 60일 ┃ ┃ ├─────────────────┼───────┼─────┼───────────┨ ┃ │ 환어음 결제금액 │원 │원 │원 ┃ ┃ ├─────────────────┼───────┼─────┼───────────┨ ┃ │ 판매대금추심의뢰서결제금액 │원 │원 │원 ┃ ┃ ├─────────────────┼───────┼─────┼───────────┨ ┃ │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 │원 │원 │원 ┃ ┃ ├─────────────────┼───────┼─────┼───────────┨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이용금액 │원 │원 │원 ┃ ┃ ├─────────────────┼───────┼─────┼───────────┨ ┃ │ 구매론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 ┃ ├─────────────────┼───────┼─────┼───────────┨ ┃ │ 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 ┃ ├─────────────────┼─┬─────┼─┬───┼┬──────────┨ ┃ │합 계 │⑧│ 원│⑨│원 ││원 ┃ ┠───┴─────────────────┼─┴─────┴─┴───┴┴──────────┨ ┃ ⑪약 속 어 음 결 제 금 액 │원 ┃ ┠─────┬───────────────┼────────┬────────────────┨ ┃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금액(ⓐ×ⓑ) ┃ ┃ ├───────────────┼────────┼────────────────┨ ┃ │⑫(⑨-⑪) │4 또는 5/1,000 │원 ┃ ┃ ├───────────────┼────────┼────────────────┨ ┃ │⑬[-⑪(⑫차감후잔액)] │15/10,000 │원 ┃ ┃ ├───────────────┴────────┼────────────────┨ ┃ │⑭공제금액의 합계 │원 ┃ ┠─────┴───────────────┬────────┴────────────────┨ ┃ ⑮산 출 세 액 │원 ┃ ┠─────────────────────┼─────────────────────────┨ ┃ 한 도 액(⑮×10/100) │원 ┃ ┠─────────────────────┼─────────────────────────┨ ┃ 공 제 세 액(⑭와 중 적은 금액) │원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 ┃ ┃세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없 음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1. 합계란(⑧~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 │ │ │ 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 │ │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기업구매 │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 │ │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기한이 30일 이내인 금액과 │ │31일부터 60일까지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한 │ │구매대금에 한하여 적습니다. │ │ │ │ 2. ⑪약속어음결제금액란은 중소기업에게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3. 공제금액란(⑫~⑭)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 │ │ │ 가. ⑫란 중 공제율(ⓑ)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5/1,000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 │영위하는 내국인은 4/1,000를 적용합니다. │ │ │ │ 나. ⑬의 금액은 ⑫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차감 후 잔액을 다시 차감하며, │ │차감 후 잔액이 없는 경우 0으로 계산합니다. │ │ │ │ 4. ⑮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 │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 │ │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2008. 9. 26. 이전에 지급한 구매대금은 종전의 작성방법에 따라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별지제2호의3서식] (앞쪽) ┎───┬─────────┬─────────────────────────────┬──────┬────┒ ┃과 세 │.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 ┃연 도 │ ~ │ │(상호)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수입금액 │②설 정 률 │③한 도 액 │④회사계상액 │⑤한도초과액 ┃ ┃ │ │(① × ②) │ │(④-③) ┃ ┠───────────┼───────────┼────────────┼──────────┼───────┨ ┃ │ 3 │ │ │ ┃ ┃ │─ │ │ │ ┃ ┃ │100 │ │ │ ┃ ┠───────────┴──┬────────┴────┬───────┴──────┬───┴───────┨ ┃⑥최저한세적용에 │⑦손금불산입계 │⑧손금산입액 │비 고 ┃ ┃따른손금부인액 │(⑤+⑥) │(④-⑤-⑥)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⑨ │ │ │ │ │차 감 액 ┃ ┃손금 │설정액│장부상 │기중 │준 비 금├─────────────┬────────────┬──┨ ┃산입 │ │준비금 │준비금 │부 인 │3년 미경과분 │3년 경과분 │계 ┃ ┃연도 │ │기초 │환입액 │누 계 액├────────┬────┼────────┬───┤(- ┃ ┃ │ │잔액 │ │ │ │ │ │ │ -)┃ ┃ │ │ │ │ │연구및인력개발 │미사용분│연구및인력개발 │기타 │ ┃ ┃ │ │ │ │ │소요자금상당액 │ │소요자금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손 금 │연구및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 │ │ │ ┃ ┃산 입 │중 환입할 금액 │환 입 할 │회 사 │과소환입· ┃ ┃연 도 ├─────┬───────┬──────┬─────┤금액합계 │환입액 │과다환입(△)┃ ┃ │ │ │ │계 │(+) │ │(-) ┃ ┃ │1차 │2차 │3차 │(++) │ │ │ ┃ ┃ │연도 │연도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뒤쪽) ┏━━━━━━━━━━━━━━━━━━━━━━━━━━━━━━━━━━━━━━━━━━━━━━━━┓ ┃ ┃ ┃ ┃ ┃ ┃ ┃작 성 요 령 ┃ ┃ ┃ ┃ ┃ ┃1. ①수입금액란은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 ┃ ┃2.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특별비용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 ┃ ┃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적 ┃ ┃습니다. ┃ ┃ ┃ ┃3. 차감액계란은 ⑪장부상준비금기초잔액란의 금액에서 ⑫기중준비금환입액란의 금액과 ⑬준비금부인 ┃ ┃누계액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3년 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연 ┃ ┃도분을 ⑭연구및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란의 금액과 ⑮미사용분란의 금액으로 구분 기입하고, 3년 경과┃ ┃분은 손금계상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분을 연구 및 인력개발 ┃ ┃소요자금상당액란의 금액과 기타란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입기┃ ┃간이 바뀐 경우로서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금액은 해당 환입기간을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4. 연구 및 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란 중 환입할 금액계란은 연구 및 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중 ┃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환입할 금액 ┃ ┃합계란은 차감액중 차감액 계란의 기타분과 연구 및 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란 중 환입할 ┃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 ┃5. ⑦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과 과소환입액란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 ┃ ┃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란의 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 ┃ ┃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6. 환입할 금액합계란의 금액중 기타란의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법인세법 시행 ┃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 ┃계산합니다. ┃ ┃ ┃ ┃ ┃ ┗━━━━━━━━━━━━━━━━━━━━━━━━━━━━━━━━━━━━━━━━━━━━━━━━┛ [별지제3호서식] ┎───┬────────┬───────────────────────────────────────┒ ┃과세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 ┃연도 │~ │ ┃ ┃ │. . . │ ┃ ┠───┼────────┴─┬───────────┬──────────┬──────────────┨ ┃신청인│①상 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 │(☎: ) ┃ ┃ │ 소 재 지 │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 ┃ ┠────────┬─────────────────────────────┬────┬────────┨ ┃구 분 │일반비용 │중소기업 │합 계 ┃ ┃ ├────┬───┬──────┬─────┬────┬──┤등에의 │ ┃ ┃ 계정과목 │인건비 │재료비│위탁 및 공동│맞춤형 │기타 │소계│위탁비용│ ┃ ┃ │ │ │기술개발비 │교육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⑥ │⑦ │⑧ │⑨ │⑩ │ │ ⑫ ┃⑬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 ┃ 직전4년간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발생합계액 ├──┬───────┼──────┼──────┼───────┼──────┼────┨ ┃ │금액│일반비용 │ │ │ │ │⑭ ┃ ┃ │ ├───────┼──────┼──────┼───────┼──────┼────┨ ┃ │ │중소기업등 │ │ │ │ │⑮ ┃ ┃ │ │에의위탁비용 │ │ │ │ │ ┃ ┃ │ ├───────┼──────┼──────┼───────┼──────┼────┨ ┃ │ │합 계 │ │ │ │ │ ┃ ┠───────┼──┴───────┴──┬───┴──────┴───────┼──────┴────┨ ┃직전4년간 │일 반 비 용 │중소기업 등에의위탁비용 │합계(+) ┃ ┃연평균발생액 ├─────────────┼──────────────────┼───────────┨ ┃ │ │ │ ┃ ┠───────┼─────────────┴──────┬───────────┴───────────┨ ┃증가발생금액 │ 일반비용(=-) │ ┃ ┃ ├────────────────────┼───────────────────────┨ ┃ │ 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⑫-) │ ┃ ┃ ├────────────────────┼───────────────────────┨ ┃ │ 합 계 │ ┃ ┠───────┴────────────────────┴───────────────────────┨ ┃공 제 세 액 ┃ ┠──────┬─────┬─────────┬───────────┬─────────────────┨ ┃해당 연도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 공 제 율 │공제세액 ┃ ┃총발생 금액 │ ├─────────┼───────────┼─────────────────┨ ┃공제 │ │ │25/100 │ ┃ ┃ ├─────┼──────┬──┴──────┬────┴───────┬─────────┨ ┃ │중소기업 │대상금액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공제세액 ┃ ┃ │외의 기업 │(=⑬) │비교 │ │ ┃ ┃ │ │ ├───┬─────┼──────┬──┬──┤ ┃ ┃ │ │ │해당 │직전 │ │ │ │ ┃ ┃ │ │ │연도 │연도 │기본율 │추가│계 │ ┃ ┃ │ ├──────┼───┼─────┼──────┼──┼──┼─────────┨ ┃ │ │ │ │ │3/100 │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일반비용 │ │40(50)/100│ │*일반비용공제율 ┃ ┃ ├───────┼──────┼─────┼───────┤-중소기업: 50/100 ┃ ┃ │중소기업등에의│ │50/100 │ │ 중소기업 외의 ┃ ┃ │위탁비용 │ │ │ │ 기업: 40/100 ┃ ┃ ├───────┼──────┼─────┼───────┤ ┃ ┃ │합 계 │ │ │ │ ┃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와 중 선택) ┃ ┃ ┃ ┃공제받을 세액 ├────────────────────┨ ┃ ┃ ┃ │중소기업 외의 기업(와 중 선택)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없 음 │수수료┃ ┃※“중소기업”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 “⑨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따른 비용을, “⑫중소기업 등에 │없 음┃ ┃의 위탁비용”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 ┃ ┃※ “해당연도”란과 “직전연도”란은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적습니 │ ┃ ┃다.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소 │(☎ : ) ┃ ┣━━━━━━┷━━━━━━━━━━━━━━━━━━━━━━━━━━━━━━━━━━━┫ ┃출자 (투자) 금액명세 ┃ ┠─────┬──────┬─────┬────────┬───────┬──────┨ ┃④ │⑤ │⑥ │ ⑦ │⑧ │⑨ ┃ ┃출자일 │조합명 │출자금액 │공제대상금액 │한도액 │공제금액 ┃ ┃(투자일) │(위탁회사· │(투자금액)│(⑥×10(15)/100)│(종합소득금액 │(⑦·⑧ 중 ┃ ┃ │벤처기업명) │ │ │×30/100)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등소득공제신청 ┃ ┃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 ┃ ┃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 ┗━━━━━━━━━━━━━━━━━━━━━━━━━━━━━━━━━━━━━━━━━━┛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 ┃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그 출자액 ┃ ┃ ┃ ┃ 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 ┃ ┃ ┃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 ┃금액 ┃ ┃ ┃ ┃┏━━━━━━━━━━━━━━━━━━━┓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 ┃┗━━━━━━━━━━━━━━━━━━━┛ ┃ ┃ ┃ ┃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 ┃ ┃ ┃2. ⑧한도액란에는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 ┃ ┃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출자자 │①성명 │ │②생년월일│ ┃ ┃(투자자)├──────┼──────────┴─────┴─────────┨ ┃ │③주소 │ ┃ ┃ │ │(☎ : ) ┃ ┠────┼──────┼───────┬──────────────────┨ ┃제출처 │□원천징수 │④법인명(상호)│ ┃ ┃ │의무자 ├───────┼───────┬────┬─────┨ ┃ │□납세자조합│⑤대표자(성명)│ │⑥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 │⑦소재지(주소)│ ┃ ┃ ├──────┼───────┼──────────────────┨ ┃ │□세무서장 │⑧주소지관할서│세무서장 ┃ ┠────┴──────┼───────┼──────────────────┨ ┃투자조합관리자등 │⑨법인명(상호)│(☎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 ┠─────┬──────────────┬─────┼────┬───┬──┨ ┃⑩출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⑬출자금액│⑭투자일│⑮투자│투자┃ ┃(투자일) ├──────┬───────┤(투자금액)│ │기업명│금액┃ ┃ │⑪조합명 │⑫출자총액 │ │ │ │ ┃ ┃ │(위탁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계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 ┃ ┃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적지 않습니다. ┃ ┃ 2. ⑭~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양│①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도├──────┼───────┼─────────────┼──────────────┨ ┃인│③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소 │(☎: - ) ┃ ┠─┼──────┼───────┬─────────────┬──────────────┨ ┃양│⑥상호 │ │⑦사업자등록번호 │ ┃ ┃수├──────┼───────┼─────────────┼──────────────┨ ┃인│⑧대표자성명│ │⑨생 년 월 일 │ ┃ ┃ ├──────┼───────┴─────────────┴──────────────┨ ┃ │⑩주소 │(☎: - ) ┃ ┠─┴──────┴────────────────────────────────────┨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 ┃ ┠─────────┬─────────┬─────────┬────┬──────────┨ ┃⑪자산명 │⑫소재지 │⑬면적 │⑭취득일│⑮취득가액 ┃ ┠─────────┼─────────┼─────────┼────┼──────────┨ ┃ │ │ │ │ ┃ ┠─────────┼─────────┼─────────┼────┼──────────┨ ┃ │ │ │ │ ┃ ┠─────────┼───────┬─┴─────────┴─┬──┴──────────┨ ┃양도일 │양도가액 │이월과세액 │비고 ┃ ┠─────────┼───────┼─────────────┼─────────────┨ ┃ │ │ │ ┃ ┠─────────┼───────┼─────────────┼─────────────┨ ┃ │ │ │ ┃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 ┠─────────┬──────────────────────┬────────────┨ ┃사업용자산의합 │부채 │(-) ┃ ┃계액(시가) ├────────┬─────────────┤순자산가액 ┃ ┃ │과목 │금액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을 ┃ ┃ ┌─□제29조제3항 ─┐ ┃ ┃ │ □제63조제10항 │ ┃ ┃ └─□제65조 ─┘ ┃ ┃ ┃ ┃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 ┃서│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 ┃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1부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건물 │없음 ┃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토지)등기부등본(1부) │ ┃ ┃ │제출하지 않고 법인이 보관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뒤쪽) ┏━━━━━━━━━━━━━━━━━━━━━━━━━━━━━━━━━━━━━━┓ ┃ ┃ ┃작성요령 ┃ ┃ ┃ ┃1. 이월과세적용대상 자산·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2. ⑮취득가액란 및 양도가액란은 이월과세란의 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 ┃경우 기준시가를 기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 ┃ ┃입합니다. ┃ ┃3. 양도일란은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출출자일을 기입합니다. ┃ ┃4. 사업용자산의 합계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후 ┃ ┃그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5. 순자산가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시가의 합계액에서 부 ┃ ┃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및 제65조에 따른 이월과세는 사업 ┃ ┃용자산의 합계액(시가)란부터 순자산가액란까지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 ┃과세│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연도│~ │ ┃ ┃ │ . . . │ ┃ ┠──┴─────┴─────────────────────────────────────┨ ┃ 1. 대상법인 ┃ ┠───────┬───────────┬──────────┬───────────────┨ ┃①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④업 종 │ ┃ ┠───────┼───────────┴──────────┴───────────────┨ ┃⑤ 본점 소재지│(☎: ) ┃ ┠───────┴──────────────────────────────────────┨ ┃ 2. 양도자산내역 ┃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자산명 │자 산 │면 적(㎡) │양도일자│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이월 ┃ ┃ │소 재 지│수 량(개) │ │ │ │(⑩-⑪) │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 ┠───┬────┼──────┬──────┬──────┬─────┬──────────┨ ┃⑭ │⑮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 ┃사 업 │금 액 ├──┬───┼──┬───┼───┬──┼──┬──┼───┬──────┨ ┃연 도 │ │연도│금액 │연도│금액 │연도 │금액│연도│금액│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 ┃ □제43의4제7항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제44조의4제6항 ┃ ┃ □제79조의3제8항 ┃ ┃ □제79조의6제6항 ┃ ┃ □제79조의8제8항 ┃ ┃ □제79조의9제8항 ┃ ┃ □제104조의16제6항 ┃ ┃ ┃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당해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 ┃ 1.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적습니다. ┃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 ┃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 ┃4. ⑬란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5. ⑮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 ┃ ┃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 ┃대한 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 ┃ ┃다. ┃ ┃ ┃ ┃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 ┃ ───────────────── ┃ ┃ 양도가액(⑩) ┃ ┃ ┃ ┃┌────────────────────────┬──────────────────┐ ┃ ┃│구 분 │가 액*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예정)가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 │ ┃ ┃├────────────────────────┼──────────────────┤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 │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지방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 ┃│과세특례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 │ ┃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 │ ┃ ┃├────────────────────────┼──────────────────┤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수익용재산취득(예정)가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 │ ┃ ┃└────────────────────────┴──────────────────┘ ┃ ┃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 ┃ ┃항) : ⑫양도차익 - ⑬이월결손금 ┃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 ┃의3제8항) ┃ ┃ ┃ ┃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지방공장취득 × (1- 지방공장면적-기존 공장 ) ┃ ┃ (예정)가액 면적의 100분의 120 ┃ ┃ ──────── ────────────── ┃ ┃ 양도가액(⑩) 기존 공장면적의 ┃ ┃ 100분의 120 ┃ ┃ ┃ ┗━━━━━━━━━━━━━━━━━━━━━━━━━━━━━━━━━━━━━━━━━━━━━━━┛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쪽) ┏━━━━━━━━━━━━━━━━━━━━━━━━━━━━━━━━━━━━┯━━━━┓ ┃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 ├────┨ ┃ │즉 시┃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년월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전환전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기존공장, 종전보육시설) 양도내역 ┃ ┠───┬─────────┬───────────┬───┬─────┬─────┨ ┃⑦ │⑧ │⑨ │⑩ │⑪ │⑫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개) │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등┃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전환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지방공장,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내역 ┃ ┠─────┬────────┬─────────┬───┬─────┬──────┨ ┃⑬ │⑭ │⑮ │ │ │ ┃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개)│취득일│취득(예정)│이연취득가액┃ ┃ │ │ │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양도소득세│과세이연금액[(⑪-⑫)×÷⑪] │과세이연세액(×세율)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 ┃ □제73조제6항 제출합니다. ┃ ┃ □제79조의3제9항 ┃ ┃ □제79조의6제7항 ┃ ┃ ┃ ┃ ┃ ┃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 ⑦자산명란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고, ⑬ ┃ ┃자산명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습니다. ┃ ┃ 3.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 4. ⑫취득가액등란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법인 ┃ ┃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 5. 이연취득가액은 취득(예정)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 ┃ ┃습니다. 이 경우 란에 취득예정가액을 적는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 ┃계산한 금액은 ·란에 적지 아니합니다. ┃ ┃ 6. 과세이연금액 계산시 적용금액은 각각 다음의 가액을 적습니다. ┃ ┃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를 ┃ ┃적용받는 경우 ┃ ┃ ┃ ┃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전환사업의 자산취득(예정)가액 ┃ ┃ ───────────────── ┃ ┃ ⑪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 ┃ ┃ ┃ ┃ ┃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제85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 ┃ ┃ ┃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지방공장의 ×(1- ⑮지방공장면적-기존공장 ) ┃ ┃ 취득(예정)가액 면적의 100분의 120 ┃ ┃ ───────── ─────────────── ┃ ┃ ⑪기존공장의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 ┃ 양도가액 ┃ ┃ ┃ ┃ ┃ ┃ 다.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 ┃ ┃조의5)를 적용받는 경우 ┃ ┃ ┃ ┃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신규보육시설의 취득(예정)가액 ┃ ┃ ───────────────── ┃ ┃ ⑪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 ┃ ┃ ┃ 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를 적용 ┃ ┃받는 경우 ┃ ┃ ┃ ┃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대토보상상당액 ┃ ┃ ───────── ┃ ┃ ⑪총보상액 ┃ ┃ ┃ ┃ 7. 과세이연세액란에는 과세이연금액에「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제13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즉 시 ┃ ┠─┬─────────────────────────┴───────────────┨ ┃구│□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현물출자 ┃ ┃분│□ 8년 자경농지 ┃ ┃ │□ 농지대토 ┃ ┃ │□ 공익사업용 토지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 ┃신 청 내 용 ┃ ┠───────────────┬───────────────────────────┨ ┃⑥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감면(면제)받으려│⑦법인세 │ ┃ ┃는 세액 ├──────┼───────────────────────────┨ ┃ │⑧양도소득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제63조제10항 (면제)을 신청합니다. ┃ ┃ □제64조제9항 ┃ ┃ □제67조제7항 ┃ ┃ □제72조제5항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뒤쪽 참조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⑦법인세·⑧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 ┃ ┃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 ┃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다음과 ┃ ┃같습니다. ┃ ┃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제12항 │ ┃ ┃ ├────┬─────────────────────────┤ ┃ ┃ │현물출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3조제10항 │ ┃ ┃ │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4조제9항 │ ┃ ┃ ├────┼─────────────────────────┤ ┃ ┃ │양 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제66조제9항 │ ┃ ┃ │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제67조제7항 │ ┃ ┃ │ ├─────────────────────────┤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제72조제6항 │ ┃ ┃ └────┴─────────────────────────┘ ┃ ┃ ┃ ┃ 3.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 │ 나.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 나.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체 │┃ ┃│ │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①성명 ││②생 년 월 일 │ ┃ ┃청├──────────┼┴───────┴───────────────────┨ ┃인│③주소 │ ┃ ┠─┴──────────┴────────────────────────────┨ ┃신청내용 ┃ ┠─┬─────────┬─────────────────────────────┨ ┃대│④소재지 │ ┃ ┃상├─────────┼─────────────────────────────┨ ┃토│⑤면적 │ ┃ ┃지├─────────┼─────────────────────────────┨ ┃ │⑥매수청구일 또는 │ 년 월 일 ┃ ┃ │협의매수일 │ ┃ ┃ ├─────────┼─────────────────────────────┨ ┃ │⑦거주기간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까지 ┃ ┠─┴─────────┼─────────────────────────────┨ ┃⑧감면받을세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거주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 [별지 제15호서식] ┏━━━━━━━━━━━━━━━━━━━━━━━━━━━━━━━━━━━━━━━━━━━━━┓ ┃이전완료 보고서 ┃ ┠─┬─────────────┬─────┬─────────────┬─────────┨ ┃보│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 등록번호 │ ┃ ┃고├─────────────┼─────┼─────────────┼─────────┨ ┃인│③대표자 성명 │ │④생년월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보고내용 ┃ ┠───────┬────────────┬──────────────┬─────────┨ ┃⑥양도일 │ │⑦이전(사업전환)일 │ ┃ ┠───────┼────────────┼──────────────┼─────────┨ ┃⑧이전전소재지│ │⑨이전 후 소재지 │ ┃ ┠───────┼────────────┼──────────────┼─────────┨ ┃⑩전환 전 사업│ │⑪전환 사업 │ ┃ ┠─────┬─┴─────┬─────┬┴──┬───────────┴┬────────┨ ┃⑫취득가액│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 │ ┃ ┠─────┴───────┴─────┴───┴────────────┴────────┨ ┃⑬취득자산명세 ┃ ┠─────┬───────┬─────┬───┬────────────┬────────┨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취득일│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양도가액│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 │ ┃ ┠─────┴───────┴─────┴───┴────────────┴────────┨ ┃⑮양도자산명세 ┃ ┠─────┬───────┬─────┬───┬────────────┬────────┨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완료되었┃ ┃ ┌─ ─┐음을 보고합니다. ┃ ┃ │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 │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 │ □ 제79조의3제10항 │ ┃ ┃ │ □ 제79조의6제8항 │ ┃ ┃ │ □ 제79조의8제10항 │ ┃ ┃ │ □ 제79조의9제10항 │ ┃ ┃ └─ ─┘ ┃ ┃ ┃ ┃ ┃ ┃ ┃ ┃년 월 일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별지 제15호의2서식] ┏━━━━━━━━━━━━━━━━━━━━━━━━━━━━━━━━━━━━━━━━━━━━━━━┓ ┃이전 (예정) 명세서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생년월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이 전 (예 정) 내 용 ┃ ┠────────┬────────────┬───────────┬─────────────┨ ┃⑥취득 (예정) 일│ │⑦사업개시(예정)일 │ ┃ ┠────────┼────────────┼───────────┼─────────────┨ ┃⑧이전전 소재지 │ │⑨이전(예정)소재지 │ ┃ ┠────────┼───────────┬┴─────────┬─┴────┬────────┨ ┃⑩취득(예정)가액│합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면적 (㎡) │금액│면적 (㎡) │금액│면적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⑪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면적 (㎡) │금액│면적 (㎡) │금액│면적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⑫양도자산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개)│양도일 │양도가액│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제79조의3제8항 및 제9항 │ ┃ ┃ │ □제79조의6제6항 및 제7항 │ ┃ ┃ │ □제79조의8제8항 및 제9항 │ ┃ ┃ │ □제79조의9제8항 및 제9항 │ ┃ ┃ └─ ─┘ ┃ ┃ ┃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별지 제26호서식] ┏━━━━━━━━━━━━━━━━━━━━━━━━━━━━━━━━━━━━━━━━━━━━━━┓ ┃현물출자명세서 ┃ ┣━┯━━━━━━━┯━━━━━━━━━┯━━━━━━━━━┯━━━━━━━━━━━━━━━━┫ ┃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자├───────┼─────────┼─────────┼────────────────┨ ┃법│③대표자성명 │ │④생년월일 │ ┃ ┃인├───────┼─────────┴─────────┴────────────────┨ ┃ │⑤본점소재지 │(☎: ) ┃ ┠─┼───────┼─────────┬─────────┬────────────────┨ ┃피│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 ┃출├───────┼─────────┼─────────┼────────────────┨ ┃자│⑧대표자성명 │ │⑨생년월일 │ ┃ ┃법├───────┼─────────┴─────────┴────────────────┨ ┃인│⑩본점소재지 │(☎: ) ┃ ┠─┴───────┴────────────────────────────────────┨ ┃현물출자내역 ┃ ┠───┬──────┬───────┬──────┬──┬──────┬──────────┨ ┃⑪ │⑫ │⑬ │⑭ │⑮ │ │ ┃ ┃자산명│소재지 │수량·면적(㎡)│현물출자일 │시가│출자일전일의│손금산입 ┃ ┃ │ │ │ │ │장부가액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제79조의4제5항 │ ┃ ┃ │ □ 제79조의5제4항 │ ┃ ┃ └─ ──┘ ┃ ┃ ┃ ┃ ┃ ┃년 월 일 ┃ ┃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별지 제26호의2서식] ┏━━━━━━━━━━━━━━━━━━━━━━━━━━━━━━━━━━━━━━━┓ ┃현물출자 등에 관한 명세서 ┃ ┠─┬───────┬─────────┬────────┬──────────┨ ┃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자├───────┼─────────┼────────┼──────────┨ ┃법│③대표자성명 │ │④생년월일 │ ┃ ┃인├───────┼─────────┴────────┴──────────┨ ┃ │⑤본점소재지 │(☎: ) ┃ ┠─┼───────┼─────────┬────────┬──────────┨ ┃피│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출├───────┼─────────┼────────┼──────────┨ ┃자│⑧대표자성명 │ │⑨생년월일 │ ┃ ┃법├───────┼─────────┴────────┴──────────┨ ┃인│⑩본점소재지 │(☎: ) ┃ ┠─┴───────┴─────────────────────────────┨ ┃현물출자내역 ┃ ┠───┬──────┬───────┬─────┬──┬──────┬────┨ ┃⑪ │⑫ │⑬ │⑭ │⑮ │ │ ┃ ┃자산명│소재지 │수량·면적(㎡)│현물출자일│시가│출자일전일의│손금산입┃ ┃ │ │ │ │ │장부가액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8항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별지 제26호의3서식] ┏━━━━━━━━━━━━━━━━━━━━━━━━━━━━━┯━━━━━━━━┓ ┃현물출자 등에 관한 명세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제출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 ┃ ├───┼───┴─────┴──────────────────┨ ┃ │③주소│(☎ : - ) ┃ ┠─────┼───┴────────────────────────────┨ ┃④ │년 월 일부터 ┃ ┃과세연도 │년 월 일까지 ┃ ┠─────┼──────┬─────┬────────┬──────────┨ ┃출자주식 │⑤법인명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 │⑦대표자성명│ │⑧법인등록번호 │ ┃ ┃ ├──────┼─────┼────────┼──────────┨ ┃ │⑨본점소재지│ │ │ ┃ ┃ ├──────┼─────┼────────┼──────────┨ ┃ │⑩출자시기 │ │ │ ┃ ┃ ├──────┼─────┼────────┼──────────┨ ┃ │⑪일련번호 │⑫취득시기│⑬주식수 │⑭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지주회사 │⑮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환지주├──────┼─────┼────────┼──────────┨ ┃회사주식 │대표자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 ┃ │본점소재지 │ │ │ ┃ ┃ ├──────┼─────┼────────╆━━━━━━━━━━┫ ┃ │취득주식수 │ │주식가액 ┃ ┃ ┠─────┴──────┴─────╆━━━━━━━━┻━━━━━━━━━━┫ ┃주식과세이연금액 ┃ ┃ ┃(주식가액-⑭취득가액계란의 금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관한 명세 ┃ ┃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별지 제37호의2서식] ┏━━┯━━━━━━━┯━━━━━━━━━━━━━━━━━━━━━━━━━━━━┓ ┃과세│ . . .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연도│~ │ ┃ ┃ │ . . . │ ┃ ┠──┴───────┴────────────────────────────┨ ┃1. 대상법인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 ┃ ┠──────┼──────────────┴────────┴────────┨ ┃⑤본점소재지│(☎ : ) ┃ ┠──────┴────────────────────────────────┨ ┃2. 양도자산내역 ┃ ┠────┬───────┬──────┬────┬────┬────┬────┨ ┃⑥자산명│⑦부동산 또는 │⑧면적(㎡) │⑨ │⑩ │⑪ │⑫ ┃ ┃ │법인소재지 │또는 수량 │양도일자│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 ┃ ┠─────────┬─────────────────────────────┨ ┃손금산입 │익금산입(계획) ┃ ┠─────┬───┼──────────┬─────┬────────────┨ ┃⑬ │⑭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 ┃과세연도 │산입액├───┬──────┼──┬──┼────┬───────┨ ┃ │ │⑮연도│금액 │연도│금액│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자산양도계약서 사본 1부(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 ┗━━━━━━━━━━━━━━━━━━━━━━━━━━━━━━━━━━━━━━━┛ [별지 제43호서식] ┏━━━━━━━━━━━━━━━━━━━━━━━━━━━━━━┯━━━━━━━┓ ┃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대표자성명│ │④생 년 월 일 │ ┃ ┃ ├──────┼───────┴───────┴─────────────┨ ┃ │⑤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1. 배당소득공제 ┃ ┠──────┬────────┬──────┬──────┬────────┨ ┃⑦당기순이익│⑧이월이익잉여금│⑨이월결손금│⑩이익준비금│⑪배당가능이익 ┃ ┃ │ │ │ │(⑦+⑧-⑨-⑩) ┃ ┠──────┼────────┼──────┼──────┼────────┨ ┃ │ │ │ │ ┃ ┠──────┴─┬──────┴─┬────┴───┬──┴────────┨ ┃⑫배당가능이익 │⑬실제배당금액 │⑭해당여부 │⑮소득공제액 ┃ ┃(⑪)의 90% │ │(⑫≤⑬) │ ┃ ┠────────┼────────┼────────┼───────────┨ ┃ │ │ │ ┃ ┠────────┴────────┴────────┴───────────┨ ┃ 2.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 ┠────────┬────────┬────────┬───────────┨ ┃국민주택임대사업│ │최초로 소득이 │ ┃ ┃개시연도 │ │발생한 과세연도 │ ┃ ┠────────┼────────┼────────┼───────────┨ ┃임대소득금액 │공제율 │소득공제액 │비고 ┃ ┠────────┼────────┼────────┼───────────┨ ┃ │50/100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 ┃ ├───────┨ ┃ │없음 ┃ ┗━━━━━━━━━━━━━━━━━━━━━━━━━━━━━━┷━━━━━━━┛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처리기간┃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 ┃ │즉 시┃ ┠────┬─────────┬───────────┬───────┬────────┴────┨ ┃제 출 인│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본점 소재지 │(☎: ) ┃ ┃ ├─────────┼───────────┬───────┬─────────────┨ ┃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 ┠────┴─────────┴───────────┴───────┴─────────────┨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 ┠─┬──┬─────────┬───────────┬────────┬────────────┨ ┃공│일 │이전 전 공장 │ │이전 전 공장의 │ ┃ ┃장│반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 ┃이│사 ├─────────┼───────────┼────────┼────────────┨ ┃전│항 │이전 전 공장의 │ │이전 전 공장 │ ┃ ┃의│ │업 종·업 태 │ │조업 개시일 │ ┃ ┃ │ ├─────────┼───────────┼────────┼────────────┨ ┃경│ │이전 전 공장의 │ │이전 후 공장의 │ ┃ ┃우│ │양도·폐쇄·철거일│ │조업 개시일 │ ┃ ┃ ├──┼─────────┴─┬─────────┴────────┴────────────┨ ┃ │계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산 ├───────────┴────────────┬──────────────────┨ ┃ │내 │ ①감면대상소득: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 ┃ │용 ├───────────┬─────────┬──┴─────┬────────────┨ ┃ │ │ ②감면비율 │100% (50%) │ ③감면세액 │ ┃ ┠─┼──┼─────────┬─┴─────────┴──┬─────┴─────┬──────┨ ┃본│일 │이전 전 본사 │ │이전 전 본사의 양도· │ ┃ ┃사│반 │소 재 지 │ │본사외 용도로의 전환일│ ┃ ┃이│사 ├─────────┼──────────────┼───────────┼──────┨ ┃전│항 │이전 전 본사의 │ 년 월 일부터 │본사이전등기일 │ ┃ ┃의│ │사 업 영 위 기 간 │ 년 월 일까지 │ │ ┃ ┃ ├──┼─────────┴┬─────────────┴───────────┴──────┨ ┃경│계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우│ ├──────────┴─────────────────────────┬──────┨ ┃ │산 │ ④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 ┃ ┃ │ │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 ┃ │내 ├──────────┬─────────────────────────┴──────┨ ┃ │ │ 법인전체인원 │ ⑤연평균인원( )명 ⑥연간급여총액( ) ┃ ┃ │용 ├──────────┼────────────────────────────────┨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⑦연평균인원( )명 ⑧연간급여총액( ) ┃ ┃ │ ├──────────┼──────────────────────────┬─────┨ ┃ │ │ ⑨감면대상 소득 │ ④ × {(⑧÷⑥)과 (⑦÷⑤) 중 작은 비율} │ ┃ ┃ │ ├──────────┼──────────┬───────────────┼─────┨ ┃ │ │ ⑩감면비율 │100%(50%) │⑪감면세액(⑨×⑩) │ ┃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세액 │ ┃ ┃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⑪) │ ┃ ┠──────────────────────────┴───────────────┴─────┨ ┃ ※ 작성방법 ┃ ┃ 1. 이전본사근무인원란의 ⑦연평균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 ┃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 ┃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 ┃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기입합니다. ┃ ┃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란에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⑦연평균인원을 계산┃ ┃하여 기입하며, 이전 후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을 ⑧연간급여총액으로 기입합니다. ┃ ┗━━━━━━━━━━━━━━━━━━━━━━━━━━━━━━━━━━━━━━━━━━━━━━━━┛ (뒤쪽) ┎────┬───────────────────────────┒ ┃과세연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이전 전 공장(이전 전 본사)의 부동산 양도내역 ┃ ┠────┬────┬───┬───┬───────┬──────┨ ┃자 산 명│소 재 지│면 적 │양도일│양도가액 │ 취득가액등 ┃ ┃ │ │ │ │(실지거래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이전 후 공장(이전 후 본사)부동산 취득(예정)내역 ┃ ┠────┬────┬───┬───┬──────────────┨ ┃자 산 명│소 재 지│면 적 │취득일│실지취득(예정)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3항에 따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 아래의 첨부서류 중 1은 제출하지 않고 당해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 1. 공장을 폐쇄·철거하거나 본사를 본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증빙서류 ┃ ┃ 2.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 그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 명세서 1부┃ ┗━━━━━━━━━━━━━━━━━━━━━━━━━━━━━━━━┛ [별지 제54호 서식 부표] ┏━━━━━━━━━━━━━━━━━━━━━━━━━━━━━━━━┯━━━━━━━━━━┓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양도소득세 신고용 ┃ ┣━━━┯━━━━━┯━━━━━━━━┯━━━━━━━━━━━━━┷━━┯━━━━━━━┫ ┃사 업│법인명 │사업자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시행자├─────┼────────┼────────────────┼───────┨ ┃ │ │ │ │ ┃ ┠───┼─────┼────────┼────────────────┼───────┨ ┃양도자│성 명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 ┃ ├─────┼────────┼────────────────┼───────┨ ┃ │ │ │ │ ┃ ┣━━━┿━━━━━┷━━┯━━━━━┷━━━━━━┯━━━━━━━━━┿━━━━━━━┫ ┃수용 │사업명(수용목적)│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 ┃근거 ├────────┼────────────┼─────────┼───────┨ ┃ │ │ │ │ ┃ ┣━━━┷━━━━━━━━┷━━━━━━━━━━━━┷━━━━━━━━━┷━━━━━━━┫ ┃보상금 지급 내역 ┃ ┠────────┬─────┬────────┬──────────┬────────┨ ┃총 보상액 │현금보상액│채권(만기)보상액│채권(일반)보상액 │대토보상 상당액 ┃ ┃(①=②+③+④+⑤)│(②) │(③) │(④) │(⑤) ┃ ┣━━━━━━━━╅─────┼────────┼──────────┼────────┨ ┃ ┃ │ │ │ ┃ ┣━━━━━━━━┻━━━━━┷━━━━━━━━┷━━━━━━━━━━┷━━━━━━━━┫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역 등 ┃ ┠──────────┬───┬──┬──┬─────┬────┬────┬──────┨ ┃소재지 │공부상│실제│면적│보상 │보상금 │등기 │보상가액 ┃ ┃ │지목 │지목│ │금액 │수령일 │접수일 │산정기준일 ┃ ┃ │ │ │ │ │(공탁일)│ │ ┃ ┠──────────┼───┼──┼──┼─────┼────┼────┼──────┨ ┃ │ │ │ │ │ │ │ ┃ ┣━━━━━━━━━━┷━━━┷━━┷━━┷━━━━━┷━━━━┷━━━━┷━━━━━━┫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역 ┃ ┠───────────┬───────────────┬───────────────┨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 ┠───────────┼───────────────┼───────────────┨ ┃ │ │ ┃ ┣━━━━━━━━━━━┷━━━━━━━━━━━━━━━┷━━━━━━━━━━━━━━━┫ ┃대토 보상 내역 ┃ ┠───────────────────┬────┬────────┬─────────┨ ┃대토 소재지 │지목 │면적 │대토보상 계약일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사업시행자 (직인) ┃ ┠───────────────────────────────────────────┨ ┃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 ┃ ┃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 혜택을 받을 수 있습 ┃ ┃니다. ┃ ┃※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청인│①성명│ │②생년월일 │ ┃ ┃ ├───┼────────┴───────┬──┴─┬────────────┨ ┃ │③주소│ (☎ ) │전자우편│ ┃ ┃ │ │ │주소 │ ┃ ┠───┴───┴────────────────┴────┴────────────┨ ┃신청 내용 ┃ ┠─────────────────┬────────────────────────┨ ┃④기준 양도차익[(⑪-⑫) × / ⑪] │⑤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 ┃ ┠─────────────────┼────────────────────────┨ ┃ │ ┃ ┠─────┬─────┬───┬─┴───┬──────┬───┬─────────┨ ┃⑥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 ┠─────┼─────┼───┼─────┼──────┼───┼─────────┨ ┃납부 │거치 │거치 │거치 │ │ │ ┃ ┃예정일자 │ │ │ │ │ │ ┃ ┠─────┤ │ │ ├──────┼───┼─────────┨ ┃납부 │ │ │ │ │ │ ┃ ┃예정세액 │ │ │ │ │ │ ┃ ┠─────┴─────┴───┴─────┴──────┴───┴─────────┨ ┃기존공장 양도내역 ┃ ┠────┬────┬─────────┬─────┬─────┬──────────┨ ┃⑦자산명│⑧소재지│⑨면적(㎡) │⑩양도일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 등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지방공장 취득(예정)내역 ┃ ┠────┬─────┬─────────┬─────┬───────────────┨ ┃⑬자산명│⑭소재지 │⑮면적(㎡) │취득일 │취득(예정)가액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 ┃ ┌─ ───┐신청합니다. ┃ ┃ │ □제79조의8제9항 │ ┃ ┃ │ □제79조의9제9항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 ④란의 /⑪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 ┃ 3. ⑤란의 양도소득세는 ④란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4. ⑦자산명란에는 기존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고, ⑬자산명란에는 취득한 지방 ┃ ┃(신규)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습니다. ┃ ┃ 5.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8호의3서식] ┏━━━━━━━━━━━━━━━━━━━━━━━━━━━━━━━━━━━━━━━━━━━━━━━━━━━━━━━━━━┓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 ┠───┬──────────┬──────────────┬─────────┬──────────────────┨ ┃가입자│①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주소 │(☎: ) ┃ ┠───┴─┬────────┴────┬──────────────────────────────────────┨ ┃④ 저축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 ┠─────┼─────────────┼──────────────────────────────────────┨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저축해지사유 및 증거서류 ┃ ┠────────────────────────────┬───┬───┬─────────────────────┨ ┃⑦ 저축해지사유 │⑧사유│⑨해당│증거서류 ┃ ┃ │해당일│유무 │ ┃ ┠────────────────────────────┼───┼───┼─────────────────────┨ ┃ 가. 가입자의 사망 │ │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 ┃ 나. 가입자의 해외이주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 ┃ ┃ │ │ │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 ┠────────────────────────────┼───┼───┼─────────────────────┨ ┃ 다. 가입자의 천재·지변 │ │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 ┃ │ │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라. 가입자의 퇴직 │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 ┃ ┃ ※ 위 사유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는 적용안함 │ │ │증명서 ┃ ┠────────────────────────────┼───┼───┼─────────────────────┨ ┃ 마.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 │ │ 폐업증명원 ┃ ┠────────────────────────────┼───┼───┼─────────────────────┨ ┃ 바.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 │ │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 ┃ 사.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 │ │ │ ┃ ┃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 │ │ ┃ ┃중앙회의 해산 │ │ │ ┃ ┃ ※ 위 사유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한함 │ │ │ ┃ ┠────────────────────────────┼───┼───┼─────────────────────┨ ┃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 │ │ │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 ┃ ※ 위 사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함 │ │ │ ┃ ┠────────────────────────────┼───┼───┼─────────────────────┨ ┃ 차.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 │ │ │ ┃ ┃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 │ │ │ ┃ ┃는 경우 │ │ │ ┃ ┃ ※ 위 사유는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에 한함│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위와 같이 ┃ ┃ ┌──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 ┃ │ □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제출합니다. ┃ ┃ │ □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 ┃ ┃ │ □제80조의3제7항(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 │ □제81조제6항(장기주택마련저축) │ ┃ ┃ │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 ┃ ┃ │ □제92조의6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 ┃ ┃ │ □제92조의8제2항(장기주식형저축) │ ┃ ┃ │ □제92조의9제4항(장기회사채형저축) │ ┃ ┃ └── ─┘ ┃ ┃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참고사항 ┃ ┃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 ┃ ┃ 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 예) 해지일이 10.1일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4.1일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 ┃ ┃ ┃ 2. 저축해지사유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의 경우의 예외사항 ┃ ┃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 · 해당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해지하셔야 합니다. ┃ ┃ · 해당사유의 주택은 가입자 본인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 ┃ · 이자·배당소득의 감면세액 추징만 배제되며, 소득공제 감면세액 등은 추징됩니다. ┃ ┗━━━━━━━━━━━━━━━━━━━━━━━━━━━━━━━━━━━━━━━━━━━━━━━━━━━━━━━━━━┛ [별지 제58호의5서식]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 ┃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소 │ ┃ ┠──────┼────────────┬─────┬───────────┨ ┃④저축의종류│ │⑤가입일자│ ┃ ┠──────┴────────────┴─────┴───────────┨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 ┠───┬─────┬─────┬──┰───┬─────┬─────┬──┨ ┃⑥월별│⑦납입일자│⑧납입금액│비고┃⑥월별│⑦납입일자│⑧납입금액│비고┃ ┠───┼─────┼─────┼──╂───┼─────┼─────┼──┨ ┃1 │ │ │ ┃7 │ │ │ ┃ ┠───┼─────┼─────┼──╂───┼─────┼─────┼──┨ ┃2 │ │ │ ┃8 │ │ │ ┃ ┠───┼─────┼─────┼──╂───┼─────┼─────┼──┨ ┃3 │ │ │ ┃9 │ │ │ ┃ ┠───┼─────┼─────┼──╂───┼─────┼─────┼──┨ ┃4 │ │ │ ┃10 │ │ │ ┃ ┠───┼─────┼─────┼──╂───┼─────┼─────┼──┨ ┃5 │ │ │ ┃11 │ │ │ ┃ ┠───┼─────┼─────┼──╂───┼─────┼─────┼──┨ ┃6 │ │ │ ┃12 │ │ │ ┃ ┠───┴─────┴┬────┴──╀───┴─────┼─────┴──┨ ┃⑨연간합계액 │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 ┠──────────╆━━━━━━━┪ │ ┃ ┃⑩소득공제대상액 ┃ ┃ │ ┃ ┃ (⑨×40%)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1. 다음 연도 이후분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 연도 중에 중도해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 ┃해지 사유포함)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 ┃우 주택당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기간 │. . .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관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일련│① │② │보유주식 │증권예탁원│⑧ │⑨ │⑩ │⑪ ┃ ┃번호│성명│주민│ │통보내역│액면 │구분 │배당소 │배당 ┃ ┃ │ │등록├──┬──┬──┬──┼────┤가액 │ │득 │소득세┃ ┃ │ │번호│③ │④ │⑤ │⑥ │⑦ │합계액│ │ │ ┃ ┃ │ │ │발행│주식│액면│배당│소유 │ │ │ │ ┃ ┃ │ │ │법인│수 │가액│일 │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를 제 ┃ ┃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작성요령 ┃ ┃ 1.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2. ③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 ┃ 3. ④주식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수를 적습니다. ┃ ┃ 4. ⑤액면가액란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 ┃ 5. ⑥배당일은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 ┃ ┃ 6. ⑦소유주식수란은 법 제87조의제3항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 ┃ ┃는 소유주식수를 적습니다. ┃ ┃ 7. ⑧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란의 주식수란에 ⑤란의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된 금 ┃ ┃액을 적습니다. ┃ ┃ 8. ⑨구분란은 법 제87조의5에 따라 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5% 분리 ┃ ┃과세”로 적으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적습니다. ┃ ┃ 9. ⑩배당소득란, ⑪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 ┃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60호의9서식] (앞쪽) ┏━━━┯━━━━━┯━━━━━━━━━━━━━━━━━━┯━━━━┯━━━━━━━━┓ ┃기간 │ .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법인명 │ ┃ ┃ │ . . .│비과세명세서 │ │ ┃ ┠───┴─────┴──────────────────┴────┴────────┨ ┃ ┃ ┃┌─────┬┬┬─┐ ┌────┐ ┌─┬┬─┐ ┌──┬┐ ┌─┬─┬┬──┬┐┃ ┃│*관리번호 │││ │ │사 업 자│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일련│①│② │보유 집합투자기구 │⑧ │⑨ │⑩ │⑪ │⑫ ┃ ┃번호│성│주 ├──┬─┬──┬───┬──┤배 │집 │기 │비 │배 ┃ ┃ │명│민 │③ │④│⑤ │⑥ │⑦ │당 │합 │부 │과 │당 ┃ ┃ │ │등 │명 │주│액 │배 │액 │소 │투 │금 │세 │소 ┃ ┃ │ │록 │칭 │식│면 │당 │면 │득 │자 │ │대 │득 ┃ ┃ │ │번 │ │수│가 │일 │가 │ │기 │지 │상 │세 ┃ ┃ │ │호 │ │?│액 │? │액 │ │구 │출 │ │ ┃ ┃ │ │ │ │좌│? │지 │ │ │의 │액 │배 │ ┃ ┃ │ │ │ │수│원 │급 │합 │ │ │ │당 │ ┃ ┃ │ │ │ │?│본 │일 │계 │ │수 │ │소 │ ┃ ┃ │ │ │ │ │액 │? │액 │ │익 │ │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 ┃비과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 1.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으로 사전에 약정한 집합투자 ┃ ┃기구에 한합니다. ┃ ┃ 2.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3. ③명칭란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적습니다. ┃ ┃ 4. ④주식수(좌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투자회사의 주식수 또는 투자신탁 수 ┃ ┃익증권 좌수를 적습니다. ┃ ┃ 5. ⑤액면가액(원본액)란은 투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좌┃ ┃당 원본액을 적습니다. ┃ ┃ 6. ⑥배당일(지급일)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을 적습니다. 다만, 원 ┃ ┃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 ┃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합니다. ┃ ┃ 7. ⑦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주식수에 ⑤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 ┃ ┃다. ┃ ┃ 8. ⑨집합투자기구의 수익란은 배당일 현재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을 적습니 ┃ ┃다. ┃ ┃ 9. ⑩기부금 지출액란은 배당일 현재까지 집합투자기구가 지출한 기부금을 적습 ┃ ┃니다. ┃ ┃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특례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또는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지정기부금)과 제2항(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이 ┃ ┃어야 하며, 해당기부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 ┃ ┃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10. ⑪비과세대상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7에 따라 아래 ┃ ┃와 같이 계산합니다. ┃ ┃┌──────────────────────────────────┐ ┃ ┃│해당 ×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중 │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⑩ │ ┃ ┃│발생하는 배당소득 ⑧ ───────────────────┤ ┃ ┃│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 ⑨ │ ┃ ┃└──────────────────────────────────┘ ┃ ┃11. ⑫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배당 ┃ ┃소득을 빼고 남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 ┃ ┗━━━━━━━━━━━━━━━━━━━━━━━━━━━━━━━━━━━━━━━┛ [별지 제60호의10서식] (앞쪽)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 ┠──────┬───────┬────────┬──────────────────┨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 소 │ ┃ ┠──────┼───────┬────────────┬──────────────┨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 ┃ ┠──────┼───────┴┬────────┬──┴──────────────┨ ┃⑥펀드명 │ │⑦계좌번호 │ ┃ ┠──────┴────────┴────────┴─────────────────┨ ┃ ┃ ┃※ ( )년도 납입내역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기재 (가입일 : )┃ ┠───────┬─────┬────────┰─────┬───────┬─────┨ ┃⑧납입월 │⑨납입금액│⑩납입년차 ┃⑧납입월 │⑨납입금액 │⑩납입년차┃ ┠───────┼─────┼────────╂─────┼───────┼─────┨ ┃ │ │ ┃ │ │ ┃ ┠───────┴─────┴────────┸─────┴───────┴─────┨ ┃ ┃ ┣━━━━━━━━┯━━━━━━━━━━━━━┯━━━━━━━━━━━━━┯━━━━━┫ ┃ 과세년도 │( )년도 납입내역│ ⑭공제액 │사용목적 ┃ ┃연차구분 │ │(= ⑪×20%+⑫×10%+⑬×5%)│ ┃ ┠────────┼─────────────┼─────────────┼─────┨ ┃⑪납입 1년차 │ │ │소득공제 ┃ ┠────────┼─────────────┤ │신청용 ┃ ┃⑫납입 2년차 │ │ │ ┃ ┠────────┼─────────────┤ │ ┃ ┃⑬납입 3년차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9 제7항에 따라 장기주식형저축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위와 같이 장기주식형저축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저축취급기관장┃직인┃ ┃ ┃ ┗━━┛ ┃ ┗━━━━━━━━━━━━━━━━━━━━━━━━━━━━━━━━━━━━━━━━━━┛ (뒤쪽) ┏━━━━━━━━━━━━━━━━━━━━━━━━━━━━━━━━━━━━━━━━━━━━━━━┓ ┃작 성 요 령 ┃ ┃ ┃ ┃1.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란에 저축자(소득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 ┃2.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는 저축취급금융기관의 사항을 적습니다. ┃ ┃ ┃ ┃3. ⑥펀드명, ⑦계좌번호는 소득공제대상 장기주식형저축의 펀드명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여러 ┃ ┃개의 펀드에 가입한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를 펀드별로 각각 발급합니다.) ┃ ┃ ┃ ┃4. 납입내역란의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적습니다. ┃ ┃ * 계약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이후 불입한 금액만 적으며 계약갱신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적지 ┃ ┃않습니다. 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6개월까지의 납입금만 적으며 이후 납입금은 ┃ ┃적지 않습니다. ┃ ┃ - 계약을 갱신하여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일란에 계약갱신일을 적습니다. ┃ ┃ - ⑩납입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 ‘납입 2년차’, ‘납입 3년차’로 적습니다. ┃ ┃ 납입 1년차는 저축가입일(기존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계약갱신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 ┃12개월간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 * 사례 : 2008년11월15일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2009년 10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인 ┃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 - ⑪납입 1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에 해당되는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⑫번 ⑬번도 동일하게 적습니다. ┃ ┃ ┃ ┃ ┃ ┃안 내 사 항 ┃ ┃ ┃ ┃1.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은 분 ┃ ┃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 ┃ ┃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며, 이후 분기는 그 다음달 초일부터 시작됩니다. ┃ ┃2.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은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 ┃ ┃액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은 각각 ┃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 가입자 본인외의 소득에서는 저축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4. 여러개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금융기 ┃ ┃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5. 연도중에 중도해지(특별해지 사유포함)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 ┃ ┃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3년이 되는날을 포함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63호의4서식] (앞쪽)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 ┠────┬─────┬────┬─────┬─────────────────┨ ┃신고인 │①성명 │ │②생년월일│ ┃ ┃(양도자)├─────┼────┴─────┴─────────────────┨ ┃ │③주소 │ ┃ ┠─┬──┴─────┴───┬─────┬──────────────────┨ ┃특│주택구분 │④일반주택│⑤농어촌주택 등 ┃ ┃례│내역 │ │ ┃ ┃주├────────────┼─────┼──────────────────┨ ┃택│⑥주택의소재지 │ │ ┃ ┃의├─┬──────────┼─────┼──────────────────┨ ┃ │농│⑦주택의 종류 │ │ ┃ ┃명│어├─────┬────┼─────┼──────────────────┨ ┃세│촌│⑧면적(㎡)│토지 │ │ ┃ ┃ │주│ ├────┼─────┼──────────────────┨ ┃ │택│ │건물 │ │ ┃ ┃ │등├─────┼────┼─────┼──────────────────┨ ┃ │ │⑨기준시가│취득당시│ │ ┃ ┃ │ │ ├────┼─────┼──────────────────┨ ┃ │ │ │일반주택│ │ ┃ ┃ │ │ │양도당시│ │ ┃ ┃ ├─┼─────┴────┼─────┼──────────────────┨ ┃ │취│⑩취득일 │ │ ┃ ┃ │득├──────────┼─────┼──────────────────┨ ┃ │ │⑪계약금납부일 │ │ ┃ ┃ ├─┴──────────┼─────┼──────────────────┨ ┃ │⑫양도일 │ │ ┃ ┃ ├────────────┼─────┼──────────────────┨ ┃ │⑬농어촌주택등의보유기간│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9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서├─────────────────────────────────────┨ ┃류│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 ┃ │2. 농어촌 주택등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 ┃ │※ 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 ┃ ┃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 ┃ ┃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뒤쪽) ┏━━━━━━━━━━━━━━━━━━━━━━━━━━━━━━━━━━━━━━━━┓ ┃작성요령 ┃ ┃ 1. ⑦란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 ┃ 2. ⑧건물 : 단독주택은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 ┃ 3. ⑧, ⑨란 :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 ┃ ┃득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 4. ⑬란 :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 ┃ ┃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 [별지 제63호의5서식] ┏━━━━━━━━━━━━━━━━━━━━━━━━━━━━━━━━━━━━━━━┓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 ┃ ┃ 발급번호 제 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 ┃□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 ┃ ┣━━━━━━━┫확인합니다. ┃ ┃ ┃□ 제1항 제2호┃ ┃ ┣━━━━━━━━━━━━━━━━━━┻━━━━━━━┻━━━━━━━━━━━━┫ ┃ 년 월 일 ┃ ┃ ┃ ┃ 시·군·구청장 ?? (담당자 : , 연락처 : ) ┃ ┗━━━━━━━━━━━━━━━━━━━━━━━━━━━━━━━━━━━━━━━┛ [별지 제63호의6서식(1)] ┏━━━━━━━━━━━━━━━┯━━━━━━━━━━━━┓ ┃미분양주택확인대장 │ 시·군·구청장 ??┃ ┃(시·군·구청장용) │ ┃ ┗━━━━━━━━━━━━━━━┷━━━━━━━━━━━━┛ ┏━━━━━━━━━━━┯┯━━━━━━━━┯━━━━━━┓ ┃주택단지명 ││주택단지 소재지 │ ┃ ┠───────────┼┼────────┼──────┨ ┃사업주체 상호 ││사업주체 사업자번호│ ┃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 ┃ ┗━━━━━━━━━━━┷┷━━━━━━━━┷━━━━━━┛ ┏━━┯━━┯━━━━━━━━┯━━━━━━━━━━━━━┓ ┃발급│발급│미분양주택 주소 │계약자 ┃ ┃번호│일자│(동·호수 포함) ├──┬──────────┨ ┃ │ │ │성명│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3호의6서식(2)] ┏━━━━━━━━━━━━━━━━━━━┯━━━━━━━━━━━━━━┓ ┃미분양주택확인대장 │ 주식회사 ?? ┃ ┃(사업주체용) │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 ┃사업주체 상호 │ │사업주체 사업자번호 │ ┃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 ┃일련│계약일자│계약자 │구청 발급번호 ┃ ┃번호├────┼────┬────┬────────┤(발급일자) ┃ ┃ │계약금 │성명 │생년월일│미분양주택 주소 │ ┃ ┃ │납부일자│ │ │(동·호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4호의2서식] (제1쪽) ┏━━━━━━━━━━━━━━━━━━━━━━━━━━━━━━━━━━━━━━━━━━━━━┯━━━━┓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 정기 ] │처리기간┃ ┃┌──┬─┐ □ 수정 │ ┃ ┃│관리│ │ □ 경정 ├────┨ ┃│번호│ │ │즉 시┃ ┠┴──┴─┴───────────────────────────────────────┴────┨ ┃ ? 기본사항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 ┠────────┼──┬───────────┬──────┴────────┴──────────┨ ┃⑤휴대전화 │ │⑥E-mail주소 │ ┃ ┗━━━━━━━━┷━━┷━━━━━━━━━━━┷━━━━━━━━━━━━━━━━━━━━━━━━━━┛ ┏━━━━━━━━━━━━━━━━━━━━━━━━━━━━━━━━━━━━━━━━━━━━━━━━━━┓ ┃ ? 배우자 및 세대원 명세 ┃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소득 명세 및 총소득 (단위:원) ┃ ┠────────┬─────────────────────┲━━━━━━━━━┳━━━━━━━━━┫ ┃⑩소 득 자 │⑪근로소득(급여) 내역 ┃⑮연간 총급여 ┃연간 총소득 ┃ ┃(해당자에 √표) ├─────┬────────┬──────┨ (부부합산) ┃ (부부합산) ┃ ┃ │⑫상 호 │⑬사업자등록번호│⑭급 여 ┃ ┃ ┃ ┠────┬───┼─────┼────────┼──────╂─────────╂─────────┨ ┃신청자□│배우자□│ │ │ ┃ ┃ ┃ ┠────┼───┼─────┼────────┼──────┨ ┃ ┃ ┃신청자□│배우자□│ │ │ ┃ ┃ ┃ ┠────┼───┼─────┼────────┼──────┨ ┃ ┃ ┃신청자□│배우자□│ │ │ ┃ ┃ ┃ ┠────┼───┼─────┼────────┼──────┨ ┃ ┃ ┃신청자□│배우자□│ │ │ ┃ ┃ ┃ ┠────┼───┼─────┼────────┼──────┨ ┃ ┃ ┃신청자□│배우자□│ │ │ ┃ ┃ ┃ ┠────┼───┼─────┼────────┼──────┨ ┃ ┃ ┃신청자□│배우자□│ │ │ ┃ ┃ ┃ ┠────┴───┴─────┴────────┴──────┺━━━━━━━━━┻━━━━━━━━━┫ ┃ ? 재산 명세 (단위:원) ┃ ┠─────────┬─────┬───────┬──────┬─────────┬─────────┨ ┃주 택 │토 지 │건 축 물 │승 용 차 │전세(임차보증)금 │금 융 재 산 ┃ ┠─────────┼─────┼───────┼──────┼─────────┼─────────┨ ┃ │ │ │ │ │ ┃ ┠─────────┼─────┼───────┼──────┼─────────╆━━━━━━━━━┫ ┃유 가 증 권 │입 주 권 │분 양 권 │골프회원권 │토지상환채권등 ┃재 산 합 계 ┃ ┠─────────┼─────┼───────┼──────┼─────────╂─────────┨ ┃ │ │ │ │ ┃ ┃ ┠─────────┴─────┼───────┴──────┼─────────┺━━━━━━━━━┫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 근로장려금 환급금액 ┃ ┠───────────────┼──────────────┼───────────────────┨ ┃ │ │ ┃ ┗━━━━━━━━━━━━━━━┷━━━━━━━━━━━━━━┷━━━━━━━━━━━━━━━━━━━┛ ┏━━━━━━━━━━━━━━━┯━━━━━━━━━━━━━━━━━━━━━━━━━━━━━━━━━━┓ ┃ ?환급금 계좌신고 │ 신청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예 금 주│ │년 월 일 ┃ ┃ (신청자) │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금융기관명│ │ ┃ ┠─────┼─────────┤ ┃ ┃계 좌 번 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해당시) :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입증서류(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 ┃3.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 ┃세무대리인│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제2쪽)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방법 │ ├─────────────────────────────────────────────────────┤ │ ? 기본사항 │ │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많은 자를 신청자로 적습니다.) │ │ │ │1.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E-mail주소를 적습니다. │ ├─────────────────────────────────────────────────────┤ │ ? 배우자 및 세대원 명세 │ │ │ │ │ │1. 배우자 및 세대원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 │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 . 이후 출 │ │생)의 형제·자매, 손자녀를 적습니다. │ │┌───────────────────────────────────────────────┐ │ ││※ 부양자녀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인 자녀와 동거 입양자 │ │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손자녀 │ │ ││ * 부양자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 │└───────────────────────────────────────────────┘ │ │2. 관계란은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손자녀·기타]를 적습니다. │ ├─────────────────────────────────────────────────────┤ │ ? 근로소득 명세 및 총소득 │ │ │ │ │ │1. ⑩ 소득자는 신청자 및 배우자 중 해당 소득자란(□)에 √표시합니다. │ │2. ⑪ 근로소득(급여) 내역은 급여 지급자별로 ⑫상호, ⑬사업자등록번호, ⑭급여란을 각각 적되, │ │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3. ⑮ 연간 총급여액(부부합산)은 부부의 전년도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 │ ││※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 │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등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 │ │ ││을 수 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 │4.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 및 연금 │ │소득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 이자·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부 │ │동산임대, 사업, 기타소득 등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재산 명세 │ │ │ │ │ │1.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신청 │ │자격검토표」(⑤재산합계)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재산종류별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 │ ││※ 신청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 │ ││6월 1일이 소유기준일입니다. │ │ │└──────────────────────────────────────────────────┘ │ ├─────────────────────────────────────────────────────┤ │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및 환급금 계좌신고 │ │ │ │ │ │1.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첨부한「근로장려금산정표」에 ⑮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을 적용 │ │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적습니다. │ │2. ? 근로장려금 환급금 계좌신고는 신청자 본인 계좌의 예금주·금융기관명·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 ?·?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근로장려금 환급금액(수정신청·경정청구의 경우 작성) │ │ │ ├─────────────────────────────────────────────────────┤ │1. ? 근로장려금 환급금액은 신청금액에 ?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2. ?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금액 또는 환급받은 금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 │ │┌───────────────────────────────────────────────────┐│ ││미달 세액 또는 초과 환급받은 세액×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0.0003││ │└───────────────────────────────────────────────────┘│ ├─────────────────────────────────────────────────────┤ │ ※ 증빙자료의 제출 및 허위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 안내 │ │ │ │ │ │1.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 │지정된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제3쪽)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 │ ├───────────────────────────────────────────────────────┤ │ │ │┌─────────────────────────────────────────────────────┐│ ││?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 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검토표는 귀하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 ││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지난해에 부부 중에서 1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 │□ ││ ││ - 다만,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예 │아니요││ ││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 │ ││ ││처분된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 │ ││ │├──────────────────────────────────────────────┼──┼───┤│ ││②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 │□ ││ ││미만( . .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습니까? │예 │아니요││ ││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 │ │ ││ ││양하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손자녀도 부양자녀에 해당됩니다. │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만 │ │ ││ ││18세 미만)에 관계 없이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 │ ││ │├──────────────────────────────────────────────┼──┼───┤│ ││③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포함)이 1,700만원 미만 입니까? │□ │□ ││ ││ - 총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 │예 │아니요││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 ││④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거나 기준시가 │□ │□ ││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 ││⑤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와 세대원이 보유한 아래 재산 평가액의 합계금액이 1 │□ │□ ││ ││억원 미만 입니까? │예 │아니요││ ││ - 주택·토지·건축물 가액 │ │ ││ ││┌───────────────────────────────────────────┐ │ │ ││ │││※ 주택·토지·건축물 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회 가능합니다. │ │ │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가격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or.kr) │ │ │ ││ │││·개별(단독)주택 가격 :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 │ │ ││ │││·토지가액 :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조회 │ │ │ ││ │││·건축물가액 :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 │ │ ││ ││└───────────────────────────────────────────┘ │ │ ││ ││ - 승용자동차 가액 :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 │ ││ ││평가대상 재산에서 제외됨) │ │ ││ ││┌────────────────────────────────────────┐ │ │ ││ │││※ 승용자동차 가액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 │ ││ ││└────────────────────────────────────────┘ │ │ ││ ││ -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 임차한 주택·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 │ ││ ││ - 예·적금 등 금융재산 : 세대원 개인별로 5백만원 이상인 자의 합계 금액 │ │ ││ ││ -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가액 : 세대원 개인별로 5백만원 이상인 자의 합계 금액 │ │ ││ ││ ※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 주식 및 채권 등은 액면가액을 합산합니다. │ │ ││ ││ - 분양권 가액 : 전년도 6월 1일까지 현재 불입(납입)한 금액 │ │ ││ ││ - 입주권 가액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청산금 │ │ ││ ││ - 골프회원권 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 │ ││ ││┌────────────────────────────────────┐ │ │ ││ │││※ 골프회원권 가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 ││ ││└────────────────────────────────────┘ │ │ ││ │├──────────────────────────────────────────────┼──┼───┤│ ││⑥ 귀하는 지난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중 전 │□ │□ ││ ││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2개월 이하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요││ │├──────────────────────────────────────────────┼──┼───┤│ ││⑦ 귀하 또는 배우자는 지난해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 │□ │□ ││ ││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종합과세대상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본 │ │ ││ ││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 │ │ ││ ││니다. │ │ ││ ││ -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 │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 └───────────────────────────────────────────────────────┘ [별지 제64호의8서식] (앞쪽)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 ┃신│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대표자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⑤본점소재지 │(☎ )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⑦연간운항순톤수산출기준일 │년 월 일 ┃ ┠─────────────────┼────────────────────┨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 ┃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2. 요건충족 여부(⑩) ┃ ┠─────────────────┬────────────────────┨ ┃⑧ ≤ [⑨×5] │□ 요건 충족 ┃ ┠─────────────────┼────────────────────┨ ┃⑧ > [⑨×5] │□ 요건 미충족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 ┃ ┃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양│수수료 ┃ ┃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 ├────┨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없음 ┃ ┗━━━━━━━━━━━━━━━━━━━━━━━━━━━━━━━━━┷━━━━┛ (뒤쪽) ┏━━━━━━━━━━━━━━━━━━━━━━━━━━━━━━━━━━━━━━━┓ ┃작성요령 ┃ ┃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 ┃ ┃조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2년 미만의 기간으 ┃ ┃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선박의 연간운 ┃ ┃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 ┗━━━━━━━━━━━━━━━━━━━━━━━━━━━━━━━━━━━━━━━┛ [별지 제64호의9서식] (앞쪽)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 ┃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출├───────┼───────┼─────────┼─────────────┨ ┃인│③대표자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본점소재지 │(☎ : )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⑦연간운항순톤수산출기준일 │년 월 일 ┃ ┠─────────────────┼───────────────────────┨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 ┃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2. 해당 과세연도 요건충족 여부(⑩) ┃ ┠─────────────┬───────────────────────────┨ ┃⑧ ≤ [⑨×5] │□ 요건 충족 ┃ ┠─────────────┼───────────────────────────┨ ┃⑧ > [⑨×5] │□ 요건 미충족 ┃ ┠─────────────┴───────────────────────────┨ ┃ 3. 과거 과세연도 요건충족 여부(⑪) ┃ ┠─────┬──────┬──────┬──────┬──────┬───────┨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충족 │ │ │ │ │ ┃ ┠─────┼──────┼──────┼──────┼──────┼───────┨ ┃요건미충족│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 ┃ ┃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국토해양부 │수수료┃ ┃장관의 요건확인서(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없음 ┃ ┗━━━━━━━━━━━━━━━━━━━━━━━━━━━━━━━━━━━━━┷━━━┛ (뒤쪽) ┏━━━━━━━━━━━━━━━━━━━━━━━━━━━━━━━━━━━━━━━━┓ ┃작성요령 ┃ ┃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 ┃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당해 요건 명세서 ┃ ┃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 미만의 ┃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선박의 ┃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 ┃ 7. ⑪란은 ⑥란에 기재한 특례적용대상기간에 속하는 각각의 과세연도의 요건충족 ┃ ┃여부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 ┃“×”를 각각 표기합니다. ┃ ┗━━━━━━━━━━━━━━━━━━━━━━━━━━━━━━━━━━━━━━━━┛ [별지 제64호의15서식] ┎───────────────────────────────────────┬────────┒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청│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 ┃인│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사 업 명 및 종 목 │ ┃ ┠──────────────┴─────────────────────────────────┨ ┃투 자 내 역 ┃ ┠────────────────────────────────────────────────┨ ┃ 1. 내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 ┠────────┬───────┬─────────┬───────────┬─────────┨ ┃ │⑧대상국 │⑨투자 또는 출자 │⑩조광권 등 평가금액 │⑪공제대상 ┃ ┃ │ │금액 │ │금액 ┃ ┠────────┼───────┼─────────┼───────────┼─────────┨ ┃조광권 등의 취득│ │ │ │ ┃ ┠────────┼───────┼─────────┼───────────┼─────────┨ ┃외국법인에 출자 │ │ │ │ ┃ ┠────────┴───────┴─────────┴───────────┴─────────┨ ┃ 2.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 ┠────────┬──────┬──────┬──────┬──────┬─────┬─────┨ ┃ │⑧대상국 │⑫출자 또는 │⑨투자 또는 │⑩조광권 등 │⑬투자비율│⑭공제대상┃ ┃ │ │대여금액 │출자 금액 │평가금액 │ │금액 ┃ ┠────────┼──────┼──────┼──────┼──────┼─────┼─────┨ ┃조광권 등의 취득│ │ │ │ │ │ ┃ ┠────────┼──────┼──────┼──────┼──────┼─────┼─────┨ ┃외국법인에 출자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5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 ┃ 1. ⑧란은 조광권 등의 소재지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소재국을 적습니다. ┃ ┃ 2. ⑨란은 조광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적고, ⑫란은 내국인이 외국자회사에 투자(출자, ┃ ┃대여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 ┃ 3. ⑩란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소유한 조광권 등의 평가금액을 적습니다.┃ ┃ 4. ⑪란은 ⑨란과 ⑩란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 ┃ 5. ⑬란은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공동투자 형식으로 대여한 경우에 한해 참여비율을 적습니다. ┃ ┃ 6. ⑭란은 ⑨, ⑩, ⑫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자회사에 공동투자 형식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추┃ ┃가로 ⑬을 곱한 금액[Min(⑨, ⑩, ⑫) × ⑬]을 적습니다. ┃ ┗━━━━━━━━━━━━━━━━━━━━━━━━━━━━━━━━━━━━━━━━━━━━━━━━┛ [별지 제64호의16서식(1)] (앞쪽) ┌───┬──────────────────────────┐ │20 년│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 │ 1. 납세의무자 │ ├──────────┬┬───────────┬──────┤ │성명 ││생 년 월 일 │ │ │(법인명 또는 단체명)││(법인등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본점소재지) │ │ ├──────────┴───────────────────┤ │ 2. 토지명세서 │ ├──┬──────────┬────┬─────┬─────┤ │번호│소 재 지 │②취득일│③지목 │④면적(㎡)│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18제1항에 따라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등)│ └──────────────────────────────┘ (뒤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 │ │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1. 소재지: 주택 신축용 토지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2. 취득일: 주택 신축용 토지의 취득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 3. 지 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적습 │ │니다. │ │ 4. 면 적: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별지 제64호의16서식(2)] ┎───┬────────────────────┒ ┃20 년│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 ┠──┬┴────┬────┬───┬──────┨ ┃번호│소 재 지│②취득일│③지목│④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0호서식] ┏━━━━━━━━━━━━━━━━━━━━━━━━━━━━━━┯━━━━━━┓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성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 ┃ ├───────┼───────┴────────┴──────────┨ ┃ │⑤주소 │(☎ : ) ┃ ┃ ├───────┼───────────────────────────┨ ┃ │⑥사업장소재지│(☎ : ) ┃ ┠─┴───────┴───────────────────────────┨ ┃신고내용 ┃ ┠────┬─────┬─────┬───┬────┬───┬───┬───┨ ┃⑦매매 │⑧양도자의│⑨주권의 │⑩주식│⑪1주당 │⑫매매│⑬면제│⑭면제┃ ┃ 연월일│계좌번호 │ 종목 명 │ 수 │ 가액 │ 금액│ 세액│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9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를 제┃ ┃출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수수료 ┃ ┃ ├──────┨ ┃ │없음 ┃ ┗━━━━━━━━━━━━━━━━━━━━━━━━━━━━━━┷━━━━━━┛ [별지 제74호의5서식] (앞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 ┃사│성명 │ │생년월일│ ┃ ┃용├───────┼────────────┴────┴────────────────┨ ┃인│주소 │ ┃ ┠─┼───────┼───────────┬────────────┬─────────┨ ┃신│연 월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③소득공제대상금액┃ ┃용│ │ │비정상적 사용금액 │(①-②) ┃ ┃카├───────┼───────────┼────────────┼─────────┨ ┃드│년 월 │ │ │ ┃ ┃ ├───────┼───────────┼────────────┼─────────┨ ┃등│ │ │ │ ┃ ┃ ├───────┼───────────┼────────────┼─────────┨ ┃사│ │ │ │ ┃ ┃용├───────┼───────────┼────────────┼─────────┨ ┃금│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연도부정사│ │ │ ┃ ┃ │용금액 │ │ │ ┃ ┃ ├───────┼───────────┼────────────╆━━━━━━━━━┫ ┃ │합계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 ┃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사용자) 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 ┃ ┃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회사명) 인 ┃ ┃ ┃ ┗━━━━━━━━━━━━━━━━━━━━━━━━━━━━━━━━━━━━━━━━━━━━┛ (뒤쪽) ┏━━━━━━━━━━━━━━━━━━━━━━━━━━━━━━━━━━━━━━━━━━━━━━━━━━━━┓ ┃작성방법 ┃ ┃ ┃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2. 사용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포함) 카드종류별로 작 ┃ ┃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종류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것을 제 ┃ ┃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 ┃ ┃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애서 차감하고 차감 후 잔액이 (-)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기재합 ┃ ┃니다 ┃ ┃4.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 ┃ ┃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 ┃ ┃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 ┃조의2제3항제1호) ┃ ┃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 ┃ ┃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 ┃ ┃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2호) ┃ ┃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 ┃ ┃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 ┃ ┃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 ┃ ┃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 ┃ ┃항제2호) ┃ ┃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가스료·┃ ┃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고속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 ┃ ┃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 ┃ ┃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 ┃ ┃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 ┃ ┃슷한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 ┃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 ┃소 득 자 성 명 │ │생년월일 │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 ┠───┬──┬──┬────┼─────┬───────┬────────┬───────┬───┬─────┨ ┃① │② │③ │④ │구 분 │⑤ │⑥ 신용카드, │⑦ 학원비 지로│⑧ │⑨사업관련┃ ┃내·외│관계│성명│생년월일│ │합 계 │직불카드,기명식 │납부액 │현금 │비용 ┃ ┃국인 │ │ │ │ │(⑥+⑦+⑧-⑨) │선불카드 등 │ │영수증│ ┃ ┃구분 │ │ │ │ │ │ │ │ │ ┃ ┠───┼──┼──┼────┼─────┼───────┼────────┼───────┼───┼─────┨ ┃ │본인│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합 계 ┃국세청자료┃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 ┠───────┬───────┬──────────────┬────────┬──────┬────────┨ ┃총급여 │총급여의 20% │ 공제대상금액 중 │공제 가능액 │ 공제한도액 │ 소득공제액 ┃ ┃ │(×20%)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액 │(×20%) │(5백만원과 │ (과 중 ┃ ┃ │ │(⑤ - ) │ │×20% 중 │ 적은 금액 ) ┃ ┃ │ │ │ │적은 금액)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 청 인 : 인(서명) ┃ ┃ 귀하 ┃ ┣━━━━━━━━━━━━━━━━━━━━━━━━━━━━━━━━━━━━━━━━━━━━━━━━━━━━━━━┫ ┃ ※ 첨부서류 ┃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을 출력한 서류 ┃ ┃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 ┗━━━━━━━━━━━━━━━━━━━━━━━━━━━━━━━━━━━━━━━━━━━━━━━━━━━━━━━┛ (뒤쪽) ┏━━━━━━━━━━━━━━━━━━━━━━━━━━━━━━━━━━━━━━━━━━━━━━━━━━━┓ ┃ ┃ ┃ ┃ ┃작 성 방 법 ┃ ┃ ┃ ┃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 ┃ ┃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 ┃ ┃불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 ┃ ┃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거래자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 나.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 ┃이하인 배우자 ┃ ┃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 ┃ ┃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 3. ①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1”, 외국인은“9”로 표기합니다. ┃ ┃ 4. ②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합니다. ┃ ┃ 5.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의 ⑥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 ┃ ┃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③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 ┃ ┃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적고, ⑦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 ┃ ┃으며, ⑧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적고, ⑨사업관련비용란 ┃ ┃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6.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 ┃ ┃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7.“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 ┗━━━━━━━━━━━━━━━━━━━━━━━━━━━━━━━━━━━━━━━━━━━━━━━━━━━┛ ┏━━━━━━━━━━━━━━━━━━━━━━━━━━━━━━━━━━━━━━━━━━━━┓ ┃[별지 제83호서식] ┃ ┗━━━━━━━━━━━━━━━━━━━━━━━━━━━━━━━━━━┳━━━━━━━━━┫ ┃외국인투자 ┃ ┏━━━━━━━━━━━━━━━━━━━━━━━━━━━━━━━━━━╃─────────┨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 │②국적 │ ┃ ┃명칭(영문) │ │ │ ┃ ┠─┬───────────┼──────────┬─┴─────┬─┴─────────┨ ┃외│③외국인투자신고일 │ │④ │ ┃ ┃국├───────────┼──────────┤조세감면 │ ┃ ┃인│⑤상호 또는 명칭 │ │결정일 │ ┃ ┃투│ │ │(관련문서번호)│ ┃ ┃자├───────────┼──────────┴───────┴───────────┨ ┃기│⑥도입자본재설치장소 │ ┃ ┃업│ │ ┃ ┃ │ │ ┃ ┠─┼───────────┼────┬─────┬────────┬──────────┨ ┃면│구분 │구 분 │면제신청 │금회 면제신청 │면제신청자본재 ┃ ┃제│ │ │한도금액 │자본재총액 │누계액 ┃ ┃신├───────────┼────┼─────┼────────┼──────────┨ ┃청│⑦법제121조의3제1항 │기준통화│ │ │ ┃ ┃내│제1호에 의한 자본재 │( )│ │ │ ┃ ┃역│ ├────┼─────┼────────┼──────────┨ ┃현│ │(원화) │ │ │ ┃ ┃황│ ├────┼─────┼────────┼──────────┨ ┃ │ │(usd) │ │ │ ┃ ┃ ├───────────┼────┼─────┼────────┼──────────┨ ┃ │⑧법제121조의3제1항 │원화 │ │ │ ┃ ┃ │제2호에 의한 자본재 ├────┼─────┼────────┼──────────┨ ┃ │ │(usd) │ │ │ ┃ ┠─┴──────┬───┬┴─┬──┴┬────┴┬───────┴─┬────────┨ ┃⑨도입자본재의 │HSK │품명│규격 │수량 │공급자 │가격 ┃ ┃명세 │분류번│ │ │ │ │(USD) ┃ ┃ │호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또는 대리인) (전화 : ) ┃ ┃ 세관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당해 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 ┃ └───┨ ┃ ┃ ┃ ┃ ┃ 2. 당해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을 ┃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 ┃ ┃서 사본 1부 ┃ ┃ ※ 비고 ┃ ┃ ⑦, ⑧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세면제가 배제되는 부분을 ┃ ┃제외한 자본재 면제한도 및 금회 면제신청 금액·금회 면제신청일 현재 누계액을 기입합니 ┃ ┃다. 다만, ⑧란은 외국투자가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⑦의 기준통화란은「조세특례제 ┃ ┃한법 시행령」제116조의5 제4항에 따라 선택한 기준통화 및 그에 따른 가액을 기입합니다. ┃ ┗━━━━━━━━━━━━━━━━━━━━━━━━━━━━━━━━━━━━━━━━━━━━┛ ┏━━━━━━━━━━━━━━━━━━━━━━━━━━━━━━━━━━━━━━━━━━━━━━━━━━━━━━━━━━━┓ ┃[Form No. 83] ┃ ┗━━━━━━━━━━━━━━━━━━━━━━━━━━━━━━━━━━━━━━┳━━━━━━━━━━━━━━━━━━━━┫ ┃Foreign Investment ┃ ┏━━━━━━━━━━━━━━━━━━━━━━━━━━━━━━━━━━━━━━╃────────────────────┨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Term of Processing ┃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 ┃ │3Days ┃ ┠───────────┬─────────────────┬────────┴┬───────────────────┨ ┃①Name of Foreign │ │②Nationality │ ┃ ┃Investor │ │ │ ┃ ┠─────┬─────┴───────┬──────┬──┴─────────┴┬──────────────────┨ ┃Foreign │③Date of Notification │ │④Date of Decision for │ ┃ ┃Invested ├─────────────┼──────┤Tax Reduction or │ ┃ ┃Enterprise│⑤Name │ │Exemption(Related │ ┃ ┃ │ │ │document No.) │ ┃ ┃ ├─────────────┼──────┴─────────────┴──────────────────┨ ┃ │⑥Location of │ ┃ ┃ │Institution for │ ┃ ┃ │Induced Capital │ ┃ ┃ │Goods │ ┃ ┠─────┼─────────────┼─────┬──────────┬──────────┬───────────┨ ┃Exemption │Type of capital goods │Currency │Ceiling of │Current application │Cumulative exemption ┃ ┃content │ │ │application amount │amount │amount ┃ ┃ │ │ │for exemption │ │ ┃ ┃ ├─────────────┼─────┼──────────┼──────────┼───────────┨ ┃ │⑦Capital goods under │Base │ │ │ ┃ ┃ │the paragraph 1-1 │Currency │ │ │ ┃ ┃ │of article 121-3 of │( )│ │ │ ┃ ┃ │the Special Tax ├─────┼──────────┼──────────┼───────────┨ ┃ │Treatment Control Act │(KRW) │ │ │ ┃ ┃ │ ├─────┼──────────┼──────────┼───────────┨ ┃ │ │(USD) │ │ │ ┃ ┃ ├─────────────┼─────┼──────────┼──────────┼───────────┨ ┃ │⑧Capital goods under │KRW │ │ │ ┃ ┃ │the paragraph 1-2 ├─────┼──────────┼──────────┼───────────┨ ┃ │of article 121-3 of │(USD) │ │ │ ┃ ┃ │the Special Tax │ │ │ │ ┃ ┃ │Treatment Control Act │ │ │ │ ┃ ┠─────┴────┬────────┼──┬──┴──┬───────┴┬─────────┴┬──────────┨ ┃⑨Specification of │HSK │Item│Dimensions│Quantity │Supplier │Price (USD) ┃ ┃Induced Capital │classification │ │ │ │ │ ┃ ┃Goods │No. │ │ │ │ │ ┃ ┃ ├────────┼──┼─────┼────────┼──────────┼──────────┨ ┃ │ │ │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 ┃ ┃ ┃Year Month Day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or Power Attorney) (Telephone No. : ) ┃ ┃ For the Director of the Customs Office ┃ ┠─────────────────────────────────────────┬─────────────────┨ ┃ ※ Required document │Processing Fee ┃ ┃ 1.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project concerned is eligible for an ├─────────────────┨ ┃ │Exempt ┃ ┃ └─────────────────┨ ┃ exemption or reduction of the income tax, etc.,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 ┃Treatment Control Act. ┃ ┃ 2.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capital goods concerned fall under the description stipulated ┃ ┃in each of the items of Paragraph 1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3. A copy of a specification of the imported goods, including capital goods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 ┃Paragraph 2 of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 cf. ⑦ or ⑧ applies to ceiling of application amount for exemption, current application amount and ┃ ┃cumulative exemption amount up to the current application date other than amount which is not ┃ ┃recognized as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 under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⑧ applies separately to each respective foreign ┃ ┃investor. The column of "Base Currency" of ⑦ applies to the base currency chosen according ┃ ┃to paragraph 4 in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 ┃Control Act ┃ ┗━━━━━━━━━━━━━━━━━━━━━━━━━━━━━━━━━━━━━━━━━━━━━━━━━━━━━━━━━━━┛ [별지 제84호의2서식]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면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판 │ ①법 인 명(상호) │ │ ②거 주 지 국 │ │코드 │ │ │ ├─────────┼─┼─────────┼─┴───────────┴─────┤ │매 │ ③대 표 자 │ │ ④등록번호 │ │ │ ├─────────┼─┼─────────┼───────────────────┤ │자 │ ⑤업 종 │ │· ⑥연락처(전화) │ │ │ ├─────────┼─┴─────────┴───────────────────┤ │ │ ⑦소재지(주소) │ │ ├──┼─────────┼─┬─────────┬───────────────────┤ │물류│ ⑪법 인 명 (상호)│ │ ⑫사업자등록번호 │ │ │시설├─────────┼─┼─────────┼───────────────────┤ │업자│ ⑬대 표 자 │ │ ⑭전 화 번 호 │ │ │ ├─────────┼─┴─────────┴───────────────────┤ │ │ ⑮소 재 지 │ │ │ ├─────────┼───────────────────────────────┤ │ │ 보 관 장 소 │ □관세법 제154조의 보세구역 │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 │ │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 │ │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 │재고자산 현황 │ ├────┬────────┬───────────┬──────────────────┤ │자산종류│입고금액() │출고금액() │재고금액() │ ├────┼────────┼───────────┼──────────────────┤ │ │ │ │ │ ├────┼────────┼───────────┼──────────────────┤ │ │ │ │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 │ │구역 등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 │면제받고자「조세특례제한법」제1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화 : ) │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구비서류 : 1. 보세구역등 내의 물류시설 이용계약서 및 재고자산 매매계약서 │수수료 │ │ 2. 물류시설 내 재고자산 종류별 입·출고 내역서 ├─────┤ │ │없 음 │ ├──────────────────────────────────────┴─────┤ │ ※ 작성요령 │ │ │ │ 1.이 서식은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물류업자를 포함합니다)이 │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말의 익월말일까지 보세구역 등 물류시설 운영업자의 납세지 │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 │ 3. 자산종류는 주된 자산의 내역(예:반도체 제조장비, 전자기기 제조장비 등)을, 란의 │ │입고금액은 매입원가를, 란의 출고금액은 실제판매금액을, 란의 재고금액은 재고수량에 │ │매입원가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금액은 분기별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00호서식(1)] (앞쪽) ┎────────────────────────────────────┬─────────┒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처리기간 ┃ ┃( 년 기) ├─────────┨ ┃ │즉 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 성 명(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업 태 │ │ 종 목 │ ┃ ┠────────┼───────────┴───────────┴─────────────┨ ┃ 사업장 소재지 │ ┃ ┠────────┴─────────────────────────────────────┨ ┃2.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매입·매출 현황 ┃ ┠───┬────────────────┬─────────────────────────┨ ┃품목수│매 입 현 황 │매 출 현 황 ┃ ┠───┼──────┬─────────┼─────┬───────┬───────────┨ ┃ │매입처 수 │취득금액 총액(=⑥)│매출처 수 │공급가액(=①) │매출세액 ┃ ┃ ├──────┼─────────┼─────┼───────┼───────────┨ ┃ │ │ │ │ │ ┃ ┠───┴──────┴─────────┴─────┴───────┴───────────┨ ┃3.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 관련 신고내용 ┃ ┠──────────────────────────────────────────────┨ ┃ 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취득가액 계산 ┃ ┠─────────────┬──────────┬─────────────────────┨ ┃당기 고금 매출액 │취득가액 │당기 고금 매출액에 대응되는 ┃ ┃ │한도계산 │당기 및 당기 이전 고금 매입액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합계 │예정분 │확정분│한도율 │한도액 │합계│당기 이전 │당기 매입분 ┃ ┃ │ │ │ │(=①×④) │ │매입분 │ ┃ ┠────┼────┼───┼────┼─────┼──┼───────┼──────────┨ ┃ │ │ │80/100 │ │ │ │ ┃ ┠────┴────┴───┴────┴─────┴──┴───────┴──────────┨ ┃ 나. 고금 의제매입세액 계산 ┃ ┠───────┬─────────┬────┬────────┬──────┬───────┨ ┃⑨ │공제대상세액 │⑫ │⑬ │⑭ │⑮ ┃ ┃공제대상 ├───┬─────┤납부세액│실제 적용 받을 │예정신고시 │공제 ┃ ┃취득가액 │⑩ │⑪ │ │수 있는 │공제받은 │(납부)할 세액 ┃ ┃(=⑤와 ⑥란의 │공제율│공제대상 │ │매입세액 │매입세액 │(=⑬-⑭) ┃ ┃금액 중 │ │세액 │ │(=⑪과 ⑫란의 │ │ ┃ ┃적은 금액) │ │(=⑨×⑩) │ │금액 중 │ │ ┃ ┃ │ │ │ │적은 금액) │ │ ┃ ┠───────┼───┼─────┼────┼────────┼──────┼───────┨ ┃ │3/103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0제5항에 따른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별지 제100호서식(2)] │수수료 ┃ ┃ ├──────┨ ┃ │없음 ┃ ┗━━━━━━━━━━━━━━━━━━━━━━━━━━━━━━━━━━━━━━━┷━━━━━━┛ (뒤쪽) 작 성 방 법 ┎─────────────────────────────────────────────────┒ ┃ ┃ ┃이 신고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금을 취득하여 매출한 고금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2”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매입·매출현황 ┃ ┃ ┃ ┃ ·매입현황란은 영수증 수취분의 매입처수 및 취득금액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 ┃ ·매출현황란은 세금계산서 교부분의 매출처수·공급가액 및 매출세액을 기재합니다. ┃ ┃ ┃ ┃“3”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관련 신고내용 ┃ ┃ ①②③ : 당기 고금 매출액란은 예정신고기간에 매출한 고금은 예정분에, 예정신고기간 외의 과 ┃ ┃세기간에 매출한 고금은 확정분에 기재합니다. ┃ ┃ ⑤ : 예정신고시에는 예정분(②)에 한도율(④)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고, 확정신고시에는 합계 ┃ ┃(①)에 한도율(④)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⑦⑧ :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 전에 취득한 고금은 당기 이전 매입분(⑦)에, 예정신고기간에 ┃ ┃취득한 고금은 당기매입분(⑧)에 기재하고, ┃ ┃ 확정신고시에는 당기 과세기간 전에 취득한 고금은 당기 이전 매입분(⑦)에, 당기 과세기간에 ┃ ┃취득한 고금은 당기매입분(⑧)에 기재합니다. ┃ ┃ ⑫ :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⑭ : 예정신고시에는 기재하지 이니하며, 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 ┃ ┃제액을 기재합니다. ┃ ┃ ⑮ : 예정신고시에는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⑬)을 기재하고, 확정신고시에는 ⑬-⑭ ┃ ┃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104호서식]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5일) ┃ ┠────────────────────────────────────────────────────────┴──────┨ ┃ 1. 기본사항 ┃ ┠─┬─────────────┬──────────────┬───────────────┬────────────────┨ ┃동│①법 인 명(조 합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업├─────────────┼──────────────┼───────────────┼────────────────┨ ┃기│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년월일 │- ┃ ┃업├─────────────┼──────────────┴─────────┬─────┴────────┬───────┨ ┃ │⑤사업장(조합)소재지 │ │⑥전 화 번 호 │ ) - ┃ ┠─┴──┬──────────┴────┬──────────────┬────┴─────────┬────┴───────┨ ┃사업의 │⑦업 태 │ │⑧종 목 │ ┃ ┃종류 │ │ │ │ ┃ ┠────┼────┬────┬────┬┴───┬────┬────┬┴───┬────┬────┬┴───┬───┬────┨ ┃법인의 │ │ │ │ │ │법무사 │ │ │ │ │ │ ┃ ┃구분 │합명회사│합자회사│법무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합동법인│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조 합│익명조합┃ ┃ │ │ │법무조합│ │ │ │(유한) │ │ │ │ │ ┃ ┃ ├────┼────┼────┼────┼────┼────┼────┼────┼────┼────┼───┼────┨ ┃ │ │ │ │ │ │ │ │ │ │ │ │ ┃ ┠────┴────┴────┴────┴────┴────┴────┴─┬──┴────┴────┴────┴───┴────┨ ┃ 2.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3. 동업기업의 설립일 │ 년 월 일 ┃ ┠────────────────────────────────────┴──────────────────────────┨ ┃ 4. 동업자 명세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지분율 │동업자군구 │동 ┃ ┃번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분 │업자 ┃ ┃ │ │ │ │ │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한법」 제100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 ┃적용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법인(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법인(조합)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3.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 ┃ ┃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 ┃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2009년 1월 31 ┃ ┃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과세특례를 적 ┃ ┃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예, 12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 ┃31일까지)에 이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동업자명세은 별지 작성가능하며, 동업자군구분란에는 거주자는 “1”, 비거주자는 “2”, 내국법 ┃ ┃인은 “3”, 외국법인은 “4”로 기재하고, 동업자구분란에는 능동적동업자는 “가” 수동적동업자 ┃ ┃는 “나”로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05호서식]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①법 인 명(조 합 명)││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법인등록번호 │- ┃ ┠──────────┼┴───────────┬┴──────┬──────────────┨ ┃⑤사업장(조합)소재지│ │⑥전 화 번 호 │ ) - ┃ ┠──────────┴───────────┬┴───────┴──────────────┨ ┃ ⑦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 │ ┃ ┠──────────────────────┼───────────────────────┨ ┃ ⑧ 자기자본 총액 │ ┃ ┠──────────────────────┼───────────────────────┨ ┃ ⑨ 과세표준(⑦-⑧) │ ┃ ┠──────────────────────┼───────────────────────┨ ┃ ⑩ 세 율 │ ┃ ┠──────────────────────┼───────────────────────┨ ┃ ⑪ 산출세액 │ ┃ ┠──────────────────────┼───────────────────────┨ ┃ ⑫ 공제세액 │ ┃ ┠──────────────────────┼───────────────────────┨ ┃ ⑬ 차감납부세액 합계(⑭+⑮+) │ ┃ ┠──────────────────────┼───────────────────────┨ ┃ ⑭ 1차연도 납부세액 │ ┃ ┠──────────────────────┼───────────────────────┨ ┃ ⑮ 2차연도 납부세액 │ ┃ ┠──────────────────────┼───────────────────────┨ ┃ 3차연도 납부세액 │ ┃ ┠──────────────────────┴───────────────────────┨ ┃ ┃ ┃ 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6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7항 및 「국세기 ┃ ┃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 ┃ ┃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 ┃ ┃* 동업기업으로 전환한 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 ┃ ┃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서식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106호 서식] ┎──────────────────────────────────────────┒ ┃휴면예금출연명세서 ┃ ┠───┬───────┬─┬────────┬───────────────────┨ ┃신청인│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 ├───────┼─┴────────┴───────────────────┨ ┃ │⑤ 본점소재지 │(☎: ) ┃ ┃ ├───────┼──────────────────────────────┨ ┃ │⑥ 사업연도 │ . . . ~ . . . ┃ ┠───┴───────┴──────────────────────────────┨ ┃휴면예금출연현황 ┃ ┠────────────┬──────┬──────────────────────┨ ┃⑦ 연월일 │⑧ 출연금액 │⑨ 비고 ┃ ┠────────────┼──────┼──────────────────────┨ ┃. . . │ │ ┃ ┠────────────┼──────┼──────────────────────┨ ┃. . . │ │ ┃ ┠────────────┼──────┼──────────────────────┨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휴면예금출연확인증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휴면예금을 ┃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한 금융기관이 그 출연금액을 해당 ┃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 ┃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⑦출연금액이란 :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 ┃31일까지 출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img>부칙
부칙 <제70호,2009.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08-12-31재정경제부령 제48호 (공포 200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를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을 숙박시설·놀이시설 또는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 규정(안 제14조) 1) 독립된 골프장시설 및 음식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골프장시설과 음식점시설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골프장시설과 음식점시설을 제외하고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3) 전문휴양시설·종합유원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추가(안 별표 8) 1)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를 추가함. 3) 보안장비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 추가(안 별표 8호의4) 1)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인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하여 태양전지 제조설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3)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제1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제52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8의 2. 정보보호시스템란 다음에 3. 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3. │ 가. 카메라 │ │보안목표시설│ CCTV카메라·모니터, 디지털녹화기, 백업장치 │ │의 보안장비 │ 나. 출입통제시스템 │ │ │ 스피드게이트, 전자카드키, 생체·홍체인식기, │ │ │문형검색대, 보안회전문, 차량번호인식기, │ │ │진입방지시스템, 무게인식시스템, 금속탐지기, │ │ │차량하부검색기, 바리케이트 및 차단기 │ │ │ 다. 경보시스템 │ │ │ 적외선감지기, 유리파손감지기, 진동감지기, │ │ │유리충격감지기, 비상호출벨, 위치인식시스템, │ │ │경고방송시스템, 자동화재탐지시설, 방범필름 │ │ │ │ │ │ │ └──────┴────────────────────────┘ 별표 8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별표 8의4의 1. 태양광설비란의 다. 태양광모듈 제조설비란을 라. 태양광모듈 제조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표의 1. 태양광설비란의 나. 태양광전지용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란 다음에 다. 태양전지 제조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다.태양전지 제조설비 │ 1. 웨이퍼 검사 장비(Wafer Inspection) │ │ │ 2. 표면 식각 장비(Texturing) │ │ │ 3. 불순물 확산 장비(Diffusion) │ │ │ 4. 산화막 제거 장비(PSG Removal) │ │ │ 5. 반사방지막 증착 장비(PECVD) │ │ │ 6. 금속전극 형성 장비(Metallization) │ │ │ 7. 전극 소성 장비(Firing) │ │ │ 8. 레이저 절연 장비(Isolation) │ │ │ 9. 셀 검사/분류 장비(Cell Tester/Sorter) │ │ │ 10. 공정 자동화 장비(Automation) │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유출방지설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8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유출방지설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8-10-15재정경제부령 제36호 (공포 2008-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131호, 2008. 9. 26. 공포, 2008. 10. 1. 시행)되어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함에 따라 환급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6호(2008.10.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112조의2제7항”을 각각 “영 제112조의2제11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70호의2부터 제70호의4까지 중 “영 제112조의2제7항”을 각각 “영 제112조의2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의2서식 및 별지 제6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9호의2서식] ┏━━━━━━━━━━━━━━━━━━━━━━━━━━━━━━━━━━━━━┯━━━━━━┓ ┃ □ 경차 │처리기간 ┃ ┃ ├──────┨ ┃ □ 택시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15일 ┃ ┃ │ ┃ ┃ □ 소형화물차 │ ┃ ┠──┬────────┬───────────┬──────────┬──┴──────┨ ┃신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⑤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⑥환급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 예금종류 │ ┃ ┃ │ ├─────┼────────┴─────────┴───────┨ ┃ │ │계좌번호 │ ┃ ┠──┴────────┼─────┴──────────────────────────┨ ┃⑦환급대상유류 공급월 │ 년 월( . ~ . ) ┃ ┠───────────┴────────────────────────────────┨ ┃ 환 급 신 청 내 역 (단위 : ℓ, LPG는 ㎏, 원) ┃ ┠───┬───┬────┬──────────────────────┬────────┨ ┃⑧구분│⑨환급│환급대상│환급세액 │비고 ┃ ┃ │ 대상│공급량 ├─────┬───┬──┬──┬──────┼───┬────┨ ┃ │ 건수│ │교통· │개별 │교육│부가│합계 │총거래│환급 ┃ ┃ │ │ │에너지· │소비세│세 │세 │ │금액 │대상자 ┃ ┃ │ │ │환경세 │ │ │ │ │ │정산액 ┃ ┠───┼───┼────┼─────┼───┼──┼──┼──────┼───┼────┨ ┃휘발유│ │ │ │ │ │ │ │ │ ┃ ┠───┼───┼────┼─────┼───┼──┼──┼──────┼───┼────┨ ┃경 유 │ │ │ │ │ │ │ │ │ ┃ ┠───┼───┼────┼─────┼───┼──┼──┼──────┼───┼────┨ ┃LPG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 의2 및 제112조의3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 ┃ ┃ 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 ┃ ┃ 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요령 ┃ ┃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경차·소형화물차소유자에게 공급한 환급대상 석유제품 및 ┃ ┃택시운송업자에게 면세로 공급한 석유제품의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된 계좌로 ┃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 ┃ ┃ ┃ ※ 구비서류: 면세유류공급명세서(별지 제69호의3서식) ┃ ┗━━━━━━━━━━━━━━━━━━━━━━━━━━━━━━━━━━━━━━━━━━━━┛ [별지 제69호의3서식] ┌───────────────────────────────────────────────────────────────┐ │ □ 경차 │ │ │ │ □ 택시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 │ │ │ │ │ │ □ 소형화물차 │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상호(법인명) │ │ ├─────────────┼───────────────┼──────────────┼──────────────────┤ │③성명(대표자) │ │④사업자소재지 │ │ ├─────────────┴─────┬─────────┴──────────────┴──────────────────┤ │⑤면세유류 공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2. 면세유류 공급 합계 (단위 : ℓ, ㎏, 원) │ ├───────────────────────┬─────────────────────┬─────────────────┤ │휘 발 유 │ 경 유 │LPG │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 │ │ │ │ │ │ │ ┝━━━━━━━━━━━━┷━━━━━━━━━━┷━━━━━━━━━━━┷━━━━━━━━━┷━━━━━━━┷━━━━━━━━━┥ │ 3. 면세유류 공급명세 (단위 : ℓ, ㎏, 원) │ ├──┬────────┬────┬──────────────┬─────┬─────┬─────┬─────┬───────┤ │일련│주민등록번호 │성 명 │사용내역 │합 계 │휘발유 │경 유 │LPG │비고 │ │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 │ │ │날짜│차량│가맹점 │건수│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총거래│본인 │ │ │ │ │ │번호│사업자번호│ │ │ │ │ │ │ │ │ │금액 │정산액│ ├──┴────────┴────┼──┼──┼─────┼──┼──┼──┼──┼──┼──┼──┼──┼──┼───┼───┤ │합 계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210㎜ × 297㎜ (신문용지 54g/㎡)부칙
부칙 <제36호,200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8-05-01재정경제부령 제21호 (공포 2008-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986호, 2008. 3. 28. 공포, 2008. 5. 1. 시행)되어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 계산방법 및 환급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1호(2008.4.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면제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영 제112조의2제7항에 따른 유류의 수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2.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제61조제1항에 제70호의2부터 제7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의2.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69호의2서식 70의3.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 별지 제69호의3서식 70의4.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면세유류공급명세서(을): 별지 제69호의4서식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9호의2서식] ┏━━━━━━━━━━━━━━━━━━━━━━━━━━━━━━━━━━━━━┯━━━━━━┓ ┃ □ 경차 │처리기간 ┃ ┃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 ┃ □ 택시 │15일 ┃ ┠──┬────────┬───────────┬──────────┬──┴──────┨ ┃신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⑤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⑥환급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 예금종류 │ ┃ ┃ │ ├─────┼────────┴─────────┴───────┨ ┃ │ │계좌번호 │ ┃ ┠──┴────────┼─────┴──────────────────────────┨ ┃⑦환급대상유류 공급월 │ 년 월( . ~ . ) ┃ ┠───────────┴────────────────────────────────┨ ┃ 환 급 신 청 내 역 (단위 : ℓ, LPG는 ㎏, 원) ┃ ┠───┬───┬────┬──────────────────────┬────────┨ ┃⑧구분│⑨환급│환급대상│환급세액 │비고 ┃ ┃ │ 대상│공급량 ├─────┬───┬──┬──┬──────┼───┬────┨ ┃ │ 건수│ │교통ㆍ │개별 │교육│부가│합계 │총거래│환급 ┃ ┃ │ │ │에너지ㆍ │소비세│세 │세 │ │금액 │대상자 ┃ ┃ │ │ │환경세 │ │ │ │ │ │정산액 ┃ ┠───┼───┼────┼─────┼───┼──┼──┼──────┼───┼────┨ ┃휘발유│ │ │ │ │ │ │ │ │ ┃ ┠───┼───┼────┼─────┼───┼──┼──┼──────┼───┼────┨ ┃경 유 │ │ │ │ │ │ │ │ │ ┃ ┠───┼───┼────┼─────┼───┼──┼──┼──────┼───┼────┨ ┃LPG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 의2 및 제112조의3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 ┃ ┃ 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 ┃ ┃ 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요령 ┃ ┃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경차소유자에게 공급한 환급대상 석유제품 및 택시운송업자 ┃ ┃에게 면세로 공급한 석유제품의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된 계좌로 ┃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 ┃ ┃ ┃ ※ 구비서류: 면세유류공급명세서(별지 제69호의3서식) ┃ ┗━━━━━━━━━━━━━━━━━━━━━━━━━━━━━━━━━━━━━━━━━━━━┛ [별지 제69호의3서식] ┍━━━━━━━━━━━━━━━━━━━━━━━━━━━━━━━━━━━━━━━━━━━━━━━━━━━━━━━━━━━━━━━┑ │ □ 경차 │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 │ │ □ 택시 │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상호(법인명) │ │ ├─────────────┼───────────────┼──────────────┼──────────────────┤ │③성명(대표자) │ │④사업자소재지 │ │ ├─────────────┴─────┬─────────┴──────────────┴──────────────────┤ │⑤면세유류 공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2. 면세유류 공급 합계 (단위 : ℓ, ㎏, 원) │ ├───────────────────────┬─────────────────────┬─────────────────┤ │휘 발 유 │ 경 유 │LPG │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 │ │ │ │ │ │ │ ┝━━━━━━━━━━━━┷━━━━━━━━━━┷━━━━━━━━━━━┷━━━━━━━━━┷━━━━━━━┷━━━━━━━━━┥ │ 3. 면세유류 공급명세 (단위 : ℓ, ㎏, 원) │ ├──┬────────┬────┬──────────────┬─────┬─────┬─────┬─────┬───────┤ │일련│주민등록번호 │성 명 │사용내역 │합 계 │휘발유 │경 유 │LPG │비고 │ │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 │ │ │날짜│차량│가맹점 │건수│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총거래│본인 │ │ │ │ │ │번호│사업자번호│ │ │ │ │ │ │ │ │ │금액 │정산액│ ├──┴────────┴────┼──┼──┼─────┼──┼──┼──┼──┼──┼──┼──┼──┼──┼───┼───┤ │합 계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210㎜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9호의4서식] ┌───────────────────────────────────────────────────────────┐ │면세유류공급명세서(을)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일련│주민등록번호 │성 명 │사용내역 │휘발유 │경 유 │LPG │비고 │ │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 │ │ │날짜│차량│가맹점 │건수│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총거래금액│본인 │ │ │ │ │ │번호│사업자번호│ │ │ │ │ │ │ │ │정산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 (신문용지 54g/㎡)부칙
부칙 <제21호,2008.4.30>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8-04-29재정경제부령 제16호 (공포 2008-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0호, 2008. 2. 22. 공포, 2008. 2.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영에서 위임된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제제조업의 범위 확대(제2조) (1)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의제제조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7조) (1)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훈련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창작·개발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에 대하여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문화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제14조의4 신설) (1) 사전상속 요건 중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병역의무의 이행, 취학상 형편 등을 규정함. (3)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이용한 가업상속의 활성화가 기대됨. 라.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의 예외 사유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범위 및 부득이한 사유 규정(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사업 또는 보상의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함. (3)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및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32조의2) (1) 공장이전 시한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장이전 시한이 연장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의 지연,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의 진행 등을 규정함. (3)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결정 관련 조세회피 우려 사유 규정(제46조 신설) (1)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을 배분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약정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되,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零)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거나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조세회피 우려 사유로 규정함. (3) 손익배분비율의 변경 등을 통한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6호(2008.4.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국내”를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영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같은 조 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제7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안전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②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③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7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⑥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⑦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2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말한다.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4(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5”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별표 5 또는 별표 6”을 “별표 3 또는 별표 4”로 한다. 제14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60조의3에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60조의3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영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을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및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영 제79조의8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제3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4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5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5의 제목 “(증빙자료)”를 “(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거주자의 호적등본”을 “영 제100조의7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호적등본을”을 “가족관계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5·18민주화운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서 사본 제45조의5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5·18민주화운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서 사본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① 영 제100조의1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零)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 ② 제1항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과세연도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04조의8제8항”을 “영 제104조의8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1.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지금제련업자는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그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영 제106조의10제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란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6조의10제5항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7조제5항”을 “법 제107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로 하고, 제52조의4(종전의 제52조의3)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 및 제18호의2에 따른 서식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제53조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9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4조제4항, 영 제6조의2제3항, 영 제9조제7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21조제3항, 영 제22조제2항, 영 제22조의2제2항, 영 제22조의3제2항, 영 제22조의4제2항, 영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영 제94조제4항, 영 제104조의2제3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 영 제104조의15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의2. 영 제4조의2제3항,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호의2서식 3. 영 제5조제12항, 영 제6조제7항, 영 제11조의3제2항, 영 제30조의2제6항, 영 제51조, 영 제60조제4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제3항, 영 제79조의7, 영 제102조, 영 제116조의14제2항, 영 제116조의15제3항 및 영 제116조의21제4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61조제1항제4호 중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의7.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별지 제11호의7서식 13의2. 영 제30조제11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6항, 영 제79조의3제8항, 영 제79조의6제6항, 영 제79조의8제8항 및 영 제104조의16제6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13호의3 중 “영 제30조제10항 및 동조제11항”을 “영 제30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의4 중 “영 제30조제11항”을 “영 제30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의5 중 “영 제30조제12항”을 “영 제30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7조제7항 및 영제72조제6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제61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영 제79조의3제10항, 영 제79조의6제8항 및 영 제79조의8제10항에 따른 이전완료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16의2. 영 제79조의3제8항·제9항, 영 제79조의6제6항·제7항, 영 제79조의8제8항·제9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별지 제15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24호 및 제25호 중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영 제37조제18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제32호 및 제3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3호 중 “영 제38조제9항”을 “영 제37조제17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의2 및 제34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9호 중 “영 제31조제10항·제11항 및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6호 및 제5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9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9호의4부터 제59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0호 중 “영 제8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7조의5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의6 중 “영 제92조의2제3항”을 “법 제91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1호의7 중 “영 제92조의4제3항”을 “법 제91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의8 중 “영 제92조의5제11항제2호”를 “영 제92조의6제1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1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영 제72조제4항 및 영 제73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및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위반사실 통보서(대토보상자의 현금보상 전환 통보서):별지 제55호서식(1) 및 별지 제55호서식(2) 57. 영 제79조의8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56호서식 59의3. 영 제80조제8항, 영 제80조의2제8항, 영 제80조의3제7항, 영 제81조제6항, 영 제83조제10항 및 영 제92조의6제13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4. 영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별지 제58호의4서식 59의5.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별지 제58호의5서식 59의6. 제35조에 따른 의견서:별지 제58호의6서식 61의9. 법 제91조의8제2항에 따른 공익기부신탁등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제60호의9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5호의11 중 “보유현황”을 “보유(변동)현황”으로, “별지 제64호의11”을 “별지 제64호의11서식(1) 및 별지 제64호의11서식(2)”로 하며, 같은 항에 제65호의12 및 제65호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12. 영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별지 제64호의12서식(1), 별지 제64호의12서식(2),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1),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2), 별지 제64호의13서식(1), 별지 제64호의13서식(2) 65의13. 영 제104조의16제7항에 따른 취득완료보고서:별지 제64호의14서식 제61조제1항제72호 중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 제71호서식(1) 및 별지 제71호서식(2)”로 하고, “같은 항 제73호 중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4호 중 “영 제1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7조제10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5호 중 “영 제11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7조제12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 제74호서식(1), 별지 제74호서식(2), 별지 제74호서식(3)”으로 하며, 같은 항 제75호의2 중 “영 제11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7조제1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5호의3 및 제75호의4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5호의6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를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75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5의7. 영 제117조제12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별지 제74호의7서식 제61조제2항에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영 제106조의9제3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신고서:별지 제98호서식 15.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서:별지 제99호서식 16. 영 제106조의10제5항에 따른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및 이 규칙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별지 제100호서식(1), 별지 제100호서식(2) 17.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고금매입대장·고금매출대장:별지 제101호서식 및 별지 제102호서식 18. 영 제106조의11제2항에 따른 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별지 제103호서식 별표 1 제1호 적용범위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7호 구분란 중 “산업용 로보트”를 “로보트”로 하며, 같은 호 적용범위란 가목 중 “산업용 로보트”를 “제조업 로보트·전문서비스 로보트”로 한다. 바. 사물·.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Sensor Network) 별표 5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4를 별표 8의5로 하며,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로 하고, 별표 8의2를 별표 7로 하며, 별표 8의3을 별표 8로 하고, 별표 8의4를 별표 8의2로 하며, 별표 8의5를 별표 8의3으로 하고, 별표 8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8의5(종전의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 면세사업란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면세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19호 면세사업란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 면세사업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유통원「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문의 공동배달 사업 별표 3(종전의 별표 5)의 제목란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별표 4(종전의 별표 6)의 제목란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며, 별표 5(종전의 별표 7)의 제목란 중 “제13조제6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별표 6(종전의 별표 8)의 제목란 중 “제13조제7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하며, 별표 7(종전의 별표 8의2)의 제목란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별표 8(종전의 별표 8의3)의 제목란 중 “제13조제9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하며, 별표 8의2(종전의 별표 8의4)의 제목란 중 “제13조제10항”을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별표 8의3(종전의 별표 8의5)의 제목란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3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60호의5서식, 별지 제64호의7서식, 별지 제64호의11서식(1), 별지 제64호의11서식(2),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7서식, 별지 제55호서식(1), 별지 제55호서식(2),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8호의4서식, 별지 제58호의5서식, 별지 제58호의6서식, 별지 제60호의9서식, 별지 제64호의12서식(1), 별지 제64호의12서식(2),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1),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2), 별지 제64호의13서식(1), 별지 제64호의13서식(2), 별지 제64호의14서식, 별지 제74호서식(3), 별지 제74호의7서식,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1), 별지 제100호서식(2),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별지 제74호의3서식,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별지 제74호의4서식,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제38조제8항”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32호서식 중 “제38조제9항”을 “제37조제17항제4호”로 하고, 별지 제38호서식 중 “제31조제10항·제11항 및”을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제5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 중 “영 제81조의4제1항”을 “법 제87조의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의6서식 앞쪽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2조의2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2조의2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의7서식 앞쪽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2조의4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2조의4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제107조제5항”을 “제107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1), 별지 제71호서식(2) 및 별지 제72호서식 중 “제117조제4항”을 각각 “제117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1) 및 별지 제71호서식(2) 뒤쪽의 신청서 처리절차 및 작성요령 중 “제117조제3항”을 각각 “제11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중 “제117조제9항”을 “제117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2서식 중 “제117조제11항”을 “제117조제1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1호 면세사업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별표 8의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2제2항 관련) ┌───────┬───────────┬──────────────────────────┐ │구 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 ├───────┼───────────┼──────────────────────────┤ │ 1. 태양광설비│가.태양전지용 다결정 │1. 삼염화실란 생산용 염화공정 장치 (Tri-chloro │ │ │실리콘 제조설비 │Silane Chlorinator Facilities) │ │ │ │2. 삼염화실란 정제 공정 장치 (Tri-chloro Silane │ │ │ │Purifier Facilities) │ │ │ │3. 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 │ │ │ │(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 │ │ │Reactor Facilities) │ │ │ │4. 삼염화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 (Tri-chloro │ │ │ │Silane Vent Gas Recycling Facilities) │ │ ├───────────┼──────────────────────────┤ │ │나.태양광전지용 │1. 단결정성장로(Grower) │ │ │실리콘웨이퍼 │2. 다결정성장로 (Multicrystalline Casting Furnace) │ │ │제조설비 │3. 크로핑소 (Cropping Saw) │ │ │ │4. 면연마기 (Rotary Grinding System) │ │ │ │5. 곡면 또는 평면용 면취기 (R/C Grinder, R/C │ │ │ │Cutter) │ │ │ │6. 사각기 (Squaring Machine) │ │ │ │7. 와이어소 (Multi Wire Sawer) │ │ │ │8. 슬러리재생설비 (Slurry Recycling System) │ │ │ │9. 웨이퍼세정기 (Cleaning System) │ │ │ │10. 전자수명 측정장치 (Minority Carrier Lifetime │ │ │ │Measurement System) │ │ │ │11. 웨이퍼 저항측정기 (Resistivity Tester for Wafer)│ │ ├───────────┼──────────────────────────┤ │ │다.태양광모듈 │1. 라미네이터 (Laminator) │ │ │제조설비 │2. 유리세척기 (Glass Washer) │ │ │ │3. 태양전지성능측정기 (Cell Tester) │ │ │ │4. 스트링·테버장비 (String & Tabber) │ │ │ │5. 레이업머신 (Lay-up M/C) │ │ │ │6. 태양전지 또는 모듈성능측정기 (Simulator) │ │ │ │7. 프레이밍머신 (Framing M/C) │ │ │ │8. 큐어링 오븐 (Curing Oven) │ │ │ │9. 내구성 시험용 오븐 (Oven for Cycling Test) │ │ │ │10. 레이저 스크라이버 (Laser Scriber) │ │ │ │11.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화학기상증착장비 │ │ │ │(Chemical Vapor Deposition) │ │ │ │12.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스퍼터링 │ │ │ │장비(Sputter) │ │ │ │13.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글라스 반송 시스템 │ │ │ │ (Glass Transfer System) │ │ │ │14.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에지 트리머(Edge │ │ │ │Trimmer) │ │ │ │15. 정션박스 어셈블리 시스템 (Junction Box │ │ │ │Assembly System) │ │ │ │16. 빛조사 열화장치 (Light Soaking System) │ ├──────┼───────────┼────────────────────────┤ │ 2. 풍력설비│풍력발전용 발전기 │1. 풍력발전기 조립 대차(Travelling Car for │ │ │제조설비 │Windturbine Assembly) │ │ │ │2. 동기발전기 시험기 (Synchronous Generator │ │ │ │Tester) │ │ │ │3. 풍력발전기 조립 시험기 (Assembly Tester for │ │ │ │Windturbine) │ │ │ │4. 로터허브 조립 시험기(Assembly Tester for │ │ │ │Rotor Hub) │ │ │ │5. 레이저 트래커 (3D Measurement Machine) │ │ │ │6. 피치베어링 볼트조립 로봇 (Bolting Robot for │ │ │ │Pitch Bearing) │ ├──────┼───────────┼────────────────────────┤ │ 3. 수력설비│소수력발전용 수차 및 │1. 유전율 측정시험기 (Insulating Diagnosis & │ │ │발전기 제조설비 │Analysis System) │ │ │ │2. 부분방전 시험기 (Partial Discharge Detector) │ └──────┴───────────┴────────────────────────┘ [별표 8의5]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대기오염 및 악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 ┃취방지시설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 ┃ │위한 시설 ┃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 │ ┃ ┃2. 폐수처리시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 ┃ │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 ┃ │ ┃ ┃3.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 ┃소음·진동방지 │방음시설, 방진시설 ┃ ┃시설, │ ┃ ┃방음시설, │ ┃ ┃방진시설 │ ┃ ┃ │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건설폐기물처리 │건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 ┃시설·폐기물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및「자원의 절약과 ┃ ┃리시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 ┃감량화시설 및 │ ┃ ┃재활용시설 │ ┃ ┃ │ ┃ ┃5. 방제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오염물질 처리시설 ┃ ┃ │및 방제시설 ┃ ┃ │ ┃ ┃6. 탈황시설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 속에 함유된 황을 제거 또는 ┃ ┃ │감소시키는 시설 ┃ ┃ │ ┃ ┃7. 무공해·저공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 ┃ ┃자동차연료공 │의 연료공급시설 ┃ ┃급시설 │ ┃ ┗━━━━━━━━━┷━━━━━━━━━━━━━━━━━━━━━━━━━━━━┛ 비고 :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세 액 공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 ├────┨ ┃ │즉 시┃ ┠──┬───────────┬──┬─────────────────┬───┴────┨ ┃신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⑦ │⑧ │⑨ │⑩ │⑪ │⑫ ┃ ┃구분 │근거법 조항 │코드│공제율│대상세액│공제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31 │ │ │ ┃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영 제6조의2제3항 │75 │ │ │ ┃ ┃세액공제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7항 │32 │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영 제10조제6항 │34 │ │ │ ┃ ┃ 세액공제 │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3항 │35 │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36 │ │ │ ┃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 │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2항 │97 │ │ │ ┃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영 제22조의4제2항 │98 │ │ │ ┃ ┃세액공제 │ │ │ │ │ ┃ ┠────────────────┼──────────┼──┼───┼────┼────┨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5항부터 │37 │ │ │ ┃ ┃ │제7항까지 │ │ │ │ ┃ ┠────────────────┼──────────┼──┼───┼────┼────┨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영 제94조제4항 │42 │ │ │ ┃ ┠────────────────┼──────────┼──┼───┼────┼────┨ ┃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영 제104조의2제3항 │94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99 │ │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영 제104조의15제4항 │1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합계 │ │50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작 성 요 령 ┃ ┃ ┃ ┃ ┃ ┃ 1.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에 적습니다. ┃ ┃ ┃ ┃ 2. “⑩공제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 ┃ ┃ ┃ 3. “⑪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 적용 전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 ┃ ┃ 4. “⑫공제세액”란은 “⑪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함께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6.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경우에 해당 ┃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 ┃ ┃ ┗━━━━━━━━━━━━━━━━━━━━━━━━━━━━━━━━━━━━━━━━━┛ [별지제1호의2서식] (앞 쪽) ┏━━┯━━━━━━┯━━━━━━━━━━━━━━━━━━━━━━━━━━━━━━━━━┯━━━━━━━━┓ ┃과세│ . . .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상호및 │ ┃ ┃연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당 해 과 세 연 도 ┃ ┃손금산입액 누계(①) ├───────────┬───────────┬───────────────┨ ┃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기증받은 │지원받은 금액 합계 ┃ ┃ │으로 지원받은 금액 │설비가액(③) │(④=②+③) ┃ ┃ │(②) │ │ ┃ ┠────────────┼───────────┼───────────┼───────────────┨ ┃ │ │ │ ┃ ┠────────────┴───────────┴──────────┬┴───────────────┨ ┃손 금 산 입 액 의 계 산 │해당 과세연도말 ┃ ┠────────────┬──────┬───────────────┤ 손금산입액 누계 ┃ ┃일시상각충당금 기업 │손금불산입액│손금산입금액 │(⑧=①+⑦) ┃ ┃계상액(⑤) │(⑥=⑤-④) │(⑦=⑤-⑥) │ ┃ ┠────────────┼──────┴────┬──────────┴┬───────────────┨ ┃ │ │ │ ┃ ┠────────────┴───────────┴───────────┴───────────────┨ ┃ 2. 익금산입에 따른 조정 ┃ ┠──────────────┬────────────┬────────────────────────┨ ┃해당 과세연도말 현재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해 당 과 세 연 도 ┃ ┃익금산입대상금액 누계 │익금산입액 누계 ├────────────────────────┨ ┃(⑨=⑧) │(⑩) │해당 과세연도 ┃ ┃ │ │감가상각비 계상액 ┃ ┃ │ │(⑪) ┃ ┠──────────────┼────────────┼────────────────────────┨ ┃ │ │ ┃ ┠──────────────┴────────────┼────────────────────────┨ ┃익 금 산 입 액 의 계 산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 ┠───────────┬──────┬────────┤ 익금산입할 금액계 ┃ ┃일시상각충당금 │익금불산입액│익금산입액 │(⑮=⑨-⑩-⑭) ┃ ┃환입액(⑫) │(⑬=⑫-⑪) │(⑭=⑫-⑬)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월일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 ┃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1. ②란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정부가 지원한 ┃ ┃금액(정부지원금액)을 적습니다. ┃ ┃ ┃ ┃ * 정부지원금액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총구입금액 - 기업결제금액 ┃ ┃ ┃ ┃ ┃ ┃2. ③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무상으로 기증받은 자동화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 ┃ ┃ ┃ ┃ ┃3. ⑤란은 기업에서 손금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 ┃4. ⑥란의 부(△)의 수인 경우에 손금불산입액을 “0”으로 적습니다. ┃ ┃ ┃ ┃ ┃ ┃5. ⑦란은 해당 과세연도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액을 의미합니다. ┃ ┃ ┃ ┃ ┃ ┃6. ⑬란이 부(△)의 수인 경우에 익금불산입액을 “0”으로 적습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세 액 감 면 (면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 ┃인 │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⑦ │⑧ │⑨│⑩ │⑪ │⑫ ┃ ┃구 분 │근거법 조항 │코│감면율│대상세액│감면세액┃ ┃ │ │드│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90│ │ │ ┃ ┠─────────────────┼──────────┼─┼───┼────┼────┨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본사에 │영 제60조의2제13항 │08│ │ │ ┃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 │ │ │ ┃ ┠─────────────────┼──────────┼─┼───┼────┼────┨ ┃영농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3조제7항 │04│ │ │ ┃ ┠─────────────────┼──────────┼─┼───┼────┼────┨ ┃영어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4조제7항 │07│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영 제116조의14 │81│ │ │ ┃ ┃조세감면 │제2항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 │영 제116조의15 │82│ │ │ ┃ ┃지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3항 │ │ │ │ ┃ ┠─────────────────┼──────────┼─┼───┼────┼────┨ ┃ │ │61│ │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5조제12항 │11│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7항 │12│ │ │ ┃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영 제11조의3제2항 │79│ │ │ ┃ ┃대한 세액감면 │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30조의2제6항 │92│ │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영 제51조 │99│ │ │ ┃ ┃세액감면 │ │ │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감면 │영 제60조제4항 │14│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영 제61조제3항 │16│ │ │ ┃ ┠─────────────────┼──────────┼─┼───┼────┼────┨ ┃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제3항 │17│ │ │ ┃ ┠─────────────────┼──────────┼─┼───┼────┼────┨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영 제79조의7 │1A│ │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18│ │ │ ┃ ┠─────────────────┼──────────┼─┼───┼────┼────┨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영 제116조의21제4항 │97│ │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영 제116조의21제4항 │98│ │ │ ┃ ┠─────────────────┼──────────┼─┼───┼────┼────┨ ┃ │ │ │ │ │ ┃ ┠─────────────────┼──────────┼─┼───┼────┼────┨ ┃세액감면 합계 │ │30│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작 성 요 령 ┃ ┃ ┃ ┃1. 감면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 ┃ ┃ ┃2. “⑩감면율”란 작성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 ┃ ┃ ┃3. “⑪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 적용 전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 ┃ ┃4. “⑫감면세액”란은 “⑪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세액을 뺀 ┃ ┃금액을 적습니다. ┃ ┃ ┃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최초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함께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6.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 ┃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최저한세와 관련이 없는 ┃ ┃감면은 란에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의2서식] (앞 쪽)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인│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사 업 명 및 종 목 │ ┃ ┠──────────────┴────────────────────────────┨ ┃계 산 내 용 ┃ ┠───┬─────────────────┬───────┬─────────────┨ ┃대 상 │구 분 │합 계 │지급기한 등 ┃ ┃금 액 │ │ ├─────┬───────┨ ┃ │ │ │30일 이내 │31일 ~ 60일 ┃ ┃ ├─────────────────┼───────┼─────┼───────┨ ┃ │ 환어음 결제금액 │원 │원 │원 ┃ ┃ ├─────────────────┼───────┼─────┼───────┨ ┃ │ 판매대금추심의뢰서결제금액 │원 │원 │원 ┃ ┃ ├─────────────────┼───────┼─────┼───────┨ ┃ │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 │원 │원 │원 ┃ ┃ ├─────────────────┼───────┼─────┼───────┨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이용금액 │원 │원 │원 ┃ ┃ ├─────────────────┼───────┼─────┼───────┨ ┃ │ 구매론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 ┃ ├─────────────────┼───────┼─────┼───────┨ ┃ │ 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 ┃ ├─────────────────┼─┬─────┼─┬───┼─┬─────┨ ┃ │합 계 │⑧│ 원│⑨│원 │ │원 ┃ ┠───┴─────────────────┼─┴─────┴─┴───┴─┴─────┨ ┃ ⑪약 속 어 음 결 제 금 액 │원 ┃ ┠─────┬───────────────┼────────┬────────────┨ ┃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금액(ⓐ×ⓑ) ┃ ┃ ├───────────────┼────────┼────────────┨ ┃ │⑫(⑨-⑪) │3 또는 4/1,000 │원 ┃ ┃ ├───────────────┼────────┼────────────┨ ┃ │⑬[-⑪(⑫차감후잔액)] │15/10,000 │원 ┃ ┃ ├───────────────┴────────┼────────────┨ ┃ │⑭공제금액의 합계 │원 ┃ ┠─────┴───────────────┬────────┴────────────┨ ┃ ⑮산 출 세 액 │원 ┃ ┠─────────────────────┼─────────────────────┨ ┃ 한 도 액(⑮×10/100) │원 ┃ ┠─────────────────────┼─────────────────────┨ ┃ 공 제 세 액(⑭와 중 적은 금액) │원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 ┃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1. 합계란(⑧~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 │ │ │ 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재화를 │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 │금액,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 │금액을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기한이 30일 이내인 금액과 31일부터 │ │60일까지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 │지급한 구매대금에 한하여 적습니다. │ │ │ │ 2. ⑪약속어음결제금액란은 중소기업에게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3. 공제금액란(⑫~⑭)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 │ │ │ 가. ⑫란 중 공제율(ⓑ)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4/1,000를, 중소기업이 아닌 │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3/1,000을 적용합니다. │ │ │ │ 나. ⑬의 금액은 ⑫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차감 후 잔액을 다시 │ │차감하며, 차감 후 잔액이 없는 경우 0으로 계산합니다. │ │ │ │ 4. ⑮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2007. 6. 1. 이전에 지급한 구매대금은 종전의 작성방법에 따라 별지에 작성하여 │ │제출합니다. │ └───────────────────────────────────────────┘ [별지제3호서식] ┏━━━┯━━━━━━━━┯━━━━━━━━━━━━━━━━━━━━━━━━━━━━━━━━━━━━━━━━┓ ┃과세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 ┃연도 │~ │ ┃ ┃ │. . . │ ┃ ┠───┼────────┴─┬────────────┬──────────┬──────────────┨ ┃신청인│①상 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 │(☎: ) ┃ ┃ │ 소 재 지 │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 ┃ ┠────────┬──────────────────────────────┬────┬────────┨ ┃구 분 │일반비용 │중소기업 │합 계 ┃ ┃ ├────┬───┬──────┬──────┬────┬──┤등에의 │ ┃ ┃ 계정과목 │인건비 │재료비│위탁 및 공동│맞춤형 │기타 │소계│위탁비용│ ┃ ┃ │ │ │기술개발비 │교육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⑥ │⑦ │⑧ │⑨ │⑩ │ │ ⑫ ┃⑬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 ┃ 직전4년간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발생합계액 ├──┬───────┼───────┼──────┼───────┼──────┼────┨ ┃ │금액│일반비용 │ │ │ │ │⑭ ┃ ┃ │ ├───────┼───────┼──────┼───────┼──────┼────┨ ┃ │ │중소기업등 │ │ │ │ │⑮ ┃ ┃ │ │에의위탁비용 │ │ │ │ │ ┃ ┃ │ ├───────┼───────┼──────┼───────┼──────┼────┨ ┃ │ │합 계 │ │ │ │ │ ┃ ┠───────┼──┴───────┴─┬─────┴──────┴───────┼──────┴────┨ ┃직전4년간 │일 반 비 용 │중소기업 등에의위탁비용 │합계(+) ┃ ┃연평균발생액 ├────────────┼────────────────────┼───────────┨ ┃ │ │ │ ┃ ┠───────┼────────────┴────────┬───────────┴───────────┨ ┃증가발생금액 │ 일반비용(=-) │ ┃ ┃ ├─────────────────────┼───────────────────────┨ ┃ │ 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⑫-) │ ┃ ┃ ├─────────────────────┼───────────────────────┨ ┃ │ 합 계 │ ┃ ┠───────┴─────────────────────┴───────────────────────┨ ┃공 제 세 액 ┃ ┠──────┬─────┬────────┬─────────────┬─────────────────┨ ┃해당 연도 │중소기업 │ 대상금액(=⑬) │ 공 제 율 │공제세액 ┃ ┃총발생 금액 │ ├────────┼─────────────┼─────────────────┨ ┃공제 │ │ │15/100 │ ┃ ┃ ├─────┼──────┬─┴────────┬────┴───────┬─────────┨ ┃ │중소기업 │대상금액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공제세액 ┃ ┃ │외의 기업 │(=⑬) │지출비율 │ │ ┃ ┃ │ │ ├─────┬────┼──────┬──┬──┤ ┃ ┃ │ │ │해당 │직전 │ │ │ │ ┃ ┃ │ │ │ 연도 │ 연도 │기본율 │추가│계 │ ┃ ┃ │ ├──────┼─────┼────┼──────┼──┼──┼─────────┨ ┃ │ │ │ │ │3/100 │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일반비용 │ │40(50)/10 │ │*일반비용공제율 ┃ ┃ │ │ │0 │ │-중소기업: ┃ ┃ ├──────┼────────┼─────┼───────┤50/100 ┃ ┃ │중소기업등에의│ │50/100 │ │ 중소기업 외의 ┃ ┃ │위탁비용 │ │ │ │ 기업: 40/100 ┃ ┃ ├──────┼────────┼─────┼───────┤ ┃ ┃ │합 계 │ │ │ │ ┃ ┠────────────┼──────┴────────┴─────╆━━━━━━━╅──────────┨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와 중 선택) ┃ ┃ ┃ ┃공제받을 세액 ├─────────────────────┨ ┃ ┃ ┃ │중소기업 외의 기업(와 중 선택)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없 음 │수수료┃ ┃※“중소기업”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 “맞춤형 교육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3에 따른 비용을, “중소기업 등에 │없 음┃ ┃의 위탁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의7서식]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 1. 인적사항 ┃ ┠─┬────┬───────┬─────────┬─────────────────┨ ┃수│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증├────┼───────┴─────────┴─────────────────┨ ┃자│③주 소│ (☎ ) ┃ ┃ ├────┴─────┬─┬─────────┬─────────────────┨ ┃ │ ④증여자와의 관계 │ │전자우편주소 │ ┃ ┠─┴──────────┴─┴─────────┴─────────────────┨ ┃ 2. 증여자 및 가업승계 법인 현황 ┃ ┠──────────────────────┬───────────────────┨ ┃증 여 자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자) │승계대상 가업법인 현황 ┃ ┠────────┬─────────────┼──────┬────────────┨ ┃⑤ 성 명 │ (☎ ) │⑪ 법인명 │ (☎ )┃ ┠────────┼─────────────┼──────┼────────────┨ ┃⑥주민등록번호 │ │⑫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주 소 │ │⑬ 업종 │ (업태) (종목) ┃ ┠────────┼─────────────┼──────┼────────────┨ ┃⑧가업법인의 │□해당 □해당하지 않음 │⑭ 개업일 │ ┃ ┃ 최대주주여부 │ │ │ ┃ ┠────────┼─────────────┼──────┼────────────┨ ┃⑨특수관계자포함 │총 주 (지분율: %) │⑮ 발행주식총수│ 주 ┃ ┃보유주식수(지분율)│ │ │ ┃ ┠────────┼─────────────┼──────┼────────────┨ ┃⑩가업영위기간 │~ │ 중소기업 여부│ □해당 □해당하지 않음┃ ┠────────┼─────────────┼──────┼────────────┨ ┃ │ │ 상장여부 │ □상장( . . ) ┃ ┃ │ │ (일자) │ □비상장 ┃ ┠────────┴─────────────┴──────┴────────────┨ ┃ 3.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현황 ┃ ┠───────┬─────┬─────────┬──────┬───────────┨ ┃ 수증일 │ 수량 │ 수증 주식등 │ 단가 │ 증여재산가액 ┃ ┃ │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작성방법 ┃ ┃ 1. ⑧, ⑨, ⑬~ 항목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2. 항목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 ┃ ※ 구비서류 ┃ ┃1.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 ┃2. 가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 쪽) ┏━━┯━━━━━┯━━━━━━━━━━━━━━━━━━━━━━━━━━━━━━━━━━━━━┓ ┃과세│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연도│~ │ ┃ ┃ │ . . . │ ┃ ┠──┴─────┴─────────────────────────────────────┨ ┃ 1. 대상법인 ┃ ┠───────┬───────────┬──────────┬───────────────┨ ┃①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④업 종 │ ┃ ┠───────┼───────────┴──────────┴───────────────┨ ┃⑤ 본점 소재지│(☎: ) ┃ ┠───────┴──────────────────────────────────────┨ ┃ 2. 양도자산내역 ┃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자산명 │자 산 │면 적(㎡) │양도일자│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이월 ┃ ┃ │소 재 지│수 량(개) │ │ │ │(⑩-⑪) │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 ┠───┬────┼──────┬──────┬──────┬─────┬──────────┨ ┃⑭ │⑮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 ┃사 업 │금 액 ├──┬───┼──┬───┼───┬──┼──┬──┼───┬──────┨ ┃연 도 │ │연도│금액 │연도│금액 │연도 │금액│연도│금액│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 ┃ □제43의4제7항 ┃ ┃ □제44조의4제6항 ┃ ┃ □제79조의3제8항 ┃ ┃ □제79조의6제6항 ┃ ┃ □제79조의8제8항 ┃ ┃ □제104조의16제6항 ┃ ┃ ┃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 ┃적습니다. ┃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 ┃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 ┃4. 란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5. 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 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 ┃ ───────────────── ┃ ┃ 양도가액(⑩) ┃ ┃ ┃ ┃┌────────────────────────┬──────────────────┐┃ ┃│구 분 │가 액*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 │┃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지방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과세특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 │┃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수익용재산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 │┃ ┃└────────────────────────┴──────────────────┘┃ ┃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3조의4제7항)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9조의3제8항) ┃ ┃ ┃ ┃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 × 지방공장취득 ×(1- 지방공장면적-기존 공장 ) ┃ ┃ (예정)가액 면적의 100분의 120 ┃ ┃ ──────── ────────────── ┃ ┃ 양도가액(⑩) 기존 공장면적의 ┃ ┃ 100분의 120 ┃ ┃ ┃ ┗━━━━━━━━━━━━━━━━━━━━━━━━━━━━━━━━━━━━━━━━━━━━━┛ [별지제12호의3서식] ┏━━━━━━━━━━━━━━━━━━━━━━━━━━━━━━━━━━━━━━━━━━━┓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 ┃제│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출├────────────┼──────┼─────────┼───────────┨ ┃인│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생 년 월 일 │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사업전환(예정) 내용 ┃ ┠─────────┬───────┬────────────┬────────────┨ ┃ ⑥취득(예정)일 │ │ ⑦사업개시(예정)일 │ ┃ ┠─────────┼───────┼────────────┼────────────┨ ┃ ⑧전환 전 사업 │ │ ⑨전환(예정)사업 │ ┃ ┠─────────┼──────┬┴──┬─────┬───┴─┬──────────┨ ┃ ⑩취득(예정)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 ┃ ├──────┼───┼─────┼─────┼──────────┨ ┃ │ │ │ │ │ ┃ ┠─────────┼──────┼───┼─────┼─────┼──────────┨ ┃ ⑪양도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 ┃ ├──────┼───┼─────┼─────┼──────────┨ ┃ │ │ │ │ │ ┃ ┠─────────┴──────┴───┴─────┴─────┴──────────┨ ┃⑫양도자산 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개)│양도일│양도가액│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 쪽) ┏━━━━━━━━━━━━━━━━━━━━━━━━━━━━━━━━━━━━━━┯━━━━━━━━┓ ┃ 과 세 이 연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전환전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기존공장, 종전보육시설) 양도내역 ┃ ┠────┬─────────┬───────────┬────┬─────┬─────────┨ ┃⑦자산명│⑧소재지 │⑨면적(㎡)·수량(개) │⑩양도일│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전환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지방공장,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내역 ┃ ┠─────┬─────────┬─────────┬───┬─────┬───────────┨ ┃⑬ │⑭ │⑮ │ │ │ ┃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개)│취득일│취득(예정)│이연취득가액 ┃ ┃ │ │ │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양도소득세│과세이연금액[(⑪-⑫)×÷⑪] │과세이연세액(×세율)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제73조제6항 ┃ ┃ □제79조의3제9항 ┃ ┃ □제79조의6제7항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 ┃ 2. ⑦자산명란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고, ┃ ┃⑬자산명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습니다. ┃ ┃ ┃ ┃ 3.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 ┃ ┃ 4. ⑫취득가액등란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 ┃ ┃ 5. 이연취득가액은 취득(예정)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 ┃경우 란에 취득예정가액을 적는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 ┃·란에 적지 아니합니다. ┃ ┃ ┃ ┃ 6. 과세이연금액 계산시 적용금액은 각각 다음의 가액을 적습니다. ┃ ┃ 가.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를 적용받는 경우 ┃ ┃ ┃ ┃ (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전환사업의 자산취득(예정)가액 ┃ ┃ ───────────────── ┃ ┃ 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 ┃ ┃ ┃ ┃ ┃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제85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 ┃ ┃ ┃ (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지방공장의 ×(1- 지방공장면적-기존공장 ) ┃ ┃ 취득(예정)가액 면적의 100분의 120 ┃ ┃ ───────── ─────────────── ┃ ┃ 기존공장의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 ┃ 양도가액 ┃ ┃ ┃ ┃ ┃ ┃ 다.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를 ┃ ┃적용받는 경우 ┃ ┃ ┃ ┃ (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신규보육시설의 취득(예정)가액 ┃ ┃ ───────────────── ┃ ┃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 ┃ ┃ ┃ 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 ┃ ┃ ┃ (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대토보상상당액 ┃ ┃ ───────── ┃ ┃ 총보상액 ┃ ┃ ┃ ┃ 7. 과세이연세액란에는 과세이연금액에「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별지 제12호의5서식] ┏━━━━━━━━━━━━━━━━━━━━━━━━━━━━━━━━━━━━┓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 ┃보│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고├───────────┼──────┼───────┼───────┨ ┃인│③대표자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보고내용 ┃ ┠───────┬──────┬─────────┬───────────┨ ┃⑥양도일 │ │⑦사업전환완료일 │ ┃ ┠───────┼──────┼─────────┼───────────┨ ┃⑧전환전 사업 │ │⑨전환사업 │ ┃ ┠───┬───┴──┬───┼──────┬──┴────┬──────┨ ┃⑩취득│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가액├──────┼───┼──────┼───────┼──────┨ ┃ │ │ │ │ │ ┃ ┠───┴──────┴───┴──────┴───────┴──────┨ ┃⑪취득자산 명세 ┃ ┠─────┬───┬─────────┬───┬─────┬──────┨ ┃자산명 │소재지│면적(㎡)·수량(개)│취득일│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양도가액│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 │ ┃ ┠─────┴───┴─────────┴───┴─────┴──────┨ ┃⑬양도자산 명세 ┃ ┠─────┬───┬─────────┬───┬─────┬──────┨ ┃자산명 │소재지│면적(㎡)·수량(개)│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3항에 따라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제13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즉시 ┃ ┠─┬────────────────────────┴─────────────────┨ ┃구│□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현물출자 ┃ ┃분│□ 8년 자경농지 ┃ ┃ │□ 농지대토 ┃ ┃ │□ 공익사업용 토지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 ┃신 청 내 용 ┃ ┠───────────────┬────────────────────────────┨ ┃⑥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감면(면제)받으│⑦법인세 │ ┃ ┃려는 세액 ├───────┼────────────────────────────┨ ┃ │⑧양도소득세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뒤쪽 참조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 ┃ ┃작성방법 ┃ ┃ ┃ ┃ 1. ⑦법인세·⑧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 ┃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제12항 │ ┃ ┃ ├────┬──────────────────────┤ ┃ ┃ │현물출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3조제9항│ ┃ ┃ │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4조제9항│ ┃ ┃ ├────┼──────────────────────┤ ┃ ┃ │양 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제66조제9항 │ ┃ ┃ │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제67조제7항 │ ┃ ┃ │ ├──────────────────────┤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제72조제6항 │ ┃ ┃ └────┴──────────────────────┘ ┃ ┃ ┃ ┃ 3.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 │ 나.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 ┃│ 나.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 ┃│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 ┃│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 ┃│ │서류를 포함한다) │┃ ┃└────────────────────┴──────────────────┘┃ ┃ ┃ ┗━━━━━━━━━━━━━━━━━━━━━━━━━━━━━━━━━━━━━━━━━┛ [별지 제15호서식] ┏━━━━━━━━━━━━━━━━━━━━━━━━━━━━━━━━━━━━━━━━━━━┓ ┃이전완료 보고서 ┃ ┠─┬─────────────┬──┬────────────────┬───────┨ ┃보│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 등록번호 │ ┃ ┃고├─────────────┼──┼────────────────┼───────┨ ┃인│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보고내용 ┃ ┠───────┬─────────┬─────────────────┬───────┨ ┃⑥양도일 │ │⑦이전(사업전환)일 │ ┃ ┠───────┼─────────┼─────────────────┼───────┨ ┃⑧이전전소재지│ │⑨이전 후 소재지 │ ┃ ┠───────┼─────────┼─────────────────┼───────┨ ┃⑩전환 전 사업│ │⑪전환 사업 │ ┃ ┠───┬───┴┬───────┬┴──┬──────────────┴┬──────┨ ┃⑫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취득 ├────┼───────┼───┼───────────────┼──────┨ ┃가액 │ │ │ │ │ ┃ ┠───┴────┴───────┴───┴───────────────┴──────┨ ┃취득자산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 │취득일│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양도 ├────┼───────┼───┼───────────────┼──────┨ ┃가액 │ │ │ │ │ ┃ ┠───┴────┴───────┴───┴───────────────┴──────┨ ┃⑮양도자산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 │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완료┃ ┃ ┌─ ─┐ ┃ ┃ │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 │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 │ □ 제79조의3제10항 │ ┃ ┃ │ □ 제79조의6제8항 │ ┃ ┃ │ □ 제79조의8제10항 │ ┃ ┃ └─ ─┘ ┃ ┃ ┃ ┃ ┃ ┃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의2서식] ┏━━━━━━━━━━━━━━━━━━━━━━━━━━━━━━━━━━━━━━━━━━━━━━━┓ ┃이전 (예정) 명세서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이 전 (예 정) 내 용 ┃ ┠────────┬───────────┬────────────┬─────────────┨ ┃⑥취득 (예정) 일│ │⑦사업개시(예정)일 │ ┃ ┠────────┼───────────┼────────────┼─────────────┨ ┃⑧이전전 소재지 │ │⑨이전(예정)소재지 │ ┃ ┠────────┼──────────┬┴──────────┬─┴──────┬──────┨ ┃⑩취득(예정)가액│합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면적 (㎡) │금액│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 ┃ ├───────┼──┼──────┼────┼─────┼──┼──────┨ ┃ │ │ │ │ │ │ │ ┃ ┠────────┼───────┴──┼──────┴────┼─────┴──┼──────┨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면적 (㎡) │금액│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 ┃ ├───────┼──┼──────┼────┼─────┼──┼──────┨ ┃ │ │ │ │ │ │ │ ┃ ┠────────┴───────┴──┴──────┴────┴─────┴──┴──────┨ ┃⑫양도자산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개)│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제79조의3제8항 및 제9항 │ ┃ ┃ │ □제79조의6제6항 및 제7항 │ ┃ ┃ │ □제79조의8제8항 및 제9항 │ ┃ ┃ └─ ─┘ ┃ ┃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제41호의3서식] ┏━━━━━━━━━━━━━━━━━━━━━━━━━━━━━━━━━┓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 ┃①법 인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②대 표 자 성 명│ │④생 년 월 일│ ┃ ┠────────┼──┴──────┬─┴────┬───────┨ ┃⑤소 재 지│(☎: ) │⑥합병등기일│ . .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 ┠───────┬──┬──────┬─┬───┬─────────┨ ┃⑦자 산 명 │ │ │ │ │ ┃ ┠───────┼──┼──────┼─┼───┼─────────┨ ┃⑧양도일자 │ │ │ │ │ ┃ ┠───────┼──┼──────┼─┼───┼─────────┨ ┃⑨양도가액 │ │ │ │ │ ┃ ┠───────┼──┼──────┼─┼───┼─────────┨ ┃⑩장부가액 │ │ │ │ │ ┃ ┠───────┼──┼──────┼─┼───┼─────────┨ ┃⑪양도차익 │ │ │ │ │ ┃ ┠───────┼──┼──────┼─┼───┼─────────┨ ┃ ⑫합병(분할) │ │ │ │ │ ┃ ┃ 평가차익 │ │ │ │ │ ┃ ┠───────┴──┴──────┴─┴───┴─────────┨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 ┠─────────┬──────┬─────┬──────────┨ ┃⑬자 산 명 │⑭취득연월일│⑮취득금액│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6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 ┃양│⑥상호 │ │⑦사업자등록번호│ ┃ ┃도├─────┼─────┼────────┼───────────┨ ┃인│⑧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 ┃ ├─────┼─────┴────────┴───────────┨ ┃ │⑩주소 │ ┃ ┠─┼─────┼──────────────────────────┨ ┃매│⑪소재지 │ ┃ ┃입├─────┼─────┬────────┬───────────┨ ┃토│⑫면적 │ │⑬매입가격 │ ┃ ┃지├─────┼─────┴────────┴───────────┨ ┃ │⑭매입일 │ 년 월 일(계약일 년 월 일) ┃ ┠─┴─────┼──────────────────────────┨ ┃⑮감면받을세액│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수료 ┃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1)] ┏━━━━━━━━━━━━━━━━━━━━━━━━━━━━━━━━━━━━━━━━━━━━━━┓ ┃□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 ┃ ┃□ 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 ┣━━━━┯━━━━━┯━━━━━━━━━━━━━━┯━━━━━━━━━━━━┯━━━━━━━┫ ┃사 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시행자 ├─────┼──────────────┼────────────┼───────┨ ┃ │ │ │ │ ┃ ┠────┼─────┼──────────────┼────────────┼───────┨ ┃양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 ┃ ├─────┼──────────────┼────────────┼───────┨ ┃ │ │ │ │ ┃ ┣━━━━┿━━━━━┷━━━━━━━┯━━━━━━┷━━━┯━━━━━━━━┿━━━━━━━┫ ┃수용근거│사업명(수용목적) │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 ┃ ├─────────────┼──────────┼────────┼───────┨ ┃ │ │ │ │ ┃ ┣━━━━┷━━━━━━━━━━━━━┷━━━━━━━━━━┷━━━━━━━━┷━━━━━━━┫ ┃보상금 지급 내역 ┃ ┠────────┬──────────┬────────┬────────┬────────┨ ┃총 보상액 │현금보상액 │채권(만기)보상액│채권(일반)보상액│대토보상 상당액 ┃ ┃(①=②+③+④+⑤)│(②) │(③) │(④) │(⑤) ┃ ┣━━━━━━━━╅──────────┼────────┼────────┼────────┨ ┃ ┃ │ │ │ ┃ ┣━━━━━━━━┻━━━━━━━━━━┷━━━━━━━━┷━━━━━━━━┷━━━━━━━━┫ ┃수용(협의매수) 물건 및 보상금 지급내역 등 ┃ ┠─────────┬──────┬───┬──────┬────┬──────┬──────┨ ┃소재지 │공부상 │실제 │면적 │보상금액│보상금수령일│등기 ┃ ┃ │지목 │지목 │ │ │(공탁일) │접수일 ┃ ┠─────────┼──────┼───┼──────┼────┼──────┼──────┨ ┃ │ │ │ │ │ │ ┃ ┣━━━━━━━━━┷━━━━━━┷━━━┷━━━━━━┷━━━━┷━━━━━━┷━━━━━━┫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역 ┃ ┠─────────────────┬─────────────┬──────────────┨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 ┠─────────────────┼─────────────┼──────────────┨ ┃ │ │ ┃ ┣━━━━━━━━━━━━━━━━━┷━━━━━━━━━━━━━┷━━━━━━━━━━━━━━┫ ┃대토 보상 내역 ┃ ┠──────────────────────────┬───┬──┬────────────┨ ┃소재지 │지목 │면적│대토보상 계약일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2조제4항 에 따라 보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제73조제2항 ┃ ┃ ┃ ┃년 월 일 ┃ ┃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2)] ┏━━━━━━━━━━━━━━━━━━━━━━━━━━━━━━━━━━━━━━━━━━━━┓ ┃□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위반사실 통보서 ┃ ┃□ 대토보상자의 현금보상 전환 통보서 ┃ ┣━━━━┯━━━━━━┯━━━━━━━━━━━━━┯━━━━━━━━━━┯━━━━━━━┫ ┃사 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시행자 ├──────┼─────────────┼──────────┼───────┨ ┃ │ │ │ │ ┃ ┠────┼──────┼─────────────┼──────────┼───────┨ ┃양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 ┃ ├──────┼─────────────┼──────────┼───────┨ ┃ │ │ │ │ ┃ ┣━━━━┿━━━━━━┷━━━━━┯━━━━━━━┷━━┯━━━━━━━┿━━━━━━━┫ ┃수용근거│사업명(수용목적) │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고시번호 ┃ ┃ ├────────────┼──────────┼───────┼───────┨ ┃ │ │ │ │ ┃ ┣━━━━┷━━━━━━━━━━━━┷━━━━━━━━━━┷━━━━━━━┷━━━━━━━┫ ┃보상금 지급 내역 ┃ ┠────────┬─────────┬────────┬───────┬────────┨ ┃총 보상액 │현금보상액 │채권(만기)보상액│채권(일반)보상│대토보상 상당액 ┃ ┃(①=②+③+④+⑤)│(②) │(③) │액 │(⑤) ┃ ┃ │ │ │(④) │ ┃ ┣━━━━━━━━╅─────────┼────────┼───────┼────────┨ ┃ ┃ │ │ │ ┃ ┣━━━━━━━━┻━━━━━━━━━┷━━━━━━━━┷━━━━━━━┷━━━━━━━━┫ ┃수용(협의매수) 물건 및 보상금 지급내역 등 ┃ ┠─────────┬──────┬──┬──────┬────┬──────┬─────┨ ┃소재지 │공부상 │실제│면적 │보상금액│보상금수령일│등기접수일┃ ┃ │지목 │지목│ │ │(공탁일) │ ┃ ┠─────────┼──────┼──┼──────┼────┼──────┼─────┨ ┃ │ │ │ │ │ │ ┃ ┣━━━━━━━━━┷━━━━━━┷━━┷━━━━━━┷━━━━┷━━━━━━┷━━━━━┫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역 ┃ ┠──────────┬─────────┬───────────┲━━━━━━━━━━━┫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특약 위반일 ┃ ┠──────────┼─────────┼───────────╂───────────┨ ┃ │ │ ┃ ┃ ┣━━━━━━━━━━┷━━━━━━━━━┷━━━━━━━━━━━┻━━━━━━━━━━━┫ ┃대토 보상 내역 ┃ ┠─────────────────────┬───────┬───┲━━━━━━━━━━┫ ┃소재지 │지목 │면적 ┃현금보상 전환일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2조제4항 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통보합니다. ┃ ┃ □ 제73조제3항 ┃ ┃ ┃ ┃년 월 일 ┃ ┃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개정이유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 │전자우편│ ┃ ┃ │ │ │주소 │ ┃ ┠───┴───┴────────────────┴────┴─────────┨ ┃신청 내용 ┃ ┠─────────────────┬─────────────────────┨ ┃④기준 양도차익[(⑪-⑫) × / ⑪] │⑤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 ┃ ┠─────────────────┼─────────────────────┨ ┃ │ ┃ ┠─────┬─────┬───┬─┴──┬───────┬────┬─────┨ ┃⑥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 ┠─────┼─────┼───┼────┼───────┼────┼─────┨ ┃납부 │거치 │거치 │거치 │ │ │ ┃ ┃예정일자 │ │ │ │ │ │ ┃ ┠─────┤ │ │ ├───────┼────┼─────┨ ┃납부 │ │ │ │ │ │ ┃ ┃예정세액 │ │ │ │ │ │ ┃ ┠─────┴─────┴───┴────┴───────┴────┴─────┨ ┃기존공장 양도내역 ┃ ┠────┬────┬────────┬──────┬─────┬───────┨ ┃⑦자산명│⑧소재지│⑨면적(㎡) │⑩양도일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 등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지방공장 취득(예정)내역 ┃ ┠────┬─────┬────────┬──────┬────────────┨ ┃⑬자산명│⑭소재지 │⑮면적(㎡) │취득일 │취득(예정)가액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9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 ④란의 /⑪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 ┃ 3. ⑤란의 양도소득세는 ④란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4. ⑦자산명란에는 기존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고, ⑬자산명란에는 취득한 지방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습니다.┃ ┃ 5.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제58호의2서식]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가입자│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 ┃④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계 약 기 간 │⑥저 축 금 액 납 입 방 법 ┃ ┠─────────────┼─────────────┼──────────────┨ ┃ │ 년 월 일부터 │□월납 □3개월납 ┃ ┃ │ 년 월 일까지 │ ┃ ┠─────────────┴─────────────┴──────────────┨ ┃( )년도 연금저축 납입현황 ┃ ┠───┬───────┬─────┬───┰────┬─────┬─────┬───┨ ┃⑦월별│⑧납입일자 │⑨납입금액│⑩비고┃⑪월별 │⑫납입일자│⑬납입금액│⑭비고┃ ┠───┼───────┼─────┼───╂────┼─────┼─────┼───┨ ┃1 │ │ │ ┃7 │ │ │ ┃ ┠───┼───────┼─────┼───╂────┼─────┼─────┼───┨ ┃2 │ │ │ ┃8 │ │ │ ┃ ┠───┼───────┼─────┼───╂────┼─────┼─────┼───┨ ┃3 │ │ │ ┃9 │ │ │ ┃ ┠───┼───────┼─────┼───╂────┼─────┼─────┼───┨ ┃4 │ │ │ ┃10 │ │ │ ┃ ┠───┼───────┼─────┼───╂────┼─────┼─────┼───┨ ┃5 │ │ │ ┃11 │ │ │ ┃ ┠───┼───────┼─────┼───╂────┼─────┼─────┼───┨ ┃6 │ │ │ ┃12 │ │ │ ┃ ┠───┴───────┼─────┼───╂────┼─────┴─────┴───┨ ┃ ⑮연간합계액 │ │ ┃사용목적│ 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 ┠───────────┼─────┼───┨ │ ┃ ┃ 소득공제 대상액(⑮)*│ │ ┃ │ ┃ ┠───────────┴─────┴───┸────┴───────────────┨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라 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위와 같이 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연금저축취급기관장) ( 인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의3서식] ┏━━━━━━━━━━━━━━━━━━━━━━━━━━━━━━━━━━━━━━━━━━━━━━━━━━━━━━━━━━━━━━━━━━━━━━━━━━━━━━━━━━━┓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 ┠───┬─────────┬──────────────────────────┬────────┬─────────────────────────────────┨ ┃가입자│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 ┃ ┠───┴─┬───────┴─────┬───────────────────────────────────────────────────────────────┨ ┃④ 저축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 ┠─────┼─────────────┼───────────────────────────────────────────────────────────────┨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저축해지사유 및 증거서류 ┃ ┠───────────────────────────────────────┬───┬───┬───────────────────────────────────┨ ┃⑦ 저축해지사유 │⑧사유│⑨해당│증거서류 ┃ ┃ │해당일│유무 │ ┃ ┠───────────────────────────────────────┼───┼───┼───────────────────────────────────┨ ┃ 가. 가입자의 사망 │ │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 ┃ 나. 가입자의 해외이주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 ┃ 다. 가입자의 천재·지변 │ │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라. 가입자의 퇴직 │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 ※ 위 사유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는 적용안함 │ │ │ ┃ ┠───────────────────────────────────────┼───┼───┼───────────────────────────────────┨ ┃ 마.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 │ │ 폐업증명원 ┃ ┠───────────────────────────────────────┼───┼───┼───────────────────────────────────┨ ┃ 바.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 ┃ 사.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 ┃ ┃ ※ 위 사유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한함 │ │ │ ┃ ┠───────────────────────────────────────┼───┼───┼───────────────────────────────────┨ ┃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 │ │ │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 ┃ ※ 위 사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함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 │ □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 ┃ ┃ │ □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 ┃ ┃ │ □제80조의3제7항(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 │ □제81조제6항(장기주택마련저축) │ ┃ ┃ │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 ┃ ┃ │ □제92조의6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 ┃ ┃ └─ ─┘ ┃ ┃ ┃ ┃ ┃ ┃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참고사항 ┃ ┃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 ┃ ┃ 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 예) 해지일이 10.1일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4.1일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 ┃ ┃ ┃ 2. 저축해지사유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의 경우의 예외사항 ┃ ┃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 · 해당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해지하셔야 합니다. ┃ ┃ · 해당사유의 주택은 가입자 본인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 ┃ · 이자·배당소득의 감면세액 추징만 배제되며, 소득공제 감면세액 등은 추징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의4서식] ┏━━━━━━━━━━━━━━━━━━━━━━━━━━━━━━━━━━━━━━━┓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 ┠────┬─────────┬─────┬───────┬──────────┨ ┃가입자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 ┃ ┠────┴─────────┼───────────┬────────────┨ ┃④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⑤대 상 기간 │⑥공제부금납입방법 ┃ ┠──────────────┼───────────┼────────────┨ ┃ │ 년 월 일부터│□월납 □분기납 ┃ ┃ │ 년 월 일까지│ ┃ ┠──────────────┴───────────┴────────────┨ ┃( )년도 공제부금 납입현황 ┃ ┠───┬─────┬─────┬───┰───┬─────┬─────┬───┨ ┃⑦월별│⑧납입일자│⑨납입금액│⑩비고┃⑪월별│⑫납일일자│⑬납입금액│⑭비고┃ ┠───┼─────┼─────┼───╂───┼─────┼─────┼───┨ ┃1 │ │ │ ┃7 │ │ │ ┃ ┠───┼─────┼─────┼───╂───┼─────┼─────┼───┨ ┃2 │ │ │ ┃8 │ │ │ ┃ ┠───┼─────┼─────┼───╂───┼─────┼─────┼───┨ ┃3 │ │ │ ┃9 │ │ │ ┃ ┠───┼─────┼─────┼───╂───┼─────┼─────┼───┨ ┃4 │ │ │ ┃10 │ │ │ ┃ ┠───┼─────┼─────┼───╂───┼─────┼─────┼───┨ ┃5 │ │ │ ┃11 │ │ │ ┃ ┠───┼─────┼─────┼───╂───┼─────┼─────┼───┨ ┃6 │ │ │ ┃12 │ │ │ ┃ ┠───┴─────┼─────┴───╂───┴┬────┴─────┴───┨ ┃⑮연간합계액 │ ┃사용목적│공제부금소득공제신청용 ┃ ┠─────────┼─────────┨ │ ┃ ┃소득공제대상액 │ ┃ │ ┃ ┃ (⑮와 300만원 │ ┃ │ ┃ ┃ 중 적은 금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 ┠───────────────────────────────────────┨ ┃위와 같이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의5서식]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③주소 │ ┃ ┠──────┼────────────┬───────┬─────────────┨ ┃④저축의종류│ │⑤가입일자 │ ┃ ┠──────┴────────────┴───────┴─────────────┨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 ┠───┬─────┬─────┬──┰───┬──────┬───────┬───┨ ┃⑥월별│⑦납입일자│⑧납입금액│비고┃⑥월별│⑦납입일자 │⑧납입금액 │비고 ┃ ┠───┼─────┼─────┼──╂───┼──────┼───────┼───┨ ┃1 │ │ │ ┃7 │ │ │ ┃ ┠───┼─────┼─────┼──╂───┼──────┼───────┼───┨ ┃2 │ │ │ ┃8 │ │ │ ┃ ┠───┼─────┼─────┼──╂───┼──────┼───────┼───┨ ┃3 │ │ │ ┃9 │ │ │ ┃ ┠───┼─────┼─────┼──╂───┼──────┼───────┼───┨ ┃4 │ │ │ ┃10 │ │ │ ┃ ┠───┼─────┼─────┼──╂───┼──────┼───────┼───┨ ┃5 │ │ │ ┃11 │ │ │ ┃ ┠───┼─────┼─────┼──╂───┼──────┼───────┼───┨ ┃6 │ │ │ ┃12 │ │ │ ┃ ┠───┴─────┴┬────┴──╀───┴──────┼───────┴───┨ ┃⑨연간합계액 │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 ┠──────────╆━━━━━━━┪ │ ┃ ┃⑩소득공제대상액 ┃ ┃ │ ┃ ┃ (⑨×40%)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1. 다음 연도 이후분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 연도 중에 중도해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사유포함)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의6서식]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 ┃ ┃ │ │ │번호 │ ┃ ┃ ├──┼───────┼────┼─────────────────────────────────┨ ┃ │주소│ │연락처 │ ┃ ┠────────┼──┴─┬────┬┴────┼─────┬───────────────────────────┨ ┃가입신청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 ┠────────┴───┬┴────┴─────┴─────┴───────────────────────────┨ ┃국세청장 통보내용 │ ┃ ┠────────┬───┴─────────────────────────────────────────────┨ ┃의견내용 │ ┃ ┠────────┴─────────────────────────────────────────────────┨ ┃ ┃ ┃*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 충족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 ┃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수수료 ┃ ┃ ├──────────────────────────┨ ┃ │없 음 ┃ ┗━━━━━━━━━━━━━━━━━━━━━━━━━━━━━━━┷━━━━━━━━━━━━━━━━━━━━━━━━━━┛ [별지제60호의5서식] (앞 쪽) ┏━━━┯━━━━━━━━━━━━┯━━━━━━━━━━━━━━━━━━━━━━━━━━━━━━━━━━━━━━━━━━━━━━━━━━━━━━━━━━━━━━┯━━━┯━━━━━━━━━━━━━━━━━┓ ┃기간 │ . . .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일련│① │②주민 │③ │인출주식수 │2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4년 이상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원천징수 ┃ ┃번호│성 명 │등록번호│우리사주├───┬───┼───┬───┬───┬──┬──────┼───┬───┬───┬──┬───────────┼───┬───┬───┬──┬──────┤ 세액 계┃ ┃ │ │ │인출일 │④ │⑤ │⑥ │⑦매입│⑧ │⑨ │⑩ │⑪ │⑫매입│⑬ │⑭ │⑮ │? │? │? │? │? │(⑩+⑮+?)┃ ┃ │ │ │ │과 세 │비과세│주식수│가액계│인출일│과세│원천 │주식수│가액계│인출일│과세│원천 │주식수│매입 │인출일│과세│원천 │ ┃ ┃ │ │ │ │ │ │ │ │현재 │표준│징수 │ │ │현재 │표준│징수 │ │가액계│현재 │표준│징수 │ ┃ ┃ │ │ │ │ │ │ │ │시가 │ │세액 │ │ │시가 │ │세액 │ │ │시가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 출 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 ┃ ┃ ┃ ┃ ┃1. ③우리사주인출일란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적습니다. ┃ ┃ ┃ ┃2. ④과세란은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자사주의 수를 적습니다. ┃ ┃ ┃ ┃3. ⑦·⑫·?매입가액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가액 등을 적습니다. ┃ ┃ ┃ ┃4. ⑧·⑬·?인출일현재시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인출일 현재 1주당 시가에 각각 ⑥·⑪·?주식수란의 ┃ ┃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5. ⑨과세표준란은 ⑦란과 ⑧란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⑭과세표준란은 ⑫란과 ⑬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란은 ?란과 ?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6. ⑩원천징수세액란은 ⑨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7. ⑮·?원천징수세액란은 해당 과세인출주식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근로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 ┃ ┗━━━━━━━━━━━━━━━━━━━━━━━━━━━━━━━━━━━━━━━━━━━━━━━━━━━━━━━━━━━━━━━━━━━━━━━━━━━━━━━━━━━┛ [별지 제60호의9서식] (앞쪽) ┏━━━┯━━━━━━┯━━━━━━━━━━━━━━━━━━┯━━━━┯━━━━━━━━┓ ┃기간 │ . . .│공익기부신탁등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법인명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사 업 자│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일련│①│② │보유 투자신탁등 │⑧ │⑨ │⑩ │⑪ │⑫┃ ┃번호│성│주 ├──┬─┬──┬─┬───┤배 │투 │기 │비 │배┃ ┃ │명│민 │③ │④│⑤ │⑥│⑦ │당 │자 │부 │과 │당┃ ┃ │ │등 │명 │주│액 │배│액 │소 │신 │금 │세 │소┃ ┃ │ │록 │칭 │식│면 │당│면 │득 │탁 │ │대 │득┃ ┃ │ │번 │ │수│가 │일│가 │ │등 │지 │상 │세┃ ┃ │ │호 │ │?│액 │?│액 │ │의 │출 │ │ ┃ ┃ │ │ │ │좌│? │지│ │ │ │액 │배 │ ┃ ┃ │ │ │ │수│원 │급│합 │ │수 │ │당 │ ┃ ┃ │ │ │ │?│본 │일│계 │ │익 │ │소 │ ┃ ┃ │ │ │ │ │액 │?│액 │ │ │ │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공익기부투자신탁등 비과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 1.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으로 사전에 약정한 투자신탁 등에 한합니다. ┃ ┃ 2.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3. ③명칭란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명칭을 적습니다. ┃ ┃ 4. ④주식수(좌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투자회사의 주식수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좌수를 적습니다. ┃ ┃ 5. ⑤액면가액(원본액)란은 투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좌당 원본액을 적습니다. ┃ ┃ 6. ⑥배당일(지급일)은 투자회사의 배당지급일 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을 적습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합니다. ┃ ┃ 7. ⑦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주식수에 ⑤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8. ⑨투자신탁등의 수익란은 배당일 현재까지의 투자신탁등의 수익을 적습니다. ┃ ┃ 9. ⑩기부금 지출액란은 배당일 현재까지의 투자신탁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적습니다. ┃ ┃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특례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지정기부금)과 제2항(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이어야 하며, 해당기부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10. ⑪비과세대상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 ┃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⑧ ×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의 수익중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⑩│ ┃ ┃│ ───────────────────────────────┤ ┃ ┃│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의 수익 ⑨ │ ┃ ┃└─────────────────────────────────────────────────────────┘ ┃ ┃11. ⑫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빼고 남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 ┃ ┗━━━━━━━━━━━━━━━━━━━━━━━━━━━━━━━━━━━━━━━━━━━━━━━━━━━━━━━━━━━━━━━━━━━━━━━━━━━━━━━━━━━━━━━━━━━━━━━━━━━━━━━━━━━━━━━━━━━━━━━━━━━━━━━━━━━━━━━┛ [별지 제64호의7서식] ┏━━━━━━━━━━━━━━━━━━━━━━━━━━━━┯━━━━━━━━━━━━━━━━━━━━━━━━━━━━━━━━━━━━━━━━━━━━━━━━━━━━━┓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대 표 자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 화 번 호 │ ┃ ┃ ├───────┼─────────┴────────┴─────────────────────────────────────────────────────┨ ┃ │⑦주 소 지│ ┃ ┠─┴───────┴────────────────────────────────────────────────────────────────────────┨ ┃제 출 및 접 수 와 신 청 내 용 ┃ ┠─────┬─────┬──────┬────┬────┬─────────────────────────────────────────────────────┨ ┃⑧제출일자│⑨접수번호│소득의 종류 │귀속연도│제출건수│세액공제신청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작성요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제출·접수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사업연말소득, 거주자 기타소득, 퇴직소득,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제출건수 :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자인원 1명 당 1건, 그 외 소득은 지급명세서 1건당 1건으로 적습니다. ┃ ┃ - 세액공제 신청금액은 제출건수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건당 계산금액이나, 상한금액 및 하한금액을 적습니다 ┃ ┠────────────────────────────┬─────────────────────────────────────────────────────┨ ┃ ※ 구비서류: 지급조서 전자제출 접수증 사본 1부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의11서식(1)] (앞 쪽) ┌────┬──────────────────────────┐ │20 년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변동)명세서(갑) │ ├────┴──────────────────────────┤ │ 1. 납세의무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 소 │ │ │ (본점소재지) │(☎: ) │ ├───────────┴───────────────────┤ │ 2. 물건명세 집계표(단위:건, ㎡, 원) │ ├─────────────┬─────┬───────────┤ │총 물건수 │⑤과세면적│⑥토지공시가격 │ ├─────────────┼─────┼───────────┤ │ │ │ │ ├─────────────┴─────┴───────────┤ │ 3. 물건명세 상세내역(단위:㎡, 원) │ ├──┬────┬────┬────┬──────┬──────┤ │번호│ │ │⑨소재지│⑩ │⑪ │ │ │업종구분│제출사유│ │과세 면적 │토지공시가격│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변동)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이 서식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을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와 기제출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이 변동(추가, 제외)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 1. ⑤과세면적 : 물건명세 상세내역 ⑩과세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 │ 2. ⑥토지공시가격 : 물건명세 상세내역 ⑪토지공시가격의 합계를 적습니다. │ │ 3. ⑦업종구분 : 관광호텔업은 “1”, 종합휴양업은 “2”, 유원시설업은 “3”, 스키장업은 “4”, 대중골프장업은 “5”, 유통단지는 “6”, 공동차고지는 “7”,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8”을 각각 적습니다. │ │ 가.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 │ 나. 종합휴양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 │ │ 다. 유원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 │ 라. 스키장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 │ │ 마. 대중골프장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중골프장업 │ │ 바. 유통단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단지 │ │ 사. 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 │ │ 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 │ │ │ 4. ⑧제출사유:해당연도에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추가(신규분 포함)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전년도에 기 제출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 │ 5. ⑨소재지:등기부등본상 물건지 소재지를 적습니다. │ │ 6. ⑩과세면적: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적습니다. │ │ 7. ⑪토지공시가격: ⑩과세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개별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적으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별지 제64호의11서식(2)] ┌───┬───────────────────────────────────────────────────┐ │20 년│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변동)명세서(을) │ ├──┬┴───┬────┬────┬─────┬───────────────────────────────┤ │번호│ │ │⑨소재지│⑩ │⑪ │ │ │업종구분│제출사유│ │과세 면적 │토지공시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변동)명세서(갑)의 물건명세 상세내역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12서식(1)] (앞 쪽) ┌─────┬───────────────────────────────────┐ │20 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갑) │ ├─────┴───────────────────────────────────┤ │ 1. 제출자 │ ├─────────┬───────┬────────┬──────────────┤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본 점 소 재 지│ │ ├─────────┴───────────────────────────────┤ │ 2. 개별단체별 보유현황 총괄표 │ │ │ ├──┬────────┬────┬─────────────────┬──────┤ │번호│단체명 │사업자 │③개별단체 보유물건수(과세물건수) │④ │ │ │ │등록번호├──┬────┬─────────┤종합부동산세│ │ │ │ │주택│종합합산│별도합산 │ │ │ │ │ │ │토 지│토 지 │ │ ┝━━┷━━━━━━━━┷━━━━┿━━┿━━━━┿━━━━━━━━━┿━━━━━━┥ │총 계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 │(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구비서류: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 │ │ │ 1. 단체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에 따른 개별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적습니다. │ │ 2.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를 적습니다. │ │ 3. 개별단체 보유물건수: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물건수를 적고, 보유물건수 중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괄호 안에 해당물건수를 적습니다│ │ │ │ ※ 예)개별단체가 소유한 주택이 6채(공시가격합계 : 10억)이고 종합합산토지가 3필지(공시가격합계 : 2억)이며 별도합산토지는 없는 경우 │ │ ┌─────────────────┐ │ │ │③개별단체 보유물건수(과세물건수) │ │ │ ├──┬────┬─────────┤ │ │ │주택│종합합산│별도합산 │ │ │ │ │토 지│토 지 │ │ │ ├──┼────┼─────────┤ │ │ │6(6)│3(0) │ │ │ │ └──┴────┴─────────┘ │ │ │ │ 4. ④종합부동산세: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의 소유이나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64호의12서식(2)] ┌───┬───────────────────────────────────────┐ │20 년│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을) │ ├──┬┴───┬────────┬─────────────────┬────────┤ │번호│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③개별단체 보유물건수(과세물건수) │④ │ │ │ │ ├──┬────┬─────────┤종합부동산세 │ │ │ │ │주택│종합합산│별도합산 │ │ │ │ │ │ │토 지│토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향교재단·종교단체용」(갑)의 개별단체별 보유현황 │ │ 총괄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1)] (앞 쪽) ┌───┬─────────────────────────┐ │20 년│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갑) │ ├───┴─────────────────────────┤ │ 1. 개별단체 │ ├──────┬──┬───────┬───────────┤ │개별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 │ ├──────┴──────────────────────┤ │ 2. 보유물건 현황명세서 │ ├──┬─────┬───┬──────────┬─────┤ │번호│소 재 지│②과세│③주택유형 또는 지목│④과세면적│ │ │ │유형 │ ├──┬──┤ │ │ │ │ │토지│건물│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에 따른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 1. 소재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주택과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보유물건 소재지를 적습니다. │ │ 2. 과세유형: 주택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는 “종합”, 별도합산토지는 “별도”를 각각 적습니다. │ │ 3. 주택유형 또는 지목: 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적고,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적습니다. │ │ 4. 과세면적: 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지분을 반영한 건물(공용면적을 포함)과 부속토지의 면적을 각각 적고,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지분을 반영한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 │ │ └──────────────────────────────────────────────────────────────────────────────────────────────────────┘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2)] ┌───┬─────────────────────────────────────────────┐ │20 년│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을) │ ├──┬┴────┬───┬──────────┬─────────────────────────┤ │번호│소 재 지│②과세│③주택유형 또는 지목│④과세면적 │ │ │ │유형 │ ├──┬──────────────────────┤ │ │ │ │ │토지│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갑)의 보유물건 현황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 64호의13서식(1)] (앞 쪽) ┌───┬───────────────────────────────────┐ │20 년│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갑) │ ├───┴───────────────────────────────────┤ │ 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실소유 개별단체) │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 2. 등기부상 소유자(향교재단·종교단체) │ ├───────┬───────┬────────┬──────────────┤ │단 체 명 │ │법인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본 점 소 재 지│ │ ├───────┴───────────────────────────────┤ │ 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현황 │ ├────────┬────┬─────────┬───────┬───────┤ │구 분 │ 합 계│ 주 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물 건 수 │ │ │ │ │ ├────────┼────┼─────────┼───────┼───────┤ │감면후공시가격 │ │ │ │ │ ├────────┼────┼─────────┼───────┼───────┤ │산 출 세 액 │ │ │ │ │ ├────────┴────┴─────────┴───────┴───────┤ │ 4.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 ├──┬────┬─────────┬──────┬──────────────┤ │번호│ │ 소 재 지 │ 주택유형 │ 과세면적 │ │ │과세유형│ │ 또는 지목├───────┬──────┤ │ │ │ │ │토 지 │건 물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 명│(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에 의한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 │ │ │ 1. 합계: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2.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의 보유물건수, 감면후공시가격,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 │ 3. 과세유형: 주택은 “주택”을, 종합합산토지는 “종합”을, 별도합산토지는 “별도”를 적습니다. │ │ 4. 주택유형 및 지목: 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적고,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적습니다. │ │ 5. 과세면적: 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지분을 반영한 건물(공용면적을 포함)과 부속토지의 면적을 각각 적고,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지분을 반영한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 │ │ │ │ │ │ │ │ └─────────────────────────────────────────────────────────────────────────────────────────────────────┘ [별지 제 64호의13서식(2)] ┌───┬────────────────────────────────────────────────────┐ │20 년│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을) │ ├──┬┴───┬─────┬──────┬───────────────────────────────────┤ │번호│ │ 소 재 지 │ 주택유형 │ 과세면적 │ │ │과세유형│ │ 또는 지목├───┬───────────────────────────────┤ │ │ │ │ │토 지 │건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개별단체용」(갑)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의14서식] ┏━━━━━━━━━━━━━━━━━━━━━━━━━━━━━━━━━━━━━━━━━━━━━┓ ┃ 취 득 완 료 보 고 서 ┃ ┠─┬──────────────┬───────┬────────────┬───────┨ ┃보│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고├──────────────┼───────┼────────────┼───────┨ ┃인│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 ┠─┴──────────────┴────────────────────────────┨ ┃보 고 내 용 ┃ ┠──────┬──────────────┬────────┬──────────────┨ ┃⑥양 도 일 │ │⑦취 득 일 │ ┃ ┠─────┬┴───────────┬──┴─────┬──┴──────────────┨ ┃⑧ │합 계 │토 지 │건 축 물 ┃ ┃취 득 ├────────────┼────────┼─────────────────┨ ┃가 액 │ │ │ ┃ ┠─────┴────────────┴────────┴─────────────────┨ ┃⑨취 득 자 산 명 세 ┃ ┠─────┬───────────┬─────┬─────┬───────────────┨ ┃자 산 명│소 재 지 │면적·수량│취 득 일 │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합 계 │토 지 │건 축 물 ┃ ┃양 도 ├─────────────┼────────┼────────────────┨ ┃가 액 │ │ │ ┃ ┠─────┴─────────────┴────────┴────────────────┨ ┃⑪양 도 자 산 명 세 ┃ ┠─────┬─────┬────────┬─────┬───────────┬──────┨ ┃자 산 명│소 재 지│면적·수량 │양 도 일│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7항에 따라 취득완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서식(3)] ┏━━━━━━━━━━━━━━━━━━━━━━━━━━━━━━━━━━━━━━━━━━━━━━━━━━━━━━━━━━━━━━┯━━━━━━━━━━━━━━━┓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처리기간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사업자 세액공제용) ├───────────────┨ ┃ │즉 시 ┃ ┠──────────────────────────────────────────────────────────────┴───────────────┨ ┃ 1. 신청자 인적사항 ┃ ┠───────────┬───────────────────┬──────────────┬───────────────────────────────┨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 명 │ │ ④생 년 월 일 │ ┃ ┠───────────┼───────────────────┴──────────────┴───────────────────────────────┨ ┃ ⑤주 소 │ (☎ : - ) ┃ ┠───────────┼──────────────────────────────────────────────────────────────────┨ ┃ ⑥사업장소재지 │ (☎ : - ) ┃ ┠───────────┴──────────────────────────────────────────────────────────────────┨ ┃ 2. 신청내용 ┃ ┠──────────────────────────────────────────────────────────────────────────────┨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의 세액공제액의 계산 ┃ ┠──────────┬─────────┬─────────┬──────────────┬───────────────┬────────────────┨ ┃⑦ │⑧ │⑨ │⑩ │⑪ │⑫ ┃ ┃직전연도 │해당연도 │익금·손금 증가액 │직전연도 │해당연도 매입자납부 익금·손금│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익금·손금 │익금·손금 │(⑧-⑦) │매입자납부 │합계액 │증가액 ┃ ┃합계액 │합계액 │ │익금·손금 │ │(⑪-⑩) ┃ ┃ │ │ │합계액 │ │ ┃ ┠──────────┼─────────┼─────────┼──────────────┼───────────────┼────────────────┨ ┃ │ │ │ │ │ ┃ ┠──────────┼─────────┼─────────┼──────────────┼───────────────┼────────────────┨ ┃⑬ │⑭ │⑮ │? │? │?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산출세액 │해당연도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능액 │한도액 │세액공제액 ┃ ┃익금·손금 │ │ │(ⓐ와 ⓑ방법중 하나를 선택) │(⑮-⑭) │(?ⓐ와 ?중 적은 금액 또는 ⓑ) ┃ ┃(⑨와 ⑫중 적은금액)│ │ ├─────┬────────┤ │ ┃ ┃ │ │ │ⓐ │ⓑ │ │ ┃ ┃ │ │ │[⑮×(⑬×│[⑮×(⑪× │ │ ┃ ┃ │ │ │0.5÷⑧)] │0.05÷⑧)]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별지 제74호의7서식)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 ┃1. ⑦, ⑧란은 해당 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2. ⑩직전연도 매입자납부 익금·손금합계액란 및 ⑪해당연도 매입자납부 익금·손금합계액란에는 각각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3. 신청서의 각 란을 적는 경우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적습니다. ┃ ┃ ┃ ┗━━━━━━━━━━━━━━━━━━━━━━━━━━━━━━━━━━━━━━━━━━━━━━━━━━━━━━━━━━━━━━━━━━━━━━━━━━━━━━━━━┛ [별지 제74호의5서식] (앞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 ┃사│성명 │ │주민등록번호│- ┃ ┃용├──────────┼────────────┴──────┴─────────────────────────────────┨ ┃인│주소 │ ┃ ┠─┼──────────┼───────────┬─────────────────────┬───────────────────┨ ┃신│연 월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③소득공제대상금액 ┃ ┃용│ │ │ │(①-②) ┌─────────┨ ┃카│ │ │ │ │④의료기관 사용액 ┃ ┃드├──────────┼───────────┼─────────────────────┼─────────┼─────────┨ ┃ │년 월 │ │ │ │ ┃ ┃등├──────────┼───────────┼─────────────────────┼─────────┼─────────┨ ┃ │ │ │ │ │ ┃ ┃사├──────────┼───────────┼─────────────────────┼─────────┼─────────┨ ┃용│ │ │ │ │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연도부정사용금액│ │ │ │ ┃ ┃ ├──────────┼───────────┼─────────────────────╆━━━━━━━━━╈━━━━━━━━━┫ ┃ │합계 │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첨부용 ┃ ┃ ┃ ※ “④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사용자) 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회사명)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방법 ┃ ┃ ┃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 ※ 2008년 귀속분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2. 사용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종류별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종류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것을 제외합니다. ┃ ┃4.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④의료기관 사용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호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기관 사용액이 있는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6호에 따른 의료비공제액과 신용카드공제액의 중복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별지 제74호의6서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1호) ┃ ┃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2호) ┃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고속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 ┃소 득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 ┃ │ ┌─────────────────────────────────┨ ┃ │ │의료기관 사용액 ┃ ┠───┬──┬──┬────┼─────┬───────────────────────────────┬──────────────┬───────┬───┬────────────────┼────┬─────────────┬──────────────┨ ┃① │② │③ │④ │구 분 │⑤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⑦학원비 지로 │⑧ │⑨사업관련 │⑩합계 │⑪ │⑫현금 ┃ ┃내·외│관계│성명│주민등록│ │합 계 │선불카드 │납부액 │현금 │비용 │(⑪+⑫)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영수증 ┃ ┃국인 │ │ │번호 │ │(⑥+⑦+⑧-⑨) │ │ │영수증│ │ │선불카드 │ ┃ ┃구분 │ │ │ │ │ │ │ │ │ │ │ │ ┃ ┠───┼──┼──┼────┼─────┼───────────────────────────────┼──────────────┼───────┼───┼────────────────┼────┼─────────────┼──────────────┨ ┃ │본인│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합 계 ┃국세청자료┃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 2.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 ┠───────────────────────────────────────────────────┬───────────────────────────────────────────┲━━━━━━━━━━━━━━━━━━━━━━━━━━━━━━━━━━┫ ┃의료비 소득공제용 자료 │의료비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재한 의료기관 사용액 ┃ 중복공제 배제금액 ┃ ┃※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의료비 구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⑩-⑮-) ┃ ┠───────┬────┬──────────────────────────────────────┤ ※ “⑩ > ⑬”인 경우에는 “⑩ - ⑬”의 금액을 ?번란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⑬의료비 │⑭의료비│⑮의료비 │ ┃ ※ 다만, “⑭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0”으로 적습니다. ┃ ┃지출액 │공제금액│미공제액 │ ┃ ┃ ┃ │ │(⑬-⑭) │ ┃ ┃ ┠───────┼────┼──────────────────────────────────────┼───────────────────────────────────────────╂──────────────────────────────────┨ ┃ │ │ │ ┃ ┃ ┣━━━━━━━┷━━━━┷━━━━━━━━━━━━━━━━━━━━━━━━━━━━━━━━━━━━━━┷━━━━━━━━━━━━━━━━━━━━━━━━━━━━━━━━━━━━━━━━━━━┻━━━━━━━━━━━━━━━━━━━━━━━━━━━━━━━━━━┫ ┃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 ┠────────┬──────┬──────────────────────────────────────┬──────────────────────┬───────────────────┬────────────────────────────────┨ ┃총급여 │총급여의 20%│ 공제대상금액 중 총급여의 20% │ │ 공제한도액 │ 소득공제액 ┃ ┃ │ │초과 사용액 │공제 가능액 │(5백만원과 ×20% 중 │ (과 중 ┃ ┃ │(×20%) │[(⑤-)-] │ │적은 금액) │ 적은 금액 ) ┃ ┃ │ │ │(×20%)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 청 인 인(서명) ┃ ┃ 귀하 ┃ ┣━━━━━━━━━━━━━━━━━━━━━━━━━━━━━━━━━━━━━━━━━━━━━━━━━━━━━━━━━━━━━━━━━━━━━━━━━━━━━━━━━━━━━━━━━━━━━━━━━━━━━━━━━━━━━━━━━━━━━━━━━━━━━━━━━━┫ ┃ ※ 첨부서류 ┃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을 출력한 서류 ┃ ┃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 ┃ 3.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의료비의 대상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료비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의료기관 사용액에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수령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 나.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 3. ①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 ┃ 4. ②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합니다. ┃ ┃ 5.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의 ⑥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③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적고, ⑦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⑧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적고, ⑨사업관련비용란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6. 의료기관 사용액의 ⑪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④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용액을 옮겨 적고, ⑫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용액을 적습니다. ┃ ┃ 7. ⑬의료비 지출액란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제2쪽 의료비 금액 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8. ⑭의료비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제2쪽 의료비 공제액 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9. 의료비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재한 의료기관 사용액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3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⑩ > ⑬”인 경우로써 “⑩ - ⑬”의 금액을 ?번란 금액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10. 중복공제 배제금액란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다만, ⑭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0”으로 적습니다. ┃ ┃ 1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2.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4호의7서식]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 ┠─┬────────┬───┬────────┬────────────────┨ ┃제│①상호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⑤사업장 소재지 │ (☎ : )┃ ┠─┴────────┼─────────────────────────────┨ ┃ ⑥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 ┃ ┠─────────────────┬──────────────────────┨ ┃매입자 납부 익금 │매입자 납부 손금 ┃ ┠────┬────────┬───┼────┬────────┬────────┨ ┃거래일자│거래상대방 │익 금│거래일자│거래상대방 │손 금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합 계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12항에 따라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를 ┃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77호서식] (앞 쪽) ┏━━━━━━━━━━━━━━━━━━━━━━━━━━━━━━━━━━━━━━━━━━━━━━━━━━━━━━━━━━━━━━━━━━━━━━━━━━━━━━━━━━━━━━━━━━━━━━━━━━━━━━━━━━━┓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 ┃신청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 ┃ ├─────────┼───────────────────────────────────────────────────────────────────────────────────────────┨ ┃ │④전 화 번 호 │ (자택) (직장) (휴대전화) ┃ ┠─────┼─────────┼───────────┬────────┬──────────────────────────────────────────────────────────────────────┨ ┃공급자 │⑤상 호(법인명) │ │⑥사업자등록번호│ ┃ ┃(발급 ├─────────┼───────────┼────────┼──────────────────────────────────────────────────────────────────────┨ ┃거부자등) │⑦성 명(대표자) │ │⑧전 화 번 호│ ┃ ┃ ├─────────┼───────────┴────────┴──────────────────────────────────────────────────────────────────────┨ ┃ │⑨소 재 지 │ ┃ ┠─────┼─────────┼───────────────────────────────────────────────────────────────────────────────────────────┨ ┃신고유형 │⑩신 용 카 드 │ □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함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 ├─────────┼───────────────────────────────────────────────────────────────────────────────────────────┨ ┃ │⑪현 금 영 수 증 │ □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 │ ├───────────────────────────────────────────────────────────────────────────────────────────┨ ┃ │ │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 │ ├───────────────────────────────────────────────────────────────────────────────────────────┨ ┃ │ │□ 발급된 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 ┃ │ ├───────────────────────────────────────────────────────────────────────────────────────────┨ ┃ │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 ┃ │ ├───────────────────────────────────────────────────────────────────────────────────────────┨ ┃ │ │□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 ┃ ┠─────┼─────────┼────────────┬─────┬────────────────────────────────────────────────────────────────────────┨ ┃신 │⑫거 래 일 자 │ │⑬거래가액│ ┃ ┃고 ├─────────┼─┬──────────┼─────┼────┬───────────────────────────────────────────────────────────────────┨ ┃내 │⑭품 목 │ │⑮수 량 │ │?단 가 │ ┃ ┃용 ├─────────┼─┴──────────┴─────┴────┴───────────────────────────────────────────────────────────────────┨ ┃ │?거 래 증 빙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국세청장 ┃ ┠────────┬───────┬─────────┬────┬───────────────────────────────────────────────────────────────────────────┨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 첨부 :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자료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 ┃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 공급자(발급거부자 등)란은(⑤~⑨) 확인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적습니다. ┃ ┃ 3.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를 하며,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 ┃ 4.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 ※ 신고서의 처리 ┃ ┃ ┃ ┃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 신고자에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 -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2)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 ┃ 3) 현금영수증미가맹점과의 현금 거래분과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현금거래수입금액명세의 누락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8호서식] ┏━━━━━━━━━━━━━━━━━━━━━━━━━━━━━━━━━━━━━━━━━━━━━━━━━━━━━━━━━━━┓ ┃금거래 계좌 개설 및 해지신고서 ┃ ┠───────────────────────────────────────────────────────────┨ ┃ 1. 신청인 ┃ ┠───────┬───────┬──────────┬────────────────────────────────┨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 명 │ │ ④생 년 월 일 │ ┃ ┠───────┼───────┴──────────┴────────────────────────────────┨ ┃ ⑤사 업 장 │ (☎ : ) ┃ ┃ 소 재 지 │ ┃ ┠───────┼───────────────────────────────────────────────────┨ ┃ ⑥주 소 │ (☎ : ) ┃ ┠───────┴───────────────────────────────────────────────────┨ ┃ 2. 신청 내용 ┃ ┠────────┬──────┬───────────┬───────────────────────────────┨ ┃⑦ 개설은행 │⑧ 예금 종류│⑨ 계좌 번호 │⑩ 구 분 ┃ ┃및 체신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신규개설·□추가개설·□해지) 신고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개설 또는 추가하는 통장사본 1부 ┃ ┠───────────────────────────────────────────────────────────┨ ┃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9제3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2. 금거래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개설한 날 또는 해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3. 금거래계좌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4. ⑩구분 란에는 신규개설, 추가개설, 해지 등으로 적습니다. ┃ ┃ ┃ ┗━━━━━━━━━━━━━━━━━━━━━━━━━━━━━━━━━━━━━━━━━━━━━━━━━━━━━━━━━━━┛ [별지 제99호서식] ┏━━━━━━━━━━━━━━━━━━━━━━━━━━━━━━━━━━━━━━━━━━━━━━━━━━━━━━━━━━┓ ┃ ┃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 ┃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 2. 금관련 제품 수입내용 ┃ ┠─────┬───────┬──────┬─────────────────────────────────────┨ ┃수입일자 │ │품 목 │ ┃ ┠─────┼───────┼──────┼─────────────────────────────────────┨ ┃수 량 │ │단 가 │ 원 ┃ ┠─────┼───────┼──────┼─────────────────────────────────────┨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액│ 원 ┃ ┃과세표준 │ │ │ ┃ ┠─────┼───────┴──────┴─────────────────────────────────────┨ ┃수출국 │ ┃ ┠─────┴────────────────────────────────────────────────────┨ ┃ 3. 부가가치세 납부사항 ┃ ┠────────┬─────┬───┬───────────────────────────────────────┨ ┃납부일자 │ │세관명│ ┃ ┠────────┼─────┴───┴───────────────────────────────────────┨ ┃납부한 세액 │ 원 ┃ ┠────────┼─────────────────────────────────────────────────┨ ┃납부은행 (지점)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 :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 2.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끝. ┃ ┗━━━━━━━━━━━━━━━━━━━━━━━━━━━━━━━━━━━━━━━━━━━━━━━━━━━━━━━━━━┛ [별지 제100호서식(1)] ┏━━━━━━━━━━━━━━━━━━━━━━━━━━━━━━━━━━━━━━━━━━━━━━┯━━━━━━━━━━━━━━━━━━┓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처리기간 ┃ ┃( 년 기) ├──────────────────┨ ┃ │즉 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 성 명(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업 태 │ │ 종 목 │ ┃ ┠────────────┼─────────┴────────────────────┴─────────────────────┨ ┃ 사업장 소재지 │ ┃ ┠────────────┴────────────────────────────────────────────────────┨ ┃2.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매입·매출 현황 ┃ ┠───┬──────────────────┬──────────────────────────────────────────┨ ┃품목수│매 입 현 황 │매 출 현 황 ┃ ┠───┼──────────┬───────┼─────┬───────────────┬────────────────────┨ ┃ │매입처 수 │취득금액 총액 │매출처 수 │공급가액 │매출세액 ┃ ┃ ├──────────┼───────┼─────┼───────────────┼────────────────────┨ ┃ │ │ │ │ │ ┃ ┠───┴──────────┴───────┴─────┴───────────────┴────────────────────┨ ┃3.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 관련 신고내용 ┃ ┠─────────────────────────────────────────────────────────────────┨ ┃ 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취득가액 계산 ┃ ┠─────────────────┬────────┬──────────────────────────────────────┨ ┃당기 고금 매출액 │취득가액 │당기 이전 고금 매입액 ┃ ┃ │한도계산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합계 │예정분 │확정분│한도율│한도액 │합계│직전기 이전 │당기 매입분 ┃ ┃ │ │ │ │ │ │매입분 │ ┃ ┠────┼────────┼───┼───┼────┼──┼───────────────┼───────────────────┨ ┃ │ │ │80/100│ │ │ │ ┃ ┠────┴────────┴───┴───┴────┴──┴───────────────┴───────────────────┨ ┃ 나. 고금 의제매입세액 계산 ┃ ┠───────────┬────────┬────┬────────────────┬──────────────┬───────┨ ┃⑨ │공제대상세액 │⑫ │⑬ │⑭ │⑮ ┃ ┃공제대상 ├───┬────┤납부세액│실제 적용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 ┃ ┃취득가액 │⑩ │⑪ │ │(=⑪과 ⑫란의 금액 중 │ │(납부)할 세액 ┃ ┃(=⑤와 ⑥란의 금액 중 │공제율│공제대상│ │적은 금액) │ │(=⑬-⑭) ┃ ┃적은 금액)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3/103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0제5항에 따른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별지 제100호서식(2)]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이 신고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금을 취득하여 매출한 고금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2”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매입·매출현황 ┃ ┃ ┃ ┃ ·매입현황란은 영수증 수취분의 매입처수 및 취득금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 ·매출현황란은 세금계산서 교부분의 매출처수·공급가액 및 매출세액을 적습니다. ┃ ┃ ┃ ┃“3”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관련 신고내용 ┃ ┃ ①②③ : 당기 고금 매출액란은 예정신고기간에 매출한 고금은 예정분에, 예정신고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매출한 고금은 확정분에 적습니다. ┃ ┃ ⑤ : 예정신고시에는 예정분(②)에 한도율(④)을 곱한 금액을 적고, 확정신고시에는 합계(①)에 한도율(④)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 ⑦⑧ :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 전에 취득한 고금은 직전기 이전 매입분(⑦)에, 예정신고기간에 취득한 고금은 당기매입분(⑧)에 적고, ┃ ┃ 확정신고시에는 당기 과세기간 전에 취득한 고금은 직전기 이전 매입분(⑦)에, 당기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금은 당기매입분(⑧)에 적습니다. ┃ ┃ ⑪ : 공제대상 취득가액(⑨)에 3/103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 ⑫ :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적습니다. ┃ ┃ ⑭ : 예정신고시에는 적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적습니다. ┃ ┃ ⑮ : 예정신고시에는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⑬)을 적고, 확정신고시에는 ⑬-⑭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별지 제100호서식(2)] ┏━━━━━━━━━━━━━━━━━━━━━━━━━━━━━━━━━━━━━━━━━━━━━━━━━━━━━━━━━━━━━━━━━━━━━━━━━━━━━━━━━━━━━━━━━━━━━━━━━━━━━┓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 ┃ ┠─────────────────────────────────────────────────────────────────────────────────────────────────────┨ ┃ ┃ ┠────┬───┬───┬──┬──┬─────────────────┬────────────────────────────────────────────────────────────────┨ ┃① │② │③ │④ │⑤ │⑥매입 현황 │⑦매출 현황 ┃ ┃매입일련│품 목 │품 위 │수량│중량├───┬────────┬────┼───┬────────┬───────────────────────────────────────────────────┨ ┃번호 │ │ │ │ │매입자│주민번호 │취득가액│매출처│주민번호 │공급가액 ┃ ┃ │ │ │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① : 고금매입대장(별지 제101호서식) 상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 ②③④⑤ : 고금매입대장(별지 제101호서식) 상의 작성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 ┃ ⑥⑦ : 고금을 매입·매도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취득가액 및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적습니다. ┃ ┃ ┃ ┃ ┃ ┃ ┃ ┗━━━━━━━━━━━━━━━━━━━━━━━━━━━━━━━━━━━━━━━━━━━━━━━━━━━━━━━━━━━━━━━━━━━━━━━━━━━━━━━━━━━━━━━━━━━━━━━━━━━━━┛ ┌─────────────────────────────────────────────────────────────┐ │고 금 매 입 대 장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인 적 사 항 │⑩ │ │일련│매입일자 │구분│품목│품위│수량│중량│취득가액 │ │고금매출대장번호│ │번호├─┬─┬─┤코드│ │ │ │(g) │(부가세 별도) ├───┬────────┬───┬───┤ │ │ │년│월│일│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서 명 │ │ │ │ │ │ │ │ │ │ │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1호서식] (앞 쪽) (뒤 쪽) ┌────────────────────────────────────────────────────────────────────────────────────────────────┐ │ │ │작성방법 │ │ │ │ ① : 매입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상대방 1인으로부터 매입한 고금의 품목·품위·중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 ② : 고금을 매입한 일자를 적습니다. 매입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 ③ : 매입처의 유형에 따라 아래 영문코드를 적습니다. 괄호는 유형에 따라 수취하여야 할 증빙의 종류입니다. │ │ ※ A : 개인인 비사업자(영수증), B : 간이과세자(영수증), C :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D : 국가 등 기타 (계산서 또는 영수증) │ │ ④ : 매입한 고금의 일반적 제품 명칭 즉, 반지, 목걸이, 팔찌, 발찌, 귀고리, 순금열쇠 등으로 적습니다. │ │ ⑤ : 매입한 고금의 햠량(순도)를 적으며, 24k·18k·14k 또는 1000·750·583 등 순금24k에 대한 함량 비율로 적습니다.(24k=1000) │ │ ⑥ : 매입한 고금의 품목별 수량을 적습니다. │ │ ⑦ : 매입한 고금의 품위 기준에 의한 순중량(큐빅, 스톤장식, 보조보석 등 금(Gold)외 매입가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속물은 중량에서 제외)으로 적으며, 24k(순금)중량으로 환산하지 아니합니다. │ │ ⑧ :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적습니다. │ │ ⑨ : 고금을 매도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등을 적고, 매도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을 적으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 ⑩ : 매입한 고금이 매출되는 경우(교환거래 포함)에는 고금매출대장 상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 │ └────────────────────────────────────────────────────────────────────────────────────────────────┘ ┌─────────────────────────────────────────────────────────┐ │고 금 매 출 대 장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인 적 사 항 │⑩ │ │일련│매출일자 │구분│품목│품위│수량│중량│공급가액 │ │고금매입대장번호│ │번호├─┬─┬─┤코드│ │ │ │(g) │(부가세 별도) ├───┬────────┬───┤ │ │ │년│월│일│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 │ │ │ │ │ │ │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2호서식] (앞 쪽) (뒤 쪽) ┌─────────────────────────────────────────────────────────────────────────────────────────────────────────────────────────┐ │ │ │작성방법 │ │ │ │ ① : 매출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상대방 1인에게 매출한 고금의 품목·품위·중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 ② : 고금을 매출한 일자를 적습니다. 매출대금의 수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 ③ : 매출처의 유형에 따라 아래 영문코드를 적습니다. 괄호는 유형에 따라 발행하여야 할 증빙의 종류입니다. │ │ ※ A : 개인인 비사업자(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B : 사업자 등 기타(세금계산서) │ │ ④ : 매출한 고금의 일반적 제품 명칭 즉, 반지, 목걸이, 팔찌, 발찌, 귀고리, 순금열쇠 등으로 적습니다. │ │ ⑤ : 매출한 고금의 햠량(순도)을 적으며, 24k·18k·14k 또는 1000·750·583 등 순금24k에 대한 함량 비율로 적습니다.(24k=1000) │ │ ⑥ : 매출한 고금의 품목별 수량을 적습니다. │ │ ⑦ : 매출한 고금의 품위 기준에 의한 순중량(큐빅, 스톤장식, 보조보석 등 금(Gold)외 매입가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속물은 중량에서 제외)으로 적으며, 24k(순금)중량으로 환산하지 아니합니다. │ │ ⑧ :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적습니다. │ │ ⑨ : 고금을 매입한 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등을 적으며, 매출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매입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을 적으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⑩ : 해당 고금의 매입대장상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 │ └─────────────────────────────────────────────────────────────────────────────────────────────────────────────────────────┘ [별지 제103호서식] ┏━━━━━━━━━━━━━━━━━━━━━━━━━━┯━━━━━━┯━━━━━━━━┓ ┃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 │사업장 │ ┃ ┃ ├──────┼────────┨ ┃ │상호(법인명)│ ┃ ┠──────────────────────────┴──────┴────────┨ ┃ ※ 작성요령 ┃ ┃ ·반출연월일은 다른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 ·제조일련번호란은 일련번호가 있는 금지금을 제조반출할 경우에 적습니다. ┃ ┠──┬────────────────┬──┬──┬───┬────┬────┬──┨ ┃반출│공급 받는 자 │단위│수량│총중량│공급단가│공급가액│제조┃ ┃일자├───┬────────┬───┤중량│ │ │ │ │일련┃ ┃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 │ │ │ │번호┃ ┃ │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6호,2008.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1호 면세사업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시행 2007-11-23재정경제부령 제584호 (공포 2007-1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의료비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2005. 2. 19. 개정, 2006. 12. 1.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제52조의2 신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에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를 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으로 함. 나. 서식 등(제61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의 계산을 위한 서식을 신설함.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84호(2007.11.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영 제9조제4항"을 "영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28조·영 제29조·영 제35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8조, 영 제29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제2호가목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6조의3제6항 중 "영 제104조의8제10항"을 "영 제104조의8제11항"으로 한다. 제51조의7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7조제5항제2호"를 "영 제117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52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하고,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영 121조의2제6항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빼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때에는 0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1호(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 사용액"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기본공제대상자 외의 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기관 사용액 제61조제1항에 제75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5의6. 영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74호의6서식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앞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 ┃사│성명 │ │주민등록번호│- ┃ ┃용├──────┼────────┴──────┴─────────────────────┨ ┃인│주소 │ ┃ ┠─┼──────┼───────┬───────────┬─────────┬───────┨ ┃신│연 월 │①신용카드 등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③소득공제대상금액│④의료기관 사 ┃ ┃용│ │사용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①-②) │용액 ┃ ┃카├──────┼───────┼───────────┼─────────┼───────┨ ┃드│년 월 │ │ │ │ ┃ ┃ ├──────┼───────┼───────────┼─────────┼───────┨ ┃등│ │ │ │ │ ┃ ┃ ├──────┼───────┼───────────┼─────────┼───────┨ ┃사│ │ │ │ │ ┃ ┃용├──────┼───────┼───────────┼─────────┼───────┨ ┃금│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연도 │ │ │ │ ┃ ┃ │부정사용금액│ │ │ │ ┃ ┃ ├──────┼───────┼───────────╆━━━━━━━━━╈━━━━━━━┫ ┃ │합계 │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첨부용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 ┃ ┃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사용자) 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회사명)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방법 ┃ ┃ ┃ ┃1. 직전연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2. 사용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종류별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 ┃종류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 ┃취소된 것을 제외합니다. ┃ ┃4.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금 ┃ ┃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에서 제외합니다. ┃ ┃5. ④의료기관 사용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호에 따른 ┃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기관 사용액이 있는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 ┃121조의2제6항제6호에 따른 의료비공제액과 신용카드공제액의 중복금액을 신 ┃ ┃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별지 제74호의6서식)에 따라 계산 ┃ ┃하여야 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1호) ┃ ┃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 ┃ ┃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 ┃해당하는 금액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2호) ┃ ┃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 ┃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 ┃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고속도로통행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조세 ┃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 ┃재산의 구입비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 ┠──────────┬───────────────┬──────────┬─────────────────────┨ ┃소 득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의료기관 사용액 ┃ ┠───┬──┬──┬────┼─────┬────┬─────┬────┬───┬───┼────┬─────┬───┨ ┃① │② │③ │④ │구분 │⑤ │⑥ │⑦학원 │⑧ │⑨사업│⑩합계 │⑪ │⑫현금┃ ┃내·외│관계│성명│주민등록│ │합계 │신용카드, │비 지로 │현금 │관련 │(⑪+⑫) │신용카드, │영수증┃ ┃국인 │ │ │번호 │ │(⑥+⑦+ │직불카드, │납부액 │영수증│비용 │ │직불카드, │ ┃ ┃구분 │ │ │ │ │⑧-⑨) │기명식 │ │ │ │ │기명식 │ ┃ ┃ │ │ │ │ │ │선불카드 │ │ │ │ │선불카드 │ ┃ ┠───┼──┼──┼────┼─────┼────┼─────┼────┼───┼───┼────┼─────┼───┨ ┃ │본인│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 │ │ │ │국세청자료│ │ │ │ │ │ │ │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합 계 ┃국세청자료┃ ┃ │ │ ┃ ┃ ┃ ┃ ┃ ┃ ┠─────╂────╂─────┼────┼───╂───╂────╂─────╂───┨ ┃ ┃그밖의자료┃ ┃ │ │ ┃ ┃ ┃ ┃ ┃ ┣━━━━━━━━━━━━━━┻━━━━━┻━━━━┻━━━━━┷━━━━┷━━━┻━━━┻━━━━┻━━━━━┻━━━┫ ┃ 2.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 ┠───────┬─────────────────────────────────┲━━━━━━━━━━━━━━━━━┫ ┃⑬의료기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 ┃ ┃사용액합계 ├────┬────┬─────────┬─────────────┨관 사용액 (⑬--) ┃ ┃(⑩) │⑭의료비│⑮의료비│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 ┃ ┃ │지급액 │공제금액│미공제액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 ┃※ 다만, ⑮의료비공제금액 ┃ ┃ │ │ │(⑭-⑮) │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이 0인 경우는 0으로 기 ┃ ┃ │ │ │ │ ┃재 ┃ ┠───────┼────┼────┼─────────┼─────────────╂─────────────────┨ ┃ │ │ │ │ ┃ ┃ ┠───────┴────┴────┴─────────┴─────────────┺━━━━━━━━━━━━━━━━━┫ ┃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 ┠────────┬──────┬─────────────┬──────────┬────────┬─────────┨ ┃총급여 │총급여의15% │공제대상금액 중 │ │공제한도액 │소득공제액 ┃ ┃ │(×15%) │총급여의 15% │공제 가능액 │(5백만원과 │(과 중 ┃ ┃ │ │초과 사용액 │(×15%) │×20% 중 │적은 금액 ) ┃ ┃ │ │[(⑤-)-] │ │적은 금액)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 청 인 인(서명) ┃ ┃ 귀하 ┃ ┠───────────────────────────────────────────────────────────┨ ┃ ※ 첨부서류 ┃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 ┃ ┃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을 출력한 서류 ┃ ┃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 ┃ 3.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의료비의 대상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 ┃ ┃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에 해당되는 경우 ┃ ┃만 해당됩니다.)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 ┃ ┃불카드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 ┃ ┃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수령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 나.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 ┃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 ┃ ┃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 ┃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 3. ①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 ┃ 4. ②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 ┃ ┃계비속=4로 표기합니다. ┃ ┃ 5.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의 ⑥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 ┃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③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적거 ┃ ┃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적고, ⑦학원비 지로납부액란 ┃ ┃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⑧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 ┃ ┃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적고, ⑨사업관련비용란은 부동산임대소 ┃ ┃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6. 의료기관 사용액의 ⑪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 ┃ ┃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④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 또는 국세청에 ┃ ┃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용액을 옮겨 적고, ⑫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 ┃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용액을 적습니다. ┃ ┃ 7. ⑭의료비 지급액란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 ┃ ┃호서식)의 제2쪽 의료비 금액 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8. ⑮의료비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 ┃제37호서식)의 제2쪽 의료비 공제액 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9.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란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3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 ┃의료비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 ┃합니다. ┃ ┃ 10.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기 ┃ ┃재합니다. 다만, ⑮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0으로 적습니다. ┃ ┃ 1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12.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 ┗━━━━━━━━━━━━━━━━━━━━━━━━━━━━━━━━━━━━━━━━━┛부칙
부칙 <제584호,2007.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7-10-29재정경제부령 제579호 (공포 2007-10-2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79호(2007.10.29)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하며,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하고,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7] [별지 제61호서식] ┏━━━━━━━━━━━━━━━━━━━━━━━━━━━━━━━━━━━━━━━━━━┓ ┃주택임대신고서 ┃ ┠─┬──────────────┬──┬───────────┬──────────┨ ┃신│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고├──────────────┼──┼───────────┼──────────┨ ┃인│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⑥임 대 주 택 신 축(취 득)일 자 │ │⑦임 대 호 수 │ ┃ ┠───────────┬────┴┬─┴─────┬─────┴─┬────────┨ ┃⑧임 대 주 택 소 재 지│⑨신 축 일│⑩건 물 면 적 │⑪대 지 면 적 │⑫임 대 개 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서 │ │ 하는 서류) ┃ ┃류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임차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8] [별지 제62호서식] ┏━━━━━━━━━━━━━━━━━━━━━━━━━━━━━━━━━━━━━━━┯━━━━┓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 ├────┨ ┃ │즉 시 ┃ ┠────┬──────────────┬─────┬───────────┬─┴────┨ ┃신 청 인│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양도자)├──────────────┼─────┼───────────┼──────┨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⑤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 ┠────┴──────────────┴────────────────────────┨ ┃신 청 내 용 ┃ ┠────┬─────────────┬─────────────────────────┨ ┃양 도 │⑥양 도 일 자 │ ┃ ┃물 건 ├─────────────┼─────────────────────────┨ ┃ │⑦소 재 지 │ ┃ ┃ ├─────────────┼─────────────────────────┨ ┃ │⑧물 건 표 시 │ ┃ ┃ ├─────────────┼─────┬───────┬───────────┨ ┃ │⑨대 지 면 적 │ │⑩건 물 면 적 │ ┃ ┠────┼─────────────┼─────┴───────┴───────────┨ ┃주 택 임│⑪개 시 및 종 료 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대 기 간├─────────────┼─────────────────────────┨ ┃ │⑫공 제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⑬세 액 감 면 대 상 기 간 │년 │⑭세 액 감 면 비 율 │% ┃ ┠────┴─────────────┼────┼──────────────┼─────┨ ┃⑮감 면 대 상 소 득 │원 │감 면 받 고 자 하 는 세 액 │원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고자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 ┃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서│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없음 ┃ ┃ │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 │2.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또는 건 │ ┃ ┃류│우에 한합니다) │축물(토지)대장 등본 1부 │ ┃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 ┃ │3.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지급일을 입│ │ ┃ ┃ │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조세특례제한 │ │ ┃ ┃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 │ │ ┃ ┃ │입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9] [별지 제63호의2서식] ┏━━━━━━━━━━━━━━━━━━━━━━━━━━━━━━━━━━┯━━━━━━━━┓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청 인│①성 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③주 소 │(☎: ) ┃ ┠────┴─────┴────────────────────────────────┨ ┃양도주택 명세 ┃ ┠───────┬───────┬─────────┬──────┬──────────┨ ┃④소 재 지│⑤토지면적(㎡)│⑥건물면적(㎡) │⑦취득일자 │⑧양도일자 ┃ ┠───────┼───────┼─────────┼──────┼──────────┨ ┃ │ │ │ │ ┃ ┠───────┴───────┴─────────┴──────┴──────────┨ ┃특례세율 적용 ┃ ┠───────────┬───────────────┬───────────────┨ ┃⑨과 세 표 준 │⑩특 례 세 율 │⑪산 출 세 액 ┃ ┠───────────┼───────────────┼───────────────┨ ┃ │10% │ ┃ ┠───────────┴───────────────┴───────────────┨ ┃신축주택 취득명세 ┃ ┠─────────┬─────────┬──────┬──────┬─────────┨ ┃신축주택을 취득한 │⑫소 재 지 │⑬ │⑭ │⑮ ┃ ┃경우 │ │토지면적(㎡)│건물면적(㎡)│취득일 또는 ┃ ┃ │ │ │ │계약금지급일 ┃ ┃ ├─────────┼──────┼──────┼─────────┨ ┃ │ │ │ │ ┃ ┠─────────┼─────────┼──────┴──────┴─────────┨ ┃신고일까지 신축주 │취 득 예 정 시 기 │ ┃ ┃택을 취득하지 아 │ │ ┃ ┃니한 경우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구 분│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 ┃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양도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잔금청산일을 입증│ 등기부 등본 1부 │없음 ┃ ┃ │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 ┃ ┃ ├────┼─────────────────┼──────────────┤ ┃ ┃ │신축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일을 │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사본 1부 │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10] [별지 제63호의3서식] ┏━━━━━━━━━━━━━━━━━━━━━━━━━━━━━━━┯━━━━━━━━━━━━┓ ┃신축주택취득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고 인│①성 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 ┃신축주택 취득내역 ┃ ┠────┬────┬────────┬──────────┬──────────────┨ ┃신축주택│⑤성 명 │ │⑥주 민 등 록 번 호 │ ┃ ┃취 득 자├────┼────────┴──────────┴──────────────┨ ┃ │⑦주 소 │ ┃ ┠────┴────┼───────┬────────────┬─────────────┨ ┃⑧소 재 지 │⑨토지면적(㎡)│⑩건물면적(㎡) │⑪취득일 또는 ┃ ┃ │ │ │ 계약금지급일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5항에 따라 신축주택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1. 분양계약서 1부 │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없음 ┃ ┃ │2. 계약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1부 │ ┃ ┃ │1부 │ │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부칙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7-03-30재정경제부령 제548호 (공포 2007-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세부집행절차 및 신청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확대(제14조제4호 신설) (1) 무선설비의 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무선설비의 공동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추가함. 나.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요건의 합산대상 재산 중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구체화(제45조의2 신설) (1)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합산되는 재산 중 토지·건물 외에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산의 합계액에 합산되는 유가증권은 주식과 국채·공채 및 사채로 하되,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과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권리 및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로 함. 다.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방법(제45조의6 신설) (1)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청장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48호(2007.3.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8조제1항제3호"를 "영 제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④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⑤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⑥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파목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⑦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거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를 말한다. ⑧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가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⑨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⑩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⑪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⑫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⑬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제14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제19조의2,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②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제28조 (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①영 제6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2.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라 한다) ②영 제68조제9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29조 (구분경리) 법 제7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8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개인연금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80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연금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유가증권 등의 범위) ①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주식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 「한국토지공사법」 4.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45조의3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 ①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과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②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나.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 2.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3. 제4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제45조의4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영 제10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45조의5 (증빙자료) 영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거주자의 호적등본(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4.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5. 법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일시 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다.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영 제10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마. 영 제100조의4제3항제5호에 따른 회원권 : 회원증 사본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지방채 등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지방채 등의 사본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45조의6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4제8항 단서 및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제59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중 "영 제132조제2항"을 "영 제132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영 제13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을 "영 제132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1호 산식 외의 부분중 "영 제132조제5항제1호"를 "영 제132조제6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2호 산식 외의 부분중 "영 제132조제5항제2호"를 "영 제132조제6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 및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중 "영 제132조제4항"을 각각 "영 제132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 전단중 "영 제132조제5항제2호"를 "영 제132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영 제27조의2제4항"을 "영 제11조의3제2항, 영 제27조의2제4항, 영 제30조의2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5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5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2호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의2중 "영 제31조제10항 및 영 제44조의4제6항"을 "영 제31조제10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6항, 영 제79조의3제8항 및 영 제79조의6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13호의4중 "영 제30조제11항"을 "영 제30조제11항, 영 제79조의3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7항"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영 제31조제10항"을 "영 제30조의2제6항, 영 제31조제10항"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영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및 영제78조제5항제1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영 제79조의3제10항 및 영 제79조의6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영 제79조의3제8항·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6항·제7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27호중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7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7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79조의4제5항 및 영 제79조의5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52호, 제53호, 제61호의7, 제61호의8 및 제6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영 제65조제4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1호서식 53. 영 제68조제9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61의7. 영 제92조의4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7서식 61의8. 영 제92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 별지 제60호의8서식 65의2. 영 제100조의7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 : 별지 제64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3 내지 제65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5의3. 영 제100조의7제4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 : 별지 제64호의3서식 65의4. 영 제100조의9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 별지 제64호의4서식 65의5. 영 제100조의10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 별지 제64호의5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6 내지 제65호의8을 각각 제65호의8 내지 제65호의10으로 하고, 동항에 제65호의6 및 제65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6. 영 제100조의12에 따른 조사원증 : 별지 제64호의6서식 65의7. 영 제104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 별지 제64호의7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8(종전의 제65호의6)중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별지 제64호의8"서식으로 하고, 동항제65호의9(종전의 제65호의7)중 "별지 제64호의7서식"을 "제64호의9서식"으로 하며, 동항제65호의10(종전의 제65호의8)중 "별지 제64호의8서식"을 "제64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5호의11, 제71호의3, 제75호의5 및 제77호 내지 제8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11. 영 제104조의10제2항에 따른 보유현황 명세서 : 별지 제64호의11 71의3. 영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서 : 별지 제70호의3서식 75의5. 영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 제74호의5서식 77. 영 제121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 : 별지 제76호서식 78. 영 제121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별지 제76호의2서식 79. 영 제121조의4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별지 제76호의3서식 80. 영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 : 별지 제77호서식 별표 1 제1호의 적용범위란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설비 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시스템 별표 10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1. 「중소기업협동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 │합법」에 따른 중 │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소기업중앙회 │ │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 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7서식, 별지 제60호의8서식 및 제6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6서식 내지 제64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 제64호의8서식 내지 별지 제64호의10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4호의3서식을 별지 제64호의7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64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서식(1), 별지 제74호서식(2), 별지 제74호의3서식,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별지 제74호의4서식 및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부표, 별지 제76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의3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제65호의2 내지 제65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78호 내지 제8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 ┃인 │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⑥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 ┃⑦ │⑧ │⑨ │⑩ │⑪ │⑫ ┃ ┃구분 │근거법 조항 │코드│공제율│대상세액│공제세액┃ ┠───────────────┼─────────┼──┼───┼────┼────┨ ┃<10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2항 │31 │ │ │ ┃ ┠───────────────┼─────────┼──┼───┼────┼────┨ ┃<102>중소기업의 │영 제4조의3 │93 │ │ │ ┃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 │ │ │ │ ┃ ┃대한 세액공제 │ │ │ │ │ ┃ ┠───────────────┼─────────┼──┼───┼────┼────┨ ┃<10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영 제6조의2 │75 │ │ │ ┃ ┃위한 세액공제 │ │ │ │ │ ┃ ┠───────────────┼─────────┼──┼───┼────┼────┨ ┃<104>연구 및 인력개발비 │영 제9조제6항 │32 │ │ │ ┃ ┃세액공제 │ │ │ │ │ ┃ ┠───────────────┼─────────┼──┼───┼────┼────┨ ┃<105>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영 제10조제6항 │34 │ │ │ ┃ ┃세액공제 │ │ │ │ │ ┃ ┠───────────────┼─────────┼──┼───┼────┼────┨ ┃<106>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 │ │ ┃ ┠───────────────┼─────────┼──┼───┼────┼────┨ ┃<107>생산성향상시설투자 │영 제21조제3항 │35 │ │ │ ┃ ┃세액공제 │ │ │ │ │ ┃ ┠───────────────┼─────────┼──┼───┼────┼────┨ ┃<108>환경·안전설비투자 │영 제22조제2항 │36 │ │ │ ┃ ┃세액공제 │ │ │ │ │ ┃ ┠───────────────┼─────────┼──┼───┼────┼────┨ ┃<109>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 │영 제22조의2제2항 │77 │ │ │ ┃ ┃액공제 │ │ │ │ │ ┃ ┠───────────────┼─────────┼──┼───┼────┼────┨ ┃<110>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5항 내 │37 │ │ │ ┃ ┃ │지 제7항 │ │ │ │ ┃ ┠───────────────┼─────────┼──┼───┼────┼────┨ ┃<111>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영 제94조제4항 │42 │ │ │ ┃ ┃세액공제 │ │ │ │ │ ┃ ┠───────────────┼─────────┼──┼───┼────┼────┨ ┃<112>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 │영 제103조제2항 │95 │ │ │ ┃ ┃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113>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영 제104조의2제3항│94 │ │ │ ┃ ┃세액공제 │ │ │ │ │ ┃ ┠───────────────┼─────────┼──┼───┼────┼────┨ ┃<114>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영 제104조의5제6항│84 │ │ │ ┃ ┃공제 │ │ │ │ │ ┃ ┠───────────────┼─────────┼──┼───┼────┼────┨ ┃<115>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영 제117조의2제13 │96 │ │ │ ┃ ┃세액공제 │항 │ │ │ │ ┃ ┠───────────────┼─────────┼──┼───┼────┼────┨ ┃<116> │ │ │ │ │ ┃ ┠───────────────┼─────────┼──┼───┼────┼────┨ ┃<117> │ │ │ │ │ ┃ ┠───────────────┼─────────┼──┼───┼────┼────┨ ┃<118> │ │ │ │ │ ┃ ┠───────────────┼─────────┼──┼───┼────┼────┨ ┃<119>세액공제 합계 │ │50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⑥과세 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 ┃⑦ │⑧ │⑨ │⑩ │⑪ │⑫ ┃ ┃구분 │근거법 조항 │코드│감면율│대상세액│감면세액┃ ┠───────────────────┼─────────┼──┼───┼────┼────┨ ┃<101>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90 │ │ │ ┃ ┠───────────────────┼─────────┼──┼───┼────┼────┨ ┃<102>수도권외 지역이전공장·본사에 │영 │08 │ │ │ ┃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60조의2제13항 │ │ │ │ ┃ ┠───────────────────┼─────────┼──┼───┼────┼────┨ ┃<103>영농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3조제7항 │04 │ │ │ ┃ ┠───────────────────┼─────────┼──┼───┼────┼────┨ ┃<104>영어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4조제7항 │07 │ │ │ ┃ ┠───────────────────┼─────────┼──┼───┼────┼────┨ ┃<105>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영 │81 │ │ │ ┃ ┃조세감면 │제116조의14제2항 │ │ │ │ ┃ ┠───────────────────┼─────────┼──┼───┼────┼────┨ ┃<106>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 │영 │82 │ │ │ ┃ ┃역지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16조의15제3항 │ │ │ │ ┃ ┠───────────────────┼─────────┼──┼───┼────┼────┨ ┃<107> │ │61 │ │ │ ┃ ┣━━━━━━━━━━━━━━━━━━━┿━━━━━━━━━┿━━┿━━━┿━━━━┿━━━━┫ ┃<108>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5조제12항 │11 │ │ │ ┃ ┠───────────────────┼─────────┼──┼───┼────┼────┨ ┃<109>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5항 │12 │ │ │ ┃ ┠───────────────────┼─────────┼──┼───┼────┼────┨ ┃<110>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영 제11조의3제2항 │79 │ │ │ ┃ ┃세액감면 │ │ │ │ │ ┃ ┠───────────────────┼─────────┼──┼───┼────┼────┨ ┃<111>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영 제30조의2제6항 │92 │ │ │ ┃ ┠───────────────────┼─────────┼──┼───┼────┼────┨ ┃<112>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감면 │영 제60조제4항 │14 │ │ │ ┃ ┠───────────────────┼─────────┼──┼───┼────┼────┨ ┃<113>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영 제61조제3항 │16 │ │ │ ┃ ┠───────────────────┼─────────┼──┼───┼────┼────┨ ┃<114>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 │17 │ │ │ ┃ ┠───────────────────┼─────────┼──┼───┼────┼────┨ ┃<115>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18 │ │ │ ┃ ┠───────────────────┼─────────┼──┼───┼────┼────┨ ┃<116>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영 제116조의21제4 │97 │ │ │ ┃ ┃ │항 │ │ │ │ ┃ ┠───────────────────┼─────────┼──┼───┼────┼────┨ ┃<117>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영 제116조의21제4 │98 │ │ │ ┃ ┃ │항 │ │ │ │ ┃ ┠───────────────────┼─────────┼──┼───┼────┼────┨ ┃<118> │ │ │ │ │ ┃ ┠───────────────────┼─────────┼──┼───┼────┼────┨ ┃<119>세액감면 합계 │ │30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제3호서식] ┏━━━┯━━━━━━┯━━━━━━━━━━━━━━━━━━━━━━━━━━━━━━━━━━━━━━━━━━━━━━━━━━━━━━━━━━━━━━━━━┓ ┃과세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 ┃연도 │~ │ ┃ ┃ │ . . . │ ┃ ┠───┼──────┴──┬───────────┬─────────────┬────────────────────────────────────┨ ┃신청인│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 ┃ ┃ ├─────────┼───────────┼─────────────┼────────────────────────────────────┨ ┃ │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 ┃ ┠───────┬──────────────────────────────┬──────┬──────────────────────────────┨ ┃ 구분 │일반비용 │중소기업등 │합계 ┃ ┃ 계정과목 ├────┬────┬─────────┬───┬──────┤에의위탁비용│ ┃ ┃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 │기타 │소계 │ │ ┃ ┃ │ │ │기술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⑥ │⑦ │⑧ │⑨ │⑩ │ ┃⑫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 ┃ 직전4년간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발생합계액 ├──┬──────┼──────┼──────┼──────┼──────┼───────────────────────────────┨ ┃ │금액│일반비용 │ │ │ │ │⑬ ┃ ┃ │ ├──────┼──────┼──────┼──────┼──────┼───────────────────────────────┨ ┃ │ │중소기업등 │ │ │ │ │⑭ ┃ ┃ │ │에의위탁비용│ │ │ │ │ ┃ ┃ │ ├──────┼──────┼──────┼──────┼──────┼───────────────────────────────┨ ┃ │ │합계 │ │ │ │ │⑮ ┃ ┠──────┴──┴───┬──┴──────┴──────┴──────┴──────┴───────────────────────────────┨ ┃직전4년간연평균발생액 │(⑬ 또는 ⑭)× 48 × 1 × 해당 연도 월수 ┃ ┠────────┬────┤ ┃ ┃<16>일반비용 │ │ ┃ ┠────────┼────┤ ┃ ┃<17>중소기업 │ │ ──────── ─── ─────────────────────────────────┨ ┃등에의위탁비용 │ │ 직전 4년간의 4 12 ┃ ┠────────┼────┤ 사업연도 월수 ┃ ┃<18>합계 │ │ ┃ ┠────────┼────┴────────────────┬─────────────────────────────────────────────┨ ┃증가발생금액 │<19>일반비용(=⑩-<16>) │ ┃ ┃ ├─────────────────────┼─────────────────────────────────────────────┨ ┃ │<20>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⑪-<17>) │ ┃ ┃ ├─────────────────────┼─────────────────────────────────────────────┨ ┃ │<21>합계 │ ┃ ┠────────┴─────────────────────┴─────────────────────────────────────────────┨ ┃공제세액 ┃ ┠───────────┬────────────┬───────┬─────────┬─────────────────────────────────┨ ┃구분 │대상금액(=⑫) │<24>공제율 │공제세액 │비고 ┃ ┠───────────┼────────────┼───────┼─────────┼─────────────────────────────────┨ ┃<22>해당 연도 │<23> │15/100 │<25> │*중소기업만 해당됨 ┃ ┃총발생금액공제 │ │ │ │ ┃ ┠───────────┼──────┬─────┼───────┼─────────┼─────────────────────────────────┨ ┃<26>증가발생금액공제 │일반비용 │<27> │40(50)/100 │<28> │*일반비용공제율 ┃ ┃ ├──────┼─────┼───────┼─────────┤-중소기업: 50/100 ┃ ┃ │중소기업등에의│<29> │50/100 │<30> │중소기업외의기업 : ┃ ┃ │위탁비용 │ │ │ │ 40/100 ┃ ┃ ├──────┼─────┼───────┼─────────┤ ┃ ┃ │합 계 │<31> │ │<32> │ ┃ ┠───────────┼──────┴─────┴───────╆━━━━━━━━━╅─────────────────────────────────┨ ┃<33>해당 연도에 │중소기업 (<25>과 <32>중 선택) ┃ ┃ ┃ ┃공제받을세액 ├────────────────────┨ ┃ ┃ ┃ │중소기업 외의 기업(=<32>)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없 음 │수수료┃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 "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일반비용"은 "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이외의 금액을 말합니다.│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의3서식] ┏━━━━━━━━━━━━━━━━━━━━━━━━━━━━━━━━━━━━━━┓ ┃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출연금등 수령내역 ┃ ┠────────────┬────┬────────────────────┨ ┃⑤출연금 코드 │⑥수령일│⑦수령액(익금불산입액) ┃ ┠────────────┼────┼────────────────────┨ ┃ │ │ ┃ ┠────────────┴────┴────────────────────┨ ┃익금산입조정 ┃ ┠───┬──────────────┬───────────────────┨ ┃⑧ │익금산입액 │ 익금산입 후 잔액 ┃ ┃(처분)├─────────┬────┤ ┃ ┃일자 │⑨ 누계 │⑩ 당기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작성방법 ┃ ┃ ┃ ┃1. ⑤출연금 코드란은 다음 구분에 따른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코드 :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코드 10)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코드 20) ┃ ┃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따른 출연금(코드 30)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코드 40) ┃ ┃ ┃ ┃2. 익금산입액란(⑨·⑩)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해 ┃ ┃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 전액)을 기재하고, ┃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을 처분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기재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제5호서식] (앞쪽)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 ) ┃ ┣━━━━━━┷━━━━━━━━━━━━━━━━━━━━━━━━━━━━━━━━━━┫ ┃출자 (투자) 금액명세 ┃ ┠─────┬──────┬─────┬───────┬───────┬──────┨ ┃④ │⑤ │⑥ │ ⑦ │⑧ │⑨ ┃ ┃출자일 │조합명 │출자금액 │공제대상금액 │한도액 │공제금액 ┃ ┃(투자일) │(위탁회사· │(투자금액)│(⑥×10(15)/1 │(종합소득금액 │(⑦·⑧ 중 ┃ ┃ │벤처기업명) │ │00) │×50/100)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등소득공 ┃ ┃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 구비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제11호의3서식(2)] (앞쪽) ┏━━┯━━━━━┯━━━━━━━━━━━━━━━━━━━━━━━━━━━━━━┯━━━━━┯━━━━━━━┓ ┃과세│ . . .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상호및 │ ┃ ┃연도│~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자산 │①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 │ │ │ ┃ ┃구분 ├────────────────────┼──┼────┼───┼─────┼────┼───┨ ┃ │②구조 (용도) 또는 자산명 │ │ │ │ │ │ ┃ ┃ ├────────────────────┼──┼────┼───┼─────┼────┼───┨ ┃ │③취득일 │ │ │ │ │ │ ┃ ┠─────┴────────────────────┼──┼────┼───┼─────┼────┼───┨ ┃④신고 내용 연수 │ │ │ │ │ │ ┃ ┠─────┬─────────┬──────────┼──┼────┼───┼─────┼────┼───┨ ┃상각계산의│대차대조표자산가액│⑤기말 현재액 │ │ │ │ │ │ ┃ ┃기초가액 │ ├──────────┼──┼────┼───┼─────┼────┼───┨ ┃ │ │⑥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 ┃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 │ │ ┃ ┃ ├─────────┼──────────┼──┼────┼───┼─────┼────┼───┨ ┃ │회사계산 │⑧전기말 누계 │ │ │ │ │ │ ┃ ┃ │상각비 ├──────────┼──┼────┼───┼─────┼────┼───┨ ┃ │ │⑨당기 상각비 │ │ │ │ │ │ ┃ ┃ │ ├──────────┼──┼────┼───┼─────┼────┼───┨ ┃ │ │⑩당기말누계(⑧+⑨) │ │ │ │ │ │ ┃ ┃ ├─────────┼──────────┼──┼────┼───┼─────┼────┼───┨ ┃ │자본적지 │⑪전기말 누계 │ │ │ │ │ │ ┃ ┃ │출액 ├──────────┼──┼────┼───┼─────┼────┼───┨ ┃ │ │⑫당기 지출액 │ │ │ │ │ │ ┃ ┃ │ ├──────────┼──┼────┼───┼─────┼────┼───┨ ┃ │ │⑬합계(⑪+⑫) │ │ │ │ │ │ ┃ ┠─────┴─────────┴──────────┼──┼────┼───┼─────┼────┼───┨ ┃⑭취득가액 (⑦+⑩+⑬) │ │ │ │ │ │ ┃ ┠──────────────────────────┼──┼────┼───┼─────┼────┼───┨ ┃⑮상각률 │ │ │ │ │ │ ┃ ┠─────┬────────────────────┼──┼────┼───┼─────┼────┼───┨ ┃상각범위 │<16>당기산출 상각액 │ │ │ │ │ │ ┃ ┃액 계산 ├────────────────────┼──┼────┼───┼─────┼────┼───┨ ┃ │<17>전기말신고조정감가상각비누계 │ │ │ │ │ │ ┃ ┃ ├────────────────────┼──┼────┼───┼─────┼────┼───┨ ┃ │<18>당기상각시인범위액 │ │ │ │ │ │ ┃ ┃ │(<16> 단 <16>≤⑭-⑧-⑪-<17>+<26>- │ │ │ │ │ │ ┃ ┃ │전기<29>) │ │ │ │ │ │ ┃ ┠─────┼────────────────────┼──┼────┼───┼─────┼────┼───┨ ┃회사의 │<19>회사계산상각액(⑨+⑫) │ │ │ │ │ │ ┃ ┃상각 액 ├────────────────────┼──┼────┼───┼─────┼────┼───┨ ┃ │<20>신고조정손금산입액 │ │ │ │ │ │ ┃ ┃ ├────────────────────┼──┼────┼───┼─────┼────┼───┨ ┃ │<21>계(<19>+<20>) │ │ │ │ │ │ ┃ ┠─────┴────────────────────┼──┼────┼───┼─────┼────┼───┨ ┃<22>차감액(<21>-<18>) │ │ │ │ │ │ ┃ ┠──────────────────────────┼──┼────┼───┼─────┼────┼───┨ ┃<23>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례자산감가상각부인액 │ │ │ │ │ │ ┃ ┠─────┬────────────────────┼──┼────┼───┼─────┼────┼───┨ ┃조정액 │<24>상각부인액(<22>+<23>) │ │ │ │ │ │ ┃ ┃ ├────────────────────┼──┼────┼───┼─────┼────┼───┨ ┃ │<25>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 │ │ │ │ │ │ ┃ ┃ │ (<26>, 단 <26>≤|△<22>|) │ │ │ │ │ │ ┃ ┠─────┼────────────────────┼──┼────┼───┼─────┼────┼───┨ ┃부인액 │<26>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27>) │ │ │ │ │ │ ┃ ┃누계 ├────────────────────┼──┼────┼───┼─────┼────┼───┨ ┃ │<27>당기말부인액누계 │ │ │ │ │ │ ┃ ┃ │ (<26>+<24>-|<25>|) │ │ │ │ │ │ ┃ ┠─────┼────────────────────┼──┼────┼───┼─────┼────┼───┨ ┃당기말의 │<28>당기의제상각액(|△<22>|-|<25>|) │ │ │ │ │ │ ┃ ┃제상각액 ├────────────────────┼──┼────┼───┼─────┼────┼───┨ ┃ │<29>의제상각누계(전기 │ │ │ │ │ │ ┃ ┃ │<29>+<28>)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방법 ┃ ┃ ┃ ┃1. 자산구분란 ┃ ┃ 가.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기재합니다. 다만,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 ┃출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기재한 서류를 해당 법인 ┃ ┃이 보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⑦자산 ┃ ┃및 업종명"별 합계금액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나. ③취득일란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 ┃ ┃자를 개시한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재합니다. ┃ ┃2. 상각범위액 계산란의 <16>당기산출상각액란은 ⑭취득가액에 상각률을 ┃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3. 광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률을 ┃ ┃ ┃ ┃ 당기중 해당광구의 채굴량 으로 하여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 ┃────────────── ┃ ┃ 해당 광구의 총채굴예정량 ┃ ┃ ┃ ┃4. <17>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한 전기말의 감가상각비누계액을 기재하며(전기<17> + <20>), 해당 과세 ┃ ┃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5. <19>회사계산상각액란은 ⑨회사계산상각비와 ⑫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 ┃기재합니다. ┃ ┃6. <20>신고조정손금산입액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 ┃ ┃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기재하며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7. <22>차감액란은 <21>회사의 상각액 계에서 <18>당기상각시인범위액을 ┃ ┃차감한 잔액을 기재하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 표시를 기재합니다. ┃ ┃8.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23>특례자산감가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 ┃ ┃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 ┃ ┃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재합니다. ┃ ┃9. <24>조정액 중 상각부인액란에는 <22>차감액과 <23>특례자산감가상각 ┃ ┃부인액을 합하여 기재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22>차감액란에 시인부 ┃ ┃족액(△표시분)이 있고 <26>전기말부인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 ┃ ┃중 <25>당기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부인액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 ┃기재하여 손금산입합니다. ┃ ┃10.<27>당기말부인누계란은 <26>전기말부인액누계에 <24>당기상각부인액 ┃ ┃또는 <25>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기재하고, 자본금과 ┃ ┃적립금조정명세서의 감가상각부인액 익기초현재(잔액)와 일치시킵니다. ┃ ┃11. <28>당기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22>차감 ┃ ┃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기재합니다. 다만, 기왕부인액 중 <25>당 ┃ ┃기손금추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12. <24>, <25>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손금산입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 ┃과세│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연도│~ │ ┃ ┃ │ . . . │ ┃ ┠──┴─────┴───────────────────────────────────────────┨ ┃ 1. 대상법인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업종 │ ┃ ┠────────┼──────────────┴─────────┴──────────────────┨ ┃⑤ 본점 소재지 │(☎ : ) ┃ ┠────────┴───────────────────────────────────────────┨ ┃ 2. 양도자산내역 ┃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자산명 │자산 │면적(㎡) │양도일자 │양도│취득가액│양도차익│이월결손금 ┃ ┃ │소재지│수량(개) │ │가액│ │(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 (계획) ┃ ┠───┬────┼──────────┬──────┬─────┬──────┬────────────┨ ┃⑭ │⑮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 ┃사 업 │금액 ├───────┬──┼──┬───┼──┬──┼───┬──┼──┬─────────┨ ┃연 도 │ │<16> │<17>│<18>│<19> │<20>│<21>│<22> │<23>│<24>│<25> ┃ ┃ │ │연도 │금액│연도│금액 │연도│금액│연도 │금액│연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 ┌── ──┐ ┃ ┃ │ ?제30조제10항 │ ┃ ┃ │ ?제31조제10항 │ ┃ ┃ │ ?제43의4제7항 │ ┃ ┃ │ □제44조의4제6항 │ ┃ ┃ │ □제79조의3제8항 │ ┃ ┃ │ □제79조의6제6항 │ ┃ ┃ └── ──┘ ┃ ┃ ┃ ┃ ┃ ┃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자산양도계약서 사본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 ┃ ┃ ┃작성방법 ┃ ┃ ┃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 ┃ ┃른 업종을 기재합니다. ┃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기재합니다. ┃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기재합니다. ┃ ┃4. 란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기 ┃ ┃재합니다. ┃ ┃5. 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재합니다. ┃ ┃ 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 ┃ ┃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 ┃ ┃재합니다. ┃ ┃ ┃ ┃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 ┃ ───────────────── ┃ ┃ 양도가액(⑩) ┃ ┃ ┌────────────────────────┬─────────────────┐ ┃ ┃ │구 분 │가 액* │ ┃ ┃ ├────────────────────────┼─────────────────┤ ┃ ┃ │o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 │ ┃ ┃ ├────────────────────────┼─────────────────┤ ┃ ┃ │o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채무상환(예정)가액 │ ┃ ┃ │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 │ ┃ ┃ ├────────────────────────┼─────────────────┤ ┃ ┃ │o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예정)가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 │ ┃ ┃ ├────────────────────────┼─────────────────┤ ┃ ┃ │o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 │ ┃ ┃ └────────────────────────┴─────────────────┘ ┃ ┃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3조의4제7항)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령」 제79조의3제8항) ┃ ┃ ┃ ┃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 × 지방공장취득 × (1- 지방공장면적-기존공장면 ) ┃ ┃ (예정)가액 적의 100분의120 ┃ ┃ ──────── ────────────── ┃ ┃ 양도가액(⑩) 기존공장면적의 ┃ ┃ 100분의120 ┃ ┃ ┃ ┃ ┃ ┗━━━━━━━━━━━━━━━━━━━━━━━━━━━━━━━━━━━━━━━━━━━━━━┛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쪽) ┏━━━━━━━━━━━━━━━━━━━━━━━━━━━━━━━━━━━━┯━━━━━━━━━┓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신청내용 ┃ ┠─────────────┬────────────────────────────────┨ ┃⑥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전환전사업의 자산, 기존공장, 종전보육시설)양도내역 ┃ ┠─────┬────┬──────────┬───────┬─────┬──────────┨ ┃⑦자산명 │⑧소재지│⑨면적(㎡)·수량(개)│⑩양도일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전환사업의 자산, 지방공장, 신규보육시설)취득(예정)내역 ┃ ┠─────┬─────┬────────────┬───┬─────┬───────────┨ ┃⑬ │⑭ │⑮ │<16> │<17> │<18> ┃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개) │취득일│취득(예정)│이연취득가액 ┃ ┃ │ │ │ │가액 │(<17> - <19>)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양도소득세│<19>과세이연금액[(⑪-⑫)×<17>÷⑪] │<20>과세이연세액(<19>×세율)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제30조제11항 │ ┃ ┃ │ □제79조의3제9항 │ ┃ ┃ │ □제79조의6제7항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 ┃ ┃ ┃작성방법 ┃ ┃ ┃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 ┃ ┃다. ┃ ┃ 2. ⑦자산명란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기재 ┃ ┃하고, ⑬자산명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 ┃기재합니다. ┃ ┃ 3.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 ┃ 4. ⑫취득가액등란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기재합니다. ┃ ┃ 5. <18>이연취득가액은 <17>취득(예정)가액에서 <19>과세이연금액을 ┃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17>란에 취득예정가액을 기재하는 ┃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18>·<19>란에 기재하 ┃ ┃지 아니합니다. ┃ ┃ 6. <19>과세이연금액 계산시 적용금액은 각각 다음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 ┃ 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를 적 ┃ ┃용받는 경우 ┃ ┃ ┃ ┃ (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17>전환사업의 자산취득(예정)가액 ┃ ┃ ───────────────────── ┃ ┃ 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 ┃ ┃ ┃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 ┃ ┃한법」 제85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 ┃ ┃ ┃ (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17>지방공장의 × (1- 지방공장면적-기존공장 ) ┃ ┃ 취득(예정)가액 면적의 100분의120 ┃ ┃ ────────── ─────────────── ┃ ┃ 기존공장의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120 ┃ ┃ 양도가액 ┃ ┃ ┃ ┃ 다.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 ┃ ┃법」 제85조의5)를 적용받는 경우 ┃ ┃ ┃ ┃ (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17>신규보육시설의 취득(예정)가액 ┃ ┃ ─────────────────── ┃ ┃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 ┃ ┃ ┃7. <20>과세이연세액란에는 <19>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 ┃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별지제13호서식] (앞쪽) ┏━━━━━━━━━━━━━━━━━━━━━━━━━━━━━━━━━━━┯━━━━┓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현물출자 │즉시 ┃ ┃□8년 자경농지 □농지대토 □공공사업용 토지 │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 ┃신청내용 ┃ ┠────────────┬───────────────────────────┨ ┃⑥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감면(면 │⑦법인세 │ ┃ ┃제)받으려 ├──────┼───────────────────────────┨ ┃는 세액 │⑧양도소득세│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구비서류:뒤쪽 참조 ┃ ┗━━━━━━━━━━━━━━━━━━━━━━━━━━━━━━━━━━━━━━━━┛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 ┃ ┃ ┃ ┃ ┃작성방법 ┃ ┃ ┃ ┃ 1. ⑦법인세·⑧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 ┃ ┃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기재합니다. ┃ ┃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다 ┃ ┃음과 같습니다. ┃ ┃ ┌───────────────────────────────┐ ┃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제11항 │ ┃ ┃ ├───────────────────────────────┤ ┃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30조의2제6항 │ ┃ ┃ ├───────────────────────────────┤ ┃ ┃ │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1조제10항 │ ┃ ┃ ├────┬──────────────────────────┤ ┃ ┃ │현물출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63조제9항 │ ┃ ┃ │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64조제9항 │ ┃ ┃ ├────┼──────────────────────────┤ ┃ ┃ │양 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 제66조제9항 │ ┃ ┃ │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 제67조제7항 │ ┃ ┃ │ ├──────────────────────────┤ ┃ ┃ │ │□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제72조제4항 │ ┃ ┃ └────┴──────────────────────────┘ ┃ ┃ 3.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가. 과세표준신고서 │ 첨부서류 없음 │┃ ┃│ 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 │ │┃ ┃│ 다.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 ┃├───────────────────────┼────────────────────┤┃ ┃│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가. 과세표준신고서 │ 가. 과세표준신고서 │┃ ┃│ 나. 채무면제명세서 │ 나.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 ┃│ 다.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청서 │┃ ┃│ 라. 세액감면신청서 │ 다.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 마.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라.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 ┃│ 가. 과세표준신고서 │ 가. 과세표준신고서 │┃ ┃│ 나. 세액면제신청서 │ 나. 세액감면신청서 │┃ ┃│ 다.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 ┃│ 라.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 □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 가. 과세표준신고서 │ 가. 과세표준신고서 │┃ ┃│ 나. 세액감면신청서 │ 나. 세액감면신청서 │┃ ┃└───────────────────────┴────────────────────┘┃ ┃ ┃ ┗━━━━━━━━━━━━━━━━━━━━━━━━━━━━━━━━━━━━━━━━━━━━━━┛ [별지 제15호서식] ┏━━━━━━━━━━━━━━━━━━━━━━━━━━━━━━━━━━━━━━━━━━━┓ ┃이전완료 보고서 ┃ ┠─┬─────────────┬──┬────────────────┬───────┨ ┃보│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 등록번호 │ ┃ ┃고├─────────────┼──┼────────────────┼───────┨ ┃인│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보고내용 ┃ ┠───────┬─────────┬─────────────────┬───────┨ ┃⑥양도일 │ │⑦이전(사업전환)일 │ ┃ ┠───────┼─────────┼─────────────────┼───────┨ ┃⑧이전전소재지│ │⑨이전 후 소재지 │ ┃ ┠───────┼─────────┼─────────────────┼───────┨ ┃⑩전환 전 사업│ │⑪전환 사업 │ ┃ ┠───┬───┴┬───────┬┴──┬──────────────┴┬──────┨ ┃⑫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취득 ├────┼───────┼───┼───────────────┼──────┨ ┃가액 │ │ │ │ │ ┃ ┠───┴────┴───────┴───┴───────────────┴──────┨ ┃취득자산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 │취득일│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양도 ├────┼───────┼───┼───────────────┼──────┨ ┃가액 │ │ │ │ │ ┃ ┠───┴────┴───────┴───┴───────────────┴──────┨ ┃⑮양도자산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 │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완료┃ ┃ ┌─ ─┐ ┃ ┃ │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 │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 │ □ 제78조제5항제1호 또는 동조제6항 │ ┃ ┃ │ □ 제79조의3제10항 │ ┃ ┃ │ □ 제79조의6제8항 │ ┃ ┃ └─ ─┘ ┃ ┃ ┃ ┃ ┃ ┃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의2서식] ┏━━━━━━━━━━━━━━━━━━━━━━━━━━━━━━━━━━━━━━━━━━━━━━━━┓ ┃이전 (예정) 명세서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이 전 (예 정) 내 용 ┃ ┠────────┬───────────┬───────────┬───────────────┨ ┃⑥취득 (예정) 일│ │⑦사업개시(예정)일 │ ┃ ┠────────┼───────────┼───────────┼───────────────┨ ┃⑧이전전소재지 │ │⑨이전(예정)소재지 │ ┃ ┠────────┼──────────┬┴─────────┬─┴──────┬────────┨ ┃⑩취득(예정)가액│합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면적 (㎡) │금액│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 ┃ ├───────┼──┼─────┼────┼─────┼──┼────────┨ ┃ │ │ │ │ │ │ │ ┃ ┠────────┼───────┴──┼─────┴────┼─────┴──┼────────┨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면적 (㎡) │금액│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 ┃ ├───────┼──┼─────┼────┼─────┼──┼────────┨ ┃ │ │ │ │ │ │ │ ┃ ┠────────┴───────┴──┴─────┴────┴─────┴──┴────────┨ ┃⑫양도자산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개)│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제79조의3제8항 및 제9항 │ ┃ ┃ │ □제79조의6제6항및제7항 │ ┃ ┃ └── ──┘ ┃ ┃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 ┃현물출자 명세서 ┃ ┠─┬───────┬───────┬───────────┬────────────────┨ ┃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자├───────┼───────┼───────────┼────────────────┨ ┃법│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⑤본점소재지 │(☎: ) ┃ ┠─┼───────┼───────┬───────────┬────────────────┨ ┃피│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 ┃출├───────┼───────┼───────────┼────────────────┨ ┃자│⑧대표자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 ┃법├───────┼───────┴───────────┴────────────────┨ ┃인│⑩본점소재지 │(☎: ) ┃ ┠─┴───────┴────────────────────────────────────┨ ┃현물출자내역 ┃ ┠───┬──────┬─────┬────────┬──┬──────┬──────────┨ ┃⑪ │⑫ │⑬ │⑭ │⑮ │<16> │<17> ┃ ┃자산명│소재지 │수량·면적│현물출자일 │시가│출자일전일의│손금산입 ┃ ┃ │ │(㎡) │ │ │장부가액 │(⑮-<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제35조제8항 │ ┃ ┃ │ □ 제35조의2제7항 │ ┃ ┃ │ □ 제48조의2제5항 │ ┃ ┃ │ □ 제79조의4제5항 │ ┃ ┃ │ □ 제79조의5제4항 │ ┃ ┃ └─ ──┘ ┃ ┃ ┃ ┃ ┃ ┃년 월 일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1호서식] ┏━━━━━━━━━━━━━━━━━━━━━━━━━━┯━━━━━━━━━┓ ┃세액 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 ┃(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 │즉시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 ┃농업 │④법인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 ┃회사 ├───────┼──────┼────────┼────────┨ ┃법인 │⑥대표자성명 │ │⑦법인등록번호 │ ┃ ┃ ├───────┼──────┴────────┴────────┨ ┃ │⑧주소 또는 본│(☎: ) ┃ ┃ │점 소재지 │ ┃ ┠───┴───────┴────────────────────────┨ ┃신청내용 ┃ ┠──────────────────┬─────────────────┨ ┃⑨과세기간 │1월 1일 ┃ ┃ │ 년 ┃ ┃ │12월 31일 ┃ ┠──────────────────┼─────────────────┨ ┃⑩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 │ ┃ ┃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 │ ┃ ┠──────────────────┼─────────────────┨ ┃⑪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 ┃사업연도 농업회사법인의 총소득금액 │ ┃ ┠──────────────────┼─────────────────┨ ┃⑫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 │ ┃ ┃전사업연도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 ┃ ┃외의 소득금액 │ ┃ ┠──────────────────┼─────────────────┨ ┃⑬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 │ ┃ ┃당소득 (⑩×⑫/⑪) │ ┃ ┠──────────────────┼─────────────────┨ ┃⑭면제대상 배당소득(농업소득에서 발 │ ┃ ┃생한 배당소득) (⑩-⑬)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세액면제를 받기 위하여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2호서식] ┌────────────────────────────┬──────────┐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 ├────┴────────┴─────────────────────────┤ │신청내용 │ ├────┬────────┬─────┬────────┬──────────┤ │증여자 │④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 │⑥영농종사기간 │ │ │ ├────────┼─────────────────────────┤ │ │⑦주소 │ │ ├────┼────────┼─────┬────────┬──────────┤ │영농자녀│⑧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 │ ├────────┼─────┼────────┼──────────┤ │ │⑩증여자와의관계│ │⑪영농종사기간 │ │ │ ├────────┼─────┴────────┴──────────┤ │ │⑫주소 │ │ ├────┼────────┼─────┬────────┬──────────┤ │증여물건│⑬소재지 │ │⑭증여일자 │ │ │ ├────────┼───┬─┼────┬───┼───────┬──┤ │ │면적 │⑮농지│ │<16>초지│ │<17> 산림지 │ │ ├────┴────────┼───┴─┼────┴───┼───────┴──┤ │<18>증여재산 가액 │원 │<19>감면 받으려 │원 │ │ │ │는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 │ │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수수│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료 │ │비│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 │ │ │ │서류) │ │ │서├────────────────┼─────────────────┼──┤ │ │1.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 │1.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없음│ │류│득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표 등본(1부) │ │ │ │확인서류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1부) │ │ │ │2.증여계약서 사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등본(1 │ │ │ │3.증여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확인│부) │ │ │ │서 │ │ │ │ │4.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영 │ │ │ │ │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 │ │ │ │한합니다) │ │ │ │ │5.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이 │ │ │ │ │서식 부표) │ │ │ │ │6.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 │ │ │ │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 │ │ │ │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 ━━━━━━━━━━━━━━━━━━━━━━━━━━━━━━━━━━━━━━━━┛ [별지 제52호서식 부표] ┌──────────────────────────────────────┐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 │ ├──────┴───────────────────────────────┤ │증여받는 농지 등의 명세 │ ├─┬───┬─────┬───┬────────┬─────────────┤ │ │④ │지 목 │⑦ │영농자녀(수증자)│자경농민(증여자) │ │일│소재지├──┬──┤면적 ├───┬────┼───┬───┬─────┤ │련│ │⑤ │⑥ │ (㎡) │⑧취득│⑨취득 │⑩취득│⑪취득│⑫취득가액│ │번│ │공부│실제│ │일자 │원인 │일자 │원인 │(원) │ │호│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순서에 따라 농 │ │지등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 │ 2. 지목의 ⑥란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상황을 농지, 초지, 산림 │ │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3. 자경농민의 ⑩란은 취득일이 1985. 1. 1. 이전인 경우에는 1985. 1. 1.로 │ │기재하고, 취득가액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4.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취득가액(⑫)은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증여당시의 가│ │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 ├──────────────────────────────────────┤ │※구비서류 :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매매계 │ │약서 등) │ └──────────────────────────────────────┘ 8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의3서식] ┏━━━━━━━━━━━━━━━━━━━━━━━━━━━━━━━━━━━━━━━━━━━━━━━━━━━━━━━┓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 ┠───┬───────────┬──────────────────┬───────┬────────────┨ ┃가입자│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 ┃④ │⑤ │⑥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 ┠────────────────┼────────────────────────┼─────────────┨ ┃ │ │ 년 월 일 부터 ┃ ┃ │ │ 년 월 일 까지 ┃ ┠────────────────┴────────────────────────┴─────────────┨ ┃저축해지사유 및 증빙서류 ┃ ┠─────────────────────────────────┬───┬──┬──────────────┨ ┃저축해지사유 │사유 │해당│증빙서류 ┃ ┃ │해당일│유무│ ┃ ┠─────────────────────────────────┼───┼──┼──────────────┨ ┃ 가입자의 사망 │ │ │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 ┠─────────────────────────────────┼───┼──┼──────────────┨ ┃ 가입자의 해외이주 │ │ │ 호적등본 및 해외이주 서류 ┃ ┠─────────────────────────────────┼───┼──┼──────────────┨ ┃ 가입자의 천재·지변 │ │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 ┃ │ │ │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가입자의 퇴직 │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 │ │ 폐업증명원 ┃ ┠─────────────────────────────────┼───┼──┼──────────────┨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 │ │ ┃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 │ │ ┃ ┃파산선고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 │ □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 ┃ ┃ │ □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 ┃ ┃ │ □제81조제5항(장기주택마련저축) │ ┃ ┃ │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 ┃ ┃ │ □제92조의5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 │ ┃ ┃ │ 신탁) │ ┃ ┃ └─ ─┘ ┃ ┃ ┃ ┃ ┃ ┃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조세특 ┃ ┃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해지신 ┃ ┃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0호의7서식] (앞쪽) ┏━━┯━━━━━━┯━━━━━━━━━━━━━━━━━━━━━━━┯━━━━┯━━━━━━━┓ ┃기간│ .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 │법인명 │ ┃ ┃ │ . .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 업 자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일│① │② │보유 주식 │증권예탁원 │⑧ │⑨ │⑩ │⑪ ┃ ┃련│성명│주민│ │통보내역 │액면 │구분 │배당 │배당┃ ┃번│ │등록├───┬───┬────┬──┼───────┤가액 │ │소득 │소득┃ ┃호│ │번호│③ │④ │⑤ │⑥ │⑦ │합계 │ │ │세 ┃ ┃ │ │ │발행 │주식수│액면가액│배당│소유 │액 │ │ │ ┃ ┃ │ │ │법인 │ │ │일 │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 ┃ ┃사등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 ┃ ┃ ┃ ┃ ┃작성방법 ┃ ┃ ┃ ┃ 1.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③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 3. ④주식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 4. ⑤액면가액란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재합니다. ┃ ┃ 5. ⑥배당일은 배당지급일을 기재합니다. ┃ ┃ 6. ⑦소유주식수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4제1항에 따라 ┃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소유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 7. ⑧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주식수에 ⑤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기재합니다. ┃ ┃ 8. ⑨구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비과세"로 기재하고, 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5%분리과세"로 기재하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기재합니다. ┃ ┃ 9. ⑩배당소득란 및 ⑪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 ┃ ┃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 [별지 제60호의8서식] ┏━━━━━━━━┯━━━━━━━━━━━━━━━━━━━━━━━━━┯━━━━━━━━┓ ┃기준일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소유현황자료 │법인명 ┃ ┠────────┤ ├────────┨ ┃년 월 일 현재 │ │ ┃ ┣━━━━━━━━┷━━━━━━━━━━━━━━━━━━━━━━━━━┷━━━━━━━━┫ ┃ ┃ ┣━━━━┯━━━━━━┯━━━━┯━━━━┯━━━━━━━━━━━━━━━━━━┯━━┫ ┃① │② │③ │④ │지분 또는 출자관계 │비고┃ ┃성명 │주민(사업자)│거주지국│거주지국├────┬──────┬──────┤ ┃ ┃(법인명)│등록번호 │ │코드 │⑤주식수│⑥금액(천원)│⑦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2서식] (제1쪽)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 ┃ ┃ ┃┌───────────────────────────────────────────────┐ ┃ ┃│◇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에 │ ┃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 ┃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 │ ┃ ┃│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 ┃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 ┃└───────────────────────────────────────────────┘ ┃ ┃<작성순서 및 작성방법> ┃ ┃ 1. 이 서식 제2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 ┃신청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 ┃ 가. ?기본사항란에 신청자 본인의 인적사항, 주소, 주소지의 전화(또는 휴대전화), 전자우편의 주소를 각각 ┃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나. ?신청자격 관련 사항란을 기재합니다. ┃ ┃ - ⑦부양자녀 수란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별지 제64호의3서식)의 ⑥부양자녀 수란의 숫자를 기 ┃ ┃재합니다. ┃ ┃ - ⑧연간 총급여액란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의 ⑮연간 총급여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⑨연간 총소득금액란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의 <24>연간 총소득금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⑩총재산가액란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의 <52>총재산가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란을 기재합니다. ┃ ┃ - ⑪근로장려금 신청금액란 :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⑧연간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 ┃을 기재합니다. ┃ ┃ 라. ?근로장려금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기재합니다(근로장려금을 송금받을 신청자의 금융 기관명과 예 ┃ ┃금계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작성합니다. ┃ ┃ 3. 각 서식에서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 ┃ 4.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 ┃ ※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 ┃다. ┃ ┗━━━━━━━━━━━━━━━━━━━━━━━━━━━━━━━━━━━━━━━━━━━━━━━━━━━━┛ ────────────────────────────────────────────────────── ┏━━━━━━━━━━━━━━━━━━━━━━━━━━━━━━━━━━━━━━━━━━━━━━━━━━━━┓ ┃접수증(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 ┃성명││주소│ ┃ ┠──┴┴──┴──────────────────────────────────┬──────────┨ ┃※ 구비서류 │접수자 ┃ ┃ 1.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 ) 6. 자동차등록증 사본 ( ) ├──────────┨ ┃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7.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 3. 급여수령통장 사본 ( ) 8.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 ) ├──────────┨ ┃ 4.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 ) 9. 주식 또는 국채등의 잔고증명서 ( ) │접수일자(인) ┃ ┃ 5. 부동산등기부등본 ( ) 10. 그 밖의 첨부서류 ( ) ├──────────┨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 210㎜×297㎜(신문지 54g/㎡) (제2쪽)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 ┃ ┠─────────────────────────────────────────────────┨ ┃ ┃ ┃┌───────────────────────────────────────────────┐┃ ┃│◇ 이 검토표는 귀하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 │┃ ┃│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변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이 모두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① 지난 해에 부부 중에서 1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 │□ │┃ ┃│ - 다만,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예 │아 │┃ ┃│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 │ │니 │┃ ┃│여처분된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 │요 │┃ ┃├─────────────────────────────────────────┼──┼──┤┃ ┃│②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 │□ │□ │┃ ┃│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2명 이상 있습니까? │예 │아 │┃ ┃│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양 │ │니 │┃ ┃│하는 경우에도 형제·자매, 손자녀가 부양자녀에 해당됩니다. │ │요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녀는 │ │ │┃ ┃│연령(만 18세 미만)에 관계 없이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 │ │┃ ┃├─────────────────────────────────────────┼──┼──┤┃ ┃│③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포함)이 1,700만원 미만 입니까? │□ │□ │┃ ┃│ - 총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예 │아 │┃ ┃│당소득·근로소득 및 연금소득(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을 합계 │ │니 │┃ ┃│한 금액을 말합니다. │ │요 │┃ ┃├─────────────────────────────────────────┼──┼──┤┃ ┃│④ 지난 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입니까? │□ │□ │┃ ┃│ │예 │아 │┃ ┃│ │ │니 │┃ ┃│ │ │요 │┃ ┃├─────────────────────────────────────────┼──┼──┤┃ ┃│⑤ 지난 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와 세대원이 보유한 아래의 재산 합계액이 1억 │□ │□ │┃ ┃│원 미만 입니까? │예 │아 │┃ ┃│ - 임차한 주택·상가 등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니 │┃ ┃│ - 부동산(토지·건축물) : 지방세 시가표준액 │ │요 │┃ ┃│ -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 지방세 시가표준액 │ │ │┃ ┃│ - 세대원 개인별로 5백만원 이상 예금·적금·부금·투자신탁 등 금융재산 : 금융재 │ │ │┃ ┃│산의 잔액 │ │ │┃ ┃│ - 세대원 개인별로 5백만원 이상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 │ │┃ ┃│거래되는 주식은 지난 해 6월 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그 외 주식 또는 채권은 │ │ │┃ ┃│액면가액 │ │ │┃ ┃│ - 골프장회원권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액 │ │ │┃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 평가금액 │ │ │┃ ┃├─────────────────────────────────────────┼──┼──┤┃ ┃│⑥ 귀하는 지난 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거나, │□ │□ │┃ ┃│수급받은 경우라도 수급기간이 2개월 이하입니까? │예 │아 │┃ ┃│ │ │니 │┃ ┃│ │ │요 │┃ ┃├─────────────────────────────────────────┼──┼──┤┃ ┃│⑦ 귀하 또는 배우자가 지난 해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금년 5 │□ │□ │┃ ┃│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시겠습니까? │예 │아 │┃ ┃│ -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니 │┃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요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제3쪽) ┏━━━━━━━━━━━━━━━━━━━━━━━━━━━━━━━━━━━━━━━━━━━━━━━┓ ┃ ┃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관리│-│ ┃ ┃│번호│ │ ┃ ┃└──┴─┘ ┃ ┃※ 이 서식 제2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에 의하여 신청자격자에 해당되는 ┃ ┃경우에만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기본사항 ┃ ┠────┬───────┬─────────┬──┬┬─┬┬──┬─┬┬┬──┬┬──┬─┬┬┨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주소 │도·시│구·군│동·읍·면│가·리│번지 │호 │아파트·│동 │호 ┃ ┃ │ │ │ │ │ │ │연립 등 │ │ ┃ ┃ ├───┼───┼─────┼───┼────┼─────┼────┼─────┼──┨ ┃ │ │ │ │ │ │ │ │ │ ┃ ┠────┴───┴┬──┴┬────┴───┴─┬──┴──┬──┴────┴───┬─┴──┨ ┃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휴대전화 번호 │ │⑥전자우편 주소 │ ┃ ┠─────────┴───┴──────────┴─────┴───────────┴────┨ ┃ ※ 아래 ⑦란 내지 ⑫란은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작성 ┃ ┃한 후 기재합니다. ┃ ┠───────────────────────────────────────────────┨ ┃ ? 신청자격 관련사항 ┃ ┠───────────────┲━━━━━━━┱────────────────────┲━━┫ ┃ ⑦부양자녀 수 ┃명 ┃ ⑧연간 총급여액(부부 합산) ┃원 ┃ ┃ (만 18세 미만 자녀 등) ┃ ┃ ┃ ┃ ┠───────────────╊━━━━━━━╉────────────────────╊━━┫ ┃ ⑨연간 총소득금액(부부 합산)┃원 ┃ ⑩총재산가액(세대원 전원) ┃만원┃ ┠───────────────┺━━━━━━━┹────────────────────┺━━┫ ┃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 ┠─────────────────────────────────────────┲━━━━━┫ ┃ ⑪근로장려금 신청금액 ┃원 ┃ ┠─────────────────────────────────────────┺━━━━━┫ ┃ ? 근로장려금 환급금 계좌신고 ┃ ┠───────────────────┬───────────────────────────┨ ┃ ⑫금융기관명·체신관서명 │ ⑬계좌번호 ┃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 ┃ ┃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 ┃ ┃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청서를 성실하고 공정 │접수일자 ┃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3서식] (제1쪽)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작성방법 ┃ ┣━━━━━━━━━━━━━━━━━━━━━━━━━━━━━━━━━━━━━━━━━┫ ┃ ? 세대원 및 부양자녀 명세 ┃ ┃ (※ 세대원 및 부양자녀는 지난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1. ?세대원 및 부양자녀 명세는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형 ┃ ┃제·자매, 손자녀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기재순서 :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 ┃→손자녀). ┃ ┃2. ①관계란 :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3. ④부양자녀 여부란 :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으로 표기합니다. ┃ ┃ 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인 자녀와 동거 입양자, 「장애 ┃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습니다) ┃ ┃ 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 ┃ ┃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손 ┃ ┃자녀 ┃ ┃4. ⑤비고란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여부,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 ┃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5. ⑥부양자녀 수란 : ④란의 해당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 ┣━━━━━━━━━━━━━━━━━━━━━━━━━━━━━━━━━━━━━━━━━┫ ┃ ? 근로소득 명세 ┃ ┣━━━━━━━━━━━━━━━━━━━━━━━━━━━━━━━━━━━━━━━━━┫ ┃6. ⑦신청인(주된 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⑪배우자의 근로소득란은 급여 지급자별(⑧, ┃ ┃⑫)로 각각 기재하되, 총급여액(⑨, ⑬)은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 ┃ ┃여액을 기재합니다. ┃ ┃7.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 ┃ ┃된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 총소득금액 명세 ┃ ┣━━━━━━━━━━━━━━━━━━━━━━━━━━━━━━━━━━━━━━━━━┫ ┃8. 신청자 및 배우자의 이자소득(총수입금액), 배당소득(총수입금액), 부동산임대소득 ┃ ┃(필요경비를 차감한 총수입금액), 사업소득(필요경비를 차감한 총수입금액), 근 ┃ ┃로소득(총급여액), 연금소득(과세제외 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 ┃ ┃경비를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각각 기재하되,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나 분리과세소득 ┃ ┃을 포함합니다. ┃ ┃9. ?란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은 ?근로소득명세의 ⑮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 ┃ ┃액에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 ┃ ┃된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제2쪽)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 ┣━━━━━━━━━━━━━━━━━━━━━━━━━━━━━━━━━━━━┫ ┃ ? 세대원 및 부양자녀 명세 ┃ ┠───┬───┬─────────────────┬──────┬───┨ ┃①관계│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 │④부양자녀 │⑤비고┃ ┃ │ │ │여부 │ ┃ ┠───┼───┼──┬┬┬┬┬┬─┬┬─┬┬┬┬┬┼──────┼───┨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부양자녀 수 │명 ┃ ┣━━━━━━━━━━━━━━━━━━━━━━━━━┷━━━━━━━━━━┫ ┃ ? 근로소득 명세 ┃ ┠───────────────────┬────────────────┨ ┃⑦신청인(주된 소득자)의 근로소득 │⑪배우자의 근로소득 ┃ ┠─────────┬─────────┼──────┬─────────┨ ┃⑧급여 지급자 │⑨총급여액 │⑫급여 지급자│⑬총급여액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원 │( - - )│ 원 ┃ ┠─────────┼─────────┼──────┼─────────┨ ┃( - - ) │ 원 │( - - )│ 원 ┃ ┠─────────┼─────────┼──────┼─────────┨ ┃( - - ) │ 원 │( - - )│ 원 ┃ ┠─────────┼─────────┼──────┼─────────┨ ┃( - - ) │ 원 │( - - )│ 원 ┃ ┠─────────┼─────────┼──────┼─────────┨ ┃( - - ) │ 원 │( - )│ 원 ┃ ┠─────────┼─────────┼──────┼─────────┨ ┃⑩합 계 액 │ 원 │⑭합 계 액│ 원 ┃ ┠─────────┴─────────┴──────┼─────────┨ ┃⑮연간 총급여액 (⑩+⑭) │ 원 ┃ ┣━━━━━━━━━━━━━━━━━━━━━━━━━━┷━━━━━━━━━┫ ┃ ? 총소득금액 명세 ┃ ┠───────────────────┬───────┬────────┨ ┃소득구분 │신청인 │배우자 ┃ ┠───────────────────┼───────┼────────┨ ┃ <16>이자소득(총수입금액) │ 원 │ 원 ┃ ┠───────────────────┼───────┼────────┨ ┃ <17>배당소득(총수입금액) │ 원 │ 원 ┃ ┠───────────────────┼───────┼────────┨ ┃ <18>부동산임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원 │ 원 ┃ ┠───────────────────┼───────┼────────┨ ┃ <19>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원 │ 원 ┃ ┠───────────────────┼───────┼────────┨ ┃ <20>근로소득(총급여액) │ 원 │ 원 ┃ ┠───────────────────┼───────┼────────┨ ┃ <21>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원 │ 원 ┃ ┠───────────────────┼───────┼────────┨ ┃ <22>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원 │ 원 ┃ ┠───────────────────┼───────┼────────┨ ┃ <23> 합계액(<16>+<17>+<18>+<19>+<20>+<21>+<22>)│ 원 │ 원 ┃ ┠───────────────────┼───────┴────────┨ ┃ <24>연간 총소득금액 (<23>란의 신 │ 원 ┃ ┃청인과 배우자의 합계액) │ ┃ ┗━━━━━━━━━━━━━━━━━━━┷━━━━━━━━━━━━━━━━┛ 210㎜×297㎜(신문용지 54g/㎡) (제3쪽) ┏━━━━━━━━━━━━━━━━━━━━━━━━━━━━━━━━━━━━━━━━━━━━━━━━━━━━━━━━━┓ ┃ ? 재산 명세 ┃ ┃ (※ 모든 재산은 지난 해 6월 1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 ┃ ┠────────────┬────────────────────────────────────────────┨ ┃가. 토지·건축물 │1. ①소유자·②주민등록번호·③종류·④소재지·⑤면적란 : 각각 관련 서류(등기 ┃ ┃ │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⑥가액란 :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 ┠────────────┼────────────────────────────────────────────┨ ┃나. 전세금·임차 │3. ⑧임차인·⑨주민등록번호란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 ┃ ┃ 보증금 │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⑩종류란 :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 상가, 오피스텔, 토지, 기타 등으로 기재합니다. ┃ ┃ │5. ⑪소재지란 : 등기부등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 ┃ │6. ⑭전세금(보증금)란 :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금,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 ┠────────────┼────────────────────────────────────────────┨ ┃다. 승용자동차 │7.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 ┃ (영업용 자동 │배기량 등을 기재합니다. ┃ ┃차 제외) │8. <23>가액란 :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 ┠────────────┼────────────────────────────────────────────┨ ┃라. 예금·적금·부금·예│9. 본인 및 세대원 개인별로 보유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투자신탁 등 금융재 ┃ ┃탁금·투자신탁 │산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모든 금융재산을 기재합니다. ┃ ┃등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 계좌별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재 ┃ ┃ │합니다. ┃ ┠────────────┼────────────────────────────────────────────┨ ┃마. 주식, 채권 등 │10. 본인 및 세대원 개인별로 보유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5백만 ┃ ┃유가증권 │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모든 유가증권을 기재합니다. 다만, 유가증권 종목 ┃ ┃ │별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11. <33>유가증권종류란 : 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국채, 공채, ┃ ┃ │회사채) 등으로 기재합니다. ┃ ┃ │12. <36>가액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지난 해 6월 1 ┃ ┃ │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그 외 주식, 채권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합니다. ┃ ┠────────────┼────────────────────────────────────────────┨ ┃바. 부동산을 취득 │13. 분양회사 또는 재건축조합 등과 작성한 계약서상의 소유자, 주민등록번 ┃ ┃할 수 있는 권리 │호, 소재지, 종류, 분양회사 등을 기재합니다. ┃ ┃(분양권, 입주 │14. <41>종류란 :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 상가, 오피스텔, 토지, 기타 등으로 기재 ┃ ┃권 등) │합니다. ┃ ┃ │15. <43>평가금액란 : 다음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분양권: 지난 해 6월 1일 현재 불입한 금액 ┃ ┃ │ - 입주권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또는 기존 ┃ ┃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 │ - 토지상환채권·주택상환사채 : 액면가액 ┃ ┠────────────┼────────────────────────────────────────────┨ ┃사. 골프장회원권 │16. 골프회원권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합니다. ┃ ┃ │17. <48>회원권 종류란 : 일반회원, 특별회원, 우대회원, 주중회원, 주중가족, ┃ ┃ │VIP, 플러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18. <50>가액란 : 지난 해 6월 1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재합니다. ┃ ┠────────────┼────────────────────────────────────────────┨ ┃총재산가액 │19. <52>총재산가액란은 ⑦+⑮+<24>+<30>+<37>+<44>+<51>의 ┃ ┃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제4쪽) ┏━━━━━━━━━━━━━━━━━━━━━━━━━━━━━━━━━━━━━━━━━━━━━━━━━━━┓ ┃? 재산 명세 ┃ ┠───────────────────────────────────────────────────┨ ┃ 가. 토지·건축물 ┃ ┠───────┬───────┬─────┬────────┬───────┬────────────┨ ┃①소유자 │②주민등록번호│③종류 │④소재지 │⑤면적(㎡) │⑥가액(시가표준액) ┃ ┠───────┼───────┼─────┼────────┼───────┼────────────┨ ┃ │ │ │ │ │만원 ┃ ┠───────┼───────┼─────┼────────┼───────┼────────────┨ ┃ │ │ │ │ │만원 ┃ ┠───────┴───────┴─────┴────────┴───────┼────────────┨ ┃⑦합계액 │만원 ┃ ┠──────────────────────────────────────┴────────────┨ ┃ 나. 전세금, 임차보증금 ┃ ┠──────┬───────┬─────┬─────┬────────┬───────┬───────┨ ┃⑧임차인 │⑨주민등록번호│⑩종류 │⑪소재지 │⑫면적(㎡) │⑬임대인 │⑭전세금 ┃ ┃ │ │ │ │ │(주민등록번호)│(보증금) ┃ ┠──────┼───────┼─────┼─────┼────────┼───────┼───────┨ ┃ │ │ │ │ │ │만원 ┃ ┠──────┼───────┼─────┼─────┼────────┼───────┼───────┨ ┃ │ │ │ │ │ │만원 ┃ ┠──────┴───────┴─────┴─────┴────────┴───────┼───────┨ ┃⑮합계액 │만원 ┃ ┠───────────────────────────────────────────┴───────┨ ┃ 다. 승용자동차 ┃ ┠─────┬──────┬─────┬─────┬────┬──────┬───────┬──────┨ ┃<16>소유자│<17> │<18> │<19>제조사│<20>차종│<21>연식 │<22>배기량 │<23>가액 ┃ ┃ │주민등록번호│자동차 │ │ │ │ │(시가표준액)┃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만원 ┃ ┠─────┼──────┼─────┼─────┼────┼──────┼───────┼──────┨ ┃ │ │ │ │ │ │ │만원 ┃ ┠─────┴──────┴─────┴─────┴────┴──────┴───────┼──────┨ ┃?합계액 │만원 ┃ ┠────────────────────────────────────────────┴──────┨ ┃ 라. 예금·적금·부금·예탁금·투자신탁 등의 금융재산 ┃ ┠─────────┬─────────┬───────┬─────────┬─────────────┨ ┃<25>예금주 │<26>주민등록번호 │<27>금융기관·│<28>계좌번호 │<29>예금 잔액 ┃ ┃ │ │체신관서명 │ │ ┃ ┠─────────┼─────────┼───────┼─────────┼─────────────┨ ┃ │ │ │ │만원 ┃ ┠─────────┼─────────┼───────┼─────────┼─────────────┨ ┃ │ │ │ │만원 ┃ ┠─────────┼─────────┼───────┼─────────┼─────────────┨ ┃ │ │ │ │만원 ┃ ┠─────────┴─────────┴───────┴─────────┼─────────────┨ ┃<30>합계액 │만원 ┃ ┠─────────────────────────────────────┴─────────────┨ ┃ 마.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 ┠────────┬────────┬───────┬────────┬────┬───────────┨ ┃<31>소유자 │<32>주민등록번호│<33>유가증권 │?<34>발행회사 │<35>수량│<36>가액 ┃ ┃ │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만원 ┃ ┠────────┼────────┼───────┼────────┼────┼───────────┨ ┃ │ │ │ │ │만원 ┃ ┠────────┼────────┼───────┼────────┼────┼───────────┨ ┃ │ │ │ │ │만원 ┃ ┠────────┴────────┴───────┴────────┴────┼───────────┨ ┃<37>합계액 │만원 ┃ ┠───────────────────────────────────────┴───────────┨ ┃ 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 ┠───────┬───────┬─────┬────────┬───────┬────────────┨ ┃<38>소유자 │<39> │<40>소재지│<41>종류 │<42>분양회사 │<43>평가금액 ┃ ┃ │주민등록번호 │ │ │등(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만원 ┃ ┠───────┴───────┴─────┴────────┴───────┼────────────┨ ┃<44>합계액 │만원 ┃ ┠──────────────────────────────────────┴────────────┨ ┃ 사. 골프장회원권 ┃ ┠───────┬───────┬─────┬────────┬───────┬────────────┨ ┃<45>소유자 │<46> │<47>골프장명│<48>회원권 │<49>회원권번호│<50>가액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종류 │ │(기준시가) ┃ ┠───────┼───────┼─────┼────────┼───────┼────────────┨ ┃ │ │ │ │ │만원 ┃ ┠───────┴───────┴─────┴────────┴───────┼────────────┨ ┃ <51>합계액 │만원 ┃ ┣━━━━━━━━━━━━━━━━━━━━━━━━━━━━━━━━━━━━━━╈━━━━━━━━━━━━┫ ┃ <52>총재산가액(⑦+⑮+<24>+<30>+<37>+<44>+<51>) ┃만원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4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 ┃ ┃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명세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4서식]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 ┠────┬────┬──────┬───────────────────┨ ┃통지번호│ │결정일자 │ ┃ ┠─┬──┼────┼──────┼───────────────────┨ ┃신│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자│주소│ ┃ ┠─┴──┴───────────────────────────────┨ ┃ 1. 근로장려금 (환급액 : 원) (단위: 원)┃ ┠────┬────┬──────┬───────────────────┨ ┃구분 │총급여액│근로장려금 │비고 ┃ ┠────┼────┼──────┼───────────────────┨ ┃신청 │ │ │ ┃ ┠────┼────┼──────┼───────────────────┨ ┃결정 │ │ │ ┃ ┠────┴────┴──────┴───────────────────┨ ┃ 2. 근로장려금 신청액과 결정액의 차이(지급거부) 발생 사유 ┃ ┠────────────────────────────────────┨ ┃ ┃ ┠────────────────────────────────────┨ ┃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근로장 ┃ ┃려금 결정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 ※ 안내사항 ┃ ┃ ┃ ┃ 1. 근로장려금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액을 전부 환 ┃ ┃급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세액에서 납부할 세액 ┃ ┃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 ┃ 2.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 ┃ ┃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5서식] ┏━━━━━━━━━━━━━━━━━━━━━━━━━━━━━━━━━━━━┓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 ┠────┬─┬─────────┬───────────────────┨ ┃통지번호│ │통지일자 │ ┃ ┠────┴─┴─────────┴───────────────────┨ ┃ 1. 신청자 ┃ ┠────┬─┬─────────┬───────────────────┨ ┃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소 │ ┃ ┠────┴───────────────────────────────┨ ┃ 2. 신청내용 ┃ ┠─────┬─────────┬────────────────────┨ ┃신청일자 │근로장려금 신청액 │비고 ┃ ┠─────┼─────────┼────────────────────┨ ┃ │ │ ┃ ┠─────┴─────────┴────────────────────┨ ┃ 3. 환급 제한사유 ┃ ┠────────────────────────────────────┨ ┃ ┃ ┠────────────────────────────────────┨ ┃ 4. 환급 제한기간 ┃ ┠────────────────────────────────────┨ ┃ . . . ~ . . . ┃ ┠────────────────────────────────────┨ ┃ ┃ ┃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사유와 환급 제한기간을 위와 ┃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안내사항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6서식] ┏━━━━━━━━━━━━━━━━━━━━━━━━━━━━━━━━━━━━━━━┓ ┃ 제 호 ┃ ┃ ┃ ┃조사원증 ┃ ┃ ┃ ┠─┬────────┬┬────────┬──────────────────┨ ┃조│소속 ││직위 │ ┃ ┃사├────────┼┼────────┼──────────────────┨ ┃자│직급 ││성명 │ ┃ ┠─┼────────┼┼────────┼──────────────────┨ ┃조│성명 ││주민등록번호 │ ┃ ┃사│(상호 및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대├────────┼┴────────┴──────────────────┨ ┃상│주소 │ ┃ ┃ ├────────┼────────────────────────────┨ ┃ │조사기간 │ . . . ~ . . ┃ ┃ │ │. ┃ ┃ ├────────┼────────────────────────────┨ ┃ │조사목적 │ ┃ ┠─┴────────┴────────────────────────────┨ ┃ 위 사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 ┃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확인 또는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제64호의11서식(1)] (앞쪽) ┌────┬─────────────────────────┐ │200 년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갑)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른 토지) │ ├────┴─────────────────────────┤ │ 1. 납세의무자 │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 │③주소 │(☎: ) │ │(본점소재지)│ │ ├──────┴───────────────────────┤ │ 2. 물건명세 집계표 (단위:건, ㎡, 원) │ ├─────────┬─────┬──────────────┤ │총 물건수 │⑤과세면적│⑥토지공시가격 │ ├─────────┼─────┼──────────────┤ │ │ │ │ ├─────────┴─────┴──────────────┤ │ 3. 물건명세 상세내역 (단위:㎡, 원) │ ├─┬───┬──┬──────┬───┬──────────┤ │번│ │ │⑨ │⑩ │⑪ │ │호│업종 │변동│소재지 │과세 │토지 │ │ │ 구분 │사유│ │면적 │공시가격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서비스업용 │ │등의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 │작성방법 │ │ 1. ⑤과세면적 : 물건명세 상세내역 ⑩과세면적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2. ⑥토지공시가격 : 물건명세 상세내역 ⑪토지공시가격의 합계를 기재합니 │ │다. │ │ 3. ⑦업종구분 : 관광호텔업은 "1", 종합휴양업은 "2", 유원시설업은 "3", 스키 │ │장업은 "4", 대중골프장업은 "5", 유통단지는 "6", 공동차고지는 "7", 공장용 │ │건축물 부속토지는 "8"을 각각 기재합니다. │ │ 가.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 │ │호텔업 │ │ 나. 종합휴양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 │ │휴양업 │ │ 다. 유원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 │ │업 │ │ 라. 스키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 │따른 스키장업 │ │ 마. 대중골프장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중골프장업 │ │ 바. 유통단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단지 │ │ 사. 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 │ │차고지 │ │ 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 │ │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 │ 4. ⑧변동사유:최초신청토지는 "1", 기신청토지는 "2"를 기재합니다. │ │ * 보유내용(업종구분, 소재지, 과세면적, 공시가격)의 일부라도 변동이 있는 │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 ⑨소재지:등기부등본상 물건지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6. ⑩과세면적: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 │ 7. ⑪토지공시가격 : ⑩과세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 │ │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 │단위면적(㎡)당 가액을 기재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재 │ │합니다. │ └──────────────────────────────────────┘ [별지제64호의11서식(2)] ┌────┬─────────────────────────┐ │200 년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을)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른 토지) │ ├──┬─┴──┬────┬───┬────┬────────┤ │번호│ │ │⑨ │⑩ │⑪ │ │ │업종구분│변동사유│소재지│과세면적│토지공시가격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21 │ │ │ │ │ │ ├──┼────┼────┼───┼────┼────────┤ │22 │ │ │ │ │ │ ├──┼────┼────┼───┼────┼────────┤ │23 │ │ │ │ │ │ ├──┼────┼────┼───┼────┼────────┤ │24 │ │ │ │ │ │ ├──┼────┼────┼───┼────┼────────┤ │25 │ │ │ │ │ │ ├──┼────┼────┼───┼────┼────────┤ │26 │ │ │ │ │ │ ├──┼────┼────┼───┼────┼────────┤ │27 │ │ │ │ │ │ ├──┼────┼────┼───┼────┼────────┤ │28 │ │ │ │ │ │ ├──┼────┼────┼───┼────┼────────┤ │29 │ │ │ │ │ │ ├──┼────┼────┼───┼────┼────────┤ │30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9호서식(1)] (앞쪽)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처리기간 ┃ ┃( 년 기) ├───────┨ ┃ │즉시 ┃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 ①성명(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업태 │ │ ④종목 │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 ┃ ┠──────────┬────┬──────┬─────────┬──────────┨ ┃구분 │매입처수│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공제액 ┃ ┠──────────┼────┼──────┼─────────┼──────────┨ ┃ ⑤ 합계 │ │ │ │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 ┠───────────┬───────────┬───────────┬───────┨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16> ┃ ┠───┬───┬───┼────┬──────┼──┬───┬────┤공제가능한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금액(=⑫-⑭) ┃ ┃합계 │예정분│확정분│한도율 │한도액 │합계│세금 │영수증 │ ┃ ┃ │ │ │ │ │ │계산서│등 │ ┃ ┠───┼───┼───┼────┼──────┼──┼───┼────┼───────┨ ┃ │ │ │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 ┃<17>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23>공제 ┃ ┃공제대상금액 ├────┬──────┼──┬────┬────┤(납부)할 ┃ ┃(=⑮과 <16>의 금액 중 │<18> │<19> │<20>│<21> │<22> │세액 ┃ ┃적은 금액) │공제율 │공제대상 │합계│예정 │월별 │(=<19>-<20>)┃ ┃ │ │세액 │ │신고분 │조기분 │ ┃ ┠───────────┼────┼──────┼──┼────┼────┼──────┨ ┃ │6/106 │ │ │ │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 ┃일련│<24>공급자 │<25> │<26>│<27> │<28> ┃ ┃번호├──────┬──────────┤건수 │품명│수량 │취득금액 ┃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 ┃ ┃ │상호(기관명)│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합계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작성합니다.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금액 ┃ ┃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⑦) ┃ ┃└───────────────────────┘ ┃ ┃ ⑤ : ⑥영수증 수취분과 ⑦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수·건수·취득금액·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기┃ ┃재합니다. ┃ ┃ ⑥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 ┃ ┃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수·건수·취득금액·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기재하며, 4.영수증 수┃ ┃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 ⑦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 ┃매입처수·건수·취득금액·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기재하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 ┃ ┃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시 공제율 ┃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 110분의 10 ┃ ┃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 106분의 6 ┃ ┃┌───────────────────────┐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16>) ┃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만 ┃ ┃기재합니다. ┃ ┃ ⑧ :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⑨ : 월별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 ⑪ : 100분의 90 (2008년 이후 취득분은 100분의 80)을 기재합니다. ┃ ┃ ⑫ :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⑭ :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⑮ : ⑥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 <16>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기재하며, 음수인 경우에는 "영(0)" ┃ ┃으로 기재합니다. ┃ ┃ <19> : 공제대상금액(<17>)에 공제율(<1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0> : 예정신고 및 월별조기환급신고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23>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 ┃ ┃고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장 앞쪽 <37>번 재활 ┃ ┃용폐자원등 매입세액란에 음수(△)로 기재합니다. ┃ ┃ ┌──────────────────────┐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24>~<28>) ┃ ┃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 ┃영수증 상에 기재된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별지 제69호서식(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일련│공급자 │건수│품명│수량│취득금액┃ ┃번호├──────┬─────────┤ │ │ │ ┃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27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 ┃30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0호의3서식] ┏━━━━━━━━━━━━━━━━━━━━━━━━━━━━━━━━━━━━┓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예고통지서 ┃ ┠───┬───────┬┬──────────┬────────────┨ ┃신청인│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 ┃ ┃또 는├───────┼┼──────────┼────────────┨ ┃납 세│③상호(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인├───────┼┴──────────┴────────────┨ ┃ │⑤주소(사업장)│ ┃ ┠───┴─────┬─┴────────────────────────┨ ┃⑥감면신청내용 │ ┃ ┠─────────┼──────────────────────────┨ ┃⑦결정예고통지내용│ ┃ ┠─────────┼──────────────────────────┨ ┃⑧ 결정예고 │ ┃ ┃통지사유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 ┃내지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재정경제부장관 ┃ ┃ ┃ ┃ 귀하 ┃ ┠────────────────────────────────────┨ ┃※ 참고사항 :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명 ┃ ┃자료를 첨부하여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를 서면으로 요 ┃ ┃청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제74호서식(1)] (앞쪽) ┏━━━━━━━━━━━━━━━━━━━━━━━━━━━━━━━━━━━━━━━━━━━┓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 ┃(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용) ┃ ┠─┬───────┬────────┬──────────┬─────────────┨ ┃신│①상호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청├───────┼────────┼──────────┼─────────────┨ ┃인│③성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⑤주소 │ (☎ ) ┃ ┃ ├───────┼─────────────────────────────────┨ ┃ │⑥사업장소재지│ (☎ ) ┃ ┠─┴───────┴─────────────────────────────────┨ ┃신청내용 ┃ ┠───────────────────────────────────────────┨ ┃ 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액의 계산 ┃ ┠───────┬────┬────┬─────────┬───────┬───────┨ ┃⑦ │⑧ │⑨ │⑩ │⑪ │⑫ ┃ ┃직전연도 │해당연도│수입금액│직전연도 │해당연도 │전자상거래 등 ┃ ┃수입금액 │수입금액│증 가 액│전자상거래 등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증가액┃ ┃ │ │(⑧-⑦)│수입금액 │수입금액 │(⑪-⑩) ┃ ┠───────┼────┼────┼─────────┼───────┼───────┨ ┃ │ │ │ │ │ ┃ ┠───────┼────┼────┼─────────┼───────┼───────┨ ┃⑬ │⑭ │⑮ │<16> │<17> │<18> ┃ ┃공제대상수입 │직전연도│해당연도│세액공제가능액 │한도액 │세액공제액 ┃ ┃금액(⑨와 ⑫ │산출세액│산출세액│(ⓐ와ⓑ방법중 │(⑮-⑭) │(<16>ⓐ와 ┃ ┃ 중 작은 금액)│ │ │하나를 선택) │ │<17>중 적은 ┃ ┃ │ │ ├────┬────┤ │금액 또는 ⓑ) ┃ ┃ │ │ │ⓐ │ⓑ │ │ ┃ ┃ │ │ │[⑮×(⑬│[⑮×(⑪│ │ ┃ ┃ │ │ │×0.5 │×0.05 │ │ ┃ ┃ │ │ │÷⑧)] │÷⑧)]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74호의2서식)(전자 │수수료 ┃ ┃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 1. ⑦, ⑧란은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2. ⑩직전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란 및 ⑪해당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 ┃ ┃금액란에는 각각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기재합 ┃ ┃니다. ┃ ┃ *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 ┃ ┃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을 중복하여 적용 ┃ ┃할 수 없습니다. ┃ ┃ ┃ ┃ 3. 신청서의 각 란을 기재하는 경우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기 ┃ ┃재합니다. ┃ ┗━━━━━━━━━━━━━━━━━━━━━━━━━━━━━━━━━━━━━┛ [별지 제74호서식(2)] (앞쪽) ┏━━━━━━━━━━━━━━━━━━━━━━━━━━━━━━━━━━┯━━━━━━┓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용) ├──────┨ ┃ │즉시 ┃ ┠─┬───────┬──────┬────────────┬────┴──────┨ ┃신│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 소 │ (☎: ) ┃ ┃ ├───────┼───────────────────────────────┨ ┃ │⑥사업장소재지│ (☎: ) ┃ ┃ ├───────┼──────┬───────────┬────────────┨ ┃ │⑦업 태 │ │⑧종 목 │ ┃ ┠─┴───────┴──────┴───────────┴────────────┨ ┃신 청 내 용 ┃ ┠───────┬───────┬───────────┬─────┬───────┨ ┃⑨ │⑩ │⑪ │⑫ │⑬ ┃ ┃직 전 연 도 │직 전 연 도 │해 당 연 도 │해 당 연 도│해당연도 ┃ ┃수 입 금 액 │산 출 세 액 │수 입 금 액 │산 출 세 액│금융기관 ┃ ┃ │ │ │ │수납수입금액 ┃ ┠───────┼───────┼───────────┼─────┼───────┨ ┃ │ │ │ │ ┃ ┠───────┼───────┼───────────┼─────┼───────┨ ┃⑭ │⑮ │<16> │<17> │<18> ┃ ┃금융기관수납 │공제대상수입 │세액공제가능액 │한 도 액│세액공제액 ┃ ┃비 율(⑬÷⑪) │금 액(⑬-⑨)│[⑫ ×(⑮ × 0.5)÷⑪]│(⑫ - ⑩) │(<16>과<17> ┃ ┃ │ │ │ │중 적은 금액)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 1. ⑨, ⑩, ⑪, ⑫, ⑬란은 해당 사업장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 ⑬해당연도금융기관수납수입금액란은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한 금융기관수납 ┃ ┃명세서(별지 제73호서식)상의 ⑩수납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3. 신청서 각 란을 기재하는 경우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기재합니 ┃ ┃다. ┃ ┃ ※ ⑭금융기관수납비율란의 비율이 80%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4호의3서식] ┏━━━━━━━━━━━━━━━━━━━━━━━━━━━━━━━┯━━━━━━━━━━━┓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 (☎: - ) ┃ ┃ ├───────┼────────────┬────────┬───────────┨ ┃ │⑥사업장소재지│ │⑦과세기간 │ . . .부터 ┃ ┃ │ │ │ ├───────────┨ ┃ │ │ │ │ . . .까지 ┃ ┠─┴───────┴────────────┴────────┴───────────┨ ┃ 1. 수입금액 신고현황 ┃ ┠─────────────┬────────────────┬────────────┨ ┃2005년 │2006년 │2007년 ┃ ┠─────────────┼────────────────┼────────────┨ ┃ │ │ ┃ ┠─────────────┴────────────────┴────────────┨ ┃ 2. 세액공제액 계산 ┃ ┠──────┬──────┬───────┬────────┬──────┬─────┨ ┃⑧해당 연도 │⑨직전 연도 │직전 연도 │경감대상수입금액│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120%│[⑧-)] │산출세액 │(/⑧×)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15항에 따라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 ※ 이 신청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또는 동조제9항 ┃ ┃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동조제9항 및 제 ┃ ┃122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122조의2제9항을 적용받는 ┃ ┃중소기업은 동조제2항 및 제122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 3. ⑧, ⑨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 ┃ ┃산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 4.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이 ┃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산식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분배비율 / 종합소득금액] ┃ ┠──────────────────────────────────────┬────┨ ┃※구비서류: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별지 제74호의3서식 │수수료 ┃ ┃부표)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앞쪽) ┏━━━━━━━━━━━━━━━━━━━━━━━━━━━━━━━━━━━━━━━┯━━━━━━━━━┓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호(법인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청├──────────┼───────────┼──────────┼─────────────┨ ┃인│③성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⑤주소 │(☎: - ) ┃ ┃ ├──────────┼────────────────┬────┬──────────────┨ ┃ │⑥사업장소재지 │ │⑦업종 │ ┃ ┠─┴──────────┴────────────────┴────┴──────────────┨ ┃ 1. 수입금액 증가율 기준 ┃ ┠──────┬──────────┬────────┬───────────┬──────────┨ ┃⑧직전연도 │⑨해당연도 │⑩증가액(⑨-⑧) │⑪증가율(⑩/⑧) │⑫적합여부(⑪〉20%) ┃ ┃수입금액 │수입금액 │ │ │ ┃ ┠──────┼──────────┼────────┼───────────┼──────────┨ ┃ │ │ │ │ ┃ ┠──────┴──────────┴────────┴───────────┴──────────┨ ┃ 2.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 ┃ ┠──────┬──────────┬────────┬───────────┬──────────┨ ┃직전연도 │ 해당연도소득금액 │증가액 │<16>증가율 │<17>적합여부 ┃ ┃소득금액 │ │(-) │(/) │(<16>≥0) ┃ ┠──────┼──────────┼────────┼───────────┼──────────┨ ┃ │ │ │ │ ┃ ┠──────┴──────────┴────────┴───────────┴──────────┨ ┃ 3. 성실사업자 기준 ┃ ┠────────────────┬─────────────┬──────────────────┨ ┃<18>신용카드가맹점 │<19>현금영수증가맹점 │<20>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 ┃가입여부 │가입여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 ┃ ┃ │ │입여부 등 ┃ ┠────────────────┼─────────────┼──────────────────┨ ┃ │ │ ┃ ┠────────────────┴─────────────┴──────────────────┨ ┃ 4. 사업용계좌 요건(소득세에 관한 과세특례 요건) ┃ ┠───────────┬──────────┬─────────────┬────────────┨ ┃<21> │<22> │<23> │<24> ┃ ┃사업용계좌 │사업용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적합 여부 ┃ ┃개설 여부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사용한 금액 │(<23>≥<22>×2/3) ┃ ┠───────────┼──────────┼─────────────┼────────────┨ ┃ │ │ │ ┃ ┠───────────┴──────────┴─────────────┴────────────┨ ┃ 5. 간편장부대상자의 지출증빙비율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9항제7호 적용여부 검토) ┃ ┠─────┬────┬────┬───────┬────┬────────┬────┬──────┨ ┃<25> │<26> │<27> │<28> │<29> │<30> │<31> │<32> ┃ ┃필요경비 │매입경비│급료 등 │차감 필요경비 │증빙금액│증빙비율 │국세청장│적합여부 ┃ ┃총액 │ │ │(<25>-<26>-<27│ │(<29>/<28>) │고시율 │(<23>〉 ┃ ┃ │ │ │>) │ │ │ │<31>)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한 사 ┃ ┃업자는 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 ┃작성방법 ┃ ┃ 1. 이 신청서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별,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 1)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 ┃ ┃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 5천만원 ┃ ┃ ※ 1) 내지 3)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합니다. ┃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 ┃ ┃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 3. ⑧·⑨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 4. ⑫, <17>, <18>, <19>, <20>, <21>, <24>, <32>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다만, <20>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 여부 등란을 작성하는 경우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5. 해당연도 소득금액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 6. <26>매입경비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 ┃<27>급료 등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 ┃ ┃재합니다. ┃ ┃ 7. <29>증빙금액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 ┃ ┃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 ┃ 8. 세액공제 신청대상자인지 여부는 아래의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⑫·<17>·<18>·<19>·<20>·<24>란이 적합하여야 하며, <18>·<19>·<20>·<24>란이 적합한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의2에 따릅니다.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9항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⑫·<32>란이 적합 ┃ ┃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74호의4서식] (앞쪽) ┏━━━━━━━━━━━━━━━━━━━━━━━━━━━━━━━━━━━━━━┯━━━━━━━━━━┓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 : - ) ┃ ┃ ├───────┼──────────┬──────────┬─────────────────┨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 ┃ ┠─┴───────┴──────────┴──────────┴─────────────────┨ ┃ 1. 과세표준 신고현황 (단위 : 원) ┃ ┠───────┬─────┬─────┬─────┬─────┬─────┬─────┬─────┨ ┃구분 │’04. 2기 │’05. 1기 │’05. 2기 │’06. 1기 │’06. 2기 │’07. 1기 │’07. 2기 ┃ ┠───────┼─────┼─────┼─────┼─────┼─────┼─────┼─────┨ ┃매출 과세표준 │ │ │ │ │ │ │ ┃ ┠───────┴─────┴─────┴─────┴─────┴─────┴─────┴─────┨ ┃ 2 경감세액 계산 (해당 과세기간 : 년 기) ┃ ┠──┬───────────────────────┬─────┬────┬───┬───────┨ ┃업종│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 │⑮ │<16> │<17> │<18> ┃ ┃ ├─────┬─────┬───────────┤업종별 │세율 │경감률│경감 ┃ ┃ │⑫ │⑬ │⑭ │부가율 │ │ │대상세액 ┃ ┃ │성실신고 │성실신고 │경감대상 │ │ │ │(⑭×⑮ ┃ ┃ │해당 │직전 │과세표준 │ │ │ │×<16> ┃ ┃ │과세기간 │과세기간 │⑫-(⑬ │ │ │ │×<17>) ┃ ┃ │과세표준 │과세표준 │×120%) │ │ │ │ ┃ ┠──┼─────┼─────┼───────────┼─────┼────┼───┼───────┨ ┃합계│ │ │ │ │10% │ │ ┃ ┠──┼─────┼─────┼───────────┼─────┼────┼───┼───────┨ ┃ │ │ │ │ │10% │ │ ┃ ┠──┼─────┼─────┼───────────┼─────┼────┼───┼───────┨ ┃ │ │ │ │ │10% │ │ ┃ ┠──┼─────┼─────┼───────────┼─────┼────┼───┼───────┨ ┃ │ │ │ │ │10%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계산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별지 제74호의4 │수수료 ┃ ┃서식 부표)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 ┃ ┃ ┃ ┃ ┃작성방법 ┃ ┃ ┃ ┃ 1.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 ┃ ┃합니다. ┃ ┃ ┃ ┃ 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 ┃ 3. <17>경감률란은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과세기간 동안 ┃ ┃100%를 기재합니다. ┃ ┃ ┃ ┃ 4. 이 신청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 ┃ ┃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 (앞쪽) ┏━━━━━━━━━━━━━━━━━━━━━━━━━━━━━━┯━━━━━━━┓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요건검토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 소 │(☎ : ) ┃ ┃ ├───────┼────────────┬────┬──────────┨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 ┃ ┠─┴───────┼──────────┬─┴────┴──────────┨ ┃ 1. 수입금액기준 │⑧직전연도 수입금액 │ ┃ ┠─────────┴──────────┴─────────────────┨ ┃ 2. 과세표준 증가율 기준 ┃ ┠───────┬───────┬─────┬───────┬────────┨ ┃⑨ │⑩ │⑪ │⑫ │⑬ ┃ ┃직전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 │증가액 │증가율 │적합여부 ┃ ┃과세표준 │과세표준 │(⑩-⑨) │(⑪/⑨) │(⑫>20%) ┃ ┠───────┼───────┼─────┼───────┼────────┨ ┃ │ │ │ │ ┃ ┠───────┴───────┴─────┴───────┴────────┨ ┃ 3. 가맹점 등 가입기준 ┃ ┠──────────┬────────────┬──────────────┨ ┃⑭ │⑮ │<16> ┃ ┃신용카드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 ┃가입여부 │가입여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 │ │도입 여부 등 ┃ ┠──────────┼────────────┼──────────────┨ ┃ │ │ ┃ ┠──────────┴────────────┴──────────────┨ ┃ 4. 사업용계좌 개설 및 이용기준 ┃ ┠────────┬─────────┬─────────┬─────────┨ ┃<17> │<18> │<19> │<20> ┃ ┃사업용계좌 │사업용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적합 여부 ┃ ┃개설여부 │사용하여야 할 금액│사용한금액 │(<19>≥<18>×2/3) ┃ ┠────────┼─────────┼─────────┼─────────┨ ┃ │ │ │ ┃ ┠────────┴─────────┴─────────┴─────────┨ ┃※ 구비서류등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한 사┃ ┃업자는 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1. 이 신청서는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연도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기준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 ①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② 및 ③에 해당하 ┃ ┃지 않는 업종 : 6억원 ┃ ┃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 ┃ ┃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 ③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 5천만원 ┃ ┃ 다만, ① 내지 ③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 ┃ ┃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합니다. ┃ ┃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 ┃ ┃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 3. ⑧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 ┃ ┃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의 ┃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 ┃ ┃는 이를 1월로 합니다. ┃ ┃ 4. "2. 과세표준 증가율 기준"은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 ┃ ┃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5. ⑨란의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 ┃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 ┃ ┃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 ┃ ┃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 ┃ 6. <17>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의 ┃ ┃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 ┃ 7. <18>·<19>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재합니다. ┃ ┃ 8. ⑬·⑭·⑮·<16>·<17>·<20>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다┃ ┃만, <16>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도입 여부 등란을 ┃ ┃작성하는 경우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74호의5서식] (앞쪽)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사│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용├──────┼───────────────┴──────────┴─────────────────┨ ┃인│주소 │ ┃ ┠─┼──────┼──────────────┬──────────────┬──────────────┨ ┃신│연 월 │① │② │③ ┃ ┃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소득공제대상금액(①-②) ┃ ┃카│ │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 ┃드│ ├────┬────┬────┼────┬────┬────┼────┬────┬────┨ ┃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 ┃등│ │ │ │선불카드│ │ │선불카드│ │ │선불카드┃ ┃ ├──────┼────┼────┼────┼────┼────┼────┼────┼────┼────┨ ┃사│년 월 │ │ │ │ │ │ │ │ │ ┃ ┃용├──────┼────┼────┼────┼────┼────┼────┼────┼────┼────┨ ┃금│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년도 │ │ │ │ │ │ │ │ │ ┃ ┃ │부정사용금액│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 소득공제신청서(연말정산용) 첨부서류 ┃처리기간┃ 즉시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였 ┃ ┃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사용자) 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 ┃를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회사명)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 ┃작성방법 ┃ ┃1. 직전연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 ┃ ┃다. ┃ ┃2. 카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신용·직불·기명식선불"로 표기)하여 작성할 ┃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인이 카드종류별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종 ┃ ┃류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 ┃취소된 것을 제외합니다. ┃ ┃4.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 ┃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기재합니다. ┃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 ┃ ┃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 ┃ ┃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 ┃ ┃용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1호) ┃ ┃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 ┃ ┃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 ┃ ┃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 ┃2제3항제2호) ┃ ┃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제외 ┃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 ┃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 ┃ ┃함)·고속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 ┃ ┃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3호 및 「조세 ┃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 [별지 제75호서식] ┏━━━━━━━━━━━━━━━━━━━━━━━━━━━━━━━━┯━━━━┓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① 법인명 │ │② 등록번호 │ ┃ ┃청├────────┼─────┼────────┼───────────┨ ┃인│③ 대표자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⑤ 사업장소재지 │ │⑥ 전화번호 │ ┃ ┃ ├────────┼──┬──┴┬───────┼───────────┨ ┃ │⑦ 사업의종류 │업태│ │종목 │ ┃ ┠─┴────────┴──┴───┴───────┴───────────┨ ┃신청내용 ┃ ┠─────────────────────────────────────┨ ┃ ⑧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 ┠──────────────┬──────────────────────┨ ┃건수 │세액공제금액 ┃ ┠──────────────┼──────────────────────┨ ┃ │ ┃ ┠──────────────┴──────────────────────┨ ┃ ⑨ 현금영수증 결제 ┃ ┠───────────────┬─────────────────────┨ ┃건수 │세액공제금액 ┃ ┠───────────────┼─────────────────────┨ ┃ │ ┃ ┠───────────────┴─────────────────────┨ ┃ ⑩ 지급조서 제출 ┃ ┠───────────────┬─────────────────────┨ ┃건수 │세액공제금액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9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현황 │수수료 ┃ ┃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 통보서 ├────┨ ┃ ※ 작성방법 │없음 ┃ ┃ ⑩지급조서 제출란의 건수는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 ┃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 건수를 기재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처리기한 ┃ ┃┌──────────┬─────────┐ │ ┃ ┃│관리번호 │ │ ├──────┨ ┃└──────────┴─────────┘ │익월말 ┃ ┃ │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명) │ │④전화번호 │ ┃ ┠─────────────┼─────────┴─────────────────┴────────────────┨ ┃⑤사업장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⑥업태 │ │ ⑦종목 │ ┃ ┣━━━━━━━━━━━━━┷━━━━━━┷━━━━━━━━━━━┷━━━━━━━┷━━━━━━━━━━━━━━━━━┫ ┃ ┃ ┣━━━━━━━━━━━━━━━━━━━━━━━━━━━━━━━━━━━━━━━━━━━━━━━━━━━━━━━━━━┫ ┃ 2. 공급자 인적사항 ┃ ┠─────────────┬─────────┬─────────────────┬────────────────┨ ┃⑧상호(법인명) │ │⑨사업자등록번호 │ ┃ ┠─────────────┼─────────┼─────────────────┼────────────────┨ ┃⑩성명(대표자명) │ │⑪전 화 번 호 │ ┃ ┠─────────────┼─────────┴─────────────────┴────────────────┨ ┃⑫사업장소재지 │ ┃ ┣━━━━━━━━━━━━━┷━━━━━━━━━━━━━━━━━━━━━━━━━━━━━━━━━━━━━━━━━━━━┫ ┃ ┃ ┣━━━━━━━━━━━━━━━━━━━━━━━━━━━━━━━━━━━━━━━━━━━━━━━━━━━━━━━━━━┫ ┃ 3. 거래 내역 ┃ ┠─────┬─┬─┬─┬─┬─┬─┬─┬─────┬─┬─┬─┬─┬─┬─┬─┬──────┬─┬─┬─┬─┬─┬─┨ ┃⑬공급대가│백│십│만│천│백│십│일│⑭공급가액│백│십│만│천│백│십│일│⑮부가가치세│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거래일자 │ │<17>주요거래품목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 ┃121조의4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거래내역명세서(필수) ├───────────┨ ┃ 2.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입증자 │없음 ┃ ┃료(필수) │ ┃ ┃ 3. 그 밖에 거래사실 입증자료 │ ┃ ┗━━━━━━━━━━━━━━━━━━━━━━━━━━━━━━━━━━━━━━━━━━━━━━┷━━━━━━━━━━━┛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 ┃ ┃ ┃작성방법 ┃ ┃ ┃ ┃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 ┃받지 못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라 매입자 ┃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 2. 공급자 인적사항(⑧~⑫) ┃ ┃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나. 음영표시된 ⑧, ⑪, ⑫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라. 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 ┃제외됩니다. ┃ ┃ ┃ ┃ 3. 거래 내역(⑬~<17>) ┃ ┃ 가. 공급대가(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 ┃급한 총금액을 기재하며,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거래분입니다 ┃ ┃ * 구비서류인 거래내역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나. 공급가액(⑭)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 ┃ ┃을 기재합니다. ┃ ┃ 다. 부가가치세액(⑮)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부가가치세액(⑮) = 공급가액(공급대가 ÷ 1.1) × 10% ┃ ┃ 라. <16>·<17>에는 거래일자와 주요 거래품목을 기재합니다. ┃ ┃ ┃ ┃ 4. 구비서류 ┃ ┃ 가. 거래내역명세서는 붙임의 서식 부표에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 ┃ ┃니다. ┃ ┃ 나.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그 밖에 거래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 [별지 제76호서식 부표] ┏━━━━━━━━━━━━━━━━━━━━━━━━━━━━━━━━━━━━━━┓ ┃거래내역명세서 ┃ ┃ (단위 : 개, 원) ┃ ┃┌──┬────┬──┬──┬─────────┬───────┐ ┃ ┃│구분│거래품목│규격│수량│공급대가 │비고 │ ┃ ┃│ │ │ │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결제방법)│ ┃ ┃├──┼────┼──┼──┼─────────┼───────┤ ┃ ┃│ │합계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6호의2서식] (적색)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 ┃ ┌──────────────────┬────────┐┃ ┃ 책번호 │권 │호 │┃ ┃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공┃등록번호│ │ │ │- │ │ │- │ │ │ │ │ ┃공 ┃등록번호│ │ │ │- │ ││- │ │ │ │ │ ┃ ┃급┠────┼─┴──┴─┬┴──┴─┴───┴─┬┴───┴─┴─┴──┴──┨급 ┡━━━━┿━━┷━┷━━┷━━┯┷━━━┷┷━━┯━┷━━━┷━━┷━┷━┷━┫ ┃자┃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받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 ┃ ┡━━━━┿━━━━━━┷━━━━━━━━━━━┷━━━━━━━━━━━━━━┩는 ├────┼──────────┴────────┴──────────────┨ ┃ │사업장주소│ │자 │사업장주소│ ┃ ┃ │ │ │ │ │ ┃ ┃ ├────┼────────┬─────────────┬──────────┤ ├────┼──────────┬──────┬────────────────┨ ┃ │업태 │ │종목 │ │ │업태 │ │종목 │ ┃ ┠─┴────┼────────┴─────────────┴──────────┴──┼────┴──────────┴──────┴────────┬───────┨ ┃작성 │공급가액 │세액 │비고 ┃ ┣━━┯━┯━┿━━━┯━┯━━━┯━┯━━━┯━┯━━━┯━━┯━┯━━┯━━┯━━┯┷┯━┯━━┯━━┯━━┯━━┯━━━┯━━━┯━━━━┯━━━╅───────┨ ┃연 │월│일│공란수│백│십 │억│천 │백│십 │만 │천│백 │십 │일 │십│억│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 ┠───────┼─────────────┼────────────────┼────────┼─────────────┤ ┃ ┃ │ │ │ │ │ 청구 ┃ ┗━━━━━━━┷━━━━━━━━━━━━━┷━━━━━━━━━━━━━━━━┷━━━━━━━━┷━━━━━━━━━━━━━┷━━━━━━━━━━━━━━━━━━━━━┛ 182㎜×128㎜ (인쇄용지(특급) 34g/㎡) (청색)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 ┃ ┌────────────┬────────────┐┃ ┃ 책번호 │권 │호 │┃ ┃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공┃등록번호 │ │ │ │- │ │ │- │ │ │ │ │ ┃공┃등록번호 │ │ │ │- │ │ │- │ │ │ │ │ ┃ ┃급┠─────┼─┴─┴─┴┬─┴──┴─┴──┴─┬─┴─┴─┴─┴──┨급┡━━━━━┿━┷━━┷━┷━┯━┷━━━┷━━┷━━━┷━┷━━┯┷━━━┷━┷━━┫ ┃자┃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받│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 ┃ ┃) │ │ │ ┃는│ │ │ │ ┃ ┃ ┡━━━━━┿━━━━━━┷━━━━━━━━━━━┷━━━━━━━━━━┩자├─────┼────────┴─────────────────┴─────────┨ ┃ │사업장주소│ │ │사업장주소│ ┃ ┃ │ │ │ │ │ ┃ ┃ ├─────┼──────┬────────┬─────────────┤ ├─────┼────────┬─────────────────┬─────────┨ ┃ │업태 │ │종목 │ │ │업태 │ │종목 │ ┃ ┠─┴────┬┴──────┴────────┴─────────────┴─┴──┬──┴────────┴─────────────────┴───┬─────┨ ┃작성 │공급가액 │세액 │비고 ┃ ┣━━┯━┯━┿━━━┯━┯━━┯━━┯━━━┯━━━━┯━┯━┯━━━━┯━┯━┯━┿━┯━┯━┯━━┯━┯━━━━┯━━┯━━━┯━━━━━┯━━━━╅─────┨ ┃연 │월│일│공란수│백│십 │억 │천 │백 │십│만│천 │백│십│일│십│억│천│백 │십│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 ┃ ┃ │ │ │ │ │ 청구 ┃ ┗━━━━━━━━┷━━━━━━━━━━━┷━━━━━━━━━━━━━━┷━━━━━━━┷━━━━━━━━━━━━━┷━━━━━━━━━━━━━━━━━━━━━━━━┛ 182㎜×128㎜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6호의3서식] (앞쪽)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갑) ┃ ┃( 년 기) ┃ ┃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상호(법인명) │ │┃ ┃├───────────┼───────────────┼─────────┼───────┤┃ ┃│③성명(대표자) │ │④사업장소재지 │ │┃ ┃├───────────┼───────────────┼─────────┼───────┤┃ ┃│⑤거래기간 │ 년 월 일 ~ 월 일 │⑥작성일자 │ 년 월 일 │┃ ┃└───────────┴───────────────┴─────────┴───────┘┃ ┃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총합계 ┃ ┃┌────┬───────┬────┬───────────────┬───────────┐┃ ┃│구분 │⑦매입처수 │⑧매수 │⑨공급가액 │⑩세액 │┃ ┃│ │ │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매입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 ┃│⑪일련│⑫ │⑬상호 │⑭매수│⑮공급가액 │<16>세액 │비고│┃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쪽 ┃ ┗━━━━━━━━━━━━━━━━━━━━━━━━━━━━━━━━━━━━━━━━━━━━━━━┛ ┌─────────┬────────────┐ │관리번호(매입)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뒷쪽) ┏━━━━━━━━━━━━━━━━━━━━━━━━━━━━━━━━━━━━━━━━━━━━━━┓ ┃ ┃ ┃작성방법 ┃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제10항 단서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 ┃ ┃지 아니한 경우(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 ┃ ┃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④ :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상호(법인명)·성명 ┃ ┃(대표자)·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⑤ :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예시 : 2007년 1월 1일 ~ 2007년 6월 30일). ┃ ┃⑥ :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⑦~⑩ : 매입처별 명세란에 기재한 일련번호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매입처 ┃ ┃수·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합니다. ┃ ┃⑪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기재합 ┃ ┃니다. ┃ ┃⑫·⑬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 ┃⑭~<16>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매입처)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 ┃ ┃액을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로 같이 합계하여 기재합니 ┃ ┃다). ┃ ┃<17>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 ┃【작성예시】 ┃ ┠───┬──────┬───┬─────────────┬─────────────────┨ ┃구분 │⑦매출처수 │⑧매수│⑨공급가액 │⑩세액 ┃ ┃ │ │ │ 조 십억 백만 천 일│조 십억 백만 천 일 ┃ ┠───┼──────┼───┼─────────────┼─────────────────┨ ┃합계 │2 │4 │ │ ┃ ┃ │ │ │ │ ┃ ┃ │ │ │ │ │12│000 │000 │ │ │1 │200 │000 ┃ ┠───┴──────┴───┴─┴──┴─┴──┴───┴───┴─┴─┴───┴─────┨ ┃ ┃ ┠──┬───────┬────┬──┬────────────┬────────────┬─┨ ┃일련│사업자등록번호│상호 │매수│공급가액 │세액 │비┃ ┃번호│ │(법인명)│ │조 십억 백만 천 일 │조 십억 백만 천 일 │고┃ ┠──┼───────┼────┼──┼────────────┼────────────┼─┨ ┃1 │102-02-34567 │수송상사│2 │ │ │ ┃ ┃ │ │ │ │ │ │ ┃ ┃ │ │ │ │││7 │ 0 0 0│ 0 0 0 │││ │7 0 0 │0 0 0 │ ┃ ┠──┼───────┼────┼──┼┴┴─┴───┴────┼┴┴─┴───┴────┼─┨ ┃2 │101-81-12345 │(주)물류│2 │ │ │ ┃ ┃ │ │ │ │ │ │ ┃ ┃ │ │ │ │││5 │0 0 0 │0 0 0 │││ │5 0 0 │0 0 0 │ ┃ ┗━━┷━━━━━━━┷━━━━┷━━┷┷┷━┷━━━┷━━━━┷┷┷━┷━━━┷━━━━┷━┛ [별지 제77호서식](앞쪽)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 ┃신청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 ┃ ├────────┼────────────────────────┨ ┃ │④전화번호 │ (자택) (직장) (휴대전화)┃ ┠─────┼────────┼───────┬────────┬───────┨ ┃공급자 │⑤상호(법인명) │ │⑥사업자등록번호│ ┃ ┃(발급 ├────────┼───────┼────────┼───────┨ ┃거부자등) │⑦성명(대표자) │ │⑧전화번호 │ ┃ ┃ ├────────┼───────┴────────┴───────┨ ┃ │⑨소재지 │ ┃ ┠─────┼────────┼────────────────────────┨ ┃신고유형 │⑩신용카드 │ □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 ┃ │ │거부함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 ├────────┼────────────────────────┨ ┃ │⑪현금영수증 │ □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 │ ├────────────────────────┨ ┃ │ │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 │ ├────────────────────────┨ ┃ │ │□ 발급된 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 ┃ │ │취소됨 ┃ ┃ │ ├────────────────────────┨ ┃ │ │□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 ┃ ┃ │ │지 못함 ┃ ┠─────┼────────┼────────┬─────┬─────────┨ ┃신 │⑫거래일자 │ │⑬거래가액│ ┃ ┃고 ├────────┼┬───────┼─────┼────┬────┨ ┃내 │⑭품목 ││⑮수량 │ │<16>단가│ ┃ ┃용 ├────────┼┴───────┴─────┴────┴────┨ ┃ │<17>거래증빙 │ ┃ ┃ ├────────┼────────────────────────┨ ┃ │<18>그 밖의 │ ┃ ┃ │참고사항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 ┃ ┃청합니다. ┃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162조의2 ┃ ┃제3항 및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 ┃ ┃4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 ┃ ┃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국세청장 ┃ ┠────────┬────┬───────┬────┬────────────┨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 첨부 :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자료 ┃ ┗━━━━━━━━━━━━━━━━━━━━━━━━━━━━━━━━━━━━━━━┛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 ┃ ┃ ┃ ┃ ┃작성방법 ┃ ┃ ┃ ┃ ┃ ┃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2. 공급자(발급거부자 등)란은(⑤~⑨) 확인가능한 부분까지 기재합니다. 추 ┃ ┃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기재합니다. ┃ ┃ 3.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를 하며,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 ┃합니다. ┃ ┃ 4.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 ※ 신고서의 처리 ┃ ┃ ┃ ┃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 신고자에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 -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2)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 ┃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용카드등 소득 ┃ ┃공제가 인정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548호,2007.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제65호의2 내지 제65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78호 내지 제8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07-05재정경제부령 제512호 (공포 2006-07-05)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12호(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별지 제12호서식의 앞 쪽,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앞 쪽을 각각 별지 11, 별지 12, 별지 13 및 별지 14와 같이 한다. 제6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1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양│①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도├──────┼───────┼──────────┼──────────────┨ ┃인│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 - ) ┃ ┠─┼──────┼───────┬──────────┬──────────────┨ ┃양│⑥상호 │ │⑦사업자등록번호 │ ┃ ┃수├──────┼───────┼──────────┼──────────────┨ ┃인│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 ┃ ┃ ├──────┼───────┴──────────┴──────────────┨ ┃ │⑩주소 │(☎: - ) ┃ ┠─┴──────┴─────────────────────────────────┨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 ┃ ┠─────────┬─────────┬──────┬────┬──────────┨ ┃⑪자산명 │⑫소재지 │⑬면적 │⑭취득일│⑮취득가액 ┃ ┠─────────┼─────────┼──────┼────┼──────────┨ ┃ │ │ │ │ ┃ ┠─────────┼─────────┼──────┼────┼──────────┨ ┃ │ │ │ │ ┃ ┠─────────┼───────┬─┴──────┴─┬──┴──────────┨ ┃<16>양도일 │<17>양도가액 │<18>이월과세액 │<19>비고 ┃ ┠─────────┼───────┼──────────┼─────────────┨ ┃ │ │ │ ┃ ┠─────────┼───────┼──────────┼─────────────┨ ┃ │ │ │ ┃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 ┠─────────┬───────────────────┬────────────┨ ┃<20>사업용자산 │부채 │<23>(<20>-<22>) ┃ ┃의합계액(시가) ├────────┬──────────┤순자산가액 ┃ ┃ │<21>과목 │<22>금액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을 ┃ ┃ ┌─□제29조제3항 ─┐ ┃ ┃ │ □제63조제9항 │ ┃ ┃ └─□제65조 ─┘ ┃ ┃ ┃ ┃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 ┃서│ │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 ┃류│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건 │없음 ┃ ┃ │산서 부표 1부 │물(토지)등기부등본(1부) │ ┃ ┃ │2.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1부 │ │ ┃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 │ │ ┃ ┃ │류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이 보관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 ┃ ┃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12 [별지 제62호서식] ┏━━━━━━━━━━━━━━━━━━━━━━━━━━━━━━━━━┯━━━━━┓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양도자)├──────────┼─┼─────────────┼───────┨ ┃ │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신청내용 ┃ ┠───┬─────────┬─────────────────────────┨ ┃양도 │⑥양도일자 │ ┃ ┃물건 ├─────────┼─────────────────────────┨ ┃ │⑦소재지 │ ┃ ┃ ├─────────┼─────────────────────────┨ ┃ │⑧물건표시 │ ┃ ┃ ├─────────┼──────────┬─────┬────────┨ ┃ │⑨대지면적 │ │⑩건물면적│ ┃ ┠───┼─────────┼──────────┴─────┴────────┨ ┃주택임│⑪개시및종료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대기간├─────────┼─────────────────────────┨ ┃ │⑫공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⑬세액감면대상기간│년 │⑭세액감면비율 │% ┃ ┠───┴─────────┼──┼───────────────┼──────┨ ┃⑮감면대상소득 │원 │<16>감면받고자하는세액 │원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 ┃세액감면(면제)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 ┃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 ┃ ┃류│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없음 ┃ ┃ │등록증 사본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토지)대장 │ ┃ ┃ │에 한합니다) │등본(1부) │ ┃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 ┃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 │ │ ┃ ┃ │록증 1부 (주택임대신고시 제출하지 않 │ │ ┃ ┃ │은 경우에 한합니다) │ │ ┃ ┃ │4.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지급일을 입 │ │ ┃ ┃ │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조세특례제한 │ │ ┃ ┃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 │ │ ┃ ┃ │입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13 [별지 제63호서식] ┏━━━━━━━━━━━━━━━━━━━━━━━━━━━━━━━━━━━━━┓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 ┃신│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고├───┼───────┴─────────┴─────────────┨ ┃인│③주소│ ┃ ┠─┴───┴───────────────────────────────┨ ┃미분양주택양도명세 ┃ ┠─────┬─────┬─────┬────────┬──────────┨ ┃④소재지 │⑤토지면적│⑥건물면적│⑦취득(계약)일자│⑧양도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특례 ┃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 ┠──────┬─────┼─────────┬──────────────┨ ┃⑨과세표준 │ │⑫총수입금액 │ ┃ ┠──────┼─────┼─────────┼──────────────┨ ┃⑩특례세율 │20% │⑬필요경비 │ ┃ ┠──────┼─────┼─────────┼──────────────┨ ┃⑪산출세액 │ │⑭차감소득금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 ┃류│ │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1부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 ┃ ┃ │2. 미분양주택취득계약서 사본 1부 (해당│축물대장(토지)대장 등본(1부) ┃ ┃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14 [별지 제63호의4서식] (앞쪽) ┏━━━━━━━━━━━━━━━━━━━━━━━━━━━━━━━━━━━━━━━━┓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 ┃ ┠────┬─────┬───────────┬───────┬─────────┨ ┃신고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양도자)├─────┼───────────┴───────┴─────────┨ ┃ │③주소 │ ┃ ┠─┬──┴─────┴───┬────────┬────────────────┨ ┃특│주택구분 │④일반주택 │⑤농어촌주택 ┃ ┃례│내역 │ │ ┃ ┃주├────────────┼────────┼────────────────┨ ┃택│⑥주택의소재지 │ │ ┃ ┃의├─┬──────────┼────────┼────────────────┨ ┃ │농│⑦주택의 종류 │ │ ┃ ┃명│어├─────┬────┼────────┼────────────────┨ ┃세│촌│⑧면적(㎡)│토지 │ │ ┃ ┃ │주│ ├────┼────────┼────────────────┨ ┃ │택│ │건물 │ │ ┃ ┃ │ ├─────┼────┼────────┼────────────────┨ ┃ │ │⑨기준시가│취득당시│ │ ┃ ┃ │ │ ├────┼────────┼────────────────┨ ┃ │ │ │일반주택│ │ ┃ ┃ │ │ │양도당시│ │ ┃ ┃ ├─┼─────┴────┼────────┼────────────────┨ ┃ │취│⑩취득일 │ │ ┃ ┃ │득├──────────┼────────┼────────────────┨ ┃ │ │⑪계약금납부일 │ │ ┃ ┃ ├─┴──────────┼────────┼────────────────┨ ┃ │⑫양도일 │ │ ┃ ┃ ├────────────┼────────┼────────────────┨ ┃ │⑬농어촌주택의보유기간 │ │ ┃ ┃ │(년 월 일~년 월 일)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 ┃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임을 입 │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 ┃ │증하는 서류 1부 │본(각 1부) ┃ ┃ │※ 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2. 농어촌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 ┃ ┃ │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장 등본(각 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6-04-17재정경제부령 제504호 (공포 2006-04-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이 개정되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창업자금 특례신청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일부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과세기반을 확립하고 조세지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중에서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분과 경합성이 있는 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톤세제도 적용시 기준선박의 범위 조정(제46조의3제2항제2호 단서 신설) (1) 톤세제도 적용시 동일 국제선박을 수차례 용선하는 경우 그 선박이 중복하여 기준선박으로 인정받아 실제 기준선박의 비중이 높지 아니하더라도 톤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용선한 국제선박을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을 해당기업의 톤세 적용기준의 산정을 위한 기준선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동일한 국제선박이 수차례 용선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용선한 기업에 한하여 기준선박으로 인정되도록 함. (3) 수차례 용선된 국제선박이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톤세 적용기준의 산정을 위한 기준선박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해운기업의 기준선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축소(별표 10 제3호·제5호·제6호·제14호 및 제15호) (1)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중에서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임대사업과 지하수개발사업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종이포대제조업 및 도축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사업의 민간부문과의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04호(2006.4.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조업체"를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그 밖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운영업 2.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제6조제4항제1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4조제2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3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로 하며, 동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로, "인정 또는 지정"을 "인정"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동조제12항중 "제18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한다. 제23조제2호중 "제194조의14제2항"을 "제1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을 각각 "양도하거나"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선한 선박을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경우 그 선박을 제외한다. 제5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6조의2·제57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7항중 "「법인세법」 제99조제7항"을 "「소득세법」 제99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중 "영 제6조의2, 영 제9조제6항, 영 제9조의2제2항, 영 제10조제6항"을 "영 제6조의2제3항, 영 제9조제6항, 영 제10조제6항"으로, "영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27조의4제7항, 영 제94조제4항"을 "영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94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영 제6조제5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27조의2제4항"을 "영 제6조제7항, 영 제27조의2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2호의5를 삭제한다. 3의2.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6.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및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제61조제1항에 제12호의6 및 제13호의2 내지 제1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6. 영 제27조의5제10항에 따른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11호의6서식 13의2. 영 제30조제10항, 영 제31조제10항 및 영 제44조의4제6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13의3. 영 제30조제10항 및 동조제11항에 따른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3서식 13의4. 영 제30조제11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13의5. 영 제30조제12항에 따른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2호의5서식 제61조제1항제14호중 "영 제63조제9항"을 "영 제30조제11항, 영 제31조제10항, 영 제63조제9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영 제31조제10항 및 영 제38조제11항에 따른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제61조제1항제17호중 "영 제56조제7항제2호"를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영 제56조제7항제2호"로 하고, 동항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4호를 삭제한다. 31. 영 제38조제10항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제31조제10항에 따른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31호서식 32의2. 영 제31조제12항 및 영 제38조제12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 : 별지 제31호의2서식 33.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32호서식 33의2.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2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39호중 "영 제41조제2항"을 "영 제31조제10항·제11항 및 영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42호의2·제43호·제59호의3 및 제61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5호의2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7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의2. 영 제44조의4제6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 43. 영 제44조의4제6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59의3. 영 제80조의2제8항, 영 제81조제5항 및 영 제83조제10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별지 제58호의3서식 61의6. 영 제92조의2제3항에 따른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6서식 71의2. 영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 별지 제70호의2서식 별표 10의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14호·제15호·제23호 및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체신업무. 다만, ┃ ┃우체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에 따 ┃ ┃ │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 │ ┃ ┠────────────────┼───────────────────────┨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 ┃ ┃법률」에 따라 체신창구업무를 │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체신창 ┃ ┃위탁받은 자 │구업무.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 ┃ ┃ │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 ┃ ┃ │외한다. ┃ ┃ │ ┃ ┠────────────────┼───────────────────────┨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 ┃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에 규정된 사업.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 ┃ │임대사업과 지하수자원 개발사업을 제외한다. ┃ ┃ │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목 및 자 ┃ ┃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목을 제외한다)·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 ┃ ┃ │다)·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 ┃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 ┃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 ┃ ┃ │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 ┃ ┃ │삼·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 ┃ ┃ │사업, 도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 ┃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 ┃ ┃ │을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 ┃ ┃ │골판지포장상자·폴리프로필렌포대·종이포대 제 ┃ ┃ │조업을 말한다) 및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 ┃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과 「부가가치세 ┃ ┃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에 ┃ ┃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 │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60조·제107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 │제112조 및 138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부가 ┃ ┃ │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4 ┃ ┃ │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 │ ┃ ┠────────────────┼───────────────────────┨ ┃14.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 ┃ ┃한국조폐공사 │다만, 특수압인물(메달류·유통주화세트 및 게 ┃ ┃ │임용 코인에 한한다)의 제조·판매업과 그 밖 ┃ ┃ │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 ┃ │ ┃ ┠────────────────┼───────────────────────┨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 ┃중앙회 및 산림계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 ┃ ┃ │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 ┃ ┃ │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과 「부가가 ┃ ┃ │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 ┃ ┃ │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 │ ┃ ┠────────────────┼───────────────────────┨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 ┃ │농수산물비축사업·유통조성사업 및 화훼류 수 ┃ ┃ │탁판매사업 ┃ ┃ │ ┃ ┠────────────────┼───────────────────────┨ ┃38.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3호 라목에 ┃ ┃한국토지공사 │따른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 ┃ ┃ │급하는 사업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 ┃ │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 ┃ ┃ │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업무 ┃ ┃ │ ┃ ┗━━━━━━━━━━━━━━━━┷━━━━━━━━━━━━━━━━━━━━━━━┛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6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3서식 및 제74호의3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제5호·제6호·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종전의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의 결정 및 종전의 「파산법」에 따른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 ┃계산내용 ┃ ┠───────────────────┬─────────────────────┨ ┃⑥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대상│구분 │합계 │지급기한 등 ┃ ┃금액│ │ ├───────┬────────┨ ┃ │ │ │30일 이내 │31일 ~ 60일 ┃ ┃ ├────────────────┼────┼───────┼────────┨ ┃ │환어음 결제금액 │원 │원 │원 ┃ ┃ ├────────────────┼────┼───────┼────────┨ ┃ │판매대금추심의뢰서결제금액 │원 │원 │원 ┃ ┃ ├────────────────┼────┼───────┼────────┨ ┃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 │원 │원 │원 ┃ ┃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이용금액│원 │원 │원 ┃ ┃ ├────────────────┼────┼───────┼────────┨ ┃ │구매론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 ┃ ├────────────────┼────┼───────┼────────┨ ┃ │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 ┃ ├────────────────┼─┬──┼─┬─────┼┬───────┨ ┃ │합계 │⑧│원 │⑨│원 ││원 ┃ ┠──┴────────────────┼─┴──┴─┴─────┴┴───────┨ ┃⑪약속어음 결제금액 │ 원 ┃ ┠───┬───────────────┼─────┬───────────────┨ ┃⑫공제│공제대상금액(ⓐ) │공제율(ⓑ)│공제금액(ⓐ×ⓑ) ┃ ┃ 금액├───────────────┼─────┼───────────────┨ ┃ │ ㉮(⑨-⑪) │3/1,000 │원 ┃ ┃ ├───────────────┼─────┼───────────────┨ ┃ │ ㉯[-⑪(㉮차감후잔액)] │15/10,000 │원 ┃ ┃ ├───────────────┼─────┴───────────────┨ ┃ │⑫합계(㉮+㉯) │원 ┃ ┠───┴───────────────┼─────────────────────┨ ┃⑬산출세액 │원 ┃ ┠───────────────────┼─────────────────────┨ ┃⑭한도액(⑬ × 10/100) │원 ┃ ┠───────────────────┼─────────────────────┨ ┃⑮공제세액(⑫와 ⑭ 중 적은 금액) │원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 ┃위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없음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1. 합계란(⑧ ~ 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 ┃ ┃ ┃ 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세특례 ┃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합니다)으 ┃ ┃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 ┃지급한 금액,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기한이 30일 이 ┃ ┃내인 금액과 31일 내지 60일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 ┃ 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한하여 기입합니다. ┃ ┃ ┃ ┃2. ⑪약속어음결제금액란은 중소기업에게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3. ⑫공제금액란 중 ㉯의 ⑪금액은 ㉮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 ┃차감 후 잔액을 다시 차감하며, 차감 후 잔액이 없는 경우 0으로 계산합니다. ┃ ┃ ┃ ┃4. ⑬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 ┃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 ┃<25>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 ┃ ┃여 산출한 금액을 기입하고,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120>산출세액란의 금액 ┃ ┃을 기입합니다. ┃ ┃ ┃ ┃ ※ 2005. 12. 31일 이전에 지급한 구매대금은 종전의 작성방법에 따라 별지에 ┃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2호의5서식] (앞쪽) ┏━━┯━━━━━━━┯━━━━━━━━━━━━━━━━━━━━━━━━┯━━━━━┯━━━━━━━━━┓ ┃사업│ . . .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사업자 ││ │ │- │ │ │- │ │││ ┃ ┃│ 번호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해당사업연도 │②설정률 │③한도액 │④회사계상액 ┃ ┃소득금액 │ │(①×②)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⑤한도초과액(④-③) │⑥최저한세 적용에│⑦손금불산입계 │⑧손금산입액 ┃ ┃ │ 따른 손금부인액│(⑤+⑥) │(④-⑤-⑥) ┃ ┠────────────┼────────┼───────────────╆━━━━━━━━━━━━━┫ ┃ │ │ ┃ ┃ ┃ │ │ ┃ ┃ ┠────────────┴────────┴───────────────┺━━━━━━━━━━━━━┫ ┃2. 익금산입에 따른 조정 ┃ ┠────┬───┬─────┬───┬────────┬──────┬────────────────┨ ┃⑨ │⑩ │⑪ │⑫ │⑬ │⑭ │당기 익금산입액 ┃ ┃손금산입│설정액│손금 │손금 │직전 연도까지의 │익금산입 ├────┬─────┬─────┨ ┃연도 │ │불산입액 │산입액│익금산입액 │대상(⑫-⑬) │⑮ │<16> │<17> ┃ ┃ │ │ │ │ │ │결손금 │기간 │합계 ┃ ┃ │ │ │ │ │ │ │경과분 │(⑮+<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 ┃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04)차가감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해당준 ┃ ┃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 ⑥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 ┃ ┃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 ┃ ┃액을 기입합니다. ┃ ┃ ┃ ┃3. ⑩설정액란은 ④회사계상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4. ⑪손금불산입액란은 ⑦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5. ⑫손금산입액란은 ⑧손금산입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6. ⑬직전 연도까지의 익금산입액란은 직전 연도까지의 결손금과 상계하거나 손 ┃ ┃금에 산입한 후 5년이 경과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 ┃ ┃ ┃7. ⑮결손금란의 합계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 ┃전의 세무상 결손금을 기입하고, 세무상 결손금에 도달할 때까지 ⑭익금산입 ┃ ┃대상란의 금액을 선입선출방법에 따라 기입합니다. ┃ ┃ ┃ ┃ ※ 예를 들면, ×××1년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이 300, ×××2년의 익금산 ┃ ┃입대상란의 금액이 400, ×××3년의 결손금이 500인 경우는 ×××1년의 ┃ ┃⑭익금산입대상란에 300, ×××2년의 ⑭익금산입대상란에 200을 각각 기 ┃ ┃입합니다. ┃ ┃ ┃ ┃8. <16>기간경과분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⑭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에서 ⑮결손금 ┃ ┃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9.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되거나 「법 ┃ ┃인세법」상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⑭익금산입대상 ┃ ┃란의 금액에서 ⑮결손금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전액을 상장일 또는 해산등 ┃ ┃기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7>익금산입액 합계란에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③주소 │(☎ : ) ┃ ┃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 ┃ ┠──────┬──────┬─────┬──────┬────────┬──────┨ ┃④ │⑤ │⑥ │⑦ │⑧ │⑨ ┃ ┃출자일 │조합명 │출자금액 │공제대상금액│한도액 │공제금액 ┃ ┃(투자일) │(위탁회사· │(투자금액)│(⑥×15/100)│(종합소득금액× │(⑦·⑧ 중 ┃ ┃ │벤처기업명) │ │ │50/100)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제 ┃ ┃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 ┠──────────────────────────────────────────┨ ┃ ┃ ┃※ 첨부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 ┃ ┃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그 출자액 ┃ ┃ ┃ ┃ 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 ┃ ┃ ┃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 ┃한 금액 ┃ ┃ ┃ ┃ ┃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 ┃ ┃ ┃ ┃ ┃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 ┃ ┃ ┃2. ⑧한도액란에는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 ┃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 ┃ ┠─────┬───┬─────────┬───────┬─────────────┨ ┃출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투자자) │ │ │ │ ┃ ┃ ├───┼─────────┼───────┴─────────────┨ ┃ │③주소│ │(☎ : ) ┃ ┃ │ │ │ ┃ ┠─────┴───┴─────────┴─────────────────────┨ ┃ 출자지분등 변경명세 ┃ ┃ ┃ ┠────┬────────┬─────┬───────┬─────┬───────┨ ┃④출자일│⑤조합명 │⑥출자금액│⑦이전·회수 │⑧출자잔액│⑨이전·회수일┃ ┃(투자일)│(위탁회사·벤처 │(투자금액)│(양도·환매) │(투자잔액)│(양도·환매일)┃ ┃ │기업명) │ │금액 │(⑥ -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등이 변 ┃ ┃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투자조합관리자 등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이 서식은 해당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 ┃ ┃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 ┃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 4.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 ┃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기 ┃ ┃입합니다. ┃ ┃ ┃ ┃2. ⑦이전·회수일(양도·환매일)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 ┃ ┃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 ┃회수된 금액 ┃ ┃ ┃ ┃ 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해당수익증권이 양도 ┃ ┃되거나 환매된 금액 ┃ ┃ ┃ ┃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 ┃한 금액 ┃ ┃ ┃ ┃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다 ┃ ┃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 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 ┃ ┃ ┃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 ┃ ┃ ┃ ┃ ┃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 ┃금액 ┃ ┃ ┃ ┃ ┃ ┃ ┃ ┗━━━━━━━━━━━━━━━━━━━━━━━━━━━━━━━━━━━━━━━━┛ [별지 제11호의6서식] ┏━━━━━━━━━━━━━━━━━━━━━━━━━━━━━━━━━━━━━━┯━━━━┓ ┃창업자금 [ □ 특례신청서 ] │처리기간┃ ┃ □ 사용내역서 ├────┨ ┃ │즉시 ┃ ┠──────────────────────────────────────┴────┨ ┃1. 기본사항 ┃ ┠─┬───┬───────────┬───────┬─────────────────┨ ┃수│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증├───┼───────────┴───────┴─────────────────┨ ┃자│③주소│(☎ ) ┃ ┃ ├───┴─────┬─────┬───────┬─────────────────┨ ┃ │④증여자와의 관계 │ │전자우편주소 │ ┃ ┠─┼───┬─────┴─────┼───────┼─────────────────┨ ┃증│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여├───┼───────────┴───────┴─────────────────┨ ┃자│⑦주소│(☎ ) ┃ ┠─┴───┴─────────────────────────────────────┨ ┃2. 신청내용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 ┠─────┬─────────┬──────────┬────────────────┨ ┃⑧수증일 │⑨재산종류 │⑩증여재산가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3. 사용내역 ┃ ┠──────────────┬────────────────────────────┨ ┃증여받은 재산내역 │사용내역 ┃ ┠────┬─────┬───┼─────┬─────────┬──────┬─────┨ ┃⑪수증일│⑫재산종류│⑬가액│⑭사용일자│⑮사용용도 및 내역│<16>사용금액│<17>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1항에 따라 창업자금(□특례신청서, □사 ┃ ┃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작성방법 ┃ ┃ 1.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신청시에는 1. 기본사항과 2. 신청내용만을 기입합니다. ┃ ┃ 2. 창업자금 사용내역 제출시에는 1. 기본사항과 3. 사용내역만을 기입합니다. ┃ ┃ 3. ⑩증여재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입 ┃ ┃합니다. ┃ ┃ 4. ⑮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재산의 사용용도(예 : 임대보증금, 기계장치 등)를 ┃ ┃기입하고, 사용 관련 증빙서류(예 : 취득자산 명세, 대금지급 증빙, 주식 및 채권 ┃ ┃의 매각내역 등)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 ┃ 5. <17>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 ┃과세│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연도│~ │ ┃ ┃ │ . . . │ ┃ ┠──┴─────┴─────────────────────────────────────────┨ ┃1. 대상법인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 성명 │ │④업종 │ ┃ ┠───────┼────────────────┴──────────┴──────────────┨ ┃⑤본점 소재지 │ (☎ : ) ┃ ┠───────┴──────────────────────────────────────────┨ ┃2. 양도자산내역 ┃ ┠────┬───────┬──────────┬─────┬─────┬────┬─────────┨ ┃⑥자산명│⑦자산 소재지 │⑧면적(㎡)·수량(개)│⑨양도일자│⑩양도가액│⑪취득액│⑫양도차익(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 ┃⑬사업연도│⑭금액│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 ┃ │ ├───┬───────────┼────┬─────┼────┬────────┨ ┃ │ │⑮연도│<16>금액 │<17>연도│<18>금액 │<19>연도│<20>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제10항, ?제31조제10항, ?제44조의4 ┃ ┃제6항)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자산양도계약서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 ┃업종을 기입합니다. ┃ ┃ ┃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기입합니다. ┃ ┃ ┃ ┃3. ⑪취득액란은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 ┃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상단에 기입합니다. ┃ ┃ ┃ ┃4. ⑭금액란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양도차익(⑫) × 아래의 구분에 따른 가액 ┃ ┃ ─────────────── ┃ ┃ 양도가액(⑩) ┃ ┃ ┃ ┃ ┃ ┃┌──────────────────────┬──────────────┐┃ ┃│구분 │가액 │┃ ┃├──────────────────────┼──────────────┤┃ ┃│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예정)가액 │┃ ┃├──────────────────────┼──────────────┤┃ ┃│나.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 │채무상환(예정)가액 │┃ ┃│특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 │┃ ┃├──────────────────────┼──────────────┤┃ ┃│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예정) │┃ ┃│특례 │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의3서식] ┏━━━━━━━━━━━━━━━━━━━━━━━━━━━━━━━━━━━━━━━┓ ┃ ┃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사업전환(예정) 내용 ┃ ┠────────┬────────┬──────────┬──────────┨ ┃⑥취득(예정)일 │ │⑦사업개시(예정)일 │ ┃ ┠────────┼────────┼──────────┼──────────┨ ┃⑧전환 전 사업 │ │⑨전환(예정)사업 │ ┃ ┠────────┼─────┬──┼───────┬──┴────┬─────┨ ┃⑩취득(예정)가액│합계 │토지│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 │ ┃ ┠────────┼─────┼──┼───────┼───────┼─────┨ ┃⑪양도가액 │합계 │토지│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 │ ┃ ┠────────┴─────┴──┴───────┴───────┴─────┨ ┃⑫양도자산 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개)│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사업전환(예정)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없음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쪽) ┏━━━━━━━━━━━━━━━━━━━━━━━━━━━━━━━━━━━━━━┯━━━━━━┓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신청내용 ┃ ┠──────────┬──────────────────────────────────┨ ┃⑥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전환 전 사업의 자산양도내역 ┃ ┠─────┬────┬───────────┬─────┬────────┬───────┨ ┃⑦자산명 │⑧소재지│⑨면적(㎡)·수량(개) │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취득가액등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전환사업의 자산취득(예정)내역 ┃ ┠─────┬────┬──────────┬─────┬────────┬────────┨ ┃⑬자산명 │⑭소재지│⑮면적(㎡)·수량(개)│<16>취득일│<17>취득(예정) │<18>이연취득가액┃ ┃ │ │ │ │가액 │(<17> - <19>)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양도소득세│<19>과세이연금액 │<20>과세이연세액(<19>×세율) ┃ ┃ │[(⑪-⑫)×<17>÷⑪]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 ⑦자산명란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기입하┃ ┃고, ⑬자산명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기입합┃ ┃니다. ┃ ┃ ┃ ┃3.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 ┃ ┃ ┃4. ⑫취득가액등란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해당자산양도 당시의 실지거┃ ┃래가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5. <18>이연취득가액은 <17>취득(예정)가액에서 <19>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17>란에 취득예정가액을 기입하는 경우에 그 ┃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18>·<19>란에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6. <19>과세이연금액란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의 사┃ ┃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 ┃한도로 합니다. ┃ ┃ ┃ ┃ ┃ ┃ (⑪양도가액-취득가액등) × <17>전환사업의 자산취득가액 ┃ ┃ ────────────────┃ ┃ ⑪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 ┃ ┃ ┃ ┃ ┃ ┃7. <20>과세이연세액란에는 <19>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 ┃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의5서식] ┏━━━━━━━━━━━━━━━━━━━━━━━━━━━━━━━━━━━━┓ ┃ ┃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 ┃ ┠─┬───────────┬──────┬───────┬───────┨ ┃보│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고├───────────┼──────┼───────┼───────┨ ┃인│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보고내용 ┃ ┠───────┬──────┬─────────┬───────────┨ ┃⑥양도일 │ │⑦사업전환완료일 │ ┃ ┠───────┼──────┼─────────┼───────────┨ ┃⑧전환전 사업 │ │⑨전환사업 │ ┃ ┠───┬───┴──┬───┼──────┬──┴────┬──────┨ ┃⑩취득│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가액├──────┼───┼──────┼───────┼──────┨ ┃ │ │ │ │ │ ┃ ┠───┴──────┴───┴──────┴───────┴──────┨ ┃⑪취득자산 명세 ┃ ┠─────┬───┬─────────┬───┬─────┬──────┨ ┃자산명 │소재지│면적(㎡)·수량(개)│취득일│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양도가액│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 │ ┃ ┠─────┴───┴─────────┴───┴─────┴──────┨ ┃⑬양도자산 명세 ┃ ┠─────┬───┬─────────┬───┬─────┬──────┨ ┃자산명 │소재지│면적(㎡)·수량(개)│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에 따라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없음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사업전환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 (영농조합법 │즉시 ┃ ┃인, 영어조합법인) 현물출자·□ 8년 자경농지·□ 농지대토·□ 공공사업 │ ┃ ┃용 토지·□ 박물관 등 이전 │ ┃ ┃ │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청├────────────┼─┼────────┼──────────────┨ ┃ │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 │ ┃ ┃ ├────────────┼─┴────────┴──────────────┨ ┃ │⑤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 ┃ │ │ ┃ ┠─┴────────────┴─────────────────────────┨ ┃ 신청내용 ┃ ┃ ┃ ┠──────────────┬─────────────────────────┨ ┃⑥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감면(면제) │⑦법인세 │ ┃ ┃받으려는 세액 │ │ ┃ ┃ ├──────┼─────────────────────────┨ ┃ │⑧양도소득세│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 ┃ ┃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⑦법인세·⑧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 ┃순수 감면(면제)액을 기입합니다. ┃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다음 ┃ ┃과 같습니다. ┃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제11항 │┃ ┃├─────────────────────────────────────┤┃ ┃│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1조제10항 │┃ ┃├────┬────────────────────────────────┤┃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63조제9항 │┃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64조제9항 │┃ ┃├────┼────────────────────────────────┤┃ ┃│양도 │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 제66조제9항 │┃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 제67조제7항 │┃ ┃│ ├────────────────────────────────┤┃ ┃│ │ □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제72조제4항 │┃ ┃├────┴────────────────────────────────┤┃ ┃│ □ 박물관 등 이전 : 제78조제5항 │┃ ┃└─────────────────────────────────────┘┃ ┃3.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 │┃ ┃│ 가. 과세표준신고서 │한 과세특례 │┃ ┃│ 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 │ 가. 과세표준신고서 │┃ ┃│신청서 │ 나. 채무면제명세서 │┃ ┃│ 다.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다.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 │┃ ┃│ │조정명세서 │┃ ┃│ │ 라. 세액감면신청서 │┃ ┃│ │ 마.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가. 과세표준신고서 │ 가. 과세표준신고서 │┃ ┃│ 나.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 │ 나. 세액면제신청서 │┃ ┃│적용신청서 │ 다.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 다.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라. 당해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 │┃ ┃│ 라.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등본 │┃ ┃├──────────────────┼──────────────────┤┃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 ┃│ 가. 과세표준신고서 │ 가. 과세표준신고서 │┃ ┃│ 나. 세액감면신청서 │ 나. 세액감면신청서 │┃ ┃├──────────────────┼──────────────────┤┃ ┃│□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박물관 등 이전 │┃ ┃│ 가. 과세표준신고서 │ 가. 과세표준신고서 │┃ ┃│ 나. 세액감면신청서 │ 나. 세액감면신청서 │┃ ┃│ │ 다. 이전완료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 ┃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 ┃ ┠─┬──────────┬─────────┬───────┬──────────┨ ┃보│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고│ │ │ │ ┃ ┃인├──────────┼─────────┼───────┼──────────┨ ┃ │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 보고내용 ┃ ┃ ┃ ┠─────────────────────┬───────────────────┨ ┃양도일 현재 금융부채 총액 │상환액 ┃ ┠──────┬──────┬───────┼──────┬─────┬──────┨ ┃⑥금융기관명│⑦차입일자 │⑧금액 │⑨금융기관명│⑩상환일자│⑪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도자산명세 ┃ ┃ ┃ ┠────┬────┬──────────┬────┬─────┬────┬────┨ ┃⑫자산명│⑬소재지│⑭면적(㎡)·수량(개)│⑮ │<16> │<17> │<18> ┃ ┃ │ │ │취득일자│취득가액 │양도일자│양도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0항 및 제38조제11항에 따라 부채상 ┃ ┃환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없음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 ┃ ┃ ┃이전계획서 ┃ ┃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이전계획내용 ┃ ┠────────┬────────────┬────────┬──────┨ ┃⑥취득(준공) 예정일│ │⑦사업개시예정일│ ┃ ┠────────┼────────────┼────────┼──────┨ ┃⑧이전 전 소재지│ │⑨이전예정지 │ ┃ ┠───────┬┴─────┬─────┬┴──┬─────┴┬─────┨ ┃⑩취득예정가액│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 │ ┃ ┠───────┼──────┼─────┼───┼──────┼─────┨ ┃⑪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 │ ┃ ┠───────┴──────┴─────┴───┴──────┴─────┨ ┃⑫양도자산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수량│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6조제7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11항제2호, □「조 ┃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없음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증여자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양도자)├──────┼───────┴───────┴───────┨ ┃ │③주소 │(☎ : ) ┃ ┠────┴──┬───┴───────┬──────┬────────┨ ┃④수증법인 │ │⑤증여자 │ ┃ ┃ 발행주식총수│ │ 지분비율 │ ┃ ┠───────┼───────────┴──────┴────────┨ ┃⑥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 ┃증여자 │⑦성명 │ │⑧주민등록번호 │ ┃ ┃(양도자)├──────┼──┼──────────┼─────────┨ ┃ │⑨대표자성명│ │⑩법인등록번호 │ ┃ ┃ ├──────┼──┴──────────┴─────────┨ ┃ │⑪본점소재지│(☎ : ) ┃ ┠────┴──────┴──────┬────────────────┨ ┃양도 │증여 ┃ ┠─────┬──────┬─────┼─────────┬──────┨ ┃⑫자산명 │⑬양도일자 │⑭양도대금│⑮증여일자 │<16>증여금액┃ ┠─────┼──────┼─────┼─────────┼──────┨ ┃ │ │ │ │ ┃ ┠─────┴──────┴─────┴─────────┴──────┨ ┃감면받을 세액 ┃ ┠────────────┬───────────┬──────────┨ ┃<17>산출세액 │<18>증여비율(<16>÷⑭)│<19>감면받을세액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1. 이 서식은 증여자가 증여자별로 별지에 작성하여 증여자의 자산양도일이 속 ┃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여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 ┃출하여야 합니다. ┃ ┃ ┃ ┃2. ⑭양도대금란 및 <16>증여금액란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별지 제31호서 ┃ ┃식)의 <26>양도(증여)금액란의 합계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 ┃ ┃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출├──────────┼───────────┼─────────┼────────┨ ┃인│③대표자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결손금 │ │⑨순자산가액 │ ┃ ┠─┼──────────┼───────────┼─────────┼────────┨ ┃증│⑩성명 │ │⑪주민등록번호 │ ┃ ┃여├──────────┼───────────┼─────────┼────────┨ ┃자│⑫주소 │ │⑬법인과의 관계 │ ┃ ┠─┴──────────┼───────────┴─────────┴────────┨ ┃⑭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수증(현금)부채상환(예정)명세 ┃ ┠───────────────────────┬───────────────────┨ ┃부채내역 │상환(예정)명세 ┃ ┠──────┬──────┬─────────┼──────┬────────────┨ ┃⑮금융기관명│<16>차입일자│<17>금액 │<18>상환일자│<19>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자산양도 및 증여내역 ┃ ┠─────┬─────┬───────────┬─────────┬─────────┨ ┃<20>자산명│<21>소재지│<22>면적(㎡)·수량(개)│취득내역 │양도(증여)내역 ┃ ┃ │ │ ├────┬────┼────┬────┨ ┃ │ │ │<23>일자│<24>금액│<25>일자│<26>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0항에 따라 부채상환(예정)명세서를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의2서식] ┏━━━━━━━━━━━━━━━━━━━━━━━━━━━━━┓ ┃ ┃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 ┃ ┃ ┃ ┃ (과세연도 : )┃ ┠─┬──────┬────┬────────┬──────┨ ┃대│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상│ │ │ │ ┃ ┃자├──────┼────┼────────┼──────┨ ┃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⑤본점소재지│ (☎ : ) ┃ ┃ │ │ ┃ ┠─┴──────┴────────────────────┨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 명세 ┃ ┠─────────┬─────┬─────────────┨ ┃구분 │⑥계획 │⑦이행 ┃ ┃ ├──┬──┼───────┬─────┨ ┃ │일자│금액│일자 │금액 ┃ ┠─────────┼──┼──┼───────┼─────┨ ┃부동산처분 │ │ │ │ ┃ ┠─────────┼──┼──┼───────┼─────┨ ┃주주자산증여 │ │ │ │ ┃ ┠─────────┼──┼──┼───────┼─────┨ ┃기타 │ │ │ │ ┃ ┠─────────┼──┼──┼───────┼─────┨ ┃계 │ │ │ │ ┃ ┠─────────┼──┼──┼───────┼─────┨ ┃부채상환 │ │ │ │ ┃ ┠─────────┼──┼──┼───────┼─────┨ ┃채무면제 │ │ │ │ ┃ ┠─────────┼──┼──┼───────┼─────┨ ┃기타 │ │ │ │ ┃ ┠─────────┼──┼──┼───────┼─────┨ ┃계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2항 및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경영정┃ ┃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 1.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 사본 1부 ┃ ┃ 2. 경영정상화계획이행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서식] ┏━━━━━━━━━━━━━━━━━━━━━━━━━━━━━━━━━━━━━━━━━━┓ ┃ ┃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 ┃ ┃(과세연도 : ) ┃ ┠──────────────────────────────────────────┨ ┃1. 수증법인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성명 │ │④업종 │ ┃ ┠────────┼─────────────┴─────────┴─────────┨ ┃⑤본점소재지 │ (☎ :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 ┃수증내역 │금융기관 부채상환(예정) 내역 ┃ ┠────┬─────────┬─────┬────┼─────┬──────┬───┨ ┃⑥증여일│⑦주주등 │⑧법인과의│⑨금액 │⑩상환일 │⑪금융기관명│⑫금액┃ ┃ ├──┬──────┤관계 │ │ │ │ ┃ ┃ │성명│사업자 │ │ │ │ │ ┃ ┃ │ │(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 ┃수증내역 │양도 및 금융기관 부채상환(예정) 내역 ┃ ┠────┬────────┬───┬───┼───┬────┬───┬────┬──┨ ┃⑬수증일│⑭주주등 │⑮ │<16> │<17> │<18> │<19> │<20> │<21>┃ ┃(취득일)├──┬─────┤법인과│시가 │양도일│양도금액│상환일│금융 │금액┃ ┃ │성명│사업자 │의관계│ │ │ │ │기관명 │ ┃ ┃ │ │(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제9항에 따라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 ┃ ┃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 1.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 사본 1부 ┃ ┃ 2.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의2서식] ┏━━━━━━━━━━━━━━━━━━━━━━━━━━━━━━━━━━━━━━━━━━┓ ┃ ┃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 ┃ ┠──────────────────────────────────────────┨ ┃ (과세연도 : ) ┃ ┠──────────────────────────────────────────┨ ┃1. 수증법인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성명 │ │④업종 │ ┃ ┠───────┼─────────────┴────────┴───────────┨ ┃⑤본점소재지 │ (☎ :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 ┃수증내역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내역 ┃ ┠──────┬─────┬──────┬───┼──────┬────┬──────┨ ┃⑥증여일 │⑦주주등의│⑧법인과의 │⑨금액│⑩상환일 │⑪금융 │⑫금액 ┃ ┃ │성명 │관계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 ┠────────────────────┬─────────────────────┨ ┃수증내역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내역 ┃ ┠─────┬─────┬─────┬──┼───┬────┬───┬─────┬──┨ ┃⑬수증일 │⑭주주등의│⑮법인과의│<16>│<17> │<18>양도│<19> │<20>금융 │<21>┃ ┃(취득일) │ 성명 │ 관계 │시가│양도일│금액 │상환일│ 기관명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 ┃<22> │<23>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 ┃사업연도│금액 ├────────┬────┼────┬────┼────┬────┨ ┃ │ │<24>연도 │<25>금액│<26>연도│<27>금액│<28>연도│<29>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제9항에 따라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 1.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 사본 1부 ┃ ┃ 2.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서식] ┏━━━━━━━━━━━━━━━━━━━━━━━━━━━━━━━━━━━━━━━━━━━┓ ┃ ┃ ┃채무면제명세서 ┃ ┃ ┃ ┃(과세연도 : ) ┃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③대표자성명 │ │④업종 │ ┃ ┃ │ │ │ ┃ ┠────────┼─┴────────┴───────────────────────┨ ┃⑤본점소재지 │ ┃ ┃ │ ┃ ┠────────┼─┬─────────┬──────────────────────┨ ┃⑥정리계획인가의│ │⑦특수관계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 ┃ 결정일 등 │ │ │ ┃ ┠────────┴─┴─────────┴──────────────────────┨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 ┠──────┬───┬─────────┬──────────────────────┨ ┃⑧법인명 │ │⑨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⑩대표자성명│ │⑪업종 │ ┃ ┃ │ │ │ ┃ ┠──────┼───┴─────────┴──────────────────────┨ ┃⑫본점소재지│ ┃ ┃ │ ┃ ┠──────┴────────────────────────────────────┨ ┃3. 채무면제 내역 ┃ ┠─────────┬───────┬─────────────────────────┨ ┃⑬채무면제일 │⑭채무면제금액│⑮비고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0항·제11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채 ┃ ┃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서 ┃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2서식] ┏━━━━━━━━━━━━━━━━━━━━━━━━━━━━━━━━━━━┓ ┃ ┃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 ┃ ┠───────┬─┬──────────┬──────────────┨ ┃①법인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②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소재지 │(☎ : ) │⑥합병등기일 │ .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 ┠──────┬─┬─────────┬┬───────┬───────┨ ┃⑦자산명 │ │ ││ │ ┃ ┠──────┼─┼─────────┼┼───────┼───────┨ ┃⑧양도일자 │ │ ││ │ ┃ ┠──────┼─┼─────────┼┼───────┼───────┨ ┃⑨양도가액 │ │ ││ │ ┃ ┠──────┼─┼─────────┼┼───────┼───────┨ ┃⑩장부가액 │ │ ││ │ ┃ ┠──────┼─┼─────────┼┼───────┼───────┨ ┃⑪양도차익 │ │ ││ │ ┃ ┠──────┼─┼─────────┼┼───────┼───────┨ ┃⑫합병(분할)│ │ ││ │ ┃ ┃평가차익 │ │ ││ │ ┃ ┠──────┴─┴─────────┴┴───────┴───────┨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 ┠───────┬─────────┬────────┬────────┨ ┃⑬자산명 │⑭취득(예정)연월일│⑮취득(예정)금액│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6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 ┃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3서식] ┏━━━━━━━━━━━━━━━━━━━━━━━━━━━━━━━━━━━━┓ ┃ ┃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 ┃ ┠───────┬──────┬───────┬─────────────┨ ┃①법인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②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⑤소재지 │(☎ : ) │⑥합병등기일│ .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 ┠──────┬─┬──────┬┬───────┬───────────┨ ┃⑦자산명 │ │ ││ │ ┃ ┠──────┼─┼──────┼┼───────┼───────────┨ ┃⑧양도일자 │ │ ││ │ ┃ ┠──────┼─┼──────┼┼───────┼───────────┨ ┃⑨양도가액 │ │ ││ │ ┃ ┠──────┼─┼──────┼┼───────┼───────────┨ ┃⑩장부가액 │ │ ││ │ ┃ ┠──────┼─┼──────┼┼───────┼───────────┨ ┃⑪양도차익 │ │ ││ │ ┃ ┠──────┼─┼──────┼┼───────┼───────────┨ ┃⑫합병(분할)│ │ ││ │ ┃ ┃평가차익 │ │ ││ │ ┃ ┠──────┴─┴──────┴┴───────┴───────────┨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 ┠───────┬──────┬────────┬────────────┨ ┃⑬자산명 │⑭취득연월일│⑮취득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6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 ┃ │처리기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즉시 ┃ ┃ │ ┃ ┠───┬─────────┬────────┬───────┬──────────┴────┨ ┃제출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본점 소재지 │(☎ : ) ┃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 ┠─┬─┬─────────┬────────┬────────┬──────────────┨ ┃공│일│이전 전 공장 │ │이전 전 공장의 │ ┃ ┃장│반│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 ┃이│사├─────────┼────────┼────────┼──────────────┨ ┃전│항│이전 전 공장의 │ │이전 전 공장 │ ┃ ┃의│ │업종·업태 │ │조업 개시일 │ ┃ ┃ │ ├─────────┼────────┼────────┼──────────────┨ ┃경│ │이전 전 공장의 │ │이전 후 공장의 │ ┃ ┃우│ │양도·폐쇄·철거일│ │조업 개시일 │ ┃ ┃ ├─┼─────────┴──┬─────┴────────┴──────────────┨ ┃ │계│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산├────────────┴──────────┬──────────────────┨ ┃ │내│①감면대상소득: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 │용├────────────┬─────┬────┴───┬──────────────┨ ┃ │ │②감면비율 │100% (50%)│③감면세액 │ ┃ ┠─┼─┼─────────┬──┴─────┴────┬───┴───────┬──────┨ ┃본│일│이전 전 본사 │ │이전 전 본사의 양도· │ ┃ ┃사│반│소재지 │ │본사외 용도로의 전환일│ ┃ ┃이│사├─────────┼─────────────┼───────────┼──────┨ ┃전│항│이전 전 본사의 │년 월 일부터 │본사이전등기일 │ ┃ ┃의│ │사업영위기간 │년 월 일까지 │ │ ┃ ┃ ├─┼─────────┴─┬───────────┴───────────┴──────┨ ┃경│계│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우│ ├───────────┴───────────────────────┬──────┨ ┃ │산│④해당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 ┃ ┃ │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 ┃ │내├───────────┬───────────────────────┴──────┨ ┃ │ │법인전체인원 │⑤연평균인원( )명 ⑥연간급여총액( ) ┃ ┃ │용├───────────┼──────────────────────────────┨ ┃ │ │이전본사 근무인원 │⑦연평균인원( )명 ⑧연간급여총액( ) ┃ ┃ │ ├───────────┼──────────────────────────────┨ ┃ │ │수도권 내 본사근무인원│⑨연평균인원( )명 ┃ ┃ │ ├───────────┼────────────────────────┬─────┨ ┃ │ │⑩감면대상 소득 │④ ×{(⑧÷⑥)과 [⑦÷(⑦+⑨)] 중 작은 비율} │ ┃ ┃ │ ├───────────┼──────┬─────────────────┼─────┨ ┃ │ │⑪감면비율 │100%(50%) │⑫감면세액 │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해당과세 │감면세액 │ ┃ ┃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⑫) │ ┃ ┠──────────────────────┴─────────────────┴─────┨ ┃※ 작성방법 ┃ ┃ 1. 이전본사근무인원란의 ⑦연평균인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 ┃ ┃당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 ┃ ┃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 ┃ ┃여 계산한 인원을 기입합니다. ┃ ┃ 2. 수도권 내 본사근무인원란의 ⑨연평균인원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 ┃ ┃사하는 상시근무 인원의 연평균인원을 기입합니다. ┃ ┃ 3.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란 및 수도권생활지역 내 본사근무인원란 ┃ ┃에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하여 기입하며, 이전 후 근무인원이 이 ┃ ┃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을 연간급여총액으로 기입합니다. ┃ ┃ 4. ⑩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종전 규정(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 ┃ ┃칙 제34조를 포함합니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④ × {(⑧÷⑥) × [⑦÷(⑦+⑨)]}의 산식 ┃ ┃을 적용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이전 전 공장(이전 전 본사)의 부동산 양도내역 ┃ ┠────┬───┬──┬───┬───────┬───────────┨ ┃자산명 │소재지│면적│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등 ┃ ┃ │ │ │ │(실지거래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이전 후 공장(이전 후 본사)부동산 취득(예정)내역 ┃ ┠────┬───┬──┬───┬───────────────────┨ ┃자산명 │소재지│면적│취득일│실지취득(예정)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3항에 따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 1. 공장을 폐쇄·철거하거나 본사를 본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증빙서류 1부┃ ┃ 2.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 그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 명세서 1부┃ ┃ ┃ ┗━━━━━━━━━━━━━━━━━━━━━━━━━━━━━━━━━━━┛ [별지 제58호의3서식] ┏━━━━━━━━━━━━━━━━━━━━━━━━━━━━━━━━━━━━━━━━━┓ ┃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 ┃가입자│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 ┃④저축명 │⑤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계약기간 ┃ ┠────────┼─────────────────┼──────────────┨ ┃ │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까지 ┃ ┠────────┴─────────────────┴──────────────┨ ┃저축해지사유 및 증빙서류 ┃ ┠───────────────────┬───┬──┬──────────────┨ ┃저축해지사유 │사유 │해당│증빙서류 ┃ ┃ │해당일│유무│ ┃ ┠───────────────────┼───┼──┼──────────────┨ ┃가입자의 해외이주(연금저축에 한합니다)│ │ │호적등본 및 해외이주 서류 ┃ ┃ │ │ │ ┃ ┠───────────────────┼───┼──┼──────────────┨ ┃가입자의 천재·지변 │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 ┃ │ │ │천재·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 ┃ │ │ │있는 서류 ┃ ┠───────────────────┼───┼──┼──────────────┨ ┃가입자의 퇴직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 │ ┃ ┠───────────────────┼───┼──┼──────────────┨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 │ │폐업증명원 ┃ ┃ │ │ │ ┃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8항·제80조의2제8항·제81조제5항 및 제 ┃ ┃83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 ┃ ┃축·□세금우대종합저축)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 ┃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 ┃ ┃에 해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 ┃기간 │ . . . │ │법인명 │ ┃ ┃ │~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 │ │ ┃ ┃ │ . . .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일련│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번호│성명│주민등록│유가증권│우리사주│배당금│증권금│우리사주│취득주식│배당소득│납부세액│환급세액┃ ┃ │ │번호 │표준코드│취득일 │지급 │융회사│인출일 │액면가 │ │ │ ┃ ┃ │ │ │ │ │기준일│예탁일│ │액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4항에 따라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우리사주조합원이 동일인인 경우에도 우리사주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별로 ┃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 ┃ 2. ③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부여한 유가증권표준코드[증권선물거래소 표 ┃ ┃준코드시스템 홈페이지(http://isin.krx.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를 기입하며, 유가증 ┃ ┃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 ┃ ┃ 3. ⑧취득주식 액면가액합계란에는 우리사주취득일 현재 우리사주보유주식총수의 액면가액 ┃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4. ⑩납부세액란에는 원천징수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 ┃ ┃ ┃ 5. ⑪환급세액란에는 비과세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하고, 원천징수세액환급분은 환급세액을 ┃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0호의6서식] (앞쪽) ┏━━━┯━━━━━━┯━━━━━━━━━━━━━━━━━━━━━━━━┯━━━━━┯━━━━━━┓ ┃기간 │ . .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자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일련│① │② │보유 주식 │증권예탁원 │⑧ │⑨ │⑩ │⑪ ┃ ┃번호│성명│주민│ │통보내역 │액면 │구분 │배당 │배당 ┃ ┃ │ │등록├───┬───┬──┬───┼──────┤가액 │ │소득 │소득세┃ ┃ │ │번호│③ │④ │⑤ │⑥ │⑦ │합계액│ │ │ ┃ ┃ │ │ │발행 │주식수│액면│배당일│소유 주식수 │ │ │ │ ┃ ┃ │ │ │법인 │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제3항에 따라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 ┃ ┃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 ┃ ┃ ┃2. ③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 ┃ ┃ ┃3. ④주식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기입합니다. ┃ ┃ ┃ ┃4. ⑤액면가액란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입합니다. ┃ ┃ ┃ ┃5. ⑥배당일은 배당지급일을 기입합니다. ┃ ┃ ┃ ┃6. ⑦소유주식수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소유주식수를 기입합니다. ┃ ┃ ┃ ┃7. ⑧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주식수에 ⑤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8. ⑨구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에 따라 세금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 ┃금우대"로 기입하고, 일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과세"로 기입합니다. ┃ ┃ ┃ ┃9. ⑩배당소득란 및 ⑪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 ┃ ┃한 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0호의2서식] ┏━━━━━━━━━━━━━━━┓ ┃외국인투자 ┃ ┏━━━━━━━━━━━━━━━━━━━━━━━━━╇━━━━━━━━━━━━━━━┫ ┃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②국적 │ ┃ ┃ │ (영문) ││ │ ┃ ┠───────┼────────┼┼──────┼────────────────┨ ┃외국인투자기업│③법인명 ││④사업자 │ ┃ ┃ │ (상호) ││ 등록번호 │ ┃ ┃ ├────────┼┴──────┴────────────────┨ ┃ │⑤법인소재지 │ ┃ ┃ │ (사업장) │ ┃ ┠───────┼────────┼┬──────┬────────────────┨ ┃조세감면 │⑥감면대상 사업 ││⑦감면 │ ┃ ┃결정내용 │ ││ 결정일 │ ┃ ┃ ├────────┼┴──────┴────────────────┨ ┃ │⑧감면결정 공문 │ ┃ ┃ │ (문서번호) │ ┃ ┃ ├────────┼─┬─────┬────────────────┨ ┃ │⑨조세추징 사유 │ │⑩추징사유│ ┃ ┃ │ (근거) │ │ 발생일 │ ┃ ┠───────┼────────┼─┼─────┼────────────────┨ ┃⑪감면액 │국세 │ │관세 등 │원 ┃ ┃ │ │원│ │ ┃ ┃ ├────────┼─┤ │ ┃ ┃ │지방세 │ │ │ ┃ ┃ │ │원│ │ ┃ ┠───────┼────────┴─┴─────┴────────────────┨ ┃⑫사업영위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⑬추징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0제2항(□제1호·□ ┃ ┃ │ │제2호)에 해당 ┃ ┃ ├──────────┼─────────────────────────┨ ┃ │⑭관할세무서 및 세관│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에 ┃ ┃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또는 대리인) (전화 :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 조세추징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의3서식] (앞쪽) ┏━━━━━━━━━━━━━━━━━━━━━━━━━━━━━━━━━━━━━━━━━━━┯━━━━━━━┓ ┃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 (☎: ) ┃ ┃ ├────────┼─────────────────────────┬─────┬────────┨ ┃ │⑥사업장 소재지 │ │⑦업종 │ ┃ ┠─┴────────┴─────────────────────────┴─────┴────────┨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 ┠──────────┬─────────────┬─────────────┬────────────┨ ┃⑧해당연도 수입금액 │⑨소득률 │⑩국세청장 고시율(경감률) │⑪특례 소득금액 ┃ ┃ │(1-단순경비율) │ │(⑧×⑨×⑩) ┃ ┠──────────┼─────────────┼─────────────┼────────────┨ ┃ │ │ │ ┃ ┃ │ │ │ ┃ ┠──────────┴─────────────┴─────────────┴────────────┨ ┃2. 세액공제의 특례 적용시 ┃ ┠───────────────────────────────────────────────────┨ ┃ 가. 수입금액 신고현황 ┃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 ┃ │ │ │ ┃ ┠──────────┴──────────────┴───────────┴─────────────┨ ┃ 나. 경감대상 수입금액 계산 ┃ ┠───────┬──────┬─────────┲━━━━━━━━━┱──────┲━━━━━━━━━┫ ┃⑫해당연도 │⑬직전 연도 │⑭국세청장 고시율 ┃⑮계속사업자의 ┃<16>국세청장┃<17>신규사업자의 ┃ ┃수입금액 │수입금액 │(업종별수입금액 ┃경감대상 수입금액 ┃고시율 ┃경감대상 수입금액 ┃ ┃ │ │신장률) ┃[⑫-(⑬×⑭)] ┃ ┃(⑫×<16>) ┃ ┠───────┼──────┼─────────╂─────────╂──────╂─────────┨ ┃ │ │ ┃ ┃ ┃ ┃ ┠───────┴──────┴─────────┺━━━━━━━━━┹──────┺━━━━━━━━━┫ ┃ 다. 세액공제액 계산 ┃ ┠──────┬───────┬──────┬──────┬──────┬────────┬──────┨ ┃<18>해당연도│<19>경감대상 │<20>공제비율│<21>연도별 │<22> │<23> │<24> ┃ ┃수입금액(⑫)│수입금액 │(<19>/<18>) │경감률 │세액공제율 │해당연도의 │세액공제액 ┃ ┃ │(⑮ 또는 <17>)│ │(100%, 50%) │(<20>×<21>)│산출세액 │(<22>×<23>)┃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13항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 ┃ ┃법인세) 공제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첨부서류: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1. 소득금액 계산의 ┃ ┃특례 또는 2. 세액공제의 특례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 ┃2.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9항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2. 세액 ┃ ┃공제의 특례만 적용됩니다. ┃ ┃ ┃ ┃3. ⑧해당연도 수입금액란은 해당사업장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⑫해당연도 수입금액·⑬직전 연도 수입금액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 ┃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⑬직전 연도 수입금 ┃ ┃액란의 금액을 기입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 ┃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 ┃ ┃한 수입금액 등의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합니다. ┃ ┃ ┃ ┃5. <21>연도별 경감률란은 해당연도는 100%, 그 다음 연도는 50%를 기입합니다. ┃ ┃ ┃ ┃6. <23>해당연도의 산출세액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또는 ┃ ┃부동산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종합소 ┃ ┃득산출세액 ×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 ┃ ┃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대 ┃ ┃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분배비율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방법으로 ┃ ┃산정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앞쪽) ┏━━━━━━━━━━━━━━━━━━━━━━━━━━━━━━━━━━━━━━━━━━━━━┯━━━━━━━┓ ┃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명) │ │ │ ┃ ┃청├───────────┼────────────┼───────────┼──────────────┨ ┃ │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 │ ┃ ┃ ├───────────┼────────────┴───────────┴──────────────┨ ┃ │⑤주소 │ (☎: ) ┃ ┃ │ │ ┃ ┃ ├───────────┼─────────────────┬─────┬───────────────┨ ┃ │⑥사업장소재지 │ │⑦업종 │ ┃ ┃ │ │ │ │ ┃ ┠─┴───────────┴─────────────────┴─────┴───────────────┨ ┃1. 수입금액 증가율 기준 ┃ ┠──────────┬───────┬──────────┬──────────┬────────────┨ ┃⑧직전 연도 │⑨해당연도 │⑩증가액 │⑪증가율 │⑫적합 여부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⑨-⑧) │((⑩/⑧) │(⑪〉30%) ┃ ┠──────────┼───────┼──────────┼──────────┼────────────┨ ┃ │ │ │ │ ┃ ┃ │ │ │ │ ┃ ┠──────────┴───────┴──────────┴──────────┴────────────┨ ┃2.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 ┃ ┠──────────┬───────┬──────────┬──────────┬────────────┨ ┃직전 연도 │해당연도 │증가액 │<16>증가율 │<17>적합 여부 ┃ ┃소득금액 │소득금액 │(-) │(/) │(<16>≥0) ┃ ┠──────────┼───────┼──────────┼──────────┼────────────┨ ┃ │ │ │ │ ┃ ┃ │ │ │ │ ┃ ┠──────────┴───────┴──────────┴──────────┴────────────┨ ┃3.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증가율(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계속사업자) ┃ ┠──────────┬──────────┬──────┬──────┬────────┬────────┨ ┃<18> │<19> │<20> │<21> │<22> │<23> ┃ ┃직전 연도 신용카드 │해당연도 신용카드 │증가액 │증가율 │국세청장 고시율 │적합 여부 ┃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등의 수입금액 합계액│(<19>-<18>) │(<20>/<18>) │ │(<21>〉<22>) ┃ ┠──────────┼──────────┼──────┼──────┼────────┼────────┨ ┃ │ │ │ │ │ ┃ ┃ │ │ │ │ │ ┃ ┠──────────┴──────────┴──────┴──────┴────────┴────────┨ ┃4.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비율(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 ┃ ┠──────────┬───────┬──────────┬────────────┬──────────┨ ┃<24>해당연도 │<25>해당연도 │<26>비율 │<27>국세청장 │<28>적합 여부 ┃ ┃신용카드 등의 │ 수입금액│(<24>/<25>) │ 고시율 │(<26> 〉<27>) ┃ ┃수입금액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5.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외의 사업자(계속사업자) ┃ ┠─────────────────────┬────────────────────┬──────────┨ ┃<29>직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교부금액 │<30>해당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31>적합 여부 ┃ ┃ │교부금액 │(<30>〉<29>) ┃ ┠─────────────────────┼────────────────────┼──────────┨ ┃ │ │ ┃ ┃ │ │ ┃ ┠─────────────────────┴────────────────────┴──────────┨ ┃6.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외의 사업자(신규사업자) ┃ ┠────────────┬─────────┬───────┬──────────┬───────────┨ ┃<32> │<33>해당연도 │<34>해당연도 │<35>국세청장 │<36>적합 여부 ┃ ┃해당연도 신용카드 등의 │ 수입금액 │교부비율 │ 고시율 │(<34>〉<35>) ┃ ┃수입금액 합계액 │ │(<32>/<33>) │ │ ┃ ┠────────────┼─────────┼───────┼──────────┼───────────┨ ┃ │ │ │ │ ┃ ┃ │ │ │ │ ┃ ┠────────────┴─────────┴───────┴──────────┴───────────┨ ┃7. 지출증빙비율 ┃ ┠────┬──────┬────┬────────┬──────┬──────┬──────┬──────┨ ┃<37> │<38> │<39> │<40> │<41> │<42> │<43> │<44> ┃ ┃필요경비│매입경비 │급료 등 │차감 필요경비 │정규 │증빙비율 │국세청장 │적합 여부 ┃ ┃총액 │ │ │(<37>-<38>-<39>)│증빙금액 │(<41>/<40>) │고시율 │(<42>〉<43>)┃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별·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소 ┃ ┃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장을 포함합니다)의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 ┃나. 또는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 ┃ ┃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 ┃ ┃액)]의 방법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릅니다. ┃ ┃3. ⑧·⑨·<25>·<33>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 ┃한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 ┃4. 해당연도 소득금액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또는 ┃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 ┃5. <18>·<19>·<24>·<32>란의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은 신용카드등 「조세특례제한 ┃ ┃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4항의 방식에 따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6. <38>매입경비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 ┃<39>급료 등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 ┃ ┃합니다. ┃ ┃7. <41>정규증빙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 ┃8. <29>·<30>란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은 ┃ ┃계산서 금액을 기입합니다. ┃ ┃9. ⑫·<17>·<23>·<28>·<31>·<36>·<44>란은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 ┃10. 세액공제 신청대상자인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 ┃ (1)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28>·<44>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 ┃ (2)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⑫·<17>·<23>·<44>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 ┃ 나.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 ┃ (1)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36>·<44>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 ┃ (2)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⑫·<17>·<31>·<44>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9항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⑫·<44>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 ┃12. ·<18>·<29>란의 금액을 기입하는 때에 직전 과세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 ┃ ┃ ┗━━━━━━━━━━━━━━━━━━━━━━━━━━━━━━━━━━━━━━━━━━━━━━━━━━━━━━━━━━━━━━━━━━━━━━━━━━━━━━━━━━━━━━━━━━━━━━━━━━━━━━━━━━━━━━━━━━━━━━━━━━━━━━━━━━━━━━━━━━┛부칙
부칙 <제504호,2006.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제5호·제6호·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종전의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의 결정 및 종전의 「파산법」에 따른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시행 2006-01-01재정경제부령 제478호 (공포 200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12.31. 공포·2006.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56호, 2005.12.31. 공포·2006.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범위, 감면신청서식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78호(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영 제66조제3항"을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5년"을 각각 "5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66조제3항제1호 나목"을 "영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 나목"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4호중 "영 제66조제9항"을 "영 제66조제9항, 영 제67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농지대토 □ 공공사업용 토지 □ 박물관 등 이전)"로 하고, 동 서식 앞쪽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세액감면신청 근거조항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 제63조제9항 │ - 제64조제9항 ┃ ┠────────────────┼────────────────┨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 ┃ - 제66조제9항 │ - 제67조제7항 ┃ ┠────────────────┼────────────────┨ ┃□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박물관 등 이전 ┃ ┃ - 제72조제4항 │ - 제78조제5항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78호,2005.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5-10-13재정경제부령 제305호 (공포 2005-10-13)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8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도입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의 지원대상과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의 지원대상(제8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받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성능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화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신·재생에너지가 지원신청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을 하며, 교육 및 홍보 등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산업자원부령 제305호(2005.10.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신·재생 │ 신·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 │ 에너지 │ 에너지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 │ 보급시설 │ 생산시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 │ │ │생산하는 시설 │ └──────┴──────┴──────────────────────┘ ②내지 ④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305호,2005.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신·재생 │ 신·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 │ 에너지 │ 에너지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 │ 보급시설 │ 생산시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 │ │ │생산하는 시설 │ └──────┴──────┴──────────────────────┘ ②내지 ④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05-03-11재정경제부령 제421호 (공포 2005-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322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4호, 2005. 2. 19.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고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환경·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해운기업의 세부요건 및 기술유출방지설비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도매업자 승인요건인 매출액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확대(제6조제9항제5호 신설) (1) 대기업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중 상당 부분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 등 특례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용'의 범위에 내국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을 포함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휴면(休眠)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범위를 규정(제13조제9항·제10항·별표 8의3 및 별표 8의4 신설) (1)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의 세부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스마트카드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등 물리적보안장비와 침입차단시스템, 바이러스백신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정하고, 해외자원개발설비의 범위를 해상구조물시설, 해상부유시설 등 석유·가스자원개발설비와 시추설비, 파쇄기, 정제로 등 석유·가스외 광물자원개발설비로 정함. (3) 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산업·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자원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해운기업의 요건 규정(제46조의3 신설) (1)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적용대상을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자로서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당해 사업자가 소유한 선박 등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정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기준선박의 범위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기준선박의 범위를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및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으로 정함. (3) 과세표준 계산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해운기업의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 강화(제48조의2제1항)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요건중 매출액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위장사업자의 진입을 예방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21호(2005.3.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9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제13조의 제목 "(환경·안전설비 등)"을 "(환경·안전설비의 범위)"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3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⑩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4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 말한다. 제13조의2중 "별표 8의3"을 "별표 8의5"로 한다. 재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문화사업 투자금액의 범위) 영 제104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②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2. 당해 기업이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 ③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⑤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⑥영 제104조의8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8조의2제1항중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3 (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등) ①사업연도중에 증자 또는 감자 등을 한 법인이 영 제129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조제5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기자본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영 제129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영 제129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61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 제4조제2항"을 "영 제4조제2항, 영 제4조의3"으로, "영 제94조제4항 및 영 제104조의5제6항"을 "영 제94조제4항, 영 제103조제2항, 영 제104조의2제3항, 영 제104조의5제6항 및 영 제117조의2제13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영 제5조제9항"을 "영 제5조제12항"으로, "영 제116조의14제2항 및 영 제116조의15제3항"을 "영 제116조의14제2항, 영 제116조의15제3항 및 영 제116조의21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영 제29조제3항"을 "영 제29조제3항, 영 제63조제9항 및 영 제65조"으로 하며, 동항제42호중 "영 제43조의2제9항"을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3항"으로,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물류기업)"으로 하고, 동항제65호의2중 "영 제104조의2제4항"을 "영 제104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65호의3 내지 제65호의8·제75호의3 및 제7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3. 영 제104조의2제3항에 의한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 별지 제64호의3서식 65의4. 영 제10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64호의4서식 65의5. 영 제10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64호의5서식 65의6. 영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64호의6서식 65의7. 영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별지 제64호의7서식 65의8. 영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회사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64호의8서식 75의3. 영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 별지 제74호의3서식 및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75의4. 영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 별지 제74호의4서식 및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 제61조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영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납세담보제공확인서 : 별지 제96호의2서식 별표 4의 제1호란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표의 제2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표의 제3호란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동표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5호란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하며, 동표의 제6호란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하고, 동표의 제7호란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 │ 폐기물감량화시설 및│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및 「자원의 │ │ 재활용시설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재활용시설 │ 별표 5 제8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13호중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을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으로 한다. 별표 8의3을 별표 8의5로 하고,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8의5(종전 별표 8의3) 제1호 나목(1)의 적용범위란 (바)중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다음의 혁신설비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설비"를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다음의 설비"로 한다. 별표 10 제1호란중 "별정우체국법"을 각각 "「별정우체국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란중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을 각각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3호란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표 제5호란중 "농업협동조합법"을 각각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표 제6호란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7호란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각각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표 제9호란중 "인삼산업법"을 각각 "「인삼산업법」"으로 하고, 동표 제10호란중 "대한주택공사법"을 각각 "「대한주택공사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표 제11호란중 "한국도로공사법"을 각각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하고, 동표 제12호란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하며, 동표 제13호란중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각각 "「한국국제협력단법」"으로 하고, 동표 제14호란중 "한국조폐공사법"을 각각 "「한국조폐공사법」"으로 하며, 동표 제15호란중 "산림조합법"을 각각 "「산림조합법」"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19호란중 "공무원연금법"을 각각 "「공무원연금법」"으로 하며, 동표 제20호란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표 제21호란 및 제22호란중 "지방공기업법"을 각각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동표 제23호란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표 제24호란중 "한국해운조합법"을 각각 "「한국해운조합법」"으로 하며, 동표 제25호란중 "자연공원법"을 각각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표 제26호란중 "선박안전법"을 각각 "「선박안전법」"으로, "어선법"을 "「어선법」"으로 하며, 동표 제27호란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방송법시행령"을 "「방송법 시행령」"으로, "전파법시행령"을 "「전파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28조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표 제32호란중 "집행관법"을 각각 "「집행관법」"으로 하고, 동표 제33호란중 "공증인법"을 각각 "「공증인법」"으로,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하며, 동표 제35호란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표 제36호란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표 제37호란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표 제38호란중 "한국토지공사법"을 각각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며, 동표 제39호란중 "항만공사법"을 "「항만공사법」"으로, "항만공사법시행령"을 "「항만공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에 제4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 │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 │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도로부속물의 운영 및 │ │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유지관리사업 │ │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법 │ │ │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1), 별지 제11호의3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중 "⑩추가감면율[(⑪-⑫)÷⑪]×50/100(50/100한도, 1/100 미만 절사)"를 "⑩추가감면율[(⑪-⑫)÷⑫]×50/100(50/100 한도, 1/100 미만 절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부표 제외), 별지 제22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 서식 뒤쪽 제1호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동 서식 뒤쪽 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 제3호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 서식 뒤쪽 제1호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동 서식 뒤쪽 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 제3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 서식 뒤쪽 제4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 서식 뒤쪽 제1호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동 서식 뒤쪽 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 제4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 서식 뒤쪽 제5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 서식 뒤쪽 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64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의3서식,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별지 제74호의4서식 및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6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제2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동호 바목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하고, 동조제11항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12항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항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14항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각각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의3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화의법"을 "「화의법」"으로, "파산법"을 "「파산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 전단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증권투자신탁업법」"으로 한다. 제22조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1호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9조의2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3조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5조중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9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51조의5제3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1조의7 각호외의 부분중 "관세법시행령"을 "「관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한다. 제53조 본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각목외의 부분·동조제2호 가목 및 나목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57조제2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59조제4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7항 후단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권 등 무상이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안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9항·제10항, 별표 4 제4호, 별표 제8호의3 및 별표 제8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문화사업 투자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면세금지금 거래를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3호의 적용범위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종전 별표 8의3) 제1호 나목(1) 적용범위란 (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8의3] 기술유출방지설비(제13조제9항관련) ──────── ┏━━━━━━━━━┯━━━━━━━━━━━━━━━━━━━━━━━━━━━┓ ┃ 구 분 │ 적 용 범 위 ┃ ┠─────────┼───────────────────────────┨ ┃1. 물리적 보안장비│스마트카드시스템, 스피드게이트, 무인방범시스템, 생체인┃ ┃ │식시스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igital Video Recorde- ┃ ┃ │r), 엑스레이(X-Ray) 검색시스템, 금속탐지기 ┃ ┃2. 정보보호시스템 │가. 암호화 및 인증제품 ┃ ┃ │ 공개키기반구조(PKI)적용제품, 무선공개키기반구조(WP┃ ┃ │ KI)적용제품, 통합권한관리시스템(EAM), 싱글사인온(S┃ ┃ │ SO), 통합계정관리시스템(IM 또는 IAM) ┃ ┃ │나. 네트워크 보안제품 ┃ ┃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침 ┃ ┃ │ 입방지시스템(IPS), 가상사설망(VAN), 통합보안관리제┃ ┃ │ 품(ESM), 로그관리·분석제품, 취약성분석제품, 망전 ┃ ┃ │ 환장치, 무선랜(WLAN)보안제품 ┃ ┃ │다. 시스템 보안제품 ┃ ┃ │ 바이러스백신제품, 운영체계 보안시스템, 데이터베이 ┃ ┃ │ 스·문서보안제품, 저작권관리제품(DRM), 스팸차단· ┃ ┃ │ 전자메일보안제품, 유해정보차단제품, 웹보안제품 ┃ ┗━━━━━━━━━┷━━━━━━━━━━━━━━━━━━━━━━━━━━━┛ 비 고 :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별표 8의4] 해외자원개발설비(제13조제10항관련) ──────── ┏━━━━━━┯━━━━━━━━━━━━━━━━━━━━━━━━━━━━━━┓ ┃ 구 분 │ 적 용 범 위 ┃ ┠──────┼──────────────────────────────┨ ┃1. 석유·가 │가. 생산정, 개발정 및 주입정시설 ┃ ┃ 스 자원 │ (1) 고압 석유(가스)유출을 조절하는 정두장치와 크리스마스트 ┃ ┃ 개발설비 │ 리(X-mastree) ┃ ┃ │ (2) 유체생산을 증대시키는 정내 생산보조장치(펌프, 가스리프 ┃ ┃ │ 팅장치) ┃ ┃ │ (3) 생산정내 설치되는 강관과 이를 고정시켜 생산을 조절하는 ┃ ┃ │ 패커(Packer) ┃ ┃ │나. 생산시설 ┃ ┃ │ (1) 생산정과 생산시설을 연결해주는 매니폴더(Manifold)와 라 ┃ ┃ │ 이저(Riser) ┃ ┃ │ (2) 원유나 가스에 포함된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함유물을 ┃ ┃ │ 분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 ┃ │ (3) 저류층에 가스 또는 물을 주입하기 위한 시설 ┃ ┃ │ (4) 잉여가스 또는 탄화수소를 소각하는 장치(Flaring) ┃ ┃ │ (5) 생산된 가스를 액화천연가스화 또는 액화석유가스화하기 위┃ ┃ │ 한 시설 ┃ ┃ │다. 원유나 가스를 운반하는 송유관·가스관 ┃ ┃ │라. 해상구조물시설(Jacket) ┃ ┃ │ (1) 해저시설물 장착을 위한 철강·콘크리트구조물 ┃ ┃ │ (2) 파일(Pile) 및 부식방지장치 ┃ ┃ │마. 해상부유시설(Floater) ┃ ┃ │ (1) 부유생산저장하역시설(FPSO) ┃ ┃ │ (2) 부유저장하역시설(FSO) ┃ ┃ │ (3) 해저시설과 해상부유시설을 연결시키는 투렛(Turret) ┃ ┃ │바. 해저시설(Subsea Facilities) ┃ ┃ │ (1) 생산정 슬롯 및 정두장치 등을 장착하기 위한 템플레이트 ┃ ┃ │ (Template) ┃ ┃ │ (2) 생산정에서 해저생산시설까지 연결하는 플로우라인(Flow- ┃ ┃ │ line) ┃ ┃ │ (3) 플랫폼통제장치 ┃ ┃2. 석유·가 │가. 조사·채광시설 ┃ ┃ 스 외 광 │ 시추시설 및 탐사결과를 해석하는 자료해석시스템, 광산설계┃ ┃ 물자원개 │ 시스템, 천공기, 화약장전기, 스크래퍼(Scraper), 드래그라 ┃ ┃ 발설비 │ 인(Dragline), 굴착기(Shovel), 채탄기, 갱도굴착기, 마인트┃ ┃ │ 럭(Mine Truck), 벌목제근기, 롤러 ┃ ┃ │나. 선광시설 ┃ ┃ │ 파쇄기, 분쇄기, 저장조, 세척기, 공급기, 선광기, 흡착기, ┃ ┃ │ 탈착기, 분급기, 탈수기, 압축기, 반응조, 침전조, 소성로, ┃ ┃ │ 숙성기, 혼합기, 포장기, 성형기, 건조기, 컨베이어시설 ┃ ┃ │다. 제련 및 정련시설 ┃ ┃ │ 용광로, 환원로, 정제로, 배소로, 습식제련기, 부산물 회수 ┃ ┃ │ 설비, 전기분해조, 용해조, 정액조, 침출조, 주조기 ┃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즉 시┃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 ⑦구분 │ ⑧근거법 조항 │ ⑨ │ ⑩ │⑪대상│⑫공제┃ ┃ │ │코드│공제율│ 세액│ 세액┃ ┠─────────────┼────────┼──┼───┼───┼───┨ ┃<10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2항 │ 31 │ │ │ ┃ ┠─────────────┼────────┼──┼───┼───┼───┨ ┃<102>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영 제4조의3 │ 93 │ │ │ ┃ ┃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 │ │ │ │ ┃ ┃ 공제 │ │ │ │ │ ┃ ┠─────────────┼────────┼──┼───┼───┼───┨ ┃<10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영 제6조의2 │ 75 │ │ │ ┃ ┃ 위한 세액공제 │ │ │ │ │ ┃ ┠─────────────┼────────┼──┼───┼───┼───┨ ┃<104> │ │ 78 │ │ │ ┃ ┠─────────────┼────────┼──┼───┼───┼───┨ ┃<105>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영 제9조제6항 │ 32 │ │ │ ┃ ┃ 액공제 │ │ │ │ │ ┃ ┠─────────────┼────────┼──┼───┼───┼───┨ ┃<106>해외파견비에 대한 임 │영 제9조의2제2항│ 85 │ │ │ ┃ ┃ 시세액공제 │ │ │ │ │ ┃ ┠─────────────┼────────┼──┼───┼───┼───┨ ┃<107>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영 제10조제6항 │ 34 │ │ │ ┃ ┃ 투자 세액공제 │ │ │ │ │ ┃ ┠─────────────┼────────┼──┼───┼───┼───┨ ┃<108>기술취득에 대한 세액 │영 제11조제5항 │ 76 │ │ │ ┃ ┃ 공제 │ │ │ │ │ ┃ ┠─────────────┼────────┼──┼───┼───┼───┨ ┃<109>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영 제21조제3항 │ 35 │ │ │ ┃ ┃ 액공제 │ │ │ │ │ ┃ ┠─────────────┼────────┼──┼───┼───┼───┨ ┃<110>환경·안전설비투자 세│영 제22조제2항 │ 36 │ │ │ ┃ ┃ 액공제 │ │ │ │ │ ┃ ┠─────────────┼────────┼──┼───┼───┼───┨ ┃<111>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영 제22조의2제2 │ 77 │ │ │ ┃ ┃ 세액공제 │항 │ │ │ │ ┃ ┠─────────────┼────────┼──┼───┼───┼───┨ ┃<112>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5항 │ 37 │ │ │ ┃ ┃ │내지 제7항 │ │ │ │ ┃ ┠─────────────┼────────┼──┼───┼───┼───┨ ┃<113>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영 제27조의4제7 │ 91 │ │ │ ┃ ┃ │항 │ │ │ │ ┃ ┠─────────────┼────────┼──┼───┼───┼───┨ ┃<114>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 │영 제94조제4항 │ 42 │ │ │ ┃ ┃ 자 세액공제 │ │ │ │ │ ┃ ┠─────────────┼────────┼──┼───┼───┼───┨ ┃<115>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영 제103조제2항 │ 95 │ │ │ ┃ ┃ 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116>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영 제104조의2제 │ 94 │ │ │ ┃ ┃ 한 세액공제 │3항 │ │ │ │ ┃ ┠─────────────┼────────┼──┼───┼───┼───┨ ┃<117>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영 제104조의5제 │ 84 │ │ │ ┃ ┃ 공제 │6항 │ │ │ │ ┃ ┠─────────────┼────────┼──┼───┼───┼───┨ ┃<118>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영 제117조의2제 │ 96 │ │ │ ┃ ┃ 세액공제 │13항 │ │ │ │ ┃ ┠─────────────┼────────┼──┼───┼───┼───┨ ┃<119>세액공제 합계 │ │ 5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세 액 감 면 (면 제) 신 청 서 ├────┨ ┃ │즉 시┃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 ⑦구 분 │ ⑧근거법 조항 │ ⑨ │ ⑩ │⑪대상│⑫감면┃ ┃ │ │코드│감면율│ 세액│ 세액┃ ┠─────────────┼────────┼──┼───┼───┼───┨ ┃<101>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영 제27조의2제4 │ 90 │ │ │ ┃ ┃ 액감면 │항 │ │ │ │ ┃ ┠─────────────┼────────┼──┼───┼───┼───┨ ┃<102>수도권외 지역 이전공 │영 제60조의2제13│ │ │ │ ┃ ┃ 장·본사에 대한 임시 │항 │ 08 │ │ │ ┃ ┃ 특별세액감면 │ │ │ │ │ ┃ ┠─────────────┼────────┼──┼───┼───┼───┨ ┃<103>영농조합법인 감면(면 │영 제63조제7항 │ 04 │ │ │ ┃ ┃ 제) │ │ │ │ │ ┃ ┠─────────────┼────────┼──┼───┼───┼───┨ ┃<104>영어조합법인 감면(면 │영 제64조제7항 │ 07 │ │ │ ┃ ┃ 제) │ │ │ │ │ ┃ ┠─────────────┼────────┼──┼───┼───┼───┨ ┃<105>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영 제116조의14제│ 81 │ │ │ ┃ ┃ 입주기업 조세감면 │2항 │ │ │ │ ┃ ┠─────────────┼────────┼──┼───┼───┼───┨ ┃<106>제주투자진흥지구·제 │영 제116조의15제│ 82 │ │ │ ┃ ┃ 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3항 │ │ │ │ ┃ ┃ 업 조세감면 │ │ │ │ │ ┃ ┠─────────────┼────────┼──┼───┼───┼───┨ ┃<107> │ │ 61 │ │ │ ┃ ┠─────────────┼────────┼──┼───┼───┼───┨ ┠─────────────┼────────┼──┼───┼───┼───┨ ┃<108>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영 제5조제12항 │ 11 │ │ │ ┃ ┃ 세액감면 │ │ │ │ │ ┃ ┠─────────────┼────────┼──┼───┼───┼───┨ ┃<109>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영 제6조제5항 │ 12 │ │ │ ┃ ┃ 세액감면 │ │ │ │ │ ┃ ┠─────────────┼────────┼──┼───┼───┼───┨ ┃<110>기술이전소득 감면 │영 제11조제5항 │ 13 │ │ │ ┃ ┠─────────────┼────────┼──┼───┼───┼───┨ ┃<111>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영 제60조제4항 │ 14 │ │ │ ┃ ┃ 감면 │ │ │ │ │ ┃ ┠─────────────┼────────┼──┼───┼───┼───┨ ┃<112>농공단지입주기업 등 │영 제61조제3항 │ 16 │ │ │ ┃ ┃ 감면 │ │ │ │ │ ┃ ┠─────────────┼────────┼──┼───┼───┼───┨ ┃<113>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 │ 17 │ │ │ ┃ ┠─────────────┼────────┼──┼───┼───┼───┨ ┃<114>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 18 │ │ │ ┃ ┠─────────────┼────────┼──┼───┼───┼───┨ ┃<115>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영 제116조의21제│ 97 │ │ │ ┃ ┃ │4항 │ │ │ │ ┃ ┠─────────────┼────────┼──┼───┼───┼───┨ ┃<116>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 │영 제116조의21제│ 98 │ │ │ ┃ ┃ 자감면 │4항 │ │ │ │ ┃ ┠─────────────┼────────┼──┼───┼───┼───┨ ┃<117> │ │ │ │ │ ┃ ┠─────────────┼────────┼──┼───┼───┼───┨ ┃<118>세액감면 합계 │ │ 3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 ┃ ┃ ┃ ┃ 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 │즉 시┃ ┠────────────────────────────────┴────┨ ┃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출│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인│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계 산 내 용 ┃ ┠─────────────────┬───────────────────┨ ┃ │ 년 월 일부터┃ ┃⑥과 세 연 도 │ ┃ ┃ │ 년 월 일까지┃ ┠─────────────────┼───────────────────┨ ┃⑦사 업 명 및 종 목 │ ┃ ┠──┬──────────────┼──────┬────────────┨ ┃ │ │ │ 지급기한 등 ┃ ┃ │ 구 분 │ 합 계 ├──────┬─────┨ ┃ │ │ │ 30일이내 │31일∼60일┃ ┃ ├──────────────┼──────┼──────┼─────┨ ┃ │환어음 결제금액 │ 원│ 원│ 원┃ ┃ ⑧ ├──────────────┼──────┼──────┼─────┨ ┃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금액 │ 원│ 원│ 원┃ ┃ ⑩ ├──────────────┼──────┼──────┼─────┨ ┃대상│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 원│ 원│ 원┃ ┃금액├──────────────┼──────┼──────┼─────┨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이용│ 원│ 원│ 원┃ ┃ │금액 │ │ │ ┃ ┃ ├──────────────┼──────┼──────┼─────┨ ┃ │구매론제도 이용금액 │ 원│ 원│ 원┃ ┃ ├──────────────┼──────┼──────┼─────┨ ┃ │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 │ 원│ 원│ 원┃ ┃ ├──────────────┼─┬────┼─┬────┼─┬───┨ ┃ │ 합 계 │⑧│ 원│⑨│ 원│⑩│ 원┃ ┠──┴──────────────┼─┴────┴─┴────┴─┴───┨ ┃⑪약 속 어 음 결 제 금 액 │ 원 ┃ ┠─────┬───────────┼──────┬────────────┨ ┃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 ├───────────┼──────┼────────────┨ ┃ │㉮(⑨―⑪) │ 3/1,000 │ 원 ┃ ┃⑫공제금액├───────────┼──────┼────────────┨ ┃ │㉯[⑩―⑪(㉮차감후 │ 15/10,000 │ 원 ┃ ┃ │잔액)] │ │ ┃ ┃ ├───────────┼──────┴────────────┨ ┃ │⑫합계(㉮+㉯) │ 원 ┃ ┠─────┴───────────┼───────────────────┨ ┃⑬산 출 세 액 │ 원 ┃ ┠─────────────────┼───────────────────┨ ┃⑭한 도 액(⑬ × 10/100)│ 원 ┃ ┠─────────────────┼───────────────────┨ ┃⑮공 제 세 액(⑫와 ⑭중 적은 금액)│ 원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세액계산서를 ┃ ┃ ┃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⑧∼⑪란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 ┃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 ┃ 금액으로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또는 약속어음을 결제하거나 기업 ┃ ┃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구매론 ┃ ┃ 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상환기한 또 ┃ ┃ 는 대금결제시기가 30일 이내인 금액과 31일∼60일인 금액으로 구분하여 ┃ ┃ 기입합니다. ┃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이라 합니다)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 ┃ ┃ 금에 한하여 ⑧∼⑪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⑫공제금액란 중 ㉯의 ⑪금액은 ㉮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 ┃ 는 차감후 잔액으로 하며, 차감후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 ┃ ┃ 다. ┃ ┃ 4. ⑬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 ┃ 중 <25>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 ┃ ┃ 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입하고,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 ┃ ┃ 지 제3호서식중 <120>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11호의3서식(1)] (앞 쪽) ┏━━┯━━━┯━━━━━━━━━━━━━━━━━━━━━━┯━━━┯━━━┓ ┃과세│ . . .│ │상호및│ ┃ ┃ │ ∼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 ┃연도│ . . .│ │법인명│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 ┃│ 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 │ │ │ ┃ ┃ 자산 ├────────────────────┼──┼─┼─┼─┼─┼─┨ ┃ │②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 │ │ │ │ │ ┃ ┃ 구분 ├────────────────────┼──┼─┼─┼─┼─┼─┨ ┃ │③취 득 일 │ │ │ │ │ │ ┃ ┠───┴────────────────────┼──┼─┼─┼─┼─┼─┨ ┃④신 고 내 용 연 수 │ │ │ │ │ │ ┃ ┠───┬─────┬──────────────┼──┼─┼─┼─┼─┼─┨ ┃ │ │⑤기 말 현 재 액 │ │ │ │ │ │ ┃ ┃ │대차대조표├──────────────┼──┼─┼─┼─┼─┼─┨ ┃ │ │⑥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자산가액 ├──────────────┼──┼─┼─┼─┼─┼─┨ ┃ 상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 │ │ ┃ ┃ 기 ├─────┴──────────────┼──┼─┼─┼─┼─┼─┨ ┃ 각 │⑧회 사 계 산 감 가 상 각 비 │ │ │ │ │ │ ┃ ┃ 초 ├────────────────────┼──┼─┼─┼─┼─┼─┨ ┃ 계 │⑨전기말신고조정감가상각비누계 │ │ │ │ │ │ ┃ ┃ 가 ├────────────────────┼──┼─┼─┼─┼─┼─┨ ┃ 산 │⑩자 본 적 지 출 액 │ │ │ │ │ │ ┃ ┃ 액 ├────────────────────┼──┼─┼─┼─┼─┼─┨ ┃ 의 │⑪전 기 말 의 제 상 각 누 계 액 │ │ │ │ │ │ ┃ ┃ ├────────────────────┼──┼─┼─┼─┼─┼─┨ ┃ │⑫전 기 말 부 인 누 계 │ │ │ │ │ │ ┃ ┃ ├────────────────────┼──┼─┼─┼─┼─┼─┨ ┃ │⑬가감계(⑦+⑧-⑨+⑩-⑪+⑫) │ │ │ │ │ │ ┃ ┠───┴────────────────────┼──┼─┼─┼─┼─┼─┨ ┃⑭상 각 률 │ │ │ │ │ │ ┃ ┠───┬────────────────────┼──┼─┼─┼─┼─┼─┨ ┃ │⑮당 기 산 출 상 각 액 │ │ │ │ │ │ ┃ ┃ ├─────┬──────────────┼──┼─┼─┼─┼─┼─┨ ┃ │ │<16>전기말현재취득가액 │ │ │ │ │ │ ┃ ┃ 상 │ ├──────────────┼──┼─┼─┼─┼─┼─┨ ┃ 각 │ │<17>당기회사계산증가액 │ │ │ │ │ │ ┃ ┃ 범 │ 취득가액 ├──────────────┼──┼─┼─┼─┼─┼─┨ ┃ 위 │ │<18>당기자본적지출액 │ │ │ │ │ │ ┃ ┃ 액 │ ├──────────────┼──┼─┼─┼─┼─┼─┨ ┃ 계 │ │<19>계(<16>+<17>+<18>) │ │ │ │ │ │ ┃ ┃ 산 ├─────┴──────────────┼──┼─┼─┼─┼─┼─┨ ┃ │<20>잔 존 가 액(<19>×5/100) │ │ │ │ │ │ ┃ ┃ ├────────────────────┼──┼─┼─┼─┼─┼─┨ ┃ │<21>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 │ │ │ │ ┃ ┃ │ {⑮, 단(⑬-⑮)≤<20>인 경우 ⑬} │ │ │ │ │ │ ┃ ┠───┼────────────────────┼──┼─┼─┼─┼─┼─┨ ┃ │<22>회 사 계 상 상 각 액(⑧+⑩) │ │ │ │ │ │ ┃ ┃회사의├────────────────────┼──┼─┼─┼─┼─┼─┨ ┃ │<23>신 고 조 정 손 금 산 입 액 │ │ │ │ │ │ ┃ ┃상각액├────────────────────┼──┼─┼─┼─┼─┼─┨ ┃ │<24>계(<22>+<23>) │ │ │ │ │ │ ┃ ┠───┴────────────────────┼──┼─┼─┼─┼─┼─┨ ┃<25>차 감 액(<24>-<21>) │ │ │ │ │ │ ┃ ┠────────────────────────┼──┼─┼─┼─┼─┼─┨ ┃<26>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례자산감가상각부인액 │ │ │ │ │ │ ┃ ┠───┬────────────────────┼──┼─┼─┼─┼─┼─┨ ┃ │<27>상 각 부 인 액(<25>+<26>) │ │ │ │ │ │ ┃ ┃조정액├────────────────────┼──┼─┼─┼─┼─┼─┨ ┃ │<28>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 │ │ │ │ │ ┃ ┃ │ (⑫, 단 ⑫≤|△<25>|) │ │ │ │ │ │ ┃ ┠───┴────────────────────┼──┼─┼─┼─┼─┼─┨ ┃<29>당 기 말 부 인 액 누 계(⑫+<27>-|<28>|) │ │ │ │ │ │ ┃ ┠───┬────────────────────┼──┼─┼─┼─┼─┼─┨ ┃당기말│<30>당기의제상각액(|△<25>|-|<29>|)│ │ │ │ │ │ ┃ ┃의 제├────────────────────┼──┼─┼─┼─┼─┼─┨ ┃상각액│<31>의 제 상 각 누 계(⑪+<30>)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자산구분란 ┃ ┃ 가.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기입합니다. ┃ ┃ 다만,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 ┃ ┃ 별로 기입한 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 별지 제11호의2 서식 "⑦자산 및 업종명"별 합계금액으로 기입한 서류를 ┃ ┃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나. 취득일(③)란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 ┃ ┃ 자를 개시한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입합니다. ┃ ┃ 2. 전기말신고조정감가상각비누계(⑨)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 ┃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전기말 감가상각비누계액을 기입하며 당해 ┃ ┃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 3. 상각범위액 계산란 ┃ ┃ 가. 당기산출상각액(⑮)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가감계(⑬)에 상각률(⑭)을 ┃ ┃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당기상각시인범위액(<21>)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가감계(⑬)에서 잔존 ┃ ┃ 가액(<20>)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⑮)을 기입합니 ┃ ┃ 다. ┃ ┃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가감계(⑬)에서 당기산출상각액(⑮)을 차감한 ┃ ┃ 금액이 잔존가액(<20>)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가감계(⑬) ┃ ┃ 를 기입합니다. ┃ ┃ 4. 회사계산상각액(<22>)란은 회사계산감가상각비(⑧)와 세무계산자본적지출 ┃ ┃ 액(⑩)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5. 신고조정손금산입액(<23>)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 ┃ ┃ 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기입하며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 ┃ ┃ 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 6. 차감액(<25>)란은 회사의 상각액 계(<24>)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21>) ┃ ┃ 을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기입합니다.┃ ┃ 7.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례자산감가상각부인액(<26>)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 ┃ ┃ 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 ┃ ┃ 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8. 조정액중 상각부인액(<27>)란에는 차감액(<25>)과 특례자산감가상각부인액 ┃ ┃ (<26>)을 합하여 기입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차감액(<25>)란에 시 ┃ ┃ 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부인누계액(⑫)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 ┃ ┃ 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28>)란은 전기말부인액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 ┃ ┃ 족액을 기입하여 손급산입합니다. ┃ ┃ 9. 당기말부인누계(<29>)란은 전기말부인액누계(⑫)에 당기상각부인액(<27>) ┃ ┃ 또는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28>)을 가감하여 기입하고, 자본금과 ┃ ┃ 적립금조정명세서의 감가상각부인액 익기초현재(잔액)와 일치시킵니다. ┃ ┃ 10. 당기의제상각액(<30>)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 ┃ ┃ (<25>)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기입합니다. 다만, 기왕부인액 중 당 ┃ ┃ 기손금추인액(<28>)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별지 제11호의3서식(3)] ┏━━┯━━━┯━━━━━━━━━━━━━━━━━━━━━━┯━━━┯━━━┓ ┃과세│ . . .│ 감가상각특례자산 │상호및│ ┃ ┃ │ ∼ │ │ │ ┃ ┃연도│ . .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명│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 ┃│ 번호│││ │││ ┃ ┃└───┴┴┘ └┴┘ ┃ ┠──────────────┬─────┬────────────────┨ ┃ │ │ 유 형 고 정 자 산 ┃ ┃ ①자 산 구 분 │ 합 계 액 ├────┬─────┬─────┨ ┃ │ │ 건축물 │ 기계장치 │ 기타자산 ┃ ┠──┬───────────┼─────┼────┼─────┼─────┨ ┃대상│②기 말 현 재 액 │ │ │ │ ┃ ┃차 ├───────────┼─────┼────┼─────┼─────┨ ┃대가│③감가상각누계액 │ │ │ │ ┃ ┃조 ├───────────┼─────┼────┼─────┼─────┨ ┃표액│④미 상 각 잔 액 │ │ │ │ ┃ ┠──┴───────────┼─────┼────┼─────┼─────┨ ┃⑤상 각 범 위 액 │ │ │ │ ┃ ┠──────────────┼─────┼────┼─────┼─────┨ ┃⑥회 사 손 금 계 상 액 │ │ │ │ ┃ ┠──────────────┼─────┼────┼─────┼─────┨ ┃⑦신고조정손금산입액 │ │ │ │ ┃ ┠──────────────┼─────┼────┼─────┼─────┨ ┃⑧합 계(⑥+⑦) │ │ │ │ ┃ ┠───┰──────────┼─────┼────┼─────┼─────┨ ┃ ┃⑨상 각 부 인 액 │ │ │ │ ┃ ┃ 조정 ┃ (⑧-⑤) │ │ │ │ ┃ ┃ 금액 ┠──────────┼─────┼────┼─────┼─────┨ ┃ ┃⑩시 인 부 족 액 │ │ │ │ ┃ ┃ ┃ (⑤-⑧)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이 월 과 세 적 용 신 청 서 ├────┨ ┃ │즉 시┃ ┠─┬──────┬──────────┬────────┬───┴────┨ ┃양│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 ┃도│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인│⑤주 소│ (☎ : - )┃ ┠─┼──────┼──────────┬────────┬────────┨ ┃양│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 ┃ ├──────┼──────────┼────────┼────────┨ ┃수│⑧대표자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 ┃ ├──────┼──────────┴────────┴────────┨ ┃인│⑩주 소│ (☎ : - )┃ ┠─┴──────┴────────────────────────────┨ ┃ 이 월 과 세 적 용 대 상 자 산 ┃ ┠──────┬───────────┬────┬─────┬───────┨ ┃⑪자 산 명│ ⑫소 재 지 │⑬면 적│⑭취 득 일│⑮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16>양 도 일│<17>양 도 가 액 │ <18>이 월 과 세 액 │ <19>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 ┠────────────┬─────────────┬──────────┨ ┃ <20>사 업 용 자 산 의 │ 부 채 │ <23>(<20>-<22>) ┃ ┃ ├──────┬──────┤ ┃ ┃ 합 계 액(시 가) │<21>과 목│<22>금 액│ 순 자 산 가 액 ┃ ┠────────────┼──────┼──────┼──────────┨ ┃ │ │ │ ┃ ┠────────────┴──────┴──────┴──────────┨ ┃ ┃ ┃ ┌□ 제28조제3항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 ┃ ┃ │□ 제63조제9항 │ ┃ ┃ └□ 제65조 ┘ ┃ ┃ ┃ ┃ 세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등기부등본 각 1부 │수 수 료┃ ┃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 ├────┨ ┃ 표 1부 │ ┃ ┃ 3.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각 1부 │ ┃ ┃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제1 │없 음┃ ┃ 호 내지 제3호)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월과세적용대상 자산·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 ┃ ┃ 다. ┃ ┃ 2. ⑮취득가액란 및 <17>양도가액란은 <18>이월과세란의 금액을 기준시가로 ┃ ┃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 ┃ ┃ 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 ┃ 3. <16>양도일란은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출출자일을 기입합니다. ┃ ┃ 4. <20>사업용자산의 합계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평 ┃ ┃ 가한 후 그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5. <23>순자산가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시가의 합계액 ┃ ┃ 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9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 ┃ ┃ 세는 <20>사업용자산의 합계액(시가)란부터 <23>순자산가액란까지는 기입 ┃ ┃ 하지 아니합니다. ┃ ┃ ┃ ┗━━━━━━━━━━━━━━━━━━━━━━━━━━━━━━━━━━━━━┛ [별지 제15호서식] ┏━━━━━━━━━━━━━━━━━━━━━━━━━━━━━━━━━━━━━┓ ┃ ┃ ┃ 이 전 완 료 보 고 서 ┃ ┃ ┃ ┠─┬───────────┬───────┬────────┬──────┨ ┃보│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인│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보 고 내 용 ┃ ┠───────┬────────┬─────────┬──────────┨ ┃⑥양 도 일│ │⑦이전(사업전환)일│ ┃ ┠───────┼────────┼─────────┼──────────┨ ┃⑧이전전소재지│ │⑨이전후소재지 │ ┃ ┠───────┼────────┼─────────┼──────────┨ ┃⑩전환 전 사업│ │⑪전 환 사 업 │ ┃ ┠────┬──┴───┬────┴┬─────┬──┴───┬──────┨ ┃⑫취 득│ 합 계 │ 토 지 │ 건 물 │기 계 장 치│ 기 타 ┃ ┃ ├──────┼─────┼─────┼──────┼──────┨ ┃ 가 액│ │ │ │ │ ┃ ┠────┴──────┴─────┴─────┴──────┴──────┨ ┃ ⑬취 득 자 산 명 세 ┃ ┠─────┬─────┬─────┬─────┬──────┬──────┨ ┃자 산 명│소 재 지│면적·수량│취 득 일│취 득 가 액│이연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토 지 │ 건 물 │기 계 장 치│ 기 타 ┃ ┃⑭양도가액├─────┼─────┼─────┼──────┼──────┨ ┃ │ │ │ │ │ ┃ ┠─────┴─────┴─────┴─────┴──────┴──────┨ ┃ ⑮양 도 자 산 명 세 ┃ ┠─────┬─────┬─────┬─────┬──────┬──────┨ ┃자 산 명│소 재 지│면적·수량│양 도 일│양 도 가 액│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 ┃ └ □ 제78조제5항제1호 또는 동조제6항 ┘ ┃ ┃ ┃ ┃ 규정에 의하여 이전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 ┃ ┃ ┃ 이 전 계 획 서 ┃ ┃ ┃ ┠─┬───────────┬───────┬────────┬──────┨ ┃제│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출│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인│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이 전 계 획 내 용 ┃ ┠─────────┬───────────┬────────┬──────┨ ┃⑥취득(준공)예정일│ │⑦사업개시예정일│ ┃ ┠─────────┼───────────┼────────┼──────┨ ┃ ⑧이전 전 소재지 │ │⑨이 전 예 정 지│ ┃ ┠───────┬─┴────┬──────┼────┬───┴─┬────┨ ┃ │ 합 계 │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⑩취득예정가액├──────┼──────┼────┼─────┼────┨ ┃ │ │ │ │ │ ┃ ┠───────┼──────┼──────┼────┼─────┼────┨ ┃ │ 합 계 │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⑪양 도 가 액├──────┼──────┼────┼─────┼────┨ ┃ │ │ │ │ │ ┃ ┠───────┴──────┴──────┴────┴─────┴────┨ ┃ ⑫양 도 자 산 명 세 ┃ ┠─────┬─────┬─────┬─────┬──────┬──────┨ ┃자 산 명│소 재 지│면적·수량│양 도 일│양 도 가 액│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6조제7항제2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7조제1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 ┃ └□ 제78조제2항 ┘ ┃ ┃ ┃ ┃ 이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 ┃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 ┃ ┠─┬──────┬─────────┬────────┬─────────┨ ┃보│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인│⑤본점소재지│ │⑥과 세 연 도│ ┃ ┠─┴──────┴─────────┴────────┴─────────┨ ┃ 상환대상부채한도액 및 그 초과액 ┃ ┠──────────┬──────────┬──────┬────────┨ ┃ ⑦1997.6.30. 현재 │ ⑧1997.6.30. 이전 │ │⑩(<17>누계-⑨)┃ ┃ │ │⑨계(⑦+⑧)│ ┃ ┃ 부 채 총 액 │ 기 상 환 분 │ │ 한도초과액 ┃ ┠──────────┼──────────┼──────┼────────┨ ┃ │ │ │ ┃ ┠──────────┴──────────┴──────┴────────┨ ┃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 ┠──────┬────┬───┬───┬───┬───┬────┬────┨ ┃ │⑪금 융│⑫차입│⑬부채│⑭상환│⑮상환│<16>상환│<17>상환┃ ┃ 구 분 │ │ │ │ 예정│ 예정│ │ ┃ ┃ │ 기관명│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 ┃ 당년상환액 │ │ │ │ │ │ │ ┃ ┠──────┼────┼───┼───┼───┼───┼────┼────┨ ┃ 상환누계액 │ │ │ │ │ │ │ ┃ ┠──────┴────┴───┴───┴───┴───┴┬───┴────┨ ┃ 부채비율의 계산 │ ┃ ┠─────────┬─────────┬────────┤<21>(<20>-<24>) ┃ ┃<18>각 사업연도말 │<19>각 사업연도말 │<20>(<18>÷<19>)│ ┃ ┃ 현재의 차입금 │ 현재의 자기 │ │ 초과비율 ┃ ┃ 총액 │ 자본 │ 부채비율 │ ┃ ┠─────────┼─────────┼────────┼────────┨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 ┃ <22>기준부채비율 산정 │ <23>기준부채비율 산정 │ <24>(<22>-<17>누계) ┃ ┃ 기준일 현재의 │ 기준일 현재의 │ ÷<23> 기준부채 ┃ ┃ 차입금 총액 │ 자기자본 │ 비율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8항·제38조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 ┃ ┃ ┃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상환증명 1부 ┃ ┃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 ┃ ┃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재무구조개선이행보고서는 부동산의 양도일 또는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 ┃ ┃ 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 ┃ 2.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원본을 당해 법인이 보관 ┃ ┃ 하고 서명날인이 제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 ⑧란에는 1997. 7. 1.이후 양도분으로서 1997. 6. 30.이전에 계약금 등으 ┃ ┃ 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상환액을 기재합니다. ┃ ┃ 4. 재무구조개선이행보고내용은 별지 제21호서식 부표 각란의 합계액을 기재 ┃ ┃ 합니다. ┃ ┃ 5. ⑭·⑮란 상환예정일자 및 상환예정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 ┃ 37조제11항·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의 양도일 ┃ ┃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경과후에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 ┃ ┃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6. <16>상환일자란에는 실제상환일을 기재합니다. ┃ ┃ 7. <24>란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 ┃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은 최초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일이 속하는 사 ┃ ┃ 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합니다. ┃ ┃ ┃ ┃ <22>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차입금총액 - <17>상환누계액 ┃ ┃ ──────────────────────────────── ┃ ┃ <23>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 ┃ ┃ 위 산식에서 1997.12.31. 이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22>기 ┃ ┃ 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차입금총액에 1997.12.31. 이전의 금융기관 ┃ ┃ 부채상환누계액을 가산하며, <23>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 은 199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말합니다.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 ┃ ┃ 자 구 계 획 이 행 보 고 서 ┃ ┃ ┃ ┠─┬──────┬────────┬────────┬──────────┨ ┃보│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③대표자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인│⑤본점소재지│ │⑥과 세 연 도│ ┃ ┠─┴──────┴────────┴────────┴──────────┨ ┃ 보 고 내 용 ┃ ┠──────────┬──────┬───────┬───────────┨ ┃ 양도·수증대금 │ │ │ 사 용 계 획 ┃ ┠─────┬────┤ ⑨전 년 도 │ ⑩(⑦+⑨) ├───┬───────┨ ┃ │ │ │ 사용할 │ │ 금 액 ┃ ┃ ⑦당 년 │⑧누 계│ 미사용액 │ 총 액 │⑪내역├───┬───┨ ┃ │ │ │ │ │⑫당년│⑬누계┃ ┠─────┼────┼──────┼───────┼───┼───┼───┨ ┃ │ │ │ │ │ │ ┃ ┠─────┴────┴──────┼───────┼───┴───┴───┨ ┃ 사 용 실 적 │ │ <18>비 고 ┃ ┠────┬────────────┤<17>(⑧-<16>) ├───────────┨ ┃ │ 금 액 │ │ ┃ ┃⑭내 역├─────┬──────┤ 미사용액 │ ┃ ┃ │ ⑮당 년 │ <16>누 계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8항·제38조제8항 및 동법 시행규 ┃ ┃ ┃ ┃ 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계획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자구계획이행보고서는 양도일 또는 자구계획이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 ┃ 2.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원본을 당해 법인이 보관 ┃ ┃ 하고 서명날인이 제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 보고내용은 사용계획, 사용실적, 미사용액의 명세를 별지로 작성하고 그 ┃ ┃ 합계액과 누계액을 각란에 기재합니다. ┃ ┃ 3. ⑨란에는 전년도 자구계획이행보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 ┃ 제22호서식) <17>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 ┃ ┃ ┃ 재 무 구 조 개 선 계 획 서 ┃ ┃ 과세연도 : ┃ ┠─┬────────┬───────┬────────┬─────────┨ ┃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제├────────┼───────┼────────┼─────────┨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출├────────┼───────┴────────┴─────────┨ ┃ │⑤사 업 장(본점)│ ┃ ┃인│ 소 재 지│ (☎ : )┃ ┃ ├────────┼───────┬────────┬─────────┨ ┃ │⑥업 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상환대상부채한도액의 계산 ┃ ┠─────────────┬─────────────┬─────────┨ ┃⑧'97.6.30. 현재 부채총액 │⑨'97.6.30. 이전 기상환분 │ ⑩계(⑧+⑨) ┃ ┠─────────────┼─────────────┼─────────┨ ┃ │ │ ┃ ┠─────────────┴─────────────┴─────────┨ ┃ 부 채 상 환 계 획 명 세 ┃ ┠──────┬─────┬───────┬───────┬────────┨ ┃⑪금융기관명│⑫차입일자│ ⑬부채금액 │⑭상환예정일자│ ⑮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도대상(수증) 자산명세 ┃ ┠─────┬───┬─────┬──────────┬──────────┨ ┃ │ │ │ 양 도 │ 수 증 ┃ ┃ <16> │ <17> │ <18> ├────┬─────┼────┬─────┨ ┃종류·구분│소재지│면적·수량│<19>예정│ <20>예정 │<21>예정│ <22>예정 ┃ ┃ │ │ │ 일자│ 금액 │ 일자│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7조제18항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의 규정에 의하여 재 ┃ ┃ └ □ 제38조제8항 ┘ ┃ ┃ ┃ ┃ 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금융기관협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등 각 1부 ┃ ┃ (다만, 법인세신고시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 ┃ ┃ 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을 금융기 ┃ ┃ 관협의회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자가 그 승인일이 속하 ┃ ┃ 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장의 확인 ┃ ┃ 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법인세신고시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원본을 당 ┃ ┃ 해 법인이 보관하고 서명날인이 제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 금융기관협의회 등이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은 처음 작성한 후 변경 ┃ ┃ 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처음 제출하는 때에만 이를 첨부 ┃ ┃ 합니다. ┃ ┃ 4. ⑨1997년 6월 30일 이전 기상환분란에는 199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 ┃ 서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상환액을 ┃ ┃ 기재합니다. ┃ ┃ 5. 부채상환계획명세 및 양도대상(수증) 자산명세는 별지로 작성하고 부채금 ┃ ┃ 액, 상환예정금액, 양도예정금액, 수증예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 ┃ ┃ ┃ 자 구 계 획 서 ┃ ┃ 과세연도 : ┃ ┠─┬──────┬────────┬────────┬──────────┨ ┃대│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상├──────┼────────┼────────┼──────────┨ ┃ │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법├──────┼────────┴────────┴──────────┨ ┃인│⑤본점소재지│ (☎ : )┃ ┠─┴──────┴────────────────────────────┨ ┃ 사 용 계 획 명 세 ┃ ┠────────┬────────┬─────────┬─────────┨ ┃ ⑥사 용 용 도 │ ⑦사용예정일자 │ ⑧사 용 예 정 액 │ ⑨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도대상(수증) 자산명세 ┃ ┠──────┬────┬──────┬────────┬─────────┨ ┃ │ │ │ 양 도 │ 수 증 ┃ ┃⑩종류·구분│⑪소재지│⑫면적·수량├───┬────┼───┬─────┨ ┃ │ │ │⑬예정│ ⑭예정 │⑮예정│ <16>예정 ┃ ┃ │ │ │ 일자│ 금액 │ 일자│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7조제18항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 ┃ ┃ └ □ 제38조제8항 ┘ ┃ ┃ ┃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금융기관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 1부 ┃ ┃ (다만, 법인세신고시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 ┃ ┃ 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법인세신고시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원본을 당 ┃ ┃ 해 법인이 보관하고 서명날인이 제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은 처음 작성한 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 ┃ 자구계획서를 처음 제출하는 때에만 이를 첨부합니다. ┃ ┃ 3. 사용계획명세 및 양도대상(수증)자산명세는 별지로 작성하고 사용예정액, ┃ ┃ 양도예정금액, 수증예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 ┃ ┃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 ┃ ┃ 과세연도 : ┃ ┠─┬──────┬─────────┬────────┬─────────┨ ┃대│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상│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자│⑤본점소재지│ (☎ : )┃ ┠─┴──────┴────────────────────────────┨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상황 (승인일자 : )┃ ┠─────────┬─────────┬────────┬────────┨ ┃이 행 연 도│ 1차 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 ┃⑥부 채 비 율│ │ │ ┃ ┠─────────┼─────────┼────────┼────────┨ ┃⑦기준 부 채 비 율│ │ │ ┃ ┠─────────┼─────────┼────────┼────────┨ ┃⑧(⑥-⑦) 초과비율│ │ │ ┃ ┠─────────┴─────────┴────────┴────────┨ ┃ 자 구 계 획 이 행 상 황 (승인일자 : )┃ ┠─────────┬────┬────┬─────┬─────┬─────┨ ┃ ⑨양도·수증대금 │ │⑩사용액│ │⑪미사용액│ ┃ ┃ 누 계 │ │ 누 계│ │ 누 계│ ┃ ┠─────────┼────┴────┼─────┴──┬──┴─────┨ ┃ 이 행 연 도 │ 1차 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 ┃ ⑫자구계획 │ │ │ ┃ ┃ 미이행금액 │ │ │ ┃ ┠─────────┴─────────┴────────┴────────┨ ┃ ┃ ┃ ┌ □ 제37조제18항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의 규정에 의하여 ┃ ┃ └ □ 제38조제8항 ┘ ┃ ┃ ┃ ┃ ( )차연도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부채비율산정근거 1부 ┃ ┃ 2. 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 및 자구계획 미이행 내역 각 1부 ┃ ┃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제1호 및 제2호)를 당해 ┃ ┃ 법인이 보관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 명세서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을 이행한 연도의 2차 연도분부터 작 ┃ ┃ 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 2.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원본을 당해 법인이 보관 ┃ ┃ 하고 서명날인이 제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 ⑥부채비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 ┃ 4. ⑦기분부채비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 ┃ ┃ 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 ┃ 4. ⑫자구계획미이행금액란은 ⑪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을 별지로 작성합 ┃ ┃ 니다.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 ┃ ┃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 과세연도 : ┃ ┠─────────────────────────────────────┨ ┃1. 양도대상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성명│ │④업 종│ ┃ ┠──────┼─────────┴────────┴───────────┨ ┃⑤본점소재지│ (☎ : )┃ ┠──────┴──────────────────────────────┨ ┃2. 법인 양도·양수내역 ┃ ┠──────────────────┬──────────────────┨ ┃ 양 도 자 │ 양 수 자 ┃ ┠─────┬────┬────┬──┼─────┬────┬────┬──┨ ┃⑥양도주주│ ⑦ │ ⑧ │ ⑨ │⑩양수주주│ ⑪ │ ⑫ │ ⑬ ┃ ┠─┬───┤ 보 유 │ 양 도 │지배├─┬───┤ 양 수 │ 보 유 │특수┃ ┃주│사업자│ 주식수 │ 주식수 │주주│주│사업자│ 주식수 │ 주식수 │관계┃ ┃주│(주민)│(지분율)│(지분율)│여부│주│(주민)│(지분율)│(지분율)│여부┃ ┃명│ 번호 │ │ │ │명│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합 계 │ │ │ ┃ ┠─────┴────┴────┴──┴─────┴────┴────┴──┨ ┃3. 채무인수(변제)내역 ┃ ┠────────────┬───────┬──────┬─────────┨ ┃ ⑭인수(변제)주주 │ ⑮ │ <16> │ <17> ┃ ┠───┬────────┤인수(변제)금액│보증채무금액│보유주식수(지분율)┃ ┃주주명│사업자(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사본 1부 ┃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 ┃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족액 명세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 ┃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제1호 및 제2호)를 당해 법 ┃ ┃ 인이 보관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 ┃ ┃ ┃ 법 인 청 산 계 획 서 ┃ ┃ ┃ ┠─┬─────────┬────────┬────────┬───────┨ ┃청│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산├─────────┼────────┼────────┼───────┨ ┃할│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법├─────────┼────────┴────────┴───────┨ ┃인│⑤본 점 소 재 지│ (☎ )┃ ┠─┴─────────┼─────────────────────────┨ ┃ │ 년 월 일부터 ┃ ┃⑥과 세 연 도│ ┃ ┃ │ 년 월 일까지 ┃ ┠───────────┴─────────────────────────┨ ┃1. 청산계획 ┃ ┠──────┬───────┬──────┬───────┬───────┨ ┃ │ ⑧주주총회 │ ⑨해산등기 │ ⑩청산인의 │ ⑪청산종결 ┃ ┃ ⑦해산사유 │ │ │ │ ┃ ┃ │ 결의예정일 │ 예 정 일 │ 신고예정일 │ 등기예정일 ┃ ┠──────┼───────┼──────┼───────┼───────┨ ┃ │ │ │ │ ┃ ┃ │ │ │ │ ┃ ┠──────┴───────┴──────┴───────┴───────┨ ┃2. 채무인수(변제)내역 ┃ ┠─────────┬────────┬───────┬──────────┨ ┃ ⑫인수(변제)주주 │ │ │ ┃ ┠───┬─────┤⑬인수(변제)금액│⑭보증채무금액│⑮보유주식수(지분율)┃ ┃주주명│사업자(주 │ │ │ ┃ ┃ │ 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위의 법인청산계획서를 승인함. ┃ ┃ ┃ ┃ 년 월 일 ┃ ┃ ┃ ┃ 주채권금융기관 ┃ ┃ (인) ┃ ┃ 은 행 장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청산계획 ┃ ┃ ┃ ┃ 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원본을 당해 법인이 보관 ┃ ┃ 하고 서명날인이 제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 ⑦란의 해산사유는 「상법」 제5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를 기입합니다. ┃ ┃ 3. ⑫란은 청산할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명을 기입하고 ⑬란은 당해 ┃ ┃ 주주가 인수·변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⑭란은 청산할법인이 1998년 8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로서 당해 ┃ ┃ 주주가 보증한 금액(1998년 8월 30일 이전에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한 보 ┃ ┃ 증채무를 포함합니다)을 기입합니다. ┃ ┃ 5. ⑮란은 당해주주가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입 ┃ ┃ 합니다. ┃ ┃ ┃ ┗━━━━━━━━━━━━━━━━━━━━━━━━━━━━━━━━━━━━━┛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 ┃ ┃ ┃ 법 인 청 산 계 획 서 ┃ ┃ ┃ ┠─┬─────────┬────────┬────────┬───────┨ ┃청│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산├─────────┼────────┼────────┼───────┨ ┃할│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법├─────────┼────────┴────────┴───────┨ ┃인│⑤본 점 소 재 지│ (☎ )┃ ┠─┴─────────┼─────────────────────────┨ ┃ │ 년 월 일부터 ┃ ┃⑥과 세 연 도│ ┃ ┃ │ 년 월 일까지 ┃ ┠───────────┴─────────────────────────┨ ┃1. 청산계획 ┃ ┠──────┬───────┬──────┬───────┬───────┨ ┃ │ ⑧주 주 총회 │ ⑨해산등기 │ ⑩청산인의 │ ⑪청산종결 ┃ ┃ ⑦해산사유 │ │ │ │ ┃ ┃ │ 결의예정일 │ 예 정 일 │ 신고예정일 │ 등기예정일 ┃ ┠──────┼───────┼──────┼───────┼───────┨ ┃ │ │ │ │ ┃ ┃ │ │ │ │ ┃ ┠──────┴───────┴──────┴───────┴───────┨ ┃2. 채무감면내역 ┃ ┠─────────────┬───────┬────────┬──────┨ ┃ ⑫채무를 감면한 금융기관 │ ⑬채무감면일 │ ⑭채무감면금액 │ ⑮비 고 ┃ ┠─────────────┼───────┼────────┼──────┨ ┃ │ │ │ ┃ ┃ │ │ │ ┃ ┠─────────────┴───────┴────────┴──────┨ ┃ ┃ ┃ 위의 법인청산계획서를 승인함. ┃ ┃ ┃ ┃ 년 월 일 ┃ ┃ ┃ ┃ 주채권금융기관 ┃ ┃ 은 행 장 : (인)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청산계획 ┃ ┃ ┃ ┃ 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원본을 당해 법인이 보관 ┃ ┃ 하고 서명날인이 제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제9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 ┃ ┃ 인과 동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각각 채무감면일이 ┃ ┃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 ┃ ┃ 니다. ┃ ┃ 3. ⑦란의 해산사유는 「상법」 제5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를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 ┃ ┃ ┃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 외의 법인) ┃ ┃ 과세연도 : ┃ ┠─────────────────────────────────────┨ ┃ 1. 수증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성명│ │④업 종│ ┃ ┠──────┼──────────┴────────┴──────────┨ ┃⑤본점소재지│ (☎ :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 ┃ 수 증 내 역 │ 금융기관부채상환내역 ┃ ┠───┬────────┬─────┬───┼────┬────┬────┨ ┃ │ ⑦주주등 │ │ │ │ │ ┃ ┃⑥증여├──┬─────┤⑧법인과의│⑨금액│⑩상환일│⑪금 융│⑫상환액┃ ┃ 일 │성명│ 사업자 │ 관 계│ │ │ 기관명│ ┃ ┃ │ │(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 ┃ 수 증 내 역 │ 양도 및 금융기관 부채상환 내역 ┃ ┠────┬──────┬───┬──┼───┬──┬───┬───┬───┨ ┃ │ ⑭주주등 │ │ │ │ │ │ │ ┃ ┃⑬수증일├──┬───┤⑮법인│<16>│ <17> │<18>│ <19> │ <20> │ <21> ┃ ┃(취득일)│ │사업자│ 과의│시가│양도일│양도│상환일│ 금융 │상환액┃ ┃ │성명│(주민)│ 관계│ │ │금액│ │기관명│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금융기관협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 1부 ┃ ┃ 2. 증여계약서사본 1부 ┃ ┃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제1호 및 제2호)를 당해 ┃ ┃ 법인이 보관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 ┃ ┃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 ┃ ┃ 과세연도 : ┃ ┠─────────────────────────────────────┨ ┃ 1. 수증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성명│ │④업 종│ ┃ ┠──────┼──────────┴────────┴──────────┨ ┃⑤본점소재지│ (☎ :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 ┃ 수 증 내 역 │ 사 용 내 역 ┃ ┠───┬────────┬───┬────┼────┬─────┬────┨ ┃ │ ⑦주주등 │⑧법인│ │ │ │ ┃ ┃⑥증여├──┬─────┤ 과의│⑨금 액│⑩사용일│⑪사용용도│⑫사용액┃ ┃ 일 │성명│ 사업자 │ 관계│ │ │ │ ┃ ┃ │ │(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금전 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 ┃ 수 증 내 역 │ 양도 및 사용내역 ┃ ┠───┬────────┬───┬──┼───┬──┬───┬──┬───┨ ┃⑬수증│ ⑭주주등 │⑮법인│<16>│ <17> │<18>│ <19> │<20>│ <21> ┃ ┃ 일( ├──┬─────┤ 과의│ │ │양도│ │사용│ ┃ ┃ 취득│성명│ 사업자 │ 관계│시가│양도일│금액│사용일│용도│사용액┃ ┃ 일)│ │(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금융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1부 ┃ ┃ 2. 증여계약서사본 1부 ┃ ┃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제1호 및 제2호)를 당해 ┃ ┃ 법인이 보관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④란의 업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 ┃ 한국산업표준분류상의 중분류에 따라 기입하고, 당해 업종의 영위기간을 ┃ ┃ 괄호안에 기입합니다. ┃ ┃ 2. ⑦과 ⑭란의 주주등은 거주자인 주주와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 ┃ 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 ┃ 로서 증여자를 기입하며, ⑧과 ⑮란은 ⑦과 ⑭란의 주주등과 수증법인과 ┃ ┃ 의 관계를 기입합니다. ┃ ┃ 3. ⑩·⑪·⑫·<19>·<20>·<21>란은 금융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 ┃ ┃ 계획에 따라 사용한 내역을 기입합니다. ┃ ┃ 4. ⑬란의 괄호안에는 주주등이 증여할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입하고, <16>란 ┃ ┃ 의 시가는 증여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 ┃ 기입합니다. ┃ ┃ 5. <17>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 ┃ 룰 적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 ┃ 회 부불금에 포함)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보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33호의2서식] (앞 쪽) ┏━━━━━━━━━━━━━━━━━━━━━━━━━━━━━━━━━━━━━┓ ┃ ┃ ┃ 수증자산명세서 ┃ ┃ 과세연도 : ┃ ┠─────────────────────────────────────┨ ┃ 1. 수증법인(수탁기업체)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 성 명│ │④업 종│ ┃ ┠───────┼──────────┴────────┴─────────┨ ┃⑤본 점 소재지│ ┃ ┠───────┼──────────┬────────┬─────────┨ ┃⑥중소기업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 ⑦특수관계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 ┃ 2. 증여자(위탁기업체) ┃ ┠─┬──────┬─────────┬────────┬─────────┨ ┃ │⑧법 인 명│ │⑨사업자등록번호│ ┃ ┃위├──────┼─────────┼────────┼─────────┨ ┃탁│⑩대표자성명│ │⑪업 종│ ┃ ┃기├──────┼─────────┴────────┴─────────┨ ┃업│⑫본점소재지│ ┃ ┃체├──────┴─────────┬──────────────────┨ ┃ │⑬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일 │ ┃ ┠─┼──────┬─────────┼────────┬─────────┨ ┃주│ │ │⑮주민등록번호 │ ┃ ┃ │⑭주 주 명│ │ 또는 │ ┃ ┃주│ │ │ 사업자등록번호│ ┃ ┠─┴──────┴─────────┴────────┴─────────┨ ┃ 3. 수증내역 ┃ ┠───────┬───────┬────────┬─────┬──────┨ ┃ <16>수증일 │ <17>증여자 │ <18>수증자산 │<19>금 액│<20>비 고┃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 ┃ ┃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⑥중소기업여부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 ┃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2. ⑦특수관계여부란은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 「법인세법」 제52조제1 ┃ ┃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3. ⑬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일란은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 ┃ 절차개시의 신청·「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법」에 ┃ ┃ 의한 파산의 신청을 한 날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37호의2서식] ┏━━┯━━━━━━━┯━━━━━━━━━━━━━━━━━━━━━━━━━━┓ ┃과세│ . . . │ ┃ ┃ │ ∼ │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연도│ . . . │ ┃ ┠──┴───────┴──────────────────────────┨ ┃ 1. 대상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 표 자 성 명│ │④업 종│ ┃ ┠────────┼──────────┴────────┴────────┨ ┃⑤본 점 소 재 지│ (☎ : ) ┃ ┠────────┴────────────────────────────┨ ┃ 2. 양도자산내역 ┃ ┠────┬─────────┬──────┬───┬───┬───┬───┨ ┃ │ ⑦부동산 또는 │⑧면적(㎡) │⑨양도│⑩양도│⑪취득│⑫양도┃ ┃⑥자산명│ │ │ │ │ │ ┃ ┃ │ 법인소재지 │ 또는 수량 │ 일자│ 가액│ 가액│ 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 ┃ ┠────────┬────────────────────────────┨ ┃ 손금산입 │ 익금산입(계획) ┃ ┠───┬────┼────────┬─────────┬─────────┨ ┃⑬사업│ │ 1차 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 │⑭산입액├───┬────┼────┬────┼────┬────┨ ┃ 연도│ │⑮연도│<16>금액│<17>연도│<18>금액│<19>연도│<20>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5조의4제2항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하여 양 ┃ ┃ └ □ 제40조의2제2항 ┘ ┃ ┃ ┃ ┃ 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자산양도계약서 사본 1부 ┃ ┃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 ┃ ┃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 ┃ ┃ ┃ 채 무 면 제 명 세 서 ┃ ┃ 과세연도 : ┃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 표 자 성 명│ │④업 종│ ┃ ┠────────┼─────────┴────────┴─────────┨ ┃⑤본 점 소 재 지│ ┃ ┠────────┼─────────┬────────┬─────────┨ ┃⑥정리계획인가의│ │ │ ┃ ┃ │ │ ⑦특수관계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 결 정 일 등│ │ │ ┃ ┠────────┴─────────┴────────┴─────────┨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 ┠────────┬─────────┬────────┬─────────┨ ┃⑧법 인 명│ │⑨사업자등록번호│ ┃ ┠────────┼─────────┼────────┼─────────┨ ┃⑩대 표 자 성 명│ │⑪업 종│ ┃ ┠────────┼─────────┴────────┴─────────┨ ┃⑫본 점 소 재 지│ ┃ ┠────────┴────────────────────────────┨ ┃ 3. 채무면제내역 ┃ ┠───────────┬───────────┬─────────────┨ ┃ ⑬채무면제일 │ ⑭채무면제금액 │ ⑮비 고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 ┃ ┃ 화계획 약정서 사본 1부 ┃ ┃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 ┃ ┃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⑥란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 ┃ 화의인가의 결정,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날 또는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 ┃ ┃ 결한 날을 각각 기입합니다. ┃ ┃ 2. ⑦란은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간에 「법인세법」 ┃ ┃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 ┗━━━━━━━━━━━━━━━━━━━━━━━━━━━━━━━━━━━━━┛ [별지 제38호의2서식] (앞 쪽) ┏━━━━━━━━━━━━━━━━━━━━━━━━━━━━━━━━━━━━━┓ ┃ ┃ ┃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 ┃ 과세연도 : ┃ ┠─────────────────────────────────────┨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성명 │ │④업 종│ ┃ ┠───────┼──────────┴────────┴─────────┨ ┃ ⑤본점소재지 │ ┃ ┠───────┴──────┬──────────────────────┨ ┃ ⑥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 ┃ ┠──────────────┴──────────────────────┨ ┃ 2.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 ┃ ┠───────┬──────────┬────────┬─────────┨ ┃ ⑦법 인 명 │ │⑧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⑨대표자성명 │ │⑩업 종│ ┃ ┠───────┼──────────┴────────┴─────────┨ ┃ ⑪본점소재지 │ ┃ ┃ (주 소) │ ┃ ┠───────┴─────────────────────────────┨ ┃ 3. 출자전환채무면제내역 ┃ ┠───┬────┬──────┬──────┬────┬─────────┨ ┃⑫출자│ ⑬ │⑭1주당주식 │⑮1주당주식 │<16>발행│<17>채무면제금액 ┃ ┃전환일│채무금액│ 의 발행가액│ 의 시가 │ 주식수 │ (⑭-⑮)×<16>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 ┃ ┃ 획약정서 사본 1부 ┃ ┃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 ┃ ┃ 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 ┃ │처리기간┃ ┃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 ┃ │즉 시┃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 │③주소(거소) │ (☎ : )┃ ┠──────┼────────┴─────────────────────┨ ┃ │ 년 월 일부터 ┃ ┃ ④과세연도 │ ┃ ┃ │ 년 월 일까지 ┃ ┠──────┼────────┬─────┬────────┬──────┨ ┃ │⑤법 인 명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 │⑦대표자성명 │ │ ⑧법인등록번호 │ ┃ ┃ ├────────┼─────┴────────┴──────┨ ┃ │⑨본점소재지 │ ┃ ┃ ├────────┼─────────────────────┨ ┃ │⑩교환(출자)시기│ ┃ ┃ 주식교환 ├────────┼─────┬────────┬──────┨ ┃ │⑪일련번호 │⑫취득시기│ ⑬주식수 │ ⑭취득가액 ┃ ┃ (출자)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⑮ │ │ <16> │ ┃ ┃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벤처기업(제 │ <17> │ │ <18> │ ┃ ┃휴상대물류법│ 대표자성명 │ │ 법 인 등록번호 │ ┃ ┃인)주식 ├────────┼─────┴────────┴──────┨ ┃ │<19>본점소재지 │ ┃ ┃ ├────────┼─────┬────────┲━━━━━━┫ ┃ │<20>취득주식수 │ │<21>주식가액 ┃ ┃ ┠──────┴────────┴──┲━━┷━━━━━━━━┻━━━━━━┫ ┃<22>주식과세이연금액 ┃ ┃ ┃ (<21>-<14>취득가액합계란의 금액)┃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및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 ┃ 의하여 벤처(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 ┃ ┃ 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 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3.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사본 │없 음┃ ┃ (벤처기업주식교환등에 한합니다)1부.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 │즉 시┃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인│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⑥업 태 · 종 목│ ┃ ┠─┼──────────┼───────┼────────┼───────┨ ┃구│⑦소 재 지│ │⑧사업자등록번호│ ┃ ┃ ├──────────┼───────┼────────┼───────┨ ┃공│⑨대 표 자 성 명│ │⑩주민 등록 번호│ ┃ ┃ ├──────────┼───────┼────────┼───────┨ ┃장│⑪업 태 · 종 목│ │⑫조 업 개 시 일│ ┃ ┠─┴──────────┼───────┼────────┼───────┨ ┃⑬구 공 장 이 전 일│ │⑭구 공 장 폐 쇄│ ┃ ┃ │ │ (양 도) 일│ ┃ ┠────────────┼───────┼────────┼───────┨ ┃⑮신 공 장 착 공 일│ │<16>신 공장 사업│ ┃ ┃ │ │ 개 시 일│ ┃ ┠────────────┴───────┴────────┴───────┨ ┃ 계 산 내 용 ┃ ┠──────────┬──────────────────────────┨ ┃<17>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8>감면대상소득금액│ │<19>감 면 비 율│ ┃ ┠──────────┼─────────┴────────┴───────┨ ┃ │□ 소득세 ┃ ┃<20>감면대상세액 │ 원 ┃ ┃ │□ 법인세 ┃ ┠──────────┼──────────────────────────┨ ┃<21>최저한세적용 │ ┃ ┃ 감면배제금액 │ 원 ┃ ┠──────────┼──────────────────────────┨ ┃<22>감 면 세 액 │ 원 ┃ ┠──────────┴─────────────────────┬────┨ ┃ │수 수 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 ┃ │없 음┃ ┃ 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 쪽) ┏━━━━━━━━━━━━━━━━━━━━━━━━━━━━━━━━┯━━━━┓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처리기간┃ ┃ ├────┨ ┃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즉 시┃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제 출 인│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 ┠─┬─┬─────────┬───────┬───────┬───────┨ ┃ │ │ 이전 전 공장 │ │이전 전 공장의│ ┃ ┃ │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 │일├─────────┼───────┼───────┼───────┨ ┃공│반│ 이전 전 공장의 │ │ 이전 전 공장 │ ┃ ┃장│사│ 업 종 · 업 태 │ │ 조업 개시일 │ ┃ ┃이│항├─────────┼───────┼───────┼───────┨ ┃전│ │ 이전 전 공장의 │ │이전 후 공장의│ ┃ ┃의│ │양도·폐쇄·철거일│ │조 업 개 시 일│ ┃ ┃ ├─┼─────────┼───────┴───────┴───────┨ ┃경│계│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우│산├─────────┴───────────────┬───────┨ ┃ │내│①감면대상소득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 ┃ │용├───────┬─────────┬───────┼───────┨ ┃ │ │ ②감면비율 │ 100%(50%) │ ③감면세액 │ ┃ ┠─┼─┼───────┼─────────┼───────┴───┬───┨ ┃ │ │ 이전 전 본사 │ │이전 전 본사의 양도· │ ┃ ┃ │일│ 소 재 지 │ │본사외 용도로 전환일 │ ┃ ┃ │반├───────┼─────────┼───────────┼───┨ ┃ │사│이전 전 본사의│ 년 월 일부터│ │ ┃ ┃ │항│ │ │ 본사이전등기일 │ ┃ ┃ │ │ 사업영위기간 │ 년 월 일까지│ │ ┃ ┃ ├─┼───────┼─────────┴───────────┴───┨ ┃본│ │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 ├───────┴───────────────┬─────────┨ ┃이│ │④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 ┃ ┃전│계│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 ┃의│ ├───────┬───────────────┴─────────┨ ┃ │ │ 법인전체인원 │⑤연평균인원( )명 ┃ ┃경│산│ │⑥연간급여총액 ( ) ┃ ┃우│ ├───────┼─────────────────────────┨ ┃ │ │ 이전본사 │⑦연평균인원( )명 ┃ ┃ │내│ 근무인원 │⑧연간급여총액 ( ) ┃ ┃ │ ├───────┼─────────────────────────┨ ┃ │ │ 수도권 내 │⑨연평균인원( )명 ┃ ┃ │용│ 본사근무인원 │ ┃ ┃ │ ├───────┼────────────────┬────────┨ ┃ │ │⑩감면대상소득│④×[(⑧÷⑥)과 {⑦÷(⑦+⑨)} │ ┃ ┃ │ │ │중 작은 비율] │ ┃ ┃ │ ├───────┼───────┬──────┬─┴────────┨ ┃ │ │ ⑪감면비율 │100%(50%) │ ⑫감면세액 │ ┃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감면세액 │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③+⑫) │ ┃ ┠───────────────────┴──────┴──────────┨ ┃ ※ 작성요령 ┃ ┃ 1. 이전본사근무인원란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 ┃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월수로 나 ┃ ┃ 누어 계산한 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수도 ┃ ┃ 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 ┃ ┃ 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 ┃ 2. 수도권 내 본사근무인원란에는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 ┃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기재합니다. ┃ ┃ 3.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란 및 수도권생활지역 내 ┃ ┃ 본사근무인원란에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하여 ┃ ┃ 기재하며, 이전 후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을 연간급여총액 ┃ ┃ 으로 기재합니다. ┃ ┃ 4. ⑩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규정(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 ┃ ┃ 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4조를 포함합니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④× ┃ ┃ [(⑧÷⑥)×{⑦÷(⑦+⑨)}]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이전전 공장(이전전 본사)의 부동산 양도내역 ┃ ┠─────┬──────┬───┬────┬───────┬───────┨ ┃ │ │ │ │ 양도가액 │ ┃ ┃ 자 산 명 │소 재 지│면 적│양 도 일│ │ 취득가액 등 ┃ ┃ │ │ │ │(실지거래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이전후 공장(이전후 본사) 부동산 취득(예정)내역 ┃ ┠─────┬──────┬───┬────┬───────────────┨ ┃ 자 산 명 │소 재 지│면 적│취 득 일│ 실지취득(예정)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 ┃ ┃ ┃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공장을 폐쇄·철거하거나 본사를 본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 ┃ 증빙서류 1부 ┃ ┃ 2.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 그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 명세 ┃ ┃ 서 1부 ┃ ┃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제1호 및 제2호)를 당해 ┃ ┃ 법인이 보관합니다. ┃ ┗━━━━━━━━━━━━━━━━━━━━━━━━━━━━━━━━━━━━━┛ [별지 제64호의2서식] (앞 쪽) ┏━━━━┯━━━━━┯━━━━━━━━━━━━━━━┯━━━┯━━━━━━┓ ┃ │ . . . │ │ │ ┃ ┃사업연도│ ∼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자기주식 │ │ │ ④한 도 액 │ ┃ ┃ │ ②설정률 │③자사주처분손실│ │ ⑤회사계상액 ┃ ┃ 취득가액 │ │ │ (①×②-③) │ ┃ ┠──────┼─────┼────────┼───────┼───────┨ ┃ │ 30/100 │ │ │ ┃ ┠──────┴─┬───┴─────┬──┴──────┬┴───────┨ ┃ ⑥한도초과액 │⑦최저한세 적용에 │ ⑧손금불산입계 │ ⑨손금산입액 ┃ ┃ │ 따른 손금부인액 │ (⑥+⑦) │ (⑤-⑧) ┃ ┠────────┼─────────┼─────────┼────────┨ ┃ │ │ │ ┃ ┠────────┴─────────┴─────────┴────────┨ ┃2. 익금산입에 따른 조정 ┃ ┠──┬─┬──┬──┬────┬────┬────────────────┨ ┃ │ │ │ │ ⑭ │ │ 당기 익금산입액 ┃ ┃ ⑩ │⑪│ ⑫ │ ⑬ │직전년도│ ⑮ ├───┬───┬──┬─────┨ ┃손금│설│손금│손금│까 지 의│익금산입│ <16> │ <17> │ │ <19>계 ┃ ┃산입│정│불산│산입│익금산입│대 상│자사주│기 간│<18>│(<16>+<17>┃ ┃연도│액│입액│액 │액 │(⑬-⑭)│처 분│ │기타│+<18>) ┃ ┃ │ │ │ │ │ │손 실│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처분손 ┃ ┃ ┃ ┃ 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신고에 관한 규정」에 ┃ ┃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기주식의 취득결과보고서 ┃ ┃ 및 처분결과보고서 ┃ ┃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 ┃ ┃ 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의 자기주식 취득가액란에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취득결과를 보고한 금액을 ┃ ┃ 기입합니다. ┃ ┃ 2. ③의 자사주처분손실란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당해 자기주식을 ┃ ┃ 6월 이상 보유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 ┃ ┃ 실액을 기입합니다. ┃ ┃ 3. ⑦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 ┃ 제5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 ┃ ┃ 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4. ⑪의 설정액란에는 손금산입연도별 ⑤회사계상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⑫의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손금산입연도별 ⑧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을 기입 ┃ ┃ 합니다. ┃ ┃ 6. ⑬의 손금산입액란에는 손금산입연도별 ⑨손금산입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 ┃ ┃ 다. ┃ ┃ 7. ⑭의 직전년도까지의 익금산입액란에는 직전년도까지의 자사주처분손실과 ┃ ┃ 상계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경과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및 자기 ┃ ┃ 주식 취득후 6월 이내에 처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합 ┃ ┃ 니다. ┃ ┃ 8. <16>의 자사주처분손실란의 합계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사주처 ┃ ┃ 분손실액중 ③란의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고, 동 금액에 도달할 ┃ ┃ 때까지 ⑮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을 선입선출방법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 (예 : XXX1년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이 300, XXX2년의 익금산입대상란의 ┃ ┃ 금액이 400, XXX3년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이 500, XXX3년도 자사주처분 ┃ ┃ 손실이 400인 경우 → XXX1년의 ⑮의 익금산입대상란에 300, XXX2년의 ⑮ ┃ ┃ 의 익금산입대상란에 100을 각각 기입합니다). ┃ ┃ 9. <17>의 기간경과분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 ┃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⑮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 ┃ ┃ 에서 <16>자사주처분손실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10. <18>의 기타란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적립한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 ┃ ┃ 후 6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⑬의 손금산입액란의 금액에 처분한 자기주식 ┃ ┃ 수량이 취득한 자기주식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 ┃ 기입합니다. ┃ ┃11.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적립한 기업이 주권상장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 ┃ ┃ 등록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함)되거나 협회등록기 ┃ ┃ 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 ┃ ┃ 외함)되는 경우 또는 「법인세법」상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 ┃ ┃ 는 경우에는 ⑮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에서 <16>의 자사주처분손실란 및 ┃ ┃ <18>의 기타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전액을 상장폐지일·등록취소일 또는 ┃ ┃ 해산등기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기 익금산입액 계란(<19>)에 기입 ┃ ┃ 합니다. ┃ ┃1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한 ┃ ┃ 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연도에는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습니 ┃ ┃ 다. ┃ ┃ ┃ ┗━━━━━━━━━━━━━━━━━━━━━━━━━━━━━━━━━━━━━┛ [별지 제64호의3서식] ┏━━━━━━━━━━━━━━━━━━━━━━━━━━━━━━━━┯━━━━┓ ┃ │처리기간┃ ┃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 ┃ │즉 시┃ ┠─┬───────┬─────────┬────────┬───┴────┨ ┃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 │③대 표 자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청├───────┼─────────┼────────┼────────┨ ┃ │⑤사업장소재지│ │ ⑥전 화 번 호 │ ┃ ┃인├───────┼─────────┴────────┴────────┨ ┃ │⑦주 소 지│ ┃ ┠─┴───────┴───────────────────────────┨ ┃ 제출 및 접수와 신청내용 ┃ ┠─────────────────────────────────────┨ ┃ 제 출 및 접 수 내 용 ┃ ┠────┬─────┬──────┬────┬─────┬────────┨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제출일자│ 접수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제출건수 │세액공제신청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세액 ┃ ┃ ┃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요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 ┃ ·접수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사업연말소득, ┃ ┃ 거주자 기타소득, 퇴직소득,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등 ┃ ┃ 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제출건수 : 지급조서는 1건,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인원 1명을 1건으로 기 ┃ ┃ 재합니다. ┃ ┃ - 세액공제 신청금액은 제출건수에 당해 법률에서 정한 건당 계산금액이나, ┃ ┃ 상한금액 및 하한금액을 기재합니다.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지급조서 전자제출 접수증 사본 1부.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의4서식] (앞 쪽) ┏━━━━┯━━━━━┯━━━━━━━━━━━━━━━┯━━━┯━━━━━━━━━━━━━━┓ ┃ │ . . . │ │법인명│ ┃ ┃과세기간│ │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 │ ┃ ┃ │ . . . │ │(상호)│ ┃ ┠────┴─────┴───────────────┴───┴──────────────┨ ┃※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당해사업연도│ │ ③기준소득금액 │ │ ┃ ┃ │②이월결손금│ │ ④설 정 률 │⑤한도액(③×④) ┃ ┃ 소득금액 │ │ (①-②) │ │ ┃ ┠───────┼──────┼─────────┼──────────┼─────────┨ ┃ │ │ │ 30 │ ┃ ┃ │ │ │ ── │ ┃ ┃ │ │ │ 100 │ ┃ ┠───────┼──────┼─────────┼──────────┼─────────┨ ┃ │⑦한도초과액│⑧최저한세 적용에 │ ⑨손금불산입액 │ ⑩손금산입액 ┃ ┃ ⑥회사계상액 │ │ │ │ ┃ ┃ │ (⑥-⑤) │ 따른 손금부인액 │ (⑦+⑧) │ (⑥-⑨)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 │ │ 상 계 ┃ ┃ │ │ ⑬ │ │ │ <16> ├───┬───┬────────┬──────┨ ┃<11>│⑫│장부상│ ⑭ │ ⑮ │ 상 계 │ │ │ 3년 미경과분 │ 3년 경과분 ┃ ┃손금│설│준비금│기 중│준비금│ 대상액 │ <17> │ <18> ├────┬───┼───┬──┨ ┃산입│정│기 초│준비금│부 인│(⑬-⑭ │결손금│당 기│ <19> │ <20> │ <21> │<22>┃ ┃연도│액│잔 액│환입액│누계액│-⑮) │상 계│결손금│투자금액│미상계│투자금│기타┃ ┃ │ │ │ │ │ │누계액│상당액│상 당 액│잔 액│액상당│준비┃ ┃ │ │ │ │ │ │ │ │ │ │ 액 │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손금│ 3년 경과분 투자금액상당액(<21>)중 환입할 금액│ <27>환입할 │ <28> │<29>과소환입┃ ┃산입├────┬────┬────┬────────┤ 금액계 │ 회 사 │ · ┃ ┃연도│ <23> │ <24> │ <25> │<26>계(<23>+ │ (<18>+<22>│ 환입액 │과다환입(△)┃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 <24>+<25>)│ +<26>) │ │(<27>-<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 ┃ 제3호서식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조정계산서 <104>차가감소득금액란의 금액 및 「소득세 ┃ ┃ 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조정계산서 <16>당해과세기간소득란의 금액에서 당해 준비 ┃ ┃ 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②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을 기 ┃ ┃ 입합니다. ┃ ┃ 3. ⑧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특별비용조정 ┃ ┃ 명세서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4. <16>상계대상액란은 ⑬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⑭기중준비금환입액 또는 ⑮준비금부인 ┃ ┃ 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 5. <17>결손금상계누계액란은 직전년도까지의 결손금과 상계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 ┃ <18>당기결손금상당액란의 계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문화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 ┃ ┃ 의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을 기입(당해 사업연도까지 상계되지 않은 문화사업 ┃ ┃ 준비금 잔액을 한도로 함)하고, <18>당기결손금상당액란에는 동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미상 ┃ ┃ 계 문화사업준비금잔액의 금액을 선입선출방법에 의하여 기재합니다(예 : xxx1년의 미상계 ┃ ┃ 준비금잔액이 300, xxx2년의 미상계 준비금잔액이 400, xxx3년도 결손금이 500인 경우 → ┃ ┃ xxx1년의 <18>당기결손금상당액란에 300, xxx2년의 <18>당기결손금상당액란에 200을 각각 ┃ ┃ 기입합니다). ┃ ┃ 6. 결손금과 상계한 후의 문화사업준비금 잔액에 대하여는, 3년 미경과분은 손금계상 이후 3년 ┃ ┃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19>투자금액 및 <20>미상계액으로 구분기입하고, 3년 경 ┃ ┃ 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분을 <21>투자 ┃ ┃ 금액 및 <22>기타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2>기타준비금란은 결손금 및 투자금액 ┃ ┃ 과 상계한 후의 준비금잔액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할 대상준비금을 기입합니 ┃ ┃ 다. ┃ ┃ 7. 5.·6.의 방법에 따라 <17>∼<21>을 기입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상계하는 문화사업준비 ┃ ┃ 금은 먼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미상계잔액부터 상계하며, 각 사업연도별로 결손금과 먼 ┃ ┃ 저 상계한 후 투자금액과 상계합니다. ┃ ┃ 8. 3년 경과분 투자금액상당액(<21>) 중 환입할 금액란은 문화사업준비금 중 최초 익금산입연 ┃ ┃ 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27>환입할 금액계는 ┃ ┃ <18>당기결손금상당액란, <22>기타준비금란과 <26>계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9. ⑨손금불입계란 금액과 <29>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 ┃ ┃ 는 ⑮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 중 ⑮준비금부인누계액을 ┃ ┃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10. <27>환입할 금액계 중 <22>기타준비금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 ┃ 을 계산합니다. ┃ ┃ ┃ ┗━━━━━━━━━━━━━━━━━━━━━━━━━━━━━━━━━━━━━━━━━━━━━┛ [별지 제64호의5서식] ┏━━━━━━━━━━━━━━━━━━━━━━━━━━━━━━━━━━━━━┓ ┃ ┃ ┃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 ┃ ┃ ┠─┬──────────┬────────┬────────┬──────┨ ┃ │①법 인 명(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제├──────────┼────────┴────────┴──────┨ ┃출│③본 점 소 재 지│ (☎ )┃ ┃인│(주소및사업장소재지)│ ┃ ┃ ├──────────┼────────┬────────┬──────┨ ┃ │④대 표 자 성 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사 용 내 역 │( . . .부터 │( . . .부터 │( . . .부터 ┃ ┃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⑥전 기 이 월│ │ │ ┃ ┃ 미 사 용 액│ │ │ ┃ ┠────────────┼────────┼────────┼──────┨ ┃⑦결 손 보 전 액│ │ │ ┃ ┠─┬──────────┼────────┼────────┼──────┨ ┃ │ │ │ │ ┃ ┃투├──────────┼────────┼────────┼──────┨ ┃ │ │ │ │ ┃ ┃자├──────────┼────────┼────────┼──────┨ ┃ │ │ │ │ ┃ ┃금├──────────┼────────┼────────┼──────┨ ┃ │ │ │ │ ┃ ┃액├──────────┼────────┼────────┼──────┨ ┃ │ │ │ │ ┃ ┃사├──────────┼────────┼────────┼──────┨ ┃ │ │ │ │ ┃ ┃용├──────────┼────────┼────────┼──────┨ ┃ │ │ │ │ ┃ ┃내├──────────┼────────┼────────┼──────┨ ┃ │ │ │ │ ┃ ┃역├──────────┼────────┼────────┼──────┨ ┃ │⑧소 계 │ │ │ ┃ ┠─┴──────────┼────────┼────────┼──────┨ ┃⑨미 사 용 잔 액│ │ │ ┃ ┃ (⑥-⑦-⑧)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사업 ┃ ┃ ┃ ┃ 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6서식] (앞 쪽) ┏━━━━━━━━━━━━━━━━━━━━━━━━━━━━━━━━━━━━━┓ ┃ ┃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 ┃ ┠─┬───────┬────────┬────────┬─────────┨ ┃신│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대표자 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인│⑤본점 소재지 │ (☎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⑦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 │ 년 월 일 ┃ ┠──────────────────┼──────────────────┨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 │ ┃ ┃ 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2. 요건충족 여부(⑩) ┃ ┠──────────────────┬──────────────────┨ ┃⑧ ≤ [⑨×5] │□ 요건 충족 ┃ ┠──────────────────┼──────────────────┨ ┃⑧ > [⑨×5] │□ 요건 미충족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 ┃ ┃ ┃ ┃ 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 ┌───┨ ┃ 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 │수수료┃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 ┃ 보관합니다)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 ┃ 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 을 기재합니다. ┃ ┃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 미 ┃ ┃ 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선 ┃ ┃ 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 ┃ ┃ 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 ┃ ┃ ┗━━━━━━━━━━━━━━━━━━━━━━━━━━━━━━━━━━━━━┛ [별지 제64호의7서식] (앞 쪽) ┏━━━━━━━━━━━━━━━━━━━━━━━━━━━━━━━━━━━━━┓ ┃ ┃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 ┃ ┠─┬───────┬────────┬────────┬─────────┨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제├───────┼────────┼────────┼─────────┨ ┃출│③대표자 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⑤본점 소재지 │ (☎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⑦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 │ 년 월 일 ┃ ┠──────────────────┼──────────────────┨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 │ ┃ ┃ 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2. 당해 사업연도 요건충족 여부(⑩) ┃ ┠──────────────────┬──────────────────┨ ┃⑧ ≤ [⑨×5] │□ 요건 충족 ┃ ┠──────────────────┼──────────────────┨ ┃⑧ > [⑨×5] │□ 요건 미충족 ┃ ┠──────────────────┴──────────────────┨ ┃3. 과거 사업연도 요건충족 여부(⑪) ┃ ┠─────┬─────┬──────┬─────┬─────┬──────┨ ┃ │ . . .│ . . .│ . . .│ . . .│ . . . ┃ ┃ 사업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충족 │ │ │ │ │ ┃ ┠─────┼─────┼──────┼─────┼─────┼──────┨ ┃요건미충족│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 ┃ ┃ ┃ ┃ 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 ┃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 │수 수 료┃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 ├────┨ ┃ 이 보관합니다)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 ┃ 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 ┃ 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 ┃ 기재합니다. ┃ ┃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 미 ┃ ┃ 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선 ┃ ┃ 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 ┃ ┃ 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 ┃ 7. ⑪란은 ⑥란에 기재한 특례적용대상기간에 속하는 각각의 사업연도의 요건 ┃ ┃ 충족여부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를, 요건을 충족하지 않 ┃ ┃ 는 경우에는 "×"를 각각 표기합니다. ┃ ┃ ┃ ┗━━━━━━━━━━━━━━━━━━━━━━━━━━━━━━━━━━━━━┛ [별지 제64호의8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인적회사 소득공제신청서 ├────┨ ┃ │즉 시┃ ┠─┬───────┬────────┬────────┬────┴────┨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③대표자성명 │ │ ④법인등록번호 │ ┃ ┃인├───────┼────────┴────────┴─────────┨ ┃ │⑤본점소재지 │ (☎ )┃ ┠─┴───────┼───────────────────────────┨ ┃ ⑥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1. 공제한도액계산 ┃ ┠─────────┬────────┬────────┬─────────┨ ┃ ⑦각사업연도 │ │ │ ⑩공제한도액 ┃ ┃ │ ⑧이월결손금 │ ⑨비과세소득 │ ┃ ┃ 소득금액 │ │ │ (⑦-(⑧+⑨)) ┃ ┠─────────┼────────┼────────┼─────────┨ ┃ │ │ │ ┃ ┠─────────┴────────┴────────┴─────────┨ ┃2. 소득공제금액계산 ┃ ┠──────────────────┬──────────────────┨ ┃ ⑪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 │⑫소득공제금액(⑩과 ⑪중 적은 금액)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 ┃ ┃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⑦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 서식)의 <107>각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 ⑧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 ┃ <109>이월결손금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 ⑨비과세소득란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 ┃ <110>비과세소득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4. ⑩공제한도액란은 ⑦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에서 ⑧이월결손금란과 ⑨비과세 ┃ ┃ 소득란을 합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 ┃ 5. ⑫소득공제금액란은 ⑩공제한도액란과 ⑪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 ┃ ┃ 액란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69호서식(1)] (앞 쪽) ┏━━━━━━━━━━━━━━━━━━━━━━━━━━━━━━━━┯━━━━┓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처리기간┃ ┃ ├────┨ ┃ ( 년 기) │즉 시┃ ┠────────────────────────────────┴────┨ ┃1. 신고자 인적사항 ┃ ┠───────┬─────────┬────────┬──────────┨ ┃①성명(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업 태│ │④종 목│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 ┃ ┠────────┬──────┬────┬──────┬─────────┨ ┃ 구 분 │ 매입처수 │ 건수 │ 취득금액 │ 매입세액 공제액 ┃ ┠────────┼──────┼────┼──────┼─────────┨ ┃⑤합 계│ │ │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 ┠────────┴──────┴────┴──────┴─────────┨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 ┃ │ 공 급 자 │ │ │ │ ┃ ┃일련├──────┬─────────┤ ⑩ │ ⑪ │ ⑫ │ ⑬ ┃ ┃번호│⑧성명 또는 │⑨주민등록번호 또 │ 건수 │ 품명 │ 수량 │ 취득금액 ┃ ┃ │상호(기관명)│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합 계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 ┃ ┃ ┃ 및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 공급자가 10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서식에 작성합니다.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작 성 요 령 ┃ ┠─────────────────────────────────────┨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 ┃ ┃ 하여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①∼④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신고자의 성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업 ┃ ┃ 태·종목을 기재합니다. ┃ ┃⑤ : ⑥영수증 수취분과 ⑦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수·건수·취득금액·매입세 ┃ ┃ 액 공제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⑥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 ┃ 및 중고품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수·건수·취득금액·매입 ┃ ┃ 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기재하며 "3"의 매입처 명세란 합계와 일치하여야 ┃ ┃ 합니다. ┃ ┃⑦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하고 ┃ ┃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수·건수·취득금액·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 ┃ 기재하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 ※ ⑤∼⑦의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시 공제율 ┃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 2005.6.30.까지 취득분은 110분의 ┃ ┃ 10, 2005.7.1.이후 취득분부터는 108분의8을 적용 ┃ ┃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 108분의 8 ┃ ┃ ┃ ┃"3"의 영수증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등 ┃ ┃ 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기재된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기재합 ┃ ┃ 니다. ┃ ┃⑧∼⑨ : 영수증 상의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 ┃ ┃ 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⑩ : 영수증 매수를 기재합니다. ┃ ┃⑪∼⑬ : 취득한 공급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품명·수량·취득금액을 기재 ┃ ┃ 하며, 여러 가지 품목을 취득한 때에는 품명란에 취득금액이 가장 큰 ┃ ┃ 품명을 기재합니다. ┃ ┃ ※ 공급자가 10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서식에 작성합니다. ┃ ┃ ┃ ┗━━━━━━━━━━━━━━━━━━━━━━━━━━━━━━━━━━━━━┛ [별지 제69호서식(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공 급 자 │ │ │ │ ┃ ┃일련├──────┬─────────┤ 건수 │ 품명 │ 수량 │ 취득금액 ┃ ┃번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25 │ │ │ │ │ │ ┃ ┠──┼──────┼─────────┼───┼───┼───┼─────┨ ┃ 26 │ │ │ │ │ │ ┃ ┠──┼──────┼─────────┼───┼───┼───┼─────┨ ┃ 27 │ │ │ │ │ │ ┃ ┠──┼──────┼─────────┼───┼───┼───┼─────┨ ┃ 28 │ │ │ │ │ │ ┃ ┠──┼──────┼─────────┼───┼───┼───┼─────┨ ┃ 29 │ │ │ │ │ │ ┃ ┠──┼──────┼─────────┼───┼───┼───┼─────┨ ┃ 30 │ │ │ │ │ │ ┃ ┠──┼──────┼─────────┼───┼───┼───┼─────┨ ┃ 31 │ │ │ │ │ │ ┃ ┠──┼──────┼─────────┼───┼───┼───┼─────┨ ┃ 32 │ │ │ │ │ │ ┃ ┠──┼──────┼─────────┼───┼───┼───┼─────┨ ┃ 33 │ │ │ │ │ │ ┃ ┠──┼──────┼─────────┼───┼───┼───┼─────┨ ┃ 34 │ │ │ │ │ │ ┃ ┠──┼──────┼─────────┼───┼───┼───┼─────┨ ┃ 35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4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 ┃ │즉 시┃ ┠─┬───────┬───────────┬────────┬─────────┴────┨ ┃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법 인 명)│ │ │ ┃ ┃ ├───────┼───────────┼────────┼──────────────┨ ┃청│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인│⑤주 소│ (☎ : - )┃ ┃ ├───────┼───────────────┬───┬───────────────┨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 ┠─┴───────┴───────────────┴───┴───────────────┨ ┃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 ┠───────────┬──────────┬─────────┬────────────┨ ┃ ⑧당해연도 │ ⑨소득율 │ ⑩국세청장 │ ⑪특례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고시율(경감률) │ (⑧×⑨×⑩) ┃ ┠───────────┼──────────┼─────────┼────────────┨ ┃ │ │ │ ┃ ┠───────────┴──────────┴─────────┴────────────┨ ┃Ⅱ. 세액공제의 특례 적용시 ┃ ┠─────────────────────────────────────────────┨ ┃ 1) 수입금액 신고현황 ┃ ┠───────────┬──────────┬─────────┬────────────┨ ┃ 2004 │ 2005 │ 2006 │ 2007 ┃ ┠───────────┼──────────┼─────────┼────────────┨ ┃ │ │ │ ┃ ┠───────────┴──────────┴─────────┴────────────┨ ┃ 2) 경감대상 수입금액 계산 ┃ ┠─────┬─────┬────────┲━━━━━━━━┱─────┲━━━━━━━━━┫ ┃ ⑫ │ ⑬ │ ⑭ ┃ ⑮ ┃ <16> ┃ <17> ┃ ┃ 당해연도 │ 직전년도 │국세청장 고시율 ┃ 계속사업자의 ┃ 국세청장 ┃ 신규사업자의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업종별수입금액 ┃경감대상수입금액┃ 고시율 ┃ 경감대상수입금액 ┃ ┃ │ │ 신장률) ┃ [⑫-(⑬×⑭)] ┃ ┃ (⑫×<16>) ┃ ┠─────┼─────┼────────╂────────╂─────╂─────────┨ ┃ │ │ ┃ ┃ ┃ ┃ ┠─────┴─────┴────────┺━━━━━━━━┹─────┺━━━━━━━━━┫ ┃ 3) 세액공제액 계산 ┃ ┠──────┬──────┬──────┬─────┬──────┬────┬──────┨ ┃<18>당해연도│<19>경감대상│ <20> │<21>연도별│ <22> │<23>당해│ <24> ┃ ┃수입금액(⑫)│ 수입금액 │ 공제 비율 │경감율(100│ 세액공제율 │연도의 │ 세액공제액 ┃ ┃ │(⑮또는<17>)│(<19>/<18>) │%, 50%) │(<20>×<21>)│산출세액│(<22>×<23>)┃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규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Ⅰ. 소득금액계산 특 ┃ ┃ 례 또는 Ⅱ. 세액공제의 특례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2.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9항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Ⅱ. 세액공제의 ┃ ┃ 특례만 적용됩니다. ┃ ┃ 3. ⑧당해연도 수입금액란은 당해 사업장의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4. ⑫·⑬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 ┃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 5. <21>연도별 경감률란은 당해연도는 100%, 그 다음연도는 50%를 기재합니다. ┃ ┃ 6. <23>당해연도의 산출세액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또는 부동산 ┃ ┃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산식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 ┃ ┃ 소득금액] ┃ ┃ *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분배비율 / 종합소득금액 또는 ┃ ┃ 산림소득금액] ┃ ┃ 7. 이 신청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앞 쪽) ┏━━━━━━━━━━━━━━━━━━━━━━━━━━━━━━━━━━━━━━━━┯━━━━┓ ┃ │처리기간┃ ┃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 ┃ │즉 시┃ ┠─┬───────┬───────────┬────────┬─────────┴────┨ ┃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법 인 명)│ │ │ ┃ ┃ ├───────┼───────────┼────────┼──────────────┨ ┃청│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인│⑤주 소│ (☎: - )┃ ┃ ├───────┼───────────────┬───┬───────────────┨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 ┠─┴───────┴───────────────┴───┴───────────────┨ ┃1. 수입금액 증가율 기준 ┃ ┠───────┬────────┬────────┬────────┬──────────┨ ┃ ⑧직전년도 │ ⑨당해연도 │ ⑩증 가 액 │ ⑪증 가 율 │ ⑫적합여부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⑨-⑧) │ (⑩/⑧) │ (⑪>30%) ┃ ┠───────┼────────┼────────┼────────┼──────────┨ ┃ │ │ │ │ ┃ ┠───────┴────────┴────────┴────────┴──────────┨ ┃2.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 ┃ ┠───────┬────────┬────────┬────────┬──────────┨ ┃ ⑬직전년도 │ ⑭당해연도 │ ⑮증 가 액 │ <16>증 가 율 │ <17>적합여부 ┃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⑭-⑬) │ (⑮/⑬) │ (<16>≥0) ┃ ┠───────┼────────┼────────┼────────┼──────────┨ ┃ │ │ │ │ ┃ ┠───────┴────────┴────────┴────────┴──────────┨ ┃3.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증가율(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계속사업자) ┃ ┠─────────┬─────────┬──────┬──────┬────┬──────┨ ┃<18>직전년도 신용 │<19>당해연도 신용 │ <20> │ <21> │ <22> │ <23> ┃ ┃카드등의 수입금액 │카드등의 수입금액 │증 가 액│증 가 율│국세청장│적 합 여 부 ┃ ┃ 합계액 │ 합계액 │(<19>-<18>)│(<20>/<18>) │고 시 율│(<21>><22>)┃ ┠─────────┼─────────┼──────┼──────┼────┼──────┨ ┃ │ │ │ │ │ ┃ ┠─────────┴─────────┴──────┴──────┴────┴──────┨ ┃4.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비율(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 ┃ ┠─────────────┬──────┬──────┬───────┬─────────┨ ┃<24>당해연도 신용카드등의 │<25>당해연도│ <26>비율 │ <27>국세청장 │ <28>적합여부 ┃ ┃ 수입금액 합계액 │ 수입금액│(<24>/<25>) │ 고 시 율 │ (<26>><27>) ┃ ┠─────────────┼──────┼──────┼───────┼─────────┨ ┃ │ │ │ │ ┃ ┠─────────────┴──────┴──────┴───────┴─────────┨ ┃5.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계속사업자) ┃ ┠────────────────┬────────────────┬───────────┨ ┃<29>직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30>당해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 <31>적합여부 ┃ ┃ 교부금액 │ 교부금액 │ (<30>><29>) ┃ ┠────────────────┼────────────────┼───────────┨ ┃ │ │ ┃ ┠────────────────┴────────────────┴───────────┨ ┃6.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신규사업자) ┃ ┠─────────────┬──────┬────────┬───────┬───────┨ ┃<32>당해연도 신용카드등의 │<33>당해연도│<34>당해연도교부│ <35>국세청장 │<36>적합여부 ┃ ┃ 수입금액 합계액 │ 수입금액│ 비율(<32>/<33>)│ 고 시 율 │(<34>><35>) ┃ ┠─────────────┼──────┼────────┼───────┼───────┨ ┃ │ │ │ │ ┃ ┠─────────────┴──────┴────────┴───────┴───────┨ ┃7. 지출증빙비율 ┃ ┠────┬────┬────┬──────┬────┬──────┬────┬──────┨ ┃<37>필요│<38>매입│<39>급료│<40>차감필요│<41>정규│ <42> │ <43> │ <44> ┃ ┃ 경비│ 경비│ 등 │경비(<37>- │증빙금액│ 증빙비율 │국세청장│ 적합여부 ┃ ┃ 총액│ │ │<38>-<39>) │ │(<41>/<40>) │고 시 율│(<42>><43>)┃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 신청서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별,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전체 사업 ┃ ┃ 장(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자을 포함합니다)의 직전년도 업종별 수 ┃ ┃ 입금액(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①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합니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 기타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 ③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 ┃ ┃ 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 다만, ①내지 ③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 ┃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합니다. ┃ ┃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 ┃ ┃ 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 3. ⑧·⑨·<25>·<33>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 ┃ ┃ 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 4. 「⑭당해연도 소득금액」란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 ┃ 금액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 5. <18>·<19>·<24>·<32>란의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은 신용카드등 「조세특례제한 ┃ ┃ 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4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6. 「<38>매입경비」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 ┃ 「<39>급료 등」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 ┃ 합니다. ┃ ┃ 7. 「<41>정규증빙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 ┃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 ┃ 8. <29>·<30>란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은 ┃ ┃ 계산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9. ⑫·<17>·<23>·<28>·<31>·<36>·<44>란은 당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표를 기재합 ┃ ┃ 니다. ┃ ┃10. 세액공제 신청대상자인지 여부는 아래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 ┃ ①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28>·<44>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 ┃ ②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⑫·<17>·<23>·<44>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 ┃ 2)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 ┃ ①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36>·<44>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 ┃ ②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⑫·<17>·<31>·<44>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9항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 에는 ⑫·<44>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74호의4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 ┃ │즉 시┃ ┠─┬───────┬───────────┬────────┬─────────┴────┨ ┃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법 인 명)│ │ │ ┃ ┃ ├───────┼───────────┼────────┼──────────────┨ ┃청│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인│⑤주 소│ (☎: - )┃ ┃ ├───────┼───────────────┬───┬───────────────┨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 ┠─┴───────┴───────────────┴───┴───────────────┨ ┃Ⅰ. 과세표준 신고현황 ┃ ┠─────────┬────┬────┬────┬────┬────┬────┬─────┨ ┃ 구 분 │'04.2기 │'05.1기 │'05.2기 │'06.1기 │'06.2기 │'07.1기 │ '07.2기 ┃ ┠─────────┼────┼────┼────┼────┼────┼────┼─────┨ ┃⑧합 계 │ │ │ │ │ │ │ ┃ ┠─────────┼────┼────┼────┼────┼────┼────┼─────┨ ┃⑨세금계산서교부분│ │ │ │ │ │ │ ┃ ┠─────────┼────┼────┼────┼────┼────┼────┼─────┨ ┃⑩신용카드 등 │ │ │ │ │ │ │ ┃ ┠─────────┼────┴────┼────┼────┼────┼────┼─────┨ ┃⑪기 타 │ │ │ │ │ │ ┃ ┠─────────┴─────────┴────┴────┴────┴────┴─────┨ ┃Ⅱ. 경감세액 계산(해당 과세기간 : 년 기) ┃ ┠──┬───────────────────────┬───┬───┬───┬──────┨ ┃ │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 │ │ │ │ ┃ ┃ ├───┬───┬───────┬───────┤ <16> │ <17> │ <18> │ <19> ┃ ┃업종│⑫성실│⑬성실│⑭국세청장이 │ ⑮경감대상 │업종별│ 세율 │경감률│경감대상세액┃ ┃ │신고당│신고직│ 정하는 업종 │ 과세표준 │부가율│ │ │(⑮×<16>× ┃ ┃ │기과세│전기과│ 별 과세표준 │(⑫-(⑬×⑭))│ │ │ │<17>×<18>) ┃ ┃ │표 준│세표준│ 신장률 │ │ │ │ │ ┃ ┠──┼───┼───┼───────┼───────┼───┼───┼───┼──────┨ ┃합계│ │ │ │ │ │10/100│ │ ┃ ┠──┼───┼───┼───────┼───────┼───┼───┼───┼──────┨ ┃ │ │ │ │ │ │10/100│ │ ┃ ┠──┼───┼───┼───────┼───────┼───┼───┼───┼──────┨ ┃ │ │ │ │ │ │10/100│ │ ┃ ┠──┼───┼───┼───────┼───────┼───┼───┼───┼──────┨ ┃ │ │ │ │ │ │10/100│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합 ┃ ┃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2. ⑩란은 다음의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 ┃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서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에 ┃ ┃ 의한 수입금액.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수입금액은 ⑨란 ┃ ┃ 에 기재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 ┃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화진흥회가 운영하는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 ┃ ┃ 의한 수입금액 ┃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수입금액 ┃ ┃ 3. ⑪란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에서 ⑨란과 ⑩란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재합니다. ┃ ┃ 4. ⑮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경감대상과세표준란(⑮)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 ┃ ┃ 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⑫∼⑭란은 ┃ ┃ 기재하지 않습니다). ┃ ┃ 5. <18>「연도별 경감율」 란은 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과세기간은 100%, 그 다음 ┃ ┃ 2과세기간은 50%를 기재합니다. ┃ ┃ 6. 이 신청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 (앞 쪽) ┏━━━━━━━━━━━━━━━━━━━━━━━━━━━━━━━━━━━━━━━━┯━━━━┓ ┃ │처리기간┃ ┃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 ├────┨ ┃ │즉 시┃ ┠─┬───────┬───────────┬────────┬─────────┴────┨ ┃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법 인 명)│ │ │ ┃ ┃ ├───────┼───────────┼────────┼──────────────┨ ┃청│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인│⑤주 소│ (☎: - )┃ ┃ ├───────┼───────────────┬───┬───────────────┨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 ┠─┴───────┼───────────────┼───┴───────────────┨ ┃1. 수입금액 기준 │ ⑧직전년도 수입금액 │ ┃ ┠─────────┴───────────────┴───────────────────┨ ┃2. 과세표준 증가율 기준 ┃ ┠───────┬────────┬────────┬────────┬──────────┨ ┃⑨직전과세기간│ ⑩당해과세기간 │ ⑪증 가 액 │ ⑫증 가 율 │ ⑬적합여부 ┃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⑩-⑨) │ (⑪/⑨) │ (⑫>30%) ┃ ┠───────┼────────┼────────┼────────┼──────────┨ ┃ │ │ │ │ ┃ ┠───────┴────────┴────────┴────────┴──────────┨ ┃3. 신용카드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증가율(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계속사업자) ┃ ┠─────────┬─────────┬─────┬─────┬──────┬──────┨ ┃⑭직전과세기간신용│⑮당해과세기간신용│<16>증가액│<17>증가율│<18>국세청장│<19>적합여부┃ ┃ 카드등의과세표준│ 카드등의 과세표 │ │ │ │ ┃ ┃ 합계액 │ 준합계액 │ (⑮-⑭) │(<16>/⑭) │ 고 시 율│(<17>><18>)┃ ┠─────────┼─────────┼─────┼─────┼──────┼──────┨ ┃ │ │ │ │ │ ┃ ┠─────────┴─────────┴─────┴─────┴──────┴──────┨ ┃4. 신용카드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비율(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 ┃ ┠─────────────┬──────┬──────┬───────┬─────────┨ ┃<20>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21>당해과세│ <22>비율 │ <23>국세청장 │ <24>적합여부 ┃ ┃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기간과세표준│(<20>/<21>) │ 고시율 │ (<22>><23>) ┃ ┠─────────────┼──────┼──────┼───────┼─────────┨ ┃ │ │ │ │ ┃ ┠─────────────┴──────┴──────┴───────┴─────────┨ ┃5.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외의 사업자(계속사업자) ┃ ┠────────────────┬────────────────┬───────────┨ ┃<25>직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26>당해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 <27>적합여부 ┃ ┃ 교부금액 │ 교부금액 │ (<26>><25>) ┃ ┠────────────────┼────────────────┼───────────┨ ┃ │ │ ┃ ┠────────────────┴────────────────┴───────────┨ ┃6.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외의 사업자(신규사업자) ┃ ┠─────────────┬──────┬────────┬───────┬───────┨ ┃<28>당해 과세기간 세금계산│<29>당해과세│ <30>비율 │ <31>국세청장 │ <32>적합여부 ┃ ┃ 서 등 교부금액 │기간과세표준│ (<28>/<29>) │ 고 시 율 │ (<30>><31>)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 신청서는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직전년도 ┃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기준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 ①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합니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 기타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 6억원 ┃ ┃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 ③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 ┃ ┃ 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 다만, ①내지 ③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 ┃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합니다. ┃ ┃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 ┃ ┃ 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 3. ⑧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 ┃ ┃ 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 ┃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2월로 ┃ ┃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 ┃ 4. "2. 과세표준 증가율 기준"은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 ┃ ┃ 성합니다. ┃ ┃ 5. ⑨·⑭·<25>란의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 ┃ ┃ 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과세 ┃ ┃ 표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 ┃ 이를 1월로 합니다. ┃ ┃ 6. ⑭·⑮·<20>란은 다음의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 ┃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서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 ┃ ┃ 에 의한 수입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 ┃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입장권통합 ┃ ┃ 전산망에 의한 수입금액 ┃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수입금액 ┃ ┃ 7. <29>란은 당해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 ┃ 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8. ⑬·<19>·<24>·<27>·<32>란은 당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표를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80호서식] ┏━━━━━┓ ┃외국인투자┃ ┏━━━━━━━━━━━━━━━━━━━━━━━━━━━━━━━╇━━━━━┫ ┃ □ 조세감면신청서 │ 처리기간 ┃ ┃ ├─────┨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20일 ┃ ┠─────┬────────┬────────┬────┬──┴─────┨ ┃ │①상호 또는 명칭│ │ │ ┃ ┃외국투자가│ │ │②국 적│ ┃ ┃ │ (영문) │ │ │ ┃ ┠─────┴───┬────┴───┬────┴┬───┴────────┨ ┃③외국인투자기업명│ │④사 업 자│ ┃ ┃ (영문) │ │ 등록번호│ ┃ ┠───┬─────┴─┬──────┴─────┼────┬───────┨ ┃ │⑤신고된 사업 │ │⑥신고일│ ┃ ┃ ├──────┬┴───────┬────┴────┴┬──────┨ ┃ │⑦주식등의 │ 원 │ │ ┃ ┃외국인│ │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 원┃ ┃투 자│ 취득총액 │ (USD 상당) │ │ ┃ ┃내 용├──────┴────────┴──────────┴┬─────┨ ┃ │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의 규정에 │ □ 예 ┃ ┃ │ 의한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지│ ┃ ┃ │ 여부 │ □ 아니오┃ ┠───┴─┬───┬──────┬───┬─────┬──┬─┴─────┨ ┃ │현 금│ 원 │자본재│ 원│주식│ 원┃ ┃⑩투자방법├───┼──────┼───┴──┬──┴──┴───────┨ ┃ │부동산│ 원 │지적재산권등│ 원┃ ┠─────┼───┴──────┴──────┴─────────────┨ ┃⑪입 지│ ┃ ┠─────┼────────────┬──────┬───────────┨ ┃⑫구 분│ □ 신규 □ 증자 │⑬사업개시일│ ┃ ┠─────┼───────┬────┴──────┴───────────┨ ┃ │⑭감 면 대 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 ┃ 조세감면 │ 사업의 구분 │ 해당 ┃ ┃ 신청내용 ├───────┼───────────────────────┨ ┃ │⑮감면사유 │ ┃ ┠─────┼───────┴────────┬──────────────┨ ┃ <16>변경 │이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내용│ 변경신청 내용 ┃ ┃ 신청 ├────────────────┼──────────────┨ ┃ 내용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 ┃ ┃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사유를 │수 수 료┃ ┃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비고 : ⑮의 감면사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호 │없 음┃ ┃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 ┃ 작성하되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 ┃ ┃ 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해당항목을 기입합니다. ┃ ┃ <16>의 변경신청내용란은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 ┃ 만 기입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No. 80] ┏━━━━━┓ ┃ Foreign ┃ ┃Investment┃ ┏━━━━━━━━━━━━━━━━━━━━━━━━━━━━━━━╇━━━━━┫ ┃ □ Application Form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 Term of ┃ ┃ │Processing┃ ┃ □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 ┃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20 Days ┃ ┠────────┬───┬────────┬───────┬─┴─────┨ ┃Foreign Investor│①Name│ │②Nationality │ ┃ ┠────────┴──┬┴──────┬─┴───────┼───────┨ ┃③Name of the Foreign │ │④Business │ ┃ ┃ Invested Enterprise │ │ Registration No.│ ┃ ┠─────┬─────┴─┬─────┴───┬─────┴─┬─────┨ ┃ │⑤Business of │ │⑥Date of │ ┃ ┃ │ Notification│ │ Notification│ ┃ ┃ ├───────┴──┬─────┰┴───────┴┰────┨ ┃ │⑦Acquisition price │ Won┃⑧Aggregate par ┃ Won┃ ┃Content of│ of shares │(USD )┃ value of shares ┃ ┃ ┃ Foreign ├──────────┴─────┸────────┬┸────┨ ┃Investment│⑨Is the ratio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f │ ┃ ┃ │ shar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 under │ □ Yes ┃ ┃ │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 ┃ ┃ │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not less than │ □ No ┃ ┃ │ 10 percent? │ ┃ ┠─────┼────┬────┬──────┬────┬───┴┬────┨ ┃ │ Cash │ Won│ Capital │ Won│ │ Won┃ ┃ │ │ │ │ │ Shares │ ┃ ┃ ⑩ │ Amount │(USD )│ in Kind │(USD )│ │(USD )┃ ┃Method of ├────┼────┼──────┼────┴────┴────┨ ┃Investment│ Real │ Won│Intellectual│ Won ┃ ┃ │ │ │ Property │ ┃ ┃ │ Estate │(USD )│Right, etc. │(USD ) ┃ ┠─────┼────┴────┴──────┴──────────────┨ ┃⑪Factory │ ┃ ┃ Location│ ┃ ┠─────┼────────────┬───────────┬──────┨ ┃⑫Type │□ New Investment │⑬The initial date of │ ┃ ┃ │□ Additional Investment│ business operation │ ┃ ┠─────┴┬─────┬─────┴───────────┴──────┨ ┃ │⑭Legal │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 ┃ Content of │ Basis │( )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Application ├─────┼────────────────────────┨ ┃ for Tax │⑮Reason │ ┃ ┃ Reduction │for Tax │ ┃ ┃or Exemption│Reduction │ ┃ ┃ │or Exemp- │ ┃ ┃ │tion │ ┃ ┠─────┬┴─────┴────────┬───────────────┨ ┃ │Content of decision previously│ Content of application for ┃ ┃ │ received for Tax Reduction │change in previous Tax Reduc- ┃ ┃<16>Change│ or Exemption │ tion or Exemption decision ┃ ┃ of ├───────────────┼───────────────┨ ┃ Content│ │ ┃ ┃ │ │ ┃ ┃ │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 ┃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 ┃ undersigned. ┃ ┃ ┃ ┃ Year Month Day ┃ ┃ ┃ ┃ Applicant or Power of Attorney (Signature or Seal) ┃ ┃ (Telephone No : ) ┃ ┃ ┃ ┃ To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 ┣━━━━━━━━━━━━━━━━━━━━━━━━━━━━━┯━━━━━━━┫ ┃ Required Document :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or │Processing Fee┃ ┃ explaining the reason for tax reduc- ├───────┨ ┃ tion/exemption or a change in the │ Exempt ┃ ┃ content of tax reduction/exemption └───────┨ ┃ cf. ⑮ Fill in this section only if the business is related to Item 1 ┃ ┃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It ┃ ┃ should include th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business invol- ┃ ┃ ving high technology and industry-supporting service business ┃ ┃ indicated in Annex 1 of the Regulation on Tax Reduction or ┃ ┃ Exemp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Royalty for the ┃ ┃ Technology Inducement Contract. ┃ ┃ <16> This applies only when an Application for a Change in the ┃ ┃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is made.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3호서식] ┏━━━━━┓ ┃외국인투자┃ ┏━━━━━━━━━━━━━━━━━━━━━━━━━━━━━━━╇━━━━━┫ ┃ │ 처리기간 ┃ ┃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 │ 3일 ┃ ┠──────────┬──────────┬────┬────┴─────┨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 │②국 적│ ┃ ┃ 또는 명칭(영문) │ │ │ ┃ ┠───┬──────┴───┬──────┼────┴───┬──────┨ ┃ │③외국인 투자 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 ┃외국인├──────────┼──────┤ │ ┃ ┃투 자│⑤상 호 또는 명 칭│ │ (관련문서번호)│ ┃ ┃기 업├──────────┼──────┴────────┴──────┨ ┃ │⑥도입자본재설치장소│ ┃ ┠───┼─────┬────┴─┬───────┬────────────┨ ┃ │ 구 분 │ 면제신청 │금회 면제신청 │ 면세신청 자본재 ┃ ┃ │ │ 한도금액 │자본재총액 │ 누 계 액 ┃ ┃ ├─────┼──────┼───────┼────────────┨ ┃면 제│⑦법 제121│ 원│ 원│ 원 ┃ ┃신 청│조의3제1항│ │ │ ┃ ┃내 역│제1호에 의│(USD 상당)│(USD 상당)│ (USD 상당) ┃ ┃현 황│한 자본재 │ │ │ ┃ ┃ ├─────┼──────┼───────┼────────────┨ ┃ │⑧법 제121│ 원│ 원│ 원 ┃ ┃ │조의3제1항│ │ │ ┃ ┃ │제2호에 의│(USD 상당)│(USD 상당)│ (USD 상당) ┃ ┃ │한 자본재 │ │ │ ┃ ┠───┴───┬─┴────┬─┴─┬───┬─┴─┬────┬─────┨ ┃⑨도입자본재의│HSK분류번호 │품 명│규 격│수 량│공 급 자│가 격(USD)┃ ┃ ├──────┼───┼───┼───┼────┼─────┨ ┃ 명 세│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 ┃ ┃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또는 대리인) (전화 : ) ┃ ┃ ┃ ┃ 세관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없 음┃ ┃ 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 └────┨ ┃ 본 1부 ┃ ┃ 2. 당해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 ┃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 ※ 비 고 ┃ ┃ ⑦,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조세면제가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면제한도 및 금회 면제신청 금 ┃ ┃ 액·금회 면제신청일 현재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⑧란은 외국투자가 ┃ ┃ 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No. 83] ┏━━━━━┓ ┃ Foreign ┃ ┃Investment┃ ┏━━━━━━━━━━━━━━━━━━━━━━━━━━━━━━━╇━━━━━┫ ┃ │ Term of ┃ ┃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Processing┃ ┃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 ┃ │ 3 Days ┃ ┠─────────────┬───────┬───────┬─┴─────┨ ┃①Name of Foreign Investor│ │②Nationality │ ┃ ┠────┬────────┼──────┬┴───────┴─┬─────┨ ┃ │③Date of │ │④Date of Decision │ ┃ ┃ │ Notification │ │ for Tax Reduction │ ┃ ┃Foreign ├────────┼──────┤ or Exemption(Re- │ ┃ ┃Invested│⑤Name │ │ lated document No.)│ ┃ ┃Enter- ├────────┼──────┴──────────┴─────┨ ┃prise │⑥Location of │ ┃ ┃ │ Institution │ ┃ ┃ │ for Induced │ ┃ ┃ │ Capital Goods │ ┃ ┠────┼────────┼──────┬───────┬────────┨ ┃ │ Type of │Ceiling of │Current │Cumulative ┃ ┃ │ capital │application │application │exemption ┃ ┃ │ goods │amount for │amount │amount ┃ ┃ │ │exemption │ │ ┃ ┃Exempti-├────────┼──────┼───────┼────────┨ ┃on │⑦Capital goods │ │ │ ┃ ┃content │under the │ │ │ ┃ ┃ │paragraph 1-1 │ Won │ Won │ Won ┃ ┃ │of article 121-3│ │ │ ┃ ┃ │of the Special │(USD )│(USD ) │(USD ) ┃ ┃ │Tax Treatment │ │ │ ┃ ┃ │Control Act │ │ │ ┃ ┃ ├────────┼──────┼───────┼────────┨ ┃ │⑧Capital goods │ │ │ ┃ ┃ │under the │ │ │ ┃ ┃ │paragraph 1-2 │ Won │ Won │ Won ┃ ┃ │of article 121-3│ │ │ ┃ ┃ │of the Special │(USD )│(USD ) │(USD ) ┃ ┃ │Tax Treatment │ │ │ ┃ ┃ │Control Act │ │ │ ┃ ┠────┴──┬─────┴┬──┬──┴──┬────┼────┬───┨ ┃⑨Specifica- │HSK classi- │Item│Dimensions│Quantity│Supplier│Price ┃ ┃ tion of In- │fication No.│ │ │ │ │(USD) ┃ ┃ duced Capi- ├──────┼──┼─────┼────┼────┼───┨ ┃ tal Goods │ │ │ │ │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 ┃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 ┃ undersigned. ┃ ┃ ┃ ┃ Year Month Day ┃ ┃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No. : )┃ ┃ ┃ ┃ For the Director of the Customs Office ┃ ┃ ┃ ┠─────────────────────────────┬───────┨ ┃ ※ Required document │Processing Fee┃ ┃ ├───────┨ ┃ 1.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project concer-│ Exempt ┃ ┃ ned is eligible for an exemption or reduction of the └───────┨ ┃ income tax, etc.,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 ┃ Tax Treatment Control Act ┃ ┃ 2.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capital goods concerned fall ┃ ┃ under the description stipulated in each of the items of Paragraph 1 ┃ ┃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3. A copy of a specification of the imported goods, including capital ┃ ┃ goods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8 of the ┃ ┃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cf. ⑦or ⑧applies to ceiling of application amount for exemption, current┃ ┃ application amount and cumulative exemption amount up to the current ┃ ┃ application date other than amount which is not recognized as tax ┃ ┃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 under article 116-2 of the ┃ ┃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⑧applies┃ ┃ separately to each respective foreign investor. ┃ ┗━━━━━━━━━━━━━━━━━━━━━━━━━━━━━━━━━━━━━┛ 210㎜×297㎜ (Standard Paper 60g/㎡(Recycled Paper)) [별지 제9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 │ 15일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 ①상호(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명(대표자)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⑤사업장소재지 │ │ ⑥전화번호 │ ┃ ┠─────┬──┴───┬───┬───────┼──────┼─────┨ ┃ ⑦업 태 │ │⑧종목│ │⑨사업개시일│ ┃ ┠─────┴──────┴───┴──┬────┴──────┴─────┨ ┃⑩최근 2개 과세기간 금지금 도매 매출액│ ┃ ┣━━━━━━━━━━━━━━━━━━━┷━━━━━━━━━━━━━━━━━┫ ┃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 ┠─────────────────────────────────────┨ ┃ ┃ ┠…………………………………………………………………………………………………┨ ┃ ┃ ┠…………………………………………………………………………………………………┨ ┃ ┃ ┣━━━━━━━━━━━━━━━━━━━━━━━━━━━━━━━━━━━━━┫ ┃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 ┃ ┃ ┃ 거래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 임원명부 1부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관할 세무서 │ 면세금지금 ┃ ┃ │ │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민 원 실 │ │ ┃ ┃ │ ├─┼─→│ │ │ ┃ ┃ │및 제 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심 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발 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별지 제96호의2서식] (앞 쪽) ┏━━━━━━━━━━━━━━━━━━━━━━━━━━━━━━━━━━━━━┓ ┃ ┃ ┃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 ┃ ┃ ┠─────────────────────────────────────┨ ┠─────────────────────────────────────┨ ┃ 1. 인적사항 ┃ ┠────────┬─────────┬──────────┬───────┨ ┃ ①상호(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명(대표자)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⑤사업장소재지 │ │ ⑥승인번호 │ ┃ ┠────────┴───────────────┴──────┴─────┨ ┠─────────────────────────────────────┨ ┃ 2. 담보의 제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3. 납세담보 명세 ┃ ┠────────┬─────────┬──────────┬───────┨ ┃①담보의 종류 │ │②납세담보가액 │ ┃ ┠────────┼─────────┴──────────┴───────┨ ┃③금지금기준가격│ 원/g ( 년 월 일 기준) ┃ ┠────────┴─────────┬──────────────────┨ ┃④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해당연월)│ ㎏ ( 년 월) ┃ ┠──────────────────┴──────────────────┨ ┠─────────────────────────────────────┨ ┃ 4. 추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 ┃ □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 ┠─────────────────────────────────────┨ ┠─────────────────────────────────────┨ ┃※ 송·수신자 확인란(관할세무서장 및 추천기관만 기재) ┃ ┠─────────────────────────────────────┨ ┠─────────────────────────────────────┨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6 ┃ ┃ ┃ ┃ 조의8제2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6 ┃ ┃ ┃ ┃ 조의8제2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 ┃ ┠─────────────────────────────────────┨ ┃ ┃ ┃ 위와 같이 납세담보를 제출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 ┃ ┃ 의8제3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인) ┃ ┃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관할 세무서 │ 면세금지금 ┃ ┃ │ │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민 원 실 │ │ │ 면세금지금 │ ┃ ┃ │ ├─┼─→│ │ │┌→│ 거래(수입) │ ┃ ┃ │및 제 출│ │ │(접 수)│ ││ │ 추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보내용 확인 │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서 교 부│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면세금지금거래│ ││ ┃ ┃ │ │(수입)추천자에├─┼┘ ┃ ┃ │ │ 게 제출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421호,2005.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권 등 무상이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안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9항·제10항, 별표 4 제4호, 별표 제8호의3 및 별표 제8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문화사업 투자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면세금지금 거래를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3호의 적용범위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종전 별표 8의3) 제1호 나목(1) 적용범위란 (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한다.시행 2004-10-16재정경제부령 제396호 (공포 2004-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법위를 확대하고 환경보전시설·유통산업합리화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창업기업과 고용을 증대 또는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1항)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8호, 2004. 6. 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사내대학의 이공계 분야에 한정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던 것을 컨설팅·물류 등 비이공계 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적용대상범위를 조정함. (3) 사내대학 운영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인문·사회 분야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별표 4 제4호)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76호, 2003. 12. 30. 공포, 2004. 1. 1. 시행)이 개정되어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규칙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환경·안전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에 폐기물감량화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도록한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함. (3)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폐기물이 발생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별표 5 제13호) (1) 항만하역장비 등의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 및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해운산업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컨테이너를 하역 또는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 등 항만하역장비를 추가하고 창고 및 탱크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3)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하역·운반·적재·선적하기 위한 항만하역장비를 세액공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창고 및 탱크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한 확대(별표 8의3) (1) 유가가 폭등하고 에너지 고갈이 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2) 투자금액의 100분의 7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범위에 야간단열장치 등 건물에너지 절약설비를 추가하고, 단일 환원 용융로(Cyclone Converter Furnace) 등 18개의 에너지절약 혁신 공정설비를 새로이 세액공제대상으로 지정함. (3)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사용량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96호(2004.10.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내대학(이공계에 한한다)"을 "사내대학"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대학 제7조제11항중 "사내대학(이공계에 한한다)"을 "사내대학"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중 "영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영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27조의4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영 제11조제5항"을 "영 제11조제5항, 영 제27조의2제4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12호의4 및 제12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4.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11호의4서식 12의5. 영 제27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표 4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폐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 │ 물감량화시설 및 재활 │시설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 │ 용시설 │재활용시설 │ 별표 5 제13호의 적용범위란중 "지게차"를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렉터(Yard tractor)"로 하고, 동표 비고란의 제2호중 "제7호·제8호"를 "제7호"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 나목(1)의 적용범위란중 (마)건물에너지 절약설비에 6) 내지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란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간단열장치 7) 태양광차단장치 8) 고효율기자재인증보일러 9) 고휘도방전램프(메탈할라이드램프, 고압나트륨램프에 한한다) 10) 인버터방식의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 │ (바)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 │ 는 다음의 혁신설비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설비 │ │ 1) 단일 환원 용융로(Cyclone Converter Furnace) │ │ 2) 유동층 용융로(Direct Iron Ore Smelting) │ │ 3) 전기로 고철 예열기(Scrap Pre-Heating) │ │ 4) 직류 전기로(DC Electric Arc Furnace) │ │ 5) 라인 분리 하소로(Separate Line Calciner) │ │ 6) 수직형 롤러밀(Vertical Roller Mill) │ │ 7)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 │ 8) 유동층 소결로(Fluidized Bed Kiln) │ │ 9) 헬리칼 펄퍼(Helical Pulper) │ │ 10) 드럼 펄퍼(Drum Pulper) │ │ 11) 면압 탈수기(Drum Pulper) │ │ 12) 컨더벨트 건조기(Condebelt Dryer) │ │ 13) 직화식 건조기(Direct Drying Cylinder Firing) │ │ 14) 임핀지 건조기(Impingement Drying) │ │ 15) 고효율 탈수기(High Efficiency Dehydrator) │ │ 16) 고선택성 촉매를 사용한 액상 에틸벤젠 생산설비 │ │ 17) 신촉매를 이용한 에틸벤젠의 탈수소화 반응설비 │ │ 18) 합성에탄올 공정의 개선형 직접수화 설비 │ └─────────────────────────────────────┘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서식의 뒤쪽 작성요령란 제6호중 "<106>란"을 "<107>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호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5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즉 시┃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 ⑦구분 │ ⑧근거법 조항 │ ⑨ │ ⑩ │⑪대상│⑫공제┃ ┃ │ │코드│공제율│ 세액│ 세액┃ ┠─────────────┼────────┼──┼───┼───┼───┨ ┃<10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2항 │ 31 │ │ │ ┃ ┠─────────────┼────────┼──┼───┼───┼───┨ ┃<10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영 제6조의2 │ 75 │ │ │ ┃ ┃ 위한 세액공제 │ │ │ │ │ ┃ ┠─────────────┼────────┼──┼───┼───┼───┨ ┃<103> │ │ 78 │ │ │ ┃ ┠─────────────┼────────┼──┼───┼───┼───┨ ┃<10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영 제9조제6항 │ 32 │ │ │ ┃ ┃ 액공제 │ │ │ │ │ ┃ ┠─────────────┼────────┼──┼───┼───┼───┨ ┃<105>해외파견비에 대한 임 │영 제9조의2제2항│ 85 │ │ │ ┃ ┃ 시세액공제 │ │ │ │ │ ┃ ┠─────────────┼────────┼──┼───┼───┼───┨ ┃<106>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영 제10조제6항 │ 34 │ │ │ ┃ ┃ 투자 세액공제 │ │ │ │ │ ┃ ┠─────────────┼────────┼──┼───┼───┼───┨ ┃<107>기술취득에 대한 세액 │영 제11조제5항 │ 76 │ │ │ ┃ ┃ 공제 │ │ │ │ │ ┃ ┠─────────────┼────────┼──┼───┼───┼───┨ ┃<108>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영 제21조제3항 │ 35 │ │ │ ┃ ┃ 액공제 │ │ │ │ │ ┃ ┠─────────────┼────────┼──┼───┼───┼───┨ ┃<109>환경·안전설비투자 세│영 제22조제2항 │ 36 │ │ │ ┃ ┃ 액공제 │ │ │ │ │ ┃ ┠─────────────┼────────┼──┼───┼───┼───┨ ┃<110>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영 제22조의2제2 │ 77 │ │ │ ┃ ┃ 세액공제 │항 │ │ │ │ ┃ ┠─────────────┼────────┼──┼───┼───┼───┨ ┃<111>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5항 │ 37 │ │ │ ┃ ┃ │내지 제7항 │ │ │ │ ┃ ┠─────────────┼────────┼──┼───┼───┼───┨ ┃<112>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영 제27조의4제7 │ 91 │ │ │ ┃ ┃ │항 │ │ │ │ ┃ ┠─────────────┼────────┼──┼───┼───┼───┨ ┃<113>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 │영 제94조제4항 │ 42 │ │ │ ┃ ┃ 자 세액공제 │ │ │ │ │ ┃ ┠─────────────┼────────┼──┼───┼───┼───┨ ┃<114>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영 제104조의5제6│ 84 │ │ │ ┃ ┃ 공제 │항 │ │ │ │ ┃ ┠─────────────┼────────┼──┼───┼───┼───┨ ┃<115> │ │ │ │ │ ┃ ┠─────────────┼────────┼──┼───┼───┼───┨ ┃<116> │ │ │ │ │ ┃ ┠─────────────┼────────┼──┼───┼───┼───┨ ┃<117> │ │ │ │ │ ┃ ┠─────────────┼────────┼──┼───┼───┼───┨ ┃<118> │ │ │ │ │ ┃ ┠─────────────┼────────┼──┼───┼───┼───┨ ┃<119>세액공제 합계 │ │ 5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세 액 감 면 (면 제) 신 청 서 ├────┨ ┃ │즉 시┃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 ⑦구 분 │ ⑧근거법 조항 │ ⑨ │ ⑩ │⑪대상│⑫감면┃ ┃ │ │코드│감면율│ 세액│ 세액┃ ┠─────────────┼────────┼──┼───┼───┼───┨ ┃<101>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영 제27조의2제4 │ 90 │ │ │ ┃ ┃ 액감면 │항 │ │ │ │ ┃ ┠─────────────┼────────┼──┼───┼───┼───┨ ┃<102>수도권외 지역 이전공 │영 제60조의2제13│ │ │ │ ┃ ┃ 장·본사에 대한 임시 │항 │ 08 │ │ │ ┃ ┃ 특별세액감면 │ │ │ │ │ ┃ ┠─────────────┼────────┼──┼───┼───┼───┨ ┃<103>영농조합법인 감면(면 │영 제63조제7항 │ 04 │ │ │ ┃ ┃ 제) │ │ │ │ │ ┃ ┠─────────────┼────────┼──┼───┼───┼───┨ ┃<104>영어조합법인 감면(면 │영 제64조제7항 │ 07 │ │ │ ┃ ┃ 제) │ │ │ │ │ ┃ ┠─────────────┼────────┼──┼───┼───┼───┨ ┃<105>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영 제116조의14제│ 81 │ │ │ ┃ ┃ 입주기업 조세감면 │2항 │ │ │ │ ┃ ┠─────────────┼────────┼──┼───┼───┼───┨ ┃<106>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영 제116조의15제│ 82 │ │ │ ┃ ┃ 기업 조세감면 │3항 │ │ │ │ ┃ ┠─────────────┼────────┼──┼───┼───┼───┨ ┃<107> │ │ 61 │ │ │ ┃ ┠─────────────┼────────┼──┼───┼───┼───┨ ┠─────────────┼────────┼──┼───┼───┼───┨ ┃<108>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영 제5조제9항 │ 11 │ │ │ ┃ ┃ 세액감면 │ │ │ │ │ ┃ ┠─────────────┼────────┼──┼───┼───┼───┨ ┃<109>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영 제6조제5항 │ 12 │ │ │ ┃ ┃ 세액감면 │ │ │ │ │ ┃ ┠─────────────┼────────┼──┼───┼───┼───┨ ┃<110>기술이전소득 감면 │영 제11조제5항 │ 13 │ │ │ ┃ ┠─────────────┼────────┼──┼───┼───┼───┨ ┃<111>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영 제60조제4항 │ 14 │ │ │ ┃ ┃ 감면 │ │ │ │ │ ┃ ┠─────────────┼────────┼──┼───┼───┼───┨ ┃<112>농공단지입주기업 등 │영 제61조제3항 │ 16 │ │ │ ┃ ┃ 감면 │ │ │ │ │ ┃ ┠─────────────┼────────┼──┼───┼───┼───┨ ┃<113>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 │ 17 │ │ │ ┃ ┠─────────────┼────────┼──┼───┼───┼───┨ ┃<114>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 18 │ │ │ ┃ ┠─────────────┼────────┼──┼───┼───┼───┨ ┃<115> │ │ │ │ │ ┃ ┠─────────────┼────────┼──┼───┼───┼───┨ ┃<116> │ │ │ │ │ ┃ ┠─────────────┼────────┼──┼───┼───┼───┨ ┃<117> │ │ │ │ │ ┃ ┠─────────────┼────────┼──┼───┼───┼───┨ ┃<118>세액감면 합계 │ │ 3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4서식] ┏━━┯━━━━┯━━━━━━━━━━━━━━━━━━━━━━━━━━━━━┓ ┃과세│ . . .│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 ┃연도│ . . .│ ┃ ┠─┬┴────┴─┬────────┬────────┬─────────┨ ┃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사├───────┼────────┼────────┼─────────┨ ┃ │③대 표 자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업├───────┼────────┼────────┼─────────┨ ┃ │⑤창 업 일│ │⑥최초로 소득이 │ ┃ ┃자│ │ │ 발생한 과세연도│ ┃ ┃ ├───────┼───┬────┴────┬───┼─────────┨ ┃ │⑦사업의 종류│업 태│ │종 목│ ┃ ┣━┷━━━━━━━┷━━━┷━━━━━━━━━┷━━━┷━━━━━━━━━┫ ┃ 감면세액 게산내용 ┃ ┣━━━━━━━━━━━━━━━━━━━━┯━━━━━━━━━━━━━━━━┫ ┃⑧당해 과세연도 감면대상사업의 산출세액 │ ┃ ┣━━━━━━━━━━━━━━━━━━━━┿━━━━━━━━━━━━━━━━┫ ┃⑨기본감면율 │ 50/100 ┃ ┣━━━━━━━━━━━━━━━━━━━━┿━━━━━━━━━━━━━━━━┫ ┃⑩추가감면율[(⑪-⑫)÷⑪]×50/100 │ ┃ ┃ (50/100 한도, 1/100 미만 절사) │ ┃ ┠────────────────────┼────────────────┨ ┃⑪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 ┠────────────────────┼────────────────┨ ┃⑫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 ┣━━━━━━━━━━━━━━━━━━━━┿━━━━━━━━━━━━━━━━┫ ┃⑬감면율 계(⑨+⑩) │ ┃ ┣━━━━━━━━━━━━━━━━━━━━┿━━━━━━━━━━━━━━━━┫ ┃⑭세액감면액 계(⑧×⑬)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계산서 ┃ ┃ ┃ ┃ 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5서식] ┏━━┯━━━━┯━━━━━━━━━━━━━━━━━━━━━━━━━━━━━┓ ┃과세│ . . .│ ┃ ┃ │ ∼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연도│ . . .│ ┃ ┠─┬┴────┴─┬────────┬────────┬─────────┨ ┃사│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업│③대 표 자 명│ │④창업(합병등)일│ ┃ ┃ ├───────┼───┬────┴────┬───┼─────────┨ ┃자│⑤사업의 종류│업 태│ │종 목│ ┃ ┣━┷━━━━━━━┷━━━┷━━━━━━━━━┷━━━┷━━━━━━━━━┫ ┃ 감면세액 계산내용 ┃ ┣━━━━━━━━━━━━━━━━━━━━┯━━━━━━━━━━━━━━━━┫ ┃⑥고용증대세액공제액 : ⑦×100만원 │ ┃ ┠────────────────────┼────────────────┨ ┃⑦고용증대인원수 : (⑧-⑨) │ ┃ ┠────────────────────┼────────────────┨ ┃⑧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 ┠────────────────────┼────────────────┨ ┃⑨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 ┣━━━━━━━━━━━━━━━━━━━━┿━━━━━━━━━━━━━━━━┫ ┃⑩고용유지세액공제액 : ⑪×50만원 │ ┃ ┠────────────────────┼────────────────┨ ┃⑪고용유지인원수 : [(⑫-⑬)÷⑫]×⑭ │ ┃ ┃ (소수점 미만 절사) │ ┃ ┠────────────────────┼────────────────┨ ┃⑫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상시근로 │ ┃ ┃ 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 ┠────────────────────┼────────────────┨ ┃⑬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상시근 │ ┃ ┃ 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 ┠────────────────────┼────────────────┨ ┃⑭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 ┣━━━━━━━━━━━━━━━━━━━━┿━━━━━━━━━━━━━━━━┫ ┃⑮세액공제액 계 : (⑥+⑩)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세액게산서 ┃ ┃ ┃ ┃ 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396호,2004.1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호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5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4-04-24재정경제부령 제379호 (공포 2004-04-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장도매인과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3호)됨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수행하는 수탁판매업 및 부수업무와 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79호(2004.4.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3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0323" alt="img16610323" > ┌──────────────────┬──────────────────┐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 │ 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의한 수탁판매업 및 그 │ │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수업무(중개업무를 제외한다) │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 │ ├──────────────────┼──────────────────┤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항만공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나목에 의한 화물료 징수업무 │ └──────────────────┴──────────────────┘ </img>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및 부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79호,2004.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및 부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4-03-06재정경제부령 제358호 (공포 2004-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의 개정으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승인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면세금지금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철회사유를 정하고 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요건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위한 물류산업 및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물류관리에 관한 자체·위탁교육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물품의 저장을 위한 탱크시설 및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등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추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6조제8항제1호 및 별표 5 제8호·제13호·제14호 신설). 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제14조제3호). 다.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한 투자시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감가상각에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감가상각특례자산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의 요건을 정하고,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변경신고방법을 정함(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라.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면세금지금을 사용·공급하는 경우로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면세금지금 공급승인 등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제48조의3 신설). 마.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스안전관리시설의 범위에 양압식 공기호흡기·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연소분석측정기 등을 추가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별표 7 제1호). 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동문·계단·경사로·침실·열람석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별표 9).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58호(2004.3.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 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공계에 한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이공계에 한한다)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대학중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사내대학 제6조제8항제1호중 "설비관리"를 "설비관리·물류관리"로 한다. 제7조제11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공계에 한한다)"으로,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교육훈련기관"을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등"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중 "특정설비"를 "환경·안전설비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 영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제14조의2·제14조의3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영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3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신고방법) 영 제27조제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의 자산 및 업종명란에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제24조 및 제3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법"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매년 240만원"을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영 제106조제7항"을 "영 제106조제8항 본문"으로 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한 승인철회 사유) 영 제106의4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승인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1조의2·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제51조의5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21조의3제2항"을 "법 제121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5조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126조제3항"을 "영 제126조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의2중 "세액공제신청서"를 "공제세액계산서"로 하며, 동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로 하며, 동항에 제9호·제12호의2 및 제12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4호중 "영 제56조제7항 본문, 영 제57조제11항 본문,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8항"을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39호의2 및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7호중 "세액감면신청서"를 "감면세액계산서"로 하며, 동항제47호의2중 "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를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로 하고, 동항제48호 및 제50호중 "세액면제신청서"를 각각 "면제세액계산서"로 하며, 동항제54호중 "영 제69조"를 "영 제6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60호 및 제6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0호중 "별지 제69호서식"을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으로 하고, 동항에 제7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4조제2항, 영 제6조의2, 영 제9조제6항, 영 제9조의2제2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21조제3항, 영 제22조제2항, 영 제22조의2제2항, 영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94조제4항 및 영 제10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3. 영 제5조제9항, 영 제6조제5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60조제4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 영 제102조, 영 제116조의14제2항 및 영 제116조의1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9.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12의2.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신청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12의3. 영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별지 제11호의3서식(1)·별지 제11호의3서식(2)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3) 39의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42. 영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60. 영 제8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59호서식 64의4. 영 제9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의4서식 76. 영 제121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제61조제2항제10호중 "영 제106조의4제5항"을 "영 제106조의4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영 제106조의4제7항"을 "영 제106조의4제8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면세확인신청서 : 별지 제97호서식(1) 및 별지 제97호서식(2) 별표 4 제7호중 "자동차충전시설"을 "자동차연료공급시설"로 한다. 별표 5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3호란 및 제14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 │ │창고시설(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 │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 │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 │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 │ │한한다) │ │13. 컨테이너와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및 │ │ 컨테이너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끝에 │ │ 하역·운반장비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 │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 │14. 무선상품리더기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 │ (Reader) 및 안테나│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 │ │안테나(Antenna) │ └───────────┴────────────────────────┘ 별표 7 제1호의 적용범위란중 "회전측정기"를 "회전측정기, 송기마스크, 양압식 공기호흡기, 수소염이온화분석장비, 스토퍼,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측정기, 연소분석측정기, 전류계(클림프메타), 토양비저항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피복손상탐지장치(핀홀테스트기), 메탄검지기, 부식감지장치, 위치정보시스템, 폴리에틸렌배관융착검사장비, 배관내부검사용 내시경카메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적용범위란 라목②중 "원방감시장치"를 "원격감시장치"로 하며, 동란 마목에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시가스배관망전산화를 위한 설비로서 컴퓨터본체, 배관정보용 소프트웨어,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 주변기기(보조기억장치·프린터·워크스테이션·단말기·정전압전원공급장치·스캐너), 가스배관탐사장비 및 휴대용거리측정장비 별표 9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아래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 등을 위한 편의시설 │ 휠체어 리프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 │ │ 유도·안내설비,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 │ │ 경보·피난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에 설치되는 │ │ │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장애인등이 │ │ │ 이용가능한 접수대·작업대 및 장애인 등이 │ │ │ 출입가능한 자동문 │ │ │나. 장애니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경사로, │ │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침실 및 │ │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열람석 │ 비 고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하도록 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한한다. 별표 10 제29호란·제30호란 및 제34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에 제3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8. 한국토지공사법에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 │ 의한 한국토지공사 │의한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 │ │공급하는 사업 │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의 제목중 "세액공제신청서"를 "공제세액계산서"로 하고, 동서식중 "신청인"을 각각 "제출인"으로, "신청내용"을 "계산내용"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로 하고, 동서식중 "신청인"을 각각 "제출인"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나목,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나목중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을 각각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1호의3서식(1)·별지 제11호의3서식(2)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의 제목중 "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를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로 하고, 동서식중 "신청인"을 각각 "제출인"으로, "신청내용"을 "계산내용"으로,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를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로 하며, 구비서류란중 "감면신청서"를 "감면세액계산서"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의 제목중 "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를 "임시특별세액 감면세액계산서"로 하고, 동서식중 "신청인"을 "제출인"으로, "□법인세 세액감면신청서"를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로, "신청내용"을 각각 "계산내용"으로 하며, 신청내용란중 ⑤·⑦ 및 ⑨의 "연평균인원( )명 : 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명, 기타 인원( )명"을 각각 "연평균인원( )명"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제출인란중 "법인세의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를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제목 "영농조합법인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로 하고, 동서식중 "신청인"을 각각 "제출인"으로, "신청내용"을 "계산내용"으로, "세액면제를 신청합니다."를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제목 "영어조합법인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로 하고, 동서식중 "신청인"을 각각 "제출인"으로, "신청내용"을 "계산내용"으로, "세액면제를 신청합니다."를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53호의 서식중 "제69조"를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의5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5호중 "⑫란과 ⑬란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⑫란과 ⑬란의 금액중 적은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7호중 "⑭과세표준란의 금액에 100분의 9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를 "당해 과세인출주식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근로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및 별지 제7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1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중 "없음"을 "법인인 경우 임원명부 1부"로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및 별지 제9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앞쪽의 신고란중 "제106조의4제7항"을 "제106조의4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1) 및 별지 제97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별표 5·별표 7·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수토지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면제 확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범위에 추가되는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당해 매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2004년 4월 2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69호서식·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서식에 의하여 감면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즉 시┃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 ⑦구분 │ ⑧근거법 조항 │ ⑨ │ ⑩ │⑪대상│⑫공제┃ ┃ │ │코드│공제율│ 세액│ 세액┃ ┠─────────────┼────────┼──┼───┼───┼───┨ ┃<10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2항 │ 31 │ │ │ ┃ ┠─────────────┼────────┼──┼───┼───┼───┨ ┃<10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영 제6조의2 │ 75 │ │ │ ┃ ┃ 위한 세액공제 │ │ │ │ │ ┃ ┠─────────────┼────────┼──┼───┼───┼───┨ ┃<103> │ │ 78 │ │ │ ┃ ┠─────────────┼────────┼──┼───┼───┼───┨ ┃<10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영 제9조제6항 │ 32 │ │ │ ┃ ┃ 액공제 │ │ │ │ │ ┃ ┠─────────────┼────────┼──┼───┼───┼───┨ ┃<105>해외파견비에 대한 임 │영 제9조의2제2항│ 85 │ │ │ ┃ ┃ 시세액공제 │ │ │ │ │ ┃ ┠─────────────┼────────┼──┼───┼───┼───┨ ┃<106>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영 제10조제6항 │ 34 │ │ │ ┃ ┃ 투자세액공제 │ │ │ │ │ ┃ ┠─────────────┼────────┼──┼───┼───┼───┨ ┃<107>기술취득에 대한 세액 │영 제11조제5항 │ 76 │ │ │ ┃ ┃ 공제 │ │ │ │ │ ┃ ┠─────────────┼────────┼──┼───┼───┼───┨ ┃<108>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영 제21조제3항 │ 35 │ │ │ ┃ ┃ 액공제 │ │ │ │ │ ┃ ┠─────────────┼────────┼──┼───┼───┼───┨ ┃<109>환경·안전설비투자 세│영 제22조제2항 │ 36 │ │ │ ┃ ┃ 액공제 │ │ │ │ │ ┃ ┠─────────────┼────────┼──┼───┼───┼───┨ ┃<110>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영 제22조의2제2 │ 77 │ │ │ ┃ ┃ 세액공제 │항 │ │ │ │ ┃ ┠─────────────┼────────┼──┼───┼───┼───┨ ┃<111>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5항 │ 37 │ │ │ ┃ ┃ │내지 제7항 │ │ │ │ ┃ ┠─────────────┼────────┼──┼───┼───┼───┨ ┃<112>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 │영 제94조제4항 │ 42 │ │ │ ┃ ┃ 자 세액공제 │ │ │ │ │ ┃ ┠─────────────┼────────┼──┼───┼───┼───┨ ┃<113>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영 제104조의5제6│ 84 │ │ │ ┃ ┃ 공제 │항 │ │ │ │ ┃ ┠─────────────┼────────┼──┼───┼───┼───┨ ┃<114> │ │ │ │ │ ┃ ┠─────────────┼────────┼──┼───┼───┼───┨ ┃<115> │ │ │ │ │ ┃ ┠─────────────┼────────┼──┼───┼───┼───┨ ┃<116> │ │ │ │ │ ┃ ┠─────────────┼────────┼──┼───┼───┼───┨ ┃<117> │ │ │ │ │ ┃ ┠─────────────┼────────┼──┼───┼───┼───┨ ┃<118> │ │ │ │ │ ┃ ┠─────────────┼────────┼──┼───┼───┼───┨ ┃<119>세액공제 합계 │ │ 5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 ┃ ┃ 2. "⑩ 공제율"란 작성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 ┃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기재합니다. ┃ ┃ ┃ ┃ 3. "⑪ 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 적용전 공세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4. "⑫ 공제세액"란은 "⑪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 ┃ ┃ 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 ┃ ┃ 출하여야 합니다. ┃ ┃ ┃ ┃ 6.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받는 경 ┃ ┃ 우에 당해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세 액 감 면 (면 제) 신 청 서 ├────┨ ┃ │즉 시┃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 ⑦구 분 │ ⑧근거법 조항 │ ⑨ │ ⑩ │⑪대상│⑫감면┃ ┃ │ │코드│감면율│ 세액│ 세액┃ ┠─────────────┼────────┼──┼───┼───┼───┨ ┃<101>수도권외 지역 이전공 │영 제60조의2제13│ │ │ │ ┃ ┃ 장·본사에 대한 임시 │항 │ 08 │ │ │ ┃ ┃ 특별세액감면 │ │ │ │ │ ┃ ┠─────────────┼────────┼──┼───┼───┼───┨ ┃<102>영농조합법인 감면(면 │영 제63조제7항 │ 04 │ │ │ ┃ ┃ 제) │ │ │ │ │ ┃ ┠─────────────┼────────┼──┼───┼───┼───┨ ┃<103>영어조합법인 감면(면 │영 제64조제7항 │ 07 │ │ │ ┃ ┃ 제) │ │ │ │ │ ┃ ┠─────────────┼────────┼──┼───┼───┼───┨ ┃<10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영 제116조의14제│ 81 │ │ │ ┃ ┃ 입주기업 조세감면 │2항 │ │ │ │ ┃ ┠─────────────┼────────┼──┼───┼───┼───┨ ┃<105>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영 제116조의15제│ 82 │ │ │ ┃ ┃ 기업 조세감면 │3항 │ │ │ │ ┃ ┠─────────────┼────────┼──┼───┼───┼───┨ ┃<106> │ │ 61 │ │ │ ┃ ┠─────────────┼────────┼──┼───┼───┼───┨ ┠─────────────┼────────┼──┼───┼───┼───┨ ┃<107>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영 제5조제9항 │ 11 │ │ │ ┃ ┃ 세액감면 │ │ │ │ │ ┃ ┠─────────────┼────────┼──┼───┼───┼───┨ ┃<108>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영 제6조제5항 │ 12 │ │ │ ┃ ┃ 세액감면 │ │ │ │ │ ┃ ┠─────────────┼────────┼──┼───┼───┼───┨ ┃<109>기술이전소득 감면 │영 제11조제5항 │ 13 │ │ │ ┃ ┠─────────────┼────────┼──┼───┼───┼───┨ ┃<110>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영 제60조제4항 │ 14 │ │ │ ┃ ┃ 감면 │ │ │ │ │ ┃ ┠─────────────┼────────┼──┼───┼───┼───┨ ┃<111>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영 제61조제3항 │ 16 │ │ │ ┃ ┃ 감면 │ │ │ │ │ ┃ ┠─────────────┼────────┼──┼───┼───┼───┨ ┃<112>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 │ 17 │ │ │ ┃ ┠─────────────┼────────┼──┼───┼───┼───┨ ┃<113>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 18 │ │ │ ┃ ┠─────────────┼────────┼──┼───┼───┼───┨ ┃<114> │ │ │ │ │ ┃ ┠─────────────┼────────┼──┼───┼───┼───┨ ┃<115> │ │ │ │ │ ┃ ┠─────────────┼────────┼──┼───┼───┼───┨ ┃<116> │ │ │ │ │ ┃ ┠─────────────┼────────┼──┼───┼───┼───┨ ┃<117> │ │ │ │ │ ┃ ┠─────────────┼────────┼──┼───┼───┼───┨ ┃<118>세액감면 합계 │ │ 3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감면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감면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 ┃ ┃ 2. "⑩ 감면율"란 작성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 ┃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기재합니다. ┃ ┃ ┃ ┃ 3. "⑪ 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 적용전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4. "⑫ 감면세액"란은 "⑪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세액 ┃ ┃ 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최초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 ┃ 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6.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 ┃ ┃ 당해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최저한세와 ┃ ┃ 관련이 없는 감면은 <106>란에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8호서식] ┏━━━━━━━━━━━━━━━━━━━━━━━━━━━━━━━━━━━━━┓ ┃ ┃ ┃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 ┃ ┠─────────────────────────────────────┨ ┃1. 신청인 ┃ ┠──────┬───────────┬───────┬──────────┨ ┃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국 적 │ │ 직 책 │ ┃ ┃ (영주권국) │ │ │ ┃ ┠──────┼───────────┴───────┴──────────┨ ┃ 주 소 │ ┃ ┠──────┴──────────────────────────────┨ ┃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 년도) ┃ ┠──────┬───────┬──────────────┬───────┨ ┃ │ 사업자 │ │ ┃ ┃ 근무처 │ │ 소 재 지 │ 근로소득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 ┃ ┃ ┃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감가상각특례신청서 ├────┨ ┃ │즉 시┃ ┠────────────────────────────────┴────┨ ┃1. 신청인 인적사항 ┃ ┠─┬─────────┬───────┬────────┬────────┨ ┃ │①법인명(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 │③본점소재지(주소)│ ┃ ┃청├─────────┼───────┬────────┬────────┨ ┃ │④대 표 자 성 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인├─────────┼───────┴────────┴────────┨ ┃ │⑥사 업 개 시 일 │ ┃ ┠─┴─────────┴─────────────────────────┨ ┃2. 내용연수 신청 ┃ ┠────────────────┬──┬─────┬─────┬─────┨ ┃ ⑦자산 및 업종명 │코드│⑧기준내용│⑨특례내용│⑩신고내용┃ ┃ │ │ 연수 │ 연수범위│ 연수 ┃ ┠──────┬─────────┼──┼─────┼─────┼─────┨ ┃ │법인세법시행규칙 │ 01 │ │ │ ┃ ┃ │별표5의 구분1 자산│ │ │ │ ┃ ┃ ├─────────┼──┼─────┼─────┼─────┨ ┃ │법인세법시행규칙 │ 02 │ │ │ ┃ ┃ │별표5의 구분2 자산│ │ │ │ ┃ ┃ ├─────────┼──┼─────┼─────┼─────┨ ┃ │법인세법시행규칙 │ 03 │ │ │ ┃ ┃ │별표5의 구분3 자산│ │ │ │ ┃ ┃ ├─────────┼──┼─────┼─────┼─────┨ ┃ │법인세법시행규칙 │ │ │ │ ┃ ┃ │별표5의 구분3 자산│ 04 │ │ │ ┃ ┃ │중 제3호에 해당되 │ │ │ │ ┃ ┃ │는 자산 │ │ │ │ ┃ ┃2003. 7. 1∼├─────────┼──┼─────┼─────┼─────┨ ┃2004. 6. 30 │법인세법시행규칙 │ 05 │ │ │ ┃ ┃까지 취득하 │별표5의 구분4 자산│ │ │ │ ┃ ┃거나 투자를 ├─────────┼──┼─────┼─────┼─────┨ ┃개시한 모든 │법인세법시행규칙 │ │ │ │ ┃ ┃자산 │별표5의 구분4 자산│ 06 │ │ │ ┃ ┃ │중 제3호에 해당되 │ │ │ │ ┃ ┃ │는 자산 │ │ │ │ ┃ ┃ ├─────────┼──┼─────┼─────┼─────┨ ┃ │법인세법시행규칙 │▦▦│▦▦▦▦▦│▦▦▦▦▦│▦▦▦▦▦┃ ┃ │별표6의 자산 │▦▦│▦▦▦▦▦│▦▦▦▦▦│▦▦▦▦▦┃ ┃ ├──┬──────┼──┼─────┼─────┼─────┨ ┃ │ │ │ 07 │ │ │ ┃ ┃ │ ├──────┼──┼─────┼─────┼─────┨ ┃ │ │ │ 08 │ │ │ ┃ ┃ │업종├──────┼──┼─────┼─────┼─────┨ ┃ │ │ │ 09 │ │ │ ┃ ┃ │ ├──────┼──┼─────┼─────┼─────┨ ┃ │ │ │ 1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특례신청서 ┃ ┃ ┃ ┃ 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에 해당되는 모든 자산에 대 ├────┨ ┃ 하여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3서식(1)] (앞 쪽) ┏━━┯━━━┯━━━━━━━━━━━━━━━━━━━━━━┯━━━┯━━━┓ ┃과세│ . . .│ │상호및│ ┃ ┃ │ ∼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 ┃연도│ . . .│ │법인명│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 ┃│ 번호│││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 ┃ ┃ ┃ ┃ ┃ 자산 ┠────────────────────╂──╂─╂─╂─╂─╂─┨ ┃ ┃②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 ┃ ┃ ┃ ┃ ┃ ┃ ┃ 구분 ┠────────────────────╂──╂─╂─╂─╂─╂─┨ ┃ ┃③취 득 일 ┃ ┃ ┃ ┃ ┃ ┃ ┃ ┠───┸────────────────────╂──╂─╂─╂─╂─╂─┨ ┃④신 고 내 용 연 수 ┃ ┃ ┃ ┃ ┃ ┃ ┃ ┠───┰─────┰──────────────╂──╂─╂─╂─╂─╂─┨ ┃ ┃ ┃⑤기 말 현 재 액 ┃ ┃ ┃ ┃ ┃ ┃ ┃ ┃ ┃대차대조표┠──────────────╂──╂─╂─╂─╂─╂─┨ ┃ ┃ ┃⑥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자산가액 ┠──────────────╂──╂─╂─╂─╂─╂─┨ ┃ 상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 ┃ ┃ ┃ ┃ 기 ┠─────┸──────────────╂──╂─╂─╂─╂─╂─┨ ┃ 각 ┃⑧회 사 계 산 감 가 상 각 비 ┃ ┃ ┃ ┃ ┃ ┃ ┃ ┃ 초 ┠────────────────────╂──╂─╂─╂─╂─╂─┨ ┃ 계 ┃⑨전기말신고조정감가상각비누계 ┃ ┃ ┃ ┃ ┃ ┃ ┃ ┃ 가 ┠────────────────────╂──╂─╂─╂─╂─╂─┨ ┃ 산 ┃⑩자 본 적 지 출 액 ┃ ┃ ┃ ┃ ┃ ┃ ┃ ┃ 액 ┠────────────────────╂──╂─╂─╂─╂─╂─┨ ┃ 의 ┃⑪전 기 말 의 제 상 각 누 계 액 ┃ ┃ ┃ ┃ ┃ ┃ ┃ ┃ ┠────────────────────╂──╂─╂─╂─╂─╂─┨ ┃ ┃⑫전 기 말 부 인 누 계 ┃ ┃ ┃ ┃ ┃ ┃ ┃ ┃ ┠────────────────────╂──╂─╂─╂─╂─╂─┨ ┃ ┃⑬가감계(⑦+⑧-⑨+⑩-⑪+⑫) ┃ ┃ ┃ ┃ ┃ ┃ ┃ ┠───┸────────────────────╂──╂─╂─╂─╂─╂─┨ ┃⑭상 각 률 ┃ ┃ ┃ ┃ ┃ ┃ ┃ ┠───┰────────────────────╂──╂─╂─╂─╂─╂─┨ ┃ 상 ┃⑮당 기 산 출 상 각 액 ┃ ┃ ┃ ┃ ┃ ┃ ┃ ┃ ┠─────┰──────────────╂──╂─╂─╂─╂─╂─┨ ┃ 각 ┃ ┃<16>전기말현재취득가액 ┃ ┃ ┃ ┃ ┃ ┃ ┃ ┃ ┃ ┠──────────────╂──╂─╂─╂─╂─╂─┨ ┃ 범 ┃ ┃<17>당기회사계산증가액 ┃ ┃ ┃ ┃ ┃ ┃ ┃ ┃ ┃취득가액 ┠──────────────╂──╂─╂─╂─╂─╂─┨ ┃ 위 ┃ ┃<18>당기자본적지출액 ┃ ┃ ┃ ┃ ┃ ┃ ┃ ┃ ┃ ┠──────────────╂──╂─╂─╂─╂─╂─┨ ┃ 액 ┃ ┃<19>계(<16>+<17>+<18>) ┃ ┃ ┃ ┃ ┃ ┃ ┃ ┃ ┠─────┸──────────────╂──╂─╂─╂─╂─╂─┨ ┃ 계 ┃<20>잔 존 가 액(<19>×5/100) ┃ ┃ ┃ ┃ ┃ ┃ ┃ ┃ ┠────────────────────╂──╂─╂─╂─╂─╂─┨ ┃ 산 ┃<21>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 ┃ ┃ ┃ ┃ ┃ ┃ ┃ {⑮, 단(⑬-⑮)≤<20>인 경우 ⑬} ┃ ┃ ┃ ┃ ┃ ┃ ┃ ┠───╂────────────────────╂──╂─╂─╂─╂─╂─┨ ┃ ┃<22>회 사 계 상 상 각 액(⑧+⑩) ┃ ┃ ┃ ┃ ┃ ┃ ┃ ┃회사의┠────────────────────╂──╂─╂─╂─╂─╂─┨ ┃ ┃<23>신 고 조 정 손 금 산 입 액 ┃ ┃ ┃ ┃ ┃ ┃ ┃ ┃상각액┠────────────────────╂──╂─╂─╂─╂─╂─┨ ┃ ┃<24>계(<22>+<23>) ┃ ┃ ┃ ┃ ┃ ┃ ┃ ┠───┸────────────────────╂──╂─╂─╂─╂─╂─┨ ┃<25>차 감 액(<24>-<21>) ┃ ┃ ┃ ┃ ┃ ┃ ┃ ┠────────────────────────╂──╂─╂─╂─╂─╂─┨ ┃<26>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례자산감가상각부인액 ┃ ┃ ┃ ┃ ┃ ┃ ┃ ┠───┰────────────────────╂──╂─╂─╂─╂─╂─┨ ┃ ┃<27>상 각 부 인 액(<25>+<26>) ┃ ┃ ┃ ┃ ┃ ┃ ┃ ┃조정액┠────────────────────╂──╂─╂─╂─╂─╂─┨ ┃ ┃<28>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 ┃ ┃ ┃ ┃ ┃ ┃ ┃ ┃ (⑫, 단 ⑫≤|△<25>|) ┃ ┃ ┃ ┃ ┃ ┃ ┃ ┠───┸────────────────────╂──╂─╂─╂─╂─╂─┨ ┃<29>당 기 말 부 인 액 누 계(⑫+<27>-|<28>|) ┃ ┃ ┃ ┃ ┃ ┃ ┃ ┠───┰────────────────────╂──╂─╂─╂─╂─╂─┨ ┃당기말┃<30>당기의제상각액(|△<25>|-|<29>|)┃ ┃ ┃ ┃ ┃ ┃ ┃ ┃의 제┠────────────────────╂──╂─╂─╂─╂─╂─┨ ┃상각액┃<31>의 제 상 각 누 계(⑪+<30>)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자산구분란 ┃ ┃ 가.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기입합니다. ┃ ┃ 나. 취득일(③)란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 ┃ 투자를 개시한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입합니다. ┃ ┃ 2. 전기말신고조정감가상각비누계(⑨)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 ┃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전기말 감가상각비누계액을 기입하며 당해 ┃ ┃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3. 상각범위액 계산란 ┃ ┃ 가. 당기산출상각액(⑮)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가감계(⑬)에 상각률(⑭) ┃ ┃ 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나. 당기상각시인범위액(<21>)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가감계(⑬)에서 잔 ┃ ┃ 존가액(<20>)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⑮)을 기입합 ┃ ┃ 니다. ┃ ┃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가감계(⑬)에서 당기산출상각액(⑮)을 차감 ┃ ┃ 한 금액이 잔존가액(<20>)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가감계 ┃ ┃ (⑬)를 기입합니다. ┃ ┃ 4. 회사계산상각액(<22>)란은 회사계산감가상각비(⑧)와 세무계산자본적지출 ┃ ┃ 액(⑩)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5. 신고조정손금산입액(<23>)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 ┃ ┃ 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기입하며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종 ┃ ┃ 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 6. 차감액(<25>)란은 회사의 상각액 계(<24>)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21>) ┃ ┃ 을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기입합니 ┃ ┃ 다. ┃ ┃ 7.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례자산감가상각부인액(<26>)란은 특별비용조정명 ┃ ┃ 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141>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 ┃ ┃ 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8. 조정액중 상각부인액(<27>)란에는 차감액(<25>)과 특례자산감가상각부인 ┃ ┃ 액(<26>)을 합하여 기입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차감액(<25>)란에 ┃ ┃ 시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부인누계액(⑫)이 있는 경우에는 기 ┃ ┃ 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28>)란은 전기말부인액누계를 한도로 한 ┃ ┃ 시인부족액을 기입하여 손급산입합니다. ┃ ┃ 9. 당기말부인누계(<29>)란은 전기말부인액누계(⑫)에 당기상각부인액(<27>) ┃ ┃ 또는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28>)을 가감하여 기입하고, 자본급과 ┃ ┃ 적립금조정명세서의 감가상각부인액 익기초현재(잔액)와 일치시킵니다. ┃ ┃ 10. 당기의제상각액(<30>)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 ┃ ┃ (<25>)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기입합니다. 단, 기왕부인액 중 당기 ┃ ┃ 손금추인액(<28>)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별지 제11호의3서식(2)] (앞 쪽) ┏━━┯━━━┯━━━━━━━━━━━━━━━━━━━━━━┯━━━┯━━━┓ ┃과세│ . . .│ │상호및│ ┃ ┃ │ ∼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 ┃연도│ . . .│ │법인명│ ┃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 ┃│ 번호│││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①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 ┃ ┃ ┃ ┃ ┃ 자산 ┠────────────────────╂──╂─╂─╂─╂─╂─┨ ┃ ┃②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 ┃ ┃ ┃ ┃ ┃ ┃ ┃ 구분 ┠────────────────────╂──╂─╂─╂─╂─╂─┨ ┃ ┃③취 득 일 ┃ ┃ ┃ ┃ ┃ ┃ ┃ ┠───┸────────────────────╂──╂─╂─╂─╂─╂─┨ ┃④신 고 내 용 연 수 ┃ ┃ ┃ ┃ ┃ ┃ ┃ ┠───┰─────┰──────────────╂──╂─╂─╂─╂─╂─┨ ┃ ┃ ┃⑤기 말 현 재 액 ┃ ┃ ┃ ┃ ┃ ┃ ┃ ┃ ┃대차대조표┠──────────────╂──╂─╂─╂─╂─╂─┨ ┃ ┃ ┃⑥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자산가액 ┠──────────────╂──╂─╂─╂─╂─╂─┨ ┃ 상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 ┃ ┃ ┃ ┃ 기 ┠─────╂──────────────╂──╂─╂─╂─╂─╂─┨ ┃ 각 ┃ ┃⑧전 기 말 누 계 ┃ ┃ ┃ ┃ ┃ ┃ ┃ ┃ 초 ┃회사계산 ┠──────────────╂──╂─╂─╂─╂─╂─┨ ┃ 계 ┃ ┃⑨당 기 상 각 비 ┃ ┃ ┃ ┃ ┃ ┃ ┃ ┃ 가 ┃상 각 비 ┠──────────────╂──╂─╂─╂─╂─╂─┨ ┃ 산 ┃ ┃⑩당기말누계(⑧+⑨) ┃ ┃ ┃ ┃ ┃ ┃ ┃ ┃ 액 ┠─────╂──────────────╂──╂─╂─╂─╂─╂─┨ ┃ 의 ┃ ┃⑪전 기 말 누 계 ┃ ┃ ┃ ┃ ┃ ┃ ┃ ┃ ┃자 본 적┠──────────────╂──╂─╂─╂─╂─╂─┨ ┃ ┃ ┃⑫당 기 지 출 액 ┃ ┃ ┃ ┃ ┃ ┃ ┃ ┃ ┃지 출 액┠──────────────╂──╂─╂─╂─╂─╂─┨ ┃ ┃ ┃⑬합 계(⑪+⑫) ┃ ┃ ┃ ┃ ┃ ┃ ┃ ┠───┸─────┸──────────────╂──╂─╂─╂─╂─╂─┨ ┃⑭취 득 가 액(⑦+⑩+⑬) ┃ ┃ ┃ ┃ ┃ ┃ ┃ ┠────────────────────────╂──╂─╂─╂─╂─╂─┨ ┃⑮상 각 률 ┃ ┃ ┃ ┃ ┃ ┃ ┃ ┠───┰────────────────────╂──╂─╂─╂─╂─╂─┨ ┃ ┃<16>당 기 산 출 상 각 액 ┃ ┃ ┃ ┃ ┃ ┃ ┃ ┃상 각┠────────────────────╂──╂─╂─╂─╂─╂─┨ ┃범위액┃<17>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 ┃ ┃ ┃ ┃ ┃ ┃계 산┃ (<16>, 단, <16>≤⑭-⑧-⑪+<25>- ┃ ┃ ┃ ┃ ┃ ┃ ┃ ┃ ┃ 전기<28>) ┃ ┃ ┃ ┃ ┃ ┃ ┃ ┠───╂────────────────────╂──╂─╂─╂─╂─╂─┨ ┃ ┃<18>회사계상상각액(⑨+⑫) ┃ ┃ ┃ ┃ ┃ ┃ ┃ ┃회사의┠────────────────────╂──╂─╂─╂─╂─╂─┨ ┃ ┃<19>신고조정손금산입액 ┃ ┃ ┃ ┃ ┃ ┃ ┃ ┃상각액┠────────────────────╂──╂─╂─╂─╂─╂─┨ ┃ ┃<20>계(<18>+<19> ┃ ┃ ┃ ┃ ┃ ┃ ┃ ┠───┸────────────────────╂──╂─╂─╂─╂─╂─┨ ┃<21>차 감 액(<20>-<17>) ┃ ┃ ┃ ┃ ┃ ┃ ┃ ┠────────────────────────╂──╂─╂─╂─╂─╂─┨ ┃<22>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례자산감가상각부인액 ┃ ┃ ┃ ┃ ┃ ┃ ┃ ┠───┰────────────────────╂──╂─╂─╂─╂─╂─┨ ┃ ┃<23>상 각 부 인 액(<21>+<22>) ┃ ┃ ┃ ┃ ┃ ┃ ┃ ┃조정액┠────────────────────╂──╂─╂─╂─╂─╂─┨ ┃ ┃<24>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 ┃ ┃ ┃ ┃ ┃ ┃ ┃ ┃ (<25>, 단 <25>≤|△<21>|) ┃ ┃ ┃ ┃ ┃ ┃ ┃ ┠───╂────────────────────╂──╂─╂─╂─╂─╂─┨ ┃ ┃<25>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26>) ┃ ┃ ┃ ┃ ┃ ┃ ┃ ┃부인액┠────────────────────╂──╂─╂─╂─╂─╂─┨ ┃누 계┃<26>당 기 말 부 인 액 누 계 ┃ ┃ ┃ ┃ ┃ ┃ ┃ ┃ ┃ (<25>+<23>-|<24>|) ┃ ┃ ┃ ┃ ┃ ┃ ┃ ┠───╂────────────────────╂──╂─╂─╂─╂─╂─┨ ┃당기말┃<27>당기의제상각액(|△<21>|-|<24>|)┃ ┃ ┃ ┃ ┃ ┃ ┃ ┃의 제┠────────────────────╂──╂─╂─╂─╂─╂─┨ ┃상각액┃<28>의 제 상 각 누 계(전기<28>+<27>)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 서식의 기입요령은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 [별지 제11호의3서식(1)]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 ┃ ┃ ┃ 2. 광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률을 ┃ ┃ 당기중 당해광구의 채굴량 ┃ ┃ ──────────── 으로 하여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 ┃ 당해 광구의 총채굴예정량 ┃ ┃ ┃ ┃ 3. <23>, <24>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손금산입합니다. ┃ ┃ ┃ ┗━━━━━━━━━━━━━━━━━━━━━━━━━━━━━━━━━━━━━┛ [별지 제11호의3서식(3)] ┏━━┯━━━┯━━━━━━━━━━━━━━━━━━━━━━┯━━━┯━━━┓ ┃과세│ . . .│ 감가상각특례자산 │상호및│ ┃ ┃ │ ∼ │ │ │ ┃ ┃연도│ . .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명│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관리│││-│││ 사업자등록번호 □□□-□□-□□□□□ ┃ ┃│ 번호│││ │││ ┃ ┃└───┴┴┘ └┴┘ ┃ ┠──────────────┰─────┰────────────────┨ ┃ ┃ ┃ 유 형 고 정 자 산 ┃ ┃ ①자 산 구 분 ┃ 합 계 액 ┠────┰─────┰─────┨ ┃ ┃ ┃ 건축물 ┃ 기계장치 ┃ 기타자산 ┃ ┠──┰───────────╂─────╂────╂─────╂─────┨ ┃대상┃②기 말 현 재 액 ┃ ┃ ┃ ┃ ┃ ┃차 ┠───────────╂─────╂────╂─────╂─────┨ ┃대가┃③감가상각누계액 ┃ ┃ ┃ ┃ ┃ ┃조 ┠───────────╂─────╂────╂─────╂─────┨ ┃표액┃④미 상 각 잔 액 ┃ ┃ ┃ ┃ ┃ ┠──┸───────────╂─────╂────╂─────╂─────┨ ┃⑤상 각 범 위 액 ┃ ┃ ┃ ┃ ┃ ┠──────────────╂─────╂────╂─────╂─────┨ ┃⑥회 사 손 금 계 상 액 ┃ ┃ ┃ ┃ ┃ ┠──────────────╂─────╂────╂─────╂─────┨ ┃⑦신고조정손금산입액 ┃ ┃ ┃ ┃ ┃ ┠──────────────╂─────╂────╂─────╂─────┨ ┃⑧합 계(⑥+⑦) ┃ ┃ ┃ ┃ ┃ ┠───┰──────────╂─────╂────╂─────╂─────┨ ┃ ┃⑨상 각 부 인 액 ┃ ┃ ┃ ┃ ┃ ┃ 조정 ┃ (⑧-⑤) ┃ ┃ ┃ ┃ ┃ ┃ 금액 ┠──────────╂─────╂────╂─────╂─────┨ ┃ ┃⑩시 인 부 족 액 ┃ ┃ ┃ ┃ ┃ ┃ ┃ (⑤-⑧) ┃ ┃ ┃ ┃ ┃ ┠───┸──────────┸─────┸────┸─────┸─────┨ ┃※ 첨부서류 ┃ ┃ 1. 양도자산 및 신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별 ┃ ┃ 지 제11호의3(1)서식·제11호의3(2)서식] 사본 ┃ ┃ 2.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 ┃ ┃ 명세서 [별지 제11호의3(1)서식·제11호의3(2)서식]사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이 월 과 세 적 용 신 청 서 ├────┨ ┃ │즉 시┃ ┠─┬──────┬──────────┬────────┬───┴────┨ ┃양│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 ┃도│③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인│⑤주 소│ (☎ : - )┃ ┠─┼──────┼──────────┬────────┬────────┨ ┃양│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 ┃ ├──────┼──────────┼────────┼────────┨ ┃수│⑧대표자성명│ │⑨주민 등록 번호│ ┃ ┃ ├──────┼──────────┴────────┴────────┨ ┃인│⑩주 소│ (☎ : - )┃ ┠─┴──────┴────────────────────────────┨ ┃ 이 월 과 세 적 용 대 상 자 산 ┃ ┠───┬─────┬────────┬────┬─────┬───────┨ ┃ 코드 │⑪자 산 명│ ⑫소 재 지 │⑬면 적│⑭취 득 일│⑮취 득 가 액 ┃ ┠───┼─────┼────────┼────┼─────┼───────┨ ┃<101> │ │ │ │ │ ┃ ┠───┼─────┼────────┼────┼─────┼───────┨ ┃<102> │ │ │ │ │ ┃ ┠───┼─────┼────────┼────┼─────┼───────┨ ┃<103> │ │ │ │ │ ┃ ┠───┴──┬──┴───────┬┴────┴─────┼───────┨ ┃<16>양 도 일│<17>양 도 가 액 │<18>이 월 과 세 액│<19>비 고┃ ┠──────┼──────────┼───────────┼───────┨ ┃ │ │ │ ┃ ┠──────┼──────────┼───────────┼───────┨ ┃ │ │ │ ┃ ┠──────┼──────────┼───────────┼───────┨ ┃ │ │ │ ┃ ┠──────┴──────────┴───────────┴───────┨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 ┠────────────┬─────────────┬──────────┨ ┃ <20>사 업 용 자 산 의 │ 부 채 │ <23>(<20>-<22>) ┃ ┃ ├──────┬──────┤ ┃ ┃ 합 계 액(시 가) │<21>과 목│<22>금 액│ 순 자 산 가 액 ┃ ┠────────────┼──────┼──────┼──────────┨ ┃ │ │ │ ┃ ┠────────────┴──────┴──────┴──────────┨ ┃ ┃ ┃ ┌□ 제28조제3항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의 ┃ ┃ └□ 제29조제3항 ┘ ┃ ┃ ┃ ┃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등기부등본 각 1부 │수 수 료┃ ┃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표 ├────┨ ┃ 1부 │ ┃ ┃ 3.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각 1부 │ ┃ ┃※ 양수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없 음┃ ┃ 구비서류를 생략함(양도인이 양도소득세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하 │ ┃ ┃ 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 ┃ 2. ⑮취득가액란 및 <17>양도가액란은 <18>이월과세란의 금액을 기준시가로 ┃ ┃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 ┃ ┃ 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 ┃ ┃ ┃ 3. <16>양도일란은 통합일(법인전환일)을 기재합니다. ┃ ┃ ┃ ┃ 4. <20>사업용자산의 합계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평 ┃ ┃ 가한 후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5. <23>순자산가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시가의 합계액 ┃ ┃ 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38호의2서식] (앞 쪽) ┏━━━━━━━━━━━━━━━━━━━━━━━━━━━━━━━━━━━━━┓ ┃ ┃ ┃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 ┃ 과세연도 : ┃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성명 │ │④업 종│ ┃ ┠───────┼──────────┴────────┴─────────┨ ┃ ⑤본점소재지 │ ┃ ┠───────┴──────┬──────────────────────┨ ┃⑥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 ┃ ┠──────────────┴──────────────────────┨ ┃2.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 ┃ ┠───────┬──────────┬────────┬─────────┨ ┃ ⑦법 인 명 │ │⑧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⑨대표자성명 │ │⑩업 종│ ┃ ┠───────┼──────────┴────────┴─────────┨ ┃ ⑪본점소재지 │ ┃ ┃ (주 소) │ ┃ ┠───────┴─────────────────────────────┨ ┃3. 출자전환채무면제내역 ┃ ┠────┬───┬───────┬──────┬────┬────────┨ ┃⑫출 자│⑬채무│⑭1주당주식의 │⑮1주당주식 │<16>발행│<17>채무면제금액┃ ┃ 전환일│ 금액│ 발행가액 │ 의 시가 │ 주식수│ (⑭-⑮)×<16>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 ┃ ┃ 획약정서사본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⑥란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 ┃ 의 결정,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날 또는 기업구조조 ┃ ┃ 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날을 각각 ┃ ┃ 기재합니다. ┃ ┃ ┃ ┃ 2. ⑫란은 채무를 출자전환받음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증자등기일을 기재 ┃ ┃ 합니다. ┃ ┃ ┃ ┃ 3. ⑮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 ┃ ┃ 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41호서식] ┏━━━━━━━━━━━━━━━━━━━━━━━━━━━━━━━━┯━━━━┓ ┃ │처리기간┃ ┃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 │즉 시┃ ┠─────┬────────┬───────┬───────┬─┴────┨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②주소(거소) │ (☎ : )┃ ┠─────┼────────┴──────────────────────┨ ┃ │ 년 월 일부터 ┃ ┃④과세연도│ ┃ ┃ │ 년 월 일까지 ┃ ┠─────┼────────┬──────┬────────┬──────┨ ┃ │⑤법인명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 │⑦대표자성명 │ │ ⑧법인등록번호 │ ┃ ┃ ├────────┼──────┴────────┴──────┨ ┃ │⑨본점소재지 │ ┃ ┃ ├────────┼──────────────────────┨ ┃ │⑩교환(출자)시기│ ┃ ┃ 주식교환 ├────────┼─────┬─────────┬──────┨ ┃ │⑪일련번호 │⑫취득시기│⑬주식수 │⑭취득가액 ┃ ┃(출자)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⑮법 인 명 │ │<16>사업자등록번호│ ┃ ┃ ├────────┼─────┼─────────┼──────┨ ┃ 벤처기업 │<17>대표자성명 │ │<18>법인등록번호 │ ┃ ┃ ├────────┼─────┴─────────┴──────┨ ┃ 주 식 │<19>본점소재지 │ ┃ ┃ ├────────┼─────┬─────────┲━━━━━━┫ ┃ │<20>취득주식수 │ │<21>주식가액 ┃ ┃ ┠─────┴────────┴───┲━┷━━━━━━━━━┻━━━━━━┫ ┃<22>주식과세이연금액 ┃ ┃ ┃(<21>-⑭취득가액합계란의 금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주식교 ┃ ┃ ┃ ┃ 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 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3.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사본 │없 음┃ ┃ 1부.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 │즉 시┃ ┠─────┬──────┬──────┬──────────┬─┴────┨ ┃ │①성 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주소(거소)│ (☎ : )┃ ┠─────┼──────┴────────────────────────┨ ┃ │ 년 월 일부터 ┃ ┃④과세연도│ ┃ ┃ │ 년 월 일까지 ┃ ┠─────┼────────┬──────┬────────┬──────┨ ┃ │⑤법 인 명│ │⑥사업자등록번호│ ┃ ┃ ├────────┼──────┼────────┼──────┨ ┃ │⑦대 표 자 성 명│ │ ⑧법인등록번호 │ ┃ ┃ ├────────┼──────┴────────┴──────┨ ┃ │⑨본 점 소 재 지│ ┃ ┃ ├────────┼──────────────────────┨ ┃ │⑩교환·출자시기│ 년 월 일 ┃ ┃교환(이전)├───┬────┴┬─────┬─────────┬─────┨ ┃ │ 코드 │⑪일련번호│⑫취득시기│ ⑬주 식 수 │⑭취득가액┃ ┃주식 ├───┼─────┼─────┼─────────┼─────┨ ┃ │<101> │ │ │ │ ┃ ┃ ├───┼─────┼─────┼─────────┼─────┨ ┃ │<102> │ │ │ │ ┃ ┃ ├───┼─────┼─────┼─────────┼─────┨ ┃ │<103> │ │ │ │ ┃ ┃ ├───┼─────┼─────┼─────────╆━━━━━┫ ┃ │<104> │ 계 │ │ ┃ ┃ ┠─────┼───┴─────┼─────┼─────────╄━━━━━┫ ┃ │⑮법 인 명│ │<16>사업자등록번호│ ┃ ┃ ├─────────┼─────┼─────────┼─────┨ ┃금융지주회│<17>대 표 자 성 명│ │<18>법인등록번호 │ ┃ ┃사·중간지├─────────┼─────┴─────────┴─────┨ ┃주회사주식│<19>본 점 소 재 지│ ┃ ┃ ├─────────┼─────┬─────────┲━━━━━┫ ┃ │<20>취 득 주 식 수│ │<21>주 식 가 액┃ ┃ ┠─────┴─────────┴───┲━┷━━━━━━━━━┻━━━━━┫ ┃<22>주식과세(<21>주식가액 ┃ ┃ ┃ 이연금액 -⑭취득가액계란의 금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차익과 ┃ ┃ ┃ ┃ 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9호서식] (앞 쪽)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 │ ┃ ┃ 기간 │ │ │ 법인명 │ ┃ ┃ │ . .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관리번호││││ │사업자등││││-│││-││││││ ┃ ┃ │ ││││ │ 록번호 ││││ │││ ││││││ ┃ ┃ └─────┴┴┴┘ └────┴┴┴┘ └┴┘ └┴┴┴┴┘ ┃ ┠──┬──┬──┬────────────┬─────┬───┬──┬──┬───┨ ┃ │ │ │ 보유 주식 │증권예탁원│ │ │ │ ┃ ┃ │ │ ② │ │ 통보내역 │ ⑧ │ │ ⑩ │ ⑪ ┃ ┃일련│ ① │주민├──┬──┬──┬───┼─────┤ 액면 │ ⑨ │배당│ 배당 ┃ ┃번호│성명│등록│ ③ │ ④ │ ⑤ │ ⑥ │ ⑦ │ 가액 │구분│소득│소득세┃ ┃ │ │번호│발행│주식│액면│배당일│ 소유 │합계액│ │ │ ┃ ┃ │ │ │법인│수 │가액│ │ 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 ┃ ┃ ┃ ┃ 세명세서 및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제 출 인 │인│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2. ③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 ┃ ┃ 3. ④주식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 ┃ ┃ 4. ⑤액면가액란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재합니다. ┃ ┃ ┃ ┃ 5. ⑥배당일은 배당지급일을 기재합니다. ┃ ┃ ┃ ┃ 6. ⑦소유주식수란은 영 제8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 ┃ ┃ 보하는 소유주식수를 기재합니다. ┃ ┃ ┃ ┃ 7. ⑧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란의 주식수란에 ⑤란의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 ┃ 8. ⑨구분란은 법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라고 기재하 ┃ ┃ 고, 분리과세되는 경우 "분리과세"라고 기재합니다. ┃ ┃ ┃ ┃ 9. ⑩배당소득란, ⑪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 ┃ ┃ 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63호의4서식] (앞 쪽) ┏━━━━━━━━━━━━━━━━━━━━━━━━━━━━━━━━━━━━━┓ ┃ ┃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 ┃ ┃ ┃ ┠─────┬──────┬───────┬───────┬────────┨ ┃ 신 고 인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양 도 자)│ ③주 소 │ ┃ ┠─┬───┴──────┴┬────────────┬──────────┨ ┃ │ 주택구분│ │ ┃ ┃ │ │ ④일 반 주 택 │ ⑤농어촌주택 ┃ ┃ │내역 │ │ ┃ ┃ ├───────────┼────────────┼──────────┨ ┃ │ ⑥주 택 의 소 재 지 │ │ ┃ ┃특├─┬─────────┼────────────┼──────────┨ ┃ │농│⑦주택의 종류 │ │ ┃ ┃례│ ├────┬────┼────────────┼──────────┨ ┃ │어│ ⑧면적 │ 토 지 │ │ ┃ ┃주│ │ ├────┼────────────┼──────────┨ ┃ │촌│ (㎡) │ 건 물 │ │ ┃ ┃택│ ├────┼────┼────────────┼──────────┨ ┃ │ │ │취득당시│ │ ┃ ┃의│주│ ⑨기준 ├────┼────────────┼──────────┨ ┃ │ │ 시가 │일반주택│ │ ┃ ┃ │택│ │양도당시│ │ ┃ ┃ ├─┼────┴────┼────────────┼──────────┨ ┃명│취│⑩취 득 일│ │ ┃ ┃ │ ├─────────┼────────────┼──────────┨ ┃세│득│⑪계액금 납부일 │ │ ┃ ┃ ├─┴─────────┼────────────┼──────────┨ ┃ │⑫양 도 일│ │ ┃ ┃ ├───────────┼────────────┼──────────┨ ┃ │⑬농어촌주택의보유기간│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 ┃ ┃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 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생략) ┃ ┃ 2.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생략) ┃ ┃ 3. 기타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⑦란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 ┃ ┃ ┃ 2. ⑧건물 : 단독주택은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 ┃ ┃ ┃ 3. ⑧, ⑨란 : 농어촌주택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 ┃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 ┃ ┃ 4. ⑬란 : 농어촌주택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 ┃ ┃ 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 으로 합니다. ┃ ┃ ┃ ┗━━━━━━━━━━━━━━━━━━━━━━━━━━━━━━━━━━━━━┛ [별지 제69호서식(1)] (앞 쪽) ┏━━━━━━━━━━━━━━━━━━━━━━━━━━━━━━━━┯━━━━┓ ┃ │처리기간┃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 ( 년 기) │즉 시┃ ┠────────────────────────────────┴────┨ ┃1. 신고인 인적사항 ┃ ┠───────┬──────────┬────────┬─────────┨ ┃①성명(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업 태│ │④종 목│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 ┃ ┠────────┬──────┬────┬──────┬─────────┨ ┃ 구 분 │ 매입처수 │ 건수 │ 취득금액 │ 매입세액 공제액 ┃ ┠────────┼──────┼────┼──────┼─────────┨ ┃ ⑤합 계 │ │ │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 ┃ ┠────────┴──────┴────┴──────┴─────────┨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 ┃ │ 공 급 자 │ │ │ │ ┃ ┃일련├──────┬─────────┤ ⑩ │ ⑪ │ ⑫ │ ⑬ ┃ ┃번호│⑧성명 또는 │⑨주민등록번호 또 │ 건수 │ 품명 │ 수량 │ 취득금액 ┃ ┃ │상호(기관명)│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합 계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 ┃ ┃ ┃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 수 료┃ ┃* 공급자가 10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서식에 작성합니다.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 ┃ 기재하여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1. ①∼④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신고자의 성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업태·종목을 기재합니다. ┃ ┃ 2. ⑤ : ⑥영수증 수취분과 ⑦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수·건수·취득금액·매 ┃ ┃ 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3. ⑥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 ┃ ┃ 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수·건수·취득금 ┃ ┃ 액·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기재하며 "3"의 매입처 명세란 합계와 ┃ ┃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⑦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하 ┃ ┃ 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수·건수·취득금액·매입세액 공제액의 ┃ ┃ 합계를 기재하며 별도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야 ┃ ┃ 합니다. ┃ ┃ ※ ⑤∼⑦의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시 공제율 ┃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 2004. 6. 30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 ┃ ┃ 10, 2004. 7. 1일 이후 취득분 부터는 108분의 8을 적용 ┃ ┃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 108분의 8 ┃ ┃ ┃ ┃ "3"의 영수증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 ┃ ┃ 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기재된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기재합 ┃ ┃ 니다. ┃ ┃ ┃ ┃ 5. ⑧∼⑨ : 영수증 상의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 ┃ ┃ 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6. ⑩ : 영수증 매수를 기재합니다. ┃ ┃ 7. ⑪∼⑬ : 취득한 공급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품명·수량·취득금액을 ┃ ┃ 기재하며, 여려가지 품목을 취득한 때에는 품명란에 취득금액이 ┃ ┃ 가장 큰 품명을 기재합니다. ┃ ┃ ┃ ┃ ※ 공급자가 10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서식에 작성합니다. ┃ ┃ ┃ ┗━━━━━━━━━━━━━━━━━━━━━━━━━━━━━━━━━━━━━┛ [별지 제69호서식(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공 급 자 │ │ │ │ ┃ ┃일련├──────┬─────────┤ 건수 │ 품명 │ 수량 │ 취득금액 ┃ ┃번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5호서식] ┏━━━━━━━━━━━━━━━━━━━━━━━━━━━━━━━━┯━━━━┓ ┃ │처리기간┃ ┃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 ┃ │즉 시┃ ┠─┬────────┬─────────┬───────┬───┴────┨ ┃ │①법 인 명 │ │②등 록 번 호 │ ┃ ┃신├────────┼─────────┼───────┼────────┨ ┃ │③대 표 자 명 │ │④주민등록번호│ ┃ ┃청├────────┼─────────┼───────┼────────┨ ┃ │⑤사업장소재지 │ │⑥전 화 번 호 │ ┃ ┃인├────────┼───┬─────┴───┬───┼────────┨ ┃ │⑦사 업 의 종 류│업 태│ │종 목│ ┃ ┠─┴────────┴───┴─────────┴───┴────────┨ ┃ 신 청 내 용 ┃ ┠─────────────────────────────────────┨ ┃⑧현금영수증발급장치설치 ┃ ┠──────────────────┬──────────────────┨ ┃ 건 수 │ 세액공제금액 ┃ ┠──────────────────┼──────────────────┨ ┃ │ ┃ ┠──────────────────┴──────────────────┨ ┃⑨현금영수증결제 ┃ ┠──────────────────┬──────────────────┨ ┃ 건 수 │ 세액공제금액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사업 ┃ ┃ ┃ ┃ 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현황 │수 수 료┃ ┃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 통보서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3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 │ 15일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 ⑥전화번호 │ ┃ ┠────┬──┴───┬────┬──────┼──────┼──────┨ ┃⑦업 태│ │⑧종 목│ │⑨사업개시일│ ┃ ┠────┴──────┴────┴──────┴──────┴──────┨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 ┠─────────────────────────────────────┨ ┃ ┃ ┠─────────────────────────────────────┨ ┃ ┃ ┠─────────────────────────────────────┨ ┃3. 면세금지금거래(수입) 추천기관 ┃ ┠───────────┬────────────┬────────────┨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고유)번호 │ 소 재 지 ┃ ┠───────────┼────────────┼────────────┨ ┃ │ │ ┃ ┠───────────┴────────────┴────────────┨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 ┃ ┃ ┃ ┃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 임원명부 1부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청인 ├────────────┬───────────┨ ┃ │ 관할 세무서 │ 면세금지금 ┃ ┃ │ │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 │면 세 금 지 금│┃ ┃ │ 및 ├─┼─→│민 원 실(접수)│ │┌→│거 래(수 입)│┃ ┃ │제 출│ │ └───┬───┘ ││ │추 천 자│┃ ┃ └───────┘ │ │ ││ └───────┘┃ ┃ │ ↓ ││ ┃ ┃ │ ┌───────┐ ││ ┃ ┃ │ │승 인 심 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발 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받 은│ ││ ┃ ┃ │ │사 업 자├─┼┘ ┃ ┃ │ │명 단 통 보│ │ ┃ ┃ │ └───────┘ │ ┃ ┃ │ │ ┃ ┗━━━━━━━━━━━━┷━━━━━━━━━━━━┷━━━━━━━━━━━┛ [별지 제94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 │ 15일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 ⑥전화번호 │ ┃ ┠────┬──┴───┬────┬──────┼──────┼──────┨ ┃⑦업 태│ │⑧종 목│ │ ⑨승인번호 │ ┃ ┠────┴──────┴────┴──────┴──────┴──────┨ ┃2. 대표자 변경내용 ┃ ┠───────────┬─────────────────────────┨ ┃ 변 경 연 월 일 │ 년 월 일 ┃ ┠────┬──────┼─────────────────────────┨ ┃ │성 명│ ┃ ┃ 변경전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 변경후 ├──────┼─────────────────────────┨ ┃ │주민등록번호│ ┃ ┠────┴──────┴─────────────────────────┨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및 변경 사유 ┃ ┠────────┬────────────────────────────┨ ┃ 변 경 연 월 일 │ 년 월 일 ┃ ┠────────┼─────────┬───────┬──────────┨ ┃ 변 경 전 │ ㎏ │ 변 경 후 │ ㎏ ┃ ┠────────┼─────────┴───────┴──────────┨ ┃ 변 경 사 유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 ┃ ┃ ┃ 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고인 ├────────────┬───────────┨ ┃ │ 관할 세무서 │ 면세금지금 ┃ ┃ │ │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 민 원 실 │ │ │면 세 금 지 금│┃ ┃ │ ├─┼─→│ │ │┌→│거 래(수 입)│┃ ┃ │및 제 출│ │ │(접 수)│ ││ │추 천 자│┃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심 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발 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받 은│ ││ ┃ ┃ │ │사 업 자├─┼┘ ┃ ┃ │ │명 단 통 보│ │ ┃ ┃ │ └───────┘ │ ┃ ┃ │ │ ┃ ┗━━━━━━━━━━━━┷━━━━━━━━━━━━┷━━━━━━━━━━━┛ [별지 제97호서식(1)] (앞 쪽) ┏━━━━━━━━━━━━━━━━━━━━━━━━━━━━━━━━┯━━━━┓ ┃ │처리기간┃ ┃ 관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확인 신청서 ├────┨ ┃ │ 3일 ┃ ┠───────┬─────┬──────────────────┴────┨ ┃ │①주 소│ ┃ ┃ ├─────┼───────────────────────┨ ┃ 신 청 인 │②성 명│ ┃ ┃ ├─────┼───────────────────────┨ ┃ │③대표자명│ ┃ ┠───────┼─────┼───────────────────────┨ ┃ │④주 소│ ┃ ┃ ├─────┼───────────────────────┨ ┃실 수 요 자│⑤성 명│ ┃ ┃ ├─────┼───────────────────────┨ ┃ │⑥대표자명│ ┃ ┠──┬───┬┴──┬──┼───────┬───┬────┬───┬──┨ ┃ ⑦ │ │ │ ⑩ │ 가 격 │⑬사용│⑭재수출│ │<16>┃ ┃HSK │⑧품명│⑨규격│수량├───┬───┤ │ │⑮용도│비고┃ ┃ │ │ │ │⑪단가│⑫금액│ 장소│예정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물품에 대한 ┃ ┃ ┃ ┃ 관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면제 확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 ┃ ┠────────────────────────────────┬────┨ ┃ │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산업자원부장관 │인│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산업자원부장관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 └───────┘ ┃ ┃ │ │ ┃ ┗━━━━━━━━━━━┷━━━━━━━━━━━━┷━━━━━━━━━━━━┛ [별지 제97호서식(2)] (앞 쪽) ┏━━━━━━━━━━━━━━━━━━━━━━━━━━━━━━━━┯━━━━┓ ┃ │처리기간┃ ┃ 기 타 조 세 면 제 확 인 신 청 서 ├────┨ ┃ │ 3일 ┃ ┠───┬───────┬────────────────────┴────┨ ┃ │①조세의 종류 │ ┃ ┃ ├───────┼─────────────────────────┨ ┃ │②주소 │ ┃ ┃면제받├───────┼─────────────────────────┨ ┃고자하│③명칭 │ ┃ ┃는 자 ├───────┼─────────────────────────┨ ┃ │④대표자 │ ┃ ┃ ├───────┼─────────────────────────┨ ┃ │⑤세액 │ ┃ ┠───┼───────┼─────────────────────────┨ ┃ │⑥장소 │ ┃ ┃ 영업 ├───────┼─────────────────────────┨ ┃ │⑦종목 │ ┃ ┠───┴───────┼─────────────────────────┨ ┃⑧기타참고사항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타조세 ┃ ┃ ┃ ┃ 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 1. 세액계산명세서 │수 수 료┃ ┃ 2. 기타증빙서류 ├────┨ ┃ │없 음┃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산업자원부장관 │인│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산 업 자 원 부(수입면세확인부서)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 ┃ ┃ │ ┃ ┗━━━━━━━━━━━━━━━━━━┷━━━━━━━━━━━━━━━━━━┛부칙
부칙 <제358호,2004.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ㆍ별표 5ㆍ별표 7ㆍ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수토지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면제 확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범위에 추가되는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당해 매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2004년 4월 2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69호서식ㆍ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서식에 의하여 감면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시행 2003-12-15재정경제부령 제382호 (공포 2003-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382호(2003.12.15)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7>내지 <19>생략부칙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7>내지 <19>생략시행 2003-03-24재정경제부령 제306호 (공포 2003-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의 개정으로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金地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는 도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일부 정하고, 중소기업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를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 등 그 획득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함(제6조제14항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는 교육비 및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비 및 주거비를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정함(제10조 신설).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지금도매업자가 될 수 있는 요건중 매출액의 요건을 정하여 직전 2개 과세기간동안 금지금의 도매매출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자만이 면세금지금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라. 환경보전시설로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정함(별표 4 제7호 신설).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06호(2003.3.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⑤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중 "직접"을 각각 "주로"로 한다. 제6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 등을 말한다. 제7조의 제목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동조제7항 내지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거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2.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비공제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제2항중 "공해방지시설"을 "환경보전시설"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66조제2항"을 각각 "영 제6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8년"을 각각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66조제2항제1호 나목"을 "영 제66조제3항제1호 나목"으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①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51조중 "영 제116조제8항제3호"를 "영 제116조제10항제3호"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2호중 "영 제10조제6항"을 "영 제10조제6항, 영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영 제65조 및 영 제102조"를 "영 제65조, 영 제102조, 영 제116조의14제2항 및 영 제116조의15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의6 및 제3호의7을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4호중 "영 제66조제6항"을 "영 제66조제8항"으로 하고, 동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7호의2중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으로 하고, 동항제60호·제76호 및 제80호를 각각 삭제한다. 4의2. 영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27.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7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제6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지금거래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2. 영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 별지 제86호서식 3.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7호서식(1) 및 별지 제87호서식(2) 4.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 : 별지 제88호서식(1) 및 별지 제88호서식(2) 5. 영 제106조의3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9호서식(1) 및 별지 제89호서식(2) 6. 영 제106조의3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 7.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별지 제91호서식 8. 영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별지 제92호서식 9. 영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별지 제93호서식 10. 영 제10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별지 제94호서식 11. 영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별지 제95호서식 12. 영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별지 제96호서식 별표 4의 제목 및 비고란중 "공해방지시설"을 각각 "환경보전시설"로 하고, 동표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5조의3 각호의 1에 │ │ 충전시설 │규정된 시설 │ └────────────┴────────────────────────┘ 별표 10의 제17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란중 "□ 제10조제6항" 다음에 "□ 제11조제4항"을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의 1. 손금산입액 조정란중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등총구입금액(②)"을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등총구입금액(②)"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중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란중 "□ 제102조" 다음에 "□ 제116조의14제2항" 및 "□ 제116조의15제3항"을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의 신청내용란중 "⑩공제금액(⑧-⑨)×5/1,000)"을 "⑩공제금액(⑧-⑨)×3/1,000)"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3호중 "별지 제3호서식중 산출세액란"을 "별지 제3호서식중 <120>산출세액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작성요령란중 "별지 제3호서식중 산출세액란"을 "별지 제3호서식중 <120>산출세액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중 "차가감소득금액란"을 "<104>차가감소득금액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6서식 및 별지 제2호의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제세액란중 "50/100"을 "40/100(중소기업의 경우 50/100)"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출자(투자)금액명세란중 "30/100"을 "15/100"로, "70/100"을 "50/100"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가목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하며, 제2호중 "70/100"을 "50/100"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2호 가목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1. 손금산입액 조정란중 "8/100"을 "5/100"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란중 "⑥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일"을 "⑥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으로 하고, 구비서류란중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결정문 사본 1부"를 "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서 사본 1부"로 하며, 동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⑥란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날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날을 각각 기입합니다. 별지 제45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2호·제7호 및 제9호중 "수도권"을 각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의 제목중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의 제목중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으로 하고, 법인세 세액감면신청서란중 "수도권생활지역내 본사근무인원"을 "수도권내 본사근무인원"으로 하며, 법인세 세액감면신청서란 다음란중 "수도권생활지역"을 각각 "수도권"으로, "근무인원의 이전후 급여총액"을 "근무인원이 이전후에 받는 급여총액"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청내용란중 "농지소득"을 각각 "농업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신청내용란중 "영농법인"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지소득"을 각각 "농업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앞쪽의 제출인란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2"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의 제출자란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8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및 별지 제7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9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61조제2항 및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4항 및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설 등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 ┃ ┃ ┠───┬────┬─────────┬────────┬─────────┨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 ┃ │③소재지│ (☎ : )┃ ┠───┴────┴────────────────────────────┨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 ┠────────┬────┬─────┬────┬───────┬────┨ ┃ ④부여일 │ 년│⑤약정용역│ ∼ │⑥총부여(예정)│ ┃ ┃(주주총회일 등) │ 월 일│ 제공기간│ │ 주 식 수│ ┃ ┠────────┼────┼─────┼────┼─────┬─┴────┨ ┃ ⑦행사가격 │ │⑧행사기간│ │⑨부여방법│1.주식교부형┃ ┃ │ 원│ │ │ │2.차액보상형┃ ┠────────┴────┴─────┴────┴─────┴──────┨ ┃ ┃ ┠─────────────────────────────────────┨ ┃ 2. 종업원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용 ┃ ┣━━━┳━━━━┳━━━━┱───┬───┬───┬───┬───┬───┨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16> │ <17> │ <18> ┃ ┃성 명┃주민등록┃부여받은┃행사일│행 사│행 사│시 가│행 사│행 사┃ ┃ ┃번 호┃ 주식수 ┃ │주식수│금 액│ │이 익│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 ┃ ┃ ┃ ┃ 사현황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작성요령 │수 수 료┃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별로 행사현황을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즉 시┃ ┠─┬────────┬─────────┬────────┬──┴────┨ ┃신│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인│⑤주소 또는 본점│ ┃ ┃ │ 소 재 지│ (☎ : )┃ ┠─┴────────┴──────────────────────────┨ ┃ 신 청 내 용 ┃ ┠──────────┬──────────────────────────┨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면제(감면)│⑦법인세│ ┃ ┃받 고 자├────┼──────────────────────────┨ ┃하 는│⑧양 도│ ┃ ┃세 액│ 소득세│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면 ┃ ┃ ┃ ┃ 제)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양 도 인 (서명 또는 인) ┃ ┃ 양 수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당해 감면관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수 수 료┃ ┃ 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⑦∼⑧법인세·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 ┃ 후의 순수면세(감면)액을 기재합니다. ┃ ┃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세액감면신청 근거조항 명세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 제63조제9항 │ : 제64조제9항 ┃┃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 : 제66조제8항 │ : 제72조제4항 ┃┃ ┃┠──────────────────┼────────────────┨┃ ┃┃□박물관 등 이전 : 제78조제5항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납세지원과)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세원관리과·조사과) ┃ ┃ │ ┃ ┃ │ ┌───────┐ ┃ ┃ │ │결 재│ ┃ ┃ │ └───────┘ ┃ ┃ │ (서 장) ┃ ┃ │ ┃ ┃ ┌───────┐ │ ┌───────┐ ┃ ┃ │결정통지서수령├─────┼─────┤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 ┃ ┃ ┃ 현 물 출 자 명 세 서 ┃ ┃ ┃ ┠─┬──────┬─────────┬────────┬─────────┨ ┃출│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자├──────┼─────────┼────────┼─────────┨ ┃ │③대표자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 ┃법├──────┼─────────┴────────┴─────────┨ ┃인│⑤본점소재지│ (☎ - )┃ ┠─┼──────┼─────────┬────────┬─────────┨ ┃피│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출├──────┼─────────┼────────┼─────────┨ ┃자│⑧대표자성명│ │⑨주민 등록 번호│ ┃ ┃법├──────┼─────────┴────────┴─────────┨ ┃인│⑩본점소재지│ (☎ - )┃ ┠─┴──────┴────────────────────────────┨ ┃ 현 물 출 자 내 역 ┃ ┠───┬───┬────┬────┬───┬────────┬──────┨ ┃ ⑪ │ ⑫ │⑬수 량 │⑭현 물│⑮시가│<16>출자일전일의│<17>손금산입┃ ┃자산명│소재지│ (면 적)│ 출자일│ │ 장 부 가 액│ (⑮-<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제35조제8항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의2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명 ┃ ┃ □제48조의2제5항 ┃ ┃ 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74호서식(1)] (앞 쪽) ┏━━━━━━━━━━━━━━━━━━━━━━━━━━━━━━━━━━━━━┓ ┃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 ┃ ┃ ┃ (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용) ┃ ┠─┬───────┬─────────┬────────┬────────┨ ┃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 │③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청├───────┼─────────┴────────┴────────┨ ┃ │⑤주 소│ (☎ : - )┃ ┃인├───────┼───────────────────────────┨ ┃ │⑥사업장소재지│ (☎ : - )┃ ┠─┴───────┴───────────────────────────┨ ┃ 신 청 내 용 ┃ ┠─────────────────────────────────────┨ ┃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액의 계산 ┃ ┠───┬───┬──────┬───────┬───────┬──────┨ ┃⑦직전│⑧당해│ ⑨수입금액 │⑩직전연도 전 │⑪당해연도 전 │⑫전자상거래┃ ┃ 연도│ 연도│ 증 가 액 │ 자상거래 등 │ 자상거래 등 │ 등 수입금 ┃ ┃ 수입│ 수입│ (⑧-⑦)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액 증가액 ┃ ┃ 금액│ 금액│ │ │ │ (⑪-⑩) ┃ ┠───┼───┼──────┼───────┼───────┼──────┨ ┃ │ │ │ │ │ ┃ ┠───┴─┬─┴─┬───┬┴───────┴──┬────┼──────┨ ┃ │ │ │ <16>세액공제가능액 │ │ ┃ ┃⑬공제대상│⑭직전│⑮당해│ (ⓐ와 ⓑ방법중 │ <17> │ <18> ┃ ┃ 수입금액│ 연도│ 연도│ 하나를 선택) │ 한도액 │ 세액공제액 ┃ ┃(⑨와 ⑫중│ 산출│ 산출├─────┬─────┤(⑮-⑭)│(<16>과 <17>┃ ┃작은 금액)│ 세액│ 세액│ⓐ[⑮×(⑬│ⓑ[⑮×(⑪│ │ 중 작은 금 ┃ ┃ │ │ │ ×0.5÷ │ ×0.1÷ │ │ 액) ┃ ┃ │ │ │ ⑧)] │ ⑧)]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별지 제74호의2서식(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에 │수 수 료┃ ┃ 대한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⑩직전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란 및 ⑪당해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 ┃ ┃ 금액란에는 각각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기재 ┃ ┃ 합니다. ┃ ┃ *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 ┃ ┃ 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을 중복하여 적 ┃ ┃ 용할 수 없습니다. ┃ ┃ 2. 신청서의 각 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 ┃ ┃ 합니다. ┃ ┃ ┃ ┗━━━━━━━━━━━━━━━━━━━━━━━━━━━━━━━━━━━━━┛ [별지 제85호서식] ┏━━━━━━━━━━━━━━━━━━━━━━━━━━━━━━━━━━━━━┓ ┃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 ┃ ┃ ( 년 월) ┃ ┣━━━━━━━━━━━━━━━━━━━━━━━━━━━━━━━━━━━━━┫ ┃ 1. 사업자(징수의무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 2. 금지금의 공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 g, 원)┃ ┠──┬──────────────┬───┬───┬────┬──────┨ ┃ │ ⑦금지금을 공급받은 자 │ │ │ │ ┃ ┃ │ (징 수 대 상 자) │ ⑧ │ ⑨ │ ⑩ │ ⑪ ┃ ┃구분├─────┬────────┤금지금│징 수│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공급량│연월일│ │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합계│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금지 ┃ ┃ ┃ ┃ 금부가가치세 납부를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86호서식] ┏━━━━━━━━━━━━━━━━━━━━━━━━━━━━━━━━━━━━━┓ ┃ ┃ ┃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공급자 보관용) ┃ ┃ ┃ ┠──┬────┬┬┬┬┬┬┬┬┬┬┬┬┬──┬────┬─────────┨ ┃ │사 업 자│││││││││││││ │ 사업자 │ ┃ ┃ │ │││├┤│├┤│││││ │ (주민) │ ┃ ┃ ∩│등록번호│││││││││││││ ∩│등록번호│ ┃ ┃ 징├────┼┴┴┴┼┴┴┴┴┼┴┴┤공징├────┼──┬────┬─┨ ┃공수│상 호│ │성 명│ │급수│상 호│ │성 명│ ┃ ┃급의│(법인명)│ │(대표자)│ │받대│(법인명)│ │(대표자)│ ┃ ┃자무├────┼───┴────┴──┤는상├────┼──┴────┴─┨ ┃ 자│사 업 장│ │자자│사 업 장│ ┃ ┃ ∪│주 소│ │ ∪│주 소│ ┃ ┃ ├────┼───┬────┬──┤ ├────┼──┬────┬─┨ ┃ │업 태│ │종 목│ │ │업 태│ │종 목│ ┃ ┠──┴────┴───┴────┴──┴──┴────┴──┴────┴─┨ ┃금지금 공급현황 ┃ ┠─────┬───┬───┬───┬───────┬───────┬───┨ ┃공급연월일│규 격│공급량│단 가│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액 │비 고┃ ┃ │ │ │ │십억백만 천 일│십억백만 천 일│ ┃ ┠─────┼───┼───┼───┼───────┼───────┼───┨ ┃ │ g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현 금│수 표│어 음│외상미수금│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182㎜×128㎜(인쇄용지(특급) 34g/㎡) ─────────────── ┏━━━━━━━━━━━━━━━━━━━━━━━━━━━━━━━━━━━━━┓ ┃ ┃ ┃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공급받는 자 제출용) ┃ ┃ ┃ ┠──┬────┬┬┬┬┬┬┬┬┬┬┬┬┬──┬────┬─────────┨ ┃ │사 업 자│││││││││││││ │ 사업자 │ ┃ ┃ │ │││├┤│├┤│││││ │ (주민) │ ┃ ┃ ∩│등록번호│││││││││││││ ∩│등록번호│ ┃ ┃ 징├────┼┴┴┴┼┴┴┴┴┼┴┴┤공징├────┼──┬────┬─┨ ┃공수│상 호│ │성 명│ │급수│상 호│ │성 명│ ┃ ┃급의│(법인명)│ │(대표자)│ │받대│(법인명)│ │(대표자)│ ┃ ┃자무├────┼───┴────┴──┤는상├────┼──┴────┴─┨ ┃ 자│사 업 장│ │자자│사 업 장│ ┃ ┃ ∪│주 소│ │ ∪│주 소│ ┃ ┃ ├────┼───┬────┬──┤ ├────┼──┬────┬─┨ ┃ │업 태│ │종 목│ │ │업 태│ │종 목│ ┃ ┠──┴────┴───┴────┴──┴──┴────┴──┴────┴─┨ ┃금지금 공급현황 ┃ ┠─────┬───┬───┬───┬───────┬───────┬───┨ ┃공급연월일│규 격│공급량│단 가│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액 │비 고┃ ┃ │ │ │ │십억백만 천 일│십억백만 천 일│ ┃ ┠─────┼───┼───┼───┼───────┼───────┼───┨ ┃ │ g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현 금│수 표│어 음│외상미수금│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182㎜×128㎜(인쇄용지(특급) 34g/㎡) ─────────────── ┏━━━━━━━━━━━━━━━━━━━━━━━━━━━━━━━━━━━━━┓ ┃ ┃ ┃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공급받는 자 보관용) ┃ ┃ ┃ ┠──┬────┬┬┬┬┬┬┬┬┬┬┬┬┬──┬────┬─────────┨ ┃ │사 업 자│││││││││││││ │ 사업자 │ ┃ ┃ │ │││├┤│├┤│││││ │ (주민) │ ┃ ┃ ∩│등록번호│││││││││││││ ∩│등록번호│ ┃ ┃ 징├────┼┴┴┴┼┴┴┴┴┼┴┴┤공징├────┼──┬────┬─┨ ┃공수│상 호│ │성 명│ │급수│상 호│ │성 명│ ┃ ┃급의│(법인명)│ │(대표자)│ │받대│(법인명)│ │(대표자)│ ┃ ┃자무├────┼───┴────┴──┤는상├────┼──┴────┴─┨ ┃ 자│사 업 장│ │자자│사 업 장│ ┃ ┃ ∪│주 소│ │ ∪│주 소│ ┃ ┃ ├────┼───┬────┬──┤ ├────┼──┬────┬─┨ ┃ │업 태│ │종 목│ │ │업 태│ │종 목│ ┃ ┠──┴────┴───┴────┴──┴──┴────┴──┴────┴─┨ ┃금지금 공급현황 ┃ ┠─────┬───┬───┬───┬───────┬───────┬───┨ ┃공급연월일│규 격│공급량│단 가│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액 │비 고┃ ┃ │ │ │ │십억백만 천 일│십억백만 천 일│ ┃ ┠─────┼───┼───┼───┼───────┼───────┼───┨ ┃ │ g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현 금│수 표│어 음│외상미수금│ 영수 ┃ ┠────┼───┼───┼───┼─────┤ 이 금액을 함 ┃ ┃ │ │ │ │ │ 청구 ┃ ┗━━━━┷━━━┷━━━┷━━━┷━━━━━┷━━━━━━━━━━━━━━┛ 182㎜×128㎜(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87호서식(1)] ┏━━━━━━━━━━━━━━━━━━━━━━━━━━━━━━━━━━━━━┓ ┃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갑) ┃ ┃ ┃ ┃ ( 년 분기) ┃ ┣━━━━━━━━━━━━━━━━━━━━━━━━━━━━━━━━━━━━━┫ ┃ 1. 공급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⑦거 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승인번호│ ┃ ┣━━━━━━━┷━━━━━━━━━━━━━━━━┷━━━━━┷━━━━━━┫ ┃ 2. 면세금지금 공급현황 (단위 : g, 원)┃ ┠──┬─────────┬────┬──┬───┬───┬────────┨ ┃ │ ⑨공급받은 자 │ ⑩ │ ⑪ │ ⑫ │ ⑬ │ ⑭ ┃ ┃일련├────┬────┤ 추천자 │추천│공 급│ │ 공급가액 ┃ ┃번호│사 업 자│ 상 호 │ │ │ │공급량│ ┃ ┃ │등록번호│(법인명)│등록번호│번호│연월일│ │조십억백만 천 일┃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87호서식(2)] ┏━━━━━━━━━━━━━━━━━━━━━━━━━━━━━━━━━━━━━┓ ┃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을) ┃ ┃ ┃ ┃ ( 년 분기)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⑨공급받은 자 │ ⑩ │ ⑪ │ ⑫ │ ⑬ │ ⑭ ┃ ┃일련├────┬────┤추 천 자│추천│공 급│ │ 공급가액 ┃ ┃번호│사 업 자│ 상 호 │ │ │ │공급량│ ┃ ┃ │등록번호│(법인명)│등록번호│번호│연월일│ │조십억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이 서식은 거래처가 16개 이상으로서 면세금지 └────┴───────┘ 금거래사실명세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 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88호서식(1)] ┏━━━━━━━━━━━━━━━━━━━━━━━━━━━━━━━━━━━━━┓ ┃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갑) ┃ ┃ ┃ ┃ ( 년 분기) ┃ ┣━━━━━━━━━━━━━━━━━━━━━━━━━━━━━━━━━━━━━┫ ┃ 1. 수입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⑦거 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승인번호│ ┃ ┣━━━━━━━┷━━━━━━━━━━━━━━━━┷━━━━━┷━━━━━━┫ ┃ 2. 면세금지금 수입현황 (단위 : g, 원)┃ ┠──┬────┬────┬────┬──┬───┬───┬────────┨ ┃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일련│ 수 입 │수 입│추 천 자│추천│ │ │ 수입가액 ┃ ┃번호│ │ │ │ │수입국│수입량│ ┃ ┃ │ 연월일 │신고번호│등록번호│번호│ │ │조십억백만 천 일┃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88호서식(2)] ┏━━━━━━━━━━━━━━━━━━━━━━━━━━━━━━━━━━━━━┓ ┃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을) ┃ ┃ ┃ ┃ ( 년 분기)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일련│ 수 입 │수 입│추 천 자│추천│ │ │ 수입가액 ┃ ┃ │ │ │ │ │수입국│수입량│ ┃ ┃번호│ 연월일 │신고번호│등록번호│번호│ │ │조십억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이 서식은 수입횟수가 16회 이상으로서 면세금 └────┴───────┘ 지금수입사실명세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 용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89호서식(1)] ┏━━━━━━━━━━━━━━━━━━━━━━━━━━━━━━━━━━━━━┓ ┃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갑) ┃ ┃ ┃ ┃ ( 년 분기) ┃ ┣━━━━━━━━━━━━━━━━━━━━━━━━━━━━━━━━━━━━━┫ ┃ 1. 선물업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⑦거 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2. 금지금 중개·주선·대리 현황 (단위 : g, 원)┃ ┠──┬─────────┬─────────┬───┬───┬──┬───┨ ┃ │ ⑧위 탁 자 │ ⑨공급받은 자 │ ⑩ │ ⑪ │ ⑫ │ ⑬ ┃ ┃일련├────┬────┼────┬────┤공 급│ │공급│부 가┃ ┃번호│사 업 자│상 호│사 업 자│상 호│ │공급량│ │가 치┃ ┃ │등록번호│(법인명)│등록번호│(법인명)│연월일│ │가액│세 액┃ ┠──┼────┼────┼────┼────┼───┼───┼──┼───┨ ┃합계│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12 │ │ │ │ │ │ │ │ ┃ ┠──┼────┼────┼────┼────┼───┼───┼──┼───┨ ┃ 13 │ │ │ │ │ │ │ │ ┃ ┠──┼────┼────┼────┼────┼───┼───┼──┼───┨ ┃ 14 │ │ │ │ │ │ │ │ ┃ ┠──┼────┼────┼────┼────┼───┼───┼──┼───┨ ┃ 15 │ │ │ │ │ │ │ │ ┃ ┡━━┷━┯━━┷━━━━┿━━━━┷━━━━┷━━━┷━━━┷━━┷━━━┛ │관리번호│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89호서식(2)] ┏━━━━━━━━━━━━━━━━━━━━━━━━━━━━━━━━━━━━━┓ ┃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을) ┃ ┃ ┃ ┃ ( 년 분기)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위 탁 자 │ 공급받은 자 │ │ │ │부 가┃ ┃일련├────┬────┼────┬────┤공 급│공급량│공급│가 치┃ ┃번호│사 업 자│상 호│사 업 자│상 호│연월일│ │가액│세 액┃ ┃ │등록번호│(법인명)│등록번호│(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이 서식은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갑)을 초과 └────┴───────┘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90호서식(1)] ┏━━━━━━━━━━━━━━━━━━━━━━━━━━━━━━━━━━━━━┓ ┃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갑) ┃ ┃ ┃ ┃ ( 년 분기) ┃ ┣━━━━━━━━━━━━━━━━━━━━━━━━━━━━━━━━━━━━━┫ ┃ 1. 추천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 │ ④법인등록번호 │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⑦추 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2. 면세금지금 추천현황 (단위 : g, 원)┃ ┠──┬─────────┬─────────┬───┬──┬─┬──┬──┨ ┃ │ ⑧구 매 자 │ ⑨공 급 자 │ │ │ │ │ ┃ ┃ │ (추천받은 자) │ (추천받은 │ ⑩ │ ⑪ │⑫│ ⑬ │ ⑭ ┃ ┃일련│ │ 거래상대방) │추 천│추천│추│추천│공급┃ ┃번호├────┬────┼────┬────┤ │ │천│ │ ┃ ┃ │사 업 자│상 호│사 업 자│상 호│연월일│번호│량│구분│가액┃ ┃ │등록번호│(법인명)│등록번호│(법인명)│ │ │ │ │ ┃ ┠──┼────┼────┼────┼────┼───┼──┼─┼──┼──┨ ┃합계│ │ │ │ │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 14 │ │ │ │ │ │ │ │ │ ┃ ┠──┼────┼────┼────┼────┼───┼──┼─┼──┼──┨ ┃ 15 │ │ │ │ │ │ │ │ │ ┃ ┡━━┷━━┯━┷━━━━┿━━━━┷━━━━┷━━━┷━━┷━┷━━┷━━┛ │⑮관리번호│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90호서식(2)] ┏━━━━━━━━━━━━━━━━━━━━━━━━━━━━━━━━━━━━━┓ ┃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을) ┃ ┃ ┃ ┃ ( 년 분기)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구 매 자 │ 공 급 자 │ │ │ │ │ ┃ ┃일련│ │ (추천받은 │추 천│추천│추│추천│공급┃ ┃ │ (추천받은 자) │ 거래상대방) │ │ │천│ │ ┃ ┃ ├────┬────┼────┬────┤ │ │량│ │ ┃ ┃번호│사 업 자│상 호│사 업 자│상 호│연월일│번호│ │구분│가액┃ ┃ │등록번호│(법인명)│등록번호│(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이 서식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갑)을 초과 └────┴───────┘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9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 │ 15일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 ①상호(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명(대표자)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⑤사업장소재지 │ │ ⑥전화번호 │ ┃ ┠─────┬──┴───┬───┬───────┼──────┼─────┨ ┃ ⑦업 태 │ │⑧종목│ │⑨사업개시일│ ┃ ┠─────┴──────┴───┴──┬────┴──────┴─────┨ ┃⑩직전 2개 과세기간 금지금도매 매출액 │ ┃ ┣━━━━━━━━━━━━━━━━━━━┷━━━━━━━━━━━━━━━━━┫ ┃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 ┃ ┃ ┃ ┃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관할 세무서 │ 면세금지금 ┃ ┃ │ │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민 원 실 │ │ │면 세 금 지 금│┃ ┃ │ ├─┼─→│ │ │┌→│거 래(수 입)│┃ ┃ │및 제 출│ │ │(접 수)│ ││ │추 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심 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발 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받 은│ ││ ┃ ┃ │ │사 업 자├─┼┘ ┃ ┃ │ │명 단 통 보│ │ ┃ ┃ │ └───────┘ │ ┃ ┃ │ │ ┃ ┗━━━━━━━━━━━━┷━━━━━━━━━━━━┷━━━━━━━━━━━┛ [별지 제9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 │ 15일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 ①기 관 명 │ │②사업자등록(고유)번호│ ┃ ┠───────┼─────────┼───────────┼───────┨ ┃ ③대 표 자 │ │ ④법인등록번호 │ ┃ ┠───────┼─────────┴──────┬────┴─┬─────┨ ┃ ⑤소 재 지 │ │ ⑥전화번호 │ ┃ ┠───────┼─────────┬──────┼──────┴─────┨ ┃ ⑦업 태 │ │⑧종 목│ ┃ ┣━━━━━━━┷━━━━━━━━━┷━━━━━━┷━━━━━━━━━━━━┫ ┃ 2.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 신청사유 ┃ ┠─────────────────────────────────────┨ ┃ ┃ ┠…………………………………………………………………………………………………┨ ┃ ┃ ┣━━━━━━━━━━━━━━━━━━━━━━━━━━━━━━━━━━━━━┫ ┃ 3. 전산시스템 현황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 ┃ ┃ ┃ ┃ (수입)추천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세청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관할 세무서 │ 면세금지금 ┃ ┃ │ │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민 원 실 │ │ │면 세 금 지 금│┃ ┃ │ ├─┼─→│ │ │┌→│거 래(수 입)│┃ ┃ │및 제 출│ │ │(접 수)│ ││ │추 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심 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발 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받 은│ ││ ┃ ┃ │ │사 업 자├─┼┘ ┃ ┃ │ │명 단 통 보│ │ ┃ ┃ │ └───────┘ │ ┃ ┃ │ │ ┃ ┗━━━━━━━━━━━━┷━━━━━━━━━━━━┷━━━━━━━━━━━┛ [별지 제93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 │ 15일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 ⑥전화번호 │ ┃ ┠────┬──┴───┬────┬──────┼──────┼──────┨ ┃⑦업 태│ │⑧종 목│ │⑨사업개시일│ ┃ ┣━━━━┷━━━━━━┷━━━━┷━━━━━━┷━━━━━━┷━━━━━━┫ ┃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 ┠─────────────────────────────────────┨ ┃ ┃ ┠…………………………………………………………………………………………………┨ ┃ ┃ ┣━━━━━━━━━━━━━━━━━━━━━━━━━━━━━━━━━━━━━┫ ┃ 3. 면세금지금거래(수입) 추천기관 ┃ ┠───────────┬────────────┬────────────┨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고유)번호 │ 소 재 지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 ┃ ┃ ┃ ┃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관할 세무서 │ 면세금지금 ┃ ┃ │ │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민 원 실 │ │ │면 세 금 지 금│┃ ┃ │ ├─┼─→│ │ │┌→│거 래(수 입)│┃ ┃ │및 제 출│ │ │(접 수)│ ││ │추 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심 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발 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받 은│ ││ ┃ ┃ │ │사 업 자├─┼┘ ┃ ┃ │ │명 단 통 보│ │ ┃ ┃ │ └───────┘ │ ┃ ┃ │ │ ┃ ┗━━━━━━━━━━━━┷━━━━━━━━━━━━┷━━━━━━━━━━━┛ [별지 제94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 │ 15일 ┃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 ⑥전화번호 │ ┃ ┠────┬──┴───┬────┬──────┼──────┼──────┨ ┃⑦업 태│ │⑧종 목│ │ ⑨승인번호 │ ┃ ┣━━━━┷━━━━━━┷━━━━┷━━━━━━┷━━━━━━┷━━━━━━┫ ┃ 2. 대표자 변경내용 ┃ ┠───────────┬─────────────────────────┨ ┃ 변 경 연 월 일 │ 년 월 일 ┃ ┠────┬──────┼─────────────────────────┨ ┃ │성 명│ ┃ ┃ 변경전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 변경후 ├──────┼─────────────────────────┨ ┃ │주민등록번호│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 ┃ ┃ ┃ ┃ 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관할 세무서 │ 면세금지금 ┃ ┃ │ │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 민 원 실 │ │ │면 세 금 지 금│┃ ┃ │ ├─┼─→│ │ │┌→│거 래(수 입)│┃ ┃ │및 제 출│ │ │(접 수)│ ││ │추 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심 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발 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받 은│ ││ ┃ ┃ │ │사 업 자├─┼┘ ┃ ┃ │ │명 단 통 보│ │ ┃ ┃ │ └───────┘ │ ┃ ┃ │ │ ┃ ┗━━━━━━━━━━━━┷━━━━━━━━━━━━┷━━━━━━━━━━━┛ [별지 제95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 │ 15일 ┃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⑦업 태│ │⑧종 목│ │⑨승인번호│ ┃ ┣━━━━┷━━━━━━┷━━━━┷━━━━━━┷━━━━━┷━━━━━━━┫ ┃ 2. 추천자 변경내용 ┃ ┠───────────┬─────────────────────────┨ ┃ 변 경 연 월 일 │ 년 월 일 ┃ ┠───────────┼─────────────────────────┨ ┃ 변 경 사 항 │ □ 거래추천자 □ 수입추천자 ┃ ┠───┬───────┼─────────────────────────┨ ┃ │기 관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변경전├───────┼─────────────────────────┨ ┃ │소 재 지│ ┃ ┠───┼───────┼─────────────────────────┨ ┃ │기 관 명│ ┃ ┃ ├───────┼─────────────────────────┨ ┃변경후│사업자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 ┃ ┃ ┃ 【□거래추천자 □수입추천자】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관할 세무서 │ 면세금지금 ┃ ┃ │ │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 민 원 실 │ │ │면 세 금 지 금│┃ ┃ │ ├─┼─→│ │ │┌→│거 래(수 입)│┃ ┃ │및 제 출│ │ │(접 수)│ ││ │추 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심 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발 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받 은│ ││ ┃ ┃ │ │사 업 자├─┼┘ ┃ ┃ │ │명 단 통 보│ │ ┃ ┃ │ └───────┘ │ ┃ ┃ │ │ ┃ ┗━━━━━━━━━━━━┷━━━━━━━━━━━━┷━━━━━━━━━━━┛ [별지 제96호서식] ┏━━━━━━━━━━━━━━━━━━━━━━━━━━━━━━━━━━━━━┓ ┃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 ┃ ┃ ( 년 월) ┃ ┣━━━━━━━━━━━━━━━━━━━━━━━━━━━━━━━━━━━━━┫ ┃ 1. 금융기관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 2. 금지금 부가가치세 환급내용 ┃ ┠──────────┬─────────────┬────────────┨ ┃ │ 성명 또는 상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징 수 대 상 자)├─────────────┼────────────┨ ┃ │ │ ┃ ┠──────────┼──────┬──────┼──────┬─────┨ ┃ 금지금 공급 및 │ 공급량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납부일자 ┃ ┃ ├──────┼──────┼──────┼─────┨ ┃ 납 부 내 용 │ │ │ │ ┃ ┠──────────┼──────┴┬─────┴──────┼─────┨ ┃ │ 환급신청세액 │ 환 급 사 유 │ 참고사항 ┃ ┃ 환급 신청 내용 │ │(부가가치세 미징수사유)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금지 ┃ ┃ ┃ ┃ 금부가가치세환급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 : 1.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공급자 보관용) 사본│수 수 료┃ ┃ 1부 ├────┨ ┃ 2.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및 납부서 사본 각 │없 음┃ ┃ 1부 └────┨ ┃ 3. 환급사유 입증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부칙
부칙 <제306호,200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61조제2항 및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4항 및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설 등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2-05-17재정경제부령 제263호 (공포 2002-05-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2002.4.20, 법률 제6689호) 및 동법시행령(2002.4.20, 대통령령 제17583호)의 개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등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 등에 대한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관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면제신청서와 함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입주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63호(2002.5.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서류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63호,2002.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2-03-30재정경제부령 제253호 (공포 2002-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써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 제한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식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뢰성평가기관에 지출하는 신뢰성평가비용 및 지정인증기관에 지출하는 인증수수료 등으로 정함(제6조제13항 신설). 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상장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종전의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으로 확대함(제11조). 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추가함(제47조제10호 신설). 라.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으로 범위를 축소함(제57조). 마. 투자금액의 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추가함(별표 4). 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가함(별표 10).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53호(2002.3.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기업"을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라목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제11항중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하고, 동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원란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파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조동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제조업"을 각각 "당해 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영 제35조·영 제47조"를 "영 제35조"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28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영 제34조제15항"을 "영 제37조제1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영 제34조제15항 및 동조제16항"을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34조제15항 및 동조제16항"을 "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 본문중 "영 제34조제15항"을 "영 제37조제13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영 제34조제16항"을 "영 제37조제14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 이후에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23조 본문중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를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로 하고, 동조제1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4"로 하며, 동조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 가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7 비고란의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탄기지를 말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영 제66조제1항"을 각각 "영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66조제1항제1호"를 "영 제6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8조·제29조·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중 "법 제86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116조제8항제3호에서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증권 및 동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13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운영업 2.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사채의 범위) 영 제137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채를 말한다. 1.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2.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그 밖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것 제6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영 제6조제4항"을 "영 제6조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5 내지 제3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3의3. 영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3의4. 영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재화등구매명세서 : 별지 제2호의4서식 3의5.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2호의5서식 3의6. 영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법인) : 별지 제2호의6서식 3의7. 영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개인) : 별지 제2호의7서식 제61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4. 영 제56조제7항 본문, 영 제57조제11항 본문,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6항, 영 제72조제4항 및 영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제61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78조제5항제1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완료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17.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제61조제18호·제19호·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22호·제23호·제24호·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2.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23.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24.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25. 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서 : 별지 제24호서식 26.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제61조제1항제27호의2를 제27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2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7호의3(종전의 제27호의2)중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으로 한다. 27의2. 영 제3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1. 영 제37조제1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제37조제17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명세서 : 별지 제31호서식 제61조제1항제35호·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38호의2·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8의2. 영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40. 영 제43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41. 영 제43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40호서식 제61조제1항제제41호의2·제42호 및 제4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44호 및 제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4. 영 제50조제6항 및 영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45. 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 별지 제44호서식 제61조제1항에 제4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의2. 영 제56조제7항, 영 제5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별지 제45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47호 및 제4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7.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47의2. 영 제60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47호의3·제52호 및 제5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5. 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제61조제1항제56호·제57호·제58호·제61호의2 및 제61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5.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5서식 제61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적용범위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로 한다. 별표 10 제33호란 다음에 제34호란 내지 제3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제8회 │ │ 설립된 재단법인 제8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 위원회의 │ │ 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 │3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 │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 위원회의 │ │ 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 │ 대한상공회의소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 │수행하는 업무 │ ├──────────────────┼──────────────────┤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7호의 │ │ 한국수자원공사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 │ │사업 │ └──────────────────┴──────────────────┘ 별표 1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제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의5서식 및 제2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제2호의4서식 및 제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내지 제2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보고인란중 "제34조제20항"을 "제37조제18항·제38조제8항"으로, "제18조제6항"을 "제18조제7항"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4호중 "제34조제12항"을 "제37조제11항·제38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보고내용란중 "양도대금"을 "양도·수증대금"으로 하고, 같은 쪽의 보고인란중 "제34조제20항"을 "제37조제18항·제38조제8항"으로, "제18조제6항"을 "제18조제7항"으로 하며, 동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3호를 삭제하고, 동 란의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의 제출인란중 "제34조제21항·제37조제12항·제37조제8항·제39조제13항"을 "제37조제18항·제3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제출인란중 "제34조제21항·제37조제12항·제38조제8항"을 "제37조제18항·제3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자구계획이행상황란중 "⑨양도대금누계"를 "⑨양도·수증금액누계"로 하고, 같은 쪽의 제출자란중 "제34조제21항·제37조제12항·제38조제8항·제39조제13항"을 "제37조제18항·제38조제8항"으로 하며, 동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2호중 "제34조제15항"을 "제37조제13항"으로 하고, 동 란의 제3호중 "제34조제16항"을 "제37조제14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중 "제37조제11항"을 "제37조제17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제35호서식 및 제3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중 "제43조제15항"을 "제43조제16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의 제출인란중 "제43조제18항"을 "제43조제19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제41호서식 및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의3서식·제51호서식 및 제5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앞쪽의 신청내용란중 "⑥상호 또는 법인명"을 "⑥상호"로, "⑧대표자성명"을 "⑧성명"으로, "⑩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를 "⑩주소"로 하고, 같은 쪽의 신청인란중 "제72조제3항·제74조제5항·제75조제9항"을 "제72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제56호서식·제57호서식·제60호의2서식 및 제60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의 제목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재정경제부령 제18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중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동 부칙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3항 및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쪽) ┏━━┯━━━━━━┯━━━━━━━━━━━━━━━━┯━━━┯━━━━━━┓ ┃과세│ . . .│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 │상호및│ ┃ ┃연도│∼ . . .│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 ┃│※관리│ │ ││ │ │ 사 업 자│││││││││││││ ┃ ┃│ 번호│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 당 해 과 세 연 도 ┃ ┃직전 과세연도말 ├─────────┬─────────┬────────┨ ┃현재 손금산입액 │전자적기업자원관리│ │ 정부지원금액 ┃ ┃누 계(①) │설비 등 총구입금액│기업 결제금액(③) │ (④=②-③) ┃ ┃ │ (②) │ │ ┃ ┠────────┼─────────┼─────────┼────────┨ ┃ │ │ │ ┃ ┠────────┴─────────┴────────┬┴────────┨ ┃ 손 금 산 입 액 의 계 산 │ 당해 과세연도말 ┃ ┠────────┬─────────┬────────┤ 손금산입액 누계 ┃ ┃ 일시상각충당금 │ 손금불산입액 │ 손금산입금액 │ (⑧=①+⑦) ┃ ┃ 기업 계상액(⑤)│ (⑥=⑤-④) │ (⑦=⑤-⑥) │ ┃ ┠────────┼─────────┼────────┼─────────┨ ┃ │ │ │ ┃ ┠────────┴─────────┴────────┴─────────┨ ┃ 2. 익금산입에 따른 조정 ┃ ┠────────────┬────────────┬───────────┨ ┃ │ │ 당 해 과 세 연 도 ┃ ┃ 당해 과세연도말 현재 │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 ┃ 익금산입대상금액누계 │ 익금산입액 누계 │ 당해 과세연도 ┃ ┃ (⑨=⑧) │ (⑩) │ 감가상각비 계상액 ┃ ┃ │ │ (⑪) ┃ ┠────────────┼────────────┼───────────┨ ┃ │ │ ┃ ┠────────────┴────────────┴┬──────────┨ ┃ 익 금 산 입 액 의 계 산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 익금산입할 금액계 ┃ ┃ 일시상각충당금 │ 익금불산입액 │ 익금산입액 │ (⑮=⑨-⑩-⑭) ┃ ┃ 환입액(⑫) │ (⑬=⑫-⑪) │ (⑭=⑫-⑬)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②란은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전자적기업자원관리 ┃ ┃ 설비 등의 총구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2. ④란은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3. ⑤란은 기업에서 손금산입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4. ⑥란이 부(△)의 수인 경우에 손금불산입액을 "0"으로 기입합니다. ┃ ┃ ┃ ┃ 5. ⑦란은 당해과세연도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액을 의미합니다. ┃ ┃ ┃ ┃ 6. ⑬란이 부(△)의 수인 경우에 익금불산입액을 "0"으로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2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신청서 ├────┨ ┃ │즉 시┃ ┠────────────────────────────────┴────┨ ┃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요.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인│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신 청 내 용 ┃ ┠──────────────┬──────────────────────┨ ┃ │ 년 월 일부터 ┃ ┃⑥과 세 연 도 │ ┃ ┃ │ 년 월 일까지 ┃ ┠──────────────┼──────────────────────┨ ┃⑦사 업 명 및 종 목 │ ┃ ┠──────────────┼──────────────────────┨ ┃⑧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 ┃ 결제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 ┃ ┃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권담보│ ┃ ┃ 대출제도 이용금액 │ ┃ ┠─────┬────────┼─────────┬────────────┨ ┃ 환어음 │ 판매대금추심 │ 기업구매전용 │ 외상매출채권담보 ┃ ┃ 결제금액 │ 의뢰서결제금액 │ 카드사용금액 │ 대출제도이용금액 ┃ ┠─────┼────────┼─────────┼────────────┨ ┃ │ │ │ ┃ ┠─────┴────────┴───┬─────┴────────────┨ ┃⑨약 속 어 음 결 제 금 액 │ ( ) ┃ ┠──────────────────┼──────────────────┨ ┃⑩공 제 금 액((⑧ - ⑨) × 5/1,000)│ ( ) ┃ ┠──────────────────┼──────────────────┨ ┃⑪산 출 세 액 │ ( ) ┃ ┠──────────────────┼──────────────────┨ ┃⑫한 도 액(⑪ × 10/100) │ ( ) ┃ ┠──────────────────┼──────────────────┨ ┃⑬공 제 세 액(⑩과 ⑫중 적은 금액)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⑧란 및 ⑨란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 ┃ 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 금액으로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또는 약속어음을 결제하거나 기업 ┃ ┃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 ┃ 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 ┃ 함)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한하 ┃ ┃ 여 ⑧란 및 ⑨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3. ⑪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 ┃ 3쪽 중 <25>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입하고,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 ┃ 제3호서식중 <120>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2호의3서식] ┏━━━━━━━━━━━━━━━━━━━━━━━━━━━━━━━━┯━━━━┓ ┃ │처리기간┃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 │즉 시┃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인│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신 청 내 용 ┃ ┠─────────────────┬───────────────────┨ ┃ │ 년 월 일부터 ┃ ┃⑥과 세 연 도 │ ┃ ┃ │ 년 월 일까지 ┃ ┠─────────────────┼───────────────────┨ ┃⑦사 업 명 및 종 목 │ ┃ ┠─────────────────┼───────────────────┨ ┃⑧전 자 상 거 래 구 매 금 액 │ ( ) ┃ ┠─────────────────┼───────────────────┨ ┃⑨공 제 금 액(⑧ × 5/1,000) │ ( ) ┃ ┠─────────────────┼───────────────────┨ ┃⑩산 출 세 액 │ ( ) ┃ ┠─────────────────┼───────────────────┨ ┃⑪한 도 액(⑩ × 10/100) │ ( ) ┃ ┠─────────────────┼───────────────────┨ ┃⑫공제세액(⑨와 ⑪ 중 적은 금액)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 ※ 작성요령 │없 음┃ ┃⑩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의 3쪽중 <25>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입하고,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 제3호서식중 <120>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의4서식] ┏━━┯━━━━━━┯━━━━━━━━━━━━━━━━┯━━━┯━━━━━━┓ ┃과세│ . . .│ │상호·│ ┃ ┃ │ ∼ │ 전자상거래재화등구매명세서 │ │ ┃ ┃연도│ . . .│ │법인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일련│ ① │ 판 매 자 │ │ ⑤ │ ⑥ │ ⑦ ┃ ┃ │구매├───┬────────┤④품목│ 구매 │ 구 매 │ 구매대금 ┃ ┃번호│일자│②상호│③사업자등록번호│ │ 금액 │ 시스템 │ 결제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재화등 ┃ ┃ ┃ ┃ 구매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요령 ┃ ┃ 1. ①구매일자란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를 기입합니다. ┃ ┃ 2. ⑤구매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⑥구매시스템란은 자체구매 또는 매매중개 여부를 기입하고 매매중개의 경 ┃ ┃ 우 중개자 상호를 기입합니다. ┃ ┃ 4. ⑦구매대금결제방식란은 계좌이체, 전자화폐,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결제수 ┃ ┃ 단을 기입합니다. ┃ ┃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7서식] (앞 쪽) ┏━━━━━┯━━━━━━━━━━━━━━━━━━━━━━━━━━┯━━━━┓ ┃※접수번호│ │처리기간┃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개인) ├────┨ ┃ │ │즉 시┃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신├──────┼──────────┼───────┼─────────┨ ┃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청├──────┼──────────┼───────┼─────────┨ ┃ │업 종│ │전 화 번 호│ ┃ ┃인├──────┼──────────┴───────┴─────────┨ ┃ │사업장소재지│ ┃ ┠─┴────┬─┴─────┬───────┬──────────────┨ ┃ │ 년 월 일∼ │직전전과세연도│ 년 월 일∼ 년 월 일┃ ┃결손과세연도│ ├───────┼──────────────┨ ┃ │ 년 월 일 │직 전 과세연도│ 년 월 일∼ 년 월 일┃ ┠────┬─┴──────┬┴───────┴──────────────┨ ┃ │①결 손 금 액│ ┃ ┃결손과세├────────┼────────┬──────────────┨ ┃연 도│②소급공제 받을 │ │직전전과세연도 : ┃ ┃결손금액│ │ ├──────────────┨ ┃ │ 결 손 금 액 │ │직전과세연도 : ┃ ┠────┴──────┬─┴───────┬┴──────┬───────┨ ┃ 구 분 │ 직전전과세연도 │ 직전과세연도 │ 합 계 ┃ ┠─┬─────────┼─────────┼───────┼───────┨ ┃종│③과 세 표 준│ │ │ ┃ ┃합├─────────┼─────────┼───────┼───────┨ ┃소│④세 율 (%)│ │ │ ┃ ┃득├─────────┼─────────┼───────┼───────┨ ┃세│⑤산 출 세 액│ │ │ ┃ ┃액├─────────┼─────────┼───────┼───────┨ ┃계│⑥공제 감면 세액│ │ │ ┃ ┃산├─────────┼─────────┼───────┼───────┨ ┃ │⑦결정세액(⑤-⑥)│ │ │ ┃ ┠─┼─────────┼─────────┼───────┼───────┨ ┃환│⑧소득 세액(=⑤)│ │ │ ┃ ┃급├─────────┼─────────┼───────┼───────┨ ┃신│⑨차 감 할 세 액│ │ │ ┃ ┃청│ {(③-②)×세율}│ │ │ ┃ ┃세├─────────┼─────────┼───────┼───────┨ ┃액│⑩환 급 신 청 세액│ │ │ ┃ ┃계│ {(⑧-⑨)≤⑦} │ │ │ ┃ ┃산│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 ┃<37>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 ┃ ┠──────┼────────┨┃ 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개인)를 제출합니 ┃ ┃<38>예금종류│ 예금┃┃ 다. ┃ ┠──────┼────────┨┃ ┃ ┃<39>계좌번호│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결손사업연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사본 │수 수 료┃ ┃ 2.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 ├────┨ ┃ 신고서 사본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세 ┃ ┃ 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 ┃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 ┃ ┃ 2. ①결손금액란은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기입합니다.┃ ┃ ┃ ┃ 3. ②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은 ①결손금액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 ┃ ┃ 자 하는 금액을 기입하되, 직전전과세연도와 직전과세연도에 구분하여 기입┃ ┃ 하며, 각 과세연도 공제금액은 ③과세표준란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금액을┃ ┃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 4. ③∼⑦종합소득세액계산란은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직전전 또는 직전과세┃ ┃ 연도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5. ⑧소득세액란은 ⑤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 ┃ ┃ ┃ 6. ⑨차감할 세액란은 ③과세표준란의 과세표준에서 ②소급받을 결손금액란의 ┃ ┃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전 또는 직전 과세연도 세율을┃ ┃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기입합니다. ┃ ┃ ┃ ┃ 7. ⑩환급신청세액란은 직전전 또는 직전과세연도의 결정세액란(=⑦)의 금액 ┃ ┃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 8. 직전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전 과세연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 ┃ ┃ 은 경우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계산은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초 과세표┃ ┃ 준에서 직전 과세연도 결손금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 ┃ ┃ 준에 직전전 과세연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제감면세액(⑥)은 직전┃ ┃ 전 과세연도의 당초 공제감면세액을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이 월 과 세 적 용 신 청 서 ├────┨ ┃ │즉 시┃ ┠─┬──────┬────────────┬────────┬─┴────┨ ┃양│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 ┃도│③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인│⑤주 소│ (☎ : ) ┃ ┠─┼──────┼────────────┬────────┬──────┨ ┃양│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 ┃ ├──────┼────────────┼────────┼──────┨ ┃수│⑧대표자성명│ │⑨주민 등록 번호│ ┃ ┃ ├──────┼────────────┴────────┴──────┨ ┃인│⑩주 소│ (☎ : ) ┃ ┠─┴──────┴────────────────────────────┨ ┃ 이 월 과 세 적 용 대 상 자 산 ┃ ┠─────┬────────────┬────┬─────┬───────┨ ┃⑪자 산 명│ ⑫소 재 지 │⑬면 적│⑭취 득 일│ ⑮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16>양도일│ <17>양도가액 │ <18>이 월 과 세 액 │ <19>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 ┠───────────┬─────────────┬───────────┨ ┃<20>사 업 용 자 산 의 │ 부 채 │ <23>(<20>-<22>) ┃ ┃ ├──────┬──────┤ ┃ ┃ 합 계 액(시 가) │ <21>과목 │ <22>금액 │ 순 자 산 가 액 ┃ ┠───────────┼──────┼──────┼───────────┨ ┃ │ │ │ ┃ ┠───────────┴──────┴──────┴───────────┨ ┃ ┃ ┃ ┌ □ 제28조제3항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의 ┃ ┃ └ □ 제29조제3항 ┘ ┃ ┃ ┃ ┃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등기부등본 각 1부 │수 수 료┃ ┃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 부표 1 │없 음┃ ┃ 3.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각 1부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이월과세적용대상 자산·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 ┃ ┃ 니다. ┃ ┃ ┃ ┃ 2. ⑮취득가액란 및 <17>양도가액란은 <18>이월과세액란의 금액을 기준시가로 ┃ ┃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 ┃ 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3. <16>양도일란은 통합일(법인전환일)을 기입합니다. ┃ ┃ ┃ ┃ 4. <20>사업용자산의 합계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평가┃ ┃ 한 후 그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5. <23>순자산가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시가의 합계액에┃ ┃ 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즉 시┃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신 ├─────────┼───────┼────────┼───────┨ ┃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청 ├─────────┼───────┴────────┴───────┨ ┃ │⑤주소 또는 본점│ ┃ ┃ 인 │ │ (☎ : ) ┃ ┃ │ 소 재 지│ ┃ ┠──┴─────────┴────────────────────────┨ ┃ 신 청 내 용 ┃ ┠────────────┬────────────────────────┨ ┃ │ 년 월 일부터 ┃ ┃⑥과 세 연 도 │ ┃ ┃ │ 년 월 일까지 ┃ ┠─────┬──────┼────────────────────────┨ ┃면제(감면)│⑦법 인 세│ ┃ ┃받고자하는├──────┼────────────────────────┨ ┃세 액│⑧양도소득세│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면제) ┃ ┃ ┃ ┃ 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당해 감면관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수 수 료┃ ┃ 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⑦∼⑧법인세·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 ┃ 후의 순수면세(감면)액을 기재합니다. ┃ ┃ ┃ ┃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세액감면신청 근거조항 명세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 제63조제9항 │ 제64조제9항 │┃ ┃├─────────────────┼─────────────────┤┃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 │□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 ┃│ 제66조제6항 │ 제72조제4항 │┃ ┃├─────────────────┼─────────────────┤┃ ┃│□ 박물관 등 이전 : 제78조제5항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납세지원과)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세원관리과·조사과) ┃ ┃ │ ┌───────┐ ┃ ┃ │ │결 재│ ┃ ┃ │ └───────┘ ┃ ┃ │ (서 장) ┃ ┃ ┌───────┐ │ ┌───────┐ ┃ ┃ │결정통지서수령│←────┼─────┤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 ┃ ┃ ┃ 이 전 완 료 보 고 서 ┃ ┃ ┃ ┠─┬───────────┬───────┬────────┬──────┨ ┃보│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인│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보 고 내 용 ┃ ┠───────┬──────────┬───────┬──────────┨ ┃⑥양 도 일│ │⑦이 전 일│ ┃ ┠───────┼──────────┼───────┼──────────┨ ┃⑧이전전소재지│ │⑨이전후소재지│ ┃ ┠───────┼──────────┼───────┼──────────┨ ┃⑩전환 전 사업│ │⑪전 환 사 업│ ┃ ┠────┬──┴───┬─────┬┴────┬──┴───┬──────┨ ┃⑫취 득 │ 합 계 │ 토 지 │ 건 물 │기 계 장 치│ 기 타 ┃ ┃ ├──────┼─────┼─────┼──────┼──────┨ ┃ 가 액 │ │ │ │ │ ┃ ┠────┴──────┴─────┴─────┴──────┴──────┨ ┃ ⑬취 득 자 산 명 세 ┃ ┠─────┬─────┬─────┬─────┬──────┬──────┨ ┃자 산 명│소 재 지│면적·수량│취 득 일│취 득 가 액│이연취득가액┃ ┠─────┼─────┼─────┼─────┼──────┼──────┨ ┃ │ │ │ │ │ ┃ ┠─────┼─────┼─────┼─────┼──────┼──────┨ ┃ │ 합 계 │ 토 지 │ 건 물 │기 계 장 치│ 기 타 ┃ ┃⑭양도가액├─────┼─────┼─────┼──────┼──────┨ ┃ │ │ │ │ │ ┃ ┠─────┴─────┴─────┴─────┴──────┴──────┨ ┃ ⑮양 도 자 산 명 세 ┃ ┠─────┬─────┬─────┬─────┬──────┬──────┨ ┃자 산 명│소 재 지│면적·수량│양 도 일│양 도 가 액│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 ┃ └ □ 제78조제5항제1호 또는 동조제6항 ┘ ┃ ┃ ┃ ┃ 규정에 의하여 이전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 ┃ ┃ ┃ 이 전 계 획 서 ┃ ┃ ┃ ┠─┬───────────┬───────┬────────┬──────┨ ┃보│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인│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이 전 계 획 내 용 ┃ ┠─────────┬───────────┬────────┬──────┨ ┃⑥취득(준공)예정일│ │⑦사업개시예정일│ ┃ ┠─────────┼───────────┼────────┼──────┨ ┃⑧이전 전 소재지│ │⑨이 전 예 정 지│ ┃ ┠───────┬─┴────┬──────┼────┬───┴─┬────┨ ┃ │합 계│토 지│건 물│ 기계장치 │기 타┃ ┃⑩취득예정가액├──────┼──────┼────┼─────┼────┨ ┃ │ │ │ │ │ ┃ ┠───────┼──────┼──────┼────┼─────┼────┨ ┃ │합 계│토 지│건 물│ 기계장치 │기 타┃ ┃⑪양 도 가 액├──────┼──────┼────┼─────┼────┨ ┃ │ │ │ │ │ ┃ ┠───────┴──────┴──────┴────┴─────┴────┨ ┃ ⑫양 도 자 산 명 세 ┃ ┠─────┬─────┬─────┬─────┬──────┬──────┨ ┃자 산 명│소 재 지│면적·수량│양 도 일│양 도 가 액│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제56조제7항 제2호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57조제1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 ┃ └ □ 제78조제2항 ┘ ┃ ┃ ┃ ┃ 이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의2서식] ┏━━┯━━━━━━━┯━━━━━━━━━━━━━━━━━━━━━━━━━━┓ ┃과세│ . . . │ ┃ ┃ │ ∼ │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 ┃연도│ . . . │ ┃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법인│③대표자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 │⑤본점소재지│ (☎ : - ) ┃ ┠────┼──────┼─────────┬────────┬──────┨ ┃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 ├──────┼─────────┼────────┼──────┨ ┃신설법인│⑧대표자성명│ │⑨주민 등록 번호│ ┃ ┃ ├──────┼─────────┴────────┴──────┨ ┃ │⑩본점소재지│ (☎ : - ) ┃ ┠────┼──────┼─────────┬────────┬──────┨ ┃ │⑪법 인 명│ │⑫사업자등록번호│ ┃ ┃ ├──────┼─────────┼────────┼──────┨ ┃합병법인│⑬대표자성명│ │⑭주민 등록 번호│ ┃ ┃ ├──────┼─────────┴────────┴──────┨ ┃ │⑮본점소재지│ (☎ : - ) ┃ ┠────┴──────┴─────────────────────────┨ ┃ 합 병 내 역 ┃ ┠─────┬─────────┬────┬──────┬─────────┨ ┃<16>합 병│<17>합병등기일 │<18>합병│<19>합병대가│ <20>손금산입액 ┃ ┃ │ 현재 압축기장 │ │ 중 주식 │ (<17>×<19>/ ┃ ┃ 등기일│ 충당금 잔액 │ 대가│ 가액 │ <18>) ┃ ┠─────┼─────────┼────┼──────┼─────────┨ ┃ │ │ │ │ ┃ ┠─────┴─────────┴────┴──────┴─────────┨ ┃ 합병으로 인한 주식취득 내역 ┃ ┠──────┬──────┬──────┬───────┬────────┨ ┃<21>취득일자│ <22>종 류 │ <23>수 량 │ <24>취득가액 │ <25>손금산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주식취득 ┃ ┃ ┃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작성요령 ┃ ┃ 1. <17>란은 합병등기일 현재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 ┃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기입합니다. ┃ ┃ 2. <18>·<19> 및 <24>란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액 ┃ ┃ 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의2서식] ┏━━┯━━━━━━━┯━━━━━━━━━━━━━━━━━━━━━━━━━━┓ ┃과세│ . . . │ ┃ ┃ │ ∼ │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연도│ . . . │ ┃ ┠──┴───────┴──────────────────────────┨ ┃ 1. 대상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 표 자 성 명│ │④업 종│ ┃ ┠────────┼──────────┴────────┴────────┨ ┃⑤본 점 소 재 지│ (☎ : ) ┃ ┠────────┴────────────────────────────┨ ┃ 2. 양도자산내역 ┃ ┠────┬─────────┬──────┬───┬───┬───┬───┨ ┃ │ ⑦부동산 또는 │⑧면적(㎡) │⑨양도│⑩양도│⑪취득│⑫양도┃ ┃⑥자산명│ │ │ │ │ │ ┃ ┃ │ 법인소재지 │ 또는 수량 │ 일자│ 가액│ 가액│ 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 ┃ ┠────────┬────────────────────────────┨ ┃ 손금산입 │ 익금산입(계획) ┃ ┠───┬────┼────────┬─────────┬─────────┨ ┃⑬사업│ │ 1차 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 │⑭산입액├───┬────┼────┬────┼────┬────┨ ┃ 연도│ │⑮연도│<16>금액│<17>연도│<18>금액│<19>연도│<20>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5조의4제2항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 ┃ ┃ └ □ 제40조의2제2항 ┘ ┃ ┃ ┃ ┃ 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 ┃ │처리기간┃ ┃ 소 득 공 제 신 청 서 ├────┨ ┃ │즉 시┃ ┠─┬──────┬────────┬────────┬─────┴────┨ ┃신│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대표자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인│⑤본점소재지│ (☎ : - ) ┃ ┠─┴──────┼────────────────────────────┨ ┃ │ 년 월 일부터 ┃ ┃⑥사 업 연 도│ ┃ ┃ │ 년 월 일까지 ┃ ┠────────┴────────────────────────────┨ ┃1. 배당소득공제 ┃ ┠──────┬──────┬──────┬──────┬─────────┨ ┃ │ ⑧이월이익 │ │ │ ⑪배당가능이익 ┃ ┃⑦당기순이익│ │⑨이월결손금│⑩이익준비금│ ┃ ┃ │ 잉 여 금 │ │ │ (⑦+⑧-⑨-⑩) ┃ ┠──────┼──────┼──────┼──────┼─────────┨ ┃ │ │ │ │ ┃ ┠──────┴─────┬┴──────┼──────┴──┬──────┨ ┃⑫배당가능이익(⑪)의90%│⑬실제배당금액│⑭해당여부(⑫≤⑬)│⑮소득공제액┃ ┠────────────┼───────┼─────────┼──────┨ ┃ │ │ │ ┃ ┠────────────┴───────┴─────────┴──────┨ ┃2.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 ┠─────────────┬──────┬──────────┬─────┨ ┃ <16>국민주택임대사업 │ │<17>최초로 소득이 │ ┃ ┃ 개 시 연 도 │ │ 발생한 사업연도 │ ┃ ┠────────┬────┴┬─────┴─┬────────┴─────┨ ┃<18>임대소득금액│<19>공제율│<20>소득공제액│ <21>비 고 ┃ ┠────────┼─────┼───────┼──────────────┨ ┃ │ 50/100 │ │ ┃ ┠────────┴─────┴───────┴──────────────┨ ┃ ┃ ┃ ┌ □ 제50조제6항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 ┃ └ □ 제51조의2제4항┘ ┃ ┃ ┃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앞 쪽) ┏━━━━┯━━━━━┯━━━━━━━━━━━━━━━━━┯━━━┯━━━━┓ ┃ │ . . . │ │ │ ┃ ┃사업연도│ ∼ │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 1. 손금산입액조정 ┃ ┠──────┬────┬──────┬──────────┬───────┨ ┃ │ │③설정율에 │④투자금액에서 준비 │⑤한도액(③과 ┃ ┃ ①투자금액 │②설정율│ 의한 산출 │ 금을 공제한 금액 │ ④중 적은 ┃ ┃ │ │ 금액 │ (①-준비금잔액) │ 금액) ┃ ┠──────┼────┼──────┼──────────┼───────┨ ┃ │ 50/100 │ │ │ ┃ ┠──────┴──┬─┴─────┬┴────────┬─┴───────┨ ┃ │ │⑧최저한세 적용에 │ ⑨손금산입액 ┃ ┃ ⑥회사계상액 │ ⑦한도초과액 │ │ ┃ ┃ │ │ 따른 손금부인액 │ (⑥-⑦-⑧) ┃ ┠─────────┼───────┼─────────┼─────────┨ ┃ │ │ │ ┃ ┠─────────┴───────┴─────────┴─────────┨ ┃ 2. 익금산입액조정 ┃ ┠─────┬────┬───────┬─────┬──────┬─────┨ ┃⑩손금산입│ │⑫장부상준비금│⑬기 중│⑭준비금부인│⑮발생손금┃ ┃ │⑪설정액│ │ 준 비 금│ │ ┃ ┃ 연 도│ │ 기 초 잔 액│ 환 입 액│ 누 계 액│ 상 계 액┃ ┠─────┼────┼───────┼─────┼──────┼─────┨ ┃ │ │ │ │ │ ┃ ┃ │ │ │ │ │ ┃ ┠─────┴┬───┴────┬──┴──┬──┴───┬──┴─────┨ ┃<16>손금산입│ <17>차감액 │<18>환입할│ <19>회 사 │<20>과소환입, ┃ ┃ 연 도│(⑫-⑬-⑭-⑮)│ 금 액│ 환입액 │ 과다환입(△)┃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①란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 ┃ 유가증권(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 등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 ┃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2. ⑦란의 한도초과액과 <20>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 ┃ ┃ 환입액(△)의 경우에는 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 ┃ 과다환입액 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45호의2서식] (앞 쪽) ┏━━┯━━━━━━━┯━━━━━━━━━━━━━━━━━━━━━━━━━━┓ ┃과세│ . . . │ ┃ ┃ │ ∼ │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연도│ . . . │ ┃ ┠──┴───────┴──────────────────────────┨ ┃ ※ 작성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 ┠─────────────────────────────────────┨ ┃ 1. 대상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 표 자 성 명│ │④법인 등록 번호│ ┃ ┠────────┼──────────┴────────┴────────┨ ┃⑤본 점 소 재 지│ ┃ ┠────────┴────────────────────────────┨ ┃ 2. 자산양도 및 자산취득(예정)내역 ┃ ┠─────┬────┬───────┬───┬─────┬────────┨ ┃ 구 분 │⑥자산명│ ⑦소재지 │⑧면적│⑨양도가액│⑩취득(예정)가액┃ ┠─────┼────┼───────┼───┼─────┼────────┨ ┃ │ │ │ │ │ ┃ ┃ ├────┼───────┼───┼─────┼────────┨ ┃ 양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예정)├────┼───────┼───┼─────┼────────┨ ┃ │ │ │ │ │ ┃ ┃자 산├────┼───────┼───┼─────┼────────┨ ┃ │ │ │ │ │ ┃ ┠─────┴────┴───────┴───┴─────┴────────┨ ┃ 3. 익금불산입 금액 ┃ ┠───┬───┬────┬───┬───┬──────┬─────────┨ ┃⑪양도│⑫장부│⑬이월 │⑭이전│⑮취득│<16>비율(⑭ │<17>익금불산입금액┃ ┃ 가액│ 가액│ 결손금│ 비용│가액등│ +⑮)/⑪ │(⑪-⑫-⑬)×<16>┃ ┠───┼───┼────┼───┼───┼──────┼─────────┨ ┃ │ │ │ │ │ │ ┃ ┠───┴───┴────┴───┴───┴──────┴─────────┨ ┃ ┃ ┃ ┌ □ 제56조제7항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양 ┃ ┃ └ □ 제57조제11항┘ ┃ ┃ ┃ ┃ 도차익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당해 과세이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 ┃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 ┃ ┃ 2. ⑨란에는 수도권내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 ┃ ┃ 3. ⑩란은 지방이전 후 취득(예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4. ⑪란은 ⑨란의 양도가액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5. ⑫란에는 양도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6. ⑬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 ┃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기입합니다. ┃ ┃ ┃ ┃ 7. ⑭란은 수도권내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을 기입합니다. ┃ ┃ ┃ ┃ 8. ⑮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3항제3호·제57조제4항제3호의 ┃ ┃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등을 기입합니다. ┃ ┃ ┃ ┃ 9. <16>란은 수도권내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이전비용 ┃ ┃ 및 취득가액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을 한도로 기입 ┃ ┃ 합니다. ┃ ┃ ┃ ┗━━━━━━━━━━━━━━━━━━━━━━━━━━━━━━━━━━━━━┛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 쪽) ┏━━━━━━━━━━━━━━━━━━━━━━━━━━━━━━━━┯━━━━┓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처리기간┃ ┃ ├────┨ ┃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 │즉 시┃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인│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 │대표자성명│ │주민 등록 번호│ ┃ ┠────┴─────┴────────┴───────┴─────────┨ ┃ □ 법인세 세액감면신청서 ┃ ┠─┬─┬─────────┬───────┬───────┬───────┨ ┃ │ │ 이전전 공장 │ │이전전 공장의 │ ┃ ┃ │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 │일├─────────┼───────┼───────┼───────┨ ┃공│반│ 이전전 공장의 │ │ 이전전 공장 │ ┃ ┃장│사│ 업 종 · 업 태 │ │ 조업 개시일 │ ┃ ┃이│항├─────────┼───────┼───────┼───────┨ ┃전│ │ 이전전 공장의 │ │이전후 공장의 │ ┃ ┃의│ │양도·폐쇄·철거일│ │조 업 개 시 일│ ┃ ┃ ├─┼─────────┼───────┴───────┴───────┨ ┃경│신│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우│청├─────────┴───────────────┬───────┨ ┃ │내│①감면대상소득 :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 ┃ │용├───────┬─────────┬───────┼───────┨ ┃ │ │ ②감면비율 │ 100% (50%) │ ③감면세액 │ ┃ ┠─┼─┼───────┼─────────┼───────┴───┬───┨ ┃ │ │ 이전전 본사 │ │이전전 본사의 양도· │ ┃ ┃ │일│ 소 재 지 │ │본사외 용도로 전환일 │ ┃ ┃ │반├───────┼─────────┼───────────┼───┨ ┃ │사│이전 전 본사의│ 년 월 일부터│ │ ┃ ┃ │항│ │ │ 본사이전등기일 │ ┃ ┃ │ │ 사업영위기간 │ 년 월 일까지│ │ ┃ ┃ ├─┼───────┼─────────┴───────────┴───┨ ┃본│ │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 ├───────┴───────────────┬─────────┨ ┃이│ │④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 ┃ ┃전│신│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 ┃의│ ├───────┬───────────────┴─────────┨ ┃ │ │ 법인전체인원 │⑤연평균인원( )명 : 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 )명,┃ ┃경│청│ │ 기 타 인원( )명 ⑥연간급여총액 ( ) ┃ ┃우│ ├───────┼─────────────────────────┨ ┃ │ │ 이전 본사 │⑦연평균인원( )명 : 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 )명,┃ ┃ │내│ 근무 인원 │ 기 타 인원( )명 ⑧연간급여총액 ( ) ┃ ┃ │ ├───────┼─────────────────────────┨ ┃ │ │수도권생활지역│⑨연평균인원( )명 : 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 )명,┃ ┃ │용│내본사근무인원│ 기 타 인원( )명 ┃ ┃ │ ├───────┴────────────────┬────────┨ ┃ │ │⑪감면대상 소득 [④×(⑧÷⑥)×{⑦÷(⑦+⑨)}] │ ┃ ┃ │ ├───────┬───────┬──────┬─┴────────┨ ┃ │ │ ⑫감면비율 │100%(50%) │ ⑬감면세액 │ ┃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감면세액 │ ┃ ┃ (감면대상소득은 과세표준을 한도로 함)│ (③+⑬) │ ┃ ┠───────────────────┴──────┴──────────┨ ┃ ┃ ┃ ※ 이전본사근무인원란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 ┃ ┃ 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 ┃ ┃ 수로 나누어 계산산 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 ┃ 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 ┃ ┃ 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 ┃ ※ 수도권생활지역내 본사근무인원란에는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기재합니다. ┃ ┃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란 및 수도권생활지역내 ┃ ┃ 본사근무인원란에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하여 기 ┃ ┃ 재하며, 이전후 근무인원의 이전후 급여총액을 연간급여총액으로 기재합 ┃ ┃ 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이전전 공장(이전전 본사)의 부동산 양도내역 ┃ ┠─────┬──────┬───┬────┬───────┬───────┨ ┃ │ │ │ │ 양도가액 │ ┃ ┃ 자 산 명 │소 재 지│면 적│양 도 일│ │ 취득가액 등 ┃ ┃ │ │ │ │(실지거래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이전후 공장(이전 후 본사) 부동산 취득(예정) 내역 ┃ ┠─────┬──────┬───┬────┬───────────────┨ ┃ 자 산 명 │소 재 지│면 적│취 득 일│ 실지취득(예정)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 ┃ ┃ ┃ ┃ 감면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법인세 감면의 경우 이전전 공장 또는 이전전 본사 사업자등록증사본 ┃ ┃ (최초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한함) 1부 ┃ ┃ 2. 공장을 폐쇄·철거하거나 본사를 본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 ┃ 증빙서류 1부 ┃ ┃ 3.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 그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 명 ┃ ┃ 세서 1부 ┃ ┗━━━━━━━━━━━━━━━━━━━━━━━━━━━━━━━━━━━━━┛ [별지 제60호의5서식] (앞 쪽) ┏━━┯━━━━━━━┯━━━━━━━━━━━━━━━━━━━━━━━━━━━━━━━━━━━┯━━━┯━━━━━━┓ ┃ │ . . . │ │ │ ┃ ┃기간│ ∼ │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 │ │ │인출주식수│ 3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 3년 이상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 <16> ┃ ┃일│①│ ② │ ③ │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 ┃련│성│주민│우리├──┬──┼──┬───┬────┬──┬───┼──┬───┬────┬──┬───┤수세액┃ ┃번│ │등록│사주│④ │ ⑤ │ ⑥ │ ⑦ │ ⑧ │ ⑨ │⑩원천│ ⑪ │ ⑫ │ ⑬ │ ⑭ │⑮원천│계(⑩ ┃ ┃호│명│번호│인출│과세│비과│주식│매 입│인 출 일│과세│ 징수│주식│매 입│인 출 일│과세│ 징수│ +⑮)┃ ┃ │ │ │ 일 │ │ 세 │ 수 │가액계│현재시가│표준│ 세액│ 수 │가액계│현재시가│표준│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③우리사주인출일란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 ┃ ┃ 2. ④과세란은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자사주의 수를 기재 ┃ ┃ 합니다. ┃ ┃ ┃ ┃ 3. ⑦·⑫매입가액계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 ┃ ┃ ┃ 4. ⑧·⑬인출일현재시가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출일 현재 1주당 시가에 각각 ┃ ┃ ⑥·⑪주식수란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5. ⑨과세표준란은 ⑦란과 ⑧란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⑭과세표준란은 ⑫란와 ⑬란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각각 기재 ┃ ┃ 합니다. ┃ ┃ ┃ ┃ 6. ⑩원천징수세액란은 ⑨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 ┃ 7. ⑮원천징수세액란은 ⑭과세표준란의 금액에 100분의 9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67호서식] ┏━━━━━━━━━━━━━━━━━━━━━━━━━━━━━━━━━━━━━┓ ┃ ┃ ┃ 농 · 어 민 확 인 서 ┃ ┃ ┃ ┠────────┬──────────┬──────┬──────────┨ ┃(성명)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사├──────┼───────────────┬───────┬────┨ ┃ │업 종│농업( ) 축산업( ) 어업( ) │사업자등록번호│ ┃ ┃업├──────┼───────────────┴───────┴────┨ ┃ │영 농 규 모│ ┃ ┃현│ │ ┃ ┃ │사 육 규 모│ ┃ ┃황│ │ ┃ ┃ │영 어 규 모│ ┃ ┣━┷━━━━━━┷━━━━━━━━━━━━━━━━━━━━━━━━━━━━┫ ┃ ┃ ┃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수입내역 ┃ ┃ ┃ ┠─────┬────┬────┬───────────┬─────────┨ ┃제 품 명│규 격│수 량│ 수입금액(천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상기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임 ┃ ┃ ┃ ┃ 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 ┃ ┃ 농 업 ┌─┐ ┃ ┃ 협동조합장 │인│ ┃ ┃ 수산업 └─┘ ┃ ┃ ┃ ┠─────────────────────────────────────┨ ┃※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 ┃ 기자재를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민·어민은 농·축산· ┃ ┃ 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 ┃ ┃ 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합니다. ┃ ┃ ②농·어민확인서는 기자재의 수입신고시에 첨부서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297㎜ (신문용지 54g/㎡)부칙
부칙 <제253호,2002.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3항 및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1-09-29재정경제부령 제224호 (공포 2001-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하여 컴퓨터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농업협동조합의 농업용자재 제조업 및 도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2001. 8. 14, 법률 제6501호)및 동법시행령(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6호)이 개정되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기술분야의 수요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중소제조업을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5퍼센트) 적용대상에 추가함(별표1 제1호). 나. 2001년 7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소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동조합의 농업용자재 제조업 및 도매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별표 10 제5호).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24호(2001.9.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2호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4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5호중 "영 제50조제5항 및 영 제51조제3항"을 "영 제50조제5항, 영 제51조제3항 및 영 제51조의2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58호중 "영 제80조제3항"을 "법 제87조의2제4항, 영 제80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6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4호중 "영 제117조제8항제2호"를 "영 제117조제9항제2호"로 한다. 3의4. 영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별지 제2호의4서식 10의2.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61의4.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4서식 별표 1 제1호의 적용범위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8호의 제목 "정보화 설비"를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다.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단말기·키보드 및 마우스에 한한다) 별표 10 제5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중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을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골판지포장상자·폴리프로필렌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및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 제23조제5항"을 "□ 제23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란은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부통산투자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유가증권 등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57호서식 앞쪽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제3항"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1호중 "근로자우대저축"을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근로자우대저축"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중 "⑤취득후 2년이 되는 날"을 "⑤취득후 1년이 되는 날"로 한다. 별지 제6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0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10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④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10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원재료 그밖에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10월 1일 이후 3개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1년 10월 1일 이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부칙 <제224호,2001.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0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10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④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10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ㆍ제품ㆍ원재료 그밖에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10월 1일 이후 3개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1년 10월 1일 이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 2001-03-28재정경제부령 제184호 (공포 2001-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되어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이 변경되고, 식품 또는 축산물의 위해요소방지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정기준과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등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 나.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식품 또는 축산물 위해요소 방지시설을 생물학적 위해요소분석기, 살균설비, 분진방지설비, 에어샤워기 등으로 정함(제13조제8항 및 별표 8의2 신설). 다.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원적외선 난방기기, 폐열회수용 히트펌프, 축열식 냉방시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등으로 정함(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신설). 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무상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하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84호(2001.3.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 제3조제1항 본문중 "영 제3조제1항"을 "영 제3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기술개발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기술·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영 제21조제2항제1호"를 "영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21조제2항제2호"를 "영 제21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2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결손금"으로 한다. ③영 제34조제15항 및 동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육부장관등"이라 한다)"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하며, 동조제11항중 "교육부장관등"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등"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 의하여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영 제80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②법 제8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③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중 "영 제99조제2항 단서"를 "영 제99조제2항 단서, 영 제9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어업용 석유류의 범위) ①영 제10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김 건조시설 2. 멸치 자숙(煮熟)·건조시설 3. 미역 자숙·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5.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②영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별표 11의 농업기계 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3.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제51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본문중 "영 제117조제5항제2호 및 영 제119조제3항제2호"를 "영 제117조제5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1호중 "영 제3조제4항(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 제3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영 제6조, 영 제11조제2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2조제3항"을 "영 제6조제4항, 영 제11조제4항, 영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2. 영 제4조제2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21조제3항, 영 제22조제2항, 영 제22조의2제2항, 영 제23조제5항, 영 제58조제2항, 영 제59조제5항 및 영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제61조제1항제3호의2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하여 동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4호중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에관한명세서"로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7호 및 제2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9호의2·제61호·제61호의2·제61호의3·제64호의2·제64호의3 및 제6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5호중 "영 제117조제10항"을 "영 제117조제11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7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7호 및 제79호를 각각 삭제한다. 27.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6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현물출자에관한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27의2. 영 제3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38의2.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41의2. 영 제4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현물출자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 : 별지 제40호의2서식 43의2. 영 제4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2호의2서식 58. 영 제80조제3항, 영 제80조의2제5항, 영 제81조제3항, 영제82조제7항, 영 제82조의2제3항, 영 제82조의3제4항, 영 제82조의5제2항, 영 제82조의6제4항 본문 및 영 제8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등명세서 : 별지 제57호서식 59의2.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2서식 61.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별지 제60호서식 61의2. 영 제82조의6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단기해지명세서 : 별지 제60호의2서식 61의3. 법 제88조의6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60호의3서식 64의2. 영 제99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63호의2서식 64의3. 영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별지 제63호의3서식 65의2. 영 제10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64호의2서식 75의2. 영 제11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 별지 제74호의2서식 제61조제2항 본문중 "별지 제57호서식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를 "별지 제57호서식의 세금우대저축등명세서"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저축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 제7호의 적용범위란중 "냉동용특정설비"를 "냉동용 특정설비, 충전설비중 천연가스의 충전을 위한 충전기·펌프 및 압축기"로 한다. 별표 8의2 및 별표 8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5호의 면세사업란 단서중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고, 동표 제6호의 면세사업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5호의 면세사업란 단서중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고, 동표 제18호를 삭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별표 11의 제목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제4조제2항 ┐ │ │ │ □ 제10조제6항 │ │ │ │ □ 제21조제3항 │ │ │ │ □ 제22조제2항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22조의2제2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 │ │ □ 제23조제5항 │ 신청합니다. │ │ │ □ 제58조제2항 │ │ │ │ □ 제59조제5항 │ │ │ └ □ 제94조제4항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⑫감면대상사업(소득)란 및 신청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창업중소기업 │ │ │ □ 창업벤처중소기업 │ │⑫ 감면대상사업 │ □ 창업보육센터 │ │ │ □ 중소기업 │ │ (소 득) │ □ 기술이전소득 │ │ │ □ 농공단지등 입주기업 │ │ │ □ 농업회사법인 │ │ │ □ 산림개발소득 │ └─────────┴───────────────────────────┘ ┌─────────────────────────────────────┐ │ │ │ ┌ □ 제5조제9항 ┐ │ │ │ □ 제6조제4항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11조제4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 │ │ □ 제61조제3항 │ 신청합니다. │ │ │ □ 제65조 │ │ │ └ □ 제102조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의 ②설정률란중 "50/100"을 "30/100"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⑮결손금란의 합계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세무상 결손금을 기입하고, ⑮결손금란에는 동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⑭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을 선입선출방법에 의하여 기재합니다.(예 : ×××1년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이 300, ×××2년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이 400, ×××3년도 결손금이 500인 경우 → ×××1의 ⑮결손금란에 300, ×××2년의 ⑮결손금란에 200을 각각 기입합니다). 9.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한 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되거나 협회등록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되는 경우 또는 법인세법상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⑭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에서 ⑮결손금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전액을 상장폐지일·등록취소일 또는 해산등기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기 익금산입액의 계란(<17>)에 기입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⑦공제대상금액란중 "(⑥×20/100 또는 ⑥×30/100)"을 "(⑥×30/100)"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②설정률란중 "10/100"을 "8/100"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란 제2호중 "해당설정률(15/100)"을 "해당설정률"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제목 "현물출자명세서"를 "주식등현물출자에관한명세서"로 하고, 동서식의 제출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제35조제8항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35조제10항 │ 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 │ │ □ 제35조의2제6항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제48조의2제5항 ┘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2호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를 각각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및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작성요령란의 각호외의 부분중호 "연간 총급여액"을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0호의2서식, 별지 제60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2) 앞쪽의 신청인란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10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및 제7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한글서식 및 별지 제80호영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한글서식의 비고란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영문서식 Required document란의 cf.중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under article 51-2 of the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를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under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채비율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 면세 석유류의 범위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어업용 석유류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별표 8의2] 위해요소방지시설(제13조제8항관련) ────────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적용에 필요한 감시기기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소독설비·살균설비 및 분진방지설비 3.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에 필요한 기기 4. 원료·제조공정 및 제품의 검사에 필요한 기기 5. 세척기·에어샤워기 등 종업원의 위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설비 6. 공조설비 등 작업장의 환기와 온도관리에 필요한 설비 7. 오염구역·비오염구역의 구분시설 및 교차오염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시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관련) ─────── ┏━━━━━┯━━━━━━━┯━━━━━━━━━━━━━━━━━━━━━━━┓ ┃ 구 분 │ 시설내용 │ 적 용 범 위 ┃ ┠─────┼───────┼───────────────────────┨ ┃1. 에너지 │가. 에너지 발 │ ┃ ┃ 이 용 │ 생 및 공급│ ┃ ┃ 합리화 │ 시설 │ ┃ ┃ 시 설 │ (1)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 ┃ │ │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 ┃ ┃ │ │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 ┃ │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하는 것에 한한┃ ┃ │ │다) ┃ ┃ │ (2)요(窯)· │요·로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 ┃ ┃ │ 로(爐) │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 ┃ ┃ │ │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 ┃ ┃ │ │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하는 것에 ┃ ┃ │ │한한다) ┃ ┃ │ (3)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 ┃ │ 시설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 ┃ ┃ │ │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 ┃ │ │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나. 에너지이용│ ┃ ┃ │ 시설 │ ┃ ┃ │ (1)산업·건물│(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건물 공통) ┃ ┃ │ 부문에너지│ 1)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 ┃ │ 절약 설비 │ 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 ┃ │ │ 2)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 ┃ │ │ 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 ┃ ┃ │ │ 비 ┃ ┃ │ │ 3) 기타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 ┃ │ │ 를 발생시키는 설비 ┃ ┃ │ │(나) 보일러·요(窯)·로(爐)의 부속장치(산업· ┃ ┃ │ │ 건물 공통) ┃ ┃ │ │ 1) 고효율버너(대기오염의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 │ │ 개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2)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 ┃ │ │ 치 ┃ ┃ │ │ 3) 초음파스케일방지기 ┃ ┃ │ │ 4) 보일러급수처리장치(금속화합물의 전위차 또 ┃ ┃ │ │ 는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 │(다)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건물 공┃ ┃ │ │ 통) ┃ ┃ │ │ 1)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 ┃ │ │ 기량이 자동조절되는 것에 한한다) ┃ ┃ │ │ 2)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 ┃ ┃ │ │ 인 것에 한한다) ┃ ┃ │ │ 3) 초고온공냉식넌씰캔드모터펌프 ┃ ┃ │ │ 4)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직접 연┃ ┃ │ │ 결하는 것에 한한다) ┃ ┃ │ │(라) 기타 산업용 설비 ┃ ┃ │ │ 1) 스팀어큐뮬레이터 ┃ ┃ │ │ 2) 압축공기제습장치 ┃ ┃ │ ├───────────────────────┨ ┃ │ │(마)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 ┃ │ │ 1) 실내온도제어장치 ┃ ┃ │ │ 2) 자동조명제어장치 ┃ ┃ │ │ 3) 제습공조장치(배출공기로 제습기를 재생시키 ┃ ┃ │ │ 는 것에 한한다) ┃ ┃ │ │ 4) 원적외선난방기기 ┃ ┃ │ │ 5) 스프링쿨시스템(분사정도가 센서로 자동조절 ┃ ┃ │ │ 되는 것에 한한다) ┃ ┃ ├───────┼───────────────────────┨ ┃ │ (2)전력수요 │(가) 역률자동조절장치 ┃ ┃ │ 관리설비 │(나)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 수요전력을 ┃ ┃ │ │ 제어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 ┃ │ │(다) 히트펌프(폐열을 회수하여 사용가능한 열원 ┃ ┃ │ │ 으로 변환시키는 것에 한한다) ┃ ┃ │ │(라)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층에 설치되는 공 ┃ ┃ │ │ 조기 및 냉온수배관을 제외한다) ┃ ┃ │ │ 1) 가스냉방시설 ┃ ┃ │ │ 2) 축열식냉방시설 ┃ ┃ │ │ 3) 흡수식냉방시설 ┃ ┃ ├───────┼───────────────────────┨ ┃ │ (3)고효율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에┃ ┃ │ 기자재 │너지사용기자재중 동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 ┃ │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 ┃ │ │품 ┃ ┃ │ │ 1) 고효율유도전동기 ┃ ┃ │ │ 2) 형광램프 ┃ ┃ │ │ 3) 형광램프용안정기 ┃ ┃ │ │ 4) 전구식형광등기구 ┃ ┃ │ │ 5)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 ┃ │ │ 6)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 │ │ 7)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 │ │ 8) 고기밀성단열창호 ┃ ┃ │ │ 9) 고효율펌프 ┃ ┃ │ │ 10) 전력용변압기(3상 변압기에 한한다) ┃ ┠─────┼───────┼───────────────────────┨ ┃2. 대체에 │대체에너지생산│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 ┃ ┃ 너지보 │시설 │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 ┃ 급시설 │ │기를 생산하는 시설 ┃ ┠─────┼───────┼───────────────────────┨ ┃3. 기타 │기타 에너지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 ┃ ┃ 시설 │절약시설 │설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 │ │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 ┃ ┃ │ │는 것 ┃ ┗━━━━━┷━━━━━━━┷━━━━━━━━━━━━━━━━━━━━━━━┛ [별지 제2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신청서 ├────┨ ┃ │즉 시┃ ┠─┬────────┬────────┬────────┬───┴────┨ ┃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인├────────┼────────┴────────┴────────┨ ┃ │⑤주 소 또 는│ ┃ ┃ │ 본 점 소 재 지│ (☎ : )┃ ┠─┴────────┴──────────────────────────┨ ┃ 신 청 내 용 ┃ ┠──────────────────┬──────────────────┨ ┃ │ 년 월 일부터 ┃ ┃⑥과 세 연 도│ ┃ ┃ │ 년 월 일까지 ┃ ┠──────────────────┼──────────────────┨ ┃⑦사 업 명 및 종 목│ ┃ ┠──────────────────┼──────────────────┨ ┃⑧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금 │ ┃ ┃ 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 ┃ ┠───────────┬──────┴─────┬────────────┨ ┃ 환 어 음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기업구매전용카드 ┃ ┃ 결 제 금 액 │ 결 제 금 액 │ 사 용 금 액 ┃ ┠───────────┼────────────┼────────────┨ ┃ │ │ ┃ ┠───────────┴────┬───────┴────────────┨ ┃⑨약 속 어 음 결 제 금 액│ ( ) ┃ ┠────────────────┼────────────────────┨ ┃⑩공 제 금 액(⑧-⑨)×5/1,000)│ ( ) ┃ ┠────────────────┼────────────────────┨ ┃⑪산 출 세 액│ ( ) ┃ ┠────────────────┼────────────────────┨ ┃⑫한 도 액(⑪×10/1,000)│ ( ) ┃ ┠────────────────┼────────────────────┨ ┃⑬공제세액(⑩과 ⑫중 적은 금액)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01mm×297mm(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⑧란 및 ⑨란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 ┃ ┃ 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 ┃ 지급한 금액으로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또는 약속어음을 결제하 ┃ ┃ 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 ┃ 함)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한하 ┃ ┃ 여 ⑧란 및 ⑨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3. ⑪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중 ┃ ┃ <25>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 ┃ ┃ 여 산출한 금액을 기입하고,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 ┃ ┃ 호서식중 <120>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과세 │ . . .│ ┃ ┃ │ ∼ │ 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에관한명세서 ┃ ┃ 연도 │ . .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인│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당해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 ┃ ┠───────────┬───┬───┬───┬───┬───┬─────┨ ┃ 구분 및 비목│ │ │ │ │ │ ┃ ┃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계 ┃ ┃계정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계 │ │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 ┃⑬직전 4년간 │기간│ . .∼ . .│ . .∼ . .│ . .∼ . .│ . .∼ . .│ 계 ┃ ┃ ├──┼─────┼─────┼─────┼─────┼──┨ ┃ 발생합계액 │금액│ │ │ │ │ ┃ ┠───────┼──┴─────┴─────┴─────┴─────┴──┨ ┃⑭직전 4년간 │ 48 1 당해연도 월수 ┃ ┃ 연평균지출액│⑬ × ───────────── × - × ─────── ┃ ┠───────┤ 직전 4년간의 사업연도 월수 4 12 ┃ ┃ 원│ ┃ ┠───────┴──────┬──────────────────────┨ ┃⑮증 가 발 생 금 액(⑫-⑭) │ ┃ ┠──────────────┴──────────────────────┨ ┃ 공 제 세 액 ┃ ┠────────┬─────────┬─────┬──────┬─────┨ ┃ 구 분 │ <16>대 상 금 액 │<17>공제율│<18>공제세액│<19>비 고┃ ┃ │ (⑫, ⑮) │ │(<16>×<17>)│ ┃ ┠────────┼─────────┼─────┼──────┼─────┨ ┃<20>당해연도총발│ │ 15/100 │ │ ┃ ┃ 생금액공제 │ │ │ │ ┃ ┠────────┼─────────┼─────┼──────┼─────┨ ┃<21>증가발생금액│ │ 50/100 │ │ ┃ ┃ 공 제│ │ │ │ ┃ ┠────────┼─────────┴─────╆━━━━━━╅─────┨ ┃<22>당해연도에 │중소 기업(<20>과 <21>중 선택)┃ ┃ ┃ ┃ ├───────────────┨ ┃ ┃ ┃ 공제받을세액│중 소 기 업 외 의 기 업(<21>)┃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2>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 │수수료┃ ┃ 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 ┃ │처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 ┃ │즉 시┃ ┠─┬────┬────────────┬───────┬────┴────┨ ┃신│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주 소│ (☎ : )┃ ┠─┴────┴──────────────────────────────┨ ┃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 ┃ │ │ │ │⑧부 여 비 율 ┃ ┃④주식매수선택권을│⑤수량│⑥부여일현재│⑦1주당 행사가액│{(특수관계자등┃ ┃ 부 여 받 은 날│ │ 1주당 시가│ │보유주식수+⑤┃ ┃ │ │ │ │)÷발행주식총 ┃ ┃ │ │ │ │수}×100 ┃ ┠─────────┼───┼──────┼────────┼───────┨ ┃ 년 월 일│ 주│ 원│ 원│ %┃ ┠─────────┼───┼──────┼────────┼───────┨ ┃ 년 월 일│ 주│ 원│ 원│ %┃ ┠─────────┼───┼──────┼────────┼───────┨ ┃ 년 월 일│ 주│ 원│ 원│ %┃ ┠─────────┼───┼──────┼────────┼───────┨ ┃ 년 월 일│ 주│ 원│ 원│ %┃ ┠─────────┼───┼──────┼────────┼───────┨ ┃ 계 │ 주│ 원│ 원│ %┃ ┠─────────┴───┴──────┴────────┴───────┨ ┃ 2. 당해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 ┃ │ │ │ │ │ ⑭감면소득 ┃ ┃⑨주 식 매 수│⑩행사한│⑪1주당 │⑫행사일의│ ⑬행사이익 │(⑬의 계와 ┃ ┃ 선택권행사일│ 수 량│행사가액│1주당 시가│{⑩×(⑫-⑪)}│3,000만원중 ┃ ┃ │ │ │ │ │적은 금액) ┃ ┠───────┼────┼────┼─────┼──────┼──────┨ ┃ 년 월 일│ 주│ 원│ 원│ 원│ ┃ ┠───────┼────┼────┼─────┼──────┤ ┃ ┃ 년 월 일│ 주│ 원│ 원│ 원│ ┃ ┠───────┼────┼────┼─────┼──────┤ ┃ ┃ 년 월 일│ 주│ 원│ 원│ 원│ ┃ ┠───────┼────┼────┼─────┼──────┤ ┃ ┃ 년 월 일│ 주│ 원│ 원│ 원│ ┃ ┠───────┼────┼────┼─────┼──────┼──────┨ ┃ 계 │ 주│ 원│ 원│ 원│ 원┃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감면을 신청 ┃ ┃ ┃ ┃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귀하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 ┃ │즉 시┃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제 출 인├────┼─────────┴───────┴─────────┨ ┃ │③주 소│ (☎ : )┃ ┠────┼────┴───────────────────────────┨ ┃ ④ │ 년 월 일부터 ┃ ┃과세연도│ 년 월 일까지 ┃ ┠────┼───────┬───────┬────────┬───────┨ ┃ │⑤법 인 명│ │⑥사업자등록번호│ ┃ ┃ ├───────┼───────┼────────┼───────┨ ┃ │⑦대표자 성명│ │⑧법인 등록 번호│ ┃ ┃ ├───────┼───────┴────────┴───────┨ ┃ │⑨본점 소재지│ ┃ ┃ ├───────┼────────────────────────┨ ┃ │⑩출 자 시 기│ 년 월 일 ┃ ┃ ├───────┼──────┬─────────┬───────┨ ┃출자주식│⑪일 련 번 호│ ⑫취득시기 │ ⑬주 식 수 │⑭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⑮법 인 명│ │<16>사업자등록번호│ ┃ ┃지주회사├───────┼──────┼─────────┼───────┨ ┃· 전 환│<17>대표자성명│ │<18>법인 등록 번호│ ┃ ┃지주회사├───────┼──────┴─────────┴───────┨ ┃주식 │<19>본점소재지│ ┃ ┃ ├───────┼──────┬─────────┬───────┨ ┃ │<20>취득주식수│ │<21>주 식 가 액│ ┃ ┠────┴───────┴──────┴─┲━━━━━━━┷━━━━━━━┫ ┃<22>주식과세이연금액 ┃ ┃ ┃ (<21>주식가액-⑭취득가액계란의 금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기 ┃ ┃ ┃ ┃ 주식교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7호의2서식] ┏━━━━━━━━━━━━━━━━━━━━━━━━━━━━━━━━━━━━━┓ ┃ ┃ ┃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 ┃ ┃ 사업연도 : ┃ ┠─────────────────────────────────────┨ ┃1. 대상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성명│ │④업 종│ ┃ ┠──────┼──────────┴────────┴──────────┨ ┃⑤본점소재지│ (☎ : )┃ ┠──────┴──────────────────────────────┨ ┃2. 양도자산내역 ┃ ┠────┬────┬───┬─────┬─────┬─────┬─────┨ ┃ │ │⑧면적│ │ │ │ ┃ ┃⑥자산명│⑦소재지│ │⑨양도일자│⑩양도가액│⑪취득가액│⑫양도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 ┃ ┠─────────────┬───────────────────────┨ ┃ 손금산입 │ 익금산입(계획) ┃ ┠───────┬─────┼───────┬───────┬───────┨ ┃ ⑬사업연도 │ ⑭산입액 │ ⑮1차 연도 │ <16>2차 연도 │ <17>3차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명세서및 ┃ ┃ ┃ ┃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자산양도계약서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벤처기업현물출자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 ├────┨ ┃ │즉 시┃ ┠─┬───┬────────────┬───────┬─────┴────┨ ┃신│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주소│ (☎ : )┃ ┠─┴───┼───────────────────────────────┨ ┃ │ 년 월 일부터 ┃ ┃④과세연도│ ┃ ┃ │ 년 월 일까지 ┃ ┠─────┴───────────────────────────────┨ ┃1. 교환대상 기업 ┃ ┠────────┬───────────────┬────────────┨ ┃ │⑤현물출자주식·지분 발행법인 │ ⑥현물출자를 받는 법인 ┃ ┠────────┼───────────────┼────────────┨ ┃⑦법 인 명│ │ ┃ ┠────────┼───────────────┼────────────┨ ┃⑧사업자등록번호│ │ ┃ ┠────────┼───────────────┼────────────┨ ┃⑨대 표 자 성 명│ │ ┃ ┠────────┼───────────────┼────────────┨ ┃⑩법인 등록 번호│ │ ┃ ┠────────┼───────────────┼────────────┨ ┃⑪본 점 소 재 지│ │ ┃ ┠────────┴───────────────┴────────────┨ ┃2. 현물출자 내용 ┃ ┠─────┬──────────────┬────────────────┨ ┃ │ 현물출자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⑫현물출자├────────┬─────┼────────┬───────┨ ┃ 일 자│⑬주식 또는 출자│⑭취득가액│⑮주식 또는 출자│ <16>가액총액 ┃ ┃ │ 지분의 수 │ │ 지분의 수 │ ┃ ┠─────┼────────┼─────┼────────┼───────┨ ┃ │ │ │ │ ┃ ┠─────┴────────┴─────┴────────┴───────┨ ┃3. 감면받을 세액 ┃ ┠────────┬────────┬───────────────────┨ ┃ <17>산출내역 │ <18>감면비율 │ <19>감면받을 세액(<17>×<18>) ┃ ┠────────┼────────┼───────────────────┨ ┃ │ 50%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 ┃ ┃ ┃ ┃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현물출자대상법인 및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의 │수 수 료┃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 ┃ 2. 현물출자약정서 사본 1부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 │즉 시┃ ┠────┬──────┬──────┬──────────┬──┴────┨ ┃ │①성 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주소(거소)│ (☎ : )┃ ┠────┼──────┴─────────────────────────┨ ┃ ④ │ 년 월 일부터 ┃ ┃과세연도│ 년 월 일까지 ┃ ┠────┼───────┬───────┬────────┬───────┨ ┃ │⑤법 인 명│ │⑥사업자등록번호│ ┃ ┃ ├───────┼───────┼────────┼───────┨ ┃ │⑦대표자 성명│ │⑧법인 등록 번호│ ┃ ┃ ├───────┼───────┴────────┴───────┨ ┃ │⑨본점 소재지│ ┃ ┃ ├───────┼────────────────────────┨ ┃ │⑩교 환·출 자│ 년 월 일 ┃ ┃ 교 환 │ 시 기│ ┃ ┃ (이전) ├───────┼──────┬─────────┬───────┨ ┃ 주 식 │⑪일 련 번 호│ ⑫취득시기 │ ⑬주 식 수 │⑭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⑮법 인 명│ │<16>사업자등록번호│ ┃ ┃금융지주├───────┼──────┼─────────┼───────┨ ┃회 사 ·│<17>대표자성명│ │<18>법인 등록 번호│ ┃ ┃중간지주├───────┼──────┴─────────┴───────┨ ┃회사주식│<19>본점소재지│ ┃ ┃ ├───────┼──────┬─────────┬───────┨ ┃ │<20>취득주식수│ │<21>주 식 가 액│ ┃ ┠────┴───────┴──────┴─┲━━━━━━━┷━━━━━━━┫ ┃<22>주식과세이연금액 ┃ ┃ ┃ (<21>주식가액-⑭취득가액계란의 금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차익과세 ┃ ┃ ┃ ┃ 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6호의2서식] ┏━━━━━━━━━━━━━━━━━━━━━━━━━━━━━━━━┯━━━━┓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처리기간┃ ┃ ├────┨ ┃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 │즉 시┃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인│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대표자성명│ │주민 등록 번호│ ┃ ┠───┴─────┴─────────┴───────┴─────────┨ ┃ □ 법인세 세액감면신청서 ┃ ┠─┬─┬──────┬────────┬───────┬─────────┨ ┃ │ │ 이전전공장 │ │이전전 공장의 │ ┃ ┃ │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 │일├──────┼────────┼───────┼─────────┨ ┃공│반│이전전공장의│ │ 이전전 공장 │ ┃ ┃장│사│업종·업태 │ │ 조업 개시일 │ ┃ ┃이│항├──────┼────────┼───────┼─────────┨ ┃전│ │이전전공장의│ │ 이전후 공장의│ ┃ ┃의│ │양도·폐쇄·│ │ │ ┃ ┃ │ │철거일 │ │ 조업 개시일 │ ┃ ┃경├─┼──────┼────────┴───────┴─────────┨ ┃우│신│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청├──────┴────────────────┬─────────┨ ┃ │내│①감면대상소득 :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 │용├──────┬────────┬───────┼─────────┨ ┃ │ │ ②감면비율 │ 100%(50%) │ ③감면세액 │ ┃ ┠─┼─┼──────┼────────┴┬──────┴───┬─────┨ ┃ │일│ 이전전본사 │ │이전전 본사의 양도·│ ┃ ┃ │반│ 소 재 지 │ │본사외 용도로 전환일│ ┃ ┃ │사├──────┼─────────┼──────────┼─────┨ ┃ │항│이전전본사의│ 년 월 일부터 │ 본사이전등기일 │ ┃ ┃ │ │사업영위기간│ 년 월 일까지 │ │ ┃ ┃ ├─┼──────┼─────────┴──────────┴─────┨ ┃ │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본│ │④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 ┃사│ │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 ┃이│신├──────┬────────────┴─────────────┨ ┃전│ │법인전체인원│⑤연평균인원( )명 : 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명,┃ ┃의│ │ │ 기타 인원( )명 ⑥연간급여총액( )┃ ┃ │청├──────┼──────────────────────────┨ ┃경│ │이 전 본 사 │⑦연평균인원( )명 : 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명,┃ ┃우│ │근 무 인 원 │ 기타 인원( )명 ⑧연간급여총액( )┃ ┃ │내├──────┼──────────────────────────┨ ┃ │ │ 수도권생활 │⑨연평균인원( )명 : 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명,┃ ┃ │ │ 지역내본사 │ 기타 인원( )명 ┃ ┃ │용│ 근무 인원 │ ┃ ┃ │ ├──────┴────────────────┬─────────┨ ┃ │ │⑪감면대상소득[④×(⑧÷⑥)×{(⑦÷(⑦+⑨)}] │ ┃ ┃ │ ├──────┬────────┬───────┼─────────┨ ┃ │ │ ⑫감면비율 │ 100%(50%) │ ⑬감면세액 │ ┃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감면세액 │ ┃ ┃(감면대상소득은 과세표준을 한도로 함) │ (③+⑬) │ ┃ ┠───────────────────┴───────┴─────────┨ ┃※ 이전본사근무인원란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 ┃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 ┃ 나누어 계산한 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 ┃ 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 ┃※ 수도권생활지역내 본사근무인원란에는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 ┃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란에는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 ┃ 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기재합니다. ┃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란 및 수도권생활지역내 본 ┃ ┃ 사근무인원란에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하여 기재하 ┃ ┃ 며, 이전후 근무인원의 이전후 금액총액을 연간급여총액으로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6호의3서식] ┏━━━━━━━━━━━━━━━━━━━━━━━━━━━━━━━━━━━━━┓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공장·본사) ┃ ┃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공장·본사) ┃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제출인│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대표자성명│ │주민 등록 번호│ ┃ ┠───┴─────┴─────────┴───────┴─────────┨ ┃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공장·본사) ┃ ┠──────┬─────────┬───────┬────────────┨ ┃ 취득예정일 │ │이 전 후│ ┃ ┃(부지취득일)│ │사업개시예정일│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 ┃ 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 부지의 취득일을 기재합니다. ┃ ┠──────┬─────────┬───────┬────────────┨ ┃이전전 소재지│ │이 전 예 정 지│ ┃ ┠──────┴─────┬───┴────┬──┴──────┬─────┨ ┃ ①처 분 대 금 │대지의 양도가액 │ 건물의 양도가액 │ 합 계 ┃ ┃ ├────────┼─────────┼─────┨ ┃(이전전 공장·본사양도) │ │ │ ┃ ┠────────────┼────────┼─────────┼─────┨ ┃ ②처분대금 용도 │ 대지의 취득 │ 건물의 취득 │ 합 계 ┃ ┃ │ 예 정 가 액 │ 예 정 가 액 │ ┃ ┃(이전후 공장·본사취득) ├────────┼─────────┼─────┨ ┃ │ │ │ ┃ ┠────────────┴────────┴─────────┴─────┨ ┃ ※ ①란 및 ②란의 금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에 해당 ┃ ┃ 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 ┃ 양 도 자 산 명 세 ┃ ┠────┬────────┬──────┬────┬─────┬─────┨ ┃ 자산명 │ 소 재 지 │ 면적·수량 │ 양도일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7호서식] (앞 쪽) ┏━━━┯━━━━━┯━━━━━━━━━━━━━━━━┯━━━━━┯━━━━┓ ┃ │ . . . │ │ │ ┃ ┃기 간│ ∼ │ 세금우대저축등명세서 │금융기관명│ ┃ ┃ │ . . . │ │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저축명 : ┃ ┠─┬───┬──┬──┬───┬───┬──┬──┬────┬──┬───┨ ┃일│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련│가입자│통장│주민│통 장│통 장│이전│이전│통장해지│저축│이자·┃ ┃번│ │번호│등록│ │ │금융│통장│일(만기 │ │배 당┃ ┃호│성 명│등 │번호│개설일│이전일│기관│번호│지급일) │원금│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제3항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2제5항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제7항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3제4항 │ 우대저축등명세서를 제출┃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5제2항 │ 합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6제4항 본문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의2제2항 │ ┃ ┃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제5항 │ ┃ ┃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제7항 ┘ ┃ ┃ ┃ ┃ ┃ ┃ 년 월 일 ┃ ┃ ┃ ┃ ┌─┐ ┃ ┃ 제출인 │인│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받은 ┃ ┃ 금융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며,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을 이전하는 ┃ ┃ 금융기관은 작성·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저축명」란에는 해당 저축명(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비과세신탁저축, 근로자주식저축, 조합등 ┃ ┃ 출자금, 조합등 예탁금, 가계장기저축 또는 구 근로자주식저축)을 기재합 ┃ ┃ 니다. ┃ ┃ ┃ ┃ 2. 조합등 출자금 및 조합등 예탁금의 경우에는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을 ┃ ┃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 ┃ ┃ ┃ 3. ②통장번호란에는 통장번호·증권번호 또는 등록필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4. ④통장개설일란에는 당해 저축통장의 최초 개설일·가입계약일 또는 등록 ┃ ┃ 일을 기재합니다. ┃ ┃ ┃ ┃ 5. ⑤통장이전일란에는 다른 개인연금저축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전 ┃ ┃ 받는 날을 기재합니다. ┃ ┃ ┃ ┃ 6. ⑥이전금융기관란에는 이전한 금융기관을 기재합니다. ┃ ┃ ┃ ┃ 7. ⑦이전통장번호란에는 이전되기 전의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를 기재합 ┃ ┃ 니다. ┃ ┃ ※ ⑤통장이전일란, ⑥이전금융기관란 및 ⑦이전통장번호란은 개인연금저축 ┃ ┃ 또는 연금저축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8. ⑧통장해지일(만기지급일)란에는 당해 저축통장의 해지일·등록말소일 또는┃ ┃ 만기지급일을 기재합니다. ┃ ┃ ┃ ┃ 9. ⑨저축원금란에는 해당 저축의 해지일·등록말소일 또는 만기지급일의 저축┃ ┃ 원금잔액을 기재합니다. ┃ ┃ ┃ ┃10. ⑩이자·배당금액란에는 당해 저축의 해지일·등록말소일 또는 만기지급일 ┃ ┃ 의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58호서식] ┏━━━━━━━━━━━━━━━━━━━━━━━━━━━━━━━━━━━━━┓ ┃ ┃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 │③주 소│ (☎ : )┃ ┠───┴─────┴──┬────────────┬───────────┨ ┃④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계 약 기 간 │ ⑥저축금액납입방법 ┃ ┠────────────┼────────────┼───────────┨ ┃ │ 년 월 일부터 │ ┃ ┃ │ │ □ 월납 □ 3월납 ┃ ┃ │ 년 월 일까지 │ ┃ ┠────────────┴────────────┴───────────┨ ┃ ( )년도 개인연금저축 납입현황 ┃ ┠───┬────┬────┬───┬┬───┬────┬────┬────┨ ┃⑦월별│⑧납 입│⑨납 입│⑩비고││⑪월별│⑫납 입│⑬납 입│ ⑭비고 ┃ ┃ │ 일 자│ 금 액│ ││ │ 일 자│ 금 액│ ┃ ┠───┼────┼────┼───┼┼───┼────┼────┼────┨ ┃ 1 │ │ │ ││ 7 │ │ │ ┃ ┠───┼────┼────┼───┼┼───┼────┼────┼────┨ ┃ 2 │ │ │ ││ 8 │ │ │ ┃ ┠───┼────┼────┼───┼┼───┼────┼────┼────┨ ┃ 3 │ │ │ ││ 9 │ │ │ ┃ ┠───┼────┼────┼───┼┼───┼────┼────┼────┨ ┃ 4 │ │ │ ││ 10 │ │ │ ┃ ┠───┼────┼────┼───┼┼───┼────┼────┼────┨ ┃ 5 │ │ │ ││ 11 │ │ │ ┃ ┠───┼────┼────┼───┼┼───┼────┼────┼────┨ ┃ 6 │ │ │ ││ 12 │ │ │ ┃ ┠───┴────┼────┼───┼┼───┴┬───┴────┴────┨ ┃ ⑮연간합계액 │ │ ││ │ ┃ ┠────────┼────┼───┤│ │ ┃ ┃<16>소득공제대상│ │ ││사용목적│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 액{(⑮×40/100)│ │ ││ │ ┃ ┃ 과 72만원중 적 │ │ ││ │ ┃ ┃ 은 금액)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금액을 ┃ ┃ ┃ ┃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금액을 불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장) │인│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의2서식] ┏━━━━━━━━━━━━━━━━━━━━━━━━━━━━━━━━━━━━━┓ ┃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 │③주 소│ (☎ : )┃ ┠───┴─────┴──┬────────────┬───────────┨ ┃④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계 약 기 간 │ ⑥저축금액납입방법 ┃ ┠────────────┼────────────┼───────────┨ ┃ │ 년 월 일부터 │ ┃ ┃ │ │ □ 월납 □ 3월납 ┃ ┃ │ 년 월 일까지 │ ┃ ┠────────────┴────────────┴───────────┨ ┃ ( )년도 연금저축 납입현황 ┃ ┠───┬────┬────┬───┬┬───┬────┬────┬────┨ ┃⑦월별│⑧납 입│⑨납 입│⑩비고││⑪월별│⑫납 입│⑬납 입│ ⑭비고 ┃ ┃ │ 일 자│ 금 액│ ││ │ 일 자│ 금 액│ ┃ ┠───┼────┼────┼───┼┼───┼────┼────┼────┨ ┃ 1 │ │ │ ││ 7 │ │ │ ┃ ┠───┼────┼────┼───┼┼───┼────┼────┼────┨ ┃ 2 │ │ │ ││ 8 │ │ │ ┃ ┠───┼────┼────┼───┼┼───┼────┼────┼────┨ ┃ 3 │ │ │ ││ 9 │ │ │ ┃ ┠───┼────┼────┼───┼┼───┼────┼────┼────┨ ┃ 4 │ │ │ ││ 10 │ │ │ ┃ ┠───┼────┼────┼───┼┼───┼────┼────┼────┨ ┃ 5 │ │ │ ││ 11 │ │ │ ┃ ┠───┼────┼────┼───┼┼───┼────┼────┼────┨ ┃ 6 │ │ │ ││ 12 │ │ │ ┃ ┠───┴────┼────┼───┼┼───┴┬───┴────┴────┨ ┃ ⑮연간합계액 │ │ ││ │ ┃ ┠────────┼────┼───┤│ │ ┃ ┃<16>소득공제대상│ │ ││사용목적│연금저축소득공제신청용 ┃ ┃ 액(⑮와 240만원│ │ ││ │ ┃ ┃ 중 적은 금액)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저축금액을 ┃ ┃ ┃ ┃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위와 같이 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연금저축취급기관장) │인│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01·3·28> (앞 쪽) ┏━━━┯━━━━━┯━━━━━━━━━━━━━━━━┯━━━┯━━━━━━┓ ┃ │ . . . │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 │ │ ┃ ┃기 간│ ∼ │ │법인명│ ┃ ┃ │ . . . │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일련│ ① │ ② │ ③ │④배당금│ ⑤ │ ⑥ │ ⑦ │ ⑧ │ ⑨ ┃ ┃ │ │주민등│우리사주│ 지급결│취득후│취득주식│배당│납부│환급┃ ┃ │ │ │ │ 의일·│2년이 │액면가액│ │ │ ┃ ┃번호│성명│록번호│취 득 일│ 결산일│되는날│합 계│소득│세액│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 ┃ ┃ ┃ ┃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제출인 │인│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동일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기재 ┃ ┃ 합니다. ┃ ┃ ┃ ┃ 2. ⑥취득주식액면가액합계란에는 우리사주 취득일 현재 우리사주보유주식 ┃ ┃ 총수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3. ⑧납부세액란에는 원천징수하여 가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4. ⑨환급세액란에는 비과세인 경우에는 "0"을, 원천징수세액 환급분은 환급 ┃ ┃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별지 제60호의2서식] (앞 쪽) ┏━━━┯━━━━━┯━━━━━━━━━━━━━━━━┯━━━┯━━━━━━┓ ┃ │ . . . │ │저 축│ ┃ ┃기 간│ ∼ │ 근로자주식저축단기해지명세서 │ │ ┃ ┃ │ . . . │ │기관명│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저축기관)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일련│①가입자│②계좌│③주민등│④계좌개설│⑤계좌해지│⑥저축│⑦이자·┃ ┃ │ │ │ │ │ │ │ 배 당┃ ┃번호│ 성 명│ 번호│ 록번호│ 연 월 일│ 연 월 일│ 원금│ 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주식저축 ┃ ┃ ┃ ┃ 단기해지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제출인 │인│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②계좌번호란에는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2. ④계좌개설 연월일란에는 당해 저축계좌의 개설일 또는 가입계약일을 ┃ ┃ 기재합니다. ┃ ┃ ┃ ┃ 3. ⑤계좌해지 연월일란에는 당해 저축계좌의 해지일을 기재합니다. ┃ ┃ ┃ ┃ 4. ⑥저축원금란에는 해당계좌의 총불입원금을 기재합니다. ┃ ┃ ┃ ┃ 5. ⑦이자·배당지급액란에는 당해 저축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 ┃ ┃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60호의3서식] ┏━━━━━━━━━━━━━━━━━━━━━━━━━━━━━━━━━━━━━┓ ┃ ┃ ┃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 ┃ ┃ ┃ ┠─────────────────────────────────────┨ ┃1. 저축자 인적사항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근 무 처│ │⑤전 화 번 호│ ┃ ┠─────┴───────────┴───────┴───────────┨ ┃2. 저축명세 ┃ ┠─────┬────────┬────────┬───────┬─────┨ ┃ │ ⑦전 년 도 │ ⑧전 년 도 │ ⑨전 년 도 │ ┃ ┃⑥계좌번호│ │ │ │ ⑩비 고 ┃ ┃ │ 최초불입일 │ 최종불입일 │ 총불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주식저축가입기간 ┃ ┃ ┃ ┃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이 서식은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 ┃ 불입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 ┃ 경우에 당해 저축의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 │즉 시┃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③주 소│ (☎ : )┃ ┠───┴────┴────────────────────────────┨ ┃ 양도주택 명세 ┃ ┠───────┬───────┬───────┬──────┬──────┨ ┃ ④소 재 지 │⑤토지면적(㎡)│⑥건물면적(㎡)│ ⑦취득일자 │ ⑧양도일자 ┃ ┠───────┼───────┼───────┼──────┼──────┨ ┃ │ │ │ │ ┃ ┠───────┴───────┴───────┴──────┴──────┨ ┃ 특례세율 적용 ┃ ┠───────────┬────────────┬────────────┨ ┃ ⑨과 세 표 준 │ ⑩특 례 세 율 │ ⑪산 출 세 액 ┃ ┠───────────┼────────────┼────────────┨ ┃ │ 10% │ ┃ ┠───────────┴────────────┴────────────┨ ┃ 신축주택 취득명세 ┃ ┠────────┬────────┬─────┬─────┬───────┨ ┃ │ ⑫소 재 지 │⑬토지면적│⑭건물면적│⑮취득일 또는 ┃ ┃신축주택을 취득 │ │ (㎡) │ (㎡) │ 계약금지급일┃ ┃한 경우 ├────────┼─────┼─────┼───────┨ ┃ │ │ │ │ ┃ ┠────────┼────────┼─────┴─────┴───────┨ ┃신고일까지 신축 │ │ ┃ ┃주택을 취득하지 │<16>취득예정시기│ ┃ ┃아니한 경우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 ┃ ┃ ┃ ┃ 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양도주택 :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 ┃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없 음┃ ┃ 2. 신축주택 : 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 ┃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의3서식] ┏━━━━━━━━━━━━━━━━━━━━━━━━━━━━━━━━┯━━━━┓ ┃ │처리기간┃ ┃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 │즉 시┃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고 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 신축주택 취득내역 ┃ ┠────┬────┬─────────┬───────┬─────────┨ ┃신축주택│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 ├────┼─────────┴───────┴─────────┨ ┃취 득 자│⑦주 소│ ┃ ┠────┴────┼─────────┬───────┬─────────┨ ┃ │ │ │ ⑪취득일 또는 ┃ ┃ ⑧소 재 지 │ ⑨토지면적(㎡) │⑩건물면적(㎡)│ ┃ ┃ │ │ │ 계약금지급일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취득신고 ┃ ┃ ┃ ┃ 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분양계약서 1부 ├────┨ ┃ 2. 계약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없 음┃ ┃ 3.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2서식] (앞 쪽) ┏━━━━┯━━━━━┯━━━━━━━━━━━━━━━┯━━━┯━━━━━━┓ ┃ │ . . . │ │ │ ┃ ┃사업연도│ ∼ │ 자산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자기주식 │ │ │ ④한 도 액 │ ┃ ┃ │ ②설정률 │③자가주처분손실│ │ ⑤회사계상액 ┃ ┃ 취득가액 │ │ │ (①×②-③) │ ┃ ┠──────┼─────┼────────┼───────┼───────┨ ┃ │ 30/100 │ │ │ ┃ ┠──────┴─┬───┴─────┬──┴──────┬┴───────┨ ┃ ⑥한도초과액 │⑦최저한세 적용에 │ ⑧손금불산입계 │ ⑨손금산입액 ┃ ┃ (⑤-④) │ 따른 손금부인액 │ (⑥+⑦) │ (⑤-⑧) ┃ ┠────────┼─────────┼─────────┼────────┨ ┃ │ │ │ ┃ ┠────────┴─────────┴─────────┴────────┨ ┃2. 익금산입에 따른 조정 ┃ ┠──┬──┬──┬──┬────┬───┬────────────────┨ ┃⑩ │⑪ │⑫ │⑬ │⑭직전사│ ⑮ │ 당기 익금산입액 ┃ ┃손금│설정│손금│손금│ 업연도│익금산├───┬───┬──┬─────┨ ┃산입│액 │불산│산입│ 까지의│입대상│ <16> │ <17> │<18>│<19>계 ┃ ┃연도│ │입액│액 │ 익금산│(⑬- │자사주│기 간│ │(<16>+<17>┃ ┃ │ │ │ │ 입액 │⑭) │처 분│ │ │+<18>) ┃ ┃ │ │ │ │ │ │손 실│경과분│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 ┃ ┃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이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 결과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자기주식취득가액란에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취득한 주식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취득결과를 보고한 금액을 기입 ┃ ┃ 합니다. ┃ ┃ ┃ ┃ 2. ③자사주처분손실란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당해 자기주식을 6월 ┃ ┃ 이상 보유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 ┃ 을 기입합니다. ┃ ┃ ┃ ┃ 3. ⑦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 ┃ 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 <112>주권상장기업등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 ┃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4. ⑪설정액란에는 손금산입연도별 ⑤회사계상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5. ⑫손금불산입액란에는 손금산입연도별 ⑧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을 기입 ┃ ┃ 합니다. ┃ ┃ ┃ ┃ 6. ⑬손금산입액란에는 손금산입연도별 ⑨손금산입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7. ⑭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산입액란에는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자사주 ┃ ┃ 처분손실과 상계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경과되어 익금에 산입한 ┃ ┃ 금액 및 자기주식 취득후 6월 이내에 처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 ┃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8. <16>자사주처분손실란의 합계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사주처분 ┃ ┃ 손실액중 ③란의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고, <16>자사주처분손실 ┃ ┃ 란에는 동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⑮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을 선입선출방법 ┃ ┃ 에 의하여 기재합니다(예 : XXX1년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이 300, XXX2년┃ ┃ 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이 400, XXX3년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이 500, ┃ ┃ XXX3년의 자사주처분손실금액이 400인 경우 → XXX1년의 <16>자사주처분 ┃ ┃ 손실란에 300, XXX2년의 <16>자사주처분손실란에 100을 각각 기입합니다). ┃ ┃ ┃ ┃ 9. <17>기간경과분에는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 ┃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⑮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 ┃ ┃ 에서 <16>자사주처분손실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10. <18>기타란에는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적립한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 ┃ 후 6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⑬손금산입액란의 금액에 자기주식처분수량이 ┃ ┃ 자기주식취득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11.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적립한 주권상장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기 ┃ ┃ 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함)되거나 협회등록기업의 ┃ ┃ 등록이 취소(주권상장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함) ┃ ┃ 되는 경우 또는 법인세법상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 에는 ⑮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에서 <16>자사주처분손실란 및 <18>기타란의 ┃ ┃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전액을 상장폐지일·등록취소일 또는 해산등기일 전일 ┃ ┃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기 익금산입액 계란(<19>)에 기입합니다. ┃ ┃ ┃ ┃1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한 중소 ┃ ┃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에는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 ┃ ┃ ┗━━━━━━━━━━━━━━━━━━━━━━━━━━━━━━━━━━━━━┛ [별지 제74호서식(1)] (앞 쪽) ┏━━━━━━━━━━━━━━━━━━━━━━━━━━━━━━━━━━━┯━━━━┓ ┃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전자상거래등 세액공제·수입증가세액공제용) │ 즉 시 ┃ ┠──┬───────┬─────────┬────────┬─────┴────┨ ┃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신 ├───────┼─────────┼────────┼──────────┨ ┃ │③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청 ├───────┼─────────┴────────┴──────────┨ ┃ │⑤주 소│ ( ☎ : - )┃ ┃ 인 ├───────┼─────────────────────────────┨ ┃ │⑥사업장소재지│ ( ☎ : - )┃ ┠──┴───────┴─────────────────────────────┨ ┃ 신 청 내 용 ┃ ┠────────────────────────────────────────┨ ┃1. 전자상거래등 세액공제액의 계산 ┃ ┠──────┬─────┬─────┬──────┬──────┬───────┨ ┃ ⑦직전연도 │⑧당해연도│⑨수입금액│⑩직전연도 │⑪당해연도 │⑫전자상거래등┃ ┃ 수입금액 │ 수입금액│ 증 가 액│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수입금액증가액┃ ┃ │ │ (⑧-⑦)│ 등수입금액│ 등수입금액│ (⑪-⑩) ┃ ┠──────┼─────┼─────┼──────┼──────┼───────┨ ┃ │ │ │ │ │ ┃ ┠──────┼───┬─┴─┬───┴──────┴┬─────┼───────┨ ┃ │ │ │ <16>세액공제가능액 │ │ ┃ ┃ ⑬공제대상 │⑭직전│⑮당해│ (ⓐ와 ⓑ방법중 │<17>한도액│<18>세액공제액┃ ┃ 수입금액 │ 연도│ 연도│ 하나를 선택) │ │ (<16>과<17>중┃ ┃ (⑨와 ⑫중 │ 산출│ 산출├─────┬─────┤ (⑮-⑭) │ 작은 금액) ┃ ┃ 작은 금액) │ 세액│ 세액│ ⓐ │ ⓑ │ │ ┃ ┃ │ │ │[⑮×(⑬×│[⑮×(⑪×│ │ ┃ ┃ │ │ │0.5÷⑧)] │0.2÷⑧)] │ │ ┃ ┠──────┼───┼───┼─────┼─────┼─────┼───────┨ ┃ │ │ │ │ │ │ ┃ ┠──────┴───┴───┴─────┴─────┴─────┴───────┨ ┃2. 수입증가세액공제액의 계산 ┃ ┠──────┬─────┬───────┬────┬──────┬───────┨ ┃ <19> │ <20> │ <21> │ <22> │ <23> │ <24> ┃ ┃ 직전전연도 │ 직전연도 │기준연도수입 │당해연도│ 전자상거래 │차감후 당해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금액(<19>와 │수입금액│ 등수입금액 │연도수입금액 ┃ ┃ │ (⑦) │<20>중 큰금액)│ (⑧) │증가액(<12>)│ (<22>-<23>) ┃ ┠──────┼─────┼───────┼────┼──────┼───────┨ ┃ │ │ │ │ │ ┃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제대상수 │기준연도│당해연도│전자상거│세액공제가능액│ 한도액 │세액공제액┃ ┃ 입금액 │산출세액│산출세액│래등세액│[<27>×(<25> │(<27>- │(<29>와 ┃ ┃[<24>-<21> │ │ (⑮) │ 공제액 │×0.3)÷<22>] │<26>- │<30>중 작 ┃ ┃×1.2] │ │ │ (<18>) │ │<28>) │은 금액) ┃ ┠──────┼────┼────┼────┼───────┼────┼─────┨ ┃ │ │ │ │ │ │ ┃ ┠──────┴────┴────┴────┴───────┴────┴─────┨ ┃<32>세액공제합계(<18>+<31>)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별지 제74호의2서식(전자상거래등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수 수 료┃ ┃ 경우에 한합니다)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⑩직전 연도 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란 및 ⑪당해 연도 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란 ┃ ┃ 에는 각각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수입금액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 ┃ 수입금액을 중복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 ┃ 2. <23>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증가액란에는 전자상거래등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 ┃ ┃ 하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 ┃ ┃ 3. <26>기준연도 산출세액란에는 <21>기준연도 수입금액의 산출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4. 신청서의 각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 ┃ ┃ ┃ ┗━━━━━━━━━━━━━━━━━━━━━━━━━━━━━━━━━━━━━━━━┛ [별지 제74호의2서식] ┏━━━━━━━━━━━━━━━━━━━━━━━━━━━━━━━━━━━━━┓ ┃ ┃ ┃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 ┃ ┃ ┠───┬──────┬────────┬────────┬────────┨ ┃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제출인│③대표자성명│ │④주민 등록 번호│ ┃ ┃ ├──────┼────────┴────────┴────────┨ ┃ │⑤주 소 지│ (☎ : )┃ ┠───┴──────┼──────────────────────────┨ ┃⑥대 상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련│ │ │ │ │⑪(⑥대상기간)의┃ ┃ │⑦상호│⑧사업자등록번호│⑨성 명│⑩사업장소재지│ 전자상거래에 ┃ ┃번호│ │ │ │ │ 의한 수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명세서를 ┃ ┃ ┃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국세청장 귀하 ┃ ┠─────────────────────────────────────┨ ┃ ※ 이 서식은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한 전자상거래분의 세액공제를 ┃ ┃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9호서식] ┏━━━━━━━━━━━━━━━━━━━━━━━━━━━━━━━━━━━━━━━━━━━━━┯━━━━┓ ┃ │처리기간┃ ┃ 성실신고사업자납부세액공제신청서 ├────┨ ┃ │ 즉 시 ┃ ┠───┬───────┬──────────────┬────────┬─────────┴────┨ ┃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 명│ │④주민 등록 번호│ ┃ ┃신청인├───────┼──────────────┴─────┬──┴─┬────────────┨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 화│ ┃ ┃ ├───────┼────────────────────┼────┼────────────┨ ┃ │⑦사업자 주소│ │⑧전 화│ ┃ ┠───┼───────┼──────────────┬─────┴──┬─┴────────────┨ ┃사업의│ │ │ │ ┃ ┃ │⑨업 태│ │⑩종 목│ ┃ ┃종 류│ │ │ │ ┃ ┠───┴───────┴──────────────┴────┬───┴────────┬──┬──┨ ┃ │⑪기장(소득세법 제160조)│ 여 │ 부 ┃ ┃ 신 청 내 용 ├────────────┼──┼──┨ ┃ │⑫장 부 비 치│ 여 │ 부 ┃ ┠───────────────────────────────┴────────────┴──┴──┨ ┃ □ 과세표준 신고현황 ┃ ┠──────────────────────────────────────────────────┨ ┠─────┬────┬────┬────┬─────┬─────┬─────┬─────┬─────┨ ┃ │'98. 2기│'99. 1기│'99. 2기│2000. 1기 │2000. 2기 │2001. 1기 │2001. 2기 │2002. 1기 ┃ ┠─────┼────┼────┼────┼─────┼─────┼─────┼─────┼─────┨ ┃⑬신고금액│ │ │ │ │ │ │ │ ┃ ┠─────┴────┴────┴────┴─────┴─────┴─────┴─────┴─────┨ ┠──────────────────────────────────────────────────┨ ┃ □ 경감세액 계산 (해당과세기간 : 년 기) ┃ ┠─────┬───────────────────────────┬───┬──┬───┬─────┨ ┃ │ 경 감 대 상 과 세 표 준 계 산 │ │ │ │ ┃ ┃ ├───────┬───────┬────┬──────┤㉲ │㉳ │㉴ │㉵경감대 ┃ ┃ 과세유형 │㉮성실신고 │㉯성실신고 직 │㉰국세청│㉱경감대상 │업종별│세율│경감율│ 상세액 ┃ ┃ │ 당기과세표준│ 전기과세표준│ 장이 정│ 과세표준 │부가율│ │ │(㉱×㉲× ┃ ┃ │ '99.1기 또는│ '98.2기 또는│ 하는 율│㉮-(㉯×㉰)│ │ │ │ ㉳×㉴) ┃ ┃ │ '99.2기 │ '99.1기 │ │ │ │ │ │ ┃ ┠─────┼───────┼───────┼────┼──────┼───┼──┼───┼─────┨ ┃⑭일반과세│ │ │ │ │ │ 10 │ │ ┃ ┃ │ │ │ │ │ │──│ │ ┃ ┃(간이과세)│ │ │ │ │ │100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납부세액공제를 ┃ ┃ ┃ ┃ 적용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0호서식] ┏━━━━━┓ ┃외국인투자┃ ┏━━━━━━━━━━━━━━━━━━━━━━━━━━━━━━━╃─────┨ ┃ □ 조세감면신청서 │ 처리기간 ┃ ┃ ├─────┨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20일 ┃ ┠─────┬────────┬────────┬────┬──┴─────┨ ┃ │①상호 또는 명칭│ │ │ ┃ ┃외국투자가│ │ │②국 적│ ┃ ┃ │ (영 문)│ │ │ ┃ ┠─────┴───┬────┴───┬────┴┬───┴────────┨ ┃③외국인투자기업명│ │④사 업 자│ ┃ ┃ (영 문)│ │ 등록번호│ ┃ ┠───┬─────┴┬───────┴─────┼────┬───────┨ ┃ │⑤신고된사업│ │⑥신고일│ ┃ ┃ ├──────┼────────┬──────────┬──────┨ ┃외국인│⑦주식등의 │ 원 │ │ ┃ ┃투 자│ │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 원┃ ┃내 용│ 취득총액 │ (USD 상당) │ │ ┃ ┃ ├──────┴────────┴──────────┴┬─────┨ ┃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 □ 예 ┃ ┃ │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지 여부│ □ 아니오┃ ┠───┴─┬───┬─────────┬──────┬────┴─────┨ ┃ │현 금│ 원│자 본 재│ 원┃ ┃⑩투자방법├───┼─────────┼──────┼──────────┨ ┃ │부동산│ 원│지적재산권등│ 원┃ ┠─────┼───┴─────────┴──────┴──────────┨ ┃⑪입 지│ ┃ ┠─────┼────────────┬──────┬───────────┨ ┃⑫구 분│ □ 신규 □ 증자 │⑬사업개시일│ ┃ ┠─────┼───────┬────┴──────┴───────────┨ ┃ │⑭감 면 대 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 ┃ 조세감면 │ 사업의 구분 │ ┃ ┃ 신청내용 ├───────┼───────────────────────┨ ┃ │⑮감 면 사 유 │ ┃ ┠─────┼───────┴────────┬──────────────┨ ┃ <16>변경 │이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내용│ 변경신청 내용 ┃ ┃ 신청 ├────────────────┼──────────────┨ ┃ 내용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사유를 ├────┨ ┃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비고 : ⑦란 및 ⑧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 ┃ 제2조제1항제7호사목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투자금액을 제외합니다.┃ ┃ ⑮감면사유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 ┃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산업지원서비스┃ ┃ 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입합니다. ┃ ┃ <16>변경신청내용란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 ┃ 만 기입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No. 80] ┏━━━━━┓ ┃ Foreign ┃ ┃Investment┃ ┏━━━━━━━━━━━━━━━━━━━━━━━━━━━━━━━╃─────┨ ┃ □ Application Form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 Term of ┃ ┃ │Processing┃ ┃ □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 ┃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20 Days ┃ ┠────────┬───┬────────┬───────┬─┴─────┨ ┃Foreign Investor│①Name│ │②Nationality │ ┃ ┠────────┴──┬┴──────┬─┴───────┼───────┨ ┃③Name of the Foreign │ │④Business │ ┃ ┃ Invested Enterprise │ │ Registration No.│ ┃ ┠─────┬─────┴─┬─────┴───┬─────┴─┬─────┨ ┃ │⑤Business of │ │⑥Date of │ ┃ ┃ │ Notification│ │ Notification│ ┃ ┃ ├───────┴──┬─────┬┴───────┴┬────┨ ┃ │⑦Acquisition price │ Won│⑧Aggregate par │ Won┃ ┃Content of│ of shares │(USD )│ value of shares │ ┃ ┃ Foreign ├──────────┴─────┴────────┬┴────┨ ┃Investment│⑨Is the ratio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f │ ┃ ┃ │ shar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under │ □ Yes ┃ ┃ │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 □ No ┃ ┃ │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not less than │ ┃ ┃ │ 10 percent? │ ┃ ┠─────┼───┬──────────┬──────┬───┴─────┨ ┃⑩ │ Cash │ Won │ Capital │ Won ┃ ┃Method of │ │ │ │ ┃ ┃Investment│Amount│ (USD ) │ in Kind │ (USD ) ┃ ┃ ├───┼──────────┼──────┼─────────┨ ┃⑩ │ Real │ Won │Intellectual│ Won ┃ ┃Method of │ │ │ Property │ ┃ ┃Investment│Estate│ (USD ) │Right, etc. │ (USD ) ┃ ┠─────╂───┴──────────┴──────┴─────────┨ ┃⑪Factory │ ┃ ┃ Location│ ┃ ┠─────┼────────────┬───────────┬──────┨ ┃⑫Type │□ New Investment │⑬The initial date of │ ┃ ┃ │□ Additional Investment│ business operation │ ┃ ┠─────┴┬─────┬─────┴───────────┴──────┨ ┃ │⑭Legal │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 ┃ Content of │ Basis │( )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Application ├─────┼────────────────────────┨ ┃ for Tax │⑮Reason │ ┃ ┃ Reduction │for Tax │ ┃ ┃or Exemption│Reduction │ ┃ ┃ │or Exemp- │ ┃ ┃ │tion │ ┃ ┠─────┬┴─────┴────────┬───────────────┨ ┃ │Content of decision previously│ Content of application for ┃ ┃ │ received for Tax Reduction │change in previous Tax Reduc- ┃ ┃<16>Change│ or Exemption │ tion or Exemption decision ┃ ┃ of ├───────────────┼───────────────┨ ┃ Content│ │ ┃ ┃ │ │ ┃ ┃ │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 ┃ ┃ ┃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 ┃ ┃ Year Month Day ┃ ┃ ┃ ┃ Applicant or Power of Attorney (Signature or Seal) ┃ ┃ (Telephone No : ) ┃ ┃ ┃ ┃ To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 ┠─────────────────────────────┬───────┨ ┃ Required Document :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or │Processing Fee┃ ┃ explaining the reason for tax reduc- ├───────┨ ┃ tion/exemption or a change in the │ Exempt ┃ ┃ content of tax reduction/exemption └───────┨ ┃ cf. ⑦·⑧ : Fill in this section except for investment amount by Article┃ ┃ 2 (1) 7 (g) and Article 6 of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 ⑮ : Fill in this section only if the business is related to Item 1 ┃ ┃ of Paragraph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 ┃ ┃ trol Act. It should include the detailed title of the industry- ┃ ┃ supporting service business and the business involving high ┃ ┃ technology. ┃ ┃ <16> : This applies only when an Application for a Change in the ┃ ┃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is made. ┃ ┗━━━━━━━━━━━━━━━━━━━━━━━━━━━━━━━━━━━━━┛ 210㎜×297㎜(Standard Paper 60g/㎡(Recycled Paper))부칙
부칙 <제184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채비율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 면세 석유류의 범위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어업용 석유류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시행 2000-07-01재정경제부령 제145호 (공포 2000-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0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어 동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새로이 정하여짐에 따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전파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방송법시행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45호(2000.6.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별표 10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8호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16호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제2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목 및 자목┃ ┃ 중앙회 │을 제외한다)·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 ┃ ┃ │한다)·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 ┃ │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 ┃ │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 ┃ │한다),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 ┃ ┃ │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특별시·광역시 및┃ ┃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 ┃ │업을 제외한다. ┃ ┗━━━━━━━━━━━━━━━━┷━━━━━━━━━━━━━━━━━━━━┛ ┏━━━━━━━━━━━━━━━━┯━━━━━━━━━━━━━━━━━━━━┓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 ┃ 회 및 산림계 │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 ┃ ┃ │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 ┃ ┃ │홍삼제품제조업과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 ┃ ┃ │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 ┃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업┃ ┃ │을 제외한다. ┃ ┗━━━━━━━━━━━━━━━━┷━━━━━━━━━━━━━━━━━━━━┛ ┏━━━━━━━━━━━━━━━━┯━━━━━━━━━━━━━━━━━━━━┓ ┃27. 전파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방송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및 전파법시행령┃ ┃ 사업단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 ┃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5호,2000.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0-03-30재정경제부령 제132호 (공포 2000-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되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분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배제됨에 따라 그 배제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NAS- DAQ)에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36조제7호). 다.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등 6개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47조). 라.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당해 투자분중 동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51조의2). 마. 이자소득세가 10퍼센트로 저율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저축상품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신종적립신탁·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을 추가함(부칙 제3조제1항).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32호(2000.3.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제7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6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중 "영 제18조제4항"을 "영 제18조제4항제1호"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을 말한다. 제14조제3호중 "국제회의용역업"을 "국제회의기획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가목"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63조의2제4항, 법 제70조제1항"으로, "영 제57조제1항제2호"를 "영 제57조제2항제2호, 영 제60조의2제3항제2호·제4호"로 한다. 제17조중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55조제1항"을 "영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 본문중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영 제5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의 100분의 10(100분의 10으로 계산한 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2. 수도권안의 사무소의 면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이상인 경우 150제곱미터 +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수 × 10제곱미터) 제33조제1항 본문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4조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채권저축의 대상이 되는 국·공채등의 범위)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3. 법률 제5403호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5. 법률 제5819호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채권 6.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이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제37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영 제105조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2.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3.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4.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5. 목발 6. 성인용 보행기 7.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8. 인공후두 9. 장애인용 기저귀 제48조제4항중 "영 제106조제13항"을 "영 제106조제15항"으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을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2 (조세감면배제기준) ①영 제116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대한민국법인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52조제3항중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 제5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30조제2항제3호에서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체육관운영업 제61조제1항제1호중 "영 제51조제3항, 영 제54조제4항(영 제5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 제51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4호중 "영 제9조제5항"을 "영 제9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영 제35조제7항·제9항"을 "영 제35조제8항·제10항"으로 하며, 동항제14호 및 제15호중 "영 제56조제5항, 영 제57조제7항"을 각각 "영 제56조제7항 본문, 영 제57조제11항 본문"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영 제56조제5항제1호·제2호, 영 제57조제7항제1호·제2호"를 "영 제56조제7항제1호·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제2호"로 하며, 동항제17호중 "영 제54조제4항(영 제5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56조제5항제2호, 영 제57조제7항제2호"를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로 하고, 동항제27호중 "영 제35조제7항 및 제9항"을 "영 제35조제8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27호의2 및 제3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의2. 영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34의2. 영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산명세서 :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38호중 "영 제99조제3항"을 "영 제99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39호중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를 "채무면제명세서"로 하며, 동항에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의2. 영 제4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0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44호중 "영 제49조제3항 및 영 제50조제6항"을 "영 제50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46호중 "영 제57조제7항제1호·제2호"를 "영 제57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항에 제47호의2 및 제4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의2. 영 제60조의2제13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47의3. 영 제60조의2제1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이전완료보고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6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58호중 "영 제81조제3항, 영 제82조제7항, 영 제87조제2항, 영 제88조제5항 및 영 제91조제2항과 이 규칙 제36조제5항 및 제37조제6항"을 "영 제81조제3항 및 영 제82조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6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2호중 "영 제97조제3항"을 "영 제97조제3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제63호중 "영 제97조제4항"을 "영 제97조제4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항제68호중 "영 제106조제14항"을 "영 제106조제15항"으로 하고, 동항제71호중 "영 제115조"를 "영 제115조제3항"로 하며, 동항제78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3호 적용범위란의 (나)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4호란을 삭제하며, 동표 제26호 단체명란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을 "선박검사기술협회"로 하고, 동표 제31호란을 삭제한다. +-----------------------------------------------------+---------------------------------------------------+ |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사업 | +-----------------------------------------------------+---------------------------------------------------+ 별표 1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⑩공제율란중 "(10%, 5%, 3%)"를 "(10%, 7%, 5%, 3%)"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⑥창업(입주개설)연월일"란을 "⑥창업연월일(벤처기업확인일, 입주개설일)"란으로 하고, 동서식 앞쪽의 ⑫감면대상사업(소득)란중 "□창업중소기업(□기술집약형, □농어촌지역, □벤처기업)"을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하며,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란 제4호중 "벤처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하여 동호를 제2호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⑦공제대상금액란중 "⑥×20/100"을 "⑥×20/100 또는 ⑥×30/100"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가목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2호가목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란 제3호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서명란중 "제35조제7항"을 "제35조제8항"으로, "제35조제9항"을 "제35조제10항"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가목"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2호중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 제56조제5항"을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 제56조제7항"으로, "□법인본사 지방이전 : 제57조제7항"을 "□법인본사 지방이전:제57조제제11항"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중 " 법인세과" 세무서장 소득세과 를 "세무서장"으로 한다. 재산세과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명란중 "제56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제57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제30조제9항제2호 ┐ ┃ ┃ │ □ 제32조제9항 또는 제12항제2호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56조제7항제2호 │의 규정 ┃ ┃ │ □ 제57조제11항제2호 │ ┃ ┃ │ □ 제68조제6항제2호 │ ┃ ┃ └ □ 제78조제2항 ┘ ┃ ┃ ┃ ┃ 에 의하여 이전(사업전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6호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서명란중 "제35조제7항"을 "제35조제8항"으로, "제35조제9항"을 "제35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3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5조제4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앞쪽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승인"을 "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승인"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 제2호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각각 "금융기관협의회"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중 "제99조제3항"을 "제99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서명란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중 "구조조정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서명란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뒤쪽의 세액면제(감면)신청서 작성요령란 제1호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1호서식의 서명란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의 제목중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으로 하고, 동서식의 서명란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으로 하며, 동서식의 구비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67호서식의 서명란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4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5항"으로 하고, 동란의 아래란 제2항중 "첨부서류에"를 "첨부서류로"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금계산서원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원본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9호서식중 "구비서류 : 없 음"을 "구비서류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의 서명란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5조"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0호한글서식 및 별지 제80호영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한글서식중 ⑦감면사유란을 삭제하고, 동서식중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④하고자 하는 │ ┃ ┃ │ 사업명 │ ┃ ┃ ├───────┼───────────────────────┨ ┃신청 내용│⑤입 지 │ ┃ ┃ ├───────┼───────────────────────┨ ┃ │⑥관 련 근 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 ┃ ├───────┼───────────────────────┨ ┃ │⑦감 면 사 유 │ ┃ ┠─────┼───────┴───────────────────────┨ 별지 제81호영문서식중 ⑦Reason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란을 삭제하고, 동서식중 Content of Application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④Business of │ ┃ ┃ │ Intent │ ┃ ┃ ├───────┼───────────────────────┨ ┃Content of│⑤Location │ ┃ ┃Applica- ├───────┼───────────────────────┨ ┃tion │⑥Legal basis │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 ┃ │ │( )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 ┃ │⑦Reason for │ ┃ ┃ │ Tax Reduction│ ┃ ┃ │ or Exemption │ ┃ ┠─────┴──┬────┴───────────────────────┨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한글서식 및 별지 제83호영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내지 제41조, 제61조제1항제58호 및 제61호와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신종적립신탁·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이 규칙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종합거래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이 규칙 공포일 이후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증권으로 본다. 제4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 쪽) ┏━━┯━━━━━┯━━━━━━━━━━━━━━━━━━━━━━━━━━━━┯━━━━┯━━━━━┓ ┃사업│ . . . │ │ │ ┃ ┃ │ ∼ │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 법인명 │ ┃ ┃연도│ . . . │ │ │ ┃ ┠──┴─────┴────────────────────────────┴────┴─────┨ ┃ ┌───┬┬┐ ┌┬┐ ┌┬┬┐ ┌┬┐ ┌┬┬┐ ┃ ┃ │*관 리│││-│││ 사 업 자 ││││-│││-││││ ┃ ┃ │ 번 호│││ │││ 등록번호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당해 사업연도 │ ②설 정 률 │ ③한도액(①×②) │ ④회사계상액 ┃ ┃ 소 득 금 액 │ │ │ ┃ ┠──────────┼───────────┼─────────────┼───────────┨ ┃ │ 50 │ │ ┃ ┃ │ ── │ │ ┃ ┃ │ 100 │ │ ┃ ┠──────────┼───────────┼─────────────┼───────────┨ ┃⑤한도초과액(④-③) │⑥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⑦손금불산입계(⑤+⑥) │ ⑧손금산입액 ┃ ┃ │ 손금부인액 │ │ (④-⑤-⑥) ┃ ┠──────────┼───────────┼─────────────╆━━━━━━━━━━━┫ ┃ │ │ ┃ ┃ ┠──────────┴───────────┴─────────────┺━━━━━━━━━━━┫ ┃2. 익금산입에 따른 조정 ┃ ┠───┬────┬────┬────┬──────┬─────┬────────────────┨ ┃⑨손금│ │⑪손금불│⑫손 금│⑬직전연도 │⑭익금산입│ 당기 익금산입액 ┃ ┃ 산입│⑩설정액│ │ │ 까지의 │ 대 상├────┬─────┬─────┨ ┃ 연도│ │ 산입액│ 산입액│ 익금산입액│ (⑫-⑬) │⑮결손금│<16>기 간│ <17>계 ┃ ┃ │ │ │ │ │ │ │ 경과분│(⑮+<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 (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①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 서 <104>차가감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2. ⑥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 ┃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 ┃ 3. ⑩설정액은 손금산입연도별 ④회사계상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4. ⑪손금불산입액은 손금산입연도별 ⑦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5. ⑫손금산입액은 손금산입연도별 ⑧손금산입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6. ⑬직전연도까지의 익금산입액은 직전연도까지의 결손금과 상계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 ┃ 경과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7. ⑮결손금란의 합계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세무상 결손 ┃ ┃ 금을 기입하고, 동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⑭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을 선입선출방법에 의하여 기재 ┃ ┃ 합니다.(예 : ××× 1년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이 300,×××2년의 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이 ┃ ┃ 400, ×××3년도 결손금이 500인 경우 → ××× 1년의 ⑭익금산입대상란에 300,×××2년의 ┃ ┃ ⑭의 익금산입대상란에 200을 각각 기입함) ┃ ┃ ┃ ┃ 8. <16>기간경과분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 ┃ 는 사업연도의 ⑭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에서 ⑮결손금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9.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법인세법상 ┃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⑭익금산입대상란의 금액에서 ⑮결손금란의 금액 ┃ ┃ 을 차감한 금액 전액을 상장일 또는 해산등기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액 계란(<17>)┃ ┃ 에 기입합니다. ┃ ┗━━━━━━━━━━━━━━━━━━━━━━━━━━━━━━━━━━━━━━━━━━━━━━━━┛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과 세 이 연 신 청 서 ├────┨ ┃ │즉 시┃ ┠─┬───────────┬─────────┬──────────┬────┴────┨ ┃ │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업자 등 록 번 호│ ┃ ┃신├───────────┼─────────┼──────────┼─────────┨ ┃청│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인├───────────┼─────────┴──────────┴─────────┨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신 청 내 용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전환전 사업 등의 자산양도내역 ┃ ┠──────┬──────┬──────┬───────┬───────┬───────┨ ┃ ⑦자산명 │ ⑧소재지 │ ⑨면 적 │ ⑩양 도 일 │ ⑪양도가액 │ ⑫취득가액등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전환사업등의 자산취득(예정)내역 ┃ ┠────┬────┬───┬─────┬─────────┬──────────────┨ ┃⑬자산명│⑭소재지│⑮면적│<16>취득일│<17>취득(예정)가액│<18>이연취득가액(<17>-<19>)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양도소득세 │ <19>과세이연금액{(⑪-⑫)×<17>÷⑪)} │ <20>과세이연세액(<19>×세율) ┃ ┃ ├───────────────────┼────────────────┨ ┃ 특별부가세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 ┃ ├──────┬──────┬─────┬────┬───────────┨ ┃ │ │ │<23>이 월│ │과세이연(익금불산입) ┃ ┃ 법 인 세 │<21>양도가액│<22>장부가액│ │<24>비율│금액{(<21>-<22>-<23>) ┃ ┃ │ │ │ 결손금│ │×<24>} ┃ ┃ ├──────┼──────┼─────┼────┼───────────┨ ┃ │ │ │ │ │ ┃ ┠───────┴──────┴──────┴─────┴────┴───────────┨ ┃ ┃ ┃ ┌ □ 제30조제9항 ┐ ┃ ┃ │ □ 제56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이연을 적용받고자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57조제11항 │신청합니다. ┃ ┃ │ □ 제67조제8항 │ ┃ ┃ └ □ 제68조제6항 ┘ ┃ ┃ 법인세법시행령 □ 제140조제11항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당해 과세이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 │없 음┃ ┃ 서류 각 1부 └────┨ ┃ 2.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명세 각 1부 ┃ ┗━━━━━━━━━━━━━━━━━━━━━━━━━━━━━━━━━━━━━━━━━━━━┛ 210㎜×297㎜ (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 ┃ ┃ 2. ⑦자산명란에는 전환전 사업등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기입하고, ┃ ┃ ⑬자산명란에는 전환사업등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기입합니다. ┃ ┃ ┃ ┃ 3.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4. ⑫취득가액등란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97조(실지거래가액) 및 ┃ ┃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각호의 금액(실지거래가액)을 ┃ ┃ 합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5. <17>취득(예정)가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0조제3항제1호·제56조제1항제1호· ┃ ┃ 제57조제2항제1호·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 ┃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을 기입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취득예정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6. <18>이연취득가액은 <17>취득가액에서 <19>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다만, <17>란에 취득예정가액을 기입한 경우에는 <18>·<19>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7. <19>과세이연금액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전환사업 ┃ ┃ 등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전환전 사업등의 사업장 건물 및 그 ┃ ┃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 ┃ ┃ ┃ <17>전환사업등의 자산취득가액 ┃ ┃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 ┃ ⑪전환전 사업등의 자산양도가액 ┃ ┃ ┃ ┃ ┃ ┃ 8. <20>과세이연세액란에는 <19>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의 ┃ ┃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26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기업분사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 │즉 시┃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 ├──────┼───────┼────────┼────────┨ ┃ │③대표자성명│ │④법인 등록 번호│ ┃ ┃(모기업)├──────┼───────┴────────┴────────┨ ┃ │⑤본점소재지│ ┃ ┠────┴──────┼─────────────────────────┨ ┃ │ 년 월 일부터 ┃ ┃ ⑥과세연도 │ ┃ ┃ │ 년 월 일까지 ┃ ┠────┬──────┼───────┬────────┬────────┨ ┃ │⑦법 인 명│ │⑧사업자등록번호│ ┃ ┃ ├──────┼───────┼────────┼────────┨ ┃분사기업│⑨대표자성명│ │⑩법인 등록 번호│ ┃ ┃ ├──────┼───────┼────────┼────────┨ ┃ │⑪본점소재지│ │⑫분 사 연 월 일│ ┃ ┠────┴──────┴───────┴────────┴────────┨ ┃ 감면받고자 하는 특별부가세액 ┃ ┠────┬────┬──────┬──────┬──────┬──────┨ ┃⑬자산명│⑭소재지│⑮현물출자일│<16>산출세액│<17>감면비율│<18>감면받을┃ ┃ │ │ (양도일) │ │ │ 세 액┃ ┠────┼────┼──────┼──────┼──────┼──────┨ ┃ │ │ │ │ 50/100 │ ┃ ┠────┼────┼──────┼──────┼──────┼──────┨ ┃ │ │ │ │ 50/100 │ ┃ ┠────┼────┼──────┼──────┼──────┼──────┨ ┃ │ │ │ │ 50/100 │ ┃ ┠────┼────┼──────┼──────┼──────┼──────┨ ┃ │ │ │ │ 50/100 │ ┃ ┠────┼────┼──────┼──────┼──────┼──────┨ ┃ 계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 (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 1. 분사를 위한 토지등의 양도·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 ┃ ┃ 가세를 감면하는 것과,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과세 ┃ ┃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 ┃ ┃ 2. 이 신청서는 분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 ┃ ┃ 출하여야 합니다. ┃ ┃ ┃ ┃ 3. <16>란의 산출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의2서식] (앞 쪽) ┏━━━━━━━━━━━━━━━━━━━━━━━━━━━━━━━━━━━━━┓ ┃ ┃ ┃ 수증자산명세서 ┃ ┃ ┃ ┃ 과세연도 : ┃ ┠─────────────────────────────────────┨ ┃ 1. 수증법인(수탁기업체)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 성 명│ │④업 종│ ┃ ┠───────┼──────────┴────────┴─────────┨ ┃⑤본 점 소재지│ ┃ ┠───────┼──────────┬────────┬─────────┨ ┃⑥중소기업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⑦특수 관계 여부│(해당됨, 해당없음)┃ ┠───────┴──────────┴────────┴─────────┨ ┃ 2. 증여자(위탁기업체) ┃ ┠─┬──────┬─────────┬────────┬─────────┨ ┃ │⑧법 인 명│ │⑨사업자등록번호│ ┃ ┃위├──────┼─────────┼────────┼─────────┨ ┃탁│⑩대표자성명│ │⑪업 종│ ┃ ┃기├──────┼─────────┴────────┴─────────┨ ┃업│⑫본점소재지│ ┃ ┃체├──────┴─────────┬──────────────────┨ ┃ │⑬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일 │ ┃ ┠─┼──────┬─────────┼────────┬─────────┨ ┃주│ │ │⑮주민등록번호 │ ┃ ┃ │⑭주 주 명│ │ 또는 │ ┃ ┃주│ │ │ 사업자등록번호│ ┃ ┠─┴──────┴─────────┴────────┴─────────┨ ┃ 3. 수증내역 ┃ ┠───────┬───────┬────────┬─────┬──────┨ ┃ <16>수증일 │ <17>증여자 │ <18>수증자산 │<19>금 액│<20>비 고┃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 210㎜×297㎜ (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⑥중소기업여부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 ┃ ┃ 당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 ┃ 2. ⑦특수관계여부란은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 ┃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 ┃ 3. ⑬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일란은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 ┃ ┃ 차개시의 신청·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 ┃ ┃ 의 신청을 한 날을 기입합니다.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 ┃ ┃ ┃ 채 무 면 제 명 세 서 ┃ ┃ ┃ ┃ 과세연도 : ┃ ┃ ┃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 표 자 성 명│ │④업 종│ ┃ ┠────────┼─────────┴────────┴─────────┨ ┃⑤본 점 소 재 지│ ┃ ┠────────┼─────────┬────────┬─────────┨ ┃⑥정리계획인가 │ │ │ ┃ ┃ │ │⑦특수관게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 등의 결정일 │ │ │ ┃ ┠────────┴─────────┴────────┴─────────┨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 ┠────────┬─────────┬────────┬─────────┨ ┃⑧법 인 명│ │⑨사업자등록번호│ ┃ ┠────────┼─────────┼────────┼─────────┨ ┃⑩대 표 자 성 명│ │⑪업 종│ ┃ ┠────────┼─────────┴────────┴─────────┨ ┃⑫본 점 소 재 지│ ┃ ┠────────┴────────────────────────────┨ ┃3. 채무면제내역 ┃ ┠───────────┬───────────┬─────────────┨ ┃ ⑬채무면제일 │ ⑭채무면제금액 │ ⑮비 고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결정문 사본 1부 ┃ ┃ ┃ ┗━━━━━━━━━━━━━━━━━━━━━━━━━━━━━━━━━━━━━┛ 210㎜×297㎜ (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⑥란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화의법에 의한 화의인 ┃ ┃ 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날을 기입 ┃ ┃ 합니다. ┃ ┃ ┃ ┃ 2. ⑦란은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간에 법인세법 ┃ ┃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 ┃ ┗━━━━━━━━━━━━━━━━━━━━━━━━━━━━━━━━━━━━━┛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벤처기업 주주등간 주식등 교환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 │즉 시┃ ┠─┬───┬────────────┬───────┬─────┴────┨ ┃신│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주소│ ┃ ┠─┴───┼───────────────────────────────┨ ┃ │ 년 월 일부터 ┃ ┃④과세연도│ ┃ ┃ │ 년 월 일까지 ┃ ┠─────┴───────────────────────────────┨ ┃ 1. 교환대상 기업 ┃ ┠────────┬─────────────┬──────────────┨ ┃ │ ⑤교환양도기업 │ ⑥교환양수기업 ┃ ┠────────┼─────────────┼──────────────┨ ┃⑦법 인 명│ │ ┃ ┠────────┼─────────────┼──────────────┨ ┃⑧사업자등록번호│ │ ┃ ┠────────┼─────────────┼──────────────┨ ┃⑨대 표 자 성 명│ │ ┃ ┠────────┼─────────────┼──────────────┨ ┃⑩법인 등록 번호│ │ ┃ ┠────────┼─────────────┼──────────────┨ ┃⑪본 점 소 재 지│ │ ┃ ┠────────┴─────────────┴──────────────┨ ┃ 2. 교환내용 ┃ ┠─────┬──────────────┬────────────────┨ ┃ │ 양도주식 또는 출자지분 │ 양수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⑫교환일자├────────┬─────┼────────┬───────┨ ┃ │⑬주식 또는 출자│⑭가액총액│⑮주식 또는 출자│ <16>가액총액 ┃ ┃ │ 지분의 수 │ │ 지분의 수 │ ┃ ┠─────┼────────┼─────┼────────┼───────┨ ┃ │ │ │ │ ┃ ┠─────┴────────┴─────┴────────┴───────┨ ┃ 3. 감면받을 세액 ┃ ┠────────┬────────┬───────────────────┨ ┃ <17>산출내역 │ <18>감면비율 │ <19>감면받을 세액(<17>×<18>) ┃ ┠────────┼────────┼───────────────────┨ ┃ │ 50%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벤처기업간 체결한 전략적 제휴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교환계약서 사본 1부 ├────┨ ┃ │없 음┃ ┗━━━━━━━━━━━━━━━━━━━━━━━━━━━━━━━━┷━━━━┛ 210㎜×297㎜ (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 ┃ 1. 이 신청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 ┃ 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2. ⑤교환양도기업란에는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 ┃ 발행한 법인을 기재합니다. ┃ ┃ ┃ ┃ 3. ⑥교환양수기업란에는 양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 ┃ 발행한 법인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 쪽) ┏━━━━━━━━━━━━━━━━━━━━━━━━━━━━━━━━┯━━━━┓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처리기간┃ ┃ ├────┨ ┃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 │즉 시┃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인│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 │대표자성명│ │주민 등록 번호│ ┃ ┠───┴─────┴──────┴───────┴────────────┨ ┃ □ 법인세세액감면신청서 ┃ ┠─┬─┬──────┬────────┬───────┬─────────┨ ┃ │ │ 이전전공장 │ │이전전 공장의 │ ┃ ┃ │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 │일├──────┼────────┼───────┼─────────┨ ┃공│반│이전전공장의│ │ 이전전 공장 │ ┃ ┃장│사│업종·업태 │ │ 조업개시일 │ ┃ ┃이│항├──────┼────────┼───────┼─────────┨ ┃전│ │이전전공장의│ │ 이전후 공장의│ ┃ ┃의│ │양도·폐쇄·│ │ │ ┃ ┃ │ │철거일 │ │ 조업개시일 │ ┃ ┃경├─┼──────┼────────┴───────┴─────────┨ ┃우│신│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청├──────┴────────────────┬─────────┨ ┃ │내│①감면대상소득 :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 │용├──────┬───────┬──────┬─┴─────────┨ ┃ │ │ ②감면비율 │ 100%(50%) │ ③감면세액 │ ┃ ┠─┼─┼──────┼───────┴─┬────┴─────┬─────┨ ┃ │일│ 이전전본사 │ │이전전 본사의 양도 │ ┃ ┃ │반│ 소 재 지 │ │·본사외용도로전환일│ ┃ ┃ │사├──────┼─────────┼──────────┼─────┨ ┃ │항│이전전본사의│ 년 월 일부터 │ 본사이전등기일 │ ┃ ┃ │ │사업영위기간│ 년 월 일까지 │ │ ┃ ┃본├─┼──────┼─────────┴──────────┴─────┨ ┃사│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이│ ├──────┴───────────────┬──────────┨ ┃전│ │④이전한 본사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의│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제외) │ ┃ ┃ │ ├──────┬───────────────┴──────────┨ ┃경│ │법 인 전 체│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명 ┃ ┃우│청│인 원│⑤연간급여총액 ( ) ┃ ┃ │ ├──────┼──────────────────────────┨ ┃ │ │이전후본사의│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명 ┃ ┃ │내│인 원│⑥연간급여총액 ( ) ┃ ┃ │ ├──────┴────────┬─────────────────┨ ┃ │ │수도권생활지역내 사무소 인원 │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명┃ ┃ │용├───────────────┴─┬───────────────┨ ┃ │ │⑦감면대상소득 {④×(⑥÷⑤)} │ ┃ ┃ │ ├─────┬───────┬───┴──┬────────────┨ ┃ │ │⑧감면비율│ 100%(50%) │ ⑨감면세액 │ ┃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 ┃(감면대상소득은 과세표준을 한도로 함) │(③+⑨)│ ┃ ┗━━━━━━━━━━━━━━━━━━━┷━━━━┷━━━━━━━━━━━━┛ 210㎜×297㎜ (신문용지 54g/㎡) ────────────── (뒤 쪽) ┏━━━━━━━━━━━━━━━━━━━━━━━━━━━━━━━━━━━━━┓ ┃ □ 특별부가세등 과세이연및세액감면신청서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이전전 공장(이전전 본사)의 부동산 양도내역 ┃ ┠────┬─────┬───┬────┬───────┬─────────┨ ┃자 산 명│ 소 재 지 │ 면적 │ 양도일 │ ⑩양도가액 │ ⑪취득가액등 ┃ ┃ │ │ │ │(실지거래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이전후 공장(이전후 본사) 부동산 취득(예정) 내역 ┃ ┠────┬─────┬───┬────┬───────┬─────────┨ ┃자 산 명│ 소 재 지 │ 면적 │ 취득일 │ ⑫실지취득 │ 이연취득가액 ┃ ┃ │ │ │ │ (예정)가액 │ (⑫-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⑬양도차액│ │⑭과세이연금액│ │과세이연세액│ ┃ ┃특 별│ (⑩-⑪) │ │{⑬×(⑫÷⑩)}│ │ (⑭×세율) │ ┃ ┃부가세├─────┴───┴─┬───┬─┴──┬┴─┬────┼────┨ ┃ │⑮감면대상소득(⑬-⑭) │ │감면비율│50%│감면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 ┃ ├────┬────┬─────┬────┬────────────┨ ┃법인세│<16>양도│<17>장부│<18>이 월│<19>배율│과세이연(익금불산입)금액┃ ┃ │ 가액│ 가액│ 결손금│ │ {<16>-<17>-<18>)×<19>}┃ ┃ ├────┼────┼─────┼────┼────────────┨ ┃ │ │ │ │ │ ┃ ┠───┴────┴────┴─────┴────┴────────────┨ ┃ ┃ ┃ ┌ □ 법인세 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특별부가세등┃ ┃ ┃ ┃ 세액감면 ┐ ┃ ┃ │ 을 신청합니다. ┃ ┃ 과세이연 및 세액감면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법인세 감면의 경우 이전전 공장 또는 이전전 본사 사업자등 ┃ ┃ 록증 사본 1부(최초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한함) ┃ ┃ 2. 공장을 폐쇄·철거하거나 본사를 본사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 ┃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 3.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및 세액감면의 경우 관련 조세특례제한 ┃ ┃ 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 ┃ 4.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 그 내역을 별지로 ┃ ┃ 작성한 명세서 각 1부 ┃ ┗━━━━━━━━━━━━━━━━━━━━━━━━━━━━━━━━━━━━━┛ [별지 제46호의3서식]<신설 2000.3.30> (앞 쪽) ┏━━━━━━━━━━━━━━━━━━━━━━━━━━━━━━━━━━━━━┓ ┃ ┃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공장·본사) ┃ ┃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공장·본사) ┃ ┃ ┃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제출인│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대표자성명│ │주민 등록 번호│ ┃ ┠───┴─────┴───────┴───────┴───────────┨ ┃ ┃ ┃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공장·본사) ┃ ┃ ┃ ┠──────┬─────────┬───────┬────────────┨ ┃ │ │이 전 후│ ┃ ┃취 득 예정일│ │ │ ┃ ┃ │ │사업개시예정일│ ┃ ┠──────┼─────────┼───────┼────────────┨ ┃이전전소재지│ │이 전 예 정 지│ ┃ ┠──────┴─────┬───┴────┬──┴──────┬─────┨ ┃ ①처분대금 │대지의 양도가액 │ 건물의 양도가액 │ 합 계 ┃ ┃ ├────────┼─────────┼─────┨ ┃(이전전 공장·본사양도) │ │ │ ┃ ┠────────────┼────────┼─────────┼─────┨ ┃ │ 대지의 취득 │ 건물의 취득 │ 합 계 ┃ ┃ ②처분대금용도 │ 예정가액 │ 예정가액 │ ┃ ┃(이전후 공장·본사취득) ├────────┼─────────┼─────┨ ┃ │ │ │ ┃ ┠────────────┴────────┴─────────┴─────┨ ┃ ※ ①, ②의 금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 ┃ 부분은 제외 ┃ ┠─────────────────────────────────────┨ ┃ 양 도 자 산 명 세 ┃ ┠────┬────────┬──────┬────┬─────┬─────┨ ┃ 자산명 │ 소재지 │ 면적·수량 │ 양도일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 ─────────────── (뒤 쪽) ┏━━━━━━━━━━━━━━━━━━━━━━━━━━━━━━━━━━━━━┓ ┃ ┃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공장·본사) ┃ ┃ ┃ ┠──────┬──────────┬──────┬────────────┨ ┃양 도 일│ │이 전 일│ ┃ ┠──────┼──────────┼──────┼────────────┨ ┃이전전소재지│ │이전후소재지│ ┃ ┠──┬───┴──────────┴──────┴────────────┨ ┃ │ ┃ ┃처분├──────────────┬──────┬─────┬──────┨ ┃대금│③이전계획서상 취득예정가액 │ 대 지 │ 건 물 │ 합 계 ┃ ┃사용├──────────────┼──────┼─────┼──────┨ ┃내역│④실지취득가액 │ │ │ ┃ ┃ ├──────────────┼──────┼─────┼──────┨ ┃ │ 차액(③-④) │ │ │ ┃ ┠──┴──────────────┴──────┴─────┴──────┨ ┃ 양 도 자 산 명 세 ┃ ┠────┬────────┬──────┬────┬─────┬─────┨ ┃ 자산명 │ 소재지 │ 면적·수량 │ 취득일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 득 자 산 명 세 ┃ ┠────┬───────┬──────┬────┬─────┬──────┨ ┃ 자산명 │ 소재지 │ 면적·수량 │ 양도일 │ 취득가액 │이전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전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 ┃ ┃ └□ 이전 ┃ ┃ ┃ ┃ 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 │를 제출합니다. ┃ ┃ 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 ┃ ┃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비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전 ┃ ┃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 ┃ ┃ 다. ┃ ┗━━━━━━━━━━━━━━━━━━━━━━━━━━━━━━━━━━━━━┛ [별지 제80호서식] ┏━━━━━┓ ┃외국인투자┃ ┏━━━━━━━━━━━━━━━━━━━━━━━━━━━━━━━╃─────┨ ┃ □ 조세감면신청서 │ 처리기간 ┃ ┃ ├─────┨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20일 ┃ ┠─────┬────────┬────────┬────┬──┴─────┨ ┃외국투자가│①상호 또는 명칭│ │②국 적│ ┃ ┃ │ (영 문)│ │ │ ┃ ┠─────┴───┬────┴───┬────┴┬───┴────────┨ ┃③외국인투자기업명│ │④사 업 자│ ┃ ┃ (영 문)│ │ 등록번호│ ┃ ┠───┬─────┴┬───────┴─────┼────┬───────┨ ┃ │⑤신고된사업│ │⑥신고일│ ┃ ┃ ├──────┼─────────────┴────┴───────┨ ┃ │⑦외 국 인 │ ┃ ┃ │ 투자금액 │ 원 (USD 상당) ┃ ┃외국인├──────┼────────┬──────────┬──────┨ ┃투 자│⑧주식등의 │ 원 │ │ ┃ ┃비 용│ │ │⑨주식등의 액면총액 │ 원┃ ┃ │ 취득총액 │ (USD 상당) │ │ ┃ ┃ ├──────┴────────┴──────────┴┬─────┨ ┃ │⑩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예 ┃ ┃ │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지 여부│ □ 아니오┃ ┠───┴─┬──┬─────┬───┬─────┬──────┼─────┨ ┃⑪투자방법│현금│ 원│자본재│ 원│지적재산권등│ 원┃ ┠─────┼──┴─────┴───┴─────┴──────┴─────┨ ┃⑫입 지│ ┃ ┠─────┼────────────┬──────┬───────────┨ ┃⑬구 분│ □ 신규 □ 증자 │⑭사업개시일│ ┃ ┠─────┼───────┬────┴──────┴───────────┨ ┃ │⑮감면대상업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 ┃ 조세감면 │ 구 분│ ┃ ┃ 신청내용 ├───────┼───────────────────────┨ ┃ │<16>감면사유 │ ┃ ┠─────┼───────┴───────┬───────────────┨ ┃ │이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내용│ 변경신청 내용 ┃ ┃ <17>변경 ├───────────────┼───────────────┨ ┃ 신청 │ │ ┃ ┃ 내용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또는 대리인) (전화 :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사유를 ├────┨ ┃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비 고 : <17>란은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 기입합니다.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No. 80] ┏━━━━━┓ ┃ Foreign ┃ ┃Investment┃ ┏━━━━━━━━━━━━━━━━━━━━━━━━━━━━━━━╃─────┨ ┃ □ Application Form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 Term of ┃ ┃ │Processing┃ ┃ □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Content ├─────┨ ┃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20 Days ┃ ┠────────┬───┬────────┬───────┬─┴─────┨ ┃Foreign Investor│①Name│ │②Nationality │ ┃ ┠────────┴──┬┴──────┬─┴───────┼───────┨ ┃③Name of the Foreign │ │④Business │ ┃ ┃ Invested Enterprise │ │ Registration No.│ ┃ ┠─────┬─────┴─┬─────┴───┬─────┴─┬─────┨ ┃ │⑤Business of │ │⑥Date of │ ┃ ┃ │ Notification│ │ Notification│ ┃ ┃ ├───────┴──┬──────┴───────┴─────┨ ┃ │⑦Foreign investment│ ┃ ┃ │ amount │ Won(USD ) ┃ ┃Content of├──────────┼─────┬─────────┬────┨ ┃ Foreign │⑧Acquisition price │ Won│⑨Aggregate par │ Won┃ ┃Investment│ of shares │(USD )│ value of shares │ ┃ ┃ ├──────────┴─────┴────────┬┴────┨ ┃ │⑩Is the ratio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f │ ┃ ┃ │ shar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under art-│ □ Yes ┃ ┃ │ icle 51-2 of the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 □ No ┃ ┃ │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not less than │ ┃ ┃ │ 10 percent? │ ┃ ┠─────┼───┬────┬────┬────┬──────┼─────┨ ┃⑪ │ Cash │ Won│Capital │ Won│Intellectual│ Won┃ ┃Method of │ │ │ in │ │ Property │ ┃ ┃Investment│Amount│(USD )│ Kind │(USD )│Right, etc. │(USD )┃ ┠─────┼───┴────┴────┴────┴──────┴─────┨ ┃⑫Factory │ ┃ ┃ Location│ ┃ ┠─────┼────────────┬───────────┬──────┨ ┃⑬Type │□ New Investment │⑭The initial date of │ ┃ ┃ │□ Additional Investment│ business operation │ ┃ ┠─────┴┬─────┬─────┴───────────┴──────┨ ┃ │⑮Legal │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 ┃ Content of │ Basis │( )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Application ├─────┼────────────────────────┨ ┃ for Tax │<16>Reason│ ┃ ┃ Reduction │for Tax │ ┃ ┃or Exemption│Reduction │ ┃ ┃ │or Exemp- │ ┃ ┃ │tion │ ┃ ┠─────┬┴─────┴────────┬───────────────┨ ┃ │Content of decision previously│ Content of application for ┃ ┃ │ received for Tax Reduction │change in previous Tax Reduc- ┃ ┃<17>Change│ or Exemption │ tion or Exemption decision ┃ ┃ of ├───────────────┼───────────────┨ ┃ Content│ │ ┃ ┃ │ │ ┃ ┃ │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 ┃ ┃ ┃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 ┃ ┃ Year Month Day ┃ ┃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No : )┃ ┃ ┃ ┃ To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 ┃ ┃ ┠─────────────────────────────┬───────┨ ┃ │Processing Fee┃ ┃ ├───────┨ ┃ │ Exempt ┃ ┃ └───────┨ ┃ ┃ ┃ Required Document :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or explaining the ┃ ┃ reason for tax reduction/exemption or a change in the┃ ┃ content of tax reduction/exemption ┃ ┃ cf. <17> applies only when an Application for Change in Content of Tax ┃ ┃ Reduction or Exemption is made. ┃ ┃ ┃ ┗━━━━━━━━━━━━━━━━━━━━━━━━━━━━━━━━━━━━━┛ 210㎜×297㎜ (Standard Paper 60g/㎡(Recycled Paper)) [별지 제82호서식] ┏━━━━━┓ ┃외국인투자┃ ┏━━━━━━━━━━━━━━━━━━━━━━━━━━━━━━━╃─────┨ ┃ │ 처리기간 ┃ ┃ 사 업 개 시 일 신 고 서 ├─────┨ ┃ │ 7일 ┃ ┠───┬────────┬───────┬────────┬─┴─────┨ ┃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외국인│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 등록 번호│ ┃ ┃투 자├────────┼───────┴────────┴───────┨ ┃기 업│⑤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 │⑥주 소│ (전화번호 : )┃ ┠───┼───┬────┴┬──────┬────────────────┨ ┃ │⑦업태│ │⑧외 국 인│ ┃ ┃사업의│ │ │ 투자신고일│ ┃ ┃ ├───┼─────┼──────┼────────────────┨ ┃종 류│⑨종목│ │⑩사 업 자│ ┃ ┃ │ │ │ 등 록 일│ ┃ ┠───┴───┼─────┴┬─────┴──┬─────────────┨ ┃⑪사업개시일 │ │ │ ┃ ┃ 또는 자본증가│ │⑫조세감면결정일│ ┃ ┃ 변경등기일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신고 ┃ ┃ ┃ ┃ 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신고인 귀하 ┃ ┃ ┃ ┃ 신고번호 : ┃ ┃ ┃ ┃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세무서장 │인│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없 음 │없 음┃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3호서식] ┏━━━━━┓ ┃외국인투자┃ ┏━━━━━━━━━━━━━━━━━━━━━━━━━━━━━━━╃─────┨ ┃ │ 처리기간 ┃ ┃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 │ 3일 ┃ ┠──────────┬──────────┬────┬────┴─────┨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 │②국 적│ ┃ ┃ 또는 명칭(영문) │ │ │ ┃ ┠───┬──────┴───┬──────┼────┴───┬──────┨ ┃ │③외국인 투자 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 ┃외국인├──────────┼──────┤ │ ┃ ┃투 자│⑤상 호 또는 명 칭│ │ (관련문서번호)│ ┃ ┃기 업├──────────┼──────┴────────┴──────┨ ┃ │⑥도입자본재설치장소│ ┃ ┠───┼─────┬────┴─┬───────┬────────────┨ ┃ │ 구 분 │ 면제신청 │금회 면제신청 │ 면세신청 자본재 ┃ ┃ │ │ 한도금액 │자본재총액 │ 누 계 액 ┃ ┃ ├─────┼──────┼───────┼────────────┨ ┃면 제│⑦법 제121│ 원│ 원│ 원 ┃ ┃신 청│조의3제1항│ │ │ ┃ ┃내 역│제1호에 의│(USD 상당)│(USD 상당)│ (USD 상당) ┃ ┃현 황│한 자본재 │ │ │ ┃ ┃ ├─────┼──────┼───────┼────────────┨ ┃ │⑧법 제121│ 원│ 원│ 원 ┃ ┃ │조의3제1항│ │ │ ┃ ┃ │제2호에 의│(USD 상당)│(USD 상당)│ (USD 상당) ┃ ┃ │한 자본재 │ │ │ ┃ ┠───┴───┬─┴────┬─┴─┬───┬─┴─┬────┬─────┨ ┃⑨도입자본재의│HSK 분류번호│품 명│규 격│수 량│공 급 자│가 격(USD)┃ ┃ ├──────┼───┼───┼───┼────┼─────┨ ┃ 명 세│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또는 대리인) (전화 : ) ┃ ┃ ┃ ┃ 세관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없 음┃ ┃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2. 당해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 ┃ ┃ 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본재┃ ┃ 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 ※비 고 ┃ ┃ ⑦,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 ┃ 제가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면제한도 및 금회 면제신청 금액·금회┃ ┃ 면제신청일 현재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⑧란은 외국투자가별로 각각 ┃ ┃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No. 83] ┏━━━━━┓ ┃ Foreign ┃ ┃Investment┃ ┏━━━━━━━━━━━━━━━━━━━━━━━━━━━━━━━╃─────┨ ┃ │ Term of ┃ ┃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Processing┃ ┃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 ┃ │ 3 Days ┃ ┠─────────────┬───────┬───────┬─┴─────┨ ┃①Name of Foreign Investor│ │②Nationality │ ┃ ┠────┬────────┼──────┬┴───────┴─┬─────┨ ┃ │③Date of │ │④Date of Decision │ ┃ ┃ │ Notification │ │ for Tax Reduction │ ┃ ┃Foreign ├────────┼──────┤ or Exemption(Re- │ ┃ ┃Invested│⑤Name │ │ lated document No.)│ ┃ ┃Enter- ├────────┼──────┴──────────┴─────┨ ┃prise │⑥Location of │ ┃ ┃ │ Institution │ ┃ ┃ │ for Induced │ ┃ ┃ │ Capital Goods │ ┃ ┠────┼────────┼──────┬───────┬────────┨ ┃ │ Type of │Ceiling of │Current │Cumulative ┃ ┃ │ capital │application │application │exemption ┃ ┃ │ Goods │amount for │amount │amount ┃ ┃ │ │exemption │ │ ┃ ┃Exempti-├────────┼──────┼───────┼────────┨ ┃on │⑦Capital goods │ WON │ WON │ WON ┃ ┃content │under the │ │ │ ┃ ┃ │paragraph 1-1 │(USD )│(USD ) │(USD ) ┃ ┃ │of article 121-3│ │ │ ┃ ┃ │of the special │ │ │ ┃ ┃ │Tax Treatment │ │ │ ┃ ┃ │Control Act │ │ │ ┃ ┃ ├────────┼──────┼───────┼────────┨ ┃ │⑧Capital goods │ WON │ WON │ WON ┃ ┃ │under the │ │ │ ┃ ┃ │paragraph 1-2 │(USD )│(USD ) │(USD ) ┃ ┃ │of article 121-3│ │ │ ┃ ┃ │of the special │ │ │ ┃ ┃ │Tax Treatment │ │ │ ┃ ┃ │Control Act │ │ │ ┃ ┠────┴──┬─────┴┬──┬──┴──┬────┼────┬───┨ ┃⑨Specifica- │HSK Classi- │Item│Dimensions│Quantity│Supplier│Price ┃ ┃ tion of In- │fication No.│ │ │ │ │(USD) ┃ ┃ duced Capi- ├──────┼──┼─────┼────┼────┼───┨ ┃ tal Goods │ │ │ │ │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 ┃ ┃ ┃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 ┃ ┃ Year Month Day ┃ ┃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No. : )┃ ┃ ┃ ┃ For the Director of the Customs Office ┃ ┃ ┃ ┠─────────────────────────────┬───────┨ ┃ ※Required document │Processing Fee┃ ┃ ├───────┨ ┃ 1.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project │ Exempt ┃ ┃ concerned is eligible for an exemption or reduction └───────┨ ┃ of the income tax, etc.,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1-2 of the ┃ ┃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2.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capital goods concerned fall ┃ ┃ under the description stipulated in each of the items of Paragraph 1 ┃ ┃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3. A copy of a specification of the imported goods, including capital ┃ ┃ goods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8 of the ┃ ┃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cf. ⑦ or ⑧ applies to ceiling of application amount for exemption, ┃ ┃ current application amount and cumulative exemption amount up to the ┃ ┃ current application date other than amount which is not recognized ┃ ┃ as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under article 51-2 of ┃ ┃ the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⑧applies separately to each respective foreign investor. ┃ ┗━━━━━━━━━━━━━━━━━━━━━━━━━━━━━━━━━━━━━┛ 210㎜×297㎜ (Standard Paper 60g/㎡(Recycled Paper))부칙
부칙 <제132호,2000.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내지 제41조, 제61조제1항제58호 및 제61호와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ㆍ신종적립신탁ㆍ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이 규칙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종합거래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이 규칙 공포일 이후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증권으로 본다. 제4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ㆍ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시행 1999-09-30재정경제부령 제106호 (공포 1999-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하여금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06호(1999.9.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8호중 "영 제106조제13항"을 "영 제106조제14항"으로 한다. 67의2. 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별지 제66호의2서식 별지 제67호서식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3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앞 면) +------------------------------------------------------------------------------+ | | |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 | +------------+-----------+----------------+-----------------+------------------+ | | ① 상 호 | | ② 등 록 번 호 | | | 학교급식 +-----------+----------------+-----------------+------------------+ | | ③ 대표자 | | ④ 주민등록번호 | | | 공급업자 +-----------+----------------+-----------------+------------------+ | | ⑤ 주 소 | | +------------+-----------+-----------------------------------------------------+ | | | 공 급 가 액 명 세 ( 과세기간: ) | | | +------------+-----------+----------------+-----------------+------------------+ | ⑥학 교 명 | ⑦ 월 별 | ⑧ 공 급 가 액 | ⑨ 월 별 | ⑩ 공 급 가 액 | +------------+-----------+----------------+-----------------+------------------+ | | 1 | | 7 | | | +-----------+----------------+-----------------+------------------+ | | 2 | | 8 | | | +-----------+----------------+-----------------+------------------+ | | 3 | | 9 | | | +-----------+----------------+-----------------+------------------+ | | 4 | | 10 | | | +-----------+----------------+-----------------+------------------+ | | 5 | | 11 | | | +-----------+----------------+-----------------+------------------+ | | 6 | | 12 | | | +-----------+----------------+-----------------+------------------+ | | ⑪ 합 계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 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학교장(서명 또는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뒷 면) +-------------------------------------------------------------------------------+ | | | 작 성 요 령 | | | | 이 증명서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당해 | |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시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 | | 신고를 하는 때 | | | |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 |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06호,199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9-05-24재정경제부령 제87호 (공포 1999-05-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시행규칙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87호(1999.5.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종합휴양업에 대한 조세감면) 영 제116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3조 및 동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서 별표 12의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를 말한다. 제51조의3 (조세감면신청등)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5 (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제51조의6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81호 내지 제8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 별지 제82호서식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별지 제8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5. 제5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 별지 제84호서식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내지 별지 제8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2] 종합휴양업에 대한 조세감면관련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51조의2관련) --------------------------------------------------- +-----------------------------------+--------------------------------+ | 관광단지·관광특구명 | 위 치 | +-----------------------------------+--------------------------------+ | 1. 보문관광단지 | 경상북도 경주시 | | 2. 중문관광단지 | 제주도 서귀포시 | | 3. 성산포관광단지 | 제주도 남제주군 | | 4. 해남화원관광단지 | 전라남도 해남군 | | 5. 감포관광단지 | 경상북도 경주시 | | 6. 원주월송관광단지 | 강원도 원주시 | | 7. 화천파로호관광단지 | 강원도 화천군 | | 8. 김천온천관광단지 | 경상북도 김천시 | | 9. 평창봉평관광단지 | 강원도 평창군 | | 10. 설악관광특구 |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 | 11. 대관령관광특구 | 강원도 강릉시·동해시·평창군 | | | ·횡성군 | +-----------------------------------+--------------------------------+ 비고 :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최초 지정된 당시의 위치 및 면적에 한한다. [별지 제80호서식] +--------------+ | 외국인투자 | +----------------------------------------------------------------------+--------------+ | □조세감면신청서 | 처 리 기 간 | |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20일 | +---------------+-----------------+---------------------------+--------+--------------+ | |①상호 또는 명칭 | |②국적 | | | 외국투자가 | (영문) | | | | +---------------+---+-------------+------------------+--------+--------+--------------+ |③외국인투자기업명 | |④사업자| | | (영문) | |등록번호| | +-------+-----------+----+---------------------------+--------+-----------------------+ | |⑤신 고 일 | | |외국인 +----------------+------------------------------------------------------------+ |투 자 |⑥신고된 사 업 | | |내 용 +----------------+------------------------------------------------------------+ | |⑦외국인투자금액| | | | 및 비율 | 원(USD 상당), % | +-------+---------+------+------+------+-------------+------------+-------------------+ |⑧투자 | | | | | | | | 방법 | 현 금 | 원 |자본재| 원 |지적재산권등| 원 | +-------+---------+-------------+------+-------------+------------+-------------------+ |⑨입지 | | +-------+------------------------------+------------+---------------------------------+ |⑩구분 | □ 신규 □ 증자 |⑪사업개시일| |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 |조세|⑫조세의 종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 |감면|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신청+-------------+------------------------------------------------------------------+ |내용|⑬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 +----+-----+-------+------------------------------------------------------------------+ |⑭감면사유 | | +----+------+----------------------------+--------------------------------------------+ |※⑮| 이미 감면결정 받은 사업 내용 | 변경신청 내용 | |변경+-----------------------------------+--------------------------------------------+ |신청| | | |내용|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또는 대리인) (전화: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사유를 +----------+ |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없 음 | | +----------+ | | +-------------------------------------------------------------------------------------+ 비고: ※표란(⑮)은 변경신청시에 기재합니다. 22226-86611민 210mm×297mm 99.5.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No. 80] +-------------+ | Foreign | | Investment | +----------------------------------------------------------------------------------------+-------------+ | | Term of | |□Application Form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 Processing |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 | 20 Days | +----------------+------+----------------------------------------------+-------------+---+-------------+ |Foreign Investor|①Name| |②Nationality| | +----------------+------+-----------------+--------------------+-------+-------------+-----+-----------+ |③Name of the Foreign Invested Enterprise| |④Business Registration No.| | +------------+----------------------------++-------------------+---------------------------+-----------+ | |⑤Date of Notification | | | +-----------------------------+-----------------------------------------------------------+ | Content of |⑥Business of Notification | | | Foreign +-----------------------------+-----------------------------------------------------------+ | Investment |⑦Foreign investment amount | | | | and percentage | Won(USD ), % | +------------+------+--------------+-------+------------------------+------------+---------------------+ |⑧Method of | Cash | |Capital| |Intellectual| | | Investment |Amount| Won(USD )| in | Won(USD ) | Property | Won(USD ) | | | | | Kind | | Right, etc.| | +------------+------+--------------+-------+------------------------+------------+---------------------+ |⑨Factory | | | Location | | +------+-----+------------------------------------+----------------------+-----------------------------+ |⑩Type|□New Investment □Additional Investment |⑪The initial date of | | | | | business operation | | +------+--------+-------------+-------------------+----------------------+-----------------------------+ | |⑫Type of Tax|□Corporate or Income Tax of a Foreign Invested Enterprise | |Content of | |□Corporate or Income Tax on Dividends | |Application for| |□Acg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Property Tax, Aggregate Land Tax | |Tax Reduction +-------------+------------------------------------------------------------------------+ |or Exemption |⑬Legal Basis|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 ) of the Special Tax | | | |Treatment Control Law | +---------------+----------+--+------------------------------------------------------------------------+ |⑭Reason for Tax Reduction| | | or Exemption | | +-------------+------------+----------------------------+----------------------------------------------+ | | Content of decision previously received | Content of application for change in previous| |※⑮Change of|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 Tax Reduction or Exemption decision | | Content +-----------------------------------------+----------------------------------------------+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this | |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 | | | Year Month Day | |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No : ) | | To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 +-------------------------------------------------------------------------------------+----------------+ | | Processing Fee | | Required Documents +----------------+ | ------------------ | Exempt | | +----------------+ |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or explaining the reason for tax reduction/exemption or a change in | | the content of tax reduction/exemption | +------------------------------------------------------------------------------------------------------+ ※⑮ : Only applies to those applicant filing out an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22226-86611Civil-Affair Form 210mm×297mm Approved. 99.5.19 (Standard Paper 60g/㎡(Recycled Paper)) [별지 제81호서식] +-------------+ | 외국인투자 | +----------------------------------------------------------------------------------------+-------------+ | | 처 리 기 간 | |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 | 20일 | +----------+-----------------------+----------------------------------+------+-----------+-------------+ |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 |②국적| | | 신 청 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④하고자 하는 사업명 | | | +---------------------+---------------------------------------------------------------------+ | 신청내용 |⑤입 지 | | |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 | |⑥조 세 의 종 류 |□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 | |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 |⑦감면사유|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또는 대리인) (전화: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 없 음 | | +----------+ | | | | +------------------------------------------------------------------------------------------------------+ 22226-86711민 210mm×297mm 99.5.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No. 81]] +-------------+ | Foreign | | Investment | +----------------------------------------------------------------------------------------+-------------+ | | Term of | | Application Form for Prior Checking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Processing | | +-------------+ | | 20 Days | +------------+-----------------------+-------------------------------+-- ----------+-----+-------------+ | |①Name | |②Nationality| | |Applicant +---------+-------------+-------------------------------+-------------+-------------------+ | |③Address| (Telephone No.: )| +------------+---------+------+------------------------------------------------------------------------+ | |④Business of | | | | | Intent | | | +----------------+------------------------------------------------------------------------+ |Content of |⑤Location | | |Application +----------------+------------------------------------------------------------------------+ | | | □Corporate or Income Tax of a Foreign Invested Enterprise | | |⑥Type of tax | □Corporate or Income Tax on Dividends | | | |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Property Tax, Aggregate Land Tax | +------------+---+------------+------------------------------------------------------------------------+ |⑦Reason for Tax| | | Reduction or | | | Exemption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this | |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 | | | Year Month Day | |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No. : ) | | | | To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 | | +---------------------------------------------------------------------------------------+--------------+ | |Processing fee| | Required Documents +--------------+ | ------------------ | Exempt | | +--------------+ | | |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if a tax reduction/exemption applies. | | | +------------------------------------------------------------------------------------------------------+ 22226-86711Civil-Affair Form 210mm×297mm Approved. 99.5.19 (Standard Paper 60g/㎡(Recycled Paper)) [별지 제82호서식] +-------------+ | 외국인투자 | +----------------------------------------------------------------------------------------+-------------+ | | 처 리 기 간 | | 사 업 개 시 일 신 고 서 +-------------+ | | 7일 | +-----------+----------------+-----------------------------------+----------------+------+-------------+ |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투자 +----------------+-----------------------------------+----------------+--------------------+ |기업 |⑤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⑥주 소| (전화번호: )| +-----------+--------+-------+-----------+--------+------------------+--------------+------------------+ | |⑦업 태| |⑧신고일| |⑨사업자등록일| | |사업의 종류+--------+-------------------+--------+---------------+--+--------------+------------------+ | |⑩종 목| |⑪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 % | +-----------++-------+-------------------+------------------------+------------------------------------+ |⑫사업개시일|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신고인 귀하 | | | | 신고번호 : | |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세무서장 인 | |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 | 구비서류 : 없 음 | | | +------------------------------------------------------------------------------------------------------+ 22226-86811민 210mm×297mm 99.5.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3호서식] +-------------+ | 외국인투자 | +----------------------------------------------------------------------------------------+-------------+ | | 처 리 기 간 | |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 | 3 일 | +-----------------------------------+-------------------------------------+------+-------+-------------+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 +------+----------------------------+-----------------+-----------------+-+------+---------------------+ | |③외국인투자신고일 | |④조세감면결정일 | | |외국인+---------------------+------------------------+ (관련문서번호) | | |투 자|⑤상호 또는 명칭 | | | | |기 업+---------------------+------------------------+-----------------+------------------------------+ |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 +------+------------+--------+-----+------------+-----+------+----------+----------------+-------------+ |⑦도입자본재의 명세| HSK분류번호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제 작 자 | 가격(USD)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또는 대리인) (전화 : ) | | 세관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 없 음 | | +----------+ | | | 1. 당해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 |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2. 당해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 | 3. 외국인트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 | | +------------------------------------------------------------------------------------------------------+ 22226-86911민 210mm×297mm 99.5.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No. 83 ] +------------------+ |Foreign Investment| +-----------------------------------------------------------------------------------+------------------+ | |Term of Processing| |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 |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 3 Days | +--------------------------+-----------------------------------------+--------------+------------------+ |①Name of Foreign Investor| |②Nationality | | +-----------+--------------+------------+----------------+-----------+--------------+------------------+ | |③Date of Notification | |④Date of Decision for Tax| | | +---------------------------+----------------+ Reduction or Exemption | | | Foreign |⑤Name | | (Related document No.) | | |Inves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nterprise |⑥Location of Institution | | | | for Induced Capital Goods | | +-----------+----+----------------------+--+----------+------------+-----------+------------+----------+ | | HSK classification No. | Item | Dimensions | Quantity | Producer | Price | |⑦Specification +-------------------------+----------+------------+-----------+------------+----------+ | of Induced | | | | | | | | Capital Goods | | | | |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this | |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 | | | Year Month Day | |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No. : ) | | | | For the Director of the Customs Office | | | +---------------------------------------------------------------------------------------+--------------+ | |Processing Fee| | Required document +--------------+ | ----------------- | Exempt | | +--------------+ | | | | | 1.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project concerned is eligible for an exemption or reduction| | of the income tax, etc.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 2.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capital goods concerned fall under the description | | stipulated in each of the items of Paragraph 1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 | Control Law | | 3. A copy of a specification of the imported goods, including capital goods certified in accordance | |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 | | | +------------------------------------------------------------------------------------------------------+ 22226-86911Civil-Affair Form 210mm×297mm Approved. 99.5.19 (Standard Paper 60g/㎡(Recycled Paper)) [별지 제84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 | | 7 일 | +------+----------------+------------------------------------------------------------+-----------------+ | |①상호 또는 명칭| | | 기 술+----------------+------------------------------------------------------------------------------+ |도입자|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상호 또는 명칭| | | 기 술+----------------+------------------------------------------------------------------------------+ |제공자|④국 적| | +------+----------------+------------------------------------------------------------------------------+ | |⑤계 약 제 품| | | +----------------+------------------------------------------------------------------------------+ | |⑥계 약 기 간| | | +----------------+------------------------------------------------------------------------------+ | 계 |⑦대가지급기간 | | | +----------------+--------------------------+------------------------+--------------------------+ | 약 | | ⑧구 분 | ⑨금 액 | ⑩지급방법 | | | 대가 및 +--------------------------+------------------------+--------------------------+ | 내 | 지급방법 | | 원(USD 상당) | | | +----------------+--------------------------+------------+-----------+-----------+--------------+ | 용 | | 공업소유권의 양수 | | 기 술 용 역 제 공 | | | | ⑪기술의 내용 +--------------------------+------------+-----------------------+--------------+ | |(해당란에○표할 | 공업소유권의 실시권 부여 | | 기 타 | | | | 것) +--------------------------+------------+-----------------------+--------------+ | | |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 | | | | +------+--------------+-+--------------------------+-+----------+-------+---------------+--------------+ |⑫기술도입계약 체결일| |⑬최초 대가 지급일|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세면제신청을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또는 대리인) (전화: ) | | | | | | 장관 귀하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구비서류 :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 | | | +------------------------------------------------------------------------------------------------------+ 22226-87011민 210mm×297mm 99.5.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87호,19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1999-04-26재정경제부령 제76호 (공포 1999-04-26)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이 전문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바뀜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컴퓨터 2000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환등에 소요되는 외부용역비와 전담부서의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에 포함시킴(제7조제5항). 나. 대중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천연가스충전용 가스압축장치등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에 포함시킴(제13조 및 별표 4). 다. 합병·사업양도등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대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생산성향상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외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라. 종전의 장기신용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되기이전에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은 22퍼센트)을 적용하도록 함(제40조제1항제6호). 마.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시킴(제43조 및 별표 9). 바. 종전에는 당초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대전원이 취학·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제45조). 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에 집행관 및 공증인의 업무를 포함시킴(제48조제1항 및 별표 10).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76호,1999.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96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68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6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2. 에너지절약형설비의 설치란 다목(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자장기저축의 기존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근로자장기저축기관과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근로자장기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하던 자의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할 수 있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중 "영 제3조제5항"을 "영 제3조제6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중 "영 제3조제6항"을 "영 제3조제7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및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1998-11-24재정경제부령 제52호 (공포 1998-11-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시설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하되,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장비, 도매업·소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에는 건물 및 당해 건물의 부착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2호(1998.11.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건설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 소매업 및 영 제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경우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52호,1998.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8-08-08재정경제부령 제37호 (공포 1998-08-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금우대저축예금등에 대한 중복통장문제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부채비율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채의 범위를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총액으로 정함(제20조의3제3항). 나.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기자본이 구체적인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하며, 결손금의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것으로 정함(제20조의3제4항·제5항). 다.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저축가입시 가입자가 1인1통장임을 확인하여 저축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중복통장인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저축가입자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함(제40조제4항·제5항). 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출자금 등이 저축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종전에는 그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배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제40조의3제7항).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7호(1998.8.8)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영 제24조제7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12항 및 제14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15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30조의2제7항"을 "영 제30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영 제30조제10항"을 "영 제30조제10항·영 제37조의9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중 "영 제37조의3제16항"을 "영 제37조의3제17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 제37조의3제17항"을 "영 제37조의3제1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37조의3제1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영 제37조의3제17항 및 동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다. ⑤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제20조의5 내지 제20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 (세액감면신청서 등의 제출) ①영 제37조의3제20항 및 영 제37조의10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37조의3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및 자구계획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과 같다. ③영 제37조의3제22항(영 제37조의7제13항·영 제37조의8제7항 및 영 제37조의10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자구계획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 및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④영 제37조의3제22항(영 제37조의7제13항·영 제37조의8제7항 및 영 제37조의10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인도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와 별지 제19호의5서식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이후에는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 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⑤영 제37조의7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와 부채상환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9서식 및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37조의10제4항 및 동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서, 구조조정사용계획서, 구조조정사용명세서 및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의13서식에 의한다. 제20조의6 (법인의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영 제37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14서식과 같다. 제20조의7 (수증자산명세서) 영 제37조의8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산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15서식 및 별지 제19호의16서식과 같다. 제20조의8 (자산교환에 따른 시가의 범위등) ①영 제37조의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교환당시의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②영 제37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17서식과 같다. 제21조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자동차정비업 또는 2급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한다. 제24조의2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읍제2산업단지 2. 정읍제3산업단지 3. 대불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지방산업단지 제27조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1조제7항중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이 당해 통장의 개설전에 개설된 다른 통장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저축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같은 종류의 통장이 없음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당해 저축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그 초과한 날부터 이를 제1항의 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2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40조의4제2항중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로 본다. 제40조의5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가계장기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영 제75조의3제5항 본문"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0조의3"으로 본다. 제40조의6 및 제4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 (근로자주식저축의 범위등)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은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0조의4"로 본다. 제40조의7 (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등) ①동일인이 영 제7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1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0조의5"로 본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소액가계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제1항제5호"로 본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를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소액채권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6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제1항제6호"로 본다. 제42조의2의 제목중 "판정"을 "판정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가계생활저금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1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의2"로 본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8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6조, 제6조의2,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제8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7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 본문, 제20조의4제1항, 제23조 본문, 제24조 본문,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8조의2, 제29조 전단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제2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8조 전단 제40조의2제2항 본문·제4항 본문, 제45조의3제2항 본문, 제45조의4 본문, 제46조제1항 본문·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51조의2제1항 본문, 제51조의3 본문, 제52조 및 제53조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②설정율란중 "15/100"를 "10/100"으로 하고, 동 서식 뒷쪽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요령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설정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정율(15/100)을 별도로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뒷쪽의 작성요령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면제(감면)신청 근거조항 명세 +----------------------------------------------------+------------------------------------------------+ | □ 사업전환중소기업 : 제30조제10항 | □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 제30조의2제8항 | +----------------------------------------------------+------------------------------------------------+ | □ 재래사업장 이전 : 제30조의3제9항 | □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 제41조제6항 | +----------------------------------------------------+------------------------------------------------+ | □ 법인본사 지방이전 : 제42조제10항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51조제9항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제51조의2제7항 |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 : 제54조제4항 | +----------------------------------------------------+------------------------------------------------+ | □ 공공사업용 토지등 양도 : 제60조제4항 | □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등 양도 : 제61조제5항 | +----------------------------------------------------+------------------------------------------------+ | □ 국가등에 토지등 양도 : 제62조제4항 | □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 : 제67조제8항 | +----------------------------------------------------+------------------------------------------------+ | □ 5년이상 가동공장 이전 : 제68조제7항 | □ 학교법인의 토지등 양도 : 제70조제4항 | +----------------------------------------------------+------------------------------------------------+ | □ 사회복지법인등의 토지등 양도 : 제71조제5항 | □ 박물관등 이전 : 제71조의2제5항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 제30조제10항" 아래에 "□ 제37조의9제5항"을 신설하고, 동 서식 뒷쪽의 작성요령 제5호중 "실지 취득가액을"을 "실지 취득가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을"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중 "제30조의2제7항제2호"를 "제30조의2제8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 9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의1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의3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2항 ┐"를 └□ 제42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2항 ┐"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2조의2 │ └□ 재정경제부령 제14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복통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제40조제4항 및 제5항·제40조의3제7항·제40조의5제4항·제40조의6·제40조의7제2항·제41조제5항·제42조제8항·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영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금고에 1998년 4월 30일 현재 2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합계액이 제4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998년 8월 31일(저축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의 만기일이 그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기일)이전에 저축가입자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다른 통장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을 그 선택한 통장으로 합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 보아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 즉 시 | +----+--------------------+-----------------------------+------------------+------------+----------+ | 신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 번호 | | | +--------------------+-----------------------------+------------------+-----------------------+ | 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신 청 내 용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사 업 명 및 종 목 | | +------------------------------------------+-------------------------------------------------------+ | ⑧투 자 자 산 종 류 (해 당 법 조 항)| | +------------------------------------------+-------------------------------------------------------+ | ⑨투 자 금 액 | ( ) | +------------------------------------------+-------------------------------------------------------+ | ⑩공 제 율 | ( 10%, 5%, 3% ) ( %) | +------------------------------------------+-------------------------------------------------------+ | ⑪공 제 세 액 ( ⑨×⑩ ) | ( ) | +------------------------------------------+-------------------------------------------------------+ | ⑫투 자 개 시 및 완 료 연 월 일 | | +------------------------------------------+-------------------------------------------------------+ | ┌□제5조제2항 ┐ | | │□제10조제7항 │ | | │□제22조제4항 │ | | │□제23조제2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제34조제5항 │ | | │□제43조제4항 │ | | │□제44조제5항 │ | | │□제50조제6항 │ | | │□제85조제4항 │ | | └□제94조제4항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24111민 210mm×297mm 98.5.27. 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⑧투자자산종류란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산(예 : 연구시험용시설, 에너지 | | 절약시설등) 및 해당 법조항을 기입합니다. | | 2. ⑨투자금액중 투자가 2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 |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⑩·⑪의 공제율 및 공제세액란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 | 경우에는 해당 공제율 및 공제세액을 ( )안에 별도로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2서식] +--------------------------------------------------------------------------------------------------+ | 부 채 상 환 계 획 ( 명 세 ) 서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법인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 |제 +--------------------+----------------------+------------------------------+-------------------+ |출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인 +--------------------+----------------------+------------------------------+-------------------+ | | ⑥업 종 | | ⑦사 업 개 시 일 자| | +---+--------------------+----------------------+------------------------------+-------------------+ | | 년 월 일 부터 | |⑧ 과 세 연 도 | 년 월 일 까지 | +------------------------+-------------------------------------------------------------------------+ | 부채상환계획(명세) | +-------------------------------------------------+-----------------------------+------------------+ | 양도일 현재부채 | 상환계획(명세) | ⑭( ⑪ - ⑬ ) | +-------------------+----------------+------------+-----------------+-----------+ 부채(예정)감소액 | | ⑨금 융 기 관 명 | ⑩차 입 일 자 | ⑪금 액 | ⑫상 환 일 자 | ⑬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양 도 자 산 명 세 | | | +-------------+-------------+-------------+-------------+-------------+-------------+--------------+ | ⑮자 산 명 |<16>소 재 지 |<17>면 적 |<18>취득일자 |<19>취득가액 |<20>양도일자 |<21>양도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계획(명세) | | 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없 음 | +--------------------------------------------------------------------------------------------------+ 22226-72111일 210mm×297mm 98.5.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의3서식] (앞 쪽) +--------------------------------------------------------------------------------------------------+ | | | 세 액 면 제 (감 면) 신 청 서 |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신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④법인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 |인 +--------------------+--------------------------+------------------------------+---------------+ | |⑤주소또는본점소제지|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 +------------------------+-------------------------------------------------------------------------+ | 면 제 (감 면) 받 고 자 하 는 세 액 | +---------------------+-----------------+------------------+------------------+--------------------+ | ⑦산 출 세 액 | ⑧감 면 율 | ⑨(⑦×⑧) | ⑩상환(예정) 액 | ⑪양 도 대 금 | | | | 감 면 산 출 세 액|또는 사용(예정)액 | | +---------------------+-----------------+------------------+------------------+--------------------+ | | | | | | +---------------------+-----------------+------------------+------------------+--------------------+ | ⑫(⑩÷⑪) | ⑬(⑨×⑫) | ⑭(⑨×⑫) | | 면제(감면)비율 | 양 도 소 득 세 | 특 별 부 가 세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2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제37조의10제12항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당해 감면 관련 조세면제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 +--------------------------------------------------------------------------------------------------+ 22226-781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 | 1. 세액면제(감면)신청서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 | 합니다. | | 2. ⑦란 산출세액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의 규정에 의한 | |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3. ⑩란 상환(예정)액 또는 사용(예정)액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 | 별지 제19호의4서식) ⑮·<17>란의 금액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 | | 19호의5서식) ⑫·⑮란의 금액 및 구조조정사용계획(명세)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 | 12서식) <21>란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 4. ⑪란 양도대금은 부동산양도명세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부표) ⑦란의 가 | | 액(실가)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3서식 부표] (앞 쪽) +--------------------------------------------------------------------------------------------------+ | | | 부 동 산 양 도 명 세 서 | | | |법인명 : 과세연도 : | +--+--+--+-----------------------------------+-----------------------+------------+----------------+ |①|②|③| 양 도 | 취 득 |⑩각종공제액|⑪ | |자|소|면| | | | (⑥·⑦-⑨-⑩) | |산|재|적| | | | 차감금액 | |명|지| +------+----------+----------+------+----------+------------+ | | | | | |④구분|⑤양도일자|⑥가액 |⑦가액|⑧취득일자|⑨취득가액등| | | | | | | | |(기준시가)|(실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 | | | | | | | | | |계|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④구분란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장기할부"라고 기재합니다. | | 2. ⑥가액(기준시가)·⑦가액(실가)란은 소득세법 제96조 또는 법인세 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 | 의한 양도가액을 기재합니다. | | 3. ⑨란 취득가액등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금액의 | |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4. ⑩란 각종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4서식] (앞 쪽) +-----------------------------------------------------------------------------------------------------+ | | | 재 무 구 조 개 선 계 획 이 행 보 고 서 | | | +----+------------+-------------------------------------+----------------+----------------------------+ | 보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③대표자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 | +------------+-------------------------------------+----------------+----------------------------+ | 인 |⑤본점소재지| |⑥ 과 세 연 도 | | +---+------------+-------------------------------------+----------------+-----------------------------+ | 상환대상부채한도액 및 그 초과액 | +--------------------------+--------------------------+--------------+--------------------------------+ | ⑦'97.6.30 현재 부채총액 | ⑧'97.6.30 이전 기상환분 | ⑨(⑦+⑧) 계 | ⑩(<17>누계-⑨) 한도초과액 | +--------------------------+--------------------------+--------------+--------------------------------+ | | | | | +--------------------------+--------------------------+--------------+--------------------------------+ |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 +----------+------------+----------+----------+--------------+--------------+------------+------------+ | 구 분 |⑪금융기관명|⑫차입일자|⑬부채금액|⑭상환예정일지|⑮상환예정금액|<16>상환일자|<17>상환금액| +----------+------------+----------+----------+--------------+--------------+------------+------------+ |당년상환액| | | | | | | | +----------+------------+----------+----------+--------------+--------------+------------+------------+ |상환누계액| | | | | | | | +----------+------------+----------+----------+--------------+--------------+-------+----+------------+ | 부채비율의 개산 | <21>(<20>-<24>) | +------------------------------+------------------------------+---------------------+ 초 과 비 율 | | <18>각 사업연도 별 현재의 | <19>각 사업연도 말 현재의 | <20>(<18>÷<19>) | | | 차입금 총액 | 자기자본 | 부채비율 | | +------------------------------+------------------------------+---------------------+-----------------+ | | | | | +------------------------------+------------------------------+---------------------+-----------------+ | 기준부채 비율의 계산 | +------------------------------+------------------------------+---------------------------------------+ | <22>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23>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24>(<22>-<17>누계)÷<23> | | 현재의 차입금 총액 | 현재의 자기자본 | 기준부채비율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2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을 | |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상환증명 1부 | +-----------------------------------------------------------------------------------------------------+ 22226-782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재무구조개선이행보고서는 부동산의 양도일 또는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 | 함께 제출합니다. | | 2. ⑧란에는 1997.7.1이후 양도분으로서 1997.6.30이전에 계약금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 부채상환액을 | | 기재합니다. | | 3. 재무구조개선이행보고내용은 별지 제19호의4서식 부표상 각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4. ⑪·⑮란 상환예정일자 및 상환예정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부 | | 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 5. <16>상환일자란에는 양도일전의 계약금등에 의한 부채상환으로 양도일전에 부채상환이 이루어진 경 | | 우는 양도일을 기재하며 양도일 하단에 괄호로 실제상환일을 기재합니다. | | 6. <24>란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 |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은 최초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 | | 일을 말합니다. | | <22>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차입금총액 - <17>상환누계액 | | ------------------------------------------------------------- | | <23>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 위 산식에서 1997. 12. 31이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22>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차 | | 입금총액에 1997. 12. 31이전의 금융기관 부채상환누계액을 가산하며, <23>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 | 자기자본은 199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말합니다. | | | | | +-----------------------------------------------------------------------------------------------------+ [별지 제19호의4서식 부표] +--------------------------------------------------------------------------------------------------+ | 금 융 기 관 부 채 상 환 (예 정) 명 세 서 | | | |법인명 : 과세연도 : | +------------+-------------+-------------+--------------+--------------+-------------+-------------+ |①금융기관명|②차 입 일 자|③부 채 금 액|④상환예정일자|⑤상환예정금액|⑥상 환 일 자|⑦상 환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의5서식] (앞 쪽) +--------------------------------------------------------------------------------------------------+ | | | 자 구 계 획 이 행 보 고 서 | | | +----+-------------+---------------------------------+----------------+----------------------------+ | 보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본점소재지 | |⑥과 세 연 도 | | +----+-------------+---------------------------------+----------------+----------------------------+ | | | 보 고 내 용 | | | +-----------------------+-------------+-------------+----------------------------------------------+ | 양 도 대 금 | ⑨전년도 | ⑩(⑦+⑨) | 사 용 계 획 | +-----------+-----------+ 미사용액 | 사 용 할 +--------------+-------------------------------+ | ⑦당 년 | ⑧누 계 | | 총 액 | ⑪내 역 | 금 액 | | | | | | +---------------+---------------+ | | | | | | ⑫당 년 | ⑬누 계 | +-----------+-----------+-------------+-------------+--------------+---------------+---------------+ | | | | | | | | +-----------+-----------+-------------+-------------+--------------+---------------+---------------+ | 사 용 실 적 | | <18> 비 고 | +-----------+-------------------------+ <17>(⑧-<16>+----------------------------------------------+ | | 금 액 | 미 사 용 액 | | | ⑭내 역 +-----------+-------------+ | | | | ⑮당 년 | <16>누 계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2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계획을 | |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22226-783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자구계획이행보고서는 양도일 또는 자구계획이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 | | 합니다. | | 2. 보고내용은 사용계획, 사용실적, 미사용액의 명세를 별지로 작성하고 그 합계액과 누계액을 각란에 | | 기재합니다. | | 3. ⑦란은 부동산양도명세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부표) ⑦란의 금액을 기재합 | | 니다. | | 4. ⑨란에는 전년도 자구계획이행보고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17>란의 금액 | | 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6서식] (앞 쪽) +---------------------------------------------------------------------------------------------------+ | | | 재 무 구 조 개 선 계 획 서 | | 과 세 연 도 : | +----+-----------------+----------------------------+-------------------+---------------------------+ | |①상호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제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또는| | | 출 |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인 |⑤사 업 장(본점) | (☎ : ) | | | 소 재 지 | | | +-----------------+----------------------------+-------------------+---------------------------+ | |⑥업 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상 환 대 상 부 채 한 도 액 의 계 산 | +---------------------------------+----------------------------------+------------------------------+ | ⑧'97.6.30 현재 부채총액 | ⑨'97.6.30이전 기 상 환 분 | ⑩계 (⑧ +⑨) | +---------------------------------+----------------------------------+------------------------------+ | | | | +---------------------------------+----------------------------------+------------------------------+ | 부 채 상 환 계 획 명 세 | +------------------+--------------------+-------------------+-------------------+-------------------+ | ⑪금융기관명 | ⑫차 입 일 자 | ⑬부 채 금 액 | ⑭상환예정일자 | ⑮상환예정금액 | +------------------+--------------------+-------------------+-------------------+-------------------+ | | | | | | +------------------+--------------------+-------------------+-------------------+-------------------+ | 양 도 대 상 (수 증) 자 산 명 세 | +-------------+----------+-------------+-----------------------------+------------------------------+ |<16> |<17> |<18> | 양 도 | 수 증 | | 종류·구분 | 소 재 지 | 면적·수량 +--------------+--------------+--------------+---------------+ | | | | <19>예정일자 | <20>예정금액 | <21>예정일자 | <22>예정금액 | +-------------+----------+-------------+--------------+--------------+--------------+---------------+ | | | | | | | | +-------------+----------+-------------+--------------+--------------+--------------+---------------+ | ┌□제37조의3제22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7조의7제1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제37조의8제7항 │ | | └□제37조의10제11항┘ | |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 | |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구비서류 : 금융기관협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등 각 1부 | +---------------------------------------------------------------------------------------------------+ 22226-784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금융 | | 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자가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관금융기관 또는 채 | | 권금융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금융기관협의회등이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등은 처음 작성한 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구 | | 개선계획서를 처음 제출하는 때에만 이를 첨부합니다. | | 3. ⑨1997년 6월 30일이전 기상환분란에는 1997년 7월 1일이후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이전에 | | 계약금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 부채상환액을 기재합니다. | | 4.부채상환계획명세 및 양도대상(수증)자산명세는 별지로 작성하고 부채금액, 상환예정금액, 양도예 | | 정금액수증예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7서식] (앞 쪽) +---------------------------------------------------------------------------------------------------+ | | | 자 구 계 획 서 | | 과 세 연 도 : | +----+-----------------+----------------------------+-------------------+---------------------------+ | 대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상 +-----------------+----------------------------+-------------------+---------------------------+ | 법 |③대 표 자 성 명 | |④법 인 등 록 번 호| | | 인 +-----------------+----------------------------+-------------------+---------------------------+ | |⑤본점 소 재 지 | (☎ : ) | +----+-----------------+----------------------------+-------------------+---------------------------+ | 사 용 계 획 명 세 | +---------------------+-----------------------------+-------------------------+---------------------+ | ⑥사 용 용 도 | ⑦사 용 예 정 일 자 | ⑧사 용 예 정 액 | ⑨비 고 | +---------------------+-----------------------------+-------------------------+---------------------+ | | | | | +---------------------+-----------------------------+-------------------------+---------------------+ | 양 도 대 상 (수 증) 자 산 명 세 | +-------------+----------+-------------+-----------------------------+------------------------------+ |⑩ |⑪ |⑫ | 양 도 | 수 증 | | 종류·구분 | 소 재 지 | 면적·수량 +--------------+--------------+--------------+---------------+ | | | | ⑬예정일자 | ⑭예정금액 | ⑮예정일자 | <16>예정금액 | +-------------+----------+-------------+--------------+--------------+--------------+---------------+ | | | | | | | | +-------------+----------+-------------+--------------+--------------+--------------+---------------+ | ┌□제37조의3제22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7조의7제1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계획서를 제출합나다. | | └□제37조의8제7항 」 | | | |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 | |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구비서류 : 금융기관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 1부 | +---------------------------------------------------------------------------------------------------+ 22226-78511민 210mm×297mm 98.5.27 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은 처음 작성한 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구계획서를 처음 제 | | 출하는 때에만 이를 첨부합니다. | | 2. 사용계획명세 및 양도대상(수증)자산명세는 별지로 작성하고 사용예정액, 양도예정금액, 수증예정 | |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8서식] (앞 쪽) +---------------------------------------------------------------------------------------------------+ | | |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 | | 과 세 연 도 : |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대 +-----------------+----------------------------+-------------------+---------------------------+ | 상 |③대 표 자 성 명 | |④법 인 등 록 번 호| | | 자 +-----------------+----------------------------+-------------------+---------------------------+ | |⑤본점 소 재 지 | (☎ : ) | +----+-----------------+----------------------------+-------------------+---------------------------+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상황 (승인일자 : ) | +-------------------+---------------+---------------+---------------+---------------+---------------+ | 이 행 연 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 ⑥부 채 비 율 | | | | | | +-------------------+---------------+---------------+---------------+---------------+---------------+ | ⑦기준부채비율 | | | | | | +-------------------+---------------+---------------+---------------+---------------+---------------+ | ⑧(⑥-⑦) | | | | | | | 초 과 비 율 | | | | | | +-------------------+---------------+---------------+---------------+---------------+---------------+ | 자 구 계 획 이 행 상 황 (승인일자 : ) | +-------------------+---------------+---------------+---------------+---------------+---------------+ | ⑨양도대금누계 | | ⑩사용액누계 | |⑪미사용액누계 | | +-------------------+---------------+---------------+---------------+---------------+---------------+ | 이 행 연 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 ⑫자 구 계 획 | | | | | | | 미 이 행 금 액 | | | | | | +-------------------+---------------+---------------+---------------+---------------+---------------+ | ┌□제37조의3제22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7조의7제13항 │의 규정에 의하여 ( )차연도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 | | │□제37조의8제7항 │ | | └□제37조의10제11항┘ | | 이행상황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 | |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구비서류 | | 1. 부채비율산정근거 1부 | | 2. 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 및 자구계획 미이행 내역 각 1부 | +---------------------------------------------------------------------------------------------------+ 22226-786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 명세서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을 이행한 연도의 2차연도분부터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납 | |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 2. ⑥부채비율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 | 3. ⑦기준부채비율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 | | 니다. | | 4. ⑫자구계획미이행금액란은 ⑪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을 별지로 작성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9서식] (앞 쪽) +--------------------------------------------------------------------------------------------------+ | | | 세 액 감 면 신 청 서 | | | +----+-------------------+--------------------------+-------------------+--------------------------+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신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④법 인 등 록 번 호| | | 인 +-------------------+--------------------------+-------------------+--------------------------+ | |⑤본 점 소 재 지 | (☎ :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 +------------------------+-------------------------------------------------------------------------+ | 신 청 내 용 | +-------+----------------+--------------------------+--------------------+-------------------------+ |증 (양| ⑦성 명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여 도 +----------------+--------------------------+--------------------+-------------------------+ |자 자)| ⑨주 소 | (☎ : ) | +-------+----------------+--------------------------+----------------------------------------------+ | 양 도 | 증 여 | +------------------+---------------+----------------+--------------+---------------+---------------+ | ⑩자 산 명 | ⑪양 도 일 자 | ⑫양 도 대 금 | ⑬증여일자 | ⑭증여금액 | ⑮증여금액한도| +------------------+---------------+---------------+---------------+---------------+---------------+ | | | | | | | +------------------+---------------+---------------+---------------+---------------+---------------+ | 감 면 받 을 세 액 | +-------------------------------+--------------------------------+---------------------------------+ | <16>산 출 세 액 | <17>(⑮÷⑫ ) 증여비율 | <18>감 면 받 을 세 액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제1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 +--------------------------------------------------------------------------------------------------+ 22226-790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 신청서는 수증자가 증여자별 별지로 작성하여 증여자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 | | 준 신고와 함께 증여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⑫란 양도대금은 부채상환명세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0서식) <18>란 양도대금 | |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3. ⑭란 증여금액은 부채상환명세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0서식) <20>란 증여금액의 | |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4. ⑮란의 증여금액한도는 ⑭란 증여금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수증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 100분의 100 | | ㉯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 | 인 경우 : 100분의 100 | | ㉰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 |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 + (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5. <16>란에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 +---------------------------------------------------------------------------------------------------+ [별지 제19호의10서식] (앞 쪽) +---------------------------------------------------------------------------------------------------+ | | | 부 채 상 환 명 세 서 | | 과 세 연 도 : |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제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법 인 등 록 번 호| | | 출 +-----------------+----------------------------+-------------------+---------------------------+ | |⑤본점 소 재 지 | (☎ : ) | | 자 +-----------------+----------------------------+-------------------+---------------------------+ | |⑥업 종| |⑦사 업 개 시 일 자| | | 인 +-----------------+----------------------------+-------------------+---------------------------+ | |⑧결 손 금| |⑨순 자 산 가 액| | +----+-----------------+----------------------------+-------------------+---------------------------+ | 증 |⑩성 명| |⑪주 민 등 록 번 호| | | 여 +-----------------+----------------------------+-------------------+---------------------------+ | 자 |⑫주 소 | |⑬법 인 과 의 관 계| | +----+-----------------+----------------------------+-------------------+---------------------------+ | 증여자의 자산양도 및 증여내역 | +----------------------------------------------------------------------+----------------------------+ | 자 산 양 도 내 역 | 증 여 내 역 | +------------+----------+--------------+---------------+---------------+------------+---------------+ |⑭종류·구분|⑮소 재 지|<16>면적·수량|<17>양 도 일 자|<18>양 도 대 금|<19>증 여 일|<20>증 여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증현금 부채상환내역 | +---------------------------------------------------+-----------------------------------------------+ | 부 채 내 역 | 상 환 내 역 | +-------------------+---------------+---------------+-----------------------+-----------------------+ | <21>금융기관명 | <22>차입일자 | <23>금 액 | <24>상환(예정)일자 | <25>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부채상환 확인에 필요한 서류 | +---------------------------------------------------------------------------------------------------+ 22226-791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⑧결손금란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 | 경우 아래의 연도별 결손금 발생내역을 기재하고, 결손금 발생년수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3년 | |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3년 계속 결손"이라고 기재합니다. | | | | 연도별 결손금 발생내역 | | (단위 : 천원) | | +-------------+--------+------------+------------+------------+------------+ | | | 사 업 연 도 | 직 전 | 직 전 2 년 | 직 전 3 년 | 직 전 4 년 | 직 전 5 년 | | | +-------------+--------+------------+------------+------------+------------+ | | | 결 손 금 | | | | | | | | +-------------+--------+------------+------------+------------+------------+ | | | | 2. ⑨순자산가액란은 수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을 기입 | | 합니다. | | 3. ⑭종류·구분란은 양도자산의 종류(토지, 건물, 비상장주식등)와 장기할부조건 양도 여부를 기재 | | 합니다. | | 4. <18>양도대금란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입합니다. | | 5. <19>·<20> 증여일자·증여금액란은 실제증여일·증여금액을 기재하되,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 | 연도와 양도대금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예정일·증여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 6. <24>·<25>란 상환예정일자 및 상환예정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제8항의 규정에 의 | | 한 부득의한 사유로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19호의11서식] (앞 쪽) +---------------------------------------------------------------------------------------------------+ | | | 기 업 구 조 조 정 계 획 서 | | 과 세 연 도 : | +----+-----------------+----------------------------+-------------------+---------------------------+ | |①상호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제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출 +-----------------+----------------------------+-------------------+---------------------------+ | |⑤사 업 장 또는 | (☎ : ) | | 인 |본 점 소 재 지| | | +-----------------+----------------------------+-------------------+---------------------------+ | |⑥업 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구 조 조 정 계 획 내 용 | +---+----------------------------------+----------------------------------+------------+------------+ | | 합 병 법 인 | 피 합 병 법 인 | | | | +--------+--------+----------------+--------+--------+----------------+ | | |합 |⑧법인명|⑨소재지|⑩사업자등록번호|⑪법인명|⑫소재지|⑬사업자등록번호|⑭합병등기일|⑮부동산양도| | | | | | | | | | (예정)금액 | |병 +--------+--------+----------------+--------+--------+----------------+------------+------------+ | | | | | | | | | | +---+--------+--------+----------------+--------+--------+----------------+------------+------------+ | |<16> | 주 식 양 도 | 주 식 취 득 | | |기 +주식양도+-------------------------+----------------------------------+------------+ | |업 |·취득일|<17>성 명|<18>양도주식수 |<19>비율|<20>성 명|<21> 취득주식수|<22> 비 율 |⑮부동산양도| |인 | | | | | | | | (예정)금액 | |수 +--------+--------+----------------+--------+---------+---------------+------------+------------+ | | |( )| | |( )| | | | +---+--------+--------+----------------+--------+---------+---------------+------------+------------+ | | | 직 전 사 업 연 도 (과 세 연 도 ) 말 현 재 | | | <24> +------------------------------------------+------------------------------------------+ | | 사업양도| 자 산 부 문 | 매 출 부 문 | |사 |·양수일 +------------+------------+----------------+------------+------------+----------------+ | | |<25>자산총액|<26>양도부문|<27>(<25>÷<26>)|<28>자산총액|<29>양도부문|<30>(<28>÷<29>)| |업 | | | 자산가액 | 비 율 | | 자산가액 | 비 율 | | +---------+------------+------------+----------------+------------+------------+----------------+ |양 | | | | | | | | | +---------+------------+------------+----------------+------------+------------+----------------+ |수 | 사 업 양 도 · 양 수 부 문 | | | +---------------------------+-------------------------------------+ <33>부동산양도(예정)금액 | |도 | <31> 자 산 명 | <32> 양 도 · 양 수 가 액| | | +---------------------------+-------------------------------------+-----------------------------+ | | | | | +---+---------------------------+-------------------------------------+-----------------------------+ | 채 권 금 융 기 관 협 의 회 구 성 및 승 인 | +---------------------------------------------------+-----------------------------------------------+ | 주 거 래 (채권)금 융 기 관 | 채 권 금 융 기 관 | |------------------+---------------+----------------+--------------+---------------+----------------+ | 금 융 기 관 명 | 승 인 일 자 | 확 인 | 금융기관명 | 승 인 일 자 | 확 인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제11항·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 1. 사업용부동산 양도명세 1부 | | 2. 양도대금의 사용계획 1부 | +---------------------------------------------------------------------------------------------------+ 22226-792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기업구조조정계획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납세지 관할세무 | |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 | | 감면신청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며 | | 주거래금융기관 또는 채권금융기관은 별도 절차없이 내국기업이 제출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합 | | 니다. | | 3. ⑮·<23>·<33>란 부동산 양도(예정)금액은 구조조정사용계획(명세)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 | | 지 제19호의12서식 ⑫란 양도(예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4. 주식양도·취득내용은 그 내역을 별지로 작성하며, <17>·<20> 성명란 하단 ( )에는 주식양도· | | 취득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5. <19>란 비율은 상단에 주식양도비율(주식양도주식수÷보유주식수)을 기재하고 하단에 주식보유비율 | | (보유주식수÷총발행주식수)을 기재합니다. | | 6. <22>란 비율은 주식취득후의 보유비율(보유주식수÷총발행주식수)을 기재합니다. | | 7. <25>·<28>란 자산총액은 사업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직전 | | 사업연도(개인의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양도기업의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8. <26>·<29>란 양도부문·자산가액은 사업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연 | | 도)의 직전사업연도(개인의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양도기업의 장부가 금액을 기재합니다. | | 9.사업양도·양수부문은 <25>·<28>란 자산 또는 매출부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 | 사업부문을 말하며, 그 내역은 별지로 작성하고, <32>양도·양수가액란은 양도·양수자산의 실지거 | | 래가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12서식] (앞 쪽) +-----------------------------------------------------------------------------------------------------+ | 구 조 조 정 사 용 ┌□계획┐서 | | └□명세┘ | | 과 세 연 도 : | +----+-----------------+----------------------------+-------------------+-----------------------------+ | |①상호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제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또는| | | 출 |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인 |⑤사 업 장(본점) | (☎ : ) | | | 소 재 지 | | +----+-----------------+----------------------------+-------------------+-----------------------------+ | 양 도 부 동 산 명 세 | +----------+------------+----------+----------+--------------+-------------+----------------+---------+ |⑥자 산 명|⑦소 재 지 |⑧면 적|⑨취 득 일|⑩장 기 할 부 |⑪양 도 일 |⑫양도(예정)금액|⑬양도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 도 대 금 사 용 (예 정) 내 역 | +----------------------------------------------------+---------------------------------+--------------+ | 부 채 상 환 예 정 명 세 서 | 생산성향상 시설취득(예정)명세 | | +--------+--------+--------+--------+----------------+----------+----------------------+ | |⑭차입처|⑮차입일|<16>금액|<17>상환|<18>상환(예정)액|<19>자산명| <20>사용(예정)액 | 사용 (예정) | | | | |(예정)일| | +------------+---------+ | | | | | | | | 일 자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양도대금 사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22226-793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양도부동산명세는 별지로 작성하고 ⑫란 양도(예정)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 2. ⑬란 양도원인은 합병, 기업인수, 사업양도, 사업양수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 3. 양도대금사용(예정)내역은 부채상환 및 생산성향상시설취득명세를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 4. <18>란 상환(예정)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부 | | 동산을 양도한 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13서식] (앞 쪽) +---------------------------------------------------------------------------------------------------+ | | | 구 조 조 정 사 용 완 료 보 고 서 | | 과 세 연 도 : | +----+-----------------+----------------------------+-------------------+---------------------------+ | |①법인또는상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보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또는| | | 고 | | |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인 |⑤사 업 장(본점) | (☎ : ) | | | 소 재 지 | | +----+-----------------+----------------------------+-------------------+---------------------------+ | 사 용 예 정 및 완 료 내 역 | +--------------------------------------+--------------------------------------------+---------------+ | 사 용 예 정 | 사 용 완 료 | | +------------+----------+--------------+---------------+---------------+------------+⑫비 고| |⑥사 용 처 |⑦일 자|⑧금 액|⑨사 용 처|⑩일 자|⑪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에의 사용이 완료되었음을 보 | | 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사용완료 확인에 필요한 서류 | +---------------------------------------------------------------------------------------------------+ 22226-794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대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 | | 세표준신고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 2. 사용예정 및 완료내역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 3. ⑧란 금액은 구조조정사용계획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2서식) <21>란 사용예정액 | | 을 사용처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4. ⑪란 금액은 사용처별 사용완료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14서식] (앞 쪽) +---------------------------------------------------------------------------------------------------+ | | |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 | 과 세 연 도 : | +---------------------------------------------------------------------------------------------------+ | 1. 양도대상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구 분|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일간신문발행법인 | +-----------------+------------------------------+-------------------+------------------------------+ |④대 표 자 성 명 | |⑤업종(영위기간) | | +-----------------+------------------------------+-------------------+------------------------------+ |⑥본점 소 재 지 | (☎ : ) | +-----------------+---------------------------------------------------------------------------------+ | 2. 법인 양도 · 양수내역 | +---------------------------------------------------------------------------------------------------+ | 양 도 자 | 양 수 자 | +----------+------------+-----------+------------+------------+------------+-----------+------------+ | ⑦양도주 | ⑧보유주식 | ⑨양도주식| ⑩지배주주 | ⑪양수주주 | ⑫양수주식 | ⑬보유주식| ⑭특수관계 | | 주 명 | 수(지분율) | 수(지분율)| 여 부 | 명(업 종) | 수(지분율) | 수(지분율)| 여 부|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합 계 | | | | +----------+------------+-----------+------------+------------+------------+-----------+------------+ | 3. 채무인수(변제)내역 | +-----------------------+---------------------------+------------------------+----------------------+ | ⑮인수(변제)주주명 | <16>인수(변제)금액 | <17>보증채무금액 |<18>보유주식수(지분율)|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 | 1.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 2. 회계법인의 재무제표·경영합리화 가능성 확인서 1부 | | 3. 금융기관협의회의 기업구조조정계획 타당성 확인서 1부 | | 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족액 명 | | 세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 +---------------------------------------------------------------------------------------------------+ 22226-795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⑤란의 업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중 중분류에 따라 기입 | | 하고, 당해업종의 영위기간을 괄호안에 기입합니다. | | 2. ⑦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기입하고, ⑧란은 양도주 | | 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기입하며, ⑨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 | | 를 기입하고, ⑩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 | | 주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기입합니다. | | 3. ⑪란은 법인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기입하고, 괄호안 | | 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중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재 | | 하며, ⑫란은 양수주식수를 기입하고, ⑬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 | | 의 총주식수를 기입하며, ⑭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 | | 1항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여부를 기입합니다. | | 4. ⑮란은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명을 기입하고, <16>란은 당해주주가 인수·변제 | | 한 금액을 기입하며, <17>란은 양도대상법인이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 |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날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중 당해주주가 보증한 차입금을 기입하고, | | <18>란은 당해주주가 양수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15서식] (앞 쪽) +---------------------------------------------------------------------------------------------------+ | | |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외의 법인) | | 과 세 연 도 : | +---------------------------------------------------------------------------------------------------+ | 1. 수증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업종(영위기간) | | +-----------------+------------------------------+-------------------+------------------------------+ |⑤본점 소 재 지 | (☎ : )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 | 수 증 내 역 | 금융기관부채상환내역 | +-------------+-------------+------------+-------------+-------------+---------------+--------------+ | ⑥증 여 일 | ⑦주 주 등 | ⑧법인과 | ⑨금 액 | ⑩상 환 일 | ⑪금융기관명 | ⑫상 환 액 | | | 의 성 명 | 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금전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 | 수 증 내 역 |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내역 | +--------+---------+--------+--------+----------+------------+----------+--------------+------------+ |⑬수증일|⑭주주등 |⑮법인과|<16>시가|<17>양도일|<18>양도금액|<19>상환일|<20>금융기관명|<21>상환액 | |(취득일)| 의 성명 | 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8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구비서류 1. 금융기관협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 1부 | | 2.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 22226-796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④란의 업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중 중분류에 따라 기 | | 입하고, 당해업종의 영위기간을 괄호안에 기입합니다. | | 2. ⑦과⑭란의 주주등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 | | 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서 증여자를 기입하며, ⑧과⑮란은 ⑦과⑭란의 주주등과 수증 | | 법인과의 관계를 기입합니다. | | 3. ⑬란의 괄호안에는 주주등이 증여할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입하고, <16>란의 시가는 증여당시의 | |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 | 기입합니다. | | 4. <17>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적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 |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부불금에 포함)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보아 | | 기입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19호의16서식] (앞 쪽) +---------------------------------------------------------------------------------------------------+ | | |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 | | 과 세 연 도 : | +---------------------------------------------------------------------------------------------------+ | 1. 수증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업종(영위기간) | | +-----------------+------------------------------+-------------------+------------------------------+ |⑤본점 소 재 지 | (☎ : )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 | 수 증 내 역 | 사 용 내 역 | +-------------+-------------+------------+-------------+-------------+---------------+--------------+ | ⑥수 증 일 | ⑦주 주 등 | ⑧법인과 | ⑨금 액 | ⑩사 용 일 | ⑪사 용 용 도 | ⑫사 용 액 | | | 의 성 명 | 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금전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 | 수 증 내 역 | 양도 및 사용내역 | +--------+---------+--------+--------+----------+------------+----------+--------------+------------+ |⑬수증일|⑭주주등 |⑮법인과|<16>시가|<17>양도일|<18>양도금액|<19>사용일|<20>사용 용도 |<21>사용액 | |(취득일)| 의 성명 | 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8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구비서류 1. 금융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1부 | | 2.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 22226-79711민 210mm×297mm 98.5.27.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④란의 업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중 중분류에 따라 기 | | 입하고, 당해업종의 영위기간을 괄호안에 기입합니다. | | 2. ⑦과⑭란의 주주등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서 증여자를 기입하며, ⑧과⑮란은 ⑦과⑭란의 주주등과 수증 | | 법인과의 관계를 기입합니다. | | 3. ⑩·⑪ ·⑫·<19>·<20>·<21>란은 금융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 | 내역을 기입합니다. | | 4. ⑬란의 괄호안에는 주주등의 증여할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입하고, <16>란의 시가는 증여당시의 | |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 | 기입합니다. | | 5. <17>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적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 |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부불금에 포함)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보아 | |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19호의17서식] (앞쪽) +---------------------------------------------------------------------------------------------------+ | | | 자 산 교 환 명 세 서 | | 과 세 연 도 : | +---------------------------------------------------------------------------------------------------+ | 1. 자산교환법인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업종(영위기간) | | +-----------------+------------------------------+-------------------+------------------------------+ |⑤본점 소 재 지 | (☎ : ) | +-----------------+---------------------------------------------------------------------------------+ | 2. 상대방 법인 | +-----------------+------------------------------+-------------------+------------------------------+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 +-----------------+------------------------------+-------------------+------------------------------+ |⑧대 표 자 성 명 | |⑨업종(영위기간) | | +-----------------+------------------------------+-------------------+------------------------------+ |⑩본점 소 재 지 | (☎ : ) | +-----------------+------+-----------------------+--------------+-----------------------------------+ |⑪자산교환법인과의 관계 | |⑫ 교 환 일 | | +------------------------+-----------------------+--------------+-----------------------------------+ | 3.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 명세 | +-------------+-------------+-------------+------------+-------------------+----------+-------------+ | ⑬자 산 명 | ⑭소 재 지 | ⑮면적(㎡) | <16>취득일 |<17>용도(사용기간) |<18>시 가 |<19>장부가액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4. 교환 취득자산명세 | +----------+------------+----------+----------+--------------+-------------+------------+-----------+ |<20>자산명| <21>소재지 |<22>면적 |<23>상대방|<24>상대방의 |<25>취득 후 |<26>시 가|<27>상대방 | | | | (㎡) | 취득일|용도(사용기간)| 용도 | | 장부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8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22226-79811민 210mm×297mm 98.5.27.승인 (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④와 ⑨란의 업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중 중분류에 따 | | 라 기입하고, 당해업종의 영위기간을 괄호안에 기입합니다. | | 2. ⑪란은 교환당사법인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 해당 | | 여부를 기입합니다. | | 3. <18>과 <26>란의 시가는 교환당시의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 |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37호,1998.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복통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제40조제4항 및 제5항ㆍ제40조의3제7항ㆍ제40조의5제4항ㆍ제40조의6ㆍ제40조의7제2항ㆍ제41조제5항ㆍ제42조제8항ㆍ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영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금고에 1998년 4월 30일 현재 2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합계액이 제4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998년 8월 31일(저축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의 만기일이 그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기일)이전에 저축가입자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다른 통장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을 그 선택한 통장으로 합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 보아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ㆍ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8-03-21재정경제부령 제14호 (공포 199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 및 동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도매배송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일정 금액이상이어야 하는 바,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6조의2). 나.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배송업자를 추가함(제14조제3항). 다. 청정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시설의 범위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로 정함(제14조제7항). 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합병금고와 우량금고를 추가함(제40조제1항).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4호(1998.3.2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영 제1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4항(영 제4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 제12조제2항·영 제39조제4항(영 제4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59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연구개발비의 범위) 영 제6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4의 비용을 말한다. 제7조제1항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을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으로 하고, 동조제12항 내지 제14항을 각각 제13항 내지 제1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영 별표 3 제13호 비용란 나목 및 영 별표 4 제1호 비용란 과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제7조의3의 제목중 "출자"를 "출자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본문에 규정된"을 각각 "본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선박취득명세서등) 영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체인사업자가 당해체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2. 제1호의 체인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등록을 한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단말기·광학식판독기·코드인쇄기 및 그 주변기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나. 영 제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 다. 도매배송업을 영위하는 자(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⑦영 제23조제1항제2호의2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 (현물출자에 따른 시가의 범위등) ①영 제37조의4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당해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②영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명세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유통시설의 범위) 영 제59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제40조제1항중 "금융기관을"을 "금융기관과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상호신용금고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의 저축상품란중 "당해신탁재산의"를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신탁재산의"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등) ①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고객계좌부"라 한다)의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배당기준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회사의 합병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이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②주식의 발행회사가 당해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증권예탁원에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소액주주의 명단 2. 소액주주별 3년이상 보유주식수(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증권예탁원은 주식을 예탁한 증권회사별로 소액주주의 명단과 소액주주별 3년이상 보유주식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법인세부담률확인서등) ①영 제89조의2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세부담률확인서"라 함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급하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법인세부담률확인서를 말한다. ②영 제89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준용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96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9의 농업기계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3.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확인서는 별지 제54호서식과 같다.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 영 제96조의6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의한 매출액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제51조의4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사업자등의 매출기록 제출) ①법 제100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사업자등은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함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또는 공공기관매입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및 공공기관매입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제7조제10항·제40조의3제6항·제40조의4제1항 및 제47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0항·제8조제2항 본문·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란 제3호·제5호 및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란 제3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금계산서 원본(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 이면 확인분) 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 부표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2호서식 내지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종합통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 | | 처리기한 | | 영어조합법인세액면제신청서 +----------+ | | 즉 시 | +----+----------------------+-------------------+----------------------+--------+----------+ | 신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신 청 내 용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⑦소 득 금 액 | | +---------------------------+--------------------------------------------------------------+ |⑧감 면 세 액 | 1,200만원×조합원수( 명)×사업연도월수/12=( )만원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78111민 +-----------------------------+ 210mm×297mm 1998. 1. 26.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13호의2서식] +-------------------------------------------------------------------------------+----------+ | | 처리기한 | | 세액면제신청서(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 | 즉 시 | +----+----------------------+-------------------+----------------------+--------+----------+ | 신 |①성 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청 +----------------------+-------------------+----------------------+-------------------+ | 인 |③주 소 | (☎ ) | +----+----------------------+-------------------+----------------------+-------------------+ | 영 |④법 인 명 |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어 +----------------------+-------------------+----------------------+-------------------+ | |⑥대 표 자 성 명 | |⑦법 인 등 록 번 호 | | | 조 +----------------------+-------------------+----------------------+-------------------+ | 합|⑧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신 청 내 용 | +------------------------------+-----------------------------------------------------------+ |⑨과 세 기 간 | 년 1월 1일부터 | | | 12월 31일까지 | +------------------------------+-----------------------------------------------------------+ |⑩당해과세기간중 영어조합법인 | | |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 | +------------------------------+-----------------------------------------------------------+ |⑪원 청 징수 대 상 배 당 소 득| | | (⑩ - 1,200만원)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78211민 +-----------------------------+ 210mm×297mm 1998. 1. 26.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 쪽) +------------------------------------------------------------------------------------------+ | | | 법인세부담률확인서 | | | +------------+-------------------+--------------------+---------------+--------------------+ |1. 배 당 | ①법 인 명 | |②대 표 자 | | | 지 급 +-------------------+----+----+----+---+-+--+----+---+---++----+----+----+----+ | 법 인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④ 소 재 지 | ☎ | +------------+-------------------+--------------+--------------+-+-+-+-+-+-+-+-+-+-+-+-+-+-+ | |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2. 소 득 자 +-------------------+--------------+--------------+-+-+-+-+-+-+-+-+-+-+-+-+-+-+ | | ⑦주 소 | | +------------+-------------------+---------------------+------------+----------------------+ |3. 배 당 | ⑧금 액 | |⑨배당확정일| | | 지 급 액 | | | | | +------------+-------------------+-----------+---------+------------+----------------------+ |4. 법 인 의 | ⑩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소득금액 +-------------------------------+---------------------------------------------+ | | ⑪청 산 소 득 금 액 | | +------------+-------------------------------+---------------------------------------------+ | | ⑫각 사 업 연 도 소득에 대한 | | | | 산 출 세 액 | | | +-------------------------------+---------------------------------------------+ | | ⑬적 정 유 보 초 과 소 득 에 | | | | 대 한 법 인 세 | | |5. 법 인 세 +-------------------------------+---------------------------------------------+ | 납부세액 | ⑭공 제 감 면 세 액 (ㄱ) | | | +-------------------------------+---------------------------------------------+ | | ⑮공 제 감 면 세 액 (ㄴ) | | | +-------------------------------+---------------------------------------------+ | | <16>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 | | | 법 인 세 (⑫-⑬-⑭-⑮) | | | +-------------------------------+---------------------------------------------+ | | <17>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 +------------+-------------------------------+---------------------------------------------+ |6. 법인세부담률 (<16>/⑩ 또는 <17>/⑪)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담률이 위와 같 | |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별지 제15호서식(갑)] | +------------------------------------------------------------------------------------------+ 22226-78311일 210mm×297mm 1998.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법인세부담률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갑)]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2. ⑩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2호서식] 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 3. ⑪청산소득금액란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 제15호서식(갑)]상의 <21>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재합니다. | | 4. ⑫산출세액란, ⑬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⑭공제감면세액(ㄱ)란, ⑮공제감면세 | |액(ㄴ)란에는 각각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상의 | |<119>산출세액, <117>산출세액, <130>공제감면세액(ㄱ), <122>공제감면세액(ㄴ)중 적정유보초과 |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5. <17>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법인세| |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갑)] 상의 <25>의 청산소득에 대한 차감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6. 법인세부담률 계산시 100분의 1미만은 버립니다. | | | | | +------------------------------------------------------------------------------------------+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 | |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③ 주 소 | (☎ - ) | +------------+-----------------------------------------------------------------------------+ | 출 자 (투 자)금 액 명 세 | +-------------+--------------+--------------+--------------+---------------+---------------+ |④ 출자일 |⑤조 합 명 |⑥출자금액 |⑦ 공제대상 |⑧ 한 도 액 |⑨ 공제금액 | | (투자일) | (위탁회사명) | (투자금액) | 금 액 |(종합소득금액 | (⑦, ⑧중 | | | | |(⑥×20/100) | ×70/100) | 적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수 수 료 | | 귀하 +------------+ | | 없 음 | +-----------------------------------------------------------------------------+------------+ | 구비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22226-24711민 +-----------------------------+ 210mm×297mm 1998. 1. 26.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신문용지 54g/m²) +-----------------------------+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⑥란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그 출자액 | |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 |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 | 2. ⑧란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 부표] +-----------------------------------------------------------------------------------+ | |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 +-------+------------+-----------------+--------------+-+-+-+-+-+-+-+-+-+-+-+-+-+-+-+ | 출(투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자 자 +------------+-----------------+--------------+-+-+-+-+-+-+-+-+-+-+-+-+-+-+-+ | 자 자)| ③주 소 | (☎ - ) | +-------+------------+--------------+-----------------------------------------------+ | | |④법인명(상호)| | | 제 | □ 원천징수+--------------+------------+----------+-+-+-+-+-+-+-+-+-+-+-+-+ | | 의 무 자|⑤대표자(성명)| |⑥사 업 자| | | |-| | |-| | | | | | | 출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납세조합+--------------+------------+----------+-+-+-+-+-+-+-+-+-+-+-+-+ | 처 | |⑦소재지(주소)| | | +------------+--------------+-----------------------------------------------+ | | □ 세무서장|⑧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 +-------+------------+--------------+-----------------------------------------------+ | 투자조합관리자등 |⑨법인명(상호)| (☎ -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 | 출자(투자)내역 | 벤처기업투자내역 | +--------+------------------------+------------+--------+-------------+-------------+ | | 투자조합(위탁회사) | | | | | |⑩출자일+-------------+----------+ ⑬출자금액 |⑭투자일|⑮투자기업명 |<16>투자금액 | |(투자일)|⑩조 합 명 |⑫출자총액| (투자금액) | | | | | | (위탁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계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 | |(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⑭∼<16>란은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 22226-25211일 210mm×297mm 1998.1.26.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0호서식] (앞 쪽) +------------------------------------------------------------------------------------------+ | | |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 | +---------+------------+------------------------+--------------+-+-+-+-+-+-+-+-+-+-+-+-+-+-+ | 출자자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투자자)+------------+------------------------+--------------+-+-+-+-+-+-+-+-+-+-+-+-+-+-+ | | ③ 주 소 | (☎ - ) | +---------+--------------------------------------------------------------------------------+ | 출 자 지 분 등 변 경 명 세 | +-------------+--------------+--------------+--------------+---------------+---------------+ |④ 출자일 |⑤조 합 명 |⑥출자금액 |⑦ 이전·회수 |⑧ 출자잔액 |⑨이전·회수일 | | (투자일) | (위탁회사명) | (투자금액) | (양도·환매)| (투자잔액) | (양도·환매일)| | | | | 금액 | (⑥ -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액(투자| |금액)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투자조합관리자등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참고 : 통지서의 수신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기재된 제출처를 기재합니다. 다만, | |다음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을 수신처로 합니다. | |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 | 2. 납세조합의 해산 | | 3. 근로자의 퇴직 | | 4.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다단계판매원의 휴업 또는 폐업 | +------------------------------------------------------------------------------------------+ 22226-25611민 210mm×297mm 1998.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⑥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 ⑦란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 |회수된 금액 | |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당해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 |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경우 : | | 출자지분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 |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 | 거주지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중 이전 또는 | | 회수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 | | | | +------------------------------------------------------------------------------------------+ [별지 제52호서식] +-----------------------------------------------------------------------------------+ | 선 박 취 득 명 세 (계 획) 서 | +--------------+------------------------+----------------+--------------------------+ |①법 인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②주 소| |⑤사 업 연 도| | +--------------+------------------------+----------------+--------------------------+ |③대표자 성명 | |⑥주민 등록 번호| | +--+----------++---------------+--------+--------+-------+---------+----------------+ | |⑦국제선박| | | | 소 계 | |종| 등록번호| | | | | |전+----------+----------------+-----------------+-----------------+----------------+ |선|⑧양도일자| | | | | |박+----------+----------------+-----------------+-----------------+----------------+ |양|⑨양도가액| | | | | |도+----------+----------------+-----------------+-----------------+----------------+ |내|⑩장부가액| | | | | |용+----------+----------------+-----------------+-----------------+----------------+ | |⑪양도차익| | | | | +--+----------+-------+--------+---------------+-+-----------------+-+--------------+ | |⑫ 취득(할)연월일 |⑬ 국 제 선 박 |⑭ 취득(할) 금액 |⑮ 참 고 | |새| | 등 록 번 호 | | | |로+------------------+------------------------+---------------------+--------------+ |운| | | | | |선+------------------+------------------------+---------------------+--------------+ |박| | | | | |취+------------------+------------------------+---------------------+--------------+ |득| | | | | |내+------------------+------------------------+---------------------+--------------+ |용| | | | | | +------------------+------------------------+---------------------+--------------+ | | 소 계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 |니다. | | | | 년 월 일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78411일 +---------------------------+ 210×297mm 1998. 1. 26. 승인 | 이 서식은 무료로 드립니다 |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53호서식] +------------------------------------------------------------------------------------------+ | 현 물 출 자 명 세 서 | +----+----------------------+-------------------+----------------------+-------------------+ | 출 |①성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자 +----------------------+-------------------+----------------------+-------------------+ | 법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인 +----------------------+-------------------+----------------------+-------------------+ | |⑤본 점 소 재 지 | (☎ ) | +----+----------------------+-------------------+----------------------+-------------------+ | 자 |⑥법 인 명 | |⑦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회 |⑧대 표 자 성 명 | |⑨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사 |⑩본 점 소 재 지 | (☎ ) | +----+----------------------+--------------------------------------------------------------+ | 현 물 출 자 내 역 | +----------------+------------------------+--------+----------+---------+------------------+ |⑪자 산 명|⑫소 재 지|⑬수 량 |⑭현 물|⑮ 시 가 |<16> 출자일전일의 | | | | (면적) | 출 자 일| | 장 부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78511일 +---------------------------+ 210mm×297mm 1998. 1. 26. 승인 | 이 서식은 무료로 드립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54호서식] +-----------------------------------------------------------------------------------+ | 농·어 민 확 인 서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 | | | +--------------+------------------------+----------------+--------------------------+ |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소 재 지 | | |사+----------------+------------------------------+----------------+---------------+ |업| 업 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 사업자등록번호 | | |현+----------------+------------------------------+----------------+---------------+ |황| 영농규모 | | | | 사육규모 | | | | 영어규모 | | +--+----------------+---------------------------------------------------------------+ |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수입내역 | +----------------+---------------+--------------+--------------------+--------------+ | 제 품 명 | 규 격 | 수 량 | 수입금액(천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상기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0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 | |한 농·어민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 농 업 | | 축산업 협동조합장 [인] | | 수산업 | +-----------------------------------------------------------------------------------+ | ※ ①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를 |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민·어민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 | ②농·어민확인서는 기자재의 수입신고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2226-78611일 210×297mm 1998.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5호서식] +-----------------------------------------------------------------------------------+ | 년 기( 월 ∼ 월)분 |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매출명세서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상 호| | 성 명 | | | 제출자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업 태| | 종 목 | | +--------+--------------+-------------------------------+--------+------------------+ | | 도입가동일 | 년 월 일 | |판매관리+--------------+-----------------------------------------------------------+ |시 스 템|판매관리시스템|단말기 ( )개 판독기 ( )개 | |현 황|관 련 장 비|단말기통제컴퓨터(스토어컨트롤러) ( )대 | | | |기타 ( ) | +--------+--------------+-----------------------------------------------------------+ +----------+-----------------------+--------------------------+---------------------+ | 구 분 | 공급가액ⓐ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 비율(ⓑ/ⓐ) | | | | 의한 공급가액ⓑ | | +----------+-----------------------+--------------------------+---------------------+ | 직 전 | | | | | 과세기간 | | | | +----------+-----------------------+--------------------------+---------------------+ | 당 해 | | | | | 과세기간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의6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판 | |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78711일 +-----------------------------+ 210mm×297mm 1998. 1. 26. 승인 | 이 명세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56호서식] +-----------------------------------------------------------------------------------+ | 년 기( 월 ∼ 월)분 | |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상 호| | 성 명 | | | 공급자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업 태| | 종 목 | | +--------+--------------++------------------------------+--------+------------------+ |직전과세기간의 신용카드 | | |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 | +------------------------+----------------------------------------------------------+ +-----------------------------------------------------------------------------------+ |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매출전표 교부내용 | +---------------+-------------------+------------------+----------------------------+ | 카드회사명 | 가맹점번호 | 매 수 | 발행공급가액 | | | | |(간이·과세특례자는공급대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의6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 | |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에 의한 매출기록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78811일 +---------------------------+ 210mm×297mm 1998. 1. 26. 승인 | 이 서식은 무료로 드립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57호서식] +-----------------------------------------------------------------------------------+ | 년 기( 월 ∼ 월)분 | | 공 공 기 관 매 입 명 세 서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상 호| | 성 명 | | | 공급자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업 태| | 종 목 | | +--------+--------------++------------------------------+--------+------------------+ +-------------+---------+-------------+-------------+--------------+----------------+ | 구분 | 공 공 | 공급가액 | 매입액 | 공공기관 | 공 공 기 관 | | | 기관수 | | | 매 입 액 | 매입액 비율 | +-------------+---------+-------------+-------------+--------------+----------------+ |직전과세기간 | | | | | | +-------------+---------+-------------+-------------+--------------+----------------+ |당해과세기간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의6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 | |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78911일 +-----------------------------+ 210mm×297mm 1998. 1. 26. 승인 | 이 명세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신문용지 54g/m²) +-----------------------------+부칙
부칙 <제14호,1998.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종합통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8-01-01재정경제부령 제676호 (공포 199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 및 동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위한 부채상환적립금의 적립방법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총리령 제676호(1997.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6조제8항"을 "영 제6조제10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중 "영 제11조의4제1항"을 "영 제11조의4제5항"으로, "투자조합출자확인서"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1조의4제2항"을 "영 제11조의4제6항"으로, "출자지분변경통지서"를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중 "영 제6조제7항"을 "영 제6조제9항"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등) ①영 제28조·영 제29조 및 영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법인전환일 및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한 시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영 제28조제5항·영 제29조제3항 및 영 제37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28조제5항·영 제29조제3항·영 제30조제9항"을 "영 제30조제10항"으로, "영 제51조제9항"을 "영 제51조제9항·영 제51조의2제5항"으로, "영 제62조제4항·영 제65조제6항"을 "영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영 제30조제9항"을 각각 "영 제30조제10항"으로 한다. 제19조중 "법 제44조제1항·법 제68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으로, "영 제42조제1항제2호·영 제65조제4항 본문"을 "영 제4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 (부채상환적립금의 적립등) ①재무구조개선법안은 영 제37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적립금의 적립 및 부채상환을 위하여 부채상환적립금계정을 설정하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등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때마다 양도대금의 수령 및 부채상환의 내역을 당해계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이하 "외환표시 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1. 영 제37조의3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다만,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 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 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밖의 외화표시 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이 외화표시 자산등의 전체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외화표시 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 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2. 영 제37조의3제1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③영 제37조의3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④영 제37조의3제20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이행보고서 및 자구계획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과 같다. ⑤영 제37조의3제2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계획서 및 자구계획이행계획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 및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⑥영 제37조의3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8항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영 제73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영 제89조제6항제9호"를 "영 제89조제6항제10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청내용란 ⑭중 "(5%, 3%)"을 "(10%, 5%, 3%)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신청내용란 ⑫중 "(□ 기술집약형, □농어촌지역)"을 "(□ 기술집약형, □ 농어촌지역, □ 벤처기업)"으로 하고, 동 서식중 "제6조제8항"을 "제6조제10항"으로 하며, 구비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5항의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확인하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작성요령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면제(감면)신청 근거조항 명세 +----------------------------------------+-------------------------------------------+ | □ 사업전환중소기업 : 제30조제10항 | □ 중소기업자경영안정지원:제30조의2제7항 | +----------------------------------------+-------------------------------------------+ | □ 재래사업장의 이전 : 제30조의3제9항 | □ 공장의 지방이전 : 제41조제6항 | +----------------------------------------+-------------------------------------------+ | □ 법인본사 지방이전 : 제42조제10항 |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 제51조제9항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자경농지양도 : 제54조제4항 | | 제51조의2제5항 | | +----------------------------------------+-------------------------------------------+ | □ 공공사업용토지등양도 : 제60조제4항 | □ 개발사업시행자의 양도 :제61조제5항 | +----------------------------------------+-------------------------------------------+ | □ 국가등에 양도 : 제62조제4항 | □ 10년이상경영목장 이전 : 제67조제8항 | +----------------------------------------+-------------------------------------------+ | □ 5년이상가동공장 이전 : 제68조제7항 | □ 학교법인토지등 양도 : 제70조제4항 | +----------------------------------------+-------------------------------------------+ | □ 사회복지법인등의 업무용토지등양도: | □ 박물관등의 이전 : 제71조의2제5항 | | 제71조제5항 | | +----------------------------------------+-------------------------------------------+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제30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제30조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제30조제9항제2호"를 "제30조제10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 | | 이 월 과 세 적 용 신 청 서 | | | +----+----------------------+-------------------+----------------------+-------------------+ | 신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신 청 내 용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양 |⑦상 호 또는 법 인 명 | |⑧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수 |⑨대 표 자 성 명 | |⑩ 법 인 등 록 번 호 | | | +----------------------+-------------------+----------------------+-------------------+ | 인 |⑪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이 월 과 세 적 용 대 상 자 산 | +--------------+--------------+-------------+--------------+--------------+----------------+ |⑫ 자 산 명 |⑬ 소 재 지 |⑭ 면 적| ⑮ 취 득 일 |<16>취득가액 | <17>양 도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 +---------------------------------+---------------------------------------+----------------+ |<18>사 업 용 자 산 의 | 부 채 |<21>(<18>-<20>) | | 합 계 액 (시 가) +-------------------+-------------------+ 순자산가액 | | |<19>과 목|<20>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제5항 ─ | | 조세감면규제시행령 │ □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신청 | | ─ □ 제37조의4제3항 ─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등기부등본 각 1부 | | 2.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각 1부 | +------------------------------------------------------------------------------------------+ 22226-65111민 210mm×297mm 1997.12.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 2. <16>취득가액란은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당초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하고, 실지거래가| |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8>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 | |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 | 3. <17>양도일란은 통합일 또는 법인전환일을 기입합니다. | | 4. <18>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후 그 합| |계액을 기입합니다. | | 5. <21>순자산가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시가와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 | |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 | | 과 세 이 연 신 청 서 | | | +----+----------------------+-------------------+----------------------+-------------------+ | 신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신 청 내 용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전환전 사업등의 자산양도내역 | +--------------+--------------+-------------+--------------+--------------+----------------+ |⑦ 자 산 명 |⑧ 소 재 지 |⑨ 면 적| ⑩ 양 도 일 | ⑪ 양도가액 | ⑫취득가액등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전환사업등의 자산취득(예정)내역 | +-------------+-------------+------------+-------------+------------------+----------------+ |⑬ 자 산 명|⑭ 소 재 지|⑮ 면 적 |<16>취 득 일 |<17>취득(예정)가액|<18>이연취득가액| | | | | | | (<17> - <19>)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19>과세이연금액(⑪ - ⑫)× <17>/⑪ | <20> 과세이연세액(<19> × 세율) | +---------------------------------------------+--------------------------------------------+ | | | +---------------------------------------------+--------------------------------------------+ | ─ □ 제30조제10항 ─ | | │ □ 제41조제6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42조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신청| | │ □ 제67조제8항 │ | | ─ □ 제68조제7항 ─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당해과세이연 관련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 | 2.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명세 각 1부 | +------------------------------------------------------------------------------------------+ 22226-65211민 210mm×297mm 1997.12.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 2. ⑦란에는 전환사업전등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기입하시고 ⑬란에는 전환사| |업등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기입합니다. | | 3.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 | 4. ⑫취득가액등란은 당해자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7조(실지거래가액) 및 제| |10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금액(실지거래가액)을 합한 금 | |액을 기입합니다. | | 5. <17>취득(예정)가액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3항제1호·제41조제1항제1호·제 | |42조제1항제1호·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취득| |가액을 기입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취득예정가액을 기입합니다. | | 6. <18>이연취득가액은 <17>취득가액에서 <19>과세이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다만, <17>란에 취득예정가액을 기입한 경우에는 <18>, <19>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7. <19>과세이연금액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전환사업등의 |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등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 | |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 | |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17>전환사업등의 자산취득가액/⑪전환전사업등의 자산양도가액)| | | | 8. <20>과세이연세액란에는 <19>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의 |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19호의3서식] (앞쪽) +------------------------------------------------------------------------------------------+ | | | 세 액 면 제 신 청 서 | | | +----+------------------+---------------------+----------------------+---------------------+ | 신 | ①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법인등록번호 | | | +------------------+---------------------+----------------------+---------------------+ | 인 | ⑤ 본 점 소 재 지| (☎ : ) | +----+------------------+------------------------------------------------------------------+ |⑥ 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면제받고자 하는 세액 | +-------------+------------+-------------------+------------+--------------+---------------+ |⑦ 양도차익 |⑧ 산출세액 |⑨ 상 환 (예 정) 액| ⑩ 양도대금| ⑪ (⑨/⑩) | ⑫ (⑧×⑪) | | | | 또는 사용(예정)액| | 면제비율 | 면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도부동산 명세 | +---------+---------+-------+-----------------------+--------------------------+-----------+ | | | | 취 득 | 양 도 |<21> | |⑬ 자산명|⑭ 소재지|⑮ 면적+------------+----------+--------+--------+--------+ 양도차액 | | | | |<16>취득일자|<17>취 득|<18>구분|<19>양도|<20>양도|(<20>-<17>)| | | | | | 가액등| | 일자| 가액|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1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연서하여 신청합니 | |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기관명 | | 또는 감독기관의장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22226-78111민 210mm×297mm 1997.12.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면제신청서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1997. 12. 31.이전 양도분의 경우에는 1998. 3. 31.까지 당해법인등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⑧산출세액란은 ⑦양도차익에 법인세법 제5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 |액을 기입합니다. | | 3. <17>취득가액등란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4. <18>구분란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장기할부"라고 기입합니다. | | 5. 양도부동산명세는 별지로 작성하고 취득가액등, 양도가액, 양도차익의 합계액을 기입합니 | |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4서식] (앞쪽) +------------------------------------------------------------------------------------------+ | | | 부채상환이행보고서 | | | +----+------------------+---------------------+----------------------+---------------------+ | 보 | ①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고 | ③ 대 표 자 성 명| |④법 인 등 록 번 호 | | | +------------------+---------------------+----------------------+---------------------+ | 인 | ⑤ 본 점 소 재 지| (☎ : ) | +----+------------------+------------------------------------------------------------------+ | 상환대상부채의 한도액 | +-----------------------------+----------------------------+-------------------------------+ | ⑥ '97. 6. 30 현재 부채총액 | ⑦ '97. 6. 30이전 기상환분 | ⑧ 계 (⑥ + ⑦ ) | +-----------------------------+----------------------------+-------------------------------+ | | | | +-----------------------------+----------------------------+-------------------------------+ | 부채상환이행보고내용 | +-------+-----------------------------------------+----------------------------------------+ | | 상 환 대 상 액 | 상 환 액 | | +-------------+-------------+-------------+------------+-------------+-------------+ | | ⑨계(⑩+⑪) |⑩당년양도액 |⑪전년양도액 |⑫계(⑬+⑭) |⑬당년양도분 |⑭전년양도분 | | | | | 중미상환액 | | | | +-------+-------------+-------------+-------------+------------+-------------+-------------+ | 년 도 | | | | | | | +-------+-------------+-------------+-------------+------------+-------------+-------------+ | 누 계 | | | | | | | +-------+-------------+-------------+-------------+------------+-------------+-------------+ | | 미 상 환 액 | | | +-------------+-------------+-------------+--------------------+-------------------+ | |<15>계(⑨-⑫)|<16>당년양도 |<17>전년양도 |<18>상환한도초과액 |<19>상환기한 경과액| | | |분 (⑩-⑬) |분 (⑪-⑭) | (⑫누계 - ⑧) | (<17>) | +-------+-------------+-------------+-------------+--------------------+-------------------+ | 년 도 | | | | | | +-------+-------------+-------------+-------------+--------------------+-------------------+ | 누 계 |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 |<20>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21>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22> 기 준 부 채 비 율 | |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 | 현재의 자기자본 | (<20> ⑫누계액)/<21>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상환증명 1부 | +------------------------------------------------------------------------------------------+ 22226-78211민 210mm×297mm 1997.12.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부채상환이행보고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양도일후 1년이 경고한 날이 속하는 과 | |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 | 2. ⑦란에는 1997. 7. 1.이후 양도분으로서 1997. 6 .30.이전에 계약금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 |부채상환액을 기입합니다. | | 3. ⑩란의 금액은 세액면제신청서(별지 제19호의 서식) <20>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4. ⑪란에는 전년도 부채상환이행보고서(별지 제19호의4 서식) <16>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5. ⑫란에는 당년도 부채상환액중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⑭란에는 전년도 부동산양도대금중 양도일부터 1년내 상환분만 기입합니다. | | 7. 먼저 부동산을 양도한 순서대로 부채상환에 사용된 것(부동산 양도와 동시에 당해양도대금 | |으로 부채를 상환한 분은 제외)으로 보아 ⑬, ⑭란을 기입합니다. | | 8. <22>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입합니다. | | "기준부채비율산중기준일"은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 | |료일을 말합니다. | | (<20>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 ⑫ 상환누계액) | | /<21>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 위 산식에서 1997. 12. 31.이전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20>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 | |재의 금융기관부채와 ⑫ 상환누계액에 당해부채 상환금액을 가산하며, <21>기준부채비율 산정기 | |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199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말합니다. | | 9.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채상환액은 ⑫란에 기입하지 아니하며, 양도시기 도래후에 양 | |도시기 도래전 상환액을 ⑩, ⑬란에 기입합니다. | | | | | | | +------------------------------------------------------------------------------------------+ [별지 제19호의4서식 부표] +------------------------------------------------------------------------------------------+ | | | 금 융 기 관 부 채 상 환 명 세 서 | | | +---------------+-------------+-------------+-----------------+-------------+--------------+ | ① 금융기관명 | ② 차입일자 | ③ 부채금액 | ④ 상환예정일자 | ⑤ 상환일자 | ⑥ 상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9호의5서식] (앞쪽) +------------------------------------------------------------------------------------------+ | | |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 | +----+------------------+---------------------+----------------------+---------------------+ | 보 | ①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고 | ③ 대 표 자 성 명| |④법 인 등 록 번 호 | | | +------------------+---------------------+----------------------+---------------------+ | 인 | ⑤ 본 점 소 재 지| (☎ : ) | +----+------------------+------------------------------------------------------------------+ | 보 고 내 용 | +-------+--------------------------------------------+-------------------------------------+ | | ⑥ 사 용 계 획 | ⑪ 사 용 실 적 | | +--------+-----------------------------------+--------+----------------------------+ | 구 분 | | 금 액 | | 금 액 | | |⑦용 도 +-------+------------+--------------+⑫용 도 +--------+---------+---------+ | | |⑧ 계 |⑨당년양도액|⑩전년양도액중| |⑬ 계 |⑭당 년 |⑮ 전 년| | | |(⑨+⑩)| | 미 사 용 액 | |(⑭+⑮) | 양도액 | 양도액| +-------+--------+-------+------------+--------------+--------+--------+---------+---------+ |내 역| | | | | | | | | +-------+--------+-------+------------+--------------+--------+--------+---------+---------+ |합 계|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 <16>미 사 용 계 획 | <21> 비 고 | | +--------+-----------------------------------+-------------------------------------+ | 구 분 | | 금 액 | | | |<17>용도+-------+------------+--------------+ | | | |<18>계 |<19>당년양도|<20>전년양도액| | | | |(⑧-⑬)|액 (⑨-⑭) | (⑩-⑮) | | +-------+--------+-------+------------+--------------+ | |내 역| | | | | | +-------+--------+-------+------------+--------------+ | |합 계| / | | | | | |(누 계)|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계획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78311민 210mm×297mm 1997.12.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자구계획이행보고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당해양도부동산에 대한 자구계획이행일 |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 | 2. 보고내용은 ⑥사용계획, ⑪사용실적, <16>미사용액의 명세를 별지로 작성하고, 그 합계액과| |누계액을 각란에 기입합니다. | | 3. ⑥의 사용계획란은 자구계획중 부동산 양도가 완료된 분에 대한 사용계획을 기재합니다. | | 4. ⑨란의 금액은 세액면제신청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20>란의 금액| |을 기재합니다. | | 5. ⑩란에는 전년도 자구계획이행보고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19>란 |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6. ⑬란에는 당년도 자구계획 이행실적중 ⑥란의 사용계획에 있는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사용한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7. 먼저 부동산을 양도한 순서대로 자구계획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⑭, ⑮란을 기재합니다. | | 8. 양도시기 도래전 자구계획 사용실적은 ⑬란에 기입하지 아니하며, 양도시기 도래후에 양도 | |시기 도래전 사용실적을 ⑨, ⑭란에 기입합니다. | | | | | | | +------------------------------------------------------------------------------------------+ [별지 제19호의6서식] (앞쪽) +------------------------------------------------------------------------------------------+ | | | 부 채 상 환 계 획 서 | | | +----+------------------+---------------------+----------------------+---------------------+ | 대 | ①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상 | ③ 대 표 자 성 명| |④법 인 등 록 번 호 | | | +------------------+---------------------+----------------------+---------------------+ | 법 | ⑤ 본 점 소 재 지| (☎ : ) | | +------------------+---------------------+----------------------+---------------------+ | 인 | ⑥업 종| |⑦ 사 업 개 시 일 자 | | +----+------------------+---------------------+----------------------+---------------------+ | 면제대상부채총액의 계산 | +-----------------------------+-----------------------------+------------------------------+ | ⑧ '97. 6. 30. 현재 부채총액| ⑨'97. 6 .30.이전 기상환분 | ⑩ 계 (⑧ + ⑨) | +-----------------------------+-----------------------------+------------------------------+ | | | | | | | | +-----------------------------+-----------------------------+------------------------------+ | 부 채 상 환 계 획 명 세 | +----------------------+----------------------+---------------------+----------------------+ |⑪ 금 융 기 관 명 |⑫ 차 입 일 자 |⑬ 부 채 금 액 | ⑭ 상 환 예 정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양 도 대 상 부 동 산 명 세 | +------------+----------------+-------------+-----------------------------+----------------+ | | | | 취 득 | | |⑮ 자 산 명 | <16>소 재 지 | <17> 면적 +--------------+--------------+<20>양도예정일자| | | | | <18>취득일자 |<19>취득가액등|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2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금융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금융기관협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 1부 | +------------------------------------------------------------------------------------------+ 22226-78111민 210mm×297mm 1997.12.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⑨1997. 6. 30.이전 기상환분란에 1997. 7. 1.이후 양도분으로서 1997. 6. 30.이전에 계약 | |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 부채상환액을 기입합니다. | | 2. <19>취득가액등란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3. 재무구조개선계획은 부채상환계획서를 처음 제출하는 때에 첨부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 |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때에 제출합니다. | | 4. 부채상환계획명세 및 양도대상부동산 명세는 별지로 작성하고 부채금액, 취득가액 등의 합 | |계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7서식] (앞쪽) +------------------------------------------------------------------------------------------+ | | | 자 구 계 획 이 행 계 획 서 | | | +----+------------------+---------------------+----------------------+---------------------+ | 대 | ①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상 +------------------+---------------------+----------------------+---------------------+ | 법 | ③ 대 표 자 성 명| |④법 인 등 록 번 호 | | | 인 +------------------+---------------------+----------------------+---------------------+ | | ⑤ 본 점 소 재 지| (☎ : ) | +----+------------------+---------------------+----------------------+---------------------+ | 사 용 대 상 계 획 명 세 | +----------------------+----------------------+-----------------------+--------------------+ | ⑥ 사 용 용 도 | ⑦ 사용예정일자 | ⑧ 사용예정액 | ⑨ 비 고 | +----------------------+----------------------+-----------------------+--------------------+ | | | | | | | | | | +----------------------+----------------------+-----------------------+--------------------+ | 양 도 대 상 부 동 산 명 세 | +------------+---------------+-------------+---------------------------+-------------------+ | | | | 취 득 | | |⑩ 자 산 명 | ⑪ 소 재 지 | ⑫ 면적 +------------+--------------+ ⑮ 양도예정일자 | | | | | ⑬취득일자 | ⑭취득가액등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2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계획이행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금융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금융기관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 1부 | +------------------------------------------------------------------------------------------+ 22226-78511민 210mm×297mm 1997.12.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⑭취득가액등란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 2. 자구계획은 처음 작성한 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구계획이행계획서를 처음 제출하는 때 | |에만 첨부합니다. | | 3. 사용계획명세 및 양도대상부동산명세는 별지로 작성하고 사용예정액, 취득가액등의 합계액 | |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8서식] (앞쪽) +------------------------------------------------------------------------------------------+ | | |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 | | | +----+------------------+---------------------+----------------------+---------------------+ | | ①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대 +------------------+---------------------+----------------------+---------------------+ | 상 | ③ 대 표 자 성 명| |④법 인 등 록 번 호 | | | 자 +------------------+---------------------+----------------------+---------------------+ | | ⑤ 본 점 소 재 지| (☎ : ) | +----+------------------+---------------------+----------------------+---------------------+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상황 (승인일자 : ) | +-----------------+-------------+--------------+--------------+--------------+-------------+ | 이 행 연 도 | 1차 년도 | 2차 년도 | 3차 년도 | 4차 년도 | 5차 년도 | +-----------------+-------------+--------------+--------------+--------------+-------------+ |⑥ 기준부채비율 | | | | | | +-----------------+-------------+--------------+--------------+--------------+-------------+ |⑦ 부 채 비 율 | | | | | | +-----------------+-------------+--------------+--------------+--------------+-------------+ |⑧ 초 과 비 율 | | | | | | | (⑦ - ⑥) | | | | | | +-----------------+-------------+--------------+--------------+--------------+-------------+ | 자 구 계 획 이 행 상 황 (승인일자 : ) | +-----------------+-------------+--------------+--------------+--------------+-------------+ |⑨ 양도대금누계 | | ⑩사용액누계 | |⑪미사용액누계| | +-----------------+-------------+--------------+--------------+--------------+-------------+ | 이 행 연 도 | 1차 년도 | 2차 년도 | 3차 년도 | 4차 년도 | 5차 년도 | +-----------------+-------------+--------------+--------------+--------------+-------------+ |⑫ 자 구 계 획 | | | | | | | 미이행금액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2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차년도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 | |행 상황을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금융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1. 부채비율산정근거 1부 | | 2. 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 및 자구계획 미이행 내역 각 1부 | +------------------------------------------------------------------------------------------+ 22226-78611민 210mm×297mm 1997.12.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쪽) +------------------------------------------------------------------------------------------+ | | | 작 성 요 령 | | | | 1. ⑥기준부채비율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 |말하며 부채상환계획서(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22>기준부채비율란의 비율| |을 기입합니다. | | 2. ⑦부채비율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 | |입합니다. | | 3. ⑫자구계획미이행금액란은 ⑪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을 별지로 작성합니다. | | | +------------------------------------------------------------------------------------------+ \부칙
부칙 <제676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7-09-23재정경제부령 제653호 (공포 1997-09-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됨(1997.8.30, 대통령령 제15,471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한 서식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총리령 제653호(1997.9.2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등) ①영 제11조의4제1항 본문에 규정된 소득공제신청서와 투자조합출자확인서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1조의4제2항 본문에 규정된 출자지분변경통지서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제4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영 제75조의5제7항에 규정된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 ⑤영 제75조의5제3항에 규정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는 별지 제29호의5서식과 같다.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류) 영 제88조의6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외교육기관확인서 2.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영수증 3. 영 제88조의6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중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제7항"밑에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5제7항"을 삽입하고, 동 서식 뒤쪽중 "근로자주식저축"을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우대저축"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5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 부표·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9호의5서식] +-----------------------------------------------------------------------------------+ | | |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 | | +--------+-----------+-----------------+--------------+-+-+-+-+-+-+-+-+-+-+-+-+-+-+-+ | 저 축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가입자 | ③주 소| (☎ - ) | +--------+-----------+-----------------+--------------------+-+-+-+-+-+-+-+-+-+-+-+-+ | | ④상 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근무처 | ⑥근 무 처| (☎ - ) | | | 소 재 지| | | +-----------+--------------------------------------------------------------+ | | ⑦재직기간| . . . ∼ . . . ( 년 개월) | +--------+-----------+--+-----------------------------------------------------------+ | ⑧ 연간 총급여액 | | +-----------------------+-----------------------------------------------------------+ | | | 위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5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우대| |저축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인] | | | +-----------------------------------------------------------------------------------+ | ※작성요령 : 연간 총급여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 1. 당해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이상 근속한 | | 경우 : 직전월까지 1년간 총급여액 | | 2. 당해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미만 근속한 | | 경우 :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미만에 해당하는 | |기간과 총급여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 | 3. 당해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미만 근속하거 | |나 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 : 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 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 +-----------------------------------------------------------------------------------+ | ※ 이 확인서는 확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유효합니다. | +-----------------------------------------------------------------------------------+ 22226-24611일 210mm×297mm 1997.8.22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9호서식] +-----------------------------------------------------------------------------------+ |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신청서 |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③주 소 | (☎ - ) | +------------+----------------------------------------------------------------------+ | 출자금액 명세 | +------------+--------------------+----------------+----------------+---------------+ | ④출자일 | ⑤출자조합명 | ⑥출자금액 | ⑦공제금액 | ⑧공제연도 | | | | | (⑥×20/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조합출자소득| |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수 수 료 | | 귀하 +------------+ | | 없 음 | +----------------------------------------------------------------------+------------+ | 구비서류 : 투자조합출자확인서 | +-----------------------------------------------------------------------------------+ 22226-24711민 210mm×297mm 1997.8.22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9호서식 부표] +-----------------------------------------------------------------------------------+ | | | 투자조합출자확인서 | | | +----+-------------+-------------------+--------------+-+-+-+-+-+-+-+-+-+-+-+-+-+-+-+ | 출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자 +-------------+-------------------+--------------+-+-+-+-+-+-+-+-+-+-+-+-+-+-+-+ | 자 | ③주 소 | (☎ - ) | +----+-------------+--------------+-------------------------------------------------+ | | |④법인명(상호)| | | 제 | □ 원천징수 +--------------+--------------+----------+-+-+-+-+-+-+-+-+-+-+-+-+ | | 의 무 자 |⑤대표자(성명)| |⑨사 업 자| | | |-| | |-| | | | | | | 출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납세조합 +--------------+--------------+----------+-+-+-+-+-+-+-+-+-+-+-+-+ | 처 | |⑥소재지(주소)| | | +-------------+--------------+-------------------------------------------------+ | | □ 세무서장 |⑦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 +----+-------------+--------------+-------------------------------------------------+ | 투자조합관리자 |⑧법인명(상호)| (☎ - ) | +------------------+--------------+-------------------------------------------------+ | 출자금액명세 | +---------------+-------------------------------------------------+-----------------+ | | 투 자 조 합 | | | ⑨출자일 +---------------------------+---------------------+ ⑫출자금액 | | | ⑩출자조합명 | ⑪총출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투자조합관리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22226-25211일 210mm×297mm 1997.8.22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0호서식] +-----------------------------------------------------------------------------------+ | | | 투자조합출자지분변경통지서 |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출자자 +-----------+-----------------+--------------+-+-+-+-+-+-+-+-+-+-+-+-+-+-+-+ | | ③주 소| (☎ - ) | +--------+-----------+--------------------------------------------------------------+ | 출자지분변경명세 | +------------+--------------+------------+-------------+-------------+--------------+ | ④출자일 |⑤출자조합명 | ⑥출자금액 |⑦이전 또는 | ⑧출자잔액 | ⑨이전 또는 | | | | | 회수금액 | (⑥ - ⑦) | 회 수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 |액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투자조합관리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참고 : 통지서의 수신처는 투자조합출자확인서 발급시 개재된 제출처를 기재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을 수신처로 합니다. | |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 | 2. 납세조합의 해산 | | 3. 근로자의 퇴직 | | 4. 보험모집인의 휴업 또는 폐업 | +-----------------------------------------------------------------------------------+ 22226-25611민 210mm×297mm 1997.8.22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1호서식] +----------+--------------------------------------------------------------+---------+ | 발급번호 | | | +----------+ 국 외 교 육 기 관 확 인 서 | | | | | | | | | | | | | | +----------+-+-------------------------+--------------+-+-+-+-+-+-+-+-+-+-+-+-+-+-+-+ | ①학 생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국외 | ③소 재 지 | | | +------------+---------------------------------------------------------------+ | 교육 | ④학 교 명 | | | +------------+---------------------------------------------------------------+ | 기관 | ⑤학 년 | 년 (재학 또는 졸업) | +------+------------+---------------------------------------------------------------+ | | | ─ 유 치 원 □ ─ | | 위 국외교육기관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중 │ 초·중·고등학교 □ │와 유사한 기 | | ─ 대 학 교 □ ─ | |관임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재외공관의 장 [인] | | | +-----------------------------------------------------------------------------------+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 22226-25711일 210mm×297mm 1997.8.22승인 (신문용지 54g/m²)부칙
부칙 <제653호,1997.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7-04-14재정경제부령 제628호 (공포 1997-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판정기준 및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를 개선하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에너지 절약시설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종전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중 종업원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수가 1월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연간 월평균인원이 기준이내이면 이를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요원과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일치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 및 기술자문료 등 대상비목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7조제3항·제5항 및 제8항). 다.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등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 함(영 제26조제3항). 라.같은 날에 가입한 2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이 있는 경우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1통장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까지 1세대1통장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다른 통장에 대하여서는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비과세적용배제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영 제40조의5). 마.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영 별표 4 및 별표 6).개정문
⊙총리령 제628호(1997.4.14)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당해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세기간종료일"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5조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조제4항(법 제29조제2항, 법 제48조제2항 및 법 제9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5항, 영 제1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4항(영 제4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제28호 내지 제31호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9호에 규정된 해당서식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5조제2항, 영 제10조제7항, 영 제22조제4항, 영 제23조제2항, 영 제24조제7항, 영 제34조제5항, 영 제43조제4항, 영 제44조제5항, 영 제50조제6항, 영 제85조제4항 및 영 제94조제4항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제8항, 영 제7조제4항, 영 제11조제3항, 영 제49조제2항, 영 제50조제5항, 영 제52조 및 영 제93조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51조제7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동조제8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영 별표4의 1. 기술개발란의 가목의 ④"를 "영 별표 3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의 ①"로 한다. ③영 별표 3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의 ① 및 영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의 가목의 ①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각각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로서 영 제11조의3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7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 3의 2. 기술정보비란의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영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의 마목에서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제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영 제13조제1항각호의 1"을 "영 제13조제1항제3호 각목의 1"로 한다. 1.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제7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제7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8항 각호외의 부분중 "함은"을 각각 "함은 각각"으로 하고, 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별표 4"를 "영 별표 3의 3. 기술훈련비란의 나목의 ⑤ 및 영 별표 4"로 하며,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별표 4"를 "영 별표 3의3. 기술훈련비란의 가목의 ①및 영 별표 4"로 하고, 동항제6호중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비용"을 "직업훈련용 시설의 설치·구입비용"으로 하며, 동조제8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별표 4"를 "영 별표 3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의 나목 및 영 별표 4"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직업훈련용 시설의 임차비용 4.전담부서직원 또는 생산직 종사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제7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 제10항 및 제1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함은"을 각각 "함은 각각"으로 하고, 동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별표 4"를 "영 별표 3의3. 기술훈련비란의 다목 및 영 별표 4"로 하며, 동항제1호중 "품질관리 ·경영관리"를 "품질관리"로 하고, 동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0항중 "영 별표 4"를 "영 별표 3의 3. 기술훈련비란의 가목의 ② 및 영 별표 4"로 하고, 동조제1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별표 4"를 "영 별표 3의3. 기술훈련비란의 가목의 ②및 영 별표 4"로 하며, 동조제14항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법 제9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조동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라.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감면신청서) 영 제11조의3제8항에 규정된 소득세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를 "영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영 제22조제1항제2호"를 "영 제22조제2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22조제1항제3호"를 "영 제22조제2항제3호"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5조"를 "도·소매업진흥법 제22조"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유통산업근대화시설"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하며, 동항제3호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업"을 "제조업 또는 영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으로, "유통산업근대화시설"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가스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61조제4항"을 "영 제61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55조제4항"을 "영 제57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영 제39조제3항(제4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 제39조제4항(제4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중 "범위"를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5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55조제1항 본문"을 "영 제57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제11호"를 "제11호 및 제12호"로, "금융자산"을 "금융재산"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금융자산"을 각각 "금융재산"으로 한다. 제37조중 "영 제71조제5항"을 "영 제71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4호중 "제1호의3"을 "제1호의3·제3호의2"로 한다. 제40조의3제5항중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등을 한"을 "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으로 한다.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판정) ①영 제75조의3제5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 1.저축가입자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당해통장의 저축취급기관에 비과세적용의 배제를 신청할 경우 그 선택한 하나의 통장 2.저축가입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축계약체결시 저축불입액이 가장 많은 통장. 다만, 저축계약체결시 저축불입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에 의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배제신청은 별지 제28호의3서식 세금우대배제신청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법 제8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저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2제1항중 "영 제7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통장"을 "영 제79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통장"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제40조의5제1항 각호의 기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를 "제40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영 제88조의5제4항본문에 규정된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1)·(2), 판매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88조의5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의한 매출액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③영 제88조의5제8항에 규정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9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용카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당해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전액이 기재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의료기기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용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시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영 제96조의3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2.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기구·비품의 임대용역 ②영 제9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외국사업자거래내역서및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의한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1조제5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중 제1호란 및 제2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컴퓨터 및 제어설비 |가.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의 개선, 종합적 생산관리 또는 | | |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주변기기(보조기억 | | | 장치·프린터·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터 | | | 베이스 및 정전압전원 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 | | |나.제조설비의 각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 | | | 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 |2.설계자동화를 위한 |컴퓨터자동설계기(CAD)·주변기기(보조기억장치·프린터· | | 설비 |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 및 인터베이스에 한한다) | | |및 소프트웨어 | +----------------------+---------------------------------------------------------+ 별표3을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다목(11)란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3)란에 (마) 내지 (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공기압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압축공기 제습장치 (라)보일러·요로에서 연소시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연소용 공기를 가열시키는 폐열회수형 버너 (마)최대전력을 설정 목표치이하로 제어하는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 (바)한국산업규격(KSC)4202 일반용저압 3상유도전동기중 고효율 전동기 (사)센서·타이머·조광레벨을 이용한 조명제어시스템 (아)냉방시 공기를 흡착제가 부착된 제습휠에 통과시켜 습기가 제거된 공기만을 냉각코일에 통과시키는 제습공조기 (자)가스엔진구동 터보냉동기 별표 4 제2호 다목에 (16)란 및 (1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자외선 속성 경화 |도장시 자외선에 의한 광중합반응으로 도료를 순간경화 | | 장치 |시키는 장치 | |(17)로터리 디스크 |원통자켓 또는 다수의 디스크를 회전축에 부착시킨 용기내에 | | 건조기 |증기를 공급하여 간접가열방식으로 원료를 건조시키는 장치 | +----------------------+---------------------------------------------------------+ 별표 6의 제목 "유통산업근대화시설"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하고, 동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10호란 내지 제12호란 및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파렛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 |10.파렛타이저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로봇식 파렛타이저 | |11.랙 |파렛트화물을 보관·저장하는 랙시설 | |12.파렛트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 +----------------------+---------------------------------------------------------+ <비고> 1.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 제목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손금산입액 조정란중 "설정율"을 "②설정율"로 하고, 동서식 작성요령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①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작성요령 제6호, 별지 제6호서식 작성요령 제1호 및 별지 제7호서식 작성요령 제1호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각각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중 "<22>면제세액"을 "⑫면제세액"으로 하며, 동 서식 작성요령 제1호중 "④최저한세적용"을 "최저한세적용"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쪽)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작성요령 제2호중 "제61조제4항"을 "제61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제39조제3항"을 "제39조제4항"으로, "제40조제3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중 "제71조제5항"을 "제71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3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1), 별지 제45호서식(2) 및 별지 제46호서식 내지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14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별표 1,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각각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7의2] 가스안전관리시설(제14조제5항관련) --------------------------------- +-----------------+-------------------------------------------------------------------------+ | 구 분 | 적 용 범 위 | +-----------------+-------------------------------------------------------------------------+ | 1.안전장비 |분동식 표준압력계, 가스누출검지기,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접지저항 측정기, | | |전위 측정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지하매설배관 탐지장치·부식탐지장치 및 | | |가스누출 탐지장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잔가스 처리설비 및 회전측정기 | | 2.안전시설 |가.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시설 | | | 안전밸브, 원격 가스차단장치, 가스누출 검지통보설비 및 인터록기구 | | |나.가스발생설비의 안전시설 | | | 압력상승 방지장치, 긴급 정지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액화가스 유출방지장치 | | |다.저장탱크의 안전시설 | | | 폭발방지장치, 물분무장치, 긴급 가스차단장치 및 안전밸브 | | |라.정압기의 안전시설 | | | ①원격 가스차단장치, 가스압력 자동기록장치 및 안전밸브 | | | ②감지장치 또는 화상감시카메라를 통해 정압기실의 입·출구 압력, 가스 | | | 누출여부등을 감시·제어할 수 있는 원방감시장치 | | |마.배관의 안전시설 | | | ①지하매설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및 파손방지를 위한 보호관· | | | 보호판(검지공을 포함한다) | | | ②수취기 및 원격 가스차단장치 |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 즉 시 | +----+--------------------+---------------+------------------+-----+-----------+ | 신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신 청 내 용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사 업 명 및 종 목 | | +----------------------------------------+-------------------------------------+ | ⑧투 자 자 산 종 류 (해당법조항) | | +---------------+------------------------+-------------------------------------+ | ⑨투 자 금 액 | ⑩국 산 기 자 재 | | | +------------------------+-------------------------------------+ | | ⑪외 국 산 기 자 재 | | +---------------+------------------------+-------------------------------------+ | |⑬⑩×(10%, 5%) | | | +------------------------+-------------------------------------+ |⑫공 제 세 액 |⑭⑪×(5%, 3%) | | | +------------------------+-------------------------------------+ | |⑮ 공 제 세 액 계 | | +---------------+------------------------+-------------------------------------+ | ⑮ 투 자 개 시 및 완 료 연 월 일 | | +----------------------------------------+-------------------------------------+ | +- ?제5조제2항 -+ | | │ ?제10조제7항 │ | | │ ?제22조제4항 │ | | │ ?제23조제2항 │ | | │ ?제24조제7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3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 | │ ?제43조제4항 │ | | │ ?제44조제5항 │ | | │ ?제50조제6항 │ | | │ ?제85조제4항 │ | | +- ?제94조제4항 -+ |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없음 +---------+ | | 없음 | +--------------------------------------------------------------------+---------+ 22226-24111 민 +------------------------------+ 210mm×297mm 1997.2.10.개정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신문용지 54g/㎡) +------------------------------+ (뒷 쪽) +------------------------------------------------------------------------------+ | 작 성 요 령 | | | | 1.⑧투자자산종류란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재산(예:연구시험 | | 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등) 및 해당 법조항을 기입합니다. | | 2.⑩ 및 ⑪투자금액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 | 금액을 기입하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조·제10조·제22조 및 제23조의 | |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각 | |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 |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⑬ 및 ⑭공제세액란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 | |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율을 별도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세무서장 (법인세과 ) | | | 소득세과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서 장) | |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세 액 감 면 신 청 서 +-----------+ | | 즉 시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신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청 +----------------------+-------------+----------------------+-------------+ | |⑥창업(입주개설)연월일| | ⑦농공단지등지정일자 | | | +----------------------+-------------+----------------------+-------------+ | 인 |⑦농공단지등공장소재지| | | +----------------------+-------------+----------------------+-------------+ | |⑨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신 청 내 용 | +--------------------------------+---------------------------------------------+ | ⑩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⑪사 업 명 및 종 목 | | +--------------------------------+---------------------------------------------+ | ⑫감 면 대 상 사 업 | ?창업중소기업 (?기술집약형, ?농어촌지역) | | (소 득) | ?창업보육센터 | | | ?중소제조업등 | | | ?기술이전소득 | | | ?농공단지등 입주기업 | | | ?의료취약지역신설병원 | | | ?농업회사법인 | | | ?산림개발소득 | +--------------------------------+-----------------+------------+--------------+ | ⑬감 면 대 상 세 액 | 원| ⑭감면비율 | % | +--------------------------------+-----------------+------------+--------------+ | ⑮감 면 받 고 자 하 는 세 액 | ?소득세 ?법인세 원 | +--------------------------------+---------------------------------------------+ | <16>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 | +--------------------------------+---------------------------------------------+ | <17>감 면 세 액 | | +--------------------------------+---------------------------------------------+ | +- ?제6조제8항 -+ | | │ ?제7조제4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 | │ ?제49조제2항 │ | | │ ?제50조제5항 │ | | │ ?제52조 │ | | +- ?제93조 -+ |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농공단지등 입주기업의 경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없 음 |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서 사본1부 +-------------+ | 2.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0 제1호·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 | 경우에는 동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0 제2호·제3호·제10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 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당해사업이 동 각호의 기술 | | 집약형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1부 | |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 22226-45411 민 +------------------------------+ 210mm×297mm 1997.2.10.개정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신문용지 54g/㎡) +------------------------------+ (뒷 쪽) +------------------------------------------------------------------------------+ | 작 성 요 령 | | | | 1.<16>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감면 | | 세액조정명세서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 | | 세액계산서(2)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2.⑭감면비율란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 |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기입합니다. | | 3.<17>감면세액란에는 ⑮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16>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 | 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 양 도 가 액 특 례 적 용 신 청 서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신 +----------------------+-------------+----------------------+-------------+ | 청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인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 신 청 내 용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 ⑦상호 또는 법인명 | | ⑧사업자등록번호 | | | 양 +----------------------+-------------+----------------------+-------------+ | 수 | ⑨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인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 양 도 자 산 | +--------+--------+------------+--------+------------+------------+------------+ |⑫자산명|⑬소재지|⑭면적·수량|⑮양도일|<16>양도가액|<17>양도당시|<18>양도가액| | | | | | 특례금액| 시가 또는 |특례감면세액| | | | | | | 기준시가 |(<17>에의한 | | | | | | | | 산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제5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특례의 | | +-?제29조제3항-+ | | 적용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당해양도가액특례관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1부 | +------------------------------------------------------------------------------+ 22226-65111 민 +------------------------------+ 210mm×297mm 1997.2.10.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신문용지 54g/㎡) +------------------------------+ (뒷 쪽) +------------------------------------------------------------------------------+ | 작 성 요 령 | | 1.<17>양도당시시가 또는 기준시가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 | | 또는 제2호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시가를 기입하고, 동조 | | 동항제2호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입합니다. | | 2.<18>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란에는 <17>란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14호서식] +------------------------------------------------------------------+-----------+ | | 처리기간 | | 증여농지등의세액면제신청서 +-----------+ | | 즉 시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인 +----------------+-------------+----------------------+-------------+ | | ③주 소 | (☎ : ) | +----------+----------------+--------------------------------------------------+ | 신 청 내 용 | +----------+----------------+-------------+----------------------+-------------+ | | ④성 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증 여 자 +----------------+-------------+----------------------+-------------+ | | ⑥주 소 | | ⑦영농종사기간 | | +----------+----------------+-------------+----------------------+-------------+ | | ⑧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 영농자녀 +----------------+-------------+----------------------+-------------+ | |⑩증여자와의관계| | ⑪영농종사기간 | | | +----------------+-------------+----------------------+-------------+ | | ⑫주 소 | | +----------+----------------+-------------+----------------------+-------------+ | | ⑬소 재 지 | | ⑭증여일자 | | | 물 건 +--------+-------++------------+---------+-------+----+-----+-------+ | | 면 적 |⑮농 지 | |<16>초 지| |<17>산림지| | +----------+--------+--------+------------+---------+-------+----------+-------+ | <18>증 여 가 액 | 원 |<19>면제받고자 | 원 | | | | 하는세액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없 음 | | 2.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 | 확인 서류 | | 3.증여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 | 4.영농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 (이 서식 부표1에 의함) | | 5.증여농지 등의 도시계획 확인원 | +------------------------------------------------------------------------------+ 22226-65421 민 +------------------------------+ 210mm×297mm 1997.2.10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신문용지 54g/㎡) +------------------------------+ [별지 제14호서식 부표1] +------------------------------------------------------------------------------+ | 영농자녀의 농지등보유명세서 | | 년 월 일 현재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 +-----------+------------------------------------------------------------------+ | 가.농 지 | +--------------+---------------+---------------+---------------+---------------+ | ④소 재 지 | ⑤지 목 | ⑥면 적 (㎡) | ⑦취득연월일 | ⑧취 득 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초 지 | +--------------+---------------+---------------+---------------+---------------+ | ④소 재 지 | ⑤지 목 | ⑥면 적 (㎡) | ⑦취득연월일 | ⑧취 득 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산림지 | +--------------+---------------+---------------+---------------+---------------+ | ④소 재 지 | ⑤지 목 | ⑥면 적 (㎡) | ⑦취득연월일 | ⑧취 득 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농지 등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 +------------------------------------------------------------------------------+ 22226-65422 민 210mm×297mm 1997.2.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의3서식] +------------------------------------------------------------------------------+ | 세 금 우 대 적 용 배 제 신 청 서 | | +----------+-----------+ | | |*관리번호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1.저축자인적사항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 +------------+-----------------------------------------------------------------+ | 2.저축명세 | +------------+---------------+------------------+---------------+--------------+ | ④저 축 명 | ⑤통 장 번 호 | ⑥통장개설연월일 | ⑦계 약 금 액 | ⑧비 고 | +------------+---------------+------------------+---------------+--------------+ | | | | | | +------------+---------------+------------------+---------------+--------------+ | +- ?제40조의5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 | 의 규정에 의하여 | | +- ?제42조의2 -+ | |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1.위 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저축으로 중복하여 가입한 통장중 세금우대를| | 적용받지 아니하고 일반저축으로 계속 저축하고자 하는 통장에 대하여 당해 | | 저축의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 2.위 신청서를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은 당해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을 | | 배제하고, 당해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세금우대저축명세서 | | (별지 제2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2226-64911 민 210mm×297mm 1997.2.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9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 즉 시 | +----+-----------------+-------------+----------------------+------+-----------+ | 사 | ①상호(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업 | ②성명(대표자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자 | ⑤주 소 | | ⑥업태 | | | +-----------------+------------------------------------+--------+---------+ | | ⑦사업장소재지 | | ⑧종목 | | +----+-----------------+------------------------------------+--------+---------+ | 신 고 내 용 | +-------+------+------+------+--------+----------+-----------------------------+ |⑨취 득|⑩품명|⑪수량|⑫취득|⑬공제율|⑭매입세액| 공 급 자 | | 연월일| | | 가액| | 공제액 +-------+-----------+---------+ | | | | | | |⑮명칭 | <16>(주민)| <17>주소| | | | | | | | (성명)|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공급자별로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 없음 | +-------------------------------------------------------------------+----------+ 22226-57911 일 +--------------------------------+ 210mm×297mm 1997.2.10.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신문용지 54g/㎡) +--------------------------------+ [별지 제44호서식] +------------------------------------------------------------------------------+ | 주식매입선택권에의한소득세감면신청서 | | ( 년 귀속) | +----+-----------------+-------------+----------------------+------------------+ | 신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청 +-----------------+-------------+----------------------+------------------+ | 인 | ③주 소 | | +----+-----------------+-------------------------------------------------------+ | 1.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사항 | +----------------------+------------------+----------------+-------------------+ | ④주식매입선택권을 | ⑤수 량 | ⑥부여일현재의 |⑦(⑤÷당해법인의 | | 부 여 받 은 날 | | 시 가 | 총발행주식수)×100| +----------------------+------------------+----------------+-------------------+ | 년 월 일 | 주 | 1주당 원 | % | +----------------------+------------------+----------------+-------------------+ | 년 월 일 | 주 | 원 | % | +----------------------+------------------+----------------+-------------------+ | 년 월 일 | 주 | 원 | % | +----------------------+------------------+----------------+-------------------+ | 년 월 일 | 주 | 원 | % | +----------------------+------------------+----------------+-------------------+ | 계 | 주 | | % | +----------------------+------------------+----------------+-------------------+ | 2.당해년도에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사항 | +----------------------+------------------+------------------+-----------------+ | ⑧주식매입선택권 | ⑨행사한 수량 | ⑩1주당 행사가액 | ⑪행사가액계 | | 행 사 일 | | (취득가액) | (⑨ × ⑩) | +----------------------+------------------+------------------+-----------------+ | 월 일 | 주 | 원 | 원 | +----------------------+------------------+------------------+-----------------+ | 월 일 | 주 | 원 | 원 | +----------------------+------------------+------------------+-----------------+ | 월 일 | 주 | 원 | 원 | +----------------------+------------------+------------------+-----------------+ | 월 일 | 주 | 원 | 원 | +----------------------+------------------+------------------+-----------------+ | 계 | 주 | 원 | 원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감면을 받고자 |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22226-74311 민 +--------------------------------+ 210mm×297mm 1997.2.10.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신문용지 54g/㎡) +--------------------------------+ [별지 제45호서식(1)] (앞 쪽) +------------------------------------------------------------------+-----------+ |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처리기간 | |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용) +-----------+ | | 즉 시 | +------------------------------------------------------------------+-----------+ | 본부등 현황 | +----+----------------------+-------------+----------------------+-------------+ | 기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본 +----------------------+-------------+----------------------+-------------+ | 사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항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판매| ⑥사 업 개 시 일 | | ⑦가 맹 점 수 | | |관리+----------------------+-------------+----------------------+-------------+ |시스| ⑧자료수집방식 | 즉시수집( ) 일과수집(매시간, 매일, 매월, 기타) | |템현+----------------------+-------------+----------------------+-------------+ |황 | ⑨관 련 장 비 | 호스트컴퓨터 ( )대, 기타 ( ) | +----+----------------------+--------------------------------------------------+ | 판매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사업자 현황 | +----+--------------------------------------------------+----------------------+ |일련| 신 청 사 업 자 | ⑭직전과세연도의 판매| |번호+---------+-----------------+--------+-------------+ 관리시스템에의한 | | | ⑩상 호 | ⑪사업자등록번호| ⑫성 명| ⑬도입가동일|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본부등 (서명 또는 인) | | 국세청장 귀하 | +---------------------------------------------------------------------+--------+ | ※첨부서류:별지 제45호서식(2) | 수수료 | | +--------+ | | 없 음 | +---------------------------------------------------------------------+--------+ 22226-74411 민 +--------------------------------+ 210mm×297mm 1997.2.10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신문용지 54g/㎡) +--------------------------------+ (뒷 쪽) +------------------------------------------------------------------------------+ | 신청서 처리절차 및 작성요령 | | 가.신청서 처리절차 | | +-------------------+ +-------------------+ +-----------+ | | | 판매관리시스템 | 제출 | 본부등 | 제출 | | | | | 도입사업자 |---------|(별지제45호서식(1))|----------| 국세청장 | | | |(별지제45호서식(2))| |(별지제45호서식(2))| | | | | +-------------------+ +-------------------+ +-----------+ | | 1.판매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2)를 작성하여 본부등에 | | 제출합니다. | | 2.본부등은 별지 제45호서식(1)을 작성하여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로부터 | | 받은 신청서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 ※본부등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5제3항에 규정한 본부 또는 | |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를 말합니다. | | 나.작성요령 | | 1.사업개시일 ⑥란은 본부등이 판매관리시스템 사업을 개시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2.가맹점수 ⑦란은 본부등과 연결하여 판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총수를 | | 기재합니다. | | 3.자료수집방식 ⑧란은 해당란에 O표 합니다. | | (1)즉시수집방식 : 가입자의 판매정보가 판매즉시 본부등의 컴퓨터에 | | 입력되는 방식 | | (2)일괄수집방식 : 가입자의 매출기록을 일정기간별로 모아서 본부등에 | |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 | | 예)매시간, 매일, 매월 | | 4.관련장비 ⑨란은 판매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본부등에서 소유하고 | | 있는 장비를 기재합니다. | | 5.도입가동일 ⑬란은 신청사업자가 판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동시스템에 | | 의하여 매출이 시작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 | 6.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 [별지 제45호서식(2)] (앞 쪽) +-------------------------------------------------------------------+----------+ |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처리기간 | |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용) +----------+ | | 즉 시 | +----+----------------------+-------------+----------------------+--+----------+ |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사 +----------------------+-------------+----------------------+-------------+ | 업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자 +----------------------+-------------+----------------------+-------------+ | | ⑤주 소 | (☎ : ) | | +----------------------+--------------------------------------------------+ | | ⑥사업장 소재지 | (☎ : ) | +----+----------------------+--------------------------------------------------+ |판매| ⑦도 입 가 동 일 | 년 월 일 | |관리+----------------------+--------------------------------------------------+ |시스| ⑧판매관리시스템 | 단말기 ( )개 판독기 ( )개 | |템 | 관련장비 | 단말기통제컴퓨터(스토어컨트롤러) ( )대 | |현황| | 기타 ( ) | +----+----------------------+------------------+-------------------------------+ | ⑨직전과세연도의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액|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국 세 청 장 귀 하 |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74511 민 +--------------------------------+ 210mm×297mm 1997.2.10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신문용지 54g/㎡) +--------------------------------+ (뒷 쪽) +------------------------------------------------------------------------------+ | 신청서 처리절차 및 작성요령 | | 가.신청서 처리절차 | | +-------------------+ +-------------------+ +-----------+ | | | 판매관리시스템 | 제출 | 본부등 | 제출 | | | | | 도입사업자 |---------|(별지제45호서식(1))|----------| 국세청장 | | | |(별지제45호서식(2))| |(별지제45호서식(2))| | | | | +-------------------+ +-------------------+ +-----------+ | | 1.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2)를 작성하여 본부등에 | | 제출합니다. | | 2.본부등은 별지 제45호서식(1)을 작성하여 판매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로부터 | | 받은 신청서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 ※본부등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5제3항에 규정한 본부 또는 | |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를 말합니다. | | 나.작성요령 | | 1.도입가동일 ⑦란은 판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동시스템에 의하여 매출이 | | 시작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 | 2.판매관리시스템관련장비 ⑧란은 판매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도입자가 | |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46호서식] +------------------------------------------------------------------+-----------+ | | 처리기간 | | 판매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 | 즉 시 | +----+----------------------+-------------+----------------------+-+-----------+ |제출|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자 +----------------------+-------------+----------------------+-------------+ |(본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부 +----------------------+-------------+----------------------+-------------+ |등)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 ⑥대 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련| ⑦상 호 |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성 명 |⑩사업장소재지|⑪대상기간(⑥)의 판 | |번호| | | | |매관리시스템에 의한 | | | | | |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액명세서를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본부등) | | 국 세 청 장 귀 하 | +--------------------------------------------------------------------+---------+ | ※본부등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5제3항에 규정한 | 수수료 | |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를 말합니다. +---------+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없음 | +--------------------------------------------------------------------+---------+ 22226-74611 민 210mm×297mm 1997.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 | | 즉 시 | +----+----------------------+-------------+----------------------+--+----------+ |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신 +----------------------+-------------+----------------------+-------------+ | 청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인 +----------------------+-------------+----------------------+-------------+ | | ⑤주 소 | (☎ : ) | | +----------------------+--------------------------------------------------+ | | ⑥사업장소재지 | (☎ : ) | +----+----------------------+--------------------------------------------------+ | 신 청 내 용 | +------------------------------------------------------------------------------+ | 신용카드등 세액공제액의 계산 | +----------+-----------+-----------+------------+------------+-----------------+ |⑦직전연도|⑧당해연도 |⑨수입금액 | ⑩직전연도 | ⑪당해연도 |⑫신용카드등수입 | | 수입금액| 수입금액 | 증가액 | 신용카드등 | 신용카드등 | 금액 증가액 | | | | (⑧-⑦)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⑪-⑩) | +----------+-----------+-----------+------------+------------+-----------------+ | | | | | | | +----------+---+-------+--+--------+-+----------+---+--------+-+---------------+ |⑬공제대상수입|⑭직전연도|⑮당해연도|<16>세액공제가|<17>한도액|<18>세액공제액 | | 금액(⑨과 ⑫| 산출세액 | 산출세액 |가능액[⑮×⑬ | (⑮-⑭) |(<16>과<17>중 | | 중작은금액 | | | ×0.5÷⑧)] | | 작은금액) | +--------------+----------+----------+--------------+----------+---------------+ | | | | | | | +--------------+----------+----------+--------------+----------+---------------+ | 수입증가세액공제액의 계산 | +------------+------------+--------------+------------+------------+-----------+ |<19>직전전연|<20>직전연도|<21>기준연도 |<22>당해연도|<23>신용카드|<24>차감후 | | 도수입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19> | 수입금액| 등수입금액 | 당해연도 | | | (⑦) |와<20>중 큰 금| (⑧) | 증가액 | 수입금액 | | | |액) | | (⑫) |(<22>-<23>)| +------------+------------+--------------+------------+------------+-----------+ | | | | | | | +----------+-+--------+---+------+-------+----+-------+----+-------+--+--------+ |<25>공제대|<26>기준연|<27>당해연|<28>신용카드|<29>세액공제|<30>한도액|<31>세액| |상수입금액|도산출세액|도산출세액|등세액공제액| 가능액 |(<27>-<26>|공제액 | |[<24>-(<21| | (⑮) | (<18>) |[<27>×(<25>| - <28>) |(<29>와 | |×12>)] | | | |×0.3)÷<22>| |<30>중작| | | | | | )] | |은금액) | +----------+----------+----------+------------+------------+----------+--------+ | | | | | | | | +----------+----------+----------+------------+------------+----------+--------+ |<32>세액공제합계(<18> + <31>)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5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없 음 +----------+ | | 없음 | +-------------------------------------------------------------------+----------+ 22226-74711 민 +--------------------------------+ 210mm×297mm 1997.2.10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신문용지 54g/㎡) +--------------------------------+ (뒷 쪽) +------------------------------------------------------------------------------+ | 작 성 요 령 | | 1.직전연도 신용카드등수입금액 ⑩란 및 당해연도신용카드등수입금액 ⑪란은 각각 | |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신용카드(선불카드와 직불카드포함) 또는 조세감면규제 | | 법시행령 제88조의5제3항에 규정하는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2.신용카드등수입금액증가액 <23>란은 신용카드등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O으로 기재합니다. | | 3.기준연도 산출세액 <26>란은 기준연도수입금액(<21>)의 산출세액을 기재합니다. | | 4.신청서 각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O으로 기재합니다. | +------------------------------------------------------------------------------+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 |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 +--------+-----------------+----------------+------------------+---------------+ | | ①법 인 명 | | ②법인등록번호 | | | 신청인 +-----------------+----------------+------------------+---------------+ | | ③소 재 지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⑤환급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⑥환급신청금액 | | +----------------+-------------------------------------------------------------+ | 환 급 금 수 령 방 법 | +---------------------------------------+--------------------------------------+ | 은 행 이 체 ( ) | 우 편 송 금 ( ) | +-----------------+---------------------+------------------+-------------------+ | ⑦계 좌 번 호 | | ⑩받 는 사 람 | | +-----------------+---------------------+------------------+-------------------+ | ⑧예 금 주 명 | | ⑪받 는 사 람 | | +-----------------+---------------------+ 주 소 | | | ⑨은 행 명 | | | | +-----------------+---------------------+------------------+-------------------+ | 거 래 내 역 | +--------+-------+-------+------------+-----------+----------------------------+ | ⑫일련 |⑬거래 |⑭거래 | ⑮거래사유 |<16>부가가 | 공 급 자 | | 번호 | 일자 | 품목 | | 치세액 +--------+-------------------+ | | | | | |<17>상호|<18>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3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구비서류:1.법인사업자증명원(한글 또는 영문에 한함) 1부. | 수수료 | | 2.세금계산서 사본 +---------+ | 3.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위임장 | 없음 | +--------------------------------------------------------------------+---------+ 22226-74811 민 +--------------------------------+ 210mm×297mm 1997.2.10 승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신문용지 54g/㎡) +--------------------------------+ (뒷 쪽) +------------------------------------------------------------------------------+ | 작 성 요 령 | | | | 이 신청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 | 국내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 | | 하는 것입니다. | | |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직전연도에 공급받은 분을 금년 | | 6월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 ①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②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 자국에서 법인등록시에 교부받은 번호를 기재하며, | | 해당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③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④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 자국에서 사업자등록시에 교부받은 번호를 기재하며,| | 해당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⑥환급을 받고자 하는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 | ⑦~⑨은행이체를 원할경우 은행구좌번호, 예금주명, 은행명을 기재합니다. | | ⑩·⑪직접송금을 원할 경우 송금받을 장소와 송금받는 사람을 기재합니다. | | ※거래내역이 많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 | 하여도 됩니다. | | ⑬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 | ⑭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⑮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유를 기재합니다.(예:박람회참가) | | <16>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합니다. | | <17>·<18>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 | 기재합니다. | +------------------------------------------------------------------------------+부칙
부칙 <제628호,1997.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14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별표 1,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각각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6-12-20재정경제부령 제598호 (공포 199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지원저축인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신설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6.10.2, 법률 제516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0.21, 대통령령 제15158호)에 따라 각 저축의 관련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각종 세금우대저축의 조세지원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저축원금 및 이자·배당지급액란을 추가하려는 것임.개정문
⊙총리령 제598호(1996.12.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동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75조의3제8항의 가계장기저축명세서 4. 영 제75조의4제7항의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 ④영 제75조의4제11항의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제3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2제3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제2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7조제5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명세서의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 | | . . . | | 저 축 | | | 기 간 | ∼ | 세금우대저축명세서 | | | | | . . . | | 기 관 명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관리|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호|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저축명 : | +------+----------+--------+----------+----------+-----------+---------+------------+ | 일련 | ①가입자 |②통 장|③주민등록|④통장개설|⑤통장해지 |⑥저 축 |⑦이자·배당| | 번호 | 성 명 | 번 호| 번 호| 연 월 일| (만기지급)| 원 금 | 지 급 액| | | | | |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제3항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2제3항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명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제7항 │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제2항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7조제5항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9조의2제2항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5항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69211일 210mm×297mm 1996.11. 8 승인 (일반용지 60g/m²) (뒷쪽) +-----------------------------------------------------------------------------------+ | | | 작성요령 | | | | 1. 「저축명」란에는 해당저축명(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가계장기저축, 근 | |로자주식저축,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세금우대예탁금, 출자금 또는 가계생활자금 | |저축)을 기재합니다. 다만, 소액가계저축중 신탁형저축의 경우에는 "소액가계(신탁)저축"| |으로 기재합니다. | | 2. 세금우대예탁금(출자금)의 경우에는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을 구분하여 별지로 작| |성합니다. | | 3. ②의 통장번호란에는 통장번호, 증권번호 또는 등록필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④의 통장개설연월일란에는 당해저축통장의 개설일·가입계약일 또는 등록일을 기 | |재하고, ⑤의 통장해지(만기지급)연월일란에는 당해저축통장의 해지일·등록말소일 또는 | |만기지급일을 각각 기재합니다. | | 5. ⑥의 저축원금란에는 해당저축의 해지일·등록말소일 또는 만기지급일의 저축원금 | |잔액을 기재하고, ⑦의 이자·배당지급액란에는 당해저축의 해지일 ·등록말소일 또는 | |만기지급일의 이자·배당소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가계생활자금저축의 경우에는 | |⑥·⑦란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29호의4서식] (제1쪽) +-----------------------------------------------------------------------------------+ | | |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 | | (발행자보관용) | +---------------+------------+-------------------+-----------+----------------------+ | |① 성 명| |②주민등록 | | |저 축| | | 번 호 | | |가 입 자+------------+-------------------+-----------+----------------------+ | |③ 주 소| | +---------------+------------+------------------------------------------------------+ | |④ 상 호| | |근 무 처+------------+------------------------------------------------------+ | |⑤ 주 소| | +---------------+------------+------------------------------------------------------+ | <근로자주식저축 현황> | +---------------+------------------------+--------------+---------------------------+ |⑥통장번호 | |⑦계좌번호 | | +---------------+------------------------+--------------+---------------------------+ |⑧저축가입일 | |⑨저축불입방법| (일시납, 분할납) | +---------------+------------------------+--------------+---------------------------+ | <납입내역> | +------------+-------------+-------------+-------------+--------------+-------------+ |일련번호 |⑩납입일 |⑪납입금액 |일련번호 |⑩납입일 |⑪납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총 납 입 액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주식저축금액을 위와 같| |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위와 같이 근로자주식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근로자주식저축취급기관) [인] | +-----------------------------------------------------------------------------------+ 22226-72011일 210mm×297mm 1996.11.8 승인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9호의4서식] (제2쪽) +-----------------------------------------------------------------------------------+ | | |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 | | (저축자세액공제신청용) | +---------------+------------+-------------------+-----------+----------------------+ | |① 성 명| |②주민등록 | | |저 축| | | 번 호 | | |가 입 자+------------+-------------------+-----------+----------------------+ | |③ 주 소| | +---------------+------------+------------------------------------------------------+ | |④ 상 호| | |근 무 처+------------+------------------------------------------------------+ | |⑤ 주 소| | +---------------+------------+------------------------------------------------------+ | <근로자주식저축 현황> | +---------------+------------------------+--------------+---------------------------+ |⑥통장번호 | |⑦계좌번호 | | +---------------+------------------------+--------------+---------------------------+ |⑧저축가입일 | |⑨저축불입방법| (일시납, 분할납) | +---------------+------------------------+--------------+---------------------------+ | <납입내역> | +------------+-------------+-------------+-------------+--------------+-------------+ |일련번호 |⑩납입일 |⑪납입금액 |일련번호 |⑩납입일 |⑪납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총 납 입 액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주식저축금액을 위와 같| |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위와 같이 근로자주식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근로자주식저축취급기관) [인] | +-----------------------------------------------------------------------------------+ 22226-72011일 210mm×297mm 1996.11.8 승인 (일반용지 60g/m²)부칙
부칙 <제598호,199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제3항ㆍ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2제3항ㆍ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제2항ㆍ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7조제5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명세서의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6-03-09재정경제부령 제551호 (공포 1996-03-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5.12.29, 법률 제503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중 종업원수의 산정기준에서 당해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함(영 제2조제1항). 나.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중복되는 자산의 처분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본·지점, 사택, 합숙소등으로 함(영 제20조의2). 다.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에 폐타이어등을 추가함(영 제53조). 라.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등이 면제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선을 추가함(영 별표 9). 마.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함.개정문
⊙총리령 제551호(1996.3.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를"을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2호"로, "업종별자산총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제6조제5항"을 "제6조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9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제15조중 "제25조제1항제7호"를 "제25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제16조"를 "제9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51조제6항"을 "제51조제7항"으로, "동조제7항"을 "동조제8항"으로 한다. ①영 제28조제5항·영 제29조제3항·영 제30조제9항·영 제30조의2제7항·영 제30조의3제9항·영 제41조제6항·영 제42조제10항·영 제51조제9항·영 제54조제4항·영 제60조제4항·영 제61조제4항·영 제62조제4항·영 제65조제6항·영 제67조제8항·영 제68조제7항·영 제69조제2항·영제70조제4항·영 제71조제5항 및 영 제71조의2제5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제30조제7항"을 각각 "제30조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64조의2제3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법 제33조제1항·법 제33조의2제1항·법 제33조의3제1항·법 제43조제1항·법 제44조제1항·법 제68조제1항·법 제70조제1항·법 제71조제1항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거나 감면받은 내국인이 영 제30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영 제30조의2제3항·영 제3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동조제4항제2호·영 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영 제42조제1항제2호·영 제65조제4항 본문·영 제67조제1항제2호·영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와 영 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당해내국인이 제출한 과세이연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납세지변경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중복자산의 범위등) ①영 제37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본·지점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 2. 사택·합숙소 및 그 부속토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 각호의 자산 ②영 제37조의2제3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0조의3제6항 및 동조제9항제2호·영 제39조제3항(제4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41조제6항제2호·영 제42조제10항제2호 및 영 제7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영 제30조의2제4항 및 동조제7항제1호에 규정된 부채상환계획서 및 부채상환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30조의3제9항제1호 및 제2호·영 제4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영 제42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영 제71조의2제5항제1호 및 동조제6항에 규정된 이전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30조의2제7항제2호에 규정된 부채상환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를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를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한다. 제31조제8항중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준공검사서상의"를 "사용검사필증에 의한"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69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지임대차계약서,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에 의할 수 있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가계생활자금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 ①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영 제7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2세대이상을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영 제97조제4항제9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제55조제1호 가목 및 나목중 "제128조"를 각각 "제117조"로 하고, 동조제2호 가목 및 나목중 "제78조"를 각각 "제58조"로 한다. 별표 9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농선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가가치세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세 액 감 면 신 청 서 +----------+ | | 즉 시 | +----+----------------------+-------------------+----------------------+--------+----------+ | |①상 호 및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신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청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인 |⑥창업(입주개설)연월일| |⑦농공단지등 지정일자 | | | +----------------------+-------------------+----------------------+-------------------+ | |⑧농공단지등공장소재지| | | +----------------------+--------------------------------------------------------------+ | |⑨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신 청 내 용 | +--------------------+---------------------------------------------------------------------+ |⑩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⑪사 업 명 및 종 목 | | +--------------------+---------------------------------------------------------------------+ | | □ 기술집약형(수도권, 수도권외지역) | | | □ 창업중소기업 | | | □ 농어촌지역 | |⑫감 면 대 상 사 업 | □ 중소제조업등 | | (소득) | □ 기술이전소득 | | | □ 농공단지등 입주기업 | | | □ 의료취약지역신설병원 | | | □ 농업회사법인 | +--------------------+---------------------------+------------+----------------------------+ |⑬감 면 대 상 세 액 | 원 | ⑭감면비율 | % | +--------------------+---------------------------+------------+----------------------------+ |⑮감면받고자하는세액| □ 소득세 원 | | | □ 법인세 | +--------------------+---------------------------------------------------------------------+ |<16>최저한세적용 | | | 감면배제금액 | | +--------------------+---------------------------------------------------------------------+ |<17> 감 면 세 액 | | +--------------------+---------------------------------------------------------------------+ | ─ □ 제6조제8항 ─ | | │ □ 제7조제4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제49조제2항 │ | | │ □ 제50조제5항 │ | | ─ □ 제52조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농공단지등 입주기업의 경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 +------------+ |에 의한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없 음 | | 2. 영 별표 10 제1호·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 각호에 +------------+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3. 영 별표 10 제2호·제3호·제10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가 당해사업이 동 각호의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1부 | | ※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 22226-45411민 +-------------------------------+ 210mm×297mm '96. 1. 30 개정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 작 성 요 령 (뒷쪽) +------------------------------------------------------------------------------------------+ | | | 1. <16>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2)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17>감면세액란에는 ⑮감면받고자하는세액에서 <16>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차감한 금 | |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 | | 즉 시 | +----+----------------------+-------------------+----------------------+--------+----------+ | |①상 호 및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신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청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인 |⑥ 사 업 전 환 일 | |⑦종전업종양도·폐지일| | | +----------------------+-------------------+----------------------+-------------------+ | |⑧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신 청 내 용 | +--------------------+---------------------------------------------------------------------+ |⑨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⑩ 업 태 · 종 목 | ( ) |⑪존전(기존)의업태| | | +---------------------------+ | | | (분 류 기 호) | ( ) |·종목(분류기호) | ( ) | +--------------------+---------------------------+------------------+----------------------+ | |⑬□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 |⑫사 업 전 환 유 형 +---------------------------------------------------------------------+ | |⑭□ 기존의 업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 추가 | +--------------------+------------------------------+------------+-------------+-----------+ |⑮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 원|<16> ⑮의 30%| 원| |과세연도의 매출액(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 | | +----------------------------------------+----------+----------+-+-----------+-+-----------+ |<17>당해사업연도의 총매출액(⑭에 해당하 |<18> 계 | 원 | 100% | |는 경우에만 기재) +---------------------+-------------+-------------+ | |<19>기존업종의매출액 | 원 |<20> % | | +---------------------+-------------+-------------+ | |<21>신규업종의매출액 | 원 |<22> % | +-----------------------------+----------+-----------+---------+---+---------+-------------+ |<23> 감 면 대 상 소 득 금 액 | 원 |<24>감면비율 | % | +-----------------------------+----------------------+-------------+-----------------------+ |<25> 감 면 대 상 세 액 | □ 소득세 원 | | | □ 법인세 | +-----------------------------+------------------------------------------------------------+ |<26>최 저 한 세 적 용 | 원 | | 감 면 배 제 금 액 | | +-----------------------------+------------------------------------------------------------+ |<27> 감 면 세 액(<25> - <26>)| 원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⑮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수 수 료 | | +------------+ |※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없 음 | +-----------------------------------------------------------------------------+------------+ 22226-53111민 +-------------------------------+ 210mm×297mm '96.1.30 개정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 작 성 요 령 (뒷쪽) +------------------------------------------------------------------------------------------+ | | | 1. ⑥사업전환일은 ⑬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입하고, 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의 | |100분의 30이하로 기존의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과세기간의 | |총 매출액의 70%이상 점유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입합니다. | | 2. ⑦란에는 ⑭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을 기입합니다. | | 3. ⑩·⑪란에는 업태·종목을 기재하고 ( )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제분류기호(5자리수)를 기입합니다. | | 4. ⑮∼<22>란은 ⑭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기입합니다. | | 5. <20>·<22>란에는 총매출액 <18>에서 <19>·<21>란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합니다. | | 6. <26>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해당구| |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 과 세 | . . . | | | | |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관한명세서 | | 연 도 | . . . | | +----+--+--------------+----+-------------------+----------------------+-------------------+ | 신 |①상 호 및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당해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 +--------------------+-----------+----------+----------+----------+-----------+------------+ | \ 구분및비목 | | | | | | | | \ _________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계 | |계정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계 | | | | | | | +--------------------+-----------+----------+----------+----------+-----------+------------+ |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의 계산 | +-----------------+------+-----------------------------+----------------------------+------+ |⑬ 직전2년간지출 | 기간 | . . ∼ . . | . . ∼ . . | 계 | | +------+-----------------------------+----------------------------+------+ | 합 계 액 | 금액 | | | | +-----------------+------+-----------------------------+----------------------------+------+ |⑭직전2년간연평균| ⑬ × 24/직전2년간의사업연도월수 × 1/2 × 당해연도월수/12 | | 지 출 액 | | +-----------------+ | | 원| | +-----------------+------+-----------------------------------------------------------------+ |⑮증가지출금액(⑫ - ⑭) | | +------------------------+-----------------------------------------------------------------+ | 공 제 세 액 | +---------------------------------------------+---------------+-------------+--------------+ | <16>기술 및 인력개발비 | <17> 공제율 |<18> 공제세액| <19> 비 고 | +--------------+------------------------------+---------------+-------------+--------------+ | 당해연도 | <20> 중 소 기 업 | 15/100 | | | | 총지출액(⑫) +------------------------------+---------------+-------------+--------------+ | | <21> 중 소 기 업 외 의 기 업 | 5(10)/100 | | | +--------------+------------------------------+---------------+-------------+--------------+ |<22>증 가 지 출 금 액 (⑮) | 50/100 | | | +---------------------------------------------+---------------+-------------+--------------+ |<23>당해연도에 공제받을 세액(<20>,<21>,<22>)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⑥∼⑩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의 구분 및 비용별로 구분 기입합니다.+------------+ | | 없 음 | +-----------------------------------------------------------------------------+------------+ 22226-40911민 +-------------------------------+ 210mm×297mm '96. 1. 30 개정 | 이 명세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 작 성 요 령 (뒷쪽) +------------------------------------------------------------------------------------------+ | | | 1. ⑫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 |액계산서(2)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⑬감면세액란에는 ⑪법인세에서 ⑫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뺀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 ─ 법인세과 ─ | | | | 세무서장 │ 소득세과 │ | | | | ─ 재산세과 ─ | +-----------------------+------------------------+-----------------------------------------+ | +----------------+ |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서 장) | | │ | | ↓ | | │ | 통 보 |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세액면제(감면)신청서(갑) +----------+ | | 즉 시 | +----+----------------------+-------------------+----------------------+--------+----------+ | 신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신 청 내 용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면제(감면)|⑦법 인 세| | |받 고 자+----------------+--------------------------------------------------------------+ |하 는|⑧특 별 부 가 세| | |세 액+----------------+--------------------------------------------------------------+ | |⑨양 도 소 득 세|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를 받고자 신청|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당해감면관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제 | 수 수 료 | |출서류 각 1부 +------------+ | | 없 음 | +-----------------------------------------------------------------------------+------------+ 22226-41121민 +-------------------------------+ 210mm×297mm '96. 1. 30 개정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 작 성 요 령 (뒷쪽) +------------------------------------------------------------------------------------------+ | | | 1. ⑦∼⑨법인세·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감면종합한도의 규정 적용후의 순수 | |면제(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 |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면제(감면)신청 근거 조항 명세 | | +--------------------------------------+---------------------------------------------+ | | | □ 중소기업간의 통합 : 제28조제5항 | □ 법인전환 : 제29조제3항 | | | +--------------------------------------+---------------------------------------------+ | | | □ 사업전환중소기업 : 제30조제9항 | □ 영세중소사업자경영안정지원:제30조의2제7항| | | +--------------------------------------+---------------------------------------------+ | | | □ 재래사업장의 이전 : 제30조의3제9항| □ 공장의 지방이전 : 제41조제6항 | | | +--------------------------------------+---------------------------------------------+ | | | □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 제42조제10항|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 제51조제9항 | | | +--------------------------------------+---------------------------------------------+ | | | □ 자경농지양도 : 제54조제4항 | □ 공공사업용토지양도 : 제60조제4항 | | | +--------------------------------------+---------------------------------------------+ | | | □ 개발사업시행자의 양도:제61조제4항 | □ 국가등에 양도 : 제62조제4항 | | | +--------------------------------------+---------------------------------------------+ | | | □ 사원용주택취득 : 제65조제6항 | □ 10년이상 경영목장이전 : 제67조제8항 | | | +--------------------------------------+---------------------------------------------+ | | | □ 5년이상 가동공장이전 : 제68조제7항| □ 간척지등의 양도 : 제69조제2항 | | | +--------------------------------------+---------------------------------------------+ | | | □ 학교법인의 토지등 양도:제70조제4항| □사회복지법인등의업무용토지양도:제71조제5항| | | +--------------------------------------+---------------------------------------------+ | | | □ 박물관등의 이전 : 제71조의2제5항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 ─ 법인세과 ─ | | | | 세무서장 │ 소득세과 │ | | | | ─ 재산세과 ─ | +-----------------------+------------------------+-----------------------------------------+ | +----------------+ |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서 장) | | │ | | ↓ | | │ | 통 보 |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 처리기간 | | 영농조합법인세액면제신청서 +----------+ | | 즉 시 | +----+----------------------+-------------------+----------------------+-------------------+ | 신 |①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④법 인 등 록 번 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신 청 내 용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 농지소득금액 | | | +------------------+--------------------------------------------------------------+ |소득금액|⑧ 농지소득외의 | | | | 소 득 금 액 | | | +------------------+--------------------------------------------------------------+ | |⑨ 계 | | +--------+------------------+--------------------------------------------------------------+ |⑩ 농 지 소 득 외 의 | 1,200만원 × 조합원수( 명) × 사업연도월수/12=( 만원)| | 소 득 중 감 면 소 득 | | +---------------------------+--------------------------------------------------------------+ |⑪ 감 면 소 득 계(⑧과 ⑩중| 원 | | 적은금액 + ⑦) | | +---------------------------+--------------------------------------------------------------+ |⑫ 감면세액(법 제52조제1항 | 원 | | 적용전 산출세액×⑪/⑨)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55911민 +-------------------------------+ 210mm×297mm '96. 1. 30 개정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13호서식] +-------------------------------------------------------------------------------+----------+ | | 처리기간 | | 세액면제신청서(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속) +----------+ | | 즉 시 | +----+----------------------+-------------------+----------------------+--------+----------+ | 신 |① 성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 : ) | +----+----------------------+-------------------+----------------------+-------------------+ | 영 |④ 법 인 명 |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농 +----------------------+-------------------+----------------------+-------------------+ | 조 |⑥ 대 표 자 성 명 | |⑦ 법 인 등 록 번 호| | | 합 +----------------------+-------------------+----------------------+-------------------+ | |⑧주소지또는본점소재지| (☎ : ) | +----+----------------------+--------------------------------------------------------------+ | 신 청 내 용 | +------------------------------------------------------------------------------------------+ |⑨과 세 기 간 | 년 1월 1일부터 | | | 12월 31일까지 | +-----------------------------------------------+------------------------------------------+ |⑩ 당해과세기간중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 |배당소득금액 | | +-----------------------------------------------+------------------------------------------+ |⑪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 | |영농조합법인의 총소득금액 | | +-----------------------------------------------+------------------------------------------+ |⑫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 |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 | +-----------------------------------------------+------------------------------------------+ |⑬ 농 지 소 득 에 서 받 은 배 당 소 득 | | | (⑩×⑫/⑪) | | +-----------------------------------------------+------------------------------------------+ |⑭ 감 면 대 상 배 당 소 득 | | | (1,200만원 + ⑬) | | +-----------------------------------------------+------------------------------------------+ |⑮ 원 천 징 수 대 상 배 당 소 득 | | | (⑩ - ⑪)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56011민 +-------------------------------+ 210mm×297mm '96.1.30 개정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16호서식] +-------------------------------------------------------------------------------+----------+ | ─ □ 양도소득세 ─ | 처리기간 | | │ │장기임대주택세액면제(감면)신청서 +----------+ | ─ □ 특별부가세 ─ | 즉 시 | +--------+----------------------+--------------------+----------------+---------+----------+ |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 +----------------------+--------------------+----------------+--------------------+ |(양도자)|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⑤ 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 신 청 내 용 | +--------+----------------------+----------------------------------------------------------+ | 양 |⑥ 양 도 일 자 | | | +----------------------+----------------------------------------------------------+ | 도 |⑦ 소 재 지 | | | +----------------------+----------------------------------------------------------+ | 물 |⑧ 물 건 표 시 | | | +----------------------+----------------------+--------------+--------------------+ | 건 |⑨ 대 지 면 적 | |⑩건 물 면 적 | | +--------+----------------------+----------------------+--------------+--------------------+ | 주택 |⑪ 개 시 및 종 료 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임대 |⑫ 공 제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기간 |⑬ 세액면제되는기간 | 년 |⑭ 세 액 면 제 비 율| % | +--------+----------------------+-------------------+--------------------+-----------------+ |⑮ 면 제 대 상 소 득 | 원 |<16> 면 제 받 고 자 | 원 | | | | 하 는 세 액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주택임대신고시 제출한 +------------+ | 경우 제외) | 없 음 | | 2.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 1부 +------------+ |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22226-24311민 +-------------------------------+ 210mm×297mm '96.1.30 개정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 | | 과 세 이 연 신 청 서 | | | +----+----------------------+-------------------+----------------------+-------------------+ | 신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신 청 내 용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양 도 자 산 | +--------------+--------------+-------------+--------------+--------------+----------------+ |⑦ 자 산 명 |⑧ 소 재 지 |⑨ 면적·수량| ⑩ 양 도 인 | ⑪ 양도가액 | ⑫ 취득가액 | +--------------+--------------+-------------+--------------+--------------+----------------+ |토 지| | | | | | +--------------+--------------+-------------+--------------+--------------+----------------+ |건 물| | | | | | +--------------+--------------+-------------+--------------+--------------+----------------+ |기 계 장 치|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 | | | +--------------+--------------+-------------+--------------+--------------+----------------+ | 취 득 ( 예 정 ) 자 산 | +--------------+--------------+-------------+--------------+--------------+----------------+ |⑬ 자 산 명 |⑭ 소 재 지 |⑮ 면적·수량|<16> 취 득 일 |<17>취득(예정)|<18>이연취득가액| | | | | | 가 액 | (<17>×⑫/⑪) | +--------------+--------------+-------------+--------------+--------------+----------------+ |토 지| | | | | | +--------------+--------------+-------------+--------------+--------------+----------------+ |건 물| | | | | | +--------------+--------------+-------------+--------------+--------------+----------------+ |기 계 장 치| | | | | | +--------------+--------------+-------------+--------------+--------------+----------------+ |기 타| | | | | | +--------------+--------------+-------------+--------------+--------------+----------------+ |합 계| | | | | | +--------------+--------------+-------------+--------------+--------------+----------------+ | 과 세 이 연 세 액 | +-------------------------------------------+----------------------------------------------+ | ─ 양도소득세 ─ | | | <19>│ │산출세액 | <20> 과세이연세액(<19>×<17>/⑪) | | ─ 특별부가세 ─ | | +-------------------------------------------+----------------------------------------------+ | | | | | | +-------------------------------------------+----------------------------------------------+ | ─ □ 제30조제9항 ─ | | │ □ 제41조제6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42조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제67조제8항 │ | | ─ □ 제68조제7항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당해과세이연관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 수 수 료 | |제출서류 각 1부 +------------+ | | 없 음 | +-----------------------------------------------------------------------------+------------+ 22226-65211민 +-------------------------------+ 210mm×297mm '96.1.30 개정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 작 성 요 령 (뒷쪽) +------------------------------------------------------------------------------------------+ | 1. ⑫취득가액란에는 당해자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97조 및 제103조의 규정 | |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합니 | |다. | | 2. <17>취득(예정)가액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3항제1호·제41조제1항제1호·제 | |42조제1항제1호·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을 기입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취득예정가액을 기입합니다. | | 3. <18>이연취득가액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6항제2호·제41조제2항·제42조제4 | |항·제67조제4항 또는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입합니다.(<17>란에 취득예정가 | |액을 기입한 경우에는 <18>란을 기입하지 아니함) | | 4. <20>과세이연세액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6항제3호·제41조제2항·제42조제4 | |항·제67조제4항 또는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세액을 기입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 ─ 법인세과 ─ | | | | 세무서장 │ 소득세과 │ | | | | ─ 재산세과 ─ | +-----------------------+------------------------+-----------------------------------------+ | +----------------+ |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서 장) | | │ | | ↓ | | │ | 통 보 |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 | □ 이 전 ─ | | │완료보고서 | | □ 사업전환 ─ | +--------+----------------------+--------------------+----------------+--------------------+ | 보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 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 보 고 내 용 | +--------------------+-----------------------+--------------------+------------------------+ |⑥ 양 도 일 | |⑦이전(사업전환)일 | | +--------------------+-----------------------+--------------------+------------------------+ |⑧ 이 전 전 소 재 지| |⑨ 이 전 후 소 재 지| | +--------------------+-----------------------+--------------------+------------------------+ |⑩ 전 환 전 사 업 | |⑪ 전 환 사 업| | +------------+-------+-------+---------------+---------------+----+---------+--------------+ |⑫취 득 | 합 계 | 토 지 | 건 물 | 기계장치 | 기 타 | | +---------------+---------------+---------------+--------------+--------------+ | 가 액 | | | | | | +------------+---------------+---------------+---------------+--------------+--------------+ | ⑬ 취 득 자 산 명 세 | +------------+---------------+---------------+---------------+--------------+--------------+ | 자 산 명 | 소 재 지 | 면적·수량 | 취 득 일 | 취득가액 | 이연취득가액 | +------------+---------------+---------------+---------------+--------------+--------------+ | | | | | | | +------------+---------------+---------------+---------------+--------------+--------------+ |⑭양 도 | 합 계 | 토 지 | 건 물 | 기계장치 | 기 타 | | +---------------+---------------+---------------+--------------+--------------+ | 가 액 | | | | | | +------------+---------------+---------------+---------------+--------------+--------------+ | ⑮ 양 도 자 산 명 세 | +------------+---------------+---------------+---------------+--------------+--------------+ | 자 산 명 | 소 재 지 | 면적·수량 | 양 도 일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 | | | | | | | +------------+---------------+---------------+---------------+--------------+--------------+ | ─ □ 제30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 ─ | | │ □ 제30조의3제9항제1호 또는 제2호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4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사| | │ □ 제42조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 │ | | │ □ 제68조제7항제1호 또는 동조제8항 │ | | ─ □ 제71조의2제5항제1호 또는 동조제6항 ─ | |업전환)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24211민 +-------------------------------+ 210mm×297mm '96. 1. 30 개정 |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18호의2서식] +------------------------------------------------------------------------------------------+ |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 | 보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 보 고 내 용 | +------------------------------------------+-------------------------+---------------------+ | 양도일 현재 금융부채 총액 | 양도일부터1년이되는날 | | | | 현재 금융부채 총액 | ⑪(⑧ - ⑩) | +---------------+------------+-------------+-------------+-----------+ 금융부채순감소액 | | ⑥금융기관명 | ⑦차입일자 | ⑧금 액 |⑨금융기관명 |⑩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 도 자 산 명 세 | +----------+-------------------+---------+----------+------------+------------+------------+ | ⑫자산명 | ⑬ 소 재 지 |⑭면 적|⑮취득일자|<16>취득가액|<17>양도일자|<18>양도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 | |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72011보 +-------------------------------+ 210mm×297mm '96.1.30 개정 |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19호서식] +------------------------------------------------------------------------------------------+ | □ 이 전 ─ | | │계획서 | | □ 사업전환 ─ | +--------+----------------------+--------------------+----------------+--------------------+ | 제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출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 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 이전(사업전환)계획내용 | +--------------------+-----------------------+--------------------+------------------------+ |⑥취득(준공)예정일 | |⑦사업 개시 예정일 | | +--------------------+-----------------------+--------------------+------------------------+ |⑧ 전 환 전 사 업 | |⑨ 전 환 예 정 사 업| | +--------------------+-----------------------+--------------------+------------------------+ |⑩ 이전 전 소재지 | |⑪ 이 전 예 정 지 | | +------------+-------+-------+---------------+---------------+----+---------+--------------+ |⑫취 득 예| 합 계 | 토 지 | 건 물 | 기계장치 | 기 타 | | +---------------+---------------+---------------+--------------+--------------+ | 정 가 액| | | | | | +------------+---------------+---------------+---------------+--------------+--------------+ |⑬양 도 | 합 계 | 토 지 | 건 물 | 기계장치 | 기 타 | | +---------------+---------------+---------------+--------------+--------------+ | 가 액 | | | | | | +------------+---------------+---------------+---------------+--------------+--------------+ | ⑭ 양 도 자 산 명 세 | +------------+---------------+---------------+---------------+--------------+--------------+ | 자 산 명 | 소 재 지 | 면적·수량 | 양 도 일 | 양도가액 | 취 득 가 액 | +------------+---------------+---------------+---------------+--------------+--------------+ | | | | | | | +------------+---------------+---------------+---------------+--------------+--------------+ | ─ □ 제30조제9항제2호 ─ | | │ □ 제30조의3제6항 또는 제9항제2호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3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사| | │ □ 제40조제3항 │ | | │ □ 제41조제6항제2호 │ | | │ □ 제42조제10항제2호 │ | | │ □ 제68조제7항제2호 │ | | ─ □ 제71조의2제2항 ─ | |업전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23911민 +-------------------------------+ 210mm×297mm '96.1.30 개정 | 이 계획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19호의2서식] +------------------------------------------------------------------------------------------+ | 부채상환계획(명세)서 | +--------+----------------------+--------------------+----------------+--------------------+ |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제 +----------------------+--------------------+----------------+--------------------+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출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인 +----------------------+--------------------+----------------+--------------------+ | |⑥ 업 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 | 결 | ⑧ 직 전 1 기 | ⑨ 직 적 2 기 | ⑩ 직 전 3 기 | | 손 +--------------------------+---------------------------+--------------------------+ | 금 | | | | +--------+--------------------------+---------------------------+--------------------------+ | 부채상환계획(명세) | +------------------------------------------+-------------------------+---------------------+ | 양도일 현재 부채 | 상환계획(명세) | <16>(⑬ - ⑮) | +---------------+------------+-------------+-------------+-----------+ 부채(예정)감소액 | | ⑪금융기관명 | ⑫차입일자 | ⑬금 액 | ⑭상환일자 |⑮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 도 자 산 명 세 | +----------+-----------------+---------+------------+------------+------------+------------+ |<17>자산명| <18> 소 재 지 |<19>면 적|<20>취득일자|<21>취득가액|<22>양도일자|<23>양도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계획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72111일 +-------------------------------------+ 210mm×297mm '96.1.30 개정 | 이 계획(명세)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23호서식] +-----------------------------------------------------------------------------+------------+ | | 처리기간 | | 주택임대신고서 +------------+ | | 즉 시 | +--------+----------------------+--------------------+----------------+-------+------------+ | 신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 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 +--------+----------------------+--------------------+----------------+--------------------+ |⑥ 임대 주택 신축 (취득)일자 | |⑦ 임 대 호 수 | | +-----------------+-------------+----+---------------+-+--------------+--+-----------------+ |⑧ 임대주택소재지|⑨ 신 축 일 |⑩ 건 물 면 적|⑪ 대 지 면 적|⑫ 임 대 개 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 없 음 | +-----------------------------------------------------------------------------+------------+ 22226-65511민 +-------------------------------+ 210mm×297mm '96.1.30 개정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42호서식] +------------------------------------------------------------------------------------------+ | 금융기관의중복자산특별부가세감면신청서 | +----+----------------------+-------------------+----------------------+-------------------+ | 신 |①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인 |⑤ 소 재 지 | |⑥합 병 등 기 일 | | +----+----------------------+-------------------+----------------------+-------------------+ | 신 청 내 용 | +---------------------------+--------------------------------------------------------------+ |⑦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⑧양 도 가 액 | | +---------------------------+--------------------------------------------------------------+ |⑨ 면제대상금액(양도차익) | | +---------------------------+--------------------------------------------------------------+ |⑩감 면 세 액 | | +---------------------------+--------------------------------------------------------------+ | 양 도 자 산 명 세 | +-------------+-----------+-----------------------+------------+-------------+-------------+ | ⑪ 자산용도 | ⑫ 자산명 | ⑬ 소 재 지 | ⑭ 면 적 |⑮ 취득일자 |<16> 양도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2226-72211민 +-------------------------------+ 210mm×297mm '96.1.30 제정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43호서식] +-----------------------------------------------------------------------------+------------+ | | 처리기간 | |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 | 즉 시 | +--------+-----------------+------------------------+----------------+--------+------------+ | 신 |① 성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고 +-----------------+------------------------+----------------+---------------------+ | 인 |③ 주 소 | | +--------+-----------------+---------------------------------------------------------------+ | 미 분 양 주 택 양 도 명 세 | +------------------------+---------------+---------------+----------------+----------------+ | ④ 소 재 지 | ⑤ 토지면적 | ⑥ 건물면적 |⑦취득(계약)일자| ⑧ 양 도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특 례 | +--------------------------------------------+---------------------------------------------+ | 양 도 소 득 세 | 종 합 소 득 세 | +----------------+---------------------------+-----------------+---------------------------+ |⑨ 과 세 표 준 | |⑫ 총 수 입 금 액| | +----------------+---------------------------+-----------------+---------------------------+ |⑩ 특 례 세 율 | 20% |⑬ 필 요 경 비| | +----------------+---------------------------+-----------------+---------------------------+ |⑪ 산 출 세 액 | |⑭ 차감소득금액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 1부 +------------+ | 3. 미분양주택 취득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부 | 없 음 | +-----------------------------------------------------------------------------+------------+ 22226-72311민 +-------------------------------+ 210mm×297mm '96.1.30 제정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신문용지 54g/m²) +-------------------------------+부칙
부칙 <제551호,1996.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가가치세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6-01-01재정경제부령 제535호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수연한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구체적인 기술자격 범위를 정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세액공제신청서를 신설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총리령 제535호(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①영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중 서비스분야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영 제13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의 제목 "(세금우대저축명세서)"를 "(세금우대저축명세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79조의2제2항의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제4항에 규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①영 제88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8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관련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2. 당해금융기관의 장(지점·대리점·영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3.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 | | . . . | | | | | 기 간 | ∼ | 세금우대저축명세서 | 저축기관명 | | | | . . . | |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번호| | | | | | +----+--+--+--+ | | 저축명 : | +--------+----------------+----------+--------------+----------------+----------------+-------+ |일련번호|①저축가입자성명|②통장번호|③주민등록번호|④통장개설연월일|⑤통장해지연월일|⑥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제3항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2제3항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제2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명세서를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7조제5항 │ 제출합니다.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9조의2제2항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5항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2222-69211일 210mm×297mm 1995.12.22 개정 (신문용지 54g/m²) <뒷쪽> +---------------------------------------------------------------------------------------------+ | 작 성 요 령 | | | | 1. 「저축명」란에는 해당저축명(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 |세금우대예탁금, 출자금 또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을 기재합니다. 다만, 소액가계저축중 신탁형저축의| |경우에는 "소액가계(신탁)저축"으로 기재합니다. | | 2. 세금우대예탁금(출자금)의 경우에는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을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 | 3. ②의 통장번호란에는 통장번호, 증권번호 또는 등록필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④의 통장개설연월일란과 ⑤의 통장해지연월일란은 당해저축통장의 개설(해지)일, 가입계약 | |(해지)일 또는 등록(등록말소)일을 각각 기재합니다. | | 5. ⑥의 비고란에는 개인연금저축의 월기준 저축불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28호의2서식] +-----------------------------------------------------------------------------------+ |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 | | +----------+-----------+ | |※ | 관리번호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1. 저축자 인적사항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 | 2. 저축명세 | +---------------+----------------+----------------+----------------+----------------+ | ④ 저 축 명 | ⑤ 통 장 번 호 | ⑥지정신청일※ | ⑦ 통 장 개 설 | ⑧1세대 1통장 | | | | 현 재 잔 액 | 연 월 일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영 제79조의2제1항 및 대통령령 제14,869호(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0 |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지정신청일 현재 잔액이 1,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 +-----------------------------------------------------------------------------------+ 22226-68811민 210mm×297mm 1995.12.22 제정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0호서식] +-----------------------------------------------------------------------------------+ | 현장기술인력의소득공제신청서 | +------+-----------+------------------------+----------------+----------------------+ | 신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④ 근 무 부 서 | | +------+-----------+------------------------+----------------+----------------------+ | 근 속 기 간 | +---------------------+-------------------------------------------------------------+ | ⑤ 근무부서 | ⑥ 근 무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신청서를 제| |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구비서류 | | 1.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 3.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서 또는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확인서 1부 | | (해당자에 한합니다) | +-----------------------------------------------------------------------------------+ 22226-68911민 210mm×297mm 1995.12.22 제정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1호서식] +-----------------------------------------------------------------------------------+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 | 신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 | 1. 주택취득현황 | +---------------------------+--------------------------+----------------------------+ | ④ 주 택 소 재 지 | ⑤ 주 택 면 적 | ⑥ 취 득 일 | +---------------------------+--------------------------+----------------------------+ | | | | +---------------------------+--------------------------+----------------------------+ | 2. 이자상환 내역 | +----+---------------+---------------+--------------+--------------+----------------+ |일련| ⑦ 차입금종류 |⑧ 차 입 기 관 |⑨ 차입금잔액 |⑩ 이자상환액 | ⑪ 공제세액 | |번호| | | | | (10×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 부 서 류 : 1. 미분양주택확인서 1부 | | 2.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1부 | | 3.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 22226-69011민 210mm×297mm 1995.12.22 제정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1호서식 부표] +-----------------------------------------------------------------------------------+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 신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 +------+------------+------------------------+----------------+---------------------+ | ④ 차 입 금 종 류 | |⑤차 입 금 잔 액| | +-------------------+------------------------+----------------+---------------------+ | ( )년 이 자 상 환 명 세 | +-----+-------------+---------------------+-----+-------------+---------------------+ | | | 상 환 금 액 | | | 상 환 금 액 | |월 별| 상 환 일 자 +----------+----------+월 별| 상 환 일 자 +----------+----------+ | | | 원 금 | 이 자 | | | 원 금 | 이 자 | +-----+-------------+----------+----------+-----+-------------+----------+----------+ | 1 | | | | 7 | | | | +-----+-------------+----------+----------+-----+-------------+----------+----------+ | 2 | | | | 8 | | | | +-----+-------------+----------+----------+-----+-------------+----------+----------+ | 3 | | | | 9 | | | | +-----+-------------+----------+----------+-----+-------------+----------+----------+ | 4 | | | | 10 | | | | +-----+-------------+----------+----------+-----+-------------+----------+----------+ | 5 | | | | 11 | | | | +-----+-------------+----------+----------+-----+-------------+----------+----------+ | 6 | | | | 12 | | | | +-----+-------------+----------+----------+-----+-------------+----------+----------+ | 계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확인기관 (서명 또는 인) | +-----------------------------------------------------------------------------------+ 22226-69111일 210mm×297mm 1995.12.22 제정 (신문용지 54g/m²)부칙
부칙 <제535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5-04-01재정경제부령 제499호 (공포 1995-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80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4.12.30, 대통령령 제14475호)으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세감면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중소기업이 품질보증체제 신규인증획득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비용의 범위를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함(영 제7조제2항). 나.유통산업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근대화시설의 범위에 무인반송차·자동분류기·컨베이어시스템·자동창고시스템 및 팰릿을 추가함(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별표 6). 다.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시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시설에 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프레스·절단기 등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기계·기구로서 당해방호시설가액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시설을 전체 기계·기구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함(영 제14조제4항). 라.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입주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년간 5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를 정읍제2공업단지·정읍제3공업단지·대불공업단지·북평국가공업단지 및 북평지방공업단지로 정함(영 제24조의2). 마.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함.개정문
⊙총리령 제499호(1995.4.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한다. 제3조제3항중 "영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후단"을 "영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6조제4항·영 제7조제3항·영 제11조제3항·영 제49조·"를 "영 제6조제5항, 영 제7조제4항, 영 제11조제3항, 영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제3조의3"을 "제5조"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1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별표 3의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지원란 및 영 별표 4의1. 기술개발란 자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항(종전의 제3항),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제6항(종전의 제5항)본문,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13항(종전의 제12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 제7조제14항(종전의 제13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를"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유통산업근대화시설 제14조제4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둥근톱·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기계·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기구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제15조중 "영 제25조제1항제6호"를 "영 제25조제1항제7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29조제2항"을 "영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29조제2항"을 "영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를"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로 한다. 제21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3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1.1배"를 "1.5배"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영 제42조제6항·영 제44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을 "영 제42조제6항 및 영 제44조제4항"으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49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정읍제2공업단지 2. 정읍제3공업단지 3. 대불공업단지 4. 북평국가공업단지 5. 북평지방공업단지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의료시설의 범위) 영 제50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렌트겐, 기타의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및 기타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27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영어계획자의 범위) 영 제56조의2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어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제29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중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제16호 내지 제18호"를 "제16호 내지 제19호"로 하고, 동항제6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지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짐으로 인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①영 제75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영 제75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③동일인이 제2항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①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추징세액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영 제7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말한다.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될 것 2. 영 제7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당해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지명의로만 가입할 것 3. 당해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일 것 4.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②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이를 제1항의 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영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⑤제1항의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등을 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제40조의4 (근로자장기저축등) ①영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체결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운용방법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②영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체결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제도의 운용방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준하여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저율분리과세"를 "원천징수특례가 적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영 제76조제1항제1호"를 "영 제76조의5제1항제1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동항제1호 본문중 "영 제76조제1항제1호나목"을 "영 제76조의5제1항제1호나목"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2호 및 제8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6호"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4호 본문중 "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법 제81조제1항제6호"로 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라. 신용부금 제41조제2항 본문중 "영 제76조제1항제2호"를 "영 제76조의5제1항제2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2년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것을 제외한다."를 "2년내에 해지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하여"를 "한하여"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저율분리과세되는 국·공채이자소득)"을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국·공채의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포함한다) 2.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77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예탁 또는 등록된 국·공채의 합계액이 영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영 제7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개설 또는 등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2조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예탁한 국·공채를 인출하는 경우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등록한 국·공채의 권리를 이전(상속·유증·경매·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체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탁한 국·공채를 인출하는 경우 2. 등록한 국·공채의 권리를 이전(상속·유증·경매·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3.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4조 (세금우대저축명세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의한다. 1. 영 제75조제3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 2. 영 제75조의2제3항의 개인연금저축명세서 3. 영 제76조의5제2항의 소액가계저축명세서 4. 영 제77조제5항의 국·공채 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 등록명세서 5. 제40조의3제5항의 세금우대예탁금·출자금명세서 ②제1항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저축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영 제89조제6항제8호"를 "영 제89조제6항제9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7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6호의 (8)"을 "제25조"로 한다. 제49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중 "영 제97조제2항제5호"를 "영 제97조제3항제5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3조중 "영 제97조제3항제9호"를 "영 제97조제4항제9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4조중 "영 제97조제4항"을 "영 제97조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 본문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로 한다. [별표 6] 유통산업근대화시설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중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및 공산품"으로 하고, 동표에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5. 무인반송차 |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 | |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 | 6. 자동분류기 |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 | 7. 컨베이어시스템 |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 | | | 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 | 8. 자동창고시스템 | 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 | |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 | | 9. 팰릿 |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 팰릿 | +---------------------+------------------------------------------------------+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0조의3·제40조의4·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과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및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예탁금통장 또는 비과세출자금통장은 당해통장의 해지시까지 이 영에 의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으로 본다. 제6조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비과세예탁금명세서 또는 비과세출자금명세서, 종전의 제40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 종전의 제4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종전의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명세서 및 종전의 제4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등록명세서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명세서로 본다. [별지 제28호서식] (앞면) +--------+------------------+-----------------------------------------+--------+---------+ | | . . . | |저 축| | | 기 간 | ∼ | 세금우대저축명세서 | | | | | . . . | |기 관 명|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관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축명: | +------+---------------+-------------+------------+-------------+-------------+----------+ | 일련 | ①저축 가입자 | ②통장 번호 | ③주민등록 | ④통장 개설 | ⑤통장 해지 | ⑥비 고 | | 번호 | 성 명 | | 번 호 | 연 월 일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제3항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2제3항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제2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명세서를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7조제5항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5항 --+ | |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 22222-04511일 210㎜×297㎜ '95.2.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작 성 요 령 | | | | 1. 「저축명」란에는 해당 저축명(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소액가계저 | | 축, 소액채권저축, 세금우대예탁금 또는 출자금)을 기재합니다. 다만, 소액 | | 가계저축중 신탁형저축의 경우에는 "소액가계(신탁)저축"으로 기재합니다. | | 2. 세금우대예탁금(출자금)의 경우에는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을 구분하여 | | 별지로 작성합니다. | | 3. ②의 통장번호란에는 통장번호, 증권번호 또는 등록필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④의 통장개설연월일란과 ⑤의 통장해지연월일란은 당해저축통장의 개설 | | (해지)일, 가입계약(해지)일 또는 등록(등록말소)일을 각각 기재합니다. | | 5. ⑥의 비고란에는 개인연금저축의 월기준 저축불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499호,1995.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ㆍ제40조의3ㆍ제40조의4ㆍ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ㆍ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과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및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예탁금통장 또는 비과세출자금통장은 당해통장의 해지시까지 이 영에 의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으로 본다. 제6조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비과세예탁금명세서 또는 비과세출자금명세서, 종전의 제40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 종전의 제4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종전의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명세서 및 종전의 제4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ㆍ공채등록명세서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명세서로 본다.시행 1995-01-01재정경제부령 제479호 (공포 199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총리령 제479호(199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로 한다.부칙
부칙(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47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로 한다.시행 1994-06-15재정경제부령 제1983호 (공포 1994-06-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신설로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이 가능한 기존 연금보험의 범위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을 확대하여 주택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한국주택은행외에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과 일부 특수은행을 추가함(제40조제9항). 나.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3월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등을 정함(제40조의2제1항). 다.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이 가능한 기존 연금보험의 범위를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20세이상이고 보험계약기간이 10년이상이며 매월 또는 3월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만료일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함(제40조의2제2항).개정문
⊙재무부령 제1983호(1994.6.15)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10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⑨영 제75조제9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호·제3호·제4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0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폐업 3. 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4. 저축가입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②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 20세이상일 것 2. 당초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 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일 것 3. 당초 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일 것 ③영 제75조의2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29호의2서식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영 제75조의2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 | | . . . | | 저 축 | | | 기 간 | ∼ | 개인연금저축명세서 | | | | | . . . | | 기 관 명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관리|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호|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일련| ①가입자 | ②통 장 번 호 | ③주민등록 | ④가입계약 | ⑤계약해지 | ⑥저축금액 | |번호| 성 명 | 또는 증권번호 | 번 호 | 연 월 일 | 연 월 일 | (월기준)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합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2222-02611일 210mm×297mm '94.4.20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9호의3서식] +-----------------------------------------------------------------------------------+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가 입 자 +--------+------------------------+--------------+-----------------------+ | |③주 소| | +----------+--------+------+---------------------------+----------------------------+ | ④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 ⑤ 계 약 기 간 | ⑥저축금액 납입방법 | +--------------------------+---------------------------+----------------------------+ | | 년 월 일 ∼ | 월납, 3월납 | | | 년 월 일 ∼ | | +--------------------------+---------------------------+----------------------------+ | ( )년도 개인연금저축 불입현황 | +---------+----------+----------+--------++----------+----------+----------+--------+ |⑦월 별 |⑧불입일자|⑨불입금액|⑩비 고 || ⑪월 별 |⑫불입일자|⑬불입금액|⑭비 고 | +---------+----------+----------+--------++----------+----------+----------+--------+ | 1 | | | || 7 | | | | +---------+----------+----------+--------++----------+----------+----------+--------+ | 2 | | | || 8 | | | | +---------+----------+----------+--------++----------+----------+----------+--------+ | 3 | | | || 9 | | | | +---------+----------+----------+--------++----------+----------+----------+--------+ | 4 | | | || 10 | | | | +---------+----------+----------+--------++----------+----------+----------+--------+ | 5 | | | || 11 | | | | +---------+----------+----------+--------++----------+----------+----------+--------+ | 6 | | | || 12 | | | | +---------+----------+----------+--------++----------+--+-------+----------+--------+ | ⑮ 연 간 합 계 액 | | || 사 용 목 적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신청용|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 |불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금액을 불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22222-02711일 210mm×297mm '94.4.20 승인 (신문용지 54g/m²)부칙
부칙 <제1983호,1994.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4-04-13재정경제부령 제1970호 (공포 1994-04-13)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개선을 위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세감면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기업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업훈련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관련사업비의 범위를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정함(제7조제6항제6호). 나.국민주택으로 간주되어 세법상의 각종 조세지원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으로 정함(제29조). 다.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를 보조기·지체장애자용지팡이 및 목발로 정함(제49조). 라.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집하는 폐자원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재생재료의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정함(제52조). 마.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정보화설비의 범위를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로 정함(별표1제8호). 바.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보완함(서식).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970호,1994.4.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1993-06-09재정경제부령 제1936호 (공포 1993-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개정(1993.5.27. 대통령령 제13,897호)으로 신기술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일부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936호(1993.6.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세액공제신청서) 영 제15조의3 및 영 제39조의4제3항에 규정된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투 자 ┐ | | □ 이 전 │ 계 획 서 | | □ 사업전환 ┘ | +----+--------------------------------+--------------------------+-----------------+--------------+ | 제 | ① 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출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⑥ 과 세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 사 업 명 및 종 목 | | +-------------------------------------+-----------------------------------------------------------+ | □ 투 자 ┐ 자산종목 | | | ⑧ □ 이 전 ┘ | | | □ 전 환 할 업 종 | | +-------------------------------------+-----------------------------------------------------------+ | □ 총 투 자 ┐ | | | ⑨ □ 이 전 │ 예정액 | 원 | | □ 전환업종자산취득 ┘ | | +-------------------------------------+-----------------------------------------------------------+ | ⑩ □ 투 자 ┐ 개시연월일 | 년 월 일 | | □ 이 전 ┘ | | +-----------------+-------------------+-----------------------------------------------------------+ | | □ 투자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 투자 ┐ +-------------------+-----------------------------------------------------------+ | │ 완료 | □ 공장취득예정일 | 년 월 일 | | □ 이전 │ 예정 | (사업개시일) | | | │ 일 +------+------------+-----------------------------------------------------------+ | □ 사업 ┘ |□공장| 시공예정일 | 년 월 일 | | 전환 |(병원)+------------+-----------------------------------------------------------+ | | 신설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사업개시일)| | +-----------------+------+------------+-----------------------------------------------------------+ | □ 조 세 감 면 규 제 법 제43조의2제2항 | | ┌ □ 제33조의4제5항 ┐ | | │ □ 제35조제3항 │ | | │ □ 제36조제3항제2호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36조의2제7항 │ 의 규정에 의하여 | | │ □ 제37조제2항제1호 │ | | │ □ 제38조의2제4항제2호 │ | | │ □ 제55조의10제3항제2호 │ | | │ □ 제57조제2항제1호 │ | | └ □ 제57조의2제6항제1호 ┘ | | □ 투 자 ┐ | | □ 이 전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사업전환 ┘ |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226-23911 민 +------------------------------+ 210mm × 297mm '93.5.19 승인 |이 계획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2호서식] +-------------------------------------------------------------------------------------------------+ | □ 투 자 ┐ | | □ 이 전 │ 완 료 보 고 서 | | □ 사업전환 ┘ | +----+--------------------------------+--------------------------+-----------------+--------------+ | 보 | ① 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보 고 내 용 | +-------------------------------------+-----------------------------------------------------------+ | ⑥ 과 세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 사 업 명 및 종 목 | | +-------------------------------------+-----------------------------------------------------------+ | □ 투 자 (이 전) 자 산 종 목 | | | ⑧ □ 사 업 전 환 전 업 종 | | +--------------------+----------------+-----------------------------------------------------------+ | □ 총 투 자 ┐ | 국산기자재금액 | 원 | | │ +----------------+-----------------------------------------------------------+ | ⑨ □ 이 전 │ |외국산기자재금액| 원 | | │ +----------------+-----------------------------------------------------------+ | □ 사업전환 ┘ | 전 환 사 업 용 | 원 | | 금 액 | 자산 취 득가액| | +-------------------------------------+-----------------------------------------------------------+ | ⑩ □ 투 자 개 시 일 ┐ | | | □ 구 공 장 등 양 도 일 │ | 년 월 일 | | □ 전환전사업용자산양도일 ┘ | | +-------------------------------------+-----------------------------------------------------------+ | □ 투 자 ┐ | | | ⑪ □ 이 전 │완 료 일 | 년 월 일 | | □ 사업전환 ┘ | | +-------------------------------------+-----------------------------------------------------------+ | ┌ □ 제33조의4제5항 ┐ | | │ □ 제36조제3항제1호 │ ┌ □ 투자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36조의2제7항 │ 의 규정에 의하여 │ □ 이전 │가(이)| | │ □ 제37조제2항제2호 │ └ □ 사업 ┘ | | │ □ 제38조의2제4항제1호 │ 전환 | | │ □ 제55조의10제3항제1호 │ | | └ □ 제57조의2제6항제2호 ┘ | |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226-24211 민 +------------------------------+ 210mm × 297mm '93.5.19 승인 |이 보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m² +------------------------------+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 신 | ① 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신 청 내 용 |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 사 업 명 및 종 목 | | +-------------------------------------+-----------------------------------------------------------+ | ⑧ 공 제 대 상 업 종 (해당법조항) | | +--------------+----------------------+-----------------------------------------------------------+ | |⑩ 국 산 기 자 재 | | | ⑨투 자 금 액+----------------------+-----------------------------------------------------------+ | |⑪외 국 산 기 자 재 | | +--------------+----------------------+-----------------------------------------------------------+ | |⑫ ⑩×(15%,10%,7%,5%)| | | 공 제 세 액 +----------------------+-----------------------------------------------------------+ | |⑬ ⑪×(8%, 5%, 3%) | | | +----------------------+-----------------------------------------------------------+ | |⑭ 공 제 세 액 계 | | +--------------+----------------------+-----------------------------------------------------------+ | ⑮ 투 자 개 시 및 완 료 연 월 일 | | +-------------------------------------+-----------------------------------------------------------+ | ┌ □ 제12조의3제3항 ┐ | | │ □ 제15조의3 │ | | │ □ 제33조의4제5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37조제2항제2호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 | │ □ 제37조의2제5항 │ | | │ □ 제39조의4제3항 │ | | │ □ 제57조제2항 │ | | │ □ 제57조의2제6항 │ | | └ □ 제57조의8제2항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 +-------------------------------------------------------------------------------------------------+ 22226-24111 민 +------------------------------+ 210mm × 297mm '93.5.19 승인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 54g/m²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부칙
부칙 <제1936호,199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3-03-02재정경제부령 제1912호 (공포 1993-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2.12.8, 법률 제452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에 따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업원의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위탁훈련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되는 위탁훈련기관의 범위에 부산상공회의소 연수원을 추가하여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지원함(제6조제9항).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점검에 합격한 것에 한정하도록 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에의 투자를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로 하도록 유도함(별표 4). 다. 신발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 합리화시설의 범위를 정함(별표 9).개정문
⊙재무부령 제1912호(1993.3.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중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비과세통장을 취급하는 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기관의 전산화정도등을 감안하여 동 명세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채권 제1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동일인이 영 제2조의3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저축을 함에 있어서 예탁통장개설 또는 등록을 2이상 한 경우에는 예탁통장개설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먼저 개설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등록방법에 의한 채권저축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고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통장번호와 세금우대대상임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통장에 의한 등록분에 대하여는 등록횟수에 관계없이 통장단위로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세금우대대상임이 표시되어 있고 1인당 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금액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장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필증에 갈음하여 교부되는 통장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영 제13조제1항제2호·영 제18조제1항제3호 라목 및 영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업"이라 함은 제4항에 규정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영 제17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영 제12조의2제3항"을 "영 제12조의2제3항·영 제12조의4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6조제3항중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중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 하고, 동조 제9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제16호 및 제17호"를 "제16호 내지 제18호"로 한다. ①영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것 제21조제10항중 "영 제57조제3항 및 영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영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6(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대상시설의 범위)영 제57조의10제1항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규정된 설비중 천연가스의 공급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2조의 제목 "(면세공급증명서)"를 "(면세공급증명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58조제5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영 제5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별표 3]의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폐수처리시설등 |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 |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 | 3.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 방진시설 |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에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신발제조업중 | 가. 신발창제조설비 | (1) 고무흔련가공기 |1995년 2월 28일까지 | |운동화류·총고무화| | (2) 반자동 및 자동프레스 | | |류·작업화·신발창| | (3) 밑창 가공설비(재단기·압착기·접착기·스폰 | | | 또는 신발갑피 제 | |지 밑창가공기에 한한다) | | |조업 | 나. 갑피제조설비 | (1) 재봉기 및 재봉관리시스템(재봉 자동이송라인 | | | | |을 포함한다) | | | | | (2) 재단기(컴퓨터재단기·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 | | | |러(PLC)방식 재단기·유압식재단기에 한한다) | | | | 다. 조립(제화)설비 | (1) 제화컨베이어 | | | | | (2) 래스팅 머신(Lasting Machine) | | | | | (3) 압착기(Picket Place Robot를 포함한다) | | | | | (4) 인젝션머신(Injection Machine)(밑창용을 포함| | | | |한다) | | | | | (5) 건조 및 냉각장치(링크(Rink)방식의 것, 진공 | | | | |냉각성형기, 진공세틀러(Setler)기에 한한다) | | [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부표 1]·[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501호 기술용역육성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율분리과세되는 국·공채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술·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산업재해예방시설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제21조제3항 관련) ---------------- +-----------------------------------+---------------------------------------------------------------------------------------------+ | 구 분 | 적 용 범 위 | +-----------------------------------+---------------------------------------------------------------------------------------------+ | 1. 동력차단장치 | 동력으로 운전하는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및 접촉예방장치 | | 2. 프레스 또는 절단기의 방호장치 | 동력으로 운전하는 프레스 또는 절단기에 있어서 금형 또는 칼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 | | |호장치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 | | 3. 연삭기의 방호장치 | 회전중에 파괴될 위험이 있는 연삭기의 덮개장치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 | | 4.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 | 가. 목재가공기계로서 둥근톱의 날접촉예방장치와 반발예방장치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 | | 한 것 | | | 나. 소음방지장치 | | 5. 동력식 수동대패의 방호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날접촉예방장치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 | | 6. 로울러기의 방호장치 | 가.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연화하는 로울러기의 급정지장치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 | | |정에 합격한 것 | | | 나. 지물 또는 포물등을 통하게 하는 로울러기의 안전장치 | | | 다. 로울러기의 접촉예방장치 | | 7. 잠금장치 | 가. 면사방직기계에 있어서의 황타면기의 실린더커버손잡이 및 타면기의 비타커버 | | | 나. 견사방직기계에 있어서의 타면기의 실린더커버 | | | 다. 제면기의 실린더커버 | | 8. 샷틀탈출방지장치 | 직기에 있어서 샷틀의 탈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 9. 양중기등의 방호장치 | 가. 크레인등의 양중기·권양기 또는 인양기의 과부하방지장치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 | | |한 것 | | | 나. 양중기·권양기 또는 인양기의 권과방지장치·화이널리미트(Final Limit)스위치·조속기·완충| | | 기·비상멈춤장치 및 출입문인터록 | | 10.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부착되는 건식 또는 수봉식의 역화방지기로서 노동부| |합 용접장치의 방호장치 | 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 | | 11.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방호장치 | 교류아아크용접기용의 자동 전격방지기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 | | 12. 국소배기장치 등 | 가. 유기용제 증기의 발산원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 장치 | | | 나. 분진제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및 제진·집진장치 | | | 다.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국소배기| | |장치 및 공기정화장치 | | 13. 가스검지기등 |폭발성가스검지기 및 경보장치 | | 14. 작업환경측정기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용장치 | | 15. 소음방지장치 |가. 동력으로 운전하는 장치의 소음발생 방지장치 | | |나. 소음방지를 위한 격벽등 방지시설 | | 16. 시험전원차단장치 |감전사고방지용 및 시험전원차단용장치 | | 17.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의 절연용 |절연관·절연카바등의 절연용 방호구와 절연봉등의 활선작업용 기구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 | 방호구와 활선작업용기구 |합격한 것 | | 18. 화학설비 |가. 온도경보시스템 | | |나. 압력경보시스템 | | |다. 레벨경보시스템 | | |라. 교반기 경보장치 | | |마. 긴급차단장치 | | |바. 압력방출장치 및 누출방지장치 | | |사. 역화방지기(프레임 에레스터) | | 19. 추락방지시설 |가. 2미터이상 고소작업장·통로등의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 | | |나. 안전블록 | | |다. 자동윈치 | | 20. 기타 |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장치 | | |나. 공업용 가열로의 연소설비용 안전장치 | | |다. 화학설비공장등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기기·배선 및 공 | | |구와 폭발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 | | |라. 컨베이어의 급정지장치 | | |마. 양중기의 안전장치 | | |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원심주조기·원심분쇄기 및 원심혼합기등에 설치된 덮개 또는 인터록 | | |장치 | +-----------------------------------+---------------------------------------------------------------------------------------------+ [별지 제2-2호서식] +-----------------------------------------------------------------------------------+ | □투자 ┐진행보고서 | | □이전 ┘ | +----+-------------------------+-------------+-------------------------+------------+ | 보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 |③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인 |④대 표 자 성 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보 고 내 용 | +-----------------------------------------+-----------------------------------------+ | ⑥과 세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투자(이전)자산종목 | | +--------------+--------------------------+-----------------------------------------+ | ⑨□투자 ┐ | 국산기자재금액 | 원 | | □이전 ┘ +--------------------------+-----------------------------------------+ | 진행금액 | 외국산기자재금액 | 원 | +--------------+--------------------------+-----------------------------------------+ | ⑩□투자 ┐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이전 ┘ | 년 월 일까지 | +-----------------------------------------+-----------------------------------------+ | ⑪□투자 ┐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이전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진행중임을 보고합 | | □이전┘ | | 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24011 보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 신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공제대상업종 | | | (해당법조항) | | +------------+-------------+-------+----------------------------------------------+ | ⑨투자금액 |⑩국 산 기 자 재 | | | +---------------------+----------------------------------------------+ | |⑪외국산기자재 | | +------------+---------------------+----------------------------------------------+ | |⑫⑩×(15%,10%,7%,5%)| | | 공제세액 +---------------------+----------------------------------------------+ | |⑬⑪×(8%,5%,3%) | | | +---------------------+----------------------------------------------+ | |⑭공 제 세 액 계 | | +--------------------------+-------+----------------------------------------------+ | ⑪투자완료연월일 | | +--------------------------+------------------------------------------------------+ | ┌?제12조의3제3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15조의3제2호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 | | □제33조의4제5항 | | | | □제37조제2항제2호 | | | | ?제37조의2제5항 | | | | □제39조의4제3항 | | | | □제57조제2항 | | | | □제57조의2제6항 | | | └□제57조의8제2항 ┘ |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22226-24111 민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 54g/㎡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과세연도| · · · | 기술및인력개발비지출에관한명세서 | | | · · ·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신청인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당해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 +------------+----------+----------+-----------+-----------+----------+-----------+ | \ 구분 및 | | | | | | | | \비목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계 | |계정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계 | | | | | || || | | | | | | |+---------+| +------------+----------+----------+-----------+-----------+----------+-----------+ |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의 계산 | +--------------+--------+---------------------+-----------------------+-----------+ |⑬직전 2년간 | 기 간 | · · ~ · · | · · ~ · · | 계 | | 지출합계액 +--------+---------------------+-----------------------+-----------+ | | 금 액 | | | | +--------------+--------+---------------------+-----------------------+-----------+ |⑭직전 2년간 | ⑬×(24/직전2년간의 사업연도 월수)×(1/2)×(당해과세연도월수/12) | | 연평균지출액 | | +--------------+ | | 원 | | +--------------+---------+--------------------------------------------------------+ |⑮증가지출금액(⑫-⑭) | | +------------------------+--------------------------------------------------------+ | 공 제 세 액 | +---------------------------------------+--------------+-----------------+--------+ | <16>기술 및 인력개발비 | <17>공 제 율 | <18>공제세액 |<19>비고| +--------+------------------------------+--------------+-----------------+--------+ |당해연도|<20>중소기업지출액, 사내직업훈| 10/100 | | | |지출액 |련비 및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영| | | | | (⑫) | 별표 6제2호 다목 및 마목) | | | | | +------------------------------+--------------+-----------------+--------+ | |<21><20>외의 기술인력개발비 | 5/100 | | | +--------+------------------------------+--------------+-----------------+--------+ | 증가지출금액(⑮) | 25/100 | | | +---------------------------------------+--------------+-----------------+--------+ | 합계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 ※구분 및 비목란은 시행령 별표 6의 구분 및 비용별로 구분 기입할 것 | +---------------------------------------------------------------------------------+ 22226-40911 민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 54g/㎡ +------------------------------+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세액감면신청서 +-------------+ | | 즉 시 | +--+------------------------+------------+-------------------------+-------------+ |신|①상호 및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청|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인|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⑥창업(입주개설)연월일 | | | +------------------------+------------+-------------------------+-------------+ | |⑦농공단지공장소재지 | |⑧농공단지지정일자 | | +--+------------------------+------------+-------------------------+-------------+ | 신 청 내 용 | +-----------------------+--------------------------------------------------------+ |⑨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⑩사업명 및 종목 | | +-----------------------+--------------------------------------------------------+ |⑪감면대상사업 | □창업중소기업┌□기술집약형(수도권,수도권외지역) ┐ | | | └□농어촌지역 ┘ | | | □중소제조업 | | | □농공단지 입주기업 | | | □의료취약지역신설병원 | | | □위탁영농회사 | +-----------------------+-----------------+----------------+---------------------+ |⑫감 면 대 상 세 액 | 원 |⑬감면비율 | % | +-----------------------+-----------------+----------------+---------------------+ |⑭감면받고자하는 세액 | □소 득 세 원 | | | □법 인 세 | +-----------------------+--------------------------------------------------------+ |⑮최저한세적용 | | | 감면배제금액 | | +-----------------------+--------------------------------------------------------+ |<16>감면세액 | | +-----------------------+--------------------------------------------------------+ | ┌□제12조의2제3항┐ | | | □제12조의4제5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 | | | □제33조의4제4항| | | └□제33조의6제2항┘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경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 |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서 사본1부 |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제1호·제2호·제6호 내지 제8호· | | 제10호·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집 | | 약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제3호 내지 제5호·제12호의 사업에 | |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당해사 | | 업이 동 각호의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 | 4. 중소제조업의 경우는 [별지 제17호서식 부표 1] 1부. | | ※1~3의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 제출시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 22226-45411 민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54g/㎡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뒷면) +--------------------------------------------------------------------------------+ | 세액면제(감면)신청서 작성요령 | | 1. ⑮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16>감면세액란에는 ⑭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⑮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 |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3. 중소제조업의 경우 ⑫감면대상세액란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부표 1]에 의하여 계 | | 산한 감면대상세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17호서식 부표1] (앞면) +--------+-------------------+----------------------------+--------+-------------+ |과세연도| · · · | | 상호 | | | | ~ | 임시특별세액감면액계산서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내국법인 | +----------------------------------------+------+----------+--------+------------+ | ①제 조 업 소 득 |④세율|⑤산출세액|⑥감면율|⑦감면대상세| +--------------------+-------------------+ | (③×④) | |액(⑤×⑥) | | ②감면대상소득금액 | ③구분소득금액 | | | | | +-----------+--------+------------+------+------+----------+--------+------------+ | ⑧사업소득| |⑨1억원이하 | | 20% | | 40% | | | | | 금액 | | | | | | | | +------------+------+------+----------+--------+------------+ | | |⑩1억원초과 | | 34% | | 20% | | | | | 금액 | | | | | | | | +------------+------+------+----------+--------+------------+ | | |⑪소 계 | | | | | | | | | (⑨+⑩) | | | | | | +-----------+--------+------------+------+------+----------+--------+------------+ | ⑫초과유보| |⑬사업소득1 | | 25% | | 40% | | | 소득 | |억이하해당금| | | | | | | | |액(⑫×(⑤란| | | | | | | | |의⑨/⑤란의 | | | | | | | | |⑪)) | | | | | | | | +------------+------+------+----------+--------+------------+ | | |⑭사업소득 1| | 25% | | 20% | | | | |억초과해당금| | | | | | | | |액(⑫-③란의| | | | | | | | |⑬) | | | | | | | | +------------+------+------+----------+--------+------------+ | | | ⑮소계 | | | | | | | | | (⑬+⑭) | | | | | | +-----------+--------+------------+------+------+----------+--------+------------+ | <16> 합 계 (⑪+⑮) | | | +----------------------------------------+--------------------------+------------+ | 2. 거 주 자 | +-----------------------------------+-------------+----------+-------+-----------+ | <17>제 조 업 소 득 | <20>세 율 |<21>산출세|<22>감 |<23>감면대 | +--------------+--------------------+ |액(<19>× | 면율 |상세액 (<21| |<18>감면대상소|<19>구분소득금액 | | <20>) | |>×<22>) | | 득금액 | | | | | | +--------------+-------------+------+-------------+----------+-------+-----------+ | |<24>5천만원이| |소득세법제70 | | | | | |하 금액 | |조제1항의세율| | 40% | | | +-------------+------+-------------+----------+-------+-----------+ | |<25>5천만원초| |소득세법제70 | | | | | |과금액 | |조제1항의세율| | 20% | | +--------------+-------------+------+-------------+----------+-------+-----------+ | <26>합 계(<24>+<25>) | | | | | +-----------------------------------+-------------+----------+-------+-----------+ 22226-58111 민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54g/㎡ (뒷면) +--------------------------------------------------------------------------------+ | 임시특별세액감면액 계산서 작성요령 | | 1. ②란의 ⑧사업소득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 |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②란의 ⑫초과유보소득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서식 [별지 제60호서식]의 <24>란의 금액}× | | (②란의 ⑧사업소득/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 | | (이 경우 ②란의 ⑧사업소득이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을 초과 | |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3. <18>란 감면대상소득금액에는 제조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금액을 | | 공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 +--------------------------------------------------------------------------------+ [별지 제32호서식] +--------------------------------------------------------------------------------+ | 양도명세(계획)서 및 취득명세(계획)서 | +---------------------+------------------+-----------------------+---------------+ | ①법 인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대표자 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양 도 명 세(계획) | +------------+-----------+-------------+-------------+--------------+------------+ | ⑥자 산 명 | ⑦소재지 |⑧면적·수량 | ⑨양도일자 | ⑩양도가액 | ⑪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 득 명 세(계획) | +------------------+--------------+----------------+---------------+-------------+ | ⑫자 산 명 | ⑬소 재 지 | ⑭면적·수량 | ⑮취 득 일 자 | <16>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양도병명서 및 취득명세(계획)서 ┐를 제출합니다. | |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계획)서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등)1통 | +--------------------------------------------------------------------------------+ 22226-83611 민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54g/㎡ +------------------------------+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 [별지 제34호서식] +-----------------------------------------------------------------+--------------+ | | 처리기간 | | 세액면제신청서(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 | 즉 시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법 인 명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영농 +----------------------+--------------+-----------------------+----------+ | 조합 | ⑥대표자 성명 | | ⑦법인등록번호 | | | +----------------------+--------------+-----------------------+----------+ | |⑧주소지또는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⑨과 세 기 간 | 년 1월 1일부터 | | | 12월 31일까지 | +---------------------------------------------+----------------------------------+ | ⑩당해과세기간중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 | | 은 배당소득금액 | | +---------------------------------------------+----------------------------------+ | ⑪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 | | |도 영농조합법인의 총소득금액 | | +---------------------------------------------+----------------------------------+ | ⑫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 | | | 도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 | +---------------------------------------------+----------------------------------+ | ⑬농지소득에서 받은 배당소득 (⑩×(⑫/⑪)) | | +---------------------------------------------+----------------------------------+ | ⑭감면대상배당소득(500만원+⑬) | | +---------------------------------------------+----------------------------------+ | ⑮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⑩-⑭)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조의5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 | | 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56011 민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54g/㎡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별지 제36호서식] +------------------------------------------------------------------------------------+ | 토지등의 양도명세(계획)서 및 사원용 주택취득명세(계획)서 | +--------------------+-----------------+---------------------+-----------------------+ | ①법 인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대표자 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토지등의 양도명세(계획) | +---------------+---------+---------+--------+------------+------------+-------------+ | ⑥구 분 | ⑦자산명| ⑧소재지| ⑨면적 | ⑩양도일자 | ⑪양도가액 | ⑫비 고 | +---------------+---------+---------+--------+------------+------------+-------------+ |법 제67조의15제| | | | | | | |1항(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원용주택 취득명세(계획) | +--------+--------+----------+----------+------------+------------+------------------+ |⑬자산명|⑭소재지|⑮호당면적|<16>연면적|<17>취득일자|<18>취득가액|<19>분양(임대)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계획)서 ┐를 제출합니다. | |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계획)서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명세서 및 분양(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 각 1통 | | 2. 사원용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 1통 | +------------------------------------------------------------------------------------+ 22226-56211 민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54g/㎡ +------------------------------+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 [별지 제38호서식] (앞면) +-----------+--------------+-----------------------------------------+------------+-------------+ | 사업연도 | · · ·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손금산입액조정 | +------------------------------------+-------------------+---------------------+----------------+ | ①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 | ②설 정 율 | ③한도액(①×②) | ④회사계상액 | +------------------------------------+-------------------+---------------------+----------------+ | | 15/100 | | | +------------------------------------+-------------------+---------------------+----------------+ | ⑤한 도 초 과 액(④-③) |⑥최저한세 적용에 | ⑦손금불산입계 | ⑧손금산입액 | | |따른 손금부인액 | (⑤+⑥) | (④-⑤-⑥)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⑨손금 | ⑩설 | ⑪장부상 | ⑫기중 | ⑬준비 | 차 감 액 |<18>계 | | 산입 | 정 | 준비금 | 준비금 | 금부인 +---------------+--------------------+ (⑪-⑫-⑬) | | 연도 | 액 | 기초잔액 | 환입액 | 누계액 | 5년 미경과분 | 5년 경과분 | | | | | | | +--------+------+----------+---------+ | | | | | | |⑭투자금|⑮미사|<16>투자금| <17>기타| | | | | | | |액상당액| 용분 |액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손금 | 투자금액 상당액 <16>중 환입할 금액 | <23>환입할| <24>회사 | <25>과소환입 | | 산입 +---------+--------+--------+----------------+ 금액계(< | 환입액 | 과다환입(△) | | 연도 | <19> | <20> | <21> |<22>합계(<19>+< | 17>+<22>) | | (<23>-<24>) | |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20>+<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56811 민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54g/㎡ +------------------------------+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 (뒷면) +----------------------------------------------------------------------------------------------+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1. ①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제4항의 규정 | |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 2.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3. <18>차감액계란은 ⑪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⑫기중환입 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5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⑭사회간접자본투자금액 | |상당액과 ⑮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5년경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분을 <16>사회간접자본투자금액상당액과 <17>기타 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합니| |다. | | 4. <22> 투자금액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사회간접자본투자금액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 |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23>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17>기타의 준| |비금과 <22>사회간접자본투자금액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5. ⑦손금불산입계란 금액과 <25>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 |⑬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 |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6. <23>환입할 금액중 <17>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합니| |다. | | | +----------------------------------------------------------------------------------------------+ [별지 제39호서식] +-------------------------------------------------------------------+----------------+ | | 처리기간 |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 | 즉 시 | +-----+-------------------+---------------------+-------------------+----------------+ | | ①법 인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③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④대표자 성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사용내역|┌···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 | |└···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 |⑥전기이월 | | | | | | | 미사용액 | | | | | | +--+--------+------------+--------------+--------------+--------------+--------------+ | |⑦소 계| | | | | | |고+--------+------------+--------------+--------------+--------------+--------------+ | |⑧토 지| | | | | | |정+--------+------------+--------------+--------------+--------------+--------------+ | |⑨건 물| | | | | | |자+--------+------------+--------------+--------------+--------------+--------------+ | |⑩구축물| | | | | | |산+--------+------------+--------------+--------------+--------------+--------------+ | |⑪기계·| | | | | | |취| 장치 | | | | | | | +--------+------------+--------------+--------------+--------------+--------------+ |득|⑫ | | | | | | | +--------+------------+--------------+--------------+--------------+--------------+ |내|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⑬미사용잔 | | | | | | |액(⑥-⑦)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10제4항의 규정| 수 수 료 | | 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없 음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56911 민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54g/㎡ +------------------------------+ |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 +------------------------------+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세액면제 신청서 +-----------------+ | | 즉 시 | +--+----------------------+-----------------+----------------------+-----------------+ |신|①상호 및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청|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인|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⑥창업연월일 | | +--+----------------------+-----------------+----------------------+-----------------+ | 신 청 내 용 | +----------------------------------------+-------------------------------------------+ | ⑦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⑧사업명 및 종목 | | +----------------------------------------+-------------------------------------------+ | ⑨면제대상 세액 | 원 | +----------------------------------------+-------------------------------------------+ | ⑩면제받고자 하는 세액 | □소득세 | | | □법인세 | +----------------------------------------+-------------------------------------------+ | ⑪최저한세적용면제배제금액 | | +----------------------------------------+-------------------------------------------+ | ⑫면제세액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임을 증명하 | | 는 서류 | |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 제출시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 22226-57711 민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54g/㎡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뒷면) +--------------------------------------------------------------------------------------+ | 세액면제 신청서 작성요령 | | 1. ⑪최저한세적용면제배제금액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 2 공제감| | 면 세액계산서(2)상의 해당구분란의 ④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 | | 입합니다. | | 2. ⑫면제세액란에는 ⑩면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⑪최저한세적용면제배제금액을 차감한 금| | 액을 기입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무서장 ┌법인세과┐ | | | | └소득세과┘ | +------------------+-----------------------+-------------------------------------------+ | +------------+ | 송 부 |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서 장) | | | | 통 보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별지 제41호서식] +--------------------------------------------------------------------------------------+ | 월 별 판 매 액 합 계 표 | +------+-----------------+-------------------+-----------------------+-----------------+ | 공 | ①상호(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급 | ③성명(대표자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자 | ⑤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⑥월 별 | ⑦품 명 | ⑧판 매 가 액 | ⑨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위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5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22226-57811 일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42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 | 즉 시 | +------+----------------------+------------------+-----------------+-----+------------+ | | ①상호(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사 +----------------------+------------------+-----------------+------------------+ | | ③성명(대표자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업 +----------------------+------------------+-----------------+------+-----------+ | | ⑤주 소 | |⑥업태| | | 자 +----------------------+------------------------------------+------+-----------+ | | ⑦사업장소재지 | |⑧종목| | +------+----------------------+------------------------------------+------+-----------+ | 신 고 내 용 | +---------+------+------+-------+--------+-------------+------------------------------+ |⑨취 득 |⑩품명|⑪수량|⑫취득 |⑬공제율|⑭매입세액 | 공 급 자 | | 연월일 | | | 가액 | | 공제액 +------+------------+----------+ | | | | | | |⑮명칭|<16>(주민)등|<17>주 소 | | | | | | | |(성명)| 록번호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 |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22226-57911 민 210㎜×297㎜ `93.2.9 승인 신문용지54g/㎡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부칙
부칙 <제1912호,1993.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501호 기술용역육성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율분리과세되는 국ㆍ공채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산업재해예방시설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2-06-22재정경제부령 제1886호 (공포 1992-06-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만을 분리과세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을 현재는 은행만이 취급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권투자신탁회사에서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함과 아울러 증권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886호(1992.6.2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본문중 "노후생활연금신탁"을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적립식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적립식의 신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 신탁에 가입한 저축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86호,1992.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 신탁에 가입한 저축분에 한하여 적용한다.시행 1992-03-03재정경제부령 제1878호 (공포 1992-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1.12.27, 법률 제4,45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 13,545호)에 따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00분의 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국·공채의 범위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을 포함하도록 함(제1조의4제1항제6호). 나.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등으로 하였던 연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없앰(제6조제2항). 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1급자동차정비업 및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 함(제12조의4). 라.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으로서 취득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등으로 정함(제17조의3). 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정설비중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정함(제21조제9항 및 별표 10).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해주는 대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공정의 개선이나 자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 함(제21조제10항).개정문
⊙재무부령 제1878호(1992.3.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은 영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통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 한다. 1. 통장의 명칭에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 또는 "비과세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일 것. 2.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명으로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비과세출자금통장에 각각 가입할 수 있는 것일 것 3. 당해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인 것일 것. ②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비과세통장에 둘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최초로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통장으로 본다. ③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이후부터는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비과세통장을 취급하는 기관은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등을 한 것에 대하여 반기별로 반기종료 다음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13-3호서식의 비과세예탁금·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비과세통장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800만원 한도내에서"를 각각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한도안에서"로 하고, 동항제4호중 "800만원"을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나목의 금액"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저 축 상 품 | +------------------+---------------------------------------------------------+ | 5. 세금우대증권 | 1인당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나목의 금액 한도안에서 증권 | |금융종합통장 |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공모주청약예치금 | | |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 +------------------+---------------------------------------------------------+ 제1조의4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800만원"을 "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800만원이내인 것"을 "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금액이내인 것"으로, "800만원을 초과하는"을 "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금액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별표 6중 1. 기술개발란의 가목중 ①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6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나.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 다.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제6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영 별표 6중 2. 인력개발란의 마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훈련용 기자재·장비·시설의 임차비용 4. 국내전문연구기관에의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비 제12조의4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35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자동차정비업 및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13조의2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36조제6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허가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15조제1항중 "영 제47조제3항"을 "영 제47조제3항·영 제48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50조제6항"을 "영 제50조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의 범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영 제44조의4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1. 기계장치 2.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3. 전시용 영상장치·조명장치 및 전기음향기기 4. 자기부상열차·궤도차 및 그 관련설비 5. 기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 제17조의4 (종전의 제17조의3) 제1항중 "영 제45조제5항제7호에서"를 "영 제45조제5항제8호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5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영 제50조제5항에 규정하는"을 "영 제50조제7항에 규정된"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녹지시설"을 "녹지시설·근린공공시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영 제5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다만,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제19조제6항중 "제4항 후단의 경우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를 "제4항 본문 후단의 경우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로 하고, 동조제7항중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으로, "영 제50조제8항에 규정하는"을 "영 제50조제10항에 규정된"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부터"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21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22호"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2호에 규정된 토지 제20조의7 제목중 "5년이상"을 "10년이상"으로 한다. 제20조의8 제목중 "2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공·준공 및 사업개시"를 "준공·취득 및 사업개시"로, "시공일 또는 준공일이 경과된 날부터"를 "준공일 또는 취득일이 경과된 날부터"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55조의10제6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13조의2 각호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 제20조의9 제목중 "2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의 법인이 소유하는"을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 및 제40호의 법인과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동 조합연합회가 소유하는"으로 한다. ①영 제55조의11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13조의2 각호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 제2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3 (가업의 범위) 영 제55조의8제1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말한다. 제21조제9항중 "영 제57조제3항에서"를 "영 제57조제3항 및 영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로 하여 이를 동조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영 제57조제1항제6호의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10의 첨단기술설비를 말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영 제57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계획서"를 "영 제57조의3제3항제1호 및 영 제57조의1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계획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57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7조의3제3항제2호 및 영 제57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57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명세서 및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88조의2 및 법 제8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환급세액은 당해기숙사가 준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으로 본다. [별표 2] 에너지절약시설중 제2호 다목에(1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제4호중 "기존시설을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이상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를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이상의 것으로서"로 한다. +--------------+-----------------------------+-------------------------------------------------------------------------------------+ | 구 분 | 설 비 내 용 | 적 용 범 위 | +--------------+-----------------------------+-------------------------------------------------------------------------------------+ | | (15) 축냉방식의 열원장치 | 축냉(빙축열 또는 수축열)방식의 냉방 또는 냉장설비로서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30킬로와| | | |트이상의 것(이것과 함께 설치하는 전용배관펌프·열교환기 및 축열조를 포함한다 | +--------------+-----------------------------+-------------------------------------------------------------------------------------+ [별표 3] 공해방지시설중 제목 "공해방지시설"을 "공해방지시설(그 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표제1호의 구분란중 "탈유황장치, 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을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로 하며, 동호의 적용범위란중 "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오염물질"을 "오염물질 및 비산먼지"로 하고, 동표제2호의 적용범위란중 "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표제3호의 적용범위란중 "환경보전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고, 동표제4호의 구분란중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하며, 동호의 적용범위란 중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하고, 동표에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적 용 범 위 | +-----------------------------------+---------------------------------------------------------------------------------------------+ | 6. 탈황시설 |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속에 함유된 황을 제거 또는 저감시키는 시설 | +-----------------------------------+---------------------------------------------------------------------------------------------+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중 제10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분진제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및 제진·집진장치 다.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및 공기정화장치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중 제16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압력방출장치 및 누출방지장치 사. 역화방지기(프레임 어레스터)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중 제1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동윈치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중 제18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화학설비공장등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기기·배선 및 공구와 폭발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 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원심주조기·원심분쇄기 및 원심혼합기등에 설치된 덮개 또는 인터록장치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3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인력개발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20조의3제1항 및 제2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1조제9항·별표 2, 별표 3중 제목 및 제1호,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1992년 1월 1일이후 이 규칙 시행전에 제21조제9항·별표 2, 별표 3중 제목 및 제1호, 별표 4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서 이 규칙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제21조제9항·별표 2, 별표 3중 제목 및 제1호,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0] 첨단기술설비의 범위(제21조제9항 관련) ------------------------------------------ +-----------------------------------+---------------------------------------------------------------------------------------------+ | 구 분 | 적 용 범 위 | +-----------------------------------+---------------------------------------------------------------------------------------------+ | 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 |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출하 및 판매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 | 제어설비 |컴퓨터의 본체·주변기기(CAD/CAM·보조기억장치·프린터·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터| | |페이스 및 정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 | | |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동장치의 부분품 | | |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는 CNC)를 이용한 설비 | | | (2) 로보트 콘트롤러(Robot Controller)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단위기기 | | | (3) 유공압밸브·유압펌프·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터 | | |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 | |계장치 또는 설비 | | | 라. 2개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가공시스템(FMC·FMS 및 Transfer Li| | | ne을 포함한다) | | |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 | unloader) | | | 바. 분산제어장치·종합정보표시판·무정전원공급장치·제어밸브·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 | |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압력 및 시간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 | |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 | 2.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 가. 웨이퍼절단설비·식각설비·회로형성설비·칩팩킹 및 조립장비등의 반도체 가공설비와 고순도 | | | 실리콘 양성설비 | | |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연선기·권선기 및 테이핑기,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청 | | |정·방폭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프·중착 및 성막설비, 노광·현상·식각 및 트리밍| | |설비, 정면·연마·면취 및 적층설비 | | | 다. 방사속도 6,000미터/분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도·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 | | 라. 원료수지를 중합·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 | | 마. 신소재 생산설비 | | | (1) 섭씨 1,000도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000톤 이상인 성형·정압·고속프레스 | | | (2) 섭씨 1,350도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 | |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 | |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집적 또는 이 | | |송하는 열간 및 냉간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 |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압 및 전류조정설비 | | | (5) 성형·용접·열처리·인발·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소재에 도금·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 | |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설비 | | |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 | | (8) 전기적 또는 화학적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 | | (9) 레이저·플라즈마 또는 화학적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 | | 바. 항공기·비행체·위성체·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보조기기·전자장비·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 | |정장치에 한한다)의 제조설비 | | | 사. 미생물과 동·식물세포외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 | | 아. 중질유분해설비 | | 3. 자동 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 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성질·물리적성질·화학적 량, 전기전자적 량의 분석·검사·시험| | | 또는 계측하는데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시험·성능시험·작| | |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 | |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계수·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 | |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 및 주파수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 | |부여시험기 | | | 라. X선·방사선·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 | |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설비 | | |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 | |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정하는 장치 | | | 아. 신호를 분석·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 | |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설비 | | |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등을 하는 기기 |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 세액면제(감면)신청서(갑) | +----+----------------------+------------------+----------------------------------+ | 신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③대표자 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신 청 내 용 | +----------------------------------+----------------------------------------------+ | ⑥과 세 년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면세대상업종(해당법조항) | | +----------------------------------+----------------------------------------------+ | ⑨양 도 가 액 | | +----------------------------------+----------------------------------------------+ | ⑩면제대상금액(양도차익) | | +------------+---------------------+----------------------------------------------+ | 면제받고자 | ⑪법 인 세 | | | 하는 세액 +---------------------+----------------------------------------------+ | | ⑫최저한세적용 | | | | 감면배제금액 | | +------------+---------------------+----------------------------------------------+ | | ⑬감 면 세 액 | | | +---------------------+----------------------------------------------+ | | ⑭□양도소득세 | | | | □특별부가세 | | +------------+---------------------+----------------------------------------------+ | ⑮양 도 연 월 일 | 년 월 일 | +----------------------------------+----------------------------------------------+ | <16>취 득 연 월 일 | 년 월 일 | +----------------------------------+----------------------------------------------+ | <17>양도목적(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55조의3 및 제55조의 12) | | +----------------------------------+----------------------------------------------+ | ┌□제33조의5제11항 ┐ | | | □제36조의제3항 | | | | □제36조의2제7항 | | | | □제38조제3항 | | | | □제38조의2제4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39조제3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를| | | □제47조제3항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제48조제5항 | | | | □제49조제4항 | | | | □제55조의3제4항 | | | | □제55조의9제7항 | | | | □제55조의10제3항 | | | | □제55조의11제4항 | | | | □제55조의12제4항 | | | | □제55조의13제2항 | | | └□제55조의14제6항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당해감면관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 | 각 1부 | +---------------------------------------------------------------------------------+ 22226-41121민 210㎜×297㎜ 92.2.1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 세무서장 ┌법인세과 ┐ | | | | | 소득세과 | | | | | └재산세과 ┘ | +-----------------------+---------------------------+-----------------------------+ | +--------------+ | |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서 장) | | | | 통 보 | +-----------------+ | | └------------------------------------------| 결정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세액면제(감면)신청서 작성요령 | | 1. ⑫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부표2,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⑬감면세액란에는 ⑪법인세에서 ⑫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뺀 금액을 기입합니| | 다. | +---------------------------------------------------------------------------------+ [별지 제7호서식] (앞면) +---------------------------------------------------------------------------------+ | 세액면제(감면) 신청서(을) | +------+-----------------------+------------+-------------------------------------+ | 신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주소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양 | ⑥상호 또는 법인명 |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도 | ⑧대 표 자 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⑩주소또는 본점소재지 | | +------+-----------------------+--------------------------------------------------+ | 매 | ⑪소 재 지 | | | 입 +-----------------------+------------+----------------+--------------------+ | 토 | ⑫면 적 | | ⑬매 입 가 격 | | | 지 +-----------------------+------------+----------------+--------------------+ | | ⑭매 입 일 | 년 월 일(계약일 년 월 일) | +------+-----------------------+-----------+-------------------------+------------+ | | | <16>공공시설용지비율 | % | | ⑮감면 받을 세액 | +-------------------------+------------+ | | | <17>국민주택비율 | % | +------------------------------+-----------+-------------------------+------------+ | ┌?제47조제2항┐ | | |? 제49조제5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5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를 |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당해 감면관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 | 각 1부 | +---------------------------------------------------------------------------------+ 22226-41122민 210㎜×297㎜ `92.2.1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생략 [별지 제13-3서식] <앞면> +-------+--------------+---------------------------------+------------+-----------+ | 기 간 | · · · | 비과세┌□예탁금 ┐명세서 | 저 축 | | | | ~ | └□출자금 ┘ | 기관명 | | | | · · · |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관리번호 | | | | +----------+--------------+ | +----+---------------------+------------+--------------+--------------+------+----+ |일련| 예 금 주 | ③통장번호 | ④통장개설 | ⑤통장해지 |⑥금액|비고| |번호+------+--------------+ | 연 월 일 | 연 월 일 | | | |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 | ┌□예탁금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출자금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56611민 210㎜×297㎜ `92.2.14 승인 신문용지54g/㎡ (뒷면) +---------------------------------------------------------------------------------+ | 명세서 작성요령 | | ------------------- | | 1. 비과세 예탁금명세서는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을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 | 2. ③란의 통장번호는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을 구분하여 부여합니다. | | 3. ⑥란의 금액은 매 만기말 현재 예탁금원금잔액 또는 출시금전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19호서식] +-------------------------------------------------------------------+-------------+ |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세액면제신청서 | 처리기간 | | └□특별부가세 ┘ +-------------+ | | 즉 시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 등록번호 | | |신 양+---------------------+----------------+----------------------+-------------+ |청 도|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인 자+---------------------+----------------+----------------------+-------------+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양 도 일 자 | | | 양 +-----------------+---------------------------------------------------------+ | 도 |⑦소 재 지 | | | 물 +-----------------+---------------------------------------------------------+ | 건 |⑧물 건 표 시 | | | +-----------------+-----------------------+---------------+-----------------+ | |⑨대 지 면 적 | |⑩건 물 면 적 | | +-----+-----------------+-----------------------+---------------+-----------------+ | 주 |⑪개시 및 종료일 | 19 . . 부터 19 . . 까지 | | 택 +-----------------+---------------------------------------------------------+ | 임 |⑫공 제 기 간 | 19 . . 부터 19 . . 까지 | | 대 +-----------------+-+-------------+------------------+----------------------+ |기간 |⑬세액면제되는기간 | 년 |⑭세액면제비율 | % | +-----+-------------------+-------------+------------------+---+------------------+ |⑮면 제 대 상 소 득 | 원 |<16>면제받고자하는세액| 원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 | | 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수료 | | +---------------+ | | 없음 | | +---------------+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주택임대신고시 제출한 | | 분은 제외) | | 2.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 | | 3.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되는 경 | | 우에 한함) | +---------------------------------------------------------------------------------+ 22226-24311 민 210㎜×297㎜ `92.2.14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21호서식] +---------------------------------------------------------------------------------+ | □사원용임대주택 ┐ | | □기숙사 | 준공·구입보고서 | | □보육시설 ┘ | +-----+-----------------------+---------------+--------------------+--------------+ | 보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보 고 내 용 | +------------------+--------------------------------------------------------------+ | ⑥과 세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준공·구입일 | 년 월 일 | ⑧임대주택호수 | 호 | +------------------+-------------------+------------------+-----------------------+ | |⑨국산기자재 | 원 | | 가 액 +-------------------+------------------------------------------+ | |⑩외국산기자재 | 원 | +------------------+-------------------+------------------------------------------+ |⑪건 물 연 면 적 | ㎡ | +------------------+-------------------+------------------------------------------+ | |⑫면 적 | ㎡ | | 부 수 토 지 +-------------------+------------------------------------------+ | |⑬가 액 | 원 | +------------------+-------------------+------------------------------------------+ | 세액공제대상 |⑭면적(⑪×2) | ㎡ | | 부속토지한도 +-------------------+------------------------------------------+ | |⑮가액(⑬×(⑭/⑫))| 원 | +------------------+-------------------+------------------------------------------+ |<16>공제대상총금액|(⑨+⑬,⑨+⑮중 적은| 원 | | |금액 또는 ⑨) | | +------------------+-------------------+------------------------------------------+ |<17>부지세액공제대| 원 | |상액(<16>×10%) | | +------------------+--------------------------------------------------------------+ |<18>최저한세적용 | 원 | | 감면배제금액 | | +------------------+--------------------------------------------------------------+ |<19>공 제 세 액 | | | (<17>-<18>)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제1항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제3항제2호 | 의 규정에 의하여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12제2호 ┘ | | ┌□사원용임대주택 ┐ | | | □기숙사 | 준공·구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보육시설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45811 보 210㎜×297㎜ `92.2.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 | 사업 | · · ·| 대전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기준면적|②단위면적(㎡)|③한도액|④회사|⑤한도초과액|⑥최저한세적용|⑦손금불산입액|⑧손금산입금액 | | (㎡) |당 설정한도액 |(①×②)|계상액| (④-③) | 손금부인액 | 계(⑤+⑥) | (④-⑤-⑥) | +----------+--------------+--------+------+------------+--------------+--------------+------------------+ | | 150만원 | | | | | | | | | 300만원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⑨손|⑩설|⑪손|⑫임| 전기이전 사용액(가) | 당기 사용액(나) |<21>당기말| |금산| 정 |금불|의환+----+----+----+------------+-------+----+----+----+------------+--------+미사용잔액| |입연| 액 |산입|입액|⑬비|⑭상|⑮미|<16>박람회용| 계 |<17>|<18>|<19>|<20>박람회용|계<17>- |⑩-(⑪+⑫ | | 도 | |액계|(누 |용상|계부|상계|고정자산취득|⑬-⑭+ |비용|상계|미상|고정자산취득|<18>+<19| +가+나) | | | | ⑦ | 계)|계액|인액|비용|액 상당액 |⑮+<16>|상계|부인|계비|액상당액 |>+<20> | | | | | | | | | | | |액 |액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손금 |<22>분할| <23>준비금분할환입명세 | 환입할금액 |<28>회사|<29>과소환입| |산입 |환입대상+---------+---------+---------+--------+--------+--------+---------+ 환입액 |과다환입(△)| |연도 |금액(<16|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24>당기|<25>미사|<26>당기|<27>계<24| | (<27>-<28>)| | | >+<20> +----+----+----+----+----+----+임의환입|용일시환|분할환입|>+<25>+< | | | | | |연도|금액|연도|금액|연도|금액| |입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22226-53211 민 297㎜×210㎜ `92.2.14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대전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 | 1. ①란에는 박람회참가계약서상 부지면적 또는 박람회용 건물의 연면적을 기입하되, 계열기업군이 | |내부적으로 참가비용의 분담율을 정하고 단체 또는 대표기업의 명의로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시참가계| |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가비용분담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면적을 기입하며, 참가비용분담율| |을 정한 계열기업간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 ②란은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0| |0만원을 적용합니다. | | 3. ⑥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113>대전세계박람회참가준비 | |금란의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4. ⑬, <17>비용상계액은 박람회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장부상 준비금상계액을 기입하되,|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장부상 준비금잔액 한도안에서 차례로 기입합니다. | | 5. ⑭, <18>상계부인액란은 회사가 상계한 금액중 상계대상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입합 | |니다.(비용 : 손금가산, 자산 : 손금 및 익금가산) | | 6. ⑮, <19>미상계비용란은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할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처리한 금액을 기| |입하고,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법인은 박람회참가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한 비용중 ⑩-⑪-⑫의 범위내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7. <23>준비금 분할환입명세 1차연도는 199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합니다. | | 8. <24>당기입외환입란은 회사가 199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에 익금에 환입계| |상한 금액(박람회용 고정자산 취득액 상당액을 제외한다)를 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 |액계산서에 의하여 환입계상한 사업연도까지의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9. <25>미사용일시환입란은 199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21>의 금액을 기입하고 동 금액| |에 대하여은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10. ⑥의 손금불산입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9>의 과소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 [별지 제30호서식] +-----------------------------------------------------------------------------+----------------+ | | 처리기간 | | 대전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사용명세서 +----------------+ | | 즉 시 | +----+--------------+-----------------------+------------------------+--------+----------------+ | 사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업 |③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자 |④대표자 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1 차 연 도 | 2 차 연 도 | 3 차 연 도 | | 사 용 내 역 | ┌ · · ·부터┐ | ┌ · · ·부터┐ | ┌ · · ·부터┐ | | | └ · · ·까지┘ | └ · · ·까지┘ | └ · · ·까지┘ | +-------------------+-----------------------+--------------------------+-----------------------+ |⑥전기이월미사용액 | | | | +-------------------+-----------------------+--------------------------+-----------------------+ |⑦비 용 상 계 액 | | | | +-----+-------------+-----------------------+--------------------------+-----------------------+ | |⑧소 계 | | | | | 고 +-------------+-----------------------+--------------------------+-----------------------+ | |⑨토 지 | | | | | 정 +-------------+-----------------------+--------------------------+-----------------------+ | |⑩건 물 | | | | | 자 +-------------+-----------------------+--------------------------+-----------------------+ | |⑪구축물 | | | | | 취 +-------------+-----------------------+--------------------------+-----------------------+ | |⑫기계·장치 | | | | | 득 +-------------+-----------------------+--------------------------+-----------------------+ | | | | | | | 내 +-------------+-----------------------+--------------------------+-----------------------+ | | | | | | | 역 +-------------+-----------------------+--------------------------+-----------------------+ | | | | | | +-----+-------------+-----------------------+--------------------------+-----------------------+ | ⑭미 사 용 잔 액 | | | | | (⑥-⑦-⑧)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3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수 수 료 | | 대전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없 음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53311 민 210㎜×297㎜ `92.2.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을)] +-----------------------------------------------------------------------------------------------+ | 구목장목축명세서 | +--------+---------------------------------------------------------+-----------+---------+------+ | \구분 | 사육가축의 두수 |⑧목장용 토|⑨목장용 |⑩과세| | \ +--------+------+--------+------+-------------+--------+--+ 지의 면적 | 건물의 | 상황 | | 연도 |①한우·|②젖소|③양· |④돼지|⑤토끼·친칠 |⑥닭·오|⑦| (㎡) | 면적(㎡)| | | |고기소 | | 사슴 | |리·밍크 | 리등 | | | | | +--------+--------+------+--------+------+-------------+--------+--+-----------+---------+------+ |⑪ 년| | | | | | | | | | | +--------+--------+------+--------+------+-------------+--------+--+-----------+---------+------+ |⑫ 년| | | | | | | | | | | +--------+--------+------+--------+------+-------------+--------+--+-----------+---------+------+ |⑬ 년| | | | | | | | | | | +--------+--------+------+--------+------+-------------+--------+--+-----------+---------+------+ |⑭ 년| | | | | | | | | | | +--------+--------+------+--------+------+-------------+--------+--+-----------+---------+------+ |⑮ 년| | | | | | | | | | | +--------+--------+------+--------+------+-------------+--------+--+-----------+---------+------+ |<16> 년| | | | | | | | | | | +--------+--------+------+--------+------+-------------+--------+--+-----------+---------+------+ |<17> 년| | | | | | | | | | | +--------+--------+------+--------+------+-------------+--------+--+-----------+---------+------+ |<18> 년| | | | | | | | | | | +--------+--------+------+--------+------+-------------+--------+--+-----------+---------+------+ |<19> 년| | | | | | | | | | | +--------+--------+------+--------+------+-------------+--------+--+-----------+---------+------+ |<20> 년| | | | | | | | | | | +--------+--------+------+--------+------+-------------+--------+--+-----------+---------+------+ |<21> 년| | | | | | | | | | | +--------+--------+------+--------+------+-------------+--------+--+-----------+---------+------+ | 작성요령 | | 1. 연도는 양도일이전 10개과세연도의 사육가축의 두수를 기입합니다. | | 2. 사육가축의 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를 기입합니다. | | 3. 과세상황은 과세·감면·비과세·휴업·폐업등으로 기입합니다. | +-----------------------------------------------------------------------------------------------+ 22226-53511 민 210㎜×297㎜ `92.2.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 | 사업 | · · · | 증자소득공제신청서 | 법인명 | 처리기간 | | 연도 | · · · | | +--------------+ | | | | | 수 시 | +----+--+-----------------+--------------------------------+--------+------------+--------------+ | 신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③대표자 성명 | |④업 종 | | | +--------------------+--------------------------------+---------------------+--------------+ | 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1. 소득공제액 계산 | +------+--------+----------+-------+-----------------------------+----------+----------+--------+ |⑥증자|⑦증가된|⑧비업무용|⑨차감 | 적 용 율 |⑬소득공제|⑭최저한세|⑮차감공| |연월일| 자본금 |부동산 취 |(⑦-⑧)+------+--------+-------------+액(⑨×⑩ | 적용감면 | 제금액| | | | 득가액 | |⑩월수|⑪공제율|⑫제조업비율 |×⑪×⑫) | 배제금액 |(⑫-⑬) | +------+--------+----------+-------+------+--------+-------------+----------+----------+--------+ | | | | | /12 | /100 | /100 | | | | +------+--------+----------+-------+------+--------+-------------+----------+----------+--------+ | | | | | /12 | /100 | /100 | | | | +------+--------+----------+-------+------+--------+-------------+----------+----------+--------+ | | | | | /12 | /100 | /100 | | | | +------+--------+----------+-------+------+--------+-------------+----------+----------+--------+ | | | | | /12 | /100 | /100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지급금등 한도액 계산 | +------+-------------+--------------+-----------+----------------------------+------------+-----+ |<16> |<17> | <18> | <19> 계 | <20> 증가된자본금의 10% |<21> 초과액 |비고 | | 월별 | 가지급금등 | 주식취득자금 |(<17>+<18>)| 해당액 |(<19>-<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56711 민 210㎜×297㎜ `92.2.14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증자소득공제신청시 작성요령 | | 1. ⑦증가된 자본금란은 증자일자별로 증자액을 기입합니다. 제조업과 제조업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 |법인의 경우 증자후 25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후 24월이 되는 달까지의 증자| |소득공제금액과 25월이 되는 달 이후의 증자소득공제금액은 구분 기입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 | 2. ⑩란은 「증자후 월수/12」를 기입합니다. | | 3. ⑪란은 중소법인의 경우 12/100, 중소법인외의 법인은 10/100, 우리사주조합원 출자분 추가공제분| |)은 5/100를 기입합니다. | | 4. ⑫란은 증자후 24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입하지 아니하며, 증자후 25월이 되는 날이 | |속하는 달 이후의 증자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시행령 제45조제9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 |해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대비 제조업수입금액 비율을 기입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출자분(추가 공제 | |분)의 경우에는 ⑫란을 기입하지 아니하나, 총 증자금액대비 우리사주조합원 증자분의 비율이 당해 사| |업연도의 총수입금액대비 제조업수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5조제10호의 계산방식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⑦란에 기입합니다. | | 5. ⑧비업무용부동산취득가액란에는 증자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 비업무 | |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 | 6. ⑨차감란은 ⑦증자된 자본금에서 ⑧비업무용부동산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하며, "0"보다적| |은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 7. ⑭란의 합계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소득공제조정명세서상의 <15>증자소득 | |공제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8. 가지급금등 한도액계산은 "<17>가지급금등""<18>주식취득자금"란에는 증자후 업무와 직접 관련없 | |이 지출한 가지급금등과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매월말 잔액을 기입하고 | |⑦증가된 자본금의 10% 해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38호서식] (앞면) +------+-----------------+----------------------------------------------+------------+----------+ | 사업 | · · ·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연도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 손금산입액조정 | +--------------------------------+-----------------+-----------------------+--------------------+ |①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 |②설 정 율 |③한도액(①×②) |④회 사 계 상 액 | +--------------------------------+-----------------+-----------------------+--------------------+ | | 15/100 | | | +--------------------------------+-----------------+--+--------------------+--------------------+ |⑤한도초과액(④-③) |⑥최저한세적용에따른|⑦손금불산입계 |⑧손금산입액 | | | 손금부인액 | (⑤+⑥) | (④-⑤-⑥)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⑨손금산|⑩설정|⑪장부상 |⑫기중준|⑬준비금| 차 감 액 |<18>계 (⑪| | 입연도 | 액 | 준비금 | 비금 | 부인 +-------------------+-------------------+ -⑫-⑬) | | | | 기초잔액 | 환입액 | 누계액 | 5년미경과분 | 5년 경과분 | | | | | | | +----------+--------+----------+--------+ | | | | | | |⑭투자금액|⑮미사용|<16>투자금|<17>기타| | | | | | | | 상당액 | 분 | 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손금 | 투자금액 상당액<16>중 활입한 금액 |<23>환입할|<24>회사|<25>과소환| | 산입 +-----------+-----------+-----------+-------------------+금액계(<17| 환입액 |입과다환입| | 연도 |<19>1차연도|<20>2차연도|<21>3차연도|<22>계(<19>+<20>+ | >+<22>) | |(△)(<23>-| | | | | | <21>) | |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56811 민 210㎜×297㎜ `92.2.14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1.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 |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2. <18>차감액계란은 ⑪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⑫기중환입 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 기입하되 5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⑭사회간접자본투자금액| |상당액과 ⑮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5년경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 |이 속하는 사업연도이전 분을 <16>사회간접자본투자금액상당액과 <17>기타 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합니| |다. | | 3. <22>투자금액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사회간접자본투자금액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업연도를 1차 | |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23>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17>기타의 준| |비금과 <22>사회간접자본투자금액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와 합계액으로 합니다. | | 4. ⑦손금불산입계란 금액과 <25>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 |⑬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 |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5. <23>환입할 금액중 <17>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 | |다. | +----------------------------------------------------------------------------------------------+ [별지 제39호서식] +-------------------------------------------------------------------------------+--------------+ | | 처리기간 |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 | 즉 시 | +-----+-----------------+-----------------------+-------------------------+-----+--------------+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 등록번호 | | | +-----------------+-----------------------+-------------------------+--------------------+ | |③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④대표자 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사용내역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부터┐ |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까지┘ | +---------++--------------+----------------+-----------------+----------------+----------------+ |⑥전기이월| | | | | | | 미사용액| | | | | | +--+-------+----+---------+----------------+-----------------+----------------+----------------+ | |⑦소 계 | | | | | | |고+------------+---------+----------------+-----------------+----------------+----------------+ | |⑧토 지 | | | | | | |정+------------+---------+----------------+-----------------+----------------+----------------+ | |⑨건 물 | | | | | | |자+------------+---------+----------------+-----------------+----------------+----------------+ | |⑩구축물 | | | | | | |산+------------+---------+----------------+-----------------+----------------+----------------+ | |⑪기계·장치| | | | | | |취+------------+---------+----------------+-----------------+----------------+----------------+ | |⑫ | | | | | | |득+------------+---------+----------------+-----------------+----------------+----------------+ | | | | | | | | |내+------------+---------+----------------+-----------------+----------------+----------------+ | | | | | | | | |역+------------+---------+----------------+-----------------+----------------+----------------+ | | | | | | | | +--+------------+---------+----------------+-----------------+----------------+----------------+ |⑬미사용잔액 | | | | | | | (⑥-⑦-⑧)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 | 수 수 료 | | 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없 음 | | 제출일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56911 민 210㎜×297㎜ `92.2.14 승인 신문용지 54g/㎡부칙
부칙 <제1878호,1992.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ㆍ인력개발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ㆍ제20조의3제1항 및 제2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1조제9항ㆍ별표 2, 별표 3중 제목 및 제1호,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1992년 1월 1일이후 이 규칙 시행전에 제21조제9항ㆍ별표 2, 별표 3중 제목 및 제1호, 별표 4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서 이 규칙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제21조제9항ㆍ별표 2, 별표 3중 제목 및 제1호,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시행 1991-03-13재정경제부령 제1850호 (공포 1991-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0.12.31, 법률 제4,285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됨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술 및 인력개발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저율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는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저축원금의 상한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각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상품의 저축원금 상한을 조정함(제1조의3 및 제1조의4). 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을 추가함(제5조의2제1항). 다. 제조업·광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일정한도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바, 이러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의 인건비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의 인건비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생산성향상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자체교육비·한국공업표준협회·한국생산성본부등에의 위탁훈련비로 함(제6조). 라.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를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 함(제21조). 마. 어민·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러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의 범위를 김·멸치·미역 및 오징어의 건조시설등으로 함(제21조의4).개정문
⊙재무부령 제1850호(1991.3.1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의 표 제1호 내지 제4호중 "500만원"을 각각 "800만원"으로 한다. 제1조의4제4항제1호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500만원이내인 것"을 "800만원이내인 것"으로, "500만원을 초과하는"을 "800만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조의6제1항 내지 제6항중 "영 제2조의5"를 각각 "영 제2조의6"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영 제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과 영 제12조의3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에 해당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중 제4호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제7호 선박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③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중 제7호 선박 및 제8호에 해당되는 항공기로 한다. ④영 제12조의3제2항·영 제28조제2항 또는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로 사용시는 사업은 자산의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의3의 제목 "(세액감면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등)"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33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4제4항"을 "영 제33조의3제2항·영 제33조의4제4항 및 영 제33조의6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1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영 제14조제4항"을 "영 제14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본문중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전담부서"를 "직업훈련용시설(중소기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학과의 과정을 졸업한 자) ⑨영 별표6중 2. 인력개발란의 바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1.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이하 이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1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⑩영 별표6중 2. 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교과과정등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⑪영 별표6중 2. 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물품, 자재비, 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제12조의2중 "영 제33조의4제3항 및 영 제57조제4항"을 "영 제33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67조의11제1항·법 제67조의12제1항·법 제67조의13제1항 또는 법 제67조의1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영 제55조의9제1항제1호본문·영 제55조의10제5항·영 제55조의11제3항본문 또는 영 제55조의14제4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49조제3항"을 "영 제49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33조의5제11항·영 제36조제3항·영 제36조의2제7항·영 제38조제3항·영 제38조의2제4항·영 제39조제3항·영 제47조제3항·영 제49조제4항·영 제55조의3제4항·영 제55조의9제7항·영 제55조의10제3항·영 제55조의11제4항·영 제55조의12제4항·영 제55조의13제2항 및 영 제55조의14제6항에 규정하는 세액면제(감면)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⑥영 제33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증자소득공제) ①영 제45조제5항제7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8항에 규정된 주식을 말한다. ②영 제45조제8항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9항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④영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중 "제19호"를 "제21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18조제7항 내지 제10항"을 "제18조제8항 내지 제16항"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4호 내지 제9호·제13호·제14호·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되는 것 6. 광업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부동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휴광하기 직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제20조의3제1항제1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가.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등 나. 운동장·경기장·연수원 또는 휴양소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다. 건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등 라. 주차장용 토지.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나목·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토지등 바.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사용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등 사. 임야·농경지·묘포장용 토지등 아. 예비군훈련장용 토지등 자. 블록·토관·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차. 염전·광천지·지소용 토지 카. 음식업에 사용되는 토지등. 이 경우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타. 광업용토지로서 광업권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및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2)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규정된 토지등 하. 매매사업용 토지등 제20조의6의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휴토지등의 판정)"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를 "판정을 함에 있어서"로 한다. 제20조의7제1항후단중 "영 제55조의9제6항"을 "영 제55조의9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영 제55조의9제5항"을 "영 제55조의9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의9의 제목중 "특별부가세 면제"를 "특별부가세 면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55조의11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의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외한다. 1. 목장용 토지등 2. 부동산매매사업·부동산임대사업·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 토지등 3. 사원용주택 ④영 제55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세(계획)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영 제55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명세(계획)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20조의11을 제20조의12로 하고, 제2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1 (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특례) ①영 제55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매립자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법인을 말한다. 1. 매립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인 법인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립자로부터 매립농지를 출연받은 법인 ②영 제55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을 말한다. 제20조의12(종전의 제20조의11)중 "영 제55조의 13"을 "영 제55조의15"로 한다. 제21조제6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영 제57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8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1조의4의 제목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용선박의 범위)"를 "(수산물 생산기초시설 및 농업기계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58조제2항제1호 다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김 건조시설 2. 멸치 자숙·건조시설 3. 미역 자숙·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영 제57조의8제1항 및 영 제57조의9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6호(8)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②영 제5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57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투자준비금명세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22조제1항중 "영 제58조제4항제2호"를 "영 제58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 소득세법 제76조 및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 사업소득 또는 외국납 × --------------------------------- 부 의제세액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 외국납부세액 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또는 외국납 × ----------------------------------- 부 의제세액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가.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재해상실비율×------------------------------------------ 당해 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 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재해발생율 × -------------------------------- 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제25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8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세액은 당해 기숙사가 준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3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동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지출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어민지원시설의 특별부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제 13,027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 신 | ① 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신 청 내 용 |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 사 업 명 및 종 목 | | +-------------------------------------+-----------------------------------------------------------+ | ⑧ 공 제 대 상 업 종 (해당법조항) | | +--------------+----------------------+-----------------------------------------------------------+ | |⑩ 국 산 기 자 재 | | | ⑨투 자 금 액+----------------------+-----------------------------------------------------------+ | |⑪외 국 산 기 자 재 | | +--------------+----------------------+-----------------------------------------------------------+ | |⑫ ⑩×(15%, 10%, 5%) | | | 공 제 세 액 +----------------------+-----------------------------------------------------------+ | |⑬ ⑪×(8%, 5%, 3%) | | | +----------------------+-----------------------------------------------------------+ | |⑭ 공 제 세 액 계 | | +--------------+----------------------+-----------------------------------------------------------+ | ⑮ 투 자 완 료 연 월 일| | +-------------------------------------+-----------------------------------------------------------+ | ┌ □ 제12조의3제3항 ┐ | | │ □ 제15조의3제2호 │ | | │ □ 제33조의4제5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37조제2항제2호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 | │ □ 제37조의2제5항 │ 신청합니다. | | │ □ 제39조의4제3항 │ | | │ □ 제57조제2항 │ | | │ □ 제57조의2제6항 │ | | └ □ 제57조의8제2항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 +-------------------------------------------------------------------------------------------------+ 22226-24121 민 190mm × 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과 세 | · · ·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 | 연 도 | · · · | | +----+------+-----------------+-------+--------------------------+-----------------+--------------+ | 신 | ① 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당해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 +--------------------+-----------+------------+------------+------------+------------+------------+ |계정과목\구분및비목|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계 | | | | | || || +--------------------+-----------+------------+------------+------------+------------+============+ | 기 술 및 인 력 개 발 비 의 증 가 지 출 액 의 계 산 | +-------------------------+-----------+-----------------------+-----------------------+-----------+ | | 기 간 | · · ∼ · · | · · ∼ · · | 계 | | ⑬ 직전2년간지출합계액 +-----------+-----------------------+-----------------------+-----------+ | | 금 액 | | | | +-------------------------+--+--------+-----------------------+-----------------------+-----------+ | ⑭ 직전2년간연평균지출액 | 24 1 당해과세연도월수 | +----------------------------+ ⑬ × ------------------------×-----×------------------- | | 원 | 직전2년간의사업연도월수 2 12 | +----------------------------+--------+-----------------------------------------------------------+ | ⑮ 증 가 지 출 금 액 ( ⑫ -- ⑭ ) | | +-------------------------------------+-----------------------------------------------------------+ | 공 제 세 액 | +-----------------------------------------------------+--------------+-------------+--------------+ | <16> 기 술 및 인 력 개 발 비 | <17>공 제 율 |<18>공제세액 | <19> 비 고 | +----------+---------------------------+--------------+--------------+-------------+--------------+ | |<20>사내직업훈련비 | | 15/100 | | | |당해연도 |(영 별표6제2호다목) | | | | | |지출액(⑫)+---------------------------+--------------+--------------+-------------+--------------+ | |<21><20>외의 기술인력개발비| |10/100, 15/100| | | +----------+---------------------------+--------------+--------------+-------------+--------------+ | 증 가 지 출 금 액(⑮) | 10/100 | | | +-----------------------------------------------------+--------------+-------------+--------------+ | 합 계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 ※구분 및 비목란은 시행령 별표6의 구분 및 비용별로 구분 기입할 것 | +-------------------------------------------------------------------------------------------------+ 22226-40921 민 190mm × 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세 액 면 제 ( 감면 ) 신 청 서 | +----+--------------------------------+--------------------------+-----------------+--------------+ | 신 | ① 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 사 업 명 및 종 목 | | +-------------------------------------+-----------------------------------------------------------+ | ⑧ 면 제 대 상 업 종 ( 해당법조항 )| | +-------------------------------------+-----------------------------------------------------------+ | ⑨ 양 도 가 액 | | +-------------------------------------+-----------------------------------------------------------+ | ⑩ 면제대상금액 ( 양도차익 ) | | +-----------------+-------------------+-----------------------------------------------------------+ | | ⑪ 법 인 세 | | | +-------------------+-----------------------------------------------------------+ | | ⑫ 최저한세적용 | | | 면제받고자 | 감면배제금액 | | | 하는 세액 +-------------------+-----------------------------------------------------------+ | | ⑬ 감 면 세 액 | | | +-------------------+-----------------------------------------------------------+ | | ⑭ □ 양도소득세 | | | | □ 특별부가세 | | +-----------------+-------------------+-----------------------------------------------------------+ | ⑮ 양 도 연 월 일 | 년 월 일 | +-------------------------------------+-----------------------------------------------------------+ | <16>취 득 연 월 일 | 년 월 일 | +-------------------------------------+-----------------------------------------------------------+ | <17>양도목적(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 제55조의3 및 제55조의12) | | +-------------------------------------+-----------------------------------------------------------+ | ┌ □ 제33조의5제11항 ┐ | | │ □ 제36조제3항 │ | | │ □ 제36조의2제7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38조제3항 │ 의 규정에 의하여 | | │ □ 제38조의2제4항 │ 세액면제(감면)을 받고자 | | │ □ 제39조제3항 │ 신청합니다. | | │ □ 제47조제3항 │ | | │ □ 제49조제4항 │ | | │ □ 제55조의3제4항 │ | | │ □ 제55조의9제7항 │ | | │ □ 제55조의10제3항 │ | | │ □ 제55조의11제4항 │ | | │ □ 제55조의12제4항 │ | | │ □ 제55조의13제2항 │ | | └ □ 제55조의14제6항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당해 감면관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1부 | +-------------------------------------------------------------------------------------------------+ 22226-41121 민 190mm × 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뒷 면) +-------------------------------------------------------------------------------------------------+ | 세액면제( 감면 )신청서 작성요령 | | 1. ⑫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부표2 공제감면세액계산 | |서(2)상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⑬감면세액란에는 ⑪법인세에서 ⑫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앞면) +------------------------------------------------------------------------------------------+ | 세 액 면 제 ( 감면 ) 신 청 서 | +----+-----------------------+---------------------+-------------------+-------------------+ | 신 |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 | 양 | ⑥상 호 또는 법 인 명 |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도 | ⑧대 표 자 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⑩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매 | ⑪소 재 지 | | | 입 +-----------------------+---------------------+--------------------+------------------+ | 토 | ⑫면 적 | | ⑬매 입 가 격 | | | 지 +-----------------------+---------------------+--------------------+------------------+ | | ⑭매 입 일 | 년 월 일(계약일 년 월 일) | +----+-----------------------+---------------------+--------------------+------------------+ | | |<16>공공시설용지비율| % | | ⑮감 면 받 을 세 액 | +--------------------+------------------+ | | |<17>국민 주택 비율 | % | +----------------------------+---------------------+--------------------+------------------+ | | | ┌ □ 제47조제2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49조제5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을 받고자 | | └ □ 제50조제6항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당해 감면관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 +------------------------------------------------------------------------------------------+ 22226-24321 민 190mm × 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 | 면 세 공 급 증 명 서 | +----+-----------------------+---------------------+-------------------+-------------------+ | 공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급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자 | ⑤사 업 장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⑥ 공급연월일 |⑦ 품 명|⑧ 규 격|⑨ 수 량|⑩ 단 가|⑪ 공급가액 |⑫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5항제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재화 및 용역을 위와같이 | |공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공급받는자 상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사업장소재지 | +------------------------------------------------------------------------------------------+ 22226-24411 일 190mm × 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세 액 감 면 신 청 서 +------------+ | | 즉 시 | +----+---------------------+--------------------+-----------------------+-----+------------+ | | ①상 호 및 법 인 명 |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신 +---------------------+--------------------+-----------------------+------------------+ |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청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⑥창업(입주개설)연월일| | | 인 +---------------------+--------------------+-----------------------+------------------+ | | ⑦농공지구공장소재지| | ⑥농공단지 지정일자 | | +----+---------------------+--------------------+-----------------------+------------------+ | 신 청 내 용 | +----------------------+-------------------------------------------------------------------+ |⑨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⑩사 업 명 및 종 목 | | +----------------------+-------------------------------------------------------------------+ |⑪감 면 대 상 사 업 | □창업중소기업 ┌ □기술집약형(수도권, 수도권외지역) ┐ | | | └ □농어촌지역 ┘ | | | □농공지구입주기업 | | | □의료취약지역신설병원 | | | □위탁영농회사 | +----------------------+------------------------+------------------+-----------------------+ |⑫감면 대상 세액 | 원 |⑬ 감 면 비 율 | % | +----------------------+------------------------+------------------+-----------------------+ |⑭감면받고자하는세액 | □소 득 세 원 | | | □법 인 세 | +----------------------+-------------------------------------------------------------------+ |⑮최 저 한 세 적 용 | | | 감 면 배 제 금 액 | | +----------------------+-------------------------------------------------------------------+ |<16>감 면 세 액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12조의2제3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 | │ □ 제33조의3제2항 │ | | │ □ 제33조의4제4항 │ | | └ □ 제33조의6제2항 ┘ | |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경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 | | 한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제1호·제2호·제6호 내지 제8호·제10호·제| | 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 | 수 있는 서류 사본 | |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제3호 내지 제5호·제1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당해사업이 동 각호의 | |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 |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 제출시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 22226-45411민 190mm × 268mm 1991. 2. 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 면) +------------------------------------------------------------------------------------------+ | 세액면제( 감면 )신청서 작성요령 | | 1. ⑮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2 공제감면 | |세액계산서(2)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16>감면세액란에는 ⑭감면대상세액에서 ⑮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 |합니다. | +------------------------------------------------------------------------------------------+ [별지 제21호서식] +------------------------------------------------------------------------------------------+ | □ 사원용임대주택 ┐준공·구입보고서 | | □ 기 숙 사 ┘ | +------+-------------+-------------------------+-------------------+-----------------------+ | |①상호 또는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보 | 법인명 | | | | | +-------------+-------------------------+-------------------+-----------------------+ | 고 |③대표자성명 | | ④주민등록 번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 (전화번호 : ) | | | 본점소재지 | | +------+-------------+---------------------------------------------------------------------+ | 보 고 내 용 | +------------------------+-----------------------------------------------------------------+ |⑥과 세 기 간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 +------------------------+---------------------------+----------------+--------------------+ |⑦ 준 공 · 구 입 일 | 년 월 일 | ⑧임대주택호수 | 호| +------------------------+---------------------------+----------------+--------------------+ | | ⑨국 산 기 자 재 | 원 | | 가 액 +---------------------------+-------------------------------------+ | | ⑩외 국 산 기 자 재 | 원 | +------------------------+---------------------------+-------------------------------------+ |⑪건 물 연 면 적 | m² | +------------------------+---------------------------+-------------------------------------+ | | ⑫면 적 | m² | | 부 수 토 지 +---------------------------+-------------------------------------+ | | ⑬가 액 | 원 | +------------------------+---------------------------+-------------------------------------+ | 세 액 공 제 대 상 | ⑭면 적(⑪ × 2) | m² | | 부 속 토 지 한 도 +---------------------------+-------------------------------------+ | | ⑮가 액(⑬ × ⑭/⑫) | 원 | +------------------------+---------------------------+-------------------------------------+ |<16>공제대상총금액 | ┌ ⑨ + ⑬, ⑨ + ⑮중 ┐ | 원 | | | └ 적은금액 ┘ | | +------------------------+---------------------------+-------------------------------------+ |<17>투자 세액 공제대상액| 원 | | (<16> × 10%) | | +------------------------+-----------------------------------------------------------------+ |<18>최 저 한 세 적 용 | 원 | | 감 면 배 제 금 액 | | +---------------------- -+-----------------------------------------------------------------+ |<19>공제세액(<17>-<18>)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제3항제2호 ┘ | | ┌ □사원용임대주택 ┐ 준공·구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기 숙 사 ┘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226-45811 보 190mm × 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2호서식] +-----------------------------------------------------------------------------------+ | | | 당 기 순 이 익 과 세 포 기 신 고 서 | | | +----+----------------+----------------------+----------------+---------------------+ | 신 |①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③ 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 고 내 용 | +--------------------------------------+--------------------------------------------+ |⑥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년 월 일 | | 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신고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22226-49311민 190mm × 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국·공채이자소득감면신청서 +------------+ | | 즉 시 | +----+----------------+----------------------+----------------+--------+------------+ | 신 |①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청 |③ 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 번호 | | | +----------------+----------------------+----------------+---------------------+ | 인 |⑤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감면세액의 계산 | +------------------+----------------------------------------------------------------+ |⑥법인세산출세액 | | +------------------+-----------+--------+-----------+-------------------+-----------+ |⑦단 기 채 의 | |⑧총수입| | ⑨단기채감면세액 | | | 이자와 할인액 | | 금 액| |(⑥×⑦/⑧×50/100)| | +------------------+-----------+--------+-----------+-------------------+-----------+ |⑩장 기 채 의 | |⑪총수입| | ⑫장기채감면세액 | | | 이자와 할인액 | | 금 액| |(⑥×⑩/⑪×75/100)| | +------------------+-----------+--------+-----------+-------------------+-----------+ |⑬감 면 세 액 계 | | | (⑨ + ⑫) | | +------------------+----------------------------------------------------------------+ |⑭ 최저한세적용 | | | 감면배제금액 | | +------------------+----------------------------------------------------------------+ |⑮ 차감감면세액 | | | (⑬ - ⑭)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채이자소득에 대한 세액감| |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22226-52811민 190mm × 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면) +-----------------------------------------------------------------------------------+ | 국·공채이자소득감면신청서 작성요령 | | | | 1. ⑦ 단기채의 이자와 할인액란은 상황기간이 1년미만인 국·공채를 보유함으로써 발 | |생한 감면대상이자와 할인액을 기입합니다. | | 2. ⑧ 및 ⑪ 총수입금액란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을 기입합니다. | | 3. ⑩ 장기채의 이자와 할인액란은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보유함으로써 발 | |생한 감면대상이자와 할인액을 기입하되, 당해 사업연도에 감면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직전| |사업연도의 이자와 할인액중 당해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 |도와 구분하여 이를 기입합니다. | | 4. ⑫ 장기채감면세액란은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기입하되, 당해 사업연도에 감 | |면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직전사업연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감면받을 금액이 있는 경| |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구분하여 이를 기입합니다. | | 5. ⑭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공 | |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 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 +-----------------------------------------------------------------------------------+ [별지 제26호서식] +-----------------------------------------------------------------------------------+ | | | 원천징수분리과세세액감면신청서 | | | +----+----------------+----------------------+----------------+---------------------+ | 신 |①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감 면 세 액 의 계 산 | +---------------------+---------------------+--------------------+------------------+ | 구 분 | 단 기 채 | 장 기 채 | 계 | +---------------------+---------------------+--------------------+------------------+ |⑥ 원천징수 법인세액 | | | | +---------------------+---------------------+--------------------+------------------+ |⑦ 감 면 대 상 세 액 | | | | +---------------------+---------------------+--------------------+------------------+ |⑧ 차감세액(⑥-⑦) | | | | +---------------------+---------------------+--------------------+------------------+ |⑨ 최 저 한 세 | | | | | (과세표준의 12%) | | | | +---------------------+---------------------+--------------------+------------------+ |⑩ 환 급 할 세 액 | | | +--------------+ | |[⑥-(⑧과⑨중큰금액)]|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제5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분리과세된 세액을 |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환급받고자 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 22226-52911민 190mm × 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 | | 즉 시 | +----+----------------+----------------------+----------------+--------+------------+ | 신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청 |③ 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 주소 또는 | |⑥업태 · 종목 | | | | 본점 소재지 | | | | +----+----------------+----------------------+----------------+---------------------+ | 구 |⑦ 소 재 지 | |⑧사업자등록번호| | | +----------------+----------------------+----------------+---------------------+ | 공 |⑨ 대표자 성명 | |⑩주민등록번호 | | | +----------------+----------------------+----------------+---------------------+ | 장 |⑪ 업태 · 종목 | |⑫조 업 개 시 일| | +----+----------------+----------------------+----------------+---------------------+ |⑬구 공 장 착 공 일 | |⑭구 공 장 폐 쇄| | | | | ( 양도 ) 일 | | +---------------------+----------------------+----------------+---------------------+ |⑮신 공 장 이 전 일 | |<16>신 공 장| | | | | 사 업 개 시 일 | | +---------------------+----------------------+----------------+---------------------+ | 신 청 내 용 | +------------------+----------------------------------------------------------------+ |<17>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8>감 면 대 상| |<19>감면 비율| | | 소 득 금 액| | | | +------------------+---------------------------+-------------+----------------------+ |<20>감면대상세액 | □ 소득세 원 | | | □ 법인세 | +------------------+----------------------------------------------------------------+ |<21>최저한세적용 | 원 | | 감면배제금액 | | +------------------+----------------------------------------------------------------+ |<22>감 면 세 액| 원 | +------------------+---------------------------------------------------+------------+ | | 수 수 료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 +------------+ |자 신청합니다. | 없 음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구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감면신청서제출시에 한함) | +-----------------------------------------------------------------------------------+ 22226-53011민 190mm × 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 면) +-----------------------------------------------------------------------------------+ | 세액면제( 감면 )신청서 작성요령 | | 1. <21>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2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2. <22>감면세액란에는 <20>감면대상세액에서 <21>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차감한 | |금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28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 | | 즉 시 | +------+-------------+-------------------------+------------+----------+------------+ | |①상호 또는 | | ②사 업 자 | | | 신 | 법 인 명 | | 등록번호 | | | +-------------+-------------------------+------------+-----------------------+ | |③대표자성명 | | ④주민등록 | | | | | | 번 호 | | | 청 +-------------+-------------------------+------------+-----------------------+ | |⑤주 소 또는 | (전화번호 ) | | | 본점소재지 | | | +-------------+-------------------------+------------+-----------------------+ | 인 |⑥사 업 전 환| |⑦사업전환일| | | | 승 인 일 | | | | +------+-------------+-------------------------+------------+-----------------------+ | 신 청 내 용 | +----------------+------------------------------------------------------------------+ |⑧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⑨업태 · 종목 | ( ) |⑩종전(기존)의| | | +-----------------------------| 업태 · 종목| | | ( 분류기호) | ( ) | ( 분류기호 )| ( ) | +----------------+-----------------------------+--------------+---------------------+ | | ⑫ □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 |⑪사업전환유형 +------------------------------------------------------------------+ | | ⑬ □ 기존의 업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 추가 | +----------------+------------------------+--------------+------------+-------------+ |⑭사업전환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 | | |과세연도의 매출액(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 원 |⑮ ⑭의 30% | 원 | |기재) | | | | +-------------------------------+---------+-----+--------+----------+-+-------------+ | |<17> 계 | 원 | 100% | | +---------------+-------------------+---------------+ |<16> 당해사업연도의 총매출액 |<18>기존업종의 | 원 |<19> % | | (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매 출 액 | | | | +---------------+-------------------+---------------+ | |<20>신규업종의 | 원 |<21> % | | | 매 출 액 | | | +------------------+------------+--+------------+---+---------------+---------------+ |<22>감면대상소득 | 원|<22>감 면 비 율 | % | | 금 액| | | | +------------------+---------------+----------------+-------------------------------+ |<24>감면대상세액 | □ 소득세 원 | | | □ 법인세 | +------------------+----------------------------------------------------------------+ |<25>최저한세적용 | 원 | | 감면배제금액 | | +------------------+----------------------------------------------------------------+ |<26>감 면 세 액| 원 | | (<24> - <25>)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 |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 발행한 사업전환승인서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⑭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⑬의 경우에 한함) +----------+ | ※구비서류는 최초 감면신청서 제출시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없 음 | +------------------------------------------------------------------------+----------+ 22226-53111 민 190mm × 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 면) +-----------------------------------------------------------------------------------+ |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작성요령 | | 1. ⑦ 사업전환일은 ⑫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날을 기입합니다.| |⑬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전환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총매출액 | |의 100분의 30이하로 기존의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 |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의 70%이상 점유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입합| |니다. | | 2. ⑨·⑩란에는 업태·종목을 기재하고 ( )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 | |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기호(5자리수)를 기입합니다. | | 3. ⑭∼<21>란은 ⑬에 해당되는 사업자만 기입합니다. | | 4. <19>·<21>란에는 총매출액<17>에서 <18>·<20>란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합| |니다. | | 5. <25>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상의 |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 | 사 업 | . . . | 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준비금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전시용건물의 |②단위면적(m²)당|③한 도 액 |④회사계상액 |⑤한도초과액 |⑥최저한세적용 | ⑦손금불산입액 | ⑧손금산입금액 | | 연면적(m²) | 설 정 한 도 액 | (①×②) | | (④-③) | 손금부인액 | 계(⑤+⑥) | (④-⑤-⑥) | +---------------+-----------------+---------------+---------------+---------------+----------------+----------------+-----------------+ | | 1백만원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 전 기 이 전 사 용 액 (가) | 당기 사 용 액 (나) |<21>당기말 | |⑨손 금|⑩설정액|⑪손금|⑫임의+------+------+--------+------------+-------+------+------+------+------------+----------+미사용잔액⑩| |산입연도| |불산입|환입액|⑬비용|⑭상계|⑮미상계|<16>박람회용| 계 |<17> |<18> |<19> |<20>박람회용| 계 |-(⑪+⑫+가 | | | |액계⑦|(누계)|상계액|부인액|비 용|고정자산취득|⑬-⑭+ |비 용|상 계|미상계|고정자산취득|<17>-<18>+|+나) | | | | | | | | |액 상당액 |⑮+<16>|상계액|부인액|비 용|액 상당액 |<19>+<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손 금 |<22> |<23> 준 비 금 분 할 환 입 명 세 | 환 입 할 금 액 |<28>회 사|<29>과소환입 | | |분할환입 +---------------+---------------+---------------+----------------------------------------+ | 과다환입(△) | | |대상금액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24>당기 |<25>미사용|<26>당기 |<27> 계 | 환 입 액| (<27>-<28>) | | | . +-------+-------+-------+-------+-------+-------+임의환입 | 일시환입 |분할환입 |<24>+<25>| | | |산입연도|<16>+<20>|연 도|금 액|연 도|금 액|연 도|금 액| | |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22226-53211 민 268mm × 190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면) +-------------------------------------------------------------------------------------------------------------------------------------+ | 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 | 1. ①전시용건물의 연면적 계산시 계열기업군이 내부적으로 참가비용의 분담율을 정하고, 단체 또는 대표기업의 명의로 박람회조직위원회 | |와 전시참가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가비용분담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면적을 기입하며, 참기비용분담율을 정한 계열기업간의 계약서 |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 ⑥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113>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 준비금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 기 | |입합니다. | | 3.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외부회계감사법인은 ⑬, ⑭, <17>, <18>란을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4. ⑬, <17>비용상계액은 박람회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장부상 준비금상계액을 기입하되,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장부상 준비금 | |잔액 한도안에서 순차적으로 기입합니다. | | 5. ⑭, <18>상계부인액란은 회사가 상계한 금액중 상계대상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비용:손금가산, 자산 : 손금 및 | |익금가산) | | 6. ⑮, <19>미상계비용란은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할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처리한 금액을 기입하고, 동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법인은 박람회참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한 비용중 ⑩-⑪-⑫의 범위내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 | 7. <23>준비금 분할환입명세 1차연도는 199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합니다. | | 8. <24>당기임의환입란은 회사가 199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각 사업연도에 익금에 환입계상한 금액(박람회용 고정자산 취득액 | |상당액을 제외한다)를 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하여 환입계상한 사업연도까지의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9. <25>미사용일시환입란은 199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21>의 금액을 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 | |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10. ⑦의 손금불산입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9>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 +-------------------------------------------------------------------------------------------------------------------------------------+ [별지 제32호서식] +------------------------------------------------------------------------------------------+ | 양도명세(계획)서 및 취득명세(계획)서 | +-------------------+----------------------+-------------------------+---------------------+ | ① 법 인 명 |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③ 대 표 자 성 명 | |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 +-------------------+----------------------+-------------------------+---------------------+ | ⑤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양 도 명 세 (계 획) | +------------+-----------------+---------------+--------------+--------------+-------------+ |⑥ 자 산 명 |⑦ 소 재 지 |⑧ 면적·수량 | ⑨ 양도일자 | ⑩ 양도가액 | ⑪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 득 명 세 (계 획) | +------------+---------------------+-----------------+------------------+------------------+ |⑫ 자 산 명 | ⑬ 소 재 지 | ⑭ 면적·수량 | ⑮ 취 득 일 자 | <16> 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 (계획)서 ┐를 제출합니다. | | └ □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 (계획)서 ┘ | | | | 년 월 일 | | 제출인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등) 1통 | +------------------------------------------------------------------------------------------+ 22226-53611민 190mm×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3호서식] +-------------------------------------------------------------------------------+----------+ | | 처리기간 | | 영농조합법인 세액면제신청서 +----------+ | | 즉 시 | +----+--------------+----------------------------+------------+-----------------+----------+ | |① 법 인 명 | |②사 업 자 | | | | | | 등록번호 | | | 신 +--------------+----------------------------+------------+----------------------------+ | |③ 대 표 자 | |④법 인 | | | 청 | 성 명 | | 등록번호 | | | +--------------+----------------------------+------------+----------------------------+ | 인 |⑤ 주소 또는 | (전화번호 ) | | | 본점소재지 | | +----+--------------+----------------------------------------------------------------------+ | 신 청 내 용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 농 지 소 득 금 액 | | | 소 득 +-----------------------+---------------------------------------------------------+ | |⑧ 농지소득외의소득금액| | | 금 액 +-----------------------+---------------------------------------------------------+ | |⑨ 계 | | +--------+-----------------------+---------------------------------------------------------+ |⑩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감면소득 | 조합원수 사업연도월수 | | | 500만원× ( 명) × -------------- = ( 만원) | | | 12 | +--------------------------------+---------------------------------------------------------+ |⑪ 감 면 소 득 계 | 원 | | (⑧과 ⑩중적은금액 + ⑦) | | +--------------------------------+---------------------------------------------------------+ |⑫ 감 면 세 액(법 제40조의 | 원 | | 6제1항적용전산출세액×⑪/⑨)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음 | +------------------------------------------------------------------------------------------+ 22226-55911민 190mm×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4호서식] +-------------------------------------------------------------------------------+----------+ | | 처리기간 | | 세 액 면 제 신 청 서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 | 즉 시 | +----+----------------------+-------------------+----------------------+--------+----------+ | 신 |① 성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법 인 명 |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영 +----------------------+-------------------+----------------------+-------------------+ | 농 |⑥ 대 표 자 성 명 | |⑦ 법 인 등 록 번 호| | | 조 +----------------------+-------------------+----------------------+-------------------+ | 합 |⑧주 소 지 또 는 | (전화번호 ) | | | 본 점 소 재 지 | | +----+----------------------+--------------------------------------------------------------+ | 신 청 내 용 | +--------------------------------+---------------------------------------------------------+ |⑨과 세 기 간 | 년 1월 1일부터 | | | 12월 31일까지 | +--------------------------------+---------------------------------------------------------+ |⑩당해과세기간중 영농조합법인으 | | | 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 | | +--------------------------------+---------------------------------------------------------+ |⑪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직전사업연도 영농조합법인의 | | | 총소득금액 | | +--------------------------------+---------------------------------------------------------+ |⑫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직전 사업연도 영농조합법인의 | | | 농지소득 | | +--------------------------------+---------------------------------------------------------+ |⑬ 농지소득에서 받은 배당소득 | | | (⑩×⑫/⑪) | | +--------------------------------+---------------------------------------------------------+ |⑭ 감 면 대 상 배 당 소 득 | | | (500만원 + ⑬) | | +--------------------------------+---------------------------------------------------------+ |⑮ 원 천 징 수 대 상 배 당 소 득| | | (⑩ - ⑭)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조의5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56011민 190mm×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 사 업 | . . . | | | 처 리 기 간 | | | ∼ | 증 자 소 득 공 제 신 청 서 | 법 인 명 +--------------+ | 연 도 | . . . | | | 즉 시 | +----+--+--------------+----+-------------------+----------------+-----+----+--------------+ | 신 |①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④법 인 등 록 번 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1. 소득공제액 계산 | +--------+--------+----------+--------+-----------------+-----------+----------+-----------+ | | | | | 적 용 률 |⑫증자소득 |⑬최저한세|⑭차감공제 | |⑥증 자|⑦증자된|⑧비업무용|⑨차 감+--------+--------+ 공 제 액 |적용감면배| 금 액 | | 연월일| 자본금| 부 동 산| (⑦-⑧)|⑩증자후|⑪공제율| (⑨×⑩ |제 금액 | (⑫-⑬) | | | | 취득가액| | 월 수| | ×⑪) | | | +--------+--------+----------+--------+--------+--------+-----------+----------+-----------+ | | | | | /12 | /100| | | | +--------+--------+----------+--------+--------+--------+-----------+----------+-----------+ | | | | | /12 | /100| | | | +--------+--------+----------+--------+--------+--------+-----------+----------+-----------+ | | | | | /12 | /100| | | | +--------+--------+----------+--------+--------+--------+-----------+----------+-----------+ | | | | | /12 | /100| | | | +--------+--------+----------+--------+--------+--------+-----------+----------+-----------+ | | | | | /12 | /100| | | | +--------+--------+----------+--------+--------+--------+-----------+----------+-----------+ | | | | | /12 | /100|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지급금등 한도액 계산 | +---------+--------------+------------+-------------+----------------+-----------+---------+ |⑮월 별|<16>가지급금등|<17>주식취득|<18> 계 |<19>증가된자본금|<20>초과액 | 비 고 | | | | 자 금| (<16>+<17>) | 의 10%해당액|(<18>-<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56111민 190mm×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면) +------------------------------------------------------------------------------------------+ | 증자소득공제신청서작성요령 | | | | 1. "증가된 자본금"은 증자일자별로 증자액을 기입합니다. | | 2. 적용률란은 [증자후월수/12×10/100(또는 12/100, 5/100)을 기입합니다. | | 3. ⑧비업무용부동산취득가액란에는 증자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 |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 | 4. ⑨차감란은 ⑦증자된 자본금에서 ⑧비업무용부동산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하며,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 | 5. ⑬란의 합계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소득공제조정명세서상의 <105> | |증자소득공제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 | | 6. 가지급금등 한도액계산은 "<16>가지급금등" "<17>주식취득자금"란에는 증자후 업무와 직접 |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등과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매월말 잔액을| |기입하고 ⑦증가된 자본금의 10%해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 | |다. | +------------------------------------------------------------------------------------------+ [별지 제36호서식] +------------------------------------------------------------------------------------------+ | 토지등의 양도명세(계획)서 및 사원용 주택 취득명세(계획)서 | +-------------------+----------------------+-------------------------+---------------------+ | ① 법 인 명 |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③ 대 표 자 성 명 | |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 +-------------------+----------------------+-------------------------+---------------------+ | ⑤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토 지 등 의 양 도 명 세 (계획) | +------------+------------+-----------------+-----------+-----------+-----------+----------+ |⑥ 구 분 |⑦ 자 산 명 |⑧ 소 재 지 | ⑨면 적 |⑩ 양도일자| ⑪양도가액| ⑫비 고 | +------------+------------+-----------------+-----------+-----------+-----------+----------+ |법제67조의15| | | | | | | |제1항(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원 용 주 택 취 득 명 세 (계 획) | +----------+----------------+-----------+------------+------------+------------+-----------+ |⑬자 산 명|⑭ 소 재 지|⑮호당면적 |<16>연 면 적|<17>취득일자|<18>취득가액|<19>분양 | | | | | | | |(임대)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 (계획)서 ┐를 제출합니다. | | □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 (계획)서 ┘ | | | | 년 월 일 | | 제출인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명세서 및 분양(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 2. 사원용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 1통 | +------------------------------------------------------------------------------------------+ 22226-56211민 190mm×268mm 1991.2.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 | 사 업 | . . . | 의료시설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연 도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1. 손금산입액조정 | +-------------------+-------------------+--------------------+------------------+------------------+ | ⓛ의 료 사 업 | ②설 정 률 | ③한 도 액 | ④회 사 계 상 액 | ⑤한 도 초 과 액 | | 소 득 금 액 | | (①×②) | | (④ - ③) | +-------------------+-------------------+--------------------+------------------+------------------+ | | 20/100 | | | +--------------+ | | | | | | | | | | | | | | +--------------+ | +-------------------+-------------------+--------------------+------------------+------------------+ | ⑥ 최 저 한 세 적 용 | ⑦ 손 금 불 산 입 계 | ⑧손 금 산 입 액 | 비 고 | | 손 금 부 인 액 | (⑤+⑥) | (④-⑤-⑥) |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 | | | | | 차 감 액 | |⑨손금 |⑩ |⑪장부상| ⑫기중 |⑬준비금+--------------------+---------------------+----------+ | 산입 | | 준비금| 준비금 | 부 인| 4년미경과분 | 4년경과분 | | | 연도 | 설정액 |기초잔액| 환입액 | 누계액+-----------+--------+-------------+-------+<18> 계 | | | | | | |⑭개체소요 |⑮미 |<16>개체소요 |<17> |(⑪-⑫-⑬)| | | | | | |자금상당액 |사용분 | 자금상당액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손금산입 | 개체소요자금상당액(<16>)중 환입할 금액 |<23>환입할 |<24> |<25>과소환입| |연 도 +-----------+-----------+-----------+----------------+ 금액계 | |과다환입(△)| | |<19>1차연도|<20>2차연도|<21>3차연도|<22> 계 |(<17>+<22>)|회사환입액|(<23>-<24>) | | | | | |(<19>+<20>+<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2226-56311 민 190mm×268mm 1991. 2. 2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뒷면) +--------------------------------------------------------------------------------------------------+ | 의료시설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 | | 1. ⑦손금불산입계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7호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114>의료시설 투| |자준비금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 | 2. <18>차감액계란은 ⑪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⑫기중환입 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 |입하되 4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⑭개체소요자금 상당액과 ⑮미 | |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4년경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 |후 분을 <16>개체소요자금상당액과 <17>기타 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합니다. | | 3. <22>개체소요자금상당액중 환입할 금액란은 개체소요자금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23>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17>기타의 준비금과 | |<22>소요자금 상당액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 4. ⑦손금불산입계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25>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의 경| |우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준비금부인누계액 초과분은 익금불산입한다. | | 5. <23>환입할 금액중 <17>기타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 +--------------------------------------------------------------------------------------------------+부칙
부칙 <제1850호,1991.3.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ㆍ동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지출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어민지원시설의 특별부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제 13,027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1-01-12재정경제부령 제1840호 (공포 1991-0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근로자장기저축 및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들 저축의 계약 체결방법 기타 동저축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840호(1991.1.1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의 제목 "(조합원에 준하는 자의 범위)"를 "(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체결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운용방법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준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영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체결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제도의 운용방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준하여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40호,199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0-04-10재정경제부령 제1822호 (공포 1990-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산업협동조합에 1천만원이하의 금액을 예탁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예탁금이자소득의 비과세대상자를 종전에는 조합원·준조합원 및 어촌계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촌계의 준계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그 비과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1조의2). 나. 이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등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5의 낮은 세율로 분리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저축을 추가함(영 제1조의3제1항제4호).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채권을 산업금융채권·장기신용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주택채권 및 외국환금융채권으로 함(영 제1조의4제1항). 라. 기관투자자가 국·공채를 보유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는 바, 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감면절차를 정함( 영 제1조의6). 마.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범위를 사업시행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이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6만6천제곱미터이상, 댐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65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으로 함(영 제18조제1항). 바. 중소기업이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바, 그 투자세액공제대상을 종전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용연수의 100분의 80이상 경감된 것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영 제21조제6항제1호). 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류의 공급대상으로 추가된 내수면어업용선박의 범위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함(영 제21조의4 및 별표 7). 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인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전동기·용접기등 기술개발에 따라 보편화된 설비는 이를 제외하거나 해당요건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형 분리농축장치등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새로운 설비를 추가함(영 별표 2). 자.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인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에 소음방지장치등 5종 11개의 시설 또는 설비를 추가함(영 별표 4).개정문
⊙재무부령 제1822호(1990.4.1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준조합원"을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으로 한다. 제1조의3의 제목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를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의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저 축 상 품 | +------------------+---------------------------------------------------------+ | 4. 세금우대 수익 | 1인당 500만원 한도안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 | |증권저축종합통장 |사가 설정하여 직접 판매하는 증권투자신탁(당해신탁재산의 | | |100분의 60이상을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 | |공채를 그 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의 | | |수익증권중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 할 수 있는 통 | | |장 | | | 가. 거치식 수익증권저축 | | | 나. 적립식 수익증권저축 | +------------------+---------------------------------------------------------+ 제1조의4를 제1조의5로 하고,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저율분리과세되는 국·공채이자소득) ①영 제2조의3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4.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5.한국외환은행법폐지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외국환금융채권 ②영 제2조의3제2항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공채"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공채를 말한다. ③영 제2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저축감면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2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장을 말한다. 1. 1인당 500만원의 한도안에서 국·공채를 예탁할 수 있는 통장(1인1통장에 한하며 이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이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일반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그 저축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국·공채에 대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일반증권저축가입자와 저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공채의 예탁 및 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등 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계좌를 포함한다) ⑤동일인이 영 제2조의3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통장개설 또는 등록을 2이상 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예탁통장을 개설하거나 등록한 분에 한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영 제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등록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⑦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 제2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예탁 또는 등록된 국·공채의 합계액이 500만원이내인 것으로 하며, 예탁 또는 등록된 국·공채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는 영 제2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개설 또는 영 제2조의3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저축감면신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국·공채의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상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예탁한 국·공채를 인출하는 경우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등록한 국·공채의 권리를 이전(상속·유증·경매·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제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6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방법) ①영 제2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을 말한다. ②영 제2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자가 지급되는 국·공채(이하 "수시이자지급국·공채"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당해 수시이자지급국·공채의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되 그 감면세액은 당해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수시이자지급국·공채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시이자지급국·공채의 이자에는 그 양도하기전 최종이자지급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수시이자지급 국·공채의 이자 75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 × -----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100 ③영 제2조의5제3항제3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이자지급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의 감면은 당해 수시이자지급 국·공채의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되, 그 감면세액은 당해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수시이자지급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 ④영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⑤영 제2조의5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⑥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의5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 신고기한내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그 감면신청내용을 지체없이 당해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의3본문중 "영 제12조의2제2항"을 "영 제12조의2제3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3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3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67조의11제1항·법 제67조의12제1항 또는 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영 제55조의9제1호본문·영 제55조의10제5항 또는 영 제55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1항중 "영 제52조제4항제4호"를 "영 제55조의10제3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52조제5항"을 "영 제55조의10제3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37조의2제4항"을 "영 제3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영 제47조제2항·영 제52조제4항 및 영 제55조의3제4항"을 "영 제47조제3항·영 제49조제2항·영 제55조의3제4항·영 제55조의9제6항·영 제55조의10제3항·영 제55조의11제4항 및 영 제55조의12제4항"으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감면)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47조제2항·영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감면)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5조의2 본문중 "영 제36조의2제4항"을 "영 제36조의2제4항·영 제37조의2제4항 및 영 제37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대규모사업의 사업시행면적기준) ①영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다만, 당해사업시행지역에 국민주택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6만6천제곱미터로 한다. 2. 댐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65만제곱미터 ②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사업으로서 시행지역이 연접하고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공공사업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중 "영 제50조제8항"을 "영 제50조제5항"으로, "대한주택공사등에"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50조제10항"을 "영 제50조제6항"으로, "대한주택공사등이"를 "주택건설등록업자가"로 하며, 동조제6항중 "대한주택공사등이"를 "주택건설등록업자가"로 하고, 동조제7항중 "대한주택공사등"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영 제50조제13항"을 "영 제50조제8항"으로, "대한주택공사등으로부터"를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중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13호"를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19호"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의 가액·수입금액·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3제1항 본문중 "영 제55조의3제1항제1호"를 "영 제55조의3제2항제2호"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영 제55조의11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영 제55조의3제1항제1호"를 "영 제55조의3제2항제2호"로 한다. 제20조의6 내지 제20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의7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의9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55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따라 신목장사업을 개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55조의9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④영 제55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31호(갑)서식과 같다. ⑤법 제67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을)서식의 구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8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법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55조의10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준공 및 사업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영 제55조의10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시공일 또는 준공일이 경과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55조의10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0조의9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영 제55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 ②영 제55조의11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등은 다음과 같다. 1.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등 2. 주차장용 토지.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나목·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3.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토지등 4.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사용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등 5. 임야 6. 농경지·묘포장용 토지등 7. 예비군훈련장용 토지등 8. 블록·토관·기타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9. 염전·광천지·지소용 토지 10. 음식업에 사용되는 토지등. 이 경우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1. 광업권 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 가.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나.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의 가액·수입금액·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영 제55조의11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명세서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제20조의10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영 제55조의1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0조의11 (외화증권의 범위) 영 제55조의13에서 "외화증권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제21조제6항제1호중 "내용연수가"를 "내용연수의 100분의 80이"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4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의 범위) 영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이라 함은 별표 7의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 본문중 "법 제54조제4항"을 "법 제43조의5제2항·법 제54조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준비금명세서 및 참가준비금사용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별표 2]·[별표 4]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중 5. 직물제조업의 비고란중 "1989년 6월 30일"을 "1992년 6월 30일"로 한다. ※제서식 :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가계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저축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절약시설·산업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가 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산업재해예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시설에 대한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것중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에너지절약시설(제21조제1항관련) +--------------+-----------------------------+-------------------------------------------------------------------------------------+ | 구 분 | 설 비 내 용 | 적 용 범 위 | +--------------+-----------------------------+-------------------------------------------------------------------------------------+ | 1. 에너지 사 | 가. 보일러류 | 기존보일러(상당 증발량이 시간당 0.5톤이상의 것에 한한다)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용 노후설비의 | |당해보일러의 형식승인 기준 열효율보다 높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 | |대체 | 나. 산업용요로류 | 노내의 최고온도가 섭씨500도이상인 공업용요로(원재료 정제·가공·다듬질등으로 물리적 | | | |·화학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용해·정련·가열·열처리·소성·하소·반응·건조·가 | | | |스발생폐기물소각을 하는 요로에 한한다)를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에너지| | | |절감효과가 5퍼센트이상이고 연간 석유환산 500킬로리터이상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 | | | |는 것 | | 2. 에너지절약| 가. 열병합발전설비류 | 발전용량이 500킬로와트이상인 것으로서 제조업 또는 광업에 사용하는 것 | |형 설비의 설치| 나. 열공급시설 | 열공급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이상의 것 | | | 다. 절약형기기류 | | | | (1) 열교환기류 | (가) 연소폐열(피가열물로부터 배출되는 열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연소용 공기 또는 연료 | | | |를 예열하는 것 | | | | (나) 제조공장에서 폐열에 의하여 원재료를 예열하는 것 | | | | (다) 배기의 현열 또는 잠열에 의하여 급기와 열교환을 하는 전열교환기 | | | (2) 폐열보일러류 | 연소폐열(피가열물로부터 배출되는 열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는| | | | 것 | | | (3) 폐자원이용설비류 | 폐고무·폐유등의 폐자원을 이용(혼소를 포함한다)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하는 설비 | | | (4) 보일러 및 요로의 효율향 | (가) 보일러수 처리시설 | | |상설비 | (나) 스팀아큐무레타 | | | | (다) 보일러 또는 요로의 효율향상을 위하여 연소· 급수 또는 노내압을 자동제어하는 장 | | | | 치 | | | (5) 열펌프 및 파이프방식의 | 열펌프 및 열파이프 방식의 공기조화기 또는 냉동설비(왕복동식 또는 회전식압축기를 사용| | |열원장치 |한 것에 한한다)로서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30킬로와트이상의 것(이것과 같이 설치하는 전| | | |용 열회수용 배관펌프 및 축열조를 포함한다) | | | (6) 자동온도제어장치 | 산업공정·아파트 또는 대형건물의 실내온도 제어장치 | | | (7) 증기응축수회수장치 | 사용된 증기의 응축수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한 시설(증기트랩·응축수펌프 및 배관시 | | | |설로 응축수여과장치 및 탱크를 포함한다) | | | (8) 폐압력회수장치 |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액화된 것을 포함한다)의 폐압력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것 | | | (9) 에너지절약형산업용요로 | (가) 공업용요로(노내온도가 섭씨500도이상의 것으로서 연소폐열에 의하여 원재료의 예열 | | | |을 위한 예열대가 가열대와 일체가 되어있는 것에 한한다)로서 열교환을 함으로써 노본체의| | | |배출가스출구의 배가스온도와 노내온도와의 온도차가 섭씨 320도이상 되는 것 | | | | (나) 바닥부분을 제외한 노내부벽 면적의 100분의 80이상의 부분이 비중 1.0이하의 단열물| | | |질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공업용로(새로이 축조하는 것으로서 노내온도가 섭씨500도이상 | | | |의 것에 한한다) | | | | (다) 노내온도 또는 연소량의 변동에 따라 연소용공기와 연료와의 유량비율을 자동적으로 | | | |제어하는 기구를 갖춘 공업용로 | | | | (라) 분류충격가열방식에 의하여 가열하는 공업용로(가열분류의 분출속도가 매 초당 50미 | | | |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10) 고효율 흡수식냉온수기 | 취화리듐액이나 기타 흡수액을 당해냉온수 순환과정에서 2회이상 재생하는 것 | | | (11) 폐열 및 폐가스이용설비 | (가) 각종 열설비 또는 생산공정에서 폐기 방출되는 폐열 또는 폐가스를 이용하는 설비 | | | | (나) 생산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설비 | | | (12) 보온설비 | 열발생설비·열수송설비·열사용설비·열병합발전 또는 건물의 단열을 위한 보온설비 | | | (13) 전기절약설비류 | (가) 전압속도 조정전동기를 무접점회로를 이용한 속도제어장치를 갖춘 직류전동기로 교체| | | |하는 것 | | | | (나) 전동기 및 압축기의 공운전방지 설비 | | | | (다) 전동기의 소모전력 자동조절장치 | | | | (라) 역률 향상을 위한 역률자동조정장치 | | | (14) 에너지절약형 분리 | (가) 액막유하식 증발장치 | | | 농축장치 | (나) 증기재이용 증발장치 | | | | (다) 증기재압축식 증발장치 | | | | (라) 충격유하식 증발농축장치 | | 3. 연료대체설| 연료대체 설비류 | (가) 전기 또는 석유류의 연료를 석탄 또는 가스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 다만, 발| | 비류 | |전시설은 제조업 또는 광업용에 한한다 | | | | (나)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하는 시설 | | 4. 기타 설비 | 기타 에너지절약 설비 | 기존시설을 에너지 절감효과가 10퍼센트이상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 | | | |이사장이 인정하는 것 | +--------------+-----------------------------+-------------------------------------------------------------------------------------+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제21조제3항관련) +-----------------------------------+---------------------------------------------------------------------------------------------+ | 구 분 | 적 용 범 위 | +-----------------------------------+---------------------------------------------------------------------------------------------+ | 1. 동력차단장치 | 동력으로 운전하는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및 접촉예방장치 | | 2. 프레스 또는 절단기의 안전장치 | 동력으로 운전하는 프레스 또는 절단기에 있어서 금형 또는 칼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 | | |전장치 | | 3. 연마반의 숫돌덮개장치 | 회전중에 파괴될 위험이 있는 연마반 숫돌의 덮개장치 | | 4. 톱날등의 접촉예방장치 | 가. 목재가공기계로서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안전덮개·소음방지장치 | | | 나. 수동식·동력식 대패기의 날접촉 예방장치 | | 5. 로울러기의 안전장치 | 가.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등의 점성질을 다루는 로울러기의 급정지장치 | | | 나. 지물 또는 포물등을 통하게 하는 로울러기의 안전장치 | | | 다. 로울러기의 접촉예방장치 | | 6. 시건장치 | 가. 면사방직기계에 있어서의 황타면기의 실린더커버 손잡이 및 타면기의 비타커버 | | | 나. 견사방직기계에 있어서의 타면기의 실린더커버 | | | 다. 제면기의 실린더커버 | | 7. 샷틀탈출방지장치 | 직기에 있어서 샷틀의 탈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 8. 과부하방지장치 | 크레인등 양중기·권양기 또는 인양기의 과부하 방지장치 | | 9. 용접기의 안전장치 |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용접장치의 안전장치 | | | 나. 교류아크용접기용의 자동전격 방지장치 | | 10. 국소배기장치등 | 가. 유기용제증기의 발산원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 | | 나. 분진제거·가연가솔린 또는 연등의 중독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 | | 다. 사업장에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 | | 11. 가스검지기등 | 폭발성가스검지기 및 경보장치 | | 12. 작업환경 측정기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용장치 | | 13. 소음방지장치 | 가. 동력으로 운전하는 장치의 소음발생 방지장치 | | | 나. 소음방지를 위한 격벽등 방지시설 | | 14. 시험전원차단장치 | 감전사고 방지용 및 시험전원 차단용장치 | | 15. 검전기 | 접지봉·절연봉등 전기시설 작업자의 감전사고 예방기구 | | 16. 화학설비 | 가. 온도경보시스템 | | | 나. 압력경보시스팀 | | | 다. 레벨경보시스템 | | | 라. 교반기 경보장치 | | | 마. 긴급차단장치 | | 17. 추락방지 시설 | 가. 2미터이상 고소작업장, 통로등의 추락방지 핸드레일, 가이드레일 | | | 나. 안전블록 | | 18. 기타 | 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장치 | | | 나. 공업용 가열로의 연소설비용 안전장치 | | | 다. 보일러등 압력용기의 방폭장치·폭발피해의 확산방지를 위한 격벽 | | | 라. 컨베이어의 급정지장치 | | | 마. 양중기의 안전장치 | +-----------------------------------+---------------------------------------------------------------------------------------------+ [별표 7] 농업기계의 범위(제21조의4관련) 1.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중 쟁기·로타리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중 푸라우·로타베이터·트레일러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자탈형에 한한다) 8.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한다) 9. 주행형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부칙
부칙 <제1822호,1990.4.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가계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저축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절약시설ㆍ산업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가 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ㆍ산업재해예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시설에 대한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것중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89-12-30재정경제부령 제1806호 (공포 198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및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한국외환은행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그 대상법인인 한국외환은행을 추가하도록 함(제15조의5).개정문
⊙재무부령 제1806호(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조세특례) 영 제41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06호,198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89-02-23재정경제부령 제1776호 (공포 1989-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8.12.26, 법률 제4,021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위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에 조합원에 준하는 자를 추가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상의 준조합원중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준조합원이 되는 자로 함(영 제1조의2). 나. 자경농민에게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그 감면요건의 하나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영농계획자의 범위를 농어민후계자 및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한정함(영 제20조의5).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대상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를 종전에는 기계장치의 품목별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조정함(영 별표8).개정문
⊙재무부령 제1776호(1989.2.2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제1조의3 및 제1조의4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조합원에 준하는 자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을 말한다. 제2조의 제목 "(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7조의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18조제1항제4호"를 "법 제75조제7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영 제24조제1항"을 "법 제25조"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대도시의 범위) 영 별표8 비고란의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탄기지를 말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 (영농계획자의 범위) 영 제55조의5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제23조중 "법 제24조제3항·법 제54조제4항"을 "법 제54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투자를 완료하였거나 투자가 진행중인것중 별표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8]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 구 분 | 적 용 범 위 | +---------------------------------+---------------------------------------------------------------+ | 1. 컴퓨터 및 제어설비 |가. 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의 개선, 종합적 생산관리 또는 효율 | | |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보조기억장치·프린터| | |·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터페이스 및 정전압전원공 | | |급장치에 한한다) | | |나. 제조설비의 각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 | |는 공정제어시스템 | | 2. 설계자동화를 위한 설비 | 컴퓨터자동설계기(CAD) 및 주변기기(보조기억장치·프린터·플로터| | |·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 및 인터페이스에 한한다) | | 3. 가공 및 생산자동화를 위한 |가. 자동성형·소성·절단등 생산 및 가공설비 | | 설비 | (1) 기계, 전기, 전자, 유·공압 또는 피엘씨의 방법에 의하여 주| | |공정의 제어가 자동화(가공공정의 전공정이 무인화된 것을 말한다) | | |된 공작기계(금속·플라스틱·목재·석재·세라믹의 절삭 및 성형가| | |공기계에 한한다) 또는 전용가공설비 | | | (2) 수치제어장치를 구비한 공작기계 또는 전용가공설비 | | | (3) 재료의 절단형태 또는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 | | |절단기 및 자동재단기 | | | (4)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거나 자동무늬 성형장치가 부착| | |된 편기 및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직준비시설(정경기·| | |연사기·가호기·자동관권기 및 와인더에 한한다) | | | (5) 위사의 교환이 자동으로 되는 자동콮교환직기 및 자동북교환 | | |직기, 북없는 직기 | | | (6) 자동사절장치가 부착되거나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 | |봉제기 또는 터프링기계 | | | (7) 공기나 마찰방법에 의하여 사를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정방기 | | |나 3개이상의 드래프트롤러가 부착된 방모 및 준소모 정방기 | | | (8) 원료 및 소성물의 요입과 요출이 자동화되거나 예열·소성 및| | |냉각대의 온도제어장치가 자동화된 소성설비(도기·자기 및 토기의 | | |제조업에 한한다) | | |나. 자동접합·조립등 정밀작동설비 | | | (1) 부품 또는 조립된 부품을 자동으로 조립 또는 삽입하는 자동 | | |조립기 | | | (2) 계속하여 납땜·용접 또는 접착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자 | | |동기기 | | | (3) 제어장치에 의하여 일관적으로 코일·선재·실 또는 테이프등| | |을 자동으로 감을 수 있는 권선기 | | |다. 자동세척·건조·염색설비 | | | (4) 공구 또는 금형을 자동으로 교환할수 있는 자동교환장치 | | | (1) 정전기·전자·초음파·화학세척제 또는 스팀을 이용한 자동 | | |세척기 | | | (2) 적외선·자외선·마이크로웨이브 또는 스팀공급장치를 이용하| | |여 일관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동건조장치 | | | (3) 온도 및 압력이 자동조절되는 염색가공설비·나염기 또는 정 | | |련표백기 | | | (4) 컴퓨터배색장치·컴퓨터색배합장치·컴퓨터식색감지장치 및 | | |컴퓨터염색조절장치 | | |라. 자동분쇄·혼합·분리설비 | | | (1) 재료의 입출·분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자동분쇄기 | | | (2) 원료의 배합·반응 또는 이물질의 분리·여과를 자동으로 처 | | |리하는 기기 및 장치 | | |마. 자동표면처리설비 | | | (1) 도장공정을 자동화한 설비로서 피가공물의 운반·도장 및 건 | | |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도장설비 | | | (2) 도금공정을 자동화한 설비로서 피가공물의 운반·전처리·도 | | |금·수세 및 건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도금설비(증착설비 | | |를 포함한다) | | | (3) 제품의 화학적 변화방지 또는 표면의 미화를 위하여 전처리·| | |연마 및 후처리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표면처리설비 | | 4. 원료·부품등의 연속·반복공급|가. 생산공정에서 액체·분체·고형물질 및 이들의 혼합체(페이스트| | 및 이송설비 |를 포함한다)를 자동으로 일정량씩 공급하는 정량공급장치 | | |나. 조립용부품·재료를 자동화된 공정에 연속 공급하기 위하여 저 | | |장·정리·정렬 또는 운반기능을 갖는 연속공급장치 | | |다. 가공물의 공정간 이송을 자동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속도나 수량| | |의 제어장치를 갖춘 자동이송장치 | | |라. 원료·원자재·부품 또는 완제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 | | |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반송시스템 | | |마. 장·탈착 또는 가공위치의 제어를 위한 메니플레이터 | | 5. 자동계측·계량설비 |가. 원료·부품·제품의 기계적성질·물리적성질 및 화학적량의 분 | | |석·검사·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거나 기능·성능시험·동작상태 | | |점검 또는 양품선별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구| | |입가격 500만원이상의 것에 한한다) | |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 | | |포장기 및 봉함기 | |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주파수등을 제어할 수 있| | |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 시험기 | | 6. 자동보관설비 |원료·원자재·부품·완제품을 보관·저장·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 | |시스템 | | 7. 산업용 로보트 및 캠(CAM) 설비|가. 동작자유도가 3이상인 산업용로보트 및 부대설비(전용입출력· | | |이동·가공물고정·가공물공급 및 안전장치에 한한다) | | |나. 2개이상의 수치제어기계가 컴퓨터에 의하여 운용되는 생산시스 | | |템 | +---------------------------------+---------------------------------------------------------------+ [별지 제22호서식] +-----------------------------------------------------------------------------------+ | | | 당 기 순 이 익 과 세 포 기 신 고 서 | | | +----+----------------+-----------------------+--------------+----------------------+ | 신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고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인 |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 년 월 일 | | 자 하는 사업연도개시일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신고 |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22226-49311민 190mm × 268mm 89. 1. 30(승인) 신문용지 54g/m²부칙
부칙 <제1776호,1989.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투자를 완료하였거나 투자가 진행중인것중 별표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87-12-31재정경제부령 제1737호 (공포 198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7.11.28, 법률 제3,93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세·방위세·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만 5퍼센트로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 저축의 범위에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가계우대정기적금을 추가함(영 제1조의2). 나. 1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의 인건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3항). 다.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는 경우 당해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을 민법과 당해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임을 과기처장관이 확인하는 기관으로 함(영 제7조제1항). 라. 소득세·법인세등이 면제되는 전문기숙사운영사업자를 문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 및 그 지정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함(영 제21조의3). 마.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1)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에 작업환경측정기기등 3종 6품목을 추가함(영 별표 4). (2)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에 금형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금형자동교환장치를 추가함(영 별표 8).개정문
⊙재무부령 제1737호(1987.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제1조의2제1항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부금예수금 제5조의3중 "및 영 제33조의3제2항"을 "·영 제33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별표 6중 1. 기술개발란의 가목중 ④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라 함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의료시설의 범위) 영 제33조의4제3항 및 영 제57조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제6호(8)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21조제6항제2호 및 동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3을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기술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영 제57조의5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교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②영 제57조의5제4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숙사건물연면적 환급세액=당해양도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 ------------------------------------------ 기숙사건물연면적+그 이외의 건물의 연면적 ③제2항의 기숙사건물연면적에는 기숙사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 ④영 제57조의5제5항본문에서 규정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57조의5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추천서류"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등 또는 노동부장관등이 추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⑥영 제57조의5제7항에 규정하는 기숙사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4] 중 제3호 및 제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6호란중 "시정장치"를 "시건장치"로 하며, 동표중 제8호 및 제9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10호란을 제13호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10호 내지 제12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 연마반, 숫돌 덮개장치 | 회전중에 파괴될 위험이 있는 연마반 숫돌의 덮개장치 | +-----------------------------------+---------------------------------------------------------------------------------------------+ +-----------------------------------+---------------------------------------------------------------------------------------------+ | 5. 로울러기의 안전장치 | 가.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등의 점성질을 다루는 로울러기의 급정지장치 | | | 나. 지물 또는 포물등을 통하게 하는 로울러기의 안전장치 | +-----------------------------------+---------------------------------------------------------------------------------------------+ +-----------------------------------+---------------------------------------------------------------------------------------------+ | 8. 과부하방지장치 | 크레인등 양중기·권양기 또는 인양기의 과부하방지장치 | | 9. 용접기의 안전장치 |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용접장치의 안전장치 | | | 나. 교류아크용접기용의 자동전격방지장치 | | 10. 국소배기장치등 | 가. 유기용제증기의 발산원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 | | 나. 분진제거, 가연가솔린 또는 연등의 중독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 | | 다. 사업장에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 | | 11. 가스검지기등 | 폭발성가스검지기 및 경보장치 | | 12. 작업환경 측정기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용장치 | | 13. 기타 | 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장치 | | | 나. 공업용 가열로의 연소설비용 안전장치 | | | 다. 보일러등 압력용기의 방폭장치, 폭발피해의 확산방지를 위한 격벽 | | | 라. 컨베이어의 급정지장치 | +-----------------------------------+---------------------------------------------------------------------------------------------+ [별표 7]의 제목 "농업기계(제21조의3 관련)"를 "농업기계(제21조의4 관련)"로 하고, 동표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동력절단기 26. 동력파종기 27. 동력비닐피복기 [별표 8]중 제2호란 라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금형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금형자동교환장치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소액가계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소액가계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계약체결된 종전의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규정된 차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투 자 ┐ | | □이 전 | 계획서 | | □사업전환 ┘ | +-----+---------------------+-------------------+--------------------+------------+ | 제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 등록번호 | | | +---------------------+-------------------+--------------------+------------+ | 출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전화번호 ) | +-----+---------------------+-------------------+-------------------+-------------+ | ⑥과 세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투 자 ┐ | | | □이 전 |자산종목 업종 | | | □전환할 ┘ | | +---------------------------+-----------------------------------------------------+ |⑨□총 투 자 ┐ | | | □이 전 |예정액| 원 | | □전환업종자산취득┘ | | +---------------------------+-----------------------------------------------------+ | ⑩□투자 ┐개시연월일 | 년 월 일 | | □이전 ┘ | | +-------------------+-------+--------+--------------------------------------------+ | □투 자┐ |□투자완료예정일| 년 월 일 | | □이 전| 완료 +----------------+--------------------------------------------+ | □사업전환┘예정일|□공장취득예정일| 년 월 일 | | | (사업개시일) | | | +-------+--------+--------------------------------------------+ | |□공장 |시공예정| 년 월 일 | | |(병원) | 일 | | | | 신설 +--------+--------------------------------------------+ | | |준공예정| 년 월 일 | | | |일(사업 | | | | |개시일)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2제2항 | | ┌□제15조의3제1호 ┐ | | | □제33조의4제5항 | | | | □제35조의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 의 규정에 의하여 | | | □제36조의2제7항 | | | | □제37조제2항제1호 | | | | □제38조의2제4항제2호| | | | □제52조제4항제4호 | | | └□제57조제2항제1호 ┘ | | □투 자 ┐ | | □이 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사업전환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07-279B(1) 190㎜×268㎜ 82.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 | □투 자 ┐ | | □이 전 | 완료보고서 | | □사업전환 ┘ | +----+---------------------+----------------+-------------------+-----------------+ | 보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보 고 내 용 | +---------------------------------------------+-----------------------------------+ | ⑥과 세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투자(이전)자산종목 | | | □사업전환전업종 | | +--------------------+------------------------+-----------------------------------+ | ⑨□총 투 자 ┐ | 국산기자재금액 | 원 | | □이 전 | +------------------------+-----------------------------------+ | □사업전환 ┘ | 외국산기자재금액 | 원 | | 금액 +------------------------+-----------------------------------+ | |전환사업용 자산최득기액 | 원 | +--------------------+------------------------+-----------------------------------+ |⑩□투 자 개 시 일 ┐ | | | □구공장등양도일 | | 년 월 일 | | □전환전사업용자산양도일 ┘ | | +---------------------------------------------+-----------------------------------+ |⑪□투 자 ┐ | | | □이 전 | 완료일 | 년 월 일 | | □사업전환 ┘ | | +---------------------------------------------+-----------------------------------+ | ┌□제15조의3제2호 ┐ | | | □제33조의4제5항 | | | | □제36조제3항제1호 | ┌□투 자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36조의2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전 |가| | | □제37조의제2항제2호 | └□사업전환 ┘ | | | □제38조의2제4항제1호 | | | | □제39조의4제3항 | | | └□제52조제5항 ┘ | |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07-283B(1) 190㎜×268㎜ 82.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전면) +---------------------------------------------------------------------------------+ | 세액공제신청서 | +-----+--------------------+---------------+---------------------+----------------+ | 신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공제대상업종 | | | (해당법조항) | | +--------------------------+------------------------------------------------------+ | ⑨투자금액(자산가액) | | +--------------------------+------------------------------------------------------+ | ⑩공제받고자 하는 세액 | | +--------------------------+------------------------------------------------------+ | ⑪투자완료연월일 | 년 월 일 | +--------------------------+------------------------------------------------------+ | ┌□제15조의3제2호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33조의4제5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 | | □제37조제2항제2호 | | | | □제37조의2제4항 | | | | □제39조의4제3항 | | | | □제57조제2항 | | | └□제57조의2제6항 ┘ |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2207-281B(1) 190㎜×268㎜ 82.2.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후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무서장 ┌법인세과 ┐ | | | | └소득세과 ┘ | +-----------------------+---------------------------+-----------------------------+ | +--------------+ | 송 부 |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서 장) | | | | 통 보 | +-----------------+ | | └------------------------------------------| 결정통지서 작성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 +----+-------------------+--------------------------------------------------------+ | 소 | ①성 명 | | | +-------------------+--------------------------------------------------------+ | 득 | ②주 소 | (전화번호 ) | | +-------------------+-----------------------+------------+-------------------+ | 자 | ③납세또는여권번호| | ④국 적 | | +----+-------------------+-----------------------+------------+-------------------+ | 신 청 내 용 | +------------+--------------------------------+-------------------+---------------+ | ⑤입국목적 | | ⑥입국연월일 | | +------------+---------------+----------------+-------------------+---------------+ | | ⑦상 호 | | ⑧업태(종목) | | | 입국후의 +---------------+----------------+-------------------+---------------+ | 근무처 | ⑨주 소 | | ⑩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⑪대표자성명 | | +------------+---------------+----------------------------------------------------+ | ⑫근로계약 | 년 월 일부터 | | 기 간 | 년 월 일까지 | +------------+------------+-------------------------------------------------------+ | 외국에서의 |⑬산업분야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목 ( )업 | |근무경력 및 +------------+-------------------------------------------------------+ | 학위소지 |⑭근무경력 | 년 월 일부터 ( )년 | | 내용 | | 년 월 일까지 | | +------------+-------------------------------------------------------+ | |⑮학 위 명 | | +------------+------------+---------------+-------------------------+-------------+ | 면세받고자 |<16>근로소득| |<17>간이세율에의한 | | | 하는 세액과| 금 액| | 소 득 세 액 | | | 기간 +------------+---------------+-------------------------+-------------+ | |<18>기 간 | 년 월 일 부터 | | | | 년 월 일 까지 | +------------+------------+-------------------------------------------------------+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 2.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 3. 기술용역도입에 따른 계약서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발행하는 외국용역발주승인통지 | | 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 4.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 5. 과학기술처장관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 2207-476B 190㎜×268㎜ 82.2.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원천징수의무자 | 세무서 및 국세청 | +------------------+-----------------------------+--------------------------------+ | +------------+ | 제 출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접 수 | | | +------------+ | +---------------+ | +----------------+ | | ↑ | |(경리과) | |(민원실) | | | | ↓ | ↓ | | | 확인| +----------------+ | +-----------------+ | | └-----------------| 월급여액 | | | 세액결정시감면 | | | | | 세액감면 | | +-----------------+ | | | +----------------+ | |(소득세과) | | | | ↓ | | | | +-----------------+ | | | | | 전 산 수 록 | | | | | +-----------------+ | | | | |(전산처리실) | | | | ↓ | | | | +-----------------+ | | | | | 세액감면검산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 | | □기숙사 ┘ | +-----+-------------+-------------------+-------------------+----------------------+ | 신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 ⑥환급신청금액 | 원 | +-------------------+--------------------------------------------------------------+ | 건설용토지세액 환급내용 | +-----+---+----+------+------+-----------------------------------------------------+ |⑦ |⑧|⑨ |⑩ |⑪ | 환급금내용 | |양도 |지|면적| 양도 | 준공 +----------+--------------+------------+--------------+ |자산 |목| | 일자 | 일자 |⑫결정세액|⑬양도소득금액|⑭건설용토지|⑮환급금 | |소재지| | | | | | 의합계액 | 양도소득 |(⑫×(⑭/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산 |<16>상 호 | |<17>성 명 | |<18>주민등록번호| | | 양도자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19>주 소 | | +---------+-----------+------------------------------------------------------------+ |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 ┐ 및 동법시행령┌□제50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 | └□제72조의4┘ └□제57조의5제5항┘ | |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기숙사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가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당해토지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납부증명서 1부 | | 3.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권 양도서 1부 | |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 | 4. 문교부장관등 또는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서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5제1항 | |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숙사인 경우) | +----------------------------------------------------------------------------------+ 2207-224B(1) 190㎜×268㎜ 82.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 | □국민주택 ┐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 | | □기 숙 사 ┘ | +----+-----------+-------------------+---------------------+-----------------------+ | 양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도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자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 양 | ⑥상 호 |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수 | ⑧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 +-----------+-------------------+---------------------+-----------------------+ | 자 | ⑩주 소 | (전화번호 ) | +----+-----------+-----------------------------------------------------------------+ | 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 양도내용 | +-----+---+----+----------+--------------------------------------------------------+ |⑪ |⑫ |⑬ |⑭ | 환 급 권 내 용 | |양도 |지 |면적| 양도일자 +----------+--------------+------------+-----------------+ |자산 |목 | | |⑮결정세액|<16>양도소득의|<17>건축용 |<18>환급대상금액 | |소재 | | | | | 합계액 |토지양도소득|[⑮×(<17>/<16>)]|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 및 동법시행령┌□제50조제14항 ┐ | | └□제72조의4제3항┘ └□제57조의5제7항┘ | |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합니다. | | 년 월 일 | | 양도자 서명 또는 (인) | | 양수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납부증명서 1부 |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 2207-226B(1) 190㎜×268㎜ 82.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 □양도소득세┐납부증명서 | | □특별부가세┘ | +-------+-------------+----------------+-------------------+------------------------+ | 납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부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자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납부내용 | +------+----+----+------+-------+------+------+------+------+-------+--------+------+ |⑥양도|⑦지|⑧평|⑨양도|⑩양도 |⑪소득|⑫과세|⑬세율|⑭산출|⑮감면 |<16>결정|<17>납| |자산소| 목 | 수 |연월일| 소득 | 공제 | 표준 | | 세액 |및세액 | 세액 |부연월| | 재지 | | | | 금액 | | | | | 공제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도자|<18>상 호 | |<19>사업자등록번호 | | |산의취+----------------+-----------------+---------------------+-------------------+ | 득자 |<20>성 명 | |<21>주민등록번호 | | | +----------------+-----------------+---------------------+-------------------+ | |<22>주 소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0조제14항 ┐ 의 규정에 의하여 | | └□제57조의5제7항 ┘ | | □양도소득세┐납부사실을 증명합니다. | | □특별부가세┘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 +-----------------------------------------------------------------------------------+ 2207-225A(1) 190㎜×268㎜ 82.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세 액 감 면 신 청 서 +-------------+ | | 즉시 | +----+--------------------+-------------+-----------------------------+-------------+ | |①상호 및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신 +--------------------+-------------+-----------------------------+-------------+ | |③대표자 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청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⑥창업(입주개설)연월일 | | | 인 +--------------------+-------------+-----------------------------+-------------+ | |⑦농공지구공장소재지| |⑧농공지구지정일자 | | +----+--------------------+-------------+-----------------------------+-------------+ | 신 청 내 용 | +-------------------------+---------------------------------------------------------+ |⑨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⑩사업명 및 종목 | | +-------------------------+---------------------------------------------------------+ |⑪감면대상사업 | □창업중소기업(□기술집약형 □농어촌지역) | | | □농공지구입주기업 | | | □의료취약지역신설병원 | +-------------------------+------------+----------------------+---------------------+ |⑫감면대상소득금액 | 원 |⑬감면비율 | % | +-------------------------+------------+----------------------+---------------------+ |⑭감면받고자하는세액 | □소득세 | 원 | | | □법인세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 | | □제33조의3제2항 | | | └□제33조의4제4항 ┘ | |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수료 | | +-----------+ | | 없음 | | +-----------+ | 구비서류 : 1. 농공지구입주기업의 경우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 | 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 |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제1호·제2호·제6호 내지 제8호·제10| | 호·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임을|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제3호 내지 제5호·제12호의 사업에 해| | 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당해사업이 | | 동 각호의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 | ※구비서류는 최초 감면신청서 제출시에 한하여 제출한다. | +-----------------------------------------------------------------------------------+ 2207-520민 190㎜×268㎜ 87.2.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 | □사원용임대주택 ┐준공·구입보고서 | | □기 숙 사 ┘ | +----+--------------------+----------------+----------------------+-----------------+ | 보 |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 |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보 고 내 용 | +-----------------------+-----------------------------------------------------------+ |⑥과 세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⑦준공·구입일 | 년 월 일 |⑧임대주택호수 | 호 | +-----------------------+--------------------+-----------------+--------------------+ | |⑨국 산 기 자 재 | 원 | | 가 액 +--------------------+--------------------------------------+ | |⑩외국산기자재 | 원 | +-----------------------+--------------------+--------------------------------------+ |⑪건 물 연 면 적 | ㎡ | +-----------------------+------------------------+----------------------------------+ | |⑫면 적 | ㎡ | | 부 수 토 지 +------------------------+----------------------------------+ | |⑬가 액 | 원 | +-----------------------+------------------------+----------------------------------+ | 세액공제대상 |⑭면적(⑪×2) | ㎡ | | 부속토지한도 +------------------------+----------------------------------+ | |⑮가액(⑬×(⑭/⑫)) | 원 | +-----------------------+------------------------+----------------------------------+ |<16>공제대상총금액 |(⑨+⑬,⑨+⑮중 적은금액)| 원 | +-----------------------+------------------------+----------------------------------+ |<17>투자세액공제액 | 원 | | (<16>×10%)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제3항제2호 ┘ | | ┌□사원용임대주택 ┐준공구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기숙사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07-524보 190㎜×268㎜ 87.2.23 승인 (신문용지 54g/㎡)부칙
부칙 <제1737호,198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소액가계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소액가계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계약체결된 종전의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규정된 차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87-04-11재정경제부령 제1710호 (공포 1987-04-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법률 제3,865호, 86.12.26)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2,035호, 86.12.31)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세·방위세·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만 5퍼센트로 저율분리과세되는 신탁형저축의 범위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으로 함(영 제1조의2). 나. 1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1)중소기업에 한하여 연구요원인건비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학사 또는 기술계 기사2급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2항). (2)기술정보비의 범위에 전문대학교수 및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추가함(영 제6조제3항). (3)위탁훈련비의 범위에 국내외기업 및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추가함(영 제6조제4항). 다.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1)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을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21조제6항제3호, 별표8). (2)유통근대화시설의 범위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을 추가함(영 제21조제7항). (3)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전문적인 처리업자외에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을 추가함(영 별표3). 라.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의 범위를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기간내에 투자완료하는 시설로 정함(영 제21조제8항, 별표9).개정문
⊙재무부령 제1710호(1987.4.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영 제2조의2제1항"을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으로 한다. ②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탁계약일(적립식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인 경우에는 최초적립일로 한다)로부터 2년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것은 제외한다. ③제1항의 종합통장 및 제2항의 통장은 동각항의 통장별로 1인 1통장으로 하며, 1인이 동각항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법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영 제12조제2항·동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포함한다. ②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중 제7호 선박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한다. ③영 제12조제4항 또는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고정자산이 방위산업등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은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의3(세액감면신청서) 영 제12조의2제2항 및 영 제33조의3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술·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①영 별표5중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에서"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연구 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영 별표6중 1. 기술개발란의 가목중 ①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의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1급이상(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사2급을 포함한다)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③영 별표6중 1. 기술개발란의 마목에서 "기술정보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으로 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④영 별표6중 2. 인력개발란의 가목 ⑤중에서 "국내외위탁훈련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⑤영 별표6중 2. 인력개발란의 다목에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실습재료비(당해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 3. 직업훈련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재비 4. 직업훈련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 5. 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 교사의 급여 ⑥영 제14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⑦영 제15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설비를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중 제5호와 동란 제6호중 (2) 내지 (4)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 제6조의2 (투자계획서등) ①영 제15조의3제1호에 규정하는 투자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의3제2호 및 영 제39조의4제3항에 규정하는 투자완료보고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제1항중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를"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및 첨부서류(이하 이항에서"신청서"라한다)"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영 제36조제4항"을 "영제36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영 제3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2항중 "및 영 제37조제2항제2호"를 "·영 제3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52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영 제38조제3항"을 "영 제 38조제3항·영 제38조의2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50조제9항·영 제51조제6항"을 "영 제50조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55조의4제3항에 규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55조의5제4항 및 영 제55조의7제3항에 규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사업전환완료보고서등)①영 제38조의2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전환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제4항중 "영 제50조제9항"을 "영 제50조제10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영 제50조제11항"을 "영 제50조제13항"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건축용토지세액환급금의 계산)"을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금의 계산)"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를 법 제62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영 제51조제5항에 규정하는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영 제50조제9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51조제8항에 규정하는 건축용토지세액환급양도서"를 "영 제50조제14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로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주택임대기간계산등) ①영 제55조의4제4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임대계약준비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②영 제55조의4제2항에 규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8에 해당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을 제외한다) ⑦영 제57조제1항제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중고품을 제외한다. 1. 도·소매업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가 당해 연쇄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6에 해당하는 유통산업근대화시설 2. 제1호의 연쇄화사업자 및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장·도매센타 또는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판매시점정보관리를 위한 컴퓨터·단말기·광학식판독기·코드인쇄기 및 그 주변기기를 말한다.) 제21조제8항을 동조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57조제1항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합리화지정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따라 동 계획에서 정하는 합리화기간내에 투자를 완료하는 별표9에 해당하는 합리화시설을 말한다. 제21조의2제2항중 "준공보고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를 "준공·구입보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3]중 제4호란 및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적 용 범 위 | +-----------------------------------+---------------------------------------------------------------------------------------------+ |4. 산업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 |5. 폐유처리시설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 | +-----------------------------------+---------------------------------------------------------------------------------------------+ [별표8] 및 [별표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중"성명 (인)"을 "성명 서명 또는 (인)"으로,[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중 "제출인 (인)"을 각각 "제출인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13-2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액가계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2,03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당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2,03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건비등 기술인력개발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구시험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내지 제8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8]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 구 분 | 설 비 내 용 | 적 용 범 위 | +----------+----------------------+---------------------------------------------------------------+ | 1. 공정 | 가. 공정개선을 위한 | (1) 전자계산의 프로그램 또는 기계식방법에 의하여 부품 또는 제 | | 개선시설 | 시험·검사 및 | 품의 기능·성능시험·동작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등의 기능을| | | 측정설비 | 수행하는 자동시험기 및 검사기 | | | | (2)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주파수등을 수시로 변동| | | | 시키는 기능을 가진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 | | | (3) 방사능 또는 광학식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표면상태의 적합여부| | | | 를 판정하는 디스크표면측정기 | | | | (4) 재질의 물리적량(탄성·온도·점도등) 및 화학적량(화학성분의| | | | 정량·정성등)을 자동으로 검사·분석 또는 측정하는 기계 | | | 나. 공정의 단축 및 | (1) 도장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설비로서 이온화 및 분체에 의 | | | 자동화를 위한 설 | 하여 균일한 도장이 이루어지도록 제작된 기계와 정전·전착 | | | 비 | 을 자동화한 자동도장설비 | | | | (2) 도금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설비로서 증착 또는 도금의 두께 | | | | 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고 자재운반을 자동화한 자동도금설비 및| | | | 용융도금의 공정을 자동화한 자동용융도금설비 | | | | (3) 진공 또는 마그네트론 방법에 의하여 자성체등 보호물질을 | | | | 증착 또는 도포하는 증착기 또는 도포기 | | | | (4) 제품의 화학적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척·연마·건조 및 도| | | | 포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도포기 | | | | (5) 제품 또는 부품표면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인쇄하는 | | | | 스크린인쇄기 | | | | (6) 콘덴서나 저항기제조시 전극이나 저항의 접점을 인쇄하는 전극| | | | 도포기 | | | | (7) 폴리에스터 및 나일론지퍼성형기로서 공정을 단축할 수 있는 | | | | 코일성형기 | | | | (8)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납땜 및 용접의 위치를 기억시켜 자동 | | | | 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납땜기 및 용접기(그레이팅을 전압 | | | | 으로 용접하는 압접기를 포함한다.) | | | | (9) 절연도포한 부품에 페놀수지등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함침 또는| | | | 코팅하는 자동함침기 | | | | (10)사진감광이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회로를 인쇄하는 기| | | | 판자동인쇄기(하이브리드 아이씨용 기판인쇄기를 포함한다.) | | | | (11)반사·투과원고를 사용하여 단색 또는 4색으로 망분해되고 화 | | | | 상조정이 가능한 전자색분해기 | | | | (12)생산제품의 일정량을 자동으로 계량·충진·포장 및 결속하는 | | | | 자동포장기 및 봉함기 | | | | (13)금속의 용해,열처리 및 세라믹등의 소결을 위하여 전기를 이용| | | | 하여 가열하는 전기로와 오븐(자동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에 한한다) | | | | (14)변질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외선을 이용하여 건조· | | | | 멸균하는 자외선처리기 | | | | (15)강재를 규격별로 저장하여 소요순서별로 표면처리한 후 절단장| | | | 소로 송출하여 주는 자동표면처리설비 | | | | (16)공정개선 및 자동화가 될 수 있는 플라스틱지퍼용 사출기금형 | | | | (17)지퍼치절 및 하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지퍼치절 및 하지기 | | | | (18)지퍼슬라이더를 자동조립하는 슬라이더 자동조립기 | | | | (19)조형작업용 믹서·스크리닝등 사처리기·조형기·다짐기 및 탈| | | | 사기(자동화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 | | 다.공정개선을 위한 컴| (1) 제품생산에 따른 공정의 개선,종합적생산관리, 자재관리의 효 | | | 퓨터설비 | 율화를 위한 소형컴퓨터 | | | | (2) 종이제조시설에 컴퓨터 또는 자동시설이 부착되어 공정을 자동| | | | 으로 조정하는 조성·초지기 | | 2.자동화 | 가. 컴퓨터 및 로보트 | (1)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작동되는 자동설계·디자인기 | | 시설 | 응용설비 | (2) 동작자유도가 3이상이고, 팔의 위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산 | | | | 업용로보트(전용입출력·이동·가공물고정·가공물공급 및 안 | | | | 정장치를 포함한다) | | | | (3) 마이크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전자회로기판에 부품을 자동으로| | | | 삽입시키는 기기 | | | | (4) 지퍼조립시 슬라이더 조립·상지 및 절단을 동시에 수행하는 | | | | 마이크로컴퓨터 지퍼조립기 | | | | (5) 소절작업용 캐드 또는 캠 마스크커팅기 | | | | (6) 입력기와 출력기가 부착된 전산사식기 | | | 나. 원료·부품등의 연| (1) 마이크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삽입할 부품을 순서대로 배열하 | | | 속·반복공급 및 | 는 부품분배모듈 | | | 이동설비 | (2) 부품제조시 액상의 페스트를 자동으로 일정량을 공급하는 정량| | | | 공급기 | | | | (3) 바늘의 운동 및 피재봉물의 위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봉 | | | | 제기 | | | | (4) 전자식방법에 의하여 모·화섬등 원료를 일정하게 평량으로 공| | | | 급하는 카드기·카네트기 및 러그머쉰 | | | | (5) 자동편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 | | ① 자동칼라체인지방식의 환편기 | | | | ② 플패션자카드방식의 횡편기 | | | | ③ 컴파운드니들방식의 경편기 | | | | ④ 기아방식의 라셀기 | | | | ⑤ 케이타입 자동화시설로서의 양말기 | | | | ⑥ 분당회전 600회이상의 스타킹용 편기 | | | | ⑦ 컴퓨터를 이용한 자카드방식 편기 | | | | (6) 자동장력조절장치 및 자동정지장치가 부착된 연사기(분당회전 | | | | 6,000회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7)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가연기(스핀들방식의 경우는 분당 | | | | 회전 15만회이상, 기타의 것의 경우는 사속이 분당 50미터이 | | | | 상인 것에 한한다) | | | | (8) 실을 자동으로 감고 완료되면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권사기 | | | | (9) 자동정방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것 | | | | ① 공기원심력에 의하여 실을 형성하는 오픈엔드방식의 것 | | | | ② 2개의 노즐의 회전에 의하여 실을 형성하는 에어제트 방식의 | | | | 것 | | | | ③ 2개의 롤러의 마찰에 의하여 실을 형성하는 프릭션방식의 것 | | | | ④ 6개의 드래프트롤러에 의하여 연신되고 스핀들 및 트래블러에| | | | 의하여 꼬임이 가하여지면서 편사를 제조하는 준소모방식의 | | | | 것 | | | | ⑤ 3개의 드래프트롤러에 의하여 연신되고 스핀들 및 트래블러에| | | | 의하여 꼬임이 가하여지면서 실을 형성하는 방모링방식의 것 | | | | (10)면방적의 혼타면 공정에서 랩을 만들지 아니하고 솜을 직접 | | | | 공기관으로 소면기 상부에 운반하여 일정량을 연속적으로 할강| | | | 공급하는 슈트시스템 | | | | (11)직물에 수지를 도포하는 설비로서 수지액의 침지·중간건조· | | | | 열처리등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수지가공장치(자동온도조절장| | | | 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 | | | (12)자주용구동모터의 회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부착된 자| | | | 동이송장치 | | | | (13)자동급유장치, 울빈장치를 구비하고 모·화섬등을 흡입장치에 | | | | 의하여 운반하는 조합기 | | | 다. 자동성형·절단등 | (1) 속도·압력·시린더온도 및 스크루회전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 | 가공설비 | 성형기 | | | | (2) 유전체 제조시 닥토브레이드 또는 롤라방식에 의하여 얇은 막 | | | | 을 형성시키는 성형기 | | | | (3) 부품에 부착할 단자를 자동으로 성형하는 자동리드성형기(분당| | | | 120개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4) 강판의 절단형태·속도 및 가스공급압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 | | | 자동가스절단기 | | | | (5) 압착·양면절단 및 검사기능을 구비한 자동와이어처리 및 단자| | | | 압착기 | | | | (6) 상자제조용 프렉소흘더글로우기·플린터슐로트기 및 원지의 | | | | 장치·절단·장력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포장제조기 | | | | (7) 수치제어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제어식 공작기계 및 전용 | | | | 기계 | | | | (8) 롤상의 냉간압연강판을 자동공급하고 연속성형작업이 가능한 | | | | 파워프레스기(50메트릭톤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9) 폴리프로필렌 레진에 의한 평면압출쉬트제조설비(티·타이머쉰| | | | 을 말한다) | | | | (10)반자동 및 전자동식의 보석가공용 캐스팅머쉰 및 연마기 | | | | (11)원단의 균일절단과 자동감침을 할 수 있는 제단기 | | | | (12)원료와 접착제를 혼합하여 섭씨 400도이상에서 분사하여 과립 | | | | 화하는 스프레이드라이어 | | | 라.자동접합·조립등 | (1) 전자부품을 평면상에 자동으로 접착하는 부품평면장착설비(평 | | | 정밀작동설비 | 면장착설비와 리드레스부품의 조립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 | | | (2) 자동제어장치의 입력프로그램에 의하여 필름 또는 테이프를 균| | | | 일하게 감아주는 자동권취기 | | | | (3) 제품을 자동화공정에 연속공급하기 위한 자동테이핑기(분당120| | | | 개이상의 것에 한한다) | | | | (4) 성형된 리드에 부품을 자동으로 삽입시키는 자동소자삽입기 | | | | (5) 컨베어시스템에 의하여 무전해도금제품의 표면을 연마하는 연 | | | | 마기 | | | | (6) 볼펜부품을 자동으로 결합·조립하는 리베팅기 | | | | (7) 연속동작 및 불량검출기능을 가진 캐핑기 | | | | (8) 세라믹판을 열과 압력으로 접착하거나 필름을 밀착하는 작업을| | | |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라미네이터 | | | | (9)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하여 코일 또는 권선을 일정한 속도와 | | | | 강도로 권선하는 자동권선기 | | | 마. 자동계측·계량설 | (1) 산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부식기 | | | 비 | (2) 부품 또는 제품의 양을 지정·입력된 수량대로 세어주는 자동 | | | | 계수기 | | | | (3) 일정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기록하는 자동온도조절장치 | | | | (4) 제품의 표시와 포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계량기·분사탑 | | | | ·형타 및 절단기 | | | | (5) 전자식방법에 의하여 무게를 자동으로 계량하는 중량계량기 | | | 바. 자동세척·건조· | (1) 전기·전자식 및 초음파를 이용한 세척기 | | | 염색설비 | (2) 적외선·자외선 또는 자동스팀공급장치를 이용한 건조기 | | | | (3) 정련·표백 및 수세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정련표백기 | | | 사. 자동분쇄·혼합설 | (1) 세라믹이나 훼라이트의 원료를 5미크론 이하로 자동분쇄하는 | | | 비 | 자동분쇄기 | | | | (2) 원료에 함유된 철분을 자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여과하는 탈 | | | | 철기 | | | | (3) 여과포를 사용하여 원료속에 함유된 수분을 자동으로 탈수하는| | | | 휠타프레스 | | | | (4) 화학물질을 용도별로 자동배합 또는 반응시키는 배합기 및 반 | | | | 응조 | +----------+----------------------+---------------------------------------------------------------+ [별표9] 합 리 화 시 설 +-----------------+-------------+------------------------------------------------------+----------+ | 업 종 | 구 분 | 적 용 범 위 | 비고(합리| | | | | 화기간) | +-----------------+-------------+------------------------------------------------------+----------+ | 1. 합금철중 규 | 전기로 | 전기로(용량 15,000킬로 볼트 암페어)와 구 부대설비로서| 1989년 6 | | 소철·망간철 | | 수전·급배수·통전 및 집진설비 | 월 30일까| | ·규소망간철 | | | 지 | | 제조업 | | | | | 2. 건설중장비중 | 신제품시험생| 신제품개발을 위한 시험생산설비, 핵심부품의 개발·제작| | | 불도저·로더 | 산·핵심부품|을 위한 설비 또는 품질향상을 위한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 | | ·자주식 크레| 개발 및 품질| 하는 것 | | | 인·모타그레 | 향상설비 | (1) 용접·절단·가공 및 공작기계 | | | 이더·굴삭기 | | (2) 열처리 및 도장설비 | | | 제조업 | | (3) 품질 및 성능시험·검사설비 | | | | | (4) 시스템엔지니어링에 필요한 전산화설비 | | | | | (5) 전용치공구 | | | 3. 자동차제조업 | 가.자동차 | 주요기능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의 것 |1989년 6 | | | 부품제조 | (1) 열처리설비 및 불순물제거·세척·건조·전처리등을 |월 30일까 | | | 전용설비 | 위한 전용설비 |지 | | | | (2) 주조·단조에 필요한 전용설비 및 동 자동화설비 | | | | | (3) 소재의 절단·가공·접합·스크랩처리설비 및 치공구| | | | | (4) 주조·단조·프레스·사출·압연·압출·치구등의 | | | | | 금형제작을 위한 전용설비 | | | | | (5) 품질향상 및 불량방지를 위한 시험·검사 및 측정설 | | | | | 비 | | | | | (6) 생산공정의 제어·지시·통제·조정등의 용도에 사용| | | | | 되는 컴퓨터와 동 주변기기 | | | | | (7) 자동운반설비 | | | | | (8) 기타 세척·도장 및 최종조립전용설비 | | | | 나.자동차 | 자동차부품제조전용설비중(3)·(5)·(6)·(8)의 설비. | | | | 완제품 | 다만, (3)의 경우는 치공구에 한하고,(8)의 경우는 도장 | | | | 제조 | 설비에 한한다 | | | | 전용설비 | | | | | | | | | 4. 320마력이상의| 가.열처리 | (1) 엔진부품의 고주파 가열경화설비 및 용접가공과 주조| 1989년 | | 디젤엔진제조업| 설비 | 시 발생된 응력제거설비 | 6월30일까| | (자동차용의 것| | (2) 엔진부품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재를 가열 소 | 지 | | 은 제외한다) | | 입후 일정온도로 소려하는 설비 | | | | 나 주단조 및| (1) 엔지부품이 개발을 위하여 목형의 개발·후처리등 | | | | 가공설비 | 주조 및 단조를 위한 설비 | | | | | (2) 엔지부품의 황삭·정삭·연삭을 위한 설비 및 특수 | | | | | 형상으로의 가공을 위한 설비 | | | | 다.조립·시 | (1) 엔진부품의 세척 또는 연료·윤활유등의 여과 및 청 | | | | 운전설비 | 정을 위한 설비 | | | | | (2) 연료 및 냉각수등의 공급 또는 냉각을 위한 설비 | | | | | (3) 엔진조립·시운전시의 운반·동력측정 및 제어를 위 | | | | | 한 설비 | | | | 라.연구시험 | (1) 수치제어에 의한 엔진부품의 종합적·입체적 측정설 | | | | ·측정설 | 비 | | | | 비 | (2) 엔진부품의 정확한 형상 및 내부 결함등을 측정하기 | | | | | 위한설비 | | | | 마.치공구설 | 엔진부품의 가공에 필요한 전용치공구 | | | | 비 | | | | 5. 직물제조업 | 가.직기 | 다음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도비, 자카드 및 펀칭기 | 1989년6 | | | | (1) 자동직기 | 월30일까 | | | | (2) 무북직기(그리퍼직기·래피어직기·워터제트직기· | 지 | | | | 에어제트직기) | | | | | (3) 직기시설의 자동화·고급화 개조장치(자동장치·2노 | | | | | 즐장치 | | | | 나.정경기 | 자동정경기(사절자동정지장치·정경길이지시장치 및 등속| | | | | 권취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 | | | 다.가호기 | 호액의 자동공급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자동으로 온도 및 | | | | | 가호속도가 조절되는 것 | | | | 라.자동관권 | 목관자동반입장치 및 자동정량권취장치가 있는 것 | | | | 기 | | | | | 마.와인더 | 점보와인더(보빈의 사권 취량이 2.5킬로그램이상인 것에 | | | | | 한한다 | | | | 바.연사기 | 스핀들 1회전에 2회의 꼬임을 주는 작동방식의 것 | | | | | | | | 6.염색가공업 | 가. 염색기 | 자동조절(온도·압력)장치가 부착된 것 | 1988년12 | | | 나. 나염기 | 자동시설일 것. 다만, 전사나염기의 경우는 자동온도조절| 월31일까 | | | |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 지 | | | 다. 폭출기 | 자동시설로서 핀 또는 크립식일 것 | | +-----------------+-------------+------------------------------------------------------+----------+ [별지 제1호서식] +-------------------------------------------------------------------------------------------------+ | □ 투 자 ┐ | | □ 이 전 │ 계 획 서 | | □ 사업전환 ┘ | +----+--------------------------------+--------------------------+-----------------+--------------+ | 제 | ① 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출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⑥ 과 세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 사 업 명 및 종 목 | | +-------------------------------------+-----------------------------------------------------------+ | □ 투 자 ┐ 자산종목 | | | ⑧ □ 이 전 ┘ | | | □ 전 환 할 업 종 | | +-------------------------------------+-----------------------------------------------------------+ | □ 총 투 자 ┐ | | | ⑨ □ 이 전 │ 예정액 | 원 | | □ 전환업종자산취득 ┘ | | +-------------------------------------+-----------------------------------------------------------+ | ⑩ □ 투 자 ┐ 개시연월일 | 년 월 일 | | □ 이 전 ┘ | | +-----------------+-------------------+-----------------------------------------------------------+ | | □ 투자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 투자 ┐ +-------------------+-----------------------------------------------------------+ | │ 완료 | □ 공장취득예정일 | 년 월 일 | | □ 이전 │ 예정 | (사업개시일) | | | │ 일 +------+------------+-----------------------------------------------------------+ | □ 사업 ┘ | | 시공예정일 | 년 월 일 | | 전환 |□공장+------------+-----------------------------------------------------------+ | | 신설|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사업개시일)| | +-----------------+------+------------+-----------------------------------------------------------+ | □ 조 세 감 면 규 제 법 제43조의2제2항 | | ┌ □ 제15조의3제1호 ┐ | | │ □ 제35조제3항 │ | | │ □ 제36조제3항제2호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36조의2제7항 │ 의 규정에 의하여 | | │ □ 제37조제2항제1호 │ | | │ □ 제38조의2제4항제2호 │ | | │ □ 제52조제4항제4호 │ | | └ □ 제57조제2항제1호 ┘ | | □ 투 자 ┐ | | □ 이 전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사업전환 ┘ |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07-279 B(1) 190mm × 268mm 82. 2. 10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서식] +-------------------------------------------------------------------------------------------------+ | □ 투 자 ┐ | | □ 이 전 │ 완 료 보 고 서 | | □ 사업전환 ┘ | +----+--------------------------------+--------------------------+-----------------+--------------+ | 보 | ① 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보 고 내 용 | +-------------------------------------+-----------------------------------------------------------+ | ⑥ 과 세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 사 업 명 및 종 목 | | +-------------------------------------+-----------------------------------------------------------+ | □ 투 자(이 전)자 산 종 목 | | | ⑧ □ 사 업 전 환 전 업 종 | | +--------------------+----------------+-----------------------------------------------------------+ | □ 총 투 자 ┐ | 국산기자재금액 | 원 | | │ +----------------+-----------------------------------------------------------+ | ⑨ □ 이 전 │ |외국산기자재금액| 원 | | │ +----------------+-----------------------------------------------------------+ | □ 사업전환 ┘ | 전환사업용 | 원 | | 금 액 | 자산취득가액 | | +-------------------------------------+-----------------------------------------------------------+ | ⑩ □ 투 자 개 시 일 ┐ | | | □ 구공장등양도일 │ | 년 월 일 | | □ 전환전사업용자산양도일 ┘ | | +-------------------------------------+-----------------------------------------------------------+ | □ 투 자 ┐ | | | ⑪ □ 이 전 │ 완 료 일 | 년 월 일 | | □ 사업전환 ┘ | | +-------------------------------------+-----------------------------------------------------------+ | ┌ □ 제15조의3제2호 ┐ | | │ □ 제36조제3항제1호 │ ┌ □ 투자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36조의2제7항 │ 의 규정에 의하여 │ □ 이전 │ 가 | | │ □ 제37조제2항제2호 │ └ □ 사업 ┘ | | │ □ 제38조의2제4항제1호 │ 전환 | | │ □ 제39조의4제3항 │ | | └ □ 제52조제5항 ┘ | |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07-283 B(1) 190mm × 268mm 82. 2. 10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전 면) +-------------------------------------------------------------------------------------------------+ |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 신 | ① 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 사 업 명 및 종 목 | | +-------------------------------------+-----------------------------------------------------------+ | ⑧ 공 제 대 상 업 종 (해당법조항) | | +-------------------------------------+-----------------------------------------------------------+ | ⑨ 투 자 금 액 ( 자산가액 ) | | +-------------------------------------+-----------------------------------------------------------+ | ⑩ 공 제 받 고 자 하 는 세 액| | +-------------------------------------+-----------------------------------------------------------+ | ⑪ 투 자 완 료 연 월 일 | 년 월 일 | +-------------------------------------+-----------------------------------------------------------+ | ┌ □ 제15조의3제2호 ┐ | | │ □ 제37조제2항제2호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37조의2제4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 | │ □ 제39조의4제3항 │ | | │ □ 제57조제2항 │ | | └ □ 제57조의2제6항 ┘ |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 +-------------------------------------------------------------------------------------------------+ 2207-281B(1) 190mm × 268mm 82. 2. 10 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후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 무 서 장 ┌ 법인세과 ┐ | | | | └ 소득세과 ┘ | +-----------------------+---------------------+---------------------------------------------------+ | +----------------+ | 송 부 | +-------------------------------+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결 정 통 지 서 작 성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전 면) +-----------+-----------------+-------------------------------------------------------------------+ | 과세연도 | · · · | 기 술 및 인 력 개 발 비 | | | · · · | 지 출 에 관 한 명 세 서 | +----+------+-----------------+-------+--------------------------+-----------------+--------------+ | 신 | ① 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당해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 +--------------------+---------+----------+----------+----------+----------+----------------------+ |계정과목\구분및비목|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계 | | | | | | | +--------------------+---------+----------+----------+----------+----------+----------------------+ | 기 술 및 인 력 개 발 비 의 증 가 지 출 액 의 계 산 | +-------------------------+-----------+------------------+------------------+---------------------+ | | 기 간 | · · ∼ · · | · · ∼ · · | 계 | | ⑬ 직전2년간지출합계액 +-----------+------------------+------------------+---------------------+ | | 금 액 | | | | +-------------------------+--+--------+------------------+------------------+---------------------+ | ⑭ 직전2년간연평균지출액 | 24 1 당해과세연도월수 | +----------------------------+ ⑬ × ------------------------×-----×------------------- | | 원 | 직전2년간의사업연도월수 2 12 | +----------------------------+--------+-----------------------------------------------------------+ | ⑮ 증 가 지 출 금 액 ( ⑫ -- ⑭ ) | | +-------------------------------------+-----------------------------------------------------------+ | 공 제 세 액 | +-------------------------------------+-------------+---------------+-----------------------------+ | <16>기술및인력개발비 | <17> 공제율 | <18> 공제세액 | <19> 비 고 | +----------------------------+--------+-------------+---------------+-----------------------------+ | 당해연도지출금액(⑫) | | 10/100 | | | +----------------------------+--------+-------------+---------------+-----------------------------+ | 증 가 지 출 금액(⑮) | | 10/100 | | | +----------------------------+--------+-------------+---------------+-----------------------------+ | 계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신 | | 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 | +-------------------------------------------------------------------------------------------------+ | ·구분 및 비목란은 시행령 별표6의 구분 및 비용별로 구분 기입할 것 | +-------------------------------------------------------------------------------------------------+ 2207-475 B 190mm × 268mm 82. 2. 10 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후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 무 서 장 ┌ 법인세과 ┐ | | | | └ 소득세과 ┘ | +-----------------------+---------------------+---------------------------------------------------+ | +----------------+ | 송 부 | +-------------------------------+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 | ↑ | | │ (민월실)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결 정 통 지 서 작 성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전 면) +-------------------------------------------------------------------------------------------------+ | 외 국 인 기 술 자 의 근 로 소 득 세 액 면 제 신 청 서 | +----+--------------------------------+-----------------------------------------------------------+ | 소 | ① 성 명 | | | +--------------------------------+-----------------------------------------------------------+ | 득 | ② 주 소 | (전화번호) | | +--------------------------------+---------------------------+----------+--------------------+ | 자 | ③ 납 세 또 는 여 권 번 호 | | ④ 국 적 | | +----+--------------------------------+---------------------------+----------+--------------------+ | 신 청 내 용 | +------------------------------+---------------------+---------------------+----------------------+ | ⑤ 입 국 목 적 | | ⑥ 입 국 연 월 일 | | +----------------+-------------+---------------------+---------------------+----------------------+ | |⑦ 상 호 | | ⑧ 업 태 ( 종 목 ) | | | 입 국 후 의 +-------------+---------------------+---------------------+----------------------+ | |⑨ 주 소 |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 근 무 처 +-------------+---------------------+---------------------+----------------------+ | |⑪대표자성명 | | +----------------+-------------+------------------------------------------------------------------+ | ⑫ 근 로 계 약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외국에서의 | ⑬산업분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 )호( )업 | | 근무경력및 +-----------+------------------------------------------------------------------+ | 학위소지 | ⑭근무경력| 년 월 일부터 | | 내용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 ⑮학위명 | | +------------------+-----------+----------------------------+------------------+------------------+ | |<16>근로소 | |<17>간이세율에의한| | | 면세받고자 | 득금액 | | 소 득 세 액| | | 하는 세액 +-----------+----------------------------+------------------+------------------+ | 과 기간 |<18>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까지 | +------------------+-----------+------------------------------------------------------------------+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1부(해당자에 한함) | | 2.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 3. 기술용역도입에 따른 계약서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발행하는 외국용역 발주승인통지서 사본 각1부 | | (해당자에 한함) | | 4. 고용계약서 사본1부 | +-------------------------------------------------------------------------------------------------+ 2207-476 B 190mm × 268mm 82. 2. 10 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후 면) +-----------------------+----------------------------+--------------------------------------------+ | 신 청 인 | 원 천 징 수 의 무 자 | 세 무 서 및 국 세 청 | +-----------------------+----------------------------+--------------------------------------------+ | +----------------+ 제출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 접 수 | | | +----------------+ | +-------------------+ | +-------------------------------+ | | ↑ | │ (경리과)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월 급 여 액 | | | 세 액 결 정 시 | | | | | 세 액 감 면 | | | 감 면 | | | | +-------------------+ | +-------------------------------+ | | | | │ (소득세과) | | | | ↓ | | | | +-------------------------------+ | | | | | 전 산 수 록 | | | | | +-------------------------------+ | | | | │ (전산처리실) | | | | │ | | | | ↓ | | | | +-------------------------------+ | | | | | 세 액 감 면 검 산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전 면) +-------------------------------------------------------------------------------------------------+ | 세 액 면 제 신 청 서 | +----+--------------------------------+--------------------------+-----------------+--------------+ | 신 | ① 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 사 업 명 및 종 목 | | +-------------------------------------+-----------------------------------------------------------+ | ⑧ 면 세 대 상 업 종 ( 해당법조항 )| | +-------------------------------------+-----------------------------------------------------------+ | ⑨ 양 도 가 액 | | +-------------------------------------+-----------------------------------------------------------+ | ⑩ 면제대상금액 ( 양도차익 ) | | +-----------------+-------------------+-----------------------------------------------------------+ | | ⑪ 법 인 세 | | | 면제받고자 +-------------------+-----------------------------------------------------------+ | 하는 세액 | ⑫ □ 양도소득세 | | | | □ 특별부가세 | | +-----------------+-------------------+-----------------------------------------------------------+ | ⑬ 양 도 연 월 일 | 년 월 일 | +-------------------------------------+-----------------------------------------------------------+ | ⑭ 취 득 연 월 일 | 년 월 일 | +-------------------------------------+-----------------------------------------------------------+ | ┌ □ 제36조제3항 ┐ | | │ □ 제36조의2제7항 │ | | │ □ 제38조제3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38조의2제4항 │ 의 규정에 의하여 | | │ □ 제39조제3항 │ 세액면제를 받고자 | | │ □ 제47조제2항 │ 신청합니다. | | │ □ 제52조제4항 │ | | └ □ 제55조의3제4항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1. 이전(사업전환)완료보고서 1 부 | | 2. 이전(사업전환)계획서 1 부 | | 3.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 +-------------------------------------------------------------------------------------------------+ 2207-4778B 190mm × 268mm 82. 2. 10 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후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 무 서 장 ┌ 법인세과 ┐ | | | | └ 소득세과 ┘ | +-----------------------+---------------------+---------------------------------------------------+ | +----------------+ | | +-------------------------------+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결 정 통 지 서 작 성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전면) +------------------------------------------------------------------------------------------+ | ┌ □양도소득세 ┐ | | │ │ 면 제 신 청 서 | | └ □특별부가세 ┘ | +----+-----------------------+---------------------+-------------------+-------------------+ | 신 | ①상 호 또는 법 인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주 소 또 는 본 점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 신 청 내 용 | +----+-----------------------+---------------------+--------------------+------------------+ | 양 | ⑥상 호 또는 법 인 명 |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도 | ⑧대 표 자 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⑩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매 | ⑪소 재 지 | | | 입 +-----------------------+---------------------+--------------------+------------------+ | 토 | ⑫면 적 | | ⑬매 입 가 격 | | | 지 +-----------------------+---------------------+--------------------+------------------+ | | ⑭매 입 일 | 년 월 일(계약일 년 월 일) | +----+-----------------------+---------------------+--------------------+------------------+ | | |<16>공공시설용지비율| % | | ⑮감 면 받 을 세 액 | +--------------------+------------------+ | | |<17>국민 주택 비율 | % | +----------------------------+---------------------+--------------------+------------------+ | | | ┌ □ 제47조제1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49조제3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 | | │ □ 제50조제10항 │ 합니다. | | └ □ 제53조제2항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207-284B(1) 190mm × 268mm 82. 2. 10 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후면) +------------------------------+-------------------------------+---------------------------+ | | ┌ 양도자소관 ┐ | | | 신청인(매입자) | 처리기관 │ │ | 통 보 기 관 |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조사, 확인 | | | | | +---------------+ |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면제통보 +---------------+ | | | | 결 재 |─── |──→| 양 도 자 | | | | +---------------+ | +---------------+ | | | ·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소관 | | | | (결정통지서사본)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 | +----+-----------------------+---------------------+-------------------+-------------------+ | 신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주 소 | ( 전화번호 )| +----+-----------------------+-------------------------------------------------------------+ | ⑥환 급 신 청 금 액 | 원 | +----+-----------------------+-------------------------------------------------------------+ | 건설용토지세액 환급내용 | +---------+--------+--------+---------+---------+------------------------------------------+ | | | | | | 환 급 금 내 용 | | | | | | +--------+----------+----------+-----------+ | ⑦양도 | ⑧지목 | ⑨면적 | ⑩양도 | ⑪준공 | ⑫결정 | ⑬양도소 | ⑭건설용 | ⑮환급금 | | 자산 | | | 일자 | 일자 | | 득금액의 | 토지양 | (⑫× | | 소재지 | | | | | 세액 | 합 계 액 | 도소득 | [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상 호 | |<17>성 명| |<18>주민등록번호| | | 자산양도자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19>주 소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 | |환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당해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증명서 1부 | | 3.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권 양도서 1부 | |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을 경우) | +------------------------------------------------------------------------------------------+ 2207-224B(1) 190mm × 268mm 82. 2. 10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 |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 | +----+-----------------------+---------------------+-------------------+-------------------+ | 양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도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자 | ⑤주 소 | ( 전화번호 )| +----+-----------------------+---------------------+-------------------+-------------------+ | 양 | ⑥상 호 |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수 | ⑧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 +-----------------------+---------------------+-------------------+-------------------+ | 자 | ⑩주 소 | ( 전화번호 )| +----+-----------------------+-------------------------------------------------------------+ | 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 양도내용 | +-----------+--------+--------+----------+-------------------------------------------------+ | | | | | 환 급 권 내 용 | | | | | +--------+----------+----------+------------------+ | ⑪양도자산| ⑫지목 | ⑬면적 |⑭양도일자|<15>결정|<16>양 도|<17>건설용 |<18>환급대상금액 | | 소 재 지| | | | | 소득의| 토지양 |(⑮×[<17>/<16>])| | | | | | 세액| 합계액| 도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양도자 서명 또는 (인) | | 양수자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 | 1.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납부증명서 1부 |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 2207-226B(1) 190mm × 268mm 82. 2. 10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1호서식] +------------------------------------------------------------------------------------------+ | ┌ □양도소득세 ┐ | | │ │납 부 증 명 서 | | └ □특별부가세 ┘ | +----+-----------------+--------------------------+-------------------+--------------------+ | 납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부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주 소 | ( 전화번호 ) | +----+-----------------+-------------------------------------------------------------------+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납부내용 | +-------+-------+-------+------+------+------+------+------+------+------+--------+--------+ |⑥양도 |⑦지목 |⑧평수 |⑨양도|⑩양도|⑪소득|⑫과세|⑬세율|⑭산출|⑮감면|<16>결정|<17>납부| | 자산 | | |연월일| 소득| 공제| 표준| | 세액| 및 세| 세액| 연월| | 소재지| | | | 금액| | | | |액공제|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 |<18> 상 호| |<19>사업자등록번호| | | 도 +------------+-----------------------------+------------------+--------------------+ | 자 취 |<20> 성 명| |<21> 주민등록번호 | | | 산 득 +------------+-----------------------------+------------------+--------------------+ | 자 |<22> 주 소|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 양도소득세 ┐ 납부사실을 증명합니| | │ | | □ 특별부가세 ┘ | |다.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2207-225 A(1) 190mm × 268mm 82. 2. 10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3-2호서식] +-------+---------------+-----------------------------+------------+----------------+ | | . . . | 소액가계저축명세서 | | | | 기 간 | ∼ | (신탁형저축용) | 저축기관명 | | | | . . . | |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관리| | | | 사 업 자 | || || |-| || |-| || || || || || | |번호|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일련| ①위탁자 | 신 탁 형 저 축 통 장 | ④통장개설 | ⑤통장해지 | | |번호| 성 명 +-------------+--------------+ 연 월 일 | 연 월 일 | ⑥ 비 고 | | | |②통 장 번 호|③주민등록번호|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신탁형)명세서를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2207-519보 190mm×268mm 87. 2. 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세 액 감 면 신 청 서 +------------+ | | 즉 시 | +----+---------------------+----------------------+-------------------+-------+------------+ | | ①상 호 및 법 인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신 +---------------------+----------------------+-------------------+--------------------+ |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청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⑥창업(입주)연월일| | | 인 +---------------------+----------------------+-------------------+--------------------+ | | ⑦농공지구공장소재지| | ⑥농공지구지정일자| | +----+---------------------+----------------------+-------------------+--------------------+ | 신 청 내 용 | +----------------------+-------------------------------------------------------------------+ |⑨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⑩사 업 명 및 종 목 | | +----------------------+-------------------------------------------------------------------+ |⑪감 면 대 상 사 업 | □창업중소기업 ( □기술집약형 □농어촌지역) | | | □농공지구입주기업 | +----------------------+------------------------+------------------+-----------------------+ |⑫감면 대상 소득 금액 | 원 |⑬ 감 면 비 율 | % | +----------------------+------------------------+------------------+-----------------------+ |⑭감면받고자하는세액 | □소 득 세 | 원 | | | □법 인 세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제12조의2제2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신청합| | │ │ | | └ □ 제33조의3제2항 ┘ | |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구비서류 : 1. 농공지구입주기업의 경우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계획승인서 사본 1부 |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제1호·제2호·제6호 내지 제8호·제10호·제| | 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 | 수 있는 서류 사본 | |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제3호 내지 제5호·제1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당해사업이 동 각호의 | |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 | ※구비서류는 최초 감면신청서 제출시에 한하여 제출한다. | +------------------------------------------------------------------------------------------+ 2207-520민 190mm × 268mm 87. 2. 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8호서식] +-----------------------------------------------------------------------------+------------+ | | 처리기간 | | 주 택 임 대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사 +---------------------+----------------------+-------------------+--------------------+ | 업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자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⑥임 대 주 택 신 축 일 자| | ⑦임대호수| | +---------------------+----+---------+------------+-+---------+----+-----------------------+ | ⑧임대주택 소재지 | ⑨신 축 일 | ⑩건물평수 | ⑪대지평수 | ⑫ 임 대 개 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 |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없 음 | | +----------+ +------------------------------------------------------------------------------------------+ 2207-521민 190mm × 268mm 87. 2. 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9호서식] +-----------------------------------------------------------------------------+------------+ | ┌ □양도소득세 ┐ | 처리기간 | | │ │ 장기임대주택세액면제신청서 +------------+ | └ □특별부가세 ┘ | 즉 시 | +-----+-------------+-------------------------+-------------------+-----------+------------+ | |①상호 또는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명 | | | | |신(양+-------------+-------------------------+-------------------+------------------------+ |청 도|③대표자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인자)+-------------+-------------------------+-------------------+------------------------+ | |⑤주소 또는 | (전화번호 ) | | | 본점소재지 | | +-----+-------------+----------------------------------------------------------------------+ | 신 청 내 용 | +-----+-------------+----------------------------------------------------------------------+ | |⑥ 양도일자 | | | +-------------+----------------------------------------------------------------------+ | 양도|⑦ 소 재 지 | | | +-------------+----------------------------------------------------------------------+ | 물건|⑧ 물건표시 | | | +-------------+-------------+---------------------+-----------+----------------------+ | |면 적| ⑨대 지 | |⑩건 물 | | +-----+-------------+------+------+---------------------+-----------+----------------------+ | |⑪ 개시 및 종료일 | 19 . . 부터 19 . . . 까지 | | 주택+--------------------+---------------------------------------------------------------+ | 임대|⑫ 공 제 기 간| 19 . . 부터 19 . . . 까지 | | 기간+--------------------+----------------------+----------------+-----------------------+ | |⑬ 세액면제되는기간 | 년 |⑭ 세액면제비율 | % | +-----+--------------------+----------------------+----------------+-----------------------+ | ⑮ 면 제 대 상 소 득| 원 |<16>면제받고자 | 원 | | | | 하는 세액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주택임대신고서 제출한 분은 제외) | | 2.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 | +------------------------------------------------------------------------------------------+ 2207-522민 190mm × 268mm 87. 2. 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0호서식] +-----------------------------------------------------------------------------+------------+ | ┌ □양도소득세 ┐ | 처리기간 | | │ │ 농 지 등 의 세 액 면 제 신 청 서 +------------+ | └ □증 여 세 ┘ | 즉 시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 번호 | | | 신청인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양(증 |④성 명| | ⑤주민등록 번호 | | | 도 여 +----------+-------------------------+-------------------+------------------------+ | 자 자) |⑥주 소| | ⑦거 주 기 간 | 년 | +--------+----------+-------------------------+-------------------+------------------------+ | 자(영 |⑧성 명| | ⑨양도자와 관계 | | | 경 농 | | | (증여자) | | | 농 | +----------+-------------------------+-------------------+------------------------+ | 만 자 |⑩연 령| | ⑪거 주 기 간 | 년 | | 녀) +----------+-------------------------+-------------------+------------------------+ | |⑫주 소| | +--------+----------+------------------------------------+-----------+---------------------+ | |⑬소 재 지| | ⑭ 양도일 | | | | | | (증여일) | | | +----------+-----------+----------+-----------+-+---------+-+---------+-----------+ | 물 건 |면 적| ⑮ 농 지 | |<16>초 지 | |<17>산림지 | | | +----------+-----------+----------+-----------+-----------+-----------+-----------+ | |도시 계획 |<18>지 정 |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19>미지정 | | +--------+----------+-----------+----------+--------+--+-----------+-----------+-----------+ |<20> 면제대상소득( 증여가액 ) | 원 |<21>면제받고자| 원 | | | | 하는 세액 | | +-------------------------------+-------------------+--------------+-----------------------+ | ┌ 제55조의5제4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 | | └ 제55조의7제3항 ┘ | |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구비서류 : 1. 자경농민(증여자와 영농1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 | 2. 자경농민(증여자와 영농1자녀)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확인서류 | | 3. 양도(증여)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 | 4. 자경농민(영농1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 | 5. 양도(증여)농지등의 도시계획 확인원 | +------------------------------------------------------------------------------------------+ 2207-523(2-1)민 190mm × 268mm 87. 2. 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0호서식 부표1] +------------------------------------------------------------------------------------------+ | 자경농민(영농1자녀)의 농지등보유명세서 | | 년 월 일 현재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가. 농지 | +--------------------+-------------+------------+--------------------+---------------------+ |④ 소 재 지 | ⑤지 목 | ⑥평 수 | ⑦취 득 연 월 일 | ⑧취 득 원 인 | +--------------------+-------------+------------+--------------------+---------------------+ | | | | | | | | | | | | +--------------------+-------------+------------+--------------------+---------------------+ | | | 나. 초지 | +--------------------+-------------+------------+--------------------+---------------------+ |⑨ 소 재 지 | ⑩지 목 | ⑪평 수 | ⑫취 득 연 월 일 | ⑬취 득 원 인 | +--------------------+-------------+------------+--------------------+---------------------+ | | | | | | | | | | | | +--------------------+-------------+------------+--------------------+---------------------+ | | | 다. 산림지 | +--------------------+-------------+------------+--------------------+---------------------+ |⑭ 소 재 지 | ⑮지 목 |<16>평 수 | <17>취 득 연 월 일 | <18> 취 득 원 인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 | | +------------------------------------------------------------------------------------------+ 2207-523(2-2)민 190mm × 268mm 87. 2. 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1호서식] +------------------------------------------------------------------------------------------+ | 사원용임대주택준공·구입보고서 | +------+-------------+-------------------------+-------------------+-----------------------+ | |①상호 또는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보 | 법인명 | | | | | +-------------+-------------------------+-------------------+-----------------------+ | 고 |③대표자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 (전화번호 ) | | | 본점소재지 | | +------+-------------+---------------------------------------------------------------------+ | 보 고 내 용 | +----------------------+-------------------------------------------------------------------+ |⑥과 세 기 간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 +----------------------+---------------------------+----------------+----------------------+ |⑦임대주택준공·구입일| 년 월 일 | ⑧임대주택호수 | 호 | +----------------------+---------------------------+----------------+----------------------+ | | ⑨국 산 기 자 재 | 원 | | 임 대 주 택 가 액 +---------------------------+---------------------------------------+ | | ⑩외 국 산 기 자 재 | 원 | +----------------------+---------------------------+---------------------------------------+ |⑪임대주택건물연면적 | m² | +----------------------+---------------------------+---------------------------------------+ | | ⑫면 적 | m² | | 임대주택부수토지 +---------------------------+---------------------------------------+ | | ⑬가 액 | 원 | +----------------------+---------------------------+---------------------------------------+ | 세 액 공 제 대 상 | ⑭면 적(⑪ × 2) | m² | | 부 속 토 지 한 도 +---------------------------+---------------------------------------+ | | ⑮가 액(⑬ × [⑭/⑫])| 원 | +----------------------+---------------------------+---------------------------------------+ |<16>공제대상총주택금액| (⑨ + ⑬, ⑨ + ⑮ 중 | 원 | | | 적은금액) | | +----------------------+---------------------------+---------------------------------------+ |<17>투자 세액 공제액 | | 원 | | (<16> × 10%)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용임대주택 준공·구입보고서| |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2207-524보 190mm × 268mm 87. 2. 23 승인 (신문용지 54g/m²)부칙
부칙 <제1710호,1987.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액가계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2,03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당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2,03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건비등 기술인력개발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구시험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내지 제8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6-03-31재정경제부령 제1672호 (공포 1986-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법률 제3,796호, 85.12.23)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814호. 85.12.31)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1인1통장에 한하여 5퍼센트저율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소액가계저축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통장을 다음과 같이 정함(영 제1조의2). +-----------------+------------------+---------------------------------------------+ | 저축기관 | 종합통장 | 거래대상저축상품 | +-----------------+------------------+---------------------------------------------+ | 1. 금융기관 | 세금우대종합통장 | 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상호부| | | |금·주택부금·불특정금전신탁·적립식목적신탁 | +-----------------+------------------+---------------------------------------------+ | 2. 체신관서 | 세금우대체신 | 정기예금·정기적금 | | | 예금종합통장 | | +-----------------+------------------+---------------------------------------------+ | 3. 상호신용금고 | 세금우대상호신용 | 차입금·신용부금 | | | 금고종합통장 | | +-----------------+------------------+---------------------------------------------+ 나.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반상각범위액에 100퍼센트를 추가하여 특별상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의 범위를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으로 함(영 제5조). 다. 기업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에 기술자격검정비용등을 추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지원함(영 제6조제3항). 라.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10퍼센트(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8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거나 투자가액의 90퍼센트를 일시상각하여 주는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에 시험용기기·공구·사무기기를 추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함(영 제6조제5항). 마. 신기술사업회사에 투자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범위에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를 포함시킴(영 제6조의2제3항). 바.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양도차익을 면세받은 후 수도권안에 일정규모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 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바, 추징시에 적용기준이 되는 수도권안의 사무소의 규모를 정함(영 제15조의2). 사. 특별부가세감면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법인이 1981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에서 정함(영 제20조의2). 아.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1년내에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바, 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수익용재산의 범위를 정함(영 제20조의3). 자.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유류를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에 동력중경제초기등 25종을 추가함(영 제21조의 3).개정문
⊙재무부령 제1672호(1986.3.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 ①영 제2조의2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계저축"이라 함은 불입기간·신탁기간 또는 예치기간이 1년이상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상품으로서 당해각호의 종합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 구분 | 저축상품 | +------------------+---------------------------------------------------------+ | 1. 세금우대종합 |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 | 통장 |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2호 및 제8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 | |다)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 | | |는 통장 | | | 가. 정기예금 | | | 나. 정기적금 | | |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 | | 라. 상호부금 | | | 마. 주택부금 | | | 바. 불특정금전신탁 | | | 사. 적립식목적신탁 | | 2. 세금우대체신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 | 예금종합통장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체신예금을 종합 거래할 | | | 수 있는 통장 | | | 가. 정기예금 | | | 나. 정기적금 | | 3. 세금우대상호신|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 | 용금고종합통장 |고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 | 통장 | | | 가. 차입금 | | | 나. 신용부금 | +------------------+---------------------------------------------------------+ ②제1항의 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이 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법 제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영 제2조의2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 제2조의2제1항중 "·영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제1호 내지 제3호의 고정자산을 포함한다. 제3조제2항중 "영 제9조제2호"를 "영 제9조제2호 및 영 제39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영 제12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기술·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업훈련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 5.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 제6조에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15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설비는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제5호와 동란 제6호중 (2) 내지 (4)의 고정자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의 설비 제6조의2제1항중 "출자자"를 "출자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출자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신기술사업회사에의 투·융자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도록 설립된 법인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영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1항중 "영 제35조제3항·영 제36조제3항제2호"를 "법 제43조의2제2항·영 제35조제3항·영 제36조제3항제2호·영 제36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및 영 제37조제2항제2호"를 "·영 제36조의2제7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37조제2항제2호"를 "영 제3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37조의2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36조의2제7항에 규정하는 이전진행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3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또는 사용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제1항중 "영 제36조제3항"을 "영 제36조제3항·영 제36조의2제7항"으로 하고, "및 영 제52조제4항"을 "·영 제52조제4항 및 영 제55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수도권안 사무소기준) 영 제36조의2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에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가 수도권외로 이전한기 전에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던 사무직종업원수(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평균종업원수로 한다)의 100분의 25이상인 사무소 2.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면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상인 사무소 150제곱미터+(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10제곱미터)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 영 제39조의4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설비와 중고품은 제외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①영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동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실·철거 또는 도괴되기 직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소실·철거 또는 도괴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하기 직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휴업·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것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가액 및 부동산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하고, 수입금액은 양도일의 직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며, 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①영 제55조의3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금융자산 2.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등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및 매매사업용토지등은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금융자산을 처분한 즉시 동항동호에 규정한 다른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55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금융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영 제55조의3제5항에 규정하는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고,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농업기계의 범위) 영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7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중 "영 제58조제2항제2호"를 "영 제58조제4항제2호"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가계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합통장에 의하여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용자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5조·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1,814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7] 농업기계 (제21조의3관련) ------------ +---------------------------------------------------------------------------+ | 1. 동력중경제초기 | | 2. 동력수확기 | | 3. 농산물건조기 | | 4. 관리기 및 그 부속 작업기 | | 5. 동력상토조제기 | | 6. 동력이식기 | | 7. 농업용난방기(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닐하우스·온실용 및 농가축산용에 | | 한한다) | | 8. 사료절단기 | | 9. 농업용병충해방제기 | | 10. 농업용양수기 | | 11. 동력예취기 | | 12. 동력탈곡기 | | 13. 동력휴립기 | | 14. 동력배토기 | | 15. 동력시비기 | | 16. 동력탈각기 | | 1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 18. 농산물결속기 | | 19.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 | | 20. 농산물세척기 | | 21. 동력심경기 | | 22. 동력혈굴기 | | 23. 동력구절기 | | 2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 2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 [별지 제1호서식] +---------------------------------------------------------------------------------+ | □투자┐ 계획서 | | □이전┘ | +-----+--------------------+--------------------+--------------------+------------+ | 제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 등록번호 | | | +--------------------+--------------------+--------------------+------------+ | 출 | ③주소 또는 본점 |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인 +--------------------+--------------------+-------------------+-------------+ | | ④대 표 자 성 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과 세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총투자┐예정액 | | | □이전 ┘ | | +--------------------------+------------------------------------------------------+ | ⑨□투자 ┐자산종목 | | | □이전 ┘ | | +--------------------------+------------------------------------------------------+ | ⑩□투자 ┐개시연월일 | 년 월 일 | | □이전 ┘ | | +--------------------------+------------------------------------------------------+ | ⑪□투자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이전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4항 ┐ | | ┌ □제9조제1항 ┐| | | | □제36조제3항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제2항 | ┘ 의 규정에 의하여 | | | □제52조제4항 | | | └ □제57조제2항 ┘ | | ┌□투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이전┘ | | 년 월 일 | | 제출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07-279B(1) 190㎜×268㎜ 82.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 | □투자┐ 완료보고서 | | □이전┘ | +-----+--------------------+--------------------+--------------------+------------+ | 보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 등록번호 | | | +--------------------+--------------------+--------------------+------------+ | 고 | ③주소 또는 본점 |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인 +--------------------+--------------------+-------------------+-------------+ | | ④대표자 성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 보 고 내 용 | +--------------------------+------------------------------------------------------+ | ⑥과 세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부터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투자(이전)자산종목 | | +-------------+------------+------------------------------------------------------+ | ⑨총□투자┐| 국산기자재 | 원 | | □이전┘| 금액 | | | +------------+------------------------------------------------------+ | 금액 | 외국산 | 원 | | | 기자재금액 | | +-------------+------------+------------------------------------------------------+ | ⑩□투자┐ 기 간 | 년 월 일 부터 | | □이전┘ | 년 월 일 까지 | +--------------------------+------------------------------------------------------+ | ⑪□투자┐ 완료일 | 년 월 일 | | □이전┘ | | +--------------------------+------------------------------------------------------+ | ┌□제9조제2호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36조제3항 |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 | | □제36조의2제7항| └□이전┘ | | | □제37조제2항 | | | └□제39조의4제3항┘ | |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07-283B(1) 190㎜×268㎜ 82.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 | □투자┐ 진행보고서 | | □이전┘ | +-----+--------------------+--------------------+--------------------+------------+ | 보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 등록번호 | | | +--------------------+--------------------+--------------------+------------+ | 고 | ③주소 또는 본점 |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인 +--------------------+--------------------+-------------------+-------------+ | | ④대 표 자 성 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 보 고 내 용 | +--------------------------+------------------------------------------------------+ | ⑥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부터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투자(이전)자산종목 | | +-------------+------------+------------------------------------------------------+ | ⑨ | 국산기자재 | 원 | | □투자┐진행| 금액 | | | □이전┘ +------------+------------------------------------------------------+ | 금액 | 외국산 | 원 | | | 기자재금액 | | +-------------+------------+------------------------------------------------------+ | ⑩□투자┐ 기간 | 년 월 일 부터 | | □이전┘ | 년 월 일 까지 | +--------------------------+------------------------------------------------------+ | ⑪□투자┐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이전┘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 | 진행중임을 보고합니다. └□이전┘ | | 년 월 일 | | 보 고 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07-280보(1) 190㎜×268㎜ 86.3.1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후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무서장┌법인세과┐ | | | | └법인세과┘ | +-----------------------+---------------------------+-----------------------------+ | +--------------+ 송 부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 ↓(과장)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서장) | | | | 통 보 | +-----------------+ | | └------------------------------------------| 결정통지서 작성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전면) +----------------------------------------------------------------+----------------+ | | 처리기간 | | 세액공제신청서 +----------------+ | | 즉 시 | +-----+--------------------+---------------+---------------------+----------------+ | 신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공 제 대 상 업 종 | | | (해당법조항) | | +--------------------------+------------------------------------------------------+ | ⑨투자금액(자산가액) | | +--------------------------+------------------------------------------------------+ | ⑩공제받고자 하는 세액 | | +--------------------------+------------------------------------------------------+ | ⑪투자완료연월일 | 년 월 일 | +--------------------------+------------------------------------------------------+ | ┌□제9조제2호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37조의2제4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 | □제39조의4제3항 | | | | □제57조제2항 | | | └□제57조의2제6항 ┘ |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07-281B(1) 190㎜×268㎜ 82.2.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신청인 +---------------------------+-----------------------------+ | | | 세무서장(법인세과소득세과) | +-----------------------+---------------------------+-----------------------------+ | +--------------+ 송부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조사 확인 | | | | | | +-----------------+ | | | | | ↓(과장)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서장) | | | | 통보 | +-----------------+ | | └------------------------------------------| 결정통지서 작성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전면) +-----------------------------------------------------------------+---------------+ | | 처리기간 | | 세액면제신청서 +---------------+ | | 즉 시 | +----+----------------------+------------------+------------------+---------------+ | 신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⑤주소 또는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면세대상업종(해당법조항) | | +----------------------------------+----------------------------------------------+ | ⑨면제대상금액(양도차익) | | +------------+---------------------+----------------------------------------------+ | 면제받고자 | ⑩법 인 세 | | | 하는 세액 +---------------------+----------------------------------------------+ | | ⑪□양도소득세┐ | | | | □특별부가세┘ | | +------------+---------------------+----------------------------------------------+ | ⑫양 도 연 월 일 | 년 월 일 | +----------------------------------+----------------------------------------------+ | ⑬취 득 연 월 일 년 월 일 | +----------------------------------+----------------------------------------------+ | ┌제36조제3항 ┐ | | | 제36조의2제7항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제3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 | | 제39조제3항 | | | | 제47조제2항 | | | | 제52조제4항 | | | └제55조의3제4항 ┘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구비서류 : 1. 이전완료보고서 1부 | 수수료 | | 2. 이전계획서 1부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없 음 | +-----------------------------------------------------------------+---------------+ 2207-4778B 190㎜×268㎜ 82.2.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신청인 +---------------------------+-----------------------------+ | | | 세무서장(법인세과소득세과) | +-----------------------+---------------------------+-----------------------------+ | +--------------+ 송부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조사 확인 | | | | | | +-----------------+ | | | | | ↓(과장)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서장) | | | | 통보 | +-----------------+ | | └------------------------------------------| 결정통지서 작성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면세공급증명서 | +-----+----------------+--------------------+-------------------+------------------+ | 공 | ①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급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자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⑥공급연월일|⑦품 명 |⑧규 격 |⑨수 량 |⑩단 가 |⑪공 급 가 액 |⑫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4항제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면제재화 및 | |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급받는자 상 호 | | 성 명 (인) | | 사업장소재지 | +----------------------------------------------------------------------------------+ 2207-286A(1) 190㎜×268㎜ 82.2.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 | 기 간 | . . . | | 저축기관명 | | | | ~ | 소액가계저축명세서 | | | | | . . . |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사 업 자 □□□-□□-□□□□□ | | |관 리| | | | 등록번호 | | |번 호| | | | | | +-----+------+------+------+ | +------+--------+------------------------------+-----------+------------+----------+ | 일련 |①예금주| 세금우대종합통장 |④통장개설 |⑤통장해지 | 비 고 | | 번호 | 성 명+--------------+---------------+ 연 월 일 | 연 월 일 | | | | | ②통장번호 |③주민등록번호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제출합니| | 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207-515일 190㎜×268㎜ 86.3.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 |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명세서 | +-----+----------------+--------------+-------------------+------------------------+ | 보 | ①법 인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 | ③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인 | ④대표자 성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사 업 연 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본사처분총금액 | | ⑨본사사용면적비율| | +----------------------+--------------+-------------------+------------------------+ | ⑩본사관련처분금액 (⑧×⑨) | | +-----------------+----+--------------+--------------------------------------------+ | |⑪본사관련건물 | | | |·대지취득(임차) | | | +-------------------+--------------------------------------------+ |사용계획(명세) |⑫고정자산취득 | | | +-------------------+--------------------------------------------+ | |⑬차입금상환 | | | +-------------------+--------------------------------------------+ | |⑭계(⑪+⑫+⑬) | | +-----------------+-------------------+--------------------------------------------+ | ⑮본사대금사용(예정)비율(⑭/⑩)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처분대금사용 |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명세서┘ | | 년 월 일 | | 제 출 인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2207-516일 190㎜×268㎜ 86.3.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 |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 +-----+----------------+------------------+--------------------+-------------------+ | 보 | ①법 인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 | ③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인 | ④대표자성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사 업 연 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취득연월일 | |⑨양도연월일 | | | 비교육용토지등 +---------------+------------+----------------+-------------+ | |⑩양도금액 | | +----------------------+---------------+---------------+--------------+------------+ | |⑪취득재산 |⑫취득연월일 |⑬면적·수량 |⑭취득금액 | | +---------------+---------------+--------------+------------+ | 수익용 재산취득 | | | | | | +---------------+---------------+--------------+------------+ | | | | | | | +---------------+---------------+--------------+------------+ | | ⑮ 소 계 | | +----------------------+---------------+------------------+-----------+-+----------+ | 교육사업에 사용한(할) 금액(법인세법 |<16>사용(할)연월일|<17>사용내용 |<18>금 액 | | 제59조의3제2항제3호) +------------------+-------------+----------+ | | | | | | +------------------+-------------+----------+ | | | | | | +------------------+-------------+----------+ | |<19>소 계 | | +--------------+-----------------------+--------------------------------+----------+ |<20>면제세액 | |<21>세액추징비율(1-(⑮+<19>)/⑩)| | +--------------+-----------------------+--------------------------------+----------+ |<22>추징할세액|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를 제출 | | 합니다. | | 년 월 일 | | 제 출 인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2207-517일 190㎜×268㎜ 86.3.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 | 교육사업사용명세서 | +-----+----------------+------------------+--------------------+-------------------+ | 보 | ①법 인 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 | ③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인 | ④대표자성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사 업 연 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재산명|⑨취득연월일|⑩양도연월일|⑪면적·수량|⑫양도금액 | | +--------+------------+------------+------------+-----------+ | 수익용 재산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소 계 | | +----------------------+---------------+------------------+------------+-----------+ | 교육사업사용계획(명세) (조세감면규제 |⑭사용(할)연월일 |⑮ 사용내용| <16>금 액 | | 법시행령 제55조의3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17>소 계 | | +--------------+-----------------------+-------------------------------+-----------+ |<18>면제세액 | |<19>세액추징비율(1-(<17>/⑬)) | | +--------------+-----------------------+-------------------------------+-----------+ |<20>추징할세액|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업사용명세서를 제출합| | 니다. | | 년 월 일 | | 제 출 인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2207-518일 190㎜×268㎜ 86.3.17 승인 (신문용지 54g/㎡)부칙
부칙 <제1672호,1986.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가계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합통장에 의하여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용자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ㆍ제5조ㆍ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1,814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4-10-05재정경제부령 제1627호 (공포 1984-10-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4.4.9.법률 제3,722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4.6.14. 대통령령 제11,440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인력개발비 10%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영제6조제1항제1호) +--------------------------------------+---------------------------------------------------------+ | 현 행 | 개 정 안 | +--------------------------------------+---------------------------------------------------------+ | 자연과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자연과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소지자 및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 | 로서 국·공립연구기관등의 일정한 연구기관에서 3년이상 | | | 근무한자 | +--------------------------------------+---------------------------------------------------------+ 나.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회사(Venture Business Co.)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영 제6조의2제2항)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특정기계공업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전자공업고도화계획대상 품목 및 국산화촉진기기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실용신안등록된 신규고안을 사업화하는 기업 ○신기술기업화를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결과 신기술기업화·기술개발 또는 기술도입을 위한 투자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창업조성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으로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다. 신기술사업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신기술사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 Co.)의 범위를 정함(영 제6조의2제3항) 라. 10% 투자세액공제 또는 50% 일시상각의 적용을 받는 특정설비의 범위에 다음의 것을 추가함(영 제21조제6항·제7항 및 별표6). (1)중소기업의 공정개선·시설자동화·노후시설개체·근로자복지향상등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것 ○공장·광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유통산업근대화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시장법에 의하여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유통근대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중 농·수산물의 저장·가공·판매설비개정문
⊙재무부령 제1627호(1984.10.5)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신청서) 영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을 준용한다. 제2조의2제1항중 "영 제15조제2항·영 제26조 및 영 제57조제4항에서"를 "영 제15조제2항 및 영 제26조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일정한 고용주에게"를 "당해 기업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자산총액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과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신기술사업회사등의 범위) ①영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신기술사업투자회사에의 출자자와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기계공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기계공업의 품목 및 그 부분품을 생산하는 법인 2. 전자공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전자공업고도화계획에 의한 대상사업의 품목 및 그 부분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촉진기기의 품목 및 그 부분품을 생산하는 법인 3.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사업화하는 법인 4. 중소기업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법인 5. 중소기업진흥법 제3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기업화를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6.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한 기술지도결과 신기술기업화·기술개발 또는 기술도입을 위한 투자나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법인 7.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법인 ③영 제15조의2 제2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출자하여 신기술사업회사에의 투·융자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도록 설립된 법인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출자하여 신기술사업회사의 투·융자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도록 설립된 법인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납세지변경시 면제신청서 사본의 송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내국인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납세지변경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영 제36조제3항제2호"를 "영 제35조제3항·영 제36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19조제4항중 "영 제50조제5항"을 "영 제50조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영 제50조제7항"을 "영 제50조제11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영 제51조제1항"을 "영 제51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에제6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 제57조제1항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장치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사업별고정자산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을 제외한다.) 2. 공장·광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건물 및 구축물에 한한다) ⑦영 제57조제1항제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연쇄화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6의 유통산업근대화시설(중고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⑧영 제57조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6호 (8)의료기기를 말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각종 준비금명세서의 준용) 법 제24조제3항·법 54조제4항·영 제7조제3항·영 제13조제5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규정하는 각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서식을 준용한다. [별표1]중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602의 "프라스틱포장용 기계제조업"을 "프라스틱포장용기기제조업"으로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유통산업근대화시설(제21조제7항관련) +-----------+-------------------------------------------------+ | 구 분 | 적 용 범 위 | +-----------+-------------------------------------------------+ | 1.저온보 |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 | 관고 | 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 +-----------+-------------------------------------------------+ | 2.운반용 | 적재적량 1톤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 | 화물자동차| 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 +-----------+-------------------------------------------------+ | 3.포장기 | 농수산물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 | 4.판매용 |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 | 진열대 |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 | | | (냉동·냉장 또는 온장을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 | | 포함한다.) | +-----------+-------------------------------------------------+부칙
부칙 <제1627호,1984.1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3-02-28재정경제부령 제1558호 (공포 198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58호(1983.2.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영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 신청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제15조제3항중 "영 제50조제5항"을 "영 제50조제9항"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기부금의 손금산입) ①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각 중앙회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의 범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영 제44조의 2제2항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상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②영 제4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제19조제1항중 "영 제50조제4항"을 "영 제50조제8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법 제 63조"를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로 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 2(주택신축계획서등) ①영 제57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계획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영 제57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4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면세공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법률 제3,609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제5조 관련) +------------+-------------------------------------------------------------------------+ |한국표준산업| 업 종 명 | |분류번호 | | +------------+-------------------------------------------------------------------------+ | 32113 |모방적업 | | 32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직물제품제조업(의복제조업을 제외한다.) | | 32131 |편직양말제조업 | | 32132 |편직내의제조업 | | 32133 |편직외의제조업 | | 32161 |면직물제조업 | | 32163 |인조섬유직물제조업(견직물 제조업을 포함한다.) | | 32165 |세폭직물제조업 | | 32170 |섬유표백, 염색 및 정리업 | | 32192 |부직포제조업(펠트제조업을 포함한다.) | | 32202 |남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제조업 | | 32203 |여자외의제조업 | | 32206 |가죽 및 모피의복제조업 | | 32207 |모자제조업 | | 32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의복제조업 | | 32310 |가죽제조업 | | 32403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제조업 | | 33201 |가구제조업(내장가구제조업을 제외한다) | | 34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 | | 3412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 | | 35112 |산업용 무기화학제조업(산업용가스제조업을 제외한다.) | | 35114 |합성유기염료제조업 | | 35224 |약제품제조업 | | 35291 |접착제 및 제라틴제조업 | | 35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 | 355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고무제품제조업 | | 35602 |프라스틱포장용기계제조업 | | 35609 |달리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프라스틱제품제조업 | | 36101 |가정용도기제품제조업 | | 36203 |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 | 36205 |가정용유리제품제조업 | | 36922 |석회제조업 | | 36996 |연마제제조업 | | 37103 |철강압연업 | | 37106 |주조업 | | 37107 |단조업 | | 37203 |비철금속주조업 | | 38113 |수공구제조업(농업용을 제외한다.) | | 38134 |보일러 및 관련제품제조업 | | 38136 |금속탱크 및 용기제조업 | | 38191 |금속포장용기제조업 | | 38196 |철선제품제조업 | | 38198 |도금업 | | 38220 |농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 | 38231 |금속절삭기제조업 | | 38232 |금속성형기계제조업 | | 38235 |목공기계제조업 | | 38236 |호완용절삭구제조업 | | 38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제조업 | | 38241 |건설 및 광산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 | 38242 |섬유용기계제조업 | | 38243 |식료품가공기계제조업 | | 38244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용기계제조업 | | 38245 |고무 및 프라스틱산업용기계제조업 | | 38246 |종이산업용기계제조업 | | 38252 |등사 및 복사기제조업 | | 38291 |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 | 38293 |재류취급장비제조업(산업용트럭제조업을 제외한다.) | | 38295 |재봉기제조업 | | 38297 |기계식동력전달장치제조업(베어링제조업을 포함한다) | | 38312 |변압기제조업 | | 38313 |개폐장치 및 보호장비제조업 | | 38321 |라디오, 텔레비젼 및 음향장치제조업 | | 38325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 | 38334 |가정용전열기구제조업 | | 38392 |전구제조업 | | 38399 |달리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 38411 |선박용기관 및 부품제조업 | | 38432 |자동차부품제조업 | | 38441 |자전거제조업 | | 38442 |모터사이클제조업 | | 38513 |검사 및 시험용기구제조업 | | 38528 |광학요소(렌즈)제조업 | | 38531 |시계제조업(케이스제조업을 제외한다) | | 39010 |장신구 및 관련제품제조업 | | 39032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제조업 | | 39091 |칠기제조업 | | 39092 |사무 및 회화용제품제조업 | | 39097 |장난감제조업 | | 33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제조업 | +------------+-------------------------------------------------------------------------+ [별표5] 광산보안시설(제21조제5항 관련) +----------+------------+--------------------------------------------------------------+ | 구 분 | 용 도 | 시 설 및 장 비 명 | +----------+------------+--------------------------------------------------------------+ | 1.시설 | 가.갱내방폭| 방폭형모타, 방폭형축전지기관차, 갱내변압기, 갱내 각종기기류의| | | 및 내화시설| 방화 및 내화시설, 방폭형전자개폐기, 방폭형배전함, 기동보상기 | | +------------+--------------------------------------------------------------+ | | 나. 인원운 | 인차 및 구급차, 궤도안전조절장치, 사갱보행장치, 삭도보호망 시| | | 반시설 | 설 | | +------------+--------------------------------------------------------------+ | | 다. 출수방 | 갱내출수와 관련된 그라우팅시설, 갱내펌프 및 그 부대시설, 하상| | |지및배수시설| 방수시설, 갱내방수땜 | +----------+------------+--------------------------------------------------------------+ | 2.장비 | 가.검정장비| 산소측정기, 메탄가스측정기, 메탄가스자동경보기, 갱내공기분석 | | | | 기, 수질분석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산가스측정기, 로프테스타,| | | | 반압계, 엑스레이탐상기, 접지 및 절연지형측정기, 이상기압경보 | | | | 장치 | | +------------+--------------------------------------------------------------+ | | 나.구호장비| 산소호흡기기, 산소구급기, 고압산소펌프, 구급차량(앰브란스), | | | | 인명구조용굴착기 | | +------------+--------------------------------------------------------------+ | | 다.소화장비| 갱내 각종소화기기, 갱도밀폐용시설(공기주머니), 방열복 | | +------------+--------------------------------------------------------------+ | | 라.통신장비| 광산유도무선통신시설 | | +------------+--------------------------------------------------------------+ | | 마.기타장비| 선진천공기, 수압식철주 | +----------+------------+--------------------------------------------------------------+부칙
부칙 <제1558호,1983.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법률 제3,609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2-03-25재정경제부령 제1519호 (공포 1982-03-25)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519호,1982.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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