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1.4.7]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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