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공포 2026-08-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