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3.20][제47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9는 제47조의10으로 이동 <2026.3.20>]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3.20][제47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9는 제47조의10으로 이동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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