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① 영 제100조의7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2.23, 2017.3.17, 2020.3.13, 2021.3.16, 2024.3.22, 2025.3.21, 2026.1.2>
1.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4. 영 제100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4제9항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