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공통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수도권에서 개최된 일수│└────────────────────────────────┘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