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3.30] [제목개정 2013.2.23] [제4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8은 제45조의9로 이동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