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25.3.21]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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