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