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09.8.28, 2010.4.20, 2011.4.7, 2012.2.28, 2013.3.23, 2014.3.14, 2015.3.13, 2017.3.17, 2019.3.20, 2022.3.18, 2026.1.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각각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③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0.4.20, 2011.4.7, 2012.2.28, 2014.3.14, 2019.3.20, 2021.3.16, 2022.3.18, 2025.3.21, 2026.1.2>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으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