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참가자 또는 같은 법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
② 영 제115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③ 영 제115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영 제115조제3항제1호나목의 금액: 300조원
2. 영 제115조제3항제2호나목의 금액: 9조원
④ 영 제115조제4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수치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수치
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해당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산 환산비율"이라 한다)
나.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개별주식 가치의 비중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