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12.31] [제47조의9에서 이동 <2026.3.20>]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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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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