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②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