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3.22] [제4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6은 제47조의7로 이동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