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3.22][제4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6은 제47조의7로 이동 <2026.3.20>]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3.22][제4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6은 제47조의7로 이동 <2026.3.2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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