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6.29, 2012.2.2, 2014.2.21, 2015.2.3, 2020.2.11, 2025.12.30>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7, 2012.2.2, 2013.2.15, 2014.2.21, 2014.4.22, 2015.2.3, 2016.8.11, 2018.2.13, 2019.2.12, 2020.8.4, 2021.2.17,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