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16.5.10, 2017.5.8>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되기 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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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기준시가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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