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16.5.10, 2017.5.8>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기준시가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 기준시가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