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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일 것

②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이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대출채권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④ 법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저축의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28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법 제91조의28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일은 각 전용계좌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모두 양도하거나 환매한 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한 날을 투자일로 본다.

⑦ 법 제91조의28제1항제1호나목의 거주자가 전용저축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91조의28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저축취급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가입자는 제8항에 따른 사유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법 제91조의28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확인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 또는 연장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⑪ 가입자는 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22]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일 것 ②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이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대출채권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④ 법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저축의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28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법 제91조의28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일은 각 전용계좌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모두 양도하거나 환매한 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한 날을 투자일로 본다. ⑦ 법 제91조의28제1항제1호나목의 거주자가 전용저축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91조의28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저축취급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가입자는 제8항에 따른 사유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법 제91조의28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확인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 또는 연장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⑪ 가입자는 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5-22대통령령3634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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