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법 제91조의26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