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법 제91조의20제8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매일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주식 투자 비율 요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일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매일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