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③ 법 제9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이하 이 항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혼인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2.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5년 4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8]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③ 법 제9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이하 이 항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혼인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2.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5년 4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3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4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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