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2.11>
[본조신설 2014.2.21]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2.11>
[본조신설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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