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이하 "수동적동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10.23, 2018.2.13, 2019.2.12, 2022.2.15, 2023.2.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2009.2.4>

②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에 해당하여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상위 동업기업에 하위 동업기업의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도 해당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4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2022.2.15,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