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9.2.4, 2011.8.30>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16.5.10,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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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제1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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