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99조의9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6.2.27>
③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2026.2.27>
④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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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