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20.2.11>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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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  대토보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상당액    ││                                                                ──────││                                                                  총보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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