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시기 및 방법이 규정된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8.2.27>
②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본다. <개정 2013.2.15, 2014.2.21>
③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범위는 제57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및 해당 서류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57조제1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본다. <개정 2013.2.15, 2014.2.21>
⑤ 법 제6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2.5>
⑥ 삭제 <2018.2.13>
⑦ 법 제6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2.15, 2018.2.13, 2019.2.12>
⑧ 법 제62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