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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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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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