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제22조의10제2항 각 호의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2.27>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A ×                                                  ││A: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B: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C: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④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작비용은 같은 항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