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3.12.5>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투자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과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할 것

2.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③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2.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

3. 삭제<2021.2.17>

4. 삭제<2021.2.17>

④ 법 제13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