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