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은 제외한다.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3. 선박 및 항공기
4. 동물 및 식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내국인이 제3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해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