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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말한다. <신설 2020.2.11>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0.2.11>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20.2.11, 2025.12.30>

1.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5.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⑥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⑦ 삭제 <2021.2.17>

⑧ 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본조신설 2015.2.3] [제목개정 2020.2.11]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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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말한다. <신설 2020.2.11>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0.2.11>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20.2.11, 2025.12.30> 1.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5.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⑥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⑦ 삭제 <2021.2.17> ⑧ 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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