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2026.2.27>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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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로시간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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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