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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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감금액 = A ×   B                                                       ││                        ───                                                    ││                          C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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