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 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3. 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4.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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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가가치율│├─────────────────────────────┼─────┤│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10퍼센트 │├─────────────────────────────┼─────┤│3. 농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