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6.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22.2.15, 2024.2.29, 2025.12.30>
1.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내역 및 거래내역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의 발급내역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품(사실)증명서 발급내역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내역